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4일(화)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건축과와 교통행정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건축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 앞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선서! 본뜬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서산시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원장 신후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판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5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지금 2000년도가 미착공 2건, 2001년도가 1건 미착공 건수가 3건인데 미착공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에 허가가 난 중에 미착공된 사항의 3건은 건축주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착공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착공이 지연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금 2001년도는 그렇다 치고. 2000년도에 용도를 보면 노래연습장인데 이게 투기목적으로 했다가 이거 안 되는거 아니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똑바로 얘기해요. 아닌 거요, 그런 거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게 그러면 기간이 얼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가 건축허가 처리함에 있어서 허가가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착공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1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게 2000년도면 1년, 2001년도‥‥ 이게 그러면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유도 없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뭐요? 이게‥‥ 미착공이면 착공도 안했다는 얘기 아닌가?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원덕연 위원
- : 그 이유가 뭐요? 이래도 건축허가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봐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가 만약 장기간 다시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원덕연 위원
- : 확실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은 특별하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5번과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요것도 2000년도에 18건, 2001년도에 10건. 28건이 미착공이 돼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다는 그렇고
- 건축과장 박경구
: 대개 미착공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이 그런 사항이 주로 미착공된 사안이거든요.
- 원덕연 위원
- : 그 사항인데, 그것이 왜? 65번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예로 아까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거 같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임대목적의 성격이 있다든지 혼자쓰기에 과분할 정도의 건물은 경제여건이라든가 또는 임대관계를 알아본 뒤에 착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이 문제입니다. 요기, 요기 있는 겁니다. 65번과 66번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투기목적으로 목 좋은 곳에 이걸 해놓고 자기가 생각한 바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지연되는 경우 흑시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투기목적이 전혀 없다고 그리니까 없는 걸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6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7번, 삼성석유화학 단지 내 가설건축물 현황해서 삼성단지내에 아래와 같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236.40평방미터 2001년에 7건 여기 보면 유한기술(주) 사무실 콘테이너 1.80평방미터. 그 다음에 삼성석유화학 탈의실 경량철골 48.8평방미터, 삼성석유화학(주) 세차장 철파이프 126평방미터, 이렇게 주욱 내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차장 철파이프 126평방미터 이게 세차장 허가를 새로. 세차장을 신설한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건 영업용이 아니구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자체 세차장 새로한 것인데 이게 세차장 규격에 다 딱 맞게 정화시설 뭐 다 되어 있는 거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런 것은 다 관련법에 맞취서...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세차장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건 다른 일반 영업행위를 하는 세차장이 아니고. 단지내에 자체적으로 세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 폐수. 세차 등의 문제에는 관여할 게 아니라 규격에만 맞으면 허가해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게 허가 난 거요?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 건축과장 박경구
: 불법은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축조 한 걸로 된 겁니다. 불법행위는 아니구요. 일시적으로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 이창배 위원
- : 이게 그럼 조건부 허가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기한을 정해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조건부?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여기 보면 2001년 3월 6일에서 2004년 2월 28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2004년 6월 26일까지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조건부, 이게 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허가 당시에나 있나요? 거기서 세차하는 폐수가 삼성단지 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 그냥 직접 여기서 처리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나?
- 건축과장 박경구
: 여기서는 삼성석유화학 총괄 처리장으로 입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종합처리 한 다음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탈의실 같은 건 뭐요 저게? 큰 회사가 큰 건물 내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옷 벗어놓고 입는 데가 있지. 이렇게 탈의실이 별도로 또 지어져야 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규모에 의해서 탈의실이 한곳에만 있을 수도 있고, 편의상 건물별로 근접한 거리에 필요에 의해서 후차적으로 신고가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연계되어 확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68번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아파트 사업숭인 관계도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허가를 득하고서 착공을 하는 기간이 같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준용은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회가 아파트는 규모면이라든지 사업이 단기간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시에 공사기간이 별도로 주어져 가지고 승인이 됩니다. 대개 공사기간은 본인의 실 공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간으로 보통 한 2, 3년 정도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연기신청도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연기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연기하고서 착공을 안해서 허가가 아웃 시켜진 데가 있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어디 어디가...
- 건축과장 박경구
: 음‥‥ 작년도 초에 저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서 착공치 않은 경우는 작년초에 5개소를 승인취소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허가를 득할 적에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은 다 부과가 된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럼, 환불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환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승인이나 허가가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한 세금은 징수를 하고, 이 분들이 몇 년간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의한 사업을 실시를 하지 않고, 또 사업을 연기신청도 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정리를 다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런 경우, 허가를 득하고서 개인주택이 아닌 사업목적으로서 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을 않고 인.허가 자체를 아웃시킬 경우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런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계획 했다가 자체를 무산시키면 상당히 도시계회이라든가 국토를 이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수 있고 할텐데 상위법에 전혀 제재가 없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현행법상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뭔가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 건축과장 박경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은 아파트 인.허가를 받게 되면 대지로 지목변경된 후에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지목변경은 다 건설된 뒤에 정리가 됩니다. 준공 됐을 때 가능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게 인. 허가를 맞는 동시에 된다든지, 뭐 이런 규약을 넣으면 세원도 상당히 확보가 될텐데, 이게 뭐 형식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비업무용 무형 토지를 은폐키 위해서 허가를 출원했다가 일시적으로 아웃 시키고 이린 행위도 있을 거 같은데 ..
- 건축과장 박경구
: 본인들이 민원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분들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검안한 건 아니지만, 일단 법령상 허가취소로 인한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금여기 19쪽 현황에 보면요, 지곡 무장리외 약 3.000세대 이것이 미착공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하창주택은 자료에 보면 미착공으로 돼있습니다만, 이틀전에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어제 착공수리 되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하창주택까지 오는 과정이 4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가만히 보면 순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 같더라고. 2개업체는 제가 관심을 갓고 본사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순 사기성이 농후하더라고‥‥ 그런데 착공계가 들어왔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들어왔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산 212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건 아직 착공계가 안들어 왔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과장께서 볼 때 이 쪽도 할 거 같아요? 여기에 구비 조건은 거의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도 자금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뭐요? 자금난.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저회가 승인 난 뒤로 일년 이내에 착공치 않으면 거기에 따른 축구 및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면 파악할 예정에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무장리 하창주택이 지금 거기에 착공하는 데 결격 사유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전에 정문관계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대규모 현장이고 출입도로라든지 하수로라든지 또는 주변여건에 부합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지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한다고는 봄부터 했었는데 조건 맞추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럼 지금은 완전히 다 됐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원덕연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거기 19쪽에 하창주택 무장리 2,910세대 맞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 : 그게 몇 년도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승인날짜요? 2000년 9월 8일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허가를 받아놓고 어떤 행위가 들어간 건 없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착공계만 엊그저께 수리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행위에 직접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2,000세대 이상이면 동 권내에서는 대규모 단지인데. 이런 행정 건축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고. 학교라든가 이런게 다 들어가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구비는 다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 있다 얘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하고 7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1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구) 서령버스 사옥은 아시다시피 현재 사옥 자체가 사용치 않고 있는 관계로 주변에 미관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도 저회가 인수자에게 누차 구두 및 문서로 개발 내지는 현재의 사안을 시정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몇 차례 내왕이 었었고. 금년에만 하더라도 두 차례 공문으로도 보냈고 거기 축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도 얻어가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일부 설계사무실 직원도 와 가지고 자문도 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상태가 지속 되는 게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건축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멸실 돼 있는 건축을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바램은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토지이용에 부합되는 규모를 갖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 82년도에 멸실을 한 건축물인데 지금 사업 주가 건축물로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럴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자원의 절약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건축물을 어떤 활용가치가 본인이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멸실을 일시 시켰다가 나중에 부활시키는 경우는 그 동안의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은폐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면 세원확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악용을 할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 관계는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된 사항도 없고, 재산세도 해마다 연체없이 부과 내지는 남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재산세를 납부했다고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건축물을 멸실신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대장이 살아 있다는 자체, 또 그 동안에 재산세를 쭉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서....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 관계는 작년에도 서령버스 사업관계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말소된 일이 없고, 재산세도 년간 약 8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82년부터 계속 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에게 멸실된 증명서를 감사 끝난 연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7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연립노후불량 및 아파트, 다세대. 연립 안전점검 현황하고 해당없음 했는데 인지 송림아파트, 임대아파트죠. 아무 이상없습니까, 괜찮아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여기에 안전점검 현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은 일부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점검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거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회가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행정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건축과소관을 민방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걸 민방위관리과를 불러다 물어볼 수 있나요, 없나요?
- 위원장 신후범
: 예,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육안으로 문제가 있고 한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적법하고 적정성이 있잖아요? 자꾸 합법성하는데, 우린 적정성, 이렇게 놓고 눈으로 볼 때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이게 몇 년 진부터 자꾸 금이 가고, 벽 사이가 트이고. 기초 주변다짐도 잘 안돼서 계단 밖에 굴이 뚫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방에서 저쪽방까지 보일 정도로 틈이 갔다면 말할게 없지 않아요? 다 보일 정도로 잠자기 조차 여자들이 어렵다. 얘들이 옆방 쓰면 다 보여서 그러고 계단에서 계속 물이 샜다 이런 것을 적당히 그때 그때
터진데 껌 바르듯이 때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현재 아무 이상이 없고. 쉬운 얘기로 자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냐. 틈이 터지든지. 물이 흘러들어오던지‥‥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걸 벌써 10여 년 전부터 다뤘던 문제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더 노후화 됐을텐데...
-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게 93년도에 송림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요, 95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체는 안전하나 구조체가 아닌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든지. 근본적으로 치유 안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가 도산해 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관리하기가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근데. 그 때도 안전진단 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골절을 쌓고. 벽들을 쌓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계장님! 그냥 레미콘을 붓고 해버리는 거 아니요. 벽을 친 거 그런데 레미콘을 붓고 벽을 친 놈이 내부이기 때문에 벽과 벽 사이가 바깥벽 같지 않고 방과 방 사이는 냉큼해서는 온도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터지거나 벌어질 염려가 없고 또 좁잖아요? 불과 몇 자 사이가 아니요. 그늘이 금이 갔다 그 얘기요. 터져서 . 그 정도면 사실상으로 한 쪽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초도. 골조도.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아요. 그사이가 금이 갔다고 할 때에는‥‥ 이게 벽돌로 쌓은 거 같으면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큰크리트로 친 건데‥‥ 그리고 외벽이 금 갔다는 건 우리도 쪼금씩 이해가 되는데 내벽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커다랗게 금이 갔단 말이요.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 이게. 그런데 안전진단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법으로 이상이 없다니까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전한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4충에서 새거나 5충에서 새 들어오면 이해가 가는데 3층. 2층이 샌다 말이요. 이놈의 게, 새는 게‥‥ 그것도 유리에서 찜어 들어오는 물이 아니라 막그냥 계단에서 있잖아요,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흑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전혀 발생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못하면 애매하게 관리차원에 있는 공무원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도 제대로 때운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껌 때우듯 했다니까, 껌 때우듯‥‥
- 건축과장 박경구
: 96년도에요?
- 이창배 위원
- : 예, 껌 때우듯 했어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발러서‥‥ 그래서 고런 문제는 유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때웠거든. 그러니 우리야 골조 이상 없다고 하니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야.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골조에 이상이 없이는 그렇게 큰금이 갈 수가 없다‥‥
- 위원장 신후범
: 잠깐만요. 그 부분은 민재과를 출석을 요구했으니까요, 민재과 오거든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2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 이창배 위원
- : 계속해서 아까 감사하다가 관리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요 문제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이 오셨는데 인지에 송림아파트 요거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문제는 민방위과에서 한다고 해서, 부실관리 같은 거, 재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송림아파트가 본래 부실공사가 된 거거든요. 골조부분만 이상이 없다. 이렇지 본래 부실공사가 돼 있었는데, 현재 과장넘이 볼 때 그 아파트가 뭐 하둥에 재난 같은데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입니다. 이창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송림아파트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회 직원과 민간기술단이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 당시에 건축물 자체에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샷시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 관리사에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통보해서 조치가 됐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조치, 그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안전진단해서 결과만 내 주면 끝나는 건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회는 주로 따지는 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악간의 뭐로 가지고서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개인건물은 저회들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지금 그러면 안전진단한 결과서 보고가 된 게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신후범
: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샷시에서 물들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가 이게 민간기술단에서만 가서 감정을 했다면 말할게 없는데, 공무원이 같은 기술직에서 가서 같이 감정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벽이 터진게 그게 어떻게, 그리고 물이 새는게 샷시에서 들어오는게 아니고. 위에.사방 벽에서 들어오는거지 샷시에서 흐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는게. 어떻게 해서 샷시에서 들어오는데 벽만 타고 내려오지 가운데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벽만 타고 내려오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메꾸는. 고치는 공
사를 한다는게 제대로 속까지, 한쪽 벽에다가 따지면 널빤지 같은 걸 대고 이쪽에서 실제로는 시멘트를 후끼로 불어서 거기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흑시 또 이놈이 늘어나서 터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원가 잘못되어서 손이 들어갈 만큼 터졌어요. 내벽이 그러면 그놈을 다 터진 데를 불어서 채워야지 껍데기에다가 껌 바르듯이 채웠는데. 그런거 조사해 보셨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작년도 거라서 세세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
- 이창배 위원
- :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임대아파트란 말이예요, 서민임대아파트 그러면 저게 꼭 짓는 개인만이 감리를 하는게 아니다 그 얘기요. 이 기관에서도 나가서 봐야지, 만약 그 회사가 없어진다거나, 잘못됐을 경우 하자보증금으로서 메꿀 수 있을 경우에는 시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시민중에서도 서민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책임이 없는게 아니예요, 잘못 감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시가 사실 져야 합니다. 그 놈을 역으로 올라가서 그때 당시 시청 감리공무원이 누구였냐 하는 것까지 따져야 하는거요. 사설 그 회사가 없어지고 건축과장님! 없어겼잖아요, 그 회사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렇게 민간기술진과 같이 요걸 갔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점검을 했다고 할 때 딱 떨어지게 점검을 하고 조치를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우리가 안 알려면 뭣하러 시청이 나가서, 공무원이 같이 진단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잘못된거 아니예요 여직까지 거기에대한 조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아주 많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시정질문 때 초대 때부터 해 내려오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초대 때부터 이걸 전화받고, 민원받고, 사실 현지를 서너 너및 번 확인을 한거 거든요. 다시 또 3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역시 아직껏 해결이 안됐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다시 또 한건데. 지금 와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동문서답 마지 못해서 가서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은 우이독경이지 우리가 볼 땐‥‥ 허나 마나 한거 아니요. 처리 결과를 모른다면. 이건 처리 결과를 가져와야 되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이건 알고 넘어가야 하지, 오늘 해 때우기로 넘어갔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요. 감사는 그런게 아니요. 이게 잘못하면 있잖아요.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00세대 이상되는 서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해 줘야 하잖아요. 시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이게. 뭐 과장님은 그때 당시 계시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추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공무원은 할 수 없지 않아요, 공무원은 계승 되는거지, 사업이나 민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갔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률 어떻게 해야 좋아요? 그 자료를 갖다놓고 봐야 하죠?
- 위원장 신후범
: 빨리 복사해서 가져와요. 조치 결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게 오래 되가지고서 지금 조사한 것을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만 갔다 온 사람들 보고를 받은 것 둥 내용을 제가.
- 위원장 신후범
: 기억이 아니라 공문으로 안전진딘한 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결과서 하고 조치서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부문 공통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58쪽요. 58쪽 시정질문 조치결과인데요. 농촌에 빈집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농촌에 빈집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온상도 되고. 미관도 나쁘고 그런데 지금 철거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시비도 여기에 지원되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래서 국도비. 2001년도에 보면 32동이 되어 있는데 시비를 늘려서라도 농촌에 빈 집을 좀 없앨 수 없는가, 또 면장이 아무 행정조치를 안하니까 농촌에 있는 빈 집을 지주들이 그냥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건지. 한 두 번 통보를 해서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농촌의 빈 집을 철거할 수 없는지 과장의 견해물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금년도에도 당초의 저회 계획이 23동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만. 저회가 정비에 앞서서 사유재산인 관계로 승낙서를 일단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사안인 관계로 승낙서를 받으니까 32명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물량 23동을 집행하고 나머지 9동을 집행을 못할 형편에 있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반영을 해 주셔서 마저 승낙받은 9동도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아 있는 동이 348동입니다만, 50동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7:3의 비율로 3이 저회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회가 최대한 빈집은 도시미관 차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 행위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저회는 빈 집에 대한 전기시설이 혹시 누전되는 상태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요인이 발생될지 몰라 가지고 작년도 말에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단전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개인 재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승낙을 안하면 빈 집은 영구히 그냥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현행 절차상 숭낙을 받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승낙을 받아야만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숭낙을 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게 상당히 행정에서도 애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권유를 하고 못할 정도의 여건이라면 행정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를 하겠으니 동의를 해달라 해서 정비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일시에 다 정비를 못하는 것은 주로 예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빈 집에 정비를 해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판단을 해서 무리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요구번호 2-6. 37페이지. 이게 뭐 조금 연관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집을 지었을 때 하자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금이라는게 아주 몇 푼 안 된단 말이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그 이상의 하자가 났을 때, 사실 하자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 대충 하자.하자 하는데 냉철히 얘기하면 부실이거든요. 그렇죠? 부실! 하자가 아니라 하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조금 잘못된 거 이런게 하자지, 물이 샌다. 예를 들어서. 금이 갔다 이런 것은 딱떨어지는 것은 부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개 하자를 처리한다 이 얘기요. 지금 얘기들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참 아주 미흡하고, 또 하나는 2년이나 얼마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만료. 그런데 어물어물 물 샌다고 하면 조금씩 페인트칠하고서 어물어물 하고서 2년을 넘긴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와 부실을 엄격히 가려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하여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부실이라 이거요, 븐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전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소관이 아닌 마을회관, 경로
당 그러나 건축물이다 이거요, 이게. 그러면 사실상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안새는 놈이 몇 개 안된다 이거요 금 안간 놈이 몇 개 안된다 이말이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냥 어물어물해서, 공동 물건이니까 누가 개인 것이 아니니까 한 2년 넘어가면 하자보수기간 끝났다해서 다 내주구서 어물어물 동네에서 고치라고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시비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처리는 사실 애매하다 그 얘기지.
- 건축과장 박경구
: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자 관계라든가 부실공사 관계는 몇 해 전만 해도 상당히 뭐 어디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인명이라든가 계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종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책정해서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하자보수기간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부실관계도 감리라든가 그런 관계를 엄격히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하자의 발생에 앞서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고 또 부득이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하자보수 이게 10년으로 된게 언제부터요?
- 건축과장 박경구
: 98년도부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98년후 ‥‥ 그러면 98년 후에 지은 건물에만 해당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그 이후에 지은 것만 해당되죠.
- 이창배 위원
- : 그이전에 지은것은 안되구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먼저 한 것은 벗어나는구먼. 허 허‥‥
-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그런 입장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사실 과장님! 금간거. 물 새는 건 부실이죠. 딱 떨어지는 하자라고 볼 수 없죠? 하자라는 것은 매끄럽지 않은 거. 예를 들어 무슨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데 우둘우둘하다. 페인트를 칠하는데 색깔이 잘 안 맞았다 이런게 하자지 , 새거나 쪼개진 건 이건 부실이거든요. 이건. 그걸 하자로 본다면 아주 잘못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을회관이고, 면사무소고, 공공건물을 것는데 앞 부분 화단에다있잖아요, 화단을 본 건물하고 연계하지 않고 따로 한다 이거요. 그놈을 떼서. 떼고 하는데 밑에 기초를 갖다가 60센치. 70센치 파 가지고 1미터라도. 탄탄히 했으면 이게 안 쪼개지는데 한 20센치나 30센치 맨기작 맨기작 해 놓고 벽들을 쌓으니까 이놈이 침하된다 이거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 쩍 벌어지잖아요. 성연 공관도 하나 면사무소 옆에 주먹이 들어갈 만큼 계단옆으로 쪼개졌는데 그런게 어떻게 하자냐 이거여 부실이지, 막 얘기하자면.
- 건축과장 박경구
: 그건 시공상 결함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글쎄. 하여튼 쪼개지면 시공상 결함이 있고. 물이 새면 시공상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부실공사인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맞아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하여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계는 저회들이 시공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은 거기 자체에서 감리감독한 건가요? 건축과에서 한 건가? 기사도 거기에 있구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토목기사나 건축기사, 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자체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고 기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기술진들이 각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건축과에서 혐조 요구를 받은 건가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책임이 있죠. 마올회관이 다 금가고 물 샌다는 거. 책임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계속. 본 위원도 그걸 감사예 자료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없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럼 앞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관계부서 하고 협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지금 하자보수의 목록을 보면 이게 반환이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반환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회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거기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자보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에게 증권을 인수 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사업자에게 반환조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요, 9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000년 8월 2일날 반환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하자 발생이 돼서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않고, 주민대표쪽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밖에 없어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반환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을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자가 생겨가지고 1년도 안 되가지고 하자보수를 반환한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자료에 보면‥‥ 그련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뒤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업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보증증권은요,그게 기간 만큼은 살아 있습니다 업주가 없어겼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이라든지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회사에서 그걸 책임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끓어주는데요. 보면 하자금을 예치한 것을 반환했다는 것은 업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가 하자보수를한 경우 반환을 한다는 거 아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반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종료가 되서 본인이 하자보수의 책임의무기간을 떠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 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불이행하기 때문에 증권을 줘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수토록 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증권을 달라고 했을 때 저회가 보관을 했다가 입주자대표한테 주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간은 살아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이 아니구요, 만료가 돼가지고 반환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만큼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신후범
: 그리고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자료에 보면 만료가 아니고 일년밖에 안 돼 가지고 돈이 다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요. 지금
- 건축과장 박경구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이행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그런 경우는 아니고 대표가 구성되었을 경우는 하자를 대비해서 보증증권을 끊어 놓은 걸 인계해 가는 겁니다. 입주자대표에서 하자증권을 가져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쓸 것을 대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아. 하자가 발생되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 건축과장 박경구
: 발생됐을 경우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발생되지 않고 대표회의가 구성되서 관리차원에서 미리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할 때는 사업주를 위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를 위주로 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증권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찾아갈 때 건축사업주가 내 달라고 해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든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충분합니다.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거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신후범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1차가 98년도 전에는 몇 년이었어요? 그전에는 2년이었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92년도에 2년이었다가 94년도에 3년으로 되었어요.
- 이창배 위원
- : 94년도에 3년. 그랬다가 98년도에 10년. 그러면 요거를 저. 다른 데보다 마을회관이 문제성이 많거든요. 마을회관을 94년도에 지은 것은 시효가 지났고. 98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있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지금 저회가 말씀 드린 것은 공동주택, 즉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립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건물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공사판계에 의한 관계범령에 의해서 약관에 따라 정해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가 볼 때 부실이라는건 약판이고 뭐 없이 영구한게 부실공사는 10년 됐어도 부실공사니까, 그러면 이거 아파트 같은 거는 단단히 잘 장치가 돼 있을테지만 마을회관문제는 사실 복잡한 거거든요. 보통 부실공사가 된 게 아니여. 벽이 다 누기차서 떨어지고, 물이 새고. 금이 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예 대해서는 상세히, 전체적으로 어려우셔도 같이 관여가 됐기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신후범
: 그리고. 지금 우리 건물 자체에 건축진단하고 뭔 허가 다 끝난거죠? 숭인다 된거죠? 이 건물.
- 건축과장 박경구
: 동별판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이것도 건축과에서 다 숭인을 해 줬을 텐데 계단쪽에 보면 물이 계속 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하자조치 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동별관은 건축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주관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아니, 주관은 했지만 건축관계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숭인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건축 검사는 건축과에서 할 거 아니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인데 건축과예서는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공사집행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사후관리는 회계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건축관리는 거기서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파트에서 하는 것은 뭐 집행이나 이런건 했을지 모르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느냐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는 행정적인 절차로다가....
- 위원장 신후범
: 행정적인 절차로 승인을 해주는 자체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숭인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그냥 숭인 해 주나요?
- 건축과장 박경구
: 협의는....
- 위원장 신후범
: 아, 협의를 하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축과에서 심의하는 거 아니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럼 그건 어디서 심의합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 분장상 성격을 보면 협의관계는 발주부서, 관리부서에서 처리된 것을 통보해 오면 저회가 대장정리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중에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과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일반건물은 허가처리 하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법령적용 관계라든지 공사부실 관계라든지 시공, 준공관계까지 저회가 관장을 하는데, 협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럼, 건축허가도 회계과에서 냅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허가는 그렇지 않죠.
- 위원장 신후범
: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건축에 대한 문제가 있는냐 없느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회계과에서 해요? 지금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여, 그냥 앉아서 건물이 잘못됐든 말았든 간에 회계과에서 우리 건축 다 했습니다 하고 서류정리 하라고 하면 서류정리만 하면 되요? 그게 건축과 업무예요. 당연히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할거 아니냐 이거요.
- 건축과장 박경구
: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만 인.허가 건물은, 개인건물이라든지 또는 공공건물이 아닌 그런 상태의 건물을 총괄 관장을 하고 있고, 공공건물에 있어서는 저회가 직접 관장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부서에서 직접 연관된 상태를 확인 내지는 점점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럼 건축적인 것은 누가 합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 건축과장 박경구
: 공공건물은 그 공공건물의 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당 기술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럼 회계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건축관계되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일일이 건물을 짓고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 건축과장 박경구
: 공공건물은 당초에 건축협의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내역에 의해서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다 끝난 뒤에 준공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 가지고 대장정리와 행정적인 정리를 하는거 외로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직접 공사에 관여한다든지 검사에 관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과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건축과에서 서류정리만 한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준공검사나 모든 검사 자체도 회계과에서 한다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한다 이거죠?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단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협조요청을 하면 인력지원은 저회가 종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우리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기술직들이 많이 있으니깐요. 동별관 계단을 을라다니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가 보기에도 우수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장시간 동안 건축과 소관을 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 76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그 장애인 음향신호기가 2000년 7월 5일 설치완료 되었는데, 그동안에 고장여부 둥 점검을 해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점검을 해본 결과가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현재는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고장이나 뭐 이런거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일부 고장이 있는 것은 A/S를 받아서 조치를 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질문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가만, 요 장애인음향기 문제는 맹인이죠? 주로. 못보는 분.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못보는 분이 혼자 이렇게 막 들아 다녀요? 누구 같이 안 다니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혼자 지팡이에 의존해서 다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먼 그거 사실 실제로는 몇백분. 몇친분의 1%, 0.00몇%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니예요? 실제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협조해 줘야 하는데‥‥ 대개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지 장애인이 앞 못보는 사람이 혼자 다니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시골길도 다 고쳐 줘야지, 그 사람 다닐 수 있게 노견해서 옆으로 삐져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잖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는 하지만 특수지역 이외에는 필요한 거 아니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해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질문 없습니까? 요구번호 7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번이 과속방지턱 도색문제인데요, 자료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01년에는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과속방지턱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예.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과속방지턱은 당초에 494만 6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차선도색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고 차선도색 때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그런데, 이게 과속방지턱 공사를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어떻게 그냥 봐서 보기가 안좋으면 하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설치된 과속방지턱 도색분에 대해서 퇴색된 부분만 저회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그런데 과속방지턱이요,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앞에시 뭐 가운데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 예고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예고....그런데 그 예고는 선명한데 진작 과속방지턱은 망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넘어갈려면 타이어와 마찰되는 바람에 그것이 많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다른건 모르겠는데 중앙선 같은데 가다보면 예고표시는 선명해서 괜찮은데 그건 줄 알고 가다보면 덜컥하고 넘어지는게 과속방지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분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윈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과속방지턱을 시공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하지요? 시설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시설은 건설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과에서 하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시공과 동시에 교통행정과와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관리전환 말씀이신가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표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일단 시설을 하면 시설 당시에는 도색도 거기서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도시과에 얘기를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도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네, 뭐 지금 원덕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방지턱이 시베르 하는 바람에 도색이 탈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공을 해놓고 표시 안된 지역이 상당히 위힘하더라구요. 그런 지역은 상당히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목욕탕에서 신주공으로 내려가는 중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 방지턱이 세 개인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색이 안된 상태에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고 부분에 데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 공사를 실행하시면 동시에 이주어질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잘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78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00년도는 유류대. 2001년도에는 버스 지원했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금년에는 7천만원 비수익 노선에다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이렇게 하면 서령버스에서 만족하다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회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해에 버스노선이 82개 노선인데요 그중에서 비수익노선이 41개입니다. 그래서 41개 노선에서 적자 난 것이 7억 3백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즉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요 사항도 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료로 대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81번 .41쪽으로 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요 사항도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요구번호 83번.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우리 시청에서 단속한 현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블법 주정차는 경찰서에서 순사들은 단속 안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같이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같이 한다고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건수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 부분온 시청에서 한건수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럼 경찰서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시청에서도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28조 내지 30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륵 되어 있는데요. 주 업무는 경찰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대한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무가요, 주정차금지구역에 블법주차된 차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구요. 경찰은 금지구역 이외에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엄무는 경찰업무인데, 그 중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저회가 위임 받아서 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요, 이게 경찰서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신뢰를....어떤 때는 교통순환이 잘 안되고 할 적에는 장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단히 짜증스럽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시민의 어떤 편익을 증진하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시내에 충분히 일 볼 수 있는 근거리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 해소힐 수 있는데도 길거리에 대고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만, 그런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돼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지 않은데 시에서나 경찰서에서나 마구잡이로 막는 건수 위주로 하면 시민의 블편이 과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문제돌출이 사실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정말로 연구해 가지고. 조심스리워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회도 지금은 단속에서 과태료부과 위주가 아닌 지도위주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절 수 없이 이중교차라든지 교차로부분의 교차로코너에 주차를 했다든지, 인도에 주차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부득이 과태료 부과를 하구요, 나머지 계도를 위주로 방송을 해서 스스로 차를 이동하면 과태료 부과를 않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공익요원 5명을 고정 배치를 해서 상주를 시키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과태료부과라든지 그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2000년도 보면 9.000건, 20001년 10월까지 보면 4,000건 정도,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 만큼 뭐라고 그렇까 시민의 폐적한 도시 교통판경을 도모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만큼 괴롭혔다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시민들의 질서의식도 문제지만, 경찰서에서도 이와 비슷할거라구요 오히려 더 나왔나요? 예를 들자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경찰이 저회보다 단속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적다구요?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하는 건수의 흔적 보다는 자꾸 지도하는, 좀 어렵더라도. 싸우는 경우 많거든요. 순사들하고 싸움을 안해요 보면은 단속하는 분들, 정식공무원들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정식 공무원들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분들 청원경찰 그런 분들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청원경찰도 정식 공무원이구요, 청원경찰 한사람하고 기능직 공무원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가능하면 교육도 잘 시켜서 내보내시겠지만 멱살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한두번 보는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아겼다고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좋아진 것은 아닐테고 수고하고 땀출린 대가로 좋아졌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태료 위주의 행정의 실적보다는 지도하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양쪽에서 떼고 하다보면 어떤 경우엔. 물른 의식개념이 문제겠지만, 경찰서에서도 떼고 그날 재수 없으면 시청에서도 걸리고 그러면 운수가 나쁜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민정서에 안좋게 생시는 일이 될수 있으면 없도록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지도 위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예, 정신팔다가41페이지 81번 넘어가서 이것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기 보면 시의 주차장 문제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이랬했는데 여기 나오는 거 보면 주로 평균 주차을이 60% 밖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노상주차장의.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 너머에 보면 주차장 면수가 적다가 46% 나왔거든요. 되돌아간다. 주변 다른 주차장으로 간다. 없어서 도로에 불법주차한다 등등 잔뜩 쭈욱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게 안 맞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거는 저희가 시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건데요. 예를 들면 법원 앞에 같은데는 주차면수가 적어가지고 차 델 데가 없는 반면에, 조금 떨어진 데는 사실은 주차장 차는 것이 50%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번잡지역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요게
안 맞길래‥‥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요구번호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장 위원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중에 계도방향으로 한다. 주로. 스터커를 떼는게 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위주로 한다 그게 굉장히 이론상으로도 좋고. 주민과 행정기관과 유대도 좋고 한데, 이로 인해 불법주차 대수가 늘지는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늘지는 않습니다. 늘지는 않고, 저회들이 또 하나는 시민들 20분을 명예 단속요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고 그래서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자제해 주고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럭하게 단속을 하면 불법주차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걸계도로 시작한 뒤로 불법 주차가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다보면 그냥 막 세워놨거든요. 많이 세워놨어요. 그전에 잘 안 세우던 곳도 많이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잘못하먼 더 교통체증 유발해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문제 좀 극히 유의해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서신시 교통체계개선수립 용역결과 및 개선내역 했는데 요것이 용역문제 있잖아요. 이게 사실 시청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용역 주는게 더 교통체중 해소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회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 용역을 해서 성과품의해서 추진을 한 것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난 번에 일방통행 운운 해가지고 한 것이 별로 효과를 못 얻어잖아요. 용역준 거. 왜 그러고 하니 서을이나 대전같이 광역, 특별시 같으면 당연히 용역 줘야지요. 원체 넓으니까. 그러나 서산은 빤히 보이는데 아니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용역주는 것은 하나의 책임회피의 방법이 아니냐, 공무원들이,,,,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직접 시에서 조사해 갖고 결정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한서대학교에서 여기 알아요? 와서 돌아다녀요? 제 생각엔 그래도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 관할 공무원들이 많이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날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몇 번씩 다니지만 여기 공무원들은 조석으로 다니잖아요. 하루종일 다니잖아요? 그럼 체중이 일어나는 곳 이런 걸 잘 알잖아요. 고 문제는 용역에 대한 큰 효율성이 없고. 다시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책임희퍼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다음은 공통부분입니다. 공통부분은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람니다. 54쪽부터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58쪽에 2-11번인데요. 이게 올해는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금년도에 3백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요. 보조액 5백만원은 뭐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2000년도, 2001년도 합해서 5백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2000년도 하고 2001년 합해서요? 올해는 얼마 요구했어요? 3백만원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독
: 예, 올해는 3백만원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 3백만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 왜 그러냐하면 요분들이 교통정리하고 하계시에 차량 유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 작년까지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가 1백만원을 더 줘가지고 금년부터 3백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금년에 3백 준 것도 제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 문제를. 내년도 3백 올렸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3백 요구를 올렸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나는 이 분들에게 그야말로 자기 영업도 안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대가를 지불한다기보다. 어쨌든 고생하는 보람을,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격려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백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 3백이 기본적인 그 사람들 점심값이거든요. 점심값 하고 음료수대인데‥‥ 사실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거 한 2백정도 더 올려서 한 5백점도 좀 올려 계상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원님들께서 선처만해 주신다면 요번 수정발의 때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고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그러면, 여기 사용내역 있잖아요. 식대, 물품비 및‥‥ 보조액으로들어간 것입니까, 자담도 들어간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담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5백이 자담이 들어갔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닙니다. 그 사용 내역에 보시면 604만 8천원인데 104만 8천원이자부담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거기 2001년도 보조액이 3백 아니요. 근데 이거 사용내역계가 350 아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는 50만원은 자부담한 거죠.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글쎄, 그 350만원은 자부담한 거냐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67페이지 2-15, 용역현황이거든요. 임대. 2000년도, 1999년도하고 그 때 개정이 되어서 임대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가지고요. 위원님들이 감사 때..
- 이창배 위원
- : 입찰해 가지고 한거 아니요. 경쟁입찰. 동부시장이랑 요 앞이랑..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임대기간을 1년씩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년을 했다가 지금은 2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첫해 임대할때 하고 차이가 났잖아요? 3곱, 4곱에 가까울 만큼 차이기 났잖아요, 법원 앞 같은 경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입찰할 때 얼마에 했나 해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이 자료는 용역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용역현황만 뽑았는데요. 그 당시 에....
- 이창배 위원
- : 웬고하니. 경쟁입찰을 붙이면 용역현황을 둘 펄요성이 없지 않아요. 전년도한 걸 참고로 해서 하지 용역비 잔뜩씩 줄 필요없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거는 먼저 감사할 매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 이창배 위원
- : 웬고하니, 한번 입찰을 하면 대충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기한이 지나서 입찰할 때 그 사람들이 낸 계약서라는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대충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관계에 있다 하는거 인건비 얼마 제하고 이정도 유지하고 있다. 대개 장사해서 밀졌다고 하지 남았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없거든. 현상유지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떨어지고. 사실 뭐 이게 제대로 파악된게아니라 더 올라갈까봐 그 수준에서 가급적 재계약 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눌러 쓰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련데 용역을 줘서 그 이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상의 주차대수가 나왔느냐구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역은 당초에 주차장조례가 개정되기전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정가를 산출을 해서 입찰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회들이 제일 처음에 한번 용역을 준 겁니다. 그 뒤로는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일년 지나고 그 다음 계약땐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감사자료에 요구가 안되서 제가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2000년도에 용역을 두번 줬죠? 6월에 한번 줬고, 3,4월에 한번 줬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용역은 똑같은 용역이 아니구요.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계개선용역이구요. 밑에는 유료주차장사용료산출용역. 그래서 한번씩 줬고 그 뒤로는 용역을 안줬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작년도 계약은 많이 올라갔다 그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계속 많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전에 임의계약할 때 입찰 안 붙일 때 많이 시비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 아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먼저번 입찰도 그러한 용역. 760만원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쥐서 조사한게 특정한 시민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야합이 됐다고 볼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에 더 올라갔다는게, 많이 올라갔다는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저,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아 봤는데요. 용역을 줘서 나온거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부대경비를 인정해 주고. 나오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되겠는데.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기들 인건비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요즘 취직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향 투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주차대수 이런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교통 뭐 차 대는걸 연구하는게 아니라 인건비만 따지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거는 주차장 수탁료용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인건비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죠. 인건비하고 주차대수하고 일정기간 조사를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 리창배 위원
:그런데 먼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760만원 줘서 해가지고 지금 입찰자들하고 차이가 나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차이가 납니다.
- 리창배위원
그러면 이거 충남발전연구원이 문제성 이 있는 회사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 금 설명 말씀 드린대로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할 때보다는 배이상 올라갔습니다.
- 리창배위원
: 아니, 배 이상이 아니라 열배가 올라갔어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온 전체의 수입지출과, 지금 현재 계약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100원의 수입에 60원 들어가서 40원 남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사실 해보니까 200원 수입에 60원 들어가는 건 똑 같고 140원 남는다 이렇게 나오는거 아니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교통행정과장정상덕: 예,똑같습니다.
- 리창배 위원
: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데는 사실상 제대로 용역조사를 못하는 회사가 아니냐 이 얘기요.
- 교통행정과장 정0덕:발전연구원서
조사한 것과 지 금과 주차대 수라든지 비용은 똑같은데 지금 입찰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덜 보고서 수탁료를 더 입찰을 더 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주차대수나 그런건 차이가 없습니다.
- 이창배위원
- : 불경기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먹으연 한다. 니머지 생각 않고 여기 종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네들이 저리로서 고입찰을 했다 이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정상덕 :
예, 그런 상황입니다.
- 리창배 위원
: 그리고 그거는 해다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연도별 입찰현황 말씀이시죠?
- 리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 김환성 위 원님 !
- 김환성 위원
- : 예, 금환성 위원입니다. 100쪽,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에서 대만 풍림아파트 횡단보도 설치하고 저걸 했는데, 경찰서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불가통보했다고 98년도부터 그 뒤로 계속 민원제기가 됐을 텐데 풍림아파트예 520세대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육교 때문에 황단보도가 안된다고 불가통보가 된거 같은데 사실은 육교가 유명무실하게, 애초에 국토관리청에서 육교를 만들적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걸 감안을 해가지고 이꼭으로 땡겨주시든가 했어야지, 중간에다 해 놔 가지고 별로 학생들도 그렇고 육교 통과하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하루에도 중학생들하고 풍림아과트 수천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육교 있다고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 주거준요 그런데 이런거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불가통보 받았다고 그냥 계시지 말고, 교통부라든지. 현실성을 파악을 하고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이런건 예외적으로 뭐 그런 설치도 할 수가 있다고 들었고, 제가 일본에 가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법이 틀리겠지 만 육교하고 얼마 안 떨어 졌는데 횡 단보도가
있더라구요. 우리도 현실에 맞게끔 이런 것은 하루에 수천명이 무단횡단을 한단 말이에요, 육교를 이용을 않고, 육교를 이용 않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한번 교통부라든지 어디에 건의를 해기지고 사설적인, 현실을 설명해 기지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원해소를 해 줘야지, 경찰서에서 불가통보 했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횡
단보도 설치는 모든 권한을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불가통보를 하면 저희들도 현실은 이해는 가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관여 할 사항도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게 지금 대산중학교 학생이 1.300명 되고. 풍림아파트 인구가 2,600명 되거든요. 얘들이고 누구고 육교 이용하는 사람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천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고. 육교를 이용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렇게 예외적인 사례로. 거기가 신호등 있고 그렇게 때문에 횡단보도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육교가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 정단보도를 안 만들어 주고 있는건데. 지금 하루에 몇 천명이 무단횡단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그 문제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 현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다른 위원님 !
(리철수 위원 거수)
예 . 리철수 위 원님 !
- 이철수 위원
- : 그 사고예방 차원에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도 한번 우리 과장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소탐산에서 여고앞까지 도로확장이 됨으로서 주민들이 상당히 과속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서산시 예산이 아니라면 극토관리청 이런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같은데는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한번 정문을 달리해서 신호체계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의료원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이철수위원
- : 아울러서 발언권을 얻은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걸로 압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교퉁수요와 편익을 위한 주민들 욕구는 증대되고, 차량도 증가되고 있는데 종전보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도 비교적큰 무리없이 교통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시민 교통편의라든가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이 교통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다른 위원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 리창배 위원
: 89페이지 에 나와 있는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나와 있구만요. 처음에 동부시장조합 최연용씨가 얘기한 걸로 6799만 1000원 총수입 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 뭐요? 수석동 26 정애향이 뭐요? 사람이 름이 요?
- 교통행정과장정선덕 :
예. 이 사람이 공개경쟁 입찰로 된 사람입니다.
- 리창배위원
: 1억 1196만원이죠? 그래서 그 증감액이 4396만 9000원. 그러니까 먼저 받던 게 1446만원을 받았거든요. 수수료를 받던게 껑충 뛰어서 499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받는 셈 이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정상덕 :
예.
- 리창배 위원
: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저 차액이 3553만 5000원이다 이거죠. 뭐 말할 수 없는 차액이 났다 이거죠. 그러먼 먼저 한데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 안할 수 없다 그 얘기요. 수의계약한데 대해서.. 그 당시 공무원이라든가‥‥ 과장님은 아니죠. 이전 문제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요렇게 올라간 것이 최상한선이냐, 이것은 일년계약 했던 것이고 작년에 2년 계약한거 2000년도에 . 그것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2000년 12월 12일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요? 그거 를 제 가 묻는 거 거 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4995만원이 금년도 5월 달에 입찰본 최근 금액입니다.
- 리창배위원
: 이게요?그럼 먼저 전에 본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2000년도 6월 15일날 본 놈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니, 이건 아닐세‥‥ 이건 아니고 2000년도에 우리가 99년 감사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2월인가, 5월인가 갱신했잖아요? 그 연말인가, 다음해에 했지요. 해서 일년 지났으니까 그놈하고 이놈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이놈이 금년에 한 거요?
- 교통행정과장정상덕: 최근거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일람리 건 잘 추진되고 있는거죠?성연면 전체적인 국도문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 국토관리청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 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12시0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6명 )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김 환 성
- 리 창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 부출석위원 (1명) :
- 위 원 명 노 희
○ 출석공무원 (9명 ) :
- (의회사무국) (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 산시청) (5명 )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막 승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김 지 영
- 종합민원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