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11월30일(금) 10시 02분
의정일정
1. 2001년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시정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기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2년도 예산 심사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륵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방향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항보다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제공과 각종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애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기간동안 행정공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륵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함께 노력하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온 김기흥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시최 금기흥
: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가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시는 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시정에 대하여 잘된 일이 있으먼 적극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할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1문1답 회의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 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를 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와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 조부환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끝에 편철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한정주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주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기획실에서 하나요? 각 실과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실과 사업소에서 요구된 부분을...
- 한정수 위원
- : 전용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검토해서 전용결정을 제가 해줍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의원
- : 전용 동부시장 용역비 전용해서 쓴거 왜 전용해서 썼대요?
- 기획감사확당관 김지영
: 그게,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목에서, 같은 목에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용은 전용인데 사실은 같은 목에서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시장 ‥‥ 시장 장옥을 어떻게 해야만이 안정성이 있고 견고한가 여러가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학술용역비를 섰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학술용역비로 섰던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서 시설 감리비로 빠져 나갔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번이요?.
- 한정수 위원
- : 19페이지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상관 김지영
: 19페이지!
- 한정수 위원
- : 잘못 알았나요? 내가?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용역비가 아니구요. 아, 용역맞네 .
- 한정수 위원
- : 아, 학술용역비요?
- 김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야 아니야. 이게 동부시장 어물전 건축을 하는데 ‥‥
- 한정수 위원
- : 그러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물전 건축을 하는데 감리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로 쓴 부분에서 감리비로 돌려쓴거다 그런 말씀예요.
- 한정수 위원
- : 아, 그러니까 용역비로 썼는데 용역을 해서 예를들어 학술용역이 나온 다음에 고치던 뭐하던 해야 원칙이란 말예요? 순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용역비 그거한다고 세웠단 말입니다. 거기 조사에서 학술인들한테 전체를 조사해서 한다고 용역비를 섰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렇게 된거죠?
- 시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됐는데. 학술용역은 안주고, 그냥 갖다 고치는데 들여부‥‥ 자금을 전용해서 고치는데 쓴 이유는 뭐냐 그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 그러니까 학술용역비가 먼저 발주됐죠.
- 한정수 위원
- : 먼저 발주됐죠. 학술용역비가 먼저 발주돼서 섰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 학술용역비가 섰잖습니까? 그거를 발주하고 나니까 2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남은거를 전용해서 활용한 겁니다 감리비에다가. 근데 나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용역비틀 집행하기 전에 이거부터 썼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시는 즐 알고 그랬는데 우선 용역비가 집행이 된 후에 나머지 잔액을 이쪽 감리비로 활용을 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5000만원 중에 2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학술용역비가.
- 기획감사담상관 금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200만원 남은 거를 그 쪽에서 전용해서 썼다. 그거죠?
- 기획감사담상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학술용역이 나온 그대로 집행하느라고 금액이 부족해서 들어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동부시장 어물전 건축은 천막인가 그게 날려가지고. 누수방진가? 그거 해가지고서 급히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어서. 이거는 학술용역과 관계없이 요것이 집행이 된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 그....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전용된 과목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같은 과목이에요. 전용과목이 세목에서 전용을....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같은 세목에서
- 박영웅 위원
- : 아니, 연구개발비에 용역학술비가 이게 무슨 소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그래서 세목이 자체사업이거든요. 지역경제관리. 이쪽 전용해준데도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여기끼지 세목, 같은 세목이이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감리비 요걸로 해준 거죠.
- 박영웅 위원
- : 가능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능합니다. 문제점이 없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어물전 건축하는데 학술용역비가 들어가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학술용역비가 학술용역비선데에 어물전 건축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물전 건축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학술용역비에 선 것을 남은 잔액을 전용으로 썼다. 지금 그런 말이죠.
- 박영웅 위원
- : 지역경제관리 학술 그런 학술용역비가 어떻게 섰었냐고? 그당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학술용역비가 어떻게 섰냐구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에 섰냐구? 뭣 때문에 그 당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뭣 땜에, 저거 아닌가? 5000만원 돈 나간거 동부시상 관계 있는거?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 준거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추경에 선거 5000만원 그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글쎄 그게 동부시장 현대화 그거 땜에 선거 그거해서 5000만원 섰는데 나머지 200만원이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했다는 거죠.
- 박영웅 위원
- : 감리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학술용역을 주고 남은 용역비가 200만원이 남아서 줬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4800에 계약을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윈님!
- 한정수 위원
- : 가만 있어요. 질의가 아니잖아요. 감사에 왠 질의야.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예,이완복 위원님!
- 리완복 위원
: 예, 이완복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진장천. 방길친. 어연친이 보상협의로 지연되고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유지가 들어가서 그런가요? 13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2월 사업에 대한 사유는 제가 아는대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유는 각 실과에서 검토해서 저회한테 올라은 것을 저희가 이월 사유에다 간기해 논 거기 때문에 저회가 혹여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로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리완복 위원
: 그러니까, 하천이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라는 사유에서 이 하천이 사유지로 되어있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천내에 사유지도 일부 있는....
- 이완복 위원
- :그렇지 않으면 하천을 바로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유지들이 들어가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제 직강공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사유지가 들 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
- 리완복 위원
: 그건 실과들이 자세히 아시리라 믿고 26페이지를 보면 말예요. 이 실과꺼하고 임의보조배정 이 현황을 보면 이게 2001년도꺼 전부 다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아, 이거 몇 일날짜로 뽑았나? 요 근자에 몇일 전꺼까지 한두건 거의 다 들어갔어요.
- 리완복 위원
: 아니, 뭐 11월 몇일 후로 한건얘기 안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다 들어간 겁니다.
- 리완복 위원
: 그런데 각 실과꺼 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빠질리가 있나‥‥ 아니 이건 틀림없이 맞습니다. 대조해 보시죠.
- 리완복 위원
: 근데 실과꺼하고 비교하면 왜 안맞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고만봐도요, 제일 1번 창리영신제가 150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실은 200만원으로 되있고. 그 밑에 2월 10일 볏가릿대놀이 100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실은 200만원 되있고, 또‥‥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가만 있어 봐요
- 이완복 위원
- : 그 밑에 동암놀이노작도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되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요?
- 리완복 위원
: 그 밑에
- 기훈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요,다시 한번 저회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창리영신제 150만원 당초배정에다가 이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 50만원 더 줬을런지도 몰라서요. 이 부분은 틀리는 부분은 다시 저회가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50만원 부족한거 50만원 더 추가해서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회가 추산부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가지고요 뽑는 자료에 잘못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린데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 리완복 위원
: 봤지?
- 한정수 위원
- : 감사자료를 내놓는데 자기네들도 모른다는게 ‥‥
- 이완복 위원
- : 말도 안되지. 그래서 거기서 뽑힌 거 ‥‥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가만 있어봐. 그러면 공보실에서 뽑은 게 잘못이지. 임의보조금만 뽑아서 해야지. 뭐를 낸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임의보조금은 지금 공보실꺼 하나를 확인해 보니까 임의보조 풀보조에서 나온 건 150이 맞고, 예산으로 선‥‥경상보조로 해서 100만원이 본예산에 그냥 서 있는게 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더 준거야? 200만원이 됐다는데 ‥‥
- 이완복 위원
- : 250.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250만원‥‥
- 리완복 위원
: 200‥‥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대조해 보니까 아주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기는 없고 거기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보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느게 맞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틀릴 수 있는 계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뽑는 기준에 따라서도 를릴 수 있지만 또 임의보조를 준것도 150만원을 준다고 당초 배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단체에서 도저히 이것 가지곤 못한다 해가지고 한 50만원씩 100만원씩 더 준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혹여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리완복 위원
: 그런데 앞으로요, 물른 그런것도 있을 걸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따 제가 공보담당관실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큰돈 가지고 200, 300을 주면서 본 예산에서 보내서 민경보로 200을 세워놓든 300을 세워놓든 해야지 그게 좀 적다고 해서 풀로 주면 이게 뭐 한 200 주는데서 이걸로 주고 저걸로 주고 이건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목으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보면 환경보존산업 보조 해가지고 이건 어디로 준
거예요? 제일 끝 26페이지.
- 기획감사확당관 김지영
: 환경보존사업보조 이건 이게 어디지? 500만원?
- 이완복 위원
- : 서산, 태안 환경 운동연합이죠?
- 기획남사담당관 김지영
: 환경연합 준거예요. 환경연합.
- 이완복 위원
- : 예 , 다른 위원님들도 있는데 한 가지 좀 하나 더 질문 좀 하고. 18번 각종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뭐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기획계장님이 아마 그 당시 감사담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 요한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한 사실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지?
- 리완복 위원
: 요한유치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어요.
- 리완복 위원
: 있죠?
- 기획남사담당관 김지영
: 예, 요한유치원 했어요 요한유치원을 감사한게 아니고 그걸 관련해서 ‥‥
- 리완복 이원
: 글쎄요. 관련해서요. 근데 몇가지만 한번 여줘 볼께요. 그때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뭐 있었어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그때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해미면하고 농림과 감사하는 과정에서요.
- 리완복 위원
: 아니, 우리 요한유치원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자체 특별감사를 한번 했잖아요?
- 감사담당 한규상
: 예, 저희 감사원에서도 하 고‥‥
- 리완복 위원
: 예,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지적사항이나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거기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가지 고‥‥
- 리완복 위원
: 지금 되면 했던 직원들 좀 오시라고 해요. 빨리. 그건 이제 나오는 대로 보면 알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리완복 위원
: 먼저 이 감사를 하기전에 말입니다. 그 민원인. 그러니까 이제 요한유치원 측이죠?
- 감사확당 한규상
: 예.
- 리완복 위원
: 민원인이 농지전용을 인지면에 유치원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게 반려가 되니까 다시 유아원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한 거를 그때 발견‥‥ 사실 확인을 해봤나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그때 , 그것은 유아원으로. 나중에 유치원으로 신청했죠. 근데 ‥‥
- 리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먼저 유치원으로 신청했다가 인지에서 이거는 안된다 해가지고 농지위들이 반려 하니까 다시 그 뒤 몇 개월 있다가 유아원으로 신청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유아원은 상관없다 해가지고 인지에서 농지전용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서산시청본청으로 보낸 거죠. 그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때 그당시 인지 농지의원들이 우리 이랬다라고 시청에 와서까지 다 소명을 하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감사하면서 그런 사실을 지적을 해봤냐 이런 애기에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글세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때는 발견을 못했던 거 같은데요. 이제 몇개월전에 신청을 했었다는 얘기죠?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 감사담당 한규상
: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제기를 안했거든요. 민원제기할 때. 주민들이 이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 리완복 위원
: 왜요, 그당시 농지위원들이 그때 누구를 만난지는 모르지만 시청에 와서 분명히 그런 내용을 다 얘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글쎄요. 저희한테는 그런 서면상으로라든지 구두상으로 저회 감사계통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 리완복 위원
: 오면 좀 들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구요. 다른것 좀 하나 물어보고요. 저기 가지고 오라니까 왜 안가지고 왔어요? 이게 명시이월에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잘 고쳐놔요. 농업인회관으로 지금 되있어요. 여기도 또. 몇 페이지냐 하면 이거 나중에 큰일나요. 10페이지 봐요.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걸 마음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거. 이게 농업인회관이죠? 분명?
- 감사담당 한규상
: 농업경영인회‥‥
- 이완복 위원
- : 농업인회관으로 되있잖아요?
- 감사담당 한규상:예,
농업인회관으로 되있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이게 큰일이라구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고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내가 실과에서 그걸 올라온 걸 한번 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농민단체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예산서 보니까 농업경영인회관이다. 아니어떤 서류보니까 농업인회관이더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이걸 잘 해줘야 돼요. 이걸 농업인회관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 감사확당 한규상
: 그런데 근간은 예산서입니다. 예산이 뭘로 섰느냐면..
- 리완복 위원
: 아니. 글쎄 단체들끼리 압력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주더라 이얘기에요.
- 감사담당 한규상
: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예. 저는 좀 이따 하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시면 하게.
(고대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내역과 개정현황 각 단체에서 신청한 신청서 사본과 관련해가지고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임의보조금 배정 현황에서 이 노인회 같은데 분기별로 이렇게 풀비에서 나갔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 2/4분기 뭐 노인회도 1/4분기 2/4분기 이게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는 노인회면 노인회해서 풀로해서 전체적인 것을 배정을 하는데 실과에서 저회한테 추산을 해갈적에 분기별로 추산을 해갑니다. 그 범위‥‥ 예를 들어 400만원이면 400만원 그 범위내에서 1/4분기에 100만원 해가지고 저희한테 추산을 받아 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배정현황을 뽑는 것은 추산부분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표기에서 뽑아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이게 그러면‥‥
- 기획감사담상관 금지영
: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고 토탈로 해서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면 400만원 노인회로 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실과에서 해당하는 실과에서 네번으로 쪼개서 분기별로 주는데도 있고 반기별로 주는데도 있으면은 100만원이면 100만원 와서 추산을 해가면 저회들 추산비에 100만원이 적히고 200만원 추산해 갔으면 200만원 추산이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합하면 우리가 토탈로 해서 노인회에다 얼마 배정된 것이 전체적인 것이 나을 수가 있죠. 요거는 그래서 배정서 보고 저회가 뽑았기 때문에 요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토탈 얼마 배정된 데에서 분기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상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요. 고위원님! 다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저회가 이 자료를 뽑았을려면 노인회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배정이 됐으면은 400만원중에 언제 얼마, 얼마, 얼마해서 100만원 집행 얼마, 집행 얼마, 배정 이렇게 저희 추산된데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드렸으면
좋을텐데 그렇게 이 양식상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하긴 한데요.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정되는 대로 추산부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난립이 된거죠. 산재된 거죠.
- 고대현 위원
: 이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장애인 단체같은 경우에는 3/4분기가 빠져 있어오. 그러니 이게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4/4분기가 일목정연하게 정리가 되서 이 자료가 제출이 되야 될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3/4분기 빠졌다고 저회가 여기서 단정지을 수도 없구요.
- 고대현 위원
: 아니 자료상엔 그렇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니, 여기는 그러니까 고위원님! 각 실과에서 저회한테 추산해 간대로만 추산부에 적힌대로만 지금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에 해당되는 과에서 1/4분기 부분을 배정 받아가지고 2/4분기까지 줄 수 있었으면 2/4분기 빼고서 4/4분기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회가 규명하기는 어렵고 각 실과에서 이거 어떻게 배정받아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180만원씩 계속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됐는데 이게 4/4분기까지 이렇게 되있는데 3/4분기는 빠져 있다던지, 이게 뭔가 자료상에 누락이 됐던지 뭐 이걸 제대로 제출을 안했던지 뭔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 위원장 최옥용
- : 직원님들 뒤에서요,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락망 체계 좀 이렇게 한분씩 좀 도와주세요.
- 리완복 위원
: 오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같이
- 이완복 위원
- : 예, 가지고 왔으니까 좀 물을께요. 인지에서 그때 그 유아원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 농림과에서 유치원으로 고쳐서 건축과에 회신한 거 알죠?
- 감사담당 한규상
: 예.
- 리완복 위원
: 유아원을 '아'자를 짓고 '치'자로 고친건 이게 사문서 변조입니까, 위조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뭐 위조, 변조. 위변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회가 감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민원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서 고쳤는데. 민원제출자가 직접 고치도록 했다던지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받아놨다던지 이랬으면 완벽한데,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행정인이 직접 고쳤다는데 대해서 이제 하자가 있었는데 민원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못했죠.
- 리완복 위원
: 아니, 가만있어 봐요. 민원인한테 물어보고 고쳤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너희가 유치원으로 했느냐, 유아원으로 올렸느냐. 인제 그게 고친거 아닙니까? 신청인한테.
- 리완복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유아원으로 올렸는데 유치원으로...
- 리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담당자 얘기가...
- 리완복 위원
: 글쎄, 이거 나쁜 놈들이구만 본 위원이 데려다가 물어볼 때는 이게 그것도 이것도 못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물어도 안보고 자기가 그냥 '아'자를 '치'자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문서 변조나 위조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본인이 ‥‥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신청관계로 그 사람이 고치게 된 동기를 쭉 한번‥‥
- 리완복 위원
: 아니, 제가 쭉....이제 다음에도 물어보는 얘기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리완복 위원
: 지금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지만 '아'자를 '치'자로 고치려면 본인이 하던지 정정도장을 찍던지 해야지 이게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리완복 위원
: 그렇지 않고는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지금 농림과에선 민원인이 얘기를 듣고 고쳤다는데 본인의 질문요지는 먼저들은 그대로입니다 농림과에서 민원인이 얘기를 듣고서 고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듣고 고쳤죠? 지금 얘기한게
- 감사확당 한규상
: 신청.. 그러니까 설계사무실 거기로 전화를 했었다고 한거를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여기 문답서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긴 했었어요.
- 이완복 위원
- :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우리 박위원님말요, 이 관계되는 실과장에 우리 위원이 아니어도 이럴땐 와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최옥용
- : 건축과장 좀 오라고 해요. 저 그게 무슨 유아원하고 유치원하고 목적이 구별이 안되는 겁니까? 딱 떨어지는거 아녜요? 그거는?
- 리완복 위원
: 엄청난 차이가 나죠.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차이가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봐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공무원이 민원인에 얘기를 듣지 않고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고친다고 하는 거는 전 상상도 못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안됩니다.
- 리완복 위원
: 근데 먼저 분명히 농림과에서의 답변은 이게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그게 그거 인거 같고 저쪽 서류보니까 유치원 같아서 이렇게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인 하고 얘기를 해서 했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 저 농림과에서는 그거를 고치면서 인지면한테 분명히 물어봤어야 됩니다. 인지면에서 유치원으로 농지전용신청을 했다가 반려한 거를 유아원으로 다시 신청받아서 올렸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고친다고 할 때는 당연히 민원인한테 물어봐야 될꺼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전혀 안했어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그러니까 인지면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은 거 같애요.
- 이완복 위원
- : 안했어요. 안했어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근데, 당초에 신청인 그러니까 신은이 측이죠.
- 리완복 위원
: 그 집이서야 더 좋다고 하지. 왜 유치원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걸 유아원으로 신청한 걸 시청에서 유치원으로 고쳐 준다고 하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아무리 누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민원인하고 그 담당 공무원하고는 뭔가 서로가 의견이 같았다 이얘기에요. 나쁘게 평가를 하며는 이상하게 얘기될 지 모르지만 서로가 내통해서 안됐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인지에서 이게 올라온 서류는 사전에 인지에서 유치원으로 신청했다가 반려를 안했다라면 이건 또 모르지만 반려해가지고 안될 것 같으니까 정략적으로 유아원으로 신청한 것을 그 사람은 인지에 대해서는 회신을 전혀 어떤 것을 안하고 민원인한테 물어봐가
지고 이거 유치원이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고쳐줬다. 이 거는 대단히 ‥‥
- 박영웅 위원
- : 결정을 하고도 인지면에 통보를 안해 줬나?
- 리완복 위원
:안했죠, 감사할 때 뭐를 봐요. 난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88년도에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본 위원이 특별회계 할 때도 그랬고 전혀 아니라고 하다가 대산건도 그렇고 감사부서한테 물어보고 조사시켜보고 해도 전혀 그런일 없다고 하다가 시정질문해도 그런일 없다고 하다가 시장이나 누가 너회들 조사해 봐라 아무리 봐도 시원치 않다. 할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따지면 우리 감사부서를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관에서 서로가 주고받는 공문서를 제출한 그 관서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민원인한테 편의로 물어봐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우리 시가 그렇다면 큰일이죠 이거. 감사할 때 뭐 봤어요? 감사할 때 뭐 봤느냐 이 얘기에요. 이런법이 어딨냐구요.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되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 인지 요한유치윈건 말예요 인지 요한유치친 건축과정에서 농림과에시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해서 고쳐서 올렸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리완복 위원
: 그러면, 그게 공문서가 민원인이 접수한 문서가 정정 도장도 안 찍고 그냥 글씨를 줄로 긋고서 글씨를 고쳐 쓰고서 올라온 그 서류가 건축과에서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봐서 그거를 처리했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회에서는 저회 서류에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아니, 그 농림과에서 건축과로 올린 회신이 있어요. 거기에 고쳐져 있지 않습니까? 못봤어요?
- 건축과장 박경구
: 거기에는 유치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리완복 위원
: 글쎄, 유치원‥‥왜요? 유아원으로 된거를 지우고 '치'자로 고쳤잖아요 그 서류가 ‥‥
- 건축과장 박경구
회신온 것은 유치원으로만 돼있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아,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시행문에는 유치원으로 해서 갖고 원문에만 고쳐진 게 표시가 남니다.
- 리완복 위원
: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원문이 올라간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락
: 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고친지를 모르지요.
- 리완복 위원
: 아, 난 또 그 서류가 그대로 올라간 줄 알고
- 건축과장 박경구
: 원본은 해당부서에 처리히는데 남아 있구요. 저희는 결과통보만 시행문으로 해서 받았는데..
- 이완복 위원
- : 예,그럼 가십시오.죄송합니다. 나는 그 서류가 원본이 올라간 줄 알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초래된게 이게, 예, 죄송합니다. 봐요 저는 이게 계획적이 아니었다면, 주인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거 빼고 공개를 했어요. 아시죠?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우리 시청에서는 이 서류만 빼고 공개를 했다 이 얘기에요. 내용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농림과에서요?
- 리완복 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공개관계는 저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아니 글쎄요.그러니까 감사를할 때 ‥‥ 아니. 감사할 때 뭐를 한 거야. 종합적으로‥‥ 나는 지금 그러니까 감사를 이게 어떤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처음서부터 어떻게 됐느냐를 봐야지. 이 서류를 딱 빼고 공개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더 의혹이 가는 거야. 더 의혹이. 아마 그때에도 이게 제기됐던 문제예요.
- 감사담당 한규상
우리한테 감사 떨어진거는요. 정식으로 이의신청 신은이씨가 이의신청을 한거 그거 감사를 했고.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한 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문답서까지 감사원에서 문답까지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 리완복 위원
: 아니. 그때 내가도 분명히 우리 지금 기획담당 이십니다마는 분명히 이 얘기를이 감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잘 좀 훑어서 정말 의혹이 없게끔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 서류를 빼고 공개했다는 자체에서부터 벌써 의흑이 가는 거예요 농림과에서 의도적으로 벌써 공개를 하라니까 이것만 빼고 인
지에서 반려한거 아니 이거 민원인 한테야 반려한거를 이렇게 고쳐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인지한테 당연히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도 안하고 그럼 그 민원인에게 좋은 쪽으로만다 같이 해준거야 아주 악의로 얘기하면 정말 짝짜궁 해준거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먼저는 공무펀이 고의였딘 실수였던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 사문서 변조나 위조에 해당되지, 실수라고는 못 봐요. 이 전개과정을 보면 제가 지금 크게 세가지 의혹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는 민원인이 인지에 신청했던 그 자체에서 반려할 때까지 의도하고 두 번째는 농림과에서 벌써 그런거 다 알고서 이걸 고처서 민원인한테 얘기하고 인지면에 통보안한자체하고 세 번째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니까 벌써 이런게 탄로날꺼 같으니까 의도적으로 뺐다하는 이 세가지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는 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 문제가 주민들이 잘못해서 한게 아니예요. 우리 공직에서 잘못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지역주민들애게는 재산상에 자기재산을 행사권리할 수 있는 제약을 지금 받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뭐냐. 이건 분명히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거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를 하는 우리 감사부서를 못믿겠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거아. 아까 지적사항‥‥ 그 감사원들 지적사항이 뭐예요?
- 감사담당 한규상
: 저회는 민원에 그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징계시효가 지나서‥‥
- 리완복 위원
: 글쎄, 그래서 나는 이 징계시효가 나는 공무윈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가 잘못해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재산상에 불이익을 가져왔으면, 시에서는 어떤 당연한 대책을 세워야 할꺼 아니냐 이 얘기요. 어떡할꺼요? 난 우리 감사를 못믿겠다니까. 내가 과거 두 번 그린일 겪었고 이번일도 보면 감사를 뭐를 한거냐 이 얘기에오. 그 세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보세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건데....
- 리완복 위원
: 글쎄, 담당공무원이거 좋아요. 담당공무원이 지금 절대적으로 잘못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갔다면 그건 어떻게 할거요? 시효만 지났다. 공무원 징계한. 그게 공무원, 징계하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히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이렇다 저렇다하는 지시가 없었구요, 다만 그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시효가 지나서 아무리 그 사람한테 징계줄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래도 훈계정도 밖에 처리가 안돼서 훈계처리가 됐어요. 됐는데, 저회로써는 뭐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상급부서에서 터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었고. .
- 리완복 위원
아니 ,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뭐난 공무원 징계 이런 쪽으로는 ‥‥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행정이라는게 뭡니까?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행정이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따지면 행정을 할 괼요가 없고,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였던 실수였던 지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갔다 할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기획 담당도 말씀하셨다시피이거 나는 확대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잘못을 했다. 근데 이 전개 과정을 보면 실수로 잘못했다라고 나는 안본다 이 얘기에요, 이건 별써 고의가 게재되었다고 안볼 수가 없는 것이 어째 민왼인 하고만 얘기를 하고 그 농지전용을 한 인지면에는 뭘 한마디 안물어보고, 또 주민들이 이것좀 의심나니까 정보좀 공개해 달라니까 싹 그 잘못된 서류는 다 빼고 공개하고 민원인한테는 불러가지고 너 이렇지 않냐 해가지고 그쪽 아주 편한대로 다 만들어 줬다라고 따지면 이게 고의라고 실수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이제 고의로 밖에 못봐요, 고의로 잘못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갔다. 어떻게 할꺼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리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황둥등으로 봐서 저회들도 충분한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데 심증 뿐이지 확정적인거는 저회 감사로써 도출시킬 수도 였는거고‥‥
- 리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다시 감사 하나마나고 단 주인들이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무슨 행정소송이나 뭐 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아,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갔으니까 하고서다만 시장이면 시장이다 너 주민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봤냐는 얘기에요 처음에 그냥 감사하고서 끝내버리고 말은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 조치한거 보면 더 가관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시설로 되서 이제 교육청에서 고시됐지 않습니까? 학교 정화구역이다. 해가지고 우리 서산시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통보를 했으면 , 물론 법적으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그 해당 읍 ·면에게는 알려 줘야죠. 이 지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지역은 이런 이런거 하는데 참고로 해달라던지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 뒤 모인이 축사를 신청한 것도 축사 같은건 지금 60평방미터 이하는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에서 모르고 해줬다 이 얘기요 여기가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지에서 일겠어. 인지면한테 먼저 유치원으로 해야겠다고 상의라도 했던지 했으면 인지에서 알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해놓고 그거 해준 공무원들은 징계를 해? 이런놈에 대한민국이 어디가 있어? 감사담당 얘기해 보시오.
- 감사담당 한규상
: 징계는 안했구요. 그냥 훈계....
- 리완복 위원
: 훈계도 마찬가지지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그런데. 법적으로 잘못된사항‥‥
- 리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에요. 시에서 잘못된 건 어떻게 하나도 아무소리 안하고 면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그건 안돼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시청에서 잘못한 건 괜찮고. 아니 누구네가 상 당했다고 연락 안하면 그집이 상 당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에요. 교육청에서 서산시청으로 통보를 왔으면, 시에서는 그 해당 읍 면에게는 통보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 지역에서 어떤 거기에 뭐를 하겠다라고 들어온다고 할 때 아, 이 지역은 이러니까 안됩니다. 라고 양해라도 구하고 이해라도 구하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뭐하느냐 이 얘기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사람들은 한게 지금 2년 안되서 뭐 시효가 안됐으니까 하고서 훈계건 무슨 다른 징계를 내린다 라고 따지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형평에 맞는 일인가. 저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더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 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지금 피를 끓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겁니다 지금 시청에다 대고 지금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사람이던지 나서서 주민대표들 하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먼 좋은가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고 좀 한번 그런 자리 좀 만드세요 당연히 이건. 아마 시장이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어떤 실수였건 어떤 고의였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불이익 가서 죄송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할줄은 알아야 이게 행정에 믿음이가지.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잘못없다 뭐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거 시효넘었으니까, 징계도 못해 .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 이거는요. 한번 주민들하고 시청하고 만나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 금지영
:예, 그러겠습니다.
- 리완복 위원
: 물론,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 진 모르지만은 저도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참 잘못됐어요. 감사한 자체에서부터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느 한쪽올 놓고 한거밖에 안되지.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공약수률 찾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좀 시정을 믿고 시민들 보고 따라 달라고 하죠.
- 기획감사확당관 금지영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예, 기획관님! 지금 리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 기번감일주노회 유지연
: 예.
- 위원장 최옥용
- :예,거기 좀 민원인들이 이해로 분개를 좀 삭힐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지금 고대현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를 하자는 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람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공보담당님한테 물어보는게 더 확실할 텐데, 내포문화권사업 말예요? 진척이 어떻게 되가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죠?
- 한정수 위원
- : 6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다 상세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를 내드리긴 했는데요.
- 한정수 위원
- : 확정한 것만 내줬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문화공보담당관 온 다음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용역이 되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발연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맡아가지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회 지역도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홍성, 서산, 태안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서 당진까지 이렇게 오면서 순서별로 해서 저회 관내에 왔을적에 우리 정책계장님께서 수행을 그 사람들하고 해가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는 가야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코스 즉, 예산서 넘어 덕산서 넘어오면서 저희 마애삼존블 강댕이골망 그 지역으로 해서 이쪽 넘어와서 개심사 등등 해가지고서 또 저희 해미읍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관광코스를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대책을 그분들이 조사를 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회한테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면 보완해서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건 여담인데요 지금 대부분이 판광코스 버스가 오면은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왜냐하면 마애삼존불 들어가서 보은사지터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내려와서 해미를 가려면 운산지역으로 도루 나왔다가 가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구요. 지금 그 판광코스가 그래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그런 사안이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그 언제 시성질문을 내가 두번을 얘기 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말예요. 기획실에서 우리 서산시가 어떻재 해서 연계성 관광길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들어갔다 나오지않고 거기서 잔다던가 아니면 또 딴 다음으로 가는데 거길 또 보여주지 않고 가며가며 이렇게 돌지 않고 다시 나오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는 ‥‥ 만들 수 있느냐? 그런거를 이렇게 자료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좀 알려주고 거기다 반영을 시킬려는 노력을 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협한우개량목장에서도 그 인세 지금 뭐 정액판매가지고는 안되니까, 아마 딴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시정질문때 얘기했듯이 벚꽃단지로 연계성 해서 그리고 길을 뚫는다면 지금 뚫어서 정상에다가 가야산 정상 이쪽 개심사 뒤나 어디 정상에다가 좀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데다가 벚꽃단지를 거기서 직접 외국마냥 선진국마냥 소를 잡아서 시식회도 외국사람들 오면 할 수도 있고 또 벚꽃으로써 그 임도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를 벚꽃으로 잘 치장을 해 논다면 아주 좋은 호텔, 콘도 이런것도 좀 지어놓고 해서 그런데서 좀 묵고갈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든다면 아주 기가 막힌 명코스사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거를 반영해서 이런 큰 종합계척할 때 좀 하면 괜찮은데‥‥
- 기훈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데 이제 저회가 여러 가지 안을 이제 내기는 많이 냈는데 이제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저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해서 거기 심사를 한번 받도록, 받아보도록 ‥‥
- 전정수 위원
: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계획했던게 벌써 몇 년입니까? 관광단지계획 했던게. 지금 간월도도 그냥 미적미적 나가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러 가지 ‥‥
- 한정수 위원
- 이거하면 여건상 맞질 않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여건에 맞는 데를 택해서라도 좀 획기적으로 뭔가 외부사람들을 끄집어 들여서 우리 시도 흥보하고 할 수 있는데를 집중투자 해서라도 회의놓고 따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각 시 · 도나 군 가봐요. 전라남도나 저쪽 가보면 쪼그만 마을인데 크게 복원해가지고 몇 천대씩 차 대놓게 전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원이 그보다 훨씬 좋은 자원이 있어도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 이라구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지금 내포문화권 여기에다 병행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시가 좀 집중전략을 짜서 하든가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위원님께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포문화권핀 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서 윤곽이 나오면 저회 시로써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회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흡족하면 따라서 하고 또 조금 부족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확정된 내포문화권 개발에다가 저회 시 자체적으로라도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 토를 해가지고 실현을 해나갈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산업단지에 입주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 수립내역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정책 ‥‥ 자리 좀 바꿔 앉으시죠.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 고대현 위원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산시의회에서 정책개발한 것이 뭐 즘 있습니까?
- 정책확당 이정주
질문의도를 제가 좀 이해를‥‥
- 고대현 위원
: 예?아니 정책개발 무슨‥‥
- 정책담당 리정주
저회 정책 팀에서 개발한 걸 말쏨하시는 거예요?
- 고대현 위원
: 예, 말하자면 그 업무나 서산시에 종합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정책수립이라든지 전 집행과정을. 말하자면 그 업무담당에서 하시 는거 아네요?
- 정책담당 리정주
: 아니요.저회는 이제 장기정책 쪽에만 접근을 하고‥‥
- 고대현 위원
: 나머지는?
- 정책담당 리정주
: 단기정책은 기획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기획쪽에서요?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 고대현 위원
: 기획은 그럼 누가 하시나요? 기획담당은 누구시죠?
- 정책담당 이정주
: 예.
- 고대현 위원
: 그럼 같이 좀 앉아 주시죠. 지금 단기 정책개발이나 이린 것은 기획계에서 하고 중단기 이상 것은....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중장기....
- 고대현 위원
: 정책계에서?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여기서 합니다.
- 고대현 위원
: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단기를 막론하고 정책의 수립과정 개발해서 수립완료 될때까지를 전부통 그 끝날 때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렇죠? 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발과 개발전략이 정책은 어디에서 수립을 하는 겁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이 최초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저회 그 충청남도 내 인터체인지가 있는 곳을 중싱으로 해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 고대현 위원
: 예. 결과도 나와 있고. 뭐 단국대학교에서 용역 맡아가지고‥‥
- 정책담당 이정주
: 예, 단국대학교요
- 고대현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책계에서합니까, 기획계에서 합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럼,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전략도 수립을 했죠?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수립하고 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지역개발전략 구체화를 위한 사업목록을 보면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저위 관광진흥 방안이라든지 인구역외유출방지라든지 자본자원 지역자본유출방지라든지 첨단무공해 기업유치라든지 휴게소활용 농특산물 전시판매라든지 뭐 고속도로 연계교통망확충이라든지 쭉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수립이 되있죠?
- 정책담당 리정주
: 아, 이게 금년 3월 27일날로 제가 보고회를 드렸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 3월 20일...
- 정책담상 리정주
: 7일날요.
- 고대현 위원
: 27일날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에 이 정책수립에 대한 사업경과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정책담당 리정주
: 정책보고회를 한 당시에 관린된 부서에서 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회를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것도 최근일뿐더러 이게 금방 무슨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어서 제가 그 이후로 뭐 특별히 점검을 했다던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러면, 이 지역개발전략 구체화를 위한 사업수립은 뭣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여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건가요?
- 정책담당 이정주
: 아니, 그렇지 않죠. 우선 서해안고속도로가 우리지역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부터 우선 알아야 되겠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긍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지금 뭐 그 나름대로는 뭐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구체화시켜서 저희가 취합하고 한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취압을 한게, 아니 이런 전략 이런 중차대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해 놓고 주무계에서 점점도 안하고 주무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취합만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깁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 고대현 위원
: 아니. 그럼 뭐예요?
- 정책담당 리정주
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정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고대현 위원
: 아니, 장기정책이고 뭐고 이만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고 이 정책계에서 지금 담당하는 거라면서요?
- 정책담당 리정주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렇죠?
- 정책확당 리정주
: 예.
- 고대현 위원
: 그런데요? 뭘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정책담당 리정주
: 아니. 그린데 제가 왜 장기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장기정책이라 하는 것은 인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지
- 고대현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중장기정책이 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즈음해서 거기에 연관된 우리 지역개발전략 수립을 했잖습니까?
- 정책담당 이정주
예.
- 고대현 위원
: 또, 그 사항이 중요하기 떼문에 충청남도에서 도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단국대학교 팀한테 용역을 준 결과도 여기에 있구요.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예, 중요해요?
- 고대현 위원
이 도에서부터 이게 도와 자치딘체에 관해 이게 연계해가지고 이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점검도 안했다는 얘깁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런데 점검은요. 고위원님. 저회는 이제 정책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방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점검은 저회가 의무사항 보다도 기회 있으면 점검해서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죠. 그
러니까 이제 저회는 정책제시를 해줄 뿐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매대현 위원
: 아니.서두에 이 정책이 개발수립 완료되기까지에 모든 업무를 기획계하고 정책계에서 한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그러니까 ‥‥
- 고대현 위원
: 정책만 제시해 준단 말예요?
- 기획감사확당관 금지영
그 정책이 올바로 지금 집행이 돼가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헌황파악을 해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지
- 고대현 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책을 제시해 주는거 하고 촉구하는게 끝이라고 하면은 이 정책계나 기획계에서 정책을 제시한게 용역보고서는 충청남도에서 용역발주해서 용역보고서 온거 첨부해 있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방안을 여기 다 취합해가지고 문서로 만든 거밖에 없네요?
- 정책담상 리정주
: 아니요. 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도 장기정책이란 말씀을 드렸냐면은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개발전략이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마무리 지어야 될거 같으면은 저회가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던지 또는 수시로 점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을 고위원님께서도 다 아실테지만은 장기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
을 한다던지 분기별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까지 저희가 못느껴 아직 점검을 안한 것이고. 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회가 그 추진사항을 더 점점을 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이 정책계는 제가 볼때는 서산시에 중요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것이 마인드가 사실은 이게 정책계에서 발굴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게 상당히 그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네요. 이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완료하는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이게 없으면 이게 누가 합니까? 그냥 각 실과대로 따로따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거 뭐 하나마나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방안. 관광진흥방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 이 얘기에요 인구 여기에 유출방지 이건 뭐, 무슨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책계장님 이 내용 좀 한번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방안은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관광진흥을 시킬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저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 고대현 위원
: 아니. 주무부서에서 전부 실질적인 사업은 전담해서 하지만은 정책개발 팀에서도 종합적으로 그것을 정책이 수립해서 완성되는데까지 그런 정도 마인드가지고 어떤 정책이 수립해서 되는 겁니까?
- 정책담당 이정주
: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보시라고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저회 지역에 관광쪽에 어떤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갈 것이냐.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니까.
- 고대현 위원
: 아니, 지금까지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단 거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예를 들면 관광진흥방안은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3월 27일날 수립을 해가지고 한 시항이 뭐가 있냐는 말이죠? 정책담당 리정주 : 제가 점검을 안했다는 거 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에서 추진을 해야죠.
- 고대현 위원
: 아니, 중요한 사항은 실과에서 제시해 달라, 해가지고 그냥 이거 문서로 나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반이 어딥니까? 이거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
- 정책담당 리정주
: 아니, 짐검이라고 고위원님 말씀하시면.
- 고대현 위원
: 아니. 점검이라고 하는 건 좀 뭐 하지만 점검이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점검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것을 제시를 했으면 제시를 한 사람이 누군가 책임을 지어서 이것이 정말로 서해안고속도로개통과 즈음해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세부적인 안을 추진.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무슨 계획수립도 하고 되는 거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 정책담당 리정주
: 근데, 이게 정책을 입안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시정하는데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받아서 자, 우리 시정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관린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구체화를 정책 보고서를 만들었단 말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각 실과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분야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시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 추진하는 방안은 지금 별도로 실과별로 전부 시장님하고 연계해서 가서 결심받아서 사업 하나하나를 결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 얘기에요.
- 고대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정책계에서 그러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취압해가지고 조종 이런 여러 가지 미비점 또는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업무가 계속 되야 될꺼 아니냐 이 얘기요. 이게. 너무 정책계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뭐하는거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게 한두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소설책 보는 거 같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면, 그냥 구호만 너절하게 그냥 작년꺼 쪼금 바꿔서 열거한 거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단 말예요. 그리고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이게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제고또 위상을 높여야 되고 제가 볼때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계획이 전략이 수립이 되고 하면 그것이 착실하게 그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취합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됐을 때까진 그 문제점이라든지 보고서가 다시 작성이 되가지고 평가가 되고 이러한 절차가 거쳐야 되는데, 아니 정책계나 기획계에서 사실은 내가 볼때는 그런 업무가 주요업무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속좁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 정책담당 리정주
: 아니. 명심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정책 마인드 이런 것이 정말 확고하게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예산상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맞취져야.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이 강론적인 끝에서 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돌출되가지고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점은 앞으로 심도있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 발굴 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좀 확충해가지고 아니 최고 .. 제가 볼땐 말예요 정책계장님 하면 말예요, 참 엄청난 자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원관계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내부 조직 여러 가지 관계가 미비해가지고 못하는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이런 맡고 있는 본연의 임무를 좀더 확실하게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 박위원님 !
- 박영웅 위원
- : 이 지역개발 전략 수립이 각 실과에서 받았다고 그했는데 내가 볼적에는 이게 도에 납품된 용역 내용을 여기다 베낀게게 아니에요? 이게?
- 기획감사확당관 금지영
: 거기하고 거의 일치가 되죠. 관계일치가 되고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되죠?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실과에서 받은게 아니고 도에 납품된 내역을 여기다 한거야.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주로 일치가 돼야 되 니까‥‥
- 박영웅 위원
- : 내용이 가미됐고, 우리시의 독자적인 정책은 반영이 안됐어. 지금 안되있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 3월달에 했다고 했지? 그러면 2002년도나 2001년도부터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이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상위를 할 때에 ‥‥
- 박영웅 위원
- : 내가 볼적엔 이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요. 저회시꺼 가지고서는 저거하고‥‥
-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실지설계도부터 들어가듯이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증기지방재정계획에다 포함을 시켜서 재정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나가야죠.
- 박영웅 자원
- :그러니까 현재는 들어간 사실이 없고 순전히 요 글자만 지금 FM식으로 나열된 것뿐이다 이런 애기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상위에서 계획된 것을 전연 무시하고 우러 나름대로의 계획만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를 들면 우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리실과하고 도 실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것이 도 계획을 하는 데에 반영이 됐고 그런부분이 우리 자체계획과 연계가 되는, 그리니까 거의 유사성이 많이 있죠. 또 유사성 이 없으면 안돼죠.
- 박영웅 위원
- : 아니 참, 유사가 아니라 고대로 베꼈어, 베끼고 또하나는 우리가 그 중국과의 거리가 제일 가깝다고 매일 떠드는데, 뭐 WTO가 금년에 가입됐고 NEWROUND가 어떻고 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주위 여건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한 대안이 우리지역 전략사업에 물른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수립하는 정책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지역을 우리지역에 맞는 거기에 대응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그런게 전혀언고 순전히 이기하는 형식으로 갖다가 넣은 건 조금 정책이 부재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몇달 안되는데 시청에서 볼적에 그게 개통됨으로 인해시 몇 개월간에 나타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시애서 파악한 것이 뭔가 그것 좀 있으면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몇 달, 개통된지는 몇 달 안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도로가 놔져서 고속도로시 생겼디 라는 기쁨보다는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몇달간에 우리 서산지역사회예 순기능은 뭐가 있었고, 또 역기능은 뭐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책부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 해야
겠다 라는 걸 나와야 될거라고 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뭐 저희가 실시를 못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두드리지게 현재까지 역기능과 순기능이 표힌되는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즘더 근시안적인 정채보다는 뭔가 대범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또 후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이 정책이 그렇습니다. 반응이 금방 나타나는 그런 즉 금방 측정해서 단족을 느끼는 것은 주민의 만족도가 금방 해길되는게 빠르고 큽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정책은 숨어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안나타나니까 시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모른다 그 얘기에요. 그러나 그것이 후세에 기서는 더 큰 역할을 하지 많느냐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이제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정책개발 58페이지. 인제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우수정책시책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2000년도에 열여섯 2001년에 얼여덟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시책하고 정잭하고 틀리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정책계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나가는 것은 정책 그러면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 그러한 시책을 정책으로 보고, 이 시책이라 라고 하면 단기성입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에 그러한 정책을 시책으로 생각하고 저회가 지금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훈써주기 운동 이게 우수시책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다 내놓고 그런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감사 하는데만 내놓고 다른데 어디 중앙부서나 예를들어 그런 데 보내지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정책자문교수단 창단을 하는데 그 후에 구성후에 무슨 성과가 었습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서해안고속도로 채통과 관련한 정책보고회 때 자문교수들을 불러서 그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보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고, 금년 9월에는 기획행정지원분과 위원회 주간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 박영자 위원
: 세미나?
- 정책담당 이정주
예.
- 박영웅 위원
- : 또. 아까도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66페이지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금년 11월달인가 홍성에서 무슨 심포지엄 있었죠?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몇분이나 참석했어요?
- 정책담당 리정주
: 저회가 약 한 35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견 제시라던지 그런걸 했어요?
- 정책담당 리정주
: 요번에는 그 주제 발표만 하고..
- 박영웅 위원
- 주제발표만?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뭐 토론이나 무슨 질문같은 건 없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럼, 주제발표를 하는 내용중에 서산에 관계된 내용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타 시 ·군을 통해 들었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 정책담당 리정주
: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 박영웅 위원
- : 다른 시 ·군 얘기는 서산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다. 가서 참석하나마나 한걸 괜히 참석했다 라고 후에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들려요.
- 정책담당 이정주
: 그거는 받아 들이는 사람입장이구요. 실제 지금 아까 저회 기획관께서 내포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쏨을 하셨는데 내포문화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개 시군 정도가 걸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가야산 중에서도 저회 운산에서부터 해미까지가 아주 그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회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우리가 중심지
가 되도륵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포지엄 중에서도 그중에 가장 아주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마애삼존불. 두 번째가 보원사지 이정도는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국사를 바꿔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전혀 우리 서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다는 말씀은 좀 과장된 말씀인 거 같습니다.
- 박영자 위원
: 그만큼 교수가 주제발표 하는 사람이 서산에 대한 우리가 그 사전에 자료가 워 이런게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뒤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포문화권 증합개랄이라는 것이 문화개발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요새 굴뚝없는 산업이다 뭐해서 상당히 서로가 신경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전진배치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아이디어 뱅크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체제를 갖춰줄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담당 리정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광
: 예, 더 감사를 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매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이거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을 해서 한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여러 가지 중요산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전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전부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용역보고가 받으면은 거기에 검증을 정말 해봐야 되요 그런데 그런것보다는 그저 부족하면 그딘 용역보고에다 밀어버리고 마는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도 여러 가지 내가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주무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자체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책으로 접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야지, 그냥 전부 그냥 뻑하면 용역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그게 잘못돼도 따라서 할 겁니까? 그런 점을 더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최옥광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 박영웅 위원
- :이봐요, 위원장 말이요.
- 위원장 최옥광
예
- 박영웅 위원
- : 요구번호 없이 지금 상관없이 하는 거요?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박영웅 위원
- 제가 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광
: 예, 박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행정소송관련 하고 이 행정심판관련에 대해서 좀, 이게 페이지가 52페이지. 이게 나중에 세무과에서 따질 일입니다만 세무과가 패소을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부서보다 행정소송에서 그 물론 세무과장한테 제가 이 세무감사할 때 질문해야 하지만 그 어째서 패소율이 세무과가 높은지, 그게 뭐 담당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패소원인이 세무과가 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 박영웅 위원
- : 그거는 내가 세무과 감사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이게 이제 중요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경제과 지금 행정심판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은 사업승인 같은 것을 할적에 자꾸 반려를 하니까 어떤 변경승인이라던지 그런 승인을 자꾸 반려하니까 그 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하는 취지에서 이 심판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감사 자체감사나 도감사 이런걸 보면은 과다한 서류를 자꾸 신고하는 시민들한테 자꾸 과중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정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그런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규제개혁 심의 같은거 할적에 이린거 풀어주는 것을 지금 많이 풀어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풀어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도 이게 자꾸 취소를 해달라고 심판을 내고 하는데 여기서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민원을 내는 주민들께서도 다소의 억지부분도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보면은 귀가중 치한 등등 많은 그 런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심판관계가 많은 이유는 하고자 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강렬하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 서류가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우니까들 행정심판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좀 관계부서‥‥ 물른 그 지역경제과 감사할 때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주무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무엇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는가하는 거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각종 검사 및 지적사항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그 2000년도 2001년도 감사중 추정한게 있습니다. 근데 그 추징한데 대한 회수을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뭐 100% 추징한데 대한 회수율이 100%가 안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진 감액부분 하고 회수반납 부분이 따로 따로입니다. 별도입니다. 이게 추진감액에 대한 비율이 되는게 아니고 추진감액부분 또 회수반납 받은 부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서 숫자가 앞에 이제 재정상‥‥
- 고대현 위원
: 예, 재정상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저회가 뽑은 것이 두 개를 다 합쳐야 됩니다. 고대현 위원 : 아, 두개를.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 고대현 위원
: 그럼, 추징은 뭐고 회수는 뭡 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예,
추징은 저희가 세금관계에서 덜 부과했다던지 한 것을더 부과해서 저회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회수같은 것은‥
- 고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추징에 대한 회수율을 얘기한 걸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 기획감사담상관 금지영
: 예.
- 고대현 위원
: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102페이지. 요구번호. 행정정보화 사업관련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해가지고‥ 그 전산담당 앞으로 좀 나오시죠.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 고대현 위원
: 그럼 이따 하죠 뭐. 이따하죠.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1문1답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총괄 털어서 뭐 어떤 감사한다기 보다도. 총괄 털어서 자료를 내가 한 두 번정도 이때 살펴봤는데. 기획관님이 총괄부서죠? 이 감사.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예 .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먼저보다 감사의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거 한번 다살펴보셨어요?
- 김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각 부서까지요?
- 한정수 위원
- :예.
- 기훈감사담당관 김지영
: 각 부서까지야 제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도 없구요
- 한정수 위원
- : 이 감사 자료가 위원들이 봐서 그래도 이해할 정도는 돼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감사자료가 뭐예요? 이게, 세상에. 해바다 더 야박해져요. 이제. 감사자료를 보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제 한위원님 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금년도 감사자료 하고 지금 배가 늘었어요. 작년도에 180건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300몇 건으로 늘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이거봐요. 가만있어 봐요. 180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다고 하더래도 자료는 충분하게.
- 한정수 위원
- : 180건에서 300몇 건으로 1000건으로 늘었다 할지라도 자료는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한가지 해서 지적 사안이 발생됐다하면 그거 지적사안을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고치고 더 잘하게 끔 하기위 한 감사인데, 이것이 말예요. 어떤 자료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줘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거는 이제 참고직인 말씀을 드린거고. 그렇게 하고서..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하고서? 아니 됐어요. 됐구요. 이왕지사 자료나온 거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요 뭐 다음해도 우리가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를 좀더 아무리 많더라도 한가지를 내놓더라고 성심성의낏 해서 내도록 이렇게 독려 좀 해줘야지. 자료가 보면 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 장에다 글자 끼적끼적해서 낸게 허다해요. 만약에 보다 가요 어떤 과든지 그린 형태가 많으면 그 과는 가차없이 쳐부실랍니다 생각해서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시고요.
- 리완복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님 말예요.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리완복 위원
: 이 감사를 하면서 더 좀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도 오라고할 수 있어요. 여기 연계해서 볼려면. 그렇죠? 감사란 그런겁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 리완복 위원
: 그런데 연재해서 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기 위해서 아침에 오라고 했는데 여태 안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다 살펴주셔야됩니다. 이거를 그래야 감사를 하죠. 아침에 이거 자료 요청하고 이걸 안했는데. 사람 오라고 했는데 여태 안오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진행을 어떻재 할려고 그래요.
- 위원장 최옥용
- : 건설과 얘기 했었잖아? 왜 왔다 갔었지.
- 리완복 위원
: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어떻재 한과 한과 어떻게 얼른 얼른 끝낼 수가 없잖아요. 예?
- 위원장 최옥용
- :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한정수 위원
- : 이렇게 하고서 요청한 것도 안보고서 만 과로 넘길라고 그래요?
- 위원장 최옥용
- : 저 기획관님! 지금 한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성실있게 좀 해당되는 부서와 바로바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처리했으면 합니다.
- 기획총대확상관 김지영
예
- 고대현 위원
: 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터넷 관련 정보화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저기 전산담당 계장님!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정보전산담당 등만수입니다.
- 고대현 위원
: 지금 인터넷 관련은 뭐 포팔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 타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열심히 지금 계속 자료도 입력하는 중이고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 고대현 위신
: 지금 그동안에 서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외부 발주줘가지고 만들었죠?
- 정보전산담상 정만수
: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전산계에서 그 직접 그 자체 인원으로 어떤 뭐 구축한 시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글쎄, 포괄적으로 저희 시청 홈페이지 정도를 개발할 정도되는 직원은 아직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개발을 어떤 그 하여간 거의가 뭐 외부발주에 의해서 구축이 됐죠?
- 정거전산담당 정만수
예, 전면‥‥
- 고대현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터넷 업그레이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아직 뭐 그 전문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에 정보화 포괄적으로 인터넷관련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실지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계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수준에 와있지를 못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를 들면 지금 거의다 외부발주에 의해서 전부 구축이 돼 있거든요?
- 정보전산담당 정만촌
: 예.
- 고대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업그레이드 같은 거래도 아주 신속하게 대웅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가 되있다든지 이런 수준은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정보화사업에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세부적으로 말쏨드린다면 각종 현황 사항같은 것이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가 상당히 늦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각 실과에 그 딸하자면 그 여론광장이나 어디에서 을라오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답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주무계에서 하는 거죠?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아니, 바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실과에서 바로 실과 담당자들이 바로 답변을 하게끔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해놨습니다.
- 고대현 위원
바로 되고 있습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촌
: 예.
- 고대현 위원
: 또 한가지는, 그 이 각종 여론광장이나 이런데 올라오는 것이 이런게 상당히 섞여 있어요. 예를 들딘 그 이슈화 되는 문제는 사실 별도로 띄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뒤죽박죽 그냥 막 몰아 넣어가지고 이린 문제들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 정보전산담상 정만수:예,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보완해서요 그 속도 같은 문제도 저희가 현재 자체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쓰다가 지금 행망 행자부보완 환경사업 때문에 그걸 연계가 된 관계로 아마 조금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도나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속도증폭 같은거는 이제 조만간에 될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차체 웹서버를 통해서 흠페이지만큼은 이렇게 별도 관리를 해서 속도 같은거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는 실과에 좀더 신속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회가 계속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그 지금 말이죠. 그 이게 단순 비교 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태안군 같은데 보다 사실은 떨어지고 있어요. 서산시가 운영체계가, 그러한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타 시 ·군에 운영 뭐 보편적으로는 어느정도 되어 간다고 평가는 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는 이런 기술적인 일하고는 질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전산담당자의 마인드가 얼마만금 이게 되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시의 예산과 또 15만 시민한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유념하셔서 다시한번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몇가지 지적사항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자기 업무가 얼마만큼 중대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전산담당관 정만수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그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있습니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기본 계획은 저희가 11월 5일자로 발주 용역발주 의뢰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계부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 이 정보화촉진 조례가 32회 우리 임시회의에서 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예?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조례 ‥‥
- 고대현 위원
: 근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전혀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왔어요. 예? 지금 와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여기 한서대학이나 어디에다가 용역 줘가지고 용역받은 곁과에 의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지금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뭐 용역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그 전문지식을 좀 견해를 잘 받아가지고 접목시키는 것도 좋은데 사설은 이 조례는 이 용역 참 이 정보화촉진계획은 용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주무계에서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구상을 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 하어튼 지금 뭐 상당히 정보화시대에 걸맞춰가지고 다른 시 군 보다도 좀 앞서가는 이런 어떤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미비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이게 국
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한 2년동안 그렇게 방치되고 서산시 조례로까지 다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도 말이지 조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처박아 놓고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대한 잠깐 해명같은 말씀을 한말씀드리면요, 지역정보화 촉진 범위 국가로써 이제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중앙에서 이젠 시 도나시 군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행을 해라하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점검반이 숱하게 시 ·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회 시 · 군 · 구에 저회 서산시 만이 아니고 대부분에 시 ·군 구에서는 지역정보화 쪽으로는 솔직히 인력으로나 예산으로나 뭐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그때 당시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회 시에서도 행정정보화도 수용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역정보화까지 이렇게 추진한다는게 너무 벅찼었기 때문에 그게 한 2년동안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이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무슨 그 결과적으로 이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이 범 국가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 조례를 잘 한번 살펴봐요. 그거는 차후문제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갖춰야 될 그 이전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사업과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된게 있으면 한번 좀 자료좀 한번 주세요. 뭐 있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의거해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러니까. 내얘기는 뭐 자꾸 그 위에서 자꾸 운운하지 말고 이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지금 범 국민적으로 컴퓨터교육이나 둥등 이러한 사항인데 뭐를 위에서 뭘 지시하고 우리 광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차제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이냐? 또 기본적인 교육관계라던지 이러한 것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인터넷이나 이 시버 구축관계가 지금 아직도 이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단계사 아직 완숙한 단계에 오질 못했어요. 그런 것을 자꾸 다른 말로.... 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그린 업무상에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저는 이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박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제가 좀 63페이지요 이게 기획계 소관에 부진사업하고 취소 보류된 사업이요. 기획담당실꺼 소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예요.
- 박영웅 위원
- :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지 ? 전체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심사분석 해서 나온 거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응. 이게 그 개발사업비는 용역비는 어떻게 됐나? 취소됐죠? 이거. 용역비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예, 취소됐죠? 소각장시설비는 그냥 이월돼 있나? 이월도 안돼 있겠는데? 현재.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월돼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속 사업비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취소상태는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산간 상수도 시설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 계속‥‥
- 박영웅 위원
- : 이거 이월‥‥ 이거 취소사업중에 시 군 행정정보화 사업이 어째 사업보류가 어째 돼있지 ? 이게? 어 ? 전산계장!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행정자치부하고 충남도에서 사업보류를 지시해가지고 여기 지금시 군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지시된 사항이‥‥
- 박영웅 위원
- : 이게 수요예산이 얼마야 이게?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운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행정종합정보화는 지금 현재 1단계가요, 2000년 말로 지금 끝난 상태구요, 2단계 사업이 지금 시 군에서는 진행중인 사업이 없고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업체에서 현재 개발하는 중에 있고, 2002년도에 가서 시 군에다가 직접 사업이 배정돼서 이제 시 군에서 하게 될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서있을꺼 아니야. 안 서있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올해 사업비로는 있는게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1단계사업비는 모두 집행이 완료됐구요
- 박영웅 위원
- : 2002년도에는 모두 사업비가 들어갔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2002년도에는 2000 2단계로 사업비로 주전단기 NMN서버등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2001년도에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해가지고요,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만 지금 개발하는. 개발중에 있구요. 시 · 군에서는 지금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82페이지, 도 종합감사에서 1억 7150만 6000원이 이게 뭡니까? 추징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
: 추징비요. 도 종합감사도 있고, 저회가 읍 · 면 · 동 감사한 것도 종합감사를 해서 . .
- 박영웅 위원
- : 아, 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종합감사에는 우리가 자체적인 . .
- 박영웅 위원
- : 근데. 여기에 상급기관이라고 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상급기관. 상급기관 도에서 종합감사에서 1억2200, 1억 2756만 8000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앞에서부터 읽어보세요. 2001넌도 정기특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예요.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도에서 종합감사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읍면 동 종합감사 한 것을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야, 아니야. 2001년도에 상급기관 도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상급기관요?
- 박영웅 위원
- : 82페이지. 이 상급기관 도 꺼가 이게 뭔데 1억 2700이나 추징을 하도록 지적받았느냐 이런 애기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액한 것 같습니다. 이게
- 박영웅 위원
- : 감액?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감액내용이 뭐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액은 아냐. 감액은 아니고. .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게 추징삼액이 될 수가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징하고 감액하고 합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추징인데 감액하고 합해서‥‥
- 박영웅 위원
- :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네요
- 박영웅 위원
- : 여기 뒤에꺼는 읍 면 동 사업 감사지적이고, 그건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역은 어느 부분에서 추징이 되었고, 어느 부분에시 감액이 돼 있는가를...
- 박영웅 위원
- : 이거를 말이요 이 내용을 좀 해서, 발췌해서 좀 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이 추징감액부분만요?
- 박영웅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에?
- 박영웅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종합부분
- 박영웅 위원
- : 추징이야. 추징이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추징하고 감액하고 있고‥‥
- 박영웅 위원
- : 아니, 감액은 없어. 추징이야. 여기 뒤에 나와 있어. 추징이야. 둘다. 추징이야. 추징으로 나와 있어. 이거 저기 전산계장 말야. 시장에게 묻는다. 뭐 건의하는 거 있지?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게 170여건 들어왔다 했지?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게 내용이 대개 뭐야? 밝힐 수 없나?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거는 지금 자치 행정과에서 관리를‥‥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감사할 때 물어보면 되겠구만?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역 밝혀 드릴 수 있을 꺼예요
- 박양자양진 :
그럴테죠. 뭐 특수한 비밀은 아닐테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 이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물론 시장이 읍 · 면 동장들 한테 쓸 수 있게, 뭐 소규모 주민 불편, 즉시 그때그때 발생하는 불편한 사항에 이용하라고 해서 이걸 주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재량사업비라는 얘기는 용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없어졌어요? 그럼 뭐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저회가 지금 예산 편성상 할수 없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침사항에 나와었는 것은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사업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구각색 이에요. 각 시 ·군에서. 어떤데는 세워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안세워 주는데도 있는데, 저회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망사항이 읍 면장이 시급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옛날에 말하자면 채량사업비 성격적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회는 현재 살려서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쎄 어쨌던간에 무슨 목으로 세웠던간에 읍 면 ·동장이 당시 당시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말야. 2400만원, 뭐 1000만원, 2000만원. 1900만원. 이런 그 1500만원‥‥ 이런 단위로 지출이 되고 있거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게 세워진 본래의 목적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2450만원의 사업비라면 예산에 사업비 예산으로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자질구레한거 뭐 . 80만원 , 100만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 동안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은 사업성격적으로 단일사업 성격적으로 읍 · 면 동장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해서 읍 면 · 동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면은 긴급배정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본래 우리가 예산을 주는 취지를 보니까 상당히 잘 못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거는 그 기회 있을 때 마다 교육을 통한다던지 해서 그런 집행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서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1월 27일날 2541만원에 한서대학교하고 계약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한서대학하고 수의계약을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의계약금액이 가능하고, 한서대학교에서...
- 박영웅 위원
- : 아니 돈을 따지는게 아니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걸로 하여튼 계약관계는 저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 박영웅 위원
- : 근데, 여기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해당부서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어요. 그건 안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안했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넘기면 그만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확실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내가 서류를 보니까 한서대학교 수의계약을 해주라고 그렇게 넘어간 것 같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에요, 아닙니다. 난 얘기도 한 바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장 결제 나가지고 내부결제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용도 회계과로 가지고 가서 회계과에서 시장이 결제했으니까 안해줄 수 없구나 해서 그렇게 한거 같은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 거야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제가요. 좀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이 감사까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만 11번째 지금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걸 보면 업무보고 내용이 좀 획일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획기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들이있지를 않아요. 매년 그거를 답습하다 시피하고 그래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자체도 안받아도 전년도 한 사업이 뭐 그거지, 그거지 하니까 이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 형식상으로 그냥 하는게 아니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가 지금 우리 주위에 여건변화는 엄청나게 오는데 시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은 맨날 대동소이한 내용이 아니냐 할적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그 조례정비하고 재검토가 필요해요. 왜그러냐 하면은 조례를 다 종류가 많으니까 보질 못하지만 공포대장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행된 조례하고 내용이 다른게 있어. 공포대장하고 내용이 다른 조례가 있고. 또 누락된게 있고 또 오자도 있고 표기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조례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시. 군 통합하면서. 물론 그 조례를 한꺼번에 그냥 계속 그것만 통과하다 보니
까 뭐 어디 위원들이 그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고, 물른 그런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포대장하고 틀리는게 있고 이렇게 되면 안되지, 이건. 이거 조례라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을 공포한 거하고 틀리고 내용이 다르면 안되요. 이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디요 무엇무엇이라는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지적을 궂이 여기서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내용검토를. 그래서 혹시 공포대장하고 틀린게 뭐가 있고, 이걸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되요. 이거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당 실과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가지구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저회가 점검을 해보도륵 하겠습니다.
- 빅영웅 위원
: 그리고 이 정책팀에서, 예산팀 뭐 이런 그 운동장 개장식때 그 개장식 행사를 민간인 자리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개장식 자체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 그거는 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때 따질 문제지만 이거 이런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청소업무가 엊그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산시 청소업무가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서산시 청소업무, 이거는 충청남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0이거 그렇다면은 물론 거기에 대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게 무한정 그게
폐쇄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럼 정책개발팀에서 여기에 대한 대웅방안도 제시를 해서 하루빨리 이것을 개선되는 방안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줘야지, 시행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안된다고만 하면은 그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하러 그럼 정책개발을 하고 그럽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책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의 시에 있는 정책계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다는 것은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실행하게끔 만들어 주기 까지는 굉장히 복잡해요. 방향제시를 하면은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구체화를 시켜나가도록 저회가 해야지. 정책계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것을 안된다 라는 쪽으로 편성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야. 6하원척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방향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도륵 정책을 세워줘서 이걸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된다. 이 일에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된다 이 얘기에요.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금년까지 투자액이 18억 7700만원이에요. 또 내년도에 10억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28억 근 30억 돈을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지금 서산시내 차가 서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공무원들 이거 만들어 놓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지. 공무원 지금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내가 볼적엔 없는 걸로 알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있올런지는 몰라도. 태안만해도 지금 군정책으로 자전거를 회사와 직접 연결해서 싸게 공무원한테 보조도 해주고 해서 싸게 공급을 해준다. 이 얘기야.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따라가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차타고 출퇴근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절약 10% 한다. 이 말로만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를 28억 3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실용을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만 잔뜩 쳐들여 놓고서 이런짓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기획이나 정책팀에서 뭔가 구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서산시가 제가 뽑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전국 내지 충청남도에서 기관수상한 것이 2000년도에 21회 2001년도에 8회 중앙이나 전국이나 도에서 최우수 뭐 우수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받은 걸로 늘 선전을 하고 하는데 물론 잘해서 받은 거는 내가 그 자체를 탓하는게 아니라 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맨날 여기서만 그럴게 아니라 뭔가 앞으로 뭐 세계화다 뭐다 떠드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서산시청부서에 뭐 예를 들면 민원부서라든지 건축분야나 환경분야에 국가로부터 인정되는 무슨 Q마크라든지 뭐 IS02001이라든지 국제적인 그런 스탠다드를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에요 이게 국제화를 부르짖고 하는 특허만 하는데 그런거 하나 해서 나중에 말야 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오고 할적에 우리는 전국 최우수 제2건국운동 그걸 받았으니 그런걸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여기서 밖에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뭔가 국가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걸 획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좀 심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시의원 공약사항에 대한 것을 먼저 감사때도 했고 지금도 또 합니다만서도 시장 공약사항은 관리를 하고 시의원 공약사항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그때도 내가 질타를 했고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물론 시의원 공약사항을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지만, 시장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자기공약사항은 예산 편성할 적에 이거 넣어라 해서 넣을 수 있고. 시의원들 공약사항은 시의원들 꺼니까 하고서 그냥두면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또 뒤집어 얘기하면 시장 공약사항을 시의원들이 너만 하니 나도 해야겠다 하고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생 서로 상생의 정치라고 하더구만. 서로가 살수 있는 방법은 서로서로 이렇게 해줘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야 서로서로 관리를 해줘야지 해서 어느 시의원이 공약을 아무거나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정도 되고 나머서 못한게 뭐다. 이거는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편성을 해주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 공약도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산동성 내양시와의 우호친선교류 의양시 및 경제무역 합작건립 협의서 체결이 지난달 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35조에 이게 지방의회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전혀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고향사람들 떡도리 해먹듯 말이야.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족이지. 그 35조 그거 카피한거 어디에 있어 ?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세현
: 예
- 박영웅 위원
- : 내가 안가지고 있네 그거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0항에 보면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체결을 하더라. 의향서 의향서 및 합작관리 협의서가 체결되더라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얘기에요 이게. 이거를 의회를 어떻게 봐요? 담당관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건가 얘기 좀 해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는요, 이거를 봤었는데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할적에는 적어도....
- 박영웅 위원
- : 적어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호친선 관계라던지 또는 아니면은 우리 천리시와 맺은 거와 같은 자매결연 둥 이런정도에 수준은 당연히 맺을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 이 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내양시 하고 저회하고 한 것은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자, 한번 우호협력관계를 맺던지 아니면은 자매결연까지를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갈수 있게 우호적인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대한 양 시간에 의향입니다. 예. 그래서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거기에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중국 산동성 내양시와 우호친선 교류 의향서 및 경제교류 합작 건립 협의서 체결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의양서 체결이요. 의향서 라는 것은 그 단계까지 못 갔다라는 것이죠.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궂이 이거를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간섭‥‥ 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간섭인거 같아서 이걸 안했어요. 안했는데. 분명히 의향서나 기타 협의서가 체결되기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근데요.
- 박영웅 위원
- : 왜그러냐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향서 가지고는 양시 간에 서로가 무슨 뭐 어떤걸 이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 체결가지고는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야 우호친선협력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체결이 되야 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까지도 맺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서로가 양 시간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의향서 체결가지고는 양 시에서 월 랄수 있는게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의향만 가지고 있는 거지, 글자 그대로.
- 박영웅 위원
- : 그거는 지금 담당관이 궁색한 답변이고 의향서 체결이라고 하면은. 거기 나온 거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 감사담당 한규상
: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이 국제교류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해준 게 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의향서라는 것이 있는 거야?
- 감사담당 한규상
: 예, 의향서라는 것이 있는데, 자매결연이 있고 또 우호교류 협정이 있고. 그 다음 의향서 교환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우호교류 협정서를 맺기 위한 또는 자매, 그 윗단계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구체적인 의향만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예도 이 지침서에도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에도 자매결연을 할때는 의회의협의를 맡고 행정자치부장관 숭인을 맡도륵 되있고, 의향서를 할 때에는‥‥
- 박영웅 위원
- : 이것 봐요. 상대방 나라에서 그리한 뜻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 의향서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의회의 진단을 받아야 되요. 무슨 소리요 지금?
- 감사담당 한규상
: 그런데, 요즘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글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향서라는 것은 또 여기 뭡니까? 경제합작건립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했잖아. 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그런 얘기죠.
- 박영웅 위원
- : 아니야, 두가지야. 여기가. 의향서도 했고. 무역합작건립 협의서 체결도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의향서에 딸린건데 그런부분에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 좋다.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한건데 그런 얘기라 하더라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된 거는 저회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의결을 거친다 하는 것은 없고, 앞으 로라도 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먼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서로에 양 시간에 무슨 이런 의견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 정도는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거에 구 시에서 천리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뒤에 합해진 뒤로 출범한 외국과의 관계에서 의회가 아무런 것도 한게 없어. 그거는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어떤 거를 구하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거야. 천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건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한거야, 그게 근데 그게 지금 클립턴시 중국 어디야 엊그제 갔다온데 거기, 아무 의회하고는 아무 상의없이 그냥 때되면 한번씩 갖다오라고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나? 안돼요. 그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우호협력이나 협정이나 또는 저기 자매결연, 근데 그게 아닌 의향서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양국간에 서로 의견이 교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기획관님! 지금 말씀대로 맞는다 라고 하면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 고대현 위원
: 예, 간단하게 좀, 아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어째 그 뭐 시립도서관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데 저기 안뜹니까?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아직 구축이 안돼 있어요.
- 고대현 위원
: 이게 되어 있는데가 문화회관하고 관광분야 지금 일부 나오거든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올리지를 못해요?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저회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할 때 그 부서에서 아마 안들어 왔고 저희가 그 구성 메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조치를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님에 지적사항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문화 내지는 이런 제반 안내라던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실지 필요한 것이 아직까지도, 토탈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에 문제점이니까.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빨리 구축을 좀 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알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그리고 담당관님! 나 뭐 하나 좀 더불어서 건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박위워님께서도 재량사업비 관계를 애기 했는데, 뭐 지금은 재량사업비는 없어지고 숙원사업비라고 명명해야 됩니까? 그 읍 · 면 동장...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재량사업비 라고 하는 편성지침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 고대현 위원
: 예, 하여간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던지 그 용어는 없어졌어도, 계속해서 유지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고대현 위원
: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고대현 위원
: 근데 거기에서 한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간혹 많이 발생이 되드라고. 뭐냐하면은 이게 전부 시설비로 전부 세워서 주기 때문에 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중장비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응급조치 해주거나 할 사항들이 뭐 읍 ·면에는 더 많은 걸로 사료가 되요. 물론 동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하는데 , 이런 읍 면단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예산회계법상 시설비로 줬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계담당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일부소액 다만 몇백만원 이라도 뭐 임차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명목으로 좀 줘가지고 그런 장비 를 활용한 웅급조치라던지 그런 사업을 수시로 할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게요. 이제 재량사업비를 편성지침에서 없어지면서 사실 없어야 되는 부분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러한 사항을 지금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해서는 임차료나 뭐를 이제 또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살리려고 하면은 별도에 포괄적인 읍 · 면 · 동에다가 포괄적인 무슨 임차료를 세울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워주면은 필요는 다 하겠지요. 이제 그 부분은 저회가 조금 연찬을 해 봐야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여러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때그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주민들한테 많은 편익제공이 되고 간단한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도상의 어면 큰 문제가 없이 이런 것이 배려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좀 한번 강구해서 좀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예,더 ‥‥
- 고대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당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설립구상 여부 및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그 안면도 꽃박람희에 즈음하여 뭐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전략이나 이린 것이 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꽃박람회 대비한 우리시의 전략으로써는 각 부서별로 이건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회는 이제 그 관광 분야가 저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고 안면도에 내년에 그 꽃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지금 보다도 더 많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가는데, 저회 지역은 서울하고 이제 한시간 반정도 이런 거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가깝다고 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또 유일하게 그 호델이 없어가지고 숙박에서 좀 저회가 다른데 보다 처지는 이런 입장이 있어서 왔던 관광객들이 보통은 그 하루를 보고서 당일로 을라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인제 거쳐가는 이런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저회 관광흥보물올 제작을 해서 이거를 배포를 하고 서산관광안내 책자 및 팜플렛으로 해서 이제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또 금년도에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종합관광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하나는 해미와 운산사이에 있는 공동묘지에 있는 공터 거기에다가 하나를 세우기로 하고 또 하나는 안면도에 거쳐가자면 그 간월도와 창리를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그지역 하나를 세워서 저희가 관광안내판 설치를 하도륵 하고. 또 저회 부서에서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우리지역을 좀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회가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중에 그동안 한 것이 한 21회에 걸쳐서 한1000여 명이 저회 안내를 받았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저회가 동숭하는 것은 조금 부담을 느껴서인지 자세한 내용은 말로만 듣고 동승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이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해마다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해서 이걸 같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내년도에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역사체험축제도 같이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해서 아울러 오셨던 분들이 같이 보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정비로써 저회는 주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주진출입로인 간월도와 창리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해서 거기에 각 자리에 상호도를 표시하는 간판들이 많이 볼품없이 많이 서 있는데 이것을 같이 3개소로 집합을 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서 간월도 내에 있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아직 안된 부분은 건설부분에서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이서 있고. 또 저희 도로안내판이나 관광안내판 제작설치로써 저회가 10개소 간월도 하고 마애삼존불상에 한글과 영문 증국어로 된 관광안내 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하고 또 도로표지판도 한 80개소를 로마자로 표기정비해서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된 도로표지판은 충첨남도에서 안면도 꽃박람회 추진사업단에서 일괄추진을 해서 1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제 고속도로상에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지역의 특산품들을 판매하면서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주로 저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중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이 말하자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구상 방안하고 상충되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상충이 되는 것도 있고 조금‥‥
- 고대현 위원
: 뭐 조금 다릅니까? 다른게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에 이제 첨가되는 것이 있죠.
- 고대현 위원
: 첨가되는 거 고것만 설명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부분중에서도 제가 또 간판의 모듬간판을 만든다던지, 또 2002년도에는 해미읍성에서 축제기간 중에 오페라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거라던지, 추진한게 그동안 보다는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여기 내용에 보면은 관광진흥방안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지금까지 말씀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지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자면 그 필요한 것이 역시 이제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고대현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뭐 예를들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세계적인 대 꽃박람회라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환경 기초적인 환경 여건을 갖추는 것도 빼놀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광객을 여기서 유치해가지고 그 분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이제. 이런 먹거리 제공이라든지 숙박업소의 고급화된 숙박업소 시설이라던지 이런 근데. 이게 뭐 단기‥‥ 뭐 숙박업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딘기적으로 금방 그때가서 맞출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또 시에서 지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민간자본이 참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으면 간단한 예로 도민체육대회 같은거틀 가정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참가인원 대비 말하자면 숙박현황은 어떠한 것이냐 한번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방 실현되는 그리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민박을 한다던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공공 장소를 조금 할애 할 수 었게끔 뭐 이용을 편의를 도모 할 수 있게끔 한다던지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린 부분에 대해서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이라고 하면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쉴거리가 있어야 하고 놀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숙박업소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 것이 이게 시에서 무슨 행정에서 직접 앞에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흥보를 하고 그 홍보에 따라서 개인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재량에 맞춰서 어떤 그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회가 유치하기 위한 흥보에 불과하지 앞장서서 무슨 호텔을 짓는다든지 음식을 개발한다딘지, 그러는 것은 행정에서는 앞장설 수는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확실한 특수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자료제공이라던지 충분히 돼가지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혹을 느낄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이런 것을 해주는 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회는 기본적인 그 데이터 밖에는 저회가 뭐 앞으로 얼마가 더 와야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는 저회는 없습니다. 이게 주체가 서산시가 주최가 된 것이 아니고 장소가 태안군이고 또 충청남도가 주최가 되서 하기 때문에 같이 몇 개 군이 군과도가 합동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내용
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회가 얼마를 중간에서 데이터를 잡은 건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도 차원에서 그 어떤 협의회 같은 것은 안합니까? 뭐 인접 홍성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뭐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웅전략 마련책 협의를 한다딘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그게 어느정도 도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 두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광분야에서는 시 군 담당자나 과장들 회의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를 들면 태안에 말하자면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잠정적인 참여 인원을 뭐 10000명으로 볼때 하루에 숙박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고 태안에 있는 숙박 현황은 이렇고 또 홍성에 이렇고 서산에 이렇고 뭐 이런정도 시설에서는 어느정도의 수준을 뭐 수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협의는 없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협의는 아니고 통계자료를 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은 했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관광에 관한 사항도 잘 아시다시피 참 너무 포괄적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업무 구상이나 방안이나 쭉 말씀하셨듯이 우선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충실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사료는 됩니다만은 그런거와 더 불어서 점진적으로 그 어떤 관광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착실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좀 그것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예, 구체적이고 업무요지에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요.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가 나가요? 몇 개 단체가 보조가 나가냐구요 운영보조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뭐요?
- 한정수 위원
- : 생활체육!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운영보조 나가는 거 있죠? 몇개 단체가 나가느냐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 1개 협의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협의회 나가는데 거기서 나가는 협의회에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 문화공고담당관 조부환
: 9개의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산보고를 받을 때 생활체육 회장이 강춘식 하면은 생활체육 회장이 그냥 앞에서 받고 맙니까 아니면 개별로 받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산하 부서들 것을 정리해가지고서 저희는 한데 받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그 운영비, 운영비 나가는 것도 생활체육회장이 나눠줘요? 우리시에서 배정을 해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정을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협의회에 한꺼번에 배정을 해주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1천만원이면 1천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이렇게 나눠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여기에 보면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를 받을 때 이렇게 주겠다고 올라오면 그대로 그것만 내보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대개 계획서 들어온 내역에 저희가 맞춰서 예산하고 맞취가지고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어떤 단체는 400만원이 나오고, 어떤 단체는 300만원이 나오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안맞는다고 생각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형평성 관계는 참여하는 회원수라던지 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회는 그쪽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지금 이제 편중예산 즉. 말하자면 그 생활체육 회장이 하겠지만. 이제 어느정도 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데 편중예산 해서 그 즉, 말하자면은 뭐 게이트볼 같은데는 400만원 나가고 딴데는 100만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불협화음이 이렇게 생기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절해서 2002년도 부터는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거기에 연계해서 얘긴데. 여기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건전한 무도문화라고 했는데 , 불건전한 무도문화는 무엇을 보고서 불건전한 무도문화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리가 그동안 춤을 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서양 양춤인데 춤에 대한 시각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고전무용이 아닌 그 서양춤은 여기서 지금 허가가 된지도 얼마가 안되고 또 그 자체를 이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회가 지금 여기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는 주로 스포츠댄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힌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을 제외한 친을‥‥
- 한정수 위원
- : 그럼 에어로빅도 무도문화인데 에어로빅도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에어로빅은 그렇지 않죠 .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스포츠 댄스도 그렇고. 그런데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회가 주로‥‥
- 한정수 위원
- : 아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댄스 인원들이 여기 서산 무도관인가? 어디서 하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맡기니까 그냥 어펄 수 없이 그 종목을 택해서 그냥 그쪽 거기에다가 집어 맏기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고 거 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했다는 그런 평이 많이 받으니까 올해 부터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불건전한 무도문화가 사회적 인식이 분위기를 전환한 계기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린거를 생각해서 여기서 좀 관여해가지고 그 협의회장하고 상의해서라도 좀 큰데 광범위한데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배울수 있게끔 나중에 아마 많은 인원들이 갔다가도 도로 다시 오고 거기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들어도 못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말들이 굉장시 많으니까 그것좀 잘 챙겨서요 그렇게 하도록‥‥ 근데 그쪽 한번 주면 그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 한번 주면은 여기에서는 아주 우리 체육담당은 아주 관여를 안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건 아니고 저희 생활체육 주로 이제 스포츠 댄스 부분은 거기 자주 가봤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대로 첫번에 신청을 받을때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세월이 조금 가면 많이 줄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거기에서요, 그 운영의 미를 안살리고. 그러니까 자기학원은 자기 사람들만 전격화해서 지도하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 그렇진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왜 안 그래요. 저도 가봤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스포츠댄스니 건강체조니 이거를 각 농협이니 신협이니 여기서 하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인줄 알아요? 거기보다 배이상 많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많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또 우리 복지센터인가? 복지회관 거기서도 이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먼저? 거기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인원 많았어요. 여자들만 했는데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농협은 제가 들었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이런거를 같은 돈 줘가면서라도 더 예산을 줘서라도 여러 시민들이 호응할 때 혜택이 갈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이게 그리고 편중되게 어디는 400만원 어디는 300만원...게이트볼. 게이트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노인네들 이라고 해서 400만원 이렇게 준 모양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운영비는 주로 이게 감사수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보면 1인당 1만원 정도 그 수당으로 저회가 책정됐는데 금액이 좀 적어요.
- 한정수 위원
- : 적고 말고. 더 세서 해줄거 해주면서 이왕지사 잘 여러 시민들이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어디 편중되면 안돼죠. 어디는 열심히 하라고 해서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281페이지요. 그 2-22 요구번호. 28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 행사한 것이 그 문화제 그것 밖에 없어요?행사 주관해서 행사한 것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실 이게 각 실과에 다 해당된 걸 이게 요청한 건데요. 각종 행사경비 지출내역과 보조금 정산서 내역제출한게.
- 한정수 위원
- : 행사한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사해가지고 경비 지출한 것이 이 문화제 하나밖에 없느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산이 안된게 있습니다 저 체육관계에. 저회가 그 주관이 된건 아니구요. 주관이 된건 아니고 주관은 문화윈이 주관이 됐었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담당관님! 우리 직원 담당들이 말야. 나 이거 성질나서 그냥 메부칠려다 말았는데 이거를 자료를 잘 이 앞에서 보면 정산서가 다 있어요 다른데에꺼 그럼 그렇게얘기하고 이걸 옆에서 좀 해주고 말이지. 옆에서 가만히들 우두커니 있지 말고, 앞에 보면 다다른 정신서 있잖아. 그럼 뭐하러 와있어들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이쪽에다 집어놓고 저쪽에다 집어 놔가지고 보는데만 말야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 앞에 보면 내역단체 내용 ‥‥ 정산서 그게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런걸 알려 주란 말이야, 과장이 다 알겠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앞에 보면 있어요. 단지 이거는 큰 행사‥‥
- 한정수 위원
- : 어떻게 했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일부 이 임의단체가요, 제가 그걸 해보면 일괄적으로 공통사항에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회들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관련하고 기타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산내역이 별도로 그 목이 또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큰 행사만 해서 해미 역사체험축제만‥‥
- 한정수 위원
- : 몇 페이지야?
- 이완복 위원
- : 유인물 다 기구만 다그래 . 다. 2000년도꺼 2001년도꺼 들어온데도 있고 안들어온데도 있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17페이지. 거기 바로 앞에. 117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요구번호 할 때 보면,이걸 같이 해주던지
- 한정수 위원
- : 이게 감사자료인가요. 예? 문화제 한거 한가지만 딸랑 보냈다구요 여기에. 그랬죠?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잘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게끔 해놨다고 봅니까 안해줬다고 봅니까? 담당관이 볼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개 중복이 돼서 저희가 그랬는데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앞장에 있다고 이 표기를 하든가. 정산서가 이렇게 이렇게 임의보조단체니 정액보조단체는 몇 페이지에 있다고 표기를 해 주던가. 거기에 참고하라고 하던가. 뭐가 돼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행사는 예를 들어 10개 단체의 행사를 했다고 하면은 담당관실에서 했다면은 정산서는 딱 하나가 왔으니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행사 하신게 이 행사에서 지출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한 보조금 정산서가 보조금 나간게 이것만은 아니지 않냐 이거야. 문화제 만은.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거는 저회가 조금 거기다 명기를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그게 잘 못했던 거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12월말이 안돼서 정산 안된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체육회 ‥‥
- 한정수 위원
- :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보조금 나간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갔다고 정산서가 아직 안들어왔다 하는 그런 표기라도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자료가 뭐 감사자료 뭐를 요청합니까? 이렇게 할려면은. 감사자료가 이거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한가지만 보라고 감사자료는 내논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정산서를 읽었어요. 정산서도 읽고 해서. 근데 이것도 2000년도 꺼라구요. 앞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것도 2000년도 꺼죠? 2000년도꺼 그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대로. 집행한 내역은 있을꺼 아닙니까?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다음부터는요, 집행한 내역이라도 좀 불여서 아직 정산서가 미제출됐다고 정산서 받을 수 있는건 받고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내놔야지 말야. 달랑 문화제 하나한거 그거 자료하나 붙여놨으니 말예요. 이거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이 수감자와 수혜자가, 이걸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구요.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위원들올 이렇게하면 싹 무시해 버리는 거 밖에 안되는 거야. 예 .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이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이완복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담당말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자료 요구목록 이거 보면서 예를 들어 36번봐요. 요구번호 36번 아니, 내용을 보지말고 위에 목차를 보란 말이야. 36번이 뭐냐하면 안견예술제와 안견미술대제전에 국도비등지원 내역행사 비교평가 내역 그렇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 36번 넘겨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28페이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28페이지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견예술제 괄호 충청남도학생미술실기대회? 누가 이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요? 안견예술제라고 서산시에서 보낸 것이 있었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안견예술제는 저회들이 한 행사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당신들이 했다는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후원해가지고 한 안견예술제가 있었지 않냐 이거야. 그 돈도 여기 지금 산하단체에서 돈 나간거 그거 가지고 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안견선생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당신들 마음대로 안견예술제‥ 그게 아니 충남 학생, 충청남도학생 실기대회, 사생대회 이게 안견예술제야?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거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제가 수정한게 아니고 그대로 들어왔는데. 안견예술제라는 저회 행사가 없습니다 공식명칭이. 그래서 안견예술제 충청남도 학생‥‥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보세요. 우리 서산에서한 안견예술제가 없어요? 올해 2회인가 3회인가 한.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지원을 한....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나는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원한게 없다라고 히면 되요?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엉뚱한 데를 비교해서 내놓느냐 이 얘기에요. 우리가 물어본거를 의도를 얘기 해 야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런데 여기 내용보면은요, 학생미술실기대회라고 괄호 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견예술제가‥‥
- 이완복 위원
- : 누가 지금 여기 제출한 목록을 보라고 했지. 학생실기대회는 당신들이 만드는 거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저회부서한테는 이렇게 왔거든요? 내용이요.
- 이완복 위원
- : 참, 아주 이거 보면서 내가‥‥ 그리구요, 자 하나 하나 봅시다 29번 봐요. 8페이지 전통민속보존에 대한 지원 내역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우리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지원액입니까? 다른 풀비까지 합쳐서 입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풀까지 합처서 고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합해진 거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창리영신제가 우리 예산서상에 100만왼이에요. 풀비에시 150줬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00을 줬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비 이게 150이에요. 창리영신제. 아까 기획담당관실에다가 확인했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 그게 참 잘못됐네요. 추가로 옷구입 때문에.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 이완복 위원
- : 글쎄 말이 그러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다 지금 나왔는데 말이야.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그거를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렇게 감사자료를 무성의히게 내 놓으니까 말이야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여기 이거 또 어디서 잘못된 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간월도 굴부르기보존회 하고 검은여제는 이게 예산서 상에 200만원이에요? 예산서 100만원에 플 100만원씩이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또 여기에는 풀비가 없어. 여기에는 또 그거 준건 없어 간월도 굴부르기 보존회하고 검은여제는 풀비가 없어 이게 도대체 자료를 보면서 어떤때 보면 정말 성질나서 못파요. 이게 몇 월 몇 일날 나갔어요? 이제 이쪽좀 불러다가.. 기획예산계장 오라고 해.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저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창리영신제는 본래 본예산에 100만원이 돼있고 간월도 굴부르기는 본예산에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100만원 주고 거긴 또 200만원 줬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이게 총괄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풀비를 준 것은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아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거는 일부는 100만원짜리 있고 또 플에서 100만원이 더한 게 이것..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간월도 굴부르기제하고 검은여제 하고는 예산상 200만원씩 돼었느냐?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그것은 200만원씩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그럼.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이거는 제가 전체를 묶어서 금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 하나 물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다 그렇다고 해서 그랬고. 이게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33번 19페이지좀 봐요. 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기대효과 이거를 물어 봤는데. 이 기대효과 산출 이게 참 기가막히게 하셨네요. 여관방 하나에 다섯명씩 잡아서 그 뒤에 보면 다섯명씩 자는데 한사람 앞에 2만원씩 계산해요? 아니 한 5만원씩 해서 기대효과 한 100억 된다고 하지 이게 자료라고 내놉니까? 이게 머리 좀 신경썼어요? 응원단. 응원단 이거봐요. 만오천원? 중식? 우리 서산시 다른데 갈 때 만오천원짜리 밥들 줬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뭐 4일간 다 있습니까? 1회전 떨어지면 가고 반이나 남아요? 물른 나는 이걸 자꾸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부풀리는 이런게 잘못됐다 이 얘기야 현설적으로 내놔요. 그럼 우리는 다른 시에 가서 도민체육회 할때 우리 2만원씩 해서 재웠어? 아니지. 그렇게 해놓고 뭐 기대효과가 40억 될꺼다. 50억 될꺼다. 그건 아니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아니 기대효과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공설운동장 그렇게 한번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태까지 도민체전 한번 제대로 못했으니까 아니 시비 좀 빌려서라도 우리 한번 유치해서 하겠다. 아니 시비 지원효과 꼭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린데 이
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뭐 나중에 가서 이거 시비 지원효과. 뭐 이거 남들이 보면 웃지. 내가 그래서 이린 모든 자료가. 물른 담당관이나 이 사람들은 못보지만 담당판이나 이 직원들은 이걸 한번쯤은 보고 제출을 해야지 아까도 참 얘기하시더구만 그 뒤도 봐요. 객실 2900개 14500 하루에 한사람이 다섯명씩 어디에 잘방이.. 그렇게 다섯명 잘 방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현실성이 있어야죠. 지금은. 또, 38번 30페이지 봐요. 여기에 보면 예총지부 및 산하단체의 지원내역과 2001년 예산 요구액. 사본 증명, 이거 다른거 한번 내가 어떻게들 임의건 정액이건 그 요구를 하나해서 사본좀 첨부하라고 했더니, 사본 첨부안하고. 그리고서 여기 예산 편성현황 했더니 이거 복사해서 붙여 놨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해서 논건 뭐예요? 이게? 이거?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 이것은 제 예산이 예산서에 었는 예산 나눠진게 지금 카피한건데 이것은 저희 부서꺼, 거기서 판련되는 거는 당초에 블펜으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카피하다 보니까 이런 표시가 돼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면 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지 이거 만약에 보면서 이거 무슨 장난으로 뒤적거린건지 성의가 말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거는 원안에다가 저회들이 볼펜으로 표시해서 그게 안지워져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 이원복 위원
: 똑같긴요 시간없어서 제가 자꾸 몇가지만 물어보는데, 이거 아까 우리 한정수위원이 말하다 만 생활체육 말예요. 그게 40번 5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참. 여기 쭉 보면요. 61페이지 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하는데 우리 체육담당이나 우리 직원들좀 나다녀 봤어요? 부석 지산리 회관에서는 몇 일 했습니까? 생활체조교실.
- 체육지수담당 권오식
: 정확하게 몇 일인지는...
- 이완복 위원
- :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 전화로 농촌서 5월달 6윌달 무슨 체조교실 한시간정도 하루예 하다말고 와서 한시간 동안 뜀박질하고 있을 것 같아요?뭘 현실성 있게를 만들어야지. 4월, 5월, 6월이면 참 촌에서 정신들 없고 눈코뜰새 없는데, 11시나 12시에 그거 와가지고 뜀박질하고 그 체조하고 있을거 같으냐구요 예? 저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 몇일 하다가말지. 저 확인해 봤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나중에 회관 가보니까 회관 문잠갔고. 이런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부석이나 음암 거기서 그 바쁜데 4월, 5윌, 6월달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생활체조 한시간 하는데 나올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무조건 사업계획을 받지말고 받아서도 좀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좀 이런 거를 좀 시차를 만들어 가지고 좀 해야지. 현실성도 고려 안하고서 돈줬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39번 33페이지 한번봐요. 이거 저 난 이거보면 또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단속일지 좀 사본좀 내라고 했더니, 2000년에는 1월 11일 12일 29일 이거 밖에 한게 없고, 2001년에는 1월 9일 11일 8일 두번밖에 한게 없는데, 그 밑에 딘속된 거 보면 3월달. 4월달. 5월달 쭉쭉 단속이 돼 있거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 이게 그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카피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제일 처음에 한 첫장하고 대장표지하고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그런 거구나.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두 개로 나가서 끝에 마지막장 또 카피한거 보시구요. 그뒤에 있는 행정처리 ‥‥
- 이완복 위원
- : 그런 것도‥‥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그뒤에 있는 처분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카피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가만있어 봐요. 글쎄,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냥 무슨.. 이거는 그냥 정기단속만 하고 무슨 불시에 나가서 나는 단속을 한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본 거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이거는 종합적으로 들어간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것도 앞 뒷장마다 돼 있다고 괄호를 열어서 표기를 해줘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 편하잖아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걸 안 물어볼걸 물어보게 만든단 말야. 그리고 공통번호 109페이지 한번봐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 뒤에 그 밑에 국화꽃 전시회 3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300만원이에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지원한것이요?
- 이완복 위원
- : 예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지원 300.
- 이완복 위원
- : 이 기획 여기서 5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참, 이게 500입니다. 500이야. 이거 잘못됐네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나도 이게 보다가 내가 지금 한두가지 얘기하는게 아닌데. 너무 성의없이 보냈어. 안 틀리는게 있어아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죄송합니다. 잘못 됐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182페이지 국악협회 정산서도 봐. 이 정산서는 이게 확인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180 가운데 사례금 200만원 이 옆에 이게 사례금이 맞나 봐. 액수가 맞나? 하여튼 이게 하나 보지도 않고 올렸어. 나는 이게 어디서 미국서 뽑아다 올렸는지, 여기된건 125만원이야. 옆에꺼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니야. 그밑에 시상금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갖다가 해놨어도. 그냥 정산서 하고 이상 없으면 그냥 받았어. 맞죠? 이게 대외로 이게 우리 의회면 이게 별도의 다른 기관이에요. 수감기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이것 나는 이 직원이 이걸 받고서 정산서라고 받고 이상없음하고 싸인한 거 보면 기가 막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제 내용이 4계가 다맞아야 하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조금이 잡다한 이게 부담한 게 있고, 자부담 맞는게 있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자부담하는 거 상관없다이 얘기에요.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그렇지. 이거 190페이지 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야. 이 사진작가협회도 이거봐. 정산서이건 정산서 지금 시청서 전부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정산서 같이 들어온 것도 많아. 근데 3번 보조금 결산 내역 보세요. 총사업비 600만원 지원액 600만원. 자체부담 200만원 어떻게해서 이게 600만원이 되요? 뭘 보고서 내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되요? 아니 한두가지.. 내가 이거 보면서 나 아주 오늘 하고 싶지를 않았어요. 나 이거 및가지 그냥 지적만 해주는 거야. 이 결과 이걸 보면 아주 전부 그래. 전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보조집행 사항은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250페이지도 봐요.250페이지도. 서도에 정산서. 정산서 이사람이 낸거야? 안냈지. 날짜도 없고. 정헌시씨 도장도 없고, 그냥 이게 장난이야 장난. 250페이지봐요. 이게 정산서 받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아예. 위원들 안보여줘. 떼버리고 말어. 아주 넘기면서 넘기면서 보면 이건 아주‥‥ 좀 쉬었다 할께요.
- 위원장 최옥용
- :예, 저 문화공보담담관님 이거 어떻게 무슨 감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노력했다는 것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 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좀 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공보부담당관 조부환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그 지금 문화원관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준공이 된 겁니까? 아직도 공사중에 있는 겁니까? 이거 문화원 신축.
- 문화공보부담당관 조부환
: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준공이 됐습니까? 왜 그런데입주를 못하고 있죠?
- 문화공보부담당관 조부환
: 제가 그 문화원 측에 입주 독려를 했는데. 지금 문화원 측에서는 뭐를 요구를 하냐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건 안되고 빨리 입주를 하십시오. 하고 저회가 독려를 했는데, 아직 지금 날짜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 고대현 위원
: 듣건데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전기시설 등등해서 지금 시설이 미비돼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실 관계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설계서상에 시설은다 돼 있습니다.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거는 제가 좀더 간략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문제성 있는 그러한 건물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문화원 측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2층에 회외실이 있거든요. 중앙에 반쪽은 전시실 한쪽은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에 보면 앰프실 이라던지 문화영상방 시스템 등이 되면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의자도 없지. 이 영상시설 모든 앰프 시설이 돼있지가 않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가서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건 앞으로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사업인거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거 하고 전시실 같은데 일부 시설같은 거를 완전히 하고 들어갔으면 하고 또한 집기 있죠? 집기를 구입해서 새 집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그린게 시설이 좀 덜 되서,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원장님이.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마무리가 돼서 하자가 없습니다. 전기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고대현 위원
: 예, 아니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문화펄에서 현제 신축된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뭔가가 여러 가지 그 사용장비라든지 집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예.
- 고대현 위원
: 사실 그렇다고 하면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못하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사무실을 옮겨서 사업을 할 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문화원 측에서는 새로운 건물 들어가는데 새로운 집기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그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 이완복 위원
- : 근데 그거 내년에도 무슨 본예산 요구된거 없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내넌도에 향토자료반이라구요, 그 극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거는 국도비사업 한거고 집기나 이런 거에서...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 집기도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영상시스템 시설에서 6000만원하고 문화원 그 3층 올려가지고 향토자료반 짓는 걸로 해서 4억을 극도비 사업으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새로 이제 집기를 사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집기는 제가 문화원 회계법이 안돼서 안됩니다. 지금
- 문화공보부담당 조부환
: 문화원에서 우리가 사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얘기 하는 거는 뭐 집기 새로 온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
- 문화공보부담당관 조부환
: 이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스폰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어떤 방법으로...
- 고대현 위원
: 아니 좀전에 말씀하신 앰프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부담당관 조부환
: 예, 그거는 저희가 집기는 안되고..
- 고대현 위원
: 집기는 안되고 필요한 장비에 해당하는 것은 구입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영상방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따른 집기는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겉만 해놨지.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있어서....
- 고대현 위원
: 그 부분도 뭐 어차피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가지고 뭐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얘기가 분분합니다. 의회만‥‥뭐 그런 것은 생략하고 기히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신축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뭐 예산 회계법상 안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타의 부분은 빨리 충족을 시켜서 다른 말이 나와서도 또 안되고 빨리 그것이 이전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서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회가 국도비도 요청이 돼 있고, 또 시비에서 부담할 부분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요.
- 고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 권계장님, 또 김도형 주사님 또 뭐 전직원이 일심단결 해가지고 우리 서산시 종합운동장을 참 완벽한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심혈을 기올이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 고대현 위원
: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우수공무원 표창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물론 과장님 둥이나 뭐 계장님 다 이렇게 주시면 좋겠지만. 주실 수 있다고하면 주시고 만약에 수적으로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 주무담당했던 김도형 주사 좀 상신을 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뭐를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좋은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린 건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작년도 안했어.
- 고대현 위원
: 예? 작년도 안하다뇨?
- 이완복 위원
- : 작년 안했다고.
- 고대현 위원
: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소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최 옥 체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고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수
○출석공무원(19명) :
- (의회정무국) (4명)
- 식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독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경)(15명)
- 시 장 금 기 흥
- 부 시 장 리 사 영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부 시 국 장 조 한 승
- 기 훈 감 사 담당관 기 지 영
- 장 화 공 보 담당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사회여성복지 과 장 안 광 내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감 사 담 당 한 규 상
- 정 책 담 당 리 정 주
- 정 보 전 산 담 당 우 만 수
- 문 화 관 광 담 당 월 민 상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 원 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