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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8차 본회의(1995.12.26 화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8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6일(화) 14시 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

※ 휴회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

※ 휴회의결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10회 정기회의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의에 상임위원회 활동등으로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는 보람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열과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오늘 회의는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등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희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1.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95년도 12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 12월 23일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두번째,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6억2,28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9억6,961만9천원에 비해 3억4,676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0.8%증액된 1,272억8,585만8천원, 특별회계는 6%감액된 223억3,699만5천원입니다. 세번째,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문제점은 없었으며, 네번째 심사결과는 제출한 안과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사업비가 지나치게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시.군통합전에 분리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의 통합등 사유가 있으나, 회계연도내 검토하여 그동안 있었던 2회, 3회 추경시 반영하여 재편성하였어야 타당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96년도 부터의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편성요구시 불용액 또는 절감액을 파악, 이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시정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

※ 휴회의결의건

의장 김재경: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기원 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 정원승인 및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친을 도모코자 재난관리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본총에 143명, 사업소에 45명, 출장소에 20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서 5명, 대산출장소에서 11명을 감축하고,새로 신설되는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을 증원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2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및 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시본청 및 대산출장소 정원중 16명을 감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 4명,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을 증원하여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심사시 주요질의 및 답변과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업무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복지증진, 장애자 복지증진, 노인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복지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등을 관장하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으로 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항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토록 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조례 제정상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시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틀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종결을 의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 상정되였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례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회의가 운영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0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회계과장 박상용, 세무과장 유제동,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도시과장 김홍태, 교통행정과장 조정환,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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