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4일(화)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6.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9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제2차 정례회의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2일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및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및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2월 17일 회부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1일과 2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출산휴가일수가 60일로 되어 있는 서산시방공무원복무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읍내동 624-5번지에 소재한 부영아파트는 현재 3개통에 1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반의 구성이 57~58가구로 되어 있어 시평균 1개 반 가구 수가 34가구인 점을 감안할 때 가구 수가 많은 상황이며, 특히, 부영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서 특성상 전․출입 가구 수가 많아 반장 1명이 많은 가구를 관리하기에 업무량이 과중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분반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재, 19개 반으로 편성된 부영아파트 반구 성을 30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에 동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업주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업종을 정하였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중 사용료 산출에 근거가 될 기준을 재정립하고 조례와 규칙 상호 불부합된 내용의 정비로 자치법규의 각 조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사용료납부 시기가 허가시 선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규칙의 내용과 같이 사용 1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여 상호 부합되게 조정하였으며,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5%를 사용료로 징수하던 할부 대관료 제도를 폐지하였고, 냉․난방 초과사용료 기준을 1회 초과 시마다 30% 가산에서 시간당 25% 가산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용시간기준을 1회 4시간으로 명시하였고 부속설비 사용료 중 음향 반사판 사용료를 1회 20,000원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문화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5.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에 대하여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시행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제21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도시계획법 제 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한도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각 호의 비율을 용도지역의 성격에 맞추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0%까지 더 올리는 것으로 하였으며,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신고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조 제1항중 제1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제3호 제1종 일반거주지역을 1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제4호 제2종 일반거주지역을 2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제5호 제3종 일반거주지역을 25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제6호 준주거지역을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제14호 보전녹지지역을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을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제17호 기타지역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3조 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신설하고, 제5조 거리의 환산에서 제4조의 제2호에 의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경우라 함은 당해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는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산시 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에 숙박시설을 삽입하고, 제3조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로 하고, 제4조 괄호내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설치 가능지역 등을 숙박․음식점등의 설치 가능지역으로 수정하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시설을 제3조 각호로 수정하며, 제1호 라호 다음에 마호를 신설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휴게및일반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7.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후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2001년 한해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며칠 후면 새로운 한해를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금년에 이루지 못한 일이 계시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02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한해로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모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2002년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써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가 대 현
-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30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25명)
- 시 장 김 기 흥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 광 래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기 술 보 급 과 장 이 희 농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 영 섭
-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최 창 용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완 복
- - 서산시 의회 의원 이 창 배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