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68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2 토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2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산시 도시계획조예중 개정조예안

3.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예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산시 도시계획조예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 하는 동료위원 여러 분! 오늘 회의 는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는 채택하기 위 한 회 의 입니 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이 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윌6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위 여러분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 약.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 한 안입니다. 지 적사 항이나 건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결과 보고서 검 토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l9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정회지 간 동안 협의하신 것처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 과 같이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l9분]

2. 서산시 도시계획조예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원덕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살시 도시 계획 조례 중 개성 조례완, 의사일정 제,3장 서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길 21얼 산업건설위원회 제 0차 회의지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살시 도시계회 조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해. 시 기 가렵니 다

(리철수 위원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이 철수

위원: 본 건의 사안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기 지금 심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 회 는 요청 합이 다

위원장 전무대리

원덕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가 없으므로 정 회 는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50분속개]

위원장직무대리원덕연: 의석을

정돈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을 조성하고자 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50분정회]

[11시 12분속개]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하 며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원덕연
:간사원덕연 위원입니다 정회지 간 동안 서 산시 도시 계 획 조례 중 개 정 조례 안과서 산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완 대하여 축조임 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살시 도시계획 조례 중 정조래 안에 대하 여 말씀드리면 제21조제1한중 제1호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제3호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150퍼센트에서 00퍼센트로, 제4호제2종 일반주거지 역 을 200퍼센트에. 서 250센트로 제5호제3 종 일반주거지역을 250퍼센트에서 300퍼센트로, 제6호 준주거지역을 3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제14호 보전녹지지역을 5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제17호 기타 지역은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완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살시 준 농림지역 숙박 음식 점등 설치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제2종 근린 생활 시설 다음에 숙박시설을 삽입하고. 제3. 조에서 제3을 신설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로 하고, 제4조 제목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설치 가능지역 등을 숙박 음식점 등의 설치가능지역으로 수정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을제3조각호로수정하며 제1호 아호 다음에 마호를 신설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 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오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설 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 산시도시 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노희위원
: 제 생각에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어제 논란을 벌이다가 그냥 끝낸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회의록을 보다 보면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아무 얘기 없이 냥 지금 논란에 배되는 결정을 내라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도 좋고, 잠깐 앉아 보시죠. 본 조례를 다루면서도 제 가 집행부가 됐던 우리 의회가 됐던 서로들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인허가 처분을 하는 행정행위 에 있어서 기본이 우리 법률이고 례인데. 이률 규정이 옳은지 안 옳은지 자체. 기초적인 것마저도 혼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물리해석 조차도 그것도 오락가락 하니, 이런 속에서 시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뭐 관련져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이러면 은 각호의 1호에 해당되면 허가조치입니다 허가처분. 1. 2. 3.4 각 호가 있으면1. 2. 3, 4 전체 족이 아녜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인허가 부서장들이 오락가락해 있다 말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몰라서 그냥 인허가 처분 다 결정 냈다는 말예요. 그럼 모르는 민원인들은 다수용하고 그냥 억울해도 수억씩 밑지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신경을 항시 앞으로도 정말로 써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마저도 헷갈릴 정도로 주장들을 해주시니까 힘이 들었다는 얘를 말씀드리면서 이 원 레 이 조례완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준 농림지역 안에서 이 휴게음식점 및 이 설치 조례가 서산시에서 5,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산시에 논리는 뭐냐면 상위법에서 시 군 ·구로 웃을 해 줬는데. 이걸 조례를 제정안한 것 을 강행한 이 유를 뭘 로 다뤘냐면 상 법 에서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안했으니까 우리가 안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끝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진짜 기막힌 일 입니 다 상위법에서 위임해 줄 댄 몇을 며칠까지 정해라 하고 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위임해 줄 때 .위임을 주면 최단 시일 내에 그 위임받은 법 을 만들어 야 그 법률 일반논리에 합치 되 는 거예요. 그걸 5.6년 동안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부도났어요. 사실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 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 조례하나만 이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 조례운영을 서산 시나 이런데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게 진짜로 상당히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를 재검토해야 되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공무원을 법학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던지 내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견조례 전체를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용역을 줘서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게 없는 가 판단해 봐야 될 정도예요. 모든 게 최하위법인 조례를 가지고 인 허가를 해요, 모든 공무원이 상위법 헌법이나 일반 법률가지고 인허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점을 우리가 분명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를 이거는 뭐지나가 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대단히 심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법률지식이 진짜로 충분한 사람 말고 전부다 당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점 을 우리 서 산시로부터 도 어 떤 조 치 을 해 야 된다.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재차 삼차 제가 한 삼년동안 운영해 가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논란 을 벌 이 다 결국은 결론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인허가 부서 있는 사람은 진짜로 집중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우려 위원들 본인들도 진짜로 충분히 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입 이다

위원장 신준범
:예 ,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노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한 우리도 토를 달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들이겠습니다.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조래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해석을 잘못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본문 자체를 놓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지금 명위원님이 해석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같이 인지를 해주고서 얘기를 해줘야 지 일방적으로 다 본문해석을 명위원님이 명확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한다. 라면 그건 동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충 되고 있는 그 어떤 본 문안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해부분에서 무엇이 옳았다. 틀렸다 하는 상황은 지금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저도 그 문제 때문에 건교부도 통화를 하 서상돼있다는 부분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나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한편에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 본문 자를 놓고 보는 입장에서 상황이 생기고 그 취지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애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 이런 부분들이 발생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 안을 올릴 때 처음에 올릴 때 그 당시 우리가 3월 달에 이 조례를 다뤘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다를 때에는 이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제한되는 1, 2항을 다 충족시켜서 가는 거로 해석을 했고, 그 상황에 논란을 한 것뿐이지, 저 는 이런 지금 새로운 문제로 발생되지는 않았었어요. 상태애서 오늘 일에 이제 조례를 다시 다루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 취지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석을 안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질책을 해야 됩니다 상충됐든 상충이 안됐든 간에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집행부가 확인을 하고 그런 거를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완이 올라오고 우리가 다루고 있어 야 되는데, 그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다뤘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행부한테 명한문제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앞으로 우리가 이 지금 오늘 같은 논쟁을 했듯이 앞으로 우 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항상 강조를 하고 서로가 우리 위윈 임들이 서로가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를 다룰 때 이건 본문이기 때문에 서 로 조사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를 다루자는 얘기를 이거는 서로 각자가 다 하고 있는 부분압 이다 그만큼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논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위원수)

예 . 리철주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충분한 토론 및 논의가 됐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중지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노희 위원
: 아니,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분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리철수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 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살시 도시 계획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살시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완 방금 말씀하신 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살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 로. 기 타부뿐 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여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새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대망의 2002년도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올 한해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물살 다 그러면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담원(7명)

위 원 장 신 준 범

간 사 원 덕 연

위 원 김 환 성

명 노 희

리 창 배

리 철 수

임 덕 재

○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전 문 위 원 한 규 성

전 문 위 원 리 광 배

의 사 담 당 리 기 학

의 사 직 원 김 종

(서산시청) (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도 시 과 장 리 인 수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