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0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21일(금)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예중 개정조예안
2. 서산시 통반설치조예중 개정조예안
3. 서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예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5분】
1.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예중 개정조예안
2. 서산시 통반설치조예중 개정조예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 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고 모자의 건강중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이 헌행 60일로 되어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3조 제2항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읍내동 624-5번지 에 소지하고 있는 부영아파트는 현재 3개통 34통, 35통, 36통1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개반의 가구수는 57내지 58가구로 시 평균가구수인 34가구보다 많으며,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어려워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영 아파트는 총 세대수가 1,042세대 입니다. 특히 부영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써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전출입이 잦은 관계로 반장한명이 관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반 편성을 재조정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동반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3개통 1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영아파트에 대하여 현재의 다섯개 층을 1개반으로 편성된 것을 3개층 1개반으로 개편하여 읍내 34통 즉 부영아파트 101동.102동은 7개반에서 10개반으로 읍내 35통 즉 부영아파트 103동 104동은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읍내 36통 즉 부영아파트 105동, 106동은 6개반에서 10개반으로 각각 조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부영아파트의 반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동 즉 부춘동을 통하여 제출된 주민 건의사항으로 과밀반을 재조정하여 각종 행정추진의 원활함과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제 고하자는 취지 에
서 조례 를 개정 하는 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 기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 원님 !
- 한정수위원
- :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기 이전에 위원님들과 의회의 분위기 쇄신과 또 현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한정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검토보고나 듣고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친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전 시 군이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여성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줌으로써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 산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하부조직인 반을 설치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내동 소재 부영아파트는 6개동에 1,093가구가 입주한 대규모 단지 이 나 그동안 19개 반을 구성 . 반장 1인당 57내지 58가구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지역 1개반 평균 가구수를 기준으로 분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같이 사료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l9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을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위원입니다. 그 지 방공무원 이게 같이 상정된 거죠?
- 자치행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 출산휴가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좀 해볼께요. 지금 현행에서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60일로 개정 된지가 몇 년 몇 월 몇 일에 됐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일자는 제가 다시 좀 알아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 한정수위원
- : 이게 얼마 안됐어. 이게 개정된 지가. 과장님 말예요. 이게 개정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근데, 인제 정책적으로 윗전에서 아마 내가 여기 문건을 보건데는 정책적으로 여성복지증진 뭐 해가지고 현 정치권에서 이제 좀 늘려서 한달 더 늘려서 90일로 이렇게 해서 안이 시달된 걸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과연 맞게 거기서 하라는 대로 노다지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느냐가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출산을 하고서‥‥ 우리 그전부터 이런 얘기는 할 거 없지만. 삼칠금줄 했다가 기간을 뒀다가 그다음 한달. 그다음 두 달해서 지금 이제 석달로 지금 하는데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예우를 해드려야 하느냐 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 즉 생각하시는 점 그런 거를 간단히 듣고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를 60일에서 90일로 하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니 그렇게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남 녀 평등법이나 그런 것이 이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여권이 신장되고 하다보니까 여성부가 이제 지난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생기고 난 후에 이제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출산 후에는 90일 정도는 쉬어야‥‥ 그래서 인제 이게 90일인데, 출산 후 한달을 쉬 어 야 됩니다. 출산을 한달을 쉬는 걸로 돼있는데. 인제 출산 후에 3개월을 쉬어도 되지만은 출산 후에 반드시 한달을 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책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여성들의 여권신장이나 여러 가지 그 건강 관계로 해서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입장에서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입장에서 볼때는 여성들은 또 여성 나름대로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장단점을 꼭 찝어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써 60일이 적당하다. 90일이 적당하다 이렇게 단언을 내려서 얘기하긴 곤란한 사항이 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이게 인제 그게 뭡니까. 노조 있죠? 노조하고 해서 저희가 벨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국적인 노조나 근로자는 전부다 90일로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숨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가대현 위원 거수)
예 ,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렇게 빨리 개정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을 신속하게 좀 대처해서 모든 조레안이 좀 맞지 않는 조례안은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갖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없습니다. 더 이상!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 지금 답변이 나왔나? 최과장! 답변을 다 드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95년도 3월 8일날 60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95년도가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한정수 위원
- : 예, 됐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박영웅
: 가대현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최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3. 서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예안
- 위원장 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 센터설치 운영 조레 안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서 산시 주민자치 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1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센터 운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의 도모와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하여 주요 골자를 생략하고 각 조문별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 본 조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읍 · 면 ·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에서 정의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 · 면 ·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 입니다. 제3조 주민자치 센터와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원칙은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 면 동사무소별 자율적운영을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 배제 등입니다. 다음은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제4조 자치센터의 설치는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에 읍 · 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치 센터의 명 칭 은 당해 읍 · 면 · 동사무소의 읍 · 면 ·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 5조 자치 센터는 주민을 위 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주요기능은 1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심의교육 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편익 기능, 4. 내 집앞 청소하기 . 불우이웃돕기 , 청소년등 지 역사회진흥 기능,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투입력. 당해 읍 ·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투과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은 시 장이 자치 센터 가 그 기 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 면 동사무소의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갖춰야 하며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 ·면 동사무소별 특성 채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 면 ·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읍 면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륵 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 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자원봉사자. 제19조 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장과 읍 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강사는 자원 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0조 사용료 등과 제11조 이용 등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 · 면 ·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수료 회비 둥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 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써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주민 참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요구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당지급 내용으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보고사항입니다. 읍 면 동장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3장 주민자치 위원회 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 설치 및 제16조 기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 두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1자치센터의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읍 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써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축하며,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균형 있는 위촉과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산시의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위상을 고려하여 시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 등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8조와 제 19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에 대한 직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20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들을 임기에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1 당해 읍 ·면 ·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이러한 사유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일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 다음은 제 21조 및 제22조는 회의 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위윈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 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실비 보상 등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마지막 제2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고적으로 도 내 시 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연기군 홍성군은 본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보령시와 논산시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쳤으며, 기타 시 · 군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
: 전문위원 김세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읍 면 · 동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현행 읍 · 면 · 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 하면서 사무와 인력 을 재조정 하고 여 유시설과 공간을 주민을 위 한 복지문화 편 익 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사무와 인력조정은 전 읍 · 면 동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자치센터는 2002년도에 우선 시내 5개 전 동과 인지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나머지 읍 · 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환 추진 계획은 읍 면의 경우 현행 774건의 사무 중 생활민원과복지 기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06건의 사무는 존치되며. 쇠퇴한 기능과 규제 단속 전문적 광역적 사무 368건은 본청으로 이 관되 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은 결국 읍 ·면 · 동의 기능 촉수를 불러오게 되어 자칫 현장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각에서는 염려 내지는 반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여론 조정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미 1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등이 있는 등 동 지역화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달 선진지 비교 견학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신 바와 같이 관리자의 의지여부와 그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이 본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결정지어진다고 사료되며 . 다만 주민자치 센터 를 이 용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여자임을 감안하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전을 말씀드리면 읍 면 동 제도는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의 문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기능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 차원의 의지를 감안해볼 때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는 것이 현설적 이라고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거수)
예 , 한정수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먼저 된 선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구상을 가지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한데 본위원에 사견 및 뜻이라면 지금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바를 지 적 하고자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물론 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있겠습니다만 다만, 내가 볼 때에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타 시 · 군에서도 이 조례가 올라옴으로써 그 많은 여파를 겪은 것으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여기 보더라도 지금 세 가운데 가 조례를 제정 하고 나머지 는 상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상임위원회 의결한 게 두 가운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여파가 있는 걸로 내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이 현재 정치권내나 지금 윗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자치부나 윗전에서 내려오는 안을 이렇게 해라 하면은 시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내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 뜻에 따라 조례제정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하는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분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해서 가장 가깝게 따진다면 이 안이 어때요? 이걸 볼 때. 지금 모두다 다 폐일언하고 딱 개인적으로 소견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안을? 그런 뜻에서는 답변 못하겠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답변 못하겠네요. 공식적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정회시간 이라기보다도 그런 공직자로써 지금 이 자치위원회 구성자리가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제가 지 금 그것도 사견으로 밖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사안이고, 공적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위원님 그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요.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볼께요. 이 조례안이 말예요. 중앙이나 그 도에서 내려온 모델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거기하고 우리 것 하고 조금 틀리게 뭐 우리가 좀 창의력 있게 다시 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안하고 인제 우리하고, 우리 금번 상정한 조례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드리면은 설명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공무원이라고 하고서 지방위원 또한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산시의회 위원은 고문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 준칙 안과 틀리게 저희가 그 삽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에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를 삭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 떤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할 읍 면을 제외한 타 읍 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어 가지 고 연도별로 해서 쪽 되 기 때문에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읍 · 면 · 동정자문위 원회 조례를 폐지를 했을 때는 거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리니까 그런 것은 폐지하도록 돼있는 것은 저희들이 삭제 안하는 걸로 이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거기에서 말예요, 지방위원은 주민자치위 원이 들어가도 되 고 안 들어 가도된다는 말 아니겠어 요? 지 금 현재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아, 여기서 하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해야되고 위원장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 하여튼‥‥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으로도 공무원이 위원은 관계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상관없는 거지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장 문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만 못한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 고문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보면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읍 · 면 · 동 직원만 아닌,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만 아닌 다른 공무원들은 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지 금 위원님들의 신분이 행자부에서 지금‥‥
- 이완복 위원
- : 아니 .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공무원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체국장이 라든지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의 신분은 어느정도냐 하면은 지방공무원법상에 있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중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제 행자부에서 분류가 되면서. 그래서 위원으로서는 가능은 하다는 걸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의 원들 말고. 그 지 역 에 사는 또 거주를 한다던지 그런 행정공무원 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은 위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체국장이 라든가 교육공무원 이 라든가 상관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나 여기 또 보니까 나중에 설명이 됐는데.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여기에 보면은 뭐 부칙 2조에 읍 ·면 · 동 자문위원회가 조례가 폐지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폐지되는 것을 폐지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고졌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뭐요?서산시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 이완복 위원
- : 현재 읍 · 면 · 동 자문위원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것을 지금 이 조례에다가 넣고서 폐지를 시켰다고 할 수는 없어서‥‥
- 이완복 위원
- : 글에. 하나는 폐지로 돼있고 하나는 존치 로 돼 있길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2004년도에 합니다. 2004년까지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삭제시킬 때까지‥‥
- 이완복 위원
- : 아, 근데 전문위원은 이 걸 삭제 시켜야죠. 이게 그냥 삭제가 안됐다고 하는데. 검토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근데, 이게 시행하는 데에는 읍 ·면 · 동정 자문위원회를 폐지 하는게 당연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행하는 데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 이완복위원
- : 아, 시행하는 데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위원회가 자동으로 폐지 하는. .
- 이완복 위원
- : 자동으로 폐지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하는 데를 생각해서 없애지 않았다. 그러 면 이게 부칙주안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시행규칙이던지 어디다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고 사항이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하는 읍 면과 하지 않는 읍 · 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2003년 이후로 되어 있어 금번 일괄폐지가 곤란하며 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읍 면 동에 대해서만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도 앞으로 그 몇 년까지 폐지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규정이므로 입법규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법조부서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시행할 때에는 그것을 자동으로 페지 되도록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폐지가 되고 왜냐하면 혹 잘못돼면 그게 이중적인게 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야됩니다.
- 문기원 위원
- : 과장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선진 이거 실제 하는데 처음에 들렸던 데가 어디요? 거기가?
- 이완복 위원
- : 군포시요
- 문기원 위원
- : 군포인가? 거기서 얘기 하는거는 시 군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이완복 의원
- :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죠.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글쎄 할 수도 있고 거기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 문기원 위원
- : 예,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포시가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나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두는 것도 나는 잘못된 거고, 할수 없다 라고 두는 것도 공민권에 대한 제한으로 나는 느껴지고, 그냥 두고서 우리 잠정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위원장을 안 한다고 그러는게 낫지, 있다 없다를 난 꼭 규정을 하는 게 난 그게 어떤 제약을. . 의원들은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공민권에 대한 침해란말이야.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까도 이제 제가 제안 설명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치적인 그런 면은 띄지 않는다고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만든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글세, 그래서 나는 그런 제한사항을 두지 말고 우리 위원들 스스로 우리는 위원장 이런 거를 안한다 하는 게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떳떳하고 낫지 않을까 말이에요. 꼭 규정을 둬가지고 못한다 하는 것 보다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타 실과. 예를 들어 시청을 말하면 거기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먼저 자치센터 생기기 전에 다 복지관이 우리시로 말하면 이런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 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 기에보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중복을 피하는거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중복을 피한다는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중복을 피하니까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선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한가운데서관에서 하는 것을 중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도민에게 필요한 사항이지, 우리 조례에도 뭔가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읍 면 ·동은 말이에요. 시에서 복지센터에서 그런 거 하나마나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그래서 그게 또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저희도 읍 · 면에 이제 회관 또는 복지회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 시설하고 읍 · 면 · 동사무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 희 가 동사무소가 다섯가운데 있는데 . 이 제 다섯 가운데 중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부춘동이 제일 커요, 지금 현재. 이 동사무소 면적치고는. 이게 왜 크냐 하면은 이제 부춘동, 동문동. 활성동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게 그에당시 청사를 질 때 제가 예산 담당을 했습니다만은 그 청사 기금을 가서 얻어오려고 보니까 우리는 많이 갖다가 이왕에 적으니까 인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있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위원님들도 군포시나 어디 가보셨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건물만 해요, 이 동사무소가. 그런데는 우리가 가서 좋은데만 가서 우리가 보니까 그런데는 아. 이거 엄청 건물도 크고 이런데는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 면 동사무소와 인근의 어느 복지시설과 연계를 안 하고서는 읍 면 동사무소만 가지고 어느 그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소규모적인 프로그램 운영밖에 안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복지회관이나 인근에 있는 공공건물 같이 활용하는 활용해서 어느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걸로 이 조례에 참여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말예요. 여러 가지 내가 다녀 봐도 그렇고, 다 현재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 면을 상대해서 얘기해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기능전환이 돼야 된단 말예요 이렇게 되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능의 전환은 안 되고 다 그대로고 한 두가지에 불과한 것만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다니면서 보면.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빛어 져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냐? 또한 그 성과가 과연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성과가 그럴듯 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걸로 비춰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생각하는 견해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도 위원님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실. 똑같고. 동사무소 정도는 시내권이 가깝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그 민원기능이나 이런 거를 하고, 또 동에 이제 어떤 기초적인 행정기능 서비스 기능을 놔두고서 했을 때는 주민이 현재보다 불편 할지는 몰라도 이제 그 자리로 따지면 어느 읍사무소를 하나 놓고서 볼 때 이제 읍관내에 있는 데는 다 읍사무소로 가고 이제 면 · 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착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면은 2004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제일 끝에다가 넣은 것을 왜 제일 뒤에다가 넣기 시작했냐면은 사실상 가서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다 갖다가 넣어야 할지 우리도 잘 떠오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고 담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 하고 다른 읍 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를 우리가 도입을 시차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고, 동의 경우는 여기 이제 동 위원님들 계셔서 인제 이런 말씀 드려서 아까 전에도 죄송합니다만은 동과 읍 ·면을 다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고 아파트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복지 시설도 어떤 그 프로그램 뭐를 넣어야 할지 지금 구상은 안됐습니다만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가서 인제 어느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읍 · 면 보다는 동은 참여율이 높고, 그래도 어느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느냐? 현재는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읍 면은 저도 좀 빠른 것이 아니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우리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토론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해야 할 얘기도 있고 서로가 못할 얘기 도 있고 하니 까
- 가대현 위원
- : 몇 가지 답변은 들어야..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렇게 하고서 답변을 듣자니까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몇 가지 답변을 더 듣고 토론을 해야 쉽게 마무리 짓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 뭐 좋으신대로 해요. 협의먼저 하셔도 좋고, 다 할얘기니까.
- 위원장 최옥
: 질의하시겠어요?
- 가대현 위원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인제 부춘동을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능전환 문제가 조례안까지 상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 정회시간이나 간간히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우선 이것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큰 대안 없이 너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지 적 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기능을 보면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문화여가기능 평생교육, 교앙강좌. 청소년교실 등등 해서 쪽 이젠 나와 있는데 이 부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그 공익 시설이 이미 다 있어요. 있고, 또 그 부춘동사무소에 그 건물구조로 봐서는 중앙에 문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획일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냐?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어떤 계획을 제시를 하고 해주고 따라오라던지 뭐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해야된다 라고만 역설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뭐 다른데 한거를 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이게 전례답습 하는 게 가장 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역 주민에 정서 라던지 실질적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라던지 이런 것을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어느 시설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5개 동사무소가 구조상으로 볼 때 면적이 적어요, 다 적고. 이제 부춘동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가서 어떻게 또 출입문이 돼있고, 활성동 같은 경우에는 2층 에서부터 사무실이 돼있고. 이제 동문동이나 또는 석남동이나 수석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조금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그럭저럭 그런대로 괜찮아요. 거기는 그래서 어느 시설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어띤 분야를 해야 되겠다.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면적을 활용해야 겠다라는 것은 우선 지금 조례도 통과도 안되고 시행도 안 되는 마당에 지금 그거에서부터 들어가기에는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가 돼서 어느 곳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그쪽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또는 그 조례사항이 통과가 됐을 때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거기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투자가 동에 이제 6000만원 읍 면 · 동에 1억을 투자하라고 했습니다만 저6000만원이나 1억에 전제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왕에 해준다고 하면은 대수선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었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수선이라도 해서 해야지. 현재 있는 그대로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그런 그 차원으로는 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이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확정이 됐을 때 시설분야 에서부터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손을 대는 것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뭐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전부터 제속 이슈화 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누누히 얘기가 됐었고, 이게 상당히 우리 서산시 같은데에는 사실은 타 지역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를 운운하고 하는데 벌써 이러한 범국가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무슨 조례가 아직 안되서 구체적인 뭐가 이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도 물론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거기에 충분한 그런 제반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 떤 우리가 이 정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나가겠다는 기를 이런 계획이 전부 어느 정도는 수립이 돼있어야지, 조례가 안되서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은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 가대현 위원
- : 예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사무관 한명이 이제 기능전환 한시 정원으로 해서 200년 12월 ㅁ말까지 저희가 사무관 한명을 받고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현재 내려온 건 사무관 한명만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두고 현재 이병찬 담당하고 박현웅 담당 둘이가 와서 저희 업무를 저희 최창용 단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배를 끌고 가야 되겠다는 어느 그 세밀한 분야까지 하게 된다면 저희도 더 이상 좋습니다. 다른 지역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들척거린건 아니지만은 기술직도 있고. 무엇도 있고 해서 한번에 저희도좀 했으면 좋아요. 아주 그렇게 한번에 끌고 갔으면. 그런데 있는 인원이 전부다 일용직이고 소수인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사무조정과 인력조정 하는 문제 여기에 지금 현재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행정을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하여튼 알겠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아까, 과장님께서 이 필요성이 동단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쓸을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동보다 면 단위가 더 괼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동단위는 시내가 가까웁기 때문에 이런 그 자치센터 이외로도 할 수 있는 기능역할을 많이 펀익이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안상환 위원
- : 그런데 면단위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단위에 주민들이 여기에 나와서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시간적이라든가 교통편의 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 할적에는 이런 면단위에서 그 시설을 하면은 시가지라든가 그런 곳을 가지 않고서도 더 활 수 있지 않은가? 또 그런 후진돼 있는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면단위가 낫다고 보면서, 만약에 이 지정된 그런 읍 · 면 ·동을 떠나서 그 면에서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말씀을 드릴까요?
- 안상환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안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동은 필요하고 읍 면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읍 ·면 ·동에 다 시책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면은 아직까지 지 금 저희 가 뭐를 성공했다라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2004년 이후로 미뤄놓고 우선동부터 시행하자는 저희 의견이 시작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팔봉면에서 우리 먼저 좀 하자는 주민들 의견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안위원님 말씀하신 면단위는 농한기 같은 때에 겨울에 한 몇 일간 그럴때나 몇 일 필요할까 사실 열두 달 내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요.
- 리완복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주민자치센터 하나에 부속이고. 주민자치센터의 틀은 그거하고는 틀리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그렇죠. 시설한 하나에 부속적 인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죠.
- 위원장 최옥용
- : 예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I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 가대현위 원님 !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현 위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현지 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좀 더 심사숙고 검토해서 수립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방금 가대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읍 면동정 자문위원회 존치여부와 충분한 자료수집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 건을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6명) :
- (의회사무국) (4명 )
- 의 회 사 무 국 장
- 전 문 위 원
- 의 사 담 당
- 의 사 직 원
- (서산시청)(2명)
- 총 무 국 장
- 자 치 행 정 과 장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