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6일(목)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보건과장, 의무과장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운영담당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보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의무과장.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운영담당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재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서산시 보건소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운영담당 김진세.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문기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라기보다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약품재고현황 및 폐기처분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기 처분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단 말이요. 폐기처분 한 건. 그런데 재고가, 재고만 계속 해 놓고서 재고 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지금 약품관리는 컴퓨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본소 및 지소 약품 수불관계는 컴퓨터만 열면 재고량을 전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많은 약품을 구입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이 얼마나 쓸 수 있는 양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연도가 지난,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교체해서, 회사로부터 교체를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재고량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렇다면, 사용연한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교체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교체해서도 쓰다가 약이 남아서 재고가 또 재현될 적에는 어차피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여, 사용연한이 도달해서도 다 사용 못하고 재고현상이 나타날 때는.
- 보건과장 이영진
: 각 지소하고 본소하고 재고량을 봐 가지고 많이 남는 지소나 본소 약품이 있다면 그것이 더 필요한 데로 전배해서 계속 이렇게 쓰고, 모자란 데는 전배 받아서 쓰고 하기 때문에 재고가 그 전처럼 많이 남지 않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아니, 물론 말씀 하시는 취지를 알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예를 들자면 2000년도까지 이 약품 사용연한이 된다면, 2000년 12월 31일이라든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그 약을 지금 말씀대로 계속 각 지소로 분배를 해 줘서 필요하게 쓰다가 그래도 남는다 이거여 그 해당 사용연도에 못쓰고 그러면 약품회사에서 수거해 간다든지, 그 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계속 교체해서 쓸 수 있다든지, 이런게 나을 거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다 못쓴 남는 양이 있을 때, 약품회사에서도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 이거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교체할 수있다.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규정에 대해선 잘 모르겠는데 ‥‥ 그런데도 이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도가 도래했을 적에는 어차피 폐기를 해야할 거 아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까지는 폐기처분한 약품이 없습니다. 전부 교환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그 제약회사 제품하고 교환해서 쓰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약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저히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의약품을 힌번 구입 하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 그거겠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재고 남아가지고 폐기하는 약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 먼저 이 약품 좀 적어 주는 거 어디에 쓰는가 그것 좀 빨리 파악 좀 해요. 파라딘정. 코니덴정, 하나막스정. 이 세 가지 약이 어디다 쓰는 것인가 알아 가지고, 갖고 있으세요. 몇 가지 좀 여줘 볼께요. 7페이지 먼저 한 번 보세요. 뭐 볼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보면, 의약업체 불법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국들에서 처방전없이 조제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은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없는거 아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없는 거니까, 처방전 없이 조제해 주는데 없느냐 이 얘기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잘 판단해 보세요. 잘 좀.
- 보건과장 이영진
: 전문약품으로 취급하는 약은 처방전 없이는 조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없다는게 다행인데, 다시 한번 점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들에서 적출물이라고 하나요? 나오는 것 보고. 그 처리 현황은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처리를 하지요. 그게? 병원들에서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 보건과장 이영진
: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관계업무는 지금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 되가지고 거기서 지금....
- 이완복 위원
- : 아, 거기로요. 그리고 하나 좀 여쭤 볼께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13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보상자 지급 건수가 10건으로 되어 있죠, 10건이죠? 29건 신고가 들어와서 10건이 보상됐죠? 148페이지 봐요. 148페이지 보면 거기는 29건이 들어와서 13건이 보상된 거로 돼 있어요. 어느게 맞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게 2년간 140....
- 이완복 위원
- : 아, 그게 똑 같아요. 134페이지나, 148페이지나 2000년도, 2001년도 똑같이 물어 봤는데. 134페이지는 29건에 10건이 보상된 걸로 돼 있고. 148페이지는 29건에 13건이 보상된 걸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29페이지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 플러스 된 숫자구요. 또 134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29페이지라니? 134페이지하고 148페이지 하구요,
- 보건과장 이영진
: 2000년도가 6건이고요. 2001년도가 23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건수는 29건 똑같은데. 보상지급 건수가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요. 134페이지는 10건으로 돼있잖아요? 10건이고, 148페이지는 13건이고. 제일 밑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는 얘기지. 그걸 보구서두...
- 보건과장 이영진
: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는 이게 사람수구요, 보상 지급한 사람수. 148페이지는 건수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렇게 표기를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헷갈리게. 보는 위원님들이 사람 건수인지 뭔 건수인지 뭘 아느냐 이거여. 이렇게 두 가운데 놓고 봤을 때 틀리면 어떤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를 하고 표시를 해 놓던지 해야지 .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항시 자료 이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놓면 누가 뭐라고 않겠습니까? 똑같온데‥‥ 최근 2000년도, 2001년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사람수라는 건뭐여? 건수하고 사람수라‥‥ 건수는 많은데 사람은 적게 됐다는 얘기여?
- 보건과장 이영진
: 한 사람이 두 건도 보상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렇게.. 나 참 이런 거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자료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끔 해 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저,70페이지 좀 보세요. 집단급식시설 관계인데요. 여기보면 복지시설이 하나, 관공서에 하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시설은 서림복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석림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 본향교회같은데 우리 시비 보조해 줘 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런 데는 어디로 들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집단급식 하면 1회에 50인 이상. .
- 이완복 위원
- : 아, 50인만 하나? 거기, 참.... 거기 가 봐요. 50인만 해요? 우리 위원들도 갔는데 남자 여자, 이쪽 저쪽에서 먹는데 50인만 되요? 1차, 2차 먹고 하던데 ‥‥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러니까 상시 50인 이상을 급식 하는 곳을 집단급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 30명이 먹는다든지 어떤 때 많을 때 50인 이상이면 그거는 집단급식소로 볼 수가 없고요, 상시 50인 이상 급식을 하면 집단급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러냐 하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인 이상 먹는 날은 얼마 먹는지 모르겠습니만. 시비를 줘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서 만일에 급식을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발생된다면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주기 바래요.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 보건과장 이용진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경찰서 같은 데는 여기 해당 안돼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는 해당이.... 구내 집단급식이 아니구요, 매식을 하기 때문에 해당안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매식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13페이지 봐 주세요. 대형공장 및 대형공사장의 식당 함바까지 돼 있는데, 이게 여기도 전부 인원수로 얼마 이상만 뽑은 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도? 예?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물음은 그렇게 안했는데 왜 그런 규정을 둬서 뽑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에 20명이나 30명이 함바에서 밥을 먹는다. 그거는 위생관련 그런 걸로 신고든지 뭐 허가받고 그런거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20명,30명 식당에서 하는 거는 일반식당‥‥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반식당이었건 뭐였건 허가든지 신고를 받고 하는 거냐구? 그게, 당연히 그럴테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는 무슨 규정이 아니라 공사장 같은데 상당히 시설 여러 가지 현황을 알아보려고 요구한 거 같은데 그걸 넣어아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여기는 물음을 주신 내용이 대형공사장 식당 함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대형공사장이라는 데가 아파트500채나 400채 지으면 대형공사장이 지금 적은데요? 다 빠졌는데 보니까 대형공사장은 그럼 어떤 기준이 대형공사여? 이거 허가 안받고 하는거 아니요? 지금 공사장 함바 허가 난데가 어디 어디요? 그것부터 말해 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여기는 다 신고 들어와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여기는 신고 들어온 데고, 아까 얘기했지만 20명이었건, 30명이있건, 10명이었건, 공사장에 밥 먹는데는 일반음식점으로 뭣해가지고 신고든지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빠진 이외로 공사장에 그런 급식시설을 하고서 영업을 하는데 허가신고가 들어온 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 조담당님 직접 얘기를 해줘요.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하는 때만 여기서 뽑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가 물어 보는 거는 10명 20명 받는데도 허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 안나온데 중에 그런 허가 받은 데가 지금 몇 가운데나 되느냐 이거요?
- 위원장 최옥용
- : 조담당님, 답변을 하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양해를 하신다면 위생담당조한민 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근데 얘기 하는게. 담당이 답변, 좋죠. 그런데 왜 위원들이 항시 얘기하느냐하면, 우리는 네 가운데 오늘 감사할 데가 네가운데입니다. 네 가운데. 네 가운데 공직자 직원이 얼마냐, 백명도 넘어요. 우리 위원은 혼자해야 됩니다. 그럼 각 실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자기네들 일하는 것도 몰라서 맨날 물어볼 정도되면 뭣하러 해요? 위원들은 밤잠도 못자 가면서 공부해야 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담당보조직원이 없으면 답변 하나도 못한다면 이거 뭣하러 답변해요.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요구번호 147번요. 왜 우리 이 과장이 업무숙지를 못했나 답변을 못해서 혼나. 57페이지 독감예방백신 구입현황과 접종실적, 이게 누구 담당입니까? 누가‥‥ 이과장님이예요? 예, 이 한 장이, 감사자료 한장이 위원들이 감사를 하라고 내 논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표기만 해서 내 보낸 겁니까? 이 자료를. 자료 자체를‥‥ 이거 한 장이 2001년도 독감예방백신 구입현황과 접종실적을 달라 했는데, 이 한 장에다가 표기해서 이걸 감사를 하라고. 확실히 알라고 이렇게 한거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입니까? 아 왜 답변을 못해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라고 이거 한 장에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물음을 주신 내용이 ‥‥
- 한정수 위원
- : 아, 그러니까 물음을 줬는데, 확실히 얘기해요. 물음을 줬는데, 물음을 위해서 독감예방백신 구입현황과 접종실적을 달라고 그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은 대로 했느냐 이거요, 했으면 했다고만 해요. 그러면 되지. 요대로 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한정수 위원
- : 이렇게 해서 위원들 감사자료 충분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물음을 주신 내용대로는‥
- 한정수 위원
- : 물음을 주신 내용대로 충분히 다 해 놨다. 예?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한정수 위원
- : 예, 그러면 이 물음대로 자료는 충분히 해드렸다 그 말씀이죠? 예, 독감예방백신을 구입할 때 말입니다. 구입할 때, 누구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구입했다는 근거 자료가 과장전결이예요. 그렇죠?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요. 금액별로 과장전결이 있고‥‥
- 한정수 위원
- : 이거 말이예요. 이걸 구입하는 자료는, 희계법을 찾올 거 없이 과장님 전결이요. 소장님 전결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소장님요.
- 한정수 위원
- : 예. 소장님 전결입니까? 그러면 확인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입했다고 또한. 구입해서 접중했으면 접중한 근거가 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못 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해 버리는 게 낫지 뭘 그대로 기라고 그래요. 위원들 감사자료라고 내 놓은 겁니까? 봐요, 여기에,
계획, 구입현황, 접종실적. 남는 건 어디 갔어요? 남는 건 어디 갔느냐고‥‥ 그냥 비율만 해놨잖아요? 이게 감사 자료요?
- 위원장 최옥용
- : 아, 이과장님 . 감사에 대한 준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님 , 좀 쉬었다 합시다. 이것이 제대로 하려면 전부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누가 접종은 이렇게 했으니까‥‥ 확인을 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확인했다는 거 한 장 카피해서 더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거 사실 구입현황과 접종실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아, 그러니까 여태 얘기하니까. 그래요. 구입현황 누가 구입했다는 확인 누가했어요. 거짓말로 이렇게 쓰면 누가 압니까? 이게 무슨 자료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 나무라기 이전에 확실히 언제 어디서나 감사자료가 확실하게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계획이 3,300개, 유료가 23,000개 했으면, 구입이 18,200개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접종 몇 개 하구서 접종 몇 개 남았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가 틀려요, 옳아요? 그리고 재고량이 17 5%가 남았는데. 그렇죠? 이거는 홍보가 제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흥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ll월 19일 현재로 자료를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프로테지가 적게 나왔는데요, 11윌말 현재로‥‥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여기다 괄호 열고 재고량은 12월말까지 접종계획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으면 될 거 아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제출하는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제출일자가 11윌 19일 현재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괄호 열고서 표기를 해놓면 될거 아녀, 12월말까지 접종계획. 100% 완수하겠습니다 라든가. 그런데. 이 자료 자체가요 잘못된 거다 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말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장에다 딸랑..
- 보건과장 이영진
: 말씀하실때 근거자료까지 첨부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으면 제가 다 첨부 했을텐데 ‥‥
- 한정수 위원
- : 어허. 참, 보건소 근거자료 첨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 보건과장 이영진
: 다음부터는 유의를 해서
- 한정수 위원
- : 아, 그럼 진작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야 본 위원들이 얼른 수그러들고서 다른 걸 물어보지. 그렇게 벅벅 안했다고 앉아서 그러니까 자꾸 물어지는 거요, 자꾸.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박양웅 강원
: 다음부터는요 이게, 자료가 우리가 봐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12월까지 하면 무단히 하겠구나 보기 좋게, 안 물어 볼 것도 물어보게 만드는게 이 자료라구요. 안 그렇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방금 이완복 위원님으로 부터 감사를 중지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참고로 136페이지 좀 봐요. 거기 병 의원, 우리지역에 주민등록 소재관계를 묻는데 보니까 88개 병 ·의원 중에서, 원장님들을 따지는 거죠? 원장님들... 12명만 서산에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고. 76명이 외지로 돼있단 말이예요, 그쵸? 예? 이게, 참 보면서...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게 아닐걸. 반댈걸?
- 이완복 위원
- : 반댄가 내가 거꾸로 왔나?
- 박영웅 이원
- : 잘 봐. 감사위원이 되가지고 자료도 거꾸로 봐.
- 한정수 위원
- : 자료를 보시다 보니까 열 받아가지고 거꾸로도 봤을 거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순 작전이 열받기 작전 아니요.
- 이완복 위원
- : 아, 참 거꾸로 봤구먼‥‥ 작전에 넘어갔네
- 박영웅 위원
- : 넘어 가면 안돼요. 이영진 과장 주특기가 그거 아니요. 그게. 열 받는데까지 닥쳐가지고 아주 자폭하게 만드는게‥‥
- 이완복 위원
- : 그럼. 8페이지 좀 하나 봐주세요. 거기 위생접객업소. 유흥업소 불법현황 실태가 나왔는데, 우리가 단속 지도단속 나갔을 때 종사자들 보건증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긴 현황에 나와 있질 않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보건증이라는게 ‥‥
- 이완복 위원
- : 종사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증이라고 이름이 지금 바꿔졌나 어쨌나 모르지만....
- 보건과장 이영진
: 유흥접객업소 같은데 3개월에 1회 정도 매독점사. 에이즈검사는 6개월에 한번, 그 밖에 성병검사 1개월에 한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돼 있는데 .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죠. 아무것도 되있지 않으면 보건증, 건강증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거요. 종사자들이 피액을 해야 할거 아니요. 하면 증이 있을 거 아니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지도단속을 나갔을 때 그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검사를 해서. 그게 한 건도 없었
느냐 이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조사를 ., 기타에 보시면 66건‥‥ 여기에 그런 사항이 더러는 들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얘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더러는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66건중에‥‥ 그럼 여기 뭐 여기 그런것도 말이예요. 1건도 이런 것 참, 별거 안되는 쬐그만 건수 10단위 미만도 안되는 건수도 나와 있는데 그거 참,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 종사자의 반 정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산에. 알아요? 서산에 접객업소. 유흥업소 이런데 종사자들의 반 정도가 보건중이 없는 것으로 작년에 신문에도 보고 됐있고,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데 몇 건 밖에 안 됐다. 이 과장님 느끼시기에 종업원들 몇 %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프로테지 나온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구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분명히 보건소장님 답변에도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반정도. 서산시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얼마일 것이다. 거기에 대충 보건중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다‥‥ 집에다 놓고 왔다고 하던지 뭣 하면 끝난다면서요, 많이....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그게 점검을 대개 경찰하고 저회하고 합동점검을 많이 나가는데요, 우선적으로 나가면 그 사항도 같이..
- 이완복 위원
- : 제가 왜 이거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봐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자로서의 정상적인 뭣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물론 여자니까 담배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건강이 좋겠느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회들이 점검을 나간다든지, 단속을 나갈 경우 괼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에 부언해서 말이요, 종사자들이 외국인 현황 한번 파악해 봤어요? 여기 불법 ‥‥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외국인으로 접객업이나 어디에 종사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는데, 근로자들은 더러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 박영웅 위원
- : 소련서 온 소리하고 앉아 있네. 딱 하구먼
- 이완복 위원
- : 참.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 이완복 위원
- : 계장이 답변 해봐. 주무계장이 누구요. 조담당이요? 조담당이 알고 있는 대로얘기해 봐요?
- 위생담당 조한민
: 위생담당 조한민입니다. 이완복 위원님께서 주신 위생접객업소 외국인 근로자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에 있다 이런 정도로는 잘 모르겠구요, 사실은. 업소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특별하게 그 분들을 직접적인 관리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저회들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보건증 같은 것을 소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업인으로서 간주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휴게실이라고 하지, 다방 보고‥‥ 참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다녀보면 종종 볼 정도예요. 서산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기는 퇴폐 이런 쪽에 영업관계가 외국인 종업원들 때문에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현황도 아까 내가 말한 것과 연계해서 하는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 현황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강진단단증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외국인 종사자들은 전혀 없다 애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얘기예요. 여기 와서 주민등록 된 분들은 합법적이니까 외국인들이라고 못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A라는 다방에 조선족이 와서 있다라고 볼 때 그 사람은 전강증이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 위생담당 조한민
: 그 문제는 사실 경찰청 서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외국인 불법취업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도 같이 대동을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몇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회 직원하고 가 봤을 때, 불법체류했나 우선 봤을 때.... 불법체류 했을 경우는 보건증 내라고도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몇 가운데 해 봤습니다만, 외국인, 대개 중국 교포입니다만, 주민등록증 소지하고 보건증 다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 이완복 위원
- :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지 못할 얘기도 많아요, 많은데 불법 체류자는 보건증이 없다.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불법체류자 중에서도 신문에서도 뭣합니다만, 주민둥록 위조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그 놈으로 건강진단증 내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이 문제가 퇴폐영업을 하는데, 상당히기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도 먼저 작년에도 어떤 위원이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뭣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불법체류 근로자가 23만이다. 뭣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뭣하는게 아니거든 대충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도 데이터 낼 때는 우리나라 불법 23만이다 하는데 23만의 백분지 일만 우리 서산에 따져도 2300이란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모든게 백분지 일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백분지 일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리 지역에도 엄청나게 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23만 아닙니까? 불법체류자가.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세심한 배려를 .. 아마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철저히 제가, 점검을 할때 우선적으로 그런 사항을.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결핵약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그래요 관내 결핵환자 추정수가 1.397명으로 나왔거든요. 5세이상 인구 1%‥‥ 그중에 추정 등록환자가 184명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등록환자 외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 박영웅 위원
- : 페이지가 없어요, 이건 업무보고 한 거예요. 엊그제.
- 이완복 위원
- : 그거하고 이 자료하고는 또 틀려요. 저도 봤는데, 여긴 결핵환자 145명으로 되어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대충 대답해 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둥록된 외에 환자들은 어떻게 개인이 약을 사서 먹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무료로 투약을 해 주구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등록된 환자 외의 환자, 추정치가 1.397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략 결핵환자 추정치가‥‥‥ 그런데 둥록된 게 그중에 184명이요. 감사자료에 나온 게 또 틀려요. 이 자료 수치가‥‥ 여기서 받아보는 거하고 여기서 받아보는 거하고. 며칠 있다가 받는 거하고. 오전에 받는 거하고 오후에 받는 거하고 자료가 다 를려. 그런데 자료 틀리는 거는 난 얘기 안겠어요. 않는데 이 184명 둥록외의 환자는 보건소에서 추정치니까 더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관리가 전혀 없느냐 그런 얘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회가 각종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결핵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둥록을 해서 치료를 하도륵 권고를 하고. 그래도 자기는 여기 등록 않고서 개인적으로 치료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회들은 되도륵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수시로 검사를‥‥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요? 보건소에서
- 보건과장 이영지
: 예. 발견이 되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1,397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각종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상이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 또 둥록해서 하도록 권유하는데 그게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할려고‥‥
- 박영웅 위원
- : 이게 후진국병이라고하지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라 결핵약이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 국내에서 제조되는 양이 없다고 하는데, 확보된 양이 없다. 그러는데 ‥‥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회는 약이 떨어져가지고 치료틀 못한다 그런 사항은..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앞으로 조달도 계속 되느냐. 국내에서 만들지 않으면, 국내에서 만들지, 결핵약이. 확보되는 약이 없다는데. 국가적으로, 이북 다 줘서 ‥‥
- 보건과장 이영진
: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충분해요? 지금 그 약이 어디몇 페이지에 약품재고가 나와있어요.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약재담당이 누구요? 약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자료 제출한 거 중에,비축약품 중에, 결핵약이 비축되어 있나?
- 보건과장 이영진
: 아마 수불 대장상에 나와 있지 않구요..
- 박영웅 위원
- : 왜?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거는 정부로 부터 무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약품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렇더라도 말이오, 비축약품현황이 이건데? 샀던 안 샀던, 약품으로 들어왔던, 돈을 주고 구입을 했던 간에. 비축약품현황에는 그게 들어가야 할 거 아니요? 아니, 73페이지 의약분업 이후 비축약품 현황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여, 이 숱한 걸 약명을 알아야 찾지, 어떤게‥‥ 그러니까 문제는 둥록된 184명은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약으로 무상으로 줘도, 예상되는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약이, 언젠가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신문에도 나고, 이거 지금 이북을 다 줘 가지고 약이 없대, 국내에. 사 먹을 약도 없대요. 세계적으로 다 떨어졌다네. 이게‥‥
- 보건과장 이영진
: 저회는 도에서 계속 수령해다가 투약을 하기 때문에 약이 품절됐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 그렇게 어두워 가지고 어떻게 해? 만약 주다가 도에서 안 주면, 끝나면 끝나는 거구만. 아녀? 대책을, 알아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영웅 위원
- : 58페이지, 안경업소 지도독 내역 점점표가 있는데, 대상 안경업소가 15개소인데, 안경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면허였건, 유면허였건 간에 안경을 직접 제조해도 상관이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제조를....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도수를 직접 시력측정해서 거기가면, 시력측정해서 도수를 넣어 주잖어. 그것을 그 사랄들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과에 가서 안과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해야 되느냐?
- 보건과장 이영진
: 안경사 자격증이 있으면 직접 시력측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경을 도수에 맞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률상으로, 확실히 ?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영웅 위원
- : 언제 봤어요? 그 법, 언제보고, 나왔어요, 아니면 그럴 것이다 하고 대답 하는 거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경도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쉬운 거같아도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에 의해서 안경을 만들어 줘야지. 내 말 이해 못하겠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거는 이제 눈이 아주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의사가 처방 안경을 쓰라고 하면 안경점에 가서..
- 박영웅 위원
- : 글쎄,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안경을 만들어야지, 안경점에서 제조를 해 줘야지. 안경점 허가를 했다고 안경을 직접 만들어 주는것은 불법이다. 이거요 꼭 우길거예요. 우길거냐구. 대답을 확실하게 해요. 아산이 부너지나, 평택이 부서지나 한번 해 볼텨‥‥ 그럼 여기서 지도 점점하는 거는. 가서 그냥 저거만 하고 마는 거여 ?
(장 내 소 란)
관계 법령을 숙지를 해 가지고. 66페이지요. 이 과징금 2000년도에 5388만원 2001년도에 330만윈.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 됐지? 이게 식품안진 거기의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도로부터 받아온 얼마가 되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 2천여만원.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5천만원은 갖다 주고 2천만원을 받아 왔으니 어떻게 된거요? 그러니 이걸 받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용을 해야지. 도에다 갖다 주고서...
- 위생담당 조한민
: 조례를 제정할 때 60%를 저희들이 쓰고,40%를 앞으로도 계속 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도? 문제는 내가 확인하기에는 물론 식품접객업소나 이런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처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너나 할거 없이 상당히 체감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너무 밀착 단속을 하면 지역경제가 같이 떨어진다. 그것을 조금 유념을 해서 물론 단속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위생담당 조한민
: 예, 알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71페이지 의약분업 실시후 범 · 의원. 약국 진료비 등에 부당행위현황 이것을. 내 취지하고 맞지 않게 답변이 들어왔어. 내 취지는 의약분업 실시이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과다 청구. 부당청구 이런게 있어서 약국이나 병원이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뭐예요. 이게.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 자료를 다시 조사해서. 진료비둥에 대한 부당행위가 아니라. 의사들이 과다청구 한 경우도 있고, 왜 그래서 한 때 신문에서 떠들고 했잖아요.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
(보건소 정선숙 담당 답변했으나 마이크 안대고 답변하여 잘 안들림)
- 박영웅 위원
- : 아. 그래요? 음‥‥ 그런 들은 거로는 어디 병원도 과다청구해서 저거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서산에 있다고 시장이 그러던데, 시장한테 들었는데‥‥ 과다청구해서 간혹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런게 빠져있어.. 예, 예. 73페이지 비축약품 현황 비축약품의 내용들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좀 저거한데 주로 어느 병 쪽에 해당하는 약품들이 비축되어 있나요? 대상은 어느 대상들이고..
- 위원장 최옥용
- : 다 하셨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요.
- 한정수 위원
- :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묻는 그 문제. 담당직원이 누구요? 담당이 누구냐고, 과장 말고 담당. 위원님께서 묻는 자료의 그 담당이 누구냐고, 담당 안 왔어요? 예? 담당이요? 아는대로 답변해요, 옆에 앉아서.
- 박영웅 위원
- : 아니. 비축약품 중에 주로, 예를 들면 영세민충에 성인병이라든지. 성인병중에서 뭐뭐뭐에 필요한 약들이 비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텐데, 전문성을 가진 것들은 약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할 적에는 이 약을 구입할 적에는. 이과장! 이 약을 구입할 적에는 해당 의사가 요구를 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의무과에서요 약품명을 쭉 적어서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의무과장이 답변해봐. 모르면 답변을 옆에서 해 주면 되지. 그저 내남보살하고 앉아 있어.
- 의무과장 서성석
: 비축약품 현황에 있는 목록중에 있는 약품은 전문적인 것이라 저도 잘 모르고요. 현재 보건소나 지소의 의약분업 일지에 지속해서 쓰는 일반환자용 약품입니다. 주로 감기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정도의 일상적인 질병에 쓰는 약품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본 소도?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일상적으로 이 약을 지어주는, 이 약을 지어주는 대상은 누구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의약분업인 쪽은 종전처럼 그냥 지어주고요. 본소나 의약분업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거동블편 노인들 상시 방문하는데 필요한 고혈압이라든지 만성병, 관절염, 이런 약들 하구요, 그 외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비치해서 바로 조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여기 보면 소화용도 있고‥‥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 .
- 박영웅 위원
- : 아니, 본소에 소화약품이 비축되어 있을 필요가 있나?
-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소화약품은 자주 쓰는 부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새로 구입을 한 거요? 분업 이후로 새로 구입한 약품들이지? 여기 나와 있는게.
- 의무과장 서성석
: 의약분업 시행 이전 것도 잔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 것은 다 폐기하고. 파낸다고 했잖어?
- 의무과장 서성석
: 의약분업 시행한 지가 일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종전에 구입한 것이 현재 유요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대략 결재를 해주는 라인에서, 담당 의사가 물른 주무부서에서 괼요하니까 사 달라고 할테지만. 구입하는, 결재하는 라인에서는 대략 약의 성분. 물론 꼭 보유해야 할 필수이기 때문에 사달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은 알고 결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전문적인 의사가, 약사가 아니면 . .
- 박영웅 위원
- : 아니, 어디에 먹는 약이냐고도 못 물어봐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임상병리검사 실적현황요, 우리가 현재 임삼병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기자재가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재 확보가 어떻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검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는 부족없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이즈검사기 같은 것도 수년전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자체 검사가 가능하구요.
- 박영웅 위원
- : 에이즈 검사도 여기서 직접 하나?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직접합니다. 1차 검사까지 하고요, 의심스러운게 있으면 2차 검사를 보내는데 . 1차 점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우리가 못하는 검사가 뭐여?
- 의무과장 서성석
: 임상 쪽에서 보건소 기초검사는 대충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검사같은 거라든지, 의학적 검사라고 해서 복잡한 것은 원래 1차기관에서 안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백색가루니 뭐니 해서 지금 난리들 피고, 엊그제는 대산서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구먼 그랬을 적에 보건소에 대응방안은 뭐여?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군부대. 화학부대가 와서 수거를 해주면 인계를 받아서 보건소에서는 국립보건원에다 인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36페이지요, 이 병 ·의원 사업주들, 숙박업소 사업주들이 주민둥록이 서산에 안 돼 있고, 관외로 돼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병원 ·의원 개업을 하고. 숙박업 기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것은 개업을 해서 생활을 영위를 하면. 당연히 여기로 주민등륵을 옮겨 와야죠. 주민중록법상에도 옮겨오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둥록 옮기는 것까지 신경을 안 쓴 거 같어 내고장 주민등륵 갖기운동하는 부서에서 따로, 안하는 부서 따로. 예산 안줘서 않나 어째 안하는 거여? 이거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여. 이거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홍보할 적에 이 병원 명단을 공개해 식당. 여관 다 공개해 버려. 인터넷에다가. 자료를 뽑아줘. 내가 공개할 테니까 이거 서산으로 주민둥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지 말자라는 범시민적인 캠페인을 해야돼, 이거는.
- 보건과장 이영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지요? 이거를 부서를 담당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같이 옮기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이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야. 여기 틀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다른 방향만 얘기를 하지‥‥
- 보건과장 이영진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옮겨 놓구서 영업을 하도록‥‥
- 이완복 위원
- : 그거 자료를 주면 안돼요? 어떤 병원이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나?
- 박영웅 위원
- : 병원 자료도 줘. 약국하고. 그 걸 먼저 내가 달라고 했는데 ‥‥
- 이완복 위원
- : 그게 정보 공개 ‥‥ 뭐에 해당되나?
- 박영웅 위원
- : 그건 상관 없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 좀 한번 나좀 줘. 박위원이 말한거 하고‥‥
- 박영웅 위원
- : 이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여. 그리고 보건소도 책임이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15만이 안돼서 엊그제서 열 몇 명인가 넘었다고 하더구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쥐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주민둥록 갖기운동 적극적으로 추진하러 다니고. 알면서도 이런걸 시행 않고 그러면 안돼. 이것보다 더 될지도 물라
- 보건과장 이영진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먼저 감사에 내가 건의한 사항인데, 병 의원의 패적한 환경조성. 여기에 대해서 조도가 낮다든지. 침대가 밝았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시정을 했다고 나왔는데 제가 어린이 병원을 가끔 가보면, 병원 안에 어린 얘들인데, 예민한 얘들이라 이거야, 어린이 병원이. 그런데 가보면 먼지, 공기가 아주 탁하고, 거기다 대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불친절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아주 먼지가 말할 것도 없어. 닦지를 않어. 아침에 한번 청소를 해 놓으면, 중간에 수시로 청소를 해서 분진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하고. 실내공기가 순환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른들가는 데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얘들이 병을 고치러 가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온다고 이건.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점적으로 점검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린이 병원이 몇 개요? 서산시에.
- 보건과장 이영진
: 소아과가‥‥
- 박영웅 위원
- : 3개요. 이걸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는데 어려우셔도 아침에 가서는 물라, 그걸. 오후에 가서 봐야 해. 오후에 청소 안해요. 거기 가서 있으면 병을 옮아 갖고 와.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 박영웅 위원
- : 그건 안돼요.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더군다나 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돼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현 위원 거수)
예 ,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우선 그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식생활 같은 것이 변화됨으로써 충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가지고, 정부시책으로 수돗물에 불소투입을 할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회 시에서는 99년도에 예산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중에 99년 1월에 KBS 2TV 찬반논쟁이 토론되는 등 반대여른이 형성되어 가지고 1차 사업비 1억을 2000년도에 1차 공사를 했고, 그 금액을 가지고 부족해서 2001년도에 5천만원을 추가 시비를 확보해서 약 1억4천8백 정도로 해서 지난 7월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도 문제점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6월14일날 과천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반대의견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녹색연합이 라든지 환경관련단체라든지 수돗물 불소화 반대국민연대라는 그런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현재도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자치단체는 47개이고, 저희 인근 시 ·군에서 보면 아산하고 청양은 이미 준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예산하고 당진은 국비를 반납한 상태고, 저희 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공사를 마친 상태인데, 지난 7월달에 준공과 동시에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 71%이고, 모르겠다 21% , 반대가 8%해서 약 29%정도가 아직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계획으로서는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국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널리 흥보를 하고 있고, 저회 시에서도 매월 1회이상 지방신문이라든지 시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계속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 계획으로서는 반대요인이 좀 진정이 되고,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인식이 전환 될 때. 내년 중에는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지금 시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회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에서 방침으로 결정되고, 공사를 한 데까지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방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논쟁 , 찬반토론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입장은 어떠한 결론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회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때? 시민여른조사에서도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고. .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가만 있어. 고위원님이 질문하신거. 불소화라는게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지난 9윌 이후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
- 의무과장 서성석
: 그 당시는 9월달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상정했던 것은 저희 내부 방침이 인식도가 즘더 높아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때 부의를 했었는데요. 다른거 하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은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심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시민이 대다수가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찬반 그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서산시는 별 문제점이 없이, 시가 변수냐에 달렸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본디부터 9월부터 이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로 들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 당시는 그렇게 보고 된게 아니구요. 그 당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거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고. 지역 반대정서 하고 저회 추진계획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보건소 자체에 시청에다가 위임 아닌 재량을 맡겨 줬다 이 말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되도륵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또 되플이 되는 거 같은데.. 벌써 그 때가 언제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지난 9월달이죠,
- 문기원 위원
- : 내가 여기 있는데‥‥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회가 그 당시 말씀드린 게 9월인데요, 찬성을이 7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쪽도 여론이 만만치 않고,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이 되고, 흥보를 해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흥보를 하고 있거든요.
- 문기원 위원
- : 71%라고 하면 대다수가 찬성을 한다고 봐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프로수는 넘는 거 아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회가 판단하기로는 홍보를 더 하면 무리없이 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만간‥‥
- 문기원 위원
- : 100% 가깝게 ‥‥
- 의무과장 서성석
: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 위원장 최옥용
- : 답변 좀 짧막하게, 요점만‥‥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지금 답변 중에 반대여른의 확산일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올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불소화사업에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닙니다.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해야된다 라는 데에는 반론이 없습니다. 없는데 ‥‥
- 고대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업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하절기마다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서산시 전 지역에 가까운 이런 방역계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가 연막소독이나 이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소독보다는 실질적으로 각종 전염병균이 서식할 수 있는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장이라든지, 특수 이런 것을 철저 차단함으로서 방역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 내용상에 계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라든지 이런데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약품을 써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 방역전과 방역후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소독 약품은 하이킬라 하고, 사이포스, 가로스 같은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정확히 좀‥‥
- 보건과장 이영진
: 사용약품은 하이킬라 사이포스, 가로스 요런 살균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실시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실시 범위는 동지역에 하수도가 있는 지역은 뚜껑 속에다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제가 묻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동지역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동지역은 전반적으로다 하고 있구요. 농촌지역, 읍 · 면지역에서는읍 · 면장이 . .
- 고대현 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동지역을 다 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다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 이후 추가적으로도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한단 말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고대현 위원
: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독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효과로는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을 히고 난 후에는 별로 많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그런 것이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분석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 보건과장 이용진
: 그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낸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소독을 하고 나서 해충이 없다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평가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확충을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사후평가가 충분히 돼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막소독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막소독에 의한 파리제거가 됐는지, 파리제거도 물론 하나의 뭐는 되지만, 근원적인 각종 전염병균이나 병해충을 없애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분석결과가 나와야 되죠, 실시를 했으면. 이게 금년부터 했지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실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주로 연막소독만 했지.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작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차후 분명하게 평가를 해서 어떤데 더 확충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뭐를. 무조건 소독했다 해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소독 안할 데에다가 소독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이런 잔류소독이나 이런거 할 데에다 하고, 연막소독 필요한 데는 연막소독을 하고 이걸 구분을 해서, 무조건 했다고만 하고 지금도 사실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더 심도있게 시행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동안 한 실적을 검토하셔서 확행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설치 관계인데요. 식품 자동판매기가 2001년도 10월 현재. 331개소가 있습니다. 뭐 실내. 실외 거의 50대 50 수준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한가지 말씀 드리기 전에 보건소의 인력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량한 판매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온이 되서 나오지 않는 판매기도 잔뜩 있고. 그 관리가 너무 허술한데‥‥ 이것도 대책이 수립이 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위생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섯명 인원가지고 전반적으로‥‥
- 고대현 위원
: 그런 말씀 빼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판매기에 대해서 청결문제라든지, 온도 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을려주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청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력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쵸?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건 허가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신고만 하면 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신고만요.
- 고대현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신고 받았을 당시에 보건소 담당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적법여부라든지, 이런 조사를 안 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신고 받고 내용을 조사해서, 설치 조건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 다음에사업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이게 이런 식품관련된 장비는 식품의약청인가 여기서 숭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작된. 그러한 것을 쓰는 건지. 개인이 그냥 만들어서 아무런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만들어 쓰는 건지 요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개인이 제작을 해서 갖다놓고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일단 제작회사에서 숭인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제작회사에서 숭인받는다는 것은. 숭인받고 지지고 할 것도 없죠. 제작회사에서 숭인‥‥ 예를 들면 식품의약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에 준하는 어떤 기관에서 숭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것만 답변을 ‥‥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거는 식품 관리하는 청에서 제작합격여부를 결정해서 숭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옥용
- : 그러니까, 고위원님 말씀은 회사명 이 업체는 확인을 하느냐?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서는 한번 올려보내 주시구요. 노인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방문간호대상자 710명중 회망자 해가지고, 간기능 검사에 10종. 검사결과 이상자 상담 및 진료안내, 기간은 연중, 요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의무과장 서성석
: 145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는 한가지는 방문간호대상자에게 건강진단실시 하는거 하고. 또 하나는 모범경로당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 두 가지 사업인데요, 건강진단사업은 방문간호대상자 희망자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거동이 불능하던지, 아니면 누워있던지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대상자별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안내도 하고 실시한 것이 1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중병있는 분들은 종합병원 늘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나와서 검사를 하기를 원치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망자는 120명을 했구요 모범경로당 지정운영은 온석동에 모범 경로당을 지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려고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건강강좌를 한번 했고 한의사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매월 한번씩 가 가지고 상담도 하고, 침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확산해서 해볼까 하는 문제도 있는데 자원봉사 참여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더 확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고대현 위원
: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회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희망을 하건 않건, 확대해 가지고 실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연로하친 분들은 사실은 참 흰 가운 입은 의사가 청진기 하나만 들고 집에 갔다 나와도 기분학적으로 상당한 위안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아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독거노인으로 지정된 몇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은,유사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시해줄 것을 좀 건의드리구요. 그리고 하나, 모범경로당 지정은 어떤 식으로, 이게 보건소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어디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로당 형태를 보면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거든요. 5개소는 저회들이 유사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건강강좌도 하고 고혈압, 당뇨 체크도 해드리고, 상담도 매월 1회씩 하고 있구요, 그 나머지 읍 면 동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 니다만. 사실 강의라든지 이런걸 하려면 인원이 몇 분 안되거든요. 그래서 모범 경로당은 사실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킬 의도로 처음에 추진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노인대학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강사지원해서 건강교실을
별도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서 하다 보니까 읍 . 면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읍 ·면지역은 일부가 어른들이 적게 오시고, 시내는 많은 데는 한달에 한번씩 건강교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가기 편리 곳의 농촌지역으로 보건소 자체에 선정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찾아가기 쉬운 곳만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잘 안되는, 안되는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실시를 해야지, 잘되고 있는 데만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시적민 실적쌓기에 급급한 거지, 실질적인 노인건강중진에 대한 본연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거 같은데,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5개 경로당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읍 · 면지역에 보면 사실 20. 30명을 강의를 행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인분이 많은 지역을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멀면 처음 오는 학생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간호학생들이‥‥
- 고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앞으로 그렇게,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크고 적고 실시하는 게 다 만들어진데 가서 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혜를 주는 사업들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지. 그냥 전시적이고 말이야. 이러한 나열식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은 극히 좀. 뭐 꼭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모범경로당 지정운영 해가지고 건강강좌 1회 이렇게 실적 금년도 한번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륵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러한 지적된 사항도 더 적극적인 업무태세로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산시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약 3.70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 점검하는 인원이 두 명입니다. 또한 다른 거와 같지 않고.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각종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언어나 모든 것이 상당히 포악할 때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두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이분들외 업무가 주.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밤새 지도점검을 하러 다니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상당히 이분들의 막중한 업무와 방대 한 업무틀 약간의 문제점을 있지만 그래도 큰 무리없이 해나가는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가지 더블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심히 막중한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인센터브를 꼭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56페이지요. 빨리 금방 한마디만 물어볼테니.. 저기 이과장님 말이요. 시정질문 언제 했지요, 몇월 달에 했어요? 9월에 했죠. 그렇죠? 지난 9월에 했어요. 해서 조치 결과를 물었어요. 감사자료를 다구. 어떻게 조치했나. 그랬죠? 159페이지 좀 넘겨봐요. 거기다 2000년 현재라고 써 놨죠. 요구내용에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돼요. 잘 살펴야 돼요. 담당과장이.나무라기 이전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살펴야 됩니다. 농어촌 취약지 방역확대 대책이죠. 9월 달에 시정질문을 할 때 2000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거 같으니 농어촌을 확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도 자료 6,754개소 1.315.943헥타로 방역소독대상 자료로 우선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했죠? 그러고 올해 한 거를 조치결과 내 줘야죠. 2000년도 자료률 내주먼 감사자료가 됩니까. 그렇죠? 봐요. 자료를. 그냥 2000년도 자료를 쭉 베껴 놨으니 말이요, 조치했다는 결과 답변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그랬했어요, 안 그랬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잘못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잘 살펴야 돼요. 위원들이 올해 거 달라고 했지, 작년에 감사 한 걸 왜 또 해요? 2000년도 거를. 그러니까 일일이 잘 살펴보시고. 한 장 한 장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면 잘 살펴봐서 잘못된거 과장이 이렇게 체크해서 해야지. 자료조차 이렇게 내주니 자꾸 자료 얘기만 하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이게 말이요, 위원들을 위원같이 안 알아서 그럽니까? 이거 어전 일이예요. 2000년도 거를, 2000년도 자료확보 한 거를 복사해서 감사자료를 붙어줘요, 왜? 뭐라고 안할라고 해도, 이과장은 전문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뭐라고 안할라고 해도, 열불이 끓어. 잘 살펴서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2000년도 감사한 거 이거 뭘
감사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의사들이 약을 요구할 때 편향적으로 어떤 특정약품 구입하는 그런 인상 없어요? 난 이 자료 보면 딱 나오는데....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재고현황인데, 재고 나온거 보면 말입니다. 2000년도에 폐기될 거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2000년도에 폐기된 거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해도 없구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여기 딱 보니까, 얼마나 편향적으로 약을 구입했나를 내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여기 각 지소에 있는 제일 약 많이 남은 거를 표본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 지소만 구입하고. 다른 데는 있지를 않아요, 거의가. 예를 들어서 인지에 에치스탄정 소염제인데 이게 지금 얼마 남았느냐, 100정 단위로 1갑씩 따지면 112병이 남았어요. 셀젠타정, 이런거 다른데 있지도 않아요. 12,800개, 갑으로 따지면 128병요. 이게 언제 구입했느냐, 2000년, 1999년도에 구입했어요. 대산에 엑티피드 시럽, 대산예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있지도 않아. 팔봉에 보랑테르페나인정, 다른데 있지도 않아, 팔봉에 최고 재고량만 얘기하는 거야. 부석에 풍림 아테놀정, 지곡에 모타린‥‥ 보면 그 보건지소에 제일 약 재고 많이 남아 있는거 보면 다른 데는 있지도 않어. 이게 편향 구입한 거 아니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배제할 수 없는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에 셀젠타정 소화제는 별로 쓰지도 않는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12,800정이 남았어. 인지지소에,,, 이게 언제 구입했어, 2000년도에 구입했어? 이건 1999년도여?
- 박영웅 위원
- : 그게 어디 먹는 약이요?
- 이완복 위원
- : 소화젠데요. 지금 보니까 이건 아주 이 자료만 봐도 의사들이 어떤 특정약품을 집중구입 했다는게 딱 나와 있어요. 이 구입을 할 때, 유효기간이 무슨 3년이다. 뭣해 가지고 3년 쓸거 구입할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3년 쓰고도 남게 생겼어요. 이거를 구입할 때 철저히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어디 지소에서 어떤 약이 작년도에 100정 정도 필요했다. 그러면 500정 요구했다. 500정 사주지 말라 이 얘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지적하신 사항 잘‥‥
- 이완복 위원
- : 100정 괼요했으면 원 한 200정 사준 다는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폐기된다고 ‥‥ 이 재고. 거짓말인가 봐요. 지금 여기 각 지소 제일 많이 남아 있다 하는 약들, 다른 지소에는 있질 않아요. 그럼 뭐냐, 편향구입한 거죠, 뭐.
- 보건과장 이영진
: 걱정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께요. 내가 항시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보건. 환경 복지 이쪽에 많이 가는데. 어디 보건소가 얼마나 시설을 잘했냐에 따라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보건소가 국도비가 주는 사업만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만 갖지 말고, 물론 여기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서산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그린 보건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까를 생각해서, 아 틀리면 여기 예산담당관도 있습니다만. 어디 공사하는거 하나 늦게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앞서가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이린 사업에만 신경쓰지 말고 서산시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나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빼 놓은 게 있는데요 예방백신 보관상태. 내가 먼저 가서 보니까 적정온도에 보관은 돼 있더라구. 그런데 그 때도 지적했지만 온도계만 믿어서는 안된다. 기계자체에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건 인명하고 판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잘못 맞으면 뭐 죽고 그러지 않아요? 적정온도 2도에서 8도가 항상, 그 기계자체에 결함이 생겨서 이상증상이 나타나서오동작 할 수도 있으니까 기계자체도 같이 체크를 해 줘야된다. 같이. 온도계를 믿지 말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보건소장한테 좀 내가... 여기로 앉아요.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에서 대한적십자봉사원과의 간담회 회식비가 33만 1000원이 들어 있거든.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보건소장이 적십자봉사원과의 회식비를 쓰게 됐나....
-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입니다. 저회들이 방문간호사업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대한적십자사 서산지부. 이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는데,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각 읍 면 활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참여시켜 가지고 일을한 후에 고맙다는 뜻에서 점심을 한번 대접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분들도 업무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장이 소장임의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 그 때 시장이 참석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장이 참석을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건소장이 직접 집행을 했다? 그 말을 믿어도 돼요?
- 보건소장 이종만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본소미술품임대 협조자와의 만찬이 있는데, 미술품임대 협조자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 저회틀이 보건소에 건물도 그렇고. 환경이 뭐해 가지고 복도라든가 2충 휴게실에 이런 데에 미술품 좀 갖다 걸어와야겠다해서 미술품을 미술학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협회에 작품을 임대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복도나 어디에 전시 후에 고맙다는 뜻에서 저회들이 식사를 한번 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 추진비 성격이 시책업무추진비라 이런 얘기요. 시책 글자 그대로. 보건소가 어떠한 특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쓰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꼭 여기서 나가야 될 저거냐. 보건소장이 이거 외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있죠?
- 보건소장 이종만
: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 그 중에서도 왜 그걸 쓰느냐면, 우리 보건소가 주민과 가까운. 친절한 보건소상을 정립을 하자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책추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취지가 다르지 그건. 글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요, 이건, 시책 이것을 일상 보건소 운영하는 데다 쓰는 것은 말이 안되지. 일상적으로 미술소장품 빌려준 사람들하고의 간단한 회식을 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나, 여기 보면 지금 11가지 지출을 했는데, 보면 거기서 안 써야 될 돈이 써졌어, 지금 보면.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운영비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서 써야지, 이건 안되는 얘기요. 명심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종만
: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2-26번요. 자료 폈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이거 저, 행정감사시에도 그렇고, 몇 번, 아바 3대의회에 올라와서부터 지적사항이거든요, 이거요 어째서 타단체는 관련단체 즉 말하자면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총만 사무실을 대여해 준다는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고. 지 적을 당하고 했는데, 이때까지 조치가 안되고, 2001년 감사시까지 온 이유, 이유를 대 주시고 2-36번도 똑같은 사용하는 단체현황 했는데 예술문화단체, 그 예총지부가 지금까지 처리를 않고, 박영호 관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선임자들이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한정수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0년도 행정감사시 기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참고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문회회관측에서 드렸습니다만. 제가 9월 21일자로 부임을 하고 나서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이 사항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리된 사항을 좀 살피봤더니. 2000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예총지부에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 관계 실무자들이 에총지부와 수차레에 걸쳐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예총지부에서 적당한 이전장소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런 됫받침이 되질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21일 이후에.
- 한정수 위원
- : 잠깐요. 재정법에 보면 90년대초부터 지금까지 나올 때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란 말이요 그렇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93년도‥‥
- 한정수 위원
- : 위반한 것을 묵인해 준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맞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그런데 본 위원 내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점은 법을 위반해서까지 그 단체가, 단체가 딴데로 이전할 돈이 부족해시 이때까지 못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죠? 그렇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관장께서 거기에 와서 법을 위반이다. 위반해서까지 안된다 하면 빨리 대안과 대책을 감사 전에 세워줘야지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안을 해서 자료가 나갔을 때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죠. 쉽게 얘기해서 대안은 언제까지는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저회가 지난달에도 예총과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저회들이 알기로 예총지부장의 이임이 내년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총은‥‥
- 한정수 위원
- : 이거봐요. 관장님. 지부장이 이임을 했건.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예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해요.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이 2000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2001년도에 감사시 지적사항을 밝혀내라 그랬으면 빨리 처분을 하고서 뭔가 대책이 있게 감사장에 왔어야죠. 그렇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맞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대안을 기 때문에 제시해줘요 언제까지는 되겠다.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간딘히 끝나는 거지 뭘....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저회가 내년 2월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예총지부가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 한정수 위원
- :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합니다. 2월까지.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그 저, 올해 대관계약을, 전화로도 되죠? 전화로 예약하는거 ‥‥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약은 가능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계약을 해 놓구서 해지된 사항이 올해 몇 건이나 있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몇 건쯤이나 되요? 그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확실하게 숫자는 아닙니다만, 월중에 2~3건 정도 나옵니다. 전화로 예약을 해 놓구서 임박해서 대판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혹. 예약을 받아놓고 그 날짜에 중복이 돼서 못했는데 그런데서 다시 해약되고 그런거는 없었나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1월 1일날 전화예약을 받아놨는데, 또 어떤데서 1월1일날 하고 싶다. 그련데 선예약이 됐으니까. 못한다 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1월 1일날 예약을 받는데서 안했어. 못했어, 혹시 그런적은 있느냐구?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런적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관신청을 안 받아가지고, 임박해서 전화예약한 사람이 대관신청을 안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날짜 못 맞춰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뭐. 조례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예약할 때 돈 받는게 아니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저 3페이지. 기획공연올 예산이 얼마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금년에 한 6000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한 2500만원 남았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이완복 위원
- : 뭐, 계획 있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것은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다 기획공연은 끝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 그건 반납하겠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반납‥‥
- 이완복 위원
- : 아, 왜 그거 아깝게 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이것은 그 당초 1500만원씩 4회 공연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출연진에 따라서 1500백 이상이 들어가는 공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회 기획공연으로 마당극 쪽빛공연이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천된 작품이어 가지고 지역순회공연을 하는데 저회가 유치를 해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근데, 내얘기는 뭐냐하면, 패티김콘서트가 7윌에 했나, 8월에 했나, 9월에 했나? 그럼 3/4분기 하고서 예산이 반이 남았었다 이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것만 한 3500. 그럼 2500 정도 남았는데, 그 때도 뭔가 하나 기획공연을 다시 시작했어야지.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기획공연이 적지 않느냐 말이야, 더 좀 갖다라도 시민들에게 질좋은 문화를 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뭣한건데 예산이 한 2500정도 남겨서 뭣한다고 따지면 위원들이 얘기하는거 하고 계획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거는 남기지 말고 다 써요.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지금 뭐 이게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돈 남길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거는 얼마나 투자되느냐가 서산시민들에게 문화창달을 도모해 주냐 하는 거지, 돈 남은 거 따지고. 아깝게. 난 이거 아깝게 생각해요, 2500만원 남기는게 ...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부서는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8번, 1페이지요. 도서관장님 말이요, 지금 현재 감사하는 서류들이,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게, 99년도 감사하는 겁니까, 2000년도 겁니까, 2001년도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감사하는 거 ...
- 한정수 위원
- : 왜 2000년도부텁니까. 2001년도 거를 하는 거죠? 2000년도 감사는 2000년 말에 했잖습니까? 하반기거 지금 보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자료요청이 요구번호 1번하고, 2번하고가 자료요청이 2001년도 거지, 2000년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한정수 위원
- : 도서대출건수. 2000년도 것을 왜 지금 합니까? 2000년도거 분명히 봤는데..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물음이 그래 가지고 우리 그렇게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 그러니까 2000년도 거는 전반기 건 봤어요, 먼저 감사 때,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 10월 31일 현재하고 표기를 해 놨죠. 괄호하고 그 넘어도 그랬고 그렇죠? 2001년도 거를 밑에다가 근거로 해 놓은거요. 2000년도를 해놓은 거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2000년도와 금년 10월 31일까지 ‥‥
- 한정수 위원
- : 그게 2000년도와 금년 10월 31일까지 한 겁니까? 그 자료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한정수 위원
- : 내가 그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 서류가 분명 맞아요. 2000년도 거하고, 10월 31일까지 분명 맞아요? 이동도서관 권수와... 이게 권수죠? 아동모자열람실 권수와 2000년도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현재 맞는 겁니다. 분명 자료를 틀림없이 대조하면 맞느냐 말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맞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안 맞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맞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내가 그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10월 31일이라는 거는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맞습니다. 2001년10월 31일...
- 한정수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문기원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지금. 중합운동장관리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도민체전관계라든지, 준비관계에 있어서. 진입로관계 여러가지 다 알고 있을 거로 알구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예, 소장이 연수관계로 운영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진출입로 관계로 해서는 현재 사업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가지고 직선화 사업하고. 마을 뒷길, 그리고 비램프지역의 출입로에 대해 가지고 확장공사를 2002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물론 그렇게 답변 좋으신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을 거 아니요. 도민체전을 유치를 한다고 분명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공언을 시장께서 하셨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현재 이 상태로서는 도민체전을 어떻게 유치될 것이냐. 우려반. 걱정반 이런 실태거든요. 그렇다면. 집행을 해서 여기에 우려틀 하고 있는 시민
들에 대한 확실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 제시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이거요. 그렇죠?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비램프인 입구, 출입하는. 서산쪽으로 나오는 출입로가 현재 약간 비좁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대형차량이 출입할 때에는 약간지연이 있어서, 대규모 행사시에 지연이 많아 가지고 흔잡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을 확장을 하고. 또 갈산동 입구 직선화사업에서. 교회 있는 쪽도 2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스탠드본부 뒷길 거기도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교통관계는 해소대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 문기원 위원
- :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럴 싸한 말씀이시고, 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느냐면, 대단히 시에서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 관계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해주면 하고, 안해 주면 그만이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고, 집행할려는 사람들 의욕만으로 가지고도 안되고, 또 의회에서 신경쓴다고 해서 신경쓰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 얘기요. 하실려고 하는 시장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적극성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대처를 해 주느냐 하는 데서 모든 것은 서로가 참. 공동협력을 해서 이룩할 수 있느냐. 달성을 할 수 있느냐, 협력을 해 줄 수 있느냐, 협력을 바라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 앞으로 대처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냐, 아니면 그 이상의 무슨 대처방안이 있느냐 듣고 싶있어요. 말씀 좀 해주시고‥‥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지금 현제 타시군 도민체전 할 때에는 흥성의 경우 20억까지 도비를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서산시는 지금 현재 4억의 도비를 고려, 내시를 받을 예정으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힘껏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도민체전 하지만, 사실상 속담에 벌리면 잔치라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치밀하게, 좀더 계획성 있게 구상을 하셔셔,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만히 해결해서 도민을 맞이할 수 있는 대비태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좀, 종합운동장 교통체계에 대해서,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계회을 가지고 계신 건 없습니까?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지금 현재 진출입로하고 뒷길하고, 직선화사업 외에는 아직.
- 고대현 위원
: 뒷길은 뭐 어떤 뒷길을 말씀하시는지 ‥‥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운동장 스탠드 뒷길 확장공사, 악 한 150미턴가 정도 되는데 거기 폭을 넓혀가지고 연계시켜가지고, 회관쪽으로 돌게 하려고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두 가지요?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그거 하고 교회쪽 유통센타 앞쪽하구요. 통로박스로 해서 진입해서 다시 출구로 나가는, 서산쪽으로 나오는 출입로가 약간 부족합니다.대형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 출입할 때에는 폭이 좁아 가지고 출입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 고대현 위원
: 박스가요?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박스가 아니라 바로 그 옆으로 되어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옆에 나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고 부분을 비램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장예정에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한가지, 본 위원이 해당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리 가지가 뭐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운동장 도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도로가. 갈산3통 이쪽 옥녀봉 뒤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물론 앞으로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야할 사업일지. 운동장에서 해야할 사업일지, 그러나 기본 운동장과 관련된 교통체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사업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계힉 속에 담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부서하고 연계해서....
- 고대현 위원
: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운동장연결 도로체계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그런 정도까지는 구상되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 종합운동장운영담당 김진세
: 예, 아직까지는 뭐 그것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구도를 수립할 때 한번 잘 한번 ‥‥
- 고대현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거기서 뭐 직접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내에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고,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운영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도 안 계신데 운영담당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모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7일간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시정으로 매우 바쁜 시
기에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김기여 시장님을 비롯한 판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간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미는 시 행정에 관한 집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시정집행의 미흡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책보다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7일간 본 위원회소관 9개실과 4개 사업소에 대하여 206건의 자료를 감사하다보니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뜻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15만 시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개선 ,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둥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과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여러 가지로 사업을 분류하여 많은 방안을 제시하는등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에 불과하니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점검.조정하여 착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륵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금년에만 698명을 실시하였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기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6회에 걸쳐 연인원 3.000여명을 교육하여 공직윤리관 확립과 대 시민서비스 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나. 교육 수료후 교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셋째. 전입 시민을 위한 서산시 생활안내 책자발간은 전입 시민으로 하여금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 정착에 도움을 줌은 물론, 자긍심을 고취시켜 기존 주민과 융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영원히 정착하고 싶은 서산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향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넷째, 마이홈러브카드 발행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구상으로 생각됩니다만 카드에서 발생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 집니다. 다섯째, 자동차 산업단지 조성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인력과 자본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도 더욱더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개선,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감사자료를 볼 때 준비가 너무 소흘하고 성의 없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특히, 각종 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수치가 잘못 작성되는 등 관련 부서간 협조가 전혀 이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첨부자료도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및 도민체육대회 유치 둥 여러 가지 우리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이에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용자세 를 견지하여야 함에도, 대처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남으며,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화사업의 정상추진과 대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복합민된처리시스템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부분에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대형 쇼핑센터의 개장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소상공인 하나하나예 대한 보호대책은 수립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응전략이 절실한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외에도 감사시 제기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오니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일정의 촉박 등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자발적인 점검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함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 등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 못한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섬점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시고, 아울러 내년에 시행할 사업계획 등을 점검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밝고 희망이 넘치는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중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고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수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류 규 일
○ 출석공무원(19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반 환
- (서산시청)(15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보 건 소 장 리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김 총 구
- 사회여성복지 과 장 안 광 내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보 건 과 장 리 영 진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문 화 회 관 장 박 영 호
- 시 립 관 서 관 장 김 연 경
- 종합운동장 운영담당 김 신 세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 원 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