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 원님 !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영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말이죠. 맨 상단에 정화조 수거료가 5만5천 원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만5천 원, 뭐를 따지는 겁니까?
- 보건과장 리영진
: 그 오물 수거하고 청소하는 수거료에 해당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5만 5천 원이라는 단가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를 기준 삼은 거예요?
- 보건과장 리영진
: 이게 톤당.. 킬로 당 ..톤당 13만원‥‥ 톤당 13만원‥‥
- 가대현위원
- :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무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예, 보건소경리담당 유청입니다. 요 금액은 저희들 지소, 본소하고 공부의 관사해서 총 12개소에 대한 연1회 정화조 수거량을 계산함에 있어 가지고 계산 총. 금년도 총 수거량에 톤당 13만 원의 정화조수거 단가거든요. 그거를 나눠서 계산한 단가입니다.
- 가대현 롱봉
- .5만 5천원은 뭐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그러니까 이제. 개소당요‥‥
- 가대현 위원
- : 개소가, 정화조규격이 다 똑같아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틀립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5만 5천 원 곱하기 12가 어떤 근거에 의해 나오느냐고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수거를 해 봤을 적에 양별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저기요 요거는 그 실질적인 정화조 용량이 계산이 다 된 거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용량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번 수거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거 한 양에다가‥‥
- 가대현 위원
- :자꾸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화조 용량을 알긴 알아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지소별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어떻게 돼 있어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지 금 현재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고요. .
- 가대현 위원
- : 이게 지금 지소 것을 뭐 한 거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지소하고 본 소하고 진료소하고 공부의 관사‥‥
- 가대현 위원
- : 그럼 말이요. 진료소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오? 이게 12개소밖에 안 되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진료소는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 기대현 위원
: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자체예산은 그럼 별도로 진료소 어디 예산에 넣어주는 게 있어요?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청
: 저희들이 넣어 주는 게 없고요, 자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소는 진료소운영협의회가 구성 돼 가지고요, 말하자면 독립채산제처럼 수입. 지출을 다 협의회를 통해서 회계를 보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살림살이를 다 지출을 하게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면 회계과나 이런 데하고 단가가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그 계서 뭐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도 우선. 공히 적용되는 공공성요금에 준하는 이런 것은, 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소나 본 청이나 어디고 동일한 예산이 상정 되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특히 회계과 같은 데하고 맞춰봐요, 이게 지금 달라요. 무슨 근거가 미약하다고, 산출된 근거가.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 예산을 산출한다고 하면 정화조가 설치된 용량이 다 있고 하니까, 용량을 기준을 삼아서 어떤 계산이 나온 다던지 세부적으로 관찰해서, 두 가지는 시정을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박영웅 위원님 !
- 박영웅 위원
- : 309페이지 끝에 보면, 그 다음에 읍 면 동 3만 900원 곱하기 20리터 곱하기 90회 했는데. 90회가 이게 어떻게 해서 90회요, 이게? 310페이지 제일 위에 90회가 ‥‥ 이게 뭐 개월 수도 없고..
- 보건소장 이영진
: 예 ,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은 90일에 ..
- 박영웅 위원
- : 인부임이 아녀. 이게 310페이지 제일 첫째 줄..
- 보건과장 이영진
: 잔류소독약품 구입 대 , 90회라고 하는 첫 수는, 요게 6월 달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잔류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읍․ 면․ 동이지? 이게 그러면 9개 면에 대한 것을, 잔류 소독하는 사람은 있어요 면별로 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 보건소 본 소 예산에 시내지 역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사랄 두 사람을 두고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읍 ․면
- 보건과장 이영진
: 읍 ․ 면은 읍 ․ 면 자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보건과장 이영진
: 읍 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뭐 가?
- 보건과장 이영진
: 잔류소독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품은 저희가 대주고. 박영웅 위원 : 약은 사주고, 그런데 이게 90회라는 게 그러니 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일수를 말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일수?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하루에 1회로 보고서 ‥‥
- 박영웅 위원
- : 매일 한다. 3개월 동안을‥‥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 박여웅 위원
: 한번 하는데 20리터씩 소요가 된단 말이여? 1회 하는데.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역을 정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예요, 매일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물을 타서 쓰는 약 아니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물을 타 가지고요. 등에 지고 다니는 분무기로 해서 잔류소독을 하고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쓰레기 도로변에 적치장 요런데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면 같은데도‥‥ 면이 나.읍이 나.약 배정을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오?
- 보건과장 이영진
: 그 구역 이 라든지 취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똑같지는 않고요, 조금씩은 다르게 ‥‥
- 박영웅 위원
- : 면이 적은 데는 소독할 데가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하고‥‥
- 보건과장 이영진
: 소독약을 적게 배정하고요, 항 포구라든지 공중변소가 많다든지 이런 읍 면은 약의 양을 더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의 잔류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가대현 위원
- : 거기에서 실시하는 잔류소독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잔류소독이 어떻게 다른 것이며. 어떻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소독하는 것은 건물내부에 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소독을 하는 거는 잔류소독이라고 해서시장주변의 하수구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어판장의 물 내려가는데, 말하자면 수채 구멍이죠. 그런데 라든지 쓰레기 쌓아놓은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 적으로 저희 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은 않고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지금 말씀이 건물내부를 해 준다니, 개인 가게내부를 지금 소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 가대현 위원
- :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지역경제과에서 ‥‥
- 보건과장 이영진
: 지역경제과는 건물 내부를 소독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건물 내부를 소독해 준단 말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 잔류소독은 건물을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건물 내부를 소독을 해준단 말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 내부소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건물 내부를 소독해 준다면 보건소에서 각 위생업소 건물 내부 소독 다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는 건물내부는 않고요. 잔류소독은 주로 공중변소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요런 거만하지 건물내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건물 내부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소독을 해주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는 내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글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 .
- 보건과장 이영진
: 제가 알기로는 동부시장은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한 규모이상이 넘으면 아마 소독의무시설이 돼 가지고요,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포상금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해 가지고 35만원씩 해서 19명, 12월, 798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해 가지고 3만원씩 24명, 864만원이 서 있습니다 내내 같은 공중보건의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혼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요 318페이지 나와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도비 로다가 주는.
- 가대현 위원
- : 국. 도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하는 거요? 국. 도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내 공중보건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진료활동장려금이나 진료활동비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격이 똑같은 건데. 그러나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의 성질은 조금 다른 거 아니오?
- 보건과장 이영진
: 내내 같은 성격인데요, 요기타 보상금은 국. 도비로 주는. 시비 부담해서 주는 포상금이고,
- 가대현 위원
- : 기타보상금은 이게 정의가 국도비에 의한 것이 기타보상금이고, 포상금은 시비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이제, 그.
- 가대현 위원
- : 아니, 맞으면 맞는다. 틀리면 틀린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비를요‥‥
- 가대현 위원
- : 예산 계장님!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의 정의를 한번 구분을 해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많이 틀리지, 많이 틀리지 그런 포상은 말 그대로 포상금이지,
- 가대현 위원
- : 여기에 대한 예산 계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 예산담당 서성석
: 장려금은요, 상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주게 되 있어요. 장려, 독려. 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 가대현 위원
- : 활동장려금이나 진료활동비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좀 찾아와요.
- 이완복 위원
- : 찾는 동안 잠깐하나 물어 볼께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의심났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 이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19명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9명인데, 공중보건의 장려금은19명으로 돼있고, 공중보건의 포상금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요 인원수가 차이 나는 거는요, 의료진에 5명이 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의료진에 5명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국. 도비 지원하는 사항은 의료원에다 주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도 우리가 주라고 나와 있나?
- 보건과장 이영진
: 국. 도비를 집행하자면 의료원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사람들은 우리 지시 받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우리 지시 받는 건 아니고요, 의료원에 근무지를 명 받고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저희 지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 이영진 위원
: 이상하더라고. 숫자가? 5명이 거기 있다. .
- 보건과장 이영진
: 도에서 근무지정 관리를 하기 때문예요. 저희가 그 사람들 관리는 않습니다.
- 이영진 위원
: 도 산하인데. 도에서 그 사람들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어?
- 보건과장 이영진
: 도지사가 근무지를 지정해서. .
- 이완복 위원
- : 도지사가 근무지를 지정해서 뭐했으니까 저희들이 줘야지. 우리보고‥‥ 난 이거 맞지를 않네 .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매년 시를 통해서요, 국. 도비 는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영진 위원
: 예산 계장님. 그게 그렇게 지시 내려온 거요? 그게 . .
- 예산과장 정종태
: 뭐가요?
- 이완복 위원
- : 저기. 우리가 지금 보건소 관할에는 공중보건의가 19명인데. 지금 그 국비인가 붙어서 온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은 24명주거든. 그러니까 5명이 의료원에 근무한다 이 얘기여. 의료원이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 산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비에서 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 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자세한 것은 잘‥‥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 관내로 배치가 되면요. 총괄적인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시장. 군수가 하는데 그럼 도지사가 5명만 의료원 줘라하니까 주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 의무과장 서성석
: 배치는 하지 만 총괄,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 같은 것은 파견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위임을 했지만. 총괄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가 거기에 5명을 줘야하는 근거지침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면 도에서 안배를 해서 자원을 여기로 주는데요, 조정은 하는데. 전체적인 인력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인력관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5명을 의료원에다 줘라 하는 뭐가 있느냐 얘기예요.
- 의료과장 서성석
: 그러니까. 국.도 비를 해서 주도록 위에서 해주는 것이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의료원에서 근무를 시비까지 부담해서 주느냐 이거요.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지방공사가 도에서. 관리를 도에서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에서 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도비나 이런 건 관리하니까 저희가 직접 줘야지 왜 그걸 자치단체 돈에서 줘, 왜?
- 의무과장 서성석
: 결국은 저희 지역 주민 의료기관이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 급료나 이런 거는 자기들 관계되는. 도에서 관계되는 산하기관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여?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직접 주던지 해야지 왜 자치단체에다 주라고 하느냐고‥‥
- 의무과장 서성석
: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거를 무슨 예산지침이던지, 도에서 무슨 지침을 받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서산에 24명을 뭣하면서 의료원에 5명을 배치하라고 하던지, 그 사람들에게 그런 활동비를 주라고 하던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시비를 줄 거 아니냐 이거지,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 의무과장 서성석
: 결국은 의사들을 저희 지역에 배치하고 보수 같은 거는 국비로 주지만, 국비를 보상 같은 거 줄 때도 지방에서 근거는 일단은 저희지역에 와서 근무하고,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민을 위해서 진료하기 때문에 국. 도비를 내시해서,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5명을 거기로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얘기지.
- 의료과장 서성석
: 이게 복지부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의료원도 보건소에 있는 인력과 같이..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자기들이 5명을 거기로 배치하던지 도에서 하지, 서산으로 뭣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력 관리하게 하고서 거기다가 5명 의료원에 배치하고서 너희들 몇 푼이라도 부담하라 하는 건 이건 잘못 된 거란 말이지.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할거 아니냐 얘기지, 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 의무과장 서성석
: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에서 배정 받을 때 .의료원 5명도 포함해서 배정을 받아요?
- 의무과장 사성석
: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시.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거기에다 파견처럼 의료원에다 내보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라든지 복무 총괄적인 거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5명주는 거를 도에서 숫자를 받을 때 포함해서 받았느냐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잘못된 거여.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료원 같은 데는 사실은 도에서 직접 배정하고 거기서 줘야 맞거든. 보건소에서 관할을 떠나서‥‥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데 결국은 저희 지역에 의료활동을 하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다 줘?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놈 포함해서 내려줬다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홍성 의료원 같은 데도 그래요, 거기도 그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 박영웅 위원
- : 저희들 편리한대로 하는 거지.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지금 이 예산편성 지침에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요. 포상금은 말입니다. 신분이 모범공무원에게 주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글쎄요, 이게 지금 가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내려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도 국. 도비가 내시가 되고 그 항목을 찾아서 하고. 그 포상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야되는 사항도, 저희도 편성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찾다가 보니까 그 항목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어떻게 해 가지고 한다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가위원님이 지금 정의를 내려주신 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내시하면서 그런 목으로다 지어서 내시를 해줘서 거기다 편성을 하고요. 이 시비를 주는 것도 이게 적정한 항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주긴 줘야 되는데‥‥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설명하는 거 하고 자꾸 갈수록 말이 달라지고 하는 이유가 뭐요? 처음부터 이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저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꺼내다가. 뭐를 달으면 말이지 그냥 어떻게‥‥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잘못했다든지, 맞는다든지. 틀린다든지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 가대현 위원
- : 하여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인지해가면서 그냥 하는 경우는 없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가 다음에 더 연구를 해 봐가지고요‥‥
- 가대현 위원
- : 연구는 다음에 계속하시고요.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307쪽 좀 봐요. 거기 업무추진비 있죠? 항목 203 업무추진비 , 그 다음 장에 기타업무 추진비 그 다음 장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까지.. 그게 대체로 오른 게 왜 올랐어요?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400정도 올랐고. 한 4,500정도 올랐는데 작년보다 오른 게 ‥‥ 그 예산기안 안 했어요? 과장님이. 작년보다 왜 올랐느냐니까, 그런 답변은 쉬운 답변 아니오?
- 의무과장 서성석
: 질문을 주신 사항이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 한정수 위원
- : 예. 직급부분이 상향된 분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 사항은 직급보조비가 조금씩 금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
- 한정수 위원
- :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일반보상금 봅시다 작년보다 1억 9900이 올랐거든 아니 199만원이구나! 그 밑에 민간이 전. 민간이전이 작년보다 1억 1100정도가 상향조정됐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올랐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민간 이전비에서 작년보다 많이 추가된 사항은 한방약품비하고 소모품구입비가 다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진료약품구입에서 의약분업이후에 진료소에, 참 지소에 약 수요가 많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조절에 필요한‥‥
- 한정수 위원
- : 이거 약품 구입비는 작년 하반기도 의약분업 끝나고 작년 하반기도 추경예산에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더 많아졌어요, 증강이 됐다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작년도에 부족해 가지고요, 추경 에 더 ‥‥
- 한정수 의원
- :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이 추경하고 합한 예산이라고? 이게, 금액이. 그런데. 작년도에도 부족해서 그만큼을 요구해서 썼단 말입니다. 예산서만큼을. 그런데 그보다 올해 상향된 이유는 뭐냐, 1억 1000정도가 상향조정된 이 유가 뭐냐 물으니까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금년도 추경까지 계상 됐던 금액하고 거의 맞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에요. 이게 예산서가 작년 게 있는 걸‥‥ 추경까지 다 합친 예산서예요? 이게 ‥‥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게,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정리추경에 또 조금 올려서‥‥
- 한정수 위원
- : 뭐, 당초예산서‥‥ 그렇게 하구요. 끝에 한가지 보조금이 말이요, 국. 도보조금이 얼마나 되요? 올해 받은 게 예산서에 합한 게 보조금이 한 4억 3000되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 한정수 위원
- : 얼른 얼른 봐서 답변 시원스럽게 해요. 뭘 거기 글자 다 써놓는 거‥‥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보조금이 작년 기정예산보다. 기정예산서보다 낮게 잡아졌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대요? 1억 정도가 낮게 잡혔는데 .
- 의무과장 서성석
: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건강진흥시범사업 국비가 한 5000 정도가 3년 기간 끝나가지고요, 그것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건강증진 시범사업이 끝나서 ?
- 의무과장 서성석
: 국비가 3년 정도 계속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99년, 2000년, 2001년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게 5000이라며‥‥ 이건, 국비보조금 같은 건 노력부족이 아닌가요? 예산투쟁인데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 국비 같은 거 , 보조금 같은 건 말이요, 담당이 더 노력해서 더 따와야지. 이거 늘어도 시원찮은데 말이여, 보조금이 더 점점 줄어든다는 자체는, 우리가 언뜻 봐서 판단할 때는 이거 노력부족이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열심히 하면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뭐 열심히는 될 열심히 해요. 그래요, 이건 추경부분이라도 노력해서, 보조금을 많이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예산서에 보조금 같은 게 줄어든다는 건 말도 아니에요,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노력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옥용
: 예, 이완복 위원님 !
- 이완복 위원
- : 315쪽 좀 봐요. 여기 저 분리형 찬그릇 뭐 하는 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 을 하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게 처음 시작하는 거냐고?
- 건설과장 이영진
: 예, 처음 시작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이 사업을 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 .
- 이완복 위원
- : 이게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찬그릇을 뭐 한 개 업소에 열 개씩 사준다는 얘기예요, 135개 모범업소에?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모범업소에 사서 주는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게 실용 가치를 ‥‥ 물론 도비를 줬으니까 하는 사항이지 만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은 해 봤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찬을 줄이고 자꾸 뭣 하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해놓고, 사 주고서 시행 안 할 땐 어떻게 할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고거를 저희가 물품을 보고서요. 이것이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실용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다른 품목으로 바꿔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 이완복 위원
- : 실용적이 아니다. 아니 이거 뭐 볼 것 없이 찬그릇 이게 모대서 먹게 만드는 건데. 봐서 실용적이 아니다를 봐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오? 이거.
- 보건과장 이영진
: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에 올릴 때는 아 이것이 앞으로 실용가치가 어떻겠다. 또 이것을 해주고서 사용을 안 할 때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릇만 보고서 별거 아닌 것 같다하면. 다른 걸로 한다. 그런 놈의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도에서부터 구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내 얘기는 시행을 우리 가하는데, 업주들이 이행을 안 할때는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하라 이거여. 그렇게 하구서 시행을 해야지, 한번 사주고서 쓰건 말건 사업을 해서는 주니까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20쪽 봐요. 부석 보건지소 다목적회의실 신축이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나, 회의실을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금년도에 부석 보건지소 신축비로다가 3억이 나왔는데 .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에 지어야 되는데. 그 부석 면사무소 면장 요청이 그 대지는 면사무소 대지를 쓰되 회의실을 2층에다 짓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1층에다는 보건지소를 지어서 쓰고, 2층에다는 부석면 공판을 지어서 쓰도록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부석면 공관이 없나요, 회의실이?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이 지금 그 공판이 낡아 가지고요. 다 헐어내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어느 쪽이여? 그리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정문 앞에 지금 공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그전 그 공관?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슬라브 2층에다가 회의실을 짓는다고‥‥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저, 아까 한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 매년 얘기하는데 또 올해 반밖에 안 올라 왔단 말이요. 본 예산이.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정확한 수요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수요예측을 못해서 반밖에 안 올라온 거요. 이게?
- 보건과장 이영진
: 쓰던. 구입했던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예측을. .
- 이완복 위원
- : 가만 있어봐. 그럼 이게 내년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수요예측을 해서 올라온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보건소 형편없는 데고만. 이게 말이오. 작년 약값이 5억인가요. 지금 또 정리추경에 또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럼 2억 7000밖에 요구를 계산 안했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의약분업 되고 나서‥‥
- 이완복 위원
- : 올해 총 약값이 들어간 게 얼마요? 올 본예산하고 1회인가, 2회 추경에 2억 얼마인가 약품 구입비가 또 들어갔단 말이요, 얼마요? 내가 알기로는 한 5억 되는 걸로 알아요. 약품 구입비가‥‥ 2회가 1회 가에 얼마 들었죠? 올 기정예산에 약품구입비가 얼마요, 봐. 올 기정예산에‥‥ 찾아봐요 올 기정예산에 약품구입비가 얼만가? 올 기정예산이 2억 3000,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얼마 뭐했죠? 1회 추경에 2억인가 얼마일거요, 아마 내가 알기론. 그때도 내가 일년 약품비가 반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때도 왜 이렇게 했냐고 한 거야. 그 때도 뭐라고 했느냐, 4억 얼만가 5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반밖에 안_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3회 정기추경까지 5억이 넘는 숫자인데, 추정을 어떻게 했길래, 2억 7000이 일년간 약품 구입비로 요구했느냐 이거요? 그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그렇게 잊어버려요? 난다 외우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 거 뽑아보지도 못해, 지금. 내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거의2억인가 얼마 뭣했고, 정기 추경에 9천 얼마 뭣했고, 그러면 전부 얼마입니까? 거의 6억인데,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2억 7000‥‥
- 박영웅 위원
- : 그 자료를 정확한 찾아주시고.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예, 이완복 위 원님 !
- 이완복 위원
- : 올해 얼마요? 약품구입비가? 전부
- 보건과장 이영진
: 본 예산이 2억 3000쓰고요. 1, 2회 추경 때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상정은 안됐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부족해서 9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지소 당 2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건 그냥 Full로 해놓고 필요한 약 이제 뭐 하는 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그렇게 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건소는 청원경찰이 없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문기원 위 원님 !
- 문기원 위원
- : 313쪽에 말입니다. 불소화 사업약품구입하고 불소측정기자재구입이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2001년에 기자재구입 해서 500만원 세웠단 말이여, 그런데 2002년도에 또 100만원이 써 있어요 기자재구입비가. 기자재구입은 한번 구입하면 일년이나 얼마 계속 쓸 수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산 거는 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하고서 단말기에서 불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왔고요, 금년도 예산은 기기에 소요되는 약품이라든지, 시약 그런 거 100만원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기자재구입인데?
- 의료과장 서성석
: 금년 분은 소모품이고요, 작년도는 기계를 샀습니다. 측정장비를 샀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시약이라든지 이런걸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건 매년 소모품 성격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매년 그러면?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시약이라던지 그런‥‥
- 문기원 위원
- : 한번 사면 몇 년 쓰는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문기원 위원
- : 장비는 한번 사면 계속 쓰고요. 소모품은 매년 조금씩 ‥‥
- 문기원 위원
- : 2001년도 산 건 농도측정 기지 ?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건 장비고요. 금년 거는 거기에 운영을 위한 소모품 100만원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것도 그럼 불소측정 기자재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작년 건 장비고, 금년 거는 소모품이 라고 그렇게 ‥‥
- 문기원 위원
- :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317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라는 게 있는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그걸 어떻게 미숙되고, 어떻게 생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미숙아라는 것은. 지금 미숙아 기준은 2.5킬로 미만이고요. 37주미만을 미숙아로 정의를 하구요. 그렇게 해서 분만되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일정소득 이하는 인큐베이터 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37주 미만과 2.5킬로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게 그 킬로 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킬로 수로도 2.5킬로 미만이든지, 37주미만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분만실에서 나와서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보건소에서 분만한‥‥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닙니다 산부인과에 전부 그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미숙아가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가족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가대현 위원님 !
- 가대현 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312쪽 최 하단이에요. 거동불편노인 및 치매노인기자재구입 해 가지고 관련된 게 내용이 몇 개 있고. 거동불편노인 및 치매노인 면역 증강제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동불편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노인, 작년도에도 저희가 그. .
- 가대현 위원
- : 말하자면 금년도죠. 현황을 얘기해 봐요.
- 의료과장 서성석
: 치매노인이 57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해서 기저귀니 파우더니. 욕창이니 요런 것을 방문해서 ‥‥
- 가대현 위원
- : 거동불편 노인은 몇 명 관리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거동불편 노인은 작년 연초에는 710명을 했는데요. 최근에 사망하고 이런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지금 704명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704명이요. 치매노인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노인은 저희들이 재가치매노인은 방문해서 치매환자관리요령 같은 것을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구요. 필요한 파우더니 이린 것을 정기적으로 조금씩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번기에 10명을 차출해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에다 입원의뢰해서 가지고서 10명 정도를 2개월 동안 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재가치매노인과 그 다음에 입원사업하고 두 개로 대별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입원관리는 몇 명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금년도에는 10명을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10명밖에‥‥ 10명을 어떻게 선발 ‥‥ 있는 인원이 전부 10명을 관리를 한 겁니까, 그 이상이 있음에도 10명 정도의 예산상이나 이것밖에 없어서 10명만 관리한 겁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노인은 치매환자를 현재 가족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비위생적이고 그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을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예 10명중에는 5명은 국, 도비 지원이 있었고요, 5명은 자체 사업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5명을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넘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5명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이 부모들이나 누구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서 , 금년에는 10명을 가까스로 채우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앞으로 치매환자관리를 전통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병원에 의뢰하는 것이 가족이라든지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러한 의식전환목적 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서산지역은 어느 병원으로 보건소에서 추천을 해서 보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 관내는 노인전문병원이 없고요, 우리 도내에 부여에 있습니다. 부여에 하나가 있고, 논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환자를 집에 불편하더라도 모실려고 하고, 보내기를 꺼려 해 가지고, 불효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도 문제가 있고,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앞으로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유치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복지부에서도 시도마다 한 병원씩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홍성 쪽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단체별로는 예산이 그렇게 않지를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가대현 의원
- : 치매환자 수용시설을 지금 하게되면 국도비로 운영비도 90% . 예를 들면 신축비도 한 90%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땅만 있으면 크게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이. 또 운영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90%가 국비지원이 된다니까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추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거는 치매병원이 있고요. 의료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은 원칙적으로 민간인들이 하고. 국공립도립병원. 의료원 같은 것은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민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장의사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장례식장처럼. 민간독지가들하고 법인설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직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민간인한테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의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대현 의원
- :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매년 몇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병율로 따져 가지고 저희 15만 인구의, 언젠가 산출해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1천 여명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대단한 숫자네요. 여기 예산상치매환자 57명에 대한 관리인데, 그럼 내년도2002년도 예산에 올라온 숫자는 대략 추정치를 어느 정도 잡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예를 들면 기자재구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환자는 금년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판자가 일시에 많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수치가 말입니다. 기저귀나 파우더는 주로 보편적으로 치매환자에 쓰는 거 아닙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가대현 위원
- : 수치가 150명 6회,200명 4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한 지 ‥‥
- 의무과장 서성석
: 숫자는 좀 넉넉히 계산을 한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글세 넉넉히 했어도. 지금 57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라고 하면. 내년에도 그런 예상치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일관성도 없고, 여유 분을 봐준다고 하더라도 안 맞는데. 물론 여기 거동 불편노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플러스를 해 가지고 한 건지‥‥ 그러나 기자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5, 60명에 대한 건데 보통 150명, 200명 돼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이 좀 의아스럽고. 마지막으로 거동불편노인 면역 증강제가 800명 2회 들어 있고. 이 수치로 보면 말입니다 거동불편노인 파스구입을 뺀다고 하더라고 수치상으로는 3,700명분이거든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거를 말씀드리면 치매환자는 등록관리를 하는 인원이 있고, 그 외의 등록을 기피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가족에 의해서 등록 기피를 하는 그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린 의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파스는 거동불편노인으로서도 7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파스가 필요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영웅 위 원님 !
- 박영웅 위원
- : 얘기가 중복되는데 치매환자 간병 인부임이 도비가 468만원, 시비가 624만원해서 1100여 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치매환자가. 물론 농번기라든지 부득이한 가정사정에 의해서 저거 하는 경우 간병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경우는 없나? 이 인건비 가지며 충분하다고 봐요. 2002년도에는?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환자 지금 10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국, 도비 보조사업이 5명분이 있고 자체사업이 5명분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전년도에도 보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자체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고, 그 외의 남은 잔액을 가지고서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 박영웅 위원
- : 입원하는 것은 시비 200. 도비 200.400이 들어있던데,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게 병원에 입원하면 대략 얼마씩 주는 거요? 보조해 주는 게 . 1인당.
-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그 예산을 5명분으로 해서 도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5명? 도비도 5명, 시비도 5명?
- 의무과장 서성석:
그러니까 이 앞에 317쪽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간병비고요‥‥
- 박영웅 위원
- : 글쎄, 도비고 시비고 따질 것 없이 토탈 400아니오, 200, 200. 아닌가. 200, 200이던데, 치매환자 입원진료비가 도비 200. 시비 200, 그래서 400여. 400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월 20만원 ‥‥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맞습니다. 월 2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월? 월 20만원씩 10명분이면‥‥그러면 20명분일세. 그러면 ‥‥
-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니죠. 입원관자 진료비는 월 20만원씩 해서 5명에 한해서 2개월 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2개월‥‥ 그럼 금년수준으로 잡았구먼. 그 후에는 2개월 이상을 요하는 치매환자는 그 후부터 는 그 가정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 의료과장 서성석
: 보통 2개월 계시다보면. 처음에 가길 좀 꺼려하는데요, 나중에 또 본인들이. 가족들이 조금씩, 예를 들어 형제들이 조금씩 모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더 계시 는 분도 있고요,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치매상담센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국비보조내시 온 거는. 원래 이 개념은 치매환자들 낮병동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환자 낮 병동이라고 해 가지구요‥‥
- 박영웅 의원
- : 치매환자 낮 병동이 뭐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치매환자를 아침에 일정한 장소에다가 오시라고 해서, 낮에 놀이도 하고 같이 계시다가, 또 저녁때 귀가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경기도 지방에서 일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있으면 공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좀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 박영웅 위원
- : 이거를 의료원 같은데 좀 빌리면 안되나?
- 의무과장 서성석:
사실 치매환자 낮 병동을 운영하게 되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열 분이든 서른 분이든 오시면, 거기에 시설공간도 있어야되고. 점심 끓여먹을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이거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지방에서 일부하고 있는데서 잘되고 좋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사실 이것을 하려면 공간확보라든지. 인력확보 하려면 작은 예산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할 때는 별도의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다시 수반 되야 될 걸로 압니다
- 박영웅 위원
- :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보낼 적에는 사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운영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내려보낸 거야. 이게?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이 정상인데. 이건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재차 다시 검토하고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동불편노인, 치매노인 면역 증강제가 뭐지요? 313페이지 .
- 의무과장 서성석
: 거동불편노인들은 대개 누워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영양소 같은 것도 제대로 공급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욕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성격의 약도 주고, 안 그러면 필요한 비타민 종류도 주고 그렇게 보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2만원씩 800명 2회를 준다? 그 밑에 포경수술 지원비는 뭐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나?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소년소녀가장으로 있는 가정의 청소년기인 학생들의 포경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숫자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100만원 어치 소모품만 사면 ‥‥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소린가. 그럼?
- 보건과장 서성석
: 소모품은 대개 물리치료 할 때 위에다가 맨소래담 같은 거 마르고. 그런 종류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언젠가 가보니까 수건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여기서 구입할 거 아니오?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100만원 가지고 되요? 지장 없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사실은 큰 액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자재들 ‥‥
- 박영웅 위원
- : 아, 클라미디어가 뭐요? 클라미디어가‥‥
- 의무과장 서성석
: 클라미디어가 성병의 종류가 전염병예방법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신종으로 다시 추가된 항목입니다. 내용이 뭐냐고 알아봤더니 사마귀 같은거 나는 종류의 자잘하게 뭐가 나는 종류의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 공용으로 저거 하나?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보건증. 건강진단에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사단가가 쎄 가지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건강차원에서 항목이 신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소수였는데 감염율이 높아지니까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보건증 내러 오는 사람들은 다 이 검사를 하는 거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1.000건 연간 1.000건이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 박영웅 위원
- : 아까 그 도비 4종 분리형하고 5종 분리형하고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게 이게 뭔가 다시 좀 설명해 줘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저기,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사업이 찬그릇이 4가지로 분리란 그릇이 있고, 5가지로 분리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우리가 만들어서 ‥‥
- 보건과장 이영진
: 쉽게 생각해서 식판처럼, 그 찬을 4가지 내지 5가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 박영웅 위원
- :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모범업소에 준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어디서 발상을 해서‥‥
- 보건과장 이영진
: 도에서 ‥‥
- 박영웅 위원
- : 도 누가 한 거요? 그 이름 좀 ‥‥어떤 사람이 엄청난 기획을 했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이거 해 보낸 사람이. 도에서 무슨 과 뭐해 먹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 실효 없으면 만들어서 줬다가 저거하고. 그럼 도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봐 가지고서 정말 실용적이고 좋다고 하면 이 사업을‥‥
- 박영웅 위원
- : 식품진흥기 금이 그런데 쓰라고 내려보내는 거요. 이게? 진흥기금이 어디어디에 쓰라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 종사원들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데 쓰게 돼있지, 이런 반찬그릇 만들어서 갖다가 해주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이 식품진흥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여기서 볼 수는 있지 ? 이거 아니고‥‥
- 보건과장 이영진
: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년에 식품진흥기금비가 얼마가 내려와요, 총액이 ?
- 보건과장 이영진
: 내년도에는 안 올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60%를 저희가 받는 사항인데 ‥‥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에 얼마 안되데?
- 보건과장 이영진:
금년도에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 .
- 박영웅 위원
- : 300 얼만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350만원인가 밖에‥‥
- 박영웅 위원
- : 작년에는 5500인가인데. 금년에는 320만원인가, 330만원이요.
- 보건과장 이영진:
내년도에는 금액을 별로 못 받을 걸로 예상하는데 요‥‥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 조례가.
- 보건과장 이
영진 : 예 , 진흥기금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징수한 실적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거예요, 도비가?
- 보건과장 이영진
: 그 금액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도에다가 납부를 하면, 60%는 시 ․군으로 교부를 해주고, 40%는 도 사업으로다가 시 군에 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40%를 교부해 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요거를 4종,5종 이 거를 도에 저거 한데다가 물어서 다른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겠다고,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그대로 하지 말고, 실효성 없는 것은, 도비도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장이 생각했을 적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다. 별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 못된다고 그러면 도로 건의를 해서 다른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 돈을.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내에서 다른 사업 을 하겠다 해서 이 걸 바꿔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준다고 지정곡 주는 대로 노래 부르면 됩니까? 안되지
- 보건관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2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녹취용 녹음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녹취용 녹음기가 필요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저희가 위생 업무단속하고, 의약업무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 단속을 하다가 보면, 적발을 해서 나중에 고발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증거자료를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해 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자 이렇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저, 보건소에 지소 있잖아요? 지소, 진료소가 거기가 지금 대개가 몇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죠. 대부분 다 낡았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대산이 최근에 지었고, 나머지 는 대부분‥‥
- 박영웅 위원
- : 글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앞으로 밝은 건물에 대해서는 자꾸 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시설들을 교체해 준다든지 소요비용이 자꾸 점진적으로 비용이 증가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밝은 건물은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싸게 경영이 합리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건물을 자꾸 고쳐주고 보강해 주고 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요. 그 다음해 되면 또 고장나서 또 해줘야 되고 그렇거든 그런데는 점진적으로 신축 건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영진 과장님께서, 여기 업무추진비나 이런 저. 시책업무추진비나 같은 거 있죠? 거기다 봉투에다 담아서 도나 또 보건복지부 같은데 찾아다니면서 새로 이런 신축비를 따다가 그런 걸 하라 이런 얘기요.
- 보건 과장
이영진 : 금년도에도 여러 번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갔다 왔어요. 거짓말 아니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 박영웅 위원
- : 재활 의료 기기가 대개 뭔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재활의료도 하고 있나? 제일 끝에 324페이지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다친, 일시장애 이런 분들한테 의료기구를 안 쓰는 분들 걸 회수를 해다가. 다시 해지를 해서 무료로 기증 받아서. 무료로 줄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 구색이 안 맞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간단한 목발이라든지,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워커라든지 이런 거를 무료기증 받아서,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면 물건이 구색이 안 맞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일부 부족한 장비를 수시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일시적인 환자에게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해서 이걸 저거 한다?
- 의료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장 : 금년도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을 새로 저거 했죠? 어린이들 진료소에. 그런데 여기 예산에 거기에 필요한. 내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짓기만 하면 되나?
- 보건과장 이영진
: 금년도 예산에 거의 다 계상이 되가지고 지금 내부시설을 하고 있어요.
- 박영웅 의원
- : 내부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 갔을 적에 불편할 수 있는 시설같은 게 다되어 있느냐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집 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언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운영은 아직 않고요, 그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관장님 말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박영웅 위원
- : 기획공연 같은 거 할 적에 초청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알리나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것은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고요.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데다 홍보문안을 보내고, 또 우리 문화회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개인별로.
- 박영웅 위원
- : 등록이 몇 명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700여명 정도‥‥
- 박영웅 위원
- : 700여명‥‥ 내가 서울 거기가 어디냐, 과천을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이런 회관에다가 노인들은 거기서 하고, 불특정다수 주민들을 위한 것은 공연을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주로 한다 이런 얘기요. 주로. 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던지 아니면 주관하는 저기서 일일이 주민들 세 대 당 하나씩 안내장을 보낸다는 거여, 다. 전부. 안내장을‥‥ 그게 물론 우편료라든지 경비는 소요가 될 테지, 그런데 지금 알리는, 지역신문에 낸다든지 이린 것이 경비가 전혀 안 드나?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안듭니다. 또 인터넷이라든가. .
- 박영웅 위원
- : 인터넷도 띄우긴 띄우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소수다 이런 얘기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회원으로 가입된 700여 명들한테 우편 발송하는 그것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만‥‥ 그러니까 전체, 시를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시내권은 이게 몇 세대나 되나? 그거는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함으로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시민들 세대마다 친근감을 갖게 해주지 않느냐, 이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번 구상 좀 그렇게 해보세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할로겐램프다 뭐. 형광등이게 다 대충 올린 거라, 전부 다 대충이야. 이게 이거 뭐 그전에는 다 이런 거 하나 하나 세고 했는데, 이젠 나이 먹으니까 못 하더라고. 아,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귀찮으니까 않고 이게 여기에 형광등. 할로겐램프 이게 다 거짓말이여. 안 나간 거 나갔다고 하고 누가 그걸 보나? 안 끊어진 거 끊어졌다고 하고, 다 소모품인데. 비싸긴 또, 비싼 것도 있어. 그렇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할로겐 전구 같은 건 비싸요. 공연장 무대에 천장에 달려 있는 것이 한70여 개 정도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 수명이 뭐, 일년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할로겐 전구 갈아주는 것도 많고, 조명등 기구도 우리가 전부 13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20개를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90개는 95년도에 교체를 했고, 12개 정도는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개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교체를 해 주어야만이 조명할 수 있는 이런..
- 박영웅 위원
- : 기획공연 말이요, 이게 2천만 원을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선뜻 8천만 원을 요구한 대로 해줘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타당성이 있대요? 그리고 초대전시회 보상금 1천만 원이요, 이 초대전시회가 이것도 아는 사람은 저거한데, 그리고 저 연줄 좀 닿고 하는 사람은 한 200만원씩 받아서 이게 도로 편찬하는데 보조해 주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표구하는 거. .
- 박영웅 위원
- : 표구? 200만원 가지고 그거 다할 수 있나? 못하지 .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본인이 조금 부담하고,
- 박영호 위원
: 물론 본인이 부담할 테지. 그런데 200씩 이 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200씩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동종의 초대를 하지 말고, 장르가 다양하게 초대를 해서 그걸 해줘야 하고, 가급적이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기회를 줘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야지. 이게 맨날 지면이 있고 소위 끝발 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요. 그건.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박영웅 위원
- : 오디오 세트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뭐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것은 지금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옥내방송과 옥외방송을 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1층 사무실에 있는데, 옥내방송과 옥외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또 소방경보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90년도 당초 준공시, 개관 시에 시설을 해놓은 것이라 지금 몇 번째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능이 저하 되가지고. 지난번에 행사하는 중에 그것이 마이크 작동이 오작동이 생겨서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 박영웅 위원
- : 귀빈실 TV는 지금 바꿨나?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귀빈실 TV는 지금 괜찮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괜찮아요? 잘 나와?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잘 나옵니다.
- 박영호 위원
: 언제 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같던데 ‥‥ 좀 큰 걸로 해서 ?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볼만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언제 교체했어? 언젠가 그TV 한번 보러 갔다가. 안에서 공연하는 거를 거기도 나오잖아.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귀빈실은 연결이 안되고요. 1충 로비 것만 연결되어 있죠.
- 박영웅 위원
- : 왜 나오던데. 귀빈실에도 나오더라고 안에서 공연하는 게. 그런데 잘 안나와.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로비 거는 연결이 되어서 잘 나오거든요.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연주자용 의자구입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걸 보다보니까 언뜻 전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그 문화회관에서 그거 뭐죠? 노래 자랑할 때 쓰는 보컬악기. 그것 좀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때 임대를 줘서 수입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장비를 활용해서 문화회관 내에 취미교실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또 시 자체에서 각종 노래 자랑이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각종 악기나 이런 것을 빌려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타 단체행사에 임대도 해주고, 임대 수입료도 좀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회관 자체에서 취미교실 같은 것도 하고, 또 한가지는 동아리나 이런데서 그런 것을 하면, 동아리 관련된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요. 예를 들면 각 읍 면 동에 경로행사 같은데 나가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고. 그런 사업을 그렇게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취미교실 문제는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거이외에 다양하게 청소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악기문제는 저희가 대형피아노하고 소형피아노만 임대를 해주고있는데, 악기는 피아노 같지 않고, 어떤 밴드악기라든지 전자 올겐 같은 것은 갖다 놓는다 해도관리상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피아노는 뭐 그린 별 문제가 없지만 전자악기 같은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
- 가대현 위원
- :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다들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를 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연주자용으로 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루기 때문에 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기물처럼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에 의한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잡이 형식으로 관리되어 가지고 금방 뭐 훼손되거나 할 우려는, 우려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뭐 당장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으로 우리 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그 예산 계장님 말이요. 사업소의 여비가, 여비 쓰는 게 ‥‥즉 사업소라 함은 우리 부서로서는 시립 도서관, 문화회관, 보건소. 종합운동장 그렇죠?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복지회관이요.
- 한정수 위원
- : 예, 종합사회복지회관 기타 등등 이하여백인데, 그 여비나 이런 게 일정치 않은 게 이유는 왜 그래요? 예산지침에 나왔어요?
- 예산당담 정종태
: 예산지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총액 예산이 라고 해가지 구요, 경상비를 금년하고 작년수준으로 동결해서 인원수로 해서 산출된 거예요. 직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당초에 배정 받아 가지고 그걸 안배해서..
- 한정수 위원
- : 어떤 법. 근거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자체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
- 예산담당 정종태
: 총액만 결시만 하는 거죠.
- 한정수 위원
- : 아. 그 딴것도 그래요. 딴 목도?
- 예산담당 정종태
: 운영비도 그렇고요. 거기 경상예산은 다 총액 적으로. .
- 한정수 위원
- :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그렇고?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리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 이완복 위원
- : 우리 저, 도서관장님 말이요. 본 위원은 평소 그런 생각이에요. 도서관이 수익 사업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든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270쪽 좀 한번 봐 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의문 나는데. 독서교실 행사의 초빙강사수당이 5만원,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금연경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271쪽에 주부독서회 문화강좌 초빙강사수당 7만원. 그 다음에 동화를 읽는 어머니모임 초빙강사수당이 7만 원인데. 그 외에도 뭐 독서의 달 행사 초빙 작가수당 I5만원 짜리도 있고 한데. 이게 5만원 줘 가지고 정말 좋으신 강사 분을 5만원 이렇게 줘 가지고 모실 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금연경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득인은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외국어강사는 기타 강사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문집 내는데 독서강사는 일반 강사로 보고 있어서,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예산 계장님 말이요. 100만원. 150만원 주는 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 주는 거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특별강사라고 해 가지고요.
- 리완복 위원
: 특별강사는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1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특별강사들은 금액의 한계가 없어요. 계약된 게.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본 청에서 하는 거는 150만원 짜리 불러서도 할 수 있고, 도서관 이런 데는 5만원 짜리 불러서 하라고?
- 예산당담 정종태
: 아닙니다
- 리완복 위원
: 아니기는, 본 청은 100만원. 150만원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그거는 특수한 계약 강사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 5만원 강사료 받고 어떤 사람들이 뭐 좀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제대로 한번 한다고 따진다면, 5만원. . 우리 같은 놈 민방위 강사로 가도 7만원 받아요. 한시간 1 지역에서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될 거요. 시민들에게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아마 우리 관내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외로 하면 최소한 한 30만원은 줘야 할거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여기 도서관에는 독서교실 행사, 강사 초빙해서 하면 사람이 무슨 30명이고, 50명이고 100명이고 뭐 할건데, 보상금이나 식대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 시립도서관장 금연경
: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예산 계장님! 그렇게 해도 된데요. 이게 ?
- 예산담당 정종태
: 글쎄, 요구가 안 됐네요. 그런데 지침 상 교육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사나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돼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 금도서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전에 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안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내년에 추경에라도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이게 뭐 하고서‥‥ 다만 우리 기준에 5천 원씩 뭐 하는 거 보상비중에서 그렇게 노력 좀 해봐요. 관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예산도‥‥평소에 그럽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든지 도서관이든지 문화회 관 같은데 , 기천만원만 조금 더 줘도 문화, 서비스가 달라질 거요. 너무 뭣하지 말고. 조금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 계장님! 그거는 그렇게 한번 노력을 같이 들 해주세요.
- 예산담당정종태: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직원이 몇 명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현재12명 있습니다.
(리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이완복 위원님 !
- 이완복 위원
- : 286쪽 좀 봐주세요. 제일 위에 그라운드 잔디 관리용역 6000만원 이게 저 종합운동장의 축구경기장 잔디관리하는 용역비 얘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게 뭘 어떻게 관리를 해 주길래 6천 만원이래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운동장은 켄터키 블루 그라스라고 양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공할 때부터 용역업체가 엘그린 또는 오렌지 조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계절 푸른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요. 저희가 월 한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내년 한해 정도는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야, 그 다음부터 관리가 완전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년 동안은 용역업체와 같이, 우리 직원들과 같이 잔디 관리를 해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만이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우리 직원과 같이 잔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잔디 관리한다는 게 잔디 깎고, 물주고, 무슨 잡초 같은 거 혹시 나던지 하면 제거하고, 혹시 비료 준다든지 조금‥‥ 그런 거 외에 는 별로 없잖아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런 거 까지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게 전문적으로 그 잔디가 여름철에는 습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거라든지 제초작업은 얼마든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것은 용역업체 줘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습득해서 내 후 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습득하고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월 한 500만원정도를 해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여기 용역업체에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하나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우리가 용역을 주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을 와서 우리직원들한테 전수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너무 비싸다!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종합운동장 안내판 제작설치 폴싸인, 그리고 중합운동장 안내판‥‥ 이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쪽에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바로 위에는 1300만원 짜리 안내판 제작비는 폴싸인 제작해서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폴싸인 제작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센터에 서있는 것처럼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없거든요. 그거 세우는데 600만원 정도하고, 경기장 안내판으로 종합운동장 두 개 정도하고, 실내체육관 한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한 500만원정도. 시정구호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200만원정도 필요하고요. 바로 밑에 1000만원 있는 종합운동장 안내판제작비는 우리 종합운동장 소나무 식제한 바로 앞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하나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폴싸인은 뭐 전광판 나오는 거.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기둥으로 세우는 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에다가?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종합운동장하구요, 테니스장하고 별도로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지금 문화센터만 하나만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CIP 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292쪽 홍보판 설치는? 그럼 그건‥‥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거는 종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정문에 들어서면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 공간 내에 시정 홍보판 또 서산시특산물, 그리고 체육 홍보판을 벽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벽에다. 우리 정문이 있는 벽에다 서산시 홍보판이라든지. 서산시 특산물이라든지 체육 관계되는 홍보판을 설치해서 ‥‥
- 이완복 위원
- : 종합운동장하고 또 어디 하고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거는 문화체육센터 정문 앞에만‥‥
- 이완복 위원
- : 두 가운데, 종합운동장하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홍보판은 우리 문화체육센터 내에만 한가운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2개소로 됐는데, 홍보판 설치가. 1500만원씩 2개소 아녀? 하나면 되는 거요. 그러면? 액수계산을 잘못했나?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거는 문화체육센터 내에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운동장 귀빈석벽화설치는 이걸 무슨 유명작가들의 뭐를 갖다가 뭐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유명작가들한테 벽화를 다시 뭐 하는 거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종합운동장 귀빈석 내에 바 뒤에 벽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채우고자 우리 저출향 작가라든지 그분들이 작품을 와서 그리도록 이렇게‥‥ 그 공간을 채우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출신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고 여기 벽화를 그려 놓으면 지워지면 또 그리나?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반영구적으로 해야할 거 같습니다. 지워지면 금방 또 다시 할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벽화는 거기다가 그게, 영구적으로 조치하기 가 어렵지요. 그거는.
-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래도 한번 해놓으면 몇 년 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천 만원 들여서 몇 년 가면 어떻게 해?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어른들 아시다시피 그 뒤에 벽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예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께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귀빈석 바로 뒤에 그 벽이. 로얄 박스 바로 뒤에 벽에 하얀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우고자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이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90쪽에 , 운동장 진입로 직선화 사업하고. 종합운동장 입구 진출입로 확장하고. 마을연결도로하고‥‥ 그 도면이 있으면 어떻게 뭐 하려고 한다는 것을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직선화 사업은 그 갈산2통 죽사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 종합운동장까지. 거기 보면 세기유통에서 농수산물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500미터를 6미터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4억 정도의 예산으로 개설은 한 200미터, 확장은 한 300미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6미터?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구도로 굴다리를 거치지 않고, 운동장으로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6미터 도로면 버스 교행하기가 좀 어렵겠는데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버스 교행 정도는 6미터면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그렇게 지금 6미터 계획해 가지고 되요? 기존도 6미터 될 텐데..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6미터는 안나옵니다. 6미터는 안 나오고요. 한 4미터 정도‥‥
- 가대현 위원
- : 아니, 아니. 지금도 거의 6미터가 나와요 6미터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서 앞에 29호선 이바로 구대산목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쪽 4차선까지, 4차선으로 연결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과 하고도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쪽 29호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하고 해서 운동장까지, 자전거도로전용도로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장까지 스포츠관계가 연계성이 있고, 또 그런 정도의 구간은 자전거도로로 확보해 줌으로서 실질적인 자전거도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은 지금 6미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6미터가 나와요, 나오고 그러한 사업에 연계성이라든지 또 지금 6미터 도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셔야지, 지금 6미터가 이미 거의 되어 있는 도로에서 6미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 다만 리완복 위원님께 한가지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도로가 거의 있어요. 유통센터하고 교회가 두 집만 걸려 있거든요. 유통센터에서는 460평인가 기부채남납 되요. 그러고 보상은 교회 한 가운덴 가 될 거예요, 아마. 그것만 사면 직선화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직선화를 하는데 도로 노폭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운동장 이면교통 수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끔 하느냐 하는 것이.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게 지금리완복 위원, 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폭은 6미터로 하구요. 노면이 한 1미터 정도 확보하는 걸로 전체적인 폭은 8미터 정도 확보를 하는데 거기 여건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미터 정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전용도로도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만, 요거는 아마 심도 있게 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해야지, 아니 저, 6미터 도로하고 갓길1미터 정도 확보해서 해놓고. 또 그 이듬해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심도 있게 조사가, 내가 볼 땐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게 좀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 이완복 위원
- : 그게 총 몇 미터라고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500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500미터에 한 4억?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공사구간이 난공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
- 이완복 위원
- : 이게 왜 난공사.. 우리 저, 예산 담당님, 이래서 내가 엊그제 물어본 거요. 여기는 500미터 난공사해도 한 4억밖에 안 되는데. 인지 공편 묘지 들어간 데는 700미턴데, 십 몇 억 든다고 하니. 어떻게 계산들 하는 건지‥‥그리고 여기 저, 마을 연결도로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거는 본부석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마을 갈산2통 회관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연결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가대현 위원
- :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예, 그러세요.
- 가대현 위원
- : 그게 메인 스타디움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데 동네예서 갈산1통 갈산1통입니다 메인 스타디움 이쪽으로. 그 부락민들이 지금 지역개발 차원에서 통장 지도자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마을 안 길을 확장하는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동의서를. 메인 스타디움 뒤로 해 가지고 이 쪽 직선화도로 이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주무 부서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시에서다 매입해서 할 것을 동네에서 한다는데 이런데 빨리 예산을 좀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설 때 해 줘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메인 스타디움 바로 뒷부분 도로 연계체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킨 거 같습니다. 맞지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맞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진출입로 확장은 지금 2차선 들어가는 길?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굴다리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지금 그 연말에 준공할 때 조금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길도 좁고 그래가지고 그런 길을 보강을 해서 완전하게 갖추고자 한 7000만원 정도 더 투입을 해서. 대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운동장에서 서산으로 나오는 출입로, 이것을 확장하고자 한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여기 첨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여러 가지로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10월 달에 되가지고 팀이 구성된지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챙기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현재 운동장 진입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사항은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수립된 계획을 한 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쌍 굴다리 지나가면서도 거기도 뭔가 보행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차량 통행시 사람은 어디로 지나가야 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6미터 가지고는 도저히 ‥‥ 지금도 거의 6미터 나오는데‥‥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고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과나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건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어째서 예산을 세웠느냐하면 도민체전 때문에 세우는 거 아녀? 우선 가까운 예로는 도민체전 때문에 이거를 도비도 주는 이유가 그래서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면 금 년 안에, 내년에 끝나지도 못하는 사업이요, 이건. 도비를 줬을 적에는 이 도비를 탔을 적에는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타온 건데. 이 예산은 그러면 통과되면 내년1월 2일부터 시행해서 도민체전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가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내년에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최대단시간에 안되지,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리고, 저희 종합운동장 사업계획서 내에 교통영향평가 예산이‥‥
- 박영웅 위원
- :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 지금 가위원 얘기한 자전거도로 하고 연결도로하고 예산이?
- 예산담당 정종태
: 자전거도로는 맛이나 식당까지 되 있습니다. 맛이나 식당에서 4차선까지.
- 박영웅 위원
- : 그 나머지 예산이 확보 됐느냐 얘기여. 안 됐잖어, 안 된 거를 그 도로하고 연결하려면 내년도 예산도 없는 거를 내년도에 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느냐 이 얘기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위원님 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관계는 도민체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운동장 준공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이 한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가 뭐 별 게 다 들어왔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에 기본설계에 이걸 다 넣고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준공을 늦게 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모든 제반여건을 할 적에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했어야지. 지금 추가로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이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거요. 지금 보면 여건이. 그리고 지금 운동장을 개장을 하기까지 지역협력사업이 뭐 뭐해줬어? 거기 동네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협력사업이 이루어진 게 뭐, 뭐 있느냐고요?
- 가대현 위원
- : 협력 사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협력 사업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찜질방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 가대현 위원
- :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갈산1, 2, 3통이 뭐, 운동장하고 연계해서 다른 사업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걸로 인센티브가 하나도. .
- 박영웅 위원
- :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협력사업을 이러이러한걸 해달라고 하는 조사도 해 본 바도 없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될텐데. 앞으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아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지금 잘못됐어, 이게. 엄청나게. 거기 앞으로 400억 이상 투자될 거요. 종합적으로.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액수보다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돼 있고, 부분적으로 도로포장이 라든지 ‥‥
- 박영웅 위원
- : 가랑비에 옷이 젖는 법이야 이게 우리가 볼 적에 별거 아닌 거 같이 저거 되도. 이게 당초 설계에 다 집어넣어서 끝냈어야 할 사업들을 전부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사업비 내에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 가대현 위원
- :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운동장관리소는 이후에 팀이 구성돼서 했지만, 공사하는 중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나 MBC 이런 행사를 겪어가면서 교통체증에 관한 이런 것이 불거져 나와 이게 가속도가 붙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영향평가에 당초에 이게 나와 있던 거요. 직선화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운동장 준공에 같이 맞물려져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운동장 당해 공사만 신경 써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빡빡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건데 어찌됐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사업소장님 ! 박영웅 위원님이나 매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세운 것 좀 구체적으로 해서 후에라도 갖다 드려 요.
- 박영웅 위원
- : 종합운동장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거든.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게 한 19억인가 했더라구 했는데, 도대체가 뭐를 설계 변경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설계변경을 할 적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설계 변경해 가지고서 할 적에 일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전체적인 사업비는 고정을 시켜놓고 내부적인 설계 변경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됐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아까 리완복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그 용역비 6000만원 그게 뭔 용역이라고? 새로 얘기 좀 해줘봐.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에 대한 용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잔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용역을 주느냔 말이여?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일반 잔디가 아니라 양 잔디를 식재를 했기 때문에. 양 잔디 관리에 있어서 노하우를 우리가 일년동안‥‥
- 박영웅 위원
- : 심은 회사가. 납품한 회사가 있을 거 아녀 ?
- 운영담당 김진세
: 예, 오렌지조경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조경에서 와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안되나? 그걸 꼭 용역을 줘서 배워야 하나?
- 운영담당 김진세
: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약간은 배웠습니다만, 지금 양 잔디 식재한 데가 친국에 6개소하고. 월드컵경기장도 지금 양 잔디를 심어 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잔디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이라든지 상당히 병이 많아 가지고 총 병수가 35가지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습도하고 온도가 안 맞으면 한번에 죽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전문지식인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내년도에 배워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직접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계속 상주시키는 걸로 하면 2003년에 2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다른 데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딴 데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납품한 회사 직원을 하나 상주를 시켜서. 상주를 시키든지 출장을 하게 해서 일용인부임이나 뭐를 하나 더 넣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와서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 와서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대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옳지. 용역비를 주고 이 제초사역 인부임인가 뭘로 뒤에 별도로 1500만원인가 또 있고, 이거는 맞지 않아요. 용역을 준다는 거는 내가 볼 적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일용인부임이던지 뭐, 그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여비를 줄 수 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디다 넣고서 그 사람들한테 일주이면 한번이든지 두 번이든, 이게 매일 고장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여 계절별로 어떤 뭐가 나타나던지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도 자체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니까 잔디에 대한 기술습득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오라고 해서 배우는 게 그게 옳은 방법이지, 용역비를 줘가면서 그건 안돼요. 왜냐하면 용역은 납품을 해서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용역비를 6000만원 선 것을 알기 때문에 용역비를 받기 위해선 개중에 우리는 못 할거 허황된 이런 것도 집어넣는단 얘기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계절별로‥‥ 잔디라는 것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상 저거하는 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때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든지 할 때 그 때에는 그 직원을 출장을 해서 배우고 직원들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노하우를 축적하는 하는 게 옳지.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는 그게 관리가 안돼요. 내가 볼 적에는,
- 한수류 위원
: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릴까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운동장 잔디 스탠드를 한다고 할 때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잔디 관리비가 거기에 몇 년만 하면 시멘트나 이런 걸로 스타디움 만드는 값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고서 잔디관리에 대해서 그 때 내가 일설을 했어요. 하니까 집행부서의 답변이 딴 데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 듣고 잘못 알은 거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로, 회의록 봐도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잔디 식재한 거, 한국잔디는 몇 가지가 되는데 식재한 것은 자주 깎아주고, 매주고, 간수만 잘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양 잔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운동장에서 누가기술을 배우라고 박위원님 그러시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종합운동장만 노다지 기술 배워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해야할 텐데. 일용직도 그렇고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 잔디 관리는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쉽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3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잔디 관리를 제가 조금하고 골프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는 6000만원 용역비를 세웠다 할지라도 일년은 될지 몰라도 장기간은 안돼요, 이게. 해마다 이거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잔디관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종합운동장에는 잔디로 메인 스타디움에는 양 잔디로 했기 때문에 문제성이 매우 짙다. 농후하다. 그거보다 적은 골프장 한 메인, 그것관리에도 이거는 들어가요. 일년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요, 운동장관리에 도로 있죠? 도로 내는 거. 그것이 도로를 말이야, 왜 운동장내부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하게 하고, 외부는 도로 전문진들이 개설해야 되는 거 아니래요. 예산계장 어디 갔어요? 도로를 말이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넣고, 내부에다 놓고. 전문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건설과나 도로계 같은데다 넣어서 할 일이고, 또 한가지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리소장님 말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 금 운동장 관리소장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해서 운동장에서 추진할 때의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운동장내에서 추진을 않고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할 때도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저희가 업무를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이 종합적인,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도로망을 관리하는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운동장에 부임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는 도로사업을 도로계나 도시과에 미룬다는 것도 문제가 돼서. 제 판단을 해서 운동장 진입도로 사업만금은 제가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어보면 자신 없어도 그냥 내 책임회피 안 하려고 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도 전문화된 부서에서 개설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우리 예산 담당님 말이요. 종합운동장 진출입로 확포장 있죠? 직선화 사업하고 연결도로공사하고 말이요.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게 먼저 리사영 부시장님이 오라고 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업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그래도. 많다 할지라도 어차피 도로개설이나 이런 건 중요시되는 사안인데 말이요. 더군다나 종합운동장 진출입로 같은 것은 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는 운동장내의 관리나 맡기고. 전문 부서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를 좀 총괄 부서에서 잘, 예산이 이렇게 섰다 할지라도 잘해서 차질 없이, 도민체전에 차질 없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걸 끝마무리 짓게끔 이렇게 해줌이 타당치 않을까 싶은데.
-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게 지시를 해서 협의를 하면요. 건축과가 포화상태. .
- 한정수 위원
- : 포화상태라 할지라도 전문가가 해야지. 전문가가 없는 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 예산담당 정종태
: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아하‥‥ 토목직 하나 있는 것만 그것만 미루면 안돼요. 그것은 어쨌거나 잘 조율해서 하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아까 분명 내가 시립도서관 물어볼 때 업무추진비. 여비가 정액에 기준해서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 예산담당 정종태
: 업무추진비요?
- 한정수위원
- : 아니. 여비?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여비하고 수용비요?
- 한정수 위원
- : 여비하고 수용비는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딜 걸 뺏느냐면.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운동장, 도서관 이렇게 뺐어요. 뺐는데, 수용비가 맞지 를 않아요. 여비가 말이요, 990만원 선 데가 있고 문화회관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1300 섰고, 종합운동장은 1500 섰고 말이요. 또 도서관 같은 데는 1500 섰고. 그런데 맞질 않아요. 그 말에 부응하게 인원대비 여비 이게 맞질 않아요. 간단히 따져서 몇 개만 조사를 했는데, 사업소만 조사를 했는데 맞질 않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업무상 성격상 더 세우고. 덜 세웠다 할지라도, 수용비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더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불만이 없이, 사업소장이나 타 실과에서 불만이 없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본 위 원을 생각을 해요.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점에 대해서 ‥‥
- 예산담당 정종태
: 그래서 그걸 기준액을 설정할 때 그거를 3년 거를 평균을 내고. 업무성격도 보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신경써서 한 거예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잘했겠지만 나도 아홉 명이고 저기도 아홉 명인데 저기는 1500쓰고, 어째 난 900밖에 안 세워주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래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업무 성격이 ‥‥
- 한정수 위원
- : 에헤 참, 아까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까 물었을 때 . 그 사람들 있을때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야 원칙이다 이거여. 업무성격상 이만저만하고 이만저만해서, 어디다 비례하고 어디다 비례해서 이렇게 됐다 이래야지, 이건 인원비례다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이 묻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그 사람들이 좌 부서에서 오해가 안 가게끔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못생겨서 900만원 타고, 어떤 사람은 잘 생겨서 1500만원 타는 것 같단 말이요, 같은 정원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살펴서 기획관이 있으면 기획관한테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각 실. 과에서 왜 불평불만이,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이 임의적으로 돈을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형평성을 유지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하다가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비례나 인원비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를 다음부터는 참고를 해서 불만이 안나오도록 좀 해줘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기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가 한 10억 징 도 들어가죠?
- 종합운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꼭 시설이 되야 될 사항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정인호
: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한 이상, 거기에 따르는 속된 표현으로 구색을 갖춰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요건 그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기업 같은데서 스폰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내 어떤 행사할 때 광고하면서 탑 세울 때 광고용역회사그 분들한테 주면 광고문안 하나씩 밑에다 넣어주고 그 광고비 받아 가지고 그냥 그걸.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 전광판은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지만. 그러한 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하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러한 스폰서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서 현대 파워텍이라든지 오일뱅크라든지 삼성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컴퓨터라든지. 011 SK라든지 이런 절충을 한번.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은데요. 일부라도 광고 스폰을 받으면 우리가 그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기업에서는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이 예산을 세워서 안되면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정인호
: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전광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세울 때는 대산 3사에 시 스폰을 받아서 전광판을 세우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진 뒤로 전에 삼성이라든지 현대 화학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스폰을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정이 여기까지 손이 미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011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에 스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고액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성큼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나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오일뱅크나 삼성석유화학이나 이런데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요새 핸드폰회사들이 광고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런데 라든지. 또 아니면 삼성생명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략을 잘 해 가지고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꼭 무슨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광고를 치열하게 하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전적으로 10억을 한 회사한테 전부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액수가 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걸 뭐 한 회사한테 전부 독점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부라도 다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부라도 받아서 같이 시비 투자해서 해서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한번여러 가지 측면으로, 법률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게 도비 받아서 한다고 한 게 아니오. 정 안되면‥‥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억 정도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진입로 관계를 하고있는데. 전광판 관계는 조립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누락이 되면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시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번 추경이라든지 언제 계상이 된다면. 공기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테니스장 조명 설치는 뭐요? 이게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기존에 4개의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6개 정도는 조명시설이 더 필요해서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조명시설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4개 있는 거 가지고는 경기를 못해?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정인호
: 그거 가지고는 조명이 낮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하는 거여. 탑 세워 가지고 내려 쏘는 건가?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꼭 해야되는 거여?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이왕에 테니스장을 설치한 거로 봐서는 야간경기까지 할 수 있는‥‥
- 박영웅 위원
- : 테니스장이 몇 면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8면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8면인데, 4개는 어떻게 생긴 거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4개가 있는데, 높이가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있는 것을 15미터로 상향조정을 하고‥‥
- 박영웅 위원
- : 그럼 당초에 높이 만들지, 낮게 만들어 가지고 또 올리고 또 한 대?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올리는 거하고. 보강하는 거 하고 같이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테니스 인구가 얼마나 되요? 야간경기까지 할 정도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야간에도 많이 애용하는 테니스 맨 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가 제일 활성화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옥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l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13명) :
- (의회사무국) (4명 )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봉
- 전 문 위 원 금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 산시청) (9명)
- 보 건 소 장 리 종 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문 화 회 관 장 박 영 호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 인 호
- 보 건 과 장 리 영 진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예 산 담 당 정 종 태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 진 세
- 보건소경리담당자 유 청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