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3일(토)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진국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수를 다루시느라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진국
- : 의사일정 제 1항,'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막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생략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496억2,285만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99억6,961만9천 원에 3억4,676만6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첫째,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7억5,127만원, 지방교부세 7억4,300만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세외 수입 14억160만7천원, 보조금 1억7,885만2천원, 지정재원 2억6,057만7천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의 주요내역은 예비비 56억8,479만1천원, 기타 1억1,887만4천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 6개 항목61억4,743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272억8,58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62만8,172만원에 1억413만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첫째, 세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7억5,127만원, 지방교부세 7억4,300만원, 보조금8,514만8천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세외 수입 3억1,470만3천원, 지방재원 2억6,057만7천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증애괸 주요내역은 예비비 기타 3개 항목 21억2,209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첨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 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산업 경제비 4억3,603만6천원, 문화 체육비 2,518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1억2,209만3천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3억9,602만8천원, 사회복지비10억5,879만3천원 지역개발비 1,178만3천원, 민방위 비557만1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23억3,69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6억8,789만9천원에서 13억5,090만4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첫째,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는 증액된 항목은 없으며, 감액된 주요내역은 세외 수입10억8,690만4천원, 보조금2억6,400만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36억8,029만9천원으로서 예비비이며, 감액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 7개 항목 50억3,120만3천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내에 증감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의 확정과 이에 따른 사업비를 재편성 정리하여 마무리 짓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부득이 편성 요구한 것이나, 상임위원회별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 폐쇄기를 불과 몇 일 앞두고 거의 모든 세출 분야의 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56억8,479만1천원 그 내용은 일반회계 20억449만2천원, 특별회계 36억8,02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삭감된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삭감예측 가능한 경비가 있었고, 또한 예산의 과다요구와 과다편성 및 미집행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 군 통합 전에 분리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의 통합 등의 사유가 있으나 회계 연도 내 검토하여 그동안 있었던 2회, 3회 추경 시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어야 타당한 것으로 '96년도부터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편성요구 시 불용액 또는 절감액을 파악, 이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 요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시정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고, 원안 통과시켰기에 계수조정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