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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0 월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2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이다. 먼 저 도시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리인수

: 부시과장 리인수입니다2002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 설 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2억 2869만 3000원보다 1. 6% 증가된 185억37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경비가 4억 4853만 3000원이며 . 사업 예산은 180억 8115만 1000원의 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동서 간선도로 개설 사업에 14건 120억 8150만 9000원이며 자체 사업비는 중로 2-10호선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27건 59억 3995만원이. 당기 순 이득금 지급 등배상금 7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비로 2002년도 총 예산액은 8억 6493만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억 425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 2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 사업비는 우리 꽃길조성 사업비 등 2건에 I억 9143만원이며. 자체사업에는 가로화단 조성사업에 11건 4억 00만원이 되 갰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계속 사업 구 간 위주로 한 사업비 편성과 2002년도 안면도꽃박람회를 대비한 국토 공원화 사업비 등 현안 사과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도시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리철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가로등 전기 요금이 개당 한달에 0 원씩이에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가로등 전기 요금은 개소수 별로 그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계량기를 다는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 가격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보안등은 5000등에 종량제로 해서 3800원씩 이게 계산을 한겁니다.

리철수 위원

: 그런데, 가로등이 10만원씩 이면 상당히 비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리인수

: 이것은 가로등은 한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이 계기가 달려 있는 데가 계량기에 의해서 여러 등이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 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철수위원

: 아, 계량기가‥‥ 계량기 하나에 뭐.

도시과장 이인수

: 하나를 키면 한 노선이 쪽 들어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표기를 해야 알아듣기 운데 개소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위원장 신준범
다음은 4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리창배 위원

: 예, 이게 뭐 가로등 그 요금도 그렇지만 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내가 이 2년 전인가도 한 번 물었고 초대 때에도 이게 물었던 문젠데 가로등 시설비 하나 세우는 데에 대한 시설비가 이 가격 차이가 좋고 나쁜 놈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안등까지 해서 좋은 가로등 하고 뿐 가로등 하고 그 차이, 그리 고어 떠 한 방법으로 세 워 야 하나? 예 , 그거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가로등은 가로등 클리트 전주에 의해서 농촌 이런 부분에 세워지는 가로등이 통상적인 보안등입니다 기에는 보통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예산이 듭니다만, 지금 시가지의 가 관 미관이나 이런걸. 생각해서 시가지의 철주로 세우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미읍성 앞에 약간 고전적인 가로등을 해서 음성과 조화를 이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200만원도 가고 일반적으로 초 테파주라고 해서 팔각주 가로변에 가로로 이렇게 가는 이런 전주는 80만원에서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 등이나 보안등의 선택은 도시 미관이 고려되는 데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골에 한 주 위 로 서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약 50만원 정도 드는 콘 리트 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리창배 위원

: 시골에 콘크리트 주로 4~50만 원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가로등이 전기를 쓰는 거 덜요 전기 ?

도시과장 리인수

리창배 위원

: 비춰도 주지만 실제로 한전에서 볼 때엔 하나의 자기네들에겐 하나의 큰 수입원이다 그 얘기요. 근데 이걸 꼭 전주로 전주기 전기 큰 전주가 서 있데 옆에 따로 또 조그만 전주로 해서 이걸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네 전기를 따지면 써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도로변에 전기가 흐르는 전주가 있다고 하면거기에 세우면 이거 몇 푼 아주 안 들을 텐 왕 조금 들여서 해 주는 기 시골에. 거기에 하면 아주 안 들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특수하게 노번에 이것이 나가서 멀리 비추게 할 때에는 일반 전주가 필요하지만 그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좀 참고했으면 좋고.

도시과장 리인수

리창배 위원

: 한전에서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거든. 저희 전기 팔아 는데 왜 안 돼 어

도시과장 리인수

:지금 그 분야가요. 그 전에 는 한전에서 거의 협의가 안됐는데 최근엔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어요. 그냥 등 기 구만 달아다가 .

리창배 위원

: 예, 그러면 아주 몇 푼 안 들잔 아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그렇게 되더라도 전주 값만 빠지는 거죠. 전주 값만 빠지는 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서 가능한 한 한전주가 있는 데에는 이중으로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현제도 하고 있고 앞으로 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 올 라가는 뭐 이거 있잖아요. 구멍이 뚫어 이거 박아 놓으면 사다리도 필요 없이 고치러 올라가는 데 .

도시과장 리인수

: 예.

리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미성문 앞에 같은데 200만원씩 든다 했는데 나 의 고전 예술적인 가치 때문에 문화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이 노변에 80만 에서 1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통 노변에 50미 터 사이에 하나씩 있거든요?

도시과장 리인수:

리창배 위원

: 그러면. 양쪽에 있으면 25미터간격 이 거 든.

도시과장 리인수:

리창배 위원

: 도로 넓이 는 얼 마 안 되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

리창배위원

: 그럼 이렇게 이게 사실 총총 서 서 뭐 이게 바늘이나 동전 주우러 다는 건 아 너잖아요. 어지간히 비춰주면 되지 이게 난 이 게 너무 시내에 전주 ‥‥ 하 의 이게 잘못하면 교통지장도 있고 문제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총총 세위야 너냐. 그 세우는 50미터 간격의 이유가 뭐요? 조명관계요. 미관인지 미 적인 가치요. 이게?

도시과장 리인수

: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 실 그 목적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하지 안도록 하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50미터 건, 70미터. 80미터 이렇게 세 수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도시의 경관이라고 하는 게 야간에는 가로등이나 불빛에 의해 도시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서 산시도 어느 정도의 충청남도의 몇 째 안 되는 이런 시에서 그런 정도의 위상은 좀 갖춰 춰야 되 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리창배 위원

: 이 게 시설할 때 돈 들어가고 전기료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중으로 문제를 가져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쪽에 세울 땐 100미터 간격으로 하 씩 세우면 양쪽으로 보면 20미터씩 서면 뭐 그렇게 우리 . 뭐 본 위원이 이런 맡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람 이 다닐 때 가로등이 필요한 건데 다 상가가 철수하고 나면 밤에 깊어 가로등이 별 어둡지나 않으면 되는 건데, 그 때는 이 상가에서 비취 나 오는 그 뭐 ?불빛이라든지 상가 자체도 이 간 판을 세우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리인수 위원

: 그 불빛만 가져도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거든 이게. 그래서 시내 로 등만은 조금 100미터 간격으로 앞으로 세우는 건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그래도 양쪽으로는50 미터거든. 절대 하나도 어두운 건 없어요. 이 게?

위원장 신준범
: 예 , 그 부분일랑 나중에 집행 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창배 위원

: 여기 예산에 나오니까 그죠.

리창배 위원

: 한전에서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거든. 저희 전기 팔아주는데 왜 안 돼 어

도시과장 리인수

:지금 그 분야가요. 그 전에는 한전에서 거의 협의가 안됐는데 최엔 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어 요. 그냥 등 기 구만 달아다 리창배 위원: 예, 그러면 아주 몇 푼 안 들잔 아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그렇게 되더라도 전주 값만 빠지는 거죠. 전주 값만 빠지는 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서 가능한 한 한전주가 있는 데에는 이중으로 세우지 않도록 이렇게 현제도 하고 있고 앞으로 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 올 라가는 뭐 이거 있잖아요. 구멍이 뚫어서 이거 박아 놓으면 사다리도 필요 없이 고치러 올라가는 데 .

도시과장 리인수

: 예.

리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미성문 앞에 같은데 200만원씩 든다 했는데 하나 의 고전 예술적인 가치 때문에 문화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이 노변에 80 원에서 1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보통 노변에 50미 터 사이에 하나씩 있거든요?

도시과장 리인수:

리창배 위원

: 그러면. 양쪽에 있으면 25미터 간격 이 거 든.

도시과장 리인수:

리창배 위원

: 도로 넓이 는 얼마 안 되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

리창배위원

: 그럼 이렇게 이게 사실 총총 서 서 뭐 이게 바늘이나 동전 주우러 다니 아니잖아요. 어지간히 비춰주면 되지 이게 난 이 게 너무 시내에 전주 ‥‥ 하나의 이게 잘못하면 교통지장도 있고 문제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총총 세위야 하니 . 그 세우는 50미터 간격의 이유가 뭐요? 조명관계요. 미관인지 미 적인 가치요. 이게?

도시과장 리인수

: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 실 그 목적이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50미터 건, 70미터. 80미터 이렇게 을 수도 있습니다. 만은 지금 도시의 경관이라고 하니 야간에는 가로등이나 불빛에 해서 그 도시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서 산시도 어느 정도의 충청남도의 몇 째 안 되는 이런 시에서 그런 정도의 위상은 좀 갖춰 춰야 돼

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리창배 위원

: 이 게 시설할 때 돈 들어가고 전기료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이중으로 문제를 가져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쪽에 세울 땐 100미터 간격으로 하 씩 세우면 양쪽으로 보면 20미터씩 서면 뭐 그렇게 우리 .뭐 본 위원이 이런 맡을 자꾸 하는 이유는 사람이 다닐 때 가로등이 필요한 건데 다 상가가 철수하고 나면 밤에 깊어 노등이 별 어둡지나 않으면 되는 건데, 그 때는 이 상가에서 비취 나오는 그 뭐요? 불빛이라든지 상가 자체도 이 간판을 세우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리인수 위원

: 그 불빛만 가져도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거든 이게. 그래서 시내 로 등만은 조금 100미터 간격으로 앞으로 세우는 건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그래도 양쪽으로는50 미터거든. 절대 하나도 어두운 건 없어요. 이

게?

위원장 신준범
: 예 , 그 부분일랑 나중에 집행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창배 위원

: 여기 예산에 나오니까 그죠.

(리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예 , 리철주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리철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 지금 광장에서부터 당진 사거리까지 보도, 하수도 같이 사업 을 하고 있지 인습 까?

도시과장 리인수

:예.

리철수 위원

: 그런 경우는 지 금 인도를 다시 개수함에 따라서 그 전주가 인도 부 서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보도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 라 미관상도 나쁘고 한데 그런 경우는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낯면은 그 시 가지 도 상당히 쾌작 하 고, 또 보도에 지장도 없고 이렇게 할 것 같은 한전하고 그러 한 협의 는 안 됩니까?

도시과장 리인수

: 한전하고 지금 지하로 매설하는 게 공동구인데요. 그게 사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에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나오, 는 들어서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대단위 개발을 할 때 지금 그 사 엽비 속에 공동구를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그렇게 해서 지상에 전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미관이나 이런 게 좋습니다만 은 한전하고 그러 한 문제를 수시 의를 하는데 예산관계상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보도에 있는 전주는 공사를 해가면서 최 대 한 옆으로 당기도록 그것은 전주 설 요청을 해 왔습니다.

리철수 위원

:예, 그러고.

도시과장 이인수

: 앞으로는 란 부분으로 여건이라든지 한전하고 혐의는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것이 당진 통로 같은데 보면 은 인도가 더구나 협소한데다가 그게 군데군 데 서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의 사업 비 는 조금 추가한다 하다라도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 걸 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리인수

예, 알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리고, 4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12씩 12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가 한번도 개최된 사실이 압니다. 없고 그런 데 여기 보면 420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상당한 부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거하고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리인수

: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금년도에는 사실은 발생이 했느냐하면 전체적인 미 집행시설, 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이 개정된 이런 것을 정리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요가 적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가도 교육청에 학교 결정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미 집행시설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현안 사 항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국토이용계획 쪽에서도 일정 연적 이상이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비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는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봐서 일단 이 얻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올해 운영실태는 어때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올해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전반적으로 시설하고 타당성 검토 전반적으로 법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정리 관계로 그런 부분이 시 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올해도 보면 은 작년에 요구를 할 때 10회로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 때도 그런 어연 이유가 있어서 올렸을 거 아니오?

도시과장 리인수

. 금년도에 미 집행시설 타당성 관계가 금년도에 사실은 이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나 이런 쪽에서의 지원방해라든가 이런 늦어지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 간에 지금 현재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지금발생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지금 현재 심의되어야 할 것도 두세 건을 저희이 가지 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4페이지 . 4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 리창배 위원님 !

리창배 위원

리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416페이지 셋째 항목인데 자전거도로 이 설공사인데 여 기 가 어 디 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의료원에서 여고 가는 부분에 한 쪽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거기 그 서영석 씨라고 의료원 옆에 있는데 그 집이 안 헐어진 가 있는데 그 부분 이 거의 용지 보상에 타협한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도를 확장해 가면서 국비를 끌어다가 그 부분은 인도 폭도 넓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병행할 것이고 지금 그 동서간선도로 그 아래가 시도 1호하고 국도 29호 사이가 보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 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면서 비를 갖다 가 할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한 내년도에 종합 운동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서 시가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 할 계획 입 다

리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교육청 앞에 그건 보도블록을 뜯어서 어디로 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먼저 번 감사 때에도 말씀 드렸듯이 편 구배. 구배가 으로 갈려 가지 고 자동차 사고 예상되는 그 구간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를 뜯었다가 그 자리에다 그대 로 다시 사용을 합이 다

이창배 위원
: 지금 그럼 . 그게 자전거 도로가니 라 새로 고치 는 거요?

도시과장 리인수

: 그렇지만. 고치면 그 자체도 자전거 도로의 사업비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리창배 위원

: 아. 뜯어서 고치는 게. 다시 까는 건 아니 구?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이 자전거 도로를 지금 집행할 때 이것이 시내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시내에만 지금 여건상 시내에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아니 . 여건상 시내에만 한다고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위원장 신준범
: 시내여건이 더 안 좋은데 자전거도로 하기는 지금‥‥ 매일 비 오는 게 그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에 타당치 않다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굳이 왜 시내에만 시내에서 타당치 않은 시내에다 하려고 그러죠? 지금이 자전거도로를 면은 읍 · 면으로 가면 사실 더 필요한 데가 많아요. 읍 · 면으로 가면은. 아까 말 하셨듯이 인도나 보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인 보도를 시설하기 위한방법으로도 이거를 활용한다. 라면은 읍 · 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게 사용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리인수

: 지금, 그 자전거 이용시설기본 계획은 시 단위에서 그 등지에다만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읍면 같은데 는 건 설과에서 하 사업에 병행해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계획은 수립할 당시에도 시 단위 동 역으로 해서 기본 계획 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라니까 동 지 역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인수:예

위원장 신준범
: 그.

도시과장 리인수

:행자부에서 오는 양여금 자전거 이용시설은 지 금 동 지 역 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동 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 하게 되어 있다는 법률적인 서류를 한 출 해주시 기 가렵니 다.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없으시면 4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 .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그동안에 시내 같은데 그 도시계획 도를 개설을 그렇게 않다가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게 슨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선거 때 되고 그러니까 그런지 그 인구밀접 지역으로만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설하는 건 바람직하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그런 생각이 만 들 어요? 이 지금 여기 보면 은 그 저기 현대 아파트에서 충남예식장 같은 데는 그런데는 그게 개발지역인데 도시계획 이후로 개발을 한 거 아니오?

도시과장 리인수

: 아니죠. 그 한쪽은 구획 정리를 한 데고 한 쪽은 그 시가지인 기에 도로가 지금 반폭밖에 나 있질 않습니다. 구획 정 리를 해 가면서 이것은 옛날부터 주거 지역이 됐던 지 역 이고, 지 금 위원님 이 말씀 하시는 대로 지금 사업이 선심성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보다 저희 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6%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하고 지금 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산은 한 두어 건 들어간 가이거 필요 없으면 저희 수석 동으로 계상하세요.

도시과장 리인수: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대산 같은 데는 지금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이 행자부에 지금 충남도로부터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28억 시 30억 정도의 소 도읍 시 없이 대산업 길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루어 집니 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쪽 보면 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그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하더니 그냥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런‥‥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이거 최근 몇 년 통계를 봐도 이게 그렇게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범
: 작년보다 사업이 상당히 많이 얻는데 요?

도시과장 리인수

:근데 비율은 금액 적으로 그래서 비율은 1 6%정도 밖에 전체 예산이 증가된 게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저기 지금 사업 예산에 보면 은 한 40억 정도가 늘었는데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요?

도시과장 리인수

그 40억이 이번에 추경에 금년도에 추경이 30억 이상이 늘었지

위원장 신준범
: 아, 추경에 30억 늘고 또 본예산에 40억 늘고요?

도시과장 리인수

: 아니 ,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금년 초 예산에 추경까지 합한 예산 가지고서지 금 비 교를 할 때 .

김환성 위원
: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면은 그게 마무리 될 수 있어요?도로마다?

도시과장 리인수

:지 금 그 마무리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마무리 못하는 분도 만습 이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가 그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 체시 설에 대한 보상 청구의 원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1조원 이상의 보상을 주던지 해제해아 되는 이런 상당한 현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언정도의 분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상방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근데. 그런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요, 이거 보면 은‥‥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좀 아주완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저길 해지. 여기 저 기 다 찢어 발겨가지고 그냥 여기 저기 도시계획 도로 개설한다 하는 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같다'이거죠. 한군데라도 진짜 복잡한 그런 도로를 그런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는 그 족으로 투자를 해서해야

지. 여기 저기 다 찢어 발겨 놓기만 하고 그냥‥‥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여기 도시과 보면 은 사업 예산 자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 에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 그거를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요? 아, 실제적으로 늘은 건 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를 뭐 하러 그걸 것만 해가면서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얘기해요.

도시과장 리인수

: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가 아니 라 추경까지 합해서 ‥‥

위원장 신준범
: 아, 추경은 뭐 그럼 내년에 가서 추경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에 10원도 하나 없어요? 추경에? 당연히 본예산 대비로 얘기를 해야지, 추경 얘기하면 럼 내년에 가서 도시과추경 하나도 없습니까? 10원도?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저는 추경대비를 한 예산을 말씀드린 겁 이다.

위원장 신준범
: 아, 추경 대비하면은 그러면 도시과 나중에 추경에 하나도 없단 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도 안 넣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도시과는 하 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임덕재 위원입니다 김환성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지방자치에 대한 하나의 단점인 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 작만 조금 했지 마무리를 하려면 이 돈을 다 쓸어 부어도 한 구간 을 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지방 자치를 하다가 보니까 각 읍 · 면 · 동으로 나누어

졌지 , 또 그 지 역에 대한 여건 안배가 있지 , 여러 가지 이런 사안이니까 이 문제 그렇게‥‥글쎄요,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자성해야 될 부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서 지적은 하고 넘어갑니다만서도 이 문제가 좀 뭐 라고 그럴까 큰 꺼리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위원장 신준범
: 아니 , 그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과 부분 늘 과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전혀 예 산이 안 늘었다고 얘기하는 어떤 차원이 되기 때문에 ‥‥ 아니. 늘어서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늘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숨기려 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 우리 다들 걱정하시는 사안이고 그런데 이것을 뭐 지금 말씀하신 로 한 구간 끝나는 데를 집중 루여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다시피 도심지역이나 시골이나 어떤 그 주변에 어딜 사업을 개설해야 될 주변의 민원인들 그 민원해소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권은 우리 시장에게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과 사업이었든 어디 사업이었든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 든 시골과 도시를 편중해서 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더 이상거론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환성 위원

: 아니.이게편중됐다는게아니고여기저기다찝적저기찝적해가지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난 그 얘기죠.

위원장 신준범
: 예 ,420페이지 ‥‥

리창배 위원

: 위원장님 !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내라 우리가 자세는 모르는데 사실상으로 인구 밀집해서 현재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불편을 해소 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얼마고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 주민이 별 로 살고 있지 도 않고 별로 불편성 도 안 느끼는데 거기에 앞을 내다보고 쭉 이렇게 수십 개로 쪼개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해서 시작한다고 할 때는 하나의 문제성이 전혀 없지도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살아가면서도 불편을 이 느끼는 데도 있는데 이 고루 찢어 놓기 식의 이러한 계획이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사람이 다 살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리창배 위원

: 다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리창배 위원

: 예.

리철수 위원

: 시내 권에 사람 안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은요, 그렇게 저기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죠. 그 변을 하실 때 총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 예산을 다루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질적으로 다음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필요하게 적소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예산서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늘어난 게 없다고 답변한다. 라면은 이거는 장난한 거 밖에 안 된단 말에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말기 바이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4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424페이지요

임덕재 위원
: 425,426페이지에 그것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아 졌는데요. 위원장! 에 는다. 시설비, 부대비 다 그거 같아 가지고요.

위원장 신준범
: 아, 근데 페이지별로 넘어가니까요, 페이지 오거든 좀 말씀해 주세요. 424페이지 요.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리철수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저기 부합지 관계 여기에서 도 설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도시과장 리인수

몇 페이지?

리철수 위원

: 424페이지 하단

도시과장 이인수

: 422페이지 .

위원장 신준범:

422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 부합지 부분은 활성돈 62통,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전체적인 정리를 지금 지 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금년도에도 약 6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계속 사업으로 3개 노선에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4억 영을 한 사항이 되 갰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올해가 6억이라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철수 위원
: 근데. 내년에 4억이 초과가 되고 그럼 어느 정도 가시화 되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산만 자꾸 넣어 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금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왜 이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한 특별 위원장으로 계시기도 합니다만 은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은 뭐 지금 진행돼 있다 하니까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여타의 주민들은 그 제를 전연 지금 방관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 이제 그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상당히 린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가는 빨리 빨리 액션을 취해서 조기에 조기 목적 안달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라 그런 얘 깁니다

시과장 리인수

: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426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이. 면 428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금환성 위원

: 가만있어 , 여 기 부당 이득금이란 게 뭐예요? 이 게 ?

도시과장 이인수

: 부당 이득금은 옛날에 도로를 개설할 때 개인 땅을 이렇게. 인 땅을 점유해서 도로로 이용했던 이런 부분을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한사용료를 물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 시장에서부터 차로 가는 그 길 그 부분에 대해 서 부분적인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정찬영외 3 한데 지급하는 게 218만4000원이 있고. 이숭수씨라고 여기 시가지에 48평방미터를 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매수를 해서 도시 로이 기 때문에 매수들 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돕니 다만은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가 이런 걸로 볼 때 헌재 부당 이득금을 주는 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 그전에 도로를 낼 적에 남의 땅 이제 측량도 않고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하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 옛날부터 나 있는 겁니다.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옛날에 던 도로에 이렇게 개인 땅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지금 그 전에 새마을 도로라든지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본인의 승낙이 뭐 서류에 의해서 승낙을 해주기전, 그 다음에 구두로 동의를 해줬던 간 그런가. 지금 소송해서하면은 이 거 다 이렇게 ‥‥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죠. 승낙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용료를 안 주는 것 이 고‥‥

금환성위원

:아니 , 옛날에 새마을 도로 같은 거 낼 적에 하나도 저기 거의 다 구두 승인을 .

도시과장 리인수:

그런 것은 무슨‥‥구두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이유가 있어서 을 텐데 이승수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린 승낙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금환성 위원

: 그러면은 매도도 않고 그냥 매년 이렇게 저기를 받아간다 이거에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뭐 48평방미라고 해도 약 1억 이상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당이득금을 주는 게 시 쪽에 는 유리하다고 지금보고 있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 왜 그러느냐면 대산같은 곳도 옛날에 소도읍 하면서 그 도로로 금 하나도 정정을 안 해 놔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그럴 우려의 소지가 분하거든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금환성 위원

: 소도읍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소도읍이라든지 그런 걸 서 도로로 편입이 되면 은 그때 바로 지적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소도읍 같은 거는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게 자꾸 말썽의 소지가 되고. 뭐 본인들도 소송을 하네. 그런 얘기까지 나 는데 이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그걸 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린 사례가 앞의 빈빈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도시과장리인수 :

현재 매입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564쪽부터 570쪽 공원녹지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3쪽부터 8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창배 위원

: 893페이지. 예비비가 뭐요?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과장님 !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리인수

: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구획이 특별해 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저 가 그 옛날에 음암지역하고 지곡 화천 지구에 택지를 조성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일부 필지가안 팔린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유지 보수 사항과 이 부분에 대한 공영 부 에 대한 예비비, 이게 나중에 택지가 팔렸을 때의 부분을 예비 비 는 가지 고 있다 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저희가 그세 가운데 구획리가 서산에 있습니다. 서령 고등학교 앞에 동문지구하고 차부 앞에 1지구 충남에 장 있는데 2지구 이렇게 세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일부 청산금이 지금 정리가 덜된 부분을 세입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부분적으로 지구에 대한 유지 수, 지구 같은데 는 오래됐기 때문에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그 부분적으로 개량할 부분이 있어서 유지 수선비를 여 시다 계산한 이런 사항이 되 갰습니다.

리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906쪽에 어린이 공원 신설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리인수

예 저기는 이 부분은 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2지구면 어디?

도시과장 리인수

2지구면 충남예식장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구획정리 사업 속에 어가 있는 어린이 공원 하나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5개소라 하 면은 그럼 .

도시과장 리인수

:이 거는 공원 등이지요. 공원이 아니 라 공윈 등

리철수 위원

: 공원은?

도시과장 리인수

:예, 공원 내에 등을 시설해주는 겁니다. 내내 그 구획정리 사업 체적인 사업 비 에서 충당을 하는 겁 이다

리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 거기 어린이 공원 만든다고 했단 천둥 날 뻔했는데 등이라 해서 한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과장님, 주. 군 사업 주로 간략 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 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이다. 먼저 2002년 산안 중 4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선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 예산은 4억 3029만6000원으로서 경상에 산은 8179만 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48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주요 사업비로서는 자산 품 취득비 350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1500만원.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시비 부담금 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7억 4854만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1억7516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337만 6000원입니다. 875페이지 세출 예산 규모는 7억 4854만원으로서 주요 내 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3220만원, 사업 예산 4억 2690만원. 지방채 상환 8621 만 9000원. 예비비 2억 32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구체적민 내용은 심의 과정에 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과 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가렵니 다. 427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말씀하세요.

리철수위원

: 리철수위원입니다 431쪽 하단에 불량주택 개량 시비부담금 내용이 작년 대비 이게 동 수가 좀 늘었나요?

건축과장박경구: 예,

늘었습니다.

리철수 위원

: 몇 동이나 늘었나요?

건축과장 박최구

: 작년에는 95동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동으로 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리철수위원

: 그러면은. 그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뀐 점이 있어요? 똑같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바뀐 점 없습니다.

리철수 위원

: 바뀐 게 아니라 혜택자만 늘렸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리철수 위원

: 먼저 번에는 남았다가 또 작년엔 부족하고 그랬죠? 이 게 사업비가?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그렇습니다.

리철수 위원

: 올해는 조금 늘린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리철수 위원

: 작년에 신청했던 것은 다 나갔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작년에 95동 했던 것은 다됐습니다.

리철수위원

: 부족 했었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리철수 위원

: 이 부분이 좀 신축성 있게 더 확대 좀 했으면 괜찮을 거 같던데‥‥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 수요가 일부 증가 요인이 있어서요, 저희가 금년보다는 많이 확보하려 고 노력 을 했습니다.

리철수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전무대리

원덕연 : 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 예 ,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작년에 몇 동이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작년에 23동 계획했는데요. 저 희 가 9동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금환성 위원

: 더 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32동을 완료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아직도 빈집 정비 안 된 데가 아직도 많아 가지고 그 흉가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

건축과장 박경구

: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정 비를 할 계획 이며 내년도에는 50동으로 정비하려고 합이 다.

김환성 위원
: 예, 증가돼서. 그런 것이 아주기 흉가로 남아 있어서 아주 보기가 싫어 라고.

건축과장 박경구

:예 .

리철수 위원

: 특별한 사항 없는가. 같네요.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제가 볼 땐 업무 추진비가 적어. 다른 데 보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86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81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말씀하세요.

리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869쪽에 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체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장사는 잘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저희가 부춘 임대 아파트는 60세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연체자가 간혹 몇 달씩 이렇게 연체되는 분이 있긴 하지만은 달 임대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 밑에 매화 아파트는 저기 저 동남 아파트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그렇습니다.

리철수 위원

: 여기도 연체되는 거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여기는 상가 임대 보증금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이미 납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리철수 위원

: 내년도 예 산안입니까?

건축과장박경구 :

예, 이것은 저 점포가 3개 점포가 있는데요, 2개 점포는 임대가 어 있고 1개 점포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되면 수입을 하려고 책정 놓은 겁니다.

리철수 위원

: 갱신 완료가. 변경 갱신할 기간이 되어 있다 그 얘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아,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아, 비어 있다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리철수 양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주요 사업 위주로 약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 기 가렵니 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3억 8776만 1000원으로 591페이지에서 597페이지까지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공익 근 요원 포상금 등은 2001년 수준에서 편성 을 하였습니다. 597페이지 민간 경상사 , 보조사업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모범 운전자의 피서 철 교통 보조 근무지 원비 로 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그 동안 도비에 원되던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금년 3 · 4분기부터 시 ·군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598페이지 사업 예 산입 물살 다 국비 지원 업인 우리 도서 교통지원 사업인 공용 버스 구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 체 사업으로 주행세 조정과 관련한 운수업계 불법 주 ·정차 단속 민간인 참여 실비보상 등 경상적 경비 로 5501만원을 편성 하였고, 주차장 주차 구획선 도색 및 지 보수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로12억 6176 3000원을 편성 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무대리

원덕연 : 고하셨습니다. 다

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부터 되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리창배 위원

: 여기 591쪽 제일 하단에 시간외 근무수당, 근데 이게 30시간 이렇게 왔는데 이래 가지고서 야간에 나가서 그 불법 주 정차라든지 이런 거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이시 간 갖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그 예산이 흡족하지 는 않습니다만‥‥

이창배 위원
: 하루에 한 시간인데 한 시간 갖고 되 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그래도 저희는 대우를 많이 받은 형편입니다. 예산부서에 정도면. 다른 데는 28시 간이 단거 덜요.

리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면 한 시간도 없을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시간 갖고는 일을 않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시킬 순 없고 하루 에 한 시간 갖고 어떻게 나가서‥‥ 5시 반인데6시 반이면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7시 반.8시 반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이 교통‥‥ 주 정차 분들 단속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은 직원들을 그냥 추운데 그냥 나가서 너 돌아다녀 라고 할 근력 있어 요?

교통행정과장 정0덕

: 시간외 수당은 기준 액이 있기 때문에요.

리창배 위원

아니 오. 기준 액은 잔뜩 이오.72시간까지 줄 수 엇어요. 타당하다면 있다니깐 요 이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론 이게 주 · 정차 단속에 미흡할 경 우 이 거 는 공무원들에게 할 만큼 일을 할 만금 뭐를 안 주고 안 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이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통이 상당히 문가 되는 거거든 오. 맞으러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누락됐어. 저 실무자들 이안 받아줘 가지고 예산이 누락된 게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됐다고 하는 예산에 계상치 않은 예산이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

덕: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다예선 부서에서 반영이 됐고요, 제가 처 생각을 못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한 버스 순강 장중에 조적조로 시설된 희 관내에 212동이 있습니다. 저 112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강장이 총 255동 중에 112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 보셔서 알 테지만 그 조적조로 된 승강장 그 측면에 창문을 넓게 그 타원형으로 내놔가지고 여름에는 비가 뿌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용객들에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창문으로 한번 막아 보려 고 지 금 자체적으로 계획 을 대고 수정 발의 때 그건 요구를 또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 그거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거 조적으로 해놓은 것도 물론이 와 기 존 유리로 그 좀 뭐라 그럴까 컬러틱하게 이렇게 해 왔다고 말씬하실 수도 있으나 그것도 역시 비 오면 밑에 발목부터 젖어요,

교통행정과장정상덕: 먼저,

그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기술적로 한번 상의를 해 봤는데 밑에까지 다 막으면 바람불면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고 그걸 좀 낮췄습니다. 이번에 시공하는 것부터는.

임덕재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진영 스포리움 들어가는 좌회전 코스에 그 에 그 커브길 내리막 길 이어서 당시에 안전 검토를 할 적에 그 감시 카메라, 과속 그 감시 카메라 그거 부착하도록 안 되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당초에는 그것이 바람직 한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왜 설치를 안 하시는지, 왜 계획조차도 안 올라 와요? 그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

교통행정과장정상덕:그것이 감시

카메라는 저희 행정기관 소관은 아니고 경찰청소 경찰 쪽에서 구분도로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 에 필요한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 경찰서에서 보류됐다고 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경찰청에서

임덕재 위원
: 그 안전 선생들은 거기다가 그걸 설치토록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요. 아닌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저기 ,담당자가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줘 요.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감시 카메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감시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못하고, 다만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상의는 했는데 요건이내 리 막 길 치 고 사방 500미 터 이 상 시 야가 터져야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부적합하다 그래서 금 보류 상태 입니 다

임덕재 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내린 진단을 일부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 물살 까?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현재 실무자 경찰서 교통 지도계에선 지금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 그러니까 안전 그 협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한 것을 경찰에서 일방 적으로 어떤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이유를 들어

김환성 위원
: 글쎄. 일한 거 같은데‥‥ 벽지가 됐기 때문에 승객이 적기 때문 익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같은 맥락 같은데 부기를 나눠서 했기에 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상입 이다.

위원장 전무대리

원덕연 : 598쪽으로 가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599쪽 하단에 신호등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선덕

: 그곳이 성 연 일람이 사고 많이 나는 곳 일람 교에서 대 면으로 한200미터에다 버스 벗이 시설과 같이 하려고 하 는 계획 이 구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동문동 지금 경찰서 앞에 1차 외곽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있는데 가보시면 오토프라자 카센터라고 해 가지고 자동세차 있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 되어서 설치를 사실은 묻습니다. 위험 지구 그 두 가운데 지금 계획이 되어 얻습니다.

리철수 위원

: 경 서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죠. 저 경찰서 앞에 그 저 그 중앙소류지로 도로 확장한 구간 엇죠. 거기서 이쪽으로 한림병원 쪽으로 오시다 보면 은 우측에 오토프라 센터라고 해서 주유 소 있고. 자동세차 있는데 골목길 있어요. 들어가는데 . 그 앞에다 설치 할 계획 입 이다.

리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601쪽까지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내환성 위원님 !

금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599서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있는 거냐고요?

교통시설담당조만호 :

글쎄 , 그것은 최 종 판

단은 충남지방경찰청장에서 거기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서산 서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임덕재 위원
: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그럴 수 있는가를 좀 알아보셔서 예산임 기전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예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597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 경상보조에서 시내버스 그 벽지 선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게 벽지가 비수익 노선 아니에요? 째 이게 부기를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서 해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 그 동안은 벽지 노선 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그런데 택지 노선은 그 동안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도비로 저희 서살시 은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2 천만 원 정도, 분기별 한 450만원에서 한 2천 만원정도 원이 됐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 비수익 노선은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금년 3 4분기부터는 시비로 지원이 되도록 도비를 전액 을 저 희 가 삭감을 해 어 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구분한 거지 . 사실상은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

김환성 위원
: 글쎄. 동일한 거 같은데‥‥ 벽지가 됐기 때문에 승객이 적기 때에 수익이 적 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같은 맥락 같은데 부기를 나눠서 했 길래 한번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무대리

원덕연 : 598쪽으로 가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599쪽 하단에 신호등 설치 2개소가 있데 이게 어디 어 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선덕

: 그곳이 성 연 일람리 사고 많이 나는 곳 일람 교에서 대산 방면으로 한200미터에다 버스 베이 시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 이 구요. 나는 지금 그 동문동 지금경찰서 앞에 1차 외곽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오토프라자 카센터라고 해가지고 자동세차 있는데 거기가 신호등이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 되어서 설치를 사실 했습니다. 위험 지구 그 두 가운데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리철수 위원

: 경찰서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죠. 저 경찰서 앞에 그 저 그 중앙소류지로 도로 확장한 구간이었죠. 거기서 이쪽으로 한림병원 쪽으로 오시다 보면 은 우측에 오토프라 카센터라고 해서 주유소 있고. 자동세차 있는데 골목길 있어요. 들어가는데 . 그 앞에다 설치 할 계획 입 이다.

리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601쪽까지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내환성 위원님 !

금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599서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는 거냐고요?

교통시설담당조만호 :

글쎄 , 그것은 최 종 판단은 충남지방경찰청장에서 거기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서산 서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임덕재 위원
: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그럴 수 있는가를 좀 알아보셔서 예산임 기전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예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597쪽까지 통합해

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 경상보조에서 시내버스 그 벽지 선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게 벽지가 비수익 노선 아니에요? 째 이게 부기를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서 해야 되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 그 동안은 벽지 노선 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그런데 택지 노선은 그 동안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도비로 저희 서살시 은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2 천만 원 정도, 분기별 한 450만원에서 한 2천 만원정도 원이 됐고, 그 나머지는 나머지 비수익 노선은 저희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이 금년 3 4분기부터는 시비로 지원이 되도록 도비를 전액 을 저 희 가 삭감을 해 어 요. 그래서 구분 짓기 위해서 벽지 노선과 비수익 노선을 구분한 거지 . 사실상은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예 .

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인지면 했는데, 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노선을 고치 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거기는 인지 소재지하고 저쪽 그 인지 소재지 도와 가지고 진 아파트에서 외곽도로 난데가 있어서 저수지 앞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 가 지금 그 세 갈레 길로 되어서 삼거리 체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외곽도 로가 주도로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접속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도로, 안전공단서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경찰서장으로 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주도로를. 그 외곽도로를 주도로로 하던 것을 이쪽 시내를 도로로 하면서 저쪽 그 부석 쪽에서 오다가 외곽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대기 차선을 취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외곽도로로 들어가는 시설로 개선하는 것이 주 개선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요철 부위를 해서안전 그 시설을 한다든지 경보 등을 옮기든지 그래 가지고 약 한 5 천만 원 정 도 예산을 지 금.

김환성 위원
거기가 그 뭐 기차선 을 그릴

수 있는 차선은 확보가 되 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됩니다. 그거는 여

건은.

(리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리창배 위원님ㅁ !

리창배 위원

: 거기, 고남리 승강장 한다는 데 거기 창고 하나 있잖아요. 옛날창고 조그만 거?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리창배 위원

: 그게 시야가 가려서 사설 좀 위험한 데거든, 이제 승강장이 있음인 거기 횡단보도가 있을 거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리창배 위원

: 건너다닐 때 그 창고? 암만 신호등을 본다고 해도 그 창고가 가서 굉장히 좀 위 험 한데 그 창고 사설 지 금 제3자가 임 대해가지고 무슨 식료품 관 뭐 이런 걸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농장으로 되어 있던 게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농업창고로서의 그래서 그거는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 여기서 임대를 해 줘서 마씩이나 빛나는 모르지만 사실 그거로 인해서사고 날 위험이 많고, 승강장 생긴다. 특히 아주 그거는 뭐 없애야 할 물건이거든요, 그게 막 딱 가려져 있잖아요. 가운데 라 딱 창고에서 그래서 그 문제는 재산관리 치원보다 교 통 안친 차원에서 그선 꼭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를까 개인에게 지금 임대해 줬거든 그로 인해서 거기 주차가 또 불법 주차하게 되어 있고 그 창고 이니깐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매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재산 서와 상의해서 철거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 상입 이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글쎄 , 그 문제는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철거 한다는 어려 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교통 시설물도 아니고 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지요. 절대 그게 사실 시야를 가리는 물건이니까 그걸 좀 해서 그러니까 재산 관리 부서에서 철거해야 되는데 공공목적으로 쓰고 개인에게 임대를 줬거든 빵 장사에게 빵 저장 창고로. 잘 못된 거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그게 , 소유주가 농협 거 아닌가요?

리창배 위원

: 아니오._. 시 꺼 에요. 시 끄라니까. 시 재산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한번 좀 그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 예, 그것 좀 . 거기 승강장 시설할 때 사실 위험해서 하는 소리요.

(리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예, 리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사 오.

리철수 위원

: 리철수 위원입니다. 600페이지기 승강장 신축관계 이 부분에 대선 우리 정 과장님께서 상당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셔 가지고지난번에 신문에 게재돼 한 것도 봤습니다. 선진 공무원의 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900만원이면 우리 자체 제작 어떤 설계라든가 조치 이후에 얼마가 절감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당초에 저희들이 똑같은 강화 유리 로 해서 우진가 획 고 우진가 획에서 그게 발명품 등록을 해가지고 그 수의계약을 한 모델이 폭이 4.5 터, 1.8미터에 높이가 2.4미터 이제 등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고유 모델로 개발된 것이 4.5미터에 1.8미터에 높이를 좀 높였습니다. 2.8미터 그래서 약 한40cm정도를 얻는데 그 가격은 먼저 우진 기획 그 모델은 동당 약 한 8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은 900만원은 해가지고 설계 금액으로는 900만원이 나오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입찰 본 것은 동당 730만원씩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장히 싼 가격이면서도 저희 서산 시에 맞는 그런 승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이 다.

리철수 위원

: 기초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 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그렇습니다.

리철수 위원

: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900만원이나 700만원 하면 상당 비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특별한 그 어떤 자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 유리 자체가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 그 저 기둥 같은 것이 알루미늄이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거는 특히나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단열재도 넣고 해서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그고 또 앞에도 옆에를 막았습니다.

리철수 위원

: 막았다만‥‥

교통행정과장정0덕: 막아서

비가 안 뿌리게 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저. 지금 입찰 가격 은 731만 1000원 골로 입찰이 됐습니다만 이거를 만약 수의 계약한다면 00 원 거의 다줘야 수의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편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선을 하면서도 싸졌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9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 )917쪽부터 922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환성 위원

: 여기 저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거 단속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이거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글쎄. 뭐 하루에 불법주차 다 떼면 사실 수도 없습니다. 란데 불법 주차 과태료를 수입을 올리는 것이 저희들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입으로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뭐 계도하고 호주머니하고 하는 거는 수년간 했기 때문 제 아주 그렇게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주차위반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입도 올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불법 주차해선 된다는 거야 모든 시민이 다 알고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지금도 아직도 너무 그 상 이하로 몰지각하게 주차를 하는 그런 차주들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김환설 위원

:' 글쎄 , 뭐 취지는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주고 하는 은데 , 그동안 수년간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도 단속을 하려면 해라 식으로 그렇게 주민의식구조가 그런 사람도 아직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야 돼 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저희 가 단속을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임덕재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 대답하실 게 아니라. 우리 김환성 위원 씀도 옳으신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요.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차기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갖다 맡겨 놓을 수 잇 소를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열 불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도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데 행정력 을 동원하세요.

리철철위원

탄력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대중 교들이 운행하는 노선이라든가 라 데는 집 중단 속을 해주시고 일반 상업지 구라든가 이 라는 그 상업하시는 분 이 큰 지장이 없도록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패
. 아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를 . 차 물론 본 위원도 얻습니다. 만은 심리가 최대한 자기 일보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 고 자기가 일보는데 가 아주 그 장소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일을 보려고 하다 보니 통 혼잡하고 도로 교통마비가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그래 서 그런 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아 되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리창배 위원

: 이게 대게 점포 주인들이 많이 받쳐 놓지 않아요? 그 점포 부근 같데 보면 은 이렇게 차가 쪽 서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별순님 없거든 이렇게 쳐 보면 근데 그게 그럼 누구 차겠어? 가게 주인들 차지 하루 종일 그건 세워 놓는 거거든 그리니까 이제 몇 번씩 다니다 보면 단속반들이 낯이 익어서 뗄 수도 없거든. 형님하고 어떻게 된다. 네 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거든 시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불법 주차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 역이 간ㄴ혹 많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옳습니다." 하는 위원 잇 )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히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해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 명 들이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 지적관리 입니 다. 내년도 지적관리 예산 억 501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는 37.3% 감소된 예산입니다. 유형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2억 446만5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하는데 522만 5000원 ,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성하는데 418만원. 개별공시지가검정 수수료가 5011만원 , 433폐이지 입니 다. 개별공시지 가 결정 통지문 제작하는데 562만 5000원 , 토지특성자료 조사표 4중 외 인쇄하는데 450만원 . 토지특성조사표 외 2종 표지 제작하는데 240만원. 개별공시 가 확인서 인쇄 10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본하는데 250만원 , 부동산중 개업 등록 관련 외 10중 인쇄하는데 93만 5000원, 건축물대장 관련서식 외 19종 인쇄하는데100만원 .

임덕재위원
: 저 . 과장님 !

지적과장유제선 :예

.

임덕재 위원
: 거, 그렇게 보고하시지 말구요. 개략적 인‥‥ 폭발적으로‥‥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운영비가 그렇고. 여비

가 2624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공통 사항으로서 유인물 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재료비 입니다. 이 재료비는 일시 사역 인부임 4984만 3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건축물대장 조사 입력 대사 인부임, 도면 전산화 추진 새주소 부여 업 인부 임 , 간식 비 등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는 일반 보상금은 이건 공익요원 한 사람이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지 역도면 전산. 취파일 용역비로 732만 4600원,442페이지 지적 공구 마이크로 필름화 작성하는 수수료 1706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비로서는 국공유 일제 조사 인부임 890만원. 또 자체 사업으로써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00만원, 도면 관리하는데 150만원,433폐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데 120만원, 좌표측정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해가지 2002년도 지적과 총 예산은 4억 501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가렵니 다. 433쪽부터 440쪽까지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번째 칸요. 새주소 부여사업 도 판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이 올랐는데요, 그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유지 관리비는 도로 표지판이 훼손된다든지 수리하는데 또 신규로 또 생길 데 있으면 신규로 또 세울 그런 예산입니다.

임덕재위원
: 그거는 신규가 아니라 유지 관리비거든요. 유지 관리라 하는 것은 는 것을 관리 하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 그렇죠.

임덕재위원
; 다시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녜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주로 관리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수하는데 ‥‥

임덕재위원
: 531개소론 유지 관리하신다. 고하는 말씀 아니에요?

지적과장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다시 하신다. 라고 하는 얘긴 안 들어 가 있잖아요. 여기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임덕재 위원
: 근데 , 왜 다시 하신다고 하는 그런‥‥

지적과장 류제선:

아니 . 혹시 또 생기면 그‥‥생기는 것은 뭐 한 두 개 많진 않을 겁니다.

임덕재위원
: 한두 개를 다시 새로이 한다. 고해서 이 돈 갖다가 그 쪽에다 쓰면 용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 관리하는 비에서 다시 만들어서단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는 이 예산상.

지적과장유제선: 예

임덕재위원
: 안 그래요?

지적과장 류재선

: 예 ,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지 .이게 531개소에 유지 관리비용으로 1000만원 아니오?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유지 관리비입니다.

임덕재위원
: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따른‥‥

지적과장유제선 :

그러니까, 훼손된다든지 퇴색된다든지 그 잘못 저기 뭐했을 때 손 됐을 때 주로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임덕재 위원
:예 , 잘 알았습니다.

리철수위원

: 그 부분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지 않아요? 하나 관리하는, 물론 지 말씀하신 대로 신규 새주소 부여사업 및 도로 명판 유 지 관리비하고 신규는 얼마고 유지관리비는‥‥오늘 이렇게 부기를 여기 달았으면 괜찮은데531개소에 4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건 너무 과대 상계한 거 같은데 ‥‥

임덕재위원
: 아, 거기에 대한 100분에 5니까 ‥‥

김환성 위원
: 지금. 이게 도로 명판 붙인 지가 지 금 얼마 안됐잖아요? 근데 31 소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글쎄, 조금 이 게 문제가 있는 거 같네. 뭐, 531개소 전체가 다 절단 날걸로 보지는 않잖아요?

임덕재 위원
: 넘어가죠. 이건 뭐 .

이창배 위원
: 도로 표지판이 무슨 큰 현재편의 제공이 되요? 주민이게나 외지서 오는 사람에 게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많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창배 위원

: 주로 시내 아니오? 주로 시내.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주로 시냅니다. 주로 시낸데, 이 주소 체계를 지금 바 꾸는 겁니다. 단계인데 과거에는 주소 체계가 토지 지번으로 다가 주소가 되어 있었는데 이 토지 지번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지번 배열이 그 아주 중구난방이기 문에 집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명을 붙이고 집집마다. 또 그 건물 다가 번호를 또 붙입니다. 건물마다. 그래가지고 무슨 로 몇 번 하면은 찾기 쉽게 일률적으로, 그래서 주소 체계를 새로다가 만든 초기 단계 입 이다.

김환성 위원
: 이게 화재지 소방서에서 할머니용하기 가 무지 좋을 거예요.

리철수 위원

: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 게 ‥‥

리창배 위원

: 112신고도 그 길보고 가면 빨리 가겠네.

리철수 위원

: 그렇지요.

위위장 직무대리

간사 원덕연 : 443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몇 쪽까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원덕연 443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 적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 0시에 개의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면 오늘 회의 는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김 환 성
  • 리 창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 부출석무원(1 명)

  • 위      원  명 노 희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4명 )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산시청) (6명)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업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류 제 선
  • 교 통 시 설 담 당  조 만 호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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