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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8 토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8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2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1개 과만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내

: 건설과장 김형내입니다 연 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준범 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일 회 계 ,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한 제 안 설 명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 은 1 지역개발과 2. 농업기반 조성 3 건설관리 4 하천관리 5. 도로건설관리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본 예산액은 371억 1500만원으로 금 년 예산액 355억 9800만원보다 I5억 1700 만원 비율로는 4.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은 60억 8600만원을 투자해 서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 도서 합 개발사업 과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부석면에 8개 지구 지곡면에 4개 지 구의 도 포장과 소하천정비 사업 을 시행 할 계획 입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47 개 의 소규모 지 역 개 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신규로 농 확 포장 사업도 추진하면서 기존 노후 포장에 대한 아스 콘 덧씌우기와 소규모시설 지 관리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충괄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신정지구와 갈현 지구에 2 개 구로서 99ha를 정리하는데 30억 924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 리 사업으로 추진한 가구지구. 고산지구, 지곡 지구 244ha보다 145 a줄어들은 면적입니다. 그 외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인 도성지구 77 와 가뭄에 대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비 계상하였으며 예년과 같이 방조제 개보수 사 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정권개발사업 , 개발기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 기반조성 사업비는 148억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 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당천과 청지천의 재 오염 정비 사업으로 15억원을 상하고, 경지 정리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는 성연면 갈현천과 해미면 동암천에 대한 하천개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하천사업으로 양여금사업 5개소, 사업 12개소에 총 17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천관리 예산은 총 45억 9543만원을 투입, 소하천의 정비 비율을 높여 여름철의 폭우 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판리 입 니다 먼저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시도 정비 사업은 그동안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 는가? 풍전간 도로 확장 포장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공사비를 16억 3500만원을 상했으며 . 신규사업 지구로 시도 11호선인 팔봉 지곡간 도로를 확포 포장하는데 소유되는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로서 양여금 사업으로 대산읍, 운산리, 대영선을 비롯해서 총 4개 노선 에 43억 510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사업으로 음암 유신선 등 4개 노선과 자체사업으로써 연메지골선 등 6개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77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위험도로 개설과 도로 안전시설 설치, 버스 대피소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도로 건설과 관리 에 총 112억 6443만원을 계상하여 도로 확장포장과 개량에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리를 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 저희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인쇄된 예산서에 의해 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48페이지 ! 다음은 450페이지요

(리철수 위원 거수)

에 ,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451쪽 에 수석1동 도로 포장은 이게 두개 데 어디를 얘기 한 거죠? 이 게 ?

(지역개발담당 멀리서 답변해서 잘 안 들림)

리철수위원

:이게 저기 농고 뒤에 수석 1통으로 가늘게 있고, 수석 시골밥상에서 남부순환도 의로 가는 두 가지 있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건설 장

김형내 :그건 동에서 자료가 올라 은 것을 저희 들이 예산편성 을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447페이지 로 넘어 가겠습니다. 476페이지 !

김환성위원
: 지금 정주건 개발사업이 어느 면이죠? 정 주권 .

농지담당 리구영

: 제 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암하고 해미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478페이지 !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입니다. 478쪽에 그 시설비에서 경지정리 완료지구 시설 보수 보강인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요것은 작년 에도 했습니다. 만은.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 언제 그동안에 한거를 얘기 하신 겁 물살 까?

건설과장 김형내

: 아닙니다. 금년이죠. 금년에 도 이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 보수 보강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세 얻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지정리 완료한 후 에 각종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미흡한 점 그 민 원사 항을 가 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금년도에는 지 금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그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는 수렁처리. 그러니까 경지정리 사업할 때에 타나지 안았던 각종 민원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뒷정리로써 그 배수로 비나 수렁처리 등으로 했고 구체적인 그 계획지구는 추후에 선정을 하 기로 하고서 선 충괄 예산으로 세워놓은 사항 입니다.

원덕연 위원
: 총괄 예산?

건설과장금형래:예 .

원덕연 위원
: 근데, 요 시점을 어느 시 점까지 보고서 이걸 계획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거를 통틀어서 한건가 아니면 은 작년이나 재작년 정 이렇게 무슨 기간을 정해 놓고서 이 거를 할 건가요?

건설과장 금형내

: 그 동안 공인된 것은 통털어 가지고서 거기 나온 민원관계 ‥‥

원덕연 위원
: 아, 지금까지 현재 한 것은 연도 에 구애 없이 민원이 있으면 하엣 ?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하자 보수가 있는 거는 그대로 하자보수 처 리 해야죠.

건설과장 김형내

: 하자내용은 빼고서 합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이 동포 방조제 그 배수관문 보수사업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형내

:대산업 오지리. 대성염전입니다. 대성염전 앞에 있는 방조제입니다.

금환성 위원

: 그지요? 대성염전이죠?

건설과장 금형내

: 예.

김환성 위원
: 근데 , 거기가 통포 염전이 또 그 옆에 있어 덜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김대경씨가 하던데 거깁니다.

금환성 위원

: 근데, 이게 그쪽에서 알길 잘못 알 면은 통포 방조제 배수관문 하는 걸로 알 수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형내

: 예. 그건 앞으로.

금환성 위원

: 대형 방조젠데, 거기가.

위원장 신준범
: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서 알려주란 얘기 예요.

건설과장 김형내:

예, 대산업

금환성 위원

: 예, 이게 저기죠? 그때 저쪽에고천계 쪽에 저거‥‥

건설과장 김형내

: 중 차장 통과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던 지 역 입니다.

금환성 위원

: 노후해가지고 가라앉았죠?

농지담당 리구영:

수해가 나서 그 문제는 오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글쎄, 근데 그게 대형염전 방조젠데 통포 방조제가 그 산 너머에 폭포 방조제가 있거든 그게 잘못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신준범:

예,48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480쪽에 성연 일람이 농업용수 저장탱크 설치 공사라는 내용이 이게 뭡니까?

위원장 신준범
:저기 우리 담당님들, 앞으로나 오세요. 나오셔 가지고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지담당 리구영

: 농지담당 리구영입 이다. 요거는 종전에 저희들이 올해 한발 대비해 가지고 인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인제 주요 관로를 매 설을 하고 했는데 그 계해 가지고 저장탱크 그러니까 담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저류지 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가 들어와서 그 사법 연계하고 효과를 보려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고걸 반영을 했습니다.

리철수 위원

: 요런 사례가 종전에도 있었나요?

농지담당 이구영

:아, 지금 저희들이 인제 대형 관정 같은 거도 일부 한발 대비 서 매년 있어 왔고요. 한 3번 정도요 나머지 인제 긴요하게 그 한발 다비성 저의가 으 면은 그건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해오고 있다고요?

지담변 효구영

: 예

리철수 위원

: 지하로 묻는 겁니까, 지상으로

묻는 겁니까?

농지담당 이구영

:아, 요거는 저류시설을 하 는 타파기 는 해가지 고 담수 역할 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담수역할은 저수지도 아니고 탱크라고 하길 레 .

농지담당 이구영

: 인제 개념을 담수지 개념으로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러면 탱크란 표현은 이 거 잘못됐잖아요?

농지담당 리구락

:예, 표현 자체를 저장성인 담수역 할을 하는 사항인 데 요건.

김환성 위원
: 콘크리트로 해요?

농지담당 리구영

: 아닙니다. 일반 토공저류시설 입니다.

리철주 위원

: 그러면 담수시설이라고 한다던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탱크라고 뭐 도라 무통이나 뭐 큰 대형의 무슨 .

농지과장 리구영

: 예 ,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리철수 위원

: 예, 구조물 같은 개념에서 이런 사례를 못 봐서 물어 보는 겁이.

위원장 신준범
: 예, 다음은 57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리철주 위원 거수)

예, 리철체 위원님 !

리철수 강진

: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 571쪽 에 그 수로원이 몇 명이고, 어떤 항에 활용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실까요?

건설과장 김형내

: 수로원은 총 정원 8명인 데 지금 한명이 결원입니다. 그래 원은 7명입니다 주로 우리 저희 그 시도 지역에 대한 시 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라든지 또는 사례 대책이 라든지 란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금 이 인원이 부족한가요, 남나요?

건설과장 김형내

: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 시도라든지 농어촌 도 의 연장거리 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 7명 가지고 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로 그 중요 도 로인 시도 위 주로 하고 농어촌 도로에는 지 금 심 히 잘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지방도라든지 국도도‥‥ 물론 국도 수로원이 잇 지방도 수로원이 따로 관리청마다 있습니다만 은 각종 그 설해대 책 이 라든지 이 것은 긴급을 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 선 중요도로의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어도 먼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한명은 왜 결원이죠? 개소에 취업이 돼서 결원이 됐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러면 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예, 앞으로 한사람 채용을 해야 됩니다.

리철수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이게 부족한 인력은 이 공공근로 요청을 하면 어 게 지금 하 고 계신가요? 고려를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김형내 :그동안에는

저 들이 독자 적으로 공공근로 쪽에서는 안했습니다. 만은 특히 봄철에 모래 같은 것 을 그 설해대 책으로 다 뿌리 고 난 다음에 일시적 로 시내에 전부 먼지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청소하는데 많은 인원 이 필요해 희 도시과에서 쓰고 있는 공공은 로사 업을 일시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서 이런 도로 청소하는데 동원하기도 하고 해서 도 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지금 활 을 하고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으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사실 이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 상태를 많은 분들이 지 난을 하고 있고 활용이 그 원찰하게 되질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않는 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투여의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탄력성 잇 용을 해 주십사 하는 조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일용인부도 그동안에 수 노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역시 일용직도 구조조정 인원이 있기 문에 지금은 늘릴 수 없는 형편에 있고, 앞으로 공공근로 하고 적절하게 활용을 지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ㅇ위원장 신준범:

예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금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신문구독료가 이게 34부나 되는데 중앙지 저기 지 방지하고 뭐 주간. 인간 뭐 다 해도 이게 34부 나 돼 요?

건설과장 형내

: 저희 건설과 예산으로는 건 설과하고 건설국장실 하고 건설과 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 설과에서는 두 가운데 부서 있는데, 하 튼 지방지나 중앙지나 1부씩만 이렇게 참고로다 전부 지급을 하고 잇

환성 위원

: 아니, 두 군데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 자체적으로는 34부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자체가 아니 라 국장실하고 두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환성 위원

: 신문이 34종이 안될 텐데‥‥

위원장 신준범:

예 , 다음 574페이지 ! 576페이지 로 넘어 가겠습니다. 578페이지요.

(리철수 위원 거수)

예,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위원

: 예. 리철수 위원입니다. 폐철 부지 매각은 어디에 예정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형내

: 요것은 도유 하천부지 입니 다. 도청 그러니까 그 등기가 충청 도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 종재 산으로 나오는 하 천에서 폐철이 된 부지는 팔아 가지고서 도비 하고 시비로다 얻게 나눠서 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정 수수료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러면, 지 금 어 디 인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 초에 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금도에 도유 하천 중에서 하천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철 매각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를 하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서 해당 지역을 일단 조 사 는 해가 고서 감정하고 분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게

이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하천기성제란 것이 뭐예요?

건설과장김형내 하천

기성 제는 우리시에 잇 하천 그 기존 제방 정비가 되어 는 기성화 천의 제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 비 그러니까 그 제방 손 한데를 보수를 하고. 풀을 깎고 나무가 난 제방을 갚다가 정비를 하고 그 유수에 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 천 제방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풀싹 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서 그 밑이 그 인부임도 잇 인 임하고 장비임차 해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 그 포크레인이 한 대가 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고 잇 특히 제 방 그러니 까 하천부지를 갖다가 탄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임차해 가지고서 하기 위해서 세워 논 금액이 되 갰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580페이지요.

이철수 위원
: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게 어디인지 지명 지목이 안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이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그것은 5가운데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 5가운덴데 지 획으로서는 운산 1천하고 인 지면에 둔 당천. 팔 봉에 청계천, 성연 일람리에 일오이천, 운산 용현리에 보현동천 등 5개 지구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논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한 겁 이다.

이철수 위원
: 근데, 다른 곳은 다 지목을 했는데 어째 여기는 이렇게 몰아서 넣었을까요?

건설과장 김형내:

아. 양여금 사업은 일괄 계상을 했고요 뒤에 그 자체시업은 지구별로 되어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것은 전용해서 써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묻어서 놓으면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거 요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다음은 985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내:981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5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584페이지 합동 설 계단 급식이30일 가지고 이거 설계 다 하시겠어요. 자체 설계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건설과장 김형내

:합동 설계만은 연초에 소기 발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 하고 시에 토목직들이 한곳에 모여서 조기 발주 설 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는데 기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런 줄은 아는데 30일 가지고 하겠어요? 지금 면은 그렇게 해서 연초에 본 예산에 신 예산도 설계가 늦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30일 가지고 다 설계가 되겠냐고요?

건설과장 김형내

: 30일 가지고서는 설계는 어렵구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은우선 30일만 계상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게 더 특근을 헌다든지 더 하 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금액도 마씩 안 들어가니까 이건 충분히 뭐 장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건설과장 김형내

: 것도 작년보다는 6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위원장 신준범:

예, 지금 설 계단이 언제 구성되죠? 구성 이 .

건설과장 김형내

:1월 달에 구성이 됩니다. 조기 발주 설 계단이 요 .

위원장 신준범
: 2월댄요?

건설과장 김형내

:1월 초에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1월 초에?

건설과장김형내 :

예.

위원장신준범 :
이게 설 계단 구성이 빨리 구성이 돼야 될 거구. 일적 구성이 돼 시간을 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20일이나 30일 가지고는 부족할거니까 최대한 우리 예산 이 통과되면서 바로 설 계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구성 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설계 단 급식비로 해가지고 30일 20명 30일 잡았을 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이 안 다고 하면 은 다 늘여서 요구를 해야 되는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하여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5000원씩 해서 급식하면은 최대한 활용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내

: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적습니다만 은 적은대로 아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예. 리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에 그 차량유지비는 지금 어떻게 동안 작년에 지출된 예를 봐서 변경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어요?

건설과장 김형내

: 해마다 이 정도만 가지면 은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 에 준해 가지고서 해봤습니다.

리철수 위원

: 그러면 남은 적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형내

:남는 정도는 아니어도 현재계속 유지 는 하고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부족하다고 하는 사례는 없죠?

건설과장 금형내

:예 그 동안에는 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리철수 위원

: 바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제 예산이 게 편성을 해 놓고 나면은 그해 넘어가면 은 이제 함몰된다 해 가지고서 필요 없이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기도 했고 부족했기도 해야 되는 것이지, 항 상 부족 지 안했었다 하는 것은‥‥

건설과장 김형내

: 아니 , 작년에는 조금 부족해 서 추경에서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아까 얘기와는 틀리시네. 요런걸. 잘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금형래 :

예.

리철수 위원

: 그리고,585 하단에 작년에 보 면은 갑자기 많은 폭설이 내려서 레라든가 염화칼슘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재고 가 좀 있나요?

건설과과장 김리내

: 금년도에 지금 남아 있는걸.15톤 재고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거는 지금 현재 꺼 현재 12월 달까지 써봐야 알지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15톤이 재고가 되어 잇. 아직 구입해 놓고 있는 것이 톤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분이

이철수 위원
: 그거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금형내

: 예 .

리철수 위원

: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 , 우선 내년도는 연초부터 또 이 예산을 활용을 하고 금 것도 15톤 재고가 있고 40톤이 잎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고 해 서 같이 적절하게 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요런 부분은 우리 조규 영씨가 잘 대처 하시니까 잘 하실 걸로 알고.

위원장 신준범
: 586페이지요. 없으시면 580페이지 !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리철수 위원

: 이 엔진 톱이 라는 것이 아스콘을 오리 는 그런 기 계 입니까? 590쪽에 .

건설과장 김형내

: 나무를 자르는 톱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아, 그러면 가로수를.

건설과장김형래: 예,

가로수 같은 것이 넘어졌을 때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엔진 톱이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도로유지 보수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건설과장김형내 :

주로 가로수 제거 같은 거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리철수 위원

: 보수가 아니고 그런 경우엔 정 비라든가 이런 소리가 맞는가. 같은 보수라 하 면은 도로 유실상태를 고친다든가 뭐 이런 때 적용하는 표기 같아요.

건설과장 김자내

: 예,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건데 잘못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다음은 985페이지 채무 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무 담은 지금 2003년도 도비 지원계획에 전재됐다고 돼 있는 데요. 지금 그 2003년도 비 지원이 어느 정도 그 얘기 가 돼가지 고 지 금 시작되는 겁 물살 까?

건설과장 김형내

: 이 채무부담은 갈 현천 정비 공산데 요것은 금년 가을 착수 는 갈현지구 경지 정리 사업하는 지구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 또 그 동암천은 신정지구경지정리사업 지구입니다만 은 여기 해미도 신정 지구에 들 가 있기 때문에 동암천 정비공사하 고 두 개가 경지정리 병행 취수사업입니다. 그 서 요것은 총 사업비가 16억 8200만원입니다만 은 고중에서 도비 보조금은 내후년 에 주기로 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만 우선 채용부담으로 내 년도 예산으로 세운 내 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나중에 채용부담으로 와서 노면은 주고

리철수원: 근데,

이런 사항들은 경지정리 에 수반돼서 어떤 하천이 유실되던가. 정비를 해 야 될 경우는 그 경지정리에 포함해서 하는 거야 맞는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주로 그 규모가 작은 소하천 같은 것은 경지정리의 배수로로 봐 가지고서 그 동안에 그 경지정리 사업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렇게 그 갈 현천 라든지 동암천같이 큰 하 천은 하천공사를 별도로 도에 수자원 과에서 별도 로 합 다. 하천공사를 경지정리 사업비는 당 그 단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ha당 그 책정 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공사를 하 다 보면 은 단비가 너무 높게 나오. 때문에 하천 만 딱 떼어가지고 하천공사로 도청에서 수자원 과에서 하고 경지정리 반조성과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와 관해서 토지는 물론 경지정리에서 담보로다 확보를 합니다만 은 공사비는 하천공사 비를 별도로 하는데 당해 년도에 다 주지를 않고서 채무부담으로 내후년도에 그 도비 보조금 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비 부담분만 여기다 세 워 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시비 부담만?

건설과장금형래 :

예 .

리철수 위원

: 예, 하여튼 그런 것들 뭐 하천 에 경지정리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수라든 가 이런 그 물고가 달라지지만 않으면 그때 가 서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꼭 채무 부담까지 해야 될 ‥‥

건설과장 김형내

: 이 병 행 취수사업은 반드시 경지정리 하고 같이 해야 됩니 다.

리철수 위원

: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내

: 아니죠. 그 하천이 기존 하 천을 넓히기 때문에 땅이 많이 들 가고, 또 꼬부라진 하천을 직선으로 바로 잡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와 하친 개수 같이 해야지. 경지정리한 후에 나중에 또 다시 하천 개수를 하게 된다 면 할 수가 습니다. 그리고 농지 매수를 별도 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 지금 자체 합동 설 계단 에

건설과장김형래: 예,

가로수 같은 것이 넘어 졌을 때에 자를 수 있는 그런 엔진 이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도로유지 보수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건설과장 김형내

: 주로 가로수 제거 같은 거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리철수 위원

: 보수가 아니고 그런 경우엔 정 비라든가 이린 소리가 맞는가. 같은 보수라 하 면은 도로 유실상태를 고친다든가 뭐 이런 때 적용하는 표기 같아요.

건설과장 김자내

: 예,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쓰는 건데 잘못 표현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다음은 985페이지 채무 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채무 담은 지금 2003년도 도비 지원계회에 전재됐다고 돼 있는 데요. 지금 그 2003년도 비 지원이 어느 정 도 그 얘기 가 돼가지 고 지 금 시작되는 겁 물살 까?

건설 장

김형내 : 이 채무부담은 갈 현천 정비 공산데 요것은 금년 가을 착수하는 갈 현지 경지정리 사업하는 지구 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그 동암천은 신정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입니다만 은 여기 해미도 신정 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암천 정비공사하 고 두 개가 경지정리 병행 취수사업입니다. 레서 요것은 총 사업비가 16억 8200만원입니다만 은 고중에서 도비 보조금은 내 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만 우선 채용부담으로 내 년도 예산으로 세운 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나중에 채용부담으로 와서 노면은 주고

리철수 위원

: 근데, 이런 사항들은 경지정리에 수반돼서 어떤 하천이 유실되던가. 정비를 해 야 될 경우는 그 경지정리에 포함해서 하는 거 야 맞는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내 : 주로 그 규모가 작은 소 하 천 같은 것은 경지정리의 배수 로 봐가지고서 그동안에 그 경지정리 사업비로 포함이 됐었는데 이렇게 그 갈현 라든지 동암천같이 큰 하 천은 하천공사를 별도로 도에 수자원 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하천공사를 경지정리 사업비는 ha당 그 단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1ha당 그 정하 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공사를 하 다 보면 은 단비가 너무 높게 오기 때문에 하천 만 딱 떼어가지고 하천공사로 도청에서 수자원 과에서 하고 지리는 기반 조성 과에서 경지 정리를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와 관련해서 토지는 물론 경지정리에서 담보로다 확보를 합니다만 은 공사비는 하 공사비를 별도로 하는데 당해 년도에 다 주지를 않고서 채무부담으로 내후년도에 도비 보조금 을 주기 때문에 일단 시비 부담분만 여기다 세 워 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철수 위원

: 시비 부담만?

건설과장 금형래

:예 .

리철수 위원

: 예, 하여튼 그런 것들 뭐 하천 에 경지정리를 실행함으로써 어떤 수라든 가 이런 그 물고가 달라지지만 않으면 그때 가 서 1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꼭 채무 부담까지 해야 될 ‥‥

건설과장 김형내

: 이 병 행 취수사업은 반드시 경지정리 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리철수 위원

: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내

: 아니죠. 그 하천이 기존 하 천을 넓히기 때문에 땅이 많이 들 가고, 또 꼬부라진 하천을 직선으로 바로 잡고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와 하천 개수 같이 해야지. 경지정리 한 후에 나중에 또 다시 하천 개수를 하게 된다 면 할 수가 습니다. 그리고 농지 매수를 별도 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리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 지금 자체 합동 설 계단 얘 기가 나왔었는데요. 인제 일수 0일로 돼 잇 그 30일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수가 아니 다라는 게 지금 대화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은 예산서에 그 자체사업 시설 부대 비로 해 지고 설계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자체 합동 설 계단이 구성돼서 하는 어떤 게 있는 거요?

건설과장 김형내

.: 저희들이 그 토목직 공무원 즉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윷하고 또한 그 조기 발주라고 해서 날씨가 풀리면 은 금방 인제 발주를 해야 되기 때 에 1월, 2월 달에는 전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설계 의 양이해져 있습니다. 특히 읍 면 같은 경우에도 그래가지고서 분야마다 그 사람이 야근 까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량은 용역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난번에 감사 때 하고 업무보고 할 때에 나왔던 사항이 그 자 동 설 계단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에 한 4억 정도가 지금 우리 자체 합동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 이 되고 있다고 인제 절감을 하고 있다고 얘 기 엇단 말예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근데 , 지금 여기에 보면 은 이 게 좀 설계비가 계상돼 있는 것 체 설계비가 계상돼 있는 것이 이쪽 그 합동 설 계단 쪽에 어떤 그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은 그냥 뭐 회계법상 그 설 계비를 다 계상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형내:

주로 보조사업 규모가 큰 것 은 전부 용역설계를 하고 시에서 체로 하는 소규모 사업 특히 지역개발 사업이나 숙원사업 같은 것은 저희 직원 잇 범위 내에서 자체선 계를 지 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 말씀 듯 아니고요.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은 그 설계를 해서 1년에 4억 정도씩 그 예산절감을 하고 있었다면서요?

건설과장금형래 예

.

위원장 신준범
: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고생하는데 여기 보면 은 예산서에 설계비가 지금 시설부대비 가 들어 가 있단 말이 요. 규정 이 해서 이게 하는 거 지도 보면 은 규정이 그 사 용비용을 지금 합동 설 계단에 그 어려운 데에 쓸 수 있 끔 활용을 해서 예산서를 세워 주는 것 인지 아니면 은 그 관계없이 예산을 선 건 ?

지역관발담당 이창영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주로 저희 지역개발 소 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부대비는 당해 사업의 사 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사업비로 서 예를 어서 저희가 마을 안길 포장을 하다 보면 은 마을 그 토지 소유자끼리 분쟁에 있어

경계 측량을 해 달라든가 이런데 에 소요되는 그 비용을 시 설부대비로 우리가 예 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 시는 그 사항은 소규모 업의 실시 설계에 해 당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 설계 비는 당초 예 에 편성을 합니다만 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이 실시 설 계비는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 설계 중에서 불용되는 예산만큼은 저희 기발주 사업단의 노력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이 습니다.

위원장 신준총범:

그러니까, 그 실시 설계비가계상이 돼있는 데에 그것을 자체 설 계단에서 해 결할 경우에는 시설 설계비가 남는다는 얘기죠? 나중에?

지역개 담당

금창영 : 예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나 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년에 한 4 억씩 지금 재정을 이제 이익을 봐주는데 보다 보면 은 뭐 30일, 아까도 했지만 30일인데 30일 이 부족하다고 했었고 .그 시간동안에 자체적으로 하다 면은 많은 어려움도 있어서 야근도 하는 어떤 사항이 계속 생긴다 하는데요. 그랬을 때에 그 자체 설계 합동 설 계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 리창영:

현재로서 뭐 특별하게 주어지 는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원님들께서 할 해를 해주신 다면은 저희가 조기 발주를 끝내고 서 절약되는 예산의 부라도 저희 그 설 계단에 게 그런 인센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 여 주신 면은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알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리창배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던 거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외주 용역하고 인제 자체 설계하고 요게 있는데 자체 설 할 때 인제 75시간이 면 75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주어지는 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대한까지는 자치설계에서의 그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아뇨. 내 얘긴 그게 한계선까지 넘었을 때에는 뭐 회계 어디 기획실 예서 모여서 콩, 팥 얘기할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건 설과에서 최대한으로 시 간을 활용해서 그 근무수당 시 근무수당을 뺄 수 있을게 어디까진가 그 한계선까지는 우리 가 자체설계 해도 거 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지역관발담당 이창영:

예 . 리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설계했을 때 의 사업부서 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 도 최대한을 받아야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 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외 근 무수당은 산 편성지침에 그 급수별로 있는 보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시실 상으로 청 내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합니다만 은 시간외에 근무수당은 제일 많이 받지 못하는 설정입니다

전문위원 리광배

:한달에 72시간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리창배위원

: 아니.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 인제 뭐 9급. 8급이 있으니까 는 적을 테지만 그거 얼마까지 치례 갈 수 있느냐? 그 한계선을 기획담당관 불러다 고 지금 따질라 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공일 해요? 뭐 땜에 공짜 일을 외부에 해 부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공무원들이 애쓰면 애쓰는 만 큼 여기에서 것을 수당으로 본인들이 보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외주용역으로 내보낼 이 유가 없다 그 얘기지 .

전문위원 리광배

:예산에요?

리창배위원

: 그렇지. 예산에!

전문위원 리광배

: 72시간까지 할 수 있죠.

리창배 위원

: 그러니. 75시 간 아뇨? 지 금72시간인가 돼 잇 72시간걸 줄 수 있지?

건설과장 김형내

: 거기에 1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8페이지 에

리창배 위원

: 글쎄 , 그러니 까 그 한계까지 는 우리가 야근을 할 때 받아 가야 한다. 그 얘기지 아니 , 그러니 지금 기획 담당원 불렀잖아요. 물어 볼라고. 고것 좀 한번 빼서 대답해 줘요. 그 월급만!

관리담당 장인희:

예 , 리위원님 ! 관리담당 장 인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 시간외 수당은 현업직의 경우는 2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 금 시간외 무수당을 예산 편성된 예산범위 내 에서 지급을 하면서 우리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그 리창령 담당이 얘기 말씀을 듯 분류를 1급이 아닌 2급 . 낙읍으로 해가지고 28시간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급의 경우는 30시간 지주고 2급의 경우는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28시간 기준으로 주는데 원님 그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 말씀 저희들이 익히 이해하면서 현재 그 실정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는 그 현행의 제도가 우 리가 밤새 야간 설계를 하고. 특근을 다라도 현업직의 경우 집배원이나 예를 들어서 철도 수 이원이 라든가 이런 사람 은 72시 간까지 다 지 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공무원 들은‥‥ 물산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72시 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은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28시간까지만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 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예. 리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정 회 전에 회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뭐 내적인 조절관계로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기획 담 탐관님이 오셨거든요. 레서 이 건설과에 대해 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 수분들이 그 이상을 본 위원이 알 론 하루에 4시간씩만 해도 20일만 잡아도 80시간이다 그 얘기요 그거는 지금 하 고 있다 그 얘기요.9시 반까지 9시 반! 내가 여 기서 있기 때문에 이전에 불 꺼진 봤어요. 그러면 뭐 80시간 이상인데 그 이상을 하고 잇 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원에게 줄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한으로 줘야 하지 않는 나 여기에 대 서 기획담당관님이 줄 수 있나 없나 답변을 한번 듣고 넘어 가기로 합시다.

위 장

신준범 : 예 . 기획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영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주셔서 저로써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취지를 제가 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야근 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서 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후생을 돌봐 줘라 이린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그러 한 부분이 충분치는 않지만은 경상비에 계 이 돼 있습니다.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규정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데 모자람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위원

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이 참 답변을 하셨는데 애매모호하거든요. 높이에 가로 월자요. 당기면 왈 놔두면 날일.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28시간이 서 잇 28시간이면 하주에 1시간입니다. 그리면 그게 넉넉한 게 이고 만 부서에서 용역 비를 가져온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딴 부서는 없습니까? 시간 무수당이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이 없는 걸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외주용역 을 대신 이쪽에서 했을 때 그 용역 비를 절감해 서 여기에 시간외 수당으로 줘 분하다는 겁 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용역 비를 ‥‥

리창배 위원

: 아니 . 예를 들어서 이게 외주 용 역비가 100원 한때 10가지 할 기서 3가지 그러면 그게 절감되지 않습니까? 3가지 외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만 여기에 돌려 줘도 충분하다 그 얘기요. 자체설계해서 그러니까 약 그런 게 부족 된다 하면은 딴 부분에서라도 있잖아요. 이걸 돌려 가지고 틀림없이 72시간 인데 72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100시간이상이요. 한달에 내가 여기서 있어 가며 눈으로 매일 처다 보니까 10시 이전에 불 끄는 날 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많이 하는 정 도가 아니요. 딴사람은 집에 가서 자식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자 안에 이 분들은 그러니 까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요. 집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적이나 신체적인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선 틀림없이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최대의 그 더 상은 못 주지 만 거기에 한해서는 지불을 해줘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니 ,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 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해서 뭐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최선의 지원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까 열심히 하는데 뭐 지원을 해줘야지요.

리창배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지 급 수 있다 그 얘 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금지영

: 아, 그러니까‥‥

리창배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 한도 내에선 지급할 수 있다. 이 시간을 일을 했을 때 에는 법정기준이 넘지 않는 한계 안에서는 지급 하겠다! 요렇게 대답 서야지요.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꾸 하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 그러니까 지금 제 예산서에 있는‥‥

리창배 위원

: 예산서에 28시간이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8시 간이 나 30시 간 이 나 이런 것은 지 금 변경 는 없고, 이것 을 다 써서 집행할 돈이 없어 가지고서 굶어가면서 일하게 될 지 이면은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해 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기 요.

리창배 위원

: 저는 궁금한 건 식댄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40시간 된 거를 72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어 요 요것은

리창배위원

: 제가 볼 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그러냐면 이 예 만은 지침이 있잖아요. 그러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이 경상예산이나 또는 사업예산 이나 이 예산서에 들어 는 예산 전부 다 충분 치는 않다 그런 말씀이요. 비록 건설과 뿐만 아니고 다른 서도 충분히 쓰도록 되어져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정해서 요 범위 내에서 어렵더라도 요 범위 내에서 써라 하고서 여기다가 계상을 해 준겁니다. 그런 어도 해 봐도 요 계상된 것 가지고서는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어려움 이 없도록 걷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요.

(리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 리철수 위원님 !

리철수 위원

: 예 , 리철수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깐 우리 기 관님께서 조 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 기 지침이 없어서 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 시고, 그런데 지침도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 하에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 리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성과죠 의를 좀 적용 해 달라‥‥ 뭡니까? 게 이 PJS 가 그거는 적용해서 어떤 그 시간외 근무 수당보다는 이 설계사 사무소에는 수수료만 가지고도 이 분들이 열심히만 해주면 은 그 붓다의 몇 배 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얘기는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인제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 은 도시과에 인 토목직이라 듯인가 뭐 여타의 실과의 토목직을 다 인제 구성해서 기획단을 만드는 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말고 성과급을 좀 지급을 해 서 우리 그 용역 는 좀 주는데 목표관리를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 그런 얘기니까요. 그거 염두를 두시고선 식대라든가 이런걸. 생각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좀 관철을 해 주셔야 과적으로 우리가 뭐 그분들에 대한 복리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 민의 혈세 가 절약되는 방법도 얻는데 구태여 지침에 억매 어서 경직되게 할 필요 지 않으냐 그런 얘 기이니까 그 점에 대해선 심사숙고 고려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단영:

리창배 위원

: 지금 리철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인데 기획단이 구성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00원인데 00원 여기 서 했을 때 그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도 100 원이 남을 수 있다 그 얘 요. 그러면 100원이 절약되는 거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합 법 합법 지침 하지 말고요 합리적이고 적 정 에 맞춰서 일을 해달라는 거죠 시비를 절 약해가면서 합리적이고 적정성에 맞게 꼭 엇 게 해주시 기 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준범:

예. 이렇게 정리 좀 해 보습니다 지금 그 시간외 근무수당이 법적 수당이 지 금 72시 간이 라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신준범
: 법적인 시간. 법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실과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예, 실과마다 다른 거예요.

위원장 신준범:지급할

수 있는 그 시간외 수당이 72시간인데 지금 현재 우리시 영대로 는 28시간 이렇게 인정하고 간다고 하는데 뭐 저기 평상시에는 그만 두 라도 평상시에 뭐 지 금 그 일반적으로는 운영될 때에는 그만 두더라 도 우리 지금 동 설 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에 밤샘하면서 작업 하는 우가 생길 텐데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 법 정시간은 100%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 이 거죠. 그리니까 이게 지금 일부에 지금에 와서 그 시간외 수당을 전체적으로 늘 는 것이 어렵다 한다. 라면은 그 합동 설계 딘을 운영하는 시간, 시 기 1개월 내지 2개월을 운영 한다. 라면은 그 시기 만큼은 법정시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란 얘 기죠.

기회감사담당관 금지영:

이 예산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산출근거 요것은 변형을 할 수가 없고. 왜 그 나면 요것은 정해진 거예요. 실과 마다 해서 내부 방침 내지는 지침 내지 는 여러 지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 기다 표기될 수는 없고, 이거 이외로 필요한 산이 있으면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 분들이 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구요.

위원장 신준범
: 지금 그 기획 담당관이 말씀 하신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씹하신 부분 을 들어 보면 은 짜증나요. 사실 짜증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 뭐 보면 다른 얘기 아니 예요. 뭐 일 반대에 지금 지급하는 어떤 사항보다는 합동 계단이 구성되어 그 인제 조기 발주 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제 밤샘 작업을 하게 경우도 생기고 할 텐데 최소한 그때만이 라도 법적인 시간만큼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요. 그거를 예산서에 있는데 이거를 뭐 저 기 다른 데에 돌려 어떻게 그냥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감 담당관

김지영:그 말씀 막 지금 질문하신 말은.

위원장신준범 :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요? 지 금 왜 이린 저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지금 공무 원 사회가 이런 상태가 다 라는 것을 보여줘 요, 저 도 느끼는 것이 . 왜냐 하면은 어 떤 사람들은 시간만 때우기도 급급해, 할 일이 없어서 .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때우고 다 때우고 나와서도 부족해 가지고 말이오. 밤새 해도 부족할 판이 되 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판 질감이 생기는 거요 서로가 서로 이질감 생길 거 아뇨? 똑같은 조직에서 똑같이 급 받으며 살면서 말 요. 어디 이런 경우에 생겼을 때 이게 곪아 터지 면은 나중에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은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거요 조직에 아. 도 똑같이 저기 8시간 근문데 8시간 근 무만 하고서 나도 가겠다 말이오. 서로가 이 항이 온 다라면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잇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황이 돼서 어렸게 어느 정도 하는 어떤 부서가 있고, 또 그런 개인들이 있다 라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관리의 가장기이다 이거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합동 설 계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2개월이나 1 월 운영할 때 보면 은 그런 그 자기들이 주 어진 것이 있으니깐 밤새워서 할 수 밖에는 거고. 또 해야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그거를 달라고 하고 뭐 이게 불만이 잇다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에 인센티브를 알아 서 적용할 수 있는 이 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센터브 말씀을 하시는데 인센티브 적용관계는 제 정할 사항 도 아니고요, 어느 부서를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 하면은 그런 기준을 해서 이거는 시책 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문제요. 그래서 여기 저 인해 놓고서 인 태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는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고 요 문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 잘 살펴 서 지원 문제는 저희가 알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하겠단 그런 말씀을 드린 겁 이다

리창배 위

: 그런고. 하니 이게 뭐 의회에 서 무슨 인사권이나 예산 상정권이 없고, 심의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획관님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짜증이 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식대 하곤 별게의 문 이다. 그렇잖아요? 식댄 ,별개 의 문제요. 그러기 때문에 요 용역 1월, 2월 기 간은 기 벌써 가산해도 이게 시간외 근 무수당이 올랐어야 해요. 근데 안할 얘긴데 이 리 에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행정적 외의 직을 잡직 운을 해가면서 사실 승진에도 청닐 피해를 봅니다. 지금 여기서 할 얘긴 아닌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 제까지 가지고 잇‥‥

위원장 신준범:

저기 우리 리창배 위인님 !

리창배 위원

: 이 문제 가지고서 동문서답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위원장신준범: 리창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 가도록 하엣 이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 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 의 는 이 것으로 마치겠습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명)

  • 위 원 신 준 범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김 환 성
  • 명 노 희
  • 리 창 배
  • 리 철 수
  • 임 덕 재

○ 위원아닌 의원(1명)

  • 의 장 류 규 일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6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리 광 배
  • 의  정  담  당  계 원 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 (단산시청)(7명 )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건  설  과 장  김 형 내
  • 관  리  담   당   장 인 희
  • 진  노  담   당   조 규 영
  • 농  지  담   당   리 구 영
  • 지 역 낙 발 담 당   이 창 영

○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신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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