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09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회 제10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상당히 피로하실텐데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오늘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4회 추가갱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자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 통합후 여러가지 어려운 제정여건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의 건전한 재정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바에 힘입어서 금년도의 재정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6억 2,285만3천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억4,676만6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1,272억8,585만8천원으로 1%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23억3,699만5천원으로 6%감소된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한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큰 대과없이 마무리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대산근로자복지관 신축, 대산 도서관 신축등 일부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만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7억5.12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3억 1,470만3천원이 감소된 30억5,138만9천원이고, 세외수입중 감소된 주된내용은 입장료 수입이 4,6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억8,700만원등이 감소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이 대폭 감소된 주요원인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삼성아파트 미매각, 공영개발 체비지 미매각등에 따른 것이며, 증가된 세입내역을 살펴드리면, 도세징수 교부금이 6억7,2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1,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2,100만원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세교부세는 금번에 추가 내시된 5억4,300만원과 수해복구 사업에 다른 도비 부담 감소분을 대체하여 지원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포함하여 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국도비 보조금
-
세입은 9,7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지정리 사업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청내 변압기 용량부족에 따른 증설사업, 일부 경상비집행잔액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무적 경비, 기준경비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등을 정리하는 방향에서 편성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기정 예산보다 2억4,600만원이 감소된 7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3,600만원이 감소된 5억6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증가된 4억3,1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미매각으로 12억700만원이 감소된 2억8,600만원이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체비지 미매각으로 5억5,600만원이 감소된 6억7,300만원이며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1,900만원이 증가된 43억7,300만원이며,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4,900만원이 증가된 45억9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고북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억7,200만원이 감소된 5억6,50O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렸습니다만,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자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덕동 : 전문위원 류덕동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3억7,710만7천원이 감액된 490억1,012만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620만3천원이 감액된 286억9,969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억5,090만4천원이 감액된 203억1,043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외 수입에서 2억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2억77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10억8,690만4천원, 보조금에서 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3,361만5천원이 감액된 956억3,976만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1,725만3천원이 증액된 755억6,78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5,090만4천원이 감액된 200억7,18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비 440만원, 가구지구 배수로 보수 1억1,432만4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지구 복토 및 보강 1,732만4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억4,6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보수 2,433만5천원,정주권재발 기본계획수립 3,900만원, 인지면 복지회관 건립감리비 1,548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3,650만원, 해미조산교 수해복구공사비 1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중 주요사업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지정리사업등의 국.토비 보조사업정리와 일반경상비 집행 잔액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이라고 사료되며 , 해미조산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비 1억2천만원은 공사비 부족 현상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769만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1억9,690만1천원,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억4,93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6,403만9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700만1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억7,184만9천원이 감액 되었으나 이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등을 정리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어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순서에 의하여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방법으로 심사코자 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덕동 : 전문위원 류덕동입니다. 기획 담당관님이 보고 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즉 총무와 산업건설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제가 보고 드린것은 산업건설 소관만 분리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 잘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장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우선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좋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3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주민세가 소득세할에 이번에 2억4,490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법인세하고 농지세할에 세입이 증가되어서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동차세가 당초예산은 36억7,3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를 발부를 해보니까 1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농지세가 3,700만원이 줄어든것은 고북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농장이 감소가 되어서 3,700만원의 농지세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도축게사 338만 9천원이 감소가 되고, 담배소비세는 지역담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해 주셔서 약 3억5,6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사용료인데 도로 사용료가 개인이나 법인이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서 도로를 점유하면서 집을 많이지어 사용료가 많이드는데 800만원이 감될 것으로 봅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화회관 수입을 1억2,1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될것으로 보았는데 연말까지 해보니까 4,600만원이 감소 될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양수기라든가 인지면에 위치한 공원묘지 입장료 수입이 700만원이 증가되였습니다. 수수료에서는 쓰레기 종량봉투가 덜 팔려서 1억8,700만원이 감될것으로 추정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조세지수교부금 6억7,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취득세라든가 이것이 조세가 상당히 많이 부가되어 거기에 다른 30%의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된것입니다. 그밑에 하천사용이라든가 공유수면 해사채취료가 1억1,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였습니다. 그밑에 기타정수 교부금 수입이 200만원이 감된것은 결핵약품 보급 수수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전체으로 연말까지 들어올것을 따져보니까 한200만원정도 감될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8억8,800만원으로 수입이 될것으로 보았는데 저희가 정기적금을 들어서 연말까지는 1억2,1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순수익에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억5,7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령댐 정수장건설사업비로 부담할 금액이 그대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36페지입니다. 전입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6억원이 더들어와야 하는데 연말까지 추정해 보니까 감될것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영개발채비지가 동문동에도 있고한데 아직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수석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6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변상금의 경우는 3억 4.730만4천원이 증가된 이유는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현재 대산종합화학내에 저희 시명으로 되어있는 도로가 철책선안에 들어있는 도로가 16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한도4.63㎥을 빼면 약 15만6천㎥가 우리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을 5년간 계산해보니까 약 6억9천원정도 됩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2년간 반씩 내는 규정이 있어 11월 30일까지 이미 3억4,474만3천원이 저의 시에 들어왔고, 나머지 반은 ' 96년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6.27선거에서 호서신문에 충남지사 후보로 나왔던 모인사가 특혜를 주었다는 시비의 기사가 나와서 내무부감사에 의해서 지적되어 발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시설을 저희는 삼성종합내에 시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명년도 상반기에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삼성에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하면은 저희가 볼때는 현재 싯가로 60억원 정도는 시수입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것도 60억을 잡으면 년간 3년을 거쳐 분납을 받았어서 1년에 20억원씩을 더 세입이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라는 것은 저희 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못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귀속을 시킨것 입니다. 이것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기타 계약해제로 인해서 저희가 2,960만원 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수입이 약 3천만원이 더 들어오는 것은 주민등록 호적 또는 차량관련법해서 등록을 회피해서 과태료받는것이 3천만원이 더 들어오도록 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불용 매각이라든지 기타 수입인데 이것이 약 1,400만원이 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로 12월 3일자로 5억4,3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지난번에 국세가 많이 들어와서 추경은 국세가 13.27%가 지방교부세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받아서 저희 시세에 해당하는 5억4,300만원을 추가로 더준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이것도 12월 9일날 떨어진 것인데 2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다른데 쓰라고 들어온것이 아니라 수해복구사업비중에서 도비 시설수리비중에서 도비 부담액이 2억600만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무부가 충남도가 너무 많으니까 일선 시군에 주는 금액으로 저희는 피해가 적어서 2억원을 받아왔고 공주같이 피해가 많은 곳은 18억원까지 내무부에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물에 대한 도비부담액이 대체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나머지 38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도비라든지 국비,'95년도에 보조내시 되어 있던것 중에서 각각 변경 보조내시 되어 있던것 중에서 각각 변경 보조 내시되어 있던 사항중에서 다시 추경으로 잡은 것을 말씀드리며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비여있고 그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격선수하고, 한동은 정구팀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공장장이 부사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평형은 그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는 간부 사원한데는 집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독신자 아파트를 지어서 독신들은 전부 독신자 숙소로 몰아부치고 독신자가 결혼하면 별도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3천만원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고 간부사원은 집을 사가지고 주는데 31평형이나 32평형이면 살수 있는데 39평형을 사주면 먼저 기존 사준 사람들 하고 바란스가 안맞는다해서 계속 꺼리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종용을 해서 삼성으로 하여금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전에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에서 3억원은 매각해 가지고왔는데 처음에 그사람들하고 '92년도 당시에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7억원에 대한 이자 수지 계상은 안들어 갑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그것을 잡을때 잘못한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유발금을 20억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감율해 가지고 수억공사에 의뢰해서 매각 처분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곤욕을 안당하는데 처분 처리 과정에서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 위원장 구자길
- :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하시기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이 세출부분도 감된것은 빼고 정액수당이나 급료 이것은 설명할 것 없고, 나머지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러면 제가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83페이지 소형소각로를 각 읍면동에다 설치한 것은 다 부셨는데, 또 소형소각로가 또 있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에 소형 소각로를 하도록 하였는데 45만원이 도비가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 65만원에 대해서 시비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부득이 이번에 110만원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나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는 소형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공해라고 해서 다 철거했는데 여기는 또 소형 소각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내권 아파트 단지내는 설치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97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동부 시장 소독 용역비 500만원 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안 주면 큰일난다고 하더니 감되었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시장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지역경제과에서 이중으로 요구하니까 연말에 감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은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104페이지 문서관리인부임 41만4천원이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05페이지 부당이득금이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이것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한 배상금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06페이지, 조산교 수해복구비가 추가로 된것입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조산교는 수해복구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얼마의 액수를 세웠습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당초에는 3억6,5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3억6,500만원가지고 어떻게 다리를 놓아요?
- 예산계장 이영진 : 채무부담 빼고서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전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7억2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7억2천만원이면 이번에 배당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채무부담까지 헤서 전액 말씀해 보세요, 얼마인가, 5억9천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를 더 보태야 된다고요?
- 예산계장 이영진 : 1억2천만원을 보태야 다리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이것을 애초에 7억2천만원을 요구했을때 5억9천만원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왔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올려야지 지금와서 1억2천만원을 더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그것 관계는 도시과장님이 나와 있으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 도시과로 넘어가고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지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수해복구 설계단이라는 것이 어떤사람들인가요?
- 예산계장 이영진 : 수해복구 설계단 급식비는 본청 토목직 공무원하고, 읍면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밤을 세워가며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았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108페이지 상단에 수해복구 업무 추진비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이영진 : 이것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업무추진하는 여비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일주일 동안에 여비를 다써요?
- 예산계장 이영진 :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국비로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저 위로부터 수해복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시 내려온 것인가요?
- 예산계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내시할 적에 경상비로 내시했기 때문에 여비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9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