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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2 토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일(토) 10시 27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2.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2.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건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금기흥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28분】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위원장 구자길
: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산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금기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 구성과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자치제 정착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하신 자치행정 사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해 가도록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보다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안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며 집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을 실시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히, 금년은 서산시군이 통합 등 4대 지방선거에 의한 전면적인 자치제 실시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의 물결에 잘 적응하여 한해의 시정을 알차게 추진한 것은 시장 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번 실시되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여,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청취하신 현장감 있는 주민의 소리와 요구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에게는 알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사실대로 알려주시고, 위원 님들의 대안 제시 등이 있을 시, 행정의 관례 등 고착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주민의 의사를 과감히 수용하여 행정을 집행할 때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의 자치가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기흥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금기흥 : 존경하는 구자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시군통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고 특히 민원인을 위한 봉사 행정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민선 체제로서의 개혁 행정에 맞게 차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7일간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모두 살펴 보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마는 통합 시정의 원년을 건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보완적이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감사 의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 사업 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상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실과 장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관련 부서로 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감사시 증언을 하시기 위하여 출석해 주신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은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 소속 환경보호과 한만갑.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배출 시설 설치 업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료품 제조 가공 시설 또는 나무 제품 제조 시설 이런 공장이 배출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업소인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료품 제조 가공 시설하면은, 시설별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떻게저...

김용환 위원
: 어떤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주로 식품 제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미소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종별로 구분하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복잡해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아니, 예를 들자면 나무 제품 제조 가공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 그것은 제재소가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제재소요! 산업용 화학제품제조시설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대상3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서광 하이테크, 현대 정유, 현대 석유 화학, 삼성 종합 화학.
김용환 위원
: 운수 시설 장비수선시설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주로 정비 공장이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세차장이 어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세차장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김용환 위원
: 세차장에서 폐유나 각가지 오염 물질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네, 그것은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위탁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주로 평택에 있는 대호석유라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것을 댓가를 받고 줍니까? 아니면 그냥...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처리 비를 내고서 하는 거죠. 업체에서
김용환 위원
: 업체에서 처리비를 어디다 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대호석유. 거기다 납부합니다.
김용환 위원
: 이때 세차할 때 말이죠, 폐유는 물론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마는 오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오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환 위원
: 세차했을 때 나오는 흙탕물이랄지 먼지랄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방지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처리해서 방뇨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김용환 위원
: 그러니까, 그 홀 내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가 돼있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결국은 어디로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이 하천으로 나가지요.
김용환 위원
: 하천으로 나가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용환 위원
: 그럼, 하천 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 오염. 그로 인한 하천 오염이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갈 때는 페유도 일부 섞여 내려 갈 테고 그럴 때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폐유는 전부 걸려지기 때문에 거기 같이...

김용환 위원
: 흐르는 물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나가지는 안습니다.
김용환 위원
: 물과 같이 섞여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하천으로 나가서 오염을 했을 때 그 어떤 조치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저희...
김용환 위원
: 대책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별로 불시로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해서 기준치 이내 일 때는 상관이 없고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는 배출 부과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처벌 조항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처벌은 개선 명령도 있고, 조업 정지도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연 배출에 대한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개선 명령을 한 건수하고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처분 중에 어떤 처벌을 해서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고발 관계는 법적으로 고발 사항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 적용을 했었고, 그 뒤부터는 그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고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93년도에 1,085만원을 부과했고, 94년도에 1,4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5년도에는 1,04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과태료 부과로서 그 처벌이 끝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개선 명령도 시키고 있죠.
김용환 위원
: 개선 명령은 개선 명령이고 그것은 다시 한번 개선을 하거라 하는 그런 명령일 테고 고발의 건수 얘기입니다. 고발하면은 부과금으로 끝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고발 건수가 21건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로 끝나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벌로 해서 고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김환욱위원님!
김환욱 위원
: 이 세차장, 이게 허가제요 신고제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세차장이요? 허가제입니다.
김환욱 위원
: 반드시 정화조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다 설치했어요. 예, 하고 있어요.
김환욱 위원
: 아니 아까 그냥 하천으로 방뇨한다고 하기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니 설치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 처리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카센타에 대부분 세차를 하고 있거든요? 카센타가면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비공식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카센카마다 그게 있더군요, 세차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센타하고 대개 세차장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세차장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고 그것이 배출 시설 설치 허가입니다.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카센타에 대해서는 허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정비하는 관계로 대개 같이 이용하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카센타에 대해서 조사만 조금 해보니까 관내 2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정기정검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폐유라든지 부동액 같은 것을 유의해서 처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그냥 하천으로 그냥 카센타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카센타
김환욱 위원
: 카센타 뒤에 하천이 있는데, 그냥 내려 가더라구요. 거기로 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런 경우가.
김환욱 위원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리고 지곡 환성리에 비료 공장이 있죠? 서령 버스회사의 정씨가 경영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성리 어디?
김환욱 위원
: 환성리, 국도...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환욱 위원
: 거기 있는데, 농민들이 폐수가 직접 소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농경지로 흘러 가지고서 일부 배상을 조금 작년에 해준 모양인데, 금년도 계속 흘러 내려오니까 아마 지난번에 시청에서 나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폐수의 납성분 검사도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 아직도 이게 그냥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창실업이라고 지곡 관할이죠? 그래서 대산 하고 지곡에있는 업소는 대산 출장소로 하여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 차원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더 계도할 사항이 있으면은 출장소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끝난 뒤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김환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그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다음에는 저
김용환 위원
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 분담금부과액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김일 경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김제도는, 제도의 의의로서는 유통과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1년 12월 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92년 7월 8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면서 93년 2월 최초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김이 부과 고지되었으며 94년 3월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이 처음 부과되어 현재까지 도지사로부터 재 위임되어 시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자동차에 시설, 자동차뿐만 아니라 시설물에서도 부과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래서 시설물은 농림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 부과 대상 산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시설물과 자동차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교통부 전산 디스켓을 공급받아서 대상기본부과액 곱하기 오염유발계수 곱하기 차량대수 곱하기 지역계수 이렇게 해서 산정 방법으로 전산 처리하여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건물의 경우는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시설물은 공장등 생산 시설과 주거용 시설물을 제외한 연면적 160평방 미터 이상인 저희 관내 1,200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우선 읍, 면, 동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합니다. 1월이나 2월에 하고, 7, 8월에 조사를 합니다. 하반기 것을요. 그래서 현지를 방문하여 소유자, 건물 연면적, 용도, 연료 및 용수 사용방법등을 확인하고 건 건마다 수작업 전산 입력을 한 다음 대기는 연료 사용량, 수질은 연료사용량 곱하기 단위당부과금액 곱하기 연료계수 곱하기 지역계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산출은 그런데요. 읍, 면, 동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볼 때 그 오염 물질이 얼마 나오고 대충 산출물이 얼마나 나오고,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오염 물질에 대한...
김용환 위원
: 조사 방법이 과연 올바르냐는 것이죠? 평수에 의한 것을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양을 보고 따지는 것인지 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조사를 할거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건물 면적으로 따집니다.
김용환 위원
: 배출물 양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배출 양은
김용환 위원
: 건물이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기준 할 수가 없지요.
김용환 위원
: 건물이 커도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용수 사용량 물 사용량 이런 것을 계산합니다.
김용환 위원
: 용수 사용량하고 건축 면적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용환 위원
: 그러니까, 건축물이 커도 건축물이 많은 평수여도...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냥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나오지요.
김용환 위원
: 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김용환 위원
: 건물이 커도 배출 물은 적게 나올 수 가 있고 또 건물이 작아도 배출물은 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맞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럴 경우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겠느냐는 얘기죠?

용수량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용수량은 수도사용 요금 세금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로 합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럼, 수도를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물 사용량을
김용환 위원
: 수도를 안 쓰는 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표준계수라고해서 정확하지는 않은 수치지만 시행령에 나와요. 그것이 계수가 그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해서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부탁드리는데 이 산출 근거는 기준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읍면동직원이나 시청 직원들이 조사를 할 때 과연 배출 물량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는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이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기준이 상반기는 매년 6월 30일이 부과 기준이 되고요. 하반기는 매년 12월 31일 입니다. 그래서, 부과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는것이구요.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기는 상반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하반기 납부 기간은 다음 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렇게 부과 기간을 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면 어떤 불편이 생기느냐 하면 말입니다. 먼저 건물을 지은 경우 또 나중에 건물을 지은 경우 또 그 사람이 사용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점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김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현재에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다음에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자동차 매출 단속 예산으로 823만, 또는 출장 여비 749만, 그 밑에 월별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지출된 내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하고요,

자동차 경정비업소 카센타 포함이라고 했는데 현행법상 카센타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관내에 무허가 정비 업소가 아주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 또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다음에 농기계수리센타라고 이제 소위 간판을 걸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에 농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센타라고 하는 명분 아래 거기서 이제 경정비 활동 내지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아 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차제에 불법 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 또는 예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맨 먼저 드린 매출 행위 매연 배출행위, 여기 보면은 단속 여비로 해 가지고 지출했다고 썼는데,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지출된 여비 내역이 나왔어요. 언제 어디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배출행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른 여비의 지출 내역을 물어 오셨는데, 총 여비내역으로써는 여비 예산이 823만 3천원의 예산이 계산되었습니다. 그중 749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월별 지출 내역으로써는 아래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는 지도 단속하는데 총괄적으로 그 달에 경비를 뺀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 단속이라든지 하여간 관내 출장, 관외 출장 모든 것이 포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는 제목은 자동차 매연 배출 행위인데, 거기에서 출장 여비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67만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임덕재 위원
: 67만원이 자동차 매연 단속뿐만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딴 여비도 다 포함합니다.
임덕재 위원
: 기타 어떤 뭐 도로, 하천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나간 여비라 이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다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들은 여비를 따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따로 지급한다는 것이? 그때그때 지급을 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임덕재 위원
: 아니 쉽게 말하면 오늘 A라는 지역에 단속을 나가야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단속 여비 규정에 줄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단속 여비 규정이?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출장 여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비 조례.
임덕재 위원
: 예,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럼, 그 다음 물으심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소, 주로 카센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현황을 보시면 세차장이 23개소 자동차 정비 업소가 9개소 이것은 등록된 업소입니다.

카센타 24개소로 나와 있는데, 카센타는 저희가 다루지 않고 현재 등록 허가처리되는 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자동차 경정비업소현황은 지금 56개소가 관내에 있으나 업소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은 세차장이 23개소 자동차 경정비가 9개소 카센타가 24개소로 되어 있으나, 세차장 및 경정비업소의 부동액 및 폐유처리는 협회를 통하여 세차장은 세차 협회에서 차량이 각 업소를 순회 수거하여 부동액은 대전 광역시 소재에 있는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로 보내고 폐유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대호석유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과장 말예요. 제가 묻는 방향의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임덕재 위원
: 일반 카센타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에 단속 문제라든가 또는 파악 또는 그 대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자동차 경정비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써 있는 답변의 내용을 브리핑 해 달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제가 질문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경정비업소 예를 들자면 카센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비 업소에 대한 허가는 저희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지도는 예방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농기계 역시 똑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이 지금 자동차 관리법으로 다루어도 교통 행정과 에서 다루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럼 제가 질문 드린 환경보호과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자동차 경정비업소 현황을 얘기하시라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폐유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지금 무허가 업소를 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 것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무허가 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임덕재 위원
: 관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이 주로 농기계 수리센타나 카센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덕재 위원
: 또 그 외로도 산 어귀라든가 뭐 이런데 에 뭐 잘 안보이는 곳에 이렇게 무허가, 허가 없이도 정비를 하면서 기타 부동액이라든가 폐유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역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 에서 관리 감독 내지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정비 업소는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임덕재 위원
: 지금 환경 보호에서 이루어지는, 각 산골짜기, 어디어디 지적해 드리고 싶어도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에 부분적으로 감독도 나가고 활동을 하셔서 진짜로 환경 보호에 관한 문제를 좀 하실 대안이 있으시냐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다룰 사항이 못되어서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폐유하고 특정 폐기물 처리 상태에 대해서는 배출량등 지도 감독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에 저희 시에서는 각업소에 출장시 폐유의 관리 및 금강 환경관리청에 배출량 신고 요령 폐유, 폐부동액...
임덕재 위원
: 아! 저 과장 이거 보세요. 나 지금 그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임덕재 위원
: 지금 정비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과에 허가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 사업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부동액이나 이런 문제가 환경보호과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래서 행정지도 만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행정지도만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발 조치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행정지도만 합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무허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고발하게 될 때는 대전 지방 금강 환경관리청으로 통보를 해주고...
임덕재 위원
: 그럼, 금강 관리환경청에서 직접 나와서 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무허가 업소라든가 이런 거 감독하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사람들이 단속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 서산시청환경보호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안 나갔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안 나갔어요? 뭐 관계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단속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임덕재 위원
: 단속 권한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지청에만 있어요.
임덕재 위원
: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산림 훼손이나 기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리 감독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책임져야 할과가 우리 환경보호과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서 단속은 못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하는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지도 계몽을 하시겠다든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업소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 지방환경청으로 통보를 해주고, 지도 단속을 해 달라는 등 또 우리가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다음 위원님. 김환욱 위원님.
김환욱 위원
: 예, 방금 과장님이 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지도라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천이나 어디라고요? 환경청?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 이것은 예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어디를 막론하고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배출을 측정하는데 연기 품고 이렇게 막 달리는데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기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기계로 하는데 세워 놓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차를 세워 놓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 배출구에다가 장치를 해 놓는 게 있어요.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여비인데 이게 1월, 2월, 3월달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지출된 것이 없는데, 왜 여기다 예비 지출 내역을 써 놓았어요? 이때는 출장을 하나도 안하고 단속도 안해서 4월, 6월, 8월, 10월은 없느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 이것이 사전 지급이 아니고 사후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환욱 위원
: 사후 지급? 이것이 그냥 여비, 공통으로 그냥 출장가고 안가고 그것은 고사하고 균일 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대게 과에서 개별로 나름대로 그래서 지출 내역만 월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이게 사후에 지급했다. 그러면 4월달에 하나도 안가고 5월달에 92만원을 지출했는데 두달치가 92만원이고 2월달은 한달 치가 117만 2천원 이란 말예요? 이것이 그냥 여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쭉 출장 가고 안가고 그걸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저 연초에는 시,군통합 관계로 출장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다음 위원님. 예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 예,
최광식 위원
입니다. 저 수석 농공단지 내에 한국 포르텍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 한국 포조텍이요?
최광식 위원
: 예 포조텍.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거기 그 배출 허가가 서류가 들어와서 직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갔다 왔습니다. 허가가 나갔습니다만...
최광식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뭐...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행정처분은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최광식 위원
: 그 민원에, 민원 사항은 안 들어 왔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현재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진이 좀 생긴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바로 나가서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해당되는 과는 아닙니다 만은 준공 처리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르텍이라는 저장 탱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먼지가 약 1키로 이상까지 날아가서 상당한 피해를 보아서 저 역시도 그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사전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가지고 검토해서 적합하면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가 되면은 사업 개시 신고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개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에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출장을 나가 보아서 이상이 없다 하면 가동 개시 명령을 합니다. 그 가동개시 명령을 한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허가 사항이 적합하지 않아서 조업 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 기간 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그때 당시 갔다 와서 현지 조사한 결과를 해당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은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최광식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한 조치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조업 정지 중이니까요.
최광식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 하수도 정비 계획에 종말 처리장, 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답변 요지 서에 보면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폐수 종말 처리장이,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거기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해서는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하수 종말 처리장이 설치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폐수 종말 처리장을 취소하게 된 무슨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취소된 내용을 물어 보시는 거죠?
최광식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답변이 좀 길게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을 보면 입주업체 중 폐수 배출 업소는 차체 일차 처리 폐수 처리 후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으로 유입 2차처리 하여 방류하고 오폐수 처리장은 농공단지 개별 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거 설치하여 오페수를 처리하며, 1997년 준공 예정인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본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완공되면 본 농공 단지 오폐수 처리장 방류 관로를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켜 처리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공장이 입주된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폐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는 개별 처리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입주할 업체도 개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관로매설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이 될 때 그때 2차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처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시설로...
최광식 위원
: 네 개별 시설로 하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최광식 위원
: 폐수 종말 처리장만 설치가 안 되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2차처리가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 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별로 주요 오염원이라고 여기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성암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저수지는 서산 약 5만여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오염원이 축산 폐수 또는 생활 하수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류에 쓰레기장도 있는가 하면은, 오염원이 주오염원이라고 할 때 거의 생활하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오염원으로 지적만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하천 오염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하천별로 검사한 성적서는 참고하시면 아시겠지요?
최광식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앞으로에 따른 대책을 물어 오신 것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앞으로 하천수 수질 검사는 물론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그 대책은, 첫 번째는 생활 하수에 대한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감소 차원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통한 주민 의식 제고를 하고, 또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를 하고 소하천 오수처리장 설치를 하고 그래서 기 설치한 오수 정화 처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95년도에 완공한 것이 2개소 앞으로 내년도에 1개소는 고북기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해 나감으로서 방지가 오염저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대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음암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음암 하수 종말처리장의 설치 계획이라 해서 저희과 나름대로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협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민이 먹는 음암 저수지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했는데 이것이 하수과하고 뭐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넣고 싶어도 저희들이 못 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기본 계획 변경을 시켜서 다음 연도라도 했으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지금 5만여 시민이 먹고 있는 상수원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적만 했을 뿐이지, 오염되는 축산 폐수라든가 생활 하수는 지적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대책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뭐 하고 해서 잘 안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또는 내후년 거기에 연결되다 보면은 이제는 그 더러운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야 광역으로 오게 되는 물을 먹게 되는데 그 전에 수질 악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나 축산 폐수에 의해서 정화 시설을 그 동안에 안했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사항은,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시설자김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말입니다. 각 과별로 감사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할 때 보면은 거의 다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해당 없다 또 저쪽에 가면은 저쪽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 많은 오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와 협의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각 해당 실과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앞으로 실과와 협의해서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오염원이 되는 업체 해당과와 앞으로는 상의를 해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 및 축산 분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그 업무를 청소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답변을 안 드린 것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과에서 지역 자연 환경에 보전에 대한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기초 시설에서부터 꼭 갖추어야 될 사항을 환경 보전 차원에서 그 기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 예산을 올려 볼까 했는데 아직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용역 비를 계산치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일은 그 종합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이희찬 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자료가 최소한 1일 이전에 도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는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3번하고 4번이 한가지 빠진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보세요. 질의서에 보면은 3번이 선박기름, 유해 물질, 폐기물, 배출물위반 및 고발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없이 그냥 2번에서 4번으로 갔어요. 그 내용을, 물론 선박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자동차는 다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게 왜 빠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네, 그것은. 그 선박의 해양 피해는 해양 경찰서에서 다룹니다. 해경에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빼 놨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서 빼 놨단 말이죠? 해양 경찰서에서 한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여기에 질문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쭉 하겠습니다만, 여기 서산시 사무 분담 규정에 보면은 환경보호과가 2개 계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여기에 23개를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부분의 일부분입니다만 최소한 환경 보호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 보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하 전 인류의 목소린데, 최소한 이 서산시는 지금 개발로 인하여서 대단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 질문에 있어서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우선 결정적인 것이 환경 보전 종합 계획 수립을,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모임이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답변서는 제가 충분히 읽었습니다.

읽을 것도 없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 모든 것은 계획이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서산 지역에 환경 보호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첫째 의문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부터 이 지역의 환경 보전을 책임진 그러한 과장으로서 당연히 어느 사항보다도 계획 수립을 앞장섰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편성에 요청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과연 과장으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러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에 있어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담입니다만 제가 서산 온지가 2년 넘고 3년째가 됩니다. 3년째 되는데 제가 와서 느낀바 대산3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해서 공해 방지 대책 협의도 구성을 하고 참 수차 협상을 해서 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11월달에 세웠습니다.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거기에 뒤따른 기초 자료를 만들려면은 용역 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비를 계산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왔고요.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환경 오염원이 되는 것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 추진 계획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96년도부터 97년까지 1년 동안은 용역 하는데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전문 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것이고, 그 소요 예산액이 서산인 경우에는 약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앞으로 거기의 내용으로서는 일반 환경과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분야 등 필요 과업, 선정 시행, 해서 전 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으로서는 계획서 완성시 환경 보존을 위한 대안과 대안 제시 내용에 따라 연차적 사업 계획 수립 시행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볼까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시장 결심까지 얻었는데 왜 용역 비 계산을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심까지 났는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희찬 위원
: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시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과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이 어려운 질문, 독한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딸 생각이라면 말씀이죠? 지금 이것을 제가 기록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계획을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은 다행입니다 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2년, 3년 가까이 계시면서 하시지도 않고 본 위원이 질문 할 때서야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 지역 환경 보호도 참 대단히 불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알기로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환경문제가 있으면, 공해 업체가 있으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느 공장의 굴뚝에 나쁘게 일어난다, 어느 사람이 공해 업체가 아까 얘기처럼 부동액을 내버린다 하면 우리 시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저희 환경보호과로 신고해야 옳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반드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지 아까 임덕재 위원이 질문하실 적에 자꾸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카센타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나간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것이 물론 허가 업체이면 단속이 좋습니다. 무허가 업체라 하더라도 과하면 검찰에 고발하든 경찰에 고발하든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믿어지지, 일반 시민도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만 한다고 맨날 놔두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잘못하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시청에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 그 사람들 저희끼리 무엇인가 있다, 이러한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지금까지 대답처럼 본다면 어떻게 발생을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딱 짤라 짧게 얘기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까 답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오염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해야 옳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과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괄 부서는 저희 과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타과업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산시에 환경보호과가 있고, 과장 이하 여러 직원이 있는데 환경문제를 타 소속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 하면 큰일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임덕재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이 전혀 안 나왔어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면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만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서산시의 환경문제만은 환경보호과장 책임 하에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위원으로 짚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주요 수질 효소나 하천 수질 검사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금방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개회하면서 1시간 정도밖에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길이 없는데 물론 이 이후에라도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는 하겠습니다 마는 여기에 보면 청지천은 BOD만 검사를 하고 95, 91, 92, 비교적 다른 천보다 BOD검사며 몇 가지를 빼먹었는데 여기에는 왜 빼먹었습니까? 또 대교천도, 95년도 보면 대교천이 우리 시의 상수 도원이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대교천도 보면 총 질소나 인을 뺐어요, 인이나 질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사항을 왜 빼고 했습니까? 안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하천은 질소나 인이 해당이 없다고 해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는 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하천은 필요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바꾸어 얘기하면 하천에는 엄청난 질소나 인이 방출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안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희찬 위원
: 아니, 과장님으로서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사실 이것이 발표했다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한 것이 아닙니까? 진짜로 이것을 안 해도 되느냐, 법으로 않게 되어 있는가는 본 위원이 있다 메모한 뒤 확인할 것입니다. 과장님,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되요. 틀림없이 안 해도 된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검사 항목 법에 나온 기준대로 우리는 의뢰를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안해도 된다 해서 안했다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좋아요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대교천도 질소나 인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민이 먹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대교천도 하지 않으면 시민이 먹은 것, 거기에 질소가 얼마인지 인이 얼마인지 그래도 안해도 된다 그것입니까? 상수도원인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해미천이나, 역천이나, 대교천은 똑 같이 다 안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다른데 보다도 대교천은 먹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희찬 위원
: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것 서산시민들한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질소나 인은 조사도 않고 퍼 먹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그래도 괜찮아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먹는 물의 관리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원수를 수질검사 항목이 따로 있어서 또 하고 있어요. 원수를...
이희찬 위원
: 아, 물론 하죠. 그것 다 하는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기준에 대한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상수도과에도 저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소와 인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데 빼놨느냐는 말씀과, 그것을 앞으로 또 검사 의뢰를 할 의사는 없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희찬 위원
: 이것을 해 가지고 청지천은 원체 서산의 청지천이 형편없다 라고 하면 여기에 또 문제는 차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상수도원 만은 조사를 해서 해당 상수도과에 연락, 같은 시청 내에 있는 과 아닙니까, 연락을 해서 문제 있다든지 시장한테 보고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먹는 물을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95년도 것만 봅시다. 대교천에 대장균 수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성암저수지 청지천, 청지천의 3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장균만 보면 청지천 5만 7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5만 7천.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대교천은 1,386이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예.
이희찬 위원
: 30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약 3,40배 되겠네요.
이희찬 위원
: 역천보다 조금 낫네, 역천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운산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운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운산 역천보다 조금 나으면 서산시민이 먹고 있는 샘이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서산 지역에 물론 홍성도 해당이 됩니다 마는 이쪽에서 내려가는 공해 물질이 결국 부남호, 간월호로 이쪽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 간월호 수질이 형편없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본 위원이 엊그제 보도에 보면 당정 협의회에서 전국 4대 해역을 특별 청정 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천수만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가져 올 수 있는 길이 우리 시에는 무궁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준비가 돼 있나를 걱정해 보았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수 종말 처리장,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는 밑에는 보존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우리는 이래 이래서 안된다 라는 조건을 내세워서 보다 많은 자금을 가져다가 시설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돼 있나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하수 종말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 하나 뿐이 아니라 하수 종말 처리장은 내일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것입니다만, 이 저수지 보호라든가 하천 보호도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쓸 여지가 있는데 얼마만큼 준비가 돼 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왼쪽 조사석 끝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회를 쭉 보면서, 다 이렇게 보고서 서류에 끝 이라고 하고서 바로 밑에 대교천을 따로 썼다 말이에요. 페이지가 없으니까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여기에 빠진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할 것 같으니까 넣은 것인지 아니면 왜 이것을 별도로 썼습니까? 끝났으니까 여기에서 조사하지 않은 것 이것 추가로 일방적으로 써넣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대교천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고 자료로 써서 넣어 드린 것입니다. 그 성적 서를 보고서, 그래서 그래요.
이희찬 위원
: 아니, 상수도 관리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는 인이라든가 총 질소는 안 하셨는데 여기에는 뭐하러 써넣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써넣을, 과장님 아셔야 합니다. 써넣은 것까지는 친절해서 고마운데 이것은 권위를 증험하기 위해서 환경 보호 연구원 것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위원들한테 이렇게 틀림없이 했다 라는 것을 붙인 것이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우리가 검사해서 결과 나온 것은 연구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렇게 해서 붙인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 권위에 타당하지 않도록 과장이 일방적으로 친절해도 좋지만, 이렇게 써넣었다 라는 것은 인정이 안 가죠? 왜 막말로 과장 소관도 아니고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서에 일방적으로 써넣느냐 말입니다.

과장으로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참고 자료가 될까 해서 해 드린 것인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이 과장 소관이 아니에요. 또 권위 있는 기관을 뜻하고서 첨부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주로 보면 우리 상수도원을 2급으로 봅니까, 3급으로 봅니까? 평균으로 봐서 갈 수기 넣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상수도는 1-2급수 면은...
이희찬 위원
: 1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1-2급수를 상수 원수로 봅니다.
이희찬 위원
: 3급수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없습니다. 2급수까지.
이희찬 위원
: 3급수 없다고요? 좋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본 위원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여기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을 서류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악질적 업체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비산 먼지 발생 업자 중에서 악질업자요?
이희찬 위원
: 예, 지도에 잘 응하지 않는다든지 계속 고발을 당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래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해도 이행을 안해서 금년도에 두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름이 어느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대산에 있는 동서산업하고요. 대산 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 레미콘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영탑리에요.
이희찬 위원
: 아, 그것도 대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이희찬 위원
: 동서산업은 무엇 하는데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입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만 고발당했습니까? 원래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금년에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레미콘 같은 것은 먼지가 나고 그래서 주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은 최광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입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배출 업소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현재까지 무허가 업소는 한군데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한군데 업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고북면에 있는 서호냉동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1개 시설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최광식 위원
: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중에 성암 저수지 생활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 부에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공문을 서면으로...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방문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구두 대화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최광식 위원
: 정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최광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획일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 및 해당 실무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에 임해서 오염되고 있는 이 지역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더 이상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그러면 앞으로 환경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감사합니다.

【12시 10분】

2.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정확히 감사하기 위하여 관계인 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열림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출석공무원 :

  • 시장 김기흥,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각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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