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2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92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수정안
4. 좋은 식단제 운영 실천강령 건의 결정안 채택의 건
5. 청원의 건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좋은 식단제 운영 실천강령 건의 결정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되는 안건을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2. 5. 25일 윤찬구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 부터 서산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최은우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 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안, 조계창 외 두분의원으로부터 서산시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정진국 의원외 두분의원으로부터 좋은 식단제 운영실천강령 건의 결정안이 접수되었으며,'92년 5월 26일 석남동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연하여 이지역 출신 의원인 손연복 의원의 소개서를 받아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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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05분】
1.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 조계창 의원외 2인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계 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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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세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은 의원간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였는바 폭넓고 정확한 조예를 제정하여 행정수행상 문제점을 사전에 배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폭넓게 수렴되게 하기 위하여 조문중 제 7조의 3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하고 제 7조의 4호를 3호로 하고 5호를 4호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계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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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봉 지급 조예 수정안에 대해서 찬계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시 기 바랍니다.
『5인 의원 찬성 거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09분】
2.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써 윤찬구 의원 외 2명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 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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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 심의에 능률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심층 반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조문내용중 제 2조 3항중 지방의회의원, 전문 교수 다음에 의서에서 추천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지역 대표등을 구성 하려는 것입니다. 뒷장에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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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함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찬성 거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2분】
3. '92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수정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반도 제 1차 본회의시 의결 상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최은우 의원 외 2명의 의원 발찬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92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세분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고 행정장비의 적정수량을 취득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 해소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억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승인신청 18개 품목 46개 수량중에서 회계과의 이동 도서관 운영용 대형승합차 한대를 불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시는 지역적으로 넓지 않고 특별히 관리해야 할만한 오지부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책을 볼만큼 젊은 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의 여러 여건상 이동 도서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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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쪼쪽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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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신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의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의원 찬함 거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을 선포 합니다.
【오후 2시 16분】
4. 좋은 식단제 운영 실천강령 건의 결정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좋은 식단제 운영 실천강령 건의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진국 의원 외 두 분 의원을 대표해서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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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과소비 풍조에 젖어 있어서,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70년대의 잘 살아 보겠다는 그 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흥청망청 옆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검소하고 음식의 낭비를 줄이고자 범시민이 참여하는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실천강령을 정하여 각 요식업소가 솔선수범이 되어 점차 확산시켜 검소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실천강령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과거의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건전하고 검소한 음식 문화를 정착시켜 이 시대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강령을 제정한다. 1. 우리는 좋은 식단제를 반드시 실천한다. 2. 우리는 1회용 용기와 덮개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모듬밥을 지어 공기밥 먹기를 생활화한다. 4. 우리는 나무소독저를 사용하지 않고 조상대대로 사용하여 오던 쇠소독저를 사용한다. 5. 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때는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장바구니를 사용한다. 6. 우리는 모든 음식을 알맞게 차려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에게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 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진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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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결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거수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거수」
좋은 식단제 운영 실천강령 결정안은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0분】
5. 청원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 손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 설치장 처리에 따른 석남동, 오남동, 양대동, 죽성동주민 450명의 대표자의 청원이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소개올립니다. 소개일은 '92년 5월 26일입니다. 소개 의견은 현재 성연면 일람리의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도 수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수십년 쓰레기를 매립할 수 91는 입지가 서산시 관내에도 100년 이상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지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부득이 옥답농 경지인 양대동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성연면 쓰레기장도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구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그러한 방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여론이며, 석남, 농대, 죽성, 오산동은 시가지가 조성되어야 할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인근에 KZ기지 등 서해안 시대를 부응하는 신국제 공항등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및 A지구 1,000만평 식수 및 공업용수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오염과 천수만을 황폐화시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청원이 있습니다. 염전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땅을 취소허가 없이 염전에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며, 또한 쓰레기 처리장 예정 부지인 정화사땅은 15년 이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잡종지인 염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우량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며, 행정예고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 독패간 간담회 한번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처리장으로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관리 미치으로 주거생활공간 마저 특정인에게 불하되어 생활공간을 잃었던 차제에 쓰레기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지역주민의 심려와 고통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현재 주민이 가지고 있는 특정인에게 불하된 땅을 연고자에게 찾아 달라는 청원의 요지와 쓰레기장 설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여진성숙을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폐염전은 농지로 지목변경 하여 실경작 농민에게 매각 조치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서를 소개해 올리오니,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성찰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을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개해 주신 손연복 의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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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24분】
【오후 3시 05분】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양대동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따른 청원사항애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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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 의원 거수」
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양대동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다른 청원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예. 정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롱진
- : 의사진행의 발언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청원의 건은의원간의 협의 조정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한 후에 청원의 건을 다루도록 의사일정 순서변경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 조계창 의원 : 예.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재청하시면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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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 찬성』
그러면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 안건은 의제로 상정되었고, 그 의제가 성립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8분】
6.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 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당초에 의원간 합의하신 대로 먼저 최은우 의견께서 질간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동문동 출신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구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은 시정에 관한 사항을 관심깊이 지켜보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면이 있는 반면, 아직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도 보았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시민들이 열설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믿으려하지 않고 또한 정부가 하는 일을 믿으려 하지 않고, 가능한 참여를 기피하려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행동하나하나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조차 모르는 행정편의 주의적, 권위주의적 태도가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눈에 띠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청산해야 할 유물들을 버리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본 정신을 외면한채 책임을 전가하고 권한만을 독점하려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제를 위하여 견인차역활을 유감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올리면서 시의회 개원 이후, 시당국에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였던 사항중 미비한 사항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과거와는 달리 임기웅변이나, 불성실한 답변은 버리시고, 진실하고 책임성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첫째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종합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00여 서산시 공직자들은 주민을 위한 서산시의 경영주체입니다. 미래의 서산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서산을 가꾸는 것은 이들의 양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희망과 풍요로움을 주고, 아름다운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400여 공무원들의 의지와 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400여명 공직자들은 주민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와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지 자신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은 금방 그 직원이 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소홀히 대하는지 그들은 냉철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에 의하여 민원을 A부서에 요구하면 B부서로 B부서는 C부서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들의 생활민원에 관한 창구를 일원화하여 그곳에서 전화도 받고 대답도 해주고 경미한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의 기존차원에서 선발하여 행정구호가 아닌 주민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종합생활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중 300녹 세대이상이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관내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허가현황과 분양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는데도 앞으로 아파트 허가를 신청해 올시 계속 허가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분양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미분양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묻는 이유는 건축붐으로 참여했던 영세업자들의 경영압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첨해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시가 직영으로 추진중인 수석택지 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 전망과 당초 계획대로 300세대를 모두 건설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잔여토지에 대한 관리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에는 조례 120여건, 규정을 포함한 규칙 90여건이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록된 조례나 규칙 또는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저 있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교정되어야 할 용어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산시 반회보 발간규정에 의하여 매달 한번씩 반회보를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서산시 반회보가 아닌 "서산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됩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의 문제의식불족과 안일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네번 째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간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온석동 주민들의 소외감의 주요인이 되었던 비포장으로 소외감을 탈피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온석선 포장 공사에 협조하여 주신 주민이하 도지사로부터 사업비를 가져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방도 649호인 온석선 확포장에 따른 민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 금년 5월 착공목표로 확포장구간에 경계표시로 말뚝을 치고 공사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대상가옥이나 농가에 대하여 공사계획을 알렸더라면 노동력과 종자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경작자들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옥철거 대상자는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전통보하여 강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 대형업소에서 수거하는 일일분뇨량과 각 기관, 아파트, 영업소의 정화조 점검현황과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분료 수거료가 1ℓ당 8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0원 이상씩 주어야 수거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이후 새마을 교육 등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이수현황(위탁교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피교육자 의사에 반하여 반강제로 심지어는 품삯을 주면서, 대리교육을 보내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산시의 '92년도 10대 역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미진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를 질문하는 이유는 재정이 취약하고, 열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와는 달리 생동감 있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시민에 대한 선전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제 2차 본의회시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되었던 도시분야, 청소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수석동 출신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지 1년여동안에 많은 고통과 미흡함속에 이제는 차츰 정착되어 간다고 본의원은 다소나마 느낄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시정을 탓했던 의회의 경험이나,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듯 했던 집행기관의 행정들, 이 모든 공통점은 서산시의 주민과 시의 발전을 도모코자 했던 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1년의 경험과 토대로써 의회나 집행기관이 서로 견제보다는 협조하여 역리의 지방자치가 이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항상 피부로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으로써 홍성선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홍성통로는 서산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그동안 시측에서는 너무도 소홀했다고 본의원은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확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 서산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주일 전부터 공사가 중단되고 있슴으로 해서 증가되는 교통체증에 부채질만 해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구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 세차장은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대지가 시유지이며, 전면은 도로부지를 무단점용하여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둘째, 점용하고 있는 대지가 시유지라면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하였는지의 여부와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리유가 무엇이며, 셋째, 간판을 게재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유지라면 국유재산 대부계약 제 8조 1항을 보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로 할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서산시 제 1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한 홍성선 확포장에 따른 난간공사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공사는 계획에 의한 설계 도면이 작성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시방서가 작성되며, 사업주가 입찰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업체가 결정되며, 시공업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계도면은 고사하고 시방서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한 것을 보면 쇠파이프를 절단해서 그것도 원형그대로 용접해서 연결해도 별모양이 아닐텐데 되는 대로 찌그려서 시공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함하고 있으며, 서산시의 관문으로 외래객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서산시 이미지를 부각시켜주어야 하는데에도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는 현재를 아름답게 가꾸고, 후세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옛말에 먹는 떡에도 살을 붙여 먹으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것을 재확인하여 이를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초대 서산시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와 집가부는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과거에서 탈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의회 또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민주적인 지방화시대를 조기정착 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 승격 4년째인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많이 있슴을 시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암울한 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관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고 실제 우리시도 현재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확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이는 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기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본의원이나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읍사무소 시절인 1975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투자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내용을 회계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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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6건 59억8,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5건 45억1,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7건 34억7,200만원으로 총 38건에, 총 139억7,500만원으로 기 상환액 14억700만원을 공제한 125억6,800만원이 현재 우리 서산시의 기채총액으로써 이는 일반 재원 즉, 지방세 3년 평균액 46억5,466만6,000원과 교부세 3년 평균액 63억5,633만3,000원의 합계 110억1,099만9,000원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공채의 비율은 88%로써 기채를 제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액만도 29억․2, 400만원이며, '92년도에도 1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민은 과연 이렇게 많은 이자를 매년 지출하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쯤은 알고 있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나, 차제에 내용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집행부의 고민을 의회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산시 재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재정의 압박을 받은 요인은 무엇이며, 세입의 과대추산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결손으로 사업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읍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기채중 악성부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채를 해다놓고 사업집행을 하지 못해 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 기채액, 이자와 이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채액중 상환기일이 지났슴에도 상환을 못하고, 목적을 무단변경, 집행하였기 때문에 강력히 회수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명, 상환액수, 목적을 변경 사용한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 승격이후 기채를 하여 투자한 사업의 손익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나, 시민이 시의 부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민 1인당 22만1, 267원의 빛 보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뜻도 있겠고, 투자사업의 선택과정과 상환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나 재정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정에 압박을 받는 일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도 채무부담행위 등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92년도 시정연설 중 산업 경제분야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동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북권역 상권의 중심지이며, 이 지역 서민대중 경제의 요체인 동부시장 상인들은 큰 기대와 함께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의 상권분포 구성을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개권역에 약 1,100명이 상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권역별 구성원을 보면, 시에 기부체납된 장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292명, 소위 난전이라 불리는 잡화상(과일, 옷가지, 신발 등 잡종) 78명, 야채상이 88명, 생선장수가 250명, 기타 저자꾼 즉, 아침저녁으로 나와 장사를 하는 아줌마들이 330여명으로 구성되어 권역별로 조직을 구성, 외지로 뺏기는 동부시장의 상권수호를 위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시정연설이라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충청남도의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과 서산시의 동부시장 활성화내지 현대화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야채시장을 양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 계획이 없다면 전기와 상수도라도 공급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고의 신선도와 양질의 위생을 요하는 생선시장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동부시장내에 있는 2곳의 공중변소를 현대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서산시내를 다니면 순수한 우리 서산말로 구린내가 나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특히 하수구 근처를 가면 코를 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악취가 얼마나 심하면 상수도의 뚜껑과 뚜껑사이를 세멘트와 나무로 막지 않으면 상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라 하니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정화조의 수거현황과 정화조 시설없이 직접 하수도로 인분을 버리는 건물의 수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 삼성 A.P.T, 대림 A.P.T 등 대형 A.P.T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처리과정중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흘러나온 오․폐수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주민은 물론 주위 환경을 오염 시키는데 이에 대한 행정조치한 현황과 시정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 5회 임시회의에서도 공해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후,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해방지를 위한 장비구입과 인원을 증원하여 주시기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개행정의 정착화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은 시민, 의회, 집행부가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을 집행하는 시행주체도 안일한 사업추진 자세에서 하루빨리 탈피, 투철한 기업가 정신인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무한한 개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시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원활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4시까지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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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38분 정회】
【오후 4시 02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자치법규집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자치법규집에 수녹된 조예나 규칙 또는 규정이 현실과 떨어져 있어 교정되어야 할 용어가 상당히 있는데, 이를 일제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는 행정추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정비함에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자치법규집을 보면 추록 위임과정 사항에서 오․탈자와 직제신설로 인한 정리가 안 된 것이라든가, 현실과 불합리한 용어 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자치법규 재개정 요영을 각 실과 사업소에 일제히 정비계획을 시달해서 정비대상을 1차로 파악을 했고, 또한 금년도 2월에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을 재 시달해서 2차 파악하여 현재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예 121건과 규칙 55건, 훈영 31건, 그래서 총 207건입니다. 이중에서 추진대상은 14건으로 조예 11건, 규칙 2건, 훈영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2건으로 조예 10건과 규칙 1건, 훈영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12건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완료시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서산시 재정의 전반적인 현황과 재정압박 요인은 무엇이며, 세입의 과대추산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결손으로 사업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사업명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의 전반적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순재정 자립도가 24%에 불과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는 뜻으로 알고, 예산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자세하게 답변과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예산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6억원으로 편함되어 있어 도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부단하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구조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구조면에서는 우리 시의 총세입 227억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세계 잉여금과 지방채 및 부담금 등이 53억원으로 총 예산의 23%에 달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보다 다소 불안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출 구조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다른 시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고, 투자적 성격을 가진 물건비와 자본적 지출이 총 예산의 63%에 이르고 있어, 세출면에서는 비교적 타 시 군보다 건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구조에 있어서는 총 규모 169억원중 임시적 세입수입은 74억원으로 다른 시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으나,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기업적 성격 때문에 회계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인 재원 조달구조를 갖추었다 하겠으며 세출구조에 있어서도 다른 시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비하여 투자적 성격의 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서산시 예산을 총괄해 볼 때, 세입구조는 다소 불안정한 면도 있으나, 세출구조는 도내 다른 도시보다 건실하게 편성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재정 압박요인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압박 요인은 무엇보다도 세출 총 수요에 비하여 안정된 자체세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으며, 다음으로는 국․도비 보조부담 등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경비 비율이 무려 73%가 된다는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 보면 경상적 수입보다는 임시적 수입비율이 다른 시․군보다 높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일반회계 운용에 있어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과 저해하는 경직성 경비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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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에 있어서 23%
-세출에 있어서 73%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가장 큰 재정 현안과제는 자율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경상적 수입의 확충과 국․도비와 민자 등 외부자금의 효과적인 유치로 재정 총 수요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손 원인과 이로 인한 사업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사업명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중 현재 확실하게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당초 국비보조 사업으로 가내시 되었던 홍성통로 확장 사업비 14억원으로써 결함의 원인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고 양여금 사업으로 9억9, 200만원이 목적 지정되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 세입결함액은 총 14억원으로 금년도 재정운영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간 세출 예산중 결함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집행 보류하는 실행예산 편성을 검토해 보았으나, 기존 세출예산에서 14억원의 집행을 보류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6월중에 예상되고 있는 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당초의 세출예산이 정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억원외에 본 예산중 세입이 불안한 예산은 현재 약 5억원이 있으나, 이를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별도 검토하여 세출예산과 병행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통로 확장 사업은 우선 당초 계상한 14억원은 결함되었으나, 양여금 사업으로 목적 지정되어 확정내시되 9억9,200만원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산읍 시절부터 이월되어온 기채중 악성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이며, 현황과 상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시절부터 인수한 기채현황은 사전 배포 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기채액 53억4,000만원 중 작년 말까지 14억원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악성 부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악성 부채의 정의를 대략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악성 부채라고 할때는 비수익적인 사업에, 일반 시중은행의 우량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은 융자선을 선택한 경우와 상환재원대책 없이 지방채 사업이 아닌 비적채 사업에 쓰여진 경우를 악성 부채라 부르고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면 시 승격전에 발생하여 저희들이 인수한 지방채 중 우량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은 자금은 '87년도 상수도 사업비로 A.D.B차관선을 택한 연리 10.5%로 기채한 158책 만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리가 낮은 자금선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상환대책으로는 상수도 사업과 주택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 또는 분양금액 회수금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며 하수도 사업과 청사 건립비로 투자된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갚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채후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자만 지불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의 사업명과 기채액, 이자 지불액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대책은 무엇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채절차와 과정 그리고 기채된 자금의 운영과 기채선 확보상의 애로 사항 등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절차와 과정을 개략 설명드리면,
-기채는 우선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기채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제 1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 및 승인으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융자선과 협의하여 지방채를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융자규모와 융자시기를 협의하게 되고
-용자협의가 끝나면 송금을 받는데, 송금을 받으면 기채사업의 종료시까지 여유자금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단계는 지방채의 핵심인 융자선의 확보로 연리 10%이하의 우량 융자선일수록 각 자치단체간 융자금액 확보 경쟁이 치열하여, 장관의 지방채 승인을 받고도 승인받을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각 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전에 사전 음자협의를 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예서는 융자금액의 훈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상 전업비를 넉넉하게 계상하여, 신청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을 줄여 놓음으로써 조기에 많은 재정투자 수요가 있는 것처럼 사업 계획서를 올리게 되는 것이 실무적인 고충입니다. -기채 사업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서 융자를 받아 적기에 진행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현행 회계법과 실무추진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며,
-사업목적의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일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송금과정에서는 은행 정기예탁 이율보다 낮은 융자선 일수록 송금시기가 년도말로 집중되는 현상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금관리 부서에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송금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기채사업중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의 경우는 연말의 송금시기까지 기다려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사업의 집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재정 운용을 경직되게 할수록 이러한 사례가 많이 도출되게 되며, 예산이 지정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기집행할 경우는 일시 차입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자금관리 부서에서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장기예탁 비율을 높이려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시기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실무적 노력이 가끔 충돌을 빚기도 하나 시 전체적으로는 송금시기가 좀 늦더라도 융자선이 확실하면 자금의 일시 차입수요와 이자부담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사업시행의 적시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채를 해놓고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채신청서상의 사업계획 공정보다 실제 추진이 않되고 또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근노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동문동과 활성동사무소 신축 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차입 계획 중인 사업중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근로자 복지주택사업을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나, 이는 사업비 부족과 건설경기 진정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지연 발주지시 및 융자선 불안정 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이자 부담이 발생되므로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회계 절차상 기채자금과 일반자금의 통합관리 사업시기와 융자시기의 불일치, 사업의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일시차입 수요충당, 자금의 예탁금리의 기채자금이자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 사실상 산출이 어려운 문제이나, 저희들이 그간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기채사업들이 최저 년 3%에서 최고 8%인 우량 자금을 쓰고 있고, 여유자금은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사업과 공원묘지 개발사업은 민원 문제와도 얽혀 있어 민원예상 사업의 경우 추진시기의 선화문제 및 융자선 확보상의 문제점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방채 자금을 인수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초과이자 수익의 발생은 않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박의원님께서 격정하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을 더욱 촉진하고 더좋은 우량 융자선의 확보 및 여유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기채액 중 상환기일이 지났슴에도 상환을 못하고 무단변경집행하여, 회수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사업명과 상환액수, 목적을 변경 사용한 이유와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환기일이 지난 미상환 기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상환기일이 지나도 상환을 못하는 기채는 아직 없습니다.
-기채 재원은 무엇보다도 우선 변제 하여야 할 법적 경비이고,
-우리시의 금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약 5.5%로(한도액: 년 20%) 전망되고 있어, 현재까지 기채한 자금의 정상적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기채시에는 시민의 과세권이 담보가 되는 일반회계 부담의 비수익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해 나가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채액을 목적변경하여 사용한 이유와 대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채의 목적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린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기채를 목적변경하여 사용 했다하는 것은 기채자금이 사업계획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있으나, 목적변경 사용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초 계획을 취소하거나 중도포기 둥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슴에도 기채재원을 반납하지 않고 타용도로 기채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를 목적변경 사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공원묘지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쓰레기 매립장 사업, 근무자 복지주택 건설에 대한 기채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밀하게 도로부터 확인감사를 받은바 있었으며, 확인 결과 확인관도 목적 외 사용할시에는 회수 조치는 물론 금년도 융자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입장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시에는 사업추진 의지가 확실하고 사업계획을 취소나 중단할 의사가 없으면 동 사안은 사업의 성격상 1~2회계 년도내에 완성되는 사업성격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변경은 성립될 수가 없고, 다만 사업추진 시기만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목적변경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이 1~2회계년도내에 사업을 종료시킬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일 뿐더러 민원을 수반하는 사업이고, 예산회계법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년도내 집행하지 못할 이월 예산 집행제도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사업추진 시기에 맞춰 편성해 나가지 못할 경우 해당년도 예산을 너무 경직화 시킬뿐만 아니라 예산에 계상된 만큼 투자 우선사업이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되어 해소되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기채사업중 투자 우선 순위사업비와 기한이 도래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 당시까지 사업 부서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항까지도 지난 2월 확인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나 사업부서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소요예산을 추진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감독기관에서도 예산편성상황과 향후사업 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라는 지시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일 기채 지원에 대한 목적변경 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융자선인 감독기관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으로 의결해 주신 사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간하신 시 승격이후, 기채를 하여 투자한 사업의 손익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후 저희들이 기채한 총 기채액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말까지 총 15개 사업 86억4,0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에서 11건에 53억원 특별회계에서 4건에 22억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 상수도 사업 3건에 18억 원
- 하수도 사업 4건에 7억 원
- 쓰레기 매립장 설치 20억 원
- 공권묘지 조성 사업비 19억 원
- 근로자 복지주택 사업비 15억 원
-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45억 6,000만 원
- 동사무소 신축비 2억 9,000만 원이며,
-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 시민에 대한 과세권이 담보가 되어 그 부담이 직결되는 사업비는 하수도 사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단묘지 조성사업, 거주환 경개선 사업비, 청사 신축비 등 총 53억원에 이르며, 그간 상환한 이자액은 총 8,600만 원입니다.
-
그리고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는 성격의 사업비는 상수도 사업비, 근로자 복지주택 사업비 등 총 33억원으로 그간 상환한 이자액은 총 1억2,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시 승격후에 기채한 사업에 대한 사업별 손익을 계상하는 것은 지방채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별로 이익을 산출하여 계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상환재원이 확실한 것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무리하지 않느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사업의 지연으로,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지의 여부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가름드리고 과세권을 직접 담보로 하여 발생한 지방채 사업의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전혀 수익이 없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건축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을 감안하고 기채로 인하여 사업이 앞당겨져 시행됨으로 인하여 공공행정 써비스 분야에서 시외편익이 총량적으로 증가되는 이익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과세권을 담보로 한 사업 중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비는 매립 완료후 공영개발 또는 매각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대체할 경우 상환재원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원묘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저희시가 계획하는 구상대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오히려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외 하수도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및 청사건립 기금은 일반 재원에서 보전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상수도 사업비와 주택 사업비등은 사용료와 분양 수익금, 융자 회수금등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나, 그간 상수도 사업을 정부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와 수혜시민의 폭이 커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부씩 보전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나 앞으로 이들 사업의 경우도 독립 채산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산운영의 꽃은 지방채 사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방채 사업이 매우 민감할 뿐만 아니라, 예산 업무중에서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집행 및 관리 절차도 까다로운 전문적 업무라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회계년도간 세대간 자금의 이동과 함께 예산운용상 경직성 경비 비율에도 이동이 생기게 되어 어느 한 시점에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볼 경우는 예산의 경직성과, 사업목적의 적정성 여부의 문제는 항상 따르는 문제라 하겠으며, 그간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목적 외 사용문제는 당초 기채 신청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추진 가능한 일정보다 조기 마무리하겠다는 실무진들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자금상환 부담을 다음 회계년도로 넘기고 발생년도의 예산운용에 탄력을 기하게 된 문제는 재정운영상에는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편성액 중 세입분야의 불안정 세입 23%와 경직성 경비비율 73%등 재정의 안정적이며, 자율적 운영에 저해되는 경비 비율이 총 96%에 이르는 우리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과 그간 발행한 사업비의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나, 상환 재원이 확실하거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사업 중 기채 사업은 가능한 빨리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과세권이 직접 담보되는 개발시설 투자 사업비는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필요가 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사전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는 관행을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시살림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형편임을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어제 손연복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서산시 승격과 동시에 서산군 농촌지도소 기구를 인수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승격되기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설치준비단에 1988년 12월 27일 충청남도지사는 내무부에서 지시된 바에 의하여 신설시․군기구정원 자치법규시행 지침에 의거 새로 신설되는 시의 농촌지도 사업은 종전과 같이 군 농촌지도소에서 수탁관장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도 서산군 농촌지도소 시상담소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영농시책 등의 기술지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 승격이 된 온양시, 공주시, 대천시도 저희와 같이 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 승격은 시민의 산업구조가 농재기능에서 2․3차 산업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소요되는 농촌지도소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억제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군 지도소가 분리되기 전의 기능은 서산군 19개 읍․면을 관할하고 있었고, 농가수는 2만8,848호로 저희 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2,215호로 7.7% 농지면적은 3만5, 953중 저희 시가 2,557㏊로 7.1%를 관할하고 있던 것을 저희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서산시에서 사무를 승계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 기능은 저희 시 조예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영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또 공무원은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배치되어 국가기관인 동시에 지방행정기관인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손연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군 농촌지도소를 저희 시에서 시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과 시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사기간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로 저희가 사기앙양에 대하여는 포상제 운영입니다. 근무성속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포상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시장표창을 비롯한 장관까지 27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상반기에도 70여명에 대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애로 및 고충처리문제입니다. 직원들의 애로 및 고충처리를 자연스럽게 신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이러한 때에 건의된 사항을 적극 해결 해 주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 실시되는 과원회의에서 신상문제를 건의할 수 있는 기회와 매주 화요일은 실과별 주무계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평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수렴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육기회의 확대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시대에 걸맞는 적응을 위하여 80여명을 전산위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넷째로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현재 15개 클럽에 220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클럽의 책임자는 계장급 이하의 직패으로 그 클럽의 특성에 따른 기능위주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0일에 전 직원이 등산을 겸한 11㎞ 걷기대회를 통한 극기훈련을 통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공정한 인사관리의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선진지 견학실시 입니다. 작년에 전라남도 순천시에 대한 견학의 호응도와 결과가 좋았던 것으로 금년에도 하위직을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공직자 복지시설확충입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 활성화 결제는 식당운영자와 끊임없는 협의로 다양한 메뉴와 양질의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개선에도 오디오 등을 시설하여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중식시간 외에는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생활민원 봉사실 운영 문제 입니다. 현재 시민과 관련된 생활민원은 주간에는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완급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생활민원실 운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인줄 알고 있으나, 현재 본 시의 형편상 시행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연구검토하여 보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는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생활민원새 민원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여 '87년 1월 1일부터 '88년 12월 30일까지 정부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종합생활민원을 처리키 위해서 전국 시․군․구에 위민봉사실이라는 명칭으로 설치운영하였다가 운영상 실효가 크지 못하여 전부 폐쇄된 바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병영 : 새마을과장 조병영 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91년 4월 15일 이후, 새마을교육에 있어서 일반주민이수 현황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 새마을 국민교육이수현황은 도의 새마을 교육이 통․반장, 바르게 살기위원,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79명이 교육을 했고,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72명 또 청소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자여장학생, 중․고루생, 4H회원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27명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가정은 5번에 걸쳐서 20명 총20회에 걸쳐서 19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간은 통․반장의 경우 가장 짧은 것 1박 2일의 기간이 있었고, 가장 긴 것은 새마을지도자 여여장학생은 4박 5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교육장소는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 또 대전의 농민교육원, 천안의 복지농도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든지 교육기간 등 일체의 교육계획이 국민교육차원에서 중앙 즉 내무부와 도에서 계획을 실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교육대상자를 차출하다보면 교육을 다소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서산시 '92년도 10대 역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미진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자세한 계획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8일 실시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저희 대상지역을 3공구로 나누어서 제 1공구를 궁도장 밑에 산림청 소관땅입니다만, 약 1만1,650㎡에 대해서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젓으로서 궁도장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 2공구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청 옆에 현재 태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근에 주차장과 화장실, 씨름장, 야영장, 잔디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 3공구는 서광사 앞에 관리사무소와 매점을 설치하기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92년 3월 10일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무행하기 의해서 우선 대상토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는 3월 31일 국유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약 2만300㎡에 대한 토지사용허가를 제출한 결과 교육청에서 늘 그만한 땅을 대신 대토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13일 도건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했고, 4월 27일에는 공원 조성사업실시인가 신청을 도에 제출했습니다만, 도에서 국유지 사용허가가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친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장물을 감정해서 10가구에 2억3,400여만원을 산정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10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 설명과 또 지장물 보상금을 산정 한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우선 충청남도 교육청 계산사용관계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서산교육청에서 관리 했었습니다만, 교육자치제가 광역자치제로 되는 바람에 충청보준 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전에 교육청에 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담당직원하고 얘기해본 결과 이러한 교육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꼭 우리 서산시뿐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의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토를 하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주민과 또 여기 출신교육위원, 서산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시 도 교육청에 건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74년도에 징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징발토지에 단방부 관사가 5동이 건립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 징발토지 해제와 국방부 관사 5동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여하부대에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각 부대를 거치다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 있는 대제까지 도착이 안 되었고 지금 사단까지 도지시가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는 다시 연대, 또 연대에서 대대로 통해서 하는데, 연대에서 징발토지 해제는 가능하나, 국방부관사는 대체시설을 하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단․연대․대대와 협의해서 대체시설을 받지 않고 그냥 보상으로써,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여기에 있는 10동의 철거대상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얼마 안 되는 보상금으로 금방 이사를 갈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수석동 근로자 복지주택 입주대상자가 다 차지 않을 경우 여기에 입주토록 권유를 하고, 또 아무래도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자진 이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유정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유정 공원조성 사업은 약 3,000평의 부지에 14개 시설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달에 2필지 약 360평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토지매입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고, 지장물과 편입토지 보상금을 산정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장물을 10가구에 1억5,600만원 토지는 3필지에 214평인데, 2억2,400만원의 보상금을 산정하고 주민들한데 통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주는 산정가격이 너무 낮다해서 불응을 하고 있고, 또 이주 주민들도 보상가격 절대 액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돈으로 어데가서 집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레포츠공원과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근노자 아파트라든지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하고 우선 대상자들이 자진해서 이주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당초 계획은 약 3,000평의 부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중앙천 복개를 함으로써 거기에 큰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저히 시설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운동시설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순수하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계획을 수정해서 수정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서산시의 '92년도 10대 역점사업에 관련하여 농공단지 지구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동 농공단지는 '92년 2월 6일 지정승인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2월 20일 설계의뢰를 하고 3월 3일 입주업체를 확정하고 4월 17일 환경영향평가 자료작성 의뢰 등 순조롭게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지난해 연말에 정부에서 지방비 융자금 여신규제를 한 이래 계속 여신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시민과 약속한 농공지구를 계획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4월 29일 입주자들을 모아놓고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입주업체에 선부담금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신규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달릴 것인가, 세 번째로 지방채를 공모해서 그 자금으로 충당해서 할 것이냐, 논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기초설계 조사한 사항을 설명드린고, 각 업체로부터의 전기, 수도사용량, 신청량도 받아서 세부설계 조사 착수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의결과 입주업체가 모두 지방채라도 서산시에서 얻어서 농공단지틀 추피해 주면 자기네들이 입주 후에 입주부담금으로 전량 갚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토지매입에 필요한 60억의 자금을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지방채 승인요청이 되면 의원 여러분의 의견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지방채 승인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구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상설시장 현대화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간을 하셨는데, 충청남도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은 5일장을 기준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기존 정기시장 중 기능을 상실한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은 용도 폐지 후 지방재산 활용면에서 공유재산을 철저히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서산시 동부시장 같이 존치가 필요한 시장은 환경정비하던지, 부대시설을 개보수 해서 앞을 상설시장화로 육성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동부시장은 점차적으로 상설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 동부시장을 명실공해 서해안시대의 유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과 현시설을 보완하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확보와 도시 설정비 기관의 입주 상인의 생계대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각자 가지고 있는 입주상인의 상권보상문제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현 시설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완 개선하면서 명실공히 서해안 지역의 모든 소비자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하고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육성하는 방법은 당장은 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써비스 개선을 통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시민과 소비자, 상인간의 공감대 형성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세 번째 야채시장 양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채시장은 본래 목적이 불특정 다수인의 노점상 공간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로는 야채시장을 양성화할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야채시장에서 상업에 조사하는 상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 시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시설 부족같은 것은 시장조합에서 공동목적으로 시설요구가 있으면 시설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점포마다 시설요구를 할 시에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생선시장의 활성화 계획은 어떤가 라고 질문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상설시장 역시 현대시설을 갖추자면 막대한 재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그 기간동안 거기에 종사하던 영세상인들의 생계 대책이라던지, 상권보상 문제가 결부되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꾸준히 각계 각층의 의견과 좋은 방안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공중변소 2개소를 현대식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공동변소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구수협 뒷편은 금년에 현대식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백약국 뒷편 변소는 현재 상황으로는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야채시장에 있는 공중변소는 금년 추갱에 보수하려고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승인과정에서 허락해 주시면 추갱에 확보해서 금년에 시설보완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 장인희 : 환경보 호과장 직무대리 환경관리계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현황, 분뇨처리 현황과 분뇨수거료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 대행업소에서 일일수거량은 20㎘정도이며, 수거한 분뇨의 처리는 분뇨처리장 시설이 없는 실정이므로 인접 시․군인 당진군, 예산군, 온양시의 협조를 얻어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잔량은 분뇨를 퇴비로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과수원, 농경지에 거름용으로 환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업자가 수거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뇨수거대행업소를 수시로 지도하고 있슴에도 현실적으로 대행업소에서는 서산시 오물청소 수수료 징수조례상 수거료를 ℓ당 8원을 받아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액규정액 보다 더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서산시 오물청소 수수료 징수조예를 '89년에 제정한 이후 분뇨수거료를 현실에 맞도록 수수료 징수조예를 개정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등으로 여건상 아직 개정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수거료 징수조예를 개정하여 조례에 의한 수거료를 받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의 수거현황과 분뇨방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수거현황은 '91년에 수거대상 업소, 오수정화조 32개소와 분뇨정화조 1,393 개소 등 총 1,425개소 중 수거현황은 오수정화조 23개소와 분뇨정화조 860개소로 총 883 개소를 수거하였습니다. 분요 방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정화조 없이 직접 하수도에 인분을 버리는 건물은 발견 또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어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정화조 오염방지 대책으로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자에 대하여 '92년 5월 2일 분뇨정화조 청소를 실시토록 행정명령 하였으며,'92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 전체 오수 및 분뇨정화조 시설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직원과 동사무소 담당자 합동으로 일제 역점계획을 수립, 정화조 청소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방지 시민보건위생 향상, 분뇨처리 문제의 해소틀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건표로 시 전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는 제 1차년도 사업으로 3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세식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성 ․대림아파트 등 대형아파트의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과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규정상 건물 연건평 1,600㎡이상의 건물은 오수정화조 시설 의무대상으로 관내에 현재 약 50여개신의 오수정화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92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오수정화 시설 전 업소에 대하여 내부청소 상태와 기계작동여부, 기타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정화조 청소 미실시 업소 5개소, 기계류 고장 3개 업소등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개선시켰고,'92년 2월 25일 오수정화시설 전업소에 대하여 청소실시 행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불시 점검 등 수시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우수정화조의 정상적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이하로 배출되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말씀드렸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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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7시 10분 정회】
【오후 17시 28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 건설과장 윤영중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온석선 지방도 649호 확포장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었어 농작물을 식재하지 않도록 대상농가에 사전예고없이 공사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가옥철거 대상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산시민과, 특히 온석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중인 지방도 649호선의 확포장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는 실시측량 후에 표시된 부분이 설계상 도로확장 편입용지이므로 편입되는 용지에는 경작하지 말하는 안내판을 공사시점과 종점에 2개소 설치하였으며, 지난 4월에 당해 통장에게 주민계도하도록 계도자료를 편입용지 조서와 편입용지도를 교부한바, 있으며, 개별통지는 확정측량 문과에 따라 정확한 편입용지를 즉시 통보할 계획이었으며, 현재 개별통지서 작성 통보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장물 보상 내역으로는 편입토지가 191필지 3만6,377㎡, 건물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옥철거에 대하여 농가주택 건축 대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는 없으며, 건축설계비도 표준 설계서를 이용할 시 25평 이하는 설계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대상농가에게 주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92년도 10대 역점사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미진 부분에 대한 대책중 홍성통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사업비가 56억원이며, 공사비로써는 연장이 450m, 3억7,300만원, 보상비가 5,2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91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사업비가 17억원으로써 연장 310m, 폭 15m이며, 이중 사업공사비가 1억4,700만원이며, 보상비는 1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계획입니다. 사업비로써는 10억5,200만원이며, 공사양으로써는 연장이 140m, 공사비가 7,000만원이며 보상비는 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장래 사업비로씨는 18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현재 30m중 15m반폭만 개통을 말하겠습니다. 그 이후 사업계획은 15m나머지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로써는 18억4,800만원이며, 공사량은 연장이 450m이며, 1억5,600만원이고 보상비는 2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0월 7일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85%이며,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현재 공사중지상태로 건물 사용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철거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40m구간으로 용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감정 및 사정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양여금이 일시에 입금 되지 않고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조기에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조계창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선 확포장에 관한 질문사항 중 첫째 홍성선 확포장 공사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세차장 및 창고등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당초 서산군에서 1987년 4월에 건물소유자인 서상동 외1인에게 지장물 및 실물에 대한 보상이 일체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건물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세입자에게는 보상수령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 세입자인 고복용, 윤철수씨가 그동안 영업권, 이 사비 및 창고부지로 사용한 시유지임대를 요구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사구역내의 반도세차장 조치에 대하여 대지가 시유지인데도 도로 부지전면을 무단점유하여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피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세차장 부지는 동문동 257-6번지, 면적은 250㎡ 서산군에서 서산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현재 세차장을 운영하는 고복용씨가 영업권 및 이 사비를 요구하면서 건물 및 세차장 시설물 철거를 지연하고 있어 계속 당초 건물 소유자와 사업자간에 협의 철거토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세입자들과 계속 접촉한 결과 창고 1동은 어제 이사 중에 있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나머지도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반도세차장이 시유지를 점유한 시기와 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만도세차장 부지는 동문동 257-6번지 면적은 254㎡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서산시로 '90년부터 홍성통로 확포장 사업계획에 의거 점유사용올 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는 사업시행중이므로 점유사용을 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점유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 토지는 1974년부터 서산군 소유였으며, 1989년 1월 31일 서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세차장 운영은 1987년 7월 18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1990년 이후 관내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허가 현황과 분양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을 연도별로 말씀 드리면, '90년도에 56동에 481세대, '91년도에 171동에 2,251세대 '92년도에 32동에 151세대, 3년간의 합계가 259연에 2,883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중 20세대 이상은 분양승인 대상으로 분양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나, 20세대 미만은 주로 다세대 주택으로써 임의 분양하기 때문에 이의 분양파악은 불가능합니다. 파악된 아파트 1,138세대분에 대하여는 분양이 815세대 미분양이 323세대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할시에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 니다. 우리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미분양세대 323세대로 충청남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리 지침에 따라 미분양 세대가 100세대 이상일 에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미분양세대가 100세대이하로 될 때까지 허가를 유보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아파트 등 미분양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미분양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분양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는 주택경기가 비교적 좋은 시기였으나, 부동산에 대한 5.8조치로 주택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역 경기 하락과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 주택의 분양시까지 허가를 보류토록 행정지도함으로씨 점차로 분양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번째, 수석동 근로자주택 아파트 분양전망과 당초 계획대로 300세대를 건축할 것인지, 그리고 잔여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주택건설 행정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분양 미달시에는 관내 공공사업물로 철거 되는 이주자와 무주택자에게 일반분양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 300세대에서 건축 경기 진정책으로 사업비인 지역개발기여금 전액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행중인 100세대와 금년도 200세대에서 100세대로 조정해서 200세대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면적이 3필지 5,637㎡를 연내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서산시 '92년도 10대 역점사업진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기, 본계획, 우회도로 개설공사, 근로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 다섯가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추진에 대하여는 어제 답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상 총 3.9㎞의 폭이 30m입니다. 총 예산 254억원이 소요되는데,'92년도에 41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9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 용지매입에 있어서는 '92년 시행분 44필지 2만1,788㎡에 대하여 보상통보하여 이중 23필지 13,441㎡가 보상계약체결 완료하여 62%의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편입용지매입의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복지 주택은 100세대에 총 사업비 '92년도분입니다.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현재 국유재산 택지사용승인지연으로 사업 미착수 중이며 앞으로 당해 토지가 승인되는대로 즉시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는 '92년 3월 27일 한국토지 개발공사와, 읍내동 택지개발 지구에 500평의 택지공급 선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건축설계 용역계약 처리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착공은 60세대분의 총소요사업비 12억300만원이나 현재 국고보조가 8억1,500만원만 지원되어 3억8,8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도에 건의요청한 바 있으므로 추가지원 또는 불연이면 시비 확보되는 대로 즉시 사업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1지구 구획정리공사로 시설한 홍성선 확포장에 다른 난간공사의 조작시공 시정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조잡하게 시공되어 '92년 5월 2일 공사시공업체에 보완 시공토록 지시 하였으므로 조속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의원이 질문하시고, 집행부 여러 과에서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답변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단상에 나오셔서 하시고, 합의 된대로 회의규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보충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의 요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요구하는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하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전원 거수」
그러면 1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48분 정회】
【오후 6시 16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은우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승진, 보훈 및 부서배치의 불만에서 오는 상대적인 불만도 불만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성취감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권위있는 기관의 조직원으로서 사명감과 명예심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회 참여기회보장입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상세히 설명하싫지만, 6~7급 하위직에게 사회참여를 통한 시정홍보와 밑바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정추진대책 정보수집 지원을 위하여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정보비 지급방안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출장중에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을 찾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 활성화 방안은 빠를수록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수석택지잔령 토지에 대한 답변이 개인분양한다고 하셨는데, 개인분양할 경우 건설업자가 호화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300세대의 영세입주자들의 위축되는 자존심은 생각해 보았는지의 답변과 본의원의 생각으로 서산시의 시범단독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진건설회사에서 현장사무소까지 짓고 5월 27일 즉 내일 기공을 합니다. 또한 5월 13일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문제의 이야기가 되었던 가옥이나 토지주에게 어느 집이 헐리며 토지가 몇 평 들어가는지 시장으로부터 개인 통보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하여 준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작성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시판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알림 해 놓고 본 도로는 정부시책에 따라 서산-정미간 2㎞를 금년 포장계획으로 확정하여 4월중에 착공예정이오니, 양측 깃발 설치구간내에는 작물파종을 금지하여 공사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3월이란 뜻이겠죠, 이렇게만 해놓고 또 개인한테 4월에 통보했다 하시는데, 사실은 통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표시판으로 해야할 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집이 얼마큼 헐리는지 내땅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개인한데 분명히 통보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을 표시판이나 통장에게 미룬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정절차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항입니다. 새마을 교육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이 미흡하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새마을교육을 비롯한 행정당국의 교육이 대부분 70년대의 방법 그대로, 확교육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권력에 의한 일방적 비민주적인 후진국성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건시대부터 내려오는 다스리는 관리, 창의력과 신념이 부족한 내무부 관료들의 변화될 줄 모르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민주행정은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새마을 과장께서 시인하였듯이 빠른 시일 내에 건의할 수 있도록 촉구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충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거수」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기획감사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일부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방채에 대해서 장시간 세세한 답변과 궁금한 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살림을 위해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열악한 행정을 가지고, 계획과 예산을 조화시켜 편성하는 노고를 차제에 위로하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중 지방채 승인 절차상 지방채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의회가 구성된 후에 지방채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의결을 안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달배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의 주 내용은 우리 시의 지방채 현황만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가 어느 수준인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총 규모가 다른 시에 비해서 어느 규모인가를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전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년 시 승격이후 신규채용된 공무원 중 대학 졸업자 등 우수인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강구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수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관하여 안목과 견문을 넓히고 의욕을 고취시키며 선진 행정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일본국 천리시 견학과 시찰은 매우 유익하리라고 보며 또 천리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신의 초청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늦어지는 리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분야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에 따른 보충질의로써 동부시장 사용료 징수는 평당 1,6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역비, 화재보험료, 시설투자비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동부시장에서 들어오는 년간 수입은 얼마이며, 연간 총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타 토지임대 사용료와 비례해서 형평성 있게 동부시장도 현실에 맞도록 그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시장 사용료 징수 조예의 개정을 못하는 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조계창 의원 거수」
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
여러가지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하셨기에 본의원은 산업과 소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본의원만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본의원이 관심을 가치고 추진을 재촉하는 것은 서산시의 발전과 그로 인한 세수증대는 물론 세수증대는 곧 발전의 가속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목 사업을 계획한지 3년이 되도록 금년 5월 14일에야 토지매입 기채 승인을 했다고 하였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늦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의원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 박영웅 의원
- 입니다. 본의원이 시가 안고 있는 부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환재원이 확실한 기채와 상환재원이 불확실한 곳에 투자된 악성부채에 대한 현황을 알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함께 해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어느 한부분을 들추어서 문제로 삼고 집행부를 질타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불충분한 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비상재해복구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기채가 자금관리 부서의 운영 부실로 인하여 악성화 된 것은 시 승격 4년째인 오늘까지 중앙의 보고자료로 쓰기 위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만 있을 뿐 실제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꼭 필요하고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자치단체장의 잦은 인사로 일관성 없는 사업의 추진 즉 사업의 중단내지 타당성 조사가 결여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이 쉬운 기채를 해다 놓고 사업추진의 부진내지는 부적격으로 목적을 무단변경 집행하는 행위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이로 인한 서산시의 예산이 탄력성을 잃고 경직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어려운 시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감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웅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정진국 의원 거수」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잘 지적하시고 실과장님 잘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며,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서산시 전체 예산의 운영 및 기채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접한바 시정질문을 대비하여 열심히 노력한 근거가 뚜렷하고, 지금까지 일부시민이나, 의원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했던 부분을 앞으로 기채 목적사업 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다행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답변 중 기채 예금 여유자금이 예탁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탁의 금액은 현재 얼마나 되어 있는가 두 번째 당초 목적의 기채 중 공원묘지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모범적 답변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며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거수」
손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련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농재지도소 재산이관에 관한 사항과 승격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미연한 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조를 보면 구역 안의 변경이나 통합 분할폐지의 사무와 재산과 정리라고 했습니다. 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나 자치구에 있어서 특별시장, 직할시, 도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 할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지어서 이관 받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농촌지도소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하나의 조직기구라 하더라도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기구에 있습니다. 과거 군 농촌지도소는 군수가 관장을 했습니다. 지금 군수가 관장하는 시에 있는 농촌지도소를 재산은 서산군이 관리하면서 실지소유는 서산시장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찾지 못하고 더부살이를 하는 실정에서 우리 서산시민의 농재지역의 농재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배려가 있어야 할 농재지도소는 직급이 낮고 식구가 모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반드시 서산시 관내에 자경하고 있는 농경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유를 분명히 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장은 위민실을 폐지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되지 않을 걸로 압니다만, 장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직소민원실 관리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되었다고 하면 서산시민들의 내면에 대한 청원이나 기타 진정이 줄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본의회에서도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도시행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례와 지적들이 청원으로, 진정으로 고발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처리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의 날을 금요일로 했는데, 이것이 언제 폐지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않고 있는 것인지, 위민실을 폐지한 것은 과거 장관이 있었을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도 함께 폐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직소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직대과장이 외지에서 계속 오므로서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사기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항구적으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금매장설치와 시청 구내식당을 수익사업으로 직영하여 그 자금의 수익자금조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에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의 10대 사업발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기본계획 20년의 계획 속에 국토이용계획의 광범위한 계획이 입장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20m이상의 간선도로와 국도이전 부채와 관련한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29호선의 이전 부채의 확정지는 어디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32호선은 어디로 이전 부채 할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산시의 도시계획 중심접합도로는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를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사업중에 청지천 하천고시 이것은 서산시민 6만5천명이 살고 있고 앞으로 15만이나 기본계획 30만의 계획을 전제하고 있는 사례에 본다고 하면 시내를 흐르고 있는 하천고시의 문제는 현재 청지천은 고방다리 밑에 80m까지 고시를 앓고 있습니다. 서산시계로 정주영씨가 매립하고 있는 A지구 서산시까지 하천고시를 확장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10대 사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당천, 도당천 서산시에 흐르고 있는 일명 똥방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석지천 하천도 인위적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만이 시내에서 내려가는 오수물과 폐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한 기본사업을 확정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의 행정관리계획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0대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장께 질문합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와 외를 구분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서산에 아파트 미분양 사예가 도시계획 발배한 현행법에 따르는 지역 내의 건축도 앞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지구 외에 원거리에 설치된 도로조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나쁜 지역에 설치된 아파트가 다 분양 될 때까지 서산시 도시지역내의 주민의 생활과 건축과 모든 규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문제도 10대 사업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상수도문제도 보조수원의 문제와 기본수원지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서산시가 10대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입안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이 되는데, 왜 않는 것인지, 그것은 10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85년도에 서산읍이 도시계획을 공고한 정비계획에 의하면 그 도로는 35m도로의 5m 인도를 두어서 녹지공간 포함 45m로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언제 서산시가 도시정비계획을 했기에 30m로 줄여서 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시의회가 알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왜 작년 3월 28일 시의회 개원 전에 반려되어서 공청회를 통하고 행정예고, 제 1차, 2차를 통해서 립안된 기본안이 반려가 되었다고 하면 의회원 구성후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특별위원회를 본위원회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서산시기본계획과 정비 계획은 반드시 의회에 자료와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통보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와 통보없이 4월에 도나 건설부로 몰래 보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민의 알 권리를 예고없이, 통고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은 레포츠공원을 설명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의 10억은 보조금과 지방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1년도 전도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금을 뺏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시측에 치하를 드립니다만, 실지 설계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장도 레포츠공원에 대한 조성기본계획을 서산시 52.88㎢ 국토이용계획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 의회에 반드시 사업협의를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임의 선정후, 계속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사유를 보다 더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는 예산을 타목적으로 전용해서 시설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벌써 지어서 운동장이 가동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설치목적을 위반해서 토지를 사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하던지, 아니면 언제쯤 토지를 팔고 옮기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도 새마을과의 10대 사업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약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있다면, 10대 사업중에 왜 밝히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뺏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서산시가 어제도 본의원이 활동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서산시는 20만평 규모의 추가 농촌지원 지역입니다. 추가 농재지원지역에 20만평 규모 중에 수석동 농공단지 하나만 6만평으로 했다고 하면 14만평의 조성사업도 10대 사업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10대 사업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해 주시고, 시장이 밝힌바 대로 50만평 이상 지방 공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방공단 조성은 시의 재량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도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10대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한 점만 본의원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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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우 의원 거수」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채부담 비을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19시까지 봉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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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50분 정회】
【오후 7시 0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의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섯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직제순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남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승인 절차상 지방자치법 제 115조애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제 115조에 보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당초 예산의 경우 본예산계립후인 4월 15일에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 절차상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 당초 예산의 경우 도지사로부터 지방채조서를 첨부하여 예산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되어 별도 의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차상의 잘못이 의원님들께 사전 배포해 드린 것과 같이 위법은 아니라는 내무부장관의 질의 회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동 절차가 위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고, 그간 기채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 문제를 세밀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기채 발행시는 사전협의하여 의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의 채무규모가 타시에 비하여 어느 수준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액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별 현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말 현재 파거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각 자치단체의 채무 총 누계액은 3,460억원으로 일개 자치단체당 평균이 173억이고, 시 지역의 평균 채무액은 180억원 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채무액은 125억원으로 도내 평균과 도내 시 지역의 평균수치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도내 5개 시중 우리 시보다 채무액이 많은 시는 천안시 370억, 대천시 220억, 온양시 130억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신중을 기하여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영웅 의원께서 촉구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께서 시의 어려운 재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금년 예산의 지방채 52억원 중 시민들한데 거두어 들이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27억원을 제외하면 25억원 뿐이 안됩니다. 이렇게 빈약한 지방세 수입으로는 82억원에 달하는 기관운영의 기본적 경비도 도저히 충당치 못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시민의 숙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방법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하여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 살림도 빚을 안지고 살림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보고요청에 대해서는 수일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채 사업부진 시정촉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세번째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탁하고 있는 잉여자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회계에서 정기예탁하고 있는 자금은 농협에 현재 40억원 정도 있고 평균이 자율은 6%입니다.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은 3%짜리와 5.5%, 8%짜리 자금을 쓰고 있으나, 일반 자금과의 통합관리 또 응자 시기와 사업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인한 일시차입 수요충당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원묘지 조성시 사업비의 충당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개발 재원의 충당 방안으로는 새로운 공원묘지가 확정되는대로 현재 미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석택지공용개발지구처럼 관내의 기존묘지 구역중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공영개발함으로써 재원을 충당해 나갈 구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0대역점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추진을 중점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적으로 금년도 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10가지 사업을 선정한 것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총 규모대비 연간 채무상환비율은 36.7%이나, 시민이 직접 부담하게 될 채무상환 비율은 현재 5.49%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에 대한 성취감 조성과 명예심을 갖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또한 사회참여기회 부여를 위한 대책과 이를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보수집을 위해서 정보비 지급을 할 수 없는지와 구내식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가지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직을 택한 것은 오직 명예심을 가지고 택한 것의 비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한 대우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번째로 사회참여 기회의 부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장계 이상은 1봉사 단체에 가입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과장급에서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하위직 공무원에서는 여러가지 경비 문제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정보비 지급은 시재정 형편도 문제지만, 정부지침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서산시만 지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내식당 활성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찬구 의원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대학졸업자의 이직자에 대한 이유와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89년이후 시가 승격된 후 신규채용자가 지금까지 200명이었습니다. 이중에는 행정직이 79명, 토목 15명, 보건 8명, 건축 3명, 통신 1명, 간호 5명, 농업 4명, 지적 2명, 환경 3명, 화공 1명, 별정 7명, 기능이 72명이었습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이직한 사람이 24명입니다. 24명중에 대졸 12명, 고졸 12명입니다. 이직자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무환경과 급여 불만으로 18명, 기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이직하고 딴 직무환경이 좋은 곳으로 간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시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많은 보수와 직무환경을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이 저희 독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간제가 있고, 여기에 의한 대책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갖도록 정신적인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천리시 견개기회가 좋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와, 시장이 천리시로부터 초청받은바 있는데, 방문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거듭 우리 시청직원에게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천리시를 방문할 때에 세사람이 갔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상부에서는 씀씀이 절약 측면에서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상반기에 세 사람이 의원님들과 함께 가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이관에 대하여는 농재지도소를 저희가 시자체로 별도로 갖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상 부득이한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건의를 토대로 시에서 적극 상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소민원실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 담당한 시민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외지과장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전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자체 승진이 되도록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을 직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시자체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도내에 구내식당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비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직원도 배치를 해 주고, 식사때마다 과별로 여직원들이 당번제로 나가고, 또 직원 1인당 식권을 먹던지 안먹던지 20매씩 주어서 봉급에서 공제하고, 그래서 이상은 좋습니다만, 실제 운영에는 대천시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도 검토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매점운영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86년 서산군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 시내에 있는 상인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닥쳐서 못했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자체내부적으로 성안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본 과정에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와서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병영 : 새마을과장 조병영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육 대상자 차출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비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소 주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상총기관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포츠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14조의 3항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일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지역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 시로써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 다. 또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도에서 레포츠단지 도시계획변경시설과 지적고시를 위한 승인을 받아서 이에 따른 시측에 공람을 '92년 3월 18일~3월 31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 시설사업을 10대 역점 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잠홍동에 조성했던 공설운동장은 대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종합 운동장으로서의 구실을 할수 없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5만평 정도의 규모로써 운동장을 조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또 이러한 큰 운동장 조성을 할려면 대지 구입비만도 40~50여억 원이 들고 또 시설비 포함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1~2년내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10대 역점사업으로 선정이 안되었기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동부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부시장의 연간 총 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또 년간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되느냐, 또 시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부시장의 연간 사용료 수입은 장옥사용료는 약 4,300만원 그리고 노점 사용료는 약 1,000만원 정도로 모두 4만3,244천원이 됩니다. 지출 상황으로는 화재보험료 450만원으로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났었을 때,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비로 954만원 투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1급지 평당 월 1,650원 이것이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여러가지 고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도내의 각 시 군에 있는 정기시장 1급지는 모두가 다 똑같이 평당 1,650원이고, 2급지가 1,300원이고, 3급지가 1,100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현실화를 할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경우도 재작년에 세무과에서 현재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상 사용료가 인근에 있는 사유 건물 임대료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싸고 또 그런 면에서 시장 장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세입 증대면에서도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이 되어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도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똑갈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올리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어 여러모로 시․군과 분석을 해서 적당액으로 준칙을 내려 주십사 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공공 요금 등의 인상억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천시에서도 지난해에 그런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화는 누가 생각해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웃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적당한 준칙을 받아서 각 시․군 공히 개정이 될 수 있어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 건설과장 윤영중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온석선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지장물 보상 청구를 게시판이나 통장에게 위임하여 개인에게 보상통지를 안해 민원이 됨으로 이에 대한 시정촉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통보중인 개인별 내역이 빠른 시일내에 본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9호선 및 32호선 이전부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국도는 첫번째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로 시 관할 행정구역내를 통과하는 도로중 도로법에 의거 일반국도로 지정된 도로이며, 두번째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시관할 행정구 역내를 통과하는 도로 중 도로법에 의거 일반국도로 지정된 도로가 교동체증이 심각하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일반국도틀 도제외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이며, 세 번째 국도연결 간선도로는 시관할 행정구역내를 통과하는 도로중 도로법에 의거 일반국도로 지정된 도로와 직접 연결된 폭 20m이상인 도시계획도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확장시 국도로 지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지천 하천고시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대에서 매립공사가 준공되면 공유수면은 하천고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수석택지 잔여토지일반 분양시 문제점과 이용대책에 대한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도시계획구역내와 지역외의 아파트 미분양 사례 적용여부에 대하여 충청남도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처리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외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우회도로가 45m에서 30m로 줄은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회도로 30m폭은 대로 2류로써, 종전과 똑같이 30m로 되어 있고, 다만 시설녹지를 이번에 재원형편상 매입을 못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시설녹지 포함 45m로 지금 1지구에 보시면 시설녹지 적성 된 것이 바로 15m 폭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기본계획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보충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반박되는 답변이기에 생략하겠으며, 반려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건설부에 신청된 도시기 본계획은 공청회를 거친 81.82㎢ 그 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으로써 대안이 첨부되어 충청도지사의 의견 대안과 서산시장이 입안하여 공청회를 거친 81.82㎢에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보충답변은 저로서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산업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조성 지연사유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농촌지역으로 20만평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수석농공단지에 조성하는 6만평이외에 14만평을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석농공단지이외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후보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말씀드리면, 충청도청 관련 7개과에서 지난해 서산시관내 농공단지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토지가격이 많이 인상되었다든지 공업용수확보문제라든지 등의 결제로 인해서 저희 시 관내에는 농공단지 조성후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도시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공업지역이 지정되면 공업지역에 우리 지역에 알맞는 무공해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확를 활성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역점사업 책정문제는 기획감 사새장이 답변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말씀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시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한봉전: 시민과장 한봉전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소민원실 운 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은 '91년 4월 10일부터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접수처리는 2건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직소민원실 운영을 '91년 9월에 직소민원실 우선 운영개선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은 시․군도 있고 또한 자체실정에 맞지 않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계로 자체적으로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설치를 시장 부속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접수처리한 반수가 적기 때문에 장소를 시민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도 직소민원상담을 직소민원 및 민원 상담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람 요원도 당초에는 시민과장, 서무계장, 민원계장 1명으로 하던 것을 시민과장, 민원계장, 민원계장 1명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대상민원도 당초에는 하급기관에서 처리 못한 어렵고 억울한 민원이었습니다만, 민원인이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직소민원 이런 것이 대상민원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직소의 날을 중전에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 항시 운영토록 개선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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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우 의원 퇴장」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실과장이 보충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이 보충질문 답변 미치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할 의사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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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복 의원 거수」
- 손연복 의원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 5조 1항에 의한 사무와 재산인수의 행정 행위를 했느냐,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이 있는것 같습니다.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서 관련법을 읽어 달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은 도시계획법 14조 3항의 경미한 것이라 했는데, 레포츠공원은 옥녀봉을 신성시하는 공원이고, 부춘산 일대는 서산시의 비둘기 앞가슴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와 지방비를 10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훼손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계서서 그런지 몰라도 어째서 경미하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운동장은 국고보조나 지방비가 10억원 이상을 가져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6억원을 보조받고 그 땅을 사고 지금 와서 몇년이 흘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충당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지금 그 땅을 방치하고 땅까지 파서 조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깊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하려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지 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고, 서산시 세입결함에 대한 문제를 충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장기적인 대책이고, 경미하다는 발상이나 말씀은 무언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도 국도이전계획은 설명하고, 법령만 읽어 주었습니다. 본의원이 법령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행정관리 계획이 입안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회가 우회도로로 신설 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정도의 촌극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산시의 간선도로와 국도기본계획에 의한 행정관리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에 서산시가 도시기반조성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구분없이 도시과장은 미분양분이 다 분양될 때까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의 '80년 동안이 기본도시로 발전해온 도시계획 구역내를 주민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고 반려를 하고, 도시계획지구외 8㎞, 10㎞전반 지구 외지역을 그것도 도로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해 놓고 외곽도로라든지 거기에는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명목으로 20억이다, 상수도 공사비 6억을 받아서 아무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기채를 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시외곽에서 집을 짓는것 다 분양이 될 때까지 서산시가 도시과장의 말대로라면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는 연고로 해서 시발전이 늦어지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시민이 손해를 보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 문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88㎢, 과거군에 협의를 받아서 음암까지 다 넣었다고 하는 것은 괄목하게 환영합니다만, 이 계획이 작년 3월 28일 이후, 1년동안 보완을 해서 올릴 때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위원회까지 왜 한번의 협의도 없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슴에도 불구하고 몰래 내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게 도지사의 권한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시장이 기초입안자에게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행정예고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토지투기라는 부작용 때문에 밀실행정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원들도 못 믿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서산시 기초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 20년입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비 계획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목표 5년 계획입니다. 서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의 예산과 집행은 서산시 앞으로의 미래상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을 도지사나 건설부 장관에게 핑계대고 시장이 몰래 해 올린 것에 대한 문제가 답변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협의하고 세워서 공동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국 의원 거수」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동부시장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에서 윤찬구 의원도 보충질의 하셨고, 본의원도 작년 임시회의 질의를 통하여 동부시장 현실화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웅 의원으로부터 동부시장의 간안사업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상당한 예산을 필요함을 느낄때 지방자치의회 제도는 그 지역특성에 맞게 입법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왜 시측으로부터 의회의 개정조예를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의회의 팔에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수수료는 농재의 농지세보다 싸다고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적에 조예를 개정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하시고, 아니면 정회를 해서 좀더 연구한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긴급훈의를 요청합니다. 개의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로 했으면 좋겠으나, 금번 10회 임시회에도 5일하였기에 지금 2차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지금 조의원님께서 장장 6시간이 지났고,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은데,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긴급동의를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를 의원님들께 가부를 묻습니다. 가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
「찬성 4명」
그러면 2차 질문사항은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과에서는 답변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장께서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고 진실하게 질의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동료의원들깨서 미흡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질의를 하시든지 또 제가 알기에는 6월중순쯤에 임시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 시정질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 제 6항에 대한 것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의포합니다.
【오후 7시 54분 정회】
【오후 10시 32분 속개】
6. 청원 채택의 건
- 의장 이재병 : 밤늦게까지 동료의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가결로 심의가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 6항 청원서 채택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소개 의원인 손연복 의원님께서 취지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주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거수」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오산동 출신 정진국입니다. 앞에서 손연복 의원이 제안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정식으로 동의하며 '91년도 임시회 당시의 양대동 371번지에서 3만9,000여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할 때 본의원과 손연복 의원은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그동안 밀실행정의 성장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러 주민의 의사는 전혀 외면하면서, 쓰레기 하치장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손연복 의원이 제안한 량대 3통 371번지 쓰레기 매립 처리장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본 청원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신상발언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쓰레기 청원에 관한 주민의 청원이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개의원으로서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의 청원이 있어서 본의원은 소개를 했습니다. 본 안건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이 청원채택이 되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청원소개의원의 소개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측에 촉구하는 결의를 구해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청원소개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을 시측에 피해 사실에 대한 해결의 방법과 구체적인 사실을 의회의결로써 의결을 해서 통보할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 아무쪼록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안자인 손의원께서 시청에 이송을 요망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
「찬성 기립 2인 의원」
그러면 본 안건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지난 임시회 후, 70여일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주민의 결집된 의사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매우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 6항 청원서 채택에 관한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이미 소개 의원인 손연복 의원님께서 취지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주포 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시면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거수」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오산동 출신 정진국입니다. 앞에서 손연복 의원이 제안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정식으로 동의하며 '91년도 임시회 당시의 양대동 371번지에서 3만9,000여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할 때 본의원과 손연복 의원은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그동안 밀실행정의 성장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러 주민의 의사는 전혀 외면하면서, 쓰레기 하치장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손연복 의원이 제안한 량대 3통 371번지 쓰레기 매립 처리장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본 청원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신상발언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쓰레기 청원에 관한 주민의 청원이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개의원으로서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 사실의 청원이 있어서 본의원은 소개를 했습니다. 본 안건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이 청원채택이 되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청원소개의원의 소개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측에 촉구하는 결의를 구해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청원소개에 관한 의견의 개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을 시측에 피해 사실에 대한 해결의 방법과 구체적인 사실을 의회의결로써 의결을 해서 통보할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 아무쪼록 의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안자인 손의원께서 시청에 이송을 요망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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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기립 2인 의원」
그러면 본 안건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지난 임시회 후, 70여일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주민의 결집된 의사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매우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0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14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조병영,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한봉전, 사회과장 김정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최영두, 건설과장 윤영중,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희준, 환경보호관리계장 장인희
○ 배석공무원(25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공보계장, 시정계장, 새마을계장, 체육청소년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부과계장, 지적계장, 사회계장, 위생계장, 지역경제계장, 폐기물관리계장, 관리계장, 하수계장, 토목계장, 도시계장, 도시개발계장, 토지관리계장, 녹지계장, 건축계장, 업무계장, 시설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