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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3 수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12월13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의 건

2. '96년 도예산에 대한 수정안

3. 사업예정지시찰의 건


부의된 안건

1. '96예산안 심사의 건

2. '96년 도예산에 대한 수정안

3. 사업예정지시찰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구자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 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않으십니다. 이런때일수록 위원님 건강에 더 유념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6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 제1항 '96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딘 12월 9일부터 어제까지 12개과에 오늘은 지적과와 농촌지도소 소관과 12월 12일 본회의에 제출되어 오늘 본위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96년도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용인 부임 300일이상에 대해서 지적업무 보조 기본급은 1만6,400원씩해서 3명 300일해서 1,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해서 2,270만1천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 추진은 공통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10만원, 국내여비가 714만원 기타 사무용품비가 344만원, 기타수용비해서 1.122만원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로 해서 2,3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양식 인쇄하는데 25만원, 부동산중개 관련양식 인쇄하는데 50만원, 부동산중개 관련양식 인쇄하는데 25만원. 개별지가 전산 디스켓 구입하는데 50만원, 개별지가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102만원. 개별지가 감정수수료가 1,235만7천원입니다. 유형별로 양식검정이 372만원, 정밀검정이 493만5천원이고 재조사 정밀검정하는데 37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지가부 제작하는데 630만원, 측량용품구입하는데 40만원, 읍면동사무소 지적도 부본 작성용 토너구입 165만원, 임야지적도 동일 축적화사업 도면 작성 수수료가 16만7천원씩 59명해서 958만3천원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312만원, 민원발급용 복사토너구입 162만원, 민원발급용 전산용지구입, 토지대상 150만원 임야대장 150만원, 공지연명부 60만원, 집합건물대장 150만원, 등기촉탁서 30만원, 전산기록용지 2440만원, 컴퓨터 프린터 잉크 252만원, 드레싱용지 구입 90만원, 미등록지 및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710만 1천원, 토지이동지결의서 표지 80만원, 측량원도표지 구입 42만9천원, 복사기 수리 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개별통지문 발송우편대금으로 해서 1,44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4명 12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 요원 야식으로 4400만원,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필통지서 정리 야근 야식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용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전산장비 유지비 180만원, 측량장비 수선 60만원, 측량검사용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조사 보조인부임 1만6,400원씩 1명 290일에 475만6천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보조 인부임 475만6천원, 토지표시 불일치 등기촉탁인부임을 1만6,400만원씩 1명 180일에 295만2천원, 토지임야대장 발급보조인부임을 1만6,400원씩 2명 290일에 951만2천원, 지적도 등본발급 인부임 1만6,400원씩 290일에 9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서는 1억3,859만4천원 총 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별지가 업무 및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1만원씩 5명 94일에 47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1만원씩 1명 100일에 100만원, 국가 소송업무 추진 3만5천원씩 100일 350만원, 지번과 주소불일치 토지조사 1만원씩 2명 140일 280만원, 공통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3만5천원씩 60일 210만원, 측량검사 1만원씩 100일 100만원, 등기부열람 및 등기촉탁 업무추진 1만원씩 2명 150일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지 조사용 이륜차 대체구입으로 1대 150만원 요청했습니다 측량사용 이륜차 대체 1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용 단말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것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60만원해서 17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검사용 광파조준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1대에 1천만원 예산요청 했습니다. 저희 지적과 '96년도 총예산은 2억5,843만5천원을 계상요청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257페이지 기타수용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6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현지 조사용 이륜차 측량 검사용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 480만원‥‥
임덕재 위원
: 기타 수용비가 1,122만원인데 기타 수용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비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기타 수용비 관계는 여러 가지 공통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각 과별 공통적인것입니까? 위원들이 무엇에 쓰는지 몰라도 되는 사항입니까? 그럼 나중에 알고 싶으면 그때 요청하고, 262페이지 이륜차 2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청선 : 2대인데 1대는 토지거래허가 현지 조사용이고, 1대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관리계 업무로서 현지 조사용입니다. 또 1대는 지적관리계 측량검사용 1대, 2대를 요청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지금도 있습니다 연도가 오래되서 대체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새것으로 교체한다는거예요. 지금 있는 것은 완전히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내구년수가 오래되서 지금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임덕재 위원
: 몇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89년도에 구입한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설명할때 자세히 했으면 질문을 안할텐데 읽어만 내려갔기 때문에 257페이지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개발비용 산정수수료 했는데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이것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는 수수료입니다.
김환욱 위원
: 다음에 261페이지, 일용직이 180일, 290일 여러가지 있는데 지적과에서는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될텐데 통합을 해서 정규직원이 많이 있는데 임시직원을 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정규직원은 현장으로 많이 뛰고 예를 들어서 토지분할신청이라든지 지목변경한다든지 하게되면 공부정리, 현지조사등을 하고 일용직은 증명발급하는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 발급, 지적도면 발급,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또 그것을 하게되면 창구에서 접수해야 되고 단말기에서 뽑아내야 되고 이런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이륜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농촌도 농로개설이되고 차가 못들어가는데가 없는데 싸이카 타고서 서산시 대산선은 많이 위험한데 괜찮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장거리는 지금 직원이 거의가 차가 있어서 타고 다니고 시내권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차하기도 쉽고 차보다는 이륜차가 좋습니다.
김환욱 위원
: 개별지가 조사용 단말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전기가 나갔을때 예비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단말기 업무처리 하다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 작업을 하는데 혼선이 오고, 개별지가 업무담당자가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프로그램이 엉킨다든지 작업하던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입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 개발했을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왜 지적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이것은 저기 건설교통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부과하지 않고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용환 위원
: 부과를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과에서 합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이고 이것은 국세입니다.
김용환 위원
: 국세는 홍성세무서 서산지소에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가 부과해서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김용환 위원
: 개발 이익환수금이 부과대상이 개발했을때 발생하는 부과금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지적과에서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업무 자체가 지적과 업무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전교부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에도 지적과, 시군에서도 지적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리고 260페이지,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를 지적과에서 개최를 합니까? 세무과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거기는 토지등급에 대한 토지 평가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개별지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김용환 위원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이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그동안의 제한규정 예를들어 토지계획지구내에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 건패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도시 계획법상 위배되서 그동안 분할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할못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면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이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그 관계법 저촉사항을 배제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에 따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제일 끝부분인데, 측량검사용 광파조준의 구입이 무엇하는 기계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그동안에는 저희가 측량검사할 때 형판축량이든지 프렌시타라든지 이런것을 사용했는데 이경우는 거리를 잴때는 줄로 재었는데, 광파조준이라는 것은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고 광선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줍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가 검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지적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적공사 자채에서 구입했구요. 이것만은 검사용으로 샀다 이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김용환 위원
: 지적과에서 광파조준 측량기구가 없었다는 것이 이외이군요 이게 1천만원 합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김용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난번 최광식 위원이 말씀한것 같은데 각 리동사무소에 도면이 60년대 것이어서 도저히 주민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민원실에 너무 밀려들지 않느냐 거기에 예산좀 세워서 할수 없느냐 거기에 예산좀 세워서 할수 없느냐 하니까, 노력하겠다고 하고는 여기 예산에 안들어간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류제선 : 이것은 당초에 제가 예산요구 사항이구요, 수정발의에 넣어서 요청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아까 260페이지 지방토지 평가위원들이 어느분들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각 읍면장하고 등기소장, 또 법원판사, 변호사입니다.
이희찬 위원
: 10명인데 읍면장만해도‥‥
지적과장 류제선 : 해당 읍면장입니다.
이희찬 위원
: 시청에 위원회가 숫자도 모를만큼 많던데 개중에는 위원회가 필요한지 모르게 비용만 많이 지출되어 본위원이 전체적 위원회 명단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분할문제에 대해 그 전에는 평수라든지 제약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조금 완화내지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분할문제에 대해서 바뀐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류청선 : 지금 금년들어서 바뀐것은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있어 도시계획지구내는 과거에 제한받던 사항이 배제해 이번에 특례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평수에 관계 없이 잘라진다 이말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런데 다만 이것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장 구자길
: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농촌진흥비 총 예산이 13억518만1천원중에서 서무관리비가 7억4,800만원, 농촌지도비가 5억 5,6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에서는 경상예산이 7억4,834만8천원중에 인건비가 1억5,3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1억952만원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기타일반 업무 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4,555만1천원은 기관공통운영비 즉 침구라든지 공공요금 일 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수선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여비 2,996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반 교육참석 여비와 청남연구회 참석여비, 농촌비도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에어콘 사무실에 2대와 농민교육장 1대 조직배양 1대 조직배양 1대, 조직배양실 에어콘 1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공보용 실무투영기 구입과 조직배양실 냉장고구입, 농기계순회수리 차량에 앰프시설을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차량 부착용 앰프구입 , 다기능 사무기기와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에 있어서 경상경비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농촌지도사업 기록사진 필름과 인화대 월간 주요 농사정보 제작, 선진농업인책자제작, 도단위 4-H화판 출품등해서 9억6,4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보상과 4-H회의 및 관계연찬 참석자 급식비 또 전문민력육성을 위한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보상, 농촌지도자 회의 및 연찬 참석자 급식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해외연수비 중앙 도.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비 , 중앙도단위 농민교육 참석보상과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시단위 교육급식등 총예산이 5,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농업경영상담실 농축산물가격 자동응답 물품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처리용 프린터기와 농민교육공보용물품, 토양종합검정실 물품 구입비 999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전문 교육 교재대, 시 군농업산악협동 심의회 운영, 농촌청소년육성 농촌청소년 과제 교육 교재대, 농작물 병충해예찰에 대한 방제통보서,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사례집 발간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6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 전문교육, 시군농업산학협동 심의회운영,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급식, 청소년 진로지도교육생 선진비 견학비 , 청소년육성 과제 교육, 농민상담소 운영.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농기계교육.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 지방농민학습단체 육성비등 2,8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정화시범사업,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등 7.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보조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제대, 농민학습단체 상업영농정보지 지원으로서 1.183만 2천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돈사 다목적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환경보존형 벼농사 시범단지 육성, 직파재해 선도단지 육성, WTO대응 소득작물 개발. 농촌노인생활지도 시범, 지역농산물가공시범 사업, 농작업보조기구 개발보급, 4-H회원 자영학습 시범포 등 예산이 1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서 서산육쪽마늘 유량종자 증식시범. 생강조직배양 종강보급 시범, 태양열 온수기 활용 느타리재배시험 시범등 1억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13억 518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보급이다 하는것은 어떻게 된것이고 어디에 무슨사업을 하는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 사업은 지금 무엇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가에 토마토 수확을 하러면 그릇에 담아서 메고 운반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조기구를 설치해서 바닥에 레일을 깔고 현장에서 토마토를 따서 레일로 밀어 버리면 간편하게 이동이 된다든지 또는 느타리재배 농가에서 높은데에서 느타리버섯을 따서 밑으로 내리고 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다리형 이동 어떤 기구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사업입니다.
금관기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어느 기구를 개발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강 같은 것을 굴에 넣고 꺼내고 한다든지 차에 실은 다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대대적으로 하는 부석이나 그런곳에 개발한 것을 보급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지도기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런것을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관기 위원
: 우리 지역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팔을려고 하는게 있고 다른지역에서 개발한것은 있긴 있는 모양인데 우리지역에서 소규모로 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효과가 좋은데 그렇다면 인지, 부석같은데다 보급해 줄수 있는 이런 사업도 되나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런사업입니다.
김관기 위원
: 다음에 자세히 알아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계영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다른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적은편이예요, 많은편이예요?
농촌지도기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상당히 적습니다.
임덕재 위원
: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소장계량업무 추진비입니까?
농촌지도기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정액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적다고 생각되면 수정발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이것은 직급별로 주어진 금액이 고정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정액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그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수정발의안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 실정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시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실정으로는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학습단체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더 이상 고마울 데가 없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학습단체 추친업무를 해야 할 것이 어디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금년도에 우리 시에 예산사정이 무척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었습니다만, 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에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범위한 업무를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내지는 업무지침에 의하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요. 형식적인 업무밖에는 안될것 같아서 미래지향적인 연구행위가 이루어질것 같지 않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이륜차가 26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타고 있어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게 교통에 상당히 위험하고 일반인들이나 상업상에 타고 다니지 차도있고 또 대산같은데는 위험도 하고 한데 혹시 옛날에 보유하고 있던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국비지원으로 26대이상이 있었습니다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지금남아 있는것이 26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단위까지 출장을 할 적에는 자가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이 됩니다만, 부락단위는 이륜차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읍. 면 단위까지는 차타고가고 거기서 이륜차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상담소에 하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소에서도 차가없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309페이지 하단 에어콘디셔너란 새로 설치하는것 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신규설치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동안은 설치 안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없었습니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다음은 310페이지 순회수리 차량 부착용 앰프가 없이 그냥 그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간은 순회수리 차량으로만 활용이 되었다가 가두방송하는 앰프차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순회 수리차가 마을 오지까지 들어가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앰프시설을 해서 영농기술보급을 하는 방송을 하는차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303페이지 밑에 월액여비가 상담소장거라고 했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상담소장하고 동상담소에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숫자가 줄었나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기에 주다 안주다하나 숫자가 줄었어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읍.면단위는 규정이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작년보다 총 예산에서 120만원이 줄었잖아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동에 있던 직원이 줄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309페이지, 중간에 농민상담소 업무보조 인부임은 어디에 쓰는 사람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은 농민상담소 업무보조 인부가 과거에는 각 농민상담소에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후 다른데는 세울 수 없고 다만 과거에 서산시의 지금 동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직원이 있고 상담소장도 있고 한데는 상담보조 업무 요원을 한사람 써도 된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313페이지 밑에 노인 교양 강좌가 있는데 노인교양강좌 합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경노당에 다니면서요, 교육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다른 내용보다도 노인 건강관리에 대하여 하고 있고 식생활개선이나 문화강좌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 교육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재배라든지 심지어는 깔방석 만들기 해서 일감을 갖도록 실습도 하고 오락도 겸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잘되고 있을때 가서 보게 의원님들한테 연락좀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특히, 부석 칠전노민회 같은데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315페이지, 상단에 한. 육우 비육촉진제 이용 교육 제도가 있는데 이게 비육촉진제라는게 소위이야기 하는 성장촉진제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그렇습니다. 랄그로라고 해서 이것이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왜 관심을 가졌느냐하면, 미국에서 성장촉진제를 사용해서 비육한 소를 EC에서 안사서 6~7년째 고기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런 사항은 관계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한우만은 않그러니까 마음놓고 먹으라고 했는데 비육촉진제라고 해서 이게 혹시 그런것 아닌가 했습니다. 322페이지 구근류 종구생산시범이 화훼구근입니까 산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당한 모양이든데, 서산시에서도 고북에 백합단지 한다하면 시설비는 오히려 깍아버렸더라도 예산담당에서 그래서 수정발의 좀 하라고 하고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올라왔길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 사업은 국비가 1천만원 보조로 2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백합농가들이 가장 애로가 비싼돈으로 구근을 수입해서 쓰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산지역에서 자체생산하고 중식해서 수입을 덜하게 한다든지 앞으로는 수입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유도한다든지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저희 가사리 지역이 대단히 발전해서 전략이 수십억이 될수도 있고 수억이 된다고 합니다. 시 산업과에서는 삭제당했는데, 국비도 있고 하니까 되겠지만 시설을 계속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러니까 이건 중구 중식사업인데 신규노아에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술수준도 어느정도 갖추고 그 기반이 있고 인편번식 일지 먹자번식 일지는 설계해 보아야 되겠지만 수입종구를 대체해서 양성구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농가 그런 지역에서 한농가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농민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는데 관리실이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저희가 그동안에도 몇개소 했습니다만. 이 기존 공공시설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휴게실 간단한 취사시설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설치 한데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지금까지 되어 있는 곳은 마을 단위로 이것 보다는 규모가 적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반응이 괜찮습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좋습니다.
이희찬 위원
: 건물이 있어야 되겠네요?
농촌지도기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
이희찬 위원
: 324페이지 중간에 보면 WTO대응 소득작목개발 했는데 무엇을 개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이것은 도비로서 과거에는 소장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근래에는 명칭이 WTO대응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고쳐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볏집결속기를 각 면단위로 한대씩 학습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큰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슨사업을 한다고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소득 작목개발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볏집결속기도 중요하고 물품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작목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유망한 품목연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본위원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육쪽마늘이나 생강,느타리버섯, 우량종자증식 시범이 있는데, 거기에 2천만원씩 했는데 증식시범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시범이라면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린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무슨 단지를 조성하는것 입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앞으로 단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육쪽마늘의 특성과 품질보전을 위해서 우량종구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로 주아재배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아재배를 해서 우량마늘을 생산하는데 거기에 망사하우스라든지 기타시설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사람을 거점 농가로 육성해 점진적으로 인근에 파급을 시키는 것이 최후목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이지 ,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100만원씩 10명 1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외 연수를 갑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그래서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매년 어려움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바도 있었습니다만, 해외가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다가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농가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오면은 학습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는 후계자대로 생활개선은 생활개선대로 서로가 한사람이라도 더 가고싶은 욕심이 있고 해서 선정단계부터 각 학습단체별로 추전을 받고 본소단계별로 심사를해 가지고 엄선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UR협상이나 WTO협상으로 해서 가뜩이나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 늘려서 해외 연수를 많이 시켜서 과연 해외연수를 갖다온 사람이 농촌에서 지도를 할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예.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식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2. '96년 도예산에 대한 수정안

자진장 구천길 :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구자길 위원장님 ,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 연일계속되는 예산심의에도 불구하시고 명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명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제출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만, 그간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 국도비등의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금번 심의요청한 당초 예산안에 일부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이번에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년도 수정예산안은 총1,513억3,573만9천원으로서 기 이송된 명년도 당초예산 1,403억9,178만1천원보다 109억4,395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만 109억4,395만8천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기 제출보다 7.8% 증가된 규모임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요청된 '96 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 변경된 주요세입을 설명 드리면 96년도 당초예산안에 364억2,390만3천원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447억2,100만원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국도비 변경내시등에 따른 세입 증가분 109억4,395만8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건설 사업비, 또 일부 변경된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국도비 변경내시등에 따른 사업비편성 및 그에 따른 정리와 예산편성 과정중 재원형평상 과소 계상되었딘 일부경상비등을 이번에 반영하였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6수정예산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말씀 드리기로 하고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수정예산 재원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교부세의 증가, 지방양여금의 증가, 보조금의 변경내시, 대산출장소의 감축, 또 지난번 보고 드렸던 중복경비를 전부 합산해 보니까 109억4,3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3억3,300만원 물건비 9억7,700만원, 이는 도서관이 다시 개관되었고 또 사회복지관이 개관될 전망이어서 두개 사업의 인건비 ,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 경상비중에서 재산취득비라든지, 기타경상비로서 13억원을 증가시켰고 지방양여금 그대로 21억원을 넣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사업으로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다소 적은감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2억원 미만되는 읍면은 다소 가감을 시켰고 나머지는 먼저 비율에 의해서 배분하였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중에서 시비 부담액이 약10억원 기타 예비비 3억원을 추가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는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만 109만4,395만8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기존 예산 전용내역은 대산 출장소의 인원감축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회진흥과의 민간경상보조의 중복계상, 가정복지과의 시설비 중복계상, 또 지난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읍,면 시설비의 중복계상등으로 해서 기존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지방 지역개발 양여금사업이 추가 내시된 관계로 자체. 먼저 예산서상에는 그대로 총 금액만 넣었습니다만, 이것을 세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자체사업은 7페이지부터 각 실과별로 10페이지까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번에 추가로 읍면동 사업을 16억8,650만원을 더 추가로 넣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12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번 당초예산안 제안보고때 보다도 지방비, 시비가 약10억. 9억6,600만원 부담이 추가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나온사항은 지난번 31억원에 대한 읍면동 배정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상에 차이가 있다든가,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수정발의가 한번더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의 국도, 시의시도, 시의군도, 시의하수도관 교체에 따른 시설부지 양여금이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요일까지는 떨어질것으로 보아 가지고 그때 다시 수정발의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본 예산과 수정발의 예산안의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의 능력이 또 시청에 컴퓨터라든 일반 장비능력이 1년 예산을 세우면서 26억원이 차이났다는 것도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109억원이 추가로 생겼으면 순순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비라든지 복지회관이 '96년 1월 1일자로 개관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었습니다. 또 도서관도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갑자기 대통령 지시로 오늘날자로 생긴것도 아니고 시공다해서 언제면 준공해서 재관한다는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9억원이 순수한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아니고 이리저리 찢기고서 실제로는 아니라고 할때에 의문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망을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라인을 다시 깔았습니다. 내무부하고 연결되고 다시 깔았는데 그망에 의해서 숫자를 넣다보니까 중보되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또한가지는 사회복지원은 엊그제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월초 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는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틀리는 것은 기계조작 과정에서 그렇게 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갖다놓고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기계도 사람이 관리합니다. 서산시청 이렇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체육대회 하는데도 2, 3등이 차이가 났어요. 부석면이 2등이라더니 나중에 대산이 2등이라고 했습니다. 서산시장 산하에 공무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체육대회하는데 점수도 못따져서 2. 3등이 바뀌는가 하면 2,600만원이 아니고 봉급이라든지 청소원들 주는 것이 빠졌다 하면 어디믿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빠졌다는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산출장소가 2억4.400만원 거기 인원을 감해다가 여기를 주니까 그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감한것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이게 3억3,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알아요. 비공식적 대화에서 알았는데 여기 뭐 청소원 뭐가 빠졌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에 대한 봉급아닙니까, 체력단련비니 중식대니 야식비니 우선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예산내역서가 있으니까 보시고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다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그럽게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10월부터 한사업인데도 숫자가 안 맞았고, 거기에다가 109억원을 나열한것을 보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획담당조 방경태 : 양해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가로 수정발의한 것이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상정을 한안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엔 미진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하여 동감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정회중 질의 답변 있었음)

자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6분】

3. 사업예정지시찰의 건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 제3항 사업현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현장 시찰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기간중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들께서 사업현장을 방문 확인을 통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 현장시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업현장 시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96딘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

○ 참석공무원 (3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지적과장 향제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

○ 배석공무원 (2명) :

  • 지적관리계장조광준지적전산계장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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