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7일(월) 15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5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4.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0회 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올 한해도 한달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도 금년의 알찬 마무리와 새해의 설계를 위하여 분주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 회기의 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실시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코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원활하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95채무부담사업 승인의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협의하시고 작성하신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찬구
- : 총무위원회 윤찬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96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 시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써, 두 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 째 감사의 기간은 본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사 반 편성은 본위원회 여덟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감사 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박영호, 행정7급 정동남, 기능7등급 백영환, 기능10등급 유재훈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청중 총무위원회관련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중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를 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12월 4일부터12월 8일까지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되, 하루에 2∼3개 실과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12월 4일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하고 12월 5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12월 6일은 세무과, 회계과, 12월 7일은 시민 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12월 8일은민방위과, 보건소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언과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결정하여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설명은 집행부에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 하게될'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채택하기 전에 회의록자구정정 동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규칙에 의해서 다섯 번째 말씀해주신 감사반 편성 구성인원을 8명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8명을 7명으로 회의록에 수정해서 삽입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러면, 다른 위원 님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감사 시 증언을 받기위한 것으로서 12월 2일부터12월 8일까지 서산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본위원회 소관 실.과장, 사업소장을 본위원회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3. '95행정사무감사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3항,'95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 간사와 협의하여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류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구내역을 살펴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됐는지 여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사항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5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서는 '95예비비 지출내역 외 149건에 대하여 요구할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5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95예비비 지출내역 외 149건에 대하여 요구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시 52분】
4.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4항,'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재원분석,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 경상비내역, 기존예산 전용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5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 12일간에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의 복구사업비가 내시됨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비 일부와 시비부담 지시액 중 미부담액 일부를 채무 부담하여 완벽한 복구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95년 10월 준공된 도서관 관련 경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18억8,400만원 기존예산전용이 3억300만원으로 총21억8,700만원의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비부담지시액 9억7,800만원 중 1억8,300만원을 부담하였고, 부족분 7억5,000만원은 부득이 채무 부담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은 10월 준공된 서산시립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경비 3,000만원과 일반경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산상수도 정수장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부담 지시액 5,95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95년 8월 태풍 시 피해를 입은 대산 상수도 정수장 수해피해 복구비가 국도비로 1억1,050만원이 내시되어 사업시행을 위해 시비부담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5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완벽한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95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99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79억1,500만원보다 20억5,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8억8,400만원이 증가된 1,262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이 증가된 23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18억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1억7,000만원 산업경제비가 9억2,7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억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가 6,6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서관 관련경비와 기타 일반경상비 편성내역과 9페이지, 기존예산전용내역, 1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심으로써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예산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들 손에 늦게 들어와 가지고 심의하는데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기존 예산 전용액이 3억300만원인데 그 내역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존예산 전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이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선거기에서 8,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또, 시립도서관 전기 예산공사에 의해서 남은 공사비 303만8,000원, 시립도서관 상수도시설 1,258만3,000원, 건설과 소관의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입찰잔액 5,223만원 예비비에서 1억553만8,000원을 전용을 해서 총 3억343만9,000원을 이번에 전용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서를 보시면 56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의 56페이지부터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 윤찬구 위원
- : 도서관 진입로 토지구입을 못해서 8,0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전용시켰죠? 그런데 앞으로 거기는 매입이 안 되나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 도서관장 이강주 : 이 8,000만원 감된 것은 현재 저희가 하지 못한 것이 산림청 보유입니다. 그것이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매립이 불가하고 '96년도에도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산림청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경을 좀 지금 현재보다는 앞에를 좀 넓게 할 계획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그랬습니까? 부지도 산림청 소관이었는데
- 도서관장 이강주 : 아까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그 바로 밑에 거기하고 그 부분에 지금 집이 3채를 저희가 사질 못 했는데, 2채는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1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해가 안 가네요. 산림청 보완용이기 때문에 8,000만원을 쓰지를 못했다, 불용이 됐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 사무장 윤일로 : 2채는 산림청 땅인데 2월말까지 나가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것은 산림청에서 보완용 해제해가지고 승인만 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밑에 1채는 그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가지고 그것은 사서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원래 개인 땅 1채 가격에8,000만원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 사무장 윤일로 : 개인 땅1채가 8,000만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억 달라면서 안 되던 부분이죠?
- 시립도서관 사무장 윤일로 : 예.
- 윤찬구 위원
- : 전 8,000만원이 그 돈8,000만원인줄 알았죠?
- 시립도서관 사무장 윤일로 : 그 위 2채 8,000만원이 산림청 땅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산림청에서 해결만 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산림청에서 반영해서 기존 그 부지도 산림청에서 반영이 되었는데 이거야 안 될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 얘기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해결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참고적으로 여기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장서인 15종이라고 했고, 고무인 20종하고 있는데 그게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 도서관장 이강주 : 도서를 한권 정식으로 분류를 하려면 한사람이 하루에 20권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 기증했으면 기증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겉에 시립도서관인을 찍어야 되고 뒤에 책 한권 한권마다 다 어느 종류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분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권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무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고무인 필요하니까 20종이라고 했는데 그 종류가 무엇 무엇이냐는 거죠?
- 도서관장 이강주 : 종류별로는 서산시립도서관이라고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분류가 많이 들어가고 기증하는 것에 찍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종이 됩니다. 책 분류와 책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도장 크기가 틀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도서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사회과는 이것 한건이죠?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윤찬구 위원
- : 73만2,000원, 이재민호우피해 의연금, 어디에 이재민 몇 명한테 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저희 관내 주택 방파가 2가구가 있고, 주택전파가 3가구, 그리고 농작물 80%이상 피해농가가 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는 응급구호와 장기구호를 같이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간 응급구호와 장기구호를 할 적에 그 시비부담이 7.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의연금에서 시에서 부담할 7.5%를 전부 시에 내려 보내줘 가지고 구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7.5%에 대한 73만2,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전파가옥, 반파가옥, 농작물피해 그런데 전파나 반파 가옥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됐어요?
- 사회과장 오정환 : 구호비는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전파가옥은 얼마 물론 인원수가 있겠지만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구호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나가고, 그간 이재민들에게 구호사항을 말씀드리면 고북 남정리 임천택이라고 있습니다. 88만5,000원이 나가고 또 운산 용장리전용수라고 낙뇌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인원, 가구원이 없기 때문에 17만7,000원 상홍리 김동수씨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파인데 35만4,010원, 수석리의 임청빈씨 17만7,810원, 신장리 윤상해씨 반파인데 8만8,900원 이렇게 나가있고 또 주택복구비가 그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파에는 180만원씩 지원을 했고 반파에는 반인 9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위로금이라고 해서 보사부복지부장관이 내려오는 것이 전파세대에는 5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반파에는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도 전파가구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반파에는 30만원씩시에서도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북 용암리에 침수됐다가 물이 빠져서 다시 금방 들어간 침수 가옥이 있습니다. 일부 침수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주택복구비라는 명목으로 4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80%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8세대인데 그것은 응급구호는 없고 장기구호인데 819만3,000원이 장기구호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 573만5,000원이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73만2,000원은 도에서 부담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도 의연금에 반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결과적으로 전파, 반파 가옥에 지원된 것은 얼마 안 되네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얼마 안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려운 사람이 전파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구호비 지급차원에서는 제호구호법상 그렇게 딱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고 앞으로 주택을 지을 적에 융자라든지 그런 혜택은 있을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소위 우리가 반파, 전파라는 보고서 관계는 리장을 통해서면장, 동장한테 보고가 되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오산동에 토담집이 내려앉아가지고 본인이 전화로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살 수없어서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교인들이 신랑은 없고 혼자 사니까 교인들이 와서 도저히 이것은 토담집이니까 복구는 못하고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비는 새고 그래가지고 혼자 능력 없어서 교인들이 와서 고쳐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벽도 쌓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동에서는 그런 관계를 불법으로 지었다해서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 100만원을 벌금용으로 떨어트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직무유기인데 그런 경우는 어려운 사람이 사는 입장에서 굉장히 혼자 사니까 막보지 않느냐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그런 경우 는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더 어렵게 벌금까지 내려놓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것은 조금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제가 오산동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시정홍보특집 수수료1,500만원이 있는데 그 용도와 어느 신문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주민 계도 부족분 산출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산물 홍보수수료보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특집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하반기에 지난번 추경 때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편성부서에 요구를 한 것은3,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1,500만원만 우선 세워주고,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1,500만원만 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시의 지방지 신문들이 6개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문 1면 전면 특집보도에 500만원 예산이 들기 때문에 6개신문사를 대상으로 특집보도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의 보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1,500만원의 예산만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요청을 드린 겁니다. 신문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동양일보, 도민일보 이렇게 6개 신문사입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지 부족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문 대 지대가 인상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신문이 1,092부입니다만, 1부당 1,000원씩 4월부터 9개월간 분이 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신문의 1,000원 인상된 지대가 982만8,000원 대전일보는 3월부터 인상이 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부에 대한 인상 10개월분200만원, 그 다음에 중도일보는 9월부터1,000원으로 지대가 인상이 되어서 4개월분 200부에 대해서 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 서울 신문과 대전일보, 중도일보의 지대 1,000원씩 인상된 인상금액이 1,2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홍보수수료 300만원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합연감에다가 저희가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 시기는 연말 12월중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대부분 편성을 않고 마무리 추경 때나 그 직전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동안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보도언론사는 연합통신이고, 보도지명은 화보책자로서 향토의 숨결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내용은 시주요 특산물로서 마늘이나 생강, 어리굴젓, 감천배, 간척지 쌀 등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화보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내용이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 공보 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그것이 얼마나 크게 효과를 미치느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소상한 여러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 할 때 상당한 홍보효과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주민계도지가 서울 신문이 1,092부, 지방신문이 각각 200부씩인데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예. 대전매일은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대전일보와 중도일보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대전매일은 몇 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도200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1,692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서울 신문에만 집중이 되어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당초 시.군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서울 신문에 대한 계도지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통합 예산 때 합해져서 수가 많아졌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내년도 예산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조정이 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홍보비가 먼저도 1,500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1,500만원을 가지고 잘해서 홍보 좀 해달라고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는 관두고 역효과 나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에 보면, 실예를 들어보면 먼저 제가 화도 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위원들 홍보하는 것을 아주 불필요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좋은 기사 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태여 여기에서 홍보비를 세워 줘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성의껏 해서 홍보비까지 없는 시비에서 쪼개서 하면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성 있는 방향 같은 것을 홍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정위원들까지 넣어가면서 아주 많은 흉을 보는 영향력이 있어서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외 직원들은 좀더 잘 살피셔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정도 그렇지만,의회의 의정현황도 좀 최대한 좋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시정과 의정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사실도 아닌 기사를 쓴다든가, 불필요한 기사를 써서 기분을 저해되는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이 금액만큼은 막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홍보 관계는 일간지만해당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특집 보도 관계는 지금 일간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주간지라고 해서 3개 신문이 있습니다만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일부 구독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을 짜고 예산요구를 드렸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한정수 위원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불쾌한 일, 어떻게 보면 감정가지고 보도를 하는 이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그쪽에 지급을 해 가면서, 그렇지 않으면 봉급이 적어서 그러는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주간지라도,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해서라고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 지역신문 지원 문제는 별도 내년 예산에 일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 시정이나 의정 홍보 관계는 나름대로 일간지 뿐 만아니라 주간지 또 유선방송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시정, 의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또, 우리가 서산시보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의회의 소식을 자주 시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인데, 시보에도 회의관계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넣어줬으면 그런 것을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저희가 서산의 메아리에는 고정면으로 의회란을 별도로 했고 특히 임시회라든지, 정기회때 지난번 시정 질문 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증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면수를 늘려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소상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부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청사 본관에도 홍보판이 있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윤찬구 위원
- : 그 집행부에 홍보만 삼을 것이 아니라 이왕에 거기서도 의정활동을 병행해서 바란스가 맞도록 해줘야지, 집행부 일색에 마지못해서 의회의 홍보는 한 두 가지 넣어주는 이런 형태는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고, 보도특집도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6개 신문이면 6개 신문 홍보가 이건 홍보라기보다는 긴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지양이 되어야 해요. 지금 신문사도 몇 개 늘어났어요. 처음보다, 이런 형태 속에서 간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에다가 이것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편성자체부터도 색다른 각도에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홍보판 활용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 뜻에 맞춰서 적극적인 홍보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가끔 위원들사진도 많이 찍을 텐데 그런 사진도 위원들한테 주세요. 찍기만 하지 말고 찍은 것을 갖다 각 위원들한테 찍기만 하면 뭐합니까? 과거에, 구시에서는 앨범까지 만들어서줬어요. 그 자체에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원판필름 같은 것도 필요한 것은 의정활동 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판 필름도 줘가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시장을 주축으로 한, 그 사진 찍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집행부의 일이라고해서 집행부의.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잘 챙겨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철주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회의의 원활을 기하여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 정진국 위원
- 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의회가 개회가 되어서 정회를 하고 속개가 된다고 할 때에는 사전 관련된 공무원은 당연히 대기해서 답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도록 의회가 정회될 때 답변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 불문하고 그 문제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 어찌해서 이렇게 의회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과 사회진흥과를 굳이 답변하라고 하면은 사회진흥과 소관은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안은 거의 90%이상이 수해복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런다고 할 적에 그 방재계장 답변이 왜 방재계장을 찾느냐면 자체 읍.면.동에서 시장께서 보고를 하고 시장은 답사를 하고, 도에서 나오고, 중앙부서에서 나와서 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원들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 이예요. 어려운 이 문제는 아까 세 위원이 갔는데 여기나온 총무위원 네 분이 의구심에가 보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음암 도당리4구에 있는 농로포장 3,150만원 상당의 예산과 또 소하천에 대한 대곡리 80임야에 대한 (청취불능)
- 정진국 위원
- 위원장 문기원
- : 그럼, 건설도시국 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을 하시기 에는 지금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죠?
- 위원장 문기원
- : 사회진흥과장 아까부터 자꾸 여운을 남기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자꾸 여운을 남기는 얘기는 그만두고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나 어디에서 시행하는 사업관계를 담당국장께서 잘 모르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전체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문기원
- : 총괄을 하더라도 더 높은 시장님도 전체적인 시민의 살림살이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설사 모르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 자꾸 말을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예, 알겠습니다.정진국 위원님께서 방재계장이 출석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을 때에는 퇴근시간이후였고, 현재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희관내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시 20분경에 이렇게 연락된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관계의 도당지구 휴암지구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지구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사실상 박과장말대로 지금 머리에 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사업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책정된 경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상변동에 의해서 재해가 나면은 시청에서는 재해대책 비상을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재해가 난후에, 그치면 그치는 날부터 읍.면.동의 근무자가 현지를 가서 피해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보고가 읍.면장 명의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어디로 들어오냐면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은 사회진흥과 그리고 모든 읍.면.동에 사업이 같이 집계가 됩니다. 집계가 되어가지고 방재계획은 서산시청은 비상대책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과에서 들어오는 모든 피해액을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취합된 사업이 도재해대책본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초동보고라 해가지고 현 보고가 피해된 상황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현지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는 것은 물량조사까지 완전히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복구계획이 작성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고 할 때에는 물이 덜 빠진 상태라든가, 피해났다 인지해서인지보고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확정보고는 물이 빠진 후에 얼마만큼 피해가 났다, 피해액은 얼마고, 복구할려면 얼마가 들겠다는 소요액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중앙재해대책본부 요원이 확인한 후에 중앙에 가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각부서별로 복구액이 산정되어서도를 경유해서 시까지 와서 시에서 비율부담 즉 국비 몇%, 지방비 몇% 이렇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기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경유해간 것 밖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상 세군데 가보신 곳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려 달라고 하면 제가 상식을 좀 보고서 말씀 드릴수가 없기에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정회】
【21시 02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선포합니다.
【2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