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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30 금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30일(금)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기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동안 자치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전파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은 물론 각종 안건둥의 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중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 사례도 발굴하시어 행정추진의 귀감이 되고 후회없는 의정 마무리가 될 수 있도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기판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어 본 행정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하게 되는 만큼 건강에도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김기여 시장님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여

: 예. 존경하는 신후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시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가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시정에 대하여 잘 된 일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진행방법은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륵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11개과 및 직속 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의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륵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환경보호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오론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위원장 신후범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감사대상부서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대로 편찰되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협조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감사실시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김환성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창배위원님이 자료도 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고, 환경보호과를 제일 나중으로 밀자고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자료가 안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회의가....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해충구제약 시제 악취제거 실적및 약품현황 작업일지 둥 이렇게 원위원님께서 요구하셨죠? 원위원님께서 하시려면 먼저 하시구요

원덕연 :
아니.먼저,,,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입.경로 그 영수증이 있을텐데? 구입경로.

환경보고화장 노상근

: 그 사항은 추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왜. 영수증이 없어서 그래요? 하기가 길어서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구사항이 없어가지고서요. 회계과에서 관리가 될텐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381가구에 대한 해충구제 수령증은 각 지역대표자 한테 2회지급한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 수령증은 첨부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각 지역 대표자한테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요구가 되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수령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원덕연 위원
: 예.

위원장 신후범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수령증 철이 있을 테니까 빨리가지고 올라오게 해주세요. 자리로. 복사안해도 좋으니까요.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4월달 하고 10월달에 싸이퍼킬하고 모아킬을 2회에 걸쳐서 배급을 했다고 했는데 싸이퍼길하고 모아킬에 대한 약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싸이피킬은 파리. 모기를 잡기 위한 분무용 살충제로 알고 있구요. 모아킬은 과립형으로 해가지고 유인살충제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요 매립장해충구제 약품으로 2400만원, 악취 제거용으로 2400만원 뭐 이런 240일 똑같은 예산이 서져 있는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이 약품은 이게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전부 다 매립장에 들어가는 약품입니다.

원덕연 위원
: 매립장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인근주민한테 간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근주민한테 나눠 주는 약품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악취 방지 및 해충 구제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매립장 인근 주민 해충구제 해가지고 2100만원 예산 선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게 지금 세가지 이론에서 서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항은 제가 바로 예산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은요. 약품제거하고 악취제거하고 예산이 서져 있고, 인근 주민 해충구제를 별도로 약품구제 별도로 서져 있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담변이 똑같이 인근주민 해충구제하고 매립장 하고 똑같이 배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니, 그 사항은요. 약품구입비예산 운영 과정상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원덕연 위원
: 아, 통합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럼 이게 별도로 매립장대로 인근주민 따로 한게 아니고? 아니, 예산서 상에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운영상 같이 합해서 한다?

환경보고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1번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왼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지금 원위원님이 질의 하신데 대한 보충적인 건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인근 주민들 해충구제 이거는 별도로 되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니, 쓰레기장엔 얼마 들어가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여기 보면 나눠 주었거든요. 381가구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호당 얼마씩 나눠줬는데 이제 약도, 약품목도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겠어요? 네 개를 나눠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다르고 여기에 대한 3000? 3000이죠? 300인가? 363만 8550원인가? 이게. 꼭대기에 써있는 액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360.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3853만 500원인데, 이게 이제 쓰레기장에 들어간 거고, 주민준 것 하고 구분이 돼야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구분이 되가지고 구입내역서가 딴데서 했더라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안사고 회계과에서나 어디서 샀을 꺼 아니에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구입 했으면, 뭐 구입 내역 같은게 여기에 사실 실제로 붙어야 하거든요 이걸 요구했을 때에는 제생각엔 근데 이제 그게 안붙어있다는 거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아까 원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예산 운영과정은 통합해서 하나 집행과정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회계관리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집행과정이라든가 모든게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면 추가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1번 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위원님!

원덕연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그 자료오거든 한번 더 훑어보시고 문제있으면 다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2번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리정배 위원입니다. 여기 요구번호 두번째 8페이지에 서청 오산환경 쓰레기처리현황과 위탁정산 내역 및 미화원 전출입현황 쭉 되어 있는데. 쓰레기 처리현황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니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와 이제 이게 가정에서 나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가정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가게같은데 인테리어 할 때 나가는 물품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실지로는 지정폐기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매립장에 갔을 때 실지로 그것을 지정폐기물장으로 가져가는게 원칙이냐 같이 그냥 묻어버리는게 원칙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써는 제일 궁금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게 분류된게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분류가 돼가지고 그런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데 그 말씀을 왜 묻냐면 저보고 좀 야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양대리 매립장에서 찍은 건데 가구에서부터 타이어에서부터 쇼파같은거 형광둥. 고무다라 이런 것을 사실상 또‥‥ 그리고 벽사이에 끼는 스치로폴 같은걸 각각 분류해서 수거해왔는데 갖다가 한데다 묻을 때는 분리수거의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 분리수거를 할 필요성이 매립장에 가서 볼 때에는 어느 매립장이나 분리수거의 전혀 지금 분리수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이 안맞는다 그 이야기에요. 왜 그런가 하면. 분리하면 뭐해 갖다가 한곳에 묻는걸.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셨으면 하고 해미 같은데도 역시 갖다가 다 같이 묻었다 그 이야기예요. 일부 깡통 몇개 치워놓은 게 있지. 실제로 쇼파가 치워놓기 쉽지 않아요? 타이어나? 그린게 같이 묻어지니까. 양대리도 역시 그렇고. 그러면 그 분리수거의 목적이 뭐냐. 전 그거죠.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해도 같이 묻으니까. 매립은 같이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회들이 인력여건이라든가 현재 운영여건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린데 양대동의 경우에는 저회들이 스치로폴 이라든가 최대한 현행 고용인력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골라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회들이 무슨 방법까지 연구를 했냐하면 소위 넝마를 한번 거기다 투입을 해가지고 다만 조금의 재활용품 이라도 골라내 보자. 해가지고서 몇 몇 고물상하고 교섭까지 해가지고서 소위 고물상 그 사람들 좀 한번 들어와가지고 재활용 하는 것도 해보자 해서 교섭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구서 하루 한다음에 포기를 하고나가드라구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저회들이 공공인력을 그쪽에다 투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공공인력도 한번 투입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근무를 못해봐가지구서 거기서 사고 같은게 개연성이라든가 이런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비효을적이다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공공인력투입을 현장에다가 한거를 안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처리는 못하고 있으나 현재 반입되는 지정폐기물성 섞여 들여오는 것을 거기에다 매립해도 되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5톤 미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에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정폐기물성이 섞여 들어온다고 하더래도 현재 반입금지를 시키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처리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에.. 위원님께서 분리수거 한 것을 거기에다가 제대로 안하고서 매립을 했다 하고서 저두 인제 그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직원들이 여유인력으로 볼때는 좀더 노력을 했으며 다만 조금이라도 더 분리를 해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구서 그동안에 저회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인력이나 장비만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서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을 것이냐 우리가 현채 기용하는 인력을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요번에 용역팀에다가 그 용역을 진행하는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서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최대한 한번 거기에 검증을 밭아 봐가지고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원재활용 부분에 집중투입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용역 수행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사항도 좀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저회들이 인력이나 장비타령만 않고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구서 다만 조금이래도 재활용품이 그냥 매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요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거리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그만 병이나 깡통같은 걸 가려라하는게 아니라 큰 것 있잖아요. 쉬운말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오는 지정폐기물성 그 마대 큰자루에 있는걸 하나 풀어보지를 않더라구요. 풀어는 봐야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에 보어드릴께요 저 참고가 될거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거 이런거는 이런거 푸는거는 어렵 않거든요. 많은 인력토 안들고 이런거 이게 인제 ‥‥ 마대로 이제 유리섬유 같은 거 여기도 마대기.. 의자 이런 거 스치로폴, 물통 큰거 이런거 . 이런거 걷어 치워놓는 건 내가볼 때 한달이든 보름이든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이건 우리 환경차원에서 따로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돈만....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걸 막으라는게 아니에요. 저는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십톤 수백톤 될텐데 이런걸 이제 어느 정도 의자, 쇼파, 이런거를 치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걸? 큰 이런걸. 이런거 같은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원인력이 많이 들어서 분류에 많은 시간을 가져오는거 같은거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원장님. 한번 참고로 .. 그런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한두사람만 가지고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이 이야기에요 하여튼 폐기물중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게 들어온다는 거는 ., 한번정도 마대는 들여다 봐야지 거기 사람죽은게 들어오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루한번은 풀어봐야 하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위원장 신후범

: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쓰레기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이문제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인력부족이다 장비부족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 인데‥‥ 제가 항시 이 사항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좀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쩔철 수 없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력부족이나 장비부족에서 할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쓰레기장 양대동이나 어딜 가보면 현재 있는 인력이 얼마만큼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주시고, 그 인력을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여간 큰 어떤 테두라라도 좀 지금 오늘같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큰 테두리가 나오지는 않도록 뭐 100% 분리수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좀 크게 보이는 어떤 부분들은 좀 사라질 수 있도륵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자질구레한 병같은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 요런거 쓰래기 중량제 봉투에서 담아져서 나오는 건 일일이 풀어볼 수가 없죠. 그리고 종량제붕투 자체가 불투명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실제로 주민 계도에서의 문제성이 나오는 거죠. 분리수거를 안하는 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봉투보다는 집집마다 앞에다가 박스를 조금한 거 길이‥‥ 가로 50cm길이 한 1미터 짜리를 서너개 놔서 분리수거해서 담은거를 실어가면 그게 완전분리 되지 않느냐. 저거 봉투는 백번 해봐야 내가 볼때는 저건 분리수거 해서 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번 바꿨으면 하고 비단양대리 뿐만이 아니예요. 읍 ·면에 전체적인 쓰레기장 현황이 양대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왜그러냐 하면 차단막이 깔어져 가지고 따지면 시설이 제대로 된 해미는 몇번 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도 보고 지적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된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미 면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그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후범

: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해미면장 출석요구를 지금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해미 쓰레기장에서 과장님이 보는 상황에서요.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거기에 해미면장이 관리를 잘못했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해미매립장의 문제는 현재 시설상의 문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말씀이 진행되시는 재활용품을 아까운 재활용품을 그것를 분리를 해서 별도 처리틀 안하고 같이 매립한다 하는 말씀에서는 저회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좀더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성의를 가지고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양을 별도로 수거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솔직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사례를 참고 삼아가지고서 해미면 뿐만아니고 양대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읍 면도 그거와 같이 해가지고서 현행 직원을 최대한 가용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최대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해미면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더래도 조금더 성의를 가지고서 했으면 많은 양을 그 분리수거물을 같이 매립하지 않아도 됐다 하는 솔직한 판단이 듭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 부분과 비교해서 그 양대동 매립장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창배 위원
: 아니, 안 가봤으면 몰라도 아니 가서 본데에 대해서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몇번을 가봤거든요? 해미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고 깡통몇개 분리수거 했는데, 난 깡통 이거를 하라는게 아니라 의자같은게 더 이게 지정폐기물이라 이거예요. 다라나 타이어나 이런걸 걷어 내야지, 그런건 쉽잖아요. 하나만 걷어내도 안보기 싫잖아요. 스치로폴 같은건 다발로 묶어서 놓고, 속에다 넣어놓고 묻으려면 뭐하러 다발로‥‥ 그러니까 읍 ·면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얘기에요. 분리수거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신후범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해미면장을 지금 출석요구를 하셨딘는데 지금 양대동 매립장하고 환경 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매립장하고 특이사항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죠?

이창배 위원
: 해미는 제가 볼 때 양대매립장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지만 해미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사람이. 그 인력이 그리고 양대같이 많이 들어오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차수가 충분히 그런 큰 폐기물은 분류할 수 있는데 않하고, 또 하나는 오수 집수장 집수장이 파괴되가지고 오래됐어요. 그게 그래서 그 일대 땅이 많은 땅이 지금 완전히 오염됐다구요. 그래서 그 집수장에서 위로 물을 퍼 올려가지고서 지금 처리하니까 이 집수장이 사실상으로 지어진제가 얼마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선 문제점이 해미매립장은 양대리하고는 달라요. 많아요 사실로. 그리고 거기는 또 밑에 내려가면 상수원이 되잖아요 지하수 먹는 사람들 그냥 내려가면서 그런데 수질오염 등등 했는데 전혀 내가 볼때는 아무런 문제없는 것처럼 답변했는데 실제로 데려다 물어보고 현장을 가서 이래도 괜찮느냐는 걸 따져야 한다는. 그런 것이 실정이라구요. 그러니까 표본적으로 하나가 딱걸린 거죠. 전체다 그래요. 그런데 표본적으로하나 딱걸린거다 그 얘기에요. 내가 볼때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해미매립장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노력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해미매립장에서 2명이 근무를 해가면서 그거를 전부다 골라내면서 전부다 뭐하기는 사실상 좀 힘이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봐가지고서 제눈으로 보드래도 조금더 우리 직윈들이 노력을 했으면 다만 조금이래도 더 별도로 분리해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리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성 반입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업장폐기물중 5톤미만 까지도 지정폐기물성 그것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국민에 대한 불편을 주는 공익이 더크다 해가지구서 5톤미만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회들이 정문에서 지정폐기물성이 반입이 된다고 해서 반입금지 규제를 시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회들이 앞으로 하여간 이런사항도 현재 매립장내에서 지정폐기물성 이라든가 요런거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용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회들이 할수 있는대로 해가지고서 별도 처리방법를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요. 과장님!

위원장 신후범

: 예,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영 0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릉계속】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장과 해당되는 부분이 몇가지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함께 질문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덜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기됐던 이 문제들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결과만 놓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한 답변만 하시구 있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조례상도 아까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일반건축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서 뭐 폐가구나 사무실 폐 뭐 이런거 지금 말씀하신 쇼파나 이런 문제 그런문제도 사실 갖다고 묻어도 하둥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있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그러나 각 읍. 면 동사무소에서 그 수수료 몇푼만 내면 5톤미만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뭐 10차면 5톤짜리 10차면 50톤 아니냐.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에 어떤 근거로 연구보다는 그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원인 자체를 좀 발생치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볼 수 없을까. 이거를 사실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정말로 재활공장을 설치를 해서라든가 쓰레기장에 전문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장을 둬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쇼파라든가 사무용기기 이런문제는 선진지를다녀왔습니다만 그린건 상당히 수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진품보다 더 명품이 되는 말이죠 그런 사안을 우리 환경주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한 애매모호한 법자체도 제도적으로 한번 개폐의 어떤 불합리에 대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주장을 해주고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왔던 모든 문제의 이야기들은 즉. 안나오고 또 쓰레기장이 일찍 메꿔지고 또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좁은 면적가지고도 얼마든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륵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별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예, 지금 서청환경하고 오산환

경이 2001년도 미화원 전출입이 4명이 퇴사를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퇴사이유가 구조조정 관계요? 아니면 딴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퇴사는 두사람은 연령 때문에 그랬구요. 두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원덕연 위원
: 연령? 그러면 미화원도 연령이 관계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두사람은 개인사정,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사람이 어디 복직여부는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덕연 위원
: 현재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이 결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면사무소 환경미화원이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으로 갔다가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서 퇴사한 직원이 면사무소에 복직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거는 팔봉면 미화원 2명이 작년도에 쓰레기반입문제로 해서 이쪽 서청환경으로 소속변경한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퇴직하고서 면사무소 미화원으로 취직한 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갈 수도 있는 거요? 갈 수 있다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자격요건 맞으면가능합니다.

원덕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정산한거를 미집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에 우리가 대행사업비 정산한 거를 미집행 한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비의 예산과 시에서 지금 여기 나온 수치를 보면 좀 다르네요. 지금 서청환경 같은데는 작년도에 8억 7000정도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금년도가 8억 7천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작년도는 그 밑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근데 그게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이 계약금액하고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작년도 예산하고 집행사항이요

원덕연 위원
: 근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그러면 요구번호 2면에 대해서 ‥‥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과장님! 서청환경, 오산환경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된 게 시로 들어 오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 정산서 좀 자료서류로 좀 제출해 줬으면,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정산서라는 것이요.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받는게 아니고 영수증 이런걸 받는게 아니고 그 정산한 결과를 저희들이 그 결과룰 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저회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산된 결과 그 통보받은 거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민간위탁 운영 결과평가에서 뭐 요런 장점뿐이 없어요? 민간위탁 함으로써? 위탁사업비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시에서 직영을 하면 다른데에 다른 목져으로 하거나 그린 목적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하고 다 똑같은 건데 청소인력관리에 분산하여 청소구역 분담책임제 실시 이것도 시에서 직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민간위탁 해가지고 장점이 이것밖에 없어요? 민간위탁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본 사항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걸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현재 안고 있는 것이 당초기대만큼 그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회들도 여러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을 해봤는데. 저회들이 직영하는 문제하고 위탁하는 문제하고 과연 효율성이 좋아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긍정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서산의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 등은 지역적인 특수성이라든가 민원 둥을 감안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렷습니다마는 이제 그렇다고 하더래도 거기에만 타성에 젖지말고 금년도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실제 경쟁력있는 수준이 어느 정돈가 하는거를 명확히 분석을 해가지고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 부분에 전부다 투입하는 것을 별도계약을 해가지고서 집행해 볼 각오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지금 대행정산 내역을 보면 계약금액이 전체적으로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이나 한 15억 7000정도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사근

: 예.

김환성 위원
: 인건비가 10억정도 되고, 거기 운영비가 5000만원정도 가령 5000만원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운영비문제는 회사측에서는 나름대로 운영비가 가장 부족하다고 그거를 올려달라고 하는 매년 계약할 때 그것이 오히려 쟁점이기든요. 저회들이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거는요. 정확히 저회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차량구입 같은것도 지금시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차량구입 그 사람들이 하는거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리가 구입만 해주죠.

김환성 위원
: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요런거는 한번 그사람들이 경비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그린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한번 이런거는 한번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내년도 계약할 때 다시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구서요.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과장님차량 유지관리 내역서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주로 그거 아니겠어요? 운영비가? 제가볼 때 가장 큰게. 차량유지관리 유류대니 뭐 거기 부속 고장났을 때 고치는거 이런 거. 그게 제일 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수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게 제일 큰걸로 돼 있을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차량수리비는 별도로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거에 대한 내역서 하고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내역 좀 해다주세요. 지금은 뭐 어려울 거고 세세한 거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 아니고 금년의 경우에는 양계해서 합해서 2390만원이구요. 작년의 경우에는 223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해서 평균으로 하면,,,

이창배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두 개해서 평균월 운영비가 200만원이 채 못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차량 특히 차량 유지관리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몇키로 뛴 것인지 나을꺼 아녜요? 전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일체의 차량유지관리 그 문제도 하나 해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예. 요번 2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해미면장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꼭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토양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신후범

: 그거는 이따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에 상의를 한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하세요.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이 침출수가 자료에 보면 읍 면 동에서 유량계가 부착된 탱크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을 정산한다고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이게. 침출수 처리가 3억여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개인이 물건을 사고판다 하더래도 문서라는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그냥 수월하게 읍 면 동 직원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침출수 수거비를 정산한다는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수거할 때마다 저회들이 읍 ·면에서 송장을 끊거든요. 확인을 하고서 송장을 끊어서 거기에 통당 만원씩 정도 저회가 집행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실때나 여러번 지적이 돼서 저회들도 요사항을 여러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회들이 연간 필요로 하는 것만 약 3억원내외 정도는 이 침출수 처리비용이 괼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현격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경우에는 2억4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3억 4000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에 무려 약 1억 400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그 대산하고 인지, 부석 쪽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매럽초기로 해가지고서 침출수량이 비교적 적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같은 경우엔 예산이 부족해서 침출수를 전량 수거를 못해가지고서 이월시켜서 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혹여나 이거를 그 업자하고 직원하고 그 결탁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거를 잘 감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항을 수시로 저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관계는 집행과정상에 우리가 챙길 것은 혹여나이 직원하고 그 업자간에 결탁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시 저회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바로 그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일개직원에 의해서 확인하고 집행한다는대는 조금 어려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대산같은데를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한 1억700정도가 되는데 이 서류상에 보면 10월예산액이 1억 1900인데 이것이 어째 예산액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집행잔액입니다.

원덕연 위원
: 집행액과 예산액수가 틀리는 이유는? 지금 대산이 작년도 예산이 1억 70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예산은 1억 1900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근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환경보고과장 노상근

: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요. 작년에 대산의 경우에는‥‥

원덕연 위원
: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가 부기가 틀렀다는 얘기에요. 물량가지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도 사업예산액과 지금 여기 사업예산액이 부기가 틀린다는 얘기에요 금액이 틀린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제가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원덕연 위원
: 이해를 못해요? 2001년도 침출수수거비 예산액이 1억 700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000년에?

원덕연 위원
: 아니. 2001년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예산상에요?

원덕연 위원
: 예. 예산상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예산서 한번 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총액으로 편성을 했던거든요.

원덕연 위원
: 총액으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아니. 근데 여기 정산내역은 정산내역이 대산읍이 1억 1000이길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1억 1900‥‥

원덕연 위원
: 정산내역은 1억..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억 700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원덕연 위원
: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편의상 쪼개논 거죠.

원덕연 위원
: 통합편성 하잖아. 예산서 몇 페이지? 아! 예. 알아들있습니다. 그 예산서상 부기하고 실제 집행상하고 틀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거를 물어본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저회가 예산 부기를 할 때요, 읍 ·면별 침출수 수거비라고 해서 통합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다 산출 근거를 넣거든요. 근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읍. 면별로 발생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회들이 수시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올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가지고서 부족한 면에는 다른데서 들려주고 남는데는 돌려주고 부족한데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면에서는 그 현재까지는 부족한 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여기 각 읍 ·면 침출수 그 웅량과 관련해서 지금 원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비위생매립장 하고 위생매립장이 구분돼있표? 지금 비위생매립장이 어디어디 인가요? 지금 퍼내는 데가. 지금 침출수 퍼내는데가 일람리 옛날꺼 지금 퍼내는 데가 있을꺼고 그리고 또 딴데는 어디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쓰레기매립장은 전부다‥‥

이창배 위원
: 위생매립장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침출수는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받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위생매립장 내부에서도 이제 안에 물똘이 또 있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집수하는....

이창배 위원
: 그 안의 면적하고 일년 강우량하고 계산하면 일년간 우리가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량이 딱 같아야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오히려 햇빛으로 말라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쓰레기에 대해서 나오는 물은 별거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배추나 들어가면 조금 나올까 나머진 별거 없었거든요? 실어갈 때 눌러서 짜서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양과 한번 대조를 해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조요? 강우량 하고 전체하고 높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챙겨야 할 것이 그 직원하고 그 업자간의 결탁문제를 가장 챙겨야 할 부분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심의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회들이 제가 직접 강우량하고 이 받는 면적 이거를 해가지구서 한번 비교를 했는데 거의 매립장이 비슷하게 현실여건하고 맞어 떨어진다 하고 그리고 제가 배정계획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 오면 제가 결제를 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훑어 보는게 과거의 추세하고 이 변동량이 어느정도 증감이 있나 하는거를 제가 반드시 따져보고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체크를 해가면서 큰 의문점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매립장별로 그 면적현황은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있을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자꾸 애기해서 안되는데 하나가지고 계속 따져야 되니까 하는 얘기야. 해미매립장 중에서 중간에 도랑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도랑 밑으로 그 면적하고 수거량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거하고 한번 대비즘 해봤으면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있을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겉의 면적이 아니라, 겉은 도랑이 있고 또 속 도랑이 또 있잖아요 속 도랑이 면적 내부가 100평방미터다. 200병방미터다 나올꺼 아니예요. 거기에서 올 일년 강우량이 있잖아요. 올 일년 강우량 수거한 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것을 계산해 보면 딱 나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요, 직원하고 따져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볼 때 그것만 떨어지면 다 위생매립장이면 방법이 없거든. 장난도 못하죠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근데, 그게 우시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게 아니더라구요. 그 자체발생량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근데. 자체발생량을 말씀하시는데 비오는 날보다 날드는 날이 우리나라가 많거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자체에서 일반 쓰레기채소에서가 물이 나오는데 딴거에선 이렇게 짜가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그런데 건조되는 양이 많지. 증발되는 양이. 거기서 발생되는 양하고 비교해 볼 때 건조량이 많습니다. 훨씬 그건요. 그런것 좀 유념해서 한번 그것좀 하나만. 전체는 안되고 하나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침출수 관계 지금 이창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이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강우량‥‥ 지금 쓰레기 자체내에서는 침출수가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안들어가면 침출수가 별로 발생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로 인해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면 갖다가 덤프가 죽 다니면서 뭐 피거나 그런거 아니죠? 한꺼번에 그냥 다 부어버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차지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차곡차곡 부어들인다든지 이제 쓰레기를 그런식으로 버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러면 현재 강우량이 200ml다 하면 엄청난 우수가 유입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침출수로 다 퍼내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경비 절약차원에서 그거를 위에 뭘 덮어가지고 우수를 다른 데로 빼내면 침출수 발생이 늘어 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매립장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러고 했습니다. 그린데 그것을 덮개를 씌우는 것을 좀 옮겨가면서 해보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관리상 불편이 있을거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그 실행을 못했고 또 하나는 현재 매립방법이 현재 그냥 매립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지말고 압축매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압축매림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데가 없겠는가 해서 저회들이 그 사례 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압축매립기술은 독일이나 이쪽에서 발달이 돼있더라구요. 유럽쪽에서 그사람들하고 한번 우리 한국 해미쓰레기매립장이 가장 관리부실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가지구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독일 현지 법인사람들이 직접 와서 브리핑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한국에다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서 비토를 했는데 지난번에 양주군에서 압축매립기술이 일본하고 합작해서 기계가 설치됐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었는데 쓰레기가 돌어오면 압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철사끈으로 묶어서 그것을 주사위처럼 사방 1미터 짜리를 묻는걸 봤는데, 침출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상당히 위생처리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업자가 설명하는 만큼 압축률이 저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압축

률이 안나와 가지구서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운용하다가 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기술이 안정되지를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회들이 지금도 부단하게 우리가 쓰레기장 침출수를 줄이려면 덮개를 덮는 방법이라든지 압축매립이던지 해서 침출수 절대량을 한번 줄어들이면 파리, 모기 해충구제이익 그 다음에 복토이익 그 다음에 위생관리에 이익 여러 가지 이익이 많기 때문에 부단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위에다 덮개 씌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관리상에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저회들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산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다가 저회들이 가설계까지 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하도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러면 대개 매립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얕거든요. 한쪽으로 그러면 두꺼운 비닐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큰거 넓은거 그것을 갖다가 강력본드로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이렇게 쭉 붙여서 쥐 빗면은 어렵다 치더라도. 그런데 빗면은 속똘에서 아직 얼마 안되거든요. 빗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밑에 먼저 그것을 깔아놓고 쓰레기 묻는대로 접어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바닥전체에 떨어지는 물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건. 그거는 완전히 나가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바닥이 그것을 그렇게 깔구서 있잖아요, 군데군데 아까 김계장님 말씀대로 타이어짝 있잖아요. 그걸로 군데군데 눌러 놓으면 이게 안뜨거든. 두꺼운 비닐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값도 얼마 비싸지 않고 그러면 우수는 아주 우수는 극소수‥‥ 예를 들어 내부면적이 300평이다 하면 한 50평 100평이면 50평밖에 우수는 관계가 안돼요. 거기에 그거 두꺼운 것을 깔아가지 고 한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쪽 들어가는대로 그러니까 이쪽은 좀 높아야죠. 쓰레기침출수가 나오는 것 보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 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해서 이걸 접어나가면요, 사실 이게 우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로써는 생각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대산에다 시도한게 고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가능. 만약에 가능한 것이 그해미매립장의 생긴 힝태가 어립고,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산매립장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압축매럽 그 다음에 덮개 씌우는거 그 다음에 이것도 안되겠다. 그렇다면 안에다가 구획을 지어보자. 구획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다른데로 비가 새는거는 별도로 배제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했는데 밑에 구획을 질려면 그밑에 물이 침투되고 하는게 이게 또 문제가 되드라구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회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한 1미터 정도만 높게하면 양수기로 퍼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면 몇 억씩 들여서 우수 폐수 처리가 아마 3/1로 줄을 겁니다. 그안에 이렇게 높게 이렇게 좀 뺀걸 해놓고 그 쓰레기 묻는 부분만 치워놓고 양수기로 빼낸다고 할 때는 그거 뭐 간단한 거아니요. 그 빼는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회들이 여건하고 경제성 이런거를 관리적인 측면 종합적으로 한번 계속 연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창배 위원
: 그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왜냐하면 지금 강우량이 10nm다 하면 직경locm 이렇게 해서 강우량을 게산을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거기에 200mm가 왔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우수가 유입이 되는데 침출수를 요것뿐이 안 퍼냈다는 것이 사실 의문이 갈 정도거든요? 그렇게 볼적에 이 쓰레기매립장이다 포화상태로 해서 전체 폐쇄를 한다 해도 수년간 침출수가 나올 그럴 우려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0년이상 관리를 해줘야죠.

이창배 위원
: 그동안에 고였던 우수가 쓰레기하고 같이 썩어가지고 침출수로 흘러나올텐데. 그 수년간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입장같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차라리 그런 측면보다는 과장님도 그런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위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수를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지금 지적했던 침출수 문제는 모두가 지금까지 걱정하던 부분 같습니다. 지금보면 침출수 관리가 우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인근에 아무래도 넘쳤을 때 일어나는 인근에 토지오염도 발생되고 하니까 최대한 우수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무장리 건설폐기물이 지금 2차에 10월 12일 2000년도 3차에 12월 12일 본인이 취하를 신고취하인가요? 신청취하인가 이걸 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중간처리한 거요?

원덕연 위원
: 예. 중간처리한 거.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허가가 지금 안나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직 사업계획 통보만 돼있지 허가신청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허가가 안돼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사업계획 신청내역이 어느 정도 돼있는 상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준비가 거의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덕연 위원
:지금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 사지적사항에 보면, 지곡 무장리 건설페기물 매립장이 여기에서 중부산업의 건설폐기물 물량이 2001년도 9철초 허가량에 도달 2001년 12월중사용 종료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이 얘기와 앞으로 신청허가 가능한 얘기와는 어떻게 된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현재 중간처리업하고 그동안에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업 하고는 별도에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폐기물매립장업은 이미 매립용량이 차가지고서 현재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끝이 나 있는 상태고 아직 페쇄신고만 안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종료 돼있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업은 저회들이 지딘 6월 30일날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해줬는데 이사업계획이 제출된대로 시설을 해놓고 저회들한테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내주게 되면 영업개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린데 아직도 이것이 저회‥‥ 지난번에 저회 직원이 직접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만 아직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하는 저회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허가없이 반입은 안돼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불가능합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여기 허가신청 내용을 보면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쭉보면은 무장리 번지수가 굉장히 뭐 83번지 84번지 115-1, 115-2, 무장리 602번지 83번지 정신없이 왔다갔다하거든요. 번지수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거의 원상복구사항이 돼가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딴 생각이 있는게 아닙니까? 여기 혹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현장에다가는 중간처리업 외에는 현장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덕연 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서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말한대로 2차 3차 1차 이 번지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번지확인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지금 무장리 전에 중부산업에서 하는 그 폐기물장하고 틀린 사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옆에 또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분께서 김정상 이라는 사업주께서 현재 건설폐기물장 하는 바로 옆에다가 재처리업 소위 건설폐기물 들어오면 골재로 파쇄해 가지고서 재활용해서 반출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번지가 틀린 것은 이분이 처음에 신청할 때마다 토지문제가 합의가 안돼가지고서 그때그때 마다 옮겨가지고서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신청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있고 지금위원님께서 이거와 연장할 의도가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주변과 관련해가지고서 인허가 신청문제 그런거를 걱정하시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여기 중부산업에 다시 또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청 들어온데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자리는 복구가 어렵고, 그 바로 옆에다가 농지전용으로 해가지고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서 재처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후범

: 그 같은 업자 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같은 업자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전에 중부산업 폐기장 문제때문에 토지오엄 문제가 있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 토지오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소송중이고 관계되가지고 우리가 먼저복토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다 해줬죠. 거기 논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거 받았습니까?

환겨보호과장 노상근

: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런데 또 들어왔단 말예요? 또 다른사업 하겠다고 또 들어 왔다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객토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서 저회들이 헌행법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한 결과 그 객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야 정의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산심의 하실 때 어렵게들 결정을 해주셔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률근거에 의해서 본인한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미처 그 조치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토사업은 피해어민에 대한 지역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아니, 이거는 분명하게 해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세워줄 때에 분명하게 어떻게 세워준거냐 하면 빨리 주민한테 피해가 덜가게 하기 워해서 시에서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요구를 한 거예요. 예산요구를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지.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이것은 중부사업하고 관련없이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준게아니예요? 그 전제 하에서 세워준 겁니다 분명하게. 또한 그당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했기 때문에 이문제는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게 복토가 안됐어요?

위원장 신후범

: 복토해 줬죠. 시에서

이창배 위원
: 했는데?

위원장 신후범

: 시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이창배 위원
: 복토는 언제했어요? 복토는

위원장 신후범

: 아니 복토를 했는데. 우리 시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복토를.

이창배 위원
: 알아요

위원장 신후범

: 그래서 그 전제가 그때 시비줄 때에 전제가 중부산업에서 받는 걸로 전제를 해서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빨리 복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더 피해안가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세워 준거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구상을 해볼려구요 연구를 해본결과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저회들이 행정조치를 해가지고서 영업정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회들이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저회들이 져가지고서 저의들이 불가피하게 사업개시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하면 농지피해를 줬다고 아니고 농지피해를 줬다라는 법률적 근거가 지금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걸 하려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예틀 들어서 피해를 줬다라든가 명시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회들이 행정처분한 것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나 그것도 어긋나지만 그것도 안맞다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의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회들이 연결하기가 어렵구요. 두번째로는 다른 법률처럼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판에서 조치하고 대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구비가 됐어야 되는데 고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회가 이것은 당연히 경우상으로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맞다 해가지고서 저도 반드시 사업자한테 반드시 구상청구를 해보려고 저회들이 법률적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상을 못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그 당시에 거기 농지피해관계 가지고 중부산업에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은 한게 있어요?

환경보고과장 노상근

: 예. 저회들이 중재를 해가지고서 ‥‥

위원장 신후범

: 중재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 당시의 문제가 거론이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당시...

위원장 신후범

: 복토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당시에는 주민과 그 사람들 간에 공증해가지고서 당사자 간 계약을 문제로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1차 그건 촉구해가지고서 당사자들 문제로 끝냈구요. 그리고 구상문제에 대해서는 그 김정상이라는 사업자한테 제가 당연히 내놔야 원칙이 맞다는 했지만 본인이 사실상 보니까 재정능력이 없는 양반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회들이 범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다라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후범

: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어떤 중간처리업이든 뭐든 또 사업을 하나 만든다고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장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매립되어 있는 처리장에서 침출수가 분명히 발생이 될거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사설은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 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랬을 때 처리문제가 상당히 고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문젠데, 바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 업자가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들어왔을 때라도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함께 연관시켜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덜재 위원

: 원덕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질문한 내용이 답변이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원위원님! 지금 이 문제를 질문하신거 는 매립장 중간처리가 아니고 2차매립지, 3차매립지를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신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필지확인을 위해서 현장을 나가자고 여기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그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현장에 궂이 나갈 괼요가 있겠느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확살히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 사항 같습니다. 중간처리업 신청이 된 인근지역에 지정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저회들이 접수된 게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서 한정동이라는 대표이사 법인에서 들어온게 있는데 최근 주민들께서 저희가 감사장에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도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서 관련서류 좀 보자고 해가지고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분들께서 현재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거 같습니다. 당초에 김정상이라는 중간처리업 하시는 분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옆에다 또 김정상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취지 아까 전화로 대충 받았습니다만 그런취지의 우려를 상당히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정보공개청구 이라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저회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별도의 보고 올린다고 요렇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원덕연 위원
: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진행된 상황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누구를 거론하기 이전에 중간처리업이 됐든 폐기물처리장이 됐든 지금 무장리에 하려는 사항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지만 이 번지수가 왔다갔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혼자라도 이것을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이 확인이 되야 나중에 3차. 4차가 들어와도 얘기가 되지 이게 번지수가 83. 84, 115-1. 115-2. 60-2. 83. 뭐 이게 몇번씩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분께서 토지타협하는 과정에서 저회들이 여러번..

원덕연 위원
: 그래서 번지확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옮겨다녔습니다. 여기 안된다고 해서 철회했다가 옆으로 신청하고 옆에로 신청해서 몇번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

임덕재 위원
: 지적도 가지고 보면 안되나? 그게 현장나가면 뭐 현장에 번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저회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다 나가야 되겠네.

원덕연 위원
: 다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저 혼자 나갈께요.

임덕재 위원
: 지적도를 보고서 ‥‥

위원장 신후범

: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어디라는 부분을 지적도면에 정확히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원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야 우리 원덕연 위원님도 주민들께 얘기할거고 뒤에서도 얘기도 하고 할텐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원위원님 자신도 가서 어딘가를 정확히 일고서 문제제기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원덕연위원님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없네. 사람도 없네. 넘어갑시다 사람도 없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철수 위원
: 이따 이분들 다시 오시면 더 질문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위원장 신후범

: 문제제기를 안할 수도 없죠.

이철수 위원
: 근데, 헷갈리긴 헷갈리더라구요. 남들 할 때 없고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하는 분들에 단속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지난 8월달부터 지난번에 추경에 공익요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현재 각동별로 전담공익요원을 한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동별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현지 지도 및 단속 전용으로 현재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7윌달 경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샘 플조사 해보니까 이 종량제봉투 비사용율이 약 50%내 정도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난 9월하고 8월부터 9윌.10윌달 3개월동안 집중단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샘플조사를 하니까 약

75%까지 현재 시내지역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난번에 예산반영해 주신 감시카메라를 여섯대를 발주를 해서 곧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습 우범지역에다는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속감시를 하고 현재 공익요원을 전담요원으로 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이제 그건 쓰레기봉투 규격봉투에 안버리는 것을 단속하는 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범지역이라든가 저번 달에 버린 실적이라든가 이런거는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현재 작년에 비해서 현재 금년도 실적이 168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근데 168건중에서 8,9.10월 3개월 사이에 약 50%가 3개월 동안 단속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근데 단속 적발추세를 보면 8월달부터 저회들이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9월달에 40건으로 제일 많이 했고, 이달에도 해보니까 지난 9월달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더좋은 제도같구요 이 쓰레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한 10미터, 20미터 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습성적으로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동네어귀마다 그런 것을 좀더 집중적으로 딘속을 강화하셔가지고 생활환경이 좀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촉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과장님께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걸맞는가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이게 위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물은 내용은 어떤 현황에 유형과 지역에 어떤 통계자료 이것의 추출인데 여기 이것 질문한 내용과 요구내용과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돼 있나고 생각하시는 건가? 즉, 다시 애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되묻지 않도록 잘 자료를 해서 올려 제출했는가 과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이 자료가 미흡하다면 죄송합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를 못한점 죄송스렵게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시면 바로 제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금 계속 아까부터 요구를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뭐 건수 금액 이거 물어본게 아니거든. 어떤상태 뭐 유형이 어떻게 돼서 적발이 돼가지고 내용이 뭐냐 이런 하나에‥‥ 여하튼 근거 있는 어떤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농협이나 어떤 운영지출의 장부랑 똑같이 해놨어요. 알아볼 수 없게. 이거는 통감하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 예, 넘어갑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매립장 복토사업 있잖아요?

화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이것이 지금 2000년도나 2001년도를 보면은 똑같은 동일업소에 동일인 그러며는 이외에는 이 복토작업을 할 수 없나? 아니면 이 업체밖에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편의상 같은 사업자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편의상 유리하다고 해서 해당 읍 ·면장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읍 · 면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읍 ·면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원덕연 위원
: 읍, 면장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현재 양대동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현재 무료로 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11번 요번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만 드릴께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정위치나 이런 것이 바괼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조사 선정 결과에 따라서 현재 소각로 신청부지 중에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양개부지가 결격사유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일전에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시정질의 때 답변하신 사항처럼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민원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거 심의하는데 저도 처음서부터 끝가지 관여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적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예고제 둥 이린 조치를 미리 사전에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떤 수원지에 이르는 영향이라든가 이런것을 대략적으로 나름대로 한 후에 이런 지역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뭐 상당히 이것도 역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덕재 위원
: 더이상 말씀은 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대단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참고를 해주시고 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몇 년 후가 될지 이런 것도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이 현재 부의장님께서 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회들한테 많은 충고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서 저회들도 기본적으로 장래의 매립장은 광역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방침 하에 현재이딘 환경기본계획 용역에다가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중을 해서 현 매립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경제적인 타당성 장래 서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서 내년 용역기간이 내년도 말까지거든요. 내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확정을 해서 기본계획 하에 광역매립장이 됐던가 그 모든 폐기물종합처리계획을 그 계획 하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소각할 수 있는 즉, 가연성 소재를 소각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005년도부터 명시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안이죠? 그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기존적으로 매립돼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250톤 규모이내에 250톤이 안될 경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매립돼 있는 매립지에 쓰레기를 적출을 해다가 소각을 할 그럴 용의도 있으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저회들이 나름대로 추정해 본 바로는 현재 50톤 용량이면 소각용량은 연속소각방식으로 소각용량은 충분하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량중에서 설계용량은 50톤입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볼때는 약 40톤내 정도가 소각가능한 것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하는데로 외지 것 반입을 안하드래도 적정한 규모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덜재 위원

: 그러면 기존적으로 매립돼 있는 부분은 그냥 매립방치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냐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아까 앞전에 얘기한대로 침출수에 대한 문젠데요. 아까 명목을 해드릴려고 여기 질문하고 좀 같이 되는거 같아서 얘기하려고 아까 얘기를 안했는데, 이건 매립한 후에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간은 유지를 해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한 후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계속 우수가 계속 스며들고 해가지고 침출수 발생은 거의 뭐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기다가 그물을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오폐수 처리장을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이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비용과 처리시설비용과 매일 침출수. 해가지고 대산같은 경우에는 1억1900만원씩 10년간 계속해야 할 것이냐가 어떤게 과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야 할거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아까 말씀드린대도 거긴 콘크리트로 포장을 할 수도 없고 비닐로 덮어서 계속할 수도 없고 그거는 여하튼 썩어서 문들어져 자연화 되기까지는 관리를 해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게 정답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기존 매립장을 굴착 선별해서 소각가능한 거는 소각처리 하는게 유리하다는 그 취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지금 소각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죠? 용역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이 상당한 기간 ., 기간을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평가 점수에 민원분야가 15%가 점수가 할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점수가 거의 결정을 좌우하는 정도로 평가배점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각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사항이 완전히 분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항까지 해가 지고 최종보고가 되도록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이거 방향이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거를 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하겠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 두지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사실 두지역 어느 지역이든간에 선택을 빨리 해줘야 된다구요. 지금. 근데 지금에 와서 용역 해가지고 그것을 민원에 따라서 아니면 거기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봐 따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거 공모한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할 이유토 없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어려운부분이라는 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산시에서 결정을 할 때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했으면 그걸로 사실은 끝내버리고 말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에 와 다시 이거를 용역주고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따지고 그래서 또 거기에 반대하면은 안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럼 다시 이제 다른지역 또 용역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저회가 보고드린 말씀이 현재 두 개 지역을 우선 심사해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두군데 중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 그것이 두군데가 결정적인 중대한 결함이 발생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제3의 장소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두 개 지역이 법률적으로 무슨 장애사항이라든가 요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외부로비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두 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회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환경기본계획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형테로던지 하여간 조만간 이 계획일정과 맞춰 가지고서 종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내부 일정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은 신청된 두개 후보지를 놓고서 거기에서 결과여하에 따라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발견못한 부적합사항이 나온다 라고 하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겠다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어느 환경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결정했던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부분이 좀 일관성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자.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틀리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폐기물 범위내에 쓰레기가 한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하면 사업장폐기물, 일반생활페기물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라고 한다라면 생활폐기물쪽 이쪽을 주로 의도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쓰레기보다 조금 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한 분야

이철수 위원
: 환경에 영향을 올 수 있는 게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6번하고 8번하고 유사한 똑같은 답을 하셨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철수 위원
: 그거는 폐기물에 대한 단속은 전혀 안됐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먼저 쓰레기 단속이 2001년도에 105건 2000년도에 138건인데 폐기물단속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철수 위원
: 그럼 쓰레기 단속이 안됐다는 건가요, 폐기물단속이 안됐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6번에는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단속현황에서 저회들이 내용은 종량제 위반사항으로 적발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사업장페기물 관련도 이거 의도하시는지 모르겠다 해서 보완적으로 한거구요. 24번은 저회들이 위원님들에게 위원님께 알아본 결과 이것은 일반 쓰레기를 제외한 내용이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24번이 아니고 12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12번이요

이철수 위원
: 그럼 똑같으네요. 자료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6번은 김환성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주셨구요. 12번은 박영웅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2000년도 보다 공익요원을 투여를해서 단속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단속 건수는 2000년도 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10월달 까지..

이철수 위원
: 아,10달까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작년도는 1년 꺼구요.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제 부과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민생에 대한 현의를 도와 주신걸로는 좋게 생각하면 할수 있습니다만, 너무 솜방망이식 단속이 아니었는가? 1년내 하고서 만원과태료를 부과했다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10만원요

이철수 위원
: 10만원.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죠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요 가급적이면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도를 해도 안듣는거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현재보다 50%내에서 70%정도로 상향된 거로 우리 내부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평가사항은 단속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구나 하고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요 사앙은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생을 위해서 적당히 처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앞으로 방지하는 예방하고 하는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건 하고 봐 줄건 봐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명예감독감시원에게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게 나가는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없이 그냥 자기 지역환경을 위해서 붕사하는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이 서산시 시책이 아니고 이게 이제 환경보호 직속기관인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자 중심보다는 이쪽에서 관리 원격관리상 현재 월남참전 전우회 전회원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지부 회원 20명에 대해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다녀 가면서 불법투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일종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을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 수당이라든가 이런건없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이 명예감시원들한테 그동안에 사실은 위촉만 해놓고 제대로 자부심 부여라든가 그런게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지난 9철부터는 명예감시원 중에서 다만. 시장님 표창기회라도 넓혀 보자 해가지고서 우수자한테 가급적이면 선정을 받아가지고 표창기회를 현재 넓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른 별도 시책은 현재 전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우리 환경문제에서는 행정에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직접나서서 자원봉사자 역할로 확대를 해주는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예감시원을 적극 좀 활용해서 환경업무에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더 시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요구번호 1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휴식지 관리에 대해서 나온거 있어요? 자연휴양 휴식지로 도에서 지정하라고 하는 그런게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용현계곡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추진해 봐라 하는 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견조회한 결과 우리 서산시는 거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정도로까지의 경관요소를 갖추지 않았다 해가지고서 저쪽 도시과 쪽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 용현계곡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산림청소유 임야 1000ha정도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 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자연발생 유원지인가 이린 조례이죠? 조례에서 뭐이런 부분이 있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연경관보존조례 하나 있구요. 휴식지에 관련해가지고서는 현재 조례규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 , 경관조례 , 뭐 요런정도. 요거와 별도로 휴식지 관련한 조례는 현재 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 8월달에 충남도에서 시달한 게 있다고 하든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내용입니다. 감사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그러니까 휴식지관리에서 조례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검토작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견을 조율했단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감사원에서 공원관련‥‥ 자연공원관련 감사를 하는데 도림공원이 이쪽 용현계곡이 저쪽 덕산쪽보다 예산쪽보다 경관이라든가 빼어난 요소가 많은데 어째 서산지역은 제외해 놓고 덕산지역과 예산지역만 지정을 했느냐 그래서 이거를 확대지정을 검토를 해봐라 하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정하는 거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를해달라고 저의 시에 시달이 돼가지고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환경과에서 그 제시한 의견은 과거에 97년도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자연지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용현제곡이 기암괴석이라든가 원시림 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갖취진 곳은 아니다 거기가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도림공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기암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시림이 형성돼 있다든가 사람이 덜 훼손을 했다던가 하는 그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97년에도 환경보조관으로 지표조사 한거를 보면 그런 조건이 현재 배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하는 의견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도립공원으로의 지정의 이익보다는 현재 상태로도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해서 옳치 않으냐 해서 도립공원지정을 반대의견을 저회들이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일 겁니다.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라면요.

위원장 신후범

: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가 2001년도에 봉투판매가 2001년도가 5억5800만원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001년도요?

임덕재 위원
: 예, 판매금액이 5억 580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아. 5억 5800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여기서 지담부담액 쉽게 얘기해서 시비 지원말고 자체충당이 될 수 있는게 5억 5800만원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소비용에 보태 쓸수 있는 돈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5억 5800만원 중에서, 생산비하고 다 제하고 나서 순수이익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리가 연간‥‥ 순수익이 약 한 4억내지 5억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 되면.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제작원가를 빼고 약 4억에서 5억정도 고정도.

임덕재 위원
: 요게 시에서 현재 자체 생산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임덕재 위원
: 아니 . 그거를 시에서 자체 생산하느냐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봉투요?

임덕재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봉투는 저회들이 제작의뢰를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 봉투를 민간생산 위탁을 한다고 보면 민간위탁이죠.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장에 불필요한 편법 쓰레기 장으로 진입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감시하게 될거고이것도 하나에 어떤 민간위탁에 관한 이중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회들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그러니까 중량제봉투를 사용안하고 반입되는 그것이 그동안에 너무 싸가지고 무분별하게 반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회들이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요청을 했는데 그 숭인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반입량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던 반입을 하던 그 가격비는 현재 큰 문제는 없구요. 다만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현재 10 L짜리 봉투같은 경우에는 저회들이 제작원가가 약 42원 80전 드는데 저회들이 공급단가는 120원이고 판매단가는 13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회들이 이것이 비록 중량제 봉투지만 저회들이 관리하는 거는 일종의 증지처럼 관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뭐를 하더래도 직영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임덕재 위원
: 요게 확실히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온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제가 볼적에는 인제 2000년도 보면 이제 2000년도에는 6억 2800만원인데. 올해도 12월 30일까지 하면 6억 2800만원이 될 것이다. 10월 현재로는 5억 5800만원이다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이게 예년도 추산에 비해서 이 종량제 봉투를 많이 판매량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판매량이 지난 3.4분기 본격단속하기 전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게 소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더 연말까지 몇 달 추세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은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시작한 뒤로 조금씩 잘 팔려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정만 하고 있지 이것은 판매소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몇 달을 한번더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이 사항은 단속과 봉투사용량이 약간 연관성있게 움직이는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회들이 지금 어느정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다 하는 것은 좀더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 왜냐하면. 판매량에 등락은요 이게 인구대비에 경제하고 관계가 있을 겁니다.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제에서 어떤 민간위탁운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 시에서 객관적으로 아주 주도면밀 하게끔 어떤 수치에 대한 표준에 대한 기준이 서야 민간에서 위탁을 하던지 시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올 한다던지 그래서 어떤 극대화시킨다 아니면 뭐 극소화시킨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그‥‥ 내가 볼적엔 자료가 상당히 미흡할 것 같다 지금 볼진데. 그렇다고 자료를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아주 기술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앞으로 추후 어떤 대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 사항은 저회들이 내부평가가 끝나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예. 우리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명노희 위원
: 아니. 다했습니다. 두개 똑같아요.

위원장 신후범

: 예. 요구번호 17번에 대하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 있으면 질 의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AB지구 수질개선 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종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지금 항상 AB지구수질하면 노이로제 걸리듯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지금 외부요소 가지고 항상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 입장에서야 외부입장이나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외부요소가 아닌 내부요소를 우리가 거론을 장말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외부유수를 차단을 시켜서 더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 효과에서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이니 하천정비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AB지구 내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담호가 바닷물을 담수시켜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자료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바로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거론할 수 있는 어떤 그 거론하려면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봐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한번 좀 해야 될거 같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회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예 주로 외부유입 오염원을 차단하자 해서 쉽게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 이런것만 주로 했는데요. 지난번에 충첨남도에서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존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할 때 저회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요소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래 어찌할 것이냐 저질토를 정확하게 분석을 했느냐. 또 이것을 묵 저질토 저질토를 어디다가 공해상으로 반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하고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연안 관리관력 세미나가 있을때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서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거다해가지고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해달라고하고 세미나에 나온 분 한테 해가지고 공감을 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리가 AB 지구 담수호는 우리 서산시의 자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각종 정보를 통해가지고서 그 외부문제 뿐만이 아니라 내부 수질개선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각종자료를 찾아가면서 하여간 최대한 그 앞으로 창구만 했으면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담수수질관리 해가 지고서는 아직 중앙부처에 관리주체도 안 정해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그 문제도 현재 문제일뿐더러 아직 중앙 단위에서 그런인식 자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라던가 협조를 해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바로 그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외부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마져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가 오렴돼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근데 어떻게 오염됐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검토한 적이 한번도 없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지금 보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 뭐 저수지도 하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는 가장 쉬운거 아니에요? 현재 가장 쉬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쉽게 수질검사를 채취를 해다가 의뢰해서 이 수질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는 평상시에 다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바로 그것 처럼 지금 AB지구에 대해서 바로 그런 수질검사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도.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AB지구 수질검사 하면 그 동안에 어떻게 했냐하면 겉물만 떠다놓고 맨날 수질점사 했어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맨날 할 때마다 뭐 A지구에 수질이 5급수다 4급수다 맨날 이러고 논쟁하거든요. 뭐 환경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그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질을 본 깊이별로 좀 검사를 해봤냐 이거에요. 예? 수면별로. 근데 수면별로 검사를 해보면은 엄청난 문제성이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돼요. 왜냐면은 수질검사를 할 때 위에 있는 물만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5급수니 4급수니 3급수니 그러니까 수질개선해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근데, 그것을 수면별로 한번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또한 수면밑에 지금 뻘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가를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검사출 한번 해보면 그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라면은 아마 상당한 문제로 터지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륵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려구요. 거기 A지구위에 도당천 앞에 그 광권은 본인이 철회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철회는 안했구요.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충청남도하고 우리 서산시, 흥성군 그담에 금강관리청 이 5개 기관에서 앞으로 채광인가를 안하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광권이 설정이 됐다고 하드래도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그리고 부춘저수에 심었던 부레옥잠 얘긴데요. 부레옥잠 두 개소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이 여름에는 잘 먹고 잘 사시다가 그것이 상당한 인부 일거리를 만들더라구요. 결과는 안치우면 2차오염에 주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수생식물을 좀 다년초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수생식물과 관련해가지고서 저회들이 현재 정리를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거는요 대표적인게 미나리, 그 다음에 부레옥잠, 갈대 이 세가지를 대표적인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유수 흐르는데는 미나리라든가 부레옥잠은 적합하더라구요. 그래서 유수에는 갈대발 조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예로써는 서산 대교천에 수원지 유로에 갈대밭이 많이 조성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된 물에 대해서는 갈대보다는 가장 오물을 많이 잡아먹는게 부레옥잠이더라구요. 그래서 정체된 물에다는 호수같은데는 현재 부레옥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현재 적정온도가 돼야 되는데, 겨올나기가 안돼가지고서 현재 사후처리에 저회들이 좀 애를 먹고는 있습니다만, 애를 먹는거에 비해서는 오염제거 능력이라든가 이거로 볼때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미나리 쪽에 대해서는 요것이 이제 급속유수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소규모 하천에서 일부 적용해 가는 걸로 해가지고서 저회들이 3 ·4개소 시범적으로 운영해가는게 있습니다. 이 부레옥잠 문제는 저회들이 수생식물에 대해서는 저회들 나름대로 또 다른 대안이 신기술이라든가 신생물이 나오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은 저회 직원들이 유심히 현재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냐면 부춘저수지에 먼저 그 철거작업을 할 때도 몇일간 고도의 노등력을 필요로 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또, 다행히 물이 빠졌으니까 치우기가 좀 수월했을런지는 몰라도 만약에 깊이 있는 그런 고인물이라든가 그런데는 더 애로가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또 살아 있을 때와 죽어 있을 때는 또 밑으로 침전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 예산투여에 대 기대효과가 어떤 효과에 못 미치면 안하는 게 좋겠고, 예를 들자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18번,19번 묶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제도권으로 안들어 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본위원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참 제도권내에 있는 것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요구한 준농림지역에서의 가든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도권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은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챙기시는 것 같지만 정말로 산골짜기라든가 들에서 흐르는 세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소를 지칭해서 어떤 얘기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곡리에 모 가든이 있는데 거기에 초상집 관계로 아마 거기 서산주민들이 그 가든 근방에 가서 봤더니 오폐수를 다른 구멍으로 빼가지구서 넴새가 나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제보도 받고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행법으최써 딘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말씀하섰는데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방지를 할수 있는 이런 제도권을 넣어야 우리 지역사회가 좀 정말로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식당업소들이 경제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만 고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좀 썼으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 이 여관이라든가 이런곳은 단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도 시설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지적말씀이 있으셔가지고서요.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를 해봤느냐면.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그러면 규제외의 입소를 어떻게 할것이냐 적어도 규제만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인허가라든가 신고협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특수적이라든가 이런거는 구두로래도 한번 권고같은 거래도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고런 얘기를 우리 내부적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회 들이 하나는 법적규제가 없다라고 하게되면 이사람들이 처리시설 할수 있도록 각종시책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용현계곡의 오수처리시설 보조금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보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사항과 관련해서는 좀더 규제치가 각종 제도라든가 요것이 발견되는 대로 저회들이 내부 건의할 참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안되면 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철수 위원
: 서산시 입장에서 뭐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펼쳐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것이 여기보면 타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들이 많이 단속을 당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철수 위원
: 그런데 타 지역에 업소들이 여기 본점을 둔 업소들이 여기 본점을 둔 업소들이 여기와서 단속하게 된 그런 사례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타지역만 뭐가 돼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저회들이 지역을 구분하는 것 은 아니고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대부분 대기수질분야하고 오수분뇨 요런 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회들이 지역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저회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 목욕탕 같은데서는 보일러 분진같은게 주로 문제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골재같은거를 이 건축자재를 다루는데는 하천으로 토사같은 게 유출되는거 그 요런 것이 주된 현재 단속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에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장같은데서는 규제가 넘는 경우 이런게 단속이 됩니다만은 저회들이 현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농민들께서 하시는 문제 이것은 나를대로 명확하게 고의라던가 해가지고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우선 국한해 가지고서 내부 단속기준을 둬가 지고서 현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거는 환경보호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타 업소. 타 지역에 본점을 둔 업소들이 여기에 와서 영업을 하면서 여기 환경에 대한 많은 오염도 시키고 이러는데 이와같은 업소들을 공식적은 아니어도 이제 이런 단속을 할적에 이 본점을 서산시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다소의 세원이라도 확보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요러한 부분은 한번 신경을 썼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렇게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지금보면 환경업체들이에요. 대부분이 쭉 보니까 대부분이 환경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문제가 생겨서 된 사안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뭐 벌금이나 내고 과태료나 내면 그냥 끝나는 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걸렸을 때 뭐 이쪽에서 서산쪽에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끔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중복 다발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범의 경우에는 보통이니까 벌금형으로 가는데 재범 삼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인신구속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이 각 사업장에다가 나름대로 지난 1년동안 사업주를 직접 다발시키는 업체는 사장을 직접 불러다가 앞으로 재발이 생길 경우에는 폐쇄명령 하겠다는 강력 한 경고도 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중 다수 이렇게 재범 삼범 이렇게 일어난다면 영업장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여기보면 같은 사안으로 해가지고 1년에 두세번씩은 아주 꼬박꼬박 걸리는 상황인데 고거는 위반하는데가 위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징수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두서너번씩다 걸리고 또 2001년도에 두서너번씩 걸린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근데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서 끝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위반하고서 돈주고 물으면 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현재 우리 조례사항이나 이런거로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현재 조례사항으로는 없는데요.

위원장 신후범

: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이 현행법령을 운영의 묘를 살려도 악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해서 이런부분이 재발이 안되도록 해줘아될거 같애요. 왜냐면은 그것도 보면 전부 외지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 외지업체들이 더 많이 걸리는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후범

: 왜냐하면 한번내지 두 번은 어쩔수 없이 발생된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어떤 서민장마다 다 걸리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단속에 못 미쳤다고 하면 그냥 문제있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씩 걸린다는 얘기는 아마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라이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저회들이 현재 관리 방법이 소위 블랙리스트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석에 난재배 농원 사업자 같은 경우 저회들이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봐가지고서 지난번에 그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그 사업자를 불러다가 다짐을 완전히 받고 그러는 형태로 현재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응용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악덕기업인이 여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회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원덕연 위원
: 태성환경이 이게 뭐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태성환경이 어디가 있죠?

원덕연 위원
: 태성환경은 계속 걸렸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어디가 있어?

원덕연 위원
: 이게 올해 과태료 문거야.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왜 이게 여기 다음에 있지?

이철수 위원
: 오폐수 대기업체현황 이게 19번..19번 안하나? 아니예요?

위원장 신후범

: 지금 하고 있어요.

원덕연 위원
: 그러게 지금 2001년도 과태료 세 번 물었는데 이 태성환경.

이철수 위원
: 태양‥‥

원덕연 위원
: 태양?

이철수 위원
: 하나는 태양이야.

원덕연 위원
: 태성 있어요 태성

이철수 위원
: 태성은 하나고

원덕연 위원
: 태성은 세 번이요.

이철수 위원
: 2001년도?

원덕연 위원
: 태성이 세 번인데 이 태성환경이 뭐하는데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충북 음성인데 ‥‥

원덕연 위원
: 아니 이게 뭐하는데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충북 음성 인데...

원덕연 위원
: 아니 이게 뭐하는데요? 이게. 사업명이 뭐냐고 내용 사업하는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설계시공업자거든요. 설계시공업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이 사업장 소재지 하고..

원덕연 위원
: 아니 이게 뭐하는 곳이냐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설계시공업체입니다.

원덕연 위원
: 설계시공업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화조 설계시공업체요.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정화조 설계시공업이면 정화조 잘못해 놓으면 이 과태료가 이 회사측으로 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러니까 시공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한테 가는구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러니까 첫번째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해놓고 이것이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일종의 준공검사로써의 미로써 그 첫번에 해주는건데요. 요게 정화조시공 설계업자 이 태성환경이라는 데가 여기에서 시공한 것이 이렇게 많은 부실이 나타나가지고 저회들이 처분을‥‥

원덕연 위원
: 아, 그러니까 1회에는 업체한테 하는 거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럼 2회때부터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관리인.

원덕연 위원
: 아, 관러인!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이게 세 번씩이나 지적 당한 사람들은 사업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녜요.

원덕연 위원
: 없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겠지 여기선 이제 시공검사만 하라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업체선정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 글쎄 개인이 하는데 태성에서 설계한게 그렇게 부실로 나타난다고 하면 태성이 이게 그런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현재 우리가 이 사람이 설계해서 들어온거 가지고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게 조선일보 10월 20일경자에 대산3사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소리 혹시 신문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봤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지금 그게 이제 거기를 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도하고 도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구요. 저회들이 토양분야에서는 저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근데, 이런 것은 환경관리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그냥 무관심하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해가지고 가로림만으로 유입된다고 하면은 이쪽 전체적인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는 사항인데 이런거를 환경관리청에서나 도에서 한다고 그 사람들만 믿고 우리시에서는 그냥 주민들이 피해를 보건말건 그냥 놔둬야는지 그게 무척 의심스럽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지난번에 보도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보도내용에 의해서 저회들이 사실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발암물질 이름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그동안에 정부나 이런데에서 인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장부에서 환경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한 거를 이거를 너무 기준량이라든가 이거를 무시하고서 이게 보도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정도 나오는 양가지고서는 인체에 해를 미친다거나 이 물질 그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만은 해를 줄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내용은 그것이 나왔다 그렇게 하고서 전체공단의 발생량이 마치 대산지역에서 그 많은 양이 나오는 것처럼 보도내용이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이것이 새로운 물질로 편입을 해가지고서 저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조사한 것이 그 보도상에는 대책을 세우려고 자료조사한 것이 보도에는 그런 게 나온다. 전국적으로 얼마만한게 나왔다 해가지고 뉘앙스가‥‥ 또 대산에서 그만한 양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회들이 환경부하고 관계언론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본 결과 그것은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유독성물절 저방대책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실태자료 조사에서 나온걸 갖다가 그렇게 환경부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그런건 행정기관에서 그런거를 그렇게 규명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무슨 해명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는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돼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럼 주민들은 그때 그 신문만 보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아, 우리가 이 발암물질이 섞여있는 그런 가로림만에 전체에 다 오염이 돼있을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무슨 해명 요구를 한다던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한번 그렇게 언론에 퍼트려 놓고 그 뒤로 수습을 안해 논다고 하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정정보도 청구하기도 상당히 묘하게 글을 써놔가지구서요. 세부적으로 읽어보면 분명히 많은 양의 발암물질이 전국공단 주로 여천 이쪽 울산의 그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서 해논거로 돼있는데 언뜻 보게되띤 대산공단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이 .

김환성 위원
: 예,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일반주민들이야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저회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면밀하게 제가 했습니다만 정정보도 하기도 아주 요구하기도 아주 묘하게 글을 써놨더라구요.

김환성 위원
: 글쎄, 이런걸로 해가지고 행정의 신뢰도라던지 또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행정기관을 믿고 또 우리환경을 관리하는 금강환경 관리청을 믿고 여태까지 모든게 문제가 없다 거기에서 대기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준치 이하로 지금 다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공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만 하고 있는데. 신문에 느닷없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은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진짜 오염된 그런 속에서 살고 있구나. 예? 이제 어느정도 세월이 호르면 뭐 기형아라든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지금 엄청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감시를 하고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시는 그냥 무관심하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같이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우리 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항은 정부에서 인식을 못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뽑은건데 그것을 보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단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 차원에서 현재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글쎄.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인제 행정기관이나 그런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뒤로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적정한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순서에 의해서 공통부문온 일괄적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문이 계신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항목에서 대부분이 다룬 사항이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 46쪽이네. 정액임의보조 단체정산서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단체가 서산 태안환경연합분이 ‥‥ 딴데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없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게 지금 여기가 뭡니까? 법인입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법인입니다.

원덕연 위원
: 법인?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공익법인입니다.

원덕연 위원
: 단체는 단체도 임의보조가 안돼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정액보조는 안돼구요. 임의보조는 저의 시에서 하는 사업목적하고 부합될 경우에는 임의보조는 가능합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예,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요거 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요. 국도비 확보 노력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우리 노상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과 상당한 행정에 어떤 순발력으로 국도비 확보를 아주 상당히 많이 한 아주 실적과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된 위원은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격려에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고맙습니다

임덕재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염하천정비 사업에 지난해 양여금하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환경성 검토 마무리단계입니다만 잔여 사업비도 요번에 지난 몇일전에 잔여사업비도 확정해서 시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염하친정화 사업비도 완공하는데는 재원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 이 오염하천문제 하천내 정비에 수반되는 것은 다 해당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은‥‥

이철수 위원
: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보고된 내용 그대로 100%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히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16건에 미발주 된 것이 13건에 우리 환경관리과도 사업이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찝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공사하는데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미발주된 사업이 13건이나 되는데 금년에 공사중인 것이 몇건이고 설계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금년에 사고이월로 그냥 넘겨야 되겠네요. 금년에 발주하기는 어렵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난번에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그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건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환경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자체 설계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회들이 웬만한거는 현재 토목직에 있기 때문에 자체설게를 하구요. 저회들 능력으로 부족한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용역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토목직에 한분 뿐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 한분이 이거 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아무리 간단한 그런 사업이다 하더래도 혼자 설계 해가지고 발주하기에는 무지하게 벅찬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마을 포장공사 같은거 간단한 공사는 경험도 많고 그래서 크게 현재 기술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래도 업자들 이라는게 그렇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안하면 슬적슬적 넘어가려고 하는게 업자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는 공사장을 우리 토목직 한분이 다니면서 감독을 해가면서 설계를 해가면서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좀 어렵고 바쁘시고 하시더래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우리 환경보호과 장시간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좋은 업무들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업무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후범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전국에 우수상을 받은 마늘박스 브랜드화라든가 또한 벼 수매 등에 난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적 상황을 정말로 의연한 자세로 극복해 가시고 감사에 임하는 우리 서삼동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임덕재 위원
: 요구내용은 20번 요구내용과는 좀 비슷한 요구내용이 되겠지만 우히 서산에 명산이라고 하는 팔봉산에 풍경에 변화를 안준다 즉 절기에 변화를 안주는 산이다. 물론 그러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을 정취에 어떤 뭔가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이 들수 있는 나무가 거의 전무하다시괴 하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도. 지금 여기 그동안 조림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조림계획은 어느정도 소관을 가지고 계시며 이왕이면 팔봉산에 좀더 명산다운 풍요로움을 어떤 절기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 조성을 위해서 봄에 꽃이 필수 있는 나무 여름. 가을에. 단풍이 지면서 더 어우러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 이것이 좀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회는 이팔봉산 뿐만이 아니고 주위산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을인지 봄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유는 소나무로 다 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데 이것을 좀 가을에 정취를 느끼고 봄에 정취를 느끼게 산을 만들려면 수종갱신을 해서 이 단풍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하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 저회는 팔봉산은 없고 이쪽에 옥녀봉에는 수종갱신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괼요하다면 팔봉산 관리는 도시과에서 판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과 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갱신하는 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2002년도에 당초예산이 서있지를 않으면 1회추경이든 아니먼 어떤 충분한 예산을 좀 세워서 요구를 해서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명산다운 명산 팔봉산을 좀 만들어 가는데 좀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과 38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 문제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지금 자료가 쭉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게는 50평 내지 많게는 5~600평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기간을 보면요 적은 것도 1년 큰거는 내지 2년 뭐 법상에는 이렇게 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훼손을 2년정도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토석채취나 산림훼손을 하면

서 이게 진짜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지는 업상할려고 마음먹으면 한달에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대게 보면 도로변 내지는 좋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걸 내놓고서 뭐 하루에 두차세차 뭐 이런 식으로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인근에 참 많은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 기간을 좀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께서 질의한 배경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허가는 1만평방미터 이내의 경우는 2년까지는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민원인들이 대개 허가기간을 1년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좀 면적이 많은 경우는 2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문제가 없고 또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서 1년내지 2년씩 허가기간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지곡 화친리에 지금 형질변경 2건이 지금 마무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하나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소매점 사무실로 난 4626평짜리가 아직 작업이 진행중인데 이걸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돈이 째는 가봐요. 또, 이 기아자동차의 개발에 맞취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좀 지금 늦어지는데 어쨌든간 허가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구요. 또하나는 화천리에 유익주가 하는 학원체육관 목적으로 나간 것은 지금 허가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2차에 걸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지금 이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그매서 지금 허가당시에 예치한 복구비용을 환급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대집행 하려고 지금 돈을 청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 다.

원덕연 위원
: 예, 물론 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법은 그렇다 하더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안에도 때겨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그래서 좀 집행부쪽에서라도 좀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에 핀익을 우려해서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요문제도 저도 이게 평소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해봤습니다. 요구를 해봤는데 2001. 2000년도 2000년도 뭐 10건을 우리시에서 10건, 6건징도 뭐 요정도 있는데 지금 보민 이 호화분묘가 다니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화감 주민의 위화감 조성이 안돼느냐 물론 그분들이 돈많고 위력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걸로 랄고 있습니다. 우리 없는 사람 한테는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분명히 호화 분묘들이 위범인거 같습니다. 요런 것도 좀 물론업무에 시달리지마는 면단위에서는 아마 이거를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 쪽에서라도 이런걸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또 있는 것도 좀 조경을 한다던지 이래서 위화감을 조성치 않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2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성연. 지곡 대산이 항공방제에서 제가 이걸 누누히 느끼는 일인데요. 지금 사용되는 농약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농약이 ‥‥ 뭐 후치왕, 히노산. 엘산 넬단 뭐 이런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농약재는 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

원덕연 위원
: 아니. 저기 약명이 ‥‥

농림과장 서삼동

: 글쎄.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지역의 농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원덕연 위원
: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인제 들어보면 이 농약이 오래된 농약이라는 얘기를 간간히 하더라구요. 오래된 농약이고‥‥

농림과장 서상동

: 그거는 맞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맞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주민이 또 일부에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농약도 가능하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래된 농약을 선정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거든요. 새로나온 농약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선호를 하는데 저회 우리 행정기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이 농약써라 저 농약써라 행정지도를 좀 하는데 전액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선정한 농약을 써주는 것이 저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래서 요것이 주민들이 이게 원해서 이거는 쓰는 거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일부‥‥ 물론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길래 말씀을 드려봤고 또.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 돌아가서 얘기가 안돼는 얘긴데 지금 그쪽에 가보면 흥수부지 고수부지가 많이었는데 일단은 벼를 심은건 쪽같은데 고수부지로 심었는데 그동안에 고수부지가 살포가 안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왕 보조를 해서 물른 보조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이왕 지원을 해서 하는거에 까지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하고. 또 지금 그 방제 기간동안에 인부임의 예산이 서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섭니다.

원덕연 위원
: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뭐 반장 이장들이 나와가지고서 거기 일을 다 하고있거든요? 지금 인부임이 섰는데 왜 당신네들이와서 이장. 반장 당신네들이 와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인부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 그 인부임이 나가고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이 나가면 아침식사하고 점심식사 그런 걸로‥‥ 지는 거 같애요.

원덕연 위원
: 아, 그러니까 식사대금으로...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인부임으로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식사대금으로 나간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계속해서 요구번호 24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이거 또 내껀가? 어째 이게 나만 이 게 ...

위원장 신후범

: 26번까지 다 긴데요.

원덕연 위원
: 나요? 나요? 또요?

위원장 신후범

: 예 , 원덕연 위원!

원덕연 위원
: 지금 저 2000년도 2001년도 수확된 통마늘이 공급이 잘 됐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다 공급이 되서 파종까지 끝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래요 여기서 지금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통마늘 재배 농가나 주아재배농가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뭐, 농약 지원이라든지 비료 시원이라든지 이런것두 다 지원되서.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 썼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싸우지 마십시오.

이철수 위원
: 먼저 하시죠.

김환성 위원
: 지금 여기보면 종구가 넉녁한가요? 종구는?

농림과장 서삼동

: 종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안해요? 아니, 지금 보면 종구신청 농가들이 부석하고 인지하고 팔봉하고 서산시 석남동 일부 요것만 이제 한정돼 있는거같거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김환성 위원
: 그럼 지금 다른 읍 면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종구가 부족해서 보급을 못시켰는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이게 체제가 이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토질이 안맞어 가지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체계가 이래요, 주아를 해당농가에서 채취를 하면은 그 농가한테 고대로 줍니다. 고대로 주고 또 주아에서 이제 통마늘이 생산이 되먼 그걸 또 그 농가한테 고대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아채취부터 이제 대산에시 심고 주아채취는 농가가 대산에서 해야는데 그거를 안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도. 그래서 인지, 부석. 석남동 이렇게 집단화가 되어 있어요.

김환성 위원
: 아니 물론 우리 서산에 주산단지 원산지가 인지, 부석, 석남동 이렇게 집단화가 되있어요.아니 툴론 우리 서산에 주산단지 원산지가 인지 부석이라고 그런 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시금 아마 다른데는 수익성이라든지 토질이 잘 맞지 않아서 아마 처음부터 그 마늘농가가 다른 주산지 보다도 적은거 같은 모양인데 거기에시는 지금 시힘재배 그런거 저쪽에서 다른데에선 하는게

없나요? 하나도. 일부 농가래도?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농가에서는 이게 시험재배라기보다도 이게 인제 시험 ..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힘재배해서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구요. 대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한 농가가 주아를 채취해 수매해가지고 금년도 보급을 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보고 나야 다른 농가들이 눈으로 보고 이제 차차 확산 보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한 농가가 재배를 해본 결과 그 종구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부석 인지 그런데하고 종구가 차질이 없었나?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금년도에 처음 심었죠. 금년도에 파종을 한 겁니다. 금년도 주아를 채취해가지고 처음 심은 거죠. 대산은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많은 보급이 안돼서 판로라든지 그런거는 아직까지 생각지도 못하겠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젠. 앞으로 거기에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 그렇죠. 그렇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김환성 위원
: 종구생산도.

농림과장 서삼동

: 인제 생산에 역점을 두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판로에 역점을 둬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 이제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과잉생산 돼가지고 또 판로개척이 안돼가지고 또 농가가 큰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셔가지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후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저두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바 같이 서산시에 브랜드로써의 육성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많은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토질이 맞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별로 육쪽마늘 재배하는 농가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서산시에 브

랜드화의 마늘로써 육쪽마늘 공급을 해야 된다면 이제 골고루 지역별로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으로써 종구를 어째 이렇게 몇 개의 동만 편중해서줬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이 갔거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 농림과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뒤에 38번인가에도 자료에 나옵니다만 1년에 우리 서산시에서 5억얼마를 육쪽마늘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편중돼서 나간다면 여타의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갖게 돼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문제에 대해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참고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행정력을 좀 포커스에 맞춰줬으면 하는 말씀과 지금 마늘제배 농가가 지금 몇호나 되나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는 한 6천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6천농가요.

이철수 위원
: 아. 6천농가‥‥ 6천농가에 지금 마늘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 지금 아까계산기 있더만 따져봐요

농림과장 서삼동

: 1농가당 8만 3천원.

이철수 위원
: 근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농가당 8만 3천원 정도 공급된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작년에 1만 2천원씩 1접당 나간걸로 돼 있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1kg당요.

이철수 위원
: 1kg당‥‥ 아 1kg당 1만 2천원마늘은 한접에 얼마였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마늘은 좋은 건 2만원까지 갔죠 금년도에.

이철수 위원
: 초여름에는 8천원 얼마씩도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품질이 낮은 거는 가격이 낮았고 육쪽마늘로써 좀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2만원씩 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 투자대비 소득이 저는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좀 미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엊그제 업무보고 말씀하셨을 때도 앞으로는 이제 한달 빨리 수확하는 이런 방식이라든가 이런거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행해서 각지에 골고루 공급해야 될사항이면 골고루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거 마늘 주는 데만 계속 줘요? 돌아가며 줘야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예요. 그게 아니구요.

위원장 신후범

: 저기 잠깐만요.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환성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철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이창배 위원님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이거를 좀 알고 지적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면은 예전에 마늘, 육쪽마늘 주아재배 시작을 할 때에 제일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저같은 경우 이런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어요. 집단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분산해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그럼 처음에 시도할 때에 취지하고는 엉뚱한 상황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마늘 육쪽마늘 자체가 집단화 안되어 있을 때의 실패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화를 육쪽마늘을 집단화시켜야 된다는게 처음에 육쪽마늘을 시작할 때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간 상황에서 이거를 확산을 시켜라라는 얘기로 번져 버리면은 이 자체에 결과를 블 수가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서 가격보장이 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지역별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 인지, 부석이나 우리 석남동 3군데가 지금 집단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성공을 해서 가격보장이 됐을 때에는 왜 대산이고 성연이고 지곡이고 간에 거기도 단 한가구나 두가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 시켜서 갈 수 있는 방향모색을 해주는 것이 지금 육쪽마늘에 기번 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처음에 이문제 시작될 때부터를 좀 감안하셔서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내가 볼때는 뭐 면전체를 집단화 해도 좋긴 좋지만 그래도 1개면에 인제 여기는 웬만큼 한 100여 세대가 족히 집단화가 돼 가잖아요? 50세대는 넘잖아요? 지금. 많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인지. 부석은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러면 한동리는 됐다는 애기에요. 한 리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리 단위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리단위 정도가 집단화가 됐으면 다음에는 타 면으로 거기를 갖다가 없애라는게 아니라 타 면에도 또 적정한 장소를 구해서 마늘을 잘 기를 수 있는데 또 옮겨갈 수 있지 않느냐. 일개 동리 될 정도면 대단히 큰 거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런데 제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까지 3년차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주아재배의 가장 성패 여부를 가리는 것은 주아를 어떤 주아를 채취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니까 주아가 튼설한 주아를 채취를 하면 그 중수가 많이 되고 주아가 빈약한 주아를 제취하면 발아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A농가에서 주아를 수매가지고 B농가에 줘보니까 A농가에서는 주아를 수매하면 1만 2천원씩 주니까 아주 부실한 주아까지도 다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안받는다 받아라 하는 민원의 소지가 되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방침을 바꿨느냐면 주아를 채취한 농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 농가에 환원해서 재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아가 좀 튼실한 것이 수매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환성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도 이 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주아가 수매가 되면 그 지역에 다 고대로 줘서 보급을 시키면 되겠죠. 수매자체가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좀 집단화시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확인한 후에 주아를 타 지역 것도 보급이 안된 지역에 주어서 보급해서 주는 문제는 한 2,3년 지나면 그런것도 강구가 될 겁니다. 이젠.

김환성 위원
: 그 처음에 시작할 적에 3년전에 다른 읍. 면에서 아마 씨마늘 신청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금년에도 그랬어요. 금년에도 주아채취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근데, 뭐 여기서 강제로 심어보라고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 그 결과 같애요.

이철수 위원
: 아니. 안한 것만 최선이 아니고 권장을 해야죠. 잘 해야 될 사항은 권장도 하고해야지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때는 실패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권장하기도.

임덕재 위원
: 저기 이렇게 되가는 거 같습니다 집단화를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집단화 되면 이제 고정가격이 구체적인 사안이 생길거고 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서산의 특산품인 육쪽마늘에 브랜드화가 이제 되가면서 구체적인 사안이 생길거고 구체적인 고가의 고정가격이 형성될 꺼라구요. 그럼 마늘은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으로 써의 정작 출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임덕재 위원
: 그렇게 됐을 때에 그렇게 확정한 후에 각 읍 면에서 나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 확산이 되는게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게 되어 가는 시기에 도래하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되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죠

임덕재 위원
: 성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얘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장 신후범

: 예.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25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집하장 지원이 지금 농업경영이 이제 대한에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조요, 융자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융자금입니다

원덕연 위원
: 융자금?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이율은 어떻게 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뇨. 우리가 그.

원덕연 위원
: 이율도 없이 그냥?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가 입시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약을 상가를 하나 임대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금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기간은 매년 2년마다 임

대를 갱신하는데 기간은 뭐 한정이 없죠.

원덕연 위원
: 그럼 2년하고 또하면 2년?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이게 어떻게 잘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91년부터 그쪽에 줘가지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대산읍 농업경인 연합회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운잉이 잘 되는거 같습니다.

원덕연 위원
: 이게 경영인 단체에서 지원이 되나? 이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농림과장 서삼동

: 경영인 단체‥‥

원덕연 위원
: 개인 딴 단체가 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원이?

농림과장 서삼동

: 딴 단체요?

원덕연 위원
: 뭐, 새마을 이라든지 부녀회뭐 이런단체.

농림과장 서삼동

: 딴 단체는 지금, 새마을이나 부녀회는 뭐 그것도 단체에서면

원덕연 위원
: 가능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덕연 위원
: 근데 이게 5백만원이 ‥‥

농림과장 서삼동

: 5천만원.

원덕연 위원
: 5천만원이야?

농림과장 서삼동

: 예. 5천만원.

원덕연 위원
: 5천만원이면 그러면 딴 단체도 이게 더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임차료...

농림과장 서삼동

: 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더 늘려줄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원덕연 위원
: 최소한 5천만원?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그럼 다음 요구번호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요것도 제가 본위원이 요구한 건데 요것은 저회가 지난빈 조례를 개정 이후 파악을 해볼려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요구번호 27번요.

김환성 위원
: 27번? 내껀가?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뭐 요즘 휴경농지에 대해서 뭐 제안하고 그런거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더재 위원

: 뭐 상세히 자료로 잘해왔네요. 자료 참고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신후범

: 지금 토양분석을 우리가 토지개량제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앙분석이 다 돼있죠. 지금 현재.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전 시가 대부분 이 다 돼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후범

: 아직도 안 끝난 거에요. 그럼?

농림과장 서삼동

: 예, 2004년까지 지금 논토양은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러면 이 토양 개량제를 줄때에 토양분석 한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지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필지별로 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러니까 권역별로라도 최대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그냥 무작위로 주다 보니까 토양분석한 자료하고는 근거없이 그냥 무작위로 줬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도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토양개량제를 해줘야 되겠다. 더 이걸 철저히 지켜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지금 바로 그렇게 하고있습니 다.

김환성 위원
: 과다살포하면 또 무슨 토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럴 수 있죠.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무제한 방출을 하면 욕심많은 사람은 갖다가 무진 뿌리겠구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장 신후범

; 요구번호 2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요구번호 30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요구번호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다음은 요구번호 33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지금 이 요구를 아까 앞에서도 마늘에 문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자료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지역 농산물은 생산이 문제라는 판매가 문제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확산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도 바로 이부분이 결정이 되면 확산하지 말라고 해도 확산이 될꺼라고 보는 사안인데 본위원이 항상 요구하는대로 지금 종구생산에서 생산기반시설을 하는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정책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문제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육쪽마늘을 서산에 브랜드화 시키고 지금 성분분석을 통해서 성분이 월둥히 좋다라는 인정도 받았고, 또한 이번에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삼동

: 그런만큼 더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브랜드화라는 것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시듯이 흥보나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흥보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품질이 좋은 걸 가지고도 홍보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판로정책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육쪽마늘을 정말 브랜드화 시키고 서산에 특산품으로서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내년이면 생산이 되죠? 이제?

농림과장 서삼동

: 됩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내년에 생산이 됐을 때에 이것을 전량 수매를 통해서 서산 육쪽마늘이란 부분이 유통체계가 어느 한군데에서만 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서울 어디 가면 전부 육쪽마늘이라고 다 팔고 다녀요. 서산육쪽마늘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서산육쪽마늘이라고 믿고 살겁니다. 담양이나 외지마늘이 다 육쪽마늘로 변질이 되는데 그렇게 가격을 높이 판다고 생각을 할 때에 당장은 그 사람들이 비싸게 받고 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산 육쪽마늘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산육쪽마늘을 좋다라고 흥보를 해놓고서도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육쪽마늘을 전량 수매를 통해서 유통체계를 일윈화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뭐 답변 ‥‥

위원장 신후범

: 예, 뭐 한번 해보십시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육쪽마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출하 계통은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생각은 위원장님과 동의를 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계동으로 출하를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생각은 위원장님과 동의를 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농협 계통으로 출하를 단일화 하려면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농협계 수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출하 장려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는 이런 방법이 이런 서너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간에 이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

이 되고 또 수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 수매가보다 밑에 낮게 판매가 되면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근거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믿게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어도 시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신분상에 손해가 안가는 근거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도 조례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당장 수매하는 거는 이게 99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에 주아 수매한 것이 2002년도까지 파종이 되서 2003년도 부터 생산이 된 것 이 시중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부터 당장 수매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좀 미비하고 또 주아재배한 마늘은 2003년도에 출하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후범

: 제가 이걸 자꾸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매제도 한다는 자체가 늦었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아재배를 통해서 생산을 확대시켜 놓고 나면 사실 수매 한다는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항이 없을 때에 수매제도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원활하게 갈수 있는 방향이었어요. 근데 시점을 이제 잊어버린 상탠데. 이제라도 수매제도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흥보를 잘 해놓고 육쪽마늘이 좋다라고해도 다른 물건들이 다 육쪽마늘로 변질돼서 판매된다 라고 하면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있어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품질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통관계에서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하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해볼 경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감안하다보면 계속해서 시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농업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손해보는 게 당연해요. 제가 수매제도 하자고 하면서도 당연히 손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가 2년이고 3년이고, 한 3년차 까지만 해가지고 수매제도를 했을 때에 가격결정은 지금은 시장논리에서 시장에서 가격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수매제도를 할 때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결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그 생산자 가격으로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렇게해서 팔다보먼 비싸다고 안팔릴 경우가 생길 겁니다 안팔릴 경우에 정말로 폐기처분을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매제도를 해야될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각오없이 그냥 수매해서 시장가격 으로 해서 팔겠다라고 하면 수매제도 할 괼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한 3년이고 몇 년이고 기한을 두고 해보고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특산품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계속 가야 되지만, 우리가 결정한 가격이 3년간 추진했어도 시장가격에서 형성되지도 못하고 판매가 안되더라 그러면 이제 육쪽마늘 우리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특성이 좋아도 버려야 되요. 바로 이게 농산물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로 그런때에 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농업에 대한 정책은 그래요. 지금 농업에 쏟는 정책이 돈 엄청나게붓습니다. 말그대로 쏟아부어요. 근데 아무것도 성공한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왜 그러하느냐. 바로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실패할 수 밖에 없다그거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년에 육쪽마늘 한다고 6억이나 7억이나 한 돈 10억이고 20억이고 들여서 수매해가지고 한번 몇번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 버리는 돈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실효성을 얻을려고 하면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실효성을 얻을려고 하면 그런 고집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서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34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추진되면서 문제점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9억 5천인데 도비가 지금 1억 5천이 확보가 안됐어요. 안됐는데 이것을 2002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것 같구요. 지금 부지 구입은 끝났는데 이게 잔금이 지금 완납이 안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계가 거의다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부금 5억이 지난해 명시이월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이것이 원인행위가 안되면 반납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검토가 끝나서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끝나야 이것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는 그린 상황에 있습

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어때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이상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뭐 경영인에서는 곧 설계서를 제출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거 제출한다고 한지가 한 1주일 정도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회도 지금 노심초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도비가 지금 확정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금년도 예산은 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8억인가 얼마를 이 분야에 써야 되는데 금년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신후범

: 원래 예정했던 부분은 도비가 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거 아니었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2억이었는데 5천이 깎였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농업인 회관이 목적대로 농업인 정보화 능력배양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 좋은데, 지금 행정기관이나 어디서 제재하거나 그 사람들을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그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저 앉아가지고 단체행동이나 하는 그런 모의나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서는 안되는 거 거 든 이 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당연하죠.

김환성 위원
: 글쎄, 전 그런게 무지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에서 통제 반는데도 없고 자기 자체적으로 사실은 정부에서 농업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사 잘지라고 하니까 단체 만들어가지고 아무데나 가입해 가지고 단체행동이나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느면에서는 신망도 받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불신받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렇게 회관을 지어 가지고 진짜 정보화 능력배양을 해서 진짜 우리농촌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지 앉아가지고 단체행동이나 모의나 하고 그런 장소가 된다면 사실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회관이 될 수도 있는 거거 든요.

위원장 신후범

: 예, 이 부분은 적극 추진을 독려 해가지고요, 국비가 들어와 있는 부분을 반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요.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 회관이 뭐 지금 각 민간단체들이 각각 자기집을 갖기를 원하는데 농어민 회관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스무살부터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세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어민 회관을 쓰는 사람들은 일부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1개면에 1000세대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할 때 불과 20세대 내외의 사람들이 10%미만입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짓는데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목적이 거기서 전체 농어민을 위한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기에서 모든 일을 할꺼냐 쉽게 얘기해서 그러떤 또 부녀있잖아요 생활개선, 그 회관도 지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지어주고 지어줄게 하나 둘 입니까? 농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짓는 건 짓되 현재 기술센타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모여서도 모든 회의 같은걸 충분히 하고 연구하고 거기 시설된거에서 거시서 전문적인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많이‥‥ 한데 여기보니까 몇가지 목적에 쓴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어촌 어려워져 가니까 당연히 어떻게든지 일으켜 보겠다 하고 농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젊은 분들이니까 그 의지나 뜻을 나는데 굉장히 이게 심사숙고 해서 해야하고, 잘못하먼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한 하나의 회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되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35쪽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아재배해서 육쪽마늘을 키우잖아요. 근데 중국산 마늘이 우리나라 마늘하고 얼추 비슷하게 일적온 것은 닮아갑니다. 지금 그러면 이 중국산 마늘에다가 우리나라 주아매개체를 이렇게 접목해서 사실 육쪽마늘을 쪼금 질을 바꿔가지고 큰맛의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스페인산하고 다르니까 고런건 좀 연구 해보셨는지, 꼭 있는 것만 지키는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걸 연구 개발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거거든요? 한 몫을 잘 친다고 할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결과가 어떻게 될거 같은지..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중국산 품종하고 우리 육쪽하고 교배해서 ‥‥

이창배 위원
: 예,그렇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게 아마 전문기관에서도 그게 마련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늘이 교배가 안된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35번에 대해서 우리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아까 이거 말씀..

위원장 신후범

: 예. 아까 이거 지적하셨죠.

이철수 위원
: 예. 말씀하신건데.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아니 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이제 요구번호 36번. 내껀? 예, 지금 제가 수매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수매관련해서 결정됐습니까? 도의 결정이?

농림과장 서삼동

: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아직도 안됐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 결정이 안된 이유는 농업경영인회 측에서는 도의 뜻에 따라 호칭환경 비료를 주는거를 도의를 했고, 농림쪽에서는 그 현찰로 달라 직불제로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거 같애요. 그래서 도에서 그 방침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장 신후범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매관 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우리가 대처능력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쏨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산시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능동적으로 가질 못하고 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디에‥‥위에서 어디 결정에 의해서 어디가 하면 어디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는 우리 업무 자체가 없어요. 우리 뭐 농림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 전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폭설피해때 우리‥‥ 비 지원하자고 할 때에 하자라고 결정 했다가 끝내 못하고 말았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뭐 , 농림과에서도 하는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끝내 뭐 회계법이 어떠니 해가지고 못했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장 신후범

: 바로 이 현상과 지금 나타난 수매현상과 같은 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없는가 서산에서도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건가요? 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어떤 부분을 만들지 못하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 시장.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면 하겠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도에 방향을 보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에 의결이 있어서 미뤄왔던 겁니다.

위원장 신후범

: 그럼. 다른 지역들은 그 의결에 따르지 않아서 한거고 그럼 그 지역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도에 얘기했던 부여가 먼저 수매 RPC에서 자체수매 한거에 대해서 2000원씩 주겠다. 하니까 도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해서 도에서 방안을 내놓을 테니까 시 군에서 좀 기다려 달라 이런 업무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렸던 겁니다

위원장 신후범

: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여에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에 의해서 도에서도 연합을 구성을 하기 시작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장 신후범

: 자, 바로 그런 부분들을요 우리는 못하냐 이거죠. 우리 서산이 앞서서 그런 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도가 정말로 이거는 빨리 이거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 어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꼭 다른데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거에 의해서 뭐 도에서 너회는 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꼭 뒤따라가는 행정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요 도에서 그렇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집행이 안됐거든요. 내내 방침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위원장 신후범

: 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부여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여에서 그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부여에서 그 결정을 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도에서 바로 그런 방침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서산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저는 서산시에서 결정이 완벽하게 맞고 그걸을 집행해야 된다라는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행을 못할지라도 그런 능동적인 대처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철거비 문제 할때에 다른 지역에서 몇 군데에서 한 적이 있죠? 철거비 지원한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바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재해법이 바뀌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자. 바로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될 역할이 우리 헌실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보면서 그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결정해 줄 때에 그 부분이 중앙이나 도에서 볼때에 아, 그 지역에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 인식을 우리 스스로기 못 만들어내고서는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위에서 뭐라하겠습니까? 그러까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 농업문제나 아니면 우리 서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때문에 서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능동적인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후범

: 다음은 요구번호 37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뭐, 자료로 충분한 거 같으네요.

위원장 신후범

: 예,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아까 포괄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후범

: 예,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시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후범

: 예

임덕재 위원
: 대체적으로_첫번에 내려온 서류가 잘 정리가 돼있어서 내용물로 대치하면 좋겠

위원장 신후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늘 농림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했습니다. 우리 농림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 원활히 잘 될수 있도록 적극적 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자 구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자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리 창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류 규 일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6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정   담   당 리 원 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출시청)(8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농   림   과   장 서 참 동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문  영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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