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제2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28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 승인을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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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1.'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화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기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어제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는데,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 시행정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을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두 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의 기간은 본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의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박영호외에 3명을 사무보조적원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판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청중 총무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중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시장인사를 하는 것으로 종료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되, 하루에 2~3개 실과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일정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12월 4일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감사담당상실을 감사하고, 12월 5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12월 6일은 세무과, 회계과, 12월 7일을 시민과 사서과,가정복지과, 12월 8일은 민방위과,보건소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므로써 7일간의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 일답으로하고, 제출된 서류틀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언과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외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결정하여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오며 현지 확인이 필요할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설명은 집행부에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구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구자길
- 입니다. 본 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실시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보호과의 13개 실과와 농촌지도소의 1개 사업소로 산업.건식위원회소관부서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번째,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는 1개반 7명으로
- 위원장 구자길
- , 간사 김병환 의원, 김관기의원, 김용환의원, 김환욱의원, 이희찬의원, 임덕재의원, 최광식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일정은 실과별로 안배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으로 먼저 흐름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회의공개, 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1문1답식의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할 시 현지 확인을 하고 강평을 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1문1답 식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추궁과 확인,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요구하여 증언 또는 의견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하되,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고 계획성있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소요비용은 9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으며 여덟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서류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그리고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증언 및 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은 감사실시 최소한 1일 이전에 12부를 제출 요구코자 하며, 위원회가 현지 확인이 필요할시 차량과 관계자 현지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위원장 구자길
- 의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l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