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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3 월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3일(월)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부터 감사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임덕재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후범

: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확】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48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우리 의사직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 목차에 요구한 위원님들의 지명이 거명이 됐는데 어째 여기엔 기록을 안해?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의사직원 김종민 대답했으나 목소리 작아서 잘안 들림 )

이철수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는건 아니고?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48번은 우리 고대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겁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0년보다 2001년도가 노점상 건수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을 보면요. 2000년보다 2001년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아마노점상 숫자는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조사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보다 2001년도 노점상을 주로 서부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2000년도에는 통계에 안 넣었다가 2001년도에는 계산을 해서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노점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노점상은 도로변에서 조합판을 늘어놓고서 하는 노점상도 있고, 재래 점포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고 상품을 과는 것도 노점상의 포함중에 넣고 해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노점상 관련 해가지고 현황 나온 게 정확한 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일단 읍, 면별로 전부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뭐 거의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정확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견에 앉아서 상행위를 하는 좌판까지 노점상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여기 선서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요구한 자료, 이 자료를 요구않고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우리가 감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자료 요구한 것만 하는 게 아니요 전반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여기에 우리가 요구한 걸로 하는데 ., 여기에 허위진술을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 노점상이 본 위원이 세어 봤을 때. 돌아다니며 대충. 그냥 좌판만 해도. 근데, 여기에 이 슷자를 써 놓은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로 이게 조사해 보고 한거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오, 몇월 몇일날 나가 조사하고, 뭐 읍 면 꺼 말고 시내 꺼 몇월 몇일날 나가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됐다. 동장들에게 그 자료요구 했으면 그 해당지역 동장으로부터 받았다. 직접 나가서 했으면 직접 나가서 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해당 읍 면 동장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보면 서부 상가가 어느동에 해당 되요?

건설과장 김형래

: 부춘동 입니다.

이창배 위원
: 부춘동, 여기 그럼 지금 2000년도 꺼, 여기 쭈욱 보면은 부춘동 여기 나와 있는데 부춘등이 45새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49개.

건설과장 김형래

: 49개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계까지 근데 부춘동이 49 개만 되요? 서부상가 노점상이? 건설과장 김형래 : 조사된 바에 의하면 49개 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구 시장. 동부시장이 활성동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활성동이 98개만 되요? 이렇게 주먹 구구식 인 ..

건설과장 김형래

: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건설과 에서는 읍 · 면에서 을라오면 그냥 그 집계를 인증하고. 나가서 한번이라도 이렇게 대충이라도 보지 않고 그걸 인정하는 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읍 면 동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면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올려보내면 그뒤엔 다시 확인을 안 해 보냐고?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98개라는데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이건.

이창배 위원
: 아니. 가서 다시 확인을 안 해보느냐구? 확인장을....

건설과장 김형래

: 확인도 해봅니다.

이창배 위원
: 확인했는데 이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98개였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확인했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확인했는데 이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우리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단속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우린 그걸 단속해서 못 하게 해라. 해라 하기 이전에 여기 개수가 맞냐는 그 얘기요. 이게.

건설과장 김형래

: 예. 98개소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산이 19개 맞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란 숫자로 맞습니다. 19개요.

이창배 위원
: 해미가 5개 맞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해미 중앙통로에 5개소입니다.

이창배 위원
: 눈이 와서 지금 노점상이 아마 바싹 줄어서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나가 볼까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글쎄. 뭐 노점상이...

이창배 위원
: 나가면. 만약 이 숫자가 안 맞고 하나나 둘 를린다고 하면 모를까 많이 틀린다고 할 땐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하여튼 저회들은 읍 · 면 · 동에서 조사한..

이창배 위원
: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건설과장 김형래

: 맞습니다. 이것이....

이창배 위원
: 틀림없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나가서 만약 세서 여기 안 맞았을 맨 허위 보고를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그 소리에 대한 답변하세요? 허위보고 한 데에 대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겠냐고? 전 갈라고 하니깐. 지금.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하기보다는 조사‥‥

이창배 위원
: 아. 책임올 져야지. 밀에서 잘못 했던 누가 잘못 했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과장님이고 또 선서한 분도 과장님이고 그러니깐‥‥ 그리고 과장님이 또 밑에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해 봐서 사실을 확인해 봤다고 하니깐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저....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어물어물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진짜 진다고 하면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숫자가 뭐 틀린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숫자가 틀린다고 하면 책임 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는 한번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지, 이렇게 적당히 어물대서 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작년보다 올해 늘었다 그러면 전혀 단속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배 아파서 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줄어야 하지 이게 자꾸는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이 슷자와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예? 지금 석남동만 해도 저 쪽 마늘가게 있잖아요. 쭉 나가면 하는 거 마늘가게, 예천리에 마늘가게 밖에 나와 있는 게 3개 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거 어떻게 해서 3개요? 마늘가게가 쭉 나와 있고, 이쪽 건너 쪽에 서비스업들도 쭉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3개요?

건설과장 김형래

: 하여튼 저회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소‥‥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지. 조사한 바라고 자꾸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할 때는 없었다고 하면 끝나게? 사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현지에 나가 봐도 들림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줘야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틀림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저 한번 가까운데 한 두 군데 가서 조사를 해보고 이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문서답식인 이러한 문서를 믿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자료에 있는 개수가 틀리다고 지금 그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까?

이창배 위원
: 예, 이거 허위 공문서 아니요. 딱 떨어지 는 ‥‥ 만약 안 맞는다고 하면 . 그렇지 않아요? 맞는다고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한거고.

관리담당 장인희

: 죄송합니다. 관리담당 장인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딱 떨어지게 나가 봐도 들림없다 다 확인을 해 봤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여기서는 요하지 않고. 사실 현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1분 감사계적】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49번호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이 문제는 고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계 같은데, 여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 미신고 숫자와 2001년도 미 친고 슷자가 똑같은 슷자거든요. 지금. 그럼 2001년도에는 지하수 사업이 없었나? 있었죠? 여기 보면 미 신고 숫자가 12,430인데‥‥ 2000년도 미신고 숫자하고 2001년도 미 신고 슷자가 똑같아요. 12,430‥‥ 답변하기 어러우면...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똑같아요.

원덕연 위원
: 똑같아요? 그럼 2001년도 지하수 사업했을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수해 대책은 지하수 여기에 연관이 안 되는 겁니까? 아. 실무자 답변해도 좋아요.

농지담담 이구영

: 농지담당 이구영 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관리담당 소관인데요. 지금 물으신 위원님께서 답변을 저회들도 한해 대책을 해가면서 저회들이 개발을 하는데 한해 관계된 것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긴급타게 해야될 사항은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지금 한해 대책은 허가나 신고, 허가관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농지담당 이구영

: 예, 허가사항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럼 특별한 사항에선 상관이 없다?

농지담당 이구영

: 예. 다만 허가는 아니더라도 그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신종 모터를 달 경우에 그 신중모터를 달아서 할 경우에 이게 신고 사항으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지금 100톤 이상 노출관이 50미리 이상은 허가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수 능력이 100톤 이상 노출관이 50미리 이상은 허가를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있는데, 조항이 있으되 한해 대책이라던가 특별한 과정에서는 이 규정이 필요가 없다?

농지담당 이구영

: 예 . 다만 허가는 아니더라도 신고는 이 사항에 비추어서 신고가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허가는 아니구요.

원덕연 위원
: 지금 우리가 2001년도 한해 대책 지하수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현재 한해 대책하는 지하수 관정은요. 한 80% 이상이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형 관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만에 하나 그것이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요?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현재 가뭄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하루라도 속히 빨리 팔 수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구요. 다만, 이제 현지여건이나 지역 여건상 물이 안 나와서 부득이 지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회들이 가능한 한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는 허가업자만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일반적인 대형 관정. 주로 저희들이 대형 관정을 하는데 그 시설 기준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지금 허가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 지하수를 지금 현재에 농촌에 가보면 지하수 공사틀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쉬운대로 이렇게 주민들이 물 뿜는 단계에서 그 정도로 했거든. 그런데 그 관정 덮개라고 하는 거 있죠?

농지담당 이구영

: 일반적으로 커버라고 해 가지고오. 대형 관정 갈은 경우에는 캡이라고 하는데요. 캡은 그‥‥

원덕연 위원
: 하여튼 일중의 덮개죠. 그게?

농지담당 이구영

: 예. 이제 소형 관정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떼고 안 떼고 그 차이가 있는데 소형 관정의 경우에는 대다수 같이 부착되어 있

원덕연 위원
: 그 덮개 시공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요?

농지담당 이구영

: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인가. 중형이나 대형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원덕연 위원
: 그럼, 소 · 중 · 대형 다 한번 설명해 봐요 소형은 어디서 해야되고. 중형은 어디서 해야되고. 대형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농지담당 이구영

: 일반적으로는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공업자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회들이 대형 관정을 취급을 하는데 파 가지고 K식을 설치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을 매설하기 전에 이게 K식만 있으면‥‥

원덕연 위원
: 아니, 그 설명을 하지 말고. 이 엎개를.. 소형, 중형, 대형 덮개를 업자가 해야한다?

농지담당 이구영

: 예, 시공업체가‥‥

원덕연 위원
: 그것이 왜? 건설부의 안입니까? 서산시의 안입니까?

농지담당 이구영

: 우리는 그 자금만 얼마씩....사용범위 내에서..

원덕연 위원
: 서산시에서는 일단 사용자가 덮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저것도 있었다며? 서산시 에서 는‥‥

농지담당 이구영

: 우리가 그..

원덕연 위원
: 관정 덮개를 사용자가 덮개를 시공할 수도 있다? 서산시 견해에서는 그린 얘기도 있었다며?

농지담당 이구영

: 그건 지하수를 책정하는 업체가...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깐, 이건 엄연히 ., 과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엄연히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건설과장 김형래

: 지하수 파는 시공업자가 해야 됩니다.

원덕연 위원
: 시공업자가 해야 된다?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형래

: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안 했어요. 그거를 또 저렇게....이창배 위원처럼 확인하러 간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중 소형 지하수를 법상으로 보면은 허가가 있는 업체가 덮개를 해야 한다는 관계법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서산시에서는 사용자가 할 수도 있다 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이것을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서 이 특히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이 덮개를 빨리 해줘야 할 거에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관정 하면은 거의 다 농업용인데, 지금 논 위주로 파는 관정인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농업용이 슷자가 굉장히 많구요, 다른 것도 개인들이 생활용으로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총괄 보시면은 2001년도 지하수개발 이용현황 보면은 22.696공인데 그 중에서 생활용이 12,548공, 공업용도 24공이고, 농업용도 10,124공 이렇게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게 자 부담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생활용은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파는 것이고, 농업용은 그 동안에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1차 2차, 3차로다가 관정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게 좀 늦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부담으로 부착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해가 극심해지면서 중앙회서 돈이 내려오면서 이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때 보조로다가 전액 다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전액 보조에요?

건설과장 김환성
: 전액 보조였습니다. 나중에 한 것은 ...

김환성 위원
: 근데 이거는 농민과 하고 중복되는 일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밭작물들이 대책이 없었거든요, 밭작물들 그 동안에 관정이 논 위주로 해시 관정을 많이 파다 보니까 밭작물이 느닷없이 우리 지역에서 극히 그 동안에 수년동안에 없던 한해가 닥치니까 데책이 일어 가지고 밭작물의 성장이라든지 결실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그런 곳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농민과 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인데 농민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논 같은 곳은 관정이 많이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 같은 곳도 한해가 극심할에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발 판정도 팔 수 있는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주로 논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밭기 관정비 해가지고 스프링를러 시설까지 해가지고 하는 대단위 지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밭 위주로 판정 개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환성 위원
: 농민과장님 말씀에 논 관정은 전액 보조인데, 밭 관정은 자부당이 50%가 그렇게 한다는데 아니. 그림 같은 농업용인데 밭하고 논하고 구분을 하면 안돼. 그런 관련법 같은 건 좀 건의를 해가지고 밭 관정도 논 관정을 전액 보조를 한다면 밭 관정도 같은 농업이니까 전액 보조를 해주게끔 그런 관련범을 좀 건의를 해가지고 법이 그렇다 하면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그런것 좀 잘 살피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그러면 요구번호 50번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시면 요구번호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광범위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농어촌도로 연차적 추진사업 계획과 우선 배정 근거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솔직히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과장께서 이 제목을 대고 알아보려고하는 것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질문을 했을까요? 하는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 직접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무엇을 알라고 이 제목을 대고 자료를 요구했을까 하는 것을 과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줘보란 말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회 시의 농어촌 도로가 면도. 리도. 농도 해가지고 많은 숫자. 많은 킬로의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한데 그 농어촌 도로를 어느 지역부터 확포장을 하느냐 하는 배정하는 순서 , 우선 순위 결정하는 근거가 어디 었느냐 이것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그린데 이 보충, 제출해 주신 이 서류로 우선 배정 근거를 답변없이 이 서류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글쎄, 이 자료는 이것에 대란 구체적인 자료틀 보충하자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수가 많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임덕재 위원
: 이게 뭐가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처음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활용도라든지 포장비율 계원대책,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을 해 가지고서 해마다 한 번씩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게 우선 배정 근거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은 이제 절차고‥‥

임덕재 위원
: 제가 물은 건 우선 배정 근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에 그옛날에 그 높은 사람들 살던 동네 보면은 길이 제대로 안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봐도.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임덜재 위원

: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좀 알아보려고 우선 배정 근거를 얘기했으면 여기에 공적, 사적, 법적 다해서 대략적으로 정비법이면 몇 조 몇 항도 있을 것이고. 또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이면 이같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알아볼 수 있는 여기 핵심되는 근 거는 자료로 제출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얘기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질문을 해놓고 이것을 좀 확실히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무척 많이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2가지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자료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임덕재 위원
: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하지 않더라고 우선 배정 근거는 자료가 간단해요. 제가 바라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얘기는 간단한 얘깁니다. 이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 과장께서는 이거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할때에는 과장님이 직접 다 이거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직접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주무부서의 담당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담당 지휘 책임하에.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럼, 과장께선 어떻게 감독을 하세요? 요새 사무감사 때문에 그 동안도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들 하나도 퇴근 안하시고 열심히 하시던데..

건설과장 김형래

: 자료가 부실한 건 죄 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자꾸 말이 더이상 안 나오게 자료가 부실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 제가 바라는 건요, 이거는요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해서 다시 서류로 제출을 하도륵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제가 필요로 하는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서류로 요구토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요구번호 5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적】

위원장 신후범

: 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48번에 대해서 우리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입니다. 노점상 문제때문에 밖에 나갔었는데요 좀 조사해 볼려고 눈이 오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간 있는대로 조사해 가지고 다시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기할 것으로 하고, 또 분명히 건설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했는데 왜 그런가 하니 평균치를 말씀했을 거다 그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 문제, 언젠가 다시 내가 여기 관계 공무원들하고 하루 나가서 시간을 빼서 틀림없이 세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잘 안및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할 때에는 오늘 선서에 한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그러면 공통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일괄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팠다. 사사로운 것은 건수기 때문에 그걸 지하수라고 할 수 없고. 대형 관정으로 화강암을 뚫고 밑으로 내려간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1층을 뚫고 내려갔어도. 근데. 보통 서산 지역에서는 50미터 이상 파면 아마 지하수로 봐야 하는데 어떤 곳은 30미터도 걸리는 데가 있긴 하지만 ‥‥ 그렇게 전체적으로 판 우리 지하수! 관정이지요 그 수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사용치 않고 버려졌거나 파다가 물이 안 나는 것은 정식적으로 관정을 오염되지 않게 폐공 했는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100톤 이상 나오면 폐공 못하재 하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런 건 뭐 남겨 두어서 그 분들이 사용하니까 직접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걸로 따지고. 판리 안 하는 부분이 몇 개고. 지금 우리가 폐공한 것이 몇 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지하수로 인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12폐지가 나왔습니다. 충 22.696공이 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현재 신고된 것이 10.266, 미신고 된것이 12,430이고 폐공은 15페이지에 나왔습니다. 223공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 폐공된 것이 그러면 소 · 대형 합해서 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파준 대형만 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형래

: 소형까지 다 합쳐진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계인들이 판 거?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개인들이 판 거 사용 안하는 것까지 다 조사가 됐어요? 조금 대답이 애매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개인들이 관정을 판 거, 사용 않는 것까지 다 이게 조사가 됏느냐?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폐공친 것이 개인들이 판 것까지 전부 223공입니다. 폐공 확인된 것이

이창배 위원
: 아, 패공된 것이? 이거는 완전히 확인을 했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폐공 신고를 해 가지고 저회 직원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파가 다 랄고 개인적으로 파다가 말고 그만 두고 한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쪼그만 게 아닐텐데 무슨 뭐 10미터 왔거나 이런 건 아닐텐데. 뭐 인치 항 같은 거..

건설과장 김형래

: 주로 이용하던 것을 폐공한것입니다. 223공은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크기로‥‥

건설과장 김형래

: 크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깐, 큰 걸로 인치 항 내지 뭐 2인치 이런 거 있을 거 아뇨? 몇 인치!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깐, 시에서 관할해서 파준거랑 개인들이 판 게 또 있잖아요? 대 중형 이린거,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거로 구분은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글쎄.223공에 대한 통계는 여기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

이창배 위원
: 근데. 감사 때는 있찰아요. 우리가 해준 거 몇 미리 짜리, 몇 미터 판 거 몇 개. 몇 미리 짜리 몇 개 이게 정확히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전체 223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거 아니요? 그렇게 인정이 안돼요? 불성실 한 걸로 인정이 되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100개는 뭐 인치 항 짜리인데 불과 10미터 정도 판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공처리를 했어도 지하수 오염에는 지장이 없는거다. 거기에서 화강암을 뚫고 들어간 게 몇 미리 짜리 얼마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했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그건 자료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각 읍 ·면별 지역 그뭐 있잖아요, 지역개발비. 이거는 읍 ·면 동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게 읍 · 면 동으로 나간 게 아닌데. 얼마는‥‥ 150페이지 참, 50번 117페이지.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는 우리 본 청 예산에서 있는 것을 읍 면에다 재 배정시켜서 집행하도록 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공통부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구번호 2-29번. 99년도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액 중에서 99년도분 고북면 신송리 사업비가 4억 6200이었는데 추가부담액이 2억 5400이에요. 그러면, 이게 50%도 더 추가 부담액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보면은 고북 남정리에 3억 2100만원의 사업비에 50%도 넘는 1얼 7000이 추가부담을 시켰고, 2001년도에 고북 가구리, 남정리. 부석 월계리의 사업비가 12억 4800 중에서 이 추가 부담액이 어긴 더 커요. 어떻게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고북 쪽에 있는 사업비만 이렇게 50% 이상 전부 추가 부담을 시켰거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거기는...

이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론 사전 설계를 철저히 했어야 될 뿐만아니라 또 이 공청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어떤 주민들의 영농불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철저히 의견을 들어서 집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 부담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먼저 말씀한 고북 신송 지구 경지정리나 나중에 말씀하신 2001년도 봄 마무리 가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나 전부 둘 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인데, 신송지구의 경우에는 2억‥‥ 당초 공사비가 4억 6천만원이었는데 2억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지정리 사업은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민원 사항도 많이 생기고 또 면적을 첨에 계획했던 곳을 바꿔달라고 하고 추가로 넣어달라고도 하고 이런 면적이 변경사항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저지대 복토관계라든지 농노에 무슨 사리 부설을 해 달라던지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해마다 공사비가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비는 국도비입니다만은. 그래서 공사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근데. 그 사항이 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배가 늘어나는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어디가 배가? 배는 안 늘어났습니다.

이철수 위원
: 거의 50%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계획성도 없고 계획을 한 그런 사전 사항 들이 아주 엉터리 없다는 얘기하고 맞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가구지구 관계는 12억 4800이 15억 1600으로 2억 6000만원 늘어나고 그렇게 많온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98페이지요.

이철수 위원
: 이 교량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남정리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남정교 수해복구 사업으로 2000년도에 한 것인데요, 이건 당초에는 교량만 공사할려고 했던 것인데 연장길이 290미터의 연결, 접속되는 접속도로를 추가로 시공하다보니깐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자체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접속도로를 추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여하튼 결과는 하시다 보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또 뭐 국비를 많이 끌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걸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서류로만 볼 적에는 이렇게 않은 금액이 추가된다는 것은 사전 계획이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저 요구번호 2-16번 39페이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2000년부터 2001년 집행 계획된 사후 발주민의 발주 그리고, 완공민. 미완공 된데 대해서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이제 이건 완공된 거죠. 약 221억 9746만 6000원인데 이게 개수로 따지면 약145건 사후건수가?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 미집행된 게 2001년 것이 258억 3614만 6000원, 약 200건. 몇 개 차이 날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합하면 478억. 약 500억,478억이니까 20억 모자란 약 500억. 이것이 345개. 약 4억! 그 현장수가?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읍. 면, 동 그 실정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사업실정에 비추어서 형평 있게, 타당성 있게 이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완급을 가져서 타당성 었게 이게 배정 됐다고 생각하는지.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저회들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와 숫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사실 각 읍. 면 의원님들의 판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은 균형, 균형 있게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만족하게 균형 있게 배치된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우선 , 금액으

로 따지면 대형공사 및 십억 짜리 공사서부터 단돈 1천만원 짜리 공사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가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경지정리나 이런 공사를 배치하려면 한 두 개 면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돌아가면서 하는 공사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순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균형 있게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간을 놓고서 평균을 치면은 안배가 됩니다. 오지 개발도 선정된 면이 있고 해당되는 횟수가 었기 때문에 오지 개발이 걸리거나 정주권 개발이 걸린 그 면에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당해 년도만 가지고는 이런 특수사업 때문에 당해 년도만 가지고서는 균형적으로 배치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요.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 30억 내외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또. 그 모든 공사가....

이창배 위원
: 아니, 지정된 면에 30억이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따져도....왜 그런고 하니 이게 500억이라고 할 거 같으면 면의 크고 적기를 가리지 않게 따지면 50억이고, 제가 볼 때..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어느 정도 거기에 안배한다고 해도 면은 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는 있어야 되는데 350여 개 사업 중에서 열 한 무개 밖에안 차례가 간다거나 이렇게 개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지역 조금씩 어려운 데 풀어주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자금이 사실로 한 50분의 1이라 던지 이렇게 차례 온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의 문제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한 이틀 저녁을 따져 보았습니다. 이걸. 빼보고 따지고 빼보고 따졌는데, 원체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은 이러한 방법으로 더 간 곳이 있다면 덜 간 곳에 보태줘야한다는 이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느 면이고 사업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 줄 수 있는 면은 없다 그 얘기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완급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지. 건설과에서 1년에 한 200억, 250억 정도 200억 이상의 많은 돈을 쥐고서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그리고 특수지역의 예를 들어 오지 개발이나 정주권으로 더 가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 안해요. 그건 가는 거니깐, 어느 면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데, 뭐 예를 들 필요 없지만 한 1억 5000이상이 2000년도 정주권 넘어온 거 개발비로 여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뭐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요 보면요, 남아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위원이 예산 볼 줄 모르면 위원 못 하잖아요. 대충은 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깐 이런 것 좀 명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이 쓰인다고 할 때 사실상 예산 심의가 뭐 다른 데선 모르지만 우리 산업소위원회에서는 엄청 어려울 것이다. 왜? 너무 편중되니깐. 그래서 이걸 자료로 해다 달라고 했는데 금방 짤 수 있는데 안해 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지금 자료 만들고 있는데 안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제가 ‥‥ 그리고 또 시정질문에서 지적 당했던 사항 있잖아요? 2000년도 ., 99년서 2000년 지적 당했던 사항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여기 그 보고서가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연, 그 사실 그게 도로계 소관이 아니라 실제로 얘기한다면 농지계 소관입니다. 그 농지가 물 차는 게 문제지, 물 안 빠져서 도로에 지장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에 교통체증 나는 건 도로계에서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이고 국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에 물이 안 빠지는 건 사실상 그거는 실지로 따지면 농지계 소관입니다. 농지계 소관 국도 29호선. 성연 3거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10여년 동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얘기요. 물이 차던 말던 그렇게 하다가 지금에 와서 수문을 내니, 안 내니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전혀 뭐 성의가 없었다고 봐야 하죠. 수해 대책인데 이게 수해 대책에 대해서 무슨 내둑 무너지는 것만 수해 대책입니까? 벼가 물에 차서 죽는 거, 당연히 수로를 만들면 안 죽을 지역에 10여년 간 안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무성의한 이런 소득에 지장을 주고 농민들에게 마음의 블안감을 조성했다는 자체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이러한 것은 아주 많이 잘못된 사실인데 여지껏 시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공통 2-28 국공유 재산 무상 임대 현황에서, 여기 보면은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이나 구거나 여러 가지 지목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김환성 위원
: 근데. 이게 개인이 임대를 한다는 것은 이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제방이나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한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왜 그러냐면, 도로인데 개인이 공통으로 쓰는 도로를 개인이 임대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고. 하천도 그렇고 구거도 그렇고. 거의 다 농사를 지을려고 임대를 한 거 같은데 그리고 이 제방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김환성 위원
: 제방이 살아있는 제방을 개인한테 임대를 할 수 없을 테고, 이것도 사실은 제방이 앞에 다른 제방을 막기 때문에 그 제방이 없어져서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제방같아요. 지목만 제방이고. 그래서 이린 것을 현실적 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은 개인들에게 분할 올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방 같은 것도 살아있는 제방을 개인이 임대할 이유가 없죠? 지금 거기다 농경지로 만들었기 때문예 개인이 임대했을 거고, 또 도로 같은 것도 지금 공통으로 쓰는 도로를 개인한테 임대해 줄 리가 만무하고 또 개인들도 그걸 임대할 이유가 없고. 구거도 그렇고 제역할을 못하는데 지목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목을 변경하던지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개인한테 분할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저회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등기상에 국 건설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소유이면서 건설부에서 관리한다 이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국 하고서 농림부라고 되어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2가지 종류의 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건설부라고 되어 있는 재산은 대부분이 도로용지로서 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은 드물고 거의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타 용도로 해서 점용 허가를 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지 함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국 건설부 소관은‥‥ 국 농림부는 대부분 그런 도로가 아니고, 구거나 제방이나 이런 지목들이에요. 그런데 구거나 제방이 논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저회들이 점용허가를.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린 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면 용도 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 건설부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앞으로도 도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 앞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글쎄 . 이게 제방같은 거나 그 제방 안에 있는 구거 같은 것은 사실온 앞에 제방을 다시 막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제방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구거도 필요 없고.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지요.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그거를 논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것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건설부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분할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구거 · 제방으로 있는 용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

김환성 위원
: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 한테 분할해 줄 수 있는 그린 방법이 있으면은 좀 모색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서산, 대산간 도로 이제 성연 그 구역에 한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하통로 박스 문제인데요, 그걸 새로 묻기 전에 성연에 일람리, 고남리, 오사리에서 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하 통로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방적인 방향 밖에 지하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지하통로에 그치지 않는데 이게 아마 99년부터 몇 번 얘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시정않고 그냥 여지껏 놔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니까, 성연면 일람리, 고남리 지역 그‥‥

이창배 위원
: 오사리.

건설과장 김형래

: 오사리 지역 국도에 횡단되는 통로 박스가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 다리 밑으로 박스가 있죠. 이러니깐 제가 답답하다는 거요. 어떻게 과장이..

건설과장 김형래

: 교량이 있죠. 교량 ..

이창배 위원
: 교량 밑으로 박스 식으로 교량을 대신한 거 아니요.

건설과장 김형래

: 교량....

이창배 위원
: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과연 농기계나 일반 차량이 통행되게 되어 있느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통행료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글쎄, 뭐 그게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옆에 부채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통로 박스는 양쪽에 하천이나 이런 물을 빼기 위한 것이지. 도로로 활용하는 박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박스가 아니라 다리 밑에 길을 낸 거 라니까. 왜 박스 박스 해요? 지금. 다리 밑에 낸 농로가 주민 편의의 제고가 되느냐 편의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걸 묻는데, 왜 물 빼기 위한 박스라는 동문서답을 하시오. 이렇게 아무 것도‥‥ 이런데‥‥ 여기에 물었는데 거기에 사전 준비도 없이 감사장에 어떻게 나

오세요? 예?

건설과장 김형래

: 구체적인 조사는 저희들이안 해봐 가지고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답변은 뭐 하러썼어요. 99년 12월 24일 국도관련 민원사항으로 충청남도 협의 요청하여 예상 국도 유지 건설사무소에 조치 완료하였음. 이게 뭐요? 조치 완료 됐으면 다 됐다는 얘기요? 이 답변은 어디서 쓴 거요? 이거 누가 쓴 거요? 72페이지 이게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여, 도로계 소관이 아니요? 이건. 실제로는 농기계가 다니는 도로요.

지역개발담당 이창령

: 지역개발담당 이창령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 지역개발계의 소관 사항으로서 2000년도에 성연면에서 교랑밀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접속도로와 거기에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회가 그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의 토지 숭낙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현재 성연면 관내에 정비공장 가기 전에 교량이 있는데 교량 밑으로 일부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륵 한 쪽 면을 고수부지 정도의 한 쪽면 에다가 포장을 하고서 일부 농기계가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앞뒤로 연결 도로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상

당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이 주어진다면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통과 박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량 밑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지금. 이창령 계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밑에 다리하고 높이가 3미터 남짓해서 짐을 싣고 차가 지나갈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농기계 같은 게 마음대로. 근데 거기는 보통 2도이상의 경사가 졌어요. 성연은 하천이.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이‥‥ 그러면 하천의 하폭을 늘릴 수 있다 그 얘기요. 하폭을 한50체나 얼마 늘여도 불과 30미터 정도만 하천을 키우면 불이 딱 떨어지는 거요. 그래서 실지로는 한 쪽에 도로를 내고 한 쪽 하천은. 두 군데 다 안 내는 시에는 한 쪽을 낮추어서 그것이 물이 여기로 안 닿고 기계도 안 닿게 돌아다니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요. 오사리 같은 곳은 물이 괸다 그 얘기요. 겨울이면 얼어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다. 그 얘기요. 그늘이 지니까 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대의 조광 밑을 한 50cm나 얼마만 치면은 도랑을. 충분히 물이 빠지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선 .. 뭐. 사실 이게 그래요. 도로계도 관계되고, 농지계도 관계되고. 개발계도 관계되고 다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농기계가 다니고 여러 가지 농사 짓는데 편의 제공이 되니깐. 근데, 이게 첫해 때부터 여지껏 아무러한 여기에 대책이 없는 지역이요. 그러니깐 거기로 농기계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번에 대형 수술을 하잖아요. 도로를. 대형 수술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여지껏 시정이 너무 무관심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면 뭣하지만 이창배는 한번 하면 시끄럽다고 하니까 고연히 덜‥‥ 그래서 여지껏 참았었는데 본 위원이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대 의회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도로계 소관인데 지나간 얘긴데.그 소도우 깎으기도 할 수 없고 무슨 여러 가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도 병목현상 체중 해결 해소 대책 운운했는데. 실제로 오사리 3거리에서부터 우주항공이 있던 DTS 거기에, 또 우주항공은 한국항공은 나갔지만, 소형차 조립이 엊그저께 사인이 났담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오게 되어 있는데 엄청난 차량이 또 늘을 거다 그 얘기요. 그러니깐 그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거는 지방도 확장 계획이라든지, 국도사업이라든지 뭔가 해서 그걸 해소해 줘야 될 지역이다 그 얘기요. 왜 그런가 하니, 그 공장이 자꾸 안 들어오고 머못머못 하는게 4차선이 있어야 공장에 물동량 운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의 편의 제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오면은 또 지역에 그만한 우리에게 경제적인 지역 경제예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그 얘기요. 그린데 그것을 갖다가 답변한 데 보면 내가 소도우 시장 문제 운운했기 때 문에 저쪽 70호선 4차선 그것이 준공된 뒤 운운했는데 70호선이 준공된 뒤에 한다면 이것이 또 한 4년 걸릴 거 아니오. 그러니까 70호선 준공과 맞추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이게 나가야지 70호선 준공 후에 차량이 늘을 때 하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오?

도로담당 조규영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우리 도청 담당자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국지도 70호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여기 입주하는 그 현황을 담당자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가 70호선 개통이 되면은 동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중복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한가지는 거기는 시가지만 4차선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하기 때문에 4차선을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조담당님 답변은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노력한 걸 대답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론 여기 보면 충남 20개년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100조 가지고 예? 국비 100조 그러면 충남에서 이걸 몰랐다면 얘기가 안돼요. 20개년 개발 계획은 현재 앞으로 들어을 공장 같은 거 개발될 여건까지 감안해

서 하는 거다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기아하고 DTS 그게 확장되면 엄청난 물동량이 는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땐, 70호선이 왜 들어옵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 예, 그렇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장과 연결되고 이 쪽 국도와 불과 3킬로 남짓하니까 연결이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이 쪽 대산 국도와 그것과 다 연결되는 게 원칙인데 뭐 그것을 봐 가면서 한다는 이러한 답변은 내가 볼 때에 이거는 정말로 참 기만하고 우롱하는 답변이지, 거기에 맞춰서 그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와야 하지. 어?

도로담당 조규영

: 도의 계획은요, 70호선 위주로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글쎄. 70호선하고 대산 29호선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붙어야 한다는 그 얘기요. 및 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저쪽 끌으로는 붙지만 이쪽 실질로 하나의 직선거리, 하나의 그 행점 타운이 앉을 수 있는 직선거리 공장이 있는 데와 연결해서 붙이는 것이 원칙이.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도시과 소관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4~50만 느는데에 대한 여기 답변 보면. 우리 시의 경우 인구의 과밀화나 급격한 도시 팽창의 여건이 없어 전원도시 계획을 고려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새로운 계획도시의 건설이 괼요한 경우 고려토록 하겠음. 이건 대답이 안 되는 소리 아뇨? 지금 40만. 50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선 괼요성이 없다고 하면 뭐 하러 저쪽 남부순환도로나 외곽도로는 왜 째요? 그러면 이건안 맞는 답변 아니요. 전혀 이거 뭐 물은 거 하고는 전혀 뭐 아주‥‥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도시과..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도 여기에 맞는 외부 계획을 세워야지요. 외부수립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 맞는 내부만 세워 기지고 되요? 그거하고 다 연결되게. 그래서 이러한 맞지 않는 답변같은 게 나왔다 그 얘기죠. 내가 볼 땐.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전 참고적으로 포괄적인 말씀 좀 한가지 드릴께요. 이렇게 우리 농촌 지역이나 또는 도로 부분이 한 10년. 20년 전보다는 우리 서산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부실공사가 없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건설과에서 그 동안에 집행한 걸 보니까 1년에 한 200여건씩 되네요. 사업량이?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서산시민들이 눈만 뜨면은 우리 생업에 상당히 관계되는 농어촌 도로라든가 또는 생할에 관계되는 도로라든가 밀접한 판계를 가지고 계신데 어느과 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편중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고려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격려도 함께 드리면서 부실 공사가 없도륵 이렇게 좀 더 심도있는 관리 감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참고적인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입니다. 저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이철수 위원님께서 다 하시네. 하하.. 건설과가 참, 그 동안에 저회 지역도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주민 욕구도 자꾸 증대해지고 모든 열악함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업무 폭주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 참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그 건설과는 농기계까지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2천억 예산 중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한 4백억 정도 1년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서산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공사가 지금 뭐 이렇게 많은 그런 잘못된 공사가 지금 부실공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주민의 그 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한 번 도로포장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해놓으면 영구히, 지금 보면은 일본인 그 왜정때 해놓은 큰크리트가 여태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는 큰크리트가 있습니다. 저회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린데 우리도 모든 그 강도 시험을 하고 그랬는데도 도로포장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이 몇 년 안가서 깨지고 그런 것이 지금 아마 우리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 계장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열악하고 업무 폭주도 되고 인력도 딸리고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도 어려우신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저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우리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가능하면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기회를 줘서 하겠습니다. 저만 안하면 또 점수가 깎일 것 같고 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저도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다 점수 따는데 나만 점수 못 따면 예산도안 올 거 같고 그래서 우선 저‥‥ 예,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한해 대책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지하수 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정 덮개관계 좀 신경 쓰셔서 지하수 외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 전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한 200여건 이상이 되는 사업에 100개 정도는 제가 사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간 잘 하시겠지 하고 안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깐 또 이상해요. 문제가 간간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앞으로많은 부분을 다시 조사해 가지고 사후에 이 문제를 건설과에 제기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한 사업은 방법이 없을 테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우리 임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임덕재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해 대책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체 설계단을 운영해서 1년에 한 4억씩 우리 행정에 보탬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사업을 해 오시면서도 계속해서 하자라든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요구번호 53번부터 감사를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53번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요구번호 53번. 국토이용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도시과에서는 2000년도에 2건, 2001년도에 2건 총 4건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4건다 아파트 신청에 의해서 준 농림지역이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겟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음암면 부산리에 지어져 있는 한성아파트, 그 지역이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변했고 지금 인지면에 청구아파트, 현재 짓고 있는 자립니다. 거기가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인지 둔당리에 대흥아따트, 사업승인 나가고 현재 착공이 안되어 있으며 음암 부장리에 코오라 아파트. 음암 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 네가운데, 2000년도 2가운데, 2001년도 두가운데 이렇게 국토 이용 변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전체면적 대비 몇 %까지 허용되는 겁니까? 헌행법으로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현행법에서는 몇 %라고 하는 규정은 없구요. 현재 법에서는 10만평방미터 이상만이 아파트를 사업신청할 때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3만 평방미터까지 였습니다만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만 평방미터인데. 10만 평방미터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시에서 앞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동주택 단지로 해서 들어와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옛날에 들어왔던 거 이외에는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 현재 그사업 신청되어 있는 거. 유보되어 있는 건 없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사업 신청들어온 거는 지금 팔봉이 있습니다. 팔봉 어송리 그 지역이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미 진전 사유는 뭐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에 교통 영향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환경 부분에서 그리고 농림 부분에 임목 축적도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54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꽃 단가가요. 지금 읍 면 동 구입 분하고 시청 구입 분하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페추니아가 말이지요. 200원에서부터 385원까지 단가가 다르거든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시청에서 구입한 겁니다. 총 26,955본에 1462만 1000‥‥

원덕연 위원
: 아니 . 그게 아니라‥‥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래서 이 초화류 부분은 견적가에 의해서 구입을 한 것이고 지금이 부분은 읍 · 면 · 동에서 구입한 사항을 거기서 견적가에 의해서 받았다고 한 부분을 저회가 일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읍 면에서 왜 이걸 400줬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계획이 아니라 이미 구입을 한 겁니다. 앞에는 시청 구입한 것은 330원 내지 350원에 그 당시 가격에 맞춰서 견적가에 의해서 회계 부서에서 구입을 한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것은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건 아는데 이유가 어째 똑같은 꽃. 똑같은 회사에서 차이가 나냐 그 얘기요? 똑같은 꽃을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왜 단가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지.

도시과장 이인수

: 읍 면 · 동 부분에 대해서는‥‥

원덕연 위원
: 아, 지금 시청 분도 차이가 나요. 350원. 330원 시청 분도 차이가 나는데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시청 분은요. 그 당시 당시 수요에 따라서 10원, 20원씩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이 꽃을 구입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구입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견적을 받아서 저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걸쳐서 구입을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덕연 위원
: 근데 이거는 원 10원.20원 차이나는 건 차이 난다 치는데 200원에서 385원까지라면 이 185원 차이가 나는데. 이 페추니아가 꽃이 커요?

도시과장 이인수

: 페추니아가 1년 초입니다. 1년 초인데 꽃이 심어 가지고서 작은 때가 있고 어느 정도 꽃망울이 져있는 상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봄이냐 여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덕연 위원
: 4월달 여기 지금 이 자료 보면 4월달, 5월달 1달 차이 인데 , 1달 차이 라도 꽃이 피고 안 피고 차이가 난다?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건 읍 · 면 · 동한테 저희가 구입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부기를 가지고 자꾸 따져서 안 됐는데, 숙근초 1년초 구입도 예산서 부기상에는 2천만원, 또 숙근초가 1350만원. 그래서 이것이 1년초 숙근초 구입비가 부기상에는 따져보떤 3350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2001년도 초화류 구입분 총 합계가 대략 1460만원 반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1462만원이구요.

원덕연 위원
: 예, 그러면 그 차이가 반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장 이인수

: 뒤에 보면, 읍 면 · 동에 1113만 7000원이 또 있지요?

원덕연 위원
: 예, 이것까지 합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원덕연 위원
: 그래도 이 슷자가 안 맞는데 이게 11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해도 2500만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위원장 신후범

: 그 다른 얘기가 아니구요, 예산상에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사용액수가 2500만원 정도가 사용했다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5백만원이 남아서 계산이 되었는가? 아니면 5백만원도 다 썼는데 계산이 이렇게 된 건가를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이 부분은요, 잠시 정리를 해서 금방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꽃동산 만든다. 1년초 가로수 만든다 해가지고 꽃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필요에 따라서 소요되는 것에 따라서 가로 공원별로 그 시기별로 회계과에 저회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 때 그 때 남품을 해주는 걸로 지금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전에 미리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저회는 그렇게 않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회가 양대동에 꽃묘를 파종해 가지고 일부 수석동에 동백 공원에 석죽이나 이런 부분을 이식해서 심었던 적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산다든지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지금 예전에 보면은 그 계약이 지금 결과적으로 전부 사업자들한테 전부 계약을 했는데 예전에 비과세 사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농원을 직접하고 계신 분들,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지요? 예전에?

도시과장 이인수

: 뭐.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 신후범

: 없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보면은 사업자, 그러니까 조경업자나 화원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지속적으로 비 사업자들, 그러니까 비과세 사업자들 있죠? 재배를 직접 해서 판매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계약을 이중계약을 하고 있다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비과세 사업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선 조경업자한테 이걸 넘겨서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을라가고 또 직접적으로 꽃을 재배해서 내놓고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가격을 받고 내놓는 게 아니라 조경업자한테 싸게 괄아 가지고 조경업자는 시에다 비싼 돈 받고 남품하는 이린 전례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 그 납품된 것을 업자들이 갖다가 중간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납품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후범

: 예.

도시과장 이인수

: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저회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하여 제보가 왔다든지. 이렇게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능민들 어떻게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위원장 신후범

: 그럼.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지금, 그럼 비과세 사업자. 그러니깐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는 비과세 사업자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비과세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계약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가라든지 실질적으로 납품할 때 그런 가격 비교를 해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업자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이게 지금 검토사항이 아니라요,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심기까지도 다 그 사람들이, 비과세 업자들이 다 햇어요. 예? 심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계약은 조경업자나 누가하고 넘어가서 하는 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넘겨서 계약올 하더라 이거요. 이게 회계법 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 회계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농업계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훼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화훼업을 하는 분돌이 상당히 많이 었어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남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농업을 도와주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분들이 직접 납품을 할 때에 분명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데 사다가 납품하는 것하고 직접 남품하는 것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락되는 건 당연하죠? 하락되지만 그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재배를 하면서 판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싼 가격이라도 조경업자한례 파는 거 보다는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 언제든지 그분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초나 이런 가로수. 화단 만드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된다는 건 대충은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 계획된 물량등을 선정을 해서 재배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계획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55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개발 사업현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겠고, 지금 구획정리 사업하고 택지개발하고는 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 구획정리나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원덕연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이 사업에서는 손해 안 납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구획정리요?

원덕연 위원
: 택지개발도..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만. 옛날에는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린 부분은 거의 환지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그 땅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만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비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팔아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큰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단지, 채비지가 안 팔렸을 경우에 일부 그 부분블 떠 안아 가지고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도시계획 시설이 시에 들어오는 걸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로 볼 때도 권장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윈입니다. 지금 2000년도 17건하고 2001년도에 11건인데 이것을 자료를 되도록 이면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허가 건수들 별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텐데 자료가 그냥 총괄적으로 17건 11건으로 이렇게만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개인하고 기업하고 공용으로 이렇게 기부천합된 구분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게 그‥‥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는 도로는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법상에 명시가 된겁니다 이것은 개인 거의 개인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던지 형질변경. 건축허가 이린 인허가 시에 진 · 출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걸리는 부분을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예를 들으면 현대아파트가 아파트를 지어 가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편입을 해서 개설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것부터 그린 아파트 같이 이런 부분이 지금 2년 동안에 약 80필지 20,029평방미터가 기부채납된 사항입니다.

김환성 위원
:근데. 과거에 보면은 지금 현재에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건축물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안 되는데도 아마 기부채납을 해야 허가를 해 준다는 그런 강요를 하고 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근데, 그것은 진입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뭐 개인들이 여기다 생으로 낼 리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냉지토지 라든지 진 · 출입을 하기위해서 꼭 펄오한 부분만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거야 뭐 기부채납을 당연히 해야지요. 뭐 본인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물 하고 별 해당이 없는데도 이것까지 기부채납을 해야된다고 강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법으로 하느니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뭐 도시계획 도로안에 편입되는 용지라든지 그런건 당연히 기부채납이 돼야 되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기부채납을 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이것도 제가 한 건데. 57번, 58번 거의 독같은 시의 시도하고국도하고 인데....

위원장 신후범

: 예, 같이 하시죠.

김환성 위원
: 지금 현재 시의 시도하고 시의 국도가 지금 건수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시의 국도는 4개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개소하고요. 시의 시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시의 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비는 어떻게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느냐 하면, 시의 국도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 중에서 동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산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산은 시의 시도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선 국토 관리청에서 국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이고. 시내의 시가지 내에서는 시장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비를 시가지는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시의 시도도 역시 동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의 시도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대산 같은 데나 다른 옵 면 딘위나 이런데서는 농, 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그 별도의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우리 예산에 보면 시의 국도 정비 사업비하고 시의 시도 정비 사업비가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도 쓰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이것은 양여금이 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여기에다 그거 우리 시비보태서 그냥...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양여금 60%가‥‥

김환성 위원
: 프로테이지 때문에 배정하는 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60%가 오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시의 시도는 얼마나 되죠? 건수가?

도시과장 이인수

: 시의 시도는 금년도에 남부순판 도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건을 사업을 하고 었구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김환성 위원
: 아니,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이인수

: 전체적으로 시의 시도는 도시 계획 도로가 다이기 때문에 뭐 수백건이 됩니다. 수백건을 다 시의 시도라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시의 시도하고 도시 계획도로하고 그게 내내 그거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그‥‥

김환성 위원
: 도시계획 도로가 시의 시도로 다 들어간다구?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도시계획 도로에서도 그 시도, 예를 들어서 시도 성격의 그 간선도로 성격의 비용은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저희카 남부 순환 도로라든지 북부 외곽 도로, 예를들어서 애향공원 가는 이런 간선도로에 한해서이 부분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8미터, 6미터 이런 도로는 도비 일부 지원받고 자체사업에 의해서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이거를 그냥시의 시도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내 도시계획 개설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다가 다 투자를 했기때문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이인수

: 그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읍 · 면 지역에 다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회 도시과의 특수성 때문에 동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 이거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건설과에도 사업비가 다 있어요.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시의 시도 정비 사업비가 다 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동 지역엔 해당 안됩니다.

김환성 위원
: 그것은 동지역에 해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금액이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5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과 60번을 함께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 이거는 부분적으로 부춘동 지역 뭐 그렇게 지역 구분을 하고 전체로‥‥ 고대현위친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회 위원님들은 별로 질문 사항이 없을 거 같은데...

임덕재 위원
: 자료를 자세히 이렇게 해 놨네요

위원장 신후범

: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료는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지금 검토 중이에요. 용역해서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그 결과가 나와야지 미 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하든가 해결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위원입니다. 서산시구획정리 체비지 현황을 이 상태에서 현재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 했던 사항은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규정에 의해서 얼마나 잘 이루어 졌는가를 볼라 그랬는데 자료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이걸‥‥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전체 65필지인데요, 매각이 지금 다 돼있는 상태인데요‥‥

이철수 위원
: 글쎄, 매각 된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거래가 됐는지를..

도시과장 이인수

: 근데, 자료를 이렇게‥‥

이철수 위원
: 그 이렇게 간단하면 전화로 알아보지 뭐 하러 감사 자료를 요구합니까? 이것은 뭐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매각 처리된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다음은 62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읍 ·면 ·동에 배정을 했고. 가로하고 이거는 도시 공원비 녹지 제초 인부임 이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건 뭐이며, 시에서 하는 거와 읍 ·면 · 동에서 배정분은 이렇다고 치고 시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거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노변 제초는요. 지금 그 사업비를 세워서 읍 · 면에 지금 다 배정해서 읍 · 면 단위로 코스모스대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노변 제초를‥‥

원덕연 위원
: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아직 정산이 안된 것도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럼. 이 가로 내는 녹지 공원. 도시 공원 녹지 제초 인부임 이것도 읍 · 면 동에서 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거는 그 동문동이나 수석동이나 이런 데에 지금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시설 녹지를 제초하고 이런 비용을 별도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자, 그럼 시에서 하는건 하나도 없네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시에서 이 제초는 하질 않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러니까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원덕연 위원
: 음‥‥아까도 1년초,숙근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계수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역시 아까 그 똑같은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것도 답변을 못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항이예요. 아까 그 숙근초, 1년초 구입한 내용과 지금 이 부기가 부기 숫자가 안 맞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원덕연 위원
: 이것도 곁들여서 지금 아마 과장께서 대답을 못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서류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63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것도 박영웅 위원님이 요구한내용인데.

위원장 신후범

: 예. 자료로 대체하고 요구번호 6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우선 전원복합 중수도 시다운 시세 확장이랄까 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인수 도시과장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등산로 조성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드렸는데, 물론 그 동안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게 농림과에서 아마 공원 관계로 해가지고 도시과 공원 녹지계로 이게 넘어간 업무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팔봉산이나 가야산. 옥녀봉 같은 이린 등산로는 저회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원래도 그렇게 했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사무분장상. 공왼민 녹지관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 공원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에서의 공원관리 차원에서 지금 팔봉산이나 가야산은 시립공원 이런게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봐서 등산로는 저회 부분에서 하고 있고. 산림과에서는 임도 부분 이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동산에 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동안도 옥녀봉 공원에 맨발 등산로 설치 하든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둥산로는 왜 만드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등산로는 시민들이 심신 단련이나, 예를 들어서 산에 대한 경치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목적에 의해서 다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옥녀봉 같은 맨발로 둥산로는 둥산의 개념보다도 체력 단련, 심신 단련하는 이런 장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팔봉산이나 가야산은 여러 둥산객을 위해서 등산로 안내하는 이런차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역시 아주 해박하신 과장님께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둥산이란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마음의 건강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둥산을 하게 될텐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명산이라고 하는 가야산 같은 경우에 여타는 유명한 산에 일계 계절별로 산 이름이 바뀔 정도로 변화되는 산의 이름을‥‥ 상당히 주고 있는데, 의미를 주는 것이죠. 이 팔봉산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봄에 가면 꽃을 볼 수 있다라든지 또 여름에는 새가 운다든지 가을에는 단풍이 든다든가 이러한 계절적으로 느끼고 마음 심신 건강을 위해서 느낄 수 있는 산은 아니다해서 여기에 그 조성수. 즉 다시 얘기해서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묘목, 또 가을에 단풍이 들 수있는 그런 나무들, 이런 것을 혹시 사업의 일환으로 넣어 보실 생각을 하셨거나 또는 뭐 예산상의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안 올려 줬다던가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사계절에 어울리는 꽃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회 과에서는 그 등산로 있는 부분만 지금 등산로 정비 차원만 저회가 현재 달어 왔고 그 수목의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산림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산림과하고 그 농림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 농림과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업무는 어디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라든가 조성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과라고 해서 도시공원만 하고 여기 관련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소속과 관계없이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거 2002년도에 수정이라도해서 팔봉산. 가야산은 대착적으로 거기 철쪽이라든가 단풍이라든가 사실은 어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팔봉산은 곳곳에 소나무만 세워져 있지, 이 전혀 다른 나무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삭막한 그런 감을 줘서 우선 팔봉산이라도 좀 봄에 꽃 필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철쭉이라든가 연산흥이라든가, 또 가을에 단풍을 맛볼 수 있는 계절의 변화!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풍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정이라도 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부분은요, 제가 사실은 그런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음암에 공동묘지에 상당수의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이팜나무라든지 복작이라든지 동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도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식되야 될 사항으로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채워가고 우선 내년도 2002년도에는 꽃박람회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진입로 변에 주력을 하고 이런 팔봉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을해 물은 예산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주는 것이 좀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판이니까 등산로는 어느 뭐‥‥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산을 둥산로 개설하고 시설하고 그러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이게 사업비라든가 수요가 지금 뭐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이 곳에 둥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뭐, 여기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론 둥산을 하는데 우리 서산 하면 팔봉산. 가야산. 옥녀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만해도 도비산 같은 데는 부석이니까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지금 대산 같은 황금산. 망일산 같은 데도 도시과 구역 계획 내고 그게 도시과 소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옥녀봉이나 팔봉산. 가야산 같은 데는 수 십억 들여 가지고 오히려 등산하는 사람들이 팔봉산 같은 데는 과다 시설 되어 있다고 지금. 진짜 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인네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시설 같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과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거기 팔봉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한다고 예산도 서있고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황금산이나 망일산 같은 데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둥산을 하고 있거든. 근데 재떨이 하나 뭐 파고다 시설 여태 10원도 투자된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법에 위배되어서 그런지 절차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들었음 좋겠네요.

이창배 위원
: 등산은 담배 피지 말라 했잖아요.

김환성 위원
: 팔봉산은 공원인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김환성 위원
: 가야산도 공원이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김환성 위원
: 아이구. 황금산도 공원이에요. 망일산도 공원이고‥‥

도시과장 이인수

: 위원님.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 산도‥‥

김환성 위원
: 아니 재떨이.. 황금산 같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 재떨이 하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검토를 해서요. 기초적인 시설이라도 가능토록‥‥

김환성 위원
: 뭐 법으로 위배되는 거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런건 없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위원장 신후범

: 예. 지금 그 공원화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산시의 산이라든가 과다로 공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있는가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김환성 위원
: 팔봉산 같은데도 뭐 가야산 못지 않아요, 개발만 해 놓으면은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옥녀봉의 등산로, 맨발등산로 이게 참 건강에도 많이 좋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니까 돌 같은 걸 밟으면..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간벌 해야 하지 않아요? 이게 산림과 소관이요? 이게 공원인데‥‥ 저렇게 총총 빡빡하게 나무 세워 놓고 저게 나중에 공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공원의 위치할 수 있는 10년, 20년, 100년을

볼 때 저 나무가 저렇게 2미터, 3미터 사이 서있어도 저게 100년. 200년 산다고 봐요? 그래서 간벌 문제가 본 위원으로선 가장 시급한 문제고, 더 크기 전에 팔로 젖가지가 치게 그래서 그 문제 좀 연구 검토하고, 연구 검토가 아니라 사업 집행을 해야죠. 명령이라도. 그 다음에 음암 공동묘지에 꽃을 잔쪽 심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꽃박람회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데 그쪽으로만 사람이 오나? 결국 와서는 고 북서도 오고 사방에서도 온 사람들이 합해지는 가는 건 인지거든요. 인지!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창배 위원
: 인지는 하나의 정비된 공동묘지거든요. 정비된 음암은 정비는 안 됐지요. 산발적이지요. 그러니까 인지 공동묘지가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에만. 내가 볼 때에는 어떠한 그 특정 지역 공동묘지에 갖다가 꽃을 심었다 이건 잘못됐어.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 그것은요. 잘못 표현된 거 같은데요. 음암에 공동묘지 자리에 묘지가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애 지회들이 묘목을 심어서 그것을 갖다가 공원으로 옮겨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근데 아까 말씀은 음암공동묘지에 꽃을 식재 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팔봉산 관광성 문제 10계 운운했는데 사실 이 등산로라는 건 가급적 자연은 자연대로 놓고 이렇게 훼손 안 되게 하먼서 관광의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야지, 그것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만든다고 할때, 관광 그러니까 팔봉산이 명산으로서의 가치기 없다 그 얘기요. 관광하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편한 건 모르지만, 그러나 등산로 겸 관광이 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좀 필요이상의 시설을 한다는 건 조금 삼가해 주셔야할. 제 생각엔 좋다고 생각하고 양쪽에 좀 편의 시설은 좀 있어야 좋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그런데 너무 산 밑에까지 바싹 들어가서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할 땐 좀 문제성이 있고, 자연을 줴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등산이기 때문에 1킬로나 2킬로 걸어서 팔봉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그래서 너무 바싹 산밑에 것는 건 문제성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같은데 가급적 서민틀이 가는 그러한 공동묘지예는 꽃 같은 단연생 심어서 좀 나아지길 바라고, 아까 그 원덕연 위원님 답변 중에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았는데 과장님이 ‥‥ 제가 생각할 땐.. 단연생꽃. 숙근초 단연생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창배 위원
: 그것은 가급적이면 싸다 해 갖고. 뭐 핀 꽃이 싸죠 5월. 4철하면 핀 꽃이 쌉니다. 5월 달에 더 핀 것이. 그러나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걸 갖다 심어아히지 일찍 덜 폈어도 좀 비싼 것, 꽃 다 떨어질때 사다 심으면 뭐해요. 그러니깐 그런 문제는 특히 유념해 줬으떤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예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번호에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2-25. 시정일문 조치결과 제출. 시정일문 조피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충남 발전 20개년 계획에 서산시의 인구가 45만예서 50만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을‥‥ 답습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전원형태의 도시계획을 구성한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우리 시의 경우 인구의 과밀화나 급격한 도시 팽창의 여건이 없어 전원도시 계획을 고려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고려토륵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게 계획정리나 모든 것을 놓고 볼때. 하나의 땅 뺏기 식이고 완전 밀집형 도시계획이다 그 얘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중 가운데 공원이라는 게 전혀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몇번 내가 이게 환경사무 감사나 그렇지 않으면 시정 질무의나 예산심의 때. 항상 이게 한 소리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해 나간다고 할 때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지만 광역해서 10만, 거기 해당되는 것만큼 해라, 그림 3만 이게 지금 남으니까 이게 찬비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중심부에서 하나 하나 1미터 1미터 늘어나가는 거지. 이렇게 광역 방법으로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부가가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공원 지역 같은 걸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45만이나 50만을 예측하고 있고 틀림없이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변두리의 장역화, 외곽도로도 내고 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좀 풀어 가며 도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답변올 드리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도시는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외 구역 2가지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받고 외 구역온 국토용관리법을 적용받아서 면딘위 소재지나 이런데서 준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개발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음암이라던가 일부 준 도시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은 거의 요인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계획 수립된 선뿐이 사실은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역시 시내권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광역으로 해서 계획을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용관리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정상적이고 아니면 조금 계획수립이 난해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또한 준농림 지역이나 이런데 관리가 지금 나 흘로 아파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해서 맞으로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관리법하고 통합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서 2003년도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법이 되게 되면 수도권은 3년 이내, 나머지는 5년 이내에 전체적인 광역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곽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를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이 그게 아니라 자꾸 합법성을 따지는데 합리성이 우선하는 거 아니냐, 이 지방 자치가 된 뒤로는 합법 보다도 합리성이 우선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이해 관계라는 건 주민에 대한 이해 관계니까. 그래서 자꾸 합범. 합법, 도시계획법 그러는데 본 위원의 얘긴 이 중간지역 도시 부근에도 따지면 자연목지라든지 공원 지역을 즘 넓게 왜 못 묶느냐 말이요. 못 묶는 이유가 뭐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 땅만 만만해요? 내가 볼 때‥‥ 그 공원은 산이어야만 해요? 산 아닌 데도 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요. 산은 젊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평평한 공원을 사실상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적에 그래요. 자연 목지도 꼭 변두리에다만 자연 목지를 묶어 놓고 이 내부엔 자연 목지가 없느냐? 변두리에도 주거 지역을 풀고 자연 목지 같은 걸 가운데 놔 둘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서 하나의 쾌적한 전원 도시가 형성되지, 이 가운데 중심부위엔 계속 주거지역 상가만 만들고 변두리에 공원 따지면은 자연 목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개발의 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합법, 합법하지 말고 합리성을 중 따져 가지고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소득원 이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 이런 걸 좀 잘 감안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걸 플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원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도 도시계획 시세로에 들어가서 도로와 이런 거와 개념이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수십 개의 어린이 공원과 지금 옥녀봉 근방으로는 도시자연 공원도 지금 상당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서산 중학교 가는 부근에 한 12,000평 정도의 그린 공원이 있고, 농고 쪽에도 논에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우리시에서는 왜 개발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놔도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됫받침 되어야만이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형적으로 공원 밖에 될 수 없다는 이런 지형에 대해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계회에 대한 전반적인 기법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아파트 신축지에는 지금 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파트 아파트 안에는 그걸 전제로 하니까. 그런데 구 도시권, 그러니까 구 가옥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본래 살아 오던 사람들. 윈주민들..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에는 묶어만 놨지, 어린이 놀이터 등등해서 하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 얘기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계속 살아오던 주민들은 애들을 낳아도 어린이 놀이터 이걸 신세를 진 방법이 없단 그 얘기요. 그러나 이게 어린이 놀이터 뿐만이 아니라 노인들도 나가서 휴식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위주의 행정이지.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계속 서산을 지켜 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질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이창배 위원
: 공무원들이 박힌 돌 빼내는 거요. 지금.

도시과장 이인수

: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계획속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서 당신네들이 이만한 인구를 발생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책임져라 해서 그 속에 공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들어가는 사람들에 비용이 분담이 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 도심권에 그 주택권에 있는 어린이 공원도 사실은 만들어야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선은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원쪽에 소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원부분도 신경을 써서 ‥‥

이창배 위원
: 제가 볼땐 1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만 가져도 공원을 해소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도로 개설하는 비용에 비하면. 공원은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땅만 사 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사업하고 적당한 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데, 이 도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잖아요. 그러니깐 극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55쪽이네요. 그 자전거 도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4개 노선에 대한 시행 운행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저 교육청 쪽에서 대산 방면으로 가는 그 양쪽 가에 보도 블록을 해쳐 나가고 있는데 거기도 자전거 도로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이 자전거 도로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저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노선이라는 것은 교육청 가는 그 부분도 기고. 현대 목욕탕 앞에도 기고. 차부 앞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노선인데 지금 그 교육청 가는 부분이 저회도 가끔 민원을 받습니다만은 왜 멀쩡한 도로를 파혜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왜 그 부분을 저회가 하느냐 하면 그 부분이 도로가 펀구배가 잡혀 가지고 계속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개량을 계속해서 저회한테 요구를 해왔고. 저회 시에서도 거기에 개량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구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해 가면서 어차피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톨 보수하는 것은 자전거 개념이 늘 수 있다 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차부 앞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원앞이나 이런 데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은 발주했습니다만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부춘 초동학교 앞에 이런 부분을 해가면서 어느 한 구간이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계획되는 내년도 5월까지는 그런 구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그 구간이 결코 저회들이 멀쩡한 보도를 부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개량해야 할 비용을 자전거 도로라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보도를 깔게 되면 자전거 겸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놓고 다닐 수 없으면 무용지물인 도로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변에 척시물을 놓는 다든가 나무로 인해서 저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해 주시고, 지금 아까 구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현재 상황에서 높이 구비를 낮춥니까? 현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나갑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 지형별로요. 펀구배 라는 건 한 쪽으로 구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으로 가다 보면 저쪽으로 구배가 되어 가지고서 차가 가다 보면 거의 거기가 보면 가로수가 남아 있질 않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를 높이다 보면 인도까지 자동적으로 높여쟈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는 겁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지금 그 자전거 도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국비니까 쓰셔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지금 우리 서산시의 도로 여건이나 우리 여건을 볼 때에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자전거 도로의 개념을 붙이기는 지금 우리 도시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비이기 때문에 써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차부 앞이나 부춘 초듬학교 앞에나 이런 데는 인도를 만들어야 하고, 있는 보도 블록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체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오래되지 않은 이런 데를 헤치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가능한 한 어차피 시에서도 투자되어야 할 시점이 되 있는 이런 인도부분에 대해서 사업 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지금 보면은 우리 국도 29호선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지금 그 경찰서 앞에 포장하는 도로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런 경우도 지금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위원장 신후범

: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요,,

위원장 신후범

: 아니, 인도하고 대체가 난 자전거 도로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도가 낙후가 됐기 때문에 고치는 데에 명분이 자전거 도로로 명분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이해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로 받아서 쓰기 위해서 명분을 세운다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개설되는 도로에도 자전거 도로라는 도로를 까는데 시실은 지금 현재 사용치 못한다 라고 별로 아니 라고만 하는 그 도로 형태하고 지금 똑같이 만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자전거 도로라고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행정자치부에서 시의 극도나 이런 사업비를 줘가면서 자친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는 핀의상 보도 부분의 반쪽은 블록을 잘고 반쪽은 토수컨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을 깔던지 토수컨을 깔던지 그 부분이 인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전거 도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도를 할 때에는 극비를 줘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뭐 특별히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거기가 사람이 다니지말고 자전거만 다녀야 한다 이런 개념은 현재 우리 시의 형편상 그렇게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이 좀 어럽습니다만 장기적으의 간선 도로간의 연결이 되어서 쓸 때는 물론 자전거 도로 부분을 확보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저는 지금‥‥ 제 의도의 말씀은 지금 새로 도로를 내는 경우 아니면 포장을 하는 경우에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고 할 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 그러니까 인도에다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가 다시 개발되는 도로에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다시 내는 도로에다가 자전거 도로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구요,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인도에다가 새로 길 포장하면서까지도 넓히면서까지도 쓸모 없는 자전거 도로를 다시 만들어 놓지 말고. 명분만 만들어 놓지 말고 새로 내는 길이면 자전거 도로를 좀 더 만들겠다는 확보를 더하겠다는 확보를 더 해서 만드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새로 길내는 데다 더구나 인도에다 갖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자 이거죠,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고 얘기하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데 국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앞 뒤안 맞는 얘기예요. 다시 내는 길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필요하계끔 우리 서산시의 형태와 맞게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국비를 받아 왔다라면은 그래서 누가 봐도아, 저기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절 수 없이 인도에다 냈지만 지금 다시 만들면서 하는데 에다가는 보니까 참 자전거 도로답게 만들었더라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구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더 실용성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고 실질현상을 확인을 좀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첨하겠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차도.자전거, 인도되어야 합니다. 규정이 차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 다음이 인도. 이렇게 해야지,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이에 인도가 있다는 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아주 위험 천만하고잘못된 게 아니냐. 근데 한 군데를 보니까 방음벽은 바싹 밑으로 자전거 도로가 나고 차도 옆으로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이거는 도시계획 어떠한 도로 규정에 그런게 있는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중국 갔을 때 옛날에 봤는데 자동차 도로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에 공원 비슷하게 한 5, 6미터 이렇게‥‥ 거긴 땅이 많으니까. 해서 나무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었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는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겁 니다. 자전거 라는 건 평지 ! 만주, 중국, 월남 이렇게 평지에서 자전거 도로가 이루어지지 이람게 경사진 데에서는 자전거 도로라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군데 그러한 시설한 데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교육청 앞에 자전거 도로는 다시 생각해서 내는 게 어떠냐? 거기 좁아 빠진데 1미터 정도 되는데 자전거 도로를 낸다고 할 때 거기에 가로둥이나 가로수가 서 있는데 거기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봐요? 언덕에서 내려올 때. 경사진 데에서? 그리고 거기는 극히 교육청 쪽에는 누가교육청 사람이 출 ·퇴근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고 교육청에 가는 민원인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같은 건 아주‥‥ 국비로 줘서 갖다 쓴다고 해도 한국 은행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도 블록시설이나 인도가 없는 데를 자전거 도로를 내어 가지고 그걸 인도 겸용으로 해서 쓴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인도를 낸 보도 블럭을 걷어 내고서 자전거 도로를 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는 보탬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 보도 블록을 갖다 깐 데에다 재 사용해서 그걸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서산시로서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좀 생각을 덜하지 않았느냐. 뭐 우리 위원들보다 공무원들은 특히 다각도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테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을 할 때 잘못됐다 그리고 이 깨지는 문제‥‥ 나 여기 깔은 것도 쭉 봤어요. 지금 광장 옆에 지나다가 하수도 묻느라구 상수도랑, 거기 한쪽 파내서 깨진 것도 봤는데 타지방 가보면은 사방 이렇게 3미터나 4미터 간격으로 끊었어요. 자전거 도로를 이게 끊어 가지고 당겨 가지고 깨지질 않게 그렇게 한지역도‥‥ 그 농어촌 도로 마냥 자르듯 그렇게한 지역도 더러 있는데 자세히 보니깐 덜 깨졌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극히 유념해야 하는데 사실 이 자전거 도로는 필요한 데는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 앞에는 잘못되어 있고 예천리로 가는 공동표지 현대아파트 사이 , 방음벽 사이에다가 바로 밑에다 자전거 도로를 낸 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교육청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편구배를 잡기 위해서 그 구간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구간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높여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고압 블럭에 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 블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도로를 조금 높여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지 무슨 문화회관에서 저 위까지 다해서 자전거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구간 두 가운데만 하는 것이고, 지금 현대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도의 겸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만 그렇게 칠해진 거지, 사실은 자전거와 보도의 겸용 도로로‥‥ 저회 같은 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다 해도 넓은 데가 20미터, 25미터 그리고 15미터 뭐 이런데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도를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할 만큼 여유 있게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스컨으로 까나 블록으로 까나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개념에서 사업비를 그 부분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망정이지. 자전거가 많이 통행할 때는 매일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고 납니다. 솔직한 얘기지.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맨날 부딪혀요. 저거 사고가. 덮어놓고 위에서 상부의 지침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은 그냥 무택대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과 감사를 히면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해 주시고. 또 다시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축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습니다

【16시 55분 감거중지】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리 창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류 규 일

○ 출석공무원(12명) :

  • (의회사무국) (4명 )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사   담   당 리 월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산시청)(8명)
  • 건 설 도 시  국  장 월 한 승
  • 기 획 감 사 재 담 당 관 금 지 영
  • 건   설   과   진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관   리   담   당 장 인 희
  • 도   노   담   당 조 규 영
  • 농   지   거   당 리 구 영
  • 지 역 관 발  휴  당 리 창 영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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