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2년도 예산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토요일과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도 2002년도 예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2002년도 예산을 누가 봐도 심사를 잘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가대현 위원입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 총괄적으로 말씀을 했을 때 드렸어야 되는데. 이 지금 세입에 대한 세원분석을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간 평균적인 세액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취등록세는 어느 정도고. 뭐 재산세는 어느 정 도, 그것이 크게 해마다 변동되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특수요인이 있을 경우 특수요인을 우리가 따져서 , 아파트를 몇 세대를 어디 에 새로 짓는다. 그런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공과금을 거기다 더 플러스하고, 이런 추계를 해 가지고 추산을 합니다.
- 가대현의원
-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별다른 분석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 세무과장문철주 :
예 , 평균치에다가 특수요인을 저희가 따져서 가감을 합니다.
- 가대현위원
- : 그 예산을 한 4년 동안. 몇 회 동안 이렇게 봐가면서 아,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도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게 없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느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분석은 잘되는 편입니다.
- 가대현위원
- : 분석은, 추정을 혹시 좀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해나가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근데, 목표를 저희가 만약 도세 같은 경우는 목표를 적게 잡으면 도에서 추가 목표를 주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는 안되고, 특수요인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엄밀히 분석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전반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 당초에 세원 계획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못한데서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지금 자료는 전산으로 다 자료가 관리. .
- 가대현 위원
- : 자료가 전산으로 됐던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추가로 발생되는 그 세원에 대해서 그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당초에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덜 되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기본적인 공부라든지 이런 기본 자료에 의해서 하고, 각 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 내지 2년마다 법인세무 조사를 별도로 하고, 그래서 누락되는 세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가대현위원
- : 예. 그럼 한 가지 좀 세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중간에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가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165만원. 자동이체를 시키는데 자동납부 영수증 구입은 뭐죠?
- 세무과장문철주 :
이게 자동이체라고 해서 일반고지를 할 때는 일단고지 서로 하지만은, 자동이체는 자동이체 되는 내역을 통보를 반드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요입니다.
- 가대현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의원장직무대리박영웅 :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요 아, 세무과에 대해서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지방세 업무추진 260만원. 2001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업무 연찬시 회식비 지방세심의위원회시 중식비 , 이렇게 해서 230만원을 쓰셨는데, 342만원 중에서 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대략 내용을 어디다 쓰라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요것은 각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특성이 다 각각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의 경우에는 우선 적정한 과세, 징수. 조사업무 등에 대한 직원들의 우선 소양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저희는 기별로 한번 정도 전 세무공무원들, 업무담당 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여놓고 저희가 자체 연찬회
를 개최하고 또 토론도 하고, 문제점을 토의도 하고, 새로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임을 수시로 갖게 될 경우 그 사람들 저녁 대개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 식사대접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과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도 지급할 경우도 있고 해서 과운영을 위해서, 과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소요 경비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쓰는 거예요?
- 세무설장 문철주
: 그것은 부서 운영 할 직원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시책업무는 이 스케(제68회 - 총무위 제6차)일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 위원장직무대리박영웅 :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몇 개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위원회지? 그 속에 들어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 위원회 회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왜 밥값을 40만원씩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위원회 회비로는 별도 예산을 제가 세입비 예산에 그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 .. 그 사랑들을 위한 위원회 회비는 별도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 그 왜 수당하고. 예산을 세웠을 꺼 아니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수당 5만원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될 게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근데, 그게 거기서 주는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 직무대리 박영웅
- :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대개...
- 업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대개가? 어디가 대개가 그렇게 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회 운영할 때 그런 방법밖에는‥‥ 저희는 다른데 선 지출할 방법이 없지요.
- 위원장직무대리박영웅: 거기서
주면 안돼요? 그런데 선 안돼요?
- 세무과장문철주 :저희는
세무예산을 별도로 위원회 회비예산... .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지금 서산시청 시책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보면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여. 전부가.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목적 외에 편성지침에서 보는 목적 외에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것도 이런 것도 내가 볼 적엔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시 중식비로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쓴다는 것은 좀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른데 에다가 요구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가대현 위원 거수)
예 . 가대현 위원님 !
- 가대현위원:가대현 위원
입니다. 200페이지 말이죠. 행정소송수행 여비가 이게 서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그 지방세 과세를 하다 보면은 지방세 과세에 대한 이의나 소송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런 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개 대전출장이나 서울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 .
- 가대현위원
- : 그 기획실에 세워져 있는 것을 토탈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또 과별로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기획실에 총 토탈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놓고 편성을 해 가지고 이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거기서 보고 있는데. 별도로 과마다 소송 경비를 세워 질 ‥‥
- 세무과장문철주 :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비를 실과별로 세울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명분에 맞는 저기 뭐를 붙이는데요. 중요 업무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 가대현위원
-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세워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복된 감이 있어서 그래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을 전담해 가지고 토탈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쓰는데. 왜 이걸 별도로.
- 세무과장문철주 :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만약 지방세에 관한 소송이 있을 경우. 있을 경우‥‥
- 가대현위원
- : 아,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과마다 행정소송 경비를 다 세워 줍니까? 기획담당관이? 근데 왜 세무과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락
: 부기표시를 하다 보니까 중요업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가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이 맞아요. 왜 총체적으로 세워 놓고. 또 세웠느냐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세운 지금 부기표시는 소송을 하는 업무에 필요하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기상의 표현이 있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그런 감이 있는 거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이건 중복 예산이니까 삭감을 해도 별 이의는 못하시겠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세무과 기본경비 액수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기표시가 다만 소송업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각 실과에 기준에 맞는 여비액은 다 똑같습니다. 세무과라 해서 .
- 가대현위원
- : 뭐 그런 경비, 이런 그러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이런 경비라면은 시책업무 추진비를 더 세워서 쓰던지 해야지 행정소송 수행경비가 뭡니까? 예 ?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이 저 세무과에서 소송 일이 많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업무를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표현을 부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여비 총액은 다 실과별로 다 기준에 맞춰서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담당관님 ! 그래도 괜찮‥‥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그런 표기를 안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엔 연구해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박영웅
: 저기 203페이지 , 세외수입 BD, DB 프로그램 개발용역하고, 밑에 화상입력 시스템 프로그램 ‥‥
- 세무과장문철주 :
요것은 세외수입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을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부과 징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총괄하는 부서하고 이게 연결이 전산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해서 연결하는 자동처리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 밑에 화상입력시스템은 뭐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등기필 영수증이. 등기필 영수증이 우리한테 올 때에. 이것을 우리는 전부 수동으로 다 입력을 쳐서 넣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등록세가 들어가는 자동 처리되는 기능을 전산에다 입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새 전산화되기 때문에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 그리니까 봉투를 갖다가 넣기만 하면 자동입력 된단 소리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등기필 영수증을 법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올 때에, 그 등록세가 입금된 사항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산프로그램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은 통지시가 오면은 우리가 전부 자료를 보고서 하나씩 하나씩 그걸 정리해서 처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그걸 처넣으면 안되나요?
- 세무과장문철주 :
일이‥‥ 지금 동의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일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업웅 누가 그래요? 동의 세정업무가‥‥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 앞으로의 추세가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추세가 왜. 추세가 들어와? 누가 들어오라고 해서 ? 들어올지 안 들어 올지 어떻게 알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런 건 위원장님! 이것은 행정을 자꾸 선진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대리박영웅 :
그러면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지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줄여 모든 걸 앉아서 한 두어 명이 처리할 수 있게.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장님 !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주 편하다. 편하다. 인제 그러면 모든 기능이 손가락 기능이 쇠퇴해져서 어떡할라고 그래요? 나중에 정말로 만
져서 좋을 것 같은 걸 못 만져서 어떡할라고 그래요.
- 가대현위원
- : 위원장님! 너무 남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 끝났어요?
- 가대현위원
- : 아니, 저희 것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위원장님 하셔야지. 아니. 이런 분위기면 하기 힘들어요. 저기 203페이지, 그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 및 개발용역하고, 세외수입 소프트웨어 개발용역하고 이것 뭐 세외수입 TV 프로그램 개발용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상입력시스템 프로그램 용역. 이러한 부분이 이게 이 도내 이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시 군별로 용역회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용역회사는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에 것 개발용역이라고 한 건 두건은 월 사용료입니다. 프로그램을 월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 위에 것 용역이 라는 표현은 빼줘야지. 그럼
- 가대현위원
- :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이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 군별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뇨.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전산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하죠. 지금
- 가대현위원
- : 아니 ,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지방세 관련 된 거라면 지방세 성명 , 주소는 다를지 몰라도 부과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이것은 어떠한 방법 을 찾으면은 기존 예산보다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시 ․군이 다 공히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도가 전반적으로 한번에 이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던지 하면은 상당한 예산절감 차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 행자부나 도의 기본 방향은 자기네들이 한 프로그램을 딱 지정해 가지고 일률 보급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시 ․군에서 선진된 프로그램을‥‥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 ․ 군마다 이게 특별한 뭐 없이 결국은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건데 무슨 프로그램 회사가 1000개가 있어도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세율이라던지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은 다
똑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몇 개시 군이 같이 일괄해서 한다던지 했을 때는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냔 이 얘기지. 이 우리 서산시만 독자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달습니다만, 이것은 공히 충청남도 시 ․군이 다 공히 적용돼 가지고 하는 사안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전산관계는 당초에 시작할 때 시 ․군이 전산 시스템이 RAN만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 주 전산기 기가 언제 도입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지비 관계는 기본적인 최소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 이외로 일괄해서 더 싸게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회사간 경쟁이 되가지고 한다고 할 땐 모르지만 각 시 ․군도 이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위원
- : 그러면, 이건 주로 이 지방세나 세수입 이것은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가지고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고려라고 하는. ,
- 가대현 위원
- :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대전.
- 가대현 위원
- : 대전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고려 TMS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TMS요?
- 세무설장 문철주
: 예, 조금 수준이 있는 회사입니다. 타회사보다 .
- 가대현 위원
- : 이게 전부 시 군별로 각 독자적으로 그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러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리완복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없어요? 지금 세외수입이 어떻게 집계된다고 그랬지? 그 동안에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실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실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징수된 결과하고 부과된 총집세내역하고 징수하면 징수된 일계표가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총괄관리를 하는데, 전부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되있어 가지고 수작업으로 전부 일일이 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깔으면은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전산에 입력을 해서 해 놓으면은 우리 전산망에 같이 대입이 되는 걸로. 또 징수를 해서 그것을 정리하면 우리 전산망에 자동으로 다 연결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박영웅
: 그러니까 수기를 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걸 일일이 다 건수가 많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것을 지금 누가 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여직원이 하죠, 세입계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여 직원?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그럼 . 여직원은 앞으로 무엇을 하나?
- 세무과장 문철주
: 전산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죠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것 또?
- 세무설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알았어요.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2분 적개】
- 위원장 직무대리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완복 위원 거수)
예. 리완복 위원님 !
- 리완복 위원
: 예, 리완복 위원입니다. 218쪽에, 218쪽 제일 위에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그 집기구입 책상의자, 캐비넷이 있는데 과장님! 그 회계과 사무실이 OA사무실로 바뀌어졌잖아요?
- 회토과장 최춘환
: 예 .
- 리완복 위원
: 그럼. 이것 다 필요한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 사무실은 OA사무실로 고쳐졌는데요. 이 예산 짤 적에, OA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 하고 한 3개과 어제 했거든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정도 12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는 깎아도 무방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서 반 정도는 뭣하겠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집기 구입비는 시 전체 것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OA사무실로 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안 한데라든지 인제 또 써야 하니까 600만원 정도만 세워 주시고 600만원은 깎아도 되겠습니다.
- 리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218페이지 그 승용차 대체 구입 2700만원이 이게 뭐죠?
- 회계과장최춘환 :
9600호,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내구년한 지나고. 지금 자꾸 고장나가지고 대차하려고 세워 둔 것입니다.
- 가대현위원
- :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깎았어요
- 가대현 위원
- : 왜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금년도는 아직 탈만 해 가지고 사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럼 필요 없던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살려고 했었는데요. 내구년한도 지나고 키로 수도 많고 해서 꼭 살려고 했는데, 타시는 분이 금년까지는 더 타도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고쳐 타느라고 안 사서 깎았습니다.
- 가대현위원
- : 그것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요? 하반기에 세우면 어떻게 되요? 예산을?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거 차 사는 것인데요. 굳이 하반기에 세워야 될 필요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하반기에 시장이. 내년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또 지금 현시장이 또 되면 나 그거 더 탈 테니까 없애라 그러면 어떡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하반기에 사면되죠. 예산 세워놨다가요. 그러면 차를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구입을..
- 위원장 직무대리박영웅
: 그때 가서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
-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도 내구년한도 지나고 연간 차량 그 보수비가 480만원. 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전부 초과 됐어요 초과됐기 때문에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정부방침에는 지금 자꾸 저기 조그만 차로 대체하라는 거 아니예요? 지금.
- 회계과장 최춘환
: 대체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차종 중에서 소형차, 뭐라 그러나 조그만 차로 자꾸 대체하라는데 그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탈 수 있는 규격이 2000cc까지 는 탈 수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중형 승합차도 이게 벌써 대체구입 해주라고 해서 해준 건데 또 넣었네 ?
- 회계과장 최춘환
: 25인승 대체 구입 안 해 주셨죠.
- 위원장 전무대리
박영웅 : 왜 안 해줘? 해 가지고 지금 새차 하나 샀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 그것은 I5인승 버스, 25인승 버스는 처음 올린 거 예요. 위원님이 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 똥차 그것 대체용으로 하나 구입해 준 게 있지.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15인승 봉고차 구입한 거지, 그것 대체용으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걸로 해줬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 새차 주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들 타고 다니시는 것. 15인승이예요, 그것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요. 큰 것 또 있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35인승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예 .
- 회계과장 최춘환
: 35인승이죠, 그것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대체 구입비로 세워 준 거예요.
- 회계과장최춘환 :
그것은 버스가 군에 있었던 버스가 하나 있었고, 구시에서 사가지고 온 버스가 하나 있었는데, 구시에서 온 버스가 똑같이 45인승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차하면서 35인승으로 대차 폐차시켰죠. 그것을 그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먼저 35인승을 대차 폐차 시킨거라구 그게?
- 회계과장 최춘환
: 45인승 갔다가 35인승으로 샀지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상하다. 그거 폐차시켜요? 그거. 대체구입은 뭣하러 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폐차시키는 것을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 의회도 차하나 살려고 하니까, 인제 그것 안탈 테니까 없애 버려.
- 회계과장최춘환 :
아니, 의회에서 사더라도 그럼 이것 사 가지고. 이것 관리 전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가 빌려줄게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이것 관리 전환시켜 가지고 다시 쓰면 되지, 필요있는 것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을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동안에 우리가 썼으니까 빌려 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빌려달라고 그래 그럼 얼마든지 빌려 줄 테니까.
- 리완복 위원
: 차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좀 할께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리완복 위원
: 우리 차량을 그 어떤 대회나 교육 같은데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말이에요. 보니까 새마을이던지 , 무슨 여성단체던지 이런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데에서 교육이나 행사 때 같은 때는 단체나 어디에서 우리 시하고‥‥ 시보고 차량 좀 제공해 달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린 일이,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농지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임 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가지 않겠어요? 작년에 농지위원들이 교육을 갔다 와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데는 다 시나 군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뭣하고, 모셔가고 하고,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격려해 주는 축전도 쳐주고. 또 어떤데 같은 데는 무슨 실무 과장이나 누구들 보내 가지고 다과라도 베풀어주고 하는데, 서산은 그냥 보내고 그냥 오면 끝이다 그래서 그런 그 오늘도 제가 교육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참 이게 매년 가는 사람들이, 어느 파트이든지 가는 사람이 주로 가지, 어떤 사람보면 1년에 새마을도 갔다오고, 바르게살기도 갔다오고. 어디서 충효 뭐 거기도 갔다오고. 알고 보니 몇 번 갔다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린 차량제공을 그 행사일정 그
런 것을 잘 봐 가지고 그런데도 좀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말이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일이 행사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해당 실과에서. 예컨대 농지위원회 교육 간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우리한테 농지위원회 교육가는데 차를 달라고 배차 요구가 들어오면요, 특별히 다른 데에 이미 선매차가 되지 않은 한은 세워 놓고서 안주지 않거든요.
- 이완복위원
- : 아니. 그렇죠.
- 회계과장 최춘한
: 해당 부서에서 배차요구가 있으면은 차를 배차해서 타고 가게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행사 있을 적에 배차요구만 내면은 차를 배차 해드리겠습니다.
- 이완복의원
- : 그런 것 좀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박영웅
: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 , 없어요?
- 한정수위원
- : 없어요
- 위원장직무대리박영웅 :
예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판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예. 리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완복위원
- : 예, 리완복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4쪽 제일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쭉 기본급, 상여금해서 1명으로 계산되었죠. 1명 이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 이완복위원
- : 근데. 226페이지에 보면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피복비로 60명으로 되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먼저 2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팩스 보조수로다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한 명 쓸려고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226페이지에 있는 것은 피복비는 그 전체, 공익근무 요원이 새로 오는 사람들, 먼저는 다 해줬어요. 금년도는 내년도에 다시 올 사람들 피복비를 전체, 시내 전체를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다 넣은 겁니다.
- 이완복위원
- :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저 무슨 기본급이나 그런 것은 어디서 ‥‥
- 종합민원과장서만석 :
그것은 앞으로 국비로 나가요.
- 이완복위원
- : 국비로?
- 종합민원과장서만석 :
예
- 이완복위원
- : 국비로 나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꺼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다른 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로 편성된 게 아니고.
- 이완복위원
- : 그 부서로 안되어 있고. 다른 부서로 되어 있다?
- 종합민원과장서만석: 예.
- 이완복위원
- : 그러면. 피복비는 또 다른 민원과에다 할 뭐가 있나? 그쪽 과에서 같이 해야지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 동안에 인제 관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상 내년도에 병무 업무가 없어져요.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예‥‥
- 이완복 위원
- : 아, 병무 업무가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 담당은 뭐해요?
- 문기원 위원
- : 병무 담당은 민방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취급하지 여기서는 않죠? 원래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뇨. 뭐 또 병무는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그 동안에 우리가 했는데, 작년도부터 읍․면사무가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시․군 사무까지 없어지고 지방 병무청에서 직접 다 취급하게 되 있어요.
- 문기원위원
- : 월급같은 것도 다 거기서 취급하구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이젠 여기서 안해요.
- 문기원 위원
- : 그럼, 거기로 가라고 그래야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럼 담당도 같이 가나? 그럼 거기로 다 옮기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포로 보내야겠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질의 해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7월 1일부터요.
- 이완복 위원
- : 7월 1일부터‥‥
- 가대현 위원
- 됐습니까? 가대현 위원입니다. 221쪽에 말입니다. 하단에 민원공무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20명해서 1회 300만원, 그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착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I5만원, 이게 한 벌 하나요? 남자는 상의만, 여자는 아래, 위 이렇게
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그 자꾸 착복을 않는 것은 저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 피 제가 교육도 항시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이젠 세탁관계로다가 좀 시간이 안 되가지고 좀 뭣할 때가 있고, 또 저희 지금 창고에 임신한 공무원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하고 공공근로만 한 두 사람하고 그것만 지금 안 입고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 민원실에 어떤 분위기나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무언가가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뭐한 이런 뭐를 해야 되다면 뭐. 굳이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조금 들여서 예비복을 만들어 가지고 입힐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아니면 그 자체, 어디서 어디라고 했죠? 두 사람이 어디서 나온 분이라고 했죠?
- 종합민원과장 :
서만석 : 공공근로요
- 가대현 위원
- : 공공근로는 피복이 있잖습니까? 다른 단체복이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없어요.
- 가대현 위원
- :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공익근무요원이죠. 공공근로는
- 가대현 위원
- : 아, 공공근로요? 그 뭐 해주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아니 그럼 예비복이라도 몇 벌 만들이 놓고 대 중 소로 3벌 정도 만들어 놓고 그냥 입힐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하도 바뀌어 가지고서 사람이 그렇더라구요. 공공근로가 3개월에 1번씩 바뀌어지는데 입던 옷을 또 입히기도 그렇고 해 가지고, 하여튼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입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결과적으로 이 단체 복장을 착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체감을 표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 들한테 아주 산뜻한 그런 뭣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다 실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의미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지금 I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이게 적정합니까? 15만원이면 그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아니라 이건 조금 뭔가가 산뜻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통복 입는 정도로. 작업복. 이런 수준에서 한다면은 그거 뭣하러 합니까? 오히려 더 불쾌감만 조성할 수 있는 거지.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하복부터 좀 산뜻하고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근데 예산상에 적정합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왕에 좀 하는 거 예산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좀 뭔가가 들어와서 산뜻하고. 그런 좀 어떤 본연의 목적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다음에 그 223쪽에 대민 활동비가 있는데요. 업무 추진비 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은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급여입니까? 그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상에는 안된 그 친절교육, 공무원 민원과 자체의 친절교육이나, 이런 교육비 같은걸 별도로 구상‥‥ 과거에는 친절교육 업무구상에도 올라오고 하던데 지금은 친절교육이 다 돼서할 필요가 없는 건지 ‥‥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세웠어요.
- 가대현 위원
- : 어디에 있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221페이지 2페이지. 위 상단에 두 번째. 민원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
- 가대현 위원
- : 어디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221페이지 두 번째.
- 가대현 위원
- : 이 위탁을 맡은 기관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직 기관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삼성 에버랜드나 어느 기관을 좀 정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 .
- 가대현 위원
- : 지금 지난 전년에도 이걸 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 동안에는 안 했지요. 제가 1주일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과장이 시키면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거길 갔다 와야 효과가 있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은 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가서 봐야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대한항공이나 어디로 보내지 그래요.
- 가대현위원
- : 예,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의원
- : 문기원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가지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또 요망 사항인지도 몰라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평택, 아산 민원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까 봉사자 얘기 , 공공근로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없고, 그냥 자리 정해진데 앉아서, 그낭 민원인들이 쫓아가서 여기 어디냐고 하면 일러주고. 찾아서 뭐 하는 것은 없더라구요. 근데. 그쪽에 가보니까 그 전직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여자분들도 나와 있고 해서 민원인이 들어가면은 그저 너무 우수광스럽기도 한 점이 생각하면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이게 처음 들어가 보면 촌사람들 두리두리 한단 말이예요. 어디가 어딘지. 무엇 때문에 왔다하면 아, 여기로 가라하던지. 실지 끌고 다니며 뭐 써서 이렇게 주고, 이런 친절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민원실 자체 분위기부터 틀려요. 가대현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도 하시고, 참 저거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길 하셨는데, 그린 면에서 아까 친절교육 관계도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분위기를 좀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저 담담히 이렇게 앉아서만 기다리기보다는 그 들어와서 눈방울 돌리는 것 보면 저 사람이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고 들어와서 어디가 어딘지 찾는지, 인제 알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 민원실이라고 하면은 서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부서가 되거든요. 모든 면에. 우선 거기서부터‥‥가면 아, 오늘 갔더니 참 친절하고 그전하고 달라졌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 쇄신을 좀 한번‥‥ 제복에서부터 모든 걸, 그 대하는 것부터 그냥 않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즘 바람직하지 않느냐? 봉사자, 공공근로자도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교대로라도 서서라도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쇄신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사단이라든지 앞에 상담원이라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추가로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도 자원봉사자가 삼성 아파트인가? 어디 사원 부녀회인가에서 두 분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주 뵙는데, 그분들의 그 역할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자원 봉사한 활동내용,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분들이 들어오면 우선 그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청내 어디를 찾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또 민원실내에서도 어느 업무를 어디서 보느냐, 그것을 인제 안내하는 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노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각종 대서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 안내하고 대서 이런 정도의 기타 둥둥도 있겠지요. 주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안내를 맡으려면 그분들이 청사의 구조를 잘‥‥ 그분들이 하기 전에 그런 교육은 됐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전부..
- 가대현 위원
- : 매일 바꿔서 나오던데 ..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2주일에 한번씩 나와요.
- 가대현 위원
- : 예, 잘하고 있는 .,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리라 믿고, 다만, 이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잘해서 해야지, 자원봉사 나온 사람들이 아무 할일 없이 무료하게 두 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앉아 있다 들어가면은 이 저 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암만 자원 봉사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들이 나와서 그 소일거리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만들어 줘 가지고, 아, 자기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론 앉아서 안내도 하고, 이런 소정의 일은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그런 역할 제공을 자원 봉사자들한테 줘 가지고 무료하게 그냥 앉아 있다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그것은 우리가 회장님이 있으니까 회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해서 자체적인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어요?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225페이지 민원 안내 싸이트 개설 용역비가 무엇이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은 지금 타 시․군에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이것이 안돼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원사무 편람에 있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우리가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넣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려고 용역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종합민원에 대한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업무?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나? 지 금?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그러면. 애초에 저기 홈페이지 개설할 적에 거기다 그걸 넣어 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넣어 달라고 해야지. 개설한 사람들한테. 그걸. 이걸 또 별도로 싸이트를 개설해서 용역비를 줘가며 할 까닭이 있나?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 개설비가 1000만원 들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싸이트 하나 개설하는데 또 1000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주면 되나? 이거?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이 사람들 해서 할 수가 없고요. 현재.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이것 말이에요. 정보 전산계인가? 담당이? 거기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봐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런데요. 이 서산시에 인터넷관련 전부 용역을 자체를 할 수 있는 저 뭐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전국적으로 내가 태안하고 요근처를 따져봐도 충남 서산처럼 시원찮게 개설된 게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보 그 담당자 홈페이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요. 이따가 불러서 한번 내가 물어볼텐데. 이 그쪽하고 협조가 돼야 할텐데, 이것은.
- 가대현 위원
- : 그쪽하고 협의를 해도 큰 내용이 없을꺼에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미리 그런 얘기는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긴 어렵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안된데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예 .
- 가대현 위원
- : 내용이 되질 않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서. 서버구축 같은 것도 우리 일부 요원들이 같이. 용역을 주더라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모든 작업을 해야 뭐를 이게 금방금방 이 저 뭐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개설할 적에 각 서산시에 관한 건 모든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하던데‥‥
- 종합민원과장 :
이까진 안 들어갔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다른 시 ․ 군도 추가적으로 이걸 개설했나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일부 시 ․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인격가지고 구축한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태안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 가대현 위원
- : 상당히 월등하게 앞질 .. 자기네들이 하니까 문제점을 금방금방 파악 해 가지고 금방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여긴 틀린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와야 고치는 모양이 예요? 안돼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남들이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알지를‥‥ 내용을 모르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4시12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 원님 !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613쪽 거기 민방위 대장용 피복 구입이 있거든요. 대장들은 전부 해주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은 해주게 되어 있나? 그 전엔 안 해줬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그전에는 해줬었는데요, 제가 와선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나, 또 지역에서 마을단위 행사가 있을 때 지역대장들이 옷이 없어 가지고 통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각 지역에서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윗도리만 해주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랫도리까지 같이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 벌에 2만 5천원이면 돼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왕 해 주는 거 뭐 쓸만한 거 해 줘야지. 한번 입으면 버릴 꺼 그런 거 하면 안되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거 외 로는요, 맞춰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저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서 계속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리 통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1년에 그 옷을 해주면 옷을 몇 번 정도 입어요? 대장들이 입는 기회 많지 않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3번 정도 입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민방위날 행사에 한 번 입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대장. 직장대장 교육에 ‥‥ 그리고 .
- 한정수 위원
- : 대장들 다 오지 안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다 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 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대장교육이기 때문에 다 옵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 때. 최소한도 3번은 입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게 그전에도 해줬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해줬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게 민방위 옷도 그만두면 반납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그 동안에 철저히 못해 가지고서요. 개인지급을 않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보관을 하려고 그럽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그게 해마다 바뀔 때마다 어떻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래서 일괄 보관하려고 합니다.
- 문기원 위원
- : 일괄 보관하고서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일괄 보관하고서 갈 때 입고 와서 또 벗어놓고 이렇게..
- 문기원 위원
- : 뭐 그린 것을 민방위 대장이 그만두면 반납하고 나가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 .
- 문기원 위원
- : 처음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게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더군다나 2만 5천윈짜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행사하면 다 벗어놓고,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 금, 실무자가 관리를 하는 수밖에
- 가대현 위원
- :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적으로 보던지 전체 민방위 대장들 한 벌씩 해주고, 또 정정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2만 5천원짜리 작업복 한 벌을 누가 어떤 창고에 어떻게 관리를 할거냔 말이에요. 예? 관리할 것을 관리해야지요. 땀도 난 것을 그냥 싸가지고
뒀다고 그걸 옷장에다 잘 간수한 것처럼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세탁을 해야죠 세탁을 해야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소모가 덜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전장에 말이예요. 611페이지 유관기관 급식비 5천원씩 5명 1식 해서 60일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봐요 그 유관기관급식비가 뭐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요게 저 뭡니다. 소방서하고 안전공사하고 저희 여러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거든요. 점검을 나가는데. 그 분들한테 실비는 못 주고 해서 식대 점심은 저희들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같은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저희들이 분야별로‥‥
- 한정수 위원
- : 1년에 몇 번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여러 번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러 번 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한정수 위원
- : 근데 그런 분들 5천원짜리 밥줘서 돼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그게 5천원 이상은 예산에 세울 수 없다고 사실은 5천원이라면 적은데요, 그런데 5천원 이상은 또 안 된다고 하니까
- 한정수 위원
- : 횟수 줄여서 하면 되죠. 60회 다 하겠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하나 좀 여쭤볼께요. 이 소방서 건물은 이게 도 재산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선물은 서산. 명의는 서산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소방서 건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소방서 서산시 공유재산. 시재산이예요.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럼 읍 ․면 소방대 건물들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거 다 시장님이십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다 서산시거에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소방서가 도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소방공무원들은 도 소속인데요.
- 이완복 위원
- : 그래도 그 시설 같은 것 유지보수는 서산시에서 해야겠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유지보수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수는 거기서 할 테지, 도에서. 왜냐면 도시계획세가 있잖아요. 목적세가 있지 . 소방세 , 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시군 단위. 군 단위는 저기 뭐를 하거든요. 군수가 관활. 군수가 관리를 해요. 근데. 소방서가 있는데는 시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소방대에서 그전에 군수가 관리할 대는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잘 되 있었는데. 이 소방서로 넘어간 뒤에 이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상당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고북 그 소방대기소 소방서에 무슨 건물, 필요해서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시비로 해야 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도비 , 시비 50대 50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소방서가 그전에는 시 군 분리되면서 그 당시는 각 자치단체 소관 이였었다고, 그렇게 놓고 직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인력관리를.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그래서 서산소방서를 구 시에서 지어준 거예요. 저게 차도 사주고, 소방차가 그게 구시 때 사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소방서장 보고 와서 예산을‥‥ 인제 예산은 우리가 짜서 주는 것이니까 와서 하라고 했더니, 나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 국가 사무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참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럼 우리도 예산 못 주겠다. 그럼 그래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결국은 나와서 저거 했는데 그러다 지금은 완전히 다 도로 모든 게 저거 해 가지고 했는데 지역에 관한 소방문제는 우리지역 문제니까 그 안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긴 내려 와서 있는데 ‥‥
- 민방위재난관리담당 김선구
: 예, 업무 자체가 도 업무고, 시 업무를 떠나서 그 피해가 우리 서산 시민한테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문제 약점은 그런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왜 그러냐면 어디 읍 ․면소방대라고 하나요? 소방공무원 이 근무 나와 있죠. 무슨 그 시설이 좀 불편해 가지고 보수하려고 시에 요구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해 줍니다 하는 얘길 했다는 거 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원래는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는 저게 해주면 안돼요. 근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 아니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이 소방시설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참 필요한 뭐를 참 해주는 고마운 분들인
데, 이것을 목으로 정해서 말이지, 우리 관내 무슨 소방시설, 무슨 유지 관리비라든지 해 가지고 목으로 몇 천만 원이건 도비하고 반반씩 세워놔서 그런데,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 물론 조그만 것도 맨날 도비 조금 타다가 시비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앞으로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럼 목으로 하면 다만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편성지침에 그게 들어 갈 수가 없을 테지
- 이완복 위원
- : 들 맞을 테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지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도 위원들이 대우는 . . 소방행사를 할 적에 도 위원들이 저희 소속이니까 대우는 받으려고 하고 예산투쟁은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의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맞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예산계장 말이에요.
- 예산담당 정종태:
예
- 한정수 위원
- : 그 지침에, 그 예산지침에 업무 추진비의 성격은 말이에요. 그 접대하는 것 있잖아요? 1인당 얼마 한정되어 있나요?
- 예산담당 정종태:
예.5천원 미만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업무추진비 외로?
- 예산담당 정종태:
똑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업무추진비 내로?
- 예산담당 정종태:
업무 추진비 내로는 틀려요
- 한정수 위원
- : 그게 얼마씩 되 있나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시책 업무 추진비 로 2만원씩까지 . .
- 한정수위원
- : 시책업무 추진비가 다르냐고? 여기가 다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에 시책업무 추진하는데는 소방, 의용 소방대 간담회 같은데. 그런 간담회 같은 데는 밥값을 2만원씩 썼단 말이에요. 1만 5천원 내지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5천원 밖에 안 써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재난 대비해서 점검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업무추진비 다 세워 가지고 밥이라도 대줘도 되나?
- 예산담당 정종태:
업무추진..
- 한정수 위원
- : 목이?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시비‥‥ 시책업무 추진이라는 건 시 책적으로 시민들의 ‥‥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민방위과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딴 덴 뭐하지 말고. 시책업무 추진비에 민방위. 의용 소방대원 간담회가 들어 갔단 말이예요
- 예산담당관 정종태
: 예 .
- 한정수 위원
- : 간담회가 들어가고. 기념행사 추진이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가서 밥값이 1만 5천원 내지 2만원씩 섰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무슨 기관. 합동점검 그거에는 5천원씩. 유관기 관 급식 비 라고 해가지 고, 그 사람들은 5천원씩 했는데 이 사람들도 시책업무 추진비에 설정이 되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게 시책적인 사항하고 일반 민간 과별로 민간인에 대한 식비를 주는 거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시책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책이라는 것은 시 전체적인 대형사업이나 현안사업,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어른들이 쓰는 것이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바꿔진 게 아니냐 내 얘기는‥‥
-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요, 요것은 시책적 성격이 아니고 실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식비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하고 업무 추진비.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행사실비 보상금에 넣어 줘야 되잖아?
- 예산담당 정종태:
아닙니다 이것은 실비 보상이 맞습니다. 급식비는 거기서 해야 돼요. 행사실비 보상은 그것은 무슨 행사할 때 행사성격이 있을 때 여비라든가 식비를 주는 것이고. 요것은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호 : 의용 소방대하고의 간담회 가 무슨 시책 업무 추진비 예요?
- 한정수 위원
- : 의용소 방대가 간담회가 있단 말이에요? 간담회는 시책추진비에 들어가 었고, 또 유관기관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60일 나다니는 거 그것은 5천원씩. 이딴 데가. 업무 추진비였었나? 일반 운영비가 섰는데. 일반 운영비가 섰데 운영비가 운영비다 세우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간담회는 어떻게 시책이고. 시책적으로 진짜로 점검하고. 이 사람들 5명씩. 전기안전공사니 어디니 해서 위험물 시설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시책이 아니냐 이 얘기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그건 말을 붙이기 나름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판단이 되고요. 의용 소방대라는 것은 사실상 무보수로 하는 사람들이고, 소방에 대해서 간담회 성격은 시책 사업으로 봅니다. 구분하기가 조금 그래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시장이 앉아서 만나서 저 거하는 것은 시책으로 들어 가고?
- 예산담당 정종태:
그렇습니다. 시책으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시장이 가서 밥 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책이요. 그건. 그것을 잘 생각해야져. 그것 잘못 생각하면 안돼. 그래서 내가 보건소 할 때도 시장이 꼭 참석했냐고 물어 보잖어, 거기는
- 예산담당 정종태
: 그런데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선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실링제로 해서 상한선을 해서 공문 시달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린 성격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성격은 있는데, 다만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형평성이 맞지를 않아요. 왜냐? 봐요. 지금 사안 마냥 여기 간단히 따져도 어디는 시장이 밥 사주는 건 2만원짜리 사주고, 진짜로 사줘야 할 사람들은 5천원짜리 사준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설안전점검 요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안전시설을 다 점검해 주고 하는데. 그것도 보면 어떻게 예산 세우는, 지침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것도 시책 이라면 시책이라 말이에요.
- 예산확당 정종태
: 업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거봐. 시장이 만나는 데는 표가 많이 나는 데로 가야 되니까
- 한정자위원
: 그지침이 꼭 그렇게. 시책에는 그렇게 서게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위원
- : 되어 있고, 이거는 5천원밖에 못 서게 되있고?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 한정수 위원
- : 이게, 이게 문제점이 많구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기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시장이 무엇하러 만나? 2만원씩주고 뭐하러 밥 사줘 ?
- 한정수위원
- : 재난 관련에, 재해 관련해서 안전점검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잘 대접해야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을 과장이 만나도 되지, 가만있어요 예산담당 말이에요, 민방위가 지금 국도비가 얼마나 내러 왔어요? 토탈 민방위로만. 8억 예산 중에 국도비가 얼마나 되요? 여기 봐선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다 숫자를
체크해 야 되 는데 . .
- 예산담당 정종태
: 2억 1200나왔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억?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여기 지금 보기 상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집계를 제가 안 놔봤는데요, 서류를 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1/4성도 내려오나?
- 예산담당 정종태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박영웅 :
2억, 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총구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년도 예산하고 거기 금년도죠. 2001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예산상으로 달라진 게 뭐 가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총구
: 예산상으로 달라진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냥 그거예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총구
: 아뇨. 저기 저희가. .
- 위원장 직난대리
박영웅 : 예산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담당이 예산담당이 누구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내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상으로, 특이하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 민방위담당 리희집
: 민방위라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과 금년예산의 차이점은 사업예산 중에서. 금년예산 2001년도 예산은 민방위 경보시설이라든가 재난. 재해. 방송 음성시스템 그린 사업과 지하실에 관한 사업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런 사업은 없는 대신에 고북면 의용 소방대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나머지 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금년과 내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고북 의용 소방대가 있는 땅이 어디 꺼예요? 땅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금총구 :
땅은 시 땅에 일부 개인이 희사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럼 시 땅에 어떻게 그걸 지을 수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금선구 :
예. 서산시장..건물자체가요. 서산시장거지요, 서산시장겁니다.
- 민방위담당 리희집
: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용 소방대는 땅과 건물이 다 서산시장 소유인데 그것을 소방서 . . 충청 남도 지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지장한테 의용 소방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받고있어요. 소방서도 물론 같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건물이 도지사의건물이 아니고요. 나중에 ‥‥
- 가대현 위원
- : 그럼. 의용 소방대 신축한다면 어디 도지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이
- 민방위담당 리희집
: 시장요.
- 가대현 위원
- : 누가 하는 겁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소방서에서요 인제 그‥
- 가대현 위원
- :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서산시장 명의요
- 가대현 위원
- :서산시장 명의로 된다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예
- 가대현 위원
- : 그거 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건물이 나 그 저기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나중에 필요, 필요치 않다 해서 처분할 적에는 그 돈이 다 서산시장 앞으로 들어 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여기 이 예산가지고 짓고. 충분히 짓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충분치는 않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 어느 정도까지 되요? 이 예산가지면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35평정도. 지하차고 넣고. 위 사무실 해서 35평 정도는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업웅 : 차가 몇 대 들어가는 걸로 되 어 있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차가 밑에 3대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3대 !
- 한정수 위원
- : 보상금은 말이예요. 보상금은2만원씩 해줄 수 있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왜? 기타 보상금에 2만원씩 들어갔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밥값인데, 민방위대 동원운영 그 실비 보상 해 주는 거 그게 밥값인데 그게 뭐 2만원씩 들어갔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 동원령요?
- 한정수 위원
- : 동원령 . 실비 보상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페이지를 알려 줘요.
- 한정수위원
- : 622페이지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다해서 2만원씩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 그런데라도 해서‥‥ 아 국비. 도비해서 선거 말이 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이 사항은 이게 .그전에 없던 사항이거든요.
- 한정수위원
- : 아니, 그리니까 이 예산저기 뭐를 물어 본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611페이지 ?
- 한정수 위원
- : 622페이지. 아. 실비 보상이란 말이여. 밥값이라고. 일비 식비면 2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쓴다나? 교육가는 데 하루 얼마 주는데 새 마을 교육이
- 민방위담당 리희집
: 그거는 다 틀려요. 교육비를 내는 때가 있고 안 내는 때가 있고
- 한정수 위원
- : 십 몇 만원씩 서는 데도 있고 대중없던데 교육도.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을 잘 봐서 세워야겠네 이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거는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편성할 적에 다 봐서 할테지. 항목에, 목에 맞게 이렇게 전부 할테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맞게 집행을 합니다.
- 문기원 위원
- : 다 하셨어요? 위원님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 문기원 위원
- : 문기원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쭤 볼려고 하는데, 민방위 교육강사 수강에 대해서 말이죠. 창설 기념일 날 같은데 와서 강사하면은 1시간 1회 1시간으로 해서 20만원이 나오고, 보면은 중앙안보 강사라고 해서 와서 하면은 2시간 2회, 20만원인데, 2회 20만원이면 2시간이면 40만원이라는 얘긴가? 610쪽에 있어요. 610쪽. 그러하고, 그거 한 가지하고, 민방위 실기강사나 소양강사는 시간당 그러니까 7만원이죠? 시간당?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예 .
- 문기원위원
- : 그러면, 실기강사나 소양강사가 한 번 나가면 보통 몇 시간하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하루에요? 하루에 나가면은?
- 문기원 위원
- : 예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거기선 1시간씩 하죠. 거기서 1시간하고, 딴 데 가서 또 1시간하고, 하루 보통 팀별로 하니까요. 거의 1시간씩밖에 않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고, 지금 각 리 통에 민방위대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방위 대장들은 거의 다 리통 통장들이 겸직을 하죠? 지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아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게. 법에 보면은요, 그 특별한 사람이 군대 전문가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다 100% 리 통장이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리 통장들에게 민방위 지역단위대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일체 저런 건 반영이 안 되있어요? 현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그것은, 수당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구요. 그 딴 예산에. 한 달에 15만원을 주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 문기원 위원
- : 리통장, 민방위에서 나가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그렇습니다. 의무기 때문에 .
- 문기원 위원
- : 통장수당이지 그거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예. 통장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게 있는 걸로 잘 알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그날 참석하면 식사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예 , 그것밖에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근데, 중앙안보 강사해서 20만원 2시간 2회, 20만원인데 ,2시간이면 40만원이란 얘기 예요, 20만원이란 얘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1시간당 20만원인데요. 두 시간을. 근데, 이것은 강사에 따라서 중앙, 교수들도 다 똑같은 저기 뭐가 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나 유명인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7만원 줘 가지고선 오지도 않고요. 초청을 할 수도 없어 요. 차등은 있습니다.
- 문기원위원
- : 근데, 창설 기념일날 와서 하는 사람하고 안보강사하고 이렇게 틀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선구
: 예 ,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의 임의대로 어떤 사람 7만원하고 어떤 사람 10만원하고 이렇게 또.
- 민방위담당 리희집
: 특별강사 10만원이고요. 일반강사 7만원이예요. 1시간 초과할 때마다.
- 문기원위원
- : 여기 지역에서 나가는 소양강사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소양강사는 여기 지역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우리가 여기 시에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여기 서산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 사람들은 얼마 달라고 않고 여기서 책정해서 그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아니 7만원씩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요. 서산만 7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문기원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어요. 재난관리과에 대한 내년도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요.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 원님 !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368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 그 보조해 주는 담당들 아무도 없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오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재료비하구 충령각인가? 윗 페이지 가서 잡혀 있는데. 윗 페이지 작업을 먼저 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먼저 일률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수시로 발생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1년에 한 대 여섯번씩 나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발생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예요? 대개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그전에 6.25때 이렇게 전사했던 분이 신원이 확인이 안 되가지고 추가로 확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에 있던 분들을 이리 모셔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외지에 있던 분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리고 또 사고 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안에서 한 분 모셔왔고, 또 다른데서 추가로 발생돼서 오는 분이 6명 그런 정도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사회보장‥‥ 그건 그렇고 사회보장직 수행 중에서 부랑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부랑인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신적으로 지체, 장애가 있다던지. 아니면은 오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면은 자기 소재지, 간다는 목적지까지 교통비하고, 밥 한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 1만원. 2만원. 때로는 3만원. 이렇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 한정수 위원
- : 그 사람들 1년에 몇 사람씩이나 떠 돌아요. 그런 분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올 때는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1주일에 2, 3건 정도는 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 그렇게 많이 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다 신원은. 그런 사람들 신원 은잘 파악이 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확인도 해보고 합니다. 때로는 아주 전연 자기 거처가 일정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럴 땐 어떡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준사람 신원만 자기 얘기 하는대로 기록을 해 가지고 그것만 근거로 남겨 놓고 주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어디다 데려다 준다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 그런 것은 시설 같은데 입소시키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멀쩡한 사람들이 참, 쉽게 얘기하면 일 않고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차비가 떨어졌다고 못 가고 있는 사람들, 밥을 굶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밑에 말이에요. 그 일반 보상금에서 행여 사망자 장의비 행여사망자 영안실, 행여 환자 입원 간병인, 행여, 행여, 행여가 뭐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돌아다니는 사람들, 떠돌이요.
- 한정수 위원
- : 떠도는 사람들 더러 죽으면 그렇게 해주는 거 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 없고 할 경우에는 천상 저희가 이건 처리하죠.
- 한정수 위원
- : 그것도, 그것도 1년에 몇 건씩 발생해요? 그런 것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했어요?
- 한정수 위원
- : 예 .
(문기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예, 문기원 위원입니다. 그 365쪽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한시간에 1회 한시간에 40만원 준다는 얘긴가? 강사수당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건 강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액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것이 두 시간을 했었습니다. 지난 몇 일 전에 했는데 읍 면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10사람씩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저번에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2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액수가 전부다 다른데, 약 한 30만원정도 2시간에 지급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강사 수준을 뭘로 가지고 측정하나? 자격증 가지고 측정하나, 내 용을 가지고 측정하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장관급이라든지 나름데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덜 줘야지 더 주면 되나? 장관급이고 뭐 해먹은 사람들 조금씩 줘야지. 그렇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다 이거지 382쪽에 보면은 의례식장 지도 단속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의례식장 지도단속 결과서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단속 대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단속해 가지고 처벌한 관계라든지 조치 관계..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 의례식장, 이것 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거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기워 위원
: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주로 저희가. ...
- 문기원 위원
- : 어디어디를 의례식장이라고 하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식장‥‥ 그 동안에는 그 일반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히 지도‥‥ 요금체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디.
- 문기원 위원
- : 또, 장례식장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장례식장은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사업 시작은 됐습니다만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의례식장하면 예식장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각종 그 장의예식장이라든지 의료원 같은데, 아니면 여러 군데 저걸 가지고 따질텐데 막연하게 대답해줘? 그럼 장계식장 같은데 요즘에 단속을 나가본 적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도차 두 번 나갔었습니다.
- 문기원위원
- : 지도차?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문기원 위원
- : 야간엔 안 나가보죠? 업무시간에만 나가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야간엔‥‥ 예. 장례식장은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가만있어 두 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있어요. 문위원이 끝나야지. 됐어요?
- 문기원 위원
- : 그 장례예식장 보면은 잠홍동에 장례예식장이 있는데. 딴 데 장례예식장도 몇 군데 가보고 했습니다만, 내가 언제 사회산업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 드린 적이 있고, 야간 등화관제가. 야간 등화관제가 이 동네가 다 환하다 이거예요. 그래 썬팅을 해주던지 등화관제를 후면이라도 했다고 하는 얘기한 적 있어요. 그리고 밤 12 1시, 2시 되면 냄새나서 잠을 자다 깨어보면 그 쓰레기 이 플라스틱, 일회용 국수그릇. 밥그릇 이런 걸 태우는 모양이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건 안되지, 태우면.
- 문기원 위원
- : 악취가 그 냄새 타는 게 얼마나 그 독합니까! 플라스틱 같은 게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낮에만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 얘기 할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특별단속을 강구하던지 해 가지고 야간에라도 좀 누가 수시로 거기 장례가 있는 날이고 하면 가 본다던지 이래가지고 그 얘길해서 그런 것을 방지해 주고 동네 같은데도 우선은 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지만은 꼭 가야할 곳이고 필요한곳이지만. 아직은 혐오시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따지기를. 그렇기 때문에 등화관제를 후면에 전부 썬팅‥‥ 그건 관계없어요. 장의사 같은 데는 언제든지 장례가 있을 때는 밤낮으로 불을 켜게 되 있으니까, 뭐 지장 받을 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나무 심은 것도 보면 전면엔 큰 나무 심었는데 후면엔 조그만 걸 심었어. 그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큰 나무 심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라면 야간 등화관제라도 단속을 해주고, 밤에 냄새나게 이물질 태우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야간에 행사 있는 때 신경을 써서 좀 살펴 달라는 것, 아주 틀림없이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먼저 번에 그 썬팅 관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국장님께서 직접 그 업주한테 그때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지시를 바로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답습을 하고 말았었는데.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건설국장?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직접 그 건물준공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쪽으로 바로 지시를 했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커텐을 치라고 해요, 까만 커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를 그 창틀이 높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게 안 보인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 지금 말씀 하신대로 된다면은 밤에 불 켜놓고 한다면은‥‥
- 문기원 위원
- : 전면은 내버려둬도. 전면은 판계 할 사랄 없어요. 후면은 해줘라 이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던지 그 쪽 업주 지도단속에. .
- 문기원 위원
- : 생각하지 말고 해서 조치를 해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거수)
- 직무대리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한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377쪽이요 장애인 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승계 4억 5000 선 게, 뭐 선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서림 복지원 보일러 시설이 전부다 노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배관을 전부다 그걸 교체하도록 요구, 계상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거기 다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전반적으로 전부를 시설을 개수 할려고요.
- 한정수 위원
- : 그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시비가 1억 8000이나 들어갔네. 그건 그렇고, 또 385쪽에 말이에요. 경로주관, 어머니날 행사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것이 20만원 가지고 경로행사 할만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저 200만원씩 읍 면단위로.
- 한정수 위원
- : 아, 200만원가지고. 그 경로 행사가 각 읍 면 ․ 동에 보면은 어디는 잔치하는데 있고 어디는 선진지라도 가는데 있고 한데, 특정 인사들만 선진지 가니까 특정한 분들만 가는 영향력이 있고 해서 그 경로행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행사비용이 조금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기 계산은 200만윈씩 15개소가 됐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이게 안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경로잔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로 할당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각 읍 ․ 면 동에 다시 재배분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특정인한테 이렇게 경로 무슨 관광을 시킨다던지 그런 거에 소요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경로잔치에 소요되 는‥‥
- 한정수 위원
- : 아, 경로잔치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읍 면 동에서 뭐 노인네들이 자기네들은 차를 한 대를 대절한다던가 두 대를 대절한다던가 해 가지고 관광을 간다 이렇게 한다손치면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 운산하면 29개 부락이 뭐 한4명씩만 가면 차 두 대 대절해야 될 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9개 부락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특정인들만 간다고 뒤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 보면은 경로행사 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로잔치 하는 데가 읍 ․ 면 ․ 동에서. 그런데는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도 한 동네 열 분씩이라도 나오셔서 이렇게 와 즐기는 그런 뭐가 있고한데, 그런 예가 없더니 그린 얘기가 좀 들리는 거 같으니까 좀 잘 살펴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게 사실은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부족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충분히‥‥ 이왕사 경로 행사하는 거 딴데 좀 덜 쓰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으면은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더 이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사실상 부족합니다. 액수가
- 한정수 위원
- : 근데. 이제 많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이건 작년에 100만원이었죠. 1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200만원으로 배를 올렸는데 저희 욕심에서는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100% 올렸는데 ‥‥
- 한정수 위원
- : 그 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하루. 노인네들한테 하루 하잖습니까? 그렇죠? 한번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지원해서라도 노인네들 하루 즐길 수 있게끔 프로그램 짜서라도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조금 주고 마니까 차리다 말고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진다고요. 올해 한번 이왕 올렸으니까 잘 좀 해봐요. 이번 년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잘 차릴라나 모르겠구만. 이건 들어가는데 한정은 없어요. 사실 잔치라는 게. 예, 이상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가대현위원님 !
- 가대현 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381쪽 가운데 , 모자가정하고 소년소녀가장 실태조사 업무추진 급식비가 일부 서 있는데요. 이게 지금계산이 지금 5천원씩 해서 2명. 한 달에 10일씩이 라는 건가요?
- 사회여성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래서 12개월 동안 양쪽으로 추진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니.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급식비는 그러니까 실질 출장 나가서 활동하고 했을 때. 고거는 출장근거를 내가지고 급식비를. .
- 가대현 위원
- : 아니, 출장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본청 해당 종사자만 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은 읍 ․면 동, 15개 읍 면 동에 지금 복지사가다 있는데 이 업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이 두명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그럼 읍 면 동 복지사들은 이 실태조사에는 참여를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읍 면에서 조치가 되죠. 그 부분은.
- 가대현 위원
- : 아니. 결국은 읍 면에서 조치하는 거나 여기나 똑같은 사람들 조사. 결국은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특별하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보고가 올라오면은 읍 ․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심의 담당자가현지 실사를 합니다 또.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일단 적절하지 못한 거 같아서 이 수시로 이분들이 읍 면 동에서 계속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실테지만 여러 가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 그 위원님들한테도 살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도 많고, 얘길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바로 조치도 하고 뭐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 해당 읍 ․ 면 동 그 복지사들이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그 읍 ․면 ․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 하는 얘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본청분입니다. 본청 직원. .
- 가대현 위원
- : 읍 ․ 면 ․ 동은 그럼 별도로 읍면 동에서 세워서 쓰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읍 ․ 면 ․ 동에 기 있다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가대현 위원
- : 예산담당! 읍 ․ 면 동에 예산이 있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운영비하고.
- 가대현 위원
- : 그건 쓰라고 주는 게 아니죠?
- 예산담당 정종태
: ‥‥
- 가대현위원
- : 아니. 여기 타이틀이 실태조사 업무추진 급식로 나와 있잖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얘기는 대표적인 걸로 기록을 했지 ‥‥
- 가대현 위원
- : 아니. 제가 다른 거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 숫자가지고 사실 계산상으로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 비해서 그분들은 계속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이원화 되가지고 본청에서 하는 것 다르고 이 사람들이 읍 면 동에서 하는 게 다른 건지 , 이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물어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장애인 차량이 1700만원이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차종이 뭡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차종선택은 승합으로‥‥
- 가대현 위원
- : 승합차 하면 몇 인승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2인승요.
- 가대현 위원
- : 근데, 12인승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사회담당 유병
: 지금 업무용 차량으로, 죄송합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도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차량은 25인승차가 큰 것인데 그것은 금액 단가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는‥‥
- 가대현 위원
- : 아니,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테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을 기능보강 차원에서 해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목적에 충족되게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산가지고 논하는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이 차종이 가장 활용도가 높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장애인은 우선, 그 차는 장애인에 있어서 손과 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지당한 얘기고, 또 12인승이나 몇 인승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 용도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 말하자면 휠체어라도 하나 제대로 싣고 한다면 거기에 몇 분이나 타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차량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버스에 리프트까지 달려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목적이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쓸 수는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은 장애인은 물론 휠체어 탄 사람‥‥
- 가대현 위원
- :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주목적이 업무용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 줄때는 그런 것을 포괄적인 그런 제반문제를 같이 한 목적성을 띄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글쎄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가 볼 때도 큰 차량 생각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장애인 복지관측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물론 큰 대형버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리프트가 달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건 1년에 몇 번 활용할 기회가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승합으로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게 이 찹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도 그렇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의견을 존중하죠. 특히나
- 가대현 위원
- : 그분들도 최소한도 25인승 승합차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 . 25인승으로서의 용도도 있겠죠. 그것도 인제 필요는 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 필요한 차는 소형 승합이 필요하다 얘기가 됐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390쪽예요. 그 시설비에 그 뭐인지 모월1구 구거정비라든지 뭐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게 왜 사회복지 예산으로 이게 이렇게 써야 되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기는 인지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공원표지 주변의 주민숙원차원에서 요런 것도 구상을 했고, 또 정비가 계속해서 해오던 건데 이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있던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계상을 했습니 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뭐 .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대략은 알겠는데 . 지 금 사회여 성 복지과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없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가 좀 곤란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해당 건설과 면건설과, 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뭐는 뭐를 한다하더라도 이런 시설비에 대한 이것은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저희 소견도 그렇습니다. 기술부서가 있는. 기술진이 있는 부서에서 집행해 주면 좋긴 좋은데, 그쪽에서 저희가 얘길 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니들이 해결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기술진도 없기 때문에 요것은 인지면에 나중에 4월말까지 인지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면기술 계획에서 한번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면으로 다시 저 뭐해 가지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완복 위원 거수)
예 , 리완복 위 원님 !
- 이완복 위원
- : 저, 이 여성대회하는 게 그 여성주간에 하죠? 보통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때 할 때도 있고. 그 시점은 꼭 그렇게 못박진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그때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이게, 저 도나 중앙도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 전국 여성대회참가 보상이 있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 이게 같이 내가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다릅니다. 그것은.
- 이완복 위원
- : 그럼 몇 일 있다 또. 또 하고 한다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페이지 물을 거 없어. 이게 뭐 지금 그런 내가‥‥ 384페이지인데. 지금 내가 보기는 여성 주간회 쯤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여성 대회는 도 대회도 있고, 저희 시 대회도 있거든요.
- 이완복위원
- : 글쎄. 우리 시 대회 말고, 시 대회말고 도 대회. 중앙대회가 주로 그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여자가 또 여성주간기념행사 또 참가비 또 계산하고 하면은 이게 그때 무슨 3개 대회나 우리 시 대회까지 하면은 4개대회가 다 겹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실제적으로 아닙니다 오늘도 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글쎄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여성주간이면 주간이면 일주일밖에 더 됩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지. 이런 것을 시정할 아는 사람들이 되야 되지 않느냐, 뭐 하니까 가는‥‥ 뭐 오늘 간 것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원봉사대로 여성 단체에서 갔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것은 도 대회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빠질 수가 없고, 또 중앙대회 때는 대통령 모시고 영부인 모시고 하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 정도로 모셔 가지고 다니는데, 그러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아는데, 내 얘기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무슨 도나 중앙보고‥‥사실 여기 사람 보내는 것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실 어렵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렵죠. 오늘 가는 분들 보니까 그 여성단체에서 회장으로 해서 몇 일 데리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이 언제 자원봉사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오늘은 자원봉사자가 글로 갔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대표로 갔고
- 이완복 위원
- : 아, 저도 가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3천 몇 명인가 얼마 됐는데, 그 말만 3천 몇 명 등록 되있지 , 그 버스 한대도 못 가가지고 여성 단체사람들 끌고 가는 그걸 보고 내가 한심하다고 한거요. 3천 몇 명인가, 4천 몇 명 등록되어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요. 40명도 못 가는 행사에 여성 자원봉사 행사에.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실이고 뭐도 없단 얘 기예요. 억지로 끌려‥‥ 아까 교육도 얘기 했지만은 억지로 그냥 가는 사람 그냥 맨날 이 사람 가자고 하면 잘가니까 너가자, 너가자, 나 여자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뭐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이 오라고해서 가니까 자원봉사자‥‥ 오늘 내가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갔다와서 보니까 이런거다 많이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얘기지, 왜냐면 내실이 안되니까,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가는데 우리가 지금 등록 되있는 게 3,4천명 숫자인데 40명도, 100분지 1도 사람들 못 만들어서 다른 여자들 끌고 왔다라면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너무 이게 무슨 전시행정으로 말이요. 늘려놓기 무슨 3, 4천명 자원봉사자 등록해 놓고 1/100도 못 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본인들이 등록한거지, 저희가 등록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자원봉사자.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네 얘기는 무슨 솔직한 얘기지 . 무슨 행사에 돈 몇 푼 붙었다 하면 조금 나올꺼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리를. . 그렇잖아요. 3 ,4천명 되면서 40명도 못 가는 모임이라고 따지면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몇 천만원 투자해서 관리하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좀. . 이게 뭐 뻔해요. 가는 사람도 다 똑같고. 물론 하죠. 아니라는 그 목적에 부합된 사람들이 가야된다 얘기죠 안되니까 사람, 다른 사람 끌고 가야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이 경로당증축, 391페이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경로당 증축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게 팔봉면 금학3리에 1층 회관이 있습니다. 1층 슬라브회관이 있는데 거기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2층에 경로당만 이 번에 증축. .
- 이완복위원
- : 다시 얘기해서 지금 모든 마을회관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1층으로 거의 다 지어요. 그래서 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위원
- : 그러면, 지금 3500만원이나 들여서 경로당 어디 증축해야 되겠다 하면 다 해 줄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건이 맞으면 해야 되죠.
- 이완복위원
- : 여건이 맞으면 다 해야 되요? 여건이란 건 뭐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죠. 그게 .
- 이완복 위원
- : 아. 사람이 있으니까 만든다고 하죠. 당연히 그거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30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이 금학 3리는 경로당이 없고 회관이 전에 지었기 때문에 1층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만 신축인 셈이죠. 2층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지금 1층에 슬라브로 진 회관에는 한쪽은 회관, 한쪽은 경로당 쓰는 데가 거의 99%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을 회관 짓는데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다시 짓는데는 다 그렇게 짓죠
- 이완복 위원
- : 다 그렇지 다 그렇다 얘기요. 여기도 그럴꺼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옛날에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언제 지었어요? 언제 금학리 3구구만.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경로당 금년엔.
- 위원 장직무대리
박영웅 : 회관 하나만 있남?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회관용도로 전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 2층에. .
- 이완복 위원
- : 아니. 거기 방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지어진 데 회관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관이 밑에 건평이 몇평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료는 없는데, 답사는 했는데 면적 환산은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그런데 3500이나 들어요?
- 한정수 위원
- : 작년에요. 작년에 팔봉이죠. 여기가. 팔봉이 회관을 다 지었어요. 짓고서 작년에 경로당 보수로 2개 동네가 들어갔었어요. 음해 인제 회관이 안 들어가고 이 경로당 증축으로 들어 간 모양인데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 곳은.
- 한정수위원
- : 분명 그럴 꺼예요. 아니, 경로당이 없는 것보다 98년도에 , 97년도인가 98년도에 회관 짓는. 인제 경로당도 짓고 회관도 짓고 어디는 2개도 지었는데, 마을회관을 못 쓰는데가 있어 가지고 안 지은 부락이 같은 동네에도 있어 가지고 아주 회관 짓는 걸로 일축을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 지금 5000만원씩 주다 1000만원 올린 게. 회관에서 거기다 경로당 겸임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끝마무리를 짓자 그렇게 해서 회관 짓는데만 보조해 주자 그렇게 해서 회관, 마을회관 신축으로 가서1 그 안에는 경로당까지 짓는 걸로 이렇게 결말을 보고 말았다구요. 말았는데 , 팔봉면이 회관신축 이 다 끝났어요. 팔봉면 자체가. 회관 짓는 게. 끝나다 보니까 작년도에 두 가운데가 마을회관 뭐 고치는 것, 경로당 뭐 보수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4000인가 5000액 또 올랐었어요. 두 가운데. 그래가지고 올해 이게 올랐는데, 지금 인제 그게 이게 잘‥‥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 는데 살펴서 해야 할 꺼에요. 왜냐면은 마을 회관 지어주시는 부서 따로, 경로당 지어주는 부서 따로가 되면 안돼요. 우리 시가. 행정이! 그렇잖아요? 뭔가 원위치가 되야 돼요. 원 위치가 되서 체계있게 해야 될 꺼예요, 아마 경로당 짓기 시작하면 1층으로 다 지어줘야 돼요. 또 그런 예가 기재돼요. 그렇잖아요. 마을회관이 다된 면에는 읍 면에는 경로당 신축을 2층에다 또 할려고 그래요,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서 해야될 겁니다 요게, 여기 팔봉면을 지적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 분명 했어요. 근데 또 올라 왔어요. 이게. 이게 작년에는 ..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는 대산 독곳.
- 한정수 위원
- : 아니예요. 작년에 팔봉이 회관 다 지었다고 해서 작년 예산 때 분명 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될 게 한가운데 지어주는 게 목적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자체가 2층에다 회관만 지은 뒤 2층에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면 다 지어주어 야 한단 말이 예요. 또 시작하고, 다시 시 작하고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회관은 새마을과, 즉 말하자면 자치 행정과에서 하고, 이거 또 경로당은 복지, 여성 복지과에서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 그렇다 인제 자치 행정과에서 회관을 지었으니까 2층 경로당은 복지과에서 해야겠구나 라고 내년에 신청 안 해도 지어 주죠. 뭐 여긴 지어주고 딴 데는 안 지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있어요. 이건 분명 잘 생각하셔서 해야 합니다. 이게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분명! 올해 여기 지어주면 내년부터 또 계속 지어달라면 지어줘야 돼요. 틀림 없이 그래요.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난 이게 조금 한심스러운 게 말입니다. 이 국비 같은 건 자체사업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몇 평인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가서 봤으면은 아, 이런 설명이 거기 가보니까 현재 몇 평인데, 회의실로 어떻게 쓰고 뭐해서 경로당을 필히 몇 평 정도는 이렇게 지어 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설명이 되야지요. 아까 예를 들어 애향탑 이것도 총 관리하는 부서에서 및 평인지 모른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게 아니에요, 또, 인지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 시설공사인데 기 있는 도로를 확포장 하겠다는 얘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는 기 도로를 뭐하는 것은11억인가 얼마 들고, 직선도로를 내는 것은 8억인가 9억밖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바꿔진 이유가 뭐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것은 직선도로 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그렇게 확장하는 방안이 좋다는 걸 면으로부터 듣고, 그 사업으로 하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 이완복 위원
- : 몇m 폭으로 확장할 꺼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에 보상비로만 1억 5000을 섰습니다. 2차선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것은 보상하고, 또 언제 공사할지 모르고. 이게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구는 한번에 하는 걸로 전부 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전부 몇m지요? 몇m 쯤 되요? 그저 우리 담당 계원들이라도 없어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몇m 이 것도 파악을 않고 올려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방침은 받았는데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제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 자료는 가지고 올라와야지요. 예산설명을 그럼 뭐 가지고 올라왔어요? 내가 알기론 이거 뭐 한 2.5km나, 2.5km도 안될 껄로 보는데, 2km? 이것을 보상을 따로 하고 나중에 공사 따로. 뭐 이거 우연하면 다 해버리고 말아야지, 이런 것은.
- 사회여서복지과장 안광래
: 11억인데 총 공사비가 그 재원이 워낙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구는 전부다. 방침은 전부다 받았었습니다. 확포장까지. 근데 재원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 보상만 넣고 연차적으로. .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모월리가 인지 공동묘지 있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예, 바로 밑에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 이완복 위원
- : 아까도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시더만. 난 경로당 증축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봐요.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 이제 알면 여기저기서 신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보니까, 경로당 증축이 특정, 난 아까도 그런 얘기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만 지금 쭉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은 짓는다는 소식이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구된 바에 의해서 타당성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해야죠.
- 이완복 위원
- : 나는 이 요구를 이런 사업 에 대한 요구를 기 필요하다고 꼭 해야 할꺼라면. 내가 지금도 저번에 참석 안 해서 우리 기획관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임의 보조하는 것도 무슨 시보나 어디에 내서. 정말 어떤 단체던지 좋은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도와를 수 있는 홍보 좀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아는 사람만 한다 그건 안 된다 얘기예요. 행정에선 뭐야 모르는 것을 일러주고 해야지. 매년 보면 그보다 더 뭐한 집이 있는데 가져가는 데만 가져간다 그런 경향은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만 읍 면장들한테라도 우리가 좀 노후되고 뭐해 가지고 뭐한데 좀 보수던지 혹. 필요하면 증축이라든지 한데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신청들을 해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지금 읍 면장들한테 우리는 경로당 무슨 이렇게 증축하는 것은 예산 올려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사회여서복지과장 안광래
: 개보수 사업별로 전부 다 읍 ․ 면에서 받았습니다. 문제있는 점을.
- 이완복 위원
- : 개보수를 받았지 , 증축이나 이런 건 안 받는다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구하면 받지, 저희가 안 받을 리가 없잖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안다니까. 읍면장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부터 얘기했었고.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우선 여기까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밑에 애향탑이 ‥‥부지매입이 뭐예요.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까 그 설명. 말씀 드린건데 해미에 가면은 공군 부대 앞에 망향탑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건립 당시에 경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타인 토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보상을 계획으로 112평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매입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걸 왜 시에서 해줘야 되요? 그게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탑 관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거기다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왜요? 거기다가 왜 탑을 세운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망향탑 그게 당초그때 시비 투자해서 그게 건립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디 투자해서 이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디께가 시비투자해서..
- 이완복 위원
- : 이게 출향 인사들이 말하기를 돈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시비가지고‥‥
- 위원장직무대리박여웅: 난
또 처음 듣는 얘길쎄
- 이완복위원
- : 이게 출향 인사들이 돈 모아서 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시보고 관리해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가만있어. 그 예산이 몇 년도에 언제 싫나 그것 좀 한번 찾아와 봐요. 몇 년도에 무슨 예산을 언제 섰었나.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 그 당시 시비 1억인가 얼마 8000인가 들어갔다고‥‥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료 갖다가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그 세울 당시 그게 시에서 세운 거라면 세울 당시에 그 땅에 관계되는 것도 해결 못하고 탑만 세운 거예요? 그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지금 그 탑 세워진 부지가 공동묘지에 필요없는 묘 없는 부분에 일부. 거기에 건립을 했는데 일부분이 불부합 소유가 시유지하고, 일반부지 토지하고 불 부합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적부서에다 따져보니까 시에서 말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말소되고 나면 개인토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112평을 보상하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그럼 말소하지 말지 그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중으로 됐으니까 할 수가 없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이중으로 됐으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왜 이중으로 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원래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부분이 상환대장에 등재가 되있대요. 그 사람 개인 걸로. 그러니까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은 개인토지로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뭐 때문에 세운 거예요? 세운 취지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공군부대 철거민들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기 위한 탑이였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사회 여성 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 지금도 여성의 전화가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성의 상담실이 없어졌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있었는데 천안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전부 다
- 이완복 위원
- : 천안으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희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도에서 전부다 천안으로 일괄 묶었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박영웅
- : 이 애향탑 관계, 지적담당 이게 담당자 좀 올라오라고 해봐요. 그 설명좀 다시 들어보게. 이 해당 지적과에 이것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되어 그때 이걸 못하고서 지금 와서 돈을, 땅을 사게 돈을 달라고 하는 이 유가 뭐 예요? 몇 년전 거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근자에서 민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아, 근자에 나타났건 어쨌던, 그 당시 지금 서산시가 행정행위를 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과거에 잘못해 놓은 게 지금 튀어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해결도 못해요. 지금 터 나오는 건 .
- 이완복 위원
- : 요새 것도 해결 못하는데 그 전 꺼야 뭐 해결‥‥ 요새 것부터 해결하고 그 전 껄 해결하라고 해야지요.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100만원씩 주다 200만원. 100% 인상한 건 어째 그래요?
- 사호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심의 때 그 노인양반들에 대한 참. 예후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그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이 시의 조례가 청소년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조례가 있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조례도 있고, 아동에 대한 무슨 조례도 있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동에 관계되는 것은 없고 청소년 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학생들로 조직된 게 그게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건 조례가 있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 웅: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어떻게 대비하게 되는 거요? 어느 기준을 ..
- 청소년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동은 어린이고 청소년은.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른이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중 ․ 고등학교 학생 그런 정도까지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동은 국민학교 애들보고 아동이라고 하나? 그럼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지금 동네마다 청소년위원회가 읍 면 ․ 동마다 구성이 돼 있지?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청소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지도위원회에서 읍 ․면별로 열 사람씩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읍 면별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림 위원들 중에서 거기 위원이 있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위원님이 지도 위원회에 포함되셨구요. 한 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읍 ․면장들이 전부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어려워도 아동청소년, 요 관계되는 조례가 몇 개가 있나. 한 번 어려워도 그 저 한번 찾아서 나 끝나걸랑 일러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하나 저 물어 볼게요. 여성정책토론회 하는데는 공무원만 가고 다른 사람들은 안가요? 민간인들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만 가고 일반인 여성단체 . .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왜 이게. 저 여성정책 토론회 같은 데는 참가자들 보상비 가 없어요? 가면 줘야할 거 아니예요? 예산정책토론회에 참가를 한다면. 줘야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만 여비 쓰면 되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회 같은 데는 많이 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여성 협의회장이라든지 몇 분 소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다른데도 보면 예산서 적은 숫자 가는 것도 다 있는데 , 그것은 없길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가 얘기한 것 하고, 지적과장 참, 올라와야지. 금방 와요? 그것은 그럼 나중에 별도로 듣기로 하고, 요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여성 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부터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 가대현 위원님 !
- 가대현 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537쪽 좀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에 저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동부, 해미, 대산 시장 소독용역이 있는데요. 요게 보건소에서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보건소 할 때도 내가 요게 한번 물어봤던 얘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정도는 거기서 하는데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시장을 다니면서 잔류소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 가대현 위원
- :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잔류소독 ..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 저 보건소에서 잔류소독까지 지금 전부다 하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가대현 위원
- : 근데, 이게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건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건소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잔류소독이라든지 약품명까지도 내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뭐 중첩되는 게 없어요?
- 비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중첩되는 건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시장에 전부 한다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그럼 보건소에서 이 방역 소독관계 뭐 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잔류소독은 보건소에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보건소에서 잔류소독을 하구요. 저희는 그‥‥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연막소독 같은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연막소독이 아니라 저희도 잔류 소독 쪽인데요. 이것은 정기시장에 대해서 는 그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 있어 가지고서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가대현 위원
- : 알았습니다. 이게 저기 보건소에서도 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중복..
- 지역경제과장 남규상
: 보건소하고 중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다음에 543페이지 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지역 기술혁신센타 TIC. 자치단체분담비가 3천 만원이 있는데요. 국토비가 이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내년도에 그 TIC예산이 6억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자부에서 4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9000만원인데 도에서가 5000만원, 시에서 3000만친, 당진군에서 1000만원‥‥
- 가대현 위원
- : 아. 당진까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가대현 위원
- : 당진은 부담률이 상당히 적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TIC 그 본부가 한서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서산지역이 좀 편중이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가 국도. 시비해서 1억4303만원 정도 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는 이 예산이 어땠습니까? 증감관계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001년도에 1억 7천 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었는데요. 국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약간 조금 내년도에는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 가대현 위원
- : 그 동안 먼저 그 업무보고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 수용 인원보다 50% 이하로 이렇게 수료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업효과가 부진해서 떨어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뭐 예산이요?
- 가대현 위원
-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고용촉진훈련비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하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금년보다 내년도가. 전반적으로 도 전체가 국비가 줄다보니까 그 각 시 ․군별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또 다른 위원님!
(리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 원님 !
- 이완복 위원
- : 요것 좀 하나 물어봐요. 542쪽인가? 그저 재료비에 말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물가모니터 임부임이 이게 전액 시비인데, 544쪽 보면 또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운영 이건 도비인데. 이게 이 건 어떻게 틀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앞에 542페이지는 저희 시 자체의 물가모니터 요원이고요, 또 544쪽에 그 물가모니터 요원은 도에서 위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뭐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하는‥‥아. 도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여기 저 기 물가동향을 다 파악해가지 고 해주면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도에서 도 단위로 물가를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뭐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히려고 하려면은 시 전체적인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전부다 상세하게 저희가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물가를 매월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인터넷으로 공개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거 난 이중으로 생각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서산의 물가를 도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물가모니터 요원이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런데 그 도 물가모니터 요원은 말씀대로 시에 전반적인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도에서 요구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거 일반인 모니터 요원, 다른 거 뭐 하겠어요? 물가에서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리고 저희는 물가조사를 각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체 물가조사를. 근데. 이 한사람가지고서는 시 전체적인 체계적 인 물가조사가 좀 어려울 것으로‥‥
- 이완복 위원
- : 알겠어요. 그리고 저 545쪽이요 그 동부시장 장옥 그 누수방지 공사가 지금현재 연차적으로 해온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쯤이 안된 거예요? 그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동부시장에 지금64동 중에서요 98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이 한 것이 52동이고, 아, 43동이고, 내년도에 9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요구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97년도부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98년도부터요.
- 이완복 위원
- : 98년부터 그럼 98, 99, 2000, 2001년까지 4년, 4년 동안 몇 동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43동이요.
- 이완복 위원
- : 43동? 43동했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내년도에 9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12동이 남는데, 1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옥상에 불법건물을 상인들이 조금씩 달아가지고 해 가지고 도저히 방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로 끝마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동부시장의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언제쯤 나온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내년 1월까지입니다. 조사, 참 용역 기간이 .
- 이완복 위원
- : 용역결과 나와서 다시 뭐해, 개축 한다던지 한다면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이 인제 금방 할 것은 아니니까요. 누수를 하면은 장마철이 라든지 그런 때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전에 공사한데는 괜찮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저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민간자본 이전에서 수석 농공단지에만 관리를 지원해 주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농공단지 중에서요?
- 이완복 위원
-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다른 데는 관리 사무실이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3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성연은 민간이 지금운영을 하고있고. 고북농공단지는 관리사 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한정주 위원님 !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그 수석농공단지로 5억을 전입시켜 놓은 거 있죠? 전출시켜 놓은 것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농공단지에 전입하는 것, 특별하게 보면 전입금이 말이요 왜 5억을 전입해요? 일반회계에서. 아니,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전출을 하잖아요, 예산서 보면은 왜 수석농공단 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그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가 부진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까지는 그 기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상환에 어려움은 갖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경매, 경락을 받아가지 고 분양계 약 입 수계 약서 승인을 않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고 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는 예정대로 금융기관에 상환을 해야 되고, 회수가 안되면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 형편에 도달을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년도 미납금이 지금 5억 인가요? 그렇죠? 5억 4000인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특별 회계요?
- 한정수 위원
- : 예. 어떻게 하나, 특별 회계로 전입을 하는 거니깐.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원래는 I5억인데, 5억 만 잡았구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미납금이 15억인데. 5억만 잡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상
: 예
- 한정수 위원
- : 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회수를 해야죠.
- 한정수 위원
- : 내년도 회수할 게 다 원금 수입회수할 게 18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18억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18억 인데, 5억 만 잡았다. 원금이자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잡아서 더 이상 들어오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도로 전출해 주면 되니까 상관없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 밀리지 않고 낼려고 저거 한 것이구먼 .
- 한정수 위원
- : 거기가 지금 몇 개가 부도‥‥2개 가 부도났다고 했나요? 그랬죠? 2개업체가 부도났다고 그랬죠?
- 지역경제학과 남규종
: 부도가 3개 업체고 지금 휴업하는 업체가 2개업체고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서 1년에 총. 그 부도 업체에서 미납된 거예요? 어디 업체에서 미납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상
: 부도업 체 미납액도 있고.
- 한정수 위원
- : 휴업되는 데도 미납된 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휴업 한 업체는 미납은 큰 미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좀 뭐한 것이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경지라는 그 자리에 가재상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원금, 이자해 가지고 거의 1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 입주 승인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해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렵지.
- 한정수 위원
- : 이런 게 이게 큰 문제거리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엔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감히 아주, 금년까지는 이게 인제 일반회계에서 전입, 전출을 안 받고 금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 만약을 대비해서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나요?
- 문기원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그 지역 기술혁신센타? 그게 뭐예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그게 지역기술을 어떻게 혁신한다는 것 이 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이 공식명칭이 신가공 기술혁신센타거든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신가공..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기술혁신센타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신가공‥‥ 이름도 골치 아프고만. 근데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연구개발. 또 고용 교육훈련. 정보유통. 또 장비 이용, 그런 그‥‥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어디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한서대학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가공 기술혁신센타가 산업 자원부의 시책으로 지역별로 그 시도별로 두 군데 정도, 두 세 군데씩 지정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각 지역이 소재한 대학에다가 그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서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상당부분을 산자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당사자인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운영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일반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기술이라던지 또 중소기업이 보유를 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 그런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공동 이용하게 한다던지. 중소기업 그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이라던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좋은 시책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무대리
박영웅 : 작년부터?
- 지역경재과장 남규종
: 아, 금년부터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금년에도 이 예산이 싫나, 그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에, 3000만원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금년에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근데 , 이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해서 얻은 게 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에 인제 그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비 구입이라던지 교육훈련이라든지 해서 저희 수석농공단지 내에도, 주로 그 철강업을 하는 그런 업체, 자동차 관련부품에 종사, 참여하는 업체,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장비 이용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승대리
박영웅 : 근데, 한서대학교가 그런 것을 운영할 만한 저게 있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 주임 교수가 김익진 교수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사람이 뭐. 전문이 뭐야?
- 지성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그 ..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재괴장 남규종
: 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별도로 있어요. 다른 교수들하고, 보조 교수들하고 그 팀이 별도로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신문 봤나? 모르겠구먼. 저기 신탄진 그게 무슨 구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대덕구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 영웅 : 대덕구지 . 대 덕구 누구지? 청장이? 오희중. 그 사람이 그 왜 벤처기업하고 기술용역 결연인가 용역을 맺어 가지 고벽보 제거기를 개발을 해서 해 가지고 출연을 거기다 해 가지고서 그거를 판매를 할 때마다 자치단체에도 수입금이 들어오고. 그 벤처기업에도 그 수입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보고서 오회중이라는 사람이 구청장으로서 말이야. 참 머리가 기발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서산시도 무턱대고 하라니까 할게 아니라 그런 어떤 벤처기업하고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망한 벤처기업하고 그런 것을 같이 합작을 해서라도 뭔가 하나 여기서 아이템을 주고, 이게 개발을 공동으로 해 보자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이게 해야. . 난 모르겠네 보탬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아주 한서대학교는 별로요. 좌우간 난 먼저 엊그제도 애기 했지만 총장이 함기선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준대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해야 다 저거하고 안 준다는 거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제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춰서 예산을 좀 편법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요. 자기들 뭐 할 수 있게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지원을 해주면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지금 저기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기술혁신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내지 어떤 경영차원에서의 뭔가 배운다 얻어진다는 게 었기 때문에 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거 체크를 점검을 정확하게 잘 해가지고 저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요. 이거 .
- 지역경재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 차라리 그것보다는 어떤 아까 대덕구청마냥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줘야 되요.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우리 지역 내 유명한 중소기업하고 결연을 해서 투자를 같이 해서라도 그런 좋은 저거를 발상을 나오게 해야지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아주 별거 아니에요. 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리 완 복
- 한 정 수
○ THanl(23) :
- 강 원 장 최 펄 가
- 자 원 안 상 환
○ 위원아닌의원(1명)
- 의 장 류 규 일
○ 출석공무원( 16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 사무 국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금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12명)
- 총 무 국 장 리 상 호
- 사회 산업 국장 금 정 부
- 기획감사담당관 금 지 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합 민원 과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 선 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 광 래
- 지역 경제 과장 남 규 종
- 예 산 담 당 정 종 태
- 민 방 위 담 당 리 희 집
- 의 회 담 당 류 병 0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