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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1.12.04 화요일)

제6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4일(화)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사일정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충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할 대상부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종합민원과. 사회여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혐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본위윈회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종합민원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종합민원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선서! 본인은 서산지역의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를 작정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총무국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의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추진반을 설치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별관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기존 사무실이 협소관계로 인해서 그런것을 설치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2000년 7월 26일자로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었고 그 이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안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얘. 고대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작년에만 해도 동별관이 신축되면은 복합민원이 괼요한 허가과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도록 지침이 된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작업을 마쳐가지고 승인이 다된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운데에서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이 많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했었음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구를 설치하고 하는데에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대현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의 다시 이주워진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허가과에 기구설치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원실에 복합민원 처리반 설치를 해가지고 과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후에 여러가지 상부로부터 지침이나 이런것이 발생된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 이전문제는 어떻게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해서 지연되고 지금까지 그냥 상당히 의욕적으로 실시할려고 했던 그런 민원실에 특수업무 시책정도의 그런 사항이었는데....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저회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열심히 일을 해봤음에도 허가과가 아니라 저희도 허가과를 설치하려고 했었었는데 계획이 민원 부서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를 설치하도록 됐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여러 가운데에서 종합을 해본 결과 민원부서를 설치함으로써 나오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는 그런것 때문에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지. 저희들 민원실 입장에서 그것을 꼭 하고 싶어서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요.

고대현 위원

: 예. 저기요. 물론 제가 그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 민원실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행성의 질높은 서비스 차원에서 각종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할 뿐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는 데는 힘이 미치질 못하고 있죠? 예,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그렇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런데, 지금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요인에 의해서 못된다 하더라도 민원과장님으로써의 그런것에 대한 뭐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해보지도 않은 사항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저희같은 경우에 태안군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대현 위원

: 저기요, 이렇게 저는 뭐 제가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자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끓었는데 이게 사실 어렵다고 하는 사항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여러가지 각론적인 조그마한 문제들로 인해서 복합민원 처리반에 기구가 설치되어가지고 신속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제고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히고 함양하는데. 내부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외적으로 얻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자꾸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정확한 결과가 결과도 아니예요. 그런 일반적인 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런것은 이유가 되질 않고. 다만 제 바램은 이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이 정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복합민원 미처리 되고 있는 25건에 대한 것도 봤습니다만, 대부분 건축민원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 전부 1차, 2차, 3차 보완이 전부되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이걸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도 되는 거다 하는 얘기이죠. 그래서 물론 과장님 흔자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금방 설치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과거의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이 계속 앞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아니냐. 최소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예, 죄송합니다.

고대현 위원

: 몇가지만 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복합민원 처리반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민원실에 공간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충분합니다.

고대현 위원

: 충분합니까? 모 과장님께서는 민원실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하다니까 충분한 걸로 알고. 그럼 제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는 이미 여건 충족에 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조기에 될수 있도륵 한번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예, 고대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열심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입시민을 위한 서산시 생황안내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민원실에다가 비치해 놓고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저회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각 읍 면 · 동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읍 면 ·동에 생활불편 민원신고센타 운영이 민원실에서도 하고 인터넷에도 있죠. 이 운영이? 민원실 수검자료는 페이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다른 부서꺼는 다 나왔는데 민원실 꺼만 페이지가 없어. 요구번호 2-12번요.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고대현 위원

: 위원장님! 뭐 계속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지금 답변을. 인터넷에도 운영되고 있죠? 그럼 이걸 양쪽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국적으로 생활불편 민원센타를 운영해라,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에 접수되는 것하고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원화되서 처리가 되나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건데요. 따져 보면 이중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이걸 단일화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접수되는 것도 기획실에서 민원실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단일화로 하든지. 아니면은 민원실꺼를 기획실로 하든지 해서 이 같은 기능을 가지고 두개과 세개과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에 들어오는 것은 민원과로 달라고 하든지, 민원과로 들어오는 것을 기획실로 주던지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서로가 통계내는 거라든지 모든 게 이중되고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협의 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고대현 위원

: 예, 잠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관등성명을 밝혀 주세요.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한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유니폼들을 전부 시비에 의해서 맞줬죠?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고대현 위원

: 전부 착복을 하고 근무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지금 여직원들하고 남직원하고 상의만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두명씩 빠지는 것은 세탁소에 맡긴다던지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완전 통일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비 스페어 복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그것은 못했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리고 저쪽에 지적업무나 그쪽에는 관계없죠?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아니, 거기에는 다 해줬습니다.

고대현 위원

: 다 똑같이?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고대현 위원

: 그런데. 상당히 복장통일을 거의 유니폼을 해준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유니폼이 좋던 말던간에 결국은 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민원과에 공직자들에게 해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그것은 착용이 안되는 사람들은 저회가 3개월씩 교대로 근무하는 공공근로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해줄 수 없어서 거기보면 공공근로 하는 직원들이 서너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이왕에 그런 것이 한다고 하고 그런것까지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로 단정한 복장을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민원실에 민원업무 내지는 우리시청에 각종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가지 앙케이트조사나,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함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제가 일년에 두번씩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 하반기해가지고

고대현 위원

: 설문조사의 내용은 주로 뭐를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민원실 직원들의 써비스 관계라든지 또는 한번에 와서 처리가 잘 되느냐, 여러가지 항목을 넣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럼, 불편사항 접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끼?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예,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런 것도 운영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 조사라든지 이런것이 자료로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행할, 꼭 민원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정업무에 대한 건의. 불편사항, 물론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것도 하고 있지만. 민원실은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내방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민원인들이 항시 움직이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것을 가름하는 또. 업무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

행해 주셨으면 하는‥‥

종합민원과장 서영석

: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원과에 내려가보면 인사를 않는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직을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 많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서산시에 얼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한다고 해서 인사를 않고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사 않고 민원실 직원이라고해서 인사하고 이거는 안됩니다. 그것은 감독책임자인 민원과장이 교육 불철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또 여기 해당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서도 이린 사람에게는 어떤 인사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륵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과에 대한 감사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감사률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틀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섬속】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가정꾸미기 대화모임 어디서 한건지 체크 해봤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게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역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소관부서 직원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장 내 소 란)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계에서도 몰라요. 자기네 하는 거. 저번에 몇일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현재 여기 있는 자료는 정말 제대로 잘된 자료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서류를 가지고 근거를 두고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다 맞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담당들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라 했을테고 담당들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보완이 안됐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우선 이것부터 집고 넘어가 볼께요. 2001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우리가 보조해준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 ·하반기 해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700만원 입니다

이완복 위원
: 700만원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700만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사업계획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죠. 자체부담 얼마하겠다 해가지고. 작년것도 84페이지 한번 봐요. 84페이지는 2001년도 행사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이예요. 보조금 지급은 시에서 보조금 지급해 준거예요.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제5회 여성대회에서부터 좀 보십시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이완복 위원
: 84페이지요.여성대회가 476만 5천원 지원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예, 문화유적답사가 272만원 지원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합동결혼식이 97만 5천원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총계가 얼만지 아십니까? 847만원이예요. 그럼 여성단체에 700만원 해줬는데, 그럼 847만원이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 자부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서 보조금 집행액인데 보조금 지급액이라고....

이완복 위원
: 말이 안된다 이거여 지금 내가 분명히 사전에 물이 봤잖아요. 시의회에서 보조해 준 금액이죠? 하니까 맞다고 그랬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완복 위원
: 정산액 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지급액‥‥이게 정산액이요. 봐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지, 우리가 일반 저거는 필요가 없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행사현황을 쭉 행사현황을 뽑다보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시에서 보조해 준 지급액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 밑에 나는 행복한 가정 이것도 내가 긴걸로 내가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997만원이예요. 700만원 줬다고 하면서 847만왼이 나오고 이 서류를 놓고 해요. 위에 봐요. 보조금 지급현황이지. 그 사업 얼마, 자체부담 해서 쓴 거는 정산서에 보면 나와요?

종합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 정산서 이게 맞는지 또 내가 볼까요. 또 봐요. 정산서, 아주 기막혀서. 26페이지 봐요. 나는 어떤 것을 근거를 해가지고 이 서류를 만들고, 장난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2001년도 상반기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정산서요, 7월 4일 서산시 여성대회가 얼마냐, 총 쓴 게 자비부담까지 38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476만 5000원 이것도 이거 정산한 거 맞아요? 예? 위원들한테 이게 뭐 장난하는 거여 뭐여. 아니.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반기 정산서예요? 이게. 자기들 자비부담까지해서 308만원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찌시에서는 476만 5000원이 되요? 자료 다시 하

기 전까진 감사하지 맙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맞아야지 하든지 해보던지 말던지 하지 담당계장하고 담당들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원 과장님은 모른다고 따져. 어떤게 맞아요? 어떤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남사중지】

【10시 54분 감사자계】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26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여성단체 보조금 정산서상에 여성대회 나오는 예산 소요액은 집행액은 308만 5000원으로 되어 었고, 84페이지에 나오는 2001년도 행사현황 및 보조금지급현황에 있는 여성대회에는 소요액이 47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현황이 맞질 않는데 그 맞질 않는 이유는 84페이지에 있는 476만 5000원 속에는 여성대회를 치루기 위한 표창패를 만드는 금액이 168만원이 표창패제작비로 들어간 것을 행사에 소요된 총 경비로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476만 5000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날 표창패 수량이 몇개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6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6개, 이게 그럼 얼마꼴이야.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저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68만원이 들어간 표창패를 제작한 것은 제가 여성주간기념 모범가정 표창대상자를 선정을 하여 표창을 하게 된 것인데. 그 표창의 수여를 여성대회장에서 그것을 수여를 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그 표창을 준 돈이 뭐라고 하셨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주관기념 모범 가정 표창대상자 표창.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아까는 또 뭐라고 하셨어? 무슨 수수료에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러니까 예산 수수료죠. 이 목에서에 있는 수수료

이완복 위원
: 그러면요. 작년도 여성대회때에는 상을 어떻게 줬어요? 그럼 작년엔 그 돈을 어디에서 줬어요? 어떤 돈으로? 그러면 83페이지 작년도 것 봐요. 작년도 것은 왜 작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정산서에서 257만 3000원 왜 상준 것은 안 넣고 그대로만 했어요? 올해에는 상을 다 포함해서 해 놓고. 이러니까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신경질 난다고 할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봐. 작년도는 287만 3000원 똑같이 여기 몇백원 차이는 나지만은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틀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위원들은‥‥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료를 이렇게 내놓는게 아니예요. 예를 틀어서 행사 및 보조금 지급현황 하면 여성단체협의회로 700만원 지원해준 것만 넣고 하면 돼? 이걸 이령게 쪼개서 부기하니까 전혀 숫자 개념이 안 맞고 다른 어디서 상줄 것 거기서 줬네 이런 답변이 나온다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일년에 상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그런것은 숙지를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그래야 뭐하지, 일일이 감사장 와가지고 담당이나 담당자들에게 물어봐서‥‥ 물론 다하기도 어려울 테지만. 지금 현재 지금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예요.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행사현황과 보조금 지급현황을 좀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했으면 하계수련대회 때에도 다 정산서 몇십얼마까지 해서 넣어야지. 여기만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그러고 내가 분명히 저번에 이런것을 보고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해라 했었고 사전에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이게 보조해 준거냐? 분명히 맞다. 그럼 누구던지 이 서류를 볼때 700만원과 상반기 현재, 하반기꺼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총 여성단체협의회로 700만원 줬는데, 일년간. 상반기꺼만 벌써 847만원이요. 우리가 보조금 지급 나간 걸로 되어 있다고 따지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을 저회 입장에서는 자세하고 상세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물음 자체가 행사현황과 보조금 지급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분해서 저회가 작성해서 제출했더라면 보시는데 용의했을 텐데. 좀 혼선올‥‥

이완복 위원
: 구분도 안돼. 왜냐면 상준 것이 보조금 지급에 들어가면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행사위주로 뽑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상준 것이 보조금 지급으로 들어갈 수 있냐 얘기야. 아니지. 보조금내에서 상을 줬다면 모르지만 별도로 상주는게 보조금은 아니지. 그러면, 서산시민들에게 서산시장이 감사패든지 표창패 준게 전부 보조금으로 되게. 아니지 그거는. 예산항목이 틀리죠. 그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행사위주로 뽑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있어 봐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준 상이 뭐라고 했죠? 여성대회에서 준 상 이름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주간 기념하기 위해서 모범가정 표창대상자에게 준 겁니다. 모범가정.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모범가정?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여성주관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여성주관기념을 하기 위해서 모범가정 선정을 해가지고 여성들에게 표창을 한건데 그걸 별도로 그것만 시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성대회 시기를 이용해서 수여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먼저, 매년 있어요? 모범가정 선정 시상이? 매년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에도 명칭을 달리해서 줬다고 했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이종신

: 본래 제가 사업비 모범가정표창을 해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행사 모범가정표창을 매년 줄 때도 있고요, 격년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같은 경우에 여성대회 때에는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을 했고요, 올해에는 모범가정표창 대상자로 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 줬다는 시상은 안했어요?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이종신

: 예, 작년에 준것은 안했습니다. 저회가 모범가정 표창도 그렇더라고요. 저회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그때 그때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요 다른 우리 보조 나가는 단체들 다른 실과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놓고 안한단 말야 행사를.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때에도 보면 중국교포가정의 문화행사 추진해서 250만원 하겠다. 행사를 안했단 말예요. 앞으로 물론 뭐 사회여성복지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놓고 그 사업계획서 외에 다른 곳에 쓴 돈은 정산할 때 분명히 반환을 시키십시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야 다음부터 그분들도 사업계획서를 정말 해야할 것. 내실있게. 그냥 돈을 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만들어 놓는 꼴 뿐이 안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100% 다 정확히 액수 맞을 수는 없어요. 하다보면 행사라는 것은 적게도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행사자체를 빼먹는 그런 것은 안된다 그 얘기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올것도 하반기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지금 올것도 벌써 알고 있어요. 올 것도 사업계획서대로 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타가면 된다 하는 식이야. 타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불우이웃 성금 내역이 전부 좀 줬으면 좋겠어요. 99년도는 본 위원이 요구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지급된 것까지 자료를 줬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것부터 자체가 이게 우리 충청남도에서 서산에 할당량이 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할당량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할당량이 없는데. 왜 시에서는 읍 · 면 ·동한테 할당량을 맡겨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동안에 저회가 성금 받았던 액수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왜냐하면 지금 농촌도 상당히 어려워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읍 · 면 동으로 이거 할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상 리 별로 몇 십만원씩 할당해요? 이거는 순수한 불우이웃듐기 정신이 아니다 얘기예요. 100원 들어오면 100원 들어온 대로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율적으로 저회가 받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완복 위원
: 자율적으로 받지만, 읍 면 · 동으로 할당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율이라고 느껴요? 그렇게 해놓고선 돈 여기 쓴거 봐. 지금 김장담아주기 하는데 잔뜩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돈 10원 한장 안 갖다주고 면내에서도 그렇고 김장담아주기 독거 노인들 불우가정들. 소년가장들 김장담아주기 잔뜩 있어요. 왜 주는데다만 돈. 적십자 봉사희 500만원 먼저 주고 또, 400만원 여기다가 왜 이런게... 나는 불만이예요. 잘못됐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저회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요, 블우이옷돕기 성금이라는 게 운영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모금하는 것도 저회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공동모금에 의해서 ‥‥

이완복 위원
: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서산시에서 시장이 도지사한테 요정해가지고 돈갖다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공동모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공동모금에 요구를 하건 말건 간에 나는 어떤 ‥‥ 지금 여기도 보면 인명구조대. 새마을 부녀회, 시택봉사회가 어디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회가 주는게 아니고 공동모금에서 이단체 준겁니다. 저희는 관여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공동모금에서 저희시로 떨어진 재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뽑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아 제출한 것 뿐이지 ‥‥

이완복 위원
: 이거 서산시장이 요구를 안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거 관여 않습니다. 공동모금으로 직접 모금한 걸 가지고 각 단체 봉사단체에 추는 겁니다. 저회는 관여 않습니다.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안합니다. 저희 관여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회가 받은 것 중에 4천만원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완복 위원
: 복지관 목욕차량.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목욕차량인데. 그것은 각 시 ·군에 필요한데는 시 · 군비를 반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구입할 용의가 있으면은 해라, 해서 그것은 현재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시청에서 불우, 화재를 당했다던지, 병에 걸렀다던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저회가 요구를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지원것만 요구 않는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나머지 것은 요구를 하고.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설, 추석명절 지원한 것도 거기에서 시 군별로 배당을 해준 것이고 저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지탁한 것은 저회가 여기에서 성금을 내는 분들이 누구누구한테 직접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지급을 해준 것이고, 이동목욕차량만 저희가 4천만원 요구한 것이고, 뒤에 꺼 350만원 이것도 역시 공동모금에서 필요한 부분에 준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화재, 질병등으로 인한 요구하는 건 다 알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은 불의의 화재가 났다든지, 교통사고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이 입원했다든지, 수술해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회가 공동모금에 요구를 하면은 공동모금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타당할 경우 돈을 내려주면은 시장, 군수가 그것을 전달하먼서 위로 격려를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요구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화재 질병 그것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목욕차량 그것만 우리가 시가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는 공동모금에서 자율적으로 준 것이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여기, 석림사회복지관 것도 그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그것도 복지관으로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해서 컴퓨터 로 받아다 쓰는 겁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
: 어려운 학생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복지과에서 수고하시고 잘하신 부분도 잔뜩 있습니다만.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깃대어 서너가지만 더 감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구번호 111-1번 산림과 산림훼손관계 있죠? 개인묘지 불법 설치 고발건수가 및건이라고 나왔어요? 요구번호 111-1. 80페이지요. 여러 얘기는 안할께요. 간단간단히 대답하세요 감사장이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설묘지 설치된 것이 가족묘지가 12개고 중종묘지가 26개소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불법설치 고발 된 건수 말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한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게 어디에서 발췌한 겁니까? 한건이라는게. 이 건수가 어디서 발췌한 거냐구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회 묘지와 관계해서‥‥

한정수 위원
: 글쎄요, 묘지 산림훼손. 묘지면 산림훼레손에 고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림훼손 고발건수가 그렇단 말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회 과에서 소관된 건 한건입니다. 해미에 있는 것.

한정수 위원
: 아, 그러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산림훼손을 하고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한 것은 한건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은, 복지과에 고발된 건수이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애초에는 고발이 사법처리까지 갈수 있는게 산림과에서 해야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가정복지 관계에서도 고발할 수가 있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묘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근데. 묘지하고 관련된게 우선적 산림훼손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산림훼손에서 고발따로.. 그럼. 묘지 고발 따로 해야 하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이건 묘지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산림훼손에선 묘지법이 적용이 안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묘지에서만 묘지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두가지로 부담을 해야지. 산림훼손 고발이 돼야 하고 묘지가 또 고발이 돼야 하고.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저회가 면에서 고발을 했는데, 하면 업무별로 병행해서 처리가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돈을 느껴요. 봐요 지금 내가 산림과에서 발췌해 보니까 2000년도에 7건이 고발되었고, 2001년도예 9건이 고발됐어요. 산림과에는. 산림관계 계에서는. 그런데 산림과. 농림과에서는 그런데여기에는 한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묘지 고발건 따로 산림 고발건 따로 산림이 결국은 묘지 고발건이거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결과적으로 묘지 고발한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도 묘지 고발한거라고요. 그린데 산림계에서는 산립훼손으로만 산림훼손으로 고발이 된거라구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복지과에서도 고발한다고 본다면은 가정복지과에서도 고발한다고 한다면은 묘지를 쓰기위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그곳에다 묘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훼손 고발을 하고 묘지 고발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묘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행정이 제대로 하자면은 두개 다 고발해야 한다고. 산립훼손으로 고발해야 되고 묘지로 고발해야 하고. 그렇죠?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가지로 말하면 불합리 하 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회가 고발한 것은 묘지법 위반입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묘지법 위반으로 한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것도 묘지법 위반이라고. 그렇죠? 불법으로 묘지 썼으니까 묘지법 위반이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쪽 고발 현황은제가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참! 답답. 그러니까 산림형질변경 말고. 묘지만 이래요. 묘지 쓰기 위해서 산림훼손 해서 고발 들어가서 한게. 그렇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적으로는 쉽게 우리 시민들이 따질 때에는 산림훼손 고발이 되었고. 묘지도 거기다 썼으니까 산림훼손하고 묘지도 또 고발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

게 해야지만 타당하다고요. 그런데 산림, 농림과에서는 산림훼손 부분만 고발 들어가서 벌금을 물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묘지부분만 고발은 같은 고발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영향이예요 이거 요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요. 저회는 통보받은 바도 없고, 그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무언가 우리시 자체에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어디 한가운데에서 고발해서 고발하면 벌금을 한가운데에서 하는 이런 사안이 빛어저야지. 두가운데에서 한다면 정식적으로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고발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묘지를 쓰려고 산림훼손을 했는데 묘지 못쓰고서 산림훼손만 했을 경우는 묘지쓸려고 산림훼손..

한정수 위원
: 대부분이 묘지까지 쓰고서 고발을 당해요. 묘지 쓸려고 산림훼손 하고 그날 묘지를 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발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회관이 말씀하신 부분은 극소수이고 그러니까이 부분을 참작하셔서 어디서 고발이 되었던지간에 한가운데에서 고발하는 걸로 해야 될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합리해요.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좀 살펴주시고, 그렇게 하고. 노인회 정산내역 내가 원본 좀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요. 몇 페이지냐. 노인회 정산된 것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노인복지 92페이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이게 감사할 때 보면은 자료가 말입니다. 과장님 말예요. 자료가 좀 미숙하거든요. 위원들이 감사를 할려고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그 근기는 나와야 된단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근거는 나와야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나와야 되죠.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나와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다했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한 것 밖에는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노인회 정산한 내역을 보면 다 똑같은 틀이 박히게 했는데 잘 했어요. 아주 이 원본에는 그런데 왜 근거를 싹 복사해서 여기다 한장 복사해서 붙여 주면 될걸 왜 안 붙여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급 내역을요?

한정수 위원
: 예. 그렇잖아요. 아니 부피 다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봐요, 여기 누가 결재 했습니까? 여기 이거 정산했다는 것 결재 누가 전결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가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그럼 전결한거라도 해놔야죠. 이렇게 해서 틀림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자료가 이래요. 이거 거짓말로 만들어 붙였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좀 성의있게 왜 이렇게 잘해 놓고 장산내역을 말이요. 원본에는 잘해 놓고도 이렇게 성의없이 하느냐. 그런 걸 또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요. 공동묘지 읍 면 · 동 제초작업정산한 것 담당이 누굽니까? 이건 담당이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저요.

한정수 위원
: 읍. 면. 동에 다 들어 왔어요? 정 산한게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금년도 꺼요?

한정수 위원
: 예.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금년도 것은 아직 덜 들어왔고요.

한정수 위원
: 아직 안들어 왔어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2000년도 것은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다 들어왔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2000년도 것 서류 잘 됐다고 봅니까? 다 정산이 잘 됐다고 봐요. 내가 원본하고 대조를 했어요. 하도 미비하길래 자료가 미비하길래.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 인부임이 얼마죠? 법정 인부임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확한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정수 위원
: 하루.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루 2만6천원 정도요 .

한정수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산서를 받으려면 말이예요. 어려워도 이게 어떤 감사에도 지적이 안되게끔 해야 될 겁니다. 난 내용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이정산서 보면 말이예요, 음암면 꺼를 한번보면 말예요. 이 정산 도장도 없고 그냥 한장에다가 영수증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결재하셨나요? 잘 살펴봐야 되요.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준 근거 밖에는. 받은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장도 없이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영수증 보고‥‥

한정수 위원
: 영수증 받은 것 밖에 없다니까. 영수증 받았어도,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싸인도 통하니까?

한정수 위원
: 글쎄요. 그렇게 하고도 이게 서류를 죽게 잘해 놓고도 보면요, 요런것도 잘 살펴주시고. 지금 읍 · 면 · 동 제초작업 정산서 음암면만 부실하게 했고. 다 잘하시고서도 이쪽 자료에 보면요. 위원들이 미비해서 이런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게 된다고요. 예? 보면. 그냥 이렇게 넘겨서 아 그렇게 취급했구나. 아 그렇게 받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서 감사자들이 보고서 받은 근거나 준 근거나‥‥ 준 근거는 제대로 해놨는데 받은 근거는 전혀 없어요. 준 근거도 어떤데는 해 놓고 어떤데는 안해놓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음 제가 감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감사서류를 근거를 언제, 어디서 쪽같이 한장씩이라도 말이요. 앞뒷면이라도 복사해서 부착을 해요. 그렇게 하고 원체 부피가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부피가 많아서 이랬으니까 원본 갔다 달라면 원본 갖다 주겠다면 딱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이런 얘기가 더 나오지 않게 끔해달란 말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지금 지적할게 잔뜩 있어요. 보니까, 서류 뒤져보니까. 그러나 다만 지금 서너가지를 물었는데 산림과, 노인기금, 공동묘지 제초작업 그렇게 하고 상이군경 미망인회 운영보조금 정산서도 보니까 아주 잘 했어요. 그건 누가 담당입니까? 이건 담당이? 상이군경 미망인의 보조금 정산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담당이 합니다.

한정수 위원
: 사회담당이 누구 입니까?

사회담당 유병욱

: 접니다.

한정수 위원
: 아주 잘 했어요. 이거는 원본까지 다 카피해다가 부착해 가지고 몇가지 떠들어보니까 그 관계는 아주 잘해 놨어요. 그 쪽 원본까지 다 부착해서 카피해서 부착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잘해 놓고도 이 정산서가 미홉하면은 위원들이 대조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놓고 왜 원망을 듣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건데 행정적인 경험은 전문가들보다 없습니다만 공무원보다 없습니다만 우리가 봐도 한눈에 아. 정산이 참 잘됐다. 금액이야 맞건 적건간에 참 정산서에는 깔끔하게 잘했구나. 이게 언제. 어디서가 확실히 나와 있구나. 이렇게 잘해 놓고도 왜 원망을 받아요. 위원들한테 자꾸 얘기를 듣느냐 말입니다. 이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말이예요, 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또 다른 위원님!

(고대현 위원 거수)

예, 고대현 위원님! 하세요.

고대현 위원

: 고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정해서 발언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별말씀 다 하셔요.

고대현 위원

: 우선,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노인인구 15,169명, 한 10.2% 되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

고대현 위원

: 10.2%이면. 우리가 노령화 사회라고 하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고대현 위원

: 머지않아 고령화 사회로 진입단 계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5,000명을 농촌지역과 동지역 비율로 보면 대략 몇대 몇 퍼센트 정도 구성이 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별도로 그런 것을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때는 한4: 6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대현 위원

: 4:6정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고대현 위원

: 예, 그래서 이젠 저 본인도 한 40:60정도는 될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노인일 감사업 찾아주기 사업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물른 지금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신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60%에 해당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그럼 비율로 봤을 때 60:40 길과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60%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일감찾아주기가 거의가 전부고, 40%를 위한 어떤 일감찾아주기에 대한 것은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일감찾아주기가 농촌노인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전부입니다. 농사일과 관계된 결국은 이것을 또 비약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일은 지금 이런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농촌 자기 전업으로 거의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 일감찾아주기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그러니까 종목을 좀 다양하게 저도 해보고 싶은 그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읍 면에 시달을 할 때는 계속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어떤 일을 해라. 이런걸하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읍 · 면별로 이것을 시달해서 읍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정이 되는데 이 이외로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뭐 좀 없나 모색해 볼려고 했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노인대학에 나가는 어른들께서 몇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내권 즉, 도시지역에 계신분들은 할게 그렇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경로당이든지, 어떤 곳이라든지. 일개 노선이라든지 어떤 길을 하나 맡아가지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몇번씩 이렇게 거리 청소하는 거라도 이런 걸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시지역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시적인 나열형의 이런 시책은 우리가 지향올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올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일감찾아주기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농촌지역에서는 이런정도 할수 있는 분들은 이미 자기 전업적인 농업에 중사를 하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결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런 보완책으로 앞으로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을 40%에 대한 어떤 일감찾아주기가 상당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숫적으로 좀 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노인일감찾아주기하고 판련해가지고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일본에 가서 연수차 가서 여러가지 배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에 자기 직업 일감찾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시에서 한두가지라도 길을 터줘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한가지 제 개인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우리가 사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감찾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일감 찾아주기 운동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교동 주차장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데에 65세이상 노인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주차장관리하는 뭐 보면 지금도 노인들을 간흑 어디서는 쓰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한번 길을 터줘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직접 생산적인 이린 현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효과를. 또 노인들의 의식을 저장시켜 주고 하는 계기틀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볼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번 실질적인 것을 한번 시행할 수 있도특 이렇게 좀 해주시길 건의말씀드리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실무부서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또 한가지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각 부락단위별로 경노당이 신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되가지고 지금 경노당이 302개소가 지금 현재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고대현 위원

: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부락단위별로 노인들의 생활공간을 국가 정책적으로 또 시책적으로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많은 이린 시설이 건립이 되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건립하는 데에 우리가 이런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했다고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이젠 그런 시설이 여건조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역 부락마다 그 정서에 맞는 어떤 노인들의 제반, 여가선용, 복지에 관련된 노인문제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활용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년도 한해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부터 노인복지문제에 업무보고시부터 개발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특별히 저회들이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경노당에서 운영하는 사례로 저회들이 조사도 해보았고. 그런데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였습니다. 다만, 경노당에 오시는 분들께 경노당 활용문제에서 청결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타노인양반들 활용면에서 어쨌든 환경면에서 깨끗이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하는 그런 정도만 했을까, 다른 뭐 특별히 개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고대현 위원

: 하지를 않은 겁니까? 지역의 여러가지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실제 담당자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 여론 조사라든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여러가지 사회여성복지과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미쳐 챙기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전국적인 사례도 저회가 검토도 해봤고 자료에 의해서...

고대현 위원

: 아니, 전국적인 사례도 중요하지만 현지 노인들의 지금 욕구가 어떤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우선 돼야 되지, 전국적인 사례는 그건 후속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전국적인 사례를 갖다 서산시에다 접목해서 정책수립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욕구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이 근거가 되가지고 아. 현재로는 예산상 뭐 이런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다. 아니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노인복지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덕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문제 향후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이 내용이 전부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되는 내용을 전부 열거하고, 또 일부 있다고 하면 몇가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얘기에요. 우리 시책에 맞는 특수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외 이상으로는 특별히 저회들이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어른들께 그런 뵐때마다 말씀드려 본사실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고 경로당 지원을 해달라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가지고 지금 경노당에는 30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데고 있고, 노인대학 5개소에 대해서는 그분들 요구하는바 대로 교육장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여가활용..

고대현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 경로당 지원금을 늘려 달라 등등. 그것은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창출을 못하고 있고 현재에서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성 이러한 것만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사업으로 창출해서 유도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후속적인 문제이다. 결국은 전부 각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가 난방비 더 달라. 운영비로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 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아쉬움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과장님께서 암만 말씀을 하셔도 여러가지 의견이통일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그런 시책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가지고 무료경로식당 운영관계가 있는데요. 이것도 과장님께 한가지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오던 터였었습니다만은 과장님이나 주무담당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읍내동에 위치한 양유정에는 사실 어디보다도 많은 노인분들이 운집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 2002년도 부터는 무료 급식사업 같은 것은 무료 경노식당 운영 사업 같은 것이 꼭 이런 많은 노인들이 운집하는데에 꼭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먼저번 말씀 계실때 그런데 거기 여러 어른들이 운집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회들이 여기에서 기본 모토로 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일반 노인양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회들은 저소득층을 그동안에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불과 손 셀 수 있는 5~6분 10명 미만 그런 숫자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토를 하다가 그 선에서 중지틀 하고 말았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곳에서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없는데 거기에 인원은 지금 개소당 현재 신청에 들어와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잠깐만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자료준비가 아직 안됐어요?

고대현 위원

: 자료준비 하는 동안에 과장님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고대현 위원

: 그러면, 3개 지역에는 무료급식대상 노인분들이 있고 이쪽지역에는 없다는 얘기인지, 그게 무슨 일반 노인들만 참여해서 그 사업이 불가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데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무료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되는데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고대현 위원

: 아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있는 거죠. 그러한 것이 유치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온다는 생각은 않습니까? 아니 사업이 어떤 새로은 사업이 시작을 할때 저는 그게 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그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시행해서 그 사람들을 유 치할려고 해야지. 거기는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대현 위원

: 아니, 그거는 답변이 좀‥‥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과 또 수화통역센타라든지 이린 것들이 사실은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의 여러가지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착이 되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뭐 초기 단계에서 위탁관계나 초기단계 어려움을 상당히 잘 극복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사항이 좀 많이 산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한가지 꼭 필요한 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타나 장애인 복지관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다 거동이 어딘가는 좀 이상이 불편하고 이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분들에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지금 수립된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먼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짚어주셔서 그 때문에 그거는 금년 2002년 예산에 승합차 한 대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한가지 장애인 자립자금 관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예산액이 6천만원, 유인물 5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유인물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한 지금 대출된 것은 6명에 6천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51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도는 1인당 1200만원까지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6명이 5100만원이 나가 있고, 밑에 내역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 11명이 신청을 했으나 그중 6명이 선정이 되가지고 5100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고대현 위원

: 예산액이라고 하는건 우리가자립자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총 시의 예산이 6천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고대현 위원

: 농협에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요건만 갖취서 농협에 가면은 대출을 농협에서 합니다.

고대현 위원

: 대출조건은 어떻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대출조건은 보증인 2명이 필요한데 1인당 재산세가 2만3천원 정도를 내는 사람이 그 보증을 두 사람이 서야 되고, 2만3천원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다른데에 보증을 선 것이 있으면 그건 또 안됩니다.

고대현 위원

: 이율은 어떻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율은 5.5%입니다. 지금.

고대현 위원

: 그러면은 제가 이율을 묻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명칭만 장애인 자립자금이지, 내용이 일반대출하고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할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증인 둘 세울수 있는 능력 있으면은 그냥 금융기관 가서 하지 뭐 복잡하게 장애인 자립자금이니 이런 것 찾아가면서 합니까?

이완복 위원
: 이율이 많이 차이 납니다.

고대현 위원

: 이율이 큰 차이‥‥

이완복 위원
: 곱차이 입니다.

고대현 위원

: 곱차이가 어디 있어요. 별차이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 농협에서 지금 일반대출이요. 농민 이외로는 10% 이하가 없습니다.

고대현 위원

: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율에 약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자립자금을 지원해 준다 얘기에요. 그러면은 목적에 맞는 대출이 되야 된다 얘기이죠. 예를 들면 일반 금응기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정도 자립자금을 주었을때 분명히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예를 들으면 재산세 이런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을 좀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줘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일반 금융기관에서 일반인들 대출하는 조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여기다 시책 이사업에다 명시한거에 불과하지 , 그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대출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그쪽 내부 규율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없죠. 다만. 권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인이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대출할 경우 상환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저회가 농협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은 이루워겼을 때 저회들이 그쪽에 추천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안타깝습니다. 사실

고대현 위원

: 예, 그런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 본 위원은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잠깐 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딱 한마디만.

이완복 위원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게 하세요.

이완복 위원
: 저 62페이지요.서림복지원 조사한 내용인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페이지가?

이완복 위원
: 62페이지요. 후원금 공개 누락 해가지고 95년부러 현재까지 5300만원이 공개누락, 그리고 현재 처리 현황에 보면은 99년도 5638만 4천원, 2000년도에 6703만 7천원이 공개 누락됐다고 되어 있죠. 과장님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그 밑에 보면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혹 2001년 8월 28일 김 뭐뭐 2천만원 , 비과세 통장 등 9명의 차명계좌 이렇게 됐는데. 이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 공개누락이 됐다 하는 내용이 어디 뭐 외부적으로 발표를 안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것을 차명계좌에 은닉되어 있다는 건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게 일년에 두 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그게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기들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복지워 이사 운영위원희에서 결의해서 쓰는 거죠. 밑에 그 차명계좌는 별개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안 쓴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47조의 7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예산편성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 했는데 ,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글쎄, 그러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않고 그냥 나둬 있는 상태가 비자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냐구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비자금은 임원자금의 별도예요. 개인돈이라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이거는 비자금이고 된 거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 돈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별개 사안입니다. 이거는

이완복 위원
: 후원금 들어온 거는, 그러면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후원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완복 위원
: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개를 안했다하는 건 또 뭐예요? 보고만 안했다. 쓰긴 쓰고.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임의로 쓰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편성해서 써야 원칙인데 자기들이 그걸 안했기 때문에 저회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완복 위원
: 차명계좌로 들어가 있는 총 액수가 얼마쯤 되요? 차명계좌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그것은 손을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찰에서 소사를 하기 때문에 손을 안됐고,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20억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원장이.자기 사재를 털어 팔은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차명계좌를 했다하더라도 이분은 자기는 결격된 사유가 없다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기 사재라고 얘기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돈이면 떳떳하게 하지 왜 차명계좌의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세금때문에 그랬을 테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도덕적인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말입니다, 그런 복지법인이 어떤 비리가 발견되고 할 때에는 관리권이나 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현재 서림복지원에 보육사 말고 말입니다. 관리직으로 월급을 타가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89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완복 위원
: 보육사 말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 그 이외로?

이완복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원장 한사람 있고요. 총무과장 하나, 재활사업팀장 하나, 시설관리 주임이라고 한사람, 프로그램 담당 하나, 행정담당 하나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상임이사는 안 타 가나요? 그러면. 현재 연 인건비가 얼마쯤 나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교사는 대개 1인당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이런 정도에서 나갑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보육사들 말고 지금 얘기한 그 사람들에게로 나가는 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자료는 뽑은 것이 없습니다.

사회담당 유병욱

: 원장님이 한 12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원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육사 빼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월 1천만원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일년에 한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재단 비영리 법인이지만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일년 내놓는 것은 얼마쯤 되요? 거기에서 내놓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매년 출연하게 되어있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소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년 1500만원정도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고 할 때 연간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 나와 있어야 할것 아냐? 이게 재단서 안 보내주면 재단이 뭐가 필요 있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재단 출연금이 없나? 매년 얼마씩 투자하게 되어 있잖어

사회담당 유병욱

: 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정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을 걸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재단 거기다가 재단으로 재산 뭐 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나쁘게 평가하면 무슨 재산상속세나 이런 거 안 내기 위해서 은닉하는 것밖에는 안되지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지 . 그렇다고 봐야지.

이완복 위원
: 그렇지 그 사람은 재산도 안내놓으면은. 그리고 그 건물에서 일년에 1500만원 수익이 나온다? 이거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말도 안되지.

이완복 위원
: 이건 그런 것을 믿고서 그대로 얘기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윌 1500만원 이라는 것도‥‥

이완복 위원
: 월 1500만원도 넘겠습니다.

사회담당 유병욱

: 그거는 저 일년에 한 번씩 정산내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말고, 실지 난 재단에서 출연금을 안 내는 재단은 없어요. 어디든지. 재단은 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 번 시간이 되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법인감사는 그동안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시비 보태서 주니까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년에 재단에서 내놓는 게 얼마쯤 되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거요, 그것 좀 잘 적으세요. 재단 내놓는 게 얼마쯤 되고. 보육사들 말고 그 관리직에 인건비가 얼마쫌 되고. 재단에 년수익금이 얼마쯤 되고. 재단의 년 수익금 같은 거는 누락시킬 수 있으니까 실지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당신 이거 세 얼마주느냐 한두가지만 물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해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심도있는 감사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영 30분 감간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년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사를 세분화 하지말고 통합해서 해야 될 그린 것들은 통합해서 행사의 횟수를 줄이고. 행사를 세분화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할 기회도 놓칠 뿐 아니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고 또, 내용중에서 격년제로 할 수 있는 것은 격년제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내실있게 한 번을 하더라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74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좀 ‥‥ 우리 시에서 공설로 개설한게 13개, 기타 사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사설은 뭐 사설도 우리 시에서 보수해 주거나 하는 건 없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공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서 관리해요? 구역정리 특별회계니까 도시과에서 하나? 저기 구역정리 한데 동문동 구역정리 한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충남예식장.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뒤에 있는 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아직 시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거 안 받았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참. 그것을 그게 다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으면 시설 이관을 해주야 되지 않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받아야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그것을 빨리 받아서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관리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그게 시설에서 운영하다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기타 내가 다른 데에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 찰영해 놓은게 있습니다만은 동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보면은 시비를 한 1억 8천정도를 투자를 해놓고, 전혀 그 후에 시설보완이 안되가지고 잡초가 우거지고 시설이 다 망가지고 해도 그냥 두는 거여 지금. 그래서 먼저 공보담 당관실 할적에 내가 혼을 내줄려고 했는데 못해줬는데, 제가 별도로. 이 어린이 시설도 보면은 시설보수는 한다고는 했어요. 했는데 보면은 썩은 나무라든지 교체를 안해 주고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모서리 진 부분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부분 같은 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저거라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건너다니는 이런 발판같은 거 보면은 삐거덕거리고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서 시설보완을 해줄 적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주셔야 될꺼에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하면은 대개 보면 삭막한 분위기거든. 그 분위기 자체가. 거기에 조경을 좀더 신경을 써 주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노후된 것은 새로 해주고, 또 조경같은 걸 해서 아이들이 심성이 거기에서 놀더라도 좀 무언가 착해질 수 있는 그런 심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75페이지에결식아동 지원 내역을 보면은 그냥 2000년도에 몇 명 2001년도에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읍 면.동별로 선발 기준을 읍 면 .동별 현황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주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게 빠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후에 서류로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해주시고. 교특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특별 뭡니까?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나요. 이 돈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돈을 전출해 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출해 준다.... 예. 77페이지요.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와 위반자 단속 실적했는데, 장애인 전용면적이 서산시가 관활하는 기관에만 31면이 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유료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별도로 규제해본 바가 없고,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는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돈을 받는 유료 주차장에도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서울 같은데 가면 있던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글쎄, 그게 저 고속도로나 이용료라든지 주차를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소형 숭용차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있지 않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게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 걸로 볼 적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관에만 설치가 돼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설령 기관에도 지금 면 수가 적어요. 이게 법적으로 허용된 면수인진 몰라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법에 규정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한 면식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 ‥‥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법으로는 1%에서 3%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까지 되어있는데.. 조례에서 저회는 공공시설일 경우는 3%. 기타시설은 1%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 수의... 주차 면수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젠 숫자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1%에서 3%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이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서는 면 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륵 시에서 권장을 해주셔야 하고, 이 주차위반 단속 실적이 7건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하게 돼있죠? 그런데 범칙금 받았어요? 부과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부과 됐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징수실적이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 좀 한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2건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자료 좀 한번 줘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어째 2건만. 7건인데 2건만 법칙금 부과하면 되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부과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징수 실적이 2건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징수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80폐이지. 2002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지원. 이 개보수 사업비 지원비가 어디는 2400만원. 2200만원 ‥‥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이 개보수라고 하는 개념으론 볼 수 없잖아요? 이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2400만원으로 되있는 대산 독곳리 경로당은 2층의 가건물과 증축을 한 겁니다. 그 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여기서 개보수고 하면은‥‥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대보수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증축이요. 증축.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증축 내지 대보수비용이 여기 들어 있는 거요? 지금 이게 대하고 차량의 용도가 무슨 용도로 구입된 차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긴급 차량입니다. 그 사람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긴급차량?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119 구급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129?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19 그 구급차량 있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용도로 쓰고 있다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거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거기도 119로 표시가 돼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그것은 고엽제 환자들이 여기서 보훈병원 대전까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고엽제 환자만 실어 나르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리고 주변에서 또 웅급적으로 필요한 거는 또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봉사를 하는 거요?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건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봉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봉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고엽제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저기 병원으로 보훈병원 이런데로 저거한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제가 내년 예산에 노인 경로수당지원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저걸 한거 있죠? 특수 사업으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1,713명에 대해서 5300여만원으로 1회에 3만원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한번에 3만원을 80세 이상 노인한테 주어서 과연 이분들이 경로수당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3만원으로 무슨 효과가 있올라나 이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건 예산에서 관계 될 얘기인데. 이것은 다음에 예산할 때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이완복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우이옷돕기 성금에 대해서 제가‥‥ 다른 얘기는 일체 얘기를 안 할게요. 않고.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목적에 맞고 취지에 맞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목적과 취지에서 이탈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금 자체가 도에서 일괄해서 재배정‥‥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필요한대로 그 심의를 해서 주는 것도 먼저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걷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이 블우이웃들기 성금을 판공비적 성격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비난을 받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산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어디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내가 묻지를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혹여 시장이 어떤 판공비적 성격으로 지출이 됐다 할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는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성격을 잘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이게 판공비적 성격이라 할적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 뜻 알겠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그래서 먼저 개인별 지급된 내웅을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내가 봤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내 요것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서산시가 다 뭐 운동장도 수백억 들여서 짓고 다 했는데, 지금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적수준도 상당히 향상되고. 또 여성이나 누구든지 평생교육을 위한 그런 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 정보화시대를 함께 여성들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여성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물론 부처나 관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올 텐데 이런 얘기가 전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다른 회관도 물론 없지만 여성회관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인 저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업무를 보고 있는 저로써는 아주 시기 적절한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들이 입안은 그린 것은 없습니다만은 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이런 것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막중한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감히 입안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계획상으로는 한번 입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글쎄, 이런걸 특수시책 같은 걸로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의 사회진출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오히려 늘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 확대가 상당히 커지고 이러는데 그들이 그들만이 어떤 저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맨 문화회관이다. 이런 기존 회관 같은 곳을 빌려서 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좀 건립을 해주면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상을 한번 하셔서 한번 좀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운동을 해보십시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적극적인 자세에서 호응을 해줄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인구의 분포로 본다고 하더라도 50%가 넘는데 저회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입안하는 방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

(고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고대현 위원님!

고대현 위원

: 예, 고대현 위원입니다. 각종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 신고센터 현황 및 신고접수현황과 관련해서 132쪽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 관린된 신고센터는 서산 가정폭력 상담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요거 한 가지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신고센터가 그렇고. 상담실을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요건 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그린 실적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실적입니다.

고대현 위원

: 이것도 뭐. 상담소 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소하고 뭐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까?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은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001년도 356건, 성폭력신고 건수가 13건, 긴급전화 1366상담이 5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가정폭력신고 건수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가정폭력 상담소는 시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현재는 없습니다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비를 들여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건물임대료라든지 공공요금정도는 제가 해주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국가에서 저회는 지원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데 절실히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대현 위원

: 하나도 지원된 게 일체 없습니까? 풀 비에서라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작년에 금년도에 전화비 정도로 해서 4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섰는데 전화를 도내로 통합을 했습니다. 천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엄소일 소장님은 전에 뭐하시던 분이시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강원도 분인데요. 강원도에서 상담을 하다 온 분입니다. 신랑 따라 여기 왔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한방병원 옆에 있고, 거주는 삼성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이분은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속셈은 이렇게 하다보면은 근거가 되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도 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구상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분류별로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어떤 형태에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뽑으면 나올 것입니다. 현재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허나 뽑을 수는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회는 없고 상담소에 요구하면 나올 것입니다.

고대현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관내에서도 치매환자가 손자를 뜨거운 솥에 넣어 가지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보도를 읽지는 안 했지만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치매환자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아주 상상처 못한 사항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치매환자가 계속적으로 중가하고 있고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엄청난 가정에 고충이 보통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환자의 보호자들에 하여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집행은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소관 같죠? 치매환자의 치료라든지 보건소 해당 사항이지만 복지차원에서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해야 될 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회적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계획은 없나 하는 것이 제 물음인데요. 그것을 답변하기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치매환자 수용소나 수용시설 그와 유사한 시 관련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한 90%정도. 운영비도 한 90%정도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운영비도 상당량이 90% 이상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예산상의 문제가 되가지고 어려움올 격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게 물론 지역별로 그린 시설이 있으면은 활용하는 것도 좋죠. 가족들도 자주 살필 수 었는 기회도 되고. 그러나 이게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 것처럼 권역별로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이게 수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회가 이것을 요구해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고대현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가에서 권역별로 안배로 했을 겁니다. 지금 장의식장을 이쪽에 시군 별로 하나씩 국가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처럼 그 시설로 권역별로 갈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현 위원

: 세부적인 말씀은 제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 그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아주 중요한 부각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서산시의 이런 대책을 좀 미리 타시 · 군보다는 미리 좀 어떤 시책으로 사업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감사하실 위원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가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


○ 출석위원 (7명) :

  • 위 원 장 최옥용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매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 (12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진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금 세 현
  • 의  사  담  당 리 기 학
  • 독  사  직  원 최 반 환
  • (서산시청) (8명)
  • 총  무  국  진 리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기획감사 담 당 관 금 지 영
  • 종 합 민 고 과 장 서 만 석
  • 사회여성복지 과장 안 광 내
  • 사  회  담  당 류 병 욱
  • 가 정 복 지 담 당 안 상 권
  • 사회여성 복 지 과 이 종 신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 원 장 최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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