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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1.12.07 금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 2002년도 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7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 생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참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무위원회에서 소관 승인한 안건과 제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6분】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구입 · 활용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 5구좌로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콘도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여 휴가시즌에 저렴한 가격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콘도회원권 7구좌로 구입 추정 가액은 2억원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2002년도에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취득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휴양시설인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 행령법 제84조와 서 산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콘도회원권은 분양제와 회원제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유사시 채권확보 등 투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재무구조가 건실한 콘도사를 선정하여 분양을 통한 공유 직인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구입한 5구좌에 이용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구입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상황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말요.

전문위원 김세현

: 예 .

박영웅 위원
: 지금 여기 올라오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올라왔는데 이제 본 예산에 첨부서류로 올라온 겁니까? 뭡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 첨부서류가 아니라, 별도 안건입니다.

박영웅 위원
: 별도 안건이지.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라 변경계획승인의 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 당초 예산 관리 계획이구요. 추경부터는 변경 계획입니다.

박영웅위원
: 아니,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요. 본예산에 들어온 거냐 아니면 본예산 하기 전에 이 계획만 별도의 승인하는거냐 물어보는거요.

전문위원 김세현

: 별도로 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면 변경계획이지

전문위원 김세현

: 2002년도 거니까요.

박영웅 위원
: 2002년도?

전문위원 김세현

: 당초 예산 대비해서 별도 승인안이요.

박영웅 위원
: 저기. 주무과장의 설명은 다시 들어보기로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어떡해서 이거를 저거 하게 됐나 생각을 설명 좀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휴양시설 그 구입으로 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법칙은 콘도회원권이 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평형은 24평내지 32평형의 규모입니다. 매입규모는 앞서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7구좌를 재 구입할 계획이고 콘도회원권은 회원제와 등기제공유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입하려고하는 콘도회원권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등기세 즉 공유지분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회원권의지 분제에 대해서 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종류별로는 풀 지분제라고 해 가지고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거와 10분의 1지분제 20분의 1지분제 30분의 1지분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매 입 하려고 하는 것은 10분의 1지분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콘도회원권 사용기간은10분의 1지분제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한 구좌당 보통 1년간에 걸쳐서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30일이라고 한다면 또 여름성수기와 겨울성수기. 주말, 평일로 나눠서 계약을 하도록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입단가를 설명드리면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당 32평형이 2900만원 24평형이 26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확보해서 저회가 구입한 콘도는 총5구좌를 구입해서 했는데 한화콘도 2구좌하고 롯데오션 캐슬 2구좌. 사조콘도 1구좌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21일부터 그 활용을 한 콘도 실적은 86명이 사용해서 111일을 사용한 바 있고 앞으로 예약자까지 고려한다면은 년 내에 전부다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은 1억 4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이유가 된 걸 알고 있는데 이상은 현재 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활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이것이 아주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는 덩달아서 회원값이 올라갈 때는 저회가 처분이 가능한 걸로 하되 20년간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저회가 상환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린 조건으로 해서 구입을 할라고 합니다. 모처럼 저희가 이번 요구한 안을 승인을 해주셔서 앞으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말요. 먼저 금년 추경에5구좌가 저거 됐지? 근데 그거를 해 주고 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지금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만 복지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해 주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을 때 그 승인을 해준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의 변명은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지금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다 지금 또 추가로 7구좌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 정말로 입지가 난처하다 이런 얘기요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풀려서 서민생활이 윤택해진다든지 어떤 그럴 때는 이게 이해가 갑니다. 똑같이. 그러나 서민들이 지금 움츠리고 앉아서 다 이 추운 겨울 어려운 때 공무원들만 유독히 이렇게 콘도를 구입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물론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안면도 뭐 지어놓고서 분양해야 한다. 꽃박람회 때문에 분양 안 되고 하니깐 충청남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도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거를 예산을 준 도지사도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도민을 걱정하는 도지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여. 이 사람은 이게. 이거를 시기를 늦춰서‥‥ 구입을 하지 말라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좀 늦춰서 구입하면 어떤가? 우리 3대 의회에서는 이걸 구입을 하지 말고 새로 구성되는 4대의회에서 그때 가서 이거를 저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가면서 우선 이번콘도회원권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저희에게 1억을 주고 1억의 재원 대체를 해서 콘도 구입을 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콘도를 직원들이 사용하고 하는 횟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대개 가는것이 공무원들이 평일은 못가고 주말을 택해서가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요구하는 주말의 수요를 5구좌 가지고는 현재 한 5분의 1정도 밖에는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5일 근무제가 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죠. 언제 될거 아뇨. 공무원 5일 근무제가 이제 지금 뭐 나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될 때에는 휴양시설이 나름대로 필요할 테죠.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이걸 안 넣고 상반기 후에'하반기에 가서 이 예산을 집행해도 도지사가 뜻하는 대로의 저것도 늦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이3대 의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 주지 말고 시장님도 이걸 아마 해놓으면 상당한 저게 될꺼요. 공무원들 편에 서서 내가 공무원들보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뇨. 허나 시기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요. 지금 우리 이 예산서예 보면 씨름왕 뭐 별거 다 들었수. 이게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내가 대충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지방세수입이 300억입니다 거기다 경상적세외수입이 57억인가요? 그러면 357억인데, 우리가 물건비하고 인건비에 쓰는 것이 470억을 씁니다. 그러면 회사 같으면 벌써 적자 나서 이거 다 부실 회사요. 이게. 그린데다 대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거 하면은 거기다. 또 이거 뭐 예산할 때 따질 얘기지만 이거는 쪼금 시장 입장이나 저회 위원들 입장을 조금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하반기에 가서 이 공유재산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때 취득을 해도 늦지를 않고 또, 시기적으로 공무원 5일 근무제가 될 때 가서 구입을 해도 늦지 않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민들 몇 분으로부터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 얘기가 그러더라구요. 이게 지금 서산시 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난 나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변명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걸 또 승인해준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시 군이 인제 이번에 예산이 요구했거나 또는 작년도 예산이 반영을 해서 이제 구입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천안시 같은 데가 11구좌를 구입을 했고, 공주시가 10구좌를 구입을 하고 보령, 아산이 이번에 2억을 전부다 요구를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는 이미 5구좌를 사고 이번에 다시 7구좌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산이 현재 5구좌를 사고 이번에 또 2억을 반영을 하고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이 2억씩 반영을 하고, 태안이 1억, 당진이 1억 3000-만원인데, 당진은 구입한 게 7000만원 어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재원대체도 됐고. 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공무원 주 5일 근무제가 내년도 하반기 에 제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법령이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예산까지 해주시면 구입문제는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위원님 의견을 그 반영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

박영웅 위원
: 근데, 시민들이 알 적에는 구입을 내년도 하반기에 하는 것을 물론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에 들어가면은 위원들이 이게 어떤 편에서 일을 하는 위원이냐고 몰아붙이면 위원입장에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요. 물론, 뭐 나 혼자 주장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실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인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산도 확보를 해주시면 탄력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누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위원
: 그렇지 않으면 애초의 추경 할 적에 그때 여러 구좌를 해서 차라리 그때 한번질타를 받더라도 그때 한번에 받는 게 낫지. 이거를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이렇게 노면 계속 위원들만 입장 난처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5구좌를 했는데, 5구좌를 처음 하기 때문에 5구좌를 해 놓고 나면은 이게 운영이 될라나 그래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충분히 150일을 채우고 남을러라구요. 그래서 해봤더니 지금 인제 주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은 전부다 동나고 평일 것을 주말로 돌려서 사정사정해서 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구입을 하는데 시기 문제를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일랑 원안대로 해주시고예산도 아울러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위원님들 누가 가지 않도록 구입하는 시기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고 나중에 구입을 할 때 다시 또 의견을 간담회 등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저희가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최옥광 :

예 ,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요.

전문위원 김세현

: 예

한정수 위원
: 검토 보고를 작성시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했어요?

전문위원 김세현

: 예

한정수 위원
: 그럼 . 자료 거 충청남도에 몇 개시 ·군이 돼있나 첨부를 해주면 좋잖아요!

전문위원 김세현

: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

한정수위원
: 아니. 자치 행정과장이 한 건 한거고 검토보고 할 때 말여. 그럼. 자료를 여기다 해줘서 타 시 ·군에 몇 구좌 얼마 했다는 거 자료라도 해 주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쉽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김세0

: 예 , 그렇죠!

한정수 위원
;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어디 어디 했다는 얘기를 무엇을 갖고 믿으란 말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김세현

: 예

한정수 위원
: 저기 이‥‥ 한달 이라고 그랬나요? 콘도를 이용하는 게 한 달간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연간 30일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몇 명이 가서 새로 구입하는 7구좌 가지고 몇 명이 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원수는 평 형 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가족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족도 갈 수가 있어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몇 가족이 가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인데. 어쨌거나 30일치 해도 30가족도 안되잖아요! 하루저녁 자도 15가족 밖에 운영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그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우리가 30일이기 때문에 가족 수는 평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수는 필요 없고 하루 저녁은 잔다고 본다면은 하루저녁씩 잔다고 하면은 15일밖에 운영 못하잖아요. 15가족 밖에 못 쓰지 않냐는 이거요 하루 저녁씩만 자도 방 하나 가지고‥‥ 그렇죠?

위원장 최옥용
: 방이 몇 갠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방은 두 개요.

한정수 위원
: 그리니까 7구좌라고 하면은 방 두개라고 하면은 30가족 밖에 못 쓴다 이거요. 하루 계속 가서 쓴다 할지라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 ‥‥ 7구좌면은 한 구좌에 30일씩이니까 210일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수위원
: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10일인데 방 하날 따져 보자구요. 예를 들어 방 하날 따지면 하루 저녁씩을 자면 이틀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한 가족이 가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박 2일이 하루죠

한정목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하루 자는 거요. 숙박하는 것만 따지니까

한정수 위원
: 30일 밖에 못 쓴다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한 구좌에 30일 . 한 구좌에 ,

한정수 위원
: 그러게,30일 밖에 못 쓴다면서요. 30일밖에 못쓰면 하루 저녁씩 자면 15일밖에 못쓰잖아요. 원통 쓰는 거는?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30일 이라는 거는 자는 일수가 30일이예요. 그러니까 한 동에서 30팀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죠!

한정수 위원
: 자는 일수가 30일 이라구요?

자치행정과외최진각 :

예,1박 2일을 하루로 따지는 거요!

한정수위원
: 그건 어 디 갔던지 간에 말요. 자고 안자고 뭐, 여기 그 분양제, 회원제. 여리 가지 장, 단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말요, 아까 박위워님이 말씀하신 얘기 거참 심각한 애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지금 TV보셨어요? 거 나오는 거 나 유심히 봤는데 애초에 먼저 구좌를 먼저 5구좌가 그렇죠? 그때 승인할 때 애초에 이렇게 됐으면 큰 뭐가 없어요. 물론, 도에서 그 뭐 도지사 시제으로 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TV보니까 여러 지자제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걸 내가 그 뉴스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이것을 더 좀 면밀히 점토를 해 가지고 타 시, 군을 지금 과장께서 는 쭈욱 된 데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된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안 된데는 금산하고 연기하고 계룡용 출장소만 남고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엊그제TV에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됐어요? 글쎄, 되든 안 되든 제 생각에도 좀더 있다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자치행정과외 최진각:

여기 도비가 재원대체를 해서 이번 거 본 예산이 뭐가 있어요.

한정수 위원
: 근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그걸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박영웅 위원 거우 )

위원장 최옥용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문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옥용
: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25분 연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워님들과 본 건에 대하며 협의한 결과 현재 경제여건상 부적절한 사안이므로 본 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하고자 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2. 2002년도 예산안

위원장 최옥0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2년 세입의 총규모는 473억1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02억 7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0억 3600만원 됩니다. 이는2001년 당초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 476억 8900만원보다 0.8%로가 감소한 3억 79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2년도 예산액이 ,302억 7400만원으로 2001년도의 당초 예산액 290억 4500만원 보다 4. 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과 증가된 금액은 12억 28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주된 증감요인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우선 자동차세가 차량연식별 차등 부과에 따라서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주행세의 세율이 그동안3.2%에서 11.5%로 인상이 돼서 2001년 당초예산액 8억 4000만원보다 350%가 증가한 29억 4000만원으로서 21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행세율이 인상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의 연식 및 차등 부과에 따른 감소되는 자동차세액의 보존분과 에너지 세 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들의 요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서 주행세의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70억 3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 186억 4300만원보다 8.6%가 감된16억 7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이 주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 수수료수입 .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7억 24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액55억 65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2억원으로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액 109억보다 17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현상은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당초 예산액이 당초에 과다 계상이 돼서 2001년 제1회 추경에서 12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96억 5700만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 바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결산이전에다음연도의 예산액을 추정하다 보니까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산이 돼서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비교해서 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른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 충족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 드려야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의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여러 날 동안업무보고와 행정 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최옥0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으심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예산안 보고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10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925억보다 9.4%가 증가된 규모로 이는 정부예산에 확보노력 결과 국토비 등 보조금이 증가된 원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3.3%가증가된 1913억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0.8%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8.6%가 감소된192억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9 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히 이 예산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그동안 국도비 보조금을 배정받아 시에서 집행하던 의료보호 특별회계 관리형태가 시비부담금만 편성 해서 의료보험 관리 공단으로 이관하는 형태로 변경됨에 따른 36억여원의 감소 등 원인으로 해서 전체규모가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만 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가 240억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206억원, 민간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58억원, 또 OA사무실 설치 등 재산취득비 18억원, 연금 등 기타경비 28억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에 28%인5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732억원, 잉여금 사업비 240억원, 자체사업비 290억원 등 일반회계 예산에 66%를 차지하는 12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채무상환 및 타 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으로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문으로 상수 도시업소 직원 인건비 등으로8억원,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로 19억원. 농촌발전기 금 융자금 등 이 전경 비 로 12억 원을 계상하므로서 경상적 경비의 4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 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37억원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책정함에 따라 특별 회계 총 예산의 43%인 82억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상수도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의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행정비 387억원을 계상하여 구성비를 보면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는976억원을 계상해서 51%, 경제개발비에 512억원을 계상하여 26.7%. 그리고, 민방회비에 8억원을 계상하여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31억 원을 계상해서 1.6%의 구성비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240억원으로 1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230억 원으로 12%. 이전경비는 343억원으로 17.9%. 또, 자본 지출에 1027억원으로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원에 8억원을 계상을 해 서 0.4%. 내부거래에 45억원을 계상을 해서 2.4%,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0억원을 계상을 해서 1.1% 등의 내역으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하 인건비 내역부터 1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경비 내역부문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을 위해서 27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6000만원. 농공단지 차입금상환 등을 위해서 5억원.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으로 3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 금 적 립 금으로 5000만원 , 또 재해위험시설물정비 등을 위한 재해대책 기금으로 2억원. 그리고 모자가정 기금융자를 위해서 1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출현을 위해서 2000만원. 환경보존 기금적립을 위해서 I억 5000만원 계상하여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보존조치를 함으로써 각각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입니다. 2001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와 병행을 해서 갈현동 암천을 전개하여 홍수에 사전 대비코자 총 사업비 16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도비보조 미 확보액 8억 4100만원을2003년도에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시 행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체사업내역부터 63페이지 양여금 사업내역. 그리고, 65페이지 보조사업내역. 89페이지 계속 비사업내역은 부서별 심의시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의 세출부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2년도의 시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넓으신 배려를 가지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상으로 설명 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0

: 전문처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 2002년 예산안 총 규모.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02년도 기금운영 계획 .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02년도 예산안 충 규모와 3쪽 세입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충 규모는 2105억 71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1925억 3600만원보다 9.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인의 수가한 예산은 1472억 500만원으로 전체예산 의 69.9%의 규모이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3.3%가 증가한1913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8.6%가 감소한 191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1% 수준입니다. 본위원회에 속한 예산안의 재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1432억 3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7. 3%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5.4%인 73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는 지방세가 12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1000만원. 재정보증금 7억 1500만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에 지방교부세 72억 8900만원. 지방 양여금 25억 2400만원. 보조금 10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는39억 67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7%로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4.3%인 47억 400만원이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의료비의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것이 주원인이며. 세외수입에서 11억1000만원과 보조금에서 30억 9300만원이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의 5쪽 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13억 9900만원으로서 이중 총무위원회에서 받는 예산은 728억 53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38.1%의 규모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걸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373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3%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는 200억4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7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 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에서는 302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6%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44억 88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58억원으로 전년대비에8.8%가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사에 관련예산 10억 4300만원은 전액 지방채 상환 예산이며, 예비비등은 4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91억 7200만원으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39억 67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0.7%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54.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2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0.6%를 차지하며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 예산은 7억 92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0%의 보조사업이 4억 4800만원 자체사업이 3억4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예산 28억 800만원은 전체예산의 70.8%로서 이는 모두 지방채상환 예산이며 예비비등은 3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예산으로서 200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6개 기금의 26억 8500만원이며 200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은 7억 37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2500만원으로서 200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9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억 6600만원, 재해대책기금 8액 1500만원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3억6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0억 3800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 2억 5700만원 등 총 27억 7500만원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하면 수입은 전년도 2월분과 의무적 적립금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고용목적 사업과 장학금 융자금 등에 계상하는 등 낭비성, 선심성사업이 아닌 필수 불가결한사업으로 판단되나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서산시 감채 적립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감채적립기금 운영계획이 누락된 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조서는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내외의 경제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과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 재정소유 예측이 매우 어려워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채 등자채수입이 28억이 감소한 반면에 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규모가 다소 신장되었으나. 자체수입 335억 900만원은 총수입 예산의 23.4%에 불과하며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정부예산확충에도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3.1%가 감소된 728억 5200만원을 분석 하였는 바 이는 경상적 경비 등을 대폭 축소 계상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 발전을 위한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부분에 투자하는 등 건전 재정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 소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예산인 진료활동장려금,7790만원 보상용 과목 예진료 블동비 864만원. 기타 보상용 과목에 각각 편성 한 바 이 는 과목 회수상 공무원 신분의 경우는 포상 휴가급에 민간인 신분의 경우는 기타 보상용 과목에 편성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명확히 한 후 예산편성 과목을 일원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 행정과 소관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중 자원봉사센터의 복사기와 컴퓨터 수선 예산 프린터 카트리지 교체예산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와 이중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운동장 관리사업 소 소관의 경영개선 일반운영비중 그라운드 잔디관련에 비롯 6000만원을 편성한 바 자체 인력으로 잔디를 관리 할 수 없는지 여부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외부용역을 해야 하는지 또한 자체 사업의 시설비중 전광판설치비로 9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대기업에 의한 스폰서를 시설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1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세입, 세출 예산안 서식이 명시되었음에도, 전년도 예산안만을 삭제함으로써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과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를 보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예산서가 전년 대비가 없어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해 놨구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놨지? 전년 대비가?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게 지침서에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침서 상이는 추경예산서는 전년도대비로 해서 당초에 예산과 대비를 하도록 돼있는데 지침서상에 당초예산서는 지금 한 게 맞는 걸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옥용
: 근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전년도 예산안 난이 들어가면은 비교하기가 보기도 쉬울 것 같은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도에다가 한번 알아보고, 이건 우린 지침서에 의해서 양식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하면은 바꿔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영웅 위원
: 누가 지시한 거요? 그게.

세무과장 문철주

: 행자부 장관 ‥‥

박영웅위원
: 행자부장관이 그 사람 지침서에 그냥 김지영 기획감사 담당관이 깜짝 놀라서 그냥 했구만! 저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지방세가 약12억 2000이 어디서 그렇게 됐나했더니 주행세에서 저기 됐는데 이 주행세가‥‥ 그 동안에 주행세가 신설되기 이전에 우리가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던 이게 얼마나 됐나? 없었지? 근데 주행세를 신설하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 중간 당초 주행세 신설이 한 뒤에 3.5%로 적용을 하다가 요금을 올려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므로 7.5% 올리고서 요금을 안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치 단체가 막 운수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박영웅 위원
: 글쎄. 그런데 이것 때문에 12억 2000이 저거 했는데 왜 지금 금년 7월부터 차등부과가 되지? 자동차세가 그걸로 인한 시에 손실액이 얼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 드렸...

박영웅 위원
: 6억 정도!

세무과장 문철주

: 감액이 7억 7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고, 증가되는 것이 29억 4000만원

박영웅위원
: 근데, 29억 4000만원이 우리가 손실되는 걸 보존을 해주고 나머지를 운수업체보존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별도기준에 의해서 운수업체에다가 우리가 자동차세를 연결로 해서 감액되는 금액이 7억 7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3.2% 받던 것을 12 5% 받는 것의 총 주행세의‥‥

박영웅 위원
: 총 주행세에서 11.5%가 우리시에 손실되는 보전금입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교통세 교통세의 32% 교통세는 국세거든요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팔면교통세를 원천징수 해요 그러면 그 교통세의 그동안 3.2%를 주행세 로 받았었는데, 운수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교통요금을 일반 시민들한테 안받고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반발이 없을게 아뇨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11.5%를, 교통세의 11.5%를 증액을 했어요. 그 금액이 29억 4000만원... .

박영웅 위원
: 글쎄,29억 4000인데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에서 차등 부과로 인한 손실액이 7억 700이고, 그것을 보전이 29억 4000에서 그게 보전이 되느냐 하는 얘기요. 그냥 시 자체에서 7억 700을 떨어내는 거냐 아니면 주행세에서 일부 보전이 되느냐?

세무과장 문철주

: 다 돼죠!

박영웅 위원
: 보전 돼요? 운수업체 주고서도 아, 운수업체 세출은 안 봤는데. 운수업체 보전이 대략 얼마요?

세무과장 문철주

: 10억요

박영웅 위원
: 10억 ?

세무과장 문철주

: 29억 4000만원에서 7억 정도를 빼더라도 22억 정도 되는데, 10억 줬다면서 그러면 10억은 그냥 남는 거요.

박영웅 위원
: 이 건축물 재산세가 작년보다 조금 5300정도 높이 잡았는데 건축붐이 얼어나고 있는 걸로 추산해서 잡은 건가?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건축물의 과표로 설정되는데, 이건 일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이 주행세하고..

박영웅 위원
: 이게 그럼 다른 보통세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이게 어떨 거 같아요? 내년도에 가서 세수가 물론 받기야 받을 테죠. 받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

세무과장 문철주

: 체납액이 지금 65억정도.

박영웅위원
: 내년가면 더 불어날 전망이죠?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많이 결손을 시켰는데도 65억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 당초에는 79억이라고 했던 걸 결손시키고 받고 그래서 65억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내년엔 더 늘어 날거요

세무과장 문철주

: 세입전망 예산 편성한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세입에?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장 최옥용
: 박위원님 !

박영웅 위원
: 예

위원장 최옥용
: 다 끝나셨습니까?

박영웅 위원
: 예.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세입 중에는 가장 말입니다. 가장 올해 체납액이 줄어든 데가 어디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체납액에서 줄어든거요?

한정수 위원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자동차세요.

한정수 위원
: 자동차세? 자동차세 . 자동차세체납액이 65억이라고 했나? 전체

세무과장 문철주

: 아뇨. 전체적인 체납액입니다

한정수위원
: 아! 전체 체납액이. 작년도 체납액 이 얼마였었죠?

세무과장 문철주

: 연초에 79억이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79억이었나? 올 연초에. 연말까지 받으면 얼마나 감면된다고 그랬죠?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앞으로 징수 전 말한에서 한 5억 정도면. .

한정수위원
: 한달에 얼마라 그랬죠? 10한 요?3 4억 된다고 그랬지 들어오는 게?

세무과장 문철주

: 아. 저기 이체 납세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한 5억 을 결손내지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정수위원
: 결손 하면 안되지. 징수한다고 했으니 까 징 수 해 야지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징수내지 결손도 목표액이 줄어 들은 것까지 ‥‥

한정수 위원
: 뭐, 그럼 전부 결손 시켜. 그러면 금방 줄어들지

세무과장 문철주

: 대상되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죠!

각식주위흥 :

세목 중에 전년대비 가장 현저하게 줄어 든 세목은? 올해 엔 어 떠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 시세 중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자동차세가 6억이 줄었어요. 법적으로 줄은 게 ‥‥

박영웅위원
: 실질적으로 7억 700이지 , 어째6억 이 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우리가 신년도 목표에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2001년도 각 조 예산의 목표하고, 내년도 예산 목표액하고 차이가 6억 정도

한정수 위원
: 종합토지세가 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작년엔 있던 토지가 내년에도 부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문철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있는 종합토지세 인구 비례해서 토지세 받던 것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종토세가?

세무과장문철주 :

그 세액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과표가 상향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한정수 위원
: 음 ‥‥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종토세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봐요. 과표 자체가 올라가니깐.

한정수 위원
: 아! 과표가 올라간다. 토지‥‥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같은 물량이 라도 토지시가가 아니. 과표 자체가 올라가면 세율적용그대 로 해도 세액이 올라가는 거죠!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영계 위원님 !

박영웅위원
: 한 가지만 내가 먼저 감사 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세무과가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행정심판이나 패소율이 상당히 높어.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뭐가 아녀. 감사 자료에 보면 높아.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하면 전부 부과를 잘못한거야.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가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도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과하던 것 중에서 누락된 거 이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하는데, 도에서 세무조사팀들이 와 가지고서 부과하는 것이 대개 체납 아니면 쟁송에 휘말리거든요. 그런 무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한 건 여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박영웅위원
: 어쨌든 심판을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거 아뇨?

세무과장 문철주

: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다 이기는데 소송에 갔을 때는 그 당시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 뭐 IMF라든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사정을 봐줄 경우가 있어서 일부씩 그런 감액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종토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도 과표가 내려갈 경우도 있어요, 공시지가 .

한정수 위원
: 공시지가가 내리는 수도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근지 표준지의 가격을 준해 가지고 매매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하면 그것을 내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려가죠.

한정영 위원

: 그런데, 그게 과표상에 공시지가가 한 번 변경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거 같던데‥‥

세무과장 문철주

: 여기서 1년에 지금 기 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그렇게 이쪽 지적과에서 그걸 용역을 줘 기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 예, 많이 내렸길래요. 있다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아! 과표 때문에 그렇구나 하잖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세출분야 제안 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장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그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발간이 라고 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 :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법령집. 근데 그게 수시로 법령이 바뀔 적마다 추록물이 저희한테 간행물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한 가운데서 법령집 헌행 법령이 바뀔적마다 추록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서 그 간행물에 대한 인쇄물 값을 받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발간비를 내 줘야 돼요. 저회 분에 대해서.

문기원 위원
: 이게 이렇게 비싼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비싸죠. 그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법령집이 질이 각 실과마다 있고 읍 면 동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느 실과에는 두 질 정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몇 개 몇 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추록이 되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 밑에 종합운동장이라고 한건 또 뭐요? 법령집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이번에 종합운동장이 그 다시 기구가 증설되면서 법령집을 새로 사주는 구입해 준 겁니다.

박영웅 위원
: 하나 좀 물어봐도 될라나 모르겠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말씀하세요

박웅웅위원

: 이게, 저 행사성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근 100%가 증액됐거든?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늘은 이유가 뭐요? 작년에 행사성 경비를 꼭 뽑아보니까 8억 9500이야. 근데 금년에는 16억 9500에 17억 다 돼가네 뭐가 이렇게 작년보다 내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사명에 따라서 민경보 이런 등등에다가 행사비가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행사성 경비라고 그래서 따로 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웅 위원
: 내가 그 편성 지침을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봤는데, 작년에도 작년 예산도 똑같애. 행사명은 다 똑같고 금년에도 명 똑같은데. 편성 지침에는 행사성 경비를 따로 저거 하라는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금년‥‥내년 예산엔 말이요. 별 게 다 들었어. 아, 이게 정말 우리 시가 내가 이 작년하고 올하고 예산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서산시가 너무 행사에 치우치는 예산이 많지 않느냐? 타시 · 군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로 박위원님 .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위로부터 감찰계통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열거되서 이러이러한 행사경비는 계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줄여 냈어요. 줄여 냈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래도 행사경비가 많지 않느냐? 그린 말씀이 계신데 그런 부분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타당하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으로서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좀더 더 심도있게 한번 심의를 해 보셔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하시면 조정을 받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말이요. 물론 그 시민에게 체육,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무도 자치 단체에 있다고 전 봐요. 근데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지 내가 모르는데 제가 아까도 그 자치행정과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서도 그걸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그 후생복리차원에서 그걸 얻어 달라고 2억을 요구한 것도 사실은 아픈 마음으로 안된다라는 저걸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역 경제가 좀 넉넉하고 시민들이 마음이 편안한 때라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면 좋지!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생전 않던 판페라, 솔뫼 무용. 특별공연해가지고1억, 또 천하장사 씨대회 1억, 물론 도민체전은 한다니까 이게 뭐 될라는지 안 될라는진 몰라도 그거 5억, 또 이 도민체전 출전 경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계산됐어. 지금 많이 올랐지 지금, 2억천이요, 전년도엔 2억 이 근처엔 가보질 않았거든 참‥ 해미읍 역사 축제도 이것도 이건 5천만원 더 붙어 있더구만. 아 달라는 대로주지 그랬어 왜? 하여간 말이요. 이게 그래서이게 내가 나쁜 얘기로 하면은 이거를 행사를 언제 할지는 내가 모르겠어. 상반기에 할 행사인지 하반기에 할 행사인지 그 구분은 못하지만이 행사성 경비가 어떻게 보면은 자칫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저거 할 적에는 시민들이 오해할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왜 작년만 해도 이게 8억, 9억 가까이 했을 때도 이게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곱이 되니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말이요. 아, 도비였건 뭐였건, 지금 보조라고 해서 그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자꾸 보조 보조하는데., 그러고 말요, 심지어는 그 먼저 그걸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저기 뭐지? 충남, 충청남도 무슨 합창경연대회 뭐 같은 거 있어 우리가 보조해 줘서 나가는 거 그것도 저기 뭐요. 단장이 당진 놈이 단장이 되 갖고 가서 서산 합창단당진 놈이 단장 되가지고 끌고 가서 그거 참석하게 하고 앞 뒤 분별 있이 돈을 줬다니 말이요.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돼.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주는 것도 뭔가를 보고 그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듯이 시가 해야 할 행사를 대행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돈이면 말이요, 서산5개시인가 해서 합창단 없는 데가 우리 밖에 없어요. 지금, 시립 합창단 없는 데가. 이 들을 푼돈으로 없애지 말고 창단할 적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창단을 해 놓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 가잖어. 그걸 왜 당진 사람 그거 당진 음악협회회장하면은 단장으로 해서 출전시키고 거기다 보조금주고 말이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요. 이게 내가볼 적에는 이 예산이 말이요, 너무 우리가 2100,내가 그걸 때보니까 최초에 서산시 · 군이 분리됐을 적에 구, 시가 170억이 예산이었고 이쪽에가 230억 해서 토탈 400억이요, 시 ·군 합쳐서. 그것이 지금 몇 %가 큰 겁니까! 2100이면. 약 10년 동안에. 이거는 물론 민선자치 단체장이 돼서 비약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엄격히 따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봉급하고 물건비하고 지방 우리 순수한 세입으로 주는 것이 적자 아니오? 그것 참핀 못 주지 않습니까? 순전히 받아서 저거하는 걸 가지고 의존세입 가지고 짜는 예산인데 조금예산에 규모가 커졌다고만 우리가 저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적에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너무 시민을 의식 ‥‥ 물론 이것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 돈이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기 활성화되는 그런 예산의 목적대로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보면은 이 행사성 경비 내용 중에는 가지고 가는 돈이요 여기 떨어지는 돈이 아닌 거요 그리고 저 왜 그 내가 시책 업무추진비를 감사 적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말이요, 이게 글자 그대로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된 내역이 많어. 그런 것은 이게 어디서 충제를 합니까? 이거. 시책이게 예산계에서 체크 하지 않나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린 집행해 주면 집행 하는 부분은

박영웅 위원
: 그냥 통보하는 데로 배정만 해주고 그럼 요구할 적에 뭐 뭐 때문에 한다는 요구 사항은 들어 올 거 아니 오?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거는 월별 배정

박영웅위원
: 자금 배정액대로 그냥 요구대로 해 주는거오? 계획서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그게 잘못 됐어. 추후에 배정을 해 줬으면은 배정된 대로 집행이 됐나는 물론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옳게 편성 지침대로 집행이 됐나는 확인을 해 줘야죠. 꼭 감사 부서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요.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 하는 데 따로있어요.

박영웅 위원
: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회계 부서에서도 걸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 해요.

박영웅위원
: 회계 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금지영 :

박영웅위원
: 회계과에서 이 돈이 나가? 시책 업무추진비가? 그렇진 않을거 아니오? 이게. 그러면 회계과에서 카드 갖고 가서 결제를 거기서 하나? 지금 보니까, 전부 이게 제목은 시책업무추진비고 내용은 그게 아니오. 물론 개중에 시책 쪽으로 나가야 될 돈도 썼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얼마에 얼마 썼다라는 것만 들어 왔지 자세한 내용은 내역서는 안 붙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시장이 관계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료는 요구는 안 했어 안 했는데 오늘 뭐 이상한 편지가 왔어 나한테 뭐 여기 위원들 몇 분 오셨더구만. 이 편지가 공무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업무추친비에 대한 왜 감사를 않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이게 그럼 이게 위원들한테 이걸 보냈는데 위원들한테만 보냈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냈을 테지. 그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추진비 관리사항을 왜 이런 건 체크를 않느냐고 할 적에 우리가 위원들이 답변할 저게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다치고 싶어도 에티켓으로 이걸 다치질 않는 거요. 그 뭐 이건의회가 생긴 이래로 내가 이 서산시에서 이거를 간혹 어떤 위딘원 자료 요구를 했다가도 취소하고 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가급적이면 다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나도 배워왔고 나도 그렇게 느끼고서 안 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이린 걸 보낼 적에는 뭔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봤으니까 이거를 이런 걸 자꾸 저거하는 게 아니겠냐 이거요. 그래 아까 우리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 얘기 했듯이 감채적립기금 말이요. 이게 어째 빠졌지? 이번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경 때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그거는 그러면 이 게 2회 추경에 이게 나오나?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나오죠.

박영웅 위원
: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나오겠구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경을‥‥ 2회 추경 을 언제 하느냐가 문젠데

박영웅 위원
: 그렇지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빠르면 못 나오고 좀 늦으면은 나올 테지 . 원래 나와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몇 %로 하게 되어 있지?10%? 그러면 우리 가 얼마요? 재 고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재고갖고 따지는 게 아니예요.

박영우 위원

: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순세계 잉여금 나오는 것의 10% .

박영웅위원
: 아,나오는 것의 10%‥‥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지금. 현재 자동차예산에는 90 몇 억을 지금 잡았으니까 한 9억정도.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은 10억 정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정운영 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만일을 위해서 조금씩 적립해 놓는 거지 ‥‥

박영웅 위원
: 아, 동문동 당간지주 같은 거 뭐 정비한다고 1억씩 갖다가 넣어 놔 저거 뭐여. 이게 자체사업비로‥‥ 그 동안에도 안 사도 잘만 싫대? 그건 저거는 말이요 아까도 얘기하더구만 그 풀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쓰고 이행사성 경비 쓰고 또 풀은 풀대로 또 주고 그러니까 먼저 감사 때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계열의 행사는 세분화하지 말고 묶어서. 예산을 줄 적에 묶어서 주라 이런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요, 그게 지 예산서에 . .

박영웅위원
: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얘기 할까?

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 :

예산서에 명기돼 가지고 나가는 정액 보조는 저 위에서부터 지시돼서 나가는데 풀에서 그 외로 나가는 것은 그정액 단체다 하더라도 정액을 받아 가지고 쓰는 거 이외에 시정 운영에 많은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빙자로 해서 달라고 할 적 에는 안 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박영웅 위원
: 눈 밝은 놈은 매년 타가고 그러니까 그 사업도 성질에 봐서 격년제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격년제로 시켜서 권장을 그런 쪽으로 몰아 가지고 묶어서 할 건 묶어서 해 줘야지. 이 세분화되는 건 왜 그리냐 하면 민선 시장이 되다 보니까 세분화해야 하나를 주면 한번행사 참석 한번 가서 한번 인사하는데 그것을 세 번 쪼개면 세 번 참석하잖어. 아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모르겠구요.

박영웅 위원
: 모른다고? 알테지 그 안다고는 안 할테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 되지는 않고요,

박영웅 위원
: 이번에 그 일반 보상금이 증액된 요인이 벼 직불제. 진흥 지역하고 불진흥 지역하고 농사 소득 보전을 위해서 6억 2000이 들었고 농림과에 그래서 그게 한 36억이 더 작년도보다 증액 됐더구만? 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이 4억 4000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가 보조를 해 주는 거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 받아서 해주는거요.

박영웅 위원
: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전액 극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비 부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몇0 ?부담비율?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

박영웅위원
: 그리고 농수산 TY홈쇼핑 이게 실효가 있을 걸로 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하기만 한다고 하면. .

박영웅위원
: 이거는 농림과 소관은 이게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봐야 잘 알텐데 .

기각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시면 될 거요.

박영웅 위원
: 우리가 이거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큰 가로안 이런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린 수가 있는데 자세한‥‥

박영웅위원
: 원예 특용작물 명품화 사업 1억7300은 뭐 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

김지영 ‥‥

박영웅 위원
: 그것도 모르지? 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저희 기획실 거 심의하시는 거 이거에요_?

박영웅위원
: 아, 기획담당관실이야 전체적인거 받아아지. 기획실 것만 받으연 어떡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럼 아까 저기 저 제안 설명 드렸을 때에 그거를 하시고서 질의 하셨어야죠.

박영웅위원
: 그 때 거기서 지출 부분에 대한 질의 받았나? 안 받았지. 받았나? 했나? 했다라고‥‥ 모르겠네. 난 이거 그걸랑 그 쪽 가서 물어 보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전반적인건제가 아는 대 로 답변을 드려 야지 요.

박영웅위원
: 그 쪽 가서 물어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소상히 몰라서 죄송스러워서 그러죠. 하나 하나 사업별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소상하게 답변을.

박영웅위원
: 이게 말요, 전년도 대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걸 저거하기 어려워서‥‥

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 :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침은 사실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침상에 나와 있는 양식을 저희 마음대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박영웅위원
: 아, 그러면 별책이라도 만들어서 별책이라도 만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정양식이란 말이요. 그래서‥‥

박영웅위원
: 별도로 표시해서 줘야지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싶었더니 지금 현재 지향하는 예산 편성이 제로 베이스란 말이에요. 전년도 비교해서 하라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걸 않더라구요 그런데 추경서부터는 전년대비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곧 당초 예산 대 비에서 얼마 늘었다 얼마 늘었다 그거 해주기 위해서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것도.

영웅 위원

편성 지침에 그게 있어?

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와 있어요. 양식에. 이게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못고쳐서 고쳐도 되느냐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봐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고쳐서 할께 요.

가대현 위원
: 아니, 기양식이 없는게 아니라 이게 2002년도 그 저 뭐 아닙니까? 예산 편성지침. 이건 뭐요? 189페이지에 전년도 대비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니 . 별책을 하나 전년도 것만 쭉 빼서 그거 해 줘야지 못 봐 이거.

가대현 위원
: 아니,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

박영웅 위원
: 아니 . 이렇게 골치 아파 가지 고난 못해. 동문동 당간지주 같은 거‥‥ 위원장!

위원장 최옥용
; 예 .

박영웅 위원
: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방금 박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키로 하고 오늘은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의원

(6명) :

위 원 장 최 옥 용

간 사 박 영 웅

위 원 가 대 현

문 기 원

안 상 환

한 정 수

불출석위원

(1명) :

위 원 이 완 복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4명)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전 문 위 원 김 세 현

의 사 담 당 리 기 학

의 사 직 원 최 은 환

(서산시청) (4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자치 행정 과장 최 진 각

세 무 과 장 문 철 주

회 계 과 장 최 춘 연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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