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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12.01 토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무국


2001년 12월1일(토)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정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최진각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것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길 1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저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1문 1답 회의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뭐 그 요구번호 69번 그 민간 혜택관계인데요. 69번 32페이지에 이게 그 먼저 99년도인가요? 1999년도인가. 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2000년도 이거 그때 인저 그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느 것을 해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대충 그때 아마 그 안을 잡아서 그게 통과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인제 그때 1999년도에 하수 종말처리장 하는 걸로 돼 있었고 2000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마 그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아마 그때 거기서 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뒤 그 뭐 여기도 서류 보니까, 이제 뭐 집행 부서에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뭐 했는데 이게 그 민간위탁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일언반구에 어떤 그 한번 상의도 뭐가 없이 그렇게 그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 않는다 라고 하면은 위원회 같은 거 뭐하러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 그 행정업무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구번호 69번에 그 민간위탁 그 관계에 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회가 그 99년도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 청소업무라든가 하수종말 처리장 및 그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또는 2000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대산 근로복지회관하고 2001년도 대상에 문화회관하고 종합운동장, 2002년도의 도로보수 유지 등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정을 하고서 인제 그 제일 먼저 인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년도에 인제 종합운동장이 완공을 해가지고 민간위탁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전국의 규모에 따라서 운동장을 직영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그 의견을 한번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용역을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가운데 제가 중간보고 또는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운동장을 그 민간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라고 용역결과도 나오고 저회가 그 거를 근거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기구 및 정원승인을 제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2명의 구조조정하에 어려운데도 1명의 시무관을 포함해서 기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직영쪽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에 그 분뇨처리시설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2000넌도 4월 6일날 그 현재 그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니 또는 그 문화회관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도 민간위탁을 전부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했다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처서 그 기구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직자들이 구조 조정하기가 어려우니 이거를 선처를 해달라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하기를 정원을 8인에 9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위탁 또는 그 없어지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 9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을 한 명 증원을 시켜서 민간위탁 대상에서 그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도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기능은

이완복 위원
: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당시 그 본 위원이 민간위탁 그 심의위원 이였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공공시설 이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특혜싱이나 공정성이나 수혜성 여러 가지가 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게 낫지, 이걸 왜 꼭 민간위탁에서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볼 때 집행 부서에 위원들이 어떤 그 계회을 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볼 때 그 강변이 되가지고 어쩔 수 없이그게 한건데, 그렇게 해놓고 블과 1년도 안돼가지고 그런 검토가 다시 되고 이렇게 된다고 따지면 그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고 뭐하러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변경이 됐을 때 그 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확정되어 있던 질의 사항을 변경이 됐을 때에는 다시 또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다각도로 물어 봐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될텐데 그 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변경된 사항을 위원회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그래야 될 거요.그거 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위원회에서 우리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거 잔뜩 있는데 해가지고 뭐 하면 뭐해 . 또 하나는 저기 59번하고 73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정원관계인데, 지금 우러가 지금 73번에 그 보면은 52페이지입니다만은 2000년도에 5명. 2001년도에 15명이 그 신규채용이 됐거든요. 73번 52페이지, 신규 여기 보면 신규 2명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이 신규채용을 부득이해야 하는 무슨 직종이 있었나? 이 우리가 정원이 자꾸 뭣 하는 마당에서 이 신규채용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이 사항은 제가 그 명부를 좀 보고, 명부를 저회가 가져오라고 해서 좀 보고서 요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부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야 하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리고.60번 그 행정서비스헌장 그 관계인데 우리 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후 공직자 자세나 또는 시민들의 반옹이 어떻다 라고 느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7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서비스 사후관리라 해가지고 저회가 자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 자체만족도 그 조사 한 거를 보면은 62.7%가 인제 만족하다 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인제 여기 보니까 72.7% 그 다음 보건소에서 자체 약 70%정도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상62%다. 70%다. 73%다 하는 숫자는 이게 우리가 어느 전문기관이서나 어디서 한것도 아니구 자체적으로 한거기 때문에 설문 대상이 누구였었는지도 그런 그 과정을 한다면은 사실상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해서 좀 나아졌다는 것은 전화라든가 이런 신속하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민원이나 뭐를 그 처리를 지연처리 보다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할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도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요거 잘못된 것 좀 하나‥‥요거 저 몇 페이지더라 이게 59페이지 요구 614번인데 각종 위원회 명단에 64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명단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 거기 보면 지금 감채가 있고 뭐든 임면호 국장이 여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예,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각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담당이 누구요? 96페이지 봐요. 96페이지, 97페이지 넘겨요. 거기 자을방범대 정산서죠. 그 자율방범대 정산서 보면 말요, 그 밑에 내외 귀빈 식대가 150허구서 62만 5천원 그게 뭔 표시입니까? 정산서 받을 때 뭔 표시로 알고 받았어요?

시정담당 이수영

: 150이라는 숫자는 인원이구요.

한정수 위원
: 인원.

시정담당 이수영

: 뒤에 그 금액이 기록이 안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금액이 62만 5천원 있잖아요? 왜 안돼요.

시정담당 이수영

: 예, 토탈은 됐는데 단가가 기록이 안된 거죠

한정수 위원
: 150명이고?

시정담당 이수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150명이 얼마씩 줬어요. 식대를?

시정담당 이수영

: 5천윈씩 입니다.

한정수 위원
: 5천원씩?

시정담당 이수영

: 예.

한정수 위원
: 계산 해봤어요? 계산 해봤느냐구? 5친원씩이면은 75만원이 나와야지. 정산서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회가 정산서를 받아가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

한정수 위원
: 아니요.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니구 이 정산서를 받을 때에는 결산서인데, 결산에서 돈을 주고서 얼마 줬다는 자세하게 내역서를 받는 건데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거 보조금 집행했다는 거 그건데 이거 근거를 따져 보지도 않고 정산서 받을리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총액만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실수를...

한정수 위원
: 아, 총액만 가지고 한다는 건 말도 안되죠 무슨 놈의 저 행정적인 서류를 총액만 가지고 따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총액 500만원의 내역을 내역만 보고서 하고 인제 그 직원들 하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나도 물어 봤어요. 물어봤더니 이해가 가는 얘기를‥‥ 왜냐하면 한 150명정도 이렇게 치르다 보면 무슨 이번일랑 뭐 본부 오는 손님들 대산읍에서 차려라 하구서 돈을 준 거드라, 거기다가, 이렇게 됐는데. 대충 150명 정도 온다라고 준비만 하라고 하구선 돈을 줬기 때문에 뭐 1인당 환가 계산이 안됐어. 안되서 이걸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된거더라구.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뭐 앞으로도 정산할 때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리고 말이요. 새마을담당 왔어요? 올라왔어요? 아직안올라왔어요? 과장님 말요. 저 감사서류를 요구할 때 위원들이 요구할 때에 여기 감사 서류를 몇 페이지에 새마을 뭐 헌 것 좀 봐봐요. 한번 새마을 감사 서류가요,위원들이 볼 때 정산서면 정산서를 제출 시청으로 제출하고 한 내역을 전부 이 내역에 나와야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아, 이렇게 이렇게 정산했구나! 이거 맞구나!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엉망이네요. 그런게 잘 나타나지도 않고 감사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 줘도 되요? 실례를 들어서 11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정산서는 서령자율방범대 정산시는 그 참성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영수증이라도 첨부해서 이렇게 카피해서 자세히 내야 이거 참 증빙서류도 참 잘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사진도 안나왔지만 컨테이너에 사진도 까맣게 이렇게 까막 종이로 그냥 있지만 그래도 이 성의를 보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어떤거는 이렇게서 증빙철을 해주시고 어떤 거는 그냥 한 장에다 그냥 이 협의회장 도장 찍힌거 근기허구 뒤에 정산서 한 장만 이렇게 붙인 것도 있구 다음부턴 말요, 이 위원들이 감사장에 보내는 서류는 뭔가 근기가 돼서 한눈에 좀 내다 볼 수 있게쯤 좀 이거 과장님 전부 안 살펴봤죠? 이거 보내는 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정산서 문제는 지금 그 지적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도안을 보니까. 저도 한번은 그냥 그 정산서 그냥 전부 들어온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말았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요거 이런 거는 위원들이 감사서류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증빙 될만한 서류를 받았구나! 실제로 정산을 이렇게 했구나! 하는 증빙 될만한 걸 여기에 하나나 있어야지. 그냥 이 뒤에 뭐 4500만원 줬으면 4500만원 이렇게 됐다. 합계만 낸게 수두룩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 개선을 해서 내용을 저회가 전부다 받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시에는 세부적으로 임원위원이 나와서 보실 수 있도륵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봐요. 여기 새마을 부녀회 결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말여. 이게 무슨 감사요? 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이게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정산했다고 하면 거짓말로 이거 누가 압니까?

박영웅 위원
: 거 원본 좀 한번 하나 달라고 해서‥‥

한정수 위원
: 아,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음부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껏 여기서 아. 이렇게 정산 했구나! 뭐 무슨 뭐 쓴 근거가 있다든가 뭐 그런걸 좀 부착해서라도 카피해서라도 넣줘야 하지. 이거 원체 이건 태도가 안됐어요.

위원장 최옥용
: 그리고, 저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단가하고 수량 어떠한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영수증하고 위 숫자는 맞아져야지. 전혀 안 맞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옥용
: 납득할 만한 쪽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최옥용
: 끝나셨어요?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문기원 위원입니다. 내가 한가지 묻기 이전에 지금 한정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오늘 3과를 감사 하면서 느낀게 숫자 개념이란게 전혀 없어 숫자개념이라는. 어제도 내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과밑에 물론 이게 과장이 앉아서 전부 혼자 처려하는 건 아니고 실무자를 통해서 계장들이 과장한테 결재 올리는 과정에 이게 뭔가 짚어 보고서 결재를 올리고 결재를, 또 하는 분도 역시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결재를 했다라구 하면온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위원들님께서 나오는 얘기가 숫자 개념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너무 무시한다기 보다도 경시하는 처사 밖에 안돼요. 그친구 이런거 이거 지금도 한정수위원 얘기합디다. 이게 정산서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갔다 뵐겁니까?예? 이게 뭐여? 먹지 갖다 복사했는지, 이게 이런거는 복사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꽃아 주면은 이게 누가 봐도 이런건 아. 이런 것도 있냐구 할 정도가 아닙니까? 이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문기원 위원
: 이 점은 나뿐이 아니라 전체 실무자들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서 말요. 이거 누가 엮어서 하나하나 엮었는지 그 사람들이 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죄송합니다. 다음서 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륵‥‥

문기원 위원
: 이게 숫자 개념이....내일 세무과인데, 월요일날 회계과 할때는 얼마만큼 나을 지 몰라. 숫자만 다루는데니까 말여.

한정수 위원
: 그러구 말요. 그 저 각종 행사가 경비 지출 내역보조금 정산서 있죠? 그 담당이 누구요? 당당이 누굽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담당은‥‥

한정수 위원
: 예, 아이 이 담당이 누구냐구? 누가 이 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계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 사업 성격에 따릅니다. 사업성격. 그러면은‥‥

한정수 위원
: 하신 분이 있을꺼 아녜요. 그래도 이 감사자료 만든 사람이 있을거 아뇨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총괄은 서무담당이죠.

한정수 위원
: 서무 서무계장 누구죠? 예, 김영제씨 이리로 와요. 거기 지표 보시고, 내가 질문해도 되지요? 공통 각 실과에 그 공통 그 행사성 경비 지출 내역보조금 정산서에서 그 난 많이도 안했어요. 그거 한가지 했는데 그 각 실과에 뭐 다 해당되서 나온 모양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한 장 이렇게 해서 내보내도 돼요, 안돼요? 그건만 얘기 해요. 이렇게 해서 각종 그 저 보조금 정산서에 정산서 해줬다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한 장에 이렇게 해도 이거 뿐만이 아니예요. 그런게 많아요. 이 과가 이 여기서 한거 뿐만아니라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우리가 가서 아, 그것 좀 하나 뽑아서 가르쳐 줘야지, 해도 이거 보다는 낫게 해줄 겁니다.

서무담당 김영제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정수 위원
: 이게 어쩐 일이예요. 이게 이거 한 장에다 감사자료를 이거 한 장에다 이렇게 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 단체가 정산한게 많다 할지라도, 예?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보조금 정산하길 누가 이랬습니까? 예? 누가 해줬냐구요? 보조금 결산을 누가 해줬냐니까? 이거 정산을.

서무담당 김영제

: 소관에서 각 업무 부서별로

한정수 위원
: 각 부서별로 했지요?

서무담당 김영제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부서별로 헌 뭐가 들어와 있을 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그렇죠?

서무담당 김영제

: 예,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그거라도 있어야지 누가 확인해 줬다는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이게 말요. 이거 얘들이 뭐 베껴 달라해도 이거 보담 낫게 해줄 겁니다. 이거 한 장에 세상에 각종 행사 저기 저 보조금 정산서를 이거 한 장 이렇게 줘요. 누가 확인도 없이‥‥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또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적】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윈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3개 실과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를 보면은 감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부실해서 도저히 위원님들을 너무나 경시하는 태도를 볼 때에 도무지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이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였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3개 실과에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고 감사에 대한 자료준비가 전혀 그 성의가 없었다는 업무 복합적인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한분한분 위원님들의 지적하는 바에 그 업무서류 좀 자료 좀 바로 바로 좀 이렇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새마을 가져왔어요? 그냥 정산서 받은거 잠깐 가져오면 되지. 보고 가져가면되지. 뭘...

이완복 위원
: 그러지 말고. 새마을만 말고 정산서 받은 원본 다른 계 것도 다 가져와 봐요.

위원장 최옥용
: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그 말씀하셨던 그 궁금증에 대한 지적하신 그 자료 전부 좀 그걸 가져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 저회 과에서 감사자료를 세밀하게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한 점 담당과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관계는 2001년도 정산관계는 저회가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은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회가 별도로 다시 또 그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저회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저기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라니까 그거 좀 다 준비 해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거 제출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요구하시면 정리를 해 줄 것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 저 119쪽에 이게 뭔가 이것좀 규명 좀 해줘. 이 원본이 있을거 아녀. 119 이 뭐에 대한 먹통인가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문기원 위원
: 이거 원본 한번 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말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정수 위원
: 아니요. 잠깐요. 이게 저기요. 전체가요 이 지금 그 뭐 자치행정과만 특별히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녀요. 전체 수감자료 자체가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즉 이거 놓을 거 없어서 됐어요.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수감자료 내놓는 자체가 잘못 된거여. 그렇지 않아요? 감사장이라 하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고 잘못된 점 잘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대안 제시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점 나무랄 수도 있고 한 장입니다. 여기가. 그린데 이 자료를 보고서 아무리 이 질의와 웅답으로 감사장에서 한다 할지라도 이 자료 자체가 우리는 자료를 보고서 하는데 그게 누가 결재해서 누가 이 정산서를 했는거 조차도 없고, 또 확실한 이렇게 증빙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적어요. 이 요구내용 67번, 2-7번, 2-11번. 2-22번 그렇게 좀 빨리 갖구와요. 그 서류 해 놓은 거 금방 갖고 오면 돼잖아요.

이완복 위원
: 근데, 인제 이게 말요. 과장님말이 우리가 그 임의 보조금 이렇게 주면 사업 목적외 에 쓴 돈 이런 거는 정산서를 지적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당신도‥‥ 예를 들어서 여기 봐. 3000만원 가져간 자녀 그 뭐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불우이웃돕기 280만원 그사람돌 보고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했어? 280만원 갖다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사항은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정산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그런거는 지적해 줘요.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각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요구번호 66번 그 주민둥록지 비거주자 직권말소 현황 흥보내용을 내가 좀 보자고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문기원 위원
: 몇가지 29,30일 공주 공무원 연수원인가 어디서 통장단 교육이 있어? 연수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문기원 위원
: 1박 2일, 우리 시에서도 갔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문기원 위원
: 거기서 시 군 · 리 통장을 대표해 가지고 아마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이 바로 이 비거주자 직권말소에 대해서 아마 동문동에서 얘기를 했었던 모양이요 도지사에게 근데, 도지사님 말씀도 그렇게 명쾌한 답변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직권발소대상자와 전 출입자 확인을 현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 하구요. 그 전에 내가 시정 질문할 때도 한번 이게 질문한 사항입니다만은 시내외에 통에 동에서도 그 직권말소자가 사유가 발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통장내지 반장이 몇 차례씩 건의를 해도 시세 등의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저거 해서 직권말소를 연기한다든지 지연하고 있다 그런얘기 언제 한번 과장님 들으신적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기원 위원
: 내가 먼저 얘기를 했었을꺼요. 아마 근데 지난번에 이 동문동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범법자가 와서 주민등록을 그전. 출입 신고를 어떻게 했냐 하면 남의 땅지번이다가 자기 주소를 지번 번호를 알아 가지고 자기 주소인양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얘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람은 그것이 알게 되자 오리무중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은 거여. 그렇다라면 지금 전 ·출입을 받는 쪽에서도 그렇고 받아 가지고 가까운 반장이나 리, 통장들한테 속히 이것을 저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몇일 주기적으로 인제 및일만에 한번씩 이렇게 통으로 리통으로 보내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리, 통장, 반장을 거쳐서 전. 출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없는데, 지

금은 그것이 인제 허점으로 되가지고 이 범법자들이 오히려 그 하나의 그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현재 그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문제에 붙어 있다 이거요. 그 도지사께서도 고것은 자기도 하고 지난 시장, 군수 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답변으로 아마 저거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시행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최진각: 예,문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주민등록 관계 그 직권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그 사실상 그 개정되기 전에는 리, 통장이 주민등록 전 ·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역관리 차원에서 그랬다가 주민둥록법이 개정이 되가면서 리, 통장이 전 ·출입을 그 관여 못하도록 그러고 전산화가 돼있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관리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종 그 범법자 행위자 색출이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어느 그 직원이 지번에다 또 그냥 집이 없는 지번에다 그냥 전입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고, 그전에는 퇴거지예 퇴거신고를 하고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가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두 번을 거쳐 쳤었어요. 근데지금은 전입신고 한 번만 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고 단지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권말소 절차는 저희가 그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경과를 해도 그 14일 이내 경 14일이 경과가 됐어도 된후에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저회가 그 통보를 내고 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보면서 저회가 그 직권말소를 저회가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통장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희도 상급기관에 그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대로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회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고대현 위원님!

고대현 위원

: 예, 매대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문에 틀어 가기 전에 작년도에 그 제가 그 감사시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간단한 부분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지난번 감사시에 지금 마을회관 대지 경노당 회관 건립 문제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대현 위원

: 그 지금 기존 그 마을회관이나 경노당이 시유지나 국유지에 깔고 앉아 가지고 그게 인제 재산이 전환이 안되서 현재 신축을 못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대현 위원

: 그게 지금 저회가 그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합법화시켜 줄 그런 괼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한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문제는 현재 저희 마을회관중에서 약 80개 정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깔고 앉은 터가 다른 개인소유로 돼 있다던가 국유지나 시유지로 되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서 그때 당시 사용 숭낙이나 어느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짓고서 정당하게 짓고서 건측허가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 등재허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등재가 안된게 한 8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회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선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 지역이 그전에 인제 그 시유지나 또는 그 개인소유 사용 숭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서류가 다 없어 진거요. 지금. 무허가로만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지금 뭐 신축하는 그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는 없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기회에 어떤 그 특별법이나 뭐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히 노력율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워

: 노력하겠다는데 뭐, 그렇게 갈음을 해야 될 내용인지 이게 우리가 그 사는데 그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하자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 추세를 봐 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면 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선해서 할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저회가 법을 개정을 해서 ‥‥

고대현 위원

: 할수 없다는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수 없다는 건지 좀 듣기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법으로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각

: 과장님!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서산시 일원에 90개 정도가 지금 둥록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최진각

: 그러면‥‥

고대현 위원

: 10개가 아니라 90개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80개정도요.

고대현 위원

: 80개.

위원장 최옥용
:아,80개 그거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저 그 겨울철 그 어떤 노인정 거의 그 회관을 노인정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아는데 연료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경노당은 또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둥록절차가 있는데 등록절차가 없다면은 저희도 좋습니다. 둥록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등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서 등록이 안되면은 지원은 안됩니다.

위원장 최옥용
: 근데, 이런 부분이 뭘 지을 때애초에 부터 이 잘못된 것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잘못된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그 마을회관은 뭐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행정과 마을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신축하는데는 그법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우선 책임은 부락 이장도 책임이지만은 이장하고 그 지역 면단위라고 하면은 그 면 분담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락의 공공건물 짓는데는 어떤 그 이 건물 짓고자 하는데 따르는 그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서 이렇게 하게끔 일을 만들어 취야지, 실제 그거 참, 나도 그 물론 그렇지만은 지금 농촌에서 그런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거여. 빨리 빠른 날짜에 어떻게 해 주는 방법으로 좀 노력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저회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젠

고대현 위원

: 끝나셨습니까? 예, 그리구 그 한가지 또 말씀 드릴게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각 마을마다 훌륭한 마을회관을 참 거의 지금 다 인제 뭐 80% 이상 되가고 있죠? 몇 %정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마을회관은 현재 . 올해 18동이 신청이 저회가 들어 왔습니다.

고대현 위원

: 했든 이떻게 됐든 지간에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신축을 통해서 회관을 제공하여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각 부락 단위별로 각 부락 단위별로 만들어진 이 회관에 활용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또 그것이 그 읍 면 동 기능전환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사실은 더 여러 가지 사업이 확행되어야 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대현 위원

: 말하자면 지금 그 읍 ·면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통해서 문화사회에 공간을 말이지. 확보하고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해 나갈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기능전환까지도 시행을 할라고 하는 차인데 각 부락단위 별로 건립된 마을회관 같은 것을 그 소단위의 주민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 기능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회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축하는 데만 무슨 뭐 건물만 신축해 주면 모든 것이 말이지 전부 행정서비스를 전부 완료한 것처림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거기에 필요한 그 마을 단위별로 그 주민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혹시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다든지 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위워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을 저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저회도 짓는 거보다는 우선 그 마을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가지고 뾰족하게 지금 어떤 그 활용방안이 이런거다 라고 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거나 도입을 했다거나이건 없습니다. 없고. 이 문제는 그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뭐 뭔가라도 좀 틀려질 수 있도륵 어느 프로그램 우리가 도입을 하딘지 뭐 하던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한가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읍. 면 동 기능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그러는 것이 활용이 극대화 됨으로써 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 전부 연계가 되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히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그 사실은 연구나 무슨 뭐 내용이 사실은 없는거 같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다음번은 64번,65번 관련해가지고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 및 시행사항과 공문원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 방안을 통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 내용에 보면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한 700여명 정도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그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공무원 한사람이 1회꼴로 교육을 받은 이런상황 수치상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거 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대현 위원

: 그거 참,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느냐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교육후에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평가한 내용 같은 거 뭐 이런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교육을 하고 난후에 그 교육은 그 어느 분야별로. 인제 전문적 교육이라 해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 교육이라고 있고, 특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교육올 받을 때에는 그 교육의 기관에서 교육을 자기들이 시켜놓고서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는가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저회가 별도로 이거를 갖다 놓고서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을 놓고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저회는 없습니다.

고대현 위원

: 아니 , 많은 그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이나 기본교육,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아무런 뭐도 없이 그저 위탁된 교육기관에서 그냥 하는거에 그냥 맹종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교육문제는 공무원들의 소양문제라든가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효과 ‥‥

고대현 위원

: 소양문제 뿐만 아니죠. 이게 인제 전문교육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인데 아니,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이 전혀 진전되는 사항이 없다면 무슨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인 소양을 앞으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이라든가 또는 신행정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본인이 행정에 접합을 시켜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끌어 내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대현 위원

: 아니 그린건 어떤 업무에 대한 사후 평가가 그게 충분히 되지 않고 그 어떤 뭐 타기관 뭐 둥등 일반적으로 관례화된 이런 사항을 유지하는데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배운 공법이나 또는 그 어떤 기법이나 어떤 그 전문교육을 하고서 행정에 도입을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그걸 받고서 아는 것을 신기술을 자기가 알고서 행정에 그거를 도입 않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행정이 발전...

고대현 위원

: 간단한 방법으로 뭐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교육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측정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한번 도입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리고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라든지 뭐 공문화, 전문화를 위한 인사 방향으로 인제 여기 내용이 몇가지 자료제출은 됐습니다만은 두 개를 통털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이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데에는 그 업무 숙지나 업무연찬에 미비로 인해 가지고 그 담당자에 어떤 그런 그 한계내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간혹 오류가 많이 발생되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신뢰감 상실과 개인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아직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교육이나 이 인사 전문화를 위한 인사방향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그 좀 의아심을 표현해 가면서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그 과장님께서는 세우시고, 또 향후 어떻게 필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 충고성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도입을 과감히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인제 저희가 그 일하는 방식 그 개선지침이 늘어 가지고 상급자에게 치중돼 있는 업무를 하급자에게 계속해서 내려 줍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의 경우는 전체업무를 시정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l00이라고 했을 때 시장의 결재를 택하는 건 3%입니다. 근데, 현재 저회가 계속해서 이것을 그 규칙을 고쳐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44%를 시장님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께서 6%. 그 다음에 국장이 30.3%. 과장이 47% 담당이 12.3%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제 창구직원들이 직결 민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과장의 전결 사항이 이게 그 어느 일허가 관계나 어느 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린 사항이 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민원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회가 지난번에도 이런 그 문제점이 많다 생각을 히고서 우선 그 사전 보고제를 저회가 시행을 할려고 엊그제도 저회가 문서를 내서 전부 다 시행을 해서 앞으로 그 민원의 오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소양을 키워서 어느 업무를 숙지 편찬을 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게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덧붙여서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 전결권한이 4.4%, 부시장님의 전결권한이 6% 뭐 등등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볼때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모든 업무가 어떤 집중화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이 총무 인사 부서에서는 그 하급 공무원들의 그 창의성을 확보해져야 되는데 좀 초점이 맞취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 뭐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안으로 제가 인제 이것도 98년도에 그 시정 질문내지는 업무보고 자린가에서 이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민원실에 복합민원 그 왼스톱처리반을 구성하겠다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홍보도 각 체널을 통해서 헌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상황은 동별관이 신축 예정이였었고. 민원과가 그 기존 사무실의 협소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방 시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인제 얘기가 됐었거든요. 물론 이게 민원과에 감사시에도 그 얘기는 할 사항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게 총무과에 이 총무 부서에서 이게 좀 뭔가가 그 좀 처리해야 될 사항 같아가지고 그것을 아직까지 그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각 시 군에 인허 부서를 김포시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해가지고 이게 인제 시작은 됐습니다 사실은 되가지고 각 관련 그 행정자치부에서 문서가 오기를 인허가 전담부서를 그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회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행 종합민원실 4담당 20명을 그 종합민원실 5담당 24명으로 저회가 확대하는 것을 해서 환경이나 농지민원이라든가 또는 기업 도시 건축 이런 것은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저회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민원실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 보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가지고 동별관이 완공이 되면은 이 민원실이 한참 넓을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는 놓고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실은 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됐다가 못하고 있는 것은 읍 면 ·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기구 사업을 전부 다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것온 제가 다시 또 추진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고대현 위원

: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올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그런 문제점보다 이게 내용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어떤 그 약간의 어려움과 또 그 타 시 · 군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아, 이거 뭐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 엄청나게 그 어떤 뭐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한번 수립된 계획이 수정 변경되지 말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시 수정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만온 특별한 그 이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된다고 하는 것은 각 공무원들의 그 자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애착심이 좀 결여가 되있고 무사안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경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 내부적인 이러한 어려움보다는 뭐 그 시간과 경비를 민원인한테 향상시켜 주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에 제고가 됨으로써 얻는 이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리 시에서 각 뭐 기업유치니 둥등 구호적으로만 떠들고 있어요. 아무린 이런 행정적으로나 뭘 해주는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 대기업이나 이런데서 그 간부들과 가끔 대화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라는 그린 말씀입니다. 중소기업 유치니 무슨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하니 말로만 하지,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제보해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해요. 근데 그런 토탈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런 복합 완스톱 민원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런 것을 제보해 준다든지 이러므로서 그런 각 분야에 걸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궁색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전문적인 어떤 분석과 이런 그 기법을 한번도 그 정확하게 해보지 않고 그저 인허가 부서 관러 부서가 이원화되고 복합민원이 한 개과에 집중되고 감사집중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기피하고 이게 전부 내부적인 약간의 그 문제로 그러한 엄청난 이런 것을 계획을 자꾸 지연시키고, 또 저기 동별관 그 현재 민원실이 조금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건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한 30억씩 이상을 들여 가면서 사전에 그린 공간 스페이스 그런 어떤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것이 전혀 그 반영되지 않고 또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분이 서산시에서는 책임지고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반을 구성하는 데에 대한 효과가 이 문제점 보다 말하자면 문제가 더 있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점 분석한 것은 저회가 내부적으로 서류를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뭐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부적인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해논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우선 그 구조 조정과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

시 요구를 할땐 구조조정만 관계가 됐지 읍 면·동 기능전환관계는 얘기가 안됐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기능전환하고 관계되서 읍 면 . 동의 업무가 신고업무 등이 일로 그 본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신고업무를 과에서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창구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인력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저회 내부적으로 기구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기 놔둔 그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겁니다.

고대현 위원

: 글쎄, 제 말씀은 그런 내부적인 어떤 각론적 지엽적이고 각론적인 조금한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게속 지연되고 보류되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읍 면 동 기농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이...

고대현 위원

:자꾸 읍 면 · 동 기능전환 하는데요. 2001년도에 지금 시청 그 계획이 2001년도에 부춘동을 시범케이스로 하고 그 2002년도에 동문동인가 활성동을 포함해 가지고 그 3개 읍 면 · 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 앞으로 읍 면 · 동이 전부 구축이 될려며 앞으로 향후 2~ 3년은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그게 아닙니다.

고대현 위원

: 그럼, 그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그게 아니예요.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사무원 인력을 원래는 당초에 11월 말까지 전부다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조례가 저회가 지금 이번 본회의에 이 상정이 되있는데요. 조례가 되면은 이 읍 면 · 동 기능전환이 3개 그 원격지라 해 가지고 대산하고 팔봉하고 지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사무원 인력조정은 동시에 되는 것이지, 시설만 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만 하는게 아니예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대규모로 왔다 전부다 이동이 되야 됩니다.

고대현 위원

: 이 전담반 설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자 최진각

: 이 시행문제는 충분히 제가 검토도 됐고. 하고 있는 곳의 그 장단점도 제가 분석을 내부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에게 더 주민의 민원을 더 우리가 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민원인한테 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이런 전담반을 설치해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시켜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좀 방지해 가면서 효율성을 기여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것이 조속히 좀 신설 되가지고 설치 시행될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읍 · 면 동 기능전환 해가지고 사무관이 하나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기구 기능이 전부다 어지간히 변경이 되야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라고 합니다.

고대현 위원

: 일단락은 여기서 지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담당이 김계장님 이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계별로 시행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자료 둥은 주무 계장이 하도륵 돼 있기 때문에 서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 서무계장님! 아까 그 숫자 개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고 정산서 받을 때 그것은 잘못된 점이고, 다만 이 임의보조, 정액보조 단체에 수감자표피 감사자료를 내논 건 참 잘하셨어요. 내 참 고맙다는 인사 드리네요. 정산서를 이 정도는 감사자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결재하고 누가 이렇게 이렇게 썼다는 그 증빙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아. 위원님들이 그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좀 이같이 병행되는 이 두 번, 세번 이렇게 이중 삼중 되는 그린 상황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알아요. 그런 애로사항은 압니다. 아는데, 다만 아 있는거 짝짝 카피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실히는 안놔와도 좀 그래도 딱읽어 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 자치행정과 뿐만아니라 모든 과가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무란 것이고. 그 임의보조. 정액보조단체에 수감자료는 진짜로 잘 해 주셨다고 고맙다는 치하를 드리고. 또 하나 그 새마을 관계 말요. 이 관계도 뭐 잘 해주셨는데 다만 서류를 살펴 보면은 그 지출내역을 살펴 보면은 참 잘못된 게 그게 만약에 정산서가 말입니다. 들어오면 일단 정산서가 각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 사항이 있다면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적 사항이 있으면은 저회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하도록돼 있어요 정산검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조치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쓰지 않을 돈을 썼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원칙은 회수해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 회수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뭐 과연 이거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그 결산하고서 얼마 가져 간거 1800만윈 가져 간거만 이렇게 카피해서 보낸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뭐 급량비라든가 이 경상비라든가 나가지 않은 돈이 나간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좀 정산할 때 살피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각

: 예 더 감사할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넘!

이완복 위원
: 지금, 그 부원에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운영보조로 준거냐, 사업보조로 준거냐? 운영보조 준거에 대해서 별로 시비 할게 없어요. 뭐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썼던 그런데 사업보조로 준거는 그 사업비의 목적이 잘못돼 있을 때에는 ‥‥재작년인가 언제는 한번 어떤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변상조치도 헌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뭣하고. 63번이요, 12페이지 보면 그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 지금 그 자원봉사센타에 근무자가 한사람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일용 하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 일용직이예요? 예, 그 자원봉사센타에서 그 자원봉사자들하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맺어준 그게 얼마나 되요? 이게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 및 등록은 3,705명을 가지고 있는데 ‥‥

이완복 위원
: 아. 그건 여기서 봐서 알고. 과장님 말요, 이 자원봉사센타를 도에서 부터 그 도비를 주면서 본 위원이 알기엔 무분별하게 자원봉사를 뭣하지 않고, 어떤 자원봉사센타가 구심점이 되서 그 지역에 자윈봉사를 요하는 사람 자원붕사를 뭣 해가지고 하나를 획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건데 뭐 이렇게 뭐 몇명 했다. 뭐 이거 보다 분명히 그때 추진할 때 그런 그 설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요하는데 이것을 서로가 매치시켜 주고 중복이 안되고 뭣하기 위해서 그런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얼마나 해 봤냐는 이 얘기지 했느냐. 그렇치 않다면 뭐 그전에 자원봉사 그냥 맘대로 하는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 돈 이렇게 엄청나게 몇 천만원 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그 계량적으로 뭐를 좀 나왔으면 저도 하는 그 사항이예요 사실 이걸 만들어 가면서도 제가 담당자 하고도 요구를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숫자적으로는 4,697건이 활동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맺어준 건 뭐냐...

이완복 위원
: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 맺어준 거는 있지만은 이렇게 실적은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계수상이 읍. 면 ·동이나 여기서 한거를 종합해 가지고 계수가 나왔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회가 그 매치가 됩니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봉사단체는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인지 뭔지 해서 실적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활성화를 해서 그 좋은 프로그램도 저회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게 그 획일성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은, 자녀 안심하기 거기서 280만원 뭐 불우이웃돕기 뭐 있다고, 또 자원봉사 또 뭐 뭐 거기도 또 200몇십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데선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래요. 참 돈 많은 게지, 여기서도 갖다주고 저기서도 갖다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그 근무‥‥ 물론 인력 하나가지고 참 이 숫자 전부 관련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뭐 알지만은 우리 담당이 무슨 젠가? 거기가 하여튼 뭐 자치행정과가 함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그 정말 필요한데 또 정말 순수한 끝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 잘 연결을 좀 해주시고,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 약간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다.

이완복 위원
: 그게 2001년도에 대충 얼마쯤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회가 그 예산 지원한 건 없습니다. 집행한 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예산 집행한 건 없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왜냐하면 봉사단체에서 매일 3,4시간인가 4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대개 그 미만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4시간이상을 해야 약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4시간 이상 해야 중식비 정도 그 실비를 제공한다는게 중식비거든요.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요. 이거 하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제가 그 예산서를 보니까 해미읍성에 일용직이 있고 인지 공원묘지 일용직이 었는데 이 수당이 를려요, 직종은 똑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인지 공원묘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주요 수당이 없어요. 112만원인가 좀더 차이 나데요. 물른 인력 관리권을 인지에 줬기 때문에 인지에서 들 챙겨본 하나의 뭣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일용직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런 건 좀 못 챙겨 줬다하더라도 공원묘지 같은데 뭐 일요일이라고 뭐 시신이 안들어 옵니까? 토요일은 안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그 의사진행을 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한가지 그 시장님이 연초에 주민간담회에 건의받은 사항이 종합해서 164건인데 21건은 해결이 불가하고 45건은 조치를 하고, 98건이 아직 진행중에 있다하는데 지금 연말이 다되고 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가부결정을 빨리 해주어야지 얼마 안되서 내년초에 또 시장님이 주민간담회를 붙여가지고서 또 건의사항을 또 받아야 할텐데 이런것이 그 지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72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제 읍 면 동 시정설명회를 가서 인제 164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현재 완료 45건, 추진중 98건, 해결불가 21건 해서 164건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불가한 사항은 아주 그 막연한 그런 건의사항 같은 거는 법적인 문제이런 거는 저회가 ..

안상환 위원
: 98건이 진행중이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진행중인 98건은 항목 별로 전부다 연말까지 끝낼 것도 있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전부다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구사항 67번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안 접수 현황 2000년도에 4건을 하고 2001년도에는 2건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좀 흥보가 잘 돼서 접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자꾸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제안 접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안 접수 현황을 요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회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서산시 제안 규칙을 보면은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제안만 받도록 되어 있고 시민에 대한 제안은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제안규정에 의해서 들어 온 것이 4건이고 시민으로부터 없는 것은 저희가 그 도내를 한번 쭉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천안이라든가 이런데는 시민도 할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회도 요거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적습니다.

안상환 위원
: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관련 요구 63,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시 묻겠는데요. 그 6조3항 5번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를 뭐 하는데 지금 센터는 서산시청에 하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안상환 위원
; 예.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소 비슷하게 읍 면 동에도 자발적으로 한다하면 할수 있는지 센터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발적으로 어떤 그 예산지원이나 이런것은 지금 현재 그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봉사단체와도 연결을 해서 저회가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봉사단체에서 들어오더라도 저회가 같이 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 그리고. 요구사항 2-1입니다. 연중행사 현황과 보조된 보조현황을 뭐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제출한 사항인데 자료제출로서 성실한 답변이라고 보고서 여기에 대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50페이지. 아까 안위원님께서 물어 보셨는데, 시장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순회를 할적에는 지역의원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 건의하고 하는 내용을 대략 들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의 처리 결과라든지 미해결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이면은 지역의원들 한테도 어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뤄지는 결과 진행결과를 지역의원들 한테 알려준다 하는 것이 더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받은 것은 시장이 받은대로 그냥 처리해서 지역의원들하고 협의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그게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안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읍 면 동별로 건의됐던 사항은 앞으로 개선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해서 의원넘들께 또는 그 즉시 처리할 문제나 완결된 것은 완결과 동시에 그것은 별도로 저회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164건과 그 해결 미해결된 현황을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70페이지. 여성자을방범대 연합대 발대식에 134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보편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보조를 해줘야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어째서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줬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가 200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대의 각종 장비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이미 그 자을방범대 남자자율방범대로 지원을 무전기 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비대 때문에 첫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무전기 등 구입비가 ‥‥

박영웅 위원
: 아니. 그 장비가 뭐를 사줬길래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각 대별로 무전기입니다.

박영웅 위원
: 무전기를 몇 대 사준거요? 여성 자율방범대 현황 좀 말여.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회가 1340만 8천원이 나간 것은 여성자율방범대 복장구입비 하고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구입비가 780만원하고 복장구입비가 550만원.

박영웅 위원
: 이게, 몇 개 대가 발족이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4개 대입니다. 14개 댄데 대당 무전기는 2개씩이죠.

박영웅 위원
: 그 뒤로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체크한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회가 체크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 거 사주고 복장만 입혀서 사주고 나서 체크를 안하면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알지도 못해가면서 그 사달라는대로 다사주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정산을 봤습니다만은 이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회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그 안정차원에서 장비 둥 이런것은 저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 그렇게 했어도 그 보조금을 주고 시가 바라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서 소관은 거기다 그 뒤에 그들의 활동사항을 체크를 해줘야 될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7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제2건국 추진에서 우수를 2000년도에 받았고, 2001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제가 별도 자료틀 요구한 것은 2000년도에도 최우수로 되어 있고, 2001년도도 최우수로 돼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느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2000년도에도 저회가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주는 상으로서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조금 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정부포상을 하는데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그 다음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표창이 있는데 이번에 저회가 수상한 것은 대통령의 표창은 광역자치단체는 대통령 기초자치단체는 국무총리 표창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회가 그 역사교과서 그 불채택건 둥을 위해서 가장 우수하다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 제가 그 자료에 좀 오타가 나와서

박영웅 위원
: 그 어떤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최우수가 맞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교과서에 뭐 불채택운동을 한 그것이 그 당시 그 천리시 하고 결연단체하고 결연시 하고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제휴관계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그 당시 거기에 대한 공이 지대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후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영웅 위원
: 그 당시 이메일을 주고받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공이야 서산시가 한걸로 돼 있을 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 메일을 주고받고 불채택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담당부서에 추진한 것은 하나의 업무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런 유대관계를 가졌던 거는 저회 직원중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사상에 어떤 그 보직을 저회가 줬고,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그 보직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기 교육을 그 본인의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을 또 장기교육을 보내서 해외연수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그 공무원 대상자를 운영하는데 일 열심히 한 공무원을 위해서 포상 추천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직 그 하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아직 안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2월 중에 할 계획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종무식 때까지 저희가 결정 할라고 합니다. 상위평가, 하위평가를 단위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고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11명) :

  • (의회정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 (7명)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자 치 행 정 과 장 가 진 반
  • 서  무  담  당 김 영 제
  • 시  정  담  당 이 수 영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 원 장 최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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