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일(토) 10시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축산해양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축산해양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었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축산해양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중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서산시청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위원장 신후범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축산해양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요구번호 4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거세농가가 2001년도에 789두‥‥ 근데 자료에 보면은 서산축협이나 한우사육축협조합에 신청을 해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개인도 이 서산축협이나 한우사육축협에 사전에 거세 신청을 하고 거세를 실시하면은 20만원씩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축산협동조합이 않고 개인이 축협 여기에다가 해야 됩니까? 개인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요구번호 42번에 대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2번!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소독시설이 뭡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소독시설이 차량이 통행할 때에 그 차량의 바퀴나 차량 내부에 붙어있는 것을 분무장치로 연막소독을 뿜어 냄으로써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에 관련된 사진을 제시 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닙니다.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원내역을 보면은 2001년도 예산서에 부기는 3개소에 1500이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시비가. 근데 이 자료에는 5개소에 2500이 지원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 차이가 나는 점은 추경에 저회들이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에..
- 원덕연 위원
- : 2개소를 추경에서 확보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 저 우리 과장님 소독시설 해가지고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소독시설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 면에 지금 하나씩 장비가 나가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소독장비가 이동식 장비가 나가 있는 거구요. 지금 여기 소독시설은 출입문에 고정식으로..
- 위원장 신후범
: 그건 아는데 지금 장비가 나가 있는 상황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 장비를 활용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읍 ·면단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비는 있는데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 얘길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장비가 한사람이 끌고 다니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이동거리가 어차피 농가간에는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필요한데 저회가 차량까지는 읍, 면 ·동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가까운 농가에 대부분 축산농가에서는 경운기나 트렉타등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지원받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올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회가 다 지원하기는 일시적으로 어렵구요, 한번 중앙부서와 다시한번 여러차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로 소독시설 장비를 사놓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이 수실적으로 현재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는 문젭니다. 정말 실실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빨리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대로 가는게 낫고.
- 축산해야과장 정윤택
: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구제역소독같이 시급하고 급한 그 방안을 위해서는 공방단위라는 제도를 다시 운영하고 있고. 일부 일반적인 방역을 할적에는 그 활용도를 볼적에 고정인력을 배치한다던가 고정차량을 배치하는게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청정채가 이루어졌고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구제역 파악을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소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 여부는 조금 더 추세를 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3번에 대해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발생건이 없고, 2000년도에 폐어선이 발생이 돼있는데 지금 자가 해체처리한 이 페어선이 해체후 선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자가해체처리하고. 잔여물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원덕연 위원
- : 예를 들어 갑돌이호가 5톤짜리 갑돌이호가 있는데 이 자체해체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갑돌이 5톤짜리 갑돌이호가 그 선적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이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 갑돌이호를 해체했을 경우 그 갑들이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규건조 발주를 하였을 때에는 선척사업소에서 측량을 한다음에 어업신청을 다시 내야됩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해체선박의 신규가 가능한 것입니까? 본 선적이 신규도 가능한 것입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수산담당 성호용
: 해체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신규가입 그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해체 않고 신규허가? 신규허가는 어업허가가 없으면 안됩니다.
- 수산담당 성호용
: 예. 어업허가가 있는데 한해서‥‥
- 위원장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요구번호 44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이철수 위원님이 이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지곡양식장 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업지도선 역할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입어서 아주 고맙다는 인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마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3차선체유지비를 보면은 기관유지비하고. 예산액이 137만 6000원, 기관유지비가 722만 6000원인데 편성이 돼있는데 집행내역도 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고장날것이라든지 또는 이게 정액제가 아닌 이상 요렇게 딱떨어지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제가 지금 양해해주신다면은 서 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작은 예산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면은 이게 생각을 해봐도 유지비라던가 기관유지를 고장이 났다던가 얼마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전액 연초에 요늠가지고 써봐라 아닌 이상에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회가 본 예산에 정기 수리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지보수로 정기수리를 저회가 하면서 정기수리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이 선체유지와 기관 유지비를 부득이 정기수리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액이 집행된 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 다.
- 이철수 위원
- : 정기수리비로 할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문안은 수리한다고 해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다는가 뭐 착복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정기수리비는 조선소에서 했기 때문에 뭐 가라 영수증 같은 것은 왔다갈순 없는 것 입 니 다. 지 금 지적하신대로 품목상으로 선체유지비 항목으로 되어 있고 기관유지비로 되 어 있는 것을 정기수리비로 쓴 것은...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여기 몇천원까지 딱 맞춰서 고쳤단 이 얘깁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건가 모르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정기수리를 하는 데에 저회가 984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서 올년 본 예산에 정기수리비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회가 선체유지비와 기관유지비를 정기수리비하고 성격이 비슷하므로 그쪽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목변경을 하셨단 그 예깁니까? 이미?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목변경이 아니구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목변경이죠. 항목이틀리는데, 전용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목은 변경이 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같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소위 저 그렇게 과장께서 얘기를 하신다면은 소위 1년 유지비를 책임지는 책임제 수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계약서 있습니까? 그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요것은 정기수리비로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정기수리를 했으니까, 예산대로 딱 맞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은 영수증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주세요.
-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워
- : 이철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축산육성사업지원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왜 지원이 안됐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소값 가격이 좀 볼안정해가지구요. 소값이 안정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요 또 동사업에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올년 사업과 내년사업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래 결과는 어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채까지는 양호한 걸로 판딘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근데, 현재 요즘 축신업자들에서 한우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고, 본 측에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된 위원이 판단하고 그렇진 않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재 한우가격이 제생각으론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높은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우가격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효과도 내년이나 후년에 한우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하고, 그 당시를 봐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상위범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윈하고 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을 지원하는 것 은축산법에서 그 정부에서 축산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회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게 미흡하시다고 판단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원근거법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될 거 같은데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것이 이 한우라든가 이 두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좋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시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소위 예를 들어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성있게 지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운영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혜택이 가는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개별농가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는 것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이므로 저회가 10여년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우사육기반. 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소규모사육이 현재 경제성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사양관리를 투여하는 시간이라든가축사에 투입하는 돈과 인력관리하는 것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볼적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지로 함으로써 수익성이 수익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처리시설 지원차원은 환경보호차원이고. 이 단지화 사업은 축산기반사업으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한 2년동안 축산업자중에서도 이 한우계통 내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적이 좀 취약하다든지, 환경쪽이 비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편중을 탄력성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요구번호 4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되서 미안합니다. 이 개도 가축속에 들어갑니까? 분류적으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법에 의해서 의해서는 들어갑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어떤 법에선 안들어 갑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물 가공처리법 같이 식욕에 공하는 것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축산이라는 것은 가공처리법에는 못들어 간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법 자체는 경제성있는 동물을 저장행정을 할수 있도록 근거하는 것이 축산법이구요.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경계성있는 동물 중에서 모피라든가, 애완은 빼고, 식용으로 하는 것만 다 지정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이 개는 도살하는데 도살법에도 적용이 안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현재 개 도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그 가축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구요. 일반음식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궂이 법을 적용한다면은 식품위생법 밖에 적용할 게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여기에 가축약품 구매업체 현황을 보면은 광견병 약이 공급이 되어 있길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경기도 부근에는 계속 광견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광견병을 옮기는 것은 일반 이동하는 철새라든가. 박쥐라든가 하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광견병은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회도 광견병 예방주사를 시행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사실 현재에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현실과는 많이 안맞는 그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견병이라는 것은 개한마리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측산과의 본연에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광견병이 발생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회가 부득이 보건파트가 아니고 저회 파트에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준비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해수 피해로 인해서 우리 지곡 양식장들이 피해를 않이 본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현재 해수부에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아, 지금 해수부 내부에서는 지원하는 걸로, 제적부에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지금 그 법규를 적용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주안에 들어가는 걸로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아, 뭐 그렇다면은 그동만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곡가두리 양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재해대책보호법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보면은 그 제해대책보호법에 넣기 위해서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많은 건의와 또 많은 어려움을 격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재해대책본부법에 포함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본회는 원활한 감사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부분입니다. 공통부분은 전체를 보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 명노희 위원입니다. 이 요구번호 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꼬막 종폐사업을 몇 년간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세간에서 얘기가 돈만 들어갔지 전혀 효과가 없다. 그 소리가 있어서 이 자료요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 축산해양과에선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에 나온 것은 읽어 봤으나, 한번 애기를 해주시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 꼬막을 살포를 하고 2,3년이 되어야 성패가 됩니다마는 그후에 이제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자체번식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패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회가 살포한 성패가 산란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꼬막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긴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지가 아닌 걸로 저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 다른데서는 종패를 뿌리면 2,3년이면 성패가 되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성패가 되면 자연이 자연산란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번 살포를 하면은 잡아들이더라도, 또 자체번식을 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자체번식이 안되는 걸로 봐서는 적지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 명노희 위원
- : 이유는 모르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유는 어장환경이 안좋아져서 뻘이 적지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지금 성패는 투자한 만큼 건질만큼 컸습니까? 거의 안보인다는 소리가 있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회가 해적생물들이 많아가지구요. 특히 철새 오리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껍데기만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라가는 철새를 막을 수도 없고, 저회가 꼬막살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러면 실패한 사업이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만은 역시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김환성 위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제방이 어디냐면 지곡. 팔봉, 대산뿐이 없죠? 우리 서산시에서는 연안방조제가? 연안방조제가 부석은 얼마 없죠? 연안방조제가 있어요, 부석에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부석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부석은 없어요? 세군덴데, 이게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10개년계획으로 해수부에서 그 현지확인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결정을 해가지고, 국비보조를 하고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전체적으로 지금 팔봉. 지곡, 대산에 몇 건이나 되나요? 연안 방조제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했던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산쪽에서 별도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1개소를 포함하면 6개소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입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이 올 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2개소 하고.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지원계획으로 보조내시만 된 사업이 2개소. 대산청에서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는게 기은리 . 아산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동안 과장님께서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동안의 농경지 방조제는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해서 많이 실시가 되었거든요. 헌데 연안정비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서산시에 오셔가지고 인제 그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북극이 빙하가 자꾸 녹아가지고 해수고도 상태가 자꾸 고조상래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이게 정비전에 연안정비계획 전에 많은 피해가 입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계획은 10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한건이라도 국도비 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부실한데 순위에 먼저 조사를 하셔서 순위 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아마도 조사도 안한 거 같더라구요 더 부실한데도 순위가 늦어진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는 당겨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실 대산청 1개소를 포함해서 5개 사업을 하는 것은 서산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요.
- 김환성 위원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아까 하던것 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도급계약서죠? 이것이 목이 지금 맞는다는 얘기죠? 부기변경입니까?목변경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일반 세금계산서
- 이철수 위원
- : 근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의문서를 작성한 거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정기수리비를 세우지 못하고 목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 쪽으로 사용한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변경을 안하고 이쪽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류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정기수리비를 꼭 본 예산에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과장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진행은 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정기수리를 도급계약으로 할 경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폐품도 받게 다 돼있고 합니다만 물론 받아서 고철로 처리했다거나 사진이 첨부됐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꼭 숭인받은데로 집행을 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부기변경이니 목변경이니 임의 변경은 하면 안됩니다. 그러시고. 2-16번. 그 중에서 95쪽에 보면은 독곳리 그 파월안뜰 연안정비공사. 창리선착장 연안공사가 하나는 5억5000이고 하나는 8000인데 다 똑같이 80%공정입니다. 특히 독곳리 파월안뜰 연안정비공사만 우선 3억 2800을 집행한 사유는 뭡니까? 아래 창리건 집행을 안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독곳리 공사는 공사기성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되는 실적에 따라서 집행했구요. 창리는 지금 요 사업이 나누어서 줄 사항보다도 일괄을 해도 관계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지금이 사항을 80%로 저회가 보고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이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답사에서 문제점 됐던 업장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독곳리
- 이철수 위원
- : 이게 혹시 이런걸 보더라도 그날 부실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좀 업자편의를 상당히 좀 봐주는 인상을 받거든요. 다같은 80% 공정이면은 80% 공정이 진행되는데로 줬다던가 그러면 좋은데 유독 여기만 3억 2000이니 선집행을 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창리에 연장공사는 아까말씀 드린대로 공사가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곧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고측정 하기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지금 독곳리 파월안뜰 연안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그런 사유가 오는데, 설계 변경 가능한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자체적으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문택
: 예산은 추가적인 지원은 없구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우리공무원들이 감독불충분으로 예산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현재에 그것은..
- 이철수 위원
- : 애당초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예산이 증액이 안될 거 아닙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지금 증액한다고 하셨잖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철수 위원
- : 그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2-29를 묻습니다. 107페이집니다.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공사현장마다 물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있습니다만. 어째 사업장마다 설계, 당초설계보다 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마는 설계당시에도 어민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해가지고 회망 요구사항을 설계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 의견 반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부실했다든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당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었습니 다.
- 이철수 위원
- : 그것으로 충분한 심도 있는 수렴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소신없는 행정을 해가지고 혈세를 낭비하면 되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졌는데 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의 시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당초에 99년도 예를 들어서 중왕리 어도진입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 주민돌이 흄관 3개. 흄관 6개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당초 설계전에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공사 과정중에 주민들이....
- 이철수 위원
- : 글쎄, 과정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소신없이 괼요없는 것도 다해주면 되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해줘야 되는 것이면 충분한 현장 답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 집행을 했으면 됐을 것이 아까 독곳리 사업현장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사업장 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됐느냐 말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당초에 설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만 저회들이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은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업이 국비와 시 · 도비 돈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면은 타당성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면은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
니다.
- 이철수 위원
- : 타당성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타당성에 대해 공청했을 때에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 건지 , 아니면 또 무리한 요구라던가 잘못 얘기한 것이라던가 하면 그 현장 사전에 이런 것을 관찰을 했어야 될꺼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변경을 한다면 책상에서 앉아서한거 같은 인상을 주듯이 이렇게 사업장마다 설계변경을 하고 더욱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곳리 현장을 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감독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증액되는 현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저회가 인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전에 취합을 할 때에 이런 주민참여도를 더 높이고 또 공사를 시작하면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저부터도 현장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된 거 같은 인상을 준 건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누가 보더 라도 현장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설계가 부실했던지, 공청이 허위적이던지 , 아니면 소신없는 행정이였던지 3가지중에 하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해해주신다면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 됐습니다 됐고, 앞으론 이런점들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조심토록 하겟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 첨부에서 지금 뭐 다른 것은 공사중에 주민들이 흄관을 묻어달라든지. 기존 선착장 같은 것을 재포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의견반응이 안됐다가 공사중에 그런 것을 해서 증액된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창영리 선착장 연장공사에서 침하사석 미반영으로 해서 사석량이 407평방미터가 부족했다는 것은 어떻재 설계할 적에 지질검사라든지 어느정도 침하되고, 침하사석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건 토목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될 텐데 이것을 공사하다가 침화가 더 돼서 돌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더 넣어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 같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리선착장 연장공사는 저회가 외부용역발주로 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뻘이 얼마만큼 침하될지를 갖다가 그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발주 설계가 아니고, 저회 자체 설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까지 징확하게 설계사전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근데 물길이가 그렇게 깊지 않잖습니까? 배타고 찔러봐도 지질검사를 할 수 있을 거 같았었는데, 그렇게 깊지 않잖아요. 선착장으로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돌의 무게와 차지하는 면적에서 어디 한군데를 찔러가지고 될 사항같진 않구요...
- 위원장 신후범
: 거기 연장이요, 물깊이가 상당히 깊은 지역입니다.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현장을 아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질점사를 어떤 장비로 뚫어 하지 않는 이상은 물속에 있는 지질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공사현장에 가보면은 지질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않고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 똑같은 것도 포장하는데. 하나 옛날에 갯벌로 막은 건데 그것을 겉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뚝을 까다가 이쪽에 3미터 되는데 5미터 그 흙으로 확장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포크레인으로 원둑을 한번만 긁으면은 완전히 옛날에 그 뻘이 그냥 살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덤프로 실어 냅니까? 비행기 아니면 공사를 못하지요. 그런일도있더라구요. 전혀 기초적인 지질조사라든가 그런걸 않고 설계를 하면 나중에 업자들만 잡고하니까. 업자들은 돈을 벌자고 공사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면에서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충분히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 창리에 대해서는 저회가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 자체가 소량이기 때문에 용역발주는 어렵고 저회 자체적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뻘별로 얼마나 충석이 침하가 될 것인지 예측이 어려움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대답하시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데로 충분한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뻘로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더더욱 심도있게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리 그렇게 알면서 소경식으로 업무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죠. 문제점을 몰라서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허나 그것이 상당히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더더욱 심도있게 했어야 맞는 거지.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앞으로는 주변환경을 살펴서 사업비가 소량이라 하더라도 침하라든가 난공사가 예측되는 것은 용역발주를 하도륵 노럭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파월안뜰 같은 거 설계한 것도설계비가 1400여만원 줘가지고 우성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토목에 토자도 모르는 우리 위원들이 나가셔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버린 공고리 10전치고 그위에다가 방벽을 그냥 올려 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차안이라 사람이라도 큰크리트가 1000분에 1수 축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겨울에 얼었다녹았다 하면은 밑에것 위에것 그냥 갖다 돌 을려논 그런 식이지. 발로 툭특차서 떨어질 정도로. 돈 1500만원 주고 설계한게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토목에 토자도 몰라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토목기사님도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끔 챙겨주서야지 요번에 그냥 놔두면 1년후면 그냥 그위에다가 콘크리트 올려 논 거예요. 더군다나 바닥이 넓은 것도 아니고 불과 4,5십전밖엔 안되는 것 같던데 . 큰크리트 위에다가 그냥 올려논거나 마찬가지예요. 철근이나 이련 것을 넣었으면 그것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견딜지 모르지만은 그위에다가 무고를 해서 그냥 올려논다면은 돌을 올려놓은 것보다 더 위험성이 있지요. 그런 것올 잘 살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다시피 왜정때 큰코리트 해놓은 것이 여태까지 아무 이상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도 강도라든지 그런걸 다 측정해서 하는데 도로포장음 하든, 구조물을 하던지 간에 몇 년만 지나면 다 떨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후범
: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예. 이창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루고루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축산해양과에는 토목기사가 안계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티오상에 1명으로 되어 있구요. 현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창리건은 그분이 설계했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창리건은 전에 김동찬주사라고 다른 과로 갔습니다만, 김동찬 주사가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우성엔진이어링이 어디 회사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태안에 소지하고 있는..
- 이창배 위원
- : 근데, 왜 이얘기를 하냐면 인제창리선착장이 깊은 걸 저도 압니다. 아까 김환성위원님 말씀대로 물속에 돌을 넣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인데, 막 얘기해서 뻘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진 모르겠습니다만. 연안부근이기 때문에 철장같은 것 10kg이상짜리 무게 끝 뾰족하게 깍은 것만 가지고 가서 찔러봐도 나옵니다. 배를 타고 해도 그렇구요. 밑에 연안만 닿았다 해도 이게 침하를 안거든요. 왜냐? 뻘속에 연안만 닿아도 양쪽에 뻘이 있기 때문에 뻘이 압축누르기 때문에 연안이 부서져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연안만 닿았어도 괜찮은데, 사실은 참 주먹구구식 설계를 해서 힌게 분명하고, 하지만 침하됐으니까 고쳐야죠 방법 없잖습니까? 하지만 고치는 것이 새로 공사하는 것보다 더 든다고 할적에 인제 이 문제성이 있는데 자꾸 돋어가면서 써야지요. 닦고 갈아내고, 위에다가 10cm 침화됐으면 20cm 정도더 해가지고 쓰고, 또 침화되면 몇년 뒤에 다시 없고. 방법 없죠. 다파내고 새로운 공사를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요, 보완하는 방법으로 끝쳐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대산독곳 문제는 실제적으로 설계도면이 석축을 할 거 아닙니까? 바다에 석축 밑에도 파고 거기도 뭐가 언간히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60cm 넓이라든지 깊이, 눌리는 중량 그런데 거기는 엄청 많이 눌리더라구요. 일반 둑앃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 큰 것으로 눌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중량이 눌리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공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각도를 뉘우면 뉘울수록 덜 눌리거든요. 각도를 반듯이 세우면 눌리는 중량이 커지고, 각도를 약간 뒤로 뉘울수록 뒤에 돌이 흙면에 의지하기 때문에 눌리는 힘이 반도 안됩니다. 한데 거긴 너무 반듯이 세웠더라, 잘못하면 거기도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봤고. 돌위에서 호안도로 내는데 한꺼번에 붙어서 내야 합니다 각각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전체를 30cm로 한다는게 어려우면 일부 곡면 있죠? 바다하고 도로하고 접하는 면은 30cm가 되야지, 안 20cm 가지곤 안돼요. 전 그걸 및군데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 바다하고 돌 붙은 부분은 호안공사, 방파제 겸해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도로가 쇠를 20cm짜리 꽃는 다해도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30cm가 되야지, 그것도 그냥 꽃으면 안됩니다. 반듯이 10cm이상 구부려 꽃아야 합니다. 이걸 구부려서 위로 올라와야 한단 얘깁니다. 그것을 할때 같이 해야 합니다. 호안벽은 가면서 도로를 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먼지나 모래가 올라 앉으면 쓸고, 닦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적어도 60cm가 올라온다고 할적에 20cm이상은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고친다고 할때도 그런 방법으로 고쳐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게 어딜 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침하 사실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반듯이 세위서 일어나거든요.
- 위원장 신후범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예, 2-19번을 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분뇨처리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품목별로 같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장비에 대해서는 메이커별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당연이 차이가 있구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장비는 그때그때 마다하나씩 사 날랐다는 얘깁니까? 왜 축산농가에서 샀다는 얘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농가에서 일정액으로 자부담도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것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거 같은데요? 이것을 다량으로 기계를 구입하면은 좀 싸다는 것을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농가에 맡겨서 당신들이 구입하고 영수증 첨부를 해라 하는 것은, 같은 품종가지고도 깍아서 사는 사람 있고, 금액보다 더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보태서 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10대라 하면은 디스카운트10~20%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양해해 주신다면은 축산담당으로 ....
- 축산담당 박혜근
: 개별적으로 기종들이 여러종류가 있고요. 또 농가가 자기 축사실정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 기종을 축사에 주면 농가 현장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계 기종을 어느 것을 찍어 싸게 구입해 줄수 있지만, 농가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실정이거든요. 나중에 또 자부담 융자 부분이 거의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스키모다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축산담당 박혜근
: 예. 분뇨를 퍼내는 기계. 휘모다 같이 생긴 조그만 기곕니다.
- 이철수 위원
- : 분뇨를 퍼내는 기계? 김은상써,근데 업장에 맞고 안맞을게 뭐 있어요?
- 축산담당 박혜근
: 기계기종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요. 중장비로 분류돼서 하는 것은 농가들이 돈을 자부담을 더 보태서 하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살때는 금액에 맞취서 지원하기 때문에 ....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표기 방법이 틀린거지요. 예를 들어 1마력짜리 틀리고 2마력짜리를리고. 용량으로 보면은 0.5나 용량의 표기가 있을 텐데 기계 성능에 따라서 그렇게 표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다 똑같은 기종으로 했을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키로라 1마력 짜리는 얼마, 3마력 짜리는 얼마.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 축산담당 박혜근
: 다음부터는 자세히 , 상세히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가급적이면 기종을 선택하실 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게 합리적인 겁니다. 업자에게 맞겨가지고는 안될 거 같습니다.
- 축산담당 박혜근
: 검토하고 잘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후범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0페이지 2-3호, 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옥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같은데요, 2001년도 국도비 확보노력 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질문한 내용과 걸맞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제가 2001년도에 국도비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호리구도 연안정비사업과 중왕리 뚜지연안정비 사업을 명기한 것은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현장에 출장나와서 저의 지역실정과 필연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승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사업은 신청주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에 반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설명을 하고 필연성을 강조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노력이라는 요구사항이라는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답변인게 아닌가 해서 이 두가지를 예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과장님이라든가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다 이 말씀이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확보노력이라고 물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신청한게 아니고, 저회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사업으로 보고 기재하였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내용이 밑에 착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성과를, 결과를 토를 안달아 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렀는데, 위 자료만 보고서는 우리가 볼 적에는 당신들 공무원이 쭉 나열해서 가나다라해서 신청하면 다행히 따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실태의 고풍이 그대로 올려진거 같아서다시한번 여주어 보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실제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 말입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임덕재 위원
- :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지금 감사붙임 내역중에 간월도 2종항으로 선정이 된지가 한참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위원장 신후범
: 10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서산에 2종항이 어디어디 있죠? 간윌도하나지요? 근데.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2종항이 지금까지도 방치가 돼있지요요?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수산담당 성호용
: 신후범 위원께서 우리 관내 2종항이 간월도 항이라 한군데 있는데, 굉장히 방치된 것으로 말씀한 느낌을 주시는데, 이것은 2종항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으로 제가 도내에서 각 시 · 군의 여건상 어항제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선 착수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능력을 봐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핑장히 미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다 그런 부황 같아요. 2종항이 도내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연은 74년도에 기본조사를 통해서 2종항을 설정을 했거든요.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2종항으로 면모를 갖추겠다라고 도에서 한사업인데 , 지금 결과적으로 94년 2004년이면은 인제 10개년 계획에 마지막 단계가 오는데요. 벌써 2001년, 내년이면 2002년이거든요. 전연 2종항에 대한, 간월도 2중항에 대한 문제가 전혀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추진된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수산담당 성호용
: 현재로썬 모르고요. 저희 도에서 어항관계를 관리하는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출장을 나왔을 때 수시로 입장을 얘길하고 했는데. 사실 창리가 어선업으로선 광장히 활발치가 못하고 있습니다. 대산이나, 오지벌말에 비해서도 어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흡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생각하는 차원이 아마 다른데보다 적은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렇다면은 아예 2종항으로 신정하지를 말던지요. 2종항으로 분명히 선정을 해놓고, 2종항이란 명칭만 늘어놓고 말입니까? 지금까지 2종항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10개년 계획까지 세워놓고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맞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우리 서산에서도 도사업이니까 손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문제제기를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에서 10개년 계획을 분명히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앉아서 10개년 계획 세운 것도 아니예요. 분야의 기본조사까지 통해서 분명히 기본조사도 돈 들여서 다 했을 꺼라구요. 그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2종항으로 선정하는 것이지.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서 2종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도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해야할 역할은 2종항으로 만들어 놓고 추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공문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도에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있어요? 지난 7년 됐는데 한번이라도 있어요?
- 수산담당 성호용
: 어항이용관계라든가, 매년 조사라든가 확보하는게 있어요. 근데 그런사항에서 과악해가지고 공문으로서 보고문을 짖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은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려가 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사업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치단체가 국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간에 자체단체 수로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 질려면은 그 사업은 아무리 필요해도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업무를 볼 때 읍 · 면에서 필요치 않다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중요한 사업도 진짜 필요치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볼수 있는 사업이예요. 실태들이예요. 마찬가지로 국가나 도에서도 자치단체 서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전연 안한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서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구나 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지금 7년이 됐는데 공문으로 한번도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제라도 2종항으로 선정해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 이지만 도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다면은 빠른 시간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10개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과악하고. 도에 강력히 요청하여 간월도 2종항의 기능확대를 위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후범
: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시간 동안 축산해양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분명하게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지적사항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은 바꿀 수 있고. 고쳐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같은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몇가지 사안들은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은 또한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해양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후범
: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후 13시 30분
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김 조 성
- 명 노 희
- 리 정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 (11명 ) :
- (의회사무국) (6명 )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정 담 당 리 원 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산시청)(5명)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기 획 남 사 담 당 관 김 지 영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축 산 담 당 박 헌 근
- 수 산 담 당 성 호 용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