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8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2년도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 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위원
- :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본 위원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소관부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이 제안 설명 위원님들이 이해가신다면은 ‥‥
- 위원장 최옥용
- : 예 .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좀‥‥
- 문기원 위원
- : 좋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가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 문기원 위원
- : 문기원 위원 입니다. 시보 발간 있죠? 145쪽에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 문기원 위원
- : 이게 지금 시보 발간이 말하자면 몇 부, 세대별 숫자대로 발간한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세대‥‥ 전 세대와 출향 인사들한테도 지금 저희가 시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전 세대 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출향 인사요.
- 문기원 위원
- : 출향 인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문기원 위원
- : 출향인사가 지금 몇 명이나 몇 명 까지 ?
- 문화공보담당관 조당환
: 저희가 출향인사를300부 보내고, 세대가 48,710세대에 민원실에600부를 비치해서, 각 읍 · 면의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이 600부 해가지고 5만부를 지금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전 세대가 4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48,710세대에 .
- 문기원 위원
- : 48,OOO?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710세대에 ..
- 문기원 위원
- : 710세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문기원 위원
- : 근데 세대수가 48,700,49,000여 세대인데, 이게 보면 말이죠, 세대수를 따지고 보면 이게 한집에 몇 개 세대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 문기원 위원
- : 그리고 시내지역이면, 촌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시내지역에 보면 외지에서 여기다가 세대만 저기해 놓고 사람 없는 데가 많아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유홍업소라든지 접객업소 등등 이런데 다니는 여자들이라든지 세대수만 조성이 돼 있지 사실 여기 있기 위한 주민등록이나 뭘 내기 위한 하나의 거처만 해놓지 실제 인물은 없다 이거에요 내가 그건 동문동 내 지역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도 한 5000여 세대사 동문동에도 거의되는데 1000세대 이상이 빠져요 1000세대 이상이 그래서 이게 그 시보나 이런 거 보면 남아돌아가지고 주체가 곤란한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실세 이건 읍 면 동에 지시돼 가지고 조사하면 나온다 이거에요. 1부만 들어갈 집에도 4부 5부 이상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건 다 필요 있는 거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가 읍, 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재확인 좀 해보고 사람들이 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뭔가 그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거주지에는 간간히 한달에 한번 들린다던지. 쉴 때 한번 온다던지, 옷 갈아 입으러 오는 거 그린 정도거든 그런 데가 특히 시내지역에는, 면지역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시내지역에는 엄청난 숫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제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150쪽에 국화꽃 보급사업 지원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게 왜 올해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줬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금년에는500을 지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기 도민체전하고 연계되어 우리시 꽃을 널리 홍보하고, 또 종합 운동장내에 채전을 하게 되면 많은 꽃이 필요하게 되서 꽃을 기히 고북에서 국화꽃 전시를 하고 했으니까 같이 길러가지고 운동장도 장식을 하고. 끝나고 고북에서도 다시 또 국화꽃 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해시 금년도에는 이렇게 양을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도민체전이 몇 월 달이죠?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제일 아래편쪽에 꽃박람회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3개소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몇 페이지죠?
- 한정수위원
- : 아래쪽. 제일 아래쪽.
- 문기원 위원
- : 151쪽.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아! 예, 꽃박람회 진입도로 정비사업에서요? 저희가 주로, 주도로가 홍성에서 A지구방조제를 통해서 간월도와 창리를 거처가지고 B지구방조제를 통해서 주통행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간판들을 간월도에 2개소, 창리에 1개소로 한데 몰아서 집합간판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불법 홍보물에 대한정리도 하고, 또 꽃길 조성도 저희가 돕고‥‥
- 한정수 위원
- : 예, 알았어요. 됐어요. 간단간단히 답변 좀 해요. 그 넘어 장에요. 상황실 방송장비가 언제 구입 했죠? 상황실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88년도에 구입이 됐는데요. 내구 년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상황실 방송장비 가 내구 년한이 됐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예, 엠프 상황실 엠프가 13년이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상황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98년도가? 8년도가. 그런건 언제꺼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88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88년도에 13년 됐는데요. 노후돼서 교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 한정수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뒤부터 한번. 마지막장, 248페이지요. 저 궁도장 건립이 사업..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궁도장 건립이?
- 가대현위원
- : 개략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궁도장은 갈산동 61-1번지 일원에 구 서산시에서 서산군과 서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했던 그 지역에 일부 땅을 사가지고 궁도장을 옮길 계획 하에 토지 매입이 끝나가지고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금년 4월 6일 날 토지 매입이 완료했고, 8월 2일 날 궁도장 건립 환경성 검토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검토가 돼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8월 7일에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협의 완료됐고 . 8월 23일에서‥‥
- 가대현 위원
- ; 잠깐만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사업에 투자되는 내역만 좀 말씀을. 대략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총 4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억만 계상이 되고 7000만원은 추경 시 확보를 하던지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4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주 로 뭔가 그것 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토지 매입비요.
- 가대현 위원
- : 여기가 또 토지 매입비가 또 들어가면, 완료가 됐다면서요. 토지 매입은 전부 완료 되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기공사가 1000만원, 통신공사가 500만원. 감리비 800만원 그 나머지는 다 건축비로 계획이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진입도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진입도로는 지금으로 해서는 진입은 할 수가 있는데. 좀 좁은감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도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를 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추후 금액이 투자 되가지고 완공됐을 때 , 다른 기타 지금 사격 장하고 궁도장 두 가지만 지금 사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 가대현 위원
- : 그러기에는 기타 남은 여분의 땅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도를 다른 방법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뭐 없습니까?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현
: 그 양쪽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상당히 유효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2002년도 본 예산에 환경 보호과에서 그쪽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거기에 보호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부토 위에 실질적으로 무슨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도장이기 때문에 그 궁도장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다. 구상 중에만 있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당초 계획했던 원 당초에 계획보다 상당히 몇 번 수정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도형
: 예
- 가대현 위원
- : 처음에 이게 아마 이제 한 4억 정도 가지고 다 아마 마무리 지을 걸로 예상했다. 4억일랑 관두고 지금 아마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물론 항시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뭐 당초계획을 꼭 꼬집어서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자구적인 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재정이 계속 증가가 되고 이렇게 좀 말하자면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말입니다. 예를 들어 진입도로 문제나 기본적인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또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를 어떻게 다각도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시켜가지고 투자 이상의 어떤 가치 창출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진부 총괄적인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한 2.3억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땅을 지금 몇 번 사고 말이죠, 이 공사비도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더 철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셔서 아직도 그린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그게 종합 운동장하고 연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연계성, 어떤 종합운동장을 축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벨트화 하느냐 말하자면 네트워크 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그런 계획 속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또 운동장하고의 어떤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어떤 방법으로 또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정도는 그래도 당장에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시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본 위원이 애기 한 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초에 궁도장만 옮길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사격장 하고 같이 아울러서 이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 계획이 당초 미처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지적해주신대 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 해서는 어떻게 뚜렷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연계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가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또 말씀드리면 거기 우리가 매입한 땅.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그 땅을 제대로 다 찾아 가지고 전부 활용할 수 있게끔 또 다른 다각적인 다른 그 어떤 것도 접목을 시켜서 그 외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대부분 경계를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경계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여기 2002년도 시책 업무추진비가 시정홍보 업무추진에서 200만원 선이네요.
- 문화공각담당관 조부환
: 몇 페이지죠?
- 가대현 위원
- : 봤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148페이지죠?
- 가대현 위원
- : 시정홍보 업무추진의 내용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 공보실에는 KBS라든지 MBC, SBS 등 방송팀들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 시정 흥보 사항을 많이 사진을 찍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 상을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 업무 추진비가 200만원가지 고 되 요?
- 문화공보담당관 보부환
: 그건 뭐 다다익선이지만. 저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거기에요?
- 문화공보담당의 조부환
: 예
- 가대현 위원
- : 146쪽에. 시정시책 소개 홍보료가 4000만원, 지역신문 홍보 수수료가 450만원 , 뭐 등등 결국은 그게 같은 내응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방지 하고 지역신문하고 신문들을 주로 여기는 들어왔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여기는 신문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역신문과 지방신문8개, 지방신문과 3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 자대현 위원
: 저 잠시 있다 하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먼저 좀 ‥‥ 먼저 하십시오.
- 문기원 위원
- : 문기원 위원입니다. 문제는 246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축제라고 있어 요. 1000만원이나 줬는데 , 줬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 문기원 위원
- : 생활체육동호인 한마음축제라는 건 내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에 무슨 씨름이라던지, 탁구라던지, 뭐 축구라던지, 부서별로전부 이게 행사가 연간에 걸쳐서 있는데, 그 동호인 한마음 축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해마다 동호인의 축제 행사로 해서 운동이라던지 시합들을 가져 왔었습니다. 내년에 제4회가 되는데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 내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종목별로 행사를 파트별로 다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연간에 걸쳐서 축구대회를 한다던지 , 무슨 테니스 대회를 한다던지,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 행사들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협의회를 떠나서 이제 각자 어떤 단체별로 ‥‥
- 문기원 위원
- : 생활체육 내에 다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죠.
- 문기원 위패
- :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또 합쳐서 동호인축제라고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또 열어주어서 체육대회를 할 까닭이 뭐가 있는냐 이거예요. 이 중 삼중으로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체육대회는 1년에1회만 개최하는 건 없죠.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자주 하고 하는데 이건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충 동호인들이 한자리에서 같이 하는 이런 대회로서 매년 이게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걸 유지해서 계속..
- 문기원위원
- : 그러니까 매년 했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간략하게 줄이고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얘기요. 생활체육이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탁구면 탁구,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굳이 그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한마음 축젠지 뭔지 해줘야 될 필요성 이 꼭 해마다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요.
- 문화 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런 대회라고 하는 것은 경비가 들어서 그렇지 자금만 뒤에 따라준다면 많이 할수록‥‥
- 문기원 위원
- : 할수록 좋죠.
- 문환공보담당관 조부환
: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할수록 좋아요. 좋은 것 몰라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다니기 바쁘긴 해도 할수록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243쪽에 보면 중요 시설물 정비라고 있는데, 그게 40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 시설물 정비 그건 무엇을 얘기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도비가 미확보돼서 수정 삭감대상으로 됐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삭감대상이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삭감 대상이에요. 수정 삭감 대상이예요. 도비가 미확보 돼서 그거하고 그전에 바로 직전에 있는 지방문화재 보수하고는 도비가 미확보 돼서 수정 삭감 대상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그리고 취타대는 238쪽에 취타대는 어디서 운영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동안은 팔봉중학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팔봉중학교에서 이게 취타대를 운영하자고 해도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그걸 부담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팔봉중학교에서 서령 중학교로 옮겨왔습니다. 취타대를,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교육청이나 어디 소관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을 해줘야 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문화원에서 육성했던 품목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학교 학생들이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학생들인데. 취타대를 일반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서 육성을 한겁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럼 문화원에다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저걸 하던지 하지 왜 우리가 주는 거예요?
- 한정수 이원
- : 거기 그 페이지에요 다 하셨어요? 그 페이지에요, 작년보다 제향에 나가는 전부 제향에 나가는 곳이 돈 나가는게 몇 가운데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 향 나가는 것 이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다시 새로운 데 세운 데가 몇 가운데예요?
- 문화공보담당의 조부환
: 두 가운데요
- 한정수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두 가운데
- 한정수 위원
- : 그럼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세운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요구되기는 오래 전부터 요구가 됐었는데
- 한정수 위원
- : 그러게 요구만 하면 무조건 다준다 이거죠?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렇다구요? 뭐 가 제향이 문화재로 지정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두 가운데 된데 가부석..
- 한정수 위원
- : 부석사요? 검은 여제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 숭덕사하고 저기 석남동 석불입상? 석불입상하고 두 가운데가 추가가 했는데..
- 한정수 위원
- : 가만있어 봐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제향에 작년보다 더 책정됐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우리 서산시예서 지내는 제향. 단체적으로 지내는 제향 다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관 조부환
: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늘어나는 추세나마나 다 줘야해요. 줄려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지금 여기 보면 새로 생긴 게 몇 개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한 열 개도 넘어요 제향비 나가는 게 지금 어떤 그리고 치타대 육성 지원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도 없던 거 나가고 지금은 심지어 농악 육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해마다 지원을 해준다고요. 심지어는. 그렇고 또 하나 정충신 장군 제향이니 이런 건 사당이 엄밀히 해서 지내왔으니까 그건 주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 석남동 석불입상. 대산 장승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옥려 제향해가지고, 숭덕사 제향 해갖고 한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서 전부 지어 주기로 말하면 서산시에서 단체별로 제사 지내는데는 다 줘 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조금씩이라도 줘야 원칙이라고요 이게. 와서 조르는 데는 주고, 안 조르는 데는 안주고 하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좌요? 이렇게 되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게 큰 제사들은 저희가 다 드렸는데..
- 한정수 위원
- : 큰 제사는 단체별로 지내면 다 큰 제사지 작은 제사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산 산신제도 있으니까 산신제도 주고. 또 어디 해미 무슨 제도 주고. 다 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제향비를 그렇지 않아요?그게 형평성에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죠? 석남동 석불이 입상 제향이 얼마만큼 규모가 제사가 크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재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주고 또 문화재 책정 안됐다고 해서 안주고.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향을 줄려면 조금씩 이라도 고루고루 다 줘야된다. 이렇게 될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야 형평에 맞을 것 같은데 .
- 문화재관리담당관 장동규
: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석불입상 제향이라든지 승택사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오래전에 됐었고, 또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제향을 지내왔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화재로 지정돼서 제향을 지내서 보존하는 것과 형평성은 맞게끔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 한정수 위원
- : 정당성이 뭐예요?
-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문화재 로‥‥
- 한정수 위원
- :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준다? 옥려 제향은 문화재로 지정돼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답변이요. 여기 지금 주는 중에도 문화재로 지정 안됐는데 주니까 이야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했으면 얼른 알아차려야지 그걸 문화재로 지정되서 준다. 그건 안 맞잖아요? 문화재로 지정 안했는데 왜 줘? 그전부터.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답변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따질 일은 아니예요. 아닌데 다만 주려면 형평성을 맞춰서 다 줘라 이거예요. 단체로 지내는 여미리 석불입상 같은 건 왜 안줘요? 그것도 줘야지. 그것도 단체로 세 명이나 계속 지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줘야 맞지. 없는 제향도 만들어놓고 제사 지내는 판국인데, 있는 제향을 지내는데 줘야지. 거기 당연히,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봐가지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건의나마나 이런 것은 서산시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해 줄려면 다만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요. 누가 와서 조른다고 해서 거기 조금 뭐한 사람이 있어서 와서 조른다고 해서 주고 안 조른다고 해서 안주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전체를 조사해서 줄 수 있는 데는 단체로 해서 줄 수 있는 형평성을 유지해서 줘야 된다. 내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 해야한다. 그 뜻이 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지내는 사향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내가 더 여쭤보겠는데, 233쪽에 보면 시지 추가발간 이라고 해서 1500인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233쪽에 그것은 시지를 몇 부 애당초 했었는데, 추가로 또 발간을 하게 됐는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98년도에2000부를 제작을 해서 전국 관공서와 도서관등에 750부를 배부를 하고 또 외부인사 내방시 홍보용으로 해서 1232부를 배부하고 나서보니까 현재 잔량이 18부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양이 해마다 많이 있는데 다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부득이 꼭 줘야겠다고 하는데에 안줄 수가 없어서 추가로 500부 정도만 더 발간을 해서 저희가 비치해 두고 요구가 있을시에 거기에 응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시보 발간하는데 몇 년째 7200만원이 동일하게 올라오거든요. 인쇄업계는 전혀 인상요인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작년에는 7600이 섰었는데 총액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정이 이렇게 됐는데. 증보시에는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가대현위원
- : 아니. 그걸 추경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은 추경발생을 시키지 말고 처리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미 늘어날 걸 알면서도 세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보통 이제 저희가 8면을 하면 580에서 600만원 정도‥‥
- 가대현위원
- : 이 사업의 목적이나 기타 등등의 것은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가 인상요인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말하자면 발주하는데 무리한 말이지 , 시에서 말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너무 업계에 큰 뭐를 해가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가 정보라든지 조달청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산출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물가정보에서 이걸 한건데요. 저희가 증면만 아니면 한 7200정도가지면 가능한데, 하다보면 증면을 해야 할 때가 부득이 있어서요.
- 가대현 위원
-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가정보에 의해서 한 겁니까, 조달청 금액에 의해서 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두가지 다 참작이 된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두가지 참작?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은 틀림없이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실환
: 예
- 가대현위원
- : 그럼 앞으로 별로 변동 요인도 없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증면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따릅니다. 8면으로만 하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데 1년 운영을 하다보면 무슨 의회의 시정 질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때에 증면을 부득이하게 돼서.
- 가대현 위원
- : 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증면이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건 홍보할 것이 많다던지 무슨 시보발간 증면을 해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 돌출했을 때는 어차피 증면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 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예산이 계속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여쭤봤고. 그런 것에 너무 무리하게 사업 목적에 어느 정도 우리가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역 업체들한테 전부 주고 하는 건데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쪽에 일반운영비에 서산문화원 건물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건물 유지비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법적으로 건물유지 비는 서야 되죠.
- 가대현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신축건물인데 저희가 작년보다 이게 늘었습니다. 문화원이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가게 됨에 따라서 면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법정 경비로 해서 신축건물유지 비 로 계상이 됐습니다.
- 가대현위원
- : 그런데 이게. 기획담당관님 안계신가요? 이 건물 유지비도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무슨 뭐 조명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이런 예산은 왜 안 세우는거죠? 예산회계법 어디에 명시가 돼있는 거예요? 지금 뭐 조명 같은거라든지 이런 것이 안선다면서요? 서질 못하고 있다고요 집기라든지 아니 그러한 예산을 세위주지 않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문화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 가대현 위원
- : 문화원.
- 문화공보담당관 보부환
: 문화원의 집기는 저회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 지원을 못해주면 그게 문화원에 가입된 회비를 걷어서 하게끔 돼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문화원장이 자비를 털어서 하라는 건지 문화원에 이사로 구성된 사람들이 스폰을 해서 하라는 건지. 뭐를 이게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긴 해줄 수 없다 하고 건물 유지비니 뭐니 다 세워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문화원 해놓고 그런 뭐 집기나 기타 이런 것이 없어서 운영이 지금 당장에 불가하다고 하면, 그 영향은 결국은 누구한테 미치는 거냐 이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새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도 새 집기가 들어가야 우선 보기에도 좋고 또 폼새가 맞는데, 저희 문화원은 집은 다시 짓고 집기를 다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입장이 곤란한 게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스폰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는 한도의 집기는 헌것이라도 써서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뭐가 일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뒤로 가던 앞으로 가던 옆으로 가던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방법은 스스로 강구해야지 저희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 가대현위원
- : 문화원 자체에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그래야지 ‥‥
- 가대현 위원
- : 저 예산담당님 !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말씀 좀, 예산 회계법상‥‥
- 문기원 위원
- : 운영비 몇 천만원 준 게 거기서거길 테지요. 뭐 그렇게 다 물어본 .,
- 가대현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잠깐만 바꿔 앉으십시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우종태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집기라든가 기구 이런 운영비정도는 지금 정액보조금으로 하고요, 또 거기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보조로 해주기 때문에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사 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운영비로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
- 예산담당 정종태
: 운영비로 20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정액보조로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것을 그러면 건물 신축 당시에 공사비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니 그 무슨 방법을 찾아서 줘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놓고, 그러면 전부 이런 건물 유지터 같은 것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왜 줍니까? 건물 유지비를 왜 줍니까? 지금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는 전부 세 얻은 것도 유지관리비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 유지관리비를 지금 정액 단체에 줘야 된다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지금 여기 지침상에는 사회단체의 실례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데도 지금 그 단체내에서 임대료를 내고 정액보조금 가지고 운영이 돼죠.
- 가대현 위원
- : 새마을단체 같은데는 건물 유지비가 나갑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안나갑니다
- 가대현 위원
- : 왜 안나가죠?
- 예산담당 정종태
: 거기는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유지비라는 게 없고 임대료를 자기들이 해결을 하고, 우리는 정액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주니까 운영비 내에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축공사비 내에다가 넣고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면 그게 어떻습니까?
-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그것은 신축 부서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그건 알고 있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어차피 서산문화원이 시민을 위한 거고, 또 이 기 서산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축이 돼서 완공이 됐으면 그것이 빨리 운영될 수 있게끔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상당한 난맥이 있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문화원장 자비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지 문화원에 가입된 회원들이 내 가지고 하라는 건지이게 무슨. 뭐가 있어야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몇 억씩 투자해 놓고 그냥 저렇게 방치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거기까지가 한계니까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되는 겁니까?
- 예산담당정종태 :
가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지금 현 지침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방법이 있나 한번 더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246페이지에요. 서산 천하장사 유치비가 1억이 서 있는데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서산 천하장사 유치하는 겁니까, 전국 천하장사를 유치하는 겁니까? 서산천하장사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좀. 전국 천하장사를 한다는 건지 서산 천하장사를. 서산시장 명의로 서산 천하장사를 한다는 건지 우선그것부터 밝혀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좀‥‥
- 문화공보담당관0부환 :
저희가 운동장이 완공되고 나서 실내 체육관까지 됐기 때문에 이게 한번 단체들에서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한번 유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가위원님께서도 보실 테지만 무슨 의령 장사니 함안 장사니 어떤 지역별로 전국 씨름장사대회가 있습니다.
- 가대현위원
- : 결국 이게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0부환
: 예, 그렇습니다. 규모는 전국대회지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대게 어디 장사 어디 장사 이렇게‥‥
- 가대현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산 천하장사. 서산의 씨름왕을 발굴하는 건지 이게 좀 의아스러워가지고요. 그런데 1억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2~3일간 계속 지역에 방영이 되고 해가지고 상당한. 시를 알릴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본 대회의 그런 본질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가면서 잘 준비 하셔서 하시되, 다만 전국 대회 이 씨름대회는 제가 아는 걸로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신청에 의하면 1년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정도는 걸려야 올까 말까래요, 그것도. 상당히 지역별로 유치전이 좀 치열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내년에 이게 시간적으로 충분히 그런 어떤 로비나 뭐가 되가지고. 이게 유치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는?
- 문화공보담당관0부환 :
지금 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개 한 1년 전쯤 유치신청이 들어오고, 지역을 제일 많이 알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어떤 운동시합을 가서 보더라도 씨름장에 관중이 제일 많이 몰리고 있어서 우리 고유 민속으로 해서는 이상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한 1년 전쯤 이걸 서둘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추석때 쯤 해서 이걸 한번 해볼 계획 하에 예산이 확보만 됐다면 저희가 직접 빨리 서둘러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 237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가 쭉 해가지고 한 24~2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뭐 안견 기념동원회, 학생 사생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운산 벚꽃단지 관리지원까지 해 가지고 한 24개 정도에 200만원에서부터 뭐 무려 한 18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냐 하는 좋은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한 가지, 지금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뭐 영신제라든지, 굴 부르기제라든지, 볏가릿대놀이라든지, 검은 여제라든지, 뭐 안견이라든지, 뭐 문화발간이라든지. 뭐 박첨지라든지 매년 거의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0부환 :
예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근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 있느냐,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속됨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였었느냐. 이게 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얘기, 말씀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옥광
: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조금 짤막짤막하게 좀 축소를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0부환 :
개별로 해서 사업이 끝난 뒤에 다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산은 다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과연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걸개별로 그 동안 쭉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까지가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도 그런데에서 연유가 되가지고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사후 평가를 해가지고, 분명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확충해서 지원해 줄 것은 더 확충해서 해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시대가 흐를수록 자꾸 다양해지는 이 주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어 봐가지고, 이건 서산 시장이나 공보담당관이 앞으로 감당 못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요. 또 그 많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공익적으로 또 어떤 문화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대외적인 뭐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예산이 사용된 데에는 사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효과가 뭐였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게 돼야 여러 가지잡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0부환 :
지금 하신 말씀이 꼭 그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다 안 한건 아니고, 이제 일부 부분만 이제평가가 된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해서 보고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무슨 잘잘못이라든지 또 주민의 그 요구사항, 주민의 반응,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최옥광 :
담당관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 가대현위원
- : 예, 됐습니다.
- 이완복위원
-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좀 ‥‥
- 위원장최옥광 :
예 , 이완복 위원님! 좀 짧게
- 이완복위원
- : 여기에 좀.. 저한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148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많은 시책들 업무 추진해야 할텐데, 시정업무 홍보업무 추진비만 딱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0부환 :
아까도 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KBS라든지 MBC라든지 SBS라든지 등에서 방송사하고 저희가 연계돼서 현지를 취재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것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걸 .
- 리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문화공보 담당실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해놓지, 홍보만 막 해놓으니까 다른 업무를 시책 추진 않는다는 거에요. 뭐예요? 그건 아니지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주로 하는 것이 저희가 홍보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홍보를 거기 에다 넣었습니다.
- 이완복위원
- :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로 봐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감이 돼요. 예산이. 다른 내가 무슨 예의 보건데, 또 하나요. 231페이지요. 청원경찰 피복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 이 청원경찰이 어디어디에 근무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해미읍성하고, 안견기념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리완복위원
: 해미읍성하고 안견기념관요?
- 문화공보담당 조부환
: 예 .
- 이완복위원
- : 그럼 해미읍성에 또 일용인부도 또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왜 다른 자치행정과내에는 청원경찰을 다 뭣 해가지고 피복비를 주는데, 왜 여기는 피복비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 피복비 관계.
- 이완복위원
- : 다른 청원경찰도 다른 과는 다 피복비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동안 피복비로 청원경찰들을 저희가 해준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 리완복 위원
: 아니 글에. 다른 과는 청원경찰들 피복비까지 전부 서 있다 이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아. 그래요? 제가 그 청원경찰은 피복비를 그동안 안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안 넣었는데 .
- 이완복 위원
- : 왜 여기는 이게 총 피복을 해줬으면 전부 해 줘야지 어떤 과는 해 주고. 안 해줘?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근무지 성향에 따라 각각 제복을 입어야 하는 데는 꼭 해주고요, 제복을 안입 고 근무하기 때문에 ‥‥
- 이완복위원
- : 아 지금 시청 청원경찰도 해주는데 , 제복 안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왜 필요 없이 해줘?
- 예산담당 정종태
: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현지에서 제복을 준비해 가는 사람 있고 다 틀립니다.
- 리완복위원
: 그리고 235페이지 봐 주세요.이 국내여비에서 말이예요? 국내여비에서 문화재 관리 및 향토유적 조사 14회 3명이고, 문화유적 자료수집 및 비교시찰 15회 2명이고. 이게 뭐 작년도 그럴건데,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2명에 20일인데, 올해 2001년도에 이런 조사나 시찰. 자료수집 해가지고 우리시에 시책이나 문화재 보존이나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 그런 사항들 있어 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있죠. 그거야 뭐 저희가 무슨 책자로 해서 별도로 서류를 남긴 건 없습니다만. 이건 뭐 수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로 남겨둔 건 없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아니 이 저 조사를 갔다오면 갔다온 것에 대한 무슨 보고서라도 받고‥‥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예. 그런 건 있죠. 보고서 다 현지 에서 ‥‥
- 리완복 위원
: 보고에서 한 두 세 가지만을 2001년도에 다른데 가서 비교 보고 우리 시책에 반영한거라든지 개발한거라든지 뭐 있으면 한 세가지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알았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예. 또 하나는 236페이지요. 해미읍성 제초제면 읍성에 제초제를 줘야 돼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저게 참 저희가 읍성 운영을 하면서 이게 고민스러움 중 하나가이건데, 읍성 성벽에 아카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거기서 자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척박한데서도 크고 있어서 이걸 자르는 것만으로 다 안돼서..
- 이완복위원
- : 아니, 난 왜 이러느냐 하면요, 지금 공보관 말씀 알아요. 근사미 같은 건 말이에요 자르고 주면 다 죽어서 그 다음엔 나질 않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근사미가 몇 십 병씩 막 뭐 올라온단 말이요.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해마다 아카시아라든지 뭐 이런 것에다 그걸 줬는데도 그게 아주뿌리까지 안 죽어가지고 이게 지금 해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완복위원
- : 그건 잘못된 거죠 약이 잘못된 걸 구입했다든지, 쓰는 사람들이 잘 못됐다든지 하는 거지, 이게 겐날 이것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어디든지 아카시아든지 다른 나무가 전부 근사미는 원액 그대로 발라주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풀깎는 기계가 2갠가 3갠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년에 2~3일씩 뭣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풀을 환경,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생각해서 이렇게 제초제를 많이 줘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자꾸 말씀 안 드리고. 그러고 아까 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38페이지 민경보 꺼 말이에요, 이것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100만원씩 주던 게 200만원 이렇게 오르고, 올려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주고 풀비 일랑 더 주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운영 되는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위원
- : 예, 그리고 238페이지요 맞죠. 여기 보면 예총산하단체가 5개 단체에 300만원씩 전부 주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6개 단체요?
- 이완복위원
- : 하나 둘, 셋 넷, 5개 단체죠?5개 단체 해놓고서 여기 또 6개 단체라고 해놨네?
- 문화공보담당조부환 :
예,6개 단체예요.
- 이완복위원
- : 연극, 국악, 미술, 음악 사진 또 뭐 있어 요?
- 문화공보담당관조부환 :
연예
- 이완복위원
- : 연예 예, 하여튼 6개 단체를 주면서, 사진 공모선이다 뭐 사계절 해가지고 또300만원 주는 건 이건 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년에 그 무슨 전시회나 뭘 한번만 하지는 않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아. 그럼 다른데도 두 번씩 하면두 번씩 한다면 해아지 왜 여기만 이렇게 두 번 준다는 건 나는 . 사진협회 주는 돈으로 사계절전 하던지 해야지. 이건 형평에 안 맞는다하는 얘기죠 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에6개 단체에 똑같이 한번씩 300만원씩 주면 그걸로 끝내던지 500만원씩을 주던지 하는 게 낫지. 어느 한쪽이지 다른 한쪽에서 우리도 이거 뭣 할려면 주시오 하면 또 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린 것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243페이지요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술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공노담영관 조부환
: 저희가 학술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국가문화제 및 지방문화재가 해서 44개가 있고, 그 밖에 항토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하고,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소실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는 면도 있어 가지고 이걸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늘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또 충남도하고 의논을 해본결과 중요 문화재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권고를 저희가 심도 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부여군 하나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받아 들여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 이완복위원
- :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용역 주고서 지금 사장시킨 돈이 몇 억 되요. 우리 공보담당관실 잘 알겠습니다만, 공보 담당실에도 용현계곡 꺼 사장됐죠, 지금 간월도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이상 사장돼는 것 아니냐. 벌써 공보 담당관실만 두 개만 2억이 넘게 지금 사장됐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앞으로 이 학술 용역주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게 뭣해야지 아. 해야 되겠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세밀한 검토가 진행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해야지. 지금 우리 서산시가 용역 줘 가지고 해마다 보면 한 두건씩 그냥 돈만 내버리고 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문기원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최옥용 :
-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최옥용 :
-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위원
- : 여기 보면 161페이지 164페이지 쭉 보면요, 안 봐도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시장의 서한문 발송이나 행정서비스 헌장 발송 이런 게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최옥용 :
예
- 이완복위원
- : 그 꼭 전 가구한테 그걸 발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보에나 어디에 게재하면 되지?
- 자치행정과장최옥용 :
자치행정과장 최옥용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개선을 차츰 해나가고 개별로 서한문을 내는 것보다는 시보에 게재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위원
- : 글쎄요. 그런 쪽으로, 이게 뭐 한번 우표 발송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옥용
- : 차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그 저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용지 이런게 쭉 나오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다 세워야 되요. 이게 민원과에다 해야 되요?
- 자치행정과장 최옥용
- : 그것은 저회가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변동 되는 거나 이런게 저희한테 직접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꼭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옥용
- : 전산망이나. 도하고 전산망도 연관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 이완복위원
- : 169페이지 봐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쭉쭉 듣고 가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있죠?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 이완복위원
- : 이게 그 충청남도 산하 공무원 습니다. 시 ·군 뭣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한마음 체육대회는 충남도내 각 시 · 군 대항하는 .
- 이완복위원
- : 공무원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명칭입니다.
- 이완복위원
- : 그런데 이것 좀 하나 물어봐요. 150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출전하는 선수 숫자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선수하고 응원단 까지 해서 약 150명 정도 됩니다.
- 이완복위원
- : 그러니까 5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 이완복위원
- : 그런데, 계산이 보면 5000원 곱하기 150명에 곱하기 5해 놓고 또 곱하기 5종목이 란 말이 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아, 이것은 훈련 간식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할 때‥‥
- 이완복위원
- : 아니, 아는데,150명이라는 숫자는 5종목의 선수가 전부 포함돼 있는 숫자다 이 얘기요. 거기에다 5를 또 곱한다라고 하면 5종목을 곱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지 그건 그렇잖아요? 담당 누구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렇짆아요. 전체 선수 숫자에 하루에 얼마에 며칠 계산됐으면 되지 또 거기다가 5종목 곱하기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건 계산이 잘못된거요, 375만원이 맞지 , 이 1180 이렇게 안가, 1800 얼마 이렇게 해보나마나 잘못된 거라니까, 왜냐면 5종목 전체 숫자에다가 일수하고‥‥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계산 잘못했습니다.
- 이완복위원
- : 예,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정정을 해줘요. 375만원이 맞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산출기 초를 다시 하겠습니다.
- 이완복위원
- : 그리고 177페이지요.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정발전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있는데, 지금 그 내가 예산을 내면서 항상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본 예산에 무슨 표창 시상을 하는 것을 다 항목으로 넣어 놓고, 어떤 데는 전혀 안 넣어 놓고 그랬는데, 177페이지 제일 밑에요. 지금 우리가 표창을 주는 게 우리 예산 보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각 실과에 어떤 유공자 표창. 자치행정과에 보면 충남 정신 발양위원 표창 항목을 딱 넣어 놓고 표창을 주는 것 있고, 또 여기 지금 현재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에다 몫으로 하나 400명 . 400명 이렇게 정해놓고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민간적 경상보조로 단체에 주고서 행사 때 그 돈에서 주는 게 있고. 세 가지란 말이예요. 세 가진데, 이걸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난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끝발 없는 데는 타 온 거기서 시상을 해야 하고, 행사비 줄이더라도. 조금 뭐 한데는 몫으로 정해서 예산에 편성시켜두고 시상을 하고,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개선할 사항입니다 개선할 사항인데 현재 종합적으로 시정발전유공시민 등 시상품이나 또는 표창패 제작문제는 각 실과에서 분야별로 요구가 되면, 실과에 없는 예산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더 저희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이완복위원
-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으로 해야지, 민경보 준 데에서 거기서 이제 시상하라 이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이완용위원
: 그것은 행사에 또 그 무슨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이완복위원
- : 그리고, 콘도 물 구입비 관계가 시민단체에서, 도에서도 보면 뭐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에서 구입하라고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보류됐습니다.
- 한정수위원
- : 보류 되면 그것도 깎아야 하니까.
- 이완복위원
- : 예, 먼저 했다니까 저는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물어 볼께요. 184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 복사기 수선. 그거 하나 걸러서. 자원봉사센터 컴퓨터 수선. 그 넘어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원봉사 프린트 카트리지 교체 수선이. 이관계가 말이예요. 190페이지 보면 또 들어갔어요? 제일 위에 보면 이건 도비를 뭐해서?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알고 있습니다. 중복으로 들었는데.
- 이완복위원
- : 그럼 사전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 자치행정과장최진 :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 이완복위원
- : 예산서가 나온 뒤에 이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도비 받고 보니까 이게 뭐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유념해 주십시오 해야지 그래서 먼저 사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일일이 보다가 사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그 문제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준비를 했었는데, 중복이 됐습니다. 189페이지요.
- 이완복위원
- :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191페이지에 행사실시 보상금요. 이거 도비인데 충남정신 예절란 교육 도민 예절반 교육, 예절반 도민반 교육,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아주 이렇게 그냥 쪽 그냥 나열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이 문제는 행사의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용어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이다 뭐다 해서, 1년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사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이완복위원
- : 그런데 난 이것도 또 문제인 게. 왜 다른 모든 교육 뭐 하는데는 3만원에서 4만원 주면서 여기는 또 도비 붙여가면서 7만원인가 말이야..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에 붙는 새마을 교육은 등록비가 새마을 연수원에 등록비가 3만원입니다. 등록비 3만원 포함해서 7만원이니까 개별 여비가 4만원 거의 다 통일됐습니다.
- 이완복위원
- :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 가는 거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도민 예절반이나 이런 새마을 계통에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이 문제는 등록비가 저희 회가 부담을 해야 돼요.
- 이완복위원
- : 아니. 여기보면 자원 봉사자들 반도 있고 하니까 새마을로만을 볼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이제 저희가 새마을이라는 것은 저희 새마을, 도의 새마을 담당에서관리 하는 교육이다 이 얘기죠.
- 이완복위원
- : 다른 지원 당번도 여기 이렇게 .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3만원은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29,800원인가 돼요.
- 이완복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원님 !
- 한정수위원
- : 173쪽요 간단히 묻고 간단히 답변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기관 업무 추진비가 말이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그 업무추진비가 오른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왜 올랐나?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이것은 제가 인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 정도만, 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오른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정수위원
- : 그러니까 올리지 않고 그냥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작년도에 1억 2600에, 올해 1억 2600입니다.
- 한정수위원
- : 똑같아요? 기관업무 그거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똑같습니다.
- 한정수위원
- : 그리고 그 밑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시책 업무추진비.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약간씩
- 한정수위원
- : 시책업무추진비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시책 업무추진비는 올해가 100만원이 더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풀씰링을 도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서 각 실과별로, 각 국별로 분산해서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100만원이 저희가 더 편성이 됐습니다.
- 한정수위원
- : 또 기타업무추진비 오른 이유는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가 오른다거나. 요거는 보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오른다거나 했을 때 요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격이고, 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75페이지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요것은 실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 그겁니다.
- 한정수위원
- : 아니, 부서업무추진비 말고 업무용 업무추진비 말고 기타 업무추진비든 업무추진비가 보편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여기서 오른 이유를 대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기타 업무추진비가 약400만원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보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
- 한정수위원
- : 인원은 줄고 보수는 올라서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인원하고 보수하고 전부 다요.
- 한정수위원
- : 인원 줄었잖아요 줄잖아요. 전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보수는 인원이 준다고 해 가지고 보수가 아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보수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보수가 더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급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예, 문기원 위원입니다. 17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하고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있는데, 1500원씩 2명에 또 365명에 27개 대라는 게 영 맞질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옥용
- : 예. 그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15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65명인데. 365일입니다 이계. 일을 명으로 잘못했습니다.
- 문기원위원
- : 2명이면 그럼 3000으로 하면 될 것 아닌가?
- 박영웅위원
- :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어 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예
- 박영웅위원
- :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 문기원위원
- : 365일?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2명이 1조이기 때문에
- 한정수위원
- : 그리고, 저기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위원
- : 가로기가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한정수위원
- : 가로기가 가로기 달은 것이 영 삐따딱하니 지그재그 되가지고 보기 싫어서 가로기 게양대 좀 잘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올렸어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한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문제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수정 발의 때 감안 하겠습니다.
- 한정수위원
- : 저기요. 기획실 예산담당 말이에요. 그 가로기가 시내 가로기가 꽃박람회 가되고 할텐데. 본 위원이 가로기가 달아 놓은거 보면 지그재그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올려서 그거 해야지 못쓰겠더라 했는데. 손님은 와야 할텐데 말이에요. 기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서야 그게 봄에라도 해서 꽃박람회에 대비할텐데, 그걸 안 올렸으니 어떻게 된 일이요?
- 예산담당정종태 :
공보실에 서 있어요.
- 한정수위인 :
예? 어디가 서 있어요?
- 예산담당정종태 :
여기요. 저 문화공보실‥‥
- 한정수위원
- : 문화공보실이 어디가 가로기가서요?
- 박영웅위원
- : 이거 주라는 근거 법적 근거 좀 대봐요. 이거 주라고 한 게 자율방범대 법 몇 조 몇 항에 이거 주라 했나 그것 좀 갖고 와봐요 근거를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 문제는 차후에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
- 박영웅위원
- : 어떻게 차후에 갖고 와요. 지금 갖고 와야지 .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자세히 발췌를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영웅위원
- : 아니 글쎄. 지금 갖고 와요. 자율방범대 법 몇 조에 야식비를 주게 돼 있나.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게 어떤 법적인 사항보다는 전에 그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그때서부터 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위원
- : 이거 운영비 또 주잖아요. 뭐 체육대회 한다고 얼마씩 또 주잖아 이거.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래서 저녁에 2인 1조로 하는데 라면이나 끊여 먹을 수‥‥
- 박영웅위원
- : 이 사람들 이거 먹고 고스톱 해요.
- 문기원위원
- : 안 하는데도 많아.
- 박영웅위원
- : 안 하는데도 많고. 고스톱 하고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해서 안 하는 데는 이런 것 집행이 되지 않도륵 하겠습니다.
- 박영웅위원
- :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율방범대 고스톱 야식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내요. 그럼
- 위원장최진각 :
이런 건 말이요, 제 생각에는 세밀하게 해서 저기 해야지 그 단체별로 서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어디는 주고 안 주는냐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지 뭡니까? 다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어디는 목이 없어 못 준다고 하고 주고 하는 얘기가.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자율방범대는 저희가시 관내 27개 대 밖에 없어요. 현재 조직되어있는 것이
- 위원장최진각 :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번에 서산시 18개 읍 면 소방대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산불 뭐에 대해서 절대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얘기까지 나온거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의용소방대나 어디 지금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주잖아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의용소방대는 소방대에는 저희가 지원이 안돼죠.
- 위원장최진각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범대 야식비라는거나 똑같은 얘기요. 그렇게 되니까 리가 출동을 하지말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요. 거기서들‥‥ 그게 사기문제 니요. 봉사하는 사람들 그것 좀 조금 신경 좀 써봐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최진각 :
가대현 위원님 !
- 가대현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에 시설비에 읍 ·면 ·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시설 1400만원씩 5개소에서 이게 뭐가 6930만원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180페이지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읍, 면은 개소당 1억씩. 그 다음에 동은 개소당 6000만원씩 세우도록 저희가 시설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를 당초에 사업비 기준액이 약 4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자면. 그런데 기 확보된 것이 2억7200을 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예산에 시설비 플러스 시설부대비 해서 7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래도 5800만원이 부족인데, 5800을 왜 이번에 빼놓고 세우느냐 하면. 도비를 지난번에 3500을 저희가 받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시비가5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도비 부담금이 6550만원이 지금 덜 왔거든요. 이것이 올 때까지는 나머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6000만원, 시에는 아니, 읍, 면은 1억씩 기준을 해서 세운 겁니다. 나머지 도비가 오는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 동은 6000만원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6000만원요, 동은
- 가대현위원
- : 여기 지금 세워진 1400만원5개소는 뭘 얘기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5개소라는 것은 현재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은5개동 걸로 해서. 왜 그러냐면 5개동 하고 인지면하고 해서 6개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서 부족되는 예산만 계속 도비하고 우리가 플러스하다 보니까 5개소로 명칭은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오는 대로 이것을 세워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법상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위원
- : 예, 앞으로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위원
- : 가만 있어.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이거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냥?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산을 세워도 상관 없는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
조례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글쎄,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때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예산 집행을 조례가 안 통과 돼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것은 조례의 통과여부에 따라서 차후에..
- 가대현의원
- :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이 문제는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 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심도 있는 연구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걸로 보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 가대현위원
- : 181페이지에 상단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조사 용역, 이게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이게
지금 두 번째 합니다. 이번에 올해 1000만원을 세웠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이것이 매년 해야 될 만한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11개 헌장을 내놓고 각 실과별로 헌장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만족도 조사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평가를 우리 자체적인 평가만 해서 70%다. 68.몇%다. 이런 만족도만 나왔지. 어느 기법상 뭐를 개선해야 되했다던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기법상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서대하고 885만원인가에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 한번 올 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평가를 한번 해볼, 그리고 또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답을 얻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 가대현위원
- : 그럼 금년도분은 전부 완료가 되서 보고서 가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저 계약이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중간 보고일정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 년 초 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요거는 그러면 아직 보고서도 안 나오고 결국은 내년 년 초에 나오는 건데, 내년에 그것을 시행을 해보고 이건 내후년 정도 가서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이 문제는 하여튼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해보고서 어떻게 나오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업비가지고 요거를 한 번 굉장히 얘기가 됐었어요. 그린데 타 시· 군에서 하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받고서 하는데 우리가 1000만원 가지고 하자니까 다 쌀쌀 내둘러요. 못한다고. 1000만원가지고 뭐 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또 1000만원에서 계속 풀렀더니 계약은 또 885만원에 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충실한 용역 결과가 납품이 될지 중간 보고회 때의 원님 들 모시고 한번 심도 있게 중간 보고회를 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위원
- : 지금 서산시에 각종 용역이 거의가 다 한서대학에 의존을 하고 있는 듯한, 물론 한서대학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점점 부인한다든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뭔가 좀더 효과적으로 그런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학술자만 들어가면 전부 인근에 한서대학 있다고 해가지 고 그냥 거 기 로 전부 뭐 볼 것도 없이 주는 형식입니다. 어디에서 의뢰 한번조사 한번 해 본적 없이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주대학교에서 공주시하고, 논산시인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가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하면 1000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이 거 예요. 그래서 .
- 가대현위원
- : 아니 자꾸 돈도 물론 중요 예산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게 비싸다 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런 학술용역이나 이런 제반이 우리 서산시 문제점이 용역이 보통 있는게 아니고, 또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전부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요. 그냥 전부 문제 생기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했다고, 용역을 주는 것도 기본적인 기초 조사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토대위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서대 미국 하버드대학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 기본적인 자료는 결국은 다해서 줘야 이러한 전만적인 견해를 조금 토달아서 주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 겁니까? 뭐 그냥 어디다 주면 아무 재료도 없이 다 만들어 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용역비가 서산시에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은 한 겁니다만은 또 이 게 돈이 면 결과적으로 1억 을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요. 무슨 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꼭 깎아서 주는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니고. 적절한 금액을 주고 그 본질적인 목적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가치, 이게 지금 또 한가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용역을 하지만 정말 평가해 보고, 용역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 서산시에 활용된 것이 몇 %정도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용역을 100건 줬다고 하면 10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서산시의 시책이나 어떤 종합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그대로 이행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그것 좀 몇 건이나 되나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 학술, 물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담당이나,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알지만, 지금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해가지고, 전부 거기다 면피용으로 그냥 쓸게 아니라 정말 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것이 어떤 거였으며, 우리 공무원들이 추구했던 것이 어떤 접목을 해가지고. 합성을 시켜서 짬뽕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시책이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아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알았습니다.
- 박영웅위원
- : 가위원님 말이요. 거기에 첨가해서 나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 가대현위원
- : 예 .
- 박영웅위원
- : 참고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학술용역비가 금년에 7개 건이 계약이 돼있어요. 서산시에서 그런데 그 중에 1건만 공개 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6개는 수의계약이요, 다 그런데 그 중에 한서대학교하고는 다 수의계약이요. 이 한서대학교가 말이요, 물론 인근에 대학교가 우리가 없으니까 저거 한다고는 할테지만 한서대학교가 먼저 환경 무슨 용역인가를 1억 얼마인가 8천 얼마인가 준거 있어요. 그때 과장 할 때 일거요 아마. 그거 내용 봤지? 전부 다른데 꺼 베낀거요. 조사를 안 해요, 개들이. 그리고 왜 안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한서대학교 함기선 하고 계약을 해 지금 총장인지 이게 누구요, 함기선이가? 함기선 하고 했는데 함기선이 돈을 안 준다는거요. 교수들 용역을 맡은 교수들이 용역을 하는데 교수들한테 돈을 안 준다는거요. 자기가 다 갖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돌아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할 돈을 안주면, 들어오면 다 함기선한테 그냥 들어 간다는거요 다. 그런데 그걸 다 수의 계약을 해놓은거요. 한서대학교하고. 물론 자치단체가주위에 줄만한, 자기 자치단체 내에 있는 대학교를 제외해 놓고 다른 데로 준다는 것도 상당히 저거하기도 할테지만, 아까 가위원님 말씀대로 이린 것은 어떤 중대한 사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경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조사하는 데에다 용역을 줘야지. 아까 얘기대로 면피용으로 볼려고 이거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인정을 못 해줘요. 그저 툭하면 용역이요. 학술용역 외로 우리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는 올해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 봐 가지고 어느 기법상에 우리가 터득을 해가지고 할 사항 같으면 굳이 용역 줘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용역 결과를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고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수
○ 출석공무원(11명) :
- (의회사무국) (4명 )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 (7명 )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문화공보담당관 조 부 환
- 자치 행정 과장 최 진 각
- 예 산 담 당 정 종 태
- 문화 관리 담당 장 동 규
- 문화공보담당관실 김 도 형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