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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12.03 월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3일(월) 10시00분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감사 계획에 의거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세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사항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서산시청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위원장 최옥용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1문 1답 회의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관리에서 말이에요, 지금 관리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지금 이자가 많이 줄어들였거든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현재 올 10윌 정도에 예금이율이 4%인데, 4%로.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시중 일반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낮아요. 어떻게 된 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상하수도특별회계 4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금고 우대에 선입금 4.9%를 받고 일반 정기예금을 한 건 5.4%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쯤 봐요. 4페이지 중간 그렇지요? 올 6월 달에.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저회가 정기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예치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이완복 위원
: 아,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 6개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변동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우리가 그 적금 관리는 해당 과에서 특별회계는 그건 과에서 예치를 하고 우리는 총괄 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데 그 당시 금리가 변동하는 사항을 적용 받기 때문에 이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지금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세무과장 문철주

: 나중에 한 게 ‥‥

이완복 위원
: 나중에 한 게 더 높다 이 얘기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지금 현재도 여길 보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것은 올 10월 달에 한 것도 7% 받는다 이 얘기요. 주택 같은. , 그러면 다른 회계 지금 10월 달에 한 것은 4%고 주택은행 주택특별회계는 7%라면 지금의 3% 차이라는 건 엄청날 차이거든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이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게. 이거를 한번 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이 두 개를 저 한번 통장 그 원장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 얘기해 가지고 이 두 개의 통장 원장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또 그리고 주택 특별회계가 융자해 주는 게 일반 농민들이나 누구한테 수요가들이나 시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은 지금 5%란 말이에요? 5%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중 금리는 지금 우리는 4% 예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그 금고의 이율도 같은 정기예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앙하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입을 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일반 개인일 경우 그 적용올..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깐 여기 보면 우리 금고 계약서에 보면 시중 금리에서 최고 금리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상품 중에서 금리를 적은 쪽으로 예금했다면 그 관서가 잘못 관리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낮게‥‥ 지금 쭉 금리가 낮게끔 가는 추세에서 낮게 됐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난날 꺼가 금리가 지금 높다라고 따지면 이게 잘못 운영이 된 거란 이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건 체크를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 동안에 지금 금리 이자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왔는데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같은 거는 그냥 5%로 시민들한테 준다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 얘기요. 이것도 무슨 3%나 2%로 대로 내려야지 인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는 건 그렇게 그대로 주면 안되지. 지금 여기 쭉‥‥ 내가 보니까 하여튼 지금 최고 7%정도인데 4%정도로 했다 라면 3%정도의 예금 이윤 차이라 따지면 그 실과는 대단히 관리를 잘못하는 거다 이 얘기야. 이게 매년 얘기되는 거지만은 이게 관심이 적어요. 한번 이렇게 넣어 놓으면 정기 예금 1년 뭐 얼마뭣하니깐 그 관리하는데 관심들이 적다구.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또 못하면 이거 만기 됐으니까 그냥 뭐하지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이지. 아. 정말 어느 쪽이 지금 뭐 어떤 상품이 다만 0.01%라도 높으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게 나는 여기 보면 별로 안 나타난다 이 얘기지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98년도에 이자 수입이 40한 5억 되던 게 작년에 이자 수입이 22억대로 내려왔다 이 얘기요. 반 이하대로. 그린데 이나마 관리도 그렇게 한다고 따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게 금리 관리도 철저히 잘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이 특별회계에서 뭐 주택자금 식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또 영세민들한테 주는거라든지 그것도 시중금리 이하로 우리가 내려서 시민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 거는 잘 챙겨 가지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저 15페이지 봐요. 한 번. 이 체납 세금인데‥‥ 500만원 이상이 53% 나왔거든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500만원 이상이‥‥ 그러니까 이게 그간 쭉 작년, 재작년 연체된 사람들 얘기지요? 누진된?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 명단은 공개하면 안 되요?

세무과장 문철주

: 명단은‥‥ 자료틀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 좀 가지고 있으면 한번 좀 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자료를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세무과장 문철주

: 대부분이 이게 중소기업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들으니까 이런 일도 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무슨 영업을 하다가 잘못 어떻게든지 하고선 세금도 좀 많이 뭐라고 그럴까, 탈루 보다도 좀 연체가 됐겠죠. 그리고선 폐업 신고나 않는 걸로 그러고선 다음에 뭐 할땐 부인명의로 한다든지 얘들 명의로 한다든지 뭐 고질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 난 그래서 그 명단 좀 한번 봤으면 해서요. 그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세무과장 문철주

: 그 고질적인 체납자 유형중에는 우선 본인 명의로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신대로 체납을 시켜놓고 재산을 전부 그렇게 도피를 시키던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같은 것을 새로 산다 할 때는 부인명의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린 사람들은. 그리고 주로 체납자가 고액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슨 경우가 해당이 되느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그 부도난 회사나 개인의 부동산을 경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면은 그 종합세로다가 우리 지방세에 양도 소득할 주민세라는 게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소득세의 10% 정도 되는데, 이게 부도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또 주민세가 또 부과가 되요. 그것도 한 1년 정도 경과된 뒤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손을 시키는 문제도 국세 부분은 그 사람들이 관례법이 있어서 그걸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만한 그 법적 근거도 미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주민세, 주민세 부분에서도 체납액이 많고 자동차세에서도 많고 두 가지 시세 중에서는 두 가지 세금

이 체남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 부인이나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 없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저 13페이지 보시면요. 그 특별회계가 일반예금이 이렇게 많거든요. 22억이나 되는데‥‥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이완복 위원
: 물론 그 특별회계에서도 정기예금을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해야할 사항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뭐 농공단지 같은데는 9억 이렇게 되어 있고, 구획정리 같은데도 4억 3천 이런‥‥ 하수도 같은 데는 3억 얼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한번 공사할 때 들어가니까 뭐 하지만은 구획정리나 이런 농공단지 같은데 9억씩이나. 4억 이렇게 일반예금으로 두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이제 자금운영 책임자가 이번에 농공단지의 경우 상환금을 기별로 상환하던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유축하는 것으로‥‥

이완복 위원
: 아, 뭐 1개월이던지 얼마 2개월이던지 하면 되지‥‥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일반회계는 대부분 한 1,2개윌 여유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

이완복 위원
: 글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여기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걸로..

이완복 위원
: 농공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4억이나 이렇게 일반예금으로 둬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실과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집행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러는 제가 기본적인 정신은 이자 수입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이 일반‥‥ 보통예금의 잔고를 많이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회 기본‥‥

이완복 위원
: 구획 정리는 그게 특별회계가 어디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도시과요.

이완복 위원
: 도시과?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 좀 한번 도시과하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여기 농공단지 .. 이거는 지역 경제과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이 두 가운데가 4억 9억인데 특별히 그런 사유가 뭣 좀 있나 알아서 좀 보고해주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그 연도말 총 세액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올 드렸습니다만 그 잔액 관리현황이나 이자 수입 현황 그 모든 자금의 효율성 운영 자체가 감사 자료에는 뭐 잘 됐다 평균적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여기 요구번호 79번 좀 봐줘요. 자금관리 현황‥‥

세무과장 문철주

: 몇 페이지?

한정수 위원
: 18페이지. 거기 보면은 99년도. 2000년, 2001년 그렇죠? 10월 31일 현재까지. 그렇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그렇게 됐는데 거기 지방세가. 지방세 부분이... 1999년도에 UR 타결이 되고 2000년도까지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적게‥‥ 현저히 적죠? 280억. 300억 250억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와 또하나는 초에 지방교부세 있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2000년. 2001년 을해에는 특별히 좀 많이 배정된 이유, 또 그 뒤로 가서 보조금 있죠? 보조금. 보조금이 해마다 좀 자꾸 줄어드는 이유? 그 세 가지 하고요. 밑에 보면 이율 있죠? 이율. 자금관리 현황에서‥‥ 그게 대부분보면 우리가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액 나머지 체남액이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징수 결정액 대비, 징수액 대비 체납액‥‥ 그 징수 결정액이란 즉. 체납됐으면 체납된 거를 얼마 받겠다 이게 징수결정액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문철주

: 징수 결정액은 당초 세금부과 고지 하는 금액이에요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징수외 얼마 징수하고서 얼마 남았다 이건데. 그 뒷장에 요구번호 80번에 보면 징수 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반 밖에 받은 것이 반 밖에 못 받았지 않느냐? 징수액은 아니지...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96% ‥‥

한정수 위원
: 예. 96%. 많이 받으셨네. 그 밑에 체납된 징수일이....

세무과장 문철주

: 거기서 체납액이 이월액이 되는 겁니다.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이 2001년 1월 1일자로 체납액이 넘어온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 그렇구나. 예, 그거 세 가지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 연도별로 차액이 세입액이 총괄 차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이 자료는 2001년도 것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2개월간의 실적을 여기에다 플러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부세 관계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 그 저회가‥‥

한정수 위원
: 뭐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아직 10월 31일‥‥

세무과장 문철주

: 10윌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방세를 더 받을 기한이 두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난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약. 우리 서산시가 한 달에 대충 따져서 한 달이면 얼마 정도 징수가 되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회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정수 위원
: 약‥‥ 약‥‥

세무과장 문철주

: 총 저회 지방세의 수입액이 619억을 12로 나누면은 약 50억정도‥‥ 한달에 들어온다고‥‥ 평균치는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50억 정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그럼, 100억이 더 들어온다? 두달 남았으니까 100억이 더 들어온다는 얘길세 그렇죠?

세무과장 문철주

: 저회가 관장하는 지방세 부분은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한정수 위원
: 지방세 관계는 목표 달성이 연도 말 가서는 가능하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저회가 분석을 해 놓은 상태에선 가능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 교 부세 가‥‥

세무과장 문철주

: 교부세 관계는 작년에 특수 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 공단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 요인이 많이, 등록세라든지 취득세의 요인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목표가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애 보조금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부터 받는 국비라든지 도비의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근데 이 보조금 관계는 변동에 따라서 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이 연도별로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인제 저회 부서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줄어들면 안되죠. 그런데 저회가 내년도 업무보고 그 자료를 보면은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있는 근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이 보조금 같은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배정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이 보조금 같은 것은 좀 더 우리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 노력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300억.

세무과장 문철주

: 이 자료도 10월말까지만 자료이기 때문에 두 달 분이 아직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 두 달이 와아 얼마나 오겠어요, 연말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말이요, 우리 총 세입을 그 얼마나 정확성있게 관리 잘 하고 있는 거요? 여기 앞에 보면 그 저 뭐가 나왔는데 .. 예치한 게‥‥

세무과장 문철주

: 자금요?

한정수 위원
: 예, 자금

세무과장 문철주

: 잔여 자금은 저희는 1개월 여유만 있어도 그냥 정기예금에다 1개월 짜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지금 당초 예산의 21억은 잡았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2억을 추가해서 승인을 해 줬고 이번 연말에는 4억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억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그 우리가 세입 같은 거나 여유 자금 같은 거나 모든 자금을 정확성 있게 관리하는 걸 잘 보려면 대차대조표나 여러 가지 다 봐야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해서 세입 관리과나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료, 뽑아준 자료 가지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총 자산이자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좀 관리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고대현 위원

: 위윈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세수 확보 내지는 징수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전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아주 업무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한 그 동안에 그 동안의 형태가 사실은 상당히 징수하는 데에 총

력을 다했지. 사실은 감면 조레나 상위법에서 명시한 그 감면세를 제대로 전부 발굴해 가지고 처리하는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구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 조례는 각 세 별로 다 있습니다. 도세라든지 시세라든지 다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요건만 갖추면 저회가 그 자리에서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취 둥록세를 신고하러 왔을 경우 그 해당 요건이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지서 작성에 참고를 해서 즉각 고지서를 감면한 뒤에 차액만 농특세라든지 이런 국세 부분 받을 부분만 고지를 해 드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자동차세 같은 겅우도 그 자리에서 소명자료만 갖춰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 십 년간 도로로 사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밝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전 면적을 다 농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로 과세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런 신청만 해주면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분까지, 5개년 분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행정 수요자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안내라든지 어떤 그 사전에 충분히 자기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뭐가 뒷받침이 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도시 계획 도로라든지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는 보상액이 헌재 규정으로는 현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동안에 각중 세는 전부 부과가 되어 가지고 자기 권리를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될 각종 업무에 엄청난 차질을 빛게 하고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고 또 그것을 정상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고제 같은 거를 무슨 안내제라든가 이런 뭐가 좀 시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와서 본인이 똑똑해 가지고 인지해 가지고 찾아서 신청하면 해주고 뭐 못 받아 먹으면 만다 뭐 그린 식은 아니지만 그 업무에 세무 업무에 여러 가지 막중한 엄무 과중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일부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사료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하나의 그런 것이라도 밖에 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회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보 둥에 우리가 남기 같은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저희한테 와서 이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시보라든지 미납시 고지서 등에 우리가 표기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러한 사전 거기에 대한 어떤 예고제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히 그 자료에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그러한 어떤 향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누구도 세금 내는 의무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또 각종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한 설제 감면 각 분야별 그 실제 감면이 전 시민한테 전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알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다음은, 그 두 번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수익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게 그 사실은 내용이 세무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런 그 질의를 해 가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점 은 좀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이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었던 뭐했던 이게 암튼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무과가 주관 부서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경영수익 사업현황을 보면은 쓰레기 매입장 내 유휴지 벼 재배하고 공용주차장 운영판리하고 구강예방사업 3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상에 나타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은 공용주차장 운영관리에서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수입하고 2000년도 수입하고 2000년도가 9900만원이고, 1억 122만 3000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12월말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더 예상이 됩니까? 수입이?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거는 주차장 관계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서 입찰을 보기기 때문에...

고대현 위원

: 예, 거의 확정된 거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고대현 위원

: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공용주차장 운영관리가 3개소가 2001년도에는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불과 한 220만원에 불과한 이런 정도의 그 수익 변동이 없는데‥‥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 가격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대현 위원

: 예, 그래요. 뭐 조금 너무 거의 반에 가까운 것이 확충이 됐는데 수익상으로는 상당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역적인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이게 내용으로 보면은 뭐 확실한 사업이 아니면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저 자신이 참 소신없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만 한 2, 3년 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지고 많은 자치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고대현 위원

: 아니 , 그런 ‥‥ 예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경영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자치 단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지목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년도에 혹시 그 경영수익 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현재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고대현 위원

: 이 사업의 주체는 세무과에서 전부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회는 이제 이 사업을 총괄을 하구요 이 쓰레기장 매립장 내 유휴지 재배는 환경보호과, 공용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구강예방 사업은 보건소 이렇게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회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총괄을, 경영수익 사업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 · 군 별로 세무과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보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저 예산을 다루는데 아니면은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대부분하고 있는데 저회가 유일하게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무과에서는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계획실이나 정책계나 어디로 가 가지고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되야 될 사항인데 ‥‥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기획실이나 어디 할때 제가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고합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장 최옥용
: 예, 또 감사할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여기 자료 가지고 와서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체납자 서림 복지원은 무슨‥‥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이쪽 인주빌딩에 관한 세금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재단에다가 이렇게 편입을 했다고 해서 서류는 그렇게 갖취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면에서 여기서 나오는 임대소득 이린 것이 기여가 안되어 있고. 타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도의 세무조사에서 추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에 대한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행자부에서까지 기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재판 정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거기서 패소를 해야 그 때 낼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보니까 정말 참 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있으면서 묘하게 이게 어떤 개가 어떻게 체납됐는지‥‥ 이게 뭐 주로 지방세니까 법인세 같은 게 아니니까 뭐한데 뭐 서산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 .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이외가 있을 경 우‥‥

이완복 위원
: 글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복지원 같은 데 세금 안 내든지 하면 우리 지원해주는 거 같은 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아니 ,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거기로 이 재산이 편입시키기‥‥쉽게 얘기해서 아주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우리 그전에 큰 재벌들이 보면은 재단 만들어 가지고 무슨 세금 뭐증여세나 뭐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하듯 그런 편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참‥‥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그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회가 강제 조치는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뭐 L마트든지 월드산업이든지 이게 무슨 설정이 안 되었나 이거?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다 압류 행위는 다이루어진 겁니다.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다 압류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우선 담보에서 은행에서 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끌어다 쓴 다음에 경영이 악화된다든지 부도 나던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세금일 경우 제일 먼저 공매를 하던지 경매를 하면 변제를 해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선 순위 채권자 순서대로 해 주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지금 보면 세원산업 같은 데는 이게 대산 저기 뭐하는 데 아니요. 대산 화곡리 모래 ? 예?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선착장.

이완복 위원
: 아주 모래든지 장부든지 다 압류시켜 놓지 뭐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는 아주 100% 다 했습니다. 장담합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안상환 위원
: 저,한 가지만 ..

위원장 최옥용
: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예, 안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지방세체납 차량에 대해서 압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압류 차량이 3.833개인데 이 차량이 운행은 하나요? 운행이 불가한 건지 .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회가 압류는 자동차 원부를 우선 압류를 합니다. 그러고서 강제 조치 그 부속 조치로 강제 조치는 넘버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부를 압류한 숫자입니다. 자동차 원부상에 세금을 안 냈다고 원부에다 압류 사항을 기록해 놓으면 자동차가 나중에 이동된다든지 폐차할 때에는 그 공과금을 내야 이렇게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상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고대현 위원

: 예 , 마지막으로 한 가지 .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번호 78번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 위원장님께서도 저의 질의 내용을 경청했을 거라 봅니다. 기 총무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면 한번 해주시고 그게 안된다고 하연 위원장님께서경영수익 사업관계에 관한 사항을 여기 지금 세무과에서 자료만 집계해 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걸 경영수익 사업에 관련한 그 사업 발굴이라든지 ,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회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실에 정책계나 계획계가 있으니까 그런데서 담당을 하던지 뭔가 확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할 전담 부서가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내지는 아니면은 위원장님의 이떤 집행부에 대한 그런 건의 내지는 어떤‥‥

위원장 최옥용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 고대현 위원님께서 지금 업무 소관에 대한 뭣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국장 이상호

: 우리 고대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방화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충당을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회 시와 같은 경우가 경영수익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지방계정을 좀 보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경영수익 사업이 활발성을 띄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시 ·군이라든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앞으로는 효율성 있도록 어느 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업무 분석을 해가지고서 경영수익 사업에 앞으로도 활발성을 기하도록 업무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언

: 예.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88번 좀 봐요 43페이지요. 이국 ·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이거는 인제 우리사업소나 그런 데 꺼는 않는 거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임대해 준 것은 잡종 재산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문화회관에 예총이 지금 무상으로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인회가 들어가 있고...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건. 재산관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 글쎄, 근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우리 사무실이 동 별관이 뭐 하면서 사무실이 남을게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단체들이나 어디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없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별관이 지었다 하더라도 사무실 스페이스가 상당량 지금 모자라거든요. 모자라 가지고 창고라든지 이런게 없어 가지고요. 심지어는 도시과 같은 데는 꽃 심은 데다가 콘테이너 박스 사 가지고 놓고선 창고로 활용하고 그러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저회가 줄 수가 없구요. 또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줄 수 있는 기관이 그 단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기관이나 딘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줄 수도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그 우리 예를 들어서 정액 보조 단체 그런 데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가 들으니까 사무실온 뭐 평통만‥‥ 거긴 뭐 위원들이 다 뭐하고 그러니깐 평통만 주고 안준다. 자기들은. 그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보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요. 우리가 그 임대요구를 하면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무상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 예, 그걸 보면 아는데 일반 단체들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 이 얘기요.

회계과장 최춘환

: 제가 그런 얘기 있으면은 충분히 이해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 같은데는 회관 짓기 위해서 뭐하니까 그런 데 뭐한데 예총 같은 데도 저게 참 먼저도 상당히 얘기되고 했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 그 재산 관리 부서니까 한 번쯤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구요.

회계과장 최춘혼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46페이지요. 우리 그 잡종재산 주로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전으로다 뭐 관사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여기 보면 대부료율이 있고 대부료 있고 조정 대부료 이렇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 대부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대부료는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조정에서 이렇게 받는 거다?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대부료율이 서로 다른 것은 이건 지금 층수가 다르거든요. 지금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거든요. 층별로 있는 것은 2층 이상은 층별로 대부할 적에는요 그 부지면적이 있죠? 총 부지면적. 그 부지면적의 1층은 부지면적 평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하고, 또2층은 2분의 1 적용하고, 3층은 4분의 1 적용하고, 4층 이상은 뭐 5분의 1 적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 요율표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조정한 대부료가 조정 대부료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 그러니까 대부료가 여기서 조정된 것이 그런 저 2분의 1, 3분의 1 그걸 해가지고 조정된 금액이다?

회계과장 최춘환

: 해가지고 분기별로 징수한 금액 .

이완복 위원
: 예.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게 연간 대부료는 예컨데, 제일 위에 보건소장이 65만 9080원 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1분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4번 조정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서 한 층수별 요율에 의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난 그래서 물어 보는 게그 밑에 11번부터.....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무슨 사격선수들이에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응, 사격선수들, 거기는 이렇게 또 비싸요?

회계과장 최춘환

: 거기는 층수가... 층수가 쉽게 말해 로얄층에 있는 건 비싸구요. 그렇지 않은 건 싸고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건 조정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조정이 안 됩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그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걸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난 이게 말이요, 오히려이 뭐 사격선수들이 우리가 얼마나 월급을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적은‥‥ 돈이 좀 덜 하는 거고 뭣하고 우리 간부들이든 국장님이든지 누구들이 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회계과장 최춘환

: 이 사람들이 지금 서부관사를 쓰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서부 관사인데 지금 서부 주텍이라 해갖고 옛날에는 관사였을 적에는 행정재산이어서 무상 사용을 했었는데 관사는 없애고 1호 관사 밖에 없애라고 해서 없애 가지고 이제 잡종 재산으로 해서 이제 서부주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2충을 사용한 거에요. 본인이 원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격선수 하민자 했으면 하민자 외 몇 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한 방에 두명씩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회계과자 최춘환

: 자기들이 좋아서 그 방 쓰는 걸 뭐 일부러 우리가 바꾸라고는 못 하지요. 위원님께서는 월급도 조금 받는 사람들한테 가급적 싼 방 주면 좋지 않냐 하는 의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통계에.. 오산동사무소였던 자리 통계 사무소 준 것도 이렇게 그 조정으로 그 혜택을 받네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타 기관인데도?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완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그 신후범위원이 했나? 이거를‥‥ 각 그 실과 사업소에서 불용액 과다 발생한 거 넣은 거 있죠? 불용액과다 발생!

회계과장 최춘환

: 몇 페이지죠?

한정수 위원
: 요구번호 89번인데.

회계과장 최춘환

: 89번요?

한정수 위원
: 86번. 요구번호 86번요. 그럼 어떻게 올해는 2001년도 것은 어떤 그 처리 방안을 강구 하셨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불용액 그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은 뭐 실과 사업소에서 이번 마무리 추경 적에....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강구했느냐고? 결산 검사시 이게 지적한 사항들이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어떻게 부서에서 각 실과로 지시한다고...

회계과장 최춘환

: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뭐 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 불용액이 발생 한 것은 추경적에 삭감 조치토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마무리 추경할 적에 삭감되도록 기획감사담당과 합의해 가지고 조치 또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륵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 그렇게 하셔야 될거에요. 아마.. 불용액이 한 실과에서 너무 많이 발생된 건 추경때 를림없이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 여기 보면 제일 첫장에 일반회계에 세입예산과 과소 계산됐다는 그 지적사항 있던거. 근데 그 처리결과 조치결과를 보면 말이요, 이게 과장입니까? 사실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

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뭐 ‥‥

한정수 위원
: 급여 압류가 1.714건 부동산압류가 2.656건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한정수 위원
: 그래요. 하하‥‥ 이게 사실이 그간 계속 한 거를 갖다가 이기해서 이렇게 써 놓은 거요, 그령지 않으면 그 후 결산 검사 후 조치한 것을 했다는 거요?

회계과장 최춘환

: 연간 쭉 한 것일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연간이 라도 그렇지요. 연간이라도 이게‥‥ 이 의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온다거나 어떤 그 감사 때던 결산 때던 언제든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 때 그 때 그 시청에 있는 자료 한꺼번에 한 거를 했다는 그런 통례가 가만히 보면 있어요.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요. 이것은 주최한 것을 연간 대장에 의해 뽑아 가지고 이제‥‥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전체를 기재 했을거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거요. 알아보시면 알지만.

회계과장 최춘환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네요.

한정수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사양이 없고 그후로 조치한 것올 좀 이렇게 성의있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막 이 전체 그 부동산압류에서는 전체 그간 계속 압류해 내려온 건수를 그냥 이렇게 기재하는 그런‥‥ 지금 자료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성심 성의껏 자료 좀 내 놓게끔 이렇게 좀 도와 주세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옥용
: 여기 86번에 시유지 있죠?

회계감사 최춘환

: 예

위원장 최옥용
: 이게, 한 얼마야 이게. 21만몇 평인가요?

회계감사 최춘환

: 아, 저기 4개 정자지구부 시유지요?

위원장 최옥용
: 예. 그것을 지금 한 사람에게 지금 임대를 그린 식으로 입찰이 됐죠?

회계과장 최춘환

: 입찰을 ., 금년에는 그렇게 됐었고 내년에는 12월 10일자로 입찰 공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최옥용
: 거기에 대해서 좀‥‥ 뭐냐면요. 그것을 입찰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현대에서 것는 동안에 그 논두렁 배미마다 지번을 매겨 놓은 게 있는 모양이오?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거는 현실적으로‥‥

위원장 최옥용
: 글쎄, 그 저 ‥‥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임대해 주는데 배미별로 임대를..

위원장 최옥용
: 아, 글쎄, 그래서 약 21만 8천평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걸 한 예를 들어서 한 5만평 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네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입찰하는데 좀 부담이 덜되서 지역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서산 시민 농사짓는 사람 다할 수있다 했지만은 내용으로 지금 서산 사람으로

명의를 걸고서 당진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 걸로 알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그건는 저 해미 사람이 저기 농사 지었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

위원장 최옥용
: 아니, 해미 사람 박남진씨가 일부를 하고 나눠 짓는 식으로 당진 사람들이 와서 ‥‥

회계과장 최춘환

: 우리는 입찰 봐서 해미 읍내리 사는 박남진이한테 입찰 봐서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배미 좀 나눠서 농사를 짖게 친불친 대로 해준 부분까지야 우리가 뭐라 말씀 드릴 수 없구요.

위원장 최옥용
: 아니, 과장님! 시에서는 물론 그렇지요,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회계과장 최춘환

: 관외 사람은 없어요. 서산사람들‥‥ 인지 사람들 둘하고 그 사람하고 셋이서 했어요.

위원장 최옥용
: 네 사람인가 몇이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해서 아무나 지금 막 얼마야 2억 및천만원씩 나가니까 이게 정말 입찰 붙는다는 것이 굉장히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은 입찰 금액도 더 받을 수도 있고‥‥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최고가격 입찰이기 때문에요. 나눠서 한다고 해도 더 받을 수도 없구요. 21만평 전부 한꺼번에 입찰해도 할 사람이 잔뜩 있는데 궂이 한 배미 한 배미 나눠 가지고서 입찰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요. 그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웨 그런고 하니 그게 지금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두 괼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옥용
: 예.

회계과장 최춘환

: 뭐 모르지요. 거기다 수로로 얼마 빠져 나갔는지 농로로 얼마 빠져 나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림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미별로 이렇게 임대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위원장 최옥용
: 그러니까. 너무 적은 그 규모는 못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5만 평씩이라든지 대략 그린 식으로 할 수 없느냐 이제.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거는 전부다 내부 개답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지정리 측량하듯이 해가지고서 차후에 고려할 문제지 금년 당장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위 원 고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리 완 복
  • 한 정 영

○ 불출석위원(1명) :

  • 간 사 박 영 잡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류 규 일

○출석공무원(8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4명)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 원 장 최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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