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2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서산시 식품진흥기김설치 및 운영조예안
2.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예중 개정조예안
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충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서산시 식품진흥기김설치 및 운영조예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리영진입니다. 보건소소관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레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에는 시 ·도단위만 식품진흥기 금을 설 치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도에서 일괄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 식품진흥기금 조항이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기금운영에 대한 조항이 개정되면서 시 · 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하려 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정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제12조는 식품위생 영업시설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업 종을 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 17조에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에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제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설명은 생략을 하고.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계회은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처분 규정에 의거행정처분 대상 중 업주의 선택에 따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하거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 할 수 있으며, 과징금 징수액의 60%는 자체 재원으로 조성을 하고 40%는 도 기금에 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징 수 실적 은 99년도 3274만원 , 2000년도 5388만원, 2001년도 870만원입니다 도에서 교부받아 지원한 금액으로는 99년도가1637만 5000원 , 2000년도 1487만원, 2001년도 2349만 7000원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화장실개선, 주방개선 홀개선 등 영업장시설비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사원 활동비지급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 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정하는 사업이며,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징수금액의 60%를 교부받아서 모범업소의 5개 표지판 제작, 에이프른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일반음식물 쓰레기통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운영관리, 안 제6조 기금관리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7조는 위원회 임기, 안 제8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0조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안 제11조 사업의 진행, 안 제12조 자금융자, 안 제13조 융자의 신청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 융자금 대여로 시장은 금융기관을 지정 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액을 정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면 금융기관은 융자에서 회수까지 업무를 지급하며, 서산시와 자금을 수탁 받은 금융기관과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 I5조 사후관리는 수탁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금음기금 판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게 융자를 하거나 융자를 받은 일이 발견되었을 시는 융자금 일시상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안 16조 기금관리 업무보고 등 안 제17조 결산 및 보고.
- 문기원 위원
- : 지금까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 하는 걸로 하죠.
- 위원장 최옥용:
예, 지금 문기원 위원님 으로부터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세한 말씀은 유인물로 가름하는 길로 이렇게 . 간단하게 .
- 보건과장 리영진: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0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과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 안은 그동안 충청남도 지사가 관리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으로 시 군에도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소진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본문 20개조와 9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안의 각 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기금조성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둥을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에 관한 제반절차와 기금의 결정과 보고 관련규정의 준용기준 둥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며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시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먼저 우리가 걷은 게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2000년도. 2001년도!
- 보건과장 리영진
: 2000년도 금년도 걷은 것이 870만원 징수됐고요.
- 박영웅 위원
- : 전년도는 5천얼마죠?
- 보건과장 리영진
: 예,2000년도는 5388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게 어째 그렇게 줄었어?
- 보건과장 리영진
: 금년도 이 게 이제 행정처 분하는 내용 중에서 영업정지를 이제 날짜로 계산해서 돈으로 낼꺼냐, 문을 닫고 영업정지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업주의 선택에 따라서 되는 사항인데 , 대부분 금년도에는 그냥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이
- 박영웅 위원
- : 음 ‥‥ 그래요. 이게 100/60이 도로가고 40이 ?
- 보건과장 리영진
: 40이 도 기금으로 들어가고 60이 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도로 가는 걸 안보 낼 수는 없죠?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건 법으로 다가 할 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징수를 하면은 40%는 도기금으로 불입을 해야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도에서 그 40% 갖다가 뭐하는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도에도 식품기금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100% 되는걸 가지고서.. 가만있어요. 40%중에 도로 가는 진흥기 금 40%중에서 서산시가 가지고 오는 비율이 그것도 15개시 군을 안배해서 주나, 아니면 사업목적에 따라서 더 주나?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징수금액의 60%는 교부를 해주구요. 40%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이의 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밋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0분 속회】
2.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예중 개정조예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회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문화회관장 박영호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 사용료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간단하게 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기본시설 사용료 산출이 근거가 되는 사용기준을 재정립 하고 조례와 규척 상호간 불부합되는 내용의 정비로 자치법규 각 조문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일치시켜 운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가항사용료 납부 시기가 조례상에는 허가시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이 사용 1일전까지 납부토록 하여 상호 부합되게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백분지 5를 사용료로 징수하던 할부 대관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1월 30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공공 공연장 할부 대관료 징수제도 폐지 협조요청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항 냉난방 초과사용료 기준을 1회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하는 것을 한시간 초과시마다 25%로 가산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6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별표 가항 기본시설 사용료 내용중 사용기준을 1회 4시간으로 즉, 오전 09시부터 13시, 오후는 13시부터 17시, 야간은 17시부터 21시로 명시함으로써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마항 별표 다항 부속설비 사용료중 음향반사판에 대한 사용료를 1회 2만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음향반사판 사용료와 냉난방 초과 사용료 기준 조정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 가항, 나항. 다항. 라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개정 이유 및 개정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멍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문화회관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긍공 공연장의 할부 대관료 징수제도 폐지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시 선납토록한 규정은 행정 편의주의의 사례로써 동 조례규칙과 같이 사용이전까지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조 제2항 단서조항과 제4항의 삭제는 문화관장부장관으로부터 공공 공연장의 할부징수제도 폐지에 따른 것이며, 동조 제6항중 냉난방시설 초과사용의 경우 한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드문 일로써 한시간 단위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조례 별표중 사용기준 개정은 오전. 오후. 야간의 시간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이를 포함한 것이며. 부속설비 사용료중 음향반사판을 추가한 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고가장비의 관리와 어려움이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사용료가 전부 인상되는 거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사용료 인상은 안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안됩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사용료는 인상이 안 되구요. 사용시간만 조정이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시간만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오전하고 야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오전. 오후. 야간시간을 명시를 4시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문화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윌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하였던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약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총무위원
회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002년도 본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 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8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담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 (4명)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 화 회 관 장 박 영 호
- 보 건 소 장 리 종 만
- 보 건 과 장 리 영 진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