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가대현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가대현
-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 규모는509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액 494억 8100만원에 14억 7300만원, 약 3%대가 됩니다만 14억 73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94억 8200만원 보다 3.5%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05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에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된 증가요인은 재산세에서 1억 4400만원. 자동차세에서 1억 7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2억 5000만원, 주행세에서 3억 9200만원. 도시 계획세에서 1억 3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으로서 기정예산액 199억 9900만원보다 2.1%에 해당되는 4억 2600만원이 증가된 204억 2500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또한 증가요인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서 4억 70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4800만원이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4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감 추경에 큰 대과 없이 세출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심도있게 세원을 더욱 조사, 발굴해서 세원 확충,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세 입 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서 수고 해 주시는 예결 특위 가대현 위원장님과 위윈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회계간 전출입금, 성질별 내역, 자체투자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국, 도비보조사업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2337억 원보다 0.1%가 감소된 1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서 2335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60억 원보다 0.1%인 2억 7800만원이 증가한 2063억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액보다 1.6%가 감소된 272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지곡공영개발 택지 매각수입이 5억700O만원 감소하였고, 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5억 8000만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100만원, 학술용역비 등 물건비에서 3억 2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에서 14억 8200만원, 자산 취득비에서 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서 총 1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국고보조금에서는 성암 저수지 수해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 12억 원이 2002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키로 변경되었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보조금 12억 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비에서 지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대책비 3억 8000만원 등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외 시비부담금으로 1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메지골선확포장사업비로 10억 원 등 15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목적회 관 신축 7억 원 등이 신규 자원대체사업을 펼 책정되고, 음암 매립장 보완공사 등의 사업이 감액 조정되는 등으로 자체사업비에 6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1억 8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예비비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 조치하는 등 1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환지 청산금 등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7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구획정리 유지 보수비 등 자체사업비에서 22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등으로 19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령 댐 정수비 부담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억 8100만원을 전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질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내역은 항목별 예산 심의 시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1년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2001년도 성암 저수지 수해복구사업비 중 국비12억 1000만원을 20002년도 상환을 전제로 업 시행키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부담행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 도비 보조사업내역. 26페이지 계속 비 사업내역.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예산안에 의한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일부와 세출예산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3회 추경 예산안은2회 추경이후 최종 확정된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일부사업비를 조정. 삭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 속에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예.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 행위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0.1%인 1억 5671만 8000원이 감액된 2335억 9186만원의 규모로서 일만 회계가 0.1% 증액된 2063억 1150만1000원, 특별회계가 1.6% 감액된 272억 803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최종 확정된 보조사업비의 반영 및 사업계획변경. 집행잔액 예상액 등을 삭감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부합되게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자연봉사활동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이 대통령기 제21회 국민 독서경진대회 작품모집 발간 비로. 농림과 소관 농촌 일손 돕기 급량비 집행 잔액 331만5000원이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부기 변경되는 등 일부 집행잔액이 삭감되지 않고, 부기 변경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둥 시설비 및 부대 비 5029만3000원이 새주소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와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건설과 소관 가을착수경지사업의 시행에 있어 1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은 5억 50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와 시비는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2002년 당초예산이나 2001년 제1회 내지 제2회 추경 예산 시 편성, 계상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자치 행정과 소관 새마을 다목적 회관 신축 비 7억 원. 회계 과 소관 구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수선비 2500만원 , 환경보호과 소관 양대동침출수처리장 동파방지용 전기히터 구입비 400만원, 축산해양과 소관 어업지도선 직원관리소 콘테이너 구입비 등 구입비 1000만원 등 일부 사업이 제3회 추경에 계상 되어 사고이월 내지 명시 이월 등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줄은 게 몇 건 있는데. 뭐 뭐에 어떤 이유로 줄였어요? 지금 검토 보고한 것처럼
- 세무과장 문철주
: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에서는 논, 농업 직불제 관계 보조금이 12억이 줄었고, 성암 저수지 개보수 관계가 12억이 현 년도에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5억 원, 시립도서관 정보화사업 1억 5000, 이렇게 줄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논, 농업 직불제는 그냥 줄인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이 변경되 가지고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지는 부분이 구요. 그 다음에 성암 저수지 관계는 우선 채무부담시행을 하고 다음해에, 내년도에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아주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우선 채무부담으로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 내년도에 보전을 해줄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올해 받을게 내년에 받으면 내년에 받을게 줄어드는 거 아니오, 예산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올해 받을 거 못 받아내면 내년도 받을게 결국 못 받아내고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니까 상관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서산은 자동차 연식 관련해서세입이 줄은 게 얼마나 돼요? 환불되거나 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7억 700만원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저희가 7억 700만 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런데 주행세 부분에서 약 16억 정도가 증액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는 시 수입으로 증액된다고 봅니다.
- 명노희 위원
- : 주행세로 다시. 올해 부과했다가 다시 환불해간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거는 아직 헌법 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이어서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여서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 명0희 위원
: 다른 데들도 그럼 전국적으로 신청만 해놓은 거지, 환불조치 한 건 아닌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11시 04분 적개】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는 동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적과 소관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일반운영비로 목이 변경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총사담당관 금지영
: 125페이지 말씀이시죠. 당초에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데, 본 목에다가 편성을 했을 때에 목적사업을 달성을 했어요. 거기다 놔두면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비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목으로 전향해서 쓸 수 있는 목에다가 다시 부기변경을 해서 그 쪽에다 써서 도비를 완전히 다 소요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썼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편법이라고 그랬어요?
- 기각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 위원장 가대현
- : 다시 말하면, 시설비 목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요 시설비에다 당초
- 명노희 위원
- : 신문에 환불로 받아 가는 걸로 알았더니 ‥‥
- 세무과장 문철주
: 환불은 아직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 그래요 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세입분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주소 제작하는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요 시설비 목으로 놔두면 정산을 하면 도비는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요놈을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다른 쓸 수 있는 목에, 운영비에다가 넣으면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목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변경해 놨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 완료된 상태는 그 시비를 들여서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시비 부담도 있었죠. 도비 부담에 시비부담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50대 50으로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니까 도비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 위원장가대현 :
-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만 더.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비보조금이 5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 도비와 시비는 늘고 국비는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연
: 136페이지 . 가을착수 경지정리, 예산서로 보면 국비가 감 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늘어나고, 시비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것은 저 위에서부터 국비 내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이것은 국도비의 비율이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있어요. 있는데, 대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국비는 거의 저희한테 맞춰서 오는데요, 도비와 시비 비율은 거의 안 맞춰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국비 비율도 안 맞춰주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간 국비 줘가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내시 되는대로 저희가 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이거 일정비율이 있는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있어요. 정해진 비율은 있는데. 딱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는 하지만 그게 좀처럼 개선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이렇게 많은 국비가 깎인다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지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요게 국비가 삭감된 원인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원인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삭감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 위원장 가대현
-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다른 위원님들, 우선 다른 질문 해주시죠.
- 명노희 위원
- : 이게 농림 과하고 도시과 이쪽 보니까 위치변경이 많이 되는데, 자체사업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 명노희 위원
- : 이게 왜 3회 추경에서, 이제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위치 변경 이 되고 이러는 것은 아마 사업별로 봐야지. 일괄적으로 한가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개농림과 소관사업 하고 거기가 특히 보조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수시로 변경 되가지고 사업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자체투자 사업 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체투자 사업이 많이 변경되는 것은 많지 않을텐데‥‥
- 임덕재 위원
- : 농수산 TV 홈쇼핑 지원이 뭐래요? 목 변경해서 많이 늘었네 어디로 늘은 거래요? 132페이지 중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상금으로 세웠던 목을 민간이전으로 세웠는데요. 이게 아마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목 변경해서 집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어려움이, 그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뭐였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민간이전은 저희가 민간에게 보조 줘서 집행이 되는 거구요. 보상은 직접 시에서 보상을 하는데, 집행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임덕재 위원
- : 이게 어디로 집행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자를 불러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위원장님! 축조 심의할 적에 뭐 꼭 설명 들어야 할 부분은 듣고.. 없습니다.
- 기획기획당관 금지영
: 위원장님 !
- 위원장 가대현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까 말씀하시던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그 부분은 당초 책정이 국비 비율이 과다책정이 됐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정리하면서 인제 국정 비율대로 정리가 적는 거랍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2.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영관 금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대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된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성질별 내역. 수정예산안수정조서, 국, 도비 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당초예산안 계상 액보다 1.2%인 24억 원이 증가된 2174억 원으로 증액 분은 모두 일만 회계로1.3%가 증액 된 1938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 분 증가로 보통교부세에서 조정료를 1% 정도 상향 조정한 1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벼농사 소득 보전금이 2001년도 3회 추경에 12억 원이 반영됨으로 해서 2002당초 예산에 요구되었던 6억 2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적 경비에서 4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발대비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보조사업비로 23억 1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지 역 경제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채무 상환비로 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 분의 확보를 위한 교부 세 조정을 인상 분 11억 2000만원과 도의 수정발의를 통해 추가로 교부 받은 한발대비 사업비 등 국, 도비 추가보조금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부터 성질별 내역 수정예산안 수정내역과 보조사업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안에 의한 항목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 부득이 수정할 부분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시립도서관 화단정리 공사하고 우수로 정비 공사가 따로 되는 거 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52페이지.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아마 관장이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 근처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그 악취를 경험하신 바가 여러 번 있으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수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하면서 겸사 해서 앞에 있는 화단을 정비하는 공사가 시급하게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요구가 돼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 게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누락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말들이 계셨고. 그래서 안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러 위원들, 어떤 위원님들이 화단정비공사.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저 우수로 정비가 안돼서 냄새가. 악취가 난다 하는 말씀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위원님들이 라든지 또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왕에 이런 것이 정비가 됐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이동식 무대 장비하고, 팔봉산 제단정비가 뭡니까? 그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팔봉산 제단정비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사업비 가지고서는 당초에 재단 판단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2000만원으로 수정 발의된 부분이 고. 이동식 무대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우에 지시가 됐었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였는데 이 무대제작을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하면 늘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무대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많이 별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가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립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자는 그런 의미에서 당초예산에 이것도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누락시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제단정비는 팔봉산 말고 또 어디 다른데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단영:
팔봉산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수정조서에는 팔봉산 둥으로 나왔으니까 등이면 팔봉산 외에 또 몇 가운데 있을 거 아니오?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 예산서에는 팔봉산은 없고 제단정비로만 나와 있는데. 등으로 나왔나‥‥ 아닙니다 팔봉산입니다. 죄송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곡 화천리 마을회관, 석림동 마을회관 이게 당초예산에 없고 수정발의 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저의가 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 부분은 아마 자치 행정과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거론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어줘야. 신축을 해줘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만 여건이 안돼서 ‥‥
- 임덕재 위원
- : 돈이 남아돌아서, 재원이 남아있어서 다시 신축을 해줘야 할 부분을 찾아봤다 이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죠.
- 임덕재 위원
- : 방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토지 타협이라든가 여건이 조성이 못 되가지고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 사업을 성시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켰다가 당초예산을 상정을 한 다음에 여러 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 토지가 타협이 돼서 여건이 조성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담당자를 올라오라고 그래요 예, 이거 또 4천만이 살고 싶은 동네 해 가지고 이게 영탑리로 들어가는 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 지금 수정 조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 바뀌었나.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락
: 61페이지, 영탑 2리 농로포장으로 당초에 세웠던 부분은 부기변경해서 그 사업비 그대로해서 대산 5리 세천 정비공사로 조정 한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부기 변경이 이렇게 계속 되가지고, 몇 가지. 농립과나 도시과 같은데 있는데요. 이게 그럼 농림과. 도시과가 지역안배를, 안분을 철저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어 가나요? 예를 들면 대산서 삭감되면 그 다음인 대산, 그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요구한 데가 지금 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탑 2리 것이 대산 5리로 된 것은 대산 읍장이 요구를 이렇게 해왔고요, 저희한테.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왔고, 그 밑에 보면 진장 2리 마을 안길이 호리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요것도 건설과장이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 안배인지 요런 부분은 모르고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그렇게 돼서 요번에 그렇게 조정을 해준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실과단위로 거의 그린 예산기획실에서 이것도 안배를 해서 했냐고요? 지금 이걸 보면 거의 부기변경을 하더라도 그 동네를, 이린 원칙을 지키고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저희가 안배를 할 수는 있고요, 사업 부서에서는 그린 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안배는 할 수기 됐습니다. 요구되는 데로 요구자와 저희가 심의라는 과정에서 얼마만금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순위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져 보죠.
- 명노희위원
- : 왜 예산편성 하시는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 원칙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 지역 안배를 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읍 면․동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 적으로, 건수 뭐 등등을 해서 오는 대로해서 우선 순위가 들어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끊어서 어느 밸런스를 맞추느냐 금액 적으로, 그런데 실과 사업소 이런데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까지 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사실은 읍 면․동에 사업 내에 설치되는, 주어지는 말 그대로 숙원사업비.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예산이고요. 그거는. 그래서 사업적으로 나눠주는 건 문제가 없고. 실제로 실과단위 사업이 정말로 개발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서산시의 서산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읍 면․동 가는 건 솔직히 의지도 없는 거고, 읍․면 동에서 급한데 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숙원사업비 아니에요? 그리고 실과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로 예산편성관인 기획관님이 정말로 안목 있게 서산시 전체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시장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그 방향성이 보여야 되고 균분도 돼야 되고, 안배도 돼야 되고 방향성도 제시가 되어야 되고, 예산 내에서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죠.
- 명노희 위원
- : 안 한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균형적인 차원만 알아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안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 내용의 검토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협의도 하구요.
- 명노희 위원
- : 요번 예산 전체를 보면 어떻게 기획관님이 예산 편성관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이랑 조율해서 편성이 전체적으로 된 거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체적으로 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고,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 ‥‥
- 명노희 위원
- :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떤 안목이라는 건제가 말씀 누누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요. 그 동안에 사업을 벌려놓은 부분을 우선은 매듭지어 야 되겠다는 부분이 제일 선두였었어요. 그런 다음에 신규사업은 되도록 이면 억제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못 지은 상황에서 다른 신규사업이 다시 몇 건씩 또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명0희 위원
: 별로 특별히 얘기할 게 없구먼. 그냥 마무리 짓기 급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뭐 특이하게 ‥‥
- 명노희 위원
- : 아니 글쎄. 별 안목을 가지고 한 거는. 눈에 띄는 게 없다 그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지금 저희 재원상으로 보면 특별한 안목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사업을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하다만 사업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매듭 못 진 시내권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임덕0 위원
: 담당자가 오기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저기. 공보실에서도 꽃박람회 간판 때문에 예산이 을라 왔었는데, 여기 수정예산도 꽃박람회 안내표지판 제작‥‥ 모범 운전자회는 뭐 2000만원인가 내려와서 이거 300만원 감했다면서요? 그 대체가 어디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는 담당이 한번 직접 대답 좀 해봐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작년에 300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도 300이 들어왔었어요. 세워 놨었는데, 그 뒤에 도비 조서에 2000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 300가지고 하던 것을 2000가지고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건 그거고 또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수정발의에 200을 또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2000이 있는데 어른들이 보던 누가 보던300 가지고 쓰던 것을 2000이나 있는데 그놈을 다 쓰느냐 그런 걱정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놈 가지고 우선 쓰시고, 우선 꽃박람회 때 쓰시고 그놈이 남을 경우에 하계 피서철에 쓰시고,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그걸 조정 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1회 추경요? 꽃박람회가 언제 하는데요?
- 예산담당 정광태
: 꽃박람회 때는 충분히 남죠. 그거는 2000이 있으니까요. 그러 니까 피서철 걸 또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놈 쓰다 남으면 쓰고, 피서철 게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세우면 여름 피서철에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이렇게 추가로 갑자기 2000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 임덕재 위원
- : 명위원님! 가만있어요. 이게 꽃박람회가 간판은요? 그 조서가 79 페 이지 바로 위에 있는데요. 이 꽃박람회는 우리 서산시에 큰 소득도 없으면서 예산상 보면 꽃박람회, 꽃박람회 해 가지고 자자분하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 또 수정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 있느냐니까요. 공보실에서 간판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한참 얘기 했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꽃박람회는 그냥 앞에다 붙인 거고. 그것 때문에 꽃박람회를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간판 제작이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앞에다 꽃박람회를 붙여서 그렇지 꽃박람회를 위한 간판이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알리고 우리 지역을 얼마만큼 안내하는 그런 제작입니다. 그런 안내판 내지는 표지판요.
- 임덕재 위원
- : 이게 이동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동식으로 만들었다가, 15만원씩 해 가지고 열 두개? 15만원씩 열 두개면 이게 180만원인가? 이거 한번 쓰고 꽃박람회 끝나면 버릴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이동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저희한테 요구한 부서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저기 명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담당도 어디 갔단 말이요? 담당이 누구신데요? 거기 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과장! 담당 없으면 과장을 오라고 그래야지 .
- 명노조 위원
: 말씀 다 하셨어요?
- 임덕재 위원
- : 예.
- 명노희 위원
- : 생활체육협의회가 당초 예산에 안 들어 있는 거 보면 이 운영비 2000만원이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작은 보조가 아닌데 수정발의 돼서 갑자기 왜 도와줘야 될 사유가 생겼나요? 사유가 없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당초예산을 상정하고 난 후에 도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 됐대요. 거기에서 지침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운영비 보조를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명노희 위원
- : 도에서 도비도 안주면서, 주라고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에요, 이건 도지침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 시책 적인 지침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 명노희 위원
- : 이거 말고도 생활 체육에 나가는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에 뭐 있나요?
- 임덕재 위원
- : 당초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 .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생활체육협의회로는 없습니다. 요것뿐이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생활 체육으로 다른 게 없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럼 뭐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 기각감사담당관 금지영
: 생활체육 하는 데에 그 부서에서 하는 데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취합한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저기 담당님! 공식적인 질문이니까 저기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 말았나요? 명위원님 계속하세요.
- 명노희 위원
- : 관련된 뭐가 있나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생활체육에 대한 거
- 명노희 위원
-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41페이지 말이요. 지곡 화천리하고 석림동 마을회관하고 들어온. 왜 이게 수정해서 들어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조사한 이후에 추가로 소요돼서 요청해서 요구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추가로 요청이 돼서 조절한 거죠?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게 애초에. 애당초에 해줄라고 했는데 땅 타협이 안돼서 골치 아파 가지고 누락됐다가 땅 타협이 돼서 추가로 올라온 게 아니고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조사를 안 해 왔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근데, 세부사항까지 조사 안해 본 사항을 어떻게 담당관께서는 땅 타협 분쟁 해 가지고 그게 되가지고, 땅 타협이 되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렇게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주무담당께선. 아니, 지곡 화천리 마을회 관하고 석림동 마을회 관하고 올라왔었는데 땅 타협이 안돼서 저기 했다가 땅 타협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담당께서는 그게 아니라 조사에 누락됐던 부분이 다시 동에서 요구해서 했다는 거 아니요. 여기도 불요불급한 곳입니까?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예. 그렇습니다. 아니.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반드시 신축해야 할 곳입니다.
- 임덕0위원
: 당초에 왜 신축해야 할 데를 왜 조사에서 여기가 빠졌었어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이게 처음 9월 달부터 조사가 됐었는데요, 9월 이후에 시장께서 지역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보라고 한 뒤에 다시 조사하니까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 두 군데는 해당 지역 위원님께서 면하고 필요성을 제기 해 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바로 그점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행정에, 특히 예산에 이게 피해가고 이렇게 해서 모양 좋게 만들어서 가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생활체육 관련부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지도자 배치 이런 국, 도비 줘 가지고 거기다 시비 보조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각종 민간단체에 운영비까지 줘야 되냐. 꼭 항시 들어갈라고만 하는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올라 왔던가요, 어떤 운영비예요? 운영비 성격이 .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것은 실무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양해가 된다 라고 하면 지금자료를 준비를 해 줘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 바랍니다.
- 금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 위원장 가대현
-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46쪽인데요, 팔봉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뭐로 하는데 1800만원 들어가요?
- 금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6개소네요. 한 가운데 300만 원씩인데요.
- 임덕재 위원
- : 간판을 어떻게, 안내표지판인데 어떻게 전광판을 설치하나 300만원씩 들어간대요? 뭘로 만들간. 이게 뭘로 만드나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지금 현재 안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실무자한테 한번 자세한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는 지금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나요?
- 금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잡스럽죠, 현재 있는 것은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예산을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감하고 안 받아주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기획실에서 시정을 하죠. 터무니없는 예산이 을라 오고 그러니까.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지금 사정을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이시네 어디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일일이 다는 못하고요. 이렇게 봐가면서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 전체적인 예산은 기본적인 거야 저희들이 다 다를 수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아까 명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얼마 됐었죠? 그와 관계된 지원 보조내시.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도비지원이 되가지고 되는 부분이 한 서너가지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거기서 체육대회하고 경상적 보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도 상당한 금액인데 1000만원, 11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순수 시비도 있는데 요거는 왜, 이거를 순수한 시비를 이렇게 해서 딱 올려붙여 놨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로부터 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지원 촉구공문이. 그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는필 수적으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상근 실무직원 채용이 불가피함" 이에 따른 시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2002년도부터 운영비에다가 2000~3000만원씩을 지원이 되도록 반영 을 적극 조치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공문 좀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 다 한 부씩 카피해다 주세요. 이게 도에서 예산편성 해줘라 말아라 할 권한은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권고죠. 권고, 촉구 이런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도 어디에서 누가 해서. 도지사가 보낸 거요, 누가 보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지사가 보낸 거죠.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인제 어떤 지침 받아 가지고 했을 거예요.
- 임덕재 위원
- : 그건 일종의 압력 아니래요?
- 기획담당감사담당관 김지영
: 압력.. 글쎄요 압력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마 조정 내지는 .. 그러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 위원장 가대현
- : 앉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 문화공보담당관 최신득
: 문화공보실 지방행정주사보 최신득입니다. 팔봉산 관광안내 표지판은 총 6개소 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총 6개소인데, 300만원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신득
: 예, 6개소에 3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간판제작은 어디로다가 어떤 형태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신득
: 도로표지 판이거든요. 그래서 일자형 지주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부착하는 거라, 저희가 작년도에 간월도 관광지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때 280만원 이상 소요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거 하나 세우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신득
: 예
- 임덕재 위원
- :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신득
: 자료는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자료 좀 한 부 제출 해줘요.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신득
: 예
- 임덕재 위원
- : 그 자료 제출하면 어디에서 했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 문화공보확당관실 최신득
: 예
- 임덕재 위원
- :그 자료 좀 끝나기 전에,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신득
: 예.
- 임덕재 위원
- : 이 궁도장 건립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째 이게 거기서 올라왔으면서도 사전 다 저거를 안 해본 모양이죠. 이게 뭐냐구요? 다! 골치 아프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되기를 3억 9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도 부족 분으로 해서 120만원이 요번에 다시 추가내시 되면서. 시비 부족 분을 더 시비부담을 하라 해 가지고 궁도장 건립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해서 예산 선 것이 그러면.4억 5407만 7000원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한. 추가내시 분에 대 한 시비 부담 부족 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게 3억 9760만원 올라온 걸로 여기 내역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좀 쉬었다 하죠.
- 위원장 가대현
- : 방금 임덕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제가 다시 살펴봤더니 사업 부서에서 우선은 요구가 안됐구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미처 켓치를 못했는데. 고사업은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운동장주변도로하고 연계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고 부분은 일시에 재정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연차사업 내지는 수 차례에 걸쳐서 몇 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간 사업부서로 하여금 저희한테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물론 전체적인, 한곳에 편협적으로 집중투자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산배분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물에 욕심부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관 말씀에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회의를 느낍니다 세상에 그게 돈 3억 짜리 총예산이 3억인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셨는지는 몰라도 운동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론데, 그린 식의 말씀이시라고 하면 이 사업 예산 전부 한번 실질적인 그런 기준에서의 검토가 한번 필요할 거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아까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말씀을 우선 전제를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올라와야, 저희가 사정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는데. 우선 사업부서로 하여금 저희에게 요구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캣치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재정이 넉넉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로서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해놓고 아무리 없는 예산이라도 재원이라도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그것이 안 되가지고 저희가 그걸 캣치를 못해서 협의가 없었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해당 부서 담당이나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아니, 그 말씀까지는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연차사업 운운하시고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 안길 공사도 상당액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문자가 그게 마을 안길이지,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일반적인 마을 안길보다는 상당히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도 우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락
: 아니 , 글쎄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확실하게 다 파악이 안되고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
- 신준범 위원
- : 저기 담당관님 신준범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수정발의에 들어온 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비가 없어지면 무조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비가 없으면 우리 시로서는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 내시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되었던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는 현재 관행적으로 삭감을 해왔어요. 그런 사업은.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 라면 괼요 없는 일을 도비를 주니까 억지로 하는 거네요 .?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릴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지원돼서 사업하려고 하던 것이 도비 지원이 없어지면 무조건 삭감하느냐, 그건 아니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해당하는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요구를 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할 사업이면 합니다만. 여태까지 그러한 것은 없었어요. 도비 보조사업이 내시되었다가 캔슬되면 같이 그 사업은 않는 걸로 현재까지는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구준범 위원
: 그 뜻은 바로, 서산시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도에서 돈주니까 억지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확당관 금지영
: 그렇지는 않죠.
- 신준범 위원
- : 그렇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할 사업이. 우선해서 할 사업이 많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라도 도비 지원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다음에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죠.
- 구준범위원
: 도비 주는 사업이나 하면 되겠고만. 그려. 국, 도비 주면 사업하고. 안주면 말아버리고. 여기 지금 올라온 거 딱 보니까 그러네요, 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대개 수정 발의가 그래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조정하는, 정리하는 그런 단계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간사님, 위원장님 하셔가면서 그 전에 다 다뤄 보신 거 아닙니까?
- 임덕 위원
: 아까 물어보던 50쪽에 1차 보조내시 되가지고 당초예산에 들어가 편성된 도비 보조내시 날짜. 또 여기 수정발의해서 도비 보조 내시된 날짜 요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 위원장 가대현
- : 신위원님 말씀하시던거‥‥
- 신준범 위원
- : 사회여성복지과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가대현
- : 예,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정하고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 위원장 가대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 원 장 가 대 현
- 간 사 신 준 범
- 위 원 명 노 희
- 문 기 원
- 안 상 환
- 최 옥 용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3명 )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 전 문 자 원 한 규 성
- 강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 (7명)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제68회 - 예결위 제4차)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예 산 담 당 정 종 태
- 도의새마을담당 백 종 신
- 문화공보담당관실 최 신 득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