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0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1일(금)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길었던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도 끝이 보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도록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
의사직원 김종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들이 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5일 임덕재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살시 모시계 조례 중 개정조안과 서살시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 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 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 예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4시 06분)
1.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완. 의사일정 2항 서산시 준 농림 지역 안에서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괄 상정 합니다 두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덕재 위원님! 제안 설명 해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위원입니다 지난 11월 I5일 본 위원회에 10인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조례를 시행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시 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축에 용적률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에 편익을 도모하려는 으로써. 주요 골자는 제25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한도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각 호에 비율을 용도 지역의 격에 맞추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0% 까지 더 올리는 것으로 하였으며 경과 조치로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고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써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부해 드린 조례 안을 참조하여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준 농림 지역안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 여 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국토관리법 제I5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의3규정에 의하여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법시행령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선 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 3조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신설하고. 제5조 거리의 환산에 제4조의2호에 의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경우라 함은 당해 부지의 경로부터 반경 100미터이내로 한다는 제2호에 규정을 삭제하려는 가입 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조례 안은 우리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내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주민의 생 한편 익 을 증진 시키려는 것임으로써 본 정안을 발의한 목적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 이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 기 가렵니다.
- 전문위원 리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리광배입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 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행 운영하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 보완하여 줌으로써 주에게 일부 권리를 지원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개정하여 주 민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21조 법 제55조제1항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적률을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에서 용도 지 기관에서 건축제한 및 건축규제 등을 규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써 그동안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함으로써 나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주거기능 약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등을 정비 보완 개선하여 역안 에서의 건축물용적률을 도시계획법에서 칭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다만, 이에 개정되는 조례의 규정은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시가 번째로써 정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써 인근 시 군과 의 형평성에 대한 다소 문제점은 있으며, 서산시장으로 붙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인 한 교통완화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용적률 의 상향 조정 등이 검토 되어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위법 범위에서 개정되는 본 조례 안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권리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준 농림 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I5조 및 갗 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4호 갗 시행규칙 제4조 3의 규칙에 의하여 준 농량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법시행령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수익증대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하 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 한 박시 설을 신설 하고, 제 5조제 2호를 삭제 하는 것 입니 다 검토의 견으로는 본 례는 이용관리법령에 의거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을 개정하여 준 농 지역 안에서의 허용대상 시설 및 설치 가능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 중 제3조제3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신설은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정되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 내에서 천왈시 외에 3개 시 군을 제하고는 전 시 · 군이 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개정조례 중 제 5 제2호를 삭제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는 빙자하여 난개발이 발생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3별표 3제2호의 규정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 된 지역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의 실정 맞춰 단위 면적당 몇 호 이상의 주 는 건축들의 임차 운영 등으로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와 서 산시 장으로부터 현행조례대로 운영 하는 것 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 제5호, 제2호를 삭제하는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정서 및 일부 난개발이 우려되며. 개정되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설치에 관한 제목 산시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숙박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조 내용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에 숙박시설을 삽입하여야 하며, 제4조 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내용을 삭제하고 숙박음식점 등을 삽입하며 내용 중 일반음식 . 휴게음식점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조 각을 삽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 하지 않는 지역 러번 다음에 매번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 의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라는 란을 신설해 야 할 것으로 사료 . 번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되는 조례로써 주민의 신권 행사와주민의 권리제한 상위법령에 범위에서의 개정되는 규칙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의 권리제한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관련법 령 에 저 축되 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단 됩니다. 이로 검 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 하셨습니다. 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만은.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금 올라온 조례는 집행부와의 관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돕니 .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 설명해 주 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리인수
: 도시과장 리인수입니다. 지 난 11월 15일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및 서산시 준 농림 안에서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들이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중 제21조 용적률 조정에 대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17 개의 용도 역에 대하여 각각 특성별로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항의 범 위내에 시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위임된 법률근거에
의거 지난 3월 7일자 지역 안에서의 적률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공포. 헌재 시행중 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지정에 대한 근거는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도심교통 문제 등 불편한 시민생활로부터 쾌적한 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건교부의 표준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용 룰에 대한 가장 민감한 부분은 2종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며, 기타의 용 도지의 용적률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대로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 안 나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도시계획상 주거 지역은 종전에 주거지역대로 적을 받고 있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앞으로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2종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그 층수도 법령에서 I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가지 2종 일반주거 에 지역에 대한 용적률 현황을 보면 평균 100%미만이며. 최근에 완공된 읍내든 현대아파트가16층에서 22층까지 입니 만은 234%고, 가장고층은 영진 크로바로써 365% 20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지 상업지역에 대한 용 율 현황을 보면 평 균 3층 200% 미만이 며 , 최근에 공된 동문동 그린필 백화점이 386%. 전화국 앞 칠성 태운이 '437%, 대신증권 빌딩 289%,또 현재 허가 신 청중인 법원 앞 오피스텔9층도 용적률이 495%로써 서산시에서는 용적률 500%를 초과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용적률을 지정하고 잇 7개의 용도지역 중 과거의 건축 추세나 현재의 건물들 신축 추세 등으로 보아 2종일반주거지 역 을 제외 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들을 초과하거나 제한으로 인 한 편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정을 통하여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입주할 수 잇 3종 일반지역을 지정할 경우 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율은 1,559개 시설 중 225개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약 21%의 열악한 도시계획도로개설 상황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은 교통체증의 가중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심히 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교통소통 원활과 도시여건 변화 추세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조정 하여야 할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준 농림 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설치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 에서의 숙박시설의 설치는 농어촌의 풍속을 저해하고, 교육환경 등 회문 제를 야기한 .요인이 된다는 판단으로 정 부에서 는 숙박이 설 애대한 속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준 농림에서의 숙박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의 각 시 군 별 숙박시설 설치의 현황을 면 저희 시를 포함한 천안. 공주, 아산 등 4개시와 연기군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령, 논 산시 등 2개시와 금산군 등 8개 군이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대개 시 단위에서는 도시계획 구역이 많기 때문에 숙박 설을 제한을 했고. 군 단위에서는 국토 이용관리법을 적용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슉 시설을 허용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교부 에서는 난 개발이 주로 일나고 있는 준 농림, 준도시 시적의 개발과 보존할 수 있는 관리지역 으로의 편입 등 통합법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개정 법률안 취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종합적인 조례의 검토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조례 제5조의 거리환산에 대하여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단의 구체성을 더 주기 위해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저희 시에서는 둔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고 있는 타 시 군에 대해서 건부에서 부분 이 부분을 구체 화 하도록 하는 한정지 시 가 시 달된 바 있으며, 저희 시는 31,400평방미터 내에 10호 이상입니다 만은 건교부 예시를 보 0.000평방미터 내에 20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 분도 저 희 가 상당히 여 유를 폭을 두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 부분은 원래의 현행 조례대로 운영함이 타당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 산시 도시계획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 리철수 위원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우리 리철수 위원께서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 원덕연 위원
-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그 전문위원은 지금 여기 자연마을의 경우 을 여기 삭제를 했는데. 자연마을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전문위원님이 생각하는 자연마을.
- 전문위원 리광배
: 자연마을이 라 하면은 우리조례로 정하는 행정 관리 단위의 연 마을 수가 있어요. 자연마을 규정한 게 각 읍 ·면별로 부락별로 자연마을 수가 있 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연마을 이라고 하는 것은.
- 원덕연 위원
- : 행정조례에 있다고요?
- 전문위원 리광배
: 거기에 조례로 있어요.
- 원덕연 위원
- : 아니 , 그럼 지곡면 뭐 장현리 1,2구가 있다 이 말이 에요?
- 전문위원 리광배
: 예 .
- 원덕연 위원
- : 장현리 1구가 있고.2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럼, 1구가 자연부락이요, 1구내에 나누어지는 게 자연부락이요?
- 전문위원 리광배
: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조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부락이 애매하다 이 말이야 이 자연부락을 ‥‥
- 명노희 위원
- : 아니 . 그러니까 서산시 행정부 자연부락수를 지금 어떻게 나누는 거 야?
- 원덕연 :
- 군 단위가 자연부락이야.
- 명노희 위원
- : 아ㄴ너야. 군 단위가 아니야. 다른 식 을 나누는 거지 .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 안을 올리면서 자연부락이라는 분이 가장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권리제한이라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란 말예요. 다 쟁점 사안인데. 그 쟁점 사안에 한 해석이 지금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석이 없이 그냥토가 됐다고 하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연부락 냥 자연부락으로 다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제한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예 어떤 근거도 없이 진행을 할 수 있 상황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덕연위원님 이 질문하신 부분처럼 자연부락 이 라는 부 분이 무엇인가를 명확케 떨어져야만 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G명노희 위원
: 그 거리제한이나 이런 거를 됐던 거를 다 해 당시 킨다는 얘 기 에 요
- 의사직원 김종
: 근데 , 그 해 당시 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전에 시설행위를 확장해 주리라는, 완화해 주리라는 ‥‥
- 명노희 위원
- : 그러니까 거리 자연부락으로부터 뭐 50미터 떨어져야 한다. 100미 엇져야 한다. 이러한 이내에 이외에 이러한 부분을 자유 관계없이 버리자. 없애는 거예요. 제4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안 된다고 어요. 그거를 제5조 2항에서는 제4조 2항에 해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서 해석하면은 자연 마을이라는 경계선부터 100미터 이내에 10구가 있느냐? 으면 자연마을에 인접한 걸로 보고 불허처분을 한다. 이거죠
- 위원장 신준범:
저기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예 .
- 위워3장 신준범:
그 부분은요,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 그래요?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 위원장 신준범:
지 금 설치 가 가능한 지 역 이에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뭐하냐하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될 지역은 형성돼 있는 지역은 설치가 가능하다고 어 있는 거예요. 이례 상으로는 안되는 게 아니 라.
- 명노희위원
- : 아니죠.
- 임덕재 위원
- : 몇 페이지지?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보세요. 제4조 조항 자체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여기 명 한 거예요, 가능지역을. 가능지역에서에 10호란 것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하단 얘기에요.0호가 됐을 경우에 그럼 명위원님 해석한 부분은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과장ㄴ임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이. 10호 이상이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너에요?
- 도시과장 리인수
:예, 10호 이상이었을 때 기능하다는 거죠.
-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반대 해석한 거예요 지금 명위원님이 말 한거는
- 도시설장 리인수
:요부 분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점, 휴게음식점 뭐 이런 부분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전체적으로 다 가능한데 다 각 목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지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로 보면 상 도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구 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 유입 지점 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 천의 양안즉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접수구역 이런 대는 근본적으로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유휴저수량 3만㎡이상인 농업용수 저수지의 경계홍수 선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이런데 는 이제 위험성이 있고, 오염이 있고. 이런 문제 문에 안 된다는 없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허 용이 되는데, 이 안 돼 역이라는 부분도 포괄적으로 상수도보호 구역으로부터 10km이내 라고 한다고 하 당 많은 면직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도 10호이신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는 해줘도 된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산시에서 여기 해당되는 데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혜가 그 거리 산에서 반경 100미터라고 했는데 반경 100미터라고 하는 것은 면적상으로 31,400 백 미터 라고, 10호라고 저희 조례를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란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10 이상이라는 개념이 기다랗게 자연부락이 있으면 뭐 이것은 불합리한 데가 많이 잇 . 상수도 보기엔. 이런데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다 구체성이 있어야 이것 인허가 할 때 판단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난 2001년 6월 9일자 이런 부분에 대한 문 서가 행정적으로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3관련 별표 3, 2호외 기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 설정에 맞추어 단위 면적당 및 몇 호 이상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 하라는 이게 지시가 이게 운영상의 상당 한 문제점이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 시서에 예시가 뭐냐면 헥타르 당 20호라고 예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르는 10.00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10,000 평방미터에 20호면 상당히 조밀하게 있어 되는 것이고 저희 조례는 31,400평방미터에 10호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몇 배를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늘려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군 에서는 부분을 오히려 넣어야 만이 행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이런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게 지금 공문에 지시야. 법이야, 뭐요?
- 위원장 신준범
- : 도시과장님 !
- 도시과장 리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공문을 거 말예요, 지금 복사해가지고 전부 한부씩 나눠 주세요.
- 도시과장 리인수
:예 .
- 원덕연 위원
- : 그게 지 시 오? 법 이 요?
- 위원장 신준범
- : 지시사항이에요.
- 도시과장리인수 :요거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건 상당히 운영의 묘를 살리기 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저희지역에서는 사실은 저 부분 이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던지.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잠깐만요 됐어요. 제가기 운영 논의하는 시점 운영을 다시 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지금 충남지역 문제의 조례는 안이 두 가지 문제 이다. 하나는 지 완전히 여관을 지을 수 없다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질 수 있게 자는 문제, 그다음에 거 리 제한을 자연부락이 라는 부분으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10호라고100미터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을 식재시켜 버리자. 이 두 가지 안 입니 다 라니까 이거를 두 가지 안이니까 하나하나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 농림 역할에서 여관을 하는 것이 타 당하느냐 타당치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논의를 하고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문제를 말씀해 주 시 기 바랍니다.
- 리창배 위원
: 이건 준 농림 지역 안에서 여관을 하고자 이 걸 제 안한 거 아니 에요?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 제안했으니까 그 의견을 제 안했으니까 그걸 얘 기 는 해줘 야죠.
- 이창배 위원
- : 지 금 제가 과장님 이 랑 설명을 듣고 보니까 10,000평방미터에 0.000평방미터로 줄여 주었다. 대단히 이게 뭐‥‥
-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요. 리창배 위원님 ! 지금 제가 분명히 제안 드렸듯이 거리문제는 두 번째 안으로 갔습니다. 준 농림에서 여관을 허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습 시 오.
- 리창배 위원
: 아니 . 사유 재산 제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 위원장 신준범
- : 아니. 그 부분만 말씀을 해 달라 이 거죠.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걸 준농림지 역할에서는 당연히 사유재산 뭘 풀어줘 지요. 그리고 이걸 그 예로써 하나 들을게요. 시 군 통 합 때 통합 때는 군에 불이익을 안준다고 했는데, 지금 군 지역은 대게 다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군하고 병합된 지역만 지금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아까 설명 했어 덜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
히 풀어줘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 그럼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으로 거리제한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리제한에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 리창배 위원님 !
- 리창배 위원
: 거리에 한 문제. 아까 100미터 같다고 하면 뭐 이게 애매 합니다. 어디까지를 갖다가 10호, 20호 하고, 자연부락 경계를 어디까지 따지느냐 이 얘기 요 울타리부터 따지느냐, 그 마을 끝에서부터 자연부락 끝에서부터 따지느냐? 그래서 경계가 우선 애매하고 첫 는 10호 하는 문제가 10,000평 을 얘 기 하는데 1.000 위에 집하 나씩 들어 있다고 하면 총 총들의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는 이 논 밭 놓고 여기저기 집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한 데에서는 10,000평 이내에 0집이 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신준범: 아니. 지금 그 제안되어 있는 게 10,000평이 아닙니다. 조례 안을 좀 정확히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 리창배 위원
: 아니 자연부락이라고 해가지고30.000평 방미 터라고 내 가 얘 기 했잖아요.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예 . 임덕재 위원님 !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단도 입적으로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을 주문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 대답만하면 되는 겁이 . 지금 이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됐던 여관업을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 로는 거리제한입니다. 이 거리제한도 당연히 여기에 부합이 되어서 있어져야 다 이렇게 보는 겁입니다.
- 리창배 위원
: 맞습니다.
(원덕연 위원 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원덕연 위원님 !
- 덕연 위원
: 제 입장으로써는 물론 아까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은 이게 론 시골에 영업 여관이 들어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이게 제안을 둬야지, 이게 안 면은 난개발 내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한을 둬야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 해 주십시오.
- 리창배 위원
: 지금 거리 제한을 위원님 이 지금 얘기하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100미터 밖이 여야 한다는 진 이해가 가지만 이 내여야 한다는 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시 한번 설명 을 듣고 싶은데 가급적 멀리 떨어지라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으로부터. 원위원님 ! 그렇지 않아요? 미풍양속에 떨어지는 게 좋지 않냐 는 말씀 아닙니까?
- 원덕연 위원
- : 그렇죠.
- 이창배 위원
-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 어지에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에 대해서기 밖으로 나가는 건 시비를 아야 한다는 거죠
- 위원장 신준범
- :멀리 떨어 져 야 한다? 이 게 또 헷갈리네. 이게 또 이제
- 도시과장 리인수
: 지금 사람들이 아예 사업장에 여관이 있거나 아니면 안보리 이 안되는데 농촌집이 잔뜩 있는 자연부락 가운데에다 지으면 안 된다는 애 기 에 요.
- 리창배 위원
:맞아요. 그 얘기에요 거기 다니러 온 사람이 밤늦으면 거기서 자는 거요.
- 도시과장 이인수:
제가 이 거 4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보호구역이 없는. 예를 들어서 성연이나 지곡이나 팔 봉이나 인지나 이런데 에 10호 이상의 적용을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있는데 만 안 된다니까요
- 리창배 위원
: 자연부락 10호라고 하면은 다해당되 는 거요?
- 도시과장 리인수
: 아니 , 여기 4조 1항에만 되는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4조 1항에만 되는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시 전 가 해당되는 게 아라 4조 1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수원 보호 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 규정을 두느냐 하면은 측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500터 이내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하면 안 되는 로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래도 보호구 역 내에 다도 몇 집이 사는 집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에다도 조금 완화해 주자, 이런 원에서이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은 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넌 것이고, 상 원 보호구역이 없데 는 이런데 는 아예 해당도 안돼요. 그건 한 집이 있던 100미터,000미터에 한집이 잇 이 지역에 해당이 안 되면 다 여관이던지. 뭐가 허용한다고 해도 이다.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은 4조 1항에 있는 이런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데. 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조항이지만 여기에서도 몇 집이 있다고 할 때는 그래도 그 분은 사람이 많이 살던 지역 아니냐? 여기만큼은 요만큼 풀어 주자.
- 위원장 신준범
- : 저 기 , 알겠습니다. 지 금 우리조례의 취지를 다시 한번 우리 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이 조례를 해석을 좀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완이 가지고 잇 분이 뭐냐 하면은 자, 4조 1항에 이런 지역은 안 된다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500미터 이내에 있는 집수지역은 안된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류 방향으로 유 거리10km이내인 하천인 양안즉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안 된다. 또한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의 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인 집수구역 이런 경우도 안 된다. 또 러번에 가서 하천법에 의한 국가 하천 지방 1 하천의 양안즉 당해 하천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되는 지 역 이지 만 자. 2항에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리제한 부분이 되 는 지 역 이 에요. 안되는 지 역 이지 만 하수도법에의 하수도종말처리 시설 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 역 . 이런 역에서는 된다. 라고 한 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1항에서 정했던 부분에서 하수도법 계된 상수원보호법에 관계된 그런 지역에서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것을 10호 이상이 올 때에는 되는 걸로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지역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1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만어 주는 부분이 지금이 10호 이상이라는 얘기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리제 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지 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 이다. 그러니까 일 반지 역 에서얘기가 아녜요. 지금. 1항에 해당되는 사안 에 대해서 만 얘기 하는 거라니요.
- 임덕재 위원
- :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 까요.
- 도시과장리인수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봐요. 거기 제1호 각목에 해당화 지역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지 역 을 포함하는 거죠
- 도시과장 리인수
: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렇게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까. 아닌 지 역 을 얘 기 한 거지
- 도시과장 리인수
: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독립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는 저기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해석 되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 되는 조항이 없지 습니까? 그런 지역은 위의 조항만 안 되는 거죠.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제 해준다는 거고, 나머지 안 된다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 명노희 위원
- : 안된다는 조항이 이거죠?
- 도시과장 리인수
: 어디요?
- 명노희 위원
- : 각호1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1이나 2 한 가지 해당이 돼야 되는데 위에 보면 이상이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요
- 리창배 위원
: 자연마을이라는 건 10,000
백 미터 안 에들은 집이 10개여야 하고 30,000평방!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요?
- 도시과장리인수 :
그러면요, 이 조항을 정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널 수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의원 발의 해 가지고 한거를‥‥
- 도시과장 리인수
: 그러면 위원님 이 질문을 받으세요.
- 임덕재 위원
- : 그럼 상의를 해서 해야지.
- 리철수위원
: 아니 그러면은 임부위원장이 질문을 받아야 되 고 나는 지 금 질문 는 거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고
- 위원장 신준범:
됐습니다. 됐어요. 자. 지금 까지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의견을 지금 안들을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도 자연부락이 는 해석조자 안나오는데 누가질문 받아서 답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상 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집행부 얘기를 할 수밖에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가 없단 얘기에요 답변자를
- 명노희 위원
- : 이게 답변자가 이러이러한 동기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로 애기해서 논의 과정 을 거 쳐 야 되 는데
- 임덕재 위원
- : 아니, 내보내고 그거 대해서는 불러서 하자고. 물어보자고요
- 위원장 신준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6시 42분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몇 가지 부분들은 무리를 못 짓고 내일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해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금 환 성
- 명 노 희
- 이 창 배
- 이 철 수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 (7명)
- (의서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 (서산시청)(2명)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도 시 과 장 리 인 수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