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5일(수)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에 증인하기 위하여 출석 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및 본회가 정한 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 제일 먼저 93번 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계 .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은 대산쪽하고 장동하고 두 가운데였다가 대산쪽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그 쪽만 남는 거죠? 재위험지구 지정이 어떤 상황판단이나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은 매년 거의 한번씩 겪는 해일이라든지 피해를 보면은 호리쪽 제방이나 덕성리쪽 제방, 그리고 지곡 도성리 중앙쪽 그쪽도 보면 매년 큰 피해도 가고 하지만은 그쪽도 저는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를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보던지 현재 거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입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재해 위험지구의 지정에 따른 판정은 최근 10년간 피해 발생을 봐가지고,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4회이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서 그 침수 상태가 24시간.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수가 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24시간 이상 침수가 됐다 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 지역에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24시간 이상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그동안은 A지구가 침수가 많이 됐는데, 기업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침수가 되고 있는 여러 개소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 51개소가 있습니다. 51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인제 최근 10년간 4회이상 24시간 이상 침수가 되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제해위험지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떤 때 갑작스런 기상의 이변으로 인해서 피땀흘려 가꾸는 농작물에 바닷물 같은 것이 유입이 된다면은 그것은 24시간 이상 침수된 것보다도 더 인제 피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쪽에 위험지구에 재방의 고를 더 높인다던지 대책이 한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총구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안상환 위원님!
- 안상환 위원
- : 지금 이완복 위원님의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지역에 호리나 덕송리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덕송리 1구 가승현씨택 앞에가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수시로 넘치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 팔봉도 12개소가 그런적이 있습니다. 재해 사전대비로 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윈님!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아니라 전 부서가 거의 동일소이하게 이런식으로 뽑아 주는데, 11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보조금 내역에서 시상품 토탈로 말해서 총액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감사패, 무슨 타올. 행사준비물, 식대등등 이렇게 거의 다가 그래요. 재난관리과나 민재과만 그렇다는게 아니고, 조금도 각 과에서 감사를 대비해가지고 위원들이라든지 누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산내역서 타올이 한 개 100원이면, 100윈씩해서 10개 천원이다. 500개해서 5만원이다. 이렇게 숫자개념을 넣어 줘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 문기원 위원
- : 물론 내역에 보면은 타올이 234만원이면 몇 개 단가가 얼마여서 234만원이다라는게 나와 있을꺼라 얘깁니다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물론, 이렇게 받진 않았을 꺼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음식이면 식대 밥 한그ㄹ릇이 얼마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얼마? 만약에 이렇게 식대같은 것이라도 5천원씩 100명이 다 먹을 수도 있고. 안먹을 수도 있는 경우가 또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럴 수도 있겠죠.
- 문기원 위원
- : 있겠죠가 아니죠. 식당에서 밥그릇 수를 세는 것도 아닐테고. 몇 명분 해달라 해서 500만원, 500만원 식대를 지불하기로 하고 그날 한정된 인원이 가서 먹을꺼야. 틀림없이 먹는 숫자를 세서 끝나고 나서 계산하는 건 아닐꺼란 말이죠.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먹는 숫자만큼 주죠. 정산을 해야 되니까.
- 문기원 위원
- : 그렇다라면은 과장님이나 누가 위원입장에라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쭉 한 각 과가 그런 형식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감사때 조금만 신경쓰면 들을소리 안들을 수도 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문기원 위원
- : 요거 뭐 토탈해서 얼마짜리 얼만지. 얼마짜리 얼만지 쪼개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것 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다음부턴 자세하게 뽑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최옥용
- : 과징님! 거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영수증 첨부는 못하더라도 영수증을 떼면은 수량이라든지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소방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 통합문제를 상당히 제가 했던 사람이여서 , 작년에 소방경연대회 때 소방대장님들하고 다같이 모여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논의를 한참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보조해 주는게 잘못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정산서에 보면은
600만원 보조를 소방경연대회 때 해주고, 식대가 575만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알아보면 이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행사주최측에 행사지원비로 준거지 식대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식대는 각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에서 충당하지 주최하는 데에선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다른 의용소방대는 뭐. 다른데도 비슷합니다마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에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인데, 저는 행사의 다른데 행사도 다 밥 값 계산해서 주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인색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소방 대장들하고 얘기틀 해보니까 통합해서 하는게 좋다. 그럼 지원을 더해다고.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 문제를 좀. 예산이 모든 지금 행사를 다하는데 읍 ·면에 다만 식대, 다만 얼마 몇 십만원이라도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문제는 통합도 그렇고 예산도 좀 더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산시의 시민을 위해서 이 봉사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용소방대만큼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고생하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우리지역도 보면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소방대원끼러 조를 짜가지고 조금 있으면 계속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참 다른거 이렇게 표현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만은, 다른 봉사단체다 뭐다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별로 피부로 안느껴지는 단체들도 식대, 뭐다 해가지고 팍곽주는데, 여기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
래서 다시한번 얘길합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소방연합대하고도 상의를 하면은 아마 부정적으로 안할 껍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서산소방서에서만 반대를 하지, 연합대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정말 그분들에게 시에서도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은, 시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성의라도 느끼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해주는 방법을 노력 좀 해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4페이지 하나, 방독면판계요. 지금 지역대 것은 읍 면 ·동에서 지금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게 수시점검 좀 해보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는데요, 지금 방독면을 완전히 분리를 하먼은 사용을 금방 소모하기 때문에 지금 몇개를 제외하고, 원상태로 공장에서 나온대로 그렇게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뜯으면 뜯는 만큼 콕크를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요구 내용을 보면은 2001년도 각종행사 경비 지출내역과 보조금 정산서 이렇게 되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감사자료에 경비 지출내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정산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시길, 뒤보조금 정산서 내역이라고 있죠. 그렇게 놓고 소방기술 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한거 그거 한 장에 붙어 있는데, 그것은 경비 지출내역이라고 봅니까. 보조금 정산서 내역이라고 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보조금 정산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경비 지출내역은 어떻게 된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여기에 의해서 경비가 지출된 거죠.
- 한정수 위원
- : 이봐요, 과장님! 소위 감사자료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 자료입니다. 이렇게 빼보는게.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과장께서는 감사자료로서 위원이 충분히 보고 확인할 수 있겠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보조금 기부정산서 내역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큰부분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정산서 내역이 들어오면 누구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장전결을 하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될꺼 아니예요? 이렇게 확실하다고 그렇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한나류 운봉
: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한정수 위원
- : 과장께서도 딴데 한거 더러 보실꺼예요. 아마, 감사자료를. 그러면 누가 전결했나, 누가 확인해 줬나 하는 확실하다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민방위과에서 예를 들어 담당이 그냥 뽑아서 과장을 보여줬을 때, 이거를 근거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내놓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자료에는 펄요하다면 확인할 수 있는 언제 . 어디서 . 어떻게가 나와야죠.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다음부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감사자료가 각 실과에 대부분 그런데요. 대부분 그런편이 많은데, 또 잘하는 데는 아주 잘했어요. 여기 지금 원본을 갖다가 전부 확인 했는데 , 정산을 잘해 놨어요. 그런제. 자료가 부실하니까 위원들 입에서 자꾸 나
오기 마련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앞으른 시정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각 읍 ·면단위에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잘 정산 잘해 놨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 부실해요. 이게 무슨 감사 자룝니까? 그냥 만들어서 꾹꾹 붙여 내놓은 거지. 누가 정산했단 근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정산했으면 각 읍 면단위에 얼마씩. 얼마씩 나간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소방서에서 다 쓴 경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방서에서 다 쓴거는 아니잖아요. 면단위로 다식대 뭐로 나간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그러면 면단위에서 정산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이 괼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저회들이 ‥‥
- 한정수 위원
- : 여기 있어요. 가져다 봤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잘 해놨어요, 지금. 잘해놓고 여기에는 면단위 정산 하나도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총괄적으로 뽑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감사자료라 하면은 어느정도 지출내역이나, 정산서 들어온 것올 볼려고 하는 건데 그냥 보조금 정산내역 이렇게 놓으면. 누가 확인을 확실히 과장께서 확인을 했다는 카피서 한 장 붙이면 될 꺼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한정수 위원
- : 이게 말예요. 이게 매 그런 얘길 하고 있는데 . 너무 부실해요. 감사자료가 너무 이렇게 주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누가 만들어서 불였는지 확실히 정산이 되서 그런건지 모르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나타나야 되요. 감사자료가 그렇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한정수 위원
- : 원본은 다 잘해 놓고서 그거 한장 카피해서 붙여주던지 면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정산 내역이라도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아까 이완복 위원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방독면이 최초에 구입한 것도 보관하고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것도 같이 혼합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년도가 달라도 방독면의 사용방법은 똑 같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똑같아요? 뭐 변형이 오거나 이런게 없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건 없고, 방독면의 종류가 화생방전에만 사용하는 방독면이 있고, 근자에 작년부터 나온 방독면이 화재와 화생방전을 겸용해서 나오는 방독면이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요? 방독면 종류가 두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래서 화생방전에만 효과가 있는 방독면이 있고, 화재와 화생방을 겸용해서 쓸수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건 뭘 구입해야 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동안에는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구입했는데, 금년부터는 혼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재와 화생방전에 사용하는 방독면은 일반 국민 방독면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값이 화생방전 3개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화생방전에 최근에 저도 봤습니다마는서도 대비하는 복장이, 특이한 복장이 있던데, 그걸 우리 시에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의 시에는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 구비를 안해놨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게 한벌에 500만원씩 하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5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을 해도 구입 해놓을 건 구입을 해놔야죠. 그걸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현재는 소방서에만 있고 저희 시에서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 박영웅 위원
- : 복장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즉 훈련이 필요한 것, 훈련용으로라도 구입해 놔야한다 이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님들! 방독면을 말이예요. 불시에 나가서 현지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하는데요, 8페이지 명예안전점검반 추진헌황, 왜 같은 건물만 계속하게 됐죠? 같은 동일건물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거은 시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정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필요시에는 우리가...
- 박영웅 위원
- : 그거 누가지정하는 거예요? 시트법?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서산시에서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법을? 지정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14페이지 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관련, 이게 금년도 성암저수지 말이예요. 붕괴직전까지 갔단‥‥ 여기는 제방에 대한 점검을 안했어요? 사전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거기서 관리책임자가 따로 있고, 시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제방하고 방파제 다 있던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법적으로 관리부서가 정해진데는, 50만톤 이상 1종 시설물로 해서 그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부하고 관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뺀 나머지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제방뚝 같은 것은 소관하는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서. 관리청별로 하고 그것이 없는데는 저회가 하고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7페이지, 안전점검실적에서 교량이 향후 조치가 17건. 시장상가에서 조치중인것이 1건. 동네 체육시설 2건 이렇게 나왔는데, 10월말 현재요? 향후 조치란 것이 무슨 말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향후교량.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 박영웅 위원
- : 17개 교량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위험하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크게 위험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균열이 있고. 또 조금 약간 부식이 있는데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밑에 상가 동네 체육시설은? 조치중이라고 한 것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2개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문화공보담당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읍 · 면동장이 관리하도록 위임이 되있어서. 해당 고북하고. 오산동하고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동네체육시설은 읍 ·면동장이 관리하도륵 이관 됐다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장상가들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시장상가요? 시장상가는 여기서 하죠.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고북 신송리에 시설한 것하고, 장동에 시설한 것인데. 이게 크게 절단 난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파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젠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27페이지요.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현황인데, 유통시설이죠? 여기에 대형마트나 이런 것은 안들어 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여기에 일정규모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점점해야 할 법적으로 일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저회들이 ‥‥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런덴 어디서 해요? L 마트라든지. 서해안마트 같은데는 어디서 유통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까? 거긴 어디서 하게 돼있냐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한다고 가정을 해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건. 전기같은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 박영웅 위원
- : 여보세요! 그러면 다른데 동부시장, 서부상가 같은데는 그런데가 없어서 시해서 해줍니까? 전기안전 점검해 주는 것이 왜 다론데선 없어서 동부시장, 서부상가 같은데를 시에서 해줘?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이마트 같은데도 우리 시가 해줄 수 있으면 해쥐야지, 법으로 못하게 되있는 데가 어딘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 된 것만 저회들이 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규모가 안되는 것은‥‥
- 박영웅 위원
- : 글쎄, 일정규모가 안되는 곳은 어디서 하게 되있냐구요? 안전점검을. 어디선간 하게 되있을 거 아니예요.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시에서 법에 없더래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안전체크를 해봐야지 . 그렇잖습니까? 법이 안된다고 해서 꼭 법에만 의해서 하면 되나. 다중이. 아니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대산 종합 시장같은 경우 소유자가 서산 시장이니까 시장이하나? 그래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서산시장의 소유가 있는 것은 서산시 관련부서에서 해야지요. 헌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 박영웅 위원
- : 저기 같은데는 소유자가 없어서 서산시장에서 하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일정 규모 이하는‥‥
- 박영웅 위원
- : 아, 글쎄 일정규모 이하라도 안전차원에서는 시에서 법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저회가 안전지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셋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일정규모가 안되는 개인것 까지 다한다면은 저희들이 그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상태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근데, 이것이 다른것 같지 않고 다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정규모 이하라도 해줘야지.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다. 인명상에 손해가 났다. 피해가 있었다라면은 그 책임이 서산시장에게도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일손이 딸리더라도, 많이 이용하는 데는 육안으로라도 가서 한번 점검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엔 안나왔습니다만, 의제외의 것을 내 하나만 물어 볼께요. 그 총무계획서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총무계획서에 서산시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고, 그 속에서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충무계회서 안에? 전쟁이 났단 이런 얘기에요, 전쟁이 나면 충무계획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보다시피 그 계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서산시의회하고, 서산시 의원들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나와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본적이 없네요.
- 박영웅 위원
- : 본적이 없지요?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충무계획서라면은 그걸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별도로 서산시의회가 작성을 해라, 의회는 의회대로 전쟁이 나면 무엇을 해라 라는 지침서가 있다던지, 아니면 충무계획서에 서산시의회는 무슨 일을 하고, 의원들은 전쟁이 나면 뭐를 해라 라는 게 있을게 아니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충무계획서에 인력, 공무원의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다뤄질문젠데, 제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이건 통합관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거기서 하는거 아니예요? 충무계획서가? 인쇄기술하는 것도 거기서 쓰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거기가 총괄부서면은 거기에 대한 의회가 생긴지가 12년이 다 되는데. 12년 동안에 전쟁이 났을 땐, 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북에서 알기를 지방의원들 이 시장이나의원들이나 대상은 똑같을 텐데, 시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총괄적으로. 전쟁나면 어떻게 하게 되있어요. 충무계획서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여기는 1대대장이 총괄계엄 사령관, 지역사령관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전쟁에 필요한 인릭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됫받침을 해주는 것이 포괄적인 임무지요.
- 박영웅 위원
- : 먼저 왜 을지훈련인가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의원들은 떡사가서 위문이나 하고. 과일이나 사가지고 가서 위문하고. 그런 것 밖엔 하는게 없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떡사가지고 다니면서 공무원들 위로. 전쟁나서 떡사서 거기 가서 수고한다고 위로해요? 의원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지침등이라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화재위험 상존지역으로 파악 된데가 대략 몇군데나 되요? 서산시가 화재위험 상존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지역. 현황이 어떻게 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 곳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말이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 이름이 뭐예요? 지금 과장이 속해 있는 과이름이 뭐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민방위재난관리과죠? 그러면 재난에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상존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상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구요
- 박영웅 위원
- : 비가 많이 와서 저거한 지역은 파악을 하고 있고.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불 한가지만으로 인해서 지정된 곳은 없구요. 위험하다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체적인 숫자는 334개소가 있는데, 불만으로 별도로 지정된 곳은 없단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것도 분류를 해서 행사만 분류를 하지 말고. 그런걸 분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행사를 통합해서 해야 할 행사를 세분화 해가지고 예산 요구하지 말고. 서산시내에 화재로서 위험 상존지역이 있어 그런 것을 파악해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상가지역이나 시장같은데는 제일 위험한 사항이 많은 내용중 아마 화재가 가장 많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재로만 별도로 정해진 구역은 없단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지...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 그런 관리를 고렇게 별도로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있어야 되요. 었어야 되고. 왜 얘기를 하느나면 그런데 예를 들어 협소한 골목 도로가 개설이 안됐다던지. 한 부분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에. 응급지역 주민이라도 불이 났으니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줘야지 않느냐. 예를 들면 대형 분말 소화기라든지 뭔가를 비치를 해두고서 초기에 진압할 수있는 그런 장비를 위험상존지역에 대해선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뭐,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할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 고대현 위원님 !
-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위원입니다. 우선 그 기금과 관련해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정한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2000년도 사용액이 2900만원, 2001년도 사용액이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용 내용이 뭔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길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2000년도 2900만원을 쓴 것은 성연 왕정교에 비가 왔는데 난간이 주저앉아가지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그때까지 그냥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리를 새로 놓은 것이구요, 금년도 2000만원 쓴 것은 지난번 호우시 일부 제방이나 하천 제방이 터져가지고 장비대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포크레인 장비대 지원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러면 2001년도에 사용한 것은 서산시에 전반적으로 장비지원 해준건데 한지역에 들어간 건 아니겠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대산, 성연, 지곡, 팔봉...
- 고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성연 왕정교 교량은 그때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점검한 결과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등급을 가지고 있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비가. 폭우가.
- 고대현 위원
: 아니, 폭우가 와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그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기 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교량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 그 실적 내지는 그동안 관리했던 내용이 뭐였었나 얘깁니다.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재난대책기금을 사용은 했는데, 그 전까지 성연 왕정리 교량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방안, 실적이 뭐였었냔 말이예요. 예를 들어 교량이 자체조사에서 그 교량은 D등급 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전혀 인지못한 내용인데. 천재지변적인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런 파손이 되서 재난기금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우리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하던 다리였습니다. 기준대 조그만 다리라 기준관리가 20메타 이상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메타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리를 별도로 관리 한 적은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으면 그런식의 그런 운영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기금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준 이상의 것을 했을때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에 필요하다고 볼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때에는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예비비에서도 특별하게 그런 수요가 발생되고 했을때는 여기 기획담당관도 계시지만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기준이하라고 해가지고 방치해가지고, 그럼 기준이하의 것은 왜 시설은 거기서 합니까? 예비비나 어디서 해당 건설과나 어디서 집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해당이 안되는 것을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관리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이하니까 관리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재해대책기금에서 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그냥 둠으로 해서 확산될 그런 장소‥‥
- 고대현 위원
; 아니 그렇게 늘여쓰지 마시구요. 간단하게. 저도 질문할께요. 뭐 관리책임, 기준이하, 말하자면‥‥ 왜 재난관리기금을 썼느냔 말입니다. 뭣 때문에 쓴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주저 앉았기 때문에
- 고대현 위원
: 글세, 다리 다리 주저앉은 것은 관리책임이 아니라메요. 소규모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지지 않을 일을 왜 하냔 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금 자체로는 그런 관리가 아니라 하더래도 피해가 더 확산될 우려 가 있으면 재난난기금을 쓸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짤막짤막 하게 답변해 주세요.
- 고대현 위원
: 결국은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로 또 다시 바꿔 얘기해야 된단 그 애깁니다. 그렇잖습니까? 어떤 그것을 기준가지고 말이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 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뭐 기준 이상, 이하를 꼭 두지 말고. 우리시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또 실질적으로 업무 지침이나 구분이 그렇게 되있다 하면 그런부분은 더욱더 관리방안을 더욱 철저하게 세우고, 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조사를 가지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물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이신대요, 제입장을 말씀 드리자면은 뭐 변명이 아니라 사람셋이 건축물,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이 서산시에 시설물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여보세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각 실과마다 사람 남아 돌아가는 에 없습니다. 그런 업무 서산시 공무원들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난관리과에서만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전 서산시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는 지양을 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그런 최소한의 우리 전반적인 서산시에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업에 우선 순위라던지 이린 것을 재난관리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시에,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시에, 우선 재난관리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하달해 주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두번째,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용역을 내용상으로 2개소를 준거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이것도 2000년도 사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금년도 사업입니다.
- 고대현 위원
: 금년도 사업이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왕정교가 아까 얘기한, 좀전에 물어본 그 다리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 고대현 위원
: 그 다리 아닙니까? 왕정교가 몇개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난번건 왕정리 조그만 다린데. 명칭이 그렇구요. 이다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왕정교하고, 양림교. 해미면 양림교하고. 왕정교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요것은 이 두건에 것은 재난관리과 자체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서류를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것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판리틀 하면서 D급으로 판정,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판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정밀 진단을 받아본 것 입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러면은 D급자체 안전진단에 의해서 D급으로 판단된 교량이 이 두건밖에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중엔 두건밖에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두 건밖에 조사를 안한 것입니까? 전체 몇 개의 교량을 조사해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앞에 자료 제출한데도 나왔지만, 금년도에 몇 개소 해가지고 한 자료를 전부 갖고와 보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33개소입니다 A급이 24. B급이 7, C급이 2개해서 33개소를 저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C급이 2개소에요?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C급 2개소.
- 고대현 위원
: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담당께 직접 묻겠습니다. 그럼 C급하고 D급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자체조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C급은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시설물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C급이고, D급은 조속히 보수, 보강을 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 보강, 이행까지의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괼요한 시설. 그러한 사항의‥‥
- 고대현 위원
: 자,과장님 그것을 물어 본게 아니라 조사한 내용이 무엇. 무엇 조사를 했나, C급, D급을 어떻게 결정했나 그 자료를 달라 말입니다. 업무에 나와있는 내용을 읽어 달라고 한게 아니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C급이 2개라고 하셨죠? 어디 어디 되나요?
- 고대현 위원
: 위원장님! 자료준비 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방금 고대현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등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람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표를 확인한 결과 상당히 차질없이 계획에 의해시 점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꼭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 자체조사에 의한 것이 그만금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A, B. C, D급 자체조사에 의해서 걸정한 것 다 용역조사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 교량이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메타 이상만 한다고, 이게 연장이 15메다입니다. 이건 12.5메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관리‥‥ 아까 과장님 답변에 20메다 이상만 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2메타 짜리하고 15메타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법으로 그렇게 되있는데요, 또 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 고대현 위원
: 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자체과 조사에 의한 것이지 시장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구요,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업무의 기준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반적인 시민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향후 시설물이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그런 업무를 시책 , 특수시책이나 이런 사업으로 한번 1년동안 추진을 해서 확고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만반에 대비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리고 용역은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전문인의 의견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기술적인 진단도 있지만, 거의가 사실은 육안적으로 나타남으로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 또. 그동안에 안전장비출 거의다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업무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좀 각종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해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그 체납금액이 있죠? 2000년도에 체납금액이 2001년도 11월 15일 현재까지 체납 됐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체납된 이유는 왜 체납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점차적으로 체납된 것이 경영의 어려움에 따른 체납인데요.
- 한정수 위원
- : 지금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중에 부도난 업체도 3군데 업체가 있고.
- 한정수 위원
- : 그럼. 고북농공단지 것 한꺼번에. 체납된거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북농공단지 체납액업체별 현황 내역을 보시면은요, 한국 코카콜라하고. 동화산업 대호물산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3개 업체가 부도난 거예요? 돌아가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3개 업체가 전부다 제3자에게 경매로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까지 그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하도륵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구요. 그리고 한국 코카콜라
는 이달중으로 저회하고 토지분앙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고북농공단지는 전체 부도상태라서 이앙하는 관계로다 체납됐다 그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하고, 또 수석농공단지 좀 보세요. 두 번째줄 호성산업 있죠? 호성산업이 체납된 이유는 왜 체납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호성산업은 경영의 부진으로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납부 계획서를 저희가 지딘달에 징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계획서를 저회가 징취를 해가지고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수석농공단지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체납금액 있죠. 6군데, 부도나서 체납된 데는 없어요? 수석농공단지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수석농공단지에도 설경지라는 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가재상이란 사람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도 이사람한테도 내년 3월까지 법정기간이 되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한가운데만 됐습니까? 거기 한가운데만 부도가 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다음에 명성제약이 또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수석농공단지에 명성계약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거기는 아마 매출할 부도라고 되어 있을 꺼에요. 아마.
- 한정수 위원
- : 아뇨, 부도가 및개나 났어요? 수석 농공단지에? 및개 업체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3개 업첸데요, 그중에서 한성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진실업길인국이가 하던데가 어제 날짜로 저회하고 한성식품하고 입주계약을 해서 어제 날짜로 계약금이 입금이 됐고..
- 한정수 위원
- : 근데 3개 업체 빼고서 보편적으로 운영상 체납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잘못돼서 체납금액이 생기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경영부진으로 인한 체 납금액 입니다.나머지는.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꺼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나머지 경영부 진에 따른 체납이 발생된 업체는 납부계획서를 저희가 징취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끼지 분할납부를 하도록 납부계획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강제로 입주계약 취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3개 농공단지에 휴 폐업업소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수석농공단지에 3개 , 고북농공단지에 4개, 고북농공단지엔 9개중에 4개가 부도난 거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중에서 휴업이 2개부도가 2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5개 업체만 입주해 있어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요구번호 1번인데요, 2001년도 우리 지역에서 창업된 회사가 몇가운데나 되죠? 농공단지 말고. 1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올 업무보고때 보니까 올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회사가 3갠가 몇 개 된다고 하던데, 업무보고때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4개업체를 신규둥록이 됐는데 그중에서 창업으로 된 것은 4개업체가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4갠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어디어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업체명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업체명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시간관계로 14페이지 말입니다. 이 중소기업 안정자금 주는게 이게 몇 %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경영안정자금이 저희가 각 시 군별로 자금을 조성해서 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지불하는 이자의 6%이상이 되면은 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최고 6%까지가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6%?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보니까 9%, 9.75%도 있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9.75짜리를 6%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차액은 3% 범위내에서 경영안정자금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글쎄.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이렇게끔 이보다도 더 싼데, 이거를 조정올 할 괼요가 있잖아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9% 안되는 것도 많이 있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예금이자는 4%정도 뷔에 안되고, 대출이자는 뭐 그 이상이 됩니다마는 대출이자에서 6%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7%, 8%된다고 한다면은‥‥
- 이완복 위원
- : 무슨 얘기냐면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이 8%대도 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안정자금도 예를 들어 이왕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이율을 낮취서 본인들에게 부담액을 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9% 이하로요?
- 이완복 위원
- : 예, 그런 방안을 입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16페이지 말이예요, 이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이나 이런거 줄 때에는 시에서 어떤 추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추천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추천을 하는데 , 경영진단 같은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럼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자금대출을 하기 위한 경영진단은 도에서 나와서 일괄 하는데 , 년도별로. 분기별로 시 ·군에 금액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4/4분기에 저희시에 14억이 배정이 됐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런 것은 빼고, 경영진단은 도에서 한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말이예요, 선진실업이 지금 가동 중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선진실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3자가 인수를 해서 나머지는 어제날짜로 저회하고 토지분양 계약을 해서 한성식품이라는 업체가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 왜 자료나오기 전까지는 가동을 안한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 여기에는 정상가동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폐업이라고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가 다음에 얘기할껀데 위에서 두 번째줄에 보면 선진실업에 99년 12월 27일날 2억을 해주고, 2000년 6월 30일날 폐업이 되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보면 선진실업에 2000년 5월 9일날 9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부도나기 불과 1달전에 ‥‥ 부도나기 불과 1달전에 9억을 해줬는데 한달후에 부도가 났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경영진단이 잘못되고, 돈을 준거 아니냔 말이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9억을 가져가고 한달 있다가 부도가 났다면 완전히 잘못된 거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000년 5월 9일날 그런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5월 9일날 가져갖다가 6월 30일날 폐업이다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근데, 부도는 그 전에 났을 테지. 어떻게 된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9억을 가져가구서 한달 있다가 부도 나가지고 완전히 폐업이 됐다면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융자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영진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누가 보던지 그렇잖아요. 무슨 1. 2억가지고 갔다가 어려웠다면 뭐, 9억이란 돈을 가져가고, 여기서 봐도 2, 3억 정도 입금이 되는데 9억정도 주고서 한달 있다. 부도가 났다면은 이것은 누가 보더래도 계획적으로 잘됫됐다. 그렇지 않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영안정자금 대상입체로 시. 군에서 추천을 하면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묶어서 지원업체를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업해로 확정이 되면은 대상업체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담보물건을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실행기간, 대출 실행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1년이내에만 자기가 대출실행을 하면 되는데, 여기 지원일 이라는 것은 대출일자, 최종 대출일자로 은행에서 나간 일자거든요. 회사에서 본인 형편에 따라시 본인이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물건을 제공을 하고서 대출을 받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경영진단한 날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누구든지 보면은 상당히 적은 돈도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충남신용보증조합? 신용보증을 해가지고, 내가 듣기는 담보물건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제 상당히 인제 중소기업 안정자금 주는것 때문에 최원형인가, 조합장인가 상당히 얘기들이 많은가 좌요. 그래서 물론 이게 나는 우리시에서 추천해가지고 줬다가 이렇게 부도나고 폐업이 되었을 때, 다음년도에 우리지역 중소기업 안정자금 배정을 받는다든지 할때 지장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요. 저희시에서 금년까지 3억 8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내년에 2000만원 더해가지고 4억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10배를. 10배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거기에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용촉진훈련 하는 거 말입니다. 시청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시에서는 관련연수 교육 받는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납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 보면 들어갔다가 반정도가 중도에 그만들 두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10개월 훈련계획으로 갔다가 5개윌 정도 하다가 그만뒀다 그러면 인제 5개윌 정도는 시비가 나간거 아닙니까? 국비에 시비가 몇%인진 모르지만. 이거를 처음에 입소할 때, 그만두면 회수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첫 번에 들어갈 때 무슨 보호자나 누구하고 각서를 쓴다던지 해가지고 중간에 퇴소를 한다 할때에는 모든 금액을 변상을 한다던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나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용촉진 훈련이라는 성격자체가 고학력 실업자라던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알선해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현장에 제도상 이라든지 지침사항 이런건 없습니다만, 사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중도 탈락자율이
51%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엄청난 돈이‥‥ 참 본 위원도 참 남부끄럽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명 추천을 했었는데 1개월인가만에 뭐 행방불명 없어진 모양인데, 그러면 9개월인가 얼마를 갖다가 8개월동안 죽어라 시에서 돈대주고 말이지. 1개월도 못채워서‥‥ 난 얼굴도 못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륵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거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꺼예요 전액이 뭣하면 반이라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참 마지막 순간까지. 나중에 취업은 둘째 문제고. 마칠 수...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58페이지요, 박위원님이 하신건데, 민간 단체에는 없는데 공공기관이나 어디에는 지원해 준 사실이 었죠? 공공근로자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농업기반공사에 농수로 증설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학교같은 데에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학교에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지원을 해줬나? 그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학교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동사무소에 배치친 인원 중에 읍. 면 동장의 재량으로 저거 할수 있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안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학교같은데 페인트 칠하는데 공공근로자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떤델.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99년도에 교육청에서 ‥‥
- 이완복 위원
- :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60페이지, 진후범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인데 저의 지역과에서 연판해서 말씀드립니다만 AB지구 광업권 설장관계 말이예요. 설정 허가률 해주는 관서가 어디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광업등록사업소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광업둥륵사업소? 이 설정하기까지 이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어떻게 됐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광업등록사업소에 해당 본인들이 광업권 등록신청을 하면은 해당시 군에 공익협의라고 합니다. 공익이라는 것이 철도가 지나 가느냐. 하천구역이냐, 문화재가 있느냐, 그런 여부를 해당 시 군에 조회를 합니다. 의견조회를 각 해당 시 ·군에서 각 실과에 해 당 유무를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회신을 보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둥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시에서는 어떤 의견 제시를 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AB지구 관련해서요? 저희는 조수보호 부분으로 해가지고 광업권 설정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른지역도 그렇게 했나요? 홍성 어디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가 최근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지역 일부하고. 서산지역 일부하고 걸치는 지역에 대한 공익 유무를 광업등록사업소에서 자치단체조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회 시에서는 안된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만, 흥성에서는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불가지역이라는 통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보니까 향후 시의 대책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뭐 그런 대책을 여기 나온대로 적극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줘볼께요. 74페이지 말이예요. 소비자 고발센타 임의보조에 관계된 것인데 , 주부교실로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1년에 상당수의 소비자 고발처리를 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아는데 거기를 줘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임의 보조로 해서 ..
- 이완복 위원
-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성단체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여성단체 서산에 있는 여성단채중에서 회원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이 주부교실이,주부교실이 제일 적데요. 18명인가 밖에 안된대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나오는 애기들이 아무래도 소비자 고발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은 많은 회원이 같이 있고 그래야 지역이든지. 주변에서 듣는 얘기를 서로가 뭐해가지고 뭐한 사업을 상당히 더 효과를 가져올꺼 아니냐. 그래서 꼭 여기로 제일 적은데로 주는 것보다는 좀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 여성단체에 준다던지, 또 무슨 고런 무슨 주부교실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그런 효과를 높이려면은 다수가 참여하는 조직 같은데가 더 낮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요것은 한번 잘 내년도부터라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 입장으로는요, 이것은 다른 단체회원수라든지, 규모라든지를 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성격이 아니고, 소비자 고발업무를 저희 시에서 해야되는 겁니다만.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부교실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도만해도 598건의 소비자고발을 접수롤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겠어요, 모르는건 아닌데 , 소비자 고발센타가 있는지를 지금 소비자들이 몰라서 면으로 물어본답니다. 면에서 이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게 많이 있나봐요. 쉽게 얘기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홍보가치가 적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왕에 만들어 놓
고 활용가치를 극대화 시킬려면은 그런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 헌데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홍보는 저회가 일선 읍 ·면 동까지 파악, 흥보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저회가 대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타 하면은 주부교실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물른 보조단체는 주부교실입니다마는 소비자 고발센타에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알아요. 알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소비자 고발센타에다 주지만 주부교실은 소비자 고발센타 일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단체 모든 사업계획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예요. 돈 800만원 타다가 8평짜러 50만원, 그것도 회장님의 집이다. 해가지고 50만원‥‥ 다 알아봤는데. 남들이 욕해요. 이게 회장이란 사람이 사무실 내놓고 8평, 50만원 받는다. 자꾸 깊은 얘기 안할려다 뭐하는데. 지금 상당히 말이 많아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이왕에 좋은 일 하면서 좋은 효과를 가져와야지 그런 조금이라도 뭐가 나오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아까 16페이지 이완복 위원께서 물어보던 사안이 좀 궁금한게 있어서 ‥‥ 그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그 어떻게 틀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경영안정자금은 각 시. 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조성된 자금이고‥‥
- 한정수 위원
- : 아니. 주는데. 그 자금 출연하는 것 말고 주는데, 내가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되는데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닙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단 회사를.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중에 그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주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그렇죠! 그밑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창업할 때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별도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 한정수 위원
- : 예, 거기에서 내가 궁금한 점이 나오길래... 봐요. 경영안정자금은 선진실업 같은 경우 6월에 받았죠. 2000년,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6월달에 받아 썼었는데, 6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쓰고서? 그런데. 5월달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줬다는거 이상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 한정수 위원
- : 아,5월달에 쭉 운영해 오다가 경영안정자금 받아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창업할 때 주는 자금을 얻어 썼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창업할 때 당시 하는 것이 창업이고, 경쟁력 강화자금이라고 해서 운전자금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까 답변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창업할 때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그 선진실업이 경영안정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2000년 5월 9일날 창업 및 경쟁럭 강화자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과장께서 답변이 경쟁력강화자금은 창업 할 때 쓰는 자금이고, 경영안정자금은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 쓰는 자금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씀 드린게 아니고, 경영안정자금은 그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중에 그 경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고. 창업자금은 창업할 때 하는 거다 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여기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창업자금은 안나왔잖아요. 내가 물은 건 두가지 중에 나온 두가지를 물은거 아니예요. 창업자금은 안넣었고, 창업경영 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어떻게 목이 다르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러면. 창업할 때 쓰는 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경영을 하다가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자금이다 라고 했
으면 그 답변 . 그 질문이 안 나갔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그렇게 다르다면은 선진실업에서 2000년 5월 9일날 자금을 줄 때, 우리 시에서 그 자금을 주면은 법적제도나 그런 건 없어요? 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준다든지, 안전진단을 받는다. 뭘 조사해서 준다던가 그런거 없습니까? 제도적인 장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건 없고요, 이것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별도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도에서 직접 얻어 쓰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시에선 아무상관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그게 어떤 도에서의 제도나 그런건 모르시구요? 제도가 있는지? 잘못된 답변이면 계장님이 직접 해봐요. 어떤 법적 제도장치나 그런건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법적인 사항은,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운영 지침은 있을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운영지침에 그게 제도장치인데 운영지침이 있다면은 운영지침에 안전진단을 한다던가 어떤 규제적인 장치가 있을 꺼란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상태를 현재처럼 진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그건 도에서 준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불가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시에서 나간 줄로 알았고. 두 번째로는 제도장치가 있을텐데 어떻게 안전진단도 안하고 줬나라고 생각해서 또 묻는 것이고, 또하나 끝으로 그 보조금 정산내역과 행사성 경비지출내역이란 감사자료 요구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는? 감사요구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각 실과에 다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행사를 했다던가 그런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는.
- 한정수 위원
- : 아까 민자보는 여성단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행사가 아니고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을 위해서.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저 뭐가 있느냐구요. 어떤 단체라든가 행사성 경비는 그렇다치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행사성은 없고요.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민주노총 서부지구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보조금을 준 거예요? 거기다가 민자보를? 줬는데. 그 감사자료 요구가 안들어갔어요? 거기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회과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준비 안된거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뻬놨다? 의회에서 넘기긴 넘겼는데. 보조금 정산내역을 정액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 거기에 나와 있어서 안했다 그 말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저회는 행사성으로 행사성 경비로 지원한 단체는 없기 때문에 ..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가지만.. 저기 동부시장하고 관련해가지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내에 현재 각 점포간에 계량기가 통합 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각 점포에서 전기료 부담액이 평균적으로 한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더 물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계량기는 동부시장 장옥내에는 각자 분리계양기가 되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고대현 위원
: 그 저 어물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 어시장이요?
- 고대현 위원
: 어시장인가요? 그쪽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어시장에는 계량기가 통합계량기가 있고. 통합계량기에서 또 각 점포별로 들어 가는 별도 분리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독자적인 계량기가 설치된 데도 있고. 일부 또 집단지역은 통합 계량기를 사용한단 그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시장 개축공사를 하면서 계량기 설치 공사도 따로 했는데 , 전기공사도, 어시장의 통합계량기가 하나로 외부전선에서 들어가면서 통합계량기가 있고. 그 계량기에서 점포별로 분리계량기가 별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동합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점포자들에게 가외 비용을 부담을 추가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을 분리, 독자적인 계량기로 바꿔 줄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저회가 전기요금 계산까지 해 줄 수는 없고‥‥
- 고대현 위원
: 아니, 전기요금 계산을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통합계량기를 가지고 각자가 또 분리계량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누진세가 붙어가지고. 독자적인 계량기를 달아서 쓸때 보다 2만원에서 몇 만원까지 과외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계량기를 다 폐쇄를 하고. 독자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계량기를 달게끔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는 점포가 어시장으로 한 개의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는 한 개의 점포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계량기를 한 것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그건 한전에서 어떻게 되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내가 집이 한채 있는데, 세를 몇 개 줘가지고 본인들이 독자적인 계량기를 신청하면 다 놔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무슨 집단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한전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그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규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회가 그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전하고, 공사당시에 했는데, 한전에서외 얘기가 점포가 한 개 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점포에 통합계량기는 한 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편리를 위해서 거기서 분리계량기를 달아준 것 뿐입니다.
- 고대현 위원
: 그것은 좀 말이 맞지가 않는 얘기 같으네요. 한전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건물이 하나가 있어도 점포가 여러개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전기 신청을 하면은 전부 한전에서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 얘기는 지금 한 2만원 이상을 더 누진세 때문에, 누진세가 붙는단 말이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쓰면은 예를 들어서 한 3백키로면 누진세 적용률이 있잖습니까? 3백키로가 넘어갔을 때는 누진세가 많이 붙습니다. 그 이내에서 쓰는 건 안붙어요, 지금. 그런데 통합으로 쓰니까 키로수가 상당량이 되니까 누진세가 많이 붙는 단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부분은 전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은, 한전에서는 점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량기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고, 그 분리계량기를 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어시장 개축공사를 하면서, 상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회 예산으로, 비용으로 분리계량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분리계량기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수용자가 별도 신청을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자부담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고대현 위원
: 자부담으론 설치를 할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고대현 위원
: 시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조치 를 했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 드렸듯이 통합계량기를 사용함으로써 누진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들이 상인들 본인들하고 얘기가 익히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얘기된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이 조사가 됐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점포한테 얼마 정도의 비용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느냐 하는 것이지. 그거가 좀 나왔으면 좋을 뻔 한거지, 얘기만 된거지, 향후 조치도 없고 그냥 얘기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회가 비용부담, 추가부담하는 것까지 파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죠. 전반적으로 결국은 그러한 것이 시민들한테, 그러한 자체도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요를 있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해줄 수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분리계랑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항까진 저희가 비용부담이 더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안해봤단 말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제 입장같아서는 그런 또 시의 예산이 많이 그로 인해가지고 많이 초과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정당한 답변이지. 분리계량기까지 달아줬으니까 그 뒤에 1백만원을 물던 1천만원을 물던 나는 상관없다 라는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옥용
- : 예. 짤막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 고대현 위원
: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이 된다면은 자세한 사항을, 내용을 살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려는 의도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어떤 한계까지는 시에서 할수 있는, 결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에서는 할 수있는 한계까지는 다 하셨다는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긴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잘 살피셔가지고, 크게 전체적으로 뭐하다면은 개인들한테 독자적으로 달 수 있는 기회를 흥보를 해서 독자적으로 달아서 경비절감을 할수 있게 한다던지 이러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다음. 아까 중복해서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나름대로 별도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거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업체가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60‥‥
- 고대현 위원
: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160개 업체쯤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69개 업체로 금년 11윌말 조사로 169개 업체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한 17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상으로 나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계가 17개 업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7개 업체요?
- 고대현 위원
: 아닙니까? 70개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동안에 저회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99년도에 30개 업체. 2000년도에 21계 업체. 금년도에 24개업체 75개업체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평균 2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160개 업체에 지금 %수로 대략 몇 %입니까? 하여튼 지금 %수가 중요한건 아닌데. 20개 업체면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는데 . 중요한 것은 99년도에서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업체가 75개업체로 나와 있는데, 중첩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99년도부터 총 누계가 한 약 75개 업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를 저회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 고대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은 대부분이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이 계속 중복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받았다면은 2000년도에 그 업체에서 또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첩된 업체수를 뺀다면은 잘해야 30개 업체, 최대 수치로 잡아주면 40여개 업체나 될까? 이런 수치입니다. 몇년동안 지원을 받은 업체수가. 그 문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을 시에서 신청을 받고 주는 목적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경영의 원활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혹시 정말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말 서산시에서 육성해가지고 이런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 고대현 위원
: 예, 지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린건데, 결국은 이것이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사실은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한테 빨리 경영의 안정화를 기해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나 우리나라산업발전에 이바지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형태가 기간이 되면은 해당업무부서에서 공문 한부씩 각 업체로 보내가지고 들어오면은 취합해서 올리는 거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전환을 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게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맨날 쓰던 업체 부동산 보유라도 한 업체, 맨날 받는 업체만 받아요. 실제로 자금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종목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육성되야 될 이런 평가가 전혀 없이 이런 받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신청에 의해서 접수 받아서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고, 우리지역에서 아! 이 기업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아이템 자체가 비젼이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이 우리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겠다. 이런게 있다면은, 사실 말로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지 금응기관하고 다를께, 명칭만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3%가에 대한 이자지원만 조금 해준다 뿐이지, 사실은 중소기업은행에 가서 받는다 해도 지금 5%짜리 , 4.5%까지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문보내서, 접수해서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노력,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단중에서 저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영안정자금은 저회가 행정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자금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차액보조를 해주는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회가 행정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대로 무슨 창업을 해서 아이템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본인이 융자를 받을 때는 은행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 자금이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자금은 아니고. 단 거기에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벤처 육성자금이라든지, 창업지원 자금이라든지. 별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라든지, 거기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도 주관으로.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수석농공단지에서 11월 말경에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의 말씀은 지역 중소기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육성하고자 하는 진정어린 지적의 말씀 고마운 말씀입니다만은 기금의 성격상 조금 내용이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또 한가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타가 홍성에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몇 년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99년 말경서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혹시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우리서산에서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연관관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한가지 , 물른 저회 위원들도 거기에 대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당시에 그런 정보를 인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부기관에. 해당기관에 건의 내지 강력한 촉구를 해가지고. 하지 못했나 하는 자책도 해봅니다. 흥성에 있는 소상공회가 서산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다고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사실은 센타 자체가 서산에 와야 할 일이거든요. 거기 배경에는 정치적인 무엇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만은 수요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서산지역에 유치되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홍성까지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고. 또 그런 것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좀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반사항을 해가지고 관계부처에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서산에 이전해 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사항과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기업유치반 이라든지 둥둥 이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띤 것이 편성이 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있으면 있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반을 편성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 경기지역 상공인‥‥ 기업유치률 위해서 서을 경기지역에 저회홍보 팜플렛도 보내고 문안도 보내고 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가지 수용태세라든지, 지역의 여건이 부합이 되야 성사가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노력한 사항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성연면 혜성리 쪽에 자동차 미션부품을 현대 파워텍과 DTS에 남품하는 업체가 현지 울산에서 가동.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공장과 인근에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회와 지금 상담중에 있고. 또 아직 발표단계는 아닙니다만, 운산면 여미리 지역에 약 한 4,5만평 정도의 공장을 건설하고자. 한 20여년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회와 협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고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지의 입지여건을 우선 조성을 한후에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전문화 단지를 내년부터 저회가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관련 협력업체를 유치를 하고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전문화 단지를 계획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하여튼 자동차 관련 전문화 단지의 특수시책 내년도 업무구상으로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유치단이나 여러형태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올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해서 쉽게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나라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제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은 최대의 목적이 이윤창출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이윤을 남겨주지 않는다는데, 뭣하러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 할 일도 만무한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용지라든지, 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갖취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것을 분간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서산에 은다고 했을 때 그 받아들일 수있는 판경적 여건을 그동안에 갖췄느냐 이런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충분히 고마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부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회을 조금만 더 말씀 드린다면은, 전문화 단지라는 것은 저회가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이 인근에 지나가는 성연면 명천리가 공업단지 후보지역으로 조사를 해놓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 단지라는 것은 농공단지 성격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입주를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가 100% 감면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가 감면이 되도록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단지는 저회가 세제면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혜택을 할수 있는 사항이 없지만은 그런 농공단지 성격이 전문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런 혜택, 인센티브를 준다라면은 앞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지금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들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기반, 여건, 기업을 당장 끌어오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지금 특수적인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현대 파워텍이라든지 기아정공 내지는 다 같은 하나의 재벌회사 입니다만. 거기서 숭용차, 완성차 생산 계획에 의해서 그로인한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많이 확충이 될 걸로 사료가 되고 그와 더블어서 여러 가지 산업전반의 그런 제조, 내지는 부품공장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증가문제. 주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사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다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장문제 만큼은 기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전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힌가지 더불어서 또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모든 써비스를 전부 심혈을 기울여서 안내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업 유치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은 개별법에 의한 각 부서의 상당한 까다로움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하건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 부서에서 주도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나열을 안하는 것은 해당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또 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힘이 얻어져야 그러한 기업유치나 이런 것이 원숙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해서 각 실과에 협조를 얻어서 아니면 국장님, 실장님의 어떤 결심을 받아가지고. 단 기간내에 이런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획일적인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민원과에서 할 때도 원스톱 민원처리반을 실시 않는다고 상당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사실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선 아주 특별히 그런 행정적으로 다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공장 설립이나 제조설립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는 가장 신속하게 또 그것이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웅책을 마련해서 그 분들한테 줘가지고 서산에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건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다음은 많아가지고 하다가 잊어먹네요. 간단한 것 한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금년도 확충은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8개소, 연립주택이 1개소, 공장에 2개소, 학교가 1개소, 기타 해서 13개소. 3874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고재현 위원
: 지금, 한보가 부도결정이 아주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영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도시가스 선로공사를 하는 업체가 한서도시가스 라고 해서 한보계열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같이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한서 도시가스도 법정관리 회사이기 때문에 법원의 숭인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공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위원님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충족하는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좀더 빨리 공급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서는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정 관리회사다 보니까 사업비 제약을 받는게 아닌가 해서 사업 규모가 대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일정지역을 1년에 몇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최소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을 100%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서 여러 가지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미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빨리 많은 다수의 시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을, 간선망 사업을 하려면은 지사의 사업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회 지역은 공급망간선 시설을 하는 사업자가 한서도시가스 한 개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서는 범정관리 회사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간선망 공급업자가 두 개이상 업자면 되는지 안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건의를 안해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사께 한번 건의를 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서산지역의 공급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문의해가지고, 그러한 사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결국은 저의 핵심을 답변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가지는 당초 이사람들이 충청남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을 심지사께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빨리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어떤 대책마련을 해가지고 전부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간단한 거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지역 기술혁신 센타가 있습니까? TIC라고 하는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한서대학교에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한서대학교에? 그게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지역 기술혁신센타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신기술 혁신 가공센타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학교와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큰소시험으로 해가지고 지역 핵심기술을 육성, 발전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은 저희 서산 TIC 같은 경우에는 한서대학교하고, 당진에 있는 신성대학교하고,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 3개 대학교가 같이 발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신성대학교하고, 아산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는 제외가 되고, 저희 한서대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산, 당진, 테안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개발을해서 지원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여기에 국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산업자원부에서 연 약 10억정도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충남도에서 일정액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도 금년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 자체 신소재를 개발한다던지 한다면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연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기업은 대상이 안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펄요로 하는 기술개발. 신소재라든지 그런 쪽은 아니고, 기술개발, 또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검사를 요하는 고가의 장비 그런 것을 TIC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해당기업이 그 고가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공동적으로 품질검사를 한다던지, 현재는그런 활동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근데. 그런것들이 우리 기업인들의 전반적인 조사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요구한 검사관계라든지 . 신기술개발에 관련해가지고 건의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다던지 한 사항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회가 알기로는 수석농공단지에 있는 서부철강이라던지, 동양수처리. 금속가공 관련업체에서 요구하는 검사장비를 TIC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성연에 DTS에서 거기로 가서 장비를 빌려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사용하던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업종중별로 그렇게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내용‥‥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TIC에서 관내 중소기 을 대상으로 회원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회원업체 기술자문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하여튼 지역기술혁신센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하고,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륵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각 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쭉 나열된 것 중에 찜질방 관계가 있어서 지도소 직원이 왔거든요. 잠깐 물어봐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될까요?
("그것은 끝나고서 하죠" 하는 위원들 있음)
- 한정수 위원
- : 예, 끝나고서 해야죠.
(박영웅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건의사항이예요. 소상인 경쟁을 향상하기 위해서 대체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중이라고만 답변이 왔거든요. 그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등이 실시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건의한 것이거든요? 이게? 소상인들한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건 실시하고 그러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도에 소상공인 지원센타 창업강좌틀 두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몇 명이나 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인원수는 제가 지금..대상 예비창업자라든지 기존의 사업 영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2001년 9월 24일날 4510만원에 한국유통연구소 이범열씨하고 수의 계약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 박영웅 위원
- :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한국유통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한 것은 그 한국유통연구소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연구용역 계약이 맺어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수의계약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게약을 했고. 또한 박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발전 센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한국유통연구소로 되어 있고....
- 박영웅 위원
- : 우리나라에서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중앙부처에서도 그쪽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사업지시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신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이 사실 농공단지가 지역경제를 좀 살리고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하고 군하고 수석농공단지하고, 고북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인제 수석농공단지부터 보면은 융자가 103억 1800만원, 근데 이 자금내역을 보면은 93년도 12월 20일분까지는 43억 1800만원 입니다만서도,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지나서 이게 모두 상환이 되야 할 돈입니다. 그렇죠? 거치기간이 지났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렇하고 94년도에 발생된 것은 2002년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서 상환이 되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은 수석농공단지가 지금 회수 금액이 79억 5300만원 그렇죠? 우리가 융자금이 103억 1800만원에서 79억 5300만원을 공제를 하면 23억 6500만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서 향후 내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을 완료해야 할 돈입니다 23억 6500만원이! 근데, 실질적인 잔액이 80억 1800만원으로서 상환액이 지금까지 상환액이 23억원만 상환이 되었어요. 나머지 80억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는데. 고북도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고북은 28억 3900만원을 융자를 받아다가, 지금 우리가 회수금액이 25억 4900만원이예요. 그러면 잔액이 2억 9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고북은 상환기일이 다 지난거에요. 다 상환됐어야 되요 됐어야 되는데. 91년 12월 20일날 9억 2900만원 가져온 것 중에 1억 5900만원만 상환하고, 지금 7억 7000만원만 남고서 26억 8400만윈이 그냥 남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다 상환기일이 지났는 데도, 그렇다면은 상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돈의 이자가 당초에 가져올 적에 8.5% 내지 9%로 가져온 돈에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이율을 적용을 해주느냐, 아니면 이율이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하면 기간이 상환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20%니 18%니 라 뛰거든요. 그랬을때이 이율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 지금 고북은 다 지났어요, 상환기간이. 그리고 수석농공단지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북농공단지는요, 상환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떤게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북농공단지요.
- 박영웅 위원
- : 여기 거치기간이 다 나와 있잖아요, 5년거치 5년상환 이런 것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고북농공딘지 전체 상환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0년도 것이 5년거치 5년 상환이면은 90년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년까지 상환이 다 되야 된단 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그것은 전부다 상환이 되고..
- 박영웅 위원
- : 여기가 지금 몇 일자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비고란에 참고적으로 명기된 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상환액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비고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아, 비고가? 그럼 여기 상환액이라고 써줘야죠. 비고라고 써놓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23억 그러면 거꾸로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수석농공단지가 23억이 남아 있고. 고북농공단지가 1억 5900! 이것만 남아 있네요. 비고를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헷갈리게 했군요. 그런데 문제는 고북농공단지에 융자가 28억 3900만원이고 밑에 차입금내역에 보면은 28억 43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8억 43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에 것은요? 28억 3900만원! 융자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이 지금 그....
- 박영웅 위원
- : 4백만원이 차이가 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요것이 28억 3900만원하고 28억 4300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차이가 나면 안되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차이가 나면 안되죠. 안되는데 왜 그 밑에 차입금 내역을 보면은 28억 43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상환을 해가지고, 바로 차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것은 28억 3900만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차입액 총계하고 융자금 총계는 일단 맞춰놓고서 차액 4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어디다가 별표를 해서 표시라도 해주셔야지 이 자체가 틀리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비고를 잘못 보고서 그랬는데, 비고라 해서 전 상환이 안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체납액에 대한 수석농공단
지가 24억 정도가 시기 미기간까지 합쳐서 34억인데. 이것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하면 맞는데 그래야 4800정도가 잔액이 남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상의 잉여금을 여기다 넣지요? 이 사람들 안내는 사람것도 대신 내고 있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성연농공단지에서는 상환일자별로 차질없이 저회한테 상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연농공단지 상환 금액을 수석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에 전용해서 상환을 한 것이 상당금액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물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측처리, 회계처리률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에서는 서로 보조를 해주면 별 저건 없겠구먼.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우리가 넣어준 원금하고, 부도난 업체나 그것을 인수한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이자는 먼저 입주했던 업체에 대체입주하는 업체가 먼저 입주했던 업체가 체납이 된 원금과 이자를 부담을 해야 저회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그런 조항이, 법조항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농공단지 관리 통합 지침에 거기에 지금 명시가 돼있습니다. 사실상 질문외의 답변입니다만 대체 입주자가 대체 입주시점에서 먼저 공장을 하던 사람이 밀린 거에 대한 이자까지 나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한거 아니냐. 그런 저희한테 이의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밀린 이자를 시에서 상환 안할 수도 없고, 유치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입주자가 부담을 안한다면은 시민이 낸 일반회계라든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를 저회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매문에 대체 입주자한데 안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통합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법률로서는 효력을 받나? 그 지침이? 나중에 그쪽에서 이건 부당한 처사다. 나중에라도 이건 부당한 처사라고 이의가 들어올 적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분양가격은 법률에서 별도로 명시된 것이 없고, 농공단지 관리통합지침에 정한대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잘 알았어요. 어쨌든 부도난 업체나 미불입이된 업체로부터의 그 상환을 신경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저 39페이지에 동부시장 사업 내역중에서 어시장 개축을 했는데, 아, 소화전! 소화전을 제가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수조치가 설계상 잘못 되가지고, 지금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얼면은 소화전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 그랬을 적에 만약에 화재가 나서 소화전의로써의 기능을 못했다. 금년에 만들어 놨는데, 그랬을 적에 어떤 대책을 강구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 공사 준공후에 동부시장조합이라든지, 박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저희한데 걱정의 말씀을 여러번 해주셨기 때문에 저회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사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 그 소화전 공사를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검토를 위해서 설계한 기술직 공무원과 소방서에 가서 소방서의 관련담당자와 1차 상의를 한후에 이 정도면은 서산시 지역의 동절기에도 동파가 우려가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가 되가지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회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정당한 판단에 의해서 시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공식적으로 사실 드릴 수 없고. 만약에 동절기에 혹한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해서 현실적으로 우려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회가 그후에 별도로 동파. 동결방지를 위해서 응급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거주자나 상인들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소견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혹한일 때에는 올라가 있던 물이 빠져주는 것이 얼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고, 그 보온시설이 제가 보니까 보온시설 가지고 얼지 않는다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적에 만져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흑한기엔 얼게 되었어요. 얼게 되어 있을 때는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다시한번 기술검토를 한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을 데려다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위에, 겉에서 한번 싸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온덮개를 한다던지 그런 별도 설치를 바로 강구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어시장 새로 개축한데가 물이 새가지고,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전선들 있는데로 물이 새가지고 합선의 우려가 있다고. 거기 사는 시민, 상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것 좀 한번 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된지 얼마 안되가지고 누수가 됐는데, 그 누수는 물흠통에 땜질이 조금 용접이 부실하게 되가지고, 그것으로 누수가 됐는데 , 바로 오늘 조치토록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41페이지, 이 자료가 말이예요. 이 밑에것 중소기업업체 제품구매 실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걸 구매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관내 중소기업업체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회 서산시 관내 업체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관내것? 근데 이렇게 놓으면 구매실적이 50억. 30억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있나? 대략 상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 위에 나와 있는 169개 업체중에서 세분화는 못하더라도. 대별해서라도 무엇 무엇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줬으면 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품목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뭉퉁그려서 놓으면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회가 매월 한번씩 중소기업 제품구매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회 자체적으로 괼요에 의해서 저회 시 관내에서만 제품을 구매한 실적과. 도에 보고하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구매한 실적을 매월 파악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할 때는 물품과. 공사용역.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회 관내에서 구입한 것에 대한 품목별 ‥‥
- 박영웅 위원
- : 조금 세분화해서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세분화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대략이라도 해서 다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중소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자금 지원해 주고. 행정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중소기업 생산판로 개척이라든지 지역 업체생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도 그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물품을 많이 우리가 쓸수 있도록 우리시 뿐 아니고 지역에서 쓸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될 걸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음에, 둥부시장 관계는 맨날 얘기해서 저거한데,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만서도 그저께 어디서 잠깐 보니까 충청남도 77개 재래시장중에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15곳이고 나머지는 한 80% 정도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그 중에 서산시, 공주, 보령. 아산. 근데 잘되는 곳이 논산하고 금산. 논산에 5곳, 금산에 3곳이 잘된다 하던데, 혹시 잘 운영 되고 있는데 가봤어요? 직원들 중에서? 지역경제계장!
- 지역경제담당 임홍순
: 예.
- 박영웅 위원
- : 가봤어?
- 지역경제담당 임홍순
: 예, 금산에 잘되는 금산시장요.
- 박영웅 위원
- : 논산은?
- 지역경제담당 임홍순
: 논산은 제가 아직...
- 박영웅 위원
- : 안가봤지? 논산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 지역경제담당 임홍순
: 이번달 12월 12.13일날 도에서 주판하는 베치바킹이라고 해가지고 시군에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그 재래시장‥‥
- 박영웅 위원
- : 이 용역을 맡긴 업체가 공용용역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이사람들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맡기니까. 전국에 1천 한 200여개 되는 재래시장을 및개의 유형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하는체 하고서 이 유형에 같다고 짜맞추기 하는 식으로 집어 넣는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마나한 용역이예요. 이건, 예를 들어 몇 개의 샘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서산온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용역 받으나 마나하고. 하나마나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사람들한테 우리지역의 특성, 이 무엇이고 무엇이고를 알려서 충실히 용역을 용역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결과가 나온다 해도 언제 동부시장이 할성화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애기해서 용역은 왜 줬느냐, 내가 판단하기에는 동부시장상인들 무마용이예요. 내가 볼 적엔 그래요. 하도 뭐라 하니까 시에서는 용역을 줬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무마용, 무마용으로 했고, 왜냐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공청회든 여러 가지가 따르겠습니다만. 자금이 있어야죠. 자금이 그것을 할려면, 자금이 됫따라 줘야 되는데, 서산시에서도 못대줄테고 자금이 뒤를 못받쳐 주면 이건 용역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 없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용역 결과가 다른데하고 대별화되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우리 시가, 이건 감사자료 외의것입니다.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한 조치 현황이 대략 대조를 하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지역경제를 위한 규제완화 실적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동부시장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하기위해서 동부시장에 관한 조례를 완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가지고, 지금 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과 다른 규제 완화라는 것은 저회 지역쪽 이라든지 그런쪽으로는 모든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름대로 조례를 무슨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를 들면, 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건너온 자료를 보면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역경제과에 행정심판으로 온게 11건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6건이 패소를 하고, 5건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패소을이 상당히 높은 편이예요, 그 내웅을 보면 업자가 신청을 하면은 신청서를 반려한다던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부과를 했다던지, 전부가 이런 사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에 좀 미숙했거나,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본다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신청시 같은 것. 행정서류를 너무 규제하는 차원에서 저것을 하지 마시고, 또 과징금같은 것도 너무 과다하게 부과를 해가지고 이런 소송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패소를 하는 이런 예가, 이런 것을 직원들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겨제과장 남규종
: 예, 충분히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심판결과 인용처리된 것이 상당수 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관계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그런 건이 2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석유사업법이나, 액화석유가스법
에 과태료 금액은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반 횟수와 사업규모,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서 1/2을 감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한다라면은 고위과실을 불문하고 1/2을 경감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그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자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1/2을 경감을 하고, 어떤 사안은 담당자가 바뀌면은 경감이 안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시행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를 위해서 고시를 해줘아 되는데, 그런 사향이 없기 때은에 전국적으로 이것의 사안을 적용시키는 것이 구구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개인 자의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감경을 해주고, 어떤 때는 안해주고 한다 히면은 행정의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전액을 부과를 해서 행정심판까지 갔던 것인데. 행정심판 결과에 그 후에 발생되는 것은 행정심판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례로서 삼아가지고. 그후에 적용되는 사항은 1/2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하여간 업무 미숙이었다던지 지금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민원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건의 사항을 두가지만 말씀 드려 볼께요.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MY HOME LOVE CARD라는 걸 발행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박영웅 위원
- : 그중에 적립금 일부를 노인복지기금에 0.1내지 0.2를 적립을 해서 쓴다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사실상 시에서 출연 금액이 10억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뭐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다른 어느 기금보다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특수사업이니까 지역경제과 업무와 판련되는 기금이나 기타 여기에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고,그리고 MY HOME LOVE CARD라는 게 너무 길어! 카드 이름이 좀 간략하게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이 지역을 사랑할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던지 하지. 이게 너무 길고. 태안같은데는 벌씨 실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저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2002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것 보다는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륵 공무원이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년 예산까지 근 30억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어 요.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을 적에는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에 흔잡도 없고, 에너지 절약도 시민들 앞에서 능동적으로 솔선수범해 주는 양상도 되고 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역경제과가 주판이 되든 어디가 주관이 되든 해서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도로를 3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안하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그런 방향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을 그런데에 도입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단을‥‥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총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도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만, 고용촉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신청한 숫자보다 당초. 신청인 숫자보다 완료해가지고 나가는 훈련생들이 상당히 5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신청한 인원들을 전부 자격취득까지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도탈락자가 약 51%정도 되가지고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 라고 지적말씀 하셨습니다만. 취업이 안되니까 일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훈련신청을 했다가 이사람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도에 탈락사유를 보면 하루 4시간 교육이라면, 4시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계속 수강을 하기 위해서 생업의 종사를 못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기업체 같은데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직종의 자격증이 아니고, 대부분 미용이라든지. 중기라든지, 금년에는 저회가 정보처리 쪽으로 훈련직종을 확대를해서 금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중도 탈락이 많이 있질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회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 훈련을 끝까지 수료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한다면은 금상첨화로 좋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행정에서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렵지 않은가..
- 고대현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사실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분들이 우선 급한 것이 생계유지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최저 기본적인 어떤 다만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시비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소정의 전문적
인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싶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1년동안 말이지 아무것도 안하고 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시나 모르겠는데. 시내에도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양상되고 있다. 점점더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종별로 보면은 남아 들아가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뭐 쓰고 싶어도 그런 상황 설명을 드려가면서. 또 자료상으로 나타났는데. 학원에서 또 하고 있는데. 뭐 물론 학원도 일반 공기업, 공교육 이상가는 이런 학원도 많습니다만, 교육자체가 때로는 좀 부실한 점이 앖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적 교육기관과 공적 교육기관도 교육기관에 참여시켜서 같이 경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예를 들으면 서산 농공고에서는 각종 여기에서 해당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아니면 한서대학이라든지, 가까운 신성대학이라든지, 또 산업인력과정에 어떤 상호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의 채널을 연구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대상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획일적으로 무엇은 무엇, 이것은 이것을 딱 못박아가지고 한정되게 수요를 받는 사람들이라 해서 몰아놓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좀 더 많은 다양한 기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게 좀 무리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닙니다. 좋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만, 거기에 답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훈련선발대상자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 또는 모자복지법에 대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그런 사람으로 되고, 그 이외에 비진학 청소년이라든지 군전역을 했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다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회가 훈련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생활이 어려운 계충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다보니까 생계위험이 있어 가지고 끝까지 수료를 못하는데. 그것을 교육비 이외의 생계비를 더 별도로 지원해 줄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구요. 훈련기관을 공교육기관까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의 말씀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최고.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답변내용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은 방법은 이것을 그렇게 소정에 목적대로 이것을 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향이라도. 시비라도 최저 그분들이 움직이는 경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이 자리에선 분명히 확답을 못 하실테지만.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리고. 이건 관련감사 요구한 내용하고는 별개의 얘깁니다만. 두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간단한 것부터, 기업유치와 관려해가지고. 서산시 홈페이지에, 산업경제 부분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생활정보에 가까운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류가 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는 이 기업유치 흥보라든지. 이런것도 좀 홈페이지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려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인들한테 주는 장점을 세세하게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서산에 기업의 여건이 어떤 것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도 건의말씀 드리는 것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볼때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건 답변을 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크게 우리지역에 변하고 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자동차. 숭용차 완성차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자동차 산업에 가속도가 붙어나면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사료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한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인력과 자본을 이렇게 이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 되가면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물론 기대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게 아주 가시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대 파워텍의 대표이사님하고 한참동안 그동안의 궁금중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잠깐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구체화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엔지니어가 1200명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각 부품업체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 수 밖에 없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의 서산시의 그인력, 고용창출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자본가들을 우리 신산업, 우리지역으로서는 신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화실한, 이런데 자본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같이 앞으로 지역과 기업과 공유해가면서 갈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원론적으로 저회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어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저희 나라는 자본경제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기업체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자본가와 그 기업체와의 접목. 내지는 메칭펀드쪽으로 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지역 저회 그 자치단체에서 그쪽에다가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다 한다면은 좀 르겠습니다만. 개인 사기업과 서산 시민의 자본을 접목시켜서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선 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므로.
- 고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너무 그것을 크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지역에 정서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술계통. 엔지니어계통 이런데 대한 우리지역 주민들의 인식도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다고 할까 민감하질 못합니다. 이런 신 사업에 대한, 예를들어 대구나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은 일반주민들도 기술적인 이런 인식이 상당히 수준에 와 있어요. 뭐,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이 대화속에 반기술자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이런 성향이 있고 한데. 에를들어 우리 주민 지역 정서가 인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더욱더 이런데 대한 중점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 대안이 뭐냐, 물론 사기업이 뭐하는데 뭐를 어떻게 행정에서 해라말라 할순 없는 거죠. 다만. 행정에서 할수 있는 것은 예를들어, 자동차산업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활성화되가면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련사업이 뭐냐. 또 그분들이 그 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자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정보를 총 망라해가지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전달을 해주고 이런 것이 1차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자동차산업이 들어온다면은 자동차산업이 들어오는 걸로만 알지 아무것도 우리는 무방비상태예요.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고용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앞으로 일반직종애 고용인원 얼마정도 창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력을 얼마정도 그분들이 잠정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100명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인력이 이런정도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이런정도 받아달라고 강럭하게 촉구도 할 수 있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은 기타 그린 사항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예 대해서 좀더 우리 담당 과장님를 비롯해서 담당 직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좀 관찰을 많이 해서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거기의 변화하는데 우리 시민들도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아니린 우리 지역민들도 자본가들은 기업을 하고, 제품공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한 부분이라도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으로 새기겠구요 참고적으로 간략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역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린다면은 현대파워택이 공장을 준공을 해가지고 가동 개시 전에 경력직 사원 이외의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서산지역 인력의 50%를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고위원님께서 걱정하신바대로 제가 서산시장 명의로 명의공문으로도 협조요구를 했고. 또 제가 만나는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해서 저회 인력이 상당수 채용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또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100%가 저회 서산지역 출신으로서 146명이란 인원이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인력관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자본과 관련해서 기업체와의 연계성 내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적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의 소형승용차 완성차 생산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물류관계를 저회지역 모인이 파악.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어느정도의 내락을 관계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물색중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공포해서 정보를 공개를 해서 제공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아니 그 외로 제가 볼때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은 못드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을 시발로 해서 자꾸 접목을 시켜주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좀 안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한시도 늣추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자세에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 지역과 맞물려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감사때 심도있게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몇마디 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롯데 마그넷이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을 늦춰가지고 저회가 파악하는 것은 내년 3월경에 개장하는 것으로 저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어쨌든 지간에 내년 초에는 대형유통매장이 오픈이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위기감에 쌓여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결해 줘라 이런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것이 오픈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거래
라든지. 질서,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을 행정에서는 예측을 하고, 또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이 그런 대형매장에 대응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틈새 전략을 노려서 결국은 말하자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려운 얘기만 제가 하죠?
- 위원장 최옥용
- : 짤막짤막하게 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개별소상공. 소상인들의 앞으로의 방향모색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참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한가지로 딱 찝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물론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도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형화, 할인마트화 그렇게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서비스 분야의 흐름이 아니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행정에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니냐 라는 지적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개별 소상공인까지 방향 모색을 행정에서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러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종을 폐업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유도를 한다든지 ‥‥
- 고대현 위원
: 예, 과장님! 이걸 간단하게,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거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이나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님들께 그것을 다 해결, 해결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분명히 과장님, 이건 절감하지 않습니까? 대형롯데마그넷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됨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만큼은 상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응할 만한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고대현 위원
: 엄청난 문젭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촉발될 수 있는 여러가지 그런데 대한 것을 조사를 하다보면 나머지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점 또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전략들이 스스로 알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라도 그게 나와서 어느정도 이렇게 좀 뭐가 됐으면 하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담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앞으로 큰 파괴력을 가진 이런 것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방관하면서 받아 들일 수는 없는거 아니냐, 결국은 그것이 할때가 누가 하느냐, 소상공인 못합니다. 결국은 행정에서 어느정도 예측해서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것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유도해 주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주고 하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감수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기결을 짖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서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릭해 달라는거 같으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 안상환 위원
- : 여보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안위원님 아까 하셨길래...
- 안상환 위원
- : 본 위윈이 30분을 질의를 해야 될텐데, 감사중단을 했다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잠시 진행 중단했다 하지요?
- 위원장 최옥용
- : 아뇨, 지금해요
- 안상환 위원
- : 진행할까요?
- 위원장 최옥용
- : 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안상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 안상환 위원
- : 예, 요구번호 118번 30페이지 제6조에 보면은 을은 시장의 질서확립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감독할 책임을 가진다. 만약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차기계약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1,2,3조항이 있는데, 시장거래 문란행위. 시장의 도로변 무단 상품 및 적지물 방치행위, 시장진입로에 무단 상품 진열 및 리어커, 또는 잡상인에 대한 행위 조치 지금 시장통로에 그게 과장님께서 볼적에는 계약대로 준수가 되고 있다고 봅니까? 되고 있다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죄송합니다. 몇쪽 말씀을 하셨죠?
- 안상환 위원
- : 6쪽! 요구번호 118번 30페이지, 제일하단에는 6조에요. 30페이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 징수위탁 계약서는
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
- 안상환 위원
- : 예, 계약대로 지금 준수가 되고 있느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활성동장과 동부시장조합장과 계약을 맺어서 동부시장조합에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을이라는 것은 동부시장 조합을 말합니다만, 을이 이러한 질서유지를 해야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 상거래 문란행위라든지. 도로변 무단 상품 및 적지물 방치 행위라든지. 시장진입 가로내 무단 상품 진열 및 리어카 잡상인 판매행위 둥을 단속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최소한도로 이러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이러한 그 위탁징수를 해서 시장조합이 일정액의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유지 행위는 해야된다 라는 그러한 조항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른을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상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재래시장이라는 현실이 노점상이라든지. 리어카 상인이라든지 도로내에 상품을 진열을 않고 하는 백화점식의 시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람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도의상 어쩔 수 없는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 안상환 위원
- : 서민들의 생활을 봐서 규정에 어긋나지만은 어쩔 수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안사환 위원
: 근데. 본 위원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거기를 매일 두 번씩 통과를 하는데 너무 혼잡해. 너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인정합니다.
- 안상환 위원
- : 다음은 요구번호 126.49페이지. 고학력 미취업자의 일자리 마련은 어떠한 일자를 이분들에게 주고 있나요? 49페이지. 하단에 써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취로 대상자가.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전문대이상. 전문대 이상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를 신청하면은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도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어떠한 일자리요? 어떠한 일자리?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본인이 회망을 하는 직종에 참여를 시킵니다만. 고학력, 전문대 이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토공원화사업 이라든지 그런데 플깍고 이런데는 신청이 없고‥‥
- 안상환 위원
- : 가급적이면 피하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피하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저회가 하고 있는 행정전산정보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장시간 감사가 길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등장관리사업소 소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고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류
○ 위원아닌의원 (1명) :
- 의 장 류 규 일
○ 출석공무원(10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식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6명)
- 부 시 진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기획 감 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민방위재난관리과 장 김 선 구
- 지 역 경 제 담 당 임 홍 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 원 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