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5.12.05 화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3.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3.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1.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문기원
: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핵심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2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감사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이 선서를 낭독하시고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위원장 문기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4번이, 5번이요, 4번?
위원장 문기원
: 네, 4번입니다.
정진국 위원
: 4번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4번에 95년도 예상되는 부용액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324만원, 이거 한 건밖에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호 : 네, 현재로서는 이 서고사업 실시 이후에 입찰 잔액 남은 것 한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 그럴리가 없을 텐데요. 예년에 보면 말입니다. 1개과에 단일 건으로 한 건밖에 없지는 않을텐데요.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일반내부행정추진 성격의 예산이 많아가지고, 금년 12월쯤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이러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남는 것은 서고사업 실시하고 남는 금액 이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상당히 예산편성을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잘 하셨다고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이 부용액에 대해서는 어제 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내년에 닥쳐 보면 아는 것인데 거짓말 했겠어요?
위원장 문기원
: 예, 요구번호 30번. 예,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박찬교 위원
입니다. 우리 본청에 국과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에 대한 일반직, 기술직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22대 78이라고 하는 비율관계는 인사원칙에 의한 비율은 적당한 것인지, 이상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통합 이후에 공무원들이 마음이 들떠서 정신이 해이해졌다고 보는데 1년이다 됩니다만서도 통합 때 인사지침에 의해서 자리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불만도 아직 그렇게 쉽게 마음이 마무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군 따로 있을 때에 나름대로 기틀이 서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군통합 이후에 합쳐졌는데, 그 정리작업은 어떠한 인사원칙에 입각한 지침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활동능력은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보면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이나 군수의 결재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선시장과 임명제시장으로 있을 때에 인사행정을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보는지 장단점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시군통합 이후에 인사위원회는 누구누구인지 그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박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사 충원과 관련해서 시군직원들이 통합시의 보직에 대한 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시 통합과정에서 시군총무, 또 내무과장 하에 주관해서 인사통합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적정하게 양 시군간에 걸쳐서 여러가지 균등하게 또 비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성의를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때로 인사는 상대적인 사항이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사에 대한 불만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통합 서산시의 인사는 저희들이 평가받기를 타 시군보다는 무난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나름대로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될, 12월 중에 인사, 여러가지 인원이라든지, 또 기구같은 것을 적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조직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불합리한 인사가 있다든지 또는 불만인 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곧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지침을 발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그 뒤에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시 개청 당시에 인사원칙이 35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저희들 통합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준비단장 하에 양 시군의 총무·내무과장하고 시정행정계장 또 인사담당자 등 관련부서의 관계직원들이 통합시 적절한 인사방침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방침에 의해서 아주 적정하게 합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능력이 어디까지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인사관계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한다든지 정년 연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 신분과 관련돼서 인사에 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은 저희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또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민간으로서 3명이 들어갑니다. 전 음암면장을 하던 이성권씨 하고 전 부춘동장을 했던 신상찬씨, 그리고 서산시 농업과장을 역임했던 김영남랑, 이렇게 민간인이 3명, 저희 공직자가 네명 이렇게 총 7명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인사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선시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인사의 질서를 흐트린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관행도 있고 해서 획기적으로 인사에 조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과 인사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도 인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공감이 가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교 위원
: 지금 현 입장에서는 우리가 4×9=24, 4급, 그중에서 행정직 14명으로 본다면 50%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비율이나 본청의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는 보직관계는 잘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먼저 최고 첫번에 말씀해주신 현재 복수직 국과장의 보직 현황이 지금 국장 4급같은 경우에는 사회산업국장은 4복수로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장은 2복수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은 농업직으로 보직을 하고, 건설도시국장은 시설직으로 보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에 있어서도 9명이 여러가지 복수직으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찬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이 2명이고 기타 기술직이 7명으로 22대 78로 나와있는데, 이 인사가 적정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사실상은 저희들이 복수직열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 업무 성격상 기술직이 필요하냐 또는 행정직이 필요하냐, 이런 것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해서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술직이 78%로서 너무 많이 보직이 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인사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행정직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행정직을 보해가지고서 이렇게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승진과정에 있어서는 소위 기술직하고 행정직에 대해서, 소위 기술직들의 승진이 엄청나게 늦다, 이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행정직이 약 56% 정도가 됩니다. 전체 직열을 따지고 보면 행정직이 56%가 되고, 그 나머지 44%는 각종 모든 직열이 들어가는 데 보편적으로 보면 행정직이 승진이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고 자리수가 많기 때문에 또 행정직은 도로 빠져나간다든지 또 상부관청의 전출입 관계가 기술직열보다는 행정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유 때문에 행정직이 승진이 좀 빠르고 또 많은 것같지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직열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또 자리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승진이 좀 침체되는 경우가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자리가 비면 행정직 배수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기술직열은 기술직열대로 하기 때문에, 행정직하고 기술직열하고 비율은 맞출 수 없지만 기술직열이 비었을 때는 기술직대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읍면동에서는 본청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소위 감봉, 또는 직급내려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가 따로 있고, 밑에서 근무하는 자가 따로 있느냐는 불만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여기서 승진하면 내려가는 그러한 경우는 있지만 그 들어올 수 있는 소위 읍면동의 직원과 본청의 직원과 같은 급수라고 할때에 순환되는 행정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시군청 직원들은 예하 소속 읍면동을 지도해야될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읍면직원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나도 군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근무할 수 는데, 왜 나는 못가는가,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서 불평불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것이 객관적이냐 시군에서 근무할 적에 어느 방법을 쓰는 것이 객관적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전에는 읍면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와서 시군청에서 근무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공약수를 찾아보고자하는 이런 뜻에서 전입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그 연도를 3년 이상 읍면동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입시험을 보아가지고 전입시험 성적을 논문하고 객관식하고 같이 보는데요, 거기서 성적을 죽 내가지고서 전입순위를 작성을 합니다. 1번서부터 100명이 전입시험에 응했으면 직열별로 100번까지 나눠가지고 시청에 자리가 빈다고 하면 승진시험 성적에 의해서 1번서부터 현재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는 대신 읍면직원의 근무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시청에서 승진할 적에는 8급이 7급으로 승진할 적에는, 또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적에는 인사지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읍면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시청에 빈 자리들을 전입순번에 의해서 읍면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읍면직원들이 시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이런 바램은 있습니다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사항은 전입시험을 보아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시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객관적이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는 인사지침에 시험봐서 본청으로 올 수 있다는 어떤 지침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지침이 마련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그 지침이 내려가고 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시험보아야 올라올 수 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렇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어쨌든,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이동관계가 가장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승진이나 이동관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만없는 자기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예, 지금 박찬교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수직에 있어서 5급 이하, 6급 계장은 물론 그 이하 하위직 복수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의회 전문위원 3명중 행정 2, 별정 1인의 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을갖춰야될 전문위원직이 승진을 위한 대리 보직자리로 전락이 돼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 별정직으로 보직하게끔 된 별정직 자리는 빨리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직을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현의 가능성이랄까 실현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열도 복수직열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6급 계장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서에는 행정의 환경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계장이 토목, 행정 또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행정계하고 방역계만 빼고 나머지 계에 대해서는 간호직하고 보건직열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위생계도 마찬가지로 환경직과 보건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또 부녀아동과의 부녀복지계장이 행정별정직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 인사의 관행이 단지 행정직으로만 채워져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의회행정 추진하는데 이동 빈도가 잦다 보니까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의회전문위원 5급 자리가 두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현재는 별정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행정직으로 보직을 채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행정별정 복수직 두명 가운데서 한명만이라도 별정직으로 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현실적으로 볼 적에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전부다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 빈번한 자리 이동으로 또한 집행부와 또 의회의 사이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기가 행정직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어느 자치단체 어느 의회에서도 별정직이 전부다 아마 자리를 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런 문제는 시급히 우리 서산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개선시켜서 의회의 전문성을 지녀가면서 또 의원들 한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의회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집행부는 인사에 각별한 관심을 써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6급 자리도 보직 복수직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비율은 아직 안 나타납니까?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과...
총무과장 이상호 : 비율, 내보지 않았는데요, 바로 내가지고서 이따가
윤찬구 위원
: 여기 뭐 22대 78로 되어 있습니다만 6급의 경우는 이것이 꽤 높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례라든가 여러 면에서 전에부터도 이것을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직에는 기술직이 보직을 받는 직에도 항시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겸하게끔 돼있고, 일반 행정직에는 기술직이 가지 못하게끔 돼있는 상부로부터의 모순된 법으로 인해서 이것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6급 비율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문기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31, 32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지방화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하고, 또는 배낭여행을 하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외 연수는 69명에 1억 3,618만 9천원, 배낭여행은 12명에 730여만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보면 행정직이 기타 다른 직보다 50% 내지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직은 어느 특수부서에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복수직이니 뭐니 해서 근무를 하다가 타부서로 이동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연수는 또는 배낭여행은 어떤 특수직이나 환경분야라든지, 보건분야, 토목, 하수 이런 특수분야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 행정을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타 특수직보다 다녀온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뭔가 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짧아서 본래의 취지인 선진국 행정 견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명목을 그렇게 하고 떠나지만 가서 일정이 짧기 때문에 관광여행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곧 물론 공무원들도 전체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배낭여행자가 12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시청에서의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끼리끼리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발기준이 여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저희들이 배낭여행 12명 중에서 행정직열이 8명이고 기타 기술직열이 토목 하나, 건축 하나, 농업 하나, 세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직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열별로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또 직급별로 보면 5급이 두명하고 6급이 한명, 7급이 8명이고, 8급이 한명인데, 일을 실무직으로 하고 있는 차석 중심으로 해가지고 6급을 많이 선발을 했고, 또 읍면동 사업소도 이런것도 저희들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소에서 하나, 또 동에서 두명 이렇게 선발을 했고, 또 기타 여러가지 청소분야 같은 것도 전문성을 말씀해서 환경분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분야가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격무부서라든지 꼭 저희들이 선진국에 나가서 보아야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전문성 이런 것을 차원에서 기술직이 많이 가야돼는데 행정직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여기로 봐서는 행정직이 비율도 많고 여러가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해서 경비도 적게 들이고 해서 일반 해외여행보다는 배낭여행이 여러가지로 효과가 있는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약 20명 정도로 8명을 늘려가지고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내년에는 기술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직 분야를 다수 선발을 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가지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9박 10일 내지는 10박 11일 간으로 모든 해외여행이 이제 기간이 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다보면 해외 견문을 높이고 또 여러가지 해외 경험을 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할 것같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20일 정도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다보니까 관광 차원이 되지 않느냐, 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낭여행 가서 여러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도시계획개발분야라든지, 또 도로분야, 또 환경분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지시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고 오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적해주신대로 관광성이 아니고 기왕에 가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 뭔가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 지방화의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에 대한 선발기준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사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불평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최소화를 시키느냐, 또 어느정도 객관성이 있느냐가 문제지 불만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도 저희들이 우선은 외국에 나가서 배낭여행을 하려고 하면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선발할 때 공문 나갈 적에 자료뒤에 첨부되었습니다마는 외국에 배낭여행 신청자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을 적에는 여러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외국어에 능통은 못하더라도 외국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되고, 여러가지 그런 연수 경험이 아주 없는 사람 이런 기준을 주어가지고서 내보내는데, 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37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5년 미만된 사람들이 제출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제하다 보니까 심사대상 15명 중에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직급별에 대한 직열별, 업무성격별, 업무추진의지가 강한 자인지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15명 가지고 9명을 선발했고, 나머지 3명은 간부들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1, 2, 3위 하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약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선수로 출전했던 4명 중에서 1명 넣어가지고 12명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국 보내는 것도 공무원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배낭여행 한 사람들 일정표를 죽 보면 말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박영웅 위원
: 물론 간 김에 다 보고 오는 것은 좋은데, 보면 뭐 견학한 데가 지나다가 이렇게 한번씩 들여다보는 식이지만 성당같은 데, 물론 성당도 보아야 될 테지만, 이 내용이 여기 자유의 여신상이다 뭐다 이런 특수한 데를 관광차원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데를 다니는 이런 일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내놓더라도 이런 데가 아닌, 나이아가라 폭포는 뭐 우리 서산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뭘 잘해 하수종말처리하는데 갖다 뭐하려고 그러나, 앞으로 선발하는 데에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선발을 잘하세요. 가급적이면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하는 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것이 기간이 열흘이면 짧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사실상 짧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언제 일정대로 쫓아다니다 보면 언제 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게 다른 사람 것 같다온 결과보고서 보면 한사람 것 다 베껴서 내는 거에요, 이거. 먼저 갔다온 사람것 베껴서, 내가 왜 이걸 모릅니까? 이거? 그게 그거니까. 유럽 가고 이태리 가고 스위스 가고 하면 거기 가서 거기 사람들 볼게 뭐있어요? 앞에 갔다온 사람 것 좀 보자해서 그것 베껴서 거기다 글자 몇 개 틀리게 해서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것 이거 백개 있으나 마나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지적해주신 대로 관광성이 짙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광성이 아닌 기간도 좀 늘리고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 시 산하 공무원의 해외연수자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통합되기 전부터 본 위원은 꽤나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서 시 산하 공직자들이 견문과 지식, 안목을 넓혀서 바로 그 넓힌 안목과 지식을 우리 서산시민한테 행정의 서비스로 또 모든 분야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과거 시부터 본 위원은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요즘은 문민시대라 해서 요즘 해외연수교육이 많이 확대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관한 부서가 꽤나 많아요. 내무부, 충청남도 국제교류재단, 농촌진흥청 여러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주관부서가 다양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연수공무원중에 아까 박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술직 즉 기술직에 비해서 행정직의 비율이 많다. 특히 본 위원은 토목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9명 중에 토목직은 6명에 불과해요. 바로 이런 점은 그러한 기술직을 장기간, 아까 일정도 얘기했습니다만, 10일 정도면 짧습니다. 한 달이면 어떻습니까? 장기간 보내는 이유는 공무원을 듣기좋게 해외여행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올바르게 보고 느끼고 그 지식을 담아와서 우리 시행정에 토목직이면 토목직으로서의 우리 시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의 돈으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을 투자해서 가르치는 거에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광도 역시 그것도 하나의 공부요, 관광속에서 얻는 도 많습니다마는 하나의 아까 박영웅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뭐 그런 것은 보고 느끼는 하나의 개인적인 일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투자한 만큼 기대하는 지식을 가져온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보고서를 볼 적에 그런 것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면서, 또 한가지 여기 명단을 쭉 보니까, 일본국에서 부담을 해서 초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대산출장소의 경우 9개월 동안 가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일본국에서 그 부담을 했는가, 또 어떻게 해서 9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박한교 과거 서산시 부시장이 두 번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한교, 물론 여기서도 급여랄까 어떤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언제까지 여기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지속해서 뒷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에 여성들이 몇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몇명이나 됐는지 또 적다고 생각되시지는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뭐 해외연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낭여행을 권장하시고, 배낭여행으로 인해서 잠시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낭여행도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몇 푼의 비용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다 대주더라고 역시 볼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를 가져오는 데가 문제가 있는거지, 배낭여행 경비 몇 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공무원 해외연수는 뭐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3명 밖에 없습니다. 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국제마늘심포지움」때문에 산업과에서 3명 간것 뿐이고, 나머지는 내무부에서 주관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28명이 내무부 주관으로 다녀왔는데, 이것은 매년 최일선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섯번 5기로 나눠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1년에 다섯번 5기로 나눠서 다섯명 내지 여섯명이 시군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관한 것이 28명이고, 또 충남도에서 주관한 것이 30명입니다. 이 69명 중에서,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주관을 하느냐하면 각 도 주관 과에서 업무성격별로 이렇게 주관을 해서 시군별로 한명씩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한 2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재정분야라든지, 지방세, 재해, 의회분야, 환경분야, 도로분야, 여러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한명씩 가게 된 것이 30명, 그리고 기타가 한 8명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것하고, 또 내무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한 것이 두 건 있고, 또 교육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교육원, 또 도로협회 등 이렇게 해서 주관한 부서가 여러가지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부서가 다양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단위에서 또 내무부에서 시책적으로 주관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적정한 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그런 연유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 69명중에서 행정직이 45명이 다녀와서 약 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직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행정직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업무분야별로 도 내지는 내무부 이런데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성격이 행정직 부서의 성격이 많아가지고 행정직이 불가피하게 다른 기술직보다 많이 가게된 연유에 있고, 또 일본국에서 부담해서 다녀온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자체로도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직원 3명이 「국제마늘심포지움」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매 년 한번씩 일본하고 저희 서산시하고 교류해가지고서 이렇게 다녀오기 때문에 일본에서 여기 올 적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부담하고, 또 다음해에는 저희들이 갈 적에는 일본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그것은 그런 연유에 있고, 대산 직원이 9개월간 일본으로 연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하면, 경비는 도에서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현하고 충남도하고 행정연수 9개월을 시키는데 도에서 세명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행정직이 한명 갑니다. 그런데 저희 차명희라고 대산출장소에 있는 여직원이 일본어를 무척 잘 합니다. 통역까지 능수능란하게 해서, 시험보는 과정에서 1위를 해가지고서 충청남도 경비부담으로 9개월간 일본에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큰 보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한규 전 서산시 부시장이 두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육받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이탈리아를 가게 되어 지고서 저희들이 347만원의 여행비 부담을 지시가 되어가지고서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거기 교육받는 사람들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은 347만원 주고 박한규가 다녀왔고, 두번째 다녀온 것은 거기 교육받는 사람들을 그 업무성격별로 누구는 동남아, 누구는 일본, 호주 이런 식으로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박한규 부시장이 일본을 14일간 다녀왔는데, 그것은 내무부 연수원의 그 교육비에서 충당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외국에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비율이 아까 박영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윤찬구 의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이 좀 적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 69명중에서 여성이 다섯명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별로 도 내지는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나의 지시가 내려오는데 선정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이 다섯명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남자직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제가 볼 적에도 여성의 비율로 보아서는 여성들이 지금 15%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을 따져보니까. 998명중에서 149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15%에 달하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여성을 좀 앞으로는 비율을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녀성공무원 우대차원에서 여성직원을 배려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배낭여행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 주관을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주관하고 기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교류자들 교육원, 또 도로협회 이런데서 주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내에서 저희 시 특수책으로 한번 배낭여행을 자체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충남도내에서 저희 서산시만 이것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비를 좀 덜 들이고 많은 인원이 갔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관광회사에 예약해가지고 가게되면 관광성위주로 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득이 좀 적은 것같고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비자같은 것 다 발급하고, 모든 사항들을 본인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가지고서 다녀오면 뭔가 관광가이드를 안내해가지고서 관광차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 기획하게된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이것도 좀더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 건지 개선해야 될 방안이 무엇이 있는 건지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서 이것을 저희들도 좀 발전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서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수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답변 다 끝나셨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위원장 문기원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네.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행 주관부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관부서를 타 기관, 타 부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가 주체성을 가지고 좀 연수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서산시가 필요한 목적을 목표를세워서 거기에 맞는 연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물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배낭연수라는 것을 도입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낭연수를 보완을 시켜서 경비, 여비 몇 푼 줄이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제대로 이것을 좀 주체성을 가지고 시가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특히 토목직 같은 데의 기술직을 좀 연수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기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넓혀서 전 공무원들이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 의식, 안목을 지녀서, 그것이 서산시민을 위한 행정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서산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골고루 시민들한테 펼쳐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3, 34, 35, 36.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요구번호 37번.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현황과 보직일자, 그리고 보증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보증을 필요로하는 회계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회계공무원이 135명으로
정진국 위원
: 재정보증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럼 시장은 언제 취임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7월 1일자 취임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언제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7월 1일이요.
정진국 위원
: 7월 1일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언제 7월 1일이요.
총무과장 이상호 : 민선시장이면 금년도 7월 1일이고요, 먼저 통합당시의 시장은 1월 1일자 취임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시장은 특례기준이 있습니까? 재정보증이나 그런 것 안해도 특례규정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호 : 시장은 지구에 대해서 재정보증 가입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특례규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해야되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해야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왜 다른 회계공무원과 같이, 1월 1일부로 1994년 12월 31일부가 그동안 회계전임공무원들의 기간 도래기간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날 않고 왜 2월달에 이분 시장은 했어요? 예? 원인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시장 말씀이십니까?
정진국 위원
: 예. 왜 시장은 2월 17일부터 했느냐 이거에요. 그동안의 공백기에는 안했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시장,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아, 여기 꼭 시장 것은 별도로 나왔잖아요. 95년 2월 17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서산시장의 독립된 것이 나와있는데 왜 그러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추가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진국 위원
: 아, 여기 과장님이 보세요. 피보험자 대한민국 서산시장입니다. 그 왜 문서놓고 따지는데 왜 그러세요? 예? 왜 그러니까 시장은 특례규정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상호 : 특례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진국 위원
: 왜 빼놓느냐 이겁니다. 왜요.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니, 이게 빼놓은 것이 아니고요, 1월 1일서부터 97년도까지
정진국 위원
: 아, 여기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131개 지구에서 시장외 132개 계좌로 늘렸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런데, 보험영수증 내용은 2월 17일부터 독립돼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2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뒷면 보시라고요. 시장 것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뒷면에 120만원 해가지고요 한 사람의 영수보험료가 3,830원 내고 해서, 추가로 2월달에 17일 날에 이거 누락된 것에 대해서요, 2월달에 한 명이 추가가 되어가지고서 총 135명으로 이렇게
정진국 위원
: 저, 피보험자 난에는 말이에요, 그 직위별을 기재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으면 왜 또 했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럼 그동안에 안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예?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니, 작년도 말까지 끝나고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이게 다시 다 전반적으로 든 것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 그럼, 뒷면거 다시 보세요. 95년 2월 17일 서산시장. 이건 어떻게 된거에요?
총무과장 이상호 : 대한민국 서산시장. 이 말씀이시지요?
정진국 위원
: 예. 그렇다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니, 거기는 예외로 했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전장에 보면 시장외에 132개 직의면 133개 아닙니까? 예?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무엇하러 다시 그 뒷면에 혼자, 추가로 서산시장 것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이것이 추가되어가지고 늘어가지고서 이것이 그렇게 된 거에요.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피보험자 난에는 분명히 직위를 쓰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시장이면 시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먼저 전장에는 시장외 132개이고, 133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뒤에는 누구 것으로 되어있느냐면, 대한민국 서산시장으로 피보험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복된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저희들이 시장외 132 해가지고서 133명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험보증회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명이 누락이 되어가지고서 한명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 배서로 영수증을 이렇게 해준 것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산시장이 요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만약의 경우 그 누락된 한 사람이 A직급에 있는 계장이든지 담당공무원이었다 하면 그 다음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사람한테 어떤 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없지 않아요. 시장만 두분 담당자는 아니예요. 하기는 분명히 일괄적으로 서산시장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자 각계의, 각부서의 지부를 쓰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중복된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밑의 신원보험계약서 배서라고 첨부물이 있으시지요?
정진국 위원
: 예
총무과장 이상호 : 여기 보증 내용을 보면 시장의 130개 지구에서 133명이 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는 하는데, 보험 영수증란에는 분명히 피보험자는 해당된 직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만 시정계장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133명이 시장 포함되어 있다면 두번에 대한 중복된 사람이 시장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하나는 빠질 것 아닙니까. 누군가.
총무과장 이상호 : 시장이 2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직원 하나가,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133명으로 해주었어야 하는데.
정진국 위원
: 아니 우리는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내용을 보면 1995년 2월 17일날 시장외 132개의 직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그렇지요? 받았는데 그다음에 다시 동일한 날짜에 서산시장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필요없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서무계장이면 서무계장으로 징수자가 나타났어야지, 왜 중복된 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아주 잘못됐으면 당연히 시정을.
정진국 위원
: 잘못됐으면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문서상으로 볼 적에는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글쎄요 이것이 견해차이입니다만. 정위원님께서는
정진국 위원
: 견해차이가 아니라 여기 문서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놓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이상호 : 잘못됐으면 검토해서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잘못됐음이 아니라 나타나는 어떤 증서에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증서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 추진할 적에는

잘못이 없었는데 증서받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잘못했지요? 그러면 간단히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잘못됐지요? 즉시 시정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왜냐하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서산시장한테, 어찌해서 아주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왜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시켰는가는 얘기를 질문 하겠습니다. 나타나 있는 징수계장과 세외수입계장은 95년 10월 25일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산시에는 증수계장과 세외수입계장의 직제가 없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첨부해서 사업소에도 빠진 두 개의 부서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사업소가 있고 하나는 부녀복지관이 있지요. 부녀상담소. 거기를 독립 해결해서 자기들이 어떤 경상적 경비나 이런 문제는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여기는 사고가 아니 난다고 누가 답변하겠느냐 이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징수계장과 세외수입계장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1월1일에서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 들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애당초에 신청을 한 과정에서 징수계장하고 세외수입계장은 누락이 됐었습니다.그래서 그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1월1일자로 같이 들어야 하는데...
정진국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질문한 데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금방금방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문제를 자꾸 뺄라고 하면 피차간에 피곤하니까. 그러면 확실히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보증보험회사에서 측근에서 서산시장한테 어떤 통보가 오기 전에 서산시장은 분명히 이러한 중대한 위치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위원
: 잘못했지요?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거기에는 보험료가 810원입니다. 1월 1일날, 2월 17일날, 2월 15일인가 17일날인가 가입한 사람들은 810원이 적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 적용 요율이 내려서 입니다.
정진국 위원
: 적용월일이 내렸어요?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상수도 사업소장하고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 예. 안됐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안됐는데, 저희들이 이관계는 항상 보증보험회사하고 연락이 돼는데 보건소하고 지도소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내년도 말까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같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체가 아주 묘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서산시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자료를 빼 보내려고 하면 그동안에 거래가 되어 있는 실행하고 있는 것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973년도부터 76년도 기간 도래다하고 썼으면 되는데 왜 안썼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서류로 다시 제시해 주시고 사실대로 어찌해서 보건소등 중요사업부 엄청난, 엄청나 재정을 다루는 일에 이런 것을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빠졌습니다. 가져오시고 한가지 내가 더 질문하고자하는 얘기는 너무 이 보험보증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지방재정법 1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산시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법 동조례 제7조 보상금의 청구 및 변상 및 관행건에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계약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사전에조취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감사에 1994년도 것의 징취를 해 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추징금을 무려 4억원 이상을 추징했어요. 관계공무원들 한테 추징을 4억 6,847만 6천원을 추징했다 이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회계질서와 횡령 등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비단 94, 95년, 96년이 아니라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전적 조치를, 채권확보를 해 놓았느냐, 변상확보를 해 놓았느냐 이것입니다. 조치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호 : 공무원이 업무집행과정에서의 사적으로든지간에 공적으로든지간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이 미칠 때에는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지사이고 민형사상에 딱 정해진 얘기인데 서산시장은 서산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3항 단체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계약에 든 사람이 있어서 채권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미리라는 것은 사전이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조치를 했어야 하는 데 했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보험가입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은 1인당 120만원씩 지금 보험에 가입됐거든요.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정진국 위원
: 그것은 여러분이 보증금을 135명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받는데 그 이상의 초과액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를 사전에 알아야 한다 이 것입니다. 서산시장이. 여러분들이 조례상 사전에...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이어서 몇가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다 더 잘해 보자는 측면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고 총무과가 사실상으로 서산시 전체의 과중에서 제일 행정적으로 잘 해가고 있는 과이고 또 리드해야할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이러한 과장의 입장에서 훌륭한 답변도 필요한데 이 하찮은 데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때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줄여보자 이런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건 제3항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하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계약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는 개념이나 뜻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지금 보증보험 들은 것이 회계직 관계 처리하는 공무원이 120만원씩 들었는데 그것은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서 120만원 이상 초과가 될 때 이때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어서 별도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하면 본인 개인이 변상조치를 하도록 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손해를 입힌 재정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질문을 합니다. 회계 책임자가 과장님처럼 오래 근속하신 분들은 퇴직금과 월급도 상당이 나오겠지만 초급의 한 8급이나 9급들이 많은 액수를 다룰 수 있는 회계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책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입이다.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모두 계선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이런 식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혼자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법의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디가 있어요? 지방 재정법 116조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공무원법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호 : 구상권 청구하는 데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걸 보내주시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떤 회계가 단일 회계로서 몇억 또는 몇십억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출할 때는 여러 사람이 계통과 절차를 밟아서 인출하는 제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사전에 어떤 제도를 인위적 입보를 세울 의향은 없는지 사람이 보증을 서는 제도를 만들 수 없겠느냐는 것 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재정보증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재정보증 금액이 적다라는 이런 말씀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염려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회계직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을 해서 재정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 경우 정부 내지는 일반 개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다 취해서 유념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사전조치는 논리상으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질 때의 대책은 어떤 논리나 가지고는 안되고 제도적인 방법을 꼭 채택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그 빠진 사업소, 보건소 등 몇 개의 사업소가 빠졌지요?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가 그 재정보증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위원장께 제출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네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요구번호 33번, 34번, 36번, 몇가지씩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개청 당시 직원배치지침에 의해서 인사원칙을 세워 가지고 직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원 대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통합시 인원과 비교해 볼 때 현재까지 감축된 인원은 몇이나 되는지, 감축 사유는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시기구가 아마 1999년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시기구는 언제까지, 몇 부서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일용인부인 그 인부들이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데 그 월 보수가 얼마나 되고, 물론 거기에 예산서에 보면 290일짜리 300일짜리가 있습니다만 상여금을 받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에 있어서 가장 보관문서가 많은 부서는 어느 부서이고 문서 중에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의 그 보전 기간을 두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문서들은 영구보전에 대해서는 잘 받았습니다만 준영구 이하의 3년까지의 문서들은 어느 문서들인지 또 현재 서고에다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고는 그 부족한 것이 아닌지 현재 평수가 몇 평이 되며 그 부족한 것이 아닌지 또한 보전함에 있어서 요즘 마이크로 필름입니까 어디 필름에 이렇게 찍어서 보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 공개를 위해서 홍보한 실적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유선이나 어디를 통해서 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또 한가지 그 행정 공개를 요구한 민원이 아주 숫자가 경미하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홍보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민원자동응답안내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안내를 하기 위한 전화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실적을 높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홍보 확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우선 제가 질문을 해주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청인사시에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냐 없느냐, 문제점이 있다하면 개선은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청 당시에 통합 양시군의 사기를 저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재적소에 양시군간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라든지 또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합리한 점도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중에 조직이라든지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뭔가 민선시대에 걸맞는 조직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후에 인원이라든지 조직인력 진단시에 적절하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원 대 현원이 얼마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017명입니다. 1,017명에서 현재 인원이 998명으로 현재 19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통합시 비교 감축전 인원과 감축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통합당시의 인원이 1,035명이었습니다. 1,035명에서 현재 인원이 998명으로 나와 있어서 결과적으로 통합 이후에 감축된 인원이 37명 입니다. 이 사유는 내용은 퇴직이 그동안에 읍면동장이라든지 또 신규직 또 명예퇴임한 사람, 농산계장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만 19명이 퇴직을 했고, 기타 나머지 그 37명 중에서 18명은 모두 일반직입니다만 타시군내지는 타도로 전출이 되어 현재 통합전에 비해서 37명이 인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한시기구를 언제까지, 어느 부서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한시기구가 4과에 15개 계가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대산출장소 5개계해서 4과 1출장소에 20개계가 한시기구로 받았는데 4개과는 저희들이 당시에 받을 적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 축산과, 청소과 이렇게 4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성격을 보아가지고서 명칭을 한시기구로 돼있습니다만 타과를 줄이고 이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대로 이렇게 줄여야 할 필요성은 없고 그래서...

윤찬구 위원
: 그것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한시기구 같은 것은 조례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윤찬구 위원
: 축산과 같은 것은 조례에 들어 있던데.
총무과장 이상호 : 축산과를 설치한다 현재는 되어있지요.
윤찬구 위원
: 한시적으로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조례에는 되어 있지요. 한시적으로 99년도까지 이것은 검토해서 폐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의 월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일용인부가 단순노무 인부가 1만 6,400원씩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400원씩 25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41만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도 계속해서 44명을 감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절 그만 두게 되면 다시 충당을 하지 않고 계별로 조정을 해가지고서 적절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3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 받는 인원은 69명이 받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96명 중에서 69명이 상용인부로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99명?
총무과장 이상호 : 96명입니다. 본청사업부만 그렇습니다. 청소인부라든지 읍면직원들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리고 문서가 많은 부서는 저희들이...
윤찬구 위원
: 상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1년에 4번 주는데 밀려서 분기별로 1번씩 그 41만원 타는 금액.
윤찬구 위원
: 41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그래서 120만원, 4×4=16, 1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문서가 많은 부서는 저희가 영구, 5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서가 가장 많은 것은 지적과하고 건축과가 대부분 많습니다. 지적과 같은데는 한 만여권이 되고 건축과 같은 데는 2,300여권 그래서 주로 많은 데가 지적과하고 건축과, 도시과 이런 데가 문서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고가 저희들이 67평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저희가 2,4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 서가를 설치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문서들이 현재 서고에 관리해야 할 분량이 1만 9천여권 됩니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수용이 부족해가지고 한 3, 4개소에 분산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 저희들이 2,400만원 들여서 서고, 모빌라이라고 해서 이동식 서가를 설치해서 지금 1만 9천여권이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수용능력은 2만 2천권까지 보관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보관하는데는 서고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보관에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찬구 위원
: 요즘 TV를 보면 자금 추적하는데에 수표같은 것도 이렇게 하듯이 또 화재같은 재해를 가지고 입을 적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필름에도 담아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도,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기관에서 도내에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는 보관하는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행정이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여론, 행정의 수용상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자꾸 늘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앞으로는 문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정부문서 관리소에서 중요한 문서는 필름화해서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위해서 홍보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행정홍보실적이 미흡해가지고 공개요구하는 것이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정보공개는 작년도에 구서산시에 있을 적에 윤찬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시보라든지 또 게시판 이런 데에 안내를 하고, 뭐 많이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민원자동응답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자동응답안내가 9월부터 시민과에다 놓고 시민과에서 주관해서 자동안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못미쳐서 시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하지만 시민의식이라든지 관심이 부족해서 신청않는 분들이 많은 이런 이유들이 있고 또 저희들도 행정업무공개 안내에 대한 홍보를 부족하다는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시보라든지 민원안내홍보 또 유선방송 이런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안내를 9월부터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파트별로 종합민원안내라 해서는 여기 저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정보공개안내를 받으려면 일반전화 60-2268번 그리고 행정전화는 268번만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2268번을 돌리면 거기서 안내가 서산시 종합민원실 안내정보실이라해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는 2번하고 9번하고 5번을 돌리면 자세하게 여기 시나리오에서 안내가 됩니다. 전화민원접수안내는 1번이고 전화민원안내는 2번, 시정소식, 관광업소해서는 파트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보니 아직까지 시보에서도 홍보를 아마 시민과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활용방법을 이렇게 관심있게 생각을 하지 못한 연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적은 편입니다만 계속해서 홍보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다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윤찬구 위원
: 전화번호가 2268번인데 전화를 일반시민들이 외우기 쉬운 그런 번호로 좀 바꾸어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더구나 먼저 시정 질문에 조직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도 해보았습니다만 아마 연초에 96년도에 집행부에서 변화된 조직을 내세울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군이 통합됨으로써 공무원 간의 그 시군간의 이질감, 여러 가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사과 의정계만은, 의사계는 과거 서산시의 직원으로 돼있고 계장급 주사보도, 또 의정계는 이렇게 군의 직원들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예요. 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다른 부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하루속히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서산시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또 잉여인력이 지금 현시점에서, 정원은 1035명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중에서 지금 998명 현재 그렇게 있는데, 물론 밖에서도 사람이 많다는 소리가 안들리도록, 공무원이 2천명 3천명이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 서산시민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다고 할 적에 이런 불만이 안나온다는 얘기이지요. 불만의 여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직을 감축하고 또 늘리는 입장에서도 한번 명심해 주셔서 또 공무원 간에 이질감 또는 모든 시군민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를 빨리 해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특히 인사를 담당한 우리 총무과장으로서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군이 통합되다보니까 지금 의정계에도 의사계의 예도 들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서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획안배내지 보직부여는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동안의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 군끼리 모여있는 직원을 서로 시끼리 시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직원과 많이 바꾸어서 현재는 한두개 부서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화합차원이라는 동질성 관계를 위해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연히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직을 좀 균형있게 주도록 그렇게 해당 실과장을 통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통합되어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일본 천리시같은 데에 비하면 면적도 우리보다 7.5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1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가 틀리고 생활의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할 바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과거 면적을 비교해서 따져볼 때면 누가 보든지간에 공무원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종합민선시대를 맞이해서 행정도 다양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맡은 부서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아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은 그전에 조직 개편할 적에 좀 어려운 부서는 인력을 더 충원을 하고 또 한가한 부서는 아주 계자체를 없앤다는지 하는 방법을 해서 노는 직원이 없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은 가장 그 바람직한 것이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그렇게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인사라는 것이 여러 상대성이 있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네.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에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전환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토의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체제로 변환한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0, 41입니다.

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41번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하였더니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민선시장이 되고나서 특별하게 여자 직원들을 위한 개선책이 있나, 사실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녀성공무원이라 해서 또 남성공무원이라 해서 차별이 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통합되고 나서 녀성공무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성전용휴게실은 어디 시군이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좁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실을 설치를 한 바가 있고, 또 시에서 자치적으로 인사같은 것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녀성공무원이라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지 않고 남자공무원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군청 전입시험 이런것 할 때도 시험을 보아서 성적이 우수하면 남자직원 못지 않게 얼마든지 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내년부터는 녀성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이라든지 외무고시에 5대1인가 하는 매스컴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시로서 녀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처우를 개선한 사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연고지 배치가 15명인데 연고지 배치가 안돼고 있는 녀성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지금 녀성공무원 뿐아니라 남자공무원들도 연고지 배치가 안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모두가 그 생활근거지들을 서산시내,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사람들은 다 연고지 배치를 하려면 동사무소 어디에 근무하도록 시켜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오래 있는 순을 감안해서 연고지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영웅 위원
: 제가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자료에 없는 것이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되는지요.
위원장 문기원
: 말씀 하시지요.
박영웅 위원
: 자료는 요구를 안했는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자료 요구 안해주셨다해도 말씀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차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안규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네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그 목적이 내가 보니까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행정에 반영,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또한 지방화시대에 경영행정을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하면 이것이 제안규칙을 다루는 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세입세출의 연계심사라는 것이 또 이것은 기획실에서 경영계? 경영계라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산과 관련해가지고도 기획담당...
박영웅 위원
: 여기서도 이런 것을 받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부서가 엊그제 기획실 감사를 할 때 이것을 물어 보려고 하다가 해당부서가 어딘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무과가 맞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방화시대에 경영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공무원들의 창의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시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세입세출과 연계해서 또 거기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여기서 두 가지인가 채택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배낭해외연수하고 또 고북 사유잡종지 양란재배 이 두가지만 지금 채택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안규칙 부상 또는 창안의 그 실시라고 해서 규칙 21조나 보면 채택된 안은 해당부서에 이송에서 이를 실시해야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포상을 하는 것을 보면 최우수가 한 사람 윤인로씨, 우수가 둘 활성동 이상한, 도시과 조규현 노력이 둘 이렇게 해서 부상을 주고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상 내용은 뭐 여기 규칙을 보면 최우수가 아니고 특별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최우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시상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시상, 포상까지 했으면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실시를 해야 하는데 실시를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할 때 이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렇지않습니까? 제안, 의견을 내놓는 공무원들도 자기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바라고 하는 건데 포상만 30만원 20만원씩 주고 뭐 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시상금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것을 할 까닭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 지금 이것이 채택된 것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광고 전광탑 건립 운영, 창리지구 공유수면매립개발 시직영 화에프 설치 , 꽃판매, 관내유적지 및 관광지기념품 개발판매 이렇게 해서 시상은 했는데 하나도 이야기 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할 때는 총무과에서 주무과에서 기획실에서 그 예산과 관련되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괄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규정대로 제안을 한 사람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창의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이용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상금만 예산 세워서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채택이 된 것은 21조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딱 떨어져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에 부상으로 인사상의 특전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최우수는 특별 승급을 시켜준다고 그랬고 우수는 희망부서로 전보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그것은 이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제안자가 제안해 놓은 것을 채택해 놓았으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부서를 주관 부서가 총무과이면 총무과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왔다하더라도 관리부서가 총무과이면 총무과에서 일괄 통제를 했으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도 아니고 그런데 지적이라고 그러면 제안을 받아서 포상까지 해놓고 이행을 안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적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 하신 사항들이 지금 기획담당관실 경영계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과 연계해서 벌어서 쓰자는 이런 차원에서 경영계에서 그것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현장을 보면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해야됩니다만 세입세출의 연계 규정과 관련돼서 경영수입사업 측면의 그것만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채택된 것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실에서 두건이 채택이 되어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안관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이 됐든 또 일반비예산 제안이 되든지간에 앞으로는 일괄성있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이제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문기원
: 41번이 마지막입니다.
윤찬구 위원
: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네
윤찬구 위원
: 서산시의 인구수가 말입니다. 대개 보면 15만 시민, 14만 시민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95년 10월 30일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4만 1,766명이고 물론 95년 11월 1일 인구조사는 13만 1,876명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는데 확실한 인구 숫자를 통일을 시켜야겠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14만이라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15만 이라고 하고...
총무과장 이상호 : 네 이것이 주민등록 인구관계는 매월 읍면에서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획담당관실 통계계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의 소관으로서 통계계에서 통계를 내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현재 대외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인구수입니다. 그것이 14만 0,331명에서 15만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이 15만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14만 1천 7백 53명이라고 나왔는데, 상주인구조사에서는 이 보다 수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차이나는 이유가 왜그런가 앞으로 규명을 해야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14만 1,753명입니다. 10월 말일 현재로. 그래서 저희가 15만 시민이라 표현합니다.
윤찬구 위원
: 753명?
총무과장 이상호 : 예 753명입니다.
윤찬구 위원
: 여기 이 자료에는 76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니요. 753명입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자료인 모양입니다.
윤찬구 위원
: 기획담당관 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것은 제가 착오나게 말씀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윤찬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감사할 대상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인구수가 세워져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14만 조금 넘었다고 해서 15만이라고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호 : 시를 좀 키워보자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말이예요. 인구가 대산이 2만이 넘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2만 523명이 나왔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앞으로도 거기는 2만이 넘을 적에는 의원도 둘 뽑게 되는데, 순서를 이렇게 내가 인구별로 해보니까 대산이 1위이고 인구숫자가 동문동이 2위 부춘동이 3위인줄 알았더니 수석동이 3위입니다. 4위가 부춘동, 5위가 석남동, 6위가 해미면, 7위가 부석면 8위가 음암면, 9위가 활성동, 10위가 운산면, 11위가 고북면, 12위가 인지면, 13위가 지곡면 14위가 팔봉면, 15위가 성연면, 그 다음이 오산동으로 순서가 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공통분으로 요구번호 3-9와 3-12가 있습니다. 3-9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지출내역, 또 3-12는 95관변단체

및 보조단체현황 그리고 사업 계획및 예산 지원현황 정산서라고 있어요. 그 두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12. 열 둘입니다.

박찬교 위원
: 재향군인회가 관변단체입니까?
박영웅 위원
: 아니예요.
윤찬구 위원
: 보조단체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어제 말씀 드린 사항인데 6.25행사를 정부에서 각시군 재향군인회에다 위임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까지 명시해서 얼마를 지원을 해주어라 내무부장관명으로, 그런데 지원한 것도 의회에서 깎았다고 다 안주고 하라고 한 내용인데 재향군인회가 관변단체도 아니고 자생단체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박영웅 위원
: 주민불편사업비가 사회진흥과로 논의...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거기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만원 이하짜리 소규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찬교 위원
: 아니 그것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사회진흥과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안내려갔군요.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저희들로 지금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내년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내년에는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활성동은 소규모 사업 두건이나 했네요?
위원장 문기원
: 네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네
한정수 위원
입니다. 관변단체의 건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간의 관변단체가 이거보다 더 많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네
한정수 위원
: 네 그런데 지금은 미협, 예총, 문화원, 자유총연맹 그렇게 네 개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는 평통자문회의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 세 개만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12번. 12번이 또 있어요?
박찬교 위원
: 바르게살기가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호 : 네.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아니 그거 안준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호 : 안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걸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선은 관변단체부터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정수 위원
: 네, 총무과에서는 평통,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 재향군인회 그렇게 3군데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변단체가 더 많은데 왜 3개밖에 없나하고 질의했는데 이게 실과에서 다루는 것이 다 각각 이기 때문에 관변단체에만 적나라하게 몇 개 단체 하고 싹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그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또 우상훈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96년도에서는 시정질의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없이 뭐 여기서는 참 꼭 보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금액을 해주었다고 시에서는 그러겠지만 또 의원들이 보기에는 보는 시각 듣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이 관변단체에서 빠진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간 있던 것이 다 관변단체로 들어갔습니까? 새마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게 소관별로 사회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정수 위원
: 그럼 잘 모르시겠어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장 이상호 : 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뭐 여쭈어 볼 것은 없고 시정질의에 의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문기원
: 안계시지요? 예,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번, 42번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몇 번 입니까?
위원장 문기원
: 요구번호 4번, 42번 입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 나온 4번은 세무과인데?
박찬교 위원
: 4번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원
: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과 원인, 새마을지도자 교육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 '95년도 예견되는 사회진흥과에서 2억 3,300만원이 부용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당초 본예산의 과다액 계상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 예산은 주로 실시 설계비가 설 때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을 실시 설계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주로 담당자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외주 용역을 덜 주고 거기에 남는 차액이 많고, 그리고 입찰을 보면서 시설비가 입찰차액이 발생됨으로 한 금액이 있어서 발생하였습니다.
정진국 위원
: 자체 설계를 하셨다는 것은 잉여인력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용역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자금운용의 입장에서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2억 3천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할 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사업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사업 건수에 따른 시설비 입찰 차액이 하나하나 발생됨에 따라서 여러 건을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시설비부문의 상당 수가 입찰가액에서 차액이 생기는데 1억 4천만원 정도가 한 시설비에서 생긴다고 하더군요. 부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단일과목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단일사업이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여러 가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박영웅 위원
: 잠깐만요, 정위원님
정진국 위원
: 네,
박영웅 위원
: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 네, 질문하세요.
박영웅 위원
: 농로 분양 청약 수수료가 12억이나 써있습니다. 부기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잘 못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2억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잘 못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얼마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1,200만원 입니다.
박영웅 위원
: 1천 2백만원이요? 여기에는 12억으로 되어있어서...
정진국 위원
: 말씀 다 하셨습니까?
박영웅 위원
: 네
정진국 위원
: 제가 방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감사자료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말입니다. 입찰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액이 많이 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닌 원인이 부실공사를 가져올 여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가 됩니까? 15억 2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이 부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입찰 가격이 전체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대개 85%, 88% 정도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85%, 88% 정도.
정진국 위원
: 85%? 나타난 것을 보니까 한 88%나 89%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부용액이 이것 밖에 나는 것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전부 나열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자체설계를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소화를 할 수 있으려면 일전에 말씀드렸 듯이 시설설계단원을 구성하던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사업을 이관해 주어야 하던지 해서 뭔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커다란 하나의 중점적인 지적사항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무과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는 것은 과다예산을 사장도 시킬 수 부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어야겠고 또 하나는 자체적의 설계단원을 적극 참여 시켜서 설계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할 때 근 2억이상 남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명예감독관제를 사회진흥과에서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나요? 어떻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지도자나 이장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주고 있다구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박찬교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단위 사업보다는 소위 시의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가 좀 부실한 면이 우리 과거의 군단위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실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명예감독관제를 주민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장에 사업현황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감독과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생각좀 해보셨나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위원님 말씀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까지 명예감독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현황판에 명예감독관이 누구라고까지는 표기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박찬교 위원
: 전체적으로 현황판에는 우리가 보면 현황이라고는 큰 사업치고는 거의가 현황판이 없습니다. 소위 지층관계나 관계도 우리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보고, 아하 자갈을 얼마 깔아야 되는구나, 또 레미콘 얼마를 쳐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구요, 설계도를 들여다 보기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러한 경우를 현황판에 직접 써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관계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라고 하는, 주민 모두가 보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부실하지 않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앞으로 업무에 고견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위원님 다 하셨어요?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시 설계비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가져오고 또 , 앞으로 설계비 같은 것은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충분한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 건강한 국토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520만 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용액이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해서 그대로 부용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바로 이런 것 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할 수는 없겠고, 어느 면에서는 힘이 벅찬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그럼 요구번호 44번 시장포괄사업비집행내역과 요구번호 45번 광고물 허가업소현황과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예. 요구번호 44번입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동문동의 경우에는 50만원 부석면의 경우에는 2,45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동문동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가, 또 부석면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많아서 그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 읍면동 간의 균형이 차이가 있는 부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건에 1억 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대산에서부터 오산동까지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8월의 수해피해 때 피해보고를 한 내용중에서도나 또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량과, 또는 평소에 주민불편사업으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같이 합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특히 수해피혜가 많이 난 지역이나, 또는 평소에 읍면동에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챙겨서 보고 해 준 부분이 많은 지역이 많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특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읍면동 중에서도 읍면은 동 단위에서는 구시청과 군청에서 예산을 각각 편성함에 따른 어떤 불균형 때문에 동장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일부 편성이 되었었고, 읍면장은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주민불편사항을 읍면장이 보고함에 있어서도 동단위는 동장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읍면장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과 또 그런 읍면과의 불균형 또는 수해의 편중에 따른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읍면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읍면에는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뷸균형이 생겼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요구번호가 43번인데 어제 나온 것인데 각 농로포장이라던가 마을안길이라던가, 농로포장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많이 발주 하시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 준공검사는 농로포장인 경우는 토목직 직원이 사회진흥과에는 한 명 뿐이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하는 사람이 준공검사까지는 겸할 수는 없어서 건설과 라던지, 또는 마을회관 같으면 건축과 라던지 의뢰를 해서 그직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자로 임명을 받아서 검사를 하게끔 현재 그렇게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예를 들어서 부춘동이면 부춘동의 준공을 처리할 경우에 수석동 또는 동문동에 요구를 하면 와서 처리를 해주고 또 그 쪽 수석동이나 동문동은 부춘동에 있는 토목기사를 불러 준공처리를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공검사처리를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부실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공 처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삼풍백화점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농로포장을 한다 할 지라도 이것을 계획데로 준공처리를 해 주어야지 이것을 부실한데에도 준공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그것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느면에서 보면 전부 다 돈 받아 먹고 눈 감아 주고 이런 것을 처리해 주었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들리는 실정이고, 또 의원들은 역할을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 추궁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준공처리 만큼은 이것은 어느 부서 어느 누가 담당하더라도 이것은 철저를 기해 줘야될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부실공사를 주민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시공업자가 준공검사를 하는 그 공무원한테 향응이라고 그럴까 무엇을 배푸는, 잘 봐달라는 그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목격이 되고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봐달라, 봐준다 해서 눈감아 주는 행태, 이런 행태는 시민의 돈이 시민을 위에서 오랜동안 씌여질 수 있고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검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는 철두철미하게, 비단 사회진흥과 뿐 아니라 다른 사업부서에도 지켜져야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원이 한명이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뢰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그 기술직 검사원으로 하여금 그 처리를 어떻게 사회진흥과에서는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또는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약 60건정도를 추진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공을 우리가 타과에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에 대한 그 문제를 사업과장으로서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하겠다는 대책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처음 시공부터 준공까지 그 현장을, 물론 과장이나 담당 계장은 기술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현지를 자주 나가고 또 민원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한 부실이나 또는 공사의 문제점을 그때 그때 발견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간다면 그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최소한 기술적으로 100%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담당과장이나 계장의 정성이 담기는 사업이 시공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 사업장을 과장은 일주일에 한 번, 거의 계장은 두 세 번정도는 나가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소관으로는 좀 더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안이 나중에 준공 후에 발생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즉시 고쳐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감사장에 임하고 계십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윤찬구 위원
: 분명히 과장님의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이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어디서나, 크던 작던 간에 감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준공처리가 이루어지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회진흥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으로서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준공처리를 매듭지어져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잘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앞으로 그 분야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 져야될 것이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그 현장에 나가서 라도 이제는 체크를 하고 사실대로 설계도면 계획대로 이루어 지고 있나까지도 체크를 해야될 그런 입장인 만큼, 아마 새해 96년도 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담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감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발주 해 놓고, 계약 해 놓고, 준공날짜가 언제라는 것 해 놓고, 그 때가서 처리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시민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진국 위원
: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네, 지금 요구번호 44번 시장포괄사업 집행내역에 이 소규모 불편사업은 얼마에서 얼마까지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세부적인 그 금액 규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규모가 단일 사업으로써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단위사업당 얼마라고 정해 놓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장께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최저 얼마에서부터 최고 얼마의 어느정도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액수면의 입장에서, 사업의 금액단위에서 얼마까지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사업의 금액에서 물론 100만원 미만도 있겠습니다만, 기백만원 정도를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과장님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소규모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기백만원은 백만원에서부터 9백 9십만원까지 있는데, 이해가 갈수 있게,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법령이나 규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공통된 것이니 다 인건비 사업명,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전 일원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서산시에서 소규모주민생활이라고 할 때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이냐, 정확하게 몇원이나 몇천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우리가 운영한 것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운영을 했구요, 실제 회계법상 소규모라고 그러면 3천만원 미만정도를 일반적으로 소규모라고 보는데, 소규모 라고 하는 법의 절차에서 했다는 것보다는 손쉽게 금액을 얼마 들이지 않고 주민이 시급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소규모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저좀 보세요. 95년도 당초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5천이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서산시장은 소규모 불편사업의 객관적인 기준을 어느정도 두셨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분학상으로 더 줄 수도 있고 3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가 아니죠.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 5천만원을 주고 3천만짜리 사업규모를 보고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 기준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조금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3천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규모로 집행을 한다면 몇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은 것을, 크지 않고 몇 백만원이면 그것을 고쳐서 주민의 불편을 며칠 사이로 최소한도 늦어도 한 달 이내라던지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즉시 할 수 있는 그런정도의 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액수적인 입장에서 어느정도 소규모 불편사업이란 것은 읍면동에 지시가 되었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어떤 객관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성실하셨는데, 그 기준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무엇을 그리 우물우물 하십니까? 그리 어려운 질문도 안했고. 1억 5천을 95년도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을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14개 읍면동에서 할 때 객관적기준을 어디다 두셨냐니까요? 액수로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액수로 딱 정확히 정해 놓지는 않구요.
정진국 위원
: 그래도 대충 어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이다. 아까 최소 5십만원에서부터 또 얼마까지로 있을거 아니에요? 소규모라고 할 때 시민이 객관적기준을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주로 5-6백만원 3-4백만원 이런 선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를 1천만이라던가 2천만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았구요. 또 특히,
정진국 위원
: 3-4백만원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주로 3-4백만원선에서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아니 이렇게 찌푸리고 할 일이 아닙니다. 답변, 질문이나 웃으면서 할 일이죠. 그러나 답변 만큼은 질문이 정확하면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래야 되는 일이지. 찡그리고 할 일도 아니고 뭐 할 일도 아니니까, 본 위원이...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어떤 금액으로 정해놓지는 않구요. 소규모 금액이 적은 것 중에서 확포장 사업이 아니고 무슨 건설사업이 아닌, 다만 사리부설이라던지 기히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깨졌다든지 또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쪽이 무너져 있다던지 그런 것을 기백만원 정도로 고칠수 있는 정도를 이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
: 본 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측으로부터 이해가지 못할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필요한 상부지시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나 규정을 사전에 살펴본 후에 어떤 문제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규정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법이나 어떤 것을 제시한 후에 그 후에 다시 참고적으로 질문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 잘 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가 제시한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문기원
: 지금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반되시기 때문에 자세한 한계에 가려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정진국 위원
: 아니, 틀림없이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장 문기원
: 네,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해 주신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집행에 따른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46 페이지요?
위원장 문기원
: 45페이지부터요
윤찬구 위원
: 46, 47인데.
박영웅 위원
: 네 맞아요.
윤찬구 위원
: 45도 아까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기원
: 안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자세히 해 드리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사회진흥과장이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회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기준이나 또는 지침이나 법령이 있으면 내 놓도록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시에서 양쪽에서 집행을,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부분과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300만원 미만으로 그 규정을 정해 놓고, 300만원 미만짜리 주민불편사업을 집행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300만원선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면에서 단일 사업이 보고 되었을 때 그 사업을 현장확인 해서 그 사업이 다소 300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 때 사업이 보고된 내용을 집행할 때에는 그때 그때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지침이나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냥 나는 사실적인 얘기라고 했어요. 어떠한 사업의 령이 새로 설정 될 때는 중앙부서로부터 어떤 규정이 내려 올 것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집행 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민원을 어떻게 감내하시겠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새로 사업이 설정될 때 규정이나 지침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법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재량권에 의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재량권에 의해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청내에 있는소규모사업을 하는 두 개 과에서 어느 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한 과에서는 그런게 없다고 하고,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준용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다만 어떠한 재량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소규모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문제는, 아까도 반복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공금을 유용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규정이나 원칙을 따져 볼 필 요가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올바로 시정을 잡아나간다고 할 때 의회가 있는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귀찮게 생각하거나 외면한다거나 회피할 때에는 이런 문제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촉구 하는데 , 새마을 사회진흥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관한 예산 지침이나 규정을 다시 한 번 재요구합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내무부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전화라도.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재 촉구 하고, 기다려 줄 것을 원하고 ,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질문 합니다.

그러면 객관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분학적으로 해당 과장이나 계장님께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억 5천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문제가 동문동은 50만원, 95년도 집행한 것이 최고가 얼마 나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동문동 50만원 최저로 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최고가 얼마 나왔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최고가 부석면은 2,45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제 질문을 자꾸, 부석면 전체의 연간 묶어서 2,500만원이지,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을 분리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을 좀 잘 못하는지도 모르지만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고, 최저 동문동에 50만원이고 최고 얼맙니까? 단일사업으로.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최고단일사업으로 마룡리 부석 62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예요. 화천리에 750만원짜리가 제일 큽니다.
한정수 위원
: 고북면에 8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것입니다.

(장내소란)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수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여러 건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과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말입니다. 통합전에 군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정진국 위원
: 금년도 겁니다 이건.
박영웅 위원
: 글세,이건 금년도 것인데.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예산이? 시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군에서.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시에서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시예산에는 없고 군예산에만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윤찬구 위원
: 없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 얘기좀 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지금 사업의 본질을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일개 면에 1원 이렇게 붙였다 이것입니다. 1원 수해 구를 했다고 할 때 수해복구를 통한 주민 편익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고북면 일원에 800만원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선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찾아 왔는데. 사업비 배경 기준, 여러분들이 집행 하신 것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결, 기 접수된, 잘 들어 보셔야 됩니다. 기 접수된 주민불편사업 및 농로 등의 구조물 및 시설물 교체비, 대상 읍면동 7개면,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음암, 해미, 고북 이렇게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이 공문을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한테 진급할 때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언제 이 7개 면에서 서산시에 언제 예산 요구 했나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서류 제시 합니다. 그랬을 때에 수해복구 응급 부서, 95년 8월 23일부터 95년 8월 26일까지 집중호우 공공시설 및 피해가 많았던 대상 읍면동 7개면 인지, 부석, 지곡, 음암, 운산, 해미 7개면 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수해복구는 예측을 불허 했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7개면이라고 사전에 문서상에 각 읍면동 7개면으로부터 접수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수해복구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여기에 접목 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집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기 접수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 접수된 주민 불편 사업 및 농류 등의 구조물 및 시설물 교체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주민불편 사항은
정진국 위원
: 아니, 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주민불편 사항을 언제 때를 맞추어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한 것이 그 기 접수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치가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똑같은 면에 똑같은 금액으로써 수해복구라는 제목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기히 주민불편사항이 보고된 내용과 수해복구가 총 건설과 방제계에 사회진흥과 소관에 접수된 그 내용을 두가지를 참고해서

9월 13일날 수해피해 후에 자력복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 다시 서류 반복 요구합니다. 우리들도 의원이지만 참고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어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자기가 잘못 했다는 어떤 솔직성이 있어야 해요. 여기는 소위 신성한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알았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여러분들 선서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우리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처벌에 대한 구속력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서산시장하고 형사문제에 넣을 수 있는 고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솔직히 잘못한 것은 잘 못 했다고 자인 하실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덮어 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상으로 볼 때 어째서 비가 서산시 15개 읍면동에 7개면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문시되는 '기 접수된주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 접수됐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둑둘 때 사기를 치던 사람들도 집을 지을 때는 지어 보면 압니다. 그러나 문서를 제대로 해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얘기이지, 그리고 또 객관성을 잃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어떤 의원님 말씀처럼 서산시가 찌그러졌습니까? 또 여기에서 빠진 데도 피해의 상황을 겪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면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글자그대로 우리 방제계에서는 총괄적으로 재해대책에 관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이 지정되어 있는 한계의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서 편견된 행정 속에서 7개면만 이렇게 지급되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15개 읍면이 비슷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좀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답변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서산시내 읍면동장이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보고된 내용은 금액에는 그 보고된 내용을 다 수용을 못 했을 지언정 현지조사해서 이 정도금액이면 응급복구가 될 수 있고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읍면동장이 보고한 전량을 배정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 오면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정진국 위원
: 서류를 가져오면 알겠는데, 다른 읍면동장은 글씨를 쓰지 못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는데 15개 읍면동장 중에 8개 읍면동장은 비가 안 와서 어떤 피해가 없다고 보고가 안 되었는지 의심이 들었고 이것은 편견적이고, 또 한가지 여러분들한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반 자세 행정에 대한 어떤 질서, 이런 것이 일관성이 어느정도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이것이 나는 0.7인데 이게 보입니까? 이것 보라고 해준 것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자체부터 불성실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가 제반서류가 요구한 사항의 도착을 위해 다시 질의를 연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서류를 다시 좀 보내 주세요.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장은 정진국 위원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내용, 서류라던지 제반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주민불편사업의 제일 뒷면입니다. 그리고 방제계에서 이관되었다는 읍면동에서 피해가 있다는 것,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했다는 것 그 서류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문기원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문기원
: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요구번호 45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번호라기 보다는 서산시에 크고 작은 업소에 광고물,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이 광고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 광고물입니다.
윤찬구 위원
: 광고물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윤찬구 위원
: 그것을 좀, 서산시에 누가 보더라도 정비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비라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좀 보기 좋게, 산뜻한 면을 보여 줄 수 있을 정도로 무질서 한 면이 많은데, 질서정연하면서도 업을 하는 사람은 광고효과를 가져오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기분이 좋을 정도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앞으로 그동안 해온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윤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시내에 있는 광고물을 보기 좋고 또는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윤찬구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고맙습니다. 이 옥외 광고물은 91년도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91년 1월달에 처음 공포되어서 그 동안 광고허가 또는 신고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그 이전에는 광고에 관한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본인들이 무질서한 상태로 광고를 제작 부착을 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상으로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크기라던지 광고물의 종류라던지 이런 것에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내가 무질서 하고 어떤 산뜻한 광고물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미 91년도 이전에 부착된 광고물이 대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새로이 발생되는 광고물은 물론 광고자체도 산뜻하고, 또 규격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격도 어느정도 맞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질서 하고 , 산뜻해 보이지 않는 도시미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고물이 몇십년 계속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광고물이 바뀔 때 마다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혹은 정당한 규격에 의해서 허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의 어떤 산뜻한 색깔이라던지 모양이라던지 그런 곳 까지는 아직 저희 담당부서에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철저한 규제는 못하고 있고, 다만 규격이나 부착 장소나 허가나 신고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것이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특히 광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계고, 또는 독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를 정비하는 데에는 무질서한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극대화를 기업을 위해서 광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여기 시에서도 개성화 사업이다 뭐다 하지 않습니까? 글씨체라던가 여러 각도에서 권유, 또는 유도를 해서 법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을 서산시가지가 안목있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질서정연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비 하실 적에 정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요구번호 46번 동네 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옥녀봉 올라가는 곳의 게이트 볼장 위에 있는 농구대 등도 사회진흥과 소관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네 체육시설분야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별도의 어떤 스포츠 시설로 한 것이고, 일반 동네 체육시설과는 규모라던지 관리면에서 다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 시설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런데 그것을 설치 해 놓았으면, 제가 수차 보고 느끼는 바인데,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 마다 농구대의 공이 들어 가는 곳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위원장 문기원
: 그런데 그것을 해 놓으면 관리하는 사람, 누가 지켜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이 하다가 망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혹은 떼 가지고 가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없더라구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런 것을 제가 한두번 본 것도 아니고 수차례 그것을 보고, 그 주위에 보면 지난번에 내가 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전부 뽑아져 있는데도, 그것도 전부 아이들이 몇 줄을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며칠을 안 올라가 봐서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구대 링 관계는 금년에 6번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계획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적당히 좁은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청소년들이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면마다 몇 개소씩 거리농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마는 그런 거리농구대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집의 농구대를 가설 설치하면서 아마 그 링이 눈에 띄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집에다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의 보신 분들이 있는 때보다는 없는 경우를 보신 경우가 많고 현재도 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새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조경수에 대해서는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또 알기 때문에 제가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자 보수 한 부분이 다시 애들이 넘어뜨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해서 하자 보수한 나무가 그렇게 넘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지금 47쪽 하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원
: 아니오 47번 할 차례입니다.
한정수 위원
: 할 차례라고요?
위원장 문기원
: 예. 요구 번호 47번 농로 현황과 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수 위원
입니다. 요구 번호 47번 농로 현황과 포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주민의 활용도와 사업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도비지원 등 건의해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이게 지금 사회 진흥과에서만 포장한 것입니까, 시 전체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뒷장에 농로연장 및 포장 현황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시 전체입니다.
한정수 위원
: 시 전체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포장 면의 프로수를 본다면 우리 운산면이 한 열 번째 크면서도 읍면동 다 따져서 제일 적네요.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건 어떻게 편중적으로 그렇게 되었나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바람이 있다면 여기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광활한 지역은 광활한 지역 나름대로의 좀더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좀 더 균형을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장이 요점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도로 농로포장이 읍면별로 불균형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실제 개별사업을 추진할 때는 마을 회관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농로가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읍면은 마을 회관이 좀 덜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 이야기도 일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형태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요구번호 48번 지곡복지회관 설계도면 사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이 지곡복지회관 때문에 많은 파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다소 조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 오고 했습니다만, 이 지곡복지회관은 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채무부담 사업으로도 옹벽관계로 또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총 공사비에서 하자 기간이 넘질 않았는데 하자보수비로 충당할 수 없는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잘 못알아 들으셨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알겠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곡복지회관 담장 붕괴건이 하자기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않고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옹벽이 무너지는 것이 수해로 인한 천재로 인해서 무너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해복구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다면 말입니다.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수해로 연관돼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옹벽이 단순한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단 말입니까? 어떤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해로 연관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비를 또 채무부담까지 집행을 한다면 큰 물의가 나지 않겠느냐 말이 많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당초에 그 옹벽 공사를 시공을 할 때 여기에 답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담장공사비가 2,565만 9천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68미터라고 하는 담장을 2,5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그 밑에 기존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했던 그 옹벽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지 또는 그 옹벽에 대한 어떤 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공을 했었어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런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서산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시행을 한 결과가 결국은 다소 큰 수해에 버텨나가지 못한 그런 원인 중에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적극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돈이 되었던지간에 수해로 연관된 걸로 해서 다시 해야한다. 그말씀이겠지요?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정수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한정수 위원
: 네, 없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럼 요구번호 50번. 청소년 어울마당실시 실정 및 보상금 민경보 지급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윤찬구 위원
: 50번이 아닌데. 49번도 있는데.
위원장 문기원
: 네?
윤찬구 위원
: 49번도.
위원장 문기원
: 네, 49번. 서산시 생활체육관련 보조금 보상금 집행내역과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문기원
: 네,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라고 해서 84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주게끔 되었습니까? 그것과 그것은 체육회 운영비하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가 아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서산시 게이트볼 협의회 운영비 또 400만원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게이트볼이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생활 체육 협의회 운영비는...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고 해서 3,743만 4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게이트볼 협회가 생활 체육 협회의 가맹 단체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산하 단체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사업비 3,743만 3천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가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또는 장수 체육대학, 청소년체련운영교실, 가족 생활체육 캠프운영 등 여섯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상황입니다.
윤찬구 위원
: 아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서산게이트볼회가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고 지금 거기에 산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도 주고 게이트볼 협의회에도 운영비를 주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그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에서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그 운영비로서 도비가 50%지원이 되어져서 시비 50%를 포함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서산시 게이트볼 협회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서산시 게이트볼 협회는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해서 게이트볼 대회가 금년도에 서산에서 지난 여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개최계획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또 게이트볼이 우리 서산에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게이트볼에 대한 노인들의 심신도 단련하고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이렇게 협회에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축구, 배구, 탁구 다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지사기 타기 대회가 서산지역에서 주최가 되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520만원이라는 것이 나간거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윤찬구 위원
: 앞으로도 이 운영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게이트볼 협회 운영비는 계속 지원할 예정은 아닙니다만, 다만 도지사기 대회가 전년도 우승 지역에서 주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서산시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다시 서산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기 도지사기 타기 운영비는 300만원이 게이트볼 대회 운영비는 도비를 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이고 게이트볼 협회 운영비는 내년도에 특별히 지원할 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한마디로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고, 이제 생활 체육으로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 생활체육 부분에는 도비를 주어서 계속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역에 맞겠끔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에어로빅이니 뭐니 몇가지씩 묶어서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지원 요구를 도로부터 해오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국민 체위 향상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부 시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신이나 자기 체위 보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거기에 부응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서산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다르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다릅니다.
윤찬구 위원
: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청소년 어울마당 실시 실정 및 보상금 민경보 지급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문기원
: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청소년 연구 지도회라는 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청소년 연구 지도회는 청소년들의 레크레이션이나 청소년의 건전놀이 문화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구성은 누구들로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청소년 지도 연구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들과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 그때 그때에 발생되는 행사를 지도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교수 그런 분들로 구성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자 한명에 자원봉사자 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내역 및 사용계획을 보면 자원 봉사자 지원비로 해서 5천원씩 30일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원봉사자가 앞에서는 2명인데 여기에는 3명으로 되어있는지, 운영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운영자 1명 자원봉사자 2명 그렇게 해서.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지금 청소년 공부방은 운영단체가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서산지부로 되어 있어요. 맞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박재근, 서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근하고 서정금의 주소 어떻게 되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역할, 청소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수 몇 명인가, 점검을 나가 보시는지, 일년에 몇번씩 나가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우리 지역에는 엇그제 개관을 했습니다만 시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쾌적한 공간이 확보가 되었는데, 여기와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여기가 국도비가 붙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윤찬구 위원
: 그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의 지역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홍보비에 보면 전단 제작이 있는데, 그 전단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에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이 다 나타날텐데,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요.
윤찬구 위원
: 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한정수 위원
: 알려주느라고 애쓰지 말고. 과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보내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원
: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찬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에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박재근씨과 서정금씨의 주소는 서정금씨는 석림동 629-11번지에 살고 있고, 박재근씨는 읍내동 703-1번지 42통에 살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운영하는 이애리씨 하고 주소가 같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수는 5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적게는 20명 많게는 30-40명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단은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잘 지었는데 이것과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하겠는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하절기에는 22시까지 동절기에는 21시까지 이런 운영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고, 현재 공부방은 23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활발한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점검지도를 철저히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지도를 했는데도 운영실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립도서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여금이 50%가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하는데는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운영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자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때에는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50%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안 편성된 것을 보면 역시 양여금으로 730만원 시비로 730만원 해서1460만원이 청소년 공부방, 또 청소년 어울마당은 양여금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서 지금 의회에 올라온 실정인데, 이것은 효과적으로 아무리 양여금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필요없는 것은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그 특혜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는 인상은 벗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할 지라도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뭐 시립도서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향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의 공간이 이제는 생겼으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잘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점검을 하셔서 내년 예산심의 하는데 그쪽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네, 제가 잠깐.
위원장 문기원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 공부방을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 시립 도서관이 있고 하니까 여기 기 편성된 이 자금을 어떤 시골,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골이라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름이 안 나서 그렇지 아주 내실있게 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시골동네 같은데, 즉 교육이 시내보다 뒤떨어지고 한데, 그런데는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방금 그 윤위원님의 질의 때, 시립도서관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검토를 해서 다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검토해서 우리 간담회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사회진흥과장님 요구 44번 시장 포괄사업비 7개면 사업계획내역서에 대한 서류제출 다 준비 되었습니까? 정진국 위원이 아까 요구하신 44번 시장포괄사업비.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준비 중에 있어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위원장 문기원
: 새마을 금고 감사결과 내역 요구번호 51번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대의원을 임의로 구성하는 경우같은 것은 지적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선정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뭔가 얘기 하고 싶은게 있는데, 이 새마을 금고 이 합동 검사에 보면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 까지 6일간을 했는데, 오남 대선 새마을 금고가 금회 미실시를 했는데 왜 빠졌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것은 미리 9월달에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직접 예방감사를 실시한 금고이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하는 감사에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요구번호 52번 새마을 소득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금 지원금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서류를 보면 이 소득사업을 무이자로 줬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새마을 소득금고는 이율이 있고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럼 이게 소득금고 지원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새마을 금고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소득 특별지원사업. 그러면 이제 특별 지원 사업으로 여기 서류를 보면 한우 이입식 참여가구수가 열 다섯호에 한 마리씩해서 열 다섯두를 지급했다는 명세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 그런 뭐는 않되어 있네요? 그게 공동사업으로 준겁니까, 개인별로 준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마을별로 준겁니다.
한정수 위원
: 마을별로 한사람 한사람 개약체결해서 주셨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대표자를 구성해 가지고.
한정수 위원
: 대표자 한사람이 융자를 한거죠. 융자를 해서 소를 산거죠. 열다섯가구를 넣고서.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언제 주었다는 명기가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 한우 소득 융자를 해서 소득 특별지원금 소득 지원금을 융자를 해서 한우를 사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그 사업 명목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한우 이입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현재 효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금액면으로 보나 또는 현재 마을로 주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지금 조례도 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액도 올리고 또는 마을보다는 어떤 하고자 하는 가구에 금액을 융자를 해줄 수 이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바꿀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벌써 그렇게 됐어야 하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다 조사 해봤어요. 해봤는데, 처음에 가져갈 때는 15호면 15호분 도장을 찍고 가져갔는데 이사람들이 15호 중 한 마리씩 나누든가 공동사업을 명목으로 나간거데요. 공동사업을 명목으로. 15호를 묶어서. 마을별로.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않고 한사람이 다 써버린 집도 몇가구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 소홀 아니냐. 어떤 특혜 의혹에 불신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몇가구 내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한가지도 제대로 법을 시행해 가면서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 졌으면 싶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인별로라도 되야된다라고 되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53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영웅 위원
: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한정수 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 문기원
: 요구번호 5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이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의 총 보유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온대로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7억 6700.
한정수 위원
: 예. 7억 6760만원인데, 거기에서 80마을에 6억2천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저, 그 너머를 보면 말입니다. 너머를 보면 여기에도 언제 주고 언제, 이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확실하게 예를 들어 95년, 94년 이렇게 줬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몇 년 이게 2년거치 3년 상환이죠? 그렇게 됐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91년 이면 91년에 나간 것도 있네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그것은 지금까지 융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체납분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91년도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90년도 것은요, 90년도 것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90년도것과 89년도 것은 시기가 도래해서 대부분 징수를 했고, 지금 두사람이 아직 그 밑에 체납분이라고 해서 105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한정수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답변 들으나 마나인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그 속에 보면 말입니다. 이 서류를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사자료를 만들었는지 의혹이 가는데, 일반 소득사업 소계와 소득금고 소계와 우수 농고생 정착지원 사업 소계와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체납분 소계에 맞춰서 6억 2천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체납분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정수 위원
: 체납분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분 소계는 포함되지 않았다구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그 옆에 계장님 말이요, 거기 우상훈 위원 책상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이 맞나. 그 소계별로 소계만 해봐요.
정진국 위원
: 틀리네. 6억 2,550만원이예요.
한정수 위원
: 맞습니까? 세개만 더해봐요. 그러면 소계나오는 걸. 암산으로도 따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박영웅 위원
: 틀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틀립니다.
한정수 위원
: 틀리죠? 여기에서 위원장님께 관계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통장 잔액하고 대출한 관계 서류를 요청합니다. 융자해준 서류와 잔액 통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한정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융자금대출서류와 잔액통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요구하나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서류에는 돈이 남아돌아 갑니다. 여러분이 잔액 계산한 거와 이 서류에는 돈이 남아 있어요. 얼마가 남았느냐는 따져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통장관리 통장을 보고서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잔액을 보고서 이 서류를 만들었는지 그렇지않으면 그냥 대충 서류만 보고서 간략해서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서류를 요청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이거 계산 잘못 한 것 아닙니까? 5억 9천이 나와야 맞는데요.
윤찬구 위원
: 계가 5억 9천입니다. 550만원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계산착오예요.
한정수 위원
: 거기서 틀렸는데 총계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일반 소득 소계가 틀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550만원이 빠진 것입니까? 더 들어간 것입니까?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일반 사업 소득금고하고, 우수 농고생 정착지원사업이 기히 다 융자가 된거란 말입니다. 일반 체납분도 여기 들어가야 하잖아요. 다 된거니까, 같이 계산이 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체납분도 내일 모래면 다 받을거 아닙니까. 와우리 일부금액이, 1,050만원이 내일 모래면 매상후에 반환한다고 했으니까 들어와야 할 금액이니까 같은 총계내에, 소계내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5억 9천 맞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위원장 문기원
: 감사를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했으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서 내 놓으셔야지. 너무나도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죄송합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체납관계는 소득 매상을 해서 받는다 했는데, 이것이 체납이 될 때에는 어떠한 연체를 붙이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박찬교 위원
: 어떻게 됩니까? 연체가 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연체가 붙습니다. 은행 연체 기준에 의해서.
박찬교 위원
: 은행 연체에 비추어서 받는다구요?
한정수 위원
: 총계는 이것이 없다는데 이것 까지 보태서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박찬교 위원
: 연체 몇 %? 연 17%?
위원장 문기원
: 한정수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틀리세요?
한정수 위원
: 틀리지요. 이것을 놓아 보면 이것이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빼 버리면 이것이 총계아닙니까? 국장님 이 소계를 보탠 것이 총계 아닙니까?
총무국장 금광우 :

(난청)

잘못은 됐는데 숫자로는 맞는다. 잘 못은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여기는 잘 못 안됐습니까?
총무국장 금광우 :

(난청)

한정수 위원
: 이것이 총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새마을 총 보유액이라구요. 총 보유액이 7억 6천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죄송합니다. 일반 소득사업 부분의 집계과정에서 연도별 집계를 5억 9550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계산착오로 되어 있고, 5억 9천만원이 맞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그 앞장에 총 보유액이 7억 676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맞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그런데, 6억 2천을 나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한정수 위원
: 그럼, 잔여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1억 4,760만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예. 다 계산에서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추후도 위원들이 좀 보기 좋게, 이것도 지금 질의하고자 하면 한이 없어요. 이것도 1995년 예를들어 80개마을에 95년 아무한테 주었는데, 예를들어 이자같은 것도 좀 명시해 주면 좋고, 사업내역같은 것도 뒤에 부첨해서 좀 제시해 주면 좋고, 앞으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특히 감사 자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잘한 거는 여러분 혼났습니다하는 것을 감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참 이거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서류를 봐서 잘한 것은 칭찬받도록 되야되고 못한 것은 좀 달라져야 되고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성의있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진흥과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요구번호 55번 직장 체육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가만 넘어가기 전에 나 궁금한거 있어서 좀 물어봐요. 과장님, 소득자금이 시에서 출연한 겁니까? 계속 적립해서?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 자금기금이요?
박찬교 위원
: 예, 기금이.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박찬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사업을 양여금식으로 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양되어 가지고

지금은 시장으로」하는 이 있음)

박찬교 위원
: 기금 조성은 과거에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도 하고 하사금 사업으로 전 대통령이 (난청) 」하는 이

있음)

박찬교 위원
: 삼화축산 같은 것 뺏고 할적에.
한정수 위원
: 전경환씨가 할적에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장려하신 겁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요구번호 55 직장 체육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 때문에 과장이 참 골치아프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과장님. 직장 체육활동 지원내역에 보면 지난 시정 질의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와 똑같이 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 둘중에 하나는 없앤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문기원
: 없애기로 답변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직장 체육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체육팀이 시에 정구와 사격 2팀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2팀이 존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에 의원님들 뜻을 누차에 걸쳐서 회의때나 전달을 했습니다만, 도 방침은 2팀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는 조건으로 2팀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2팀이 존치하는 시가 서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통합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 문제라든지, 앞으로 서산시가 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던지 하는 여러 가지 양여비라던지 국도비 보조를 요청해야될 일이 앞으로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 타시군 균형과 함께 거절을 하지 못하고 다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타시군 균형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그건 우매한 답변이시고 지난번 시정 질의때 분명히 대답하시길 2팀중에 무엇을 없애던지 1팀은 없애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뒤로가서 또다시 타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넣었습니다는 하는 얘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의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차라리 그 당시 타시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2팀 다 육성해야지 1팀도 없앨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면 이것이 맞는데, 그렇데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 당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문기원
: 국장이 답변한건 과장은 해당없다는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 말씀이 아니구요, 그때 당시에 답변을 할 때 검토를 하고, 더군다나 현재 그문제 때문에 담당 계장이 도에 현재 회의를 내일 모래 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올라가서 건의한 결과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답변하고 틀린 이유가 뭔가.
총무국장 금광우 :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타군과의 형편 또 앞으로 종합운동장 시설이라든지 그 융자금을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할 형편에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주 없앤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가 50% 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도 안해보고 저희선에서 반영을 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걱정하시는 입장이라 예산이 없는 것을 자꾸 2팀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만 도비가 50% 온 입장에서 집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까지 요구를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시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셔서 세워주시면 더 이상없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가 50% 왔는데, 반영도 안했다고 할 수는 없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50% 온것만 생각하고 50% 주는건 생각 안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예.
위원장 문기원
: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과거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는 사격, 군에서는 정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격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녀중, 서산녀고 사격팀이 전국에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좋은 편입니다.
윤찬구 위원
: 단체, 개인 전국 쪽에서 우승도 하죠? 그쪽에 사격팀이 있어서 서산녀고 졸업생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직장을 마련해 주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실력있는 사람을 시청의 직원으로해서 각 시군에 특기있는 체육부분을 하나씩 가지게끔 도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산시에는 사격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두었는데, 그건 아주 큰 착오입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여기 시청으로 안와요. 그 앞날을 위해서라도 서울이나 어디로 각 직장으로 간다 이거예요. 서산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간다면 보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지역적인 체육인 양성에도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선수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외지에서 데려 오고 이 비용뿐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금 삼성 아파트 하나씩 주어서 거기서 기숙하고 있고, 코치 가져다 놓고 있고 이게 효과가 없는 얘기라 이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서산농고의 경보팀 그러면 전국 제패도 한 팀이죠. 바로 그런 것은 지속적인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고나 농고같은데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런 서산인이 전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의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도에서 도비 50% 보낸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구나 통합된 마당에 한가지도 아니고 두가지를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수억씩 들여가면서 이것을 지속해야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고나 농고 같은데에 더 지원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초적으로 실력을 다져서 외지로 나가던 어느 직장으로 가더라도 서산사람이 황영조처럼 전국을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인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금광우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있는 답변이 되지는 못합니다. 저희 운영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 사실은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같은 경우도 도하고 실무선에서 강력히 줄다리기를 해서 지역에서 한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량곳 없이 두팀운영비 50%가 온 실정입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을 안시킬 수도 없어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또 급기야 제일 막바지에 가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비는 깍으실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깍는다고 보았을 때 50% 대한 금액만큼이라도 저희는 해야 하지 않나 저희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고,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충남도 각 시군이 동히 겪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합시는 저희와 똑같은 여건입니다. 아산, 대천 이런 곳이 똑같은 여건에 있습니다. 이점도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특수여건인 통합시 여건이라든지 저희 시 어려운 여건을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을 하셔서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마을회관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신축 마을회관 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95년도 사업중 부춘동의 경우, 하나의 예입니다. 동수는 1개동에 지원액은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동문동을 보면 동수는 하나인데 지원액이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으로 보면 그 금액이 6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회관을 짓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어떤이유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 자금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광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금광우 :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보면 형평이나 균형이 우선 책정과정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짜리 사업이 도에서 온 것이 있고, 군이나 구 시에서 3개 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다르고, 구시에서 집행한 것이 다르고, 도에서 집행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은 똑같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동단위로 5천만원 선가량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 도의원님 사업비로 가져오시는 예산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인은 5천으로 해서 5천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로비를 하셔서 7천을 가져오셨다고 할 때 저희가 2천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깍기란 것도 지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책정과정에서부터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에 이르기까지 균일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도비지원이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금광우 : 그것은 재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정인을 말씀드려 안 됐습니다마는 차리회관 같은 경우는 9천만원이 순도비로 온 적도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순도비로?
총무국장 금광우 : 예. 그리고 도비 비율도 50 대 50인 것이 있느가 하면 70 대 30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관계가 일정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 어쨌든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형평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금광우 : 예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할테지만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형평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현황과 지도 단속실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03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요구번호 115 노인대학 및 시민대학의 운영실적과 내역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운영실적과 지원내역은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서대학에 맡겨서 제대로 차원높은 시민대학이 이루어지고...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저는 윤찬구 위원님하고 반대입니다. 요구를 노인대학하고 시민대학하고 두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노인대학은 없고 시민대학만 나왔습니까? 노인은 가정복지과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하는 무슨대학이 또 있죠? 주부대학 자료를 봤는데 그곳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 주민대학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박영웅 위원
: 이 주부 대학은 대학생이 어떤 분들이죠? 시민들이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실적이, 몇 명이 수강을 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도 주부대학 예산보다 많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300명정도씩 4회에 걸쳐 1300명 정도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죠? 아주 솔직하게 말해봐요. 한 번 나오는데 몇 명씩이나 나옵니까 ? 몇십명도 안나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한 2-300명 정도 나옵니다.
박영웅 위원
: 내가 가서 세보니까 한 40여명 앉아 있습디다. 그것도 사정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정하고 여기저기서 앉혀놓고 사진찍고 하는데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녜요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아까 얘기한 어울마당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이것을 꼭 하란 법있어요? 주민대학을?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주민 대학은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도 도나 어느 곳에서 주어 가면서 하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거 문제가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것은 시민정서 함양과 교양을 높히기 위한 방책도 되고,
박영웅 위원
: 물론 뜻이야 좋습니다만 그것 아니면 시에서 사업을 안하지 합니까?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총무국장 금광우 : 박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관계는 사실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순시비, 또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행을 했던 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금년에도 예산요구는 한 것 같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착실히 검토를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가 이것하고 주부 대학하고 몰래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부 대학은 잘되고 있어요. 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부대학과 시민대학이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한다면 장려할만한 사업인데 운영이 영 부실하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아까 제가 바람직하다고 얘길 했지만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단 바람직하다는 뜻은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전문지식을 쌓은 교수들로 강사진이 이루어져서 지역적인 대학과 연계를 가지면서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참여율이 시비 들여 가면서 떨어진다면 문제죠.
박영웅 위원
: 강사도 주부대학은 한남대학교에서 데려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왜 지역의 대학교를 두고 굳이 왜 거기서 데려오느냐하고 물었더니 강의의 내용이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돈을 주고 질 높은 교수를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나요? 한서 대학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노인대학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같은 성격의 대학을 두 개씩이나 개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신 가정복지과든 어디든 간에 교수진들을 보강하고 양질의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잘알았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4번 시장 포괄사업비 관계를 사회진흥과장님.
정진국 위원
: 저는 여러 건 중에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 한건만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이 비슷하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총 1억 5천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것이 문서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첫번째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적은 어떤 편견 행정으로 치우쳤다는 것이 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문서상으로 지적할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포괄사업비 1억 5천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자료를 무엇이라고 냈느냐 하면 말이죠. 기 접수된 주민불편사업 농로 등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에 들어가서 7개면, 인지면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전체 15개 읍면동의 전체 들어온 110몇 건 중 여러분들이 취급한 것은 59건입니다. 이것이 나올 때 전체적으로 행정의 흐름이 일치가 안된다는 것이 첫번째 지적이고 두번째로는 포괄사업비는 각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정도 했다고 하는데 수해복구에 대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7개면에 국한 되었다고 했다면 나머지 8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소외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광우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서류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배정형평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시인합니다. 그것은 단,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균형이 맞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수해복구사업 7개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도 시인합니다.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치 못 할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형평이 어긋난 점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 사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2분】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방금 한정수 위원외 3인으로부터 95년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한 사무관계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 제출되어 부득불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33분】

3.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정확히 감사하기 위해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출석요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얘기코자 하는 것은 어제 사무관련자를 출석요구한 것으로 이에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면장과 동장을 출석 시켜서 그 사무에 대하여 책임자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출석요구한 음암면사무소의 총무계장 김준호 산업계장 이동일과 오산동사무소의 복태순, 이인수의 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요구한 것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위원장 문기원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를 하시는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