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맞이하는 오늘은 건설과와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시 01분】
1. 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 구자길
- :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죠? 감사를 위원님들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검토 잘 해보셨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구자길
- : 자료 검토 잘 해보셨죠? 잘못 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하나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구자길
- : 어디가 미스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관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관정이 있죠?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얼마 안되니까 착오없으셔야지, 행정감사에서 계수가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앞으로 좀 각별히 주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있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구자길
- : 선서는 어제 증인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않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구자길
- :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첫 장이 제가 자료요구 한 것 같습니다. 외주발주문제인데 이것이 약 95년도에 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외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특수한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한달간 각 읍면 토목직인가요?
이 사람들 하다가 해도 안되니까 외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심지어 읍면에서는 천만원짜리도 외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째서 그렇죠?
- 건설과장 윤병규 : 95년도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당초에 용역을 같이 읍면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단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추경이나 발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다보면 공사감독하고 이렇게하고 해서 농사철하고 그렇게하고 해서 기한내에 설계가 못되는 것은 부득이 용역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액이 천만원이 됐거나 2천만원이 됐거나 서류 한 건이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설계단 운영해서 하고서 추후로 되는 것은 바빠서 업무량 폭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특수한 경지정리 같은 것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설계를 유능한 인력을 임시채용해서 가능한 한 외주를 없게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데도 15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예산을 들여 가면서 전부 거의다 외주를 하다시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방법이 없어요? 특수한, 유능한 기능사를 초청해다가 일정한 지출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대형공사 같은 특수한 공사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여타부문의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특수여건을 제외하고 설계만 해 가지고서 이렇게 데려다 할 수 없나 이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만 용역업체를 데려다가 채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그 때만 시기적으로 하면 건 수로 그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노임을 받아가며 월급이나 이런 식으로 줘가며 하기는 지금 실정에는 하려고도 안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할 수는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 김환욱 위원
- : 인력이 온다라고 하면?
- 건설과장 윤병규 : 공무원의 직제상으로는 현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상용직 아니고 일용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일용임금 받아가지고 임시로 채용해서는 공무원법상의 노임을 받아서는 불가능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안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안되지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한다라고 할 때 상위법에 어디가 저촉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고. 입찰에 붙이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있지요? 얼마이상 3천만원인가요? 얼마죠?
- 건설과장 윤병규 : 5천만원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5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한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5천만 이상이 되어도 관급자재 빼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서는 수의계약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데, 왜 수의계약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관내 문제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전제를 붙여서 어느 동에서, 여기 외부인 없지요? 2천만원 공사인데 2백만원을, 대통령사건에 30억이상이면 10% 비자금을 낸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TV에 나왔는데, 2백만원을 상납을 하고 준공과정에서 담당직원이 또 손을 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라고 다 꼭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타군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 들을 안하고 있어요. 최하가 5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천만원이었건 2천만원 이었건 전부 경쟁입찰에 붙여서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왜 입찰에 안붙이고서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의상 여러날 공고하고 골치아프게 입찰할 것 없이 규정에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수의게약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조리를 예방하자면 입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저희 예산회계법상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관계는 사실 답변하기가 타부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법상 회계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하기가 죄송스럽네요. 죄송합니다.
-
(「회계과소관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회계과 소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회계과와 같이 서로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알았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우선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김환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몇 페이지십니까?
- 이희찬 위원
- : 건설과 파란 종이 바로 다음 자료요구 55번.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나머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정하고 부대시설, 장옥이라든지 전기시설은 저희가 시설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착정까지 전기시설까지 저희가 전부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업자 해가지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입찰줘가지고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역이 다 틀리는 줄은 압니다만 대개 하면 몇 미터나 팝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평균으로 130에서 17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70m.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왜 이것을 의문을 느끼는가 하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이 갈뿐더러 해달라기도 어려운데, 요새 일반업자들이 다니며 하는 것을 보니까 딱 150만원 팝니다. 강당에도 너덧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200만원이면 다 파주는데 예산을 보면 천만원대가 다 넘지요? 1천700만원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단위 전기설비는 미터당 해서 엉터리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전하고 관계상 어쩔 수 없고. 장옥설치도 사실상 보면 그렇게 500만원 600만원 들어갈 까닭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 개를 했으니까 보면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장옥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입혀라.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장옥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많이 팠으면 좋은데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실용적으로 이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물이 그렇다고 해서 판 것이 물이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중생대층지나서 고생대층 뚫어서 나는 것, 특히 지하수 문제는 본 위원이 옛날에 사업을 6, 7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너무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장옥규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표준도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수산부에서 표준도가 나와 있어요.
- 이희찬 위원
- : 농수산부에서?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꼭 이대로 해야돼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별로 지금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3평내지 4평 이정도밖에 안하는데, 표준도가 있어요.
- 이희찬 위원
- : 3평, 4평하더라도 54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 설계에 보면 대개 차가 제대로 못들어가는 데가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 이희찬 위원
- : 국비가 퍼센트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진에서 파는 것은 착정만 해서 전액이 국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착정은 전액 국비이고, 이용시설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이용시설은 저희 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모터 설치는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시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나머지는 다 시비라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 우리가 단단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파주고 싶어도 한지역에 전기가 원체 몇천만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몇천만원이 나더라도 해주어야 할 데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러면 착정비만 말고는 모터설치나 장옥설치, 전기설비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모터설치도 물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3마력짜리를 170만원에 금년 봄에 했습니다. 굳이 15마력이나 얼마를 않더라도 물나오는 양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15마력 놓고 몇천만원 들인 것이나 내가 170만원 들인 것이나 트윈치로 나오는 물량은 똑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장옥이라든지 전기외선공사비가 멀으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 이희찬 위원
- : 아니, 외선비는 아까 말씀대로 1천만원 들 때도 있고 2천만원 들 때도 있는데 여기보면 모터설치비가 보통 69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안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착정이 사실 저희가 설계봐 주는 것은 70m 이상을 봐줍니다. 그래서 물 200t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는 70m 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지 들어가는 것은 배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하수의 원리는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수맥층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게 하면 높이 들어가면 모터가 위로 뽑아 올리는 것 때문에 그 기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모터가 수중모터가 깊이 들어가면 파이프라든가 선이라든가 좀 더 나와요. 그것이 더 나오는데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왜 이것이 연계가 되는가 하면 뒤에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 요구액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퍼센트로 봐서 열 개 파자고 해도 한 두개밖에 안주었단 말예요. 뒤에 있다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게재에 이 지하수문제를 국비로서 농진에서 파주는 것은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농진 두 개 말고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대단히 관심이 있고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규정은 없잖아요. 시비로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품세는 있지요.
- 이희찬 위원
- : 품세는 고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장옥짓는 것 천만원에 했다고 맨날 천만원에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덜 들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설계 품세에서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하튼간에 이...
- 건설과장 윤병규 : 다시한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어요.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이미 시행된 사항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명년도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실제로 얼마들어 갈수 있나 최저선을 해서 한번 서류를 부탁하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이미 시행된 것은 생략을 하겠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요구번호 100번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자료로써 대치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장기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소형관정은 이미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다 지났습니다. 표토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파놓았더라도 그 근처에 대형이 하나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나와요. 또 소형관정을 팠을 때에는 일단 푸기시작해서 열흘, 보름 푸면 뚝 떨어져가지고 전기세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형관정보다는 원가를 다운시켜서 아까 말한 대형관정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소형관정 예산하고 대형관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지출되는 부분하고 보면 오히려 대형관정을 늘려주어야 농업에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 견해도 마찬가지로 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한번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101번, 농업용 개발사업 내역하고서 농어촌 생활용수 대형관정이 있는데 식수 파주었다는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여기보면 농업용수 개발사업 내역이라고 그랬는데, 겸용이 아니라 101번에 농업용수개발사업 읍면동 사업내역입니다. 소형이 152공, 대형관정 6공 그랬는데 이 뒤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대형관정 1공, 예를 들어서 부석, 팔봉, 고북은 이것은 식수 파준 것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대형관정 말씀하십니까?
- 이희찬 위원
- : 예.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농어촌생활용수 겸용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식수도 쓰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1공에 액수가 얼마나 들어간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 지금 농어촌생활용수가 부석의 가사리하고 팔봉의 호리하고 고북의 신상리하고 3공인데 1공에 대해서 1억8,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억8,800만원?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착정은 국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착정은 국비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이용시설까지는 전부 국비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시비는 안들어가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 이희찬 위원
- : 1억8,800만원이 전부 국비라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 파가지고 상수도도 다 놔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다 놔주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당연하죠.
- 이희찬 위원
- : 그럼 이것은 농업용수로는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파이프로 옆에다 빼 놔요.
- 이희찬 위원
- : 그럼 내년에도 1억8천만원짜리가 많이 들어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정이 지금 3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정이? 그럼 많이 가져와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업용수라고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식수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되나 해서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또 자료요구 105번, 이것이 골재채취는 1년씩 딱 끊어서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모래는 아니고 자갈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이것이 105번 해사채취 아닙니까?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여기는 골재라고 있는데, 내가 105번에는 해사채취 허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뒤에 보면 골재채취, 바다골재라고 해놨으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골재라는 것은 자갈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모래입니다. 자갈도 골재라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흔히 우리가 알 때는 자갈을 골재라고 하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토석채취하면 흙, 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여기는 주로 모래지 자갈은 없습니다.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기에 앞으로 채취할 양이 많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바다이기 때문에 물량은 얼마정도 받느냐에 틀리고, 그건 모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톤당 얼마씩 합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 건설과장 윤병규 : 루배당 680원입니다.
-
(「이것은 톤으로 따지지 않고 루배로 따지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찬 위원
- : 루배당?
- 건설과장 윤병규 : 680원.
- 위원장 구자길
- :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톤과 루배의 정의를 한 번 내려봐 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루배나 1톤이나 같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것이 아닐 것인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루배가 자갈이나 뭐 넣으면 1.8....
- 위원장 구자길
- : 간단히 말하면 톤은 무게를 이야기하고 루배는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말씀입니까?
- 위원장 구자길
- : 그것을 알으셔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모르고 답변하시면 암만해도 못알아 들어요.
- 이희찬 위원
- : 앞으로도 계속 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 퍼간다고 민원 발생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제 질문에서는 문제가 있는데가 있었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바다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바다라도 파내가지고 모래 내려와서 굴 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 이희찬 위원
- : 몇 루배 파갔는지는 누가 압니까? 우리가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월보를 받고 해경에서 전부 채취하고 있어요.
-
월보로 입출항할 때 신고가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해경에서?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가만 있어, 여기를 한 번 가봐야겠네요. 그러면 해경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 일러줍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대산 풍도에서 하는데 거기서 파가지고 오면 입출항하는 배가...
- 이희찬 위원
- : 몇 톤짜리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루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다 채크해서 입출항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들여 보내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요새 5톤짜리 덤프에다가 10톤 싣고다니는데 해경이 마음만 먹으면 10루배 싣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저도 현장에 가서 했는데 들어오는 것만 보았는데 거기서 위에다가 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다는데 지금은 감사를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우리가 그러면 감독은 안 되겠네요? 나가있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나가서 싣고 들어오는 것만 보고있지요.
- 이희찬 위원
- : 매일?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배가 들어올 때?
- 건설과장 윤병규 : 물때하고 있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해경만 믿고 양심만 믿고 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서있어도 될둥 말둥인데.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다고 봐야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매일 확인할 수는 없고.
- 이희찬 위원
- : 이것을 단단히 지키면 시 수입이 좀 늘어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방법으로는 그 장비를 단속하는 지도선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수입이 한 18억정도 했는데 그 배를 사고 해서 맞겠느냐? 저희도 감사받고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안맞을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꼭 배를 사야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개보고 메주멍석 보라는 식이지, 우리 식구는 하나도 없이 저들하고 해경만 믿고서, 20억 될 것이 18억인지, 40억 될 것이 18억인지 나나 과장님이나 모르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인천 부두항에 가봤는데 배가 몇 호, 몇 호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씩 있는데 배가 몇 규격이라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덤프차처럼 대지 않으면 그 양이 조금 더 실을까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맞습니다.
-
제가 두번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년에 두 번?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 두 번 가 봤어요.
- 이희찬 위원
- : 글세, 금년에 두 번 가봐가지고 그것 365일 나가는 것을....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 파견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 이희찬 위원
- : 어렵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모래는 우리 지역에서는 안 쓰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안씁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회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세수문제라든가 이 지역에 쓰는 말로 하면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익면에서는 조금은 해경이 여섯 배 나갔는데 네 배 나갔다고 해도 그만일 수 있고, 못 믿기로 하면 한이 없지만 그런 점이 있고, 우리 군에서 팔면서 우리 군에서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 어디서 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태안에서 일부 적치장을 빌려서 일부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풍도에서 지금 파가는 것은 저희 관내에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구도에서 하는 것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구도는 저희가 허가낸 것이 아닙니다. 태안군에서 배정받아서 허가낸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우리는 거기서 일년에 2만루배 이상씩 내가 가져다 쓰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허가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태안시에서 허가난 것은 평택하고 인천하고만 갑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생진포에 있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예요.
- 위원장 구자길
- :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위원장 구자길
- : 우리 관내로는 안들어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서산시는 모래를 어디서 가져다 쓰죠?
- 위원장 구자길
- : 서산시는 대부분 삽교천하고, 금강모래하고, 석불을 주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감독만 잘 한다고 하면 지금 18억이라고 했는데 한 50억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예요.
- 위원장 구자길
- : 제일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이 채취업자들입니다.
1m 허가를 내놓고 굴을 2m 파먹고 백평을 허가 내놓고 2백평 파먹는데 이것이 아주...
- 건설과장 윤병규 : 배정받기를 93년도에 130루배 받았습니다. 경영사업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330루배 받았는데 배 루배가 되었는데.
- 위원장 구자길
- : 될 수 있으면 시청에 공무원도 많이 남아 돌아가고 민원실같은데 돌아다녀보니까 계장급들이 대낮에 자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그런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감독한다면 시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문제는 한 번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신경 쓸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견학이라도 현장확인좀 해보았으면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도 또 다시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내주니까 그 때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요구번호 106번, 이것은 예산배정 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91년부터 95년까지 요구숫자는 192개를 요구했는데 시행숫자는 27개뿐입니다. 그러면 너무...
- 건설과장 윤병규 : 너무 차이가 나지요.
- 이희찬 위원
- : 형편없이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에서 조자룡이 헌칼 쓰듯 막 툭툭쳐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을 조사해 보고 저희들 자료한 것 하고서 요구량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몇 개만 할 수도 없고 요구 들어오는 것은 다 요구를 해서 최대한 하는데, 거기도 예산수반에 따라서 잘 안되고 그래서, 시민의 요구량은 많고 금액적으로는 안되고 그래서 배정이 여러 가지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참고 자료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몇 개 요청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16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중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했으니까 다 되겠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국비 1공이예요. 그래서...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농촌 죽일일 있나, 왜 1공을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국비로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작년까지도 39개 신청해서 6개 나왔는데, 16개 했다는 것을 1개 했다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배정할 때 이건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대형지하수 비용을 다시 산출해 가지고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방향에서 끝맺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맺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요구내용인 95번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나 현재 우리 서산시내 대형관정수라든가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사후관리는 시설이 다 되면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예산만 책정해서 배정만 해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저희가 집행을 다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읍면장한테 위임만 해주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현재 여기 숫자가 안나왔는데 대형관정이 숫자가 현재 풀가동되고 있는 관정이 있는가 하면 현재 쉬고 있다라든가 사용을 안한다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것은 해마다 관정 점검을 하거든요. 농번기 때 전역을 하는데, 있으면 퇴적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 주어도 지금까지 안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현재 사용불가라든가 사용않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 줍니다.
- 임덕재 위원
- : 없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물론 환경보호나 이런 과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만 우선 파주는 기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가 아니면 폐공, 폐쇄조치, 예를 들자면 그라우틴 처리라고 하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런 부분쪽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폐쇄조치를 위한 폐공, 그라운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 폐공 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파 가지고 사용하다가 폐공처리한 것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그렇죠. 사용안하면 일단 폐공처리를 잘 해야 오수가 안 들어가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대형관정은 착정할 때 물이 안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폐공처리를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폐공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소형관정은 해마다 폐공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관정의 관리는 읍면동장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읍면동장에게 수리라든가 폐공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건 수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소형관정은 해마다 폐공 숫자가 처리하고 대형관정은 폐공처리는 않고 써진이라든지 작년에 읍면장이 요구해서 처리해 준 것은 있습니다.
-
금년에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냐하면 과가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이 여기다 저기다 서로 미룰수가 있어요 사실은?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렇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추후 각 읍면동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선 시공처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두 번째로 노상적치물 단속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과태료 받고 단속을 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과태료 징수를 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영세상인이고 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영세민에게 지도단속을 위주로 했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영세민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보면 1개반 3명씩 해가지고 연인원 902명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매일 나가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매일 나갑니다.
- 임덕재 위원
- : 매일 나가셔서 단속실적이 237건, 적치물 229건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장안에 있는 예를 들자면 어떤 화재상의 문제가 있을 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약국 앞에라든가 경찰청앞 등 그런 부분적인 사안을 여기에서 관리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두는 건지,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도로, 하수도 뚜껑 위로 지도하는데, 청원경찰 3명이 매일 감독을 나가고 있는데 지도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10m 이상 가면 도로 나오고 그것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신고가 들어간다든가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또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면 할 수 없이 나가서 하는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신고는 별로 들어 오지는 않습니다. 신고는 안들어오다시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우리가 종기가 나면 예리한 면도날로 뿌리까지 파내야 파낼 때는 다소 고통이 따릅니다만 상처는 잘 낫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연 인원 902명까지 투입해가면서 서로가 눈치보랴 얼마나 애 많이 씁니까?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시내환경을 위해서 이래선 안되겠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팜플렛이나 기타 적치물을 함으로 인해서 귀댁에는 손해가 20만원 이상 되는 벌금을 손해볼 수 있음이라든가 사전에 계몽홍보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팜플렛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욕구불만을 내기 보다는 스스로 알게 하는 행정지도계몽을 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통합시 되어서 그전에 시에서는 많이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갔는데, 저희 서산시에서는 그 당시에 별로 없고 그래서, 통합되기 전의 시에서는 주민이 어느 정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몽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관청인 더구나 특히나 해당관서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전혀 그런 팜플렛이나 이런 계획을 계획조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왜 안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그냥 말로 지도하고 그랬습니다.
-
어느 정도 확실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돌아서면 그렇게 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 임덕재 위원
- : 저는 시민의식을 깨우쳐 줌으로서 인해서 깨우칠 때까지는 다소 좀 진통이 따르겠으나 건설과에 앉아계신 유능하신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 902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투입하면서까지 단속실적도 없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앞으로 겨울에는 포장마차라든가 군고구마 장사라든가 시내환경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환경들이 앞으로 부지기수로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단속하기 위해서는 호루라기불고 나가가지고 이거 안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벌금물립니다 하고 멱살잡이 하고 싸울 태세나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소신을 가지시고 과연 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법을 어기게 되면 손해가 간다, 수차례의 계몽홍보, 기획관님 어디 계시나, 홍보자료가 모자라면 예산을 따로 의회에서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책상에 그냥 앉아계시지만 말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장단기적 지속적으로 가서 고생만 시키지 말고 쾌적한 시내환경 조성을 하는데 건설과도 일익을 하셔야겠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직원만 애꿎게 나가서 단속을 했네, 안했네 해서 해가지고 자꾸 꾸중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 좀 준비를 해서 신바람나는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기 위원
- : 요구번호 10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자료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고북 정주권개발사업에 30억을 모두 투자했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올해까지 맞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올해까지 30억을. 그럼 정부에서는 30억의 범위내입니까?
30억을 꼭 투자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30억 범위내에서 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30억을 투자해야죠? 그럼 30억 다 투자됐다고 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30억을 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투자가 다 안됐겠죠. 왜 그런가하면 계약을 해서 차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30억의 총액에서 계약을 하면 그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차액 남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재투자 했습니까? 그건 안 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추가사업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것은 30억의 범위내에서 했겠죠. 30억의 범위내에서 했지. 말하자면 우리가 잉여금으로 잡는 금액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0억일 때, 30억에 계약을 하면 보통 15%, 85% 보통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남는게 15%면 벌써 4억 5천이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25억4천만원의 사업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금년도에 고북은 정주 개발권 사업의 시범면이라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사업이 30억 만큼 더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형관정을 마지막으로 두 개를 뚫는데 전과 같이 3천만원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만 세워서 장옥 짓고 전기시설만 해도 사실 거기 형편으로는 금년에 뚫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뚫은 것에 대해서 호수, 탱크시설을 하려고 2천만원 더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3천만원을 더 들어간다고 해서 2공만 딱 파고 2천만원 탱크하고 또 본선호수를 묻으려고 하던 그 예산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없어졌고, 여기 보니까 2공 뚫는데 7천 100만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럼 벌써 잉여금이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탱크사업하고 전부 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건 거짓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부시책사업으로 30억을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잉여금 차액도 고북에 배정해서 정주개발권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잔액도 다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30억이라고는 않고 30억 범위내에서 융자금 주택 때문에 다른데는 27억인데 그 주택융자금 때문에 30억으로 잡는 거라는데.
-
금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유수황 : 관정관계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정이 당초 4천만원씩 두공이 배정되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천만의 말씀이예요. 왜냐하면 자꾸 건설과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 전년에 3천만에 팠는데 어떻게 우리가 4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줍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 건설과 유수황 : 그것은 뭐냐면...
- 김관기 위원
- :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됐어요 그것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작년도 예산이 3천만에 팠는데 우리가 그것이 올랐는지 안올랐는지도 몰랐는데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 건설과 유수황 : 지역별로 외선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관기 위원
- : 그것은 압니다. 여러번 파서 아는데. 외선공사 이런 것은 여건이 나쁜데는 더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4천만원 예산은 안세웠다 이겁니다.
3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 건설과 유수황 : 작년까지 3천만원씩.
- 김관기 위원
- : 거기다가 물탱크하고, 저 위에는 뚫어놨는데 물탱크가 없고 이 밑에까지 밭작용으로 사실 대형관정을 뚫어놨거든요. 그것이 가구리 2구에 93년도에 뚫은거예요. 탱크시설을 제대로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이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꼭 해주기로 하고 그것까지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당신네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면장하고 상의하고 농지계장하고 상의해서 내가 세웠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것이 4천만원씩 세워야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 건설과 유수황 : 그렇죠.
- 김관기 위원
- : 예산을 3천만원씩 세우고 2천만원은 탱크시설하고
그리고 1공에 주로 한 5ha에서 10ha 미만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6-7ha 관정하나로. 그렇게 기준하고 하는데 그것도 넓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로 해서 저 위에다 뚫어서 이 밑에 여러 농가를 생각해서 밭을 생각해서 주선은 우리가 해주고 지선하고 스프링쿨러는 본인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여기를 보니까 900만원은 남었죠. 7천 100만에 2개를 뚫었으니까?
- 건설과 유수황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면 예산이 고북면에 올해 3억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이 전부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실시 설계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3억은 꼭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정사업비 4천만원씩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잔액이 남았다는 900만원도 꼭 남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대비든지 실시 설계비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인지와 고북을 전부 묶어서 실시 설계비와 부대비를 썼기 때문에 시설비가 꼭 전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관기 위원
- : 그럼 좋아요. 그 답변을 하지 말고,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하고 예산을 나눠서 하느라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 못 마치고 3억이라는 것을 30억을 맞추기 위한 3억을 우리한테 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0억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 유수황 : 예. 그렇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니까 나는 이 30억은 거기 부대시설비나 모든 설계비나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서 30억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 유수황 : 예.
- 김관기 위원
- : 그런데 30억인데, 정주개발권사업비로 나온 30억은 계약을 하면 차액이 있지요?
- 건설과 유수황 : 예.
- 김관기 위원
- :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고북에 투자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 유수황 : 올해는 고북에 차액은 투자를 안했지만.
- 김관기 위원
- : 아니 올해 것 뿐 아니라 전부.
- 건설과 유수황 : 작년까지만해도 그것은 전부다 투입됐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 건설과 유수황 : 차액은.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하나하나해서 부대시설비가 얼마, 아니면 뭐가 얼마해서 그것을 30억을 딱 맞춰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난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그 30억을 전부 좀 찾아다가 고북에 차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30억분에 대한 차액이 여기 계약한 것 나올 것 아닙니까?
- 건설과 유수황 : 예.
- 김관기 위원
- : 전부 차액 빼가지고 그것만큼만 고북에다가 더 투자를 해 주라는 요구입니다.
- 건설과 유수황 : 그것은 한 번...
- 김관기 위원
- : 그래야 고북에 부대시설비 이외에 모든 설계비나 모든 사업비나 해서 30억을 맞추는데 차액남은 것도 정주개발권사업으로 그렇게 환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 유수황 :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한 것은 도급금액이거든요. 도급액을 제가 자료를 한 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니까 굳이 강요는 않겠는데 이것을 전부 하고 나면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억까지 고북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30억이 투자가 다 안된 것이 아니겠어요?
- 건설과 유수황 : 검토하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2, 3억이든지 이것이 남아 있다고. 다른데 써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주는 돈이고 정부로부터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남는 잉여금 말하자면 차액은 고북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뽑아가지고 경리인가, 경리죠?
- 건설과 유수황 : 회계과에.
- 김관기 위원
- : 회계과에 해서 고북에, 이 모든 것은 수의계약한 것은 고북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 유수황 : 회계과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전부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그걸 전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다 하면 그것은 금년이 다 끝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1년도서부터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해가지고 차액남는 것은 정주개발권사업으로 고북에 투자를 해야되겠다, 그것은 잉여금으로 잡지말아라 해서 고북에 투자를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 건설과 유수황 : 예. 재투자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래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 유수황 : 예.
- 김관기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 위원장 구자길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하자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3년이요. 그러면 준공후에 하자보수기간내에 행정기관에서도 점검같은 것을 해보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일년에 하자검사를 두 번 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하자검사 두 번씩해서 경리계로 넘겨줍니다.
- 최광식 위원
- : 하자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 소관별로 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건설과에서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에서 집행했으면 건설과에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했으면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 집행부서에서 해서 회계과로 넘겨줍니다. 일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두 번 정도 해서 그동안에 시정지시 내린 건은 많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몇 건씩은 있어요.
- 최광식 위원
- : 대략적으로 어디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경지정리라든지 도로라든지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대략적으로 준공후에 많은 문제점이 경지정리후에 도출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략 많이 나오는 것이 암거라든가 용배수로가 무너진다든지 아지면 토사가 치민다든지, 아니면 암거 같은 경우는 너무 깊게 묻어서 암거가 약 반 이상이 맨다든지 이런 사항이 누누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서서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농민과 그 지역민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수기간 내에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별도로 가진 것은 없고 수시로 점검 하고는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경지정리한 지역에 가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잘못된 사항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수시점검을 하셔서 보수기간 내에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소형관정은 그 배정이 되면 읍면장한테 배정해 주는데 읍면장은 읍면의 개발위원회를 소집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형관정은 저희가 한해상습지라든지 경지정리지구내라든지 경지정리지구내에 소형관정이 있어서 파기가 되기 때문에 대체해야 하는 특수한 여건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경지정리지역이야 목리지역으로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는 지역으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뭐하러 파주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서산시는 아직까지 소형관정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소류지 숫자가 저희 관내에 40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신청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당 관정 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선별해서 선정해 줄 때 과연 엄정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읍면동 개발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개발위원회에서 한다기 보다는 각 통장과 반장한테 파악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개발위원이 대개 통장들, 그 동네의 개발위원 중에 하나 들어간 데도 있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통장 몇 하고 개발위원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하여튼 엄정한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꼭 필요해서 파야될 관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정이 두 개, 세 개 있으면서도 또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밀리에 협의한다든지 이럴수가 있기 때문에 시 건설과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사를 한 번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 다음에 요구번호 94번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건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용 전주는 도로의 경우 점용을 받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도로의 경우 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 징수할 때 어디서 받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징수할 때는 연도 허가나갈 때는 저희가 조정해서 세무과로 넘겨줍니다.
- 김용환 위원
- : 부과대상이 어디냐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 허가나갈 때는 저희가 해가지고서 회계부서로 넘겨 줍니다.
- 김용환 위원
- : 한전에서 받느냐는 이야깁니다. 한전에서 받는 거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받을 때 도로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겠지만 일반 농가에서 전주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전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우리 시하고 관련없는 이야기입니다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전에는 농민이나 시민한테 협의하지 않고 박아 가지고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돈을 얼마얼마 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주는 걸로 돈은 안주고서 쓰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근래에 하는 것은 가능하면 협의는 하고 보상은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로라든지 어디에 전주가 박히면 건설부장관하고 상공부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옮길때는 지체없이 옮겨주고, 지금은 그전 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설비를 안받고 옮겨 준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럼 점용료는 한전에서 내야 맞는 거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지요.
- 김용환 위원
- : 과거에 고압선 공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을 올려가지고 점용료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작위로 전주를 세우고 보상을 안해주는 일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그건 읍내에서 부과됩니다.
- 김용환 위원
- : 아니 농지에 세웠을 경우 한전에서 보상을 지금은 안해 주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안해 줘요.
- 김용환 위원
- : 그것이 사실은 억울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로점용을 한 것은 보상을 해주고 일반농가에서 전주를 세우는 것은 안해 준단 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사유재산권 있는데도, 엄연히 개인소유권이 있는데도 거기에 전주를 세우고 보상을 안해주거든요. 이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지만, 그것이 농민들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시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한 전주보상비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입니다만 농민들도 한번 생각해주어야 할 문제인데 한전에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에서도 농민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한전에 건의를 하셔서 도로점용할 때처럼 보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시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다음에는 도로점용료를 한전이 상당히 부자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천394만 9,970원 중에서 1천476만7천여원은 징수했고 징수 못한 부분이 2천918만2,300원이나 됩니다. 이것을 징수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1천476만7천원 징수한 것은 허가나갈 때 금년에 부과한 것이고, 그 나머지 2천900만원 금액에 대해서는 12월 기 나간 것은 아직 징수를 부과를 아직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 김용환 위원
- : 12월중에 자신있게 받아낼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됐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시에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대수가 덤프나 포크레인이나 몇 대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정비차량 3대, 포크레인 1대 이렇게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포크레인을 사용할 때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 처치장이나 어디 무너졌다든지 그런 때 사용하고 축구같은 것도 옛날 같으면 노력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되기 때문에 축구같은 것도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많이 팝니다.
- 김용환 위원
- : 포크레인이 한 대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한 대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덤프가 몇 대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서산시가 2대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시에 2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을 공사가 없을 때는 늘 그냥 세워놓고 놀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포크레인은 거의 가동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각 과에서 협조요청이 많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사용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일반 하청 공사나?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것은 안 합니다.
- 김용환 위원
- : 사태가 났다든지 하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구요,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85번입니다. 개간허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럼 농어촌정비법 중에 개간허가규정이 삭제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개간허가를 못받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낸다든지 농지전용을 해서 농지를 만들 경우 개간허가가 않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개간은 현재로서는 법이 않됩니다.
- 김용환 위원
- : 현재로서는 개간이 않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노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러니까 용지확대개발촉진법은 폐지가 되었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해도 개간허가는 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시간만 좀 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농지가 많이 남아서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자기 일단의 토지중에 임야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과수원을 만든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에 개간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런 경우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이 법을 적용한다면 전연 산림을 훼손 못한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고 다른 타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하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산림을 개간하여 사용하면 10년내에 다른 타용도를 사용을 못합니다. 10년 내에는.
- 김용환 위원
-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꼭 소유자가 필요해서 개발의욕을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전연 허가를 못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개간허가만은 농지확대정비법에서는 묻어지면서도 개별법에서 초지조성법이라든지 이런 기타 법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농지일시전용허가라고 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임야의 경우 농지일시전용허가가 나갈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런 경우는 개간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일시 전용허가라는 것은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존 것 갖고서 개량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은 아니예요.
- 김용환 위원
- : 그럼 농지로 전연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야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는 전연 개간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임야를 농지로 절대 개간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95년 6월 23일부터 만든 법입니다. 산림법으로는 형질변경허가 해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형질변경허가를 해가지고 그럼 개간허가는 따로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농지로는 못쓰는 거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농지로는 못쓰는 겁니다. 개간은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알고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써야될 농지를 못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107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의 종류가 준용하천하고 또 무슨하천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 김용환 위원
- :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소하천이 있는데 7월 26일날 소하천정비법이 됐는데 지금 내년부터 소하천이라는 것은 빠질 겁니다.
- 김용환 위원
- : 소하천이라는 것은 준용하천보다 적은 규모이겠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럼 소하천정비법은 제정이 되어서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가급적이면 12월말 준칙안에 내려와 있는데 조례로 지금 정하려고 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무순 보상입니까?
- 김용환 위원
- : 하천정비공사를 한다고 할 경우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보상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현재 공사 진행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직할하천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습니까?
(난청)
- 김용환 위원
- : 직할하천은 주고 또 지방하천과 직할하천.
(난청)
- 김용환 위원
- : 직할하천은 쉽게 이야기하면 강을 이야기하는 것 일테고 지방하천은 지방에 있는, 서산시에 있는 하천이 많습니다만 이 하천이 전부다 준용하천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44개소가 준용하천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지방하천은 이 속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전부 44개가 준용하천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지방하천은 무엇을 지방하천이라고 그럽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삽교천이라든지 좀 큰 것, 옛날부터 고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준용하천이라고 한다면 준용하천에서 예를 들자면 중간을 막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현재는...
- 김용환 위원
- : 예를 들자면 양어장을 한다든지, 중간에 일단 막아놓고 물을 모아놓아서 농경지에 물로 사용한단든지 그럴 수 있는 법규정이 적용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하천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으면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 김용환 위원
- :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면 중간에 청지천이나 성연천이나 중간을 막아가지고 물고기가 놀기도 하고 또 그 물로 농업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세차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한번 그런 공사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추가로...
- 위원장 구자길
- : 최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몇 페이지 입니까?
- 최광식 위원
- : 요구번호 104번, 찾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차량운영일지는 작성은 기사가 하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결재는 계장님, 과장님 다 하셨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점검해보시고 결재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대개 그 전날 나가기 전에 어디 어디 작업나간다고 하고 반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반장님하고, 일일이 다니면서는 확인을 안했지만.
- 최광식 위원
- : 아니 일지를 확인해 보셨느냐고. 물론 차량에가서 유량을 재거나 그러실 수는 없으셨겠지만 일지만큼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일지는 보는데요.
- 최광식 위원
- : 보는데요? 그럼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차량번호 1685호. 여기 일지가 두 개 올라와 있지요? 11월 28일자하고 11월 29일자, 28일자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28일자에 유류수불현황 잔량이 얼마입니까? 15리터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15리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29일자 한 번 보십시오. 전일 잔량 15리터 맞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날 급유를 100리터 했습니다. 그럼 115리터가 총 그날 유류잔량인데 소비량은 294리터를 했습니다. 94로 나왔습니까? 294로 나와 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지웠는데요. 기사들이 썼기 때문에.
-
(「지우기는 지웠는데 확실하게 지우지를 않았어요.」 하는 이 있음)
- 최광식 위원
- : 그렇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294입니다.
확실히 좀 지켜주시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차량번호 1530호, 역시 11월 28일자 유류잔량을 봐주십시오. 26리터, 잔량맞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럼 29일자 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전일잔량 26리터에서 급유량 100리터를 했습니다. 그럼 126리터에서 소비량이 94리터를 썼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야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2리터 틀렸네요.
- 최광식 위원
- : 틀렸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광식 위원
- : 결국은 점검을 안해 보시고, 차량에 가서 유량은 점검을 못할지라도 일지만큼은 점검을 해보셔야 했을텐데 그럼에도 여기 결재를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경지정리의 감리비 지출내역 있죠? 요구번호 99번 뒷장, 찾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여기 보면 1.3%에 해당하는 8,300여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쓰였으나 순수한 것은 1,350여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0.2%만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왜 그것만 지출을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 시설부대비같은 것은 그 직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신문대 공고료 등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신문공고는 없습니다. 관보로 대용해서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당초 세울 때에는 1.3%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안써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문제가, 경지정리하면 읍면에도 심부름시키는 것이 많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예산지원을 안해 주니까 경지정리는 많이 하는데 불만이 많더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을 저희가 승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금년에는 읍면에 9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됐습니다. 안 되어있던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금년에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한거니까 안 주고서 억지로 부려먹은 셈이군요.
시인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시인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요구번호 108번, 마지막 것입니다. 한서대학교, 찾으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찾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신문보도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이것을 왜 못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요구사항이 첫째, 한서대학교 입구에 도로폭이 많고, 입구있는데 근처의 땅이 계획상에는 너무 광장하지 않느냐, 협소할 수 없겠느냐?
- 이희찬 위원
- : 지금 2차선인데 몇차선으로 계획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68m로 계산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68m 하고 나면 남는 것도 꽤 있겠는데, 좁은 꼬랑에?
- 건설과장 윤병규 : 많이 들어가요.
- 이희찬 위원
- : 그것은 안될 것을 아예 안하려고 마음먹고 했는지, 왜 거기만 68미터로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규정상의 몇차선이 들어가는 것은...
- 이희찬 위원
- : 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하는 이 있음)
- 이희찬 위원
- : 4차선으로 앞으로 할 것을 보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용역비가 그때 얼마 들어갔다고 그때 들었는데, 이것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5천만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용역비 5천만원, 이것 또 결과적으로 낭비했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4,200만원이 지불되고, 740만원이 미지불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미지불된 것도 주어야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다 인가하지 않고 털어내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협상중입니다. 다 안 주고 하려고.
- 이희찬 위원
- : 그럼 100% 다 안준다 하더라도 4200만원은 속된 말로 엿사먹은 셈이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죠.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이것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냉정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서대학이라는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애당초에 충분한 도시계획이 섰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밑의 저온저수지가 황폐하게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어제 식전에 그곳에 다녀와 보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 근처를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자존심으로도 안될 뿐더러, 거기 있는 그 저수지가 절딴나니까 오히려 거기의 하수관을 다해서 어느 논을 사서 저수지 밑으로 뽑아서 정조해서 내려보내는 이러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늘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비싼 땅으로 하지 말고 호수가로 설계하면 충분할 것 같던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 법 상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취락지구에 보면 준농림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면 도시계획준용법을 받기 때문에 법규정상에는 뭐뭐뭐를 하라고 하는데, 기준이 몇%, 몇% 몇% 있기 때문에 저수지 근처에만 또 할 수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저수지 근처로 도로난 곳이 한 두군데입니까?
단국대학 천안캠퍼스 가보아도 그렇고, 저수지 옆으로 50미터건 60미터건 길을 딱 내고 지금 있는 도로는 나중에는 샛길이 되는 식이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 수용이 가능할 것 같던데요.
그리고 민원발생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것으로는 그냥 덜렁 덤볐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차근차근하지 않고 덜렁 덤볐다가 펑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행정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짓는다면 준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설명회를 미리 좀 가졌으면 이런 마찰도 없었지 않나 하는 것을 저도 실무자로서 느낍니다. 그런데 또 그 한편으로는 옛날을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 문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발표회를 하면 너도나도 하기 때문에 딱 해놓고 설명하면 그점을 전제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내 발표해서 하면 나도너도 못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해보았는데, 옛날 것이 아닌 새로운 행정으로 하려고 했으면 좀 덜하지 않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희찬 위원
- : 우리 서산시가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면 우리 시행정은 없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보도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넣었습니다. 또 여기를 이렇게 방치하면 이 물이 쭐쭐 내려와서 A지구를 나중에 다 절딴냅니다.
그래서 하천보수라든가, 밑에도 안될 일이고. 또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내버려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만둡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구자길
- :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취락지구 지정하기 전에 그 당시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지정되고서 지금 집을 몇층씩 3, 4층씩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외지인들이 거기에 거의 다 도로주변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반발이 심한 것이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주민으로서는 뒤에 갖고 있는 그런 정도고 그 사람들은 일부 여기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아주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부동산업자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렇고, 미리 이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 지정을 해서 했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인데 지금 와서 하고 있으니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늦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시예산을 5천만원을 낭비를 하고, 또 모양새 좋게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역은 시장님 연설에도 나왔듯 쾌적한 환경이라 하면서 환경은 다 절딴나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시 해서 법이 왜 이랬나를 좀 잘 찾아서, 3, 4층 지은 것을 부수라고 하면 부수겠습니까? 안되지요. 안될 것을 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이고 하니까 그 호수변으로 도로를 멋있게 낸다면 어제 보니까 그러면 경관도 참 멋있겠더군요. 쭉 내고 거기를 다시 시가지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도로는 그냥 소로 비슷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차선책을 찾아서 해야지, 커가는 지역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돈 5천만원을 이렇게 하다가 내버렸다는 것은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5천만원 내버리고 말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하다가 안되면 5천만원 내버리고, 저렇게 하다가 5천만원 내버리고, 자체 설계도 아닌데.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추진해서 과연 서산지역의 면모도시답게 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부주민들은 뒤편에 많이 있는데, 당초 중간에 설명할 때 하수도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식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뒤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변의 전부 외지인은 여기 주소만 놓고 사실 덕산이라든지 해미에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서 반발해서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작년의 군청 질의나 지역을 사랑하는 유지분들이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옛날에 하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 좀 답습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또 미리 발표해서 하면 또 내 것 안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압력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외지인 몇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망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안된 이야기로 외지인들이 얼마씩 사서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는가 그것도 조사할 가치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안됩니다. 지금 땅값이 옛날에 살 때의 땅값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밑으로 도로 내고 거기는 그냥 놓아두세요. 그러면 놓아둔 대로 설계를 바꾸어야지요. 애초에 지금 도로를 50미터로 하려고 한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밑으로 쭉 훤출하게 내주고 여기는 중앙통 꼬랑만 남겨놓으면 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이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 위원장 구자길
- : 한마디로 개혁성 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래 도시계획을 세울 때 대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했는데 소도시계획에 준해서 했다면 이런 부작용은 없었을 것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애초에 이야기하기는 이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저수지가로 큰길을 내고 가운데길은 지금 2차선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대로 두고, 그러면 외지사람들의 반발도 없을 뿐더러, 또한 지금 소방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줄이고, 또 현재 주거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가 자연녹지, 생산녹지, 공원녹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서대학을 주변으로 보면 양쪽으로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산으로 해서 주거지역녹지는 공원녹지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그리로 올리고, 현재 있는 곳을 주거지로 만든다고 보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수용을 할 것입니다. 저하고 몇분 접촉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서대학측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한마디로 해서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예산만 다 낭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역위윈이신 위원장님과도 상의해서 본 위원도 몇가지 정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시 들더라도 다시 설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과장으로서 할 일이지, 몇 번 부딪쳐보다가 안된다고 말만 하면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또 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부탁하는데, 또 아니면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5천만원을 절딴 냈으면 이것은 누가 변상조치해야 됩니다. 5천만원씩 이렇게 내버리고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변상조치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아니면 다시 멋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냥 흔히 질의하면 검토로 끝나는데,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하도록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도록 좀 하지요? 아주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하도록 합시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러면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을...
- 이희찬 위원
- : 시장님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만약 못하신다고 하시면 그다음에 시장님 직접 잡고 할 생각입니다. 과장이 못하신다면 이것은 시장하고 직접 해야 할 얘기입니다.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낭비한 것을 그렇지 않으면 시장 보고 이것을 변상조치하라고 할 테니까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다시한번 설계를 검토해 보아야지, 또 그 사람들이 승낙을 못해준다고 하면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확실한 대답을 그렇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래요. 그러면 거기있는 주민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하는 방법으로 알고 맺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럼 간단한 질문 좀 하나.
- 위원장 구자길
- : 임덕재 위원님. 중식시간도 됐으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 임덕재 위원
- :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에 차량 3대, 포크레인 1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건설과에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 수도과에 포크레인이 1대 있을 것이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수해복구 및 미포장도로 등등 이렇게 썼는데, 이 포크레인 1대 가지고 16개 읍면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무엇을 하신다고요?
- 임덕재 위원
- : 포크레인 1대로 16개 읍면동에 대한 필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 1대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포장이 다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대 가지고 저희만 쓰면 활용은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1대만 쓰면 된다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만 쓰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할 때 수해라든지 이런 때엔 임대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렇게 방법을 동원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항시 쓰는 것은 저희가 1대 가지고 도로에 쓸 수는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일수에 지장없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그러냐면 앞으로 음암면이나 대산리에 쓰레기장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양대동같은 경우 복토를 매일 못해서 하루는 수도과에서 작업나갔으면 또 건설과 이렇게 해서 아마 수급이 잘 안돼서 실무자들끼리 어떤 공문을 주고 받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모양인데, 수급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좀더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그 해당실과에서 필요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인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서 포크레인이 1대 있어야 된다라든지, 좀 이러한 행정을 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는 도로보수에는 1대로 충분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도로보수하기에는 충분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책임지니까 우리 것만 1대 가지고 쓰면 된다,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거나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면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청소과의 덤프가 저희를 1주일에 2번씩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포크레인까지는 모르겠고 덤프차는 확실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임덕재 위원
- : 청소과는 덤프차는 1대 사서 내놓았는데, 포크레인은 중간에서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가져다 쓰고 또 급하면 건설과에서 가져다 쓰고 이렇게 협조하라고 한 모양인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실과에서 실과에 필요한 요구를 해야지, 주변에서 무엇이 모자라냐고 물어보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청소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데요.
- 임덕재 위원
- :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건설과의 도로, 자갈 싣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산 16개 읍면동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기관에서 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건설과만 주장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끝났습니까?
- 임덕재 위원
- : 마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 예. 김환욱 위원님.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지금 방금 포크레인을 한 대 더 사야 된다,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겨울철에는 많이 놀고 있는데다가 또 1대 사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기사를 5천만, 6000만 이렇게 주어야 하니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고, 감리비가 %수로 총공사비의 얼마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금액별로 설계비 금액이 3% 내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틀림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니까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감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두리 지구를 하는데 1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다니면서 감리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감리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회사마다 틀립니다.
- 김환욱 위원
- : 감리회사마다 틀립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사업지구마다 틀립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건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예산세울 때에 임의로 3%면 3%, 4%면 4%, 이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10억 이상이면 몇%고, 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가 실질설계비나 감리비나 그 사업금액의 몇%이기 때문에 20억, 5억, 1억 이러한 별로 틀립니다.
- 김환욱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중왕리 군도가 처음에 시의회에서 3억 5천, 도에서 5억을 부담할테니 국비 5억으로 해 달라고 예산 요구했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저희들은 했는데, 군...
- 김환욱 위원
- :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분명히 시비야 보아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3억5천, 도에서 5억 이렇게 부담할테니 중왕에서 국비로 5억을 해 달라고 도지사한테 결제 올린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 당시엔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국비만 5억 나와서 이것만 가지고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도비 얼마 보태라고 하는 내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시비 3억5000, 도비 5억을 부담할테니 국비 5억을 달라고 도지사한테 결재로 올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5억을 주었는데 내시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안준다는 것은 일종의 국비만 타기 위해서 사기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이 사기보다도 일반교부세 하면 시비부담, 군비부담 얼마를 해서 그것을 타오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는 그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5억만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에 없으니까 5억을 도에서도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라는 부담 내시도 없고, 보통 교부세로 주었으면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되어서 지시하는데,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라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주면서 그런 내용을 단서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올릴 때 그것을 달라고 했지만, 중앙에서 주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도지사가 안주는 것 같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산을 요구할 때 사본 좀 한장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았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소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선서!
-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7조의 4 및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기술보급과장 유남환
- 위원장 구자길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요구번호 155번, 각종 농민교육계획 계획인원 및 참여현황입니다. 이 계획인원 13,242명이 연인원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교육을 하기 이전에 사전홍보라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실시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참가하라고 홍보하시나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우선 행정조치로 공문시달이라든지 상담소장 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고 마을 단위에 있어서는 엠프방송이라든지 벽보 등을 통해서 영농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저도 영농교육장에는 다소 수차례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우리 농촌실정이 그렇지만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농민후계자라든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으면, 그런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됐으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상당히 교육을 받고 전달할 수도 없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만 교육받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소위 4H라든가 아니면 젊은 영농인 육성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참여케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상 안해 보셨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저희 농민교육은 그 특성상 농민교육 수준이 국졸이하에서부터 대졸까지 고르지 못하고 또한 작목이 각 농가마다 다양하며 또 영농규모도 고르지 못해서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후진국 교육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피교육자를 억지로 수배해서 교육하는 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작목별로, 그룹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각 부락에 널려놓고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여름철 농민교육을 제외하고서는 작목별 전문교육을 연령층에 또는 수준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영농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시키려면 자료가 나가지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임덕재 위원
- : 자료가 나가면 참석한 사람들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고가 되고 또 교육을 받으니까 익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피치 못해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임덕재 위원
- : 교육에 참석치 못하는 농가들에게는 추후 거기에 대한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배달을 해준다든가, 준다든가 그런 조치는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교재가 남으면 불참자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특히 전문기술교육은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애로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내용이나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할 앞으로 여러가지 우리의 농촌문제에 대해서 익히 많이 연구하고 또 깨우치는 그러한 주요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감사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논오리 방사시범지원 및 소득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약을 안 쓰고서 논오리 생산하는 것이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당초에 이양할 때 제초재도 안 주나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 말씀은 실제로 농가에서 처음에는 무농약 무제초의 방법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양하고는 바로 제초제를 한번 썼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제초제를 안 썼을 경우 이 오리가 잡초를 다 제거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네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오리가 초기에 이양하고 바로 집어넣으면...
- 김환욱 위원
- : 그거는 안 되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벼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초기에 제초제를 한번 썼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래도 오리 키우는데는 지장이 없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래서 착근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오리를 방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다고 볼때 각종 소작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황명나방은 씌우면 전멸되다시피 하는데 유아명충 같은 것은 그런대로 안해도 상관없는데 거기다 농약을 안 주고서 수확량 보니까 똑 같이 나왔어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금년의 경우 돌발해충에 관해서는 예견을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안 주고서 다 넘어 갔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그런 경우 주로 황명나방 같은 것은 유제를 살포하지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김환욱 위원
- : 오리 가둬놓고서 며칠있다 놓으면 되겠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니, 금년에는 준일이 없었어요. 만약 준다고 할 때는 그때는 가둬났다가 그 시기 지난뒤에 방사를 하죠.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오리가 2백수를 사육해가지고 수입이 20만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금년에 경영비가 110만원인데 오리값이 30만원하고 금년도에 사료가 71만6천원으로 경영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팔로는 이것이 잘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금년에도 저희 욕심상으로는 7천원 이상 받을 욕심으로 했었습니다만...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청둥오리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일반오리입니다. 6,500원씩 처분을 했습니다.
-
사전에 판로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개척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금년도의 사례를 봐가지고 개선에 나갈려고...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여기서 생산된 농가는 청정미로서 무공해 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인들 전부 섞어서 팔고 가짜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쌀을 이 사람들이 농가에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계약재배라도 해서 판로보장뿐만 아니고 저공해 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판매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홍보도 홍보려니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금년도에는 욕심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논에다가 방사했을 경우에 이것이 단체로 잘 행열을 지어가지고 저녁때 들어오고 합니까?
- 촌지도소 소장 금연오 : 일정의 경우 두 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천여평씩 그래서 한쪽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쪽 순번적으로 집어넣는데,
- 김환욱 위원
- : 그물을 치고서 구간별로?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죠. 빙돌려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 아주 잘 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사료 주는 문제와 방사를 잘 맞춰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고프면 열심히 더 다니고 그래서 시기별로 사료량도 조절을 하고 해 왔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154번, 주거환경 개선인데 직접 시에서 시장 산하에 있는 건설과에서 20보 할 경우에 백만원 이렇게 그냥 직접 보고도 해주는데, 지도에서 해주는 것은 이것이 융자입니까,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융자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융자 같은데?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이자가 어떻게 돼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자가 싸다. 그런데 융자받아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한 것이 348호가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김환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6월 하순 20일경부터 방사가 시작이 되어서 이삭 나오기 직전까지 방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판매가 안 되어가지고 한 20일 정도 가두워서 먹이면서 팔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죠? 이것 제가 요구한 자료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 오리방사를 본 위원이 92년, 93년 2년간을 이미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겸해서 하는데, 첫째 오리방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5월 1일날 모를 심는다 그러면 20일 전에 알을 넣어서 심을 때 깨야 됩니다. 심는날 까서 그날 나와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한달 지나면 분할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넣어야지 제초제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 제초재 한번 주면 다 죽는데 풀메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요. 제초재를 전혀 안 줍니다. 지금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20일 전에 깨서 5월 1일 모심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6월 1일이면 6월 1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한달동안 키워야 뻘에 묻어도 병아리가 죽지를 않아요. 한달 지나서 분할된 뒤에 그때 키워가지고, 물론 이삭 나오기 전까지 끝은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2년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기둥세워서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하나는 오리가 사료를 주니까 그 놈이 그리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근처에는 똥을 많이 눠가지고 엎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2년 공히, 그리로만 다녀가지고 엎치는 경향이 많고 이것이 사람처럼 마음 먹거나 귀퉁이가 꼭 논을 안 메줍니다. 그래 종자도 해보니까 첫해는 일반오리, 큰 오리 하얀오리를 하니까 이것이 뒤우뚱 뒤우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청동오리 티기, 그것을 적극 구해가지고 그것을 구해서 했더니 논을 참 잘메고 또 문제가 단연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 방송들으니까 이북에서 그것을 해서 성공했다, 선전하는 것을 보고 야 이놈아 벌써 나는 작년에 해 보았다고 웃고 말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기술사업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 제초재 한번 주면 1년 내내 그냥 농사하는데 제초재 줘가지고는 안되고, 또 우리가 쌀을 무공해로 팔을려면 본 위원의 육감이나 짐작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초재입니다. 제초재를 안 주고 이렇게 키웠다는 것을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산의 어느 아파트단지 봐라, 이런식으로 해서 판로를 해주어야 되고 또 오리는 주기적으로 깨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닭 모양으로 12달을 깨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즉각 못 팔으면 반드시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때 4,500원에서 5천원씩 팔아 버리고 남는 것도 애써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즉각 팔아야지 20일 한달을 먹이면 엄청난 사료를 먹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은 금년 사업에 대단히 참고를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벌써 92, 93년도 해 보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본 위원은 지도소 문제는 요구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158번 생강, 우리나라에서 상산량의 32%를 서산에서 점유하고 있고 또 그중에 많은 양을 부석지역, 인지 이쪽에서 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새 산업과하고 행정감사 모두 상당한 어려운 얘기 또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중요한 것이 부패병이 32%를 발생했다 했는데 행정적으로 잘못 됐는지 산업국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몇프로가 절단났는지를, 시정질의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실제는 32%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때 한 50%도 더 절단난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리도밀를 재배시부터 많이 쓰는데,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리도밀를 많이 썼을 경우, 생강에 닿았을 경우, 과용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리도밀를 많이 썼을 경우에 장애,
- 이희찬 위원
- : 예. 생강에 미치는 영향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나머지 토양에 미치는 영향 세가지로 해서,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우선은 약을 바꿔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병균에 대한 내성을 의식해서 몇 가지 약을 교체해서 순번해서 쓰도록 계속 한 약을 쓰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도밀를 많이 썼을 경우에 대한 장애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흔히 왜 이 부분을 여쭤 보느냐 하면 리도밀를 쓰면 토양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과다하게 썼을 경우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주산품으로 생산하지만 죽고, 생산이 안 되고 농가수입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식으로 리도밀에 관주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그 생강을 먹어서 진짜 인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더욱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혹시 지도소에서 그 부분에 충분히 알고 계신가 해서?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아직 리도밀 연 사용에 따른 장애가 시험연구된 것이 아직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장애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연구성적이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본 위원이 나중에 참고하도록 연구 데이타 있으면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마늘, 생강 조직배양 생산실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조직배양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배양실은 첨단기술을 실용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성이 좋은 우량묘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 조직배양실 규모는 준비실, 무균실, 배양실, 순화온실, 증식하우스 150평을 포함해서 조직배양실은 15평을 갖추고 있습니다.
-
종묘생산 방법은 소독된 재료를 현미경을 통해가지고 생장점을 0.3mm 내지 0.5mm 정도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내 배지에서 인공배양으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순화온실과 증식망하우스 내에서 순화시켜가지고 재배하게 됩니다.
94년도에는 마늘 2천점, 생강 천점, 백합 5백점 해서 3,500점을 배양했고, 95년도에는 역시 3,500점을 지금 배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지역의 주요작목인 마늘, 생강, 그리고 백합까지 해서 좋은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용적이라고 보십니까? 수지 타산상 괜찮겠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마늘, 생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강은 증식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마늘은 증식비율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조직배양도 하면서 조직배양에서 나온 마늘의 주화를 채취해가지고 증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지난번 시정질의때 한정수위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대형으로 설치해서 해보겠다, 그런 답변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150평이든 300평이든 해가지고 이 지역에 마늘이나 생산종자의 일부라도 커버할 만큼 우수종자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우선 생강은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증식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배양묘를 거점농가를 지정해가지고 하우스시설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배양묘를 분양해서 키워서 종자로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배양묘를 전부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분양한다든가 하는 것은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화로 채취해서 주화재배를 거점농가에 시설을 지원해줘 가지고 계속해서 그 농가는 주화재배를 통한 우량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생강은 여하튼 생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본 위원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UR을 대비해서 가축농가가 상당히 기우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지도소에서 가축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교육을 통해, 겨울철에 동계농민하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김환욱 위원
- : 금년도 겨울철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좋은 새로운 국제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나와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말자면 우선 축산농가에서 첫째로 우량종 보급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 사다가 사료만 가지고서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료 혹은 자급사료를 최대한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될텐데 금년도 동계농어민교육에 어떠한 특색있는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금년도에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1월말까지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지도사들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진흥원 또는 각 시군에 잘 만들어진 교재 또 우리 시군실정하고 맞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이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25일 경까지 교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교재를 더 연구, 보강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소에서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양약재배인가요, 하우스, 화훼단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어느 지도소에 가 보니까 저쪽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직접 광산, 폐광을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어떠한 것을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 이용한 것은 보령에 지금 있습니다. 잘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UR대비라고하면 경쟁력제고 방향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외국 쌀에 비해서 저희 쌀값이 4배 정도 비싸다 하는 것이 경쟁력에서의 제일 어려움이고 해서 앞으로 유예기간동안에 첫째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쌀은 그렇고, 우리 지도소 소관으로 이 지역실정에 알맞는, 특색있는 사업, 권장살 만한 것이 무엇이냐, 시범사업을 설정했다는, 여러가지 하긴 했지요 지금까지,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를 들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직파재배 기술을 정착시켜 가지고 수량도 떨어지지 않고 품을 줄여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직파재배를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는데 금년도에 더군다가 봄철에 한해가 있어서 가물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호만 일시경작지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예.
- 김환욱 위원
- : 다시 다 했어요. 그때 늦게 다시 상자에다 뭐 부어가지고 로타리해서 여러 농가가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직파재배에 적지가 있고 부적지가 있지 않느냐, 특히 간사지 염해가 있는데는 이것은 도저히 직파재배는 어렵지 않느냐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실패하고 말았는데, 다시 그 전대로 기계모 이양해가지고 다시 심었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시작한지는 몇해 됐지요? 저기 음암, 운산쪽...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306종을 건답직파, 담수직파, 문헌직파, 건답골뿌림 등으로 해서 손뿌림까지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시범단지를 23개소 또 선도농가를 150호 선정해가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거점지도를 해왔고 지율적으로 확대가 되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수직파 포장에서 종자가 발아전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또 그당시 저온으로 인해서 발아가 불량한 포장이 있어서 다시 어린묘를 육묘해가지고 재이양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금년도 재배지도하면서 현지 평가에서 종합검토해가지고 개선책을 금년 겨울 영농교육시에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답직파에서는 침수에 의해서 발아가 불량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립파종 또는 배수로를 사전에 잘 쳐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를 특히 중점을 둘 것이고, 문헌골뿌림의 경우도 종자가 매몰되지 않도록 잘 굳혀서 파종을 하고서도 3,4일동안 발아가 된 뒤에 물을 넣어가지고 묻히지 않도록 하는 계도를 금년도에 특별히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파종기로 지금 파종하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김환욱 위원
- : 그것은 조금 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겉에만 올라앉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건답직파의 경우는...
- 김환욱 위원
- : 아니, 건답직파 말고, 문헌 얘기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문헌의 경우는 그냥 표면직파들도 합니다만 문헌골뿌림이라고 해서 골을 파고서 거기에 파종을 하면 나중에 발아되어서 생육하는 동안에 골의 높은 둑이 무너져가지고 복토가 차차 되도록, 그래서 도복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헌골뿌림이 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요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적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데도 해도 되느냐 이 직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답직파 말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적지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확대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욕만 가지고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적지를 잘 사전에 지도를 해가지고 적지가 아닌데서는 또 곳에 따라서는 건답직파가 좋은 곳도 있고 문헌직파가 좋은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대개 어떠한 데는 적지고 어떠한 데는 적지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간척지 같은데, 물이 들어가면 흙이 부스러가지고 메는데 같은데는 문헌골뿌림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또 일반 보통답에서는 건답직파 같은 것은 거의 무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지역에서는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파재배 방법을 하더라도 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기술적으로 하면 가능한데 그것이 잘못 하면 실패하기가 쉽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를 들면 A,B지구 같은데서는 표면담수직파를 하면서도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볼때 간척지도 도저히 직파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문헌골뿌림의 경우는 간사지나 신개간지 또는 모래논 같은데서는 여건이 불리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김환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희찬 위원
- : 아, 제가
- 위원장 구자길
- : 예,
- 위원장 구자길
- : 예
- 이희찬 위원
- : 그 방금 말씀하신 직파 문제를 의사로 남기지 말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말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적지냐 하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도 이만여평을 했고 금년까지 4년 해서 금년에는 대추문제 때문에 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물이 완벽해야지 이 저수지 물이라고 해서 준다고만 한게 아니라 무조건 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고, 또 하나는 논이 어느 논이 좋으냐면 무논 일수록 좋습니다. 개간지. 다시 얘기해서 왜 이말씀을 제가 꼭 하느냐면 경지정리한 뒤에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그 초토에 거름분이 없어가지고 이 도복도 있을 뿐더러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안돼요.
이것은 제가 4년간 해본 경험으로 봐도, 그리고 제초제가 금년에는 그 바싸그란피라는 약이 생산 중단되고 해수까지 가는 통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본 위원이 다른 분의 그 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논 한 매를 초기에 뿌리고 중기에 뿌리면 완벽하게 되서 대 수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도소에서 위의 공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한사람, 서산시청에 다니는 사람 손인식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인식씨!
그전에 지도소에도 근무했다고 들었는데 이분은 대 성공입니다.
제가 그 포장도 가봤고 내년에도 저도 또다시 금년에 한 이백에서 떨어졌다가 또 할 생각인데 적지문제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지도소에서 연구한거나 시험한 것도 진흥청에 내놓은 자료,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서 해주셔야지 지금 금위원님께서 어디가 적지냐 하시는데 명확한 답변하나 기초적인 것도 안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점은 참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이 서류중에 뭡니까 톱밥, 여과조?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네
- 이희찬 위원
- : 수산폐수, 여기에 표현에 여기 보면은 152번에 그 끝에 이 시설의 정화요건은 B.O.D 99.6% 부유물 99.이라고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행정감사 하면서 하는것은 B.O.D를 플러스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몇 얼마. 소숫점수가 낮아진걸로 나왔죠. 이것을 보면 B.O.D가 22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도소에서 나오는 자료만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퍼센트인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것이.
이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퍼센트로도 나온다 하면,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는 퍼센트가 아니라 B.O.D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수치로 나온다 하는 것을 참작하셔서 내년에도 다시 하더라도, 언제 서류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건가, 본 위원이 3-4일간 하면서 또 그 사이 서류하며 신문스크랩을 본인은 쭉 해가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3-4일간 노력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회의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 본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에, 본 위원은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이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어민 후계자라는 제도가 있죠?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위원장 구자길
- : 예. 그 농어민 후계자라 하면 그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돼야만 농어민 후계자가 될 수 있죠?
- 축산과장 박영진 :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런데 오늘 후계자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그래서 저희, 이 농민후계자 제도가 생긴 것이 81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 시 관내에 거의 700여명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시로 이주를 했다든지 또는 농업이외의 취업을 하고 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99명에 대해서 사업취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현지지도를 할 때에도 후계자들을 우선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 본서에서도 특기별로 분야별로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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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그래도 보면은 본연의 사업계획을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그 행정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제가 물을 말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 90명 조치하셨다고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99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99명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디, 년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1년에 한 번이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런데 부실 후계자 정리는 농촌지도소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주체는 행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행정에 있다 하더라도...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위원장 구자길
- : 예,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라든지, 그 인적사항이라든 모든 그 파악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위원장 구자길
- : 그럼 이 사람들로서, 700여명이라는 이런 이 막대한 인원에 그 지원돼 있던 그 사업이나 사업비같은, 이런 것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읍면동장이 즉시 그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취소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했다던지 할 경우도 시장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하는데 시장군수는 그 대상자에게 15일간의 여유를 줘가지고 15일 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원위치대로 조치를 않고 불이행했을 때 그때는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구자길
- : 예, 잘 알았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위원장 구자길
- : 그러면. 현재 99명을 조치를 하고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623명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623명이요. 예, 그러시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조치한 99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99명이 보조내지 지원의 혜택을 받은 목적과
또 받은 물품을, 말하자면 기계, 트렉터라든지 이런게 있잖겠어요? 요런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현재 623명에 대해, 요 인원에 대해서도
보조나 보조내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군요. 또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런데 이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선발은 32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
예비 후계자 신청을 연중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비 후계자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연차별로
-
그 해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자기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도소에
제출을 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그 읍면별로 들어온
-
그 후계자, 예비 후계자가 낸 서류를 다시 본 그 해당 읍면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해당읍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지도소로 보내주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누구까지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판결을 해서 읍면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지금
추세로 보면은 저희 관내에서 120여명씩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까지
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탈락된 사람도 연령이 해당 되면 계속 선발이 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 해 볼테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만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치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기간을
충분히 잡으세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위원장 구자길
- : 저도 기간을 많이 걸려야 이걸 조사를 해볼테니까.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 취소조치하는거 말씀입니까.
- 위원장 구자길
- : 예 그렇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 위원장 구자길
- : 물론,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 위원장 구자길
- : 아, 자료만 해 주시면요.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위원장 구자길
- : 행정기관에 연락한거로써 시정조치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된 99명을 제외한
-
사람 중에서 부실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구자길
- : 그렇죠 예, 그 대상자만 행정기관에 연락하는 거로써
조치를 농촌지도소에서 한것으로 보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니까, 내년 6월 이전까지
-
농가별로...
- 위원장 구자길
- : 6월달까지요? 그럼 7월달까지 모든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 위원장 구자길
- : 내가 농촌지도소에서 알기 위해서 그러는것입니다.
내가 여기 제가 업무를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음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됐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또 관계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님들께서는 피로가 누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를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