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0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96년도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심사로 새해 예산이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96년도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강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심사에 대하여는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없
이 곧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심사계획에 의거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입니다.
(우상훈 강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105페이지 특수활동비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공보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설명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그것은 공보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소계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입니다. 담당관들은 2백만원씩이고, 국장들은 300만원씩 이렇게 펀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06페이지 서산의 메아리 발간 4만5천부 12개월 계상을 했는데 한번에 이렇게 다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이것은 그동안에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대로 편성이 되는것이니까 꼭 본예산에 반드시 해야된다는 원칙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어디와 계약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이것은 인쇄협동조합에다 일괄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 조합내에서 업소는 결정하도록 되어 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07페이지 보도 특집수수료 5백만원 6회인데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지방지에 시정의 특집보도를 하는 경우에 1개 신문사당 5백만원씩 전면특집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상반기 계획 보도특집 수수료 6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도민일보, 동양신문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충청일보가 지금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주재 기자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주재 기자는 김중익기자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6개신문사만 기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이쪽 충남관내에 있는 지방지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충북지가 2개 신문사가 있습니다만 대전판으로 해서 충남관할것도
-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지난번 3회추경때 선것은 무엇이었죠?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그것은 하반기분 6개신문사인데, 3회추경에 3개신문사 4회 추경에 3개신문사에서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정 홍보수수료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이것은 저희 지역 신문 서산시 관내에 있는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습니다만 3개 신문사에 홍보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어디 어디죠?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서산신문, 서령신문, 새너울신문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도지가 지방지구독 모범반장 계도지 구독 이것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여기 주민계도지 및 지방지 구독 700부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해서 3개 신문사에 200부씩 600부와 거기에서 남는 100부하고 그아래 모범 반장 계도지 150부를 합해서 250부가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대전하고 중도하고 또 어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입니다. 나머지 100부 남는것과 그아래 150부를 합해서 서울신문이 250부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350부의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이것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 지도자, 반장 그 숫자를 다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만, 읍.면별로 우리가 부수를 배정해 주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배급이 되도록 명단을 저희가 사전에 다 받아서 정확하게 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통장, 반장, 새마을 남.녀지도자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전부 몇명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1,629명이 해당이 되는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읍 .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밑에 지역신문 구독료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지역 신문은 3개 신문사에 100부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현재 행정통.리가 몇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414리.통이 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반은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그것은 지금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역 신문 300부를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그것도 그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신문과 서울신문, 지역 신문 3가지 종류의 신문을 총괄해서 저희가 배부계획을 년초에 세워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읍.면.동별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629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죠?
- 문화공보담당관당 문철주 : 그것은 통장, 리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 반장까지 합쳐서 1,629명 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않맞는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 얘기는 이 문제를 깎고 안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지금 414개의 행정통,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통장이나 리장 또는 새마을남.녀 지도자하면 3명이죠? 그것만해도 1,240명이네요? 1,240명이면 반도 1,000개가 넘겠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자 전원에게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서 종사를 오래하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해서 읍.면별로 기준을 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 정철국 위원 : 객관적 기준은 없죠?
- 문화공보담당관실 문철주 : 그러니까 전 대상자를 보급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읍.면.동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제외를 시키고 가급적 그런 혜택을 안받고 있는 사람이라던지, 중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08페이지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 이것은 오토바이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급할때 급히 출동을 할 필요가 있을경우 오토바이 1대 소형 이륜차를 확보해 놓은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비 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 문침공보담당관 문철주 :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08페이지 공보처 발간에서 공보지는 서산의 소식지로 공보지를 대체시키면 되지않을까요?
- 문침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여 가지고 그동안에 시.군이라던지, 읍.면.동의 공고게시판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이런 내용들을 공보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새로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금년 말경부터 시행이되는 사항입니다. 서산의 메아리는 한달에 한번 발간을 하는데 공보지는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번 발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어디 어디 주는겁니까?
- 문침공보담당관 문철주 : 통장까지 해서 편철을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열람을 요구할때는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통장의 집에다 놓고 주민들이 와서 볼수 있게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건 잘하는 거네요.
- 한정수 위원
- : 공보실이 몇개 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3개 계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108페이지 모사존송기는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기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자료송부용 팩스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10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맥을 같이하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시정홍보 사진촬영 및 자료수집 하고 유선 VT뉴스 자료수집 같은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시정홍보사진촬영 관계는 계속 직원들이 행사장 같은곳을 따라 다니면서 자료사진 촬영도 해야되고. 자료수집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시보관계하고 유선관계는 별도로 또 저희가 물론,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촬영 관계라던지 자료수집은 일반적인 것이고, 아래부분은 유선방송관계하고 시보 발간에 중점된 내용입니다. 편의상 여비를 구분해 놓는것에 불과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복사기나 컴퓨터수선은 고장난걸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쳤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수용비 관계는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보면은 고치고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앞으로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무원 교양지는 시정계에서 하는데 내용이 다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구입하는 월간지를 총괄하는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걸 해서 어디다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필요한경우 해당 실과에도 보급을 하고, 저희 방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부씩 오는걸 시장실 부시장실 주면 다른데 갈것이 없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 방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시정 홍보자료에 대한 보상좀 설명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저희 시정에 대해서 중요기사같은 것이 나가던지, 이것은 지방지나 지역신문이나 또 방송을 망라해서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저희 시정에 대해서 좋은 홍보를 되고 할때 일부 그들을 위한 경비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사람들이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대개 기자대상이죠?
- 우상훈 위원
- : 기자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윤찬구 위원
- :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 문공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저희가 시 소식을 비디오로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편집하기까지는 저희 자체적인 장비가 없이 서산유
-
선으로 직원이 출장을 해서 거기서 장비를 빌려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유선의 사정도 있고 관계 기술자의 협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있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 장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장비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뉴스를 편집해서 방영하도록 하기위한장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장비가 있으면 별도로 시청에서 편집을 한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가능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누가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 장비가 확보될때에 저희가 지금 그동안 서산유선에 출장을 가서 편집을 하고 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1회 편집하는데 보통비용이 얼마나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기본경상비 정도, 큰 예산 드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편집을 하기위한 기계를 확보하는 장비구입비에 불가합니다
- 박막웅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다니면서 하는 경비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쪽 회사측의 장비를 우리가 가서 일일이 빌려 사용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쪽을 감독해야할 감독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자꾸 폐를 끼치는 감도있고
- 우상훈 위원
- : 비용은 줄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비용은 제공하는것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무료로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그동안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것이 없기 때문에
- 우상훈 위원
- : 이 장비를 5천만원, 결국은 6천만원정로 일시적으로 투자하는것과 아니면은 유선방송사에 가서 편집할때 최소한로의 비용으로 지급할수있는 것을 계산했을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지는 의문이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대두되느냐면, 저희가 필요할때 가서 그쪽 장비를 빌려서 편집을 할려고해도 그쪽 장비가고장이 나가지고 수선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시 소식을 편집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기본적인 장비를 확보를 해주시면, 그 업무추진에는 애로가 없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년에 서산시가 몇 번을 편집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월 2회씩하는데요. 금년에는 12번정도 편집을 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편집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유선에 테이프를 저희가 6개 유선사에 배부를 해가지고 유선을 통해서 각가정에 송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주로 홍보내용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시정과 의정활동사항 내용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주로 시정이지요.
- 우상훈 위원
- : 의정은 한번도 못봤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의정활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장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의정홍보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유선방송사에 최소한의 비용도 안줬다는데, 비용을 조금씩 줘가면서 이왕에 기술적인 편집을 하는게 낫지 않은가도 생각해 보는데 그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이것을 활용하다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본적으로 장비를 확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장비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확보가 문제일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장비만 확보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홍보를 전체 서산시민 몇%가 유선 TV를 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가입자수로 봐서는 일부지역이 유선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혜택을 못드리는 지역도 있는데 1만60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시내권이 7,500세대. 운산면이 8백세대 이것은 음암을 포함한것입니다. 해미.고북 지역이 8백세대, 부석지역이 3백세대, 대산 지역이 1천세대, 인지가 일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대수로 봐서는 약 30% 해당이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폭넓은 홍보를 한다고할때 골고루 혜택을 볼수있게 시정을 빨리 홍보해야 될텐데 70%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70%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영상뉴스 전파관계는 기존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전파를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선시설이 되어있는 지역에 한해서만이 홍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시설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용가들의 신청과 이쪽 운영회사측의 확장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만, 우선 약30%에 해당하는 가구중에서 특히 일반 주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계획이 시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나머지혜택을 받지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영상매체를 통한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면 서산의 메아리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신문을 그쪽 지역에 비중을 더높여 가지고 공급이 되도록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내년부터는 강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진도 위원 : 그럼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70%는 몇천년 흘러가도 계획이 없네요? 30%. 특정 지역만 홍보할 계획이구만요.
- 박영웅 위원
- : 그 정도만 하시고, 망원렌즈 백만원짜리는 어디다 쓰는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지금 사실 행정이라는것도 현 사회적인 추세와 같이 따라가야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 모든 문제를 선도해 나가야되는데 뒤쫓아가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들어서 우리지역의 좋은 홍보자료인 철새도래지의 사진을 찍는 예를 든다고할 곁우에도 우리가 지금 비치하고있는 장비로는 도저히 그것을 촬영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를 그런 자료수집하는 측면에서 공보관실에 이런 자료 하나쯤은 비치를 해야될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 홍보책자를 만들계획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내년계획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을 용역을 줄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신다면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때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에게 일을 맡겨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춘하추동의 모든 사계에 관한 사항을 또, 시의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맡겨가지고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왜냐하면, 설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기사들이 할수도 있는것입니다만 이와같은 홍보책자는 외국또는 국내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용역업체에 맡겨 제대로 4계절을 알릴수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홍보자료를 수집해서 인쇄로 깨끗하게 잘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업자에게만 맡길것이 아니라 홍보효과를 거둘수있도록 해야할것이며 이로인하여 관광객을 유치할수있는 것인만큼 용역을 주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최상의 자료가 준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나무인 소나무도 너무 가늘어서그게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런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충분한 자료가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서산시의 홍보지를 타시.군에 비교해보면 떨어져요? 그런것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홍보활동에 있어서는 시정을 해야되지 그냥 되는대로 넘어가는 이런 세상은 지났지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알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도 개성화사업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개성화사업과 연계해서는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바꾼다는것은 예산이라던지 이런것때문에 불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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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있어 가지고 바꿔 나갈때 반드시 이 개성화사업 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시달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글씨며, 색깔이며 여러가지 면에서
이왕에 용역을 주어서 또 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모든 홍보와같이 연계를 시키는것이 바람직할것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위원장 문기원
- : 160의39쪽부터 160의45쪽까지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위원회 수당 5만원씩인데 모두가 조례로 정해져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제가알기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수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문화재보호위원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사안이 있을때에 저희가 합니다만 금년같은경우 해미읍성 용역관계검토시에 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않아 수당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60의 42쪽에보면, 보상금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해가지고 세운 예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는 문화재중에는 저희 직원이 현재 나가서 근무하는 지역이 해미읍성, 마애삼존불등이 있습니다만 그이외 태실비라던지, 소규모의 문화재가 있는곳에는 그문화재를 관리하는 연고자가 없는지역에 한해서 그지역의 리장이나 지도자나 지역의 유지중에서 관심을 갖는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문화재를 관리할수 있도록 이를 위촉을 해서 맡기는 사람에게 한달에 2만원씩 보상을 해드리는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렇게해서 잘관리가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향비를 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각종 향교라던지, 서원이라던지 이런 모든 문화재라던지 기념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수있느냐하는 책임을 갖고있는 부서로서 그곳의 중요행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제향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의식을 보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윤노구 위원 : 7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서산향교, 해미향교, 성암서원, 성곡서원, 부성사 진충사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단군전, 와우리 단군전 그렇게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단군전은 와우리를 말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와우리 하고 서산단군전두개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에서 전통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다는건 말이 않되는데요? 정충신이나 향교같은 곳은 지낼사람들이 다있고 재산도 많고 한데 이게
무명용사라던지, 임자없는묘, 임자없는 관리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것이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향교나 이런곳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로 상당히 내려와서 지원해주고 있던데 이것은 사실 자식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진충사 같은경우, 향교라던지 이런곳도 도비라던지, 시비에서 많이 지원해주는것은 대개 문화재에 대한 현지에 대한 보수비예산이고 우리가 여기 50만원 기준으로해서 향교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예산을 가지고 당일행사경비를 다 충당할수는 없습니다. 일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줌으로서 그 관계자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고 또 뭔가 시의 관심을 전달할 수있는 방법으로 제향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
-
주고 있는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제향비 일부를 협조해주는자체를 지적하는 사항인데, 일보는 사람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것이 거기에 관계공무원들로 게재되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이 않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제사지내는 해당씨족관계 그사람들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씨족 관계라고 단정을 할 수 없고, 대개 해미, 서산향교 각종 서원들이 제향때에는 이지역의 모든 유림들이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의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참석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시에서도 도와주고. 그날 그분들이 제향을 모시면서 각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봉투도 받는다구요, 이런 측면이라면 어떤 둘중에 하나는 고려가 되어야되지않느냐? 시에서 도와주는데에 따라서 봉투나 이런것을 접수를 않한다던가? 봉투를 접수하는 입장이고. 유림들이 있고. 제향을 모시는 분들에 재산이 있다면 구태여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배정하면서 도와주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옳으신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당일 행사경비의 충당 방법으로는 자체의 경비를. 향교라든지 할 경우 년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충당을 하고 시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을 충당하고 또,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격려금을 충당을 해서 행사경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한쪽으로다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것은 시의 관심을 일부유림들이 와서 자기들이 개별봉투를 내는 측면에서 시의 관심을 전달하는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왜 시에서 이런데까지 지원을 해주는거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않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시에
서 구태여 이런데까지 지원을 해줘야될 이유가 무어냐는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의 오래된 문화재등을 잘보존하고 또 이 모든 의식을 통해서 전통의식을 계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기능으로서는 그런 전통의식을 계속발전시켜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시의 관심을 전달하
-
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문화재 및 전통사찰 안내판 설치가 10개인데, 새로 지정되어서 10개 다시 하는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금년에도 7개소를 일부 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전통사찰의 안내판이 없는곳을 우선하고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본래 없던곳을 새로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있는곳도 훼손이 됐을경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문화재 명예관리인 6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보원사지하고 해미읍성은 지금 기존 직원 하나씩이 나가있습니다만 추가로 한사람씩 더 광역지역이기 때문에 한명씩 더 하도록하고, 운산 태봉리 태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객사석남리 석불있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만 또 여미리석불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같은때에 제초도 하고 훼손같은것을 막기위해서 지역 사람으로 한명씩 위촉을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60의 44맨밑에 보면 해미읍성 차량통제 철책 설치라고 해서 3백만원이 서있는데, 문화재 주변에 구태여 철책까지 설치하면서 통제해야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부분은 읍성의 진입 남문부분입니다만 왕왕 보면은 차들을 잔디밭에 주차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대해서 경계석을 돌출시켜가지고 그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문입구 진입로부분에 일부 모양좋게 스덴제품이라던지 이런것을 시설해서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이게 가끔 사찰이나 이런곳을 가고 있지만 그런 문화재주변에 구태여 인위적으로 이런 통제선울 설치함으로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오히려 그런 문화재를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려야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하는 그런생각을 갖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을 저희가 시설을 할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래의 목적이 훼손이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 진충사가 어디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지곡 대요리에 있는 정충신 선하에 있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도비가 6천이고, 시비가 2천이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내년도 국비와 도비지원이 6천만원이 있어서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금년 예산으로 동재기념품보관시설은 했습니다만 서재시설을 하고 기존 그 자리에 있는 기념비를 이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정충신 장군의 시비를 건립할 계획하고 세가지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비가 무슨 소리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시를 제작한 기념비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억지로 만틀어서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료가 있는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 관내에는 나름대로 충신으로서 저희가 잘보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분에 대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윤찬구 위원
- : 해미읍성내 아카시아를 제거하는데 인부가 lO0명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타이밍을 잘맞춰야 합니다. 5월내지 6월사이에 시기를 잘맞춰 번성하기전에 처리하면 성과를 많이 거둘겁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윤찬구 위원
- : 아카시아를 제거하는 것은 단기계획을 가지고는 않될것입니다. 중기계획 5년정도 잡아서 계획을 새워야 합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우선 이것을 잘라내고 근사미 처리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238만원은 많은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가지고는 완전히 제거가 않되니까 년간 이 예산범위내에서 완전 제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338페이지 용현계곡 간월도 관광지 용역비를 1억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긴해야 할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여론조사를 확실히 해서 가능성 없으면 세우지 말고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용현계곡은 소유자가 전두환선생님 동생이라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장학재단입니다. 장학재단 명의로 되어 있고 간월도도 사실상 85%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여러분들 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면 않될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공보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 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감사담당관실은 몇개계 입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계, 조사계 2개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가지 건의좀 해야되겠네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틀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것같은데, 각서부서에서 요새 PC를 통해서 예를들면, 감사실에 PC를 놔서 항상 직원이라던지 일반시민이 어떤 감철업무에 도움이 될만한것을 컴퓨터로 연락할수있는 체제구축을 했으면, 시대에 그런감사체제가 필요치 않느냐? 지금처럼 계가 돌아다니면서 잘못된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 PC를 이용해서 직원이라던지 아니면 시민이 직접 감사실로 PC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 자료를 줘서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감사업무를 할수있는 이런체계가 필요한걸로 보는데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나 사정이나 사찰활동, 내사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있는데 그중에서 전화라던지, 서신이라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PC를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감사활동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대 이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PC에 정보가 어두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저희실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대전이나 기타타 도 같은곳에서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시행중인 곳을 알아서 앞으로 시대에 쫓아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항목을 달아놨는데 지방세 비리고발 및 주민불편 신고센타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지방세만 비리 고발하고 국세 같은것은 안넣었죠? 이왕이 면전체를 복합적으로 꼭 지방세 비리 고발만 있는건지?
- 감사담당관 방경태 : 작년도에 인천시 지방세 비리가 나가지고 그때 지방세 관계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그때 아마 지방세 비리고발 주민불편 신고전화라 해서 명명해가지고 그당시에 놔진것 같은데, 저도 그때 사정은 잘모르겼습니다만, 전화명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지고서 지방세 분야의 제반시정에 관련된 분야를 다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건정도를 받아 저희가 처리를 받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활용도가 높은 전화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에 센타를설치했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665에 3333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옴브즈제도 같은것을 제안해가지고 그런것도 활용을 하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될것 같습니다.
- 우상훈 위원
- 115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공직자재산등록 현지 실사를 설명좀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저희가 재산등록을 공개나 비공개 대상자를 받으면은 시중은행이라던지, 내무보라던지, 건설부 또는 법무부 이런 계통에 저희가부득이 출장을 가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출장을 갔다오라던지 또는 저희가 내용이 필요해서 갔다온다던지 엇그저께도 저희가 법무부로 직원 2명이 몇일 출장을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계상되는 여비로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않가면 않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가야할 경우가 부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이할 경우가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공직자 윤리위원회등 위원회 관계는 수당이 공히 5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공직자 윤리 위원 수당 말씀이십니까?
- 박찬교 위원
- : 아니, 우리 시에 위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다 다른가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지침에 나와있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을것입니다. 내무부 예산시 지침에 의한 실비보상규정에 의해서 거의 같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일반수용비 제일 마지막 하단 급량비 특명사항에서 5천원과 국내여비 특명사항 민원정기 검열 그게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사항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관서당경비성격인 급량비가 있고, 저희가 시장 지시라던가 상부기관의 지시라던가 부득이해서 사찰이나 사정활동을 할경우에 급량비를 별도 계상하는 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일반수용비의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부분의 마지막 하단것하고 맥을 같이하는 업무가 아니냐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저희가 관서 당경비는 정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쓸려고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맞는 얘기인데 급량비는 90명분을 매월 나가서 한다고 봐야하고 특명수행 및민원정기검열은 150일을 했단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외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여기 관서 당경비의 급량비는 저희들이 판단할때 정해진 정액 급량비이고, 여기 나와있는 특명사항 조사추진 5천원씩해서 9명이10회해서 90명 12월 540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밤을 새워 야근한다든지 할때 써야할 경비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감사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 115페이지에서 139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에 여론수렵 업무추진비 하고 외빈초청 부대비좀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여론수령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시정계에서 여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론업무를 수렴키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고, 외빈초청 부대 경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천리시하고 중국 하복성의 진황도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에 있고 천리시는 양시장이 교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 교류를 하기 위한 부속적인 경비를 하려는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리고 118페이지보시면 간담회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평통위원과의 간담회2회를 잡았는데 바르게살기 이런곳은 1회를 잡았고 평통은 2회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3,496만원이 요구가됐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저희 시 단위의 배정된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준액 3,496만원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신축성 있게 집행을 해야되는데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이런범위 내에서 쓰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할적에는 이보다 더할수도 있고 덜할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 잡기에는 평통위원님들이 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 해서 2번정도는 한번해야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번할수도 있고 네번할수도 있는데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역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신경을 안써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준액 범위내에서 신축성 있고 내실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준액이 있다해서 그것을 목을 달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산은 요구하지 않는것이 시정을 살피는데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제가 지적할것 같으면 평통위원과의 간담회도 다른데와 만약에 하는일이라면 형평을 맞춰야 할것이고 또 집단민원 관계주민과의 간담회 같은경우도 꼭이런 목을 정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하는것이 좋겠고. 특히 실.과,사업소,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라고 목은 설정되었는데 이 간담회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않가고 특히 의회의원과의 간담회 1만5천원씩 16명5회해서 120만원 해놓은것 매일 만나는데 간담회가 필요없을것 같은데 그런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 예산지침서 상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꼭 배정받아 써야된다는 조건보다는 좀절제할수 있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18페이지 과,사업소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5천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 윤찬구 위원
- : 그앞에 보면, 전부다 1만5천원씩이고, 아르바이트학생은 1만원인데 왜 여기는 5천원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잡기로는 청소부라던지, 여직원 여러가지 음지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017명 이기때문에다 대상은 않됩니다만 5백명 정도내에서 이 단가를 적게 잡은것은 딴분들은 거의 이런 사회단체, 급량비가 지금 5천원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적은 범위 내에서 구내 식당같은데서, 구내식당이 1,500원 입니다만 조금 반찬을 좋게 해서 구내식당에서 해볼려고 가격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5천원을 잡은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밥먹는데 구내식당에서 먹으면 5천원이 될른지는 모르지만, 모처럼 음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1년에 한번 만나 식사를 하는데 구내식당에 가서 합니까? 다른곳에서 줄이더라도 형평을 맞출것은 맞춰줘야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이 한도내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그때 가서 융통성 있이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4급이 둘인데, 둘은 누구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부시장이 두명입니다. 박한규부시장이 정원상되어 있거든요.
- 윤찬구 위원
- : 자리는 하나인데 둘이란 말이 않되지요. 빨리 조정을 해야지요.
- 총무과장 이상호 : 현재까지는 정원에 저희 시 직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잘 될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21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직장취미활동 장려해서 535명이예요. 그런데 , 제일 밑에 보면은 한마음 다짐대회는 665명이예요.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22명인데, 어떻게 22명밖에 않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535명대665명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총무과장 이상호 : 직장 취미활동장려는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한것이고, 밑에 한마음 다짐대회는 본청, 사성소직원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2명은 저희 여러가지 많습니다만 22명이 부부동반하면 44명되거든요.그래서 한번만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읍.면,동의 예산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한것 같습니다만, 어째서 읍.면.동은 항시 이런것조차 배제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읍.면.동 예산에 편성해 주던가?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고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만, 애초에 생각은 1,017명이 같이 모여서 한마음다짐대회를 같이한다는 것은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어려운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수정발의시에 읍.면 직원 355명이 되었는데 수정발의시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 윤찬구 위원
- : 생일축하의 예산은 읍.면.동까지 편성되었더라구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럼 형평에 맞게끔되어야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수정발의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22명은 숫자 잘못된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부부동반 같이 해서 44명이 가는 겁니다. 차가 45인승이어서 안내한명 공무원 포함해서 가기는 45명가는 겁니다. 그래서, 22명 뽑게 된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경우, 어느 공무원이 불우공무원인지?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10만원씩 별도움은 않됩니다만, 어렵게 생활 하면서 다니는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도모해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과,사업소,읍.면.동 공무원중에서 가장 여러가지 사실상 공무원들도 신규공무원들은 어려운 공무원도 많습니다.
-
그래서,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과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직원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10만원씩 시장의 격려 즉, 생계비에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의 격려 차원에서 금년도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2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교양도서 구입해서 2,131만8천원이 있는 그게 쭉내용을 보면은 부수가 일정치 않거든요? 이게 왜 부수가 일정치 않은가 의문이 가는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게 각종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양도서를 각종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옛날부터 시.군 직원들이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구입을 해오고 있는 데 사실상 저희들이 부수가 정확하지 않은것은 다나름대로 틀리는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수만 구입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적은 것은 저희들이 꼭 해당부서에만 주고 자료실같은데에 놓기위해서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중요 비중도에 따라서 부수가 틀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라든지, 자치 행정, 지방행정이라던지 이런것은 부수가 좀 많은편인데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이 읽어 보아야 될필요성이 있어서 다른것 보다는 많이구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교양도서 구입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년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온 겁니다. 최소한의 부수만 저희들이 구입하는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22페이지 자체교육강사 3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교수급은 3만5천원이고요, 총장, 학장급은 5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민방위 강사는 그렇지 않던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도 같아야 할텐대요?
- 윤찬구 위원
- : 틀려요.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을
- 총무과장 이상호 : 민방위 강사는 얼마입니까?
- 윤찬구 위원
- : 7만원.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그밑에 시회보발간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 사무간소화지침에 의해서 공문을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시일이 급하지 않고, 화급하지 않은 사항 즉 알려야 될사항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것을 각과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공문성격으로 공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만, 공문 성격으로 타실과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발행하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 총무과장 이상호 : 공문성격입니다.
- 윤노구 위원 : 126페이지 조기조등 제작을 읍.면.동에 67조라 했는데 어떻게해서 67조인지? 설명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인구가 5천명 넘는곳은 3조씩주고, 5천명이하의 읍.면.동은 2조씩 줘서 따져서 67조가 나왔거든요. 인구 5천명 기준입니다. 5천명 초과시에 3조씩 주는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두개 세개씩 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초상나는 것을 보면 하루에 많이 날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날때는 인근 읍.면.동에서 빌려다가 사용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5천명 이상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3조씩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것 많이 주면 초상 많이나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래서, 최소한의 조만 한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124페이지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지원 50명 1회인데, 이게 몇시간 공부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해야 되고 또 시켜야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반기에도 50명 시켰고, 하반기에도 58명 또 68명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소기의 목적은 다 얻지웃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 잡은게 영어 20명, 일어 15명하고 중국어 15명해가지고 10개월간 한서대 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립도서관 인재양성실이있거든요. 거기에서 시킬려고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외국어 위탁교육은 좋지만 적만 걸어놓고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상호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위탁교육을 통해서 외국에도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다, 크던 작던 시민의 돈이 공무원을 위해서 투자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민이
바라는것은 성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적만 걸어놓고 다니지 않는것은 큰문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야학상록교실 위탁교육이라
는것은 무엇이고 경영위탁교육 지원이란 무엇인지? 또 한가지 퇴직공무원 격려금이라고 해서 121페이지에는 50만원씩 10명분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24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적패로 해서 15명을 편성했단말입니다.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퇴직공무원 공적패 관계는 여기는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계획된것이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적패를 해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격려금 관계는 숫자가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시에 15명으로 요구를 드릴려고 생각중이 었습니다. 15명으로 같이 맞춰야됩니다. 그리고, 야학상록 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뭔가 교육을 시켜보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시 직원에 대한 자질을 높여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각종시책을 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학상록교실은 저희들이 8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서대 사회교육원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2개월간에 걸쳐서 각종 시책 이라던지, 경영마인드 지역문화라든지, 국토개발이던지, 서산발전방향이라던지 여러가지시책을 근무시간이후 시킬려고 계획을 잡은것이고 경영위탁교육은 여기에 7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3개월간에 걸쳐서 해당되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뭔가 각종기업의 마인드를 배워서 지방행정에 접목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내실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쨌든 외국에 위탁교육건에 대해서는 사람 숫자만 채우는 형태는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지금 저희가 일어하고 영어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5시 30분부터 2시간씩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관심을 가지고 5시 30분되면 교육장에 들에 가서 인원도 체크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내무산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하고 틀려서 각종 장기교육도 있고, 장기 출장 여러가지 업무가 바빠서 사실상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친하는 것이니만치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뭔가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선무과가 몇개 계 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6개 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다 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금년도에 3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총무과는 아니지만 3만원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우상훈 위원
- : 다른 실,과는 국내 여비가 보통 3백만원 내지 4백만원 계상하는데 총무과는 1억2,600만원이나 국내여비 계상하는것이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것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많이 차지했
는데 그걸 제한다고 해도 3천여만원 이상 여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각종 여러가지사항, 업무성격을 판단해서 계상한것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무산하 공무원중에서 총무과가 여러가지 할일이 많습니다. 시정 전반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에는 수치라던지 여러가지가 타실.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정도로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형편대로 예산이 계상이 된것이고 또하나는 저희들이 특별한게 있다면 문서 사송인이 각읍.면 다니고 대전에 매일 다니는 경우가 있는 그것의 사송여비도 1,400여 만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사람들 빼고 나면 많은것은 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여비계상이 많이 된만큼 다른 실.과보다는 일을 많이 해야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열심히 많이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과장님께서 생각하실적에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것 적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위원님들께서는 여비가 많다고말씀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사용하다보면 하반기 연말다가서는 똑떨어집니다. 지금도 여비 한푼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수정발의를 요구하시면
- 총무과장 이상호 : 고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국외여비 부문에서 최일선 근무 공무원 해외 연수로써 본청, 출장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왜 읍.면.동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이 금년도 교육여비가 1억5.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억6,300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자진해서 수정발의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사정할적에 잘못해서 수정발의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에서 다시 추가 증가가 되어야합니다. 읍.면.동이 빠졌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위원이 읍, 면 ,동 직원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편에 맞도록 해야지 본청 직원에만 국한이 된다면 읍,면.동의 일선직원들은 놀고 먹나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산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직원들것이 누락되어서 다시 수정발의에 계상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해가지고
- 총무과최 이상호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32페이지에서 보면, 농촌생활개선 지도효율화 방안체득해서 1명 253만원 계상한것이 이는데 이것이 뭡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게 지도소 여직원 한사람이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대로 꼭 계획된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대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교육때문에 국외 여비가 1억6.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리기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나눠논 것이거든요. 사실상 운영은 이것하고 많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맞지 않는경우도 있는데요.
- 우상훈 위원
- : 지도소로
- 총무과최 이상호 : 지도소 여비도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도소에 세우면 않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국제협력계에서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소로 넘겨 줄수도 있는데, 넘겨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계획에 없던것도 될수가 있는데 딱하나 지도소 넘겨주면 다시 추가로 생긴다고 하면 보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떡고물있고 그래서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133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위원연수교육 관계는 제가 긴말씀 드리지 않아도 참고적으로 잘 처리될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먼저 우상훈 위원님께서 결산감사시에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국장께서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약속드린바 있는데 이게 왜그랬냐면, 저희들이 예산의 경상경비 제출은 8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적이 되고해서 사실상 요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시차가 차이가 나서 요구가 된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깍는다는것도 모양도 좋지 않고해서 저희들이 수정발의에 삭감요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33페이지 방위협의회 회의 참석자 보상 여기에 의회의장이 들어갑니까?
- 총무나장 이상호 : 총회의장님은 들어 가지 않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왜 안들어 갔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들어오지 말라는 내규,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것은 없는데요. 그동안에 의장님하고는 시정의 당면사항이 있고했을때 수시로 시장님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방위협의회위원들이 나중에 명단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장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34페이지에 보면 모범 리.통장,반장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것하고 리.통장 교육 사실상 이것 잘 않가지 않아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틀림 없이 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난번 작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않되어 있던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못가게 되면은 읍.면,동에서 대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는것은 틀림 없이 갑니다. 다만, 전 리. 통장을 대상으로 못하는 애로점은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효율성이 없는 견학이나 교육은 가능하면 자제하는것도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는것 같은데. 억지로 리.통장 않가는것을 꿔매가지고 가는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일반교육같지 않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음지에서 행정의 최말단에서 고생을하는데요 사기 진착 차원에서 사실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 다.
- 우상훈 위원
- : 가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가는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교육 같은것 같지 않고 싫어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할때 이게 가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데로 써졌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금년도는 여러가지 시.군 통합관계로 여러가지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어려운점이 많았었는데 챙기지 못한것 같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난번 결산검사시 이것을 다른데로 돌려썼길래 그걸로 예산배정하는것이 좋겠다고 그때 말씀 올렸던것 같은데 도로 올려놨으니까 계수조정할때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 총무과장 이상호 :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책임지고 보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읍.면,동 초도방문 주민과의 간담회 비용이 1인당 8천원씩이거든요.
- 총무과장 이상호 : 단가가 적다는말씀이시죠?
- 윤찬구 위원
- :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
- 총무과장 이상호 :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간 1,28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융통성, 신축성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를 들에서 또한가지 544페이지, 동정보고회 참석자 급식으로 5천원씩 세워놓았는데 이것 역시 현실에 불합리한 것입니다. 현실에 맞춰줄것은 맞추어 주어야지 공무원들보고 거짓말하라는것밖에 더 됩니까? 급량비로 처리할거 따로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54페이지 보상금을 공통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챙겨야될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
- 우상훈 위원
- : 135페이지에 보면, 스승의날 기념학교장 모범교사 표창이 뭔가 설명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매년 스승의날 기념해서 초.중.고가 53개교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창을 학교별로 한분씩해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수 있도록 표창을 해볼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누가 누굴 주는 겁니까? 시장이 학교 선생들한테
- 총무과장 이상호 : 시장께서 선생내지는 학교장한테 감사패를 주는겁니다. 여기 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 걸 꼭 줄라나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지금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계획 이죠? 처음하는거죠?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않했습니다만 금년도도 해온 사항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135폐이지 한마음 직원가족 대회 이것이 뭡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내년도에는 운동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 정진국 자원
- : 체육대회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가 요구된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665명의 근거는 뭡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것은 본청사업소인데요.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읍,면 직원들이 빠져가지고 수정 발의시에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알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읍.면.동이 전부다 모이기 어려우면 읍.면.동으로
- 총무과장 이상호 : 재배정해서 면.동끼리 해보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것같더라구요?
- 박찬교 위원
- : 우리가 보면 아까 윤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읍.면.동 관계가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듭니다. 본청에 직원들 665명 관계를 여러번의 다짐 대회도 갖고 여러가지 친목을 하고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림니다만서도 읍.면.동의 직원들도 경연 대회를 한다든지해서 그쪽에도 배려를 해서 단합을 촉구할수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시청과 마찬가지로 시청하면 따라서 읍.면 .동도 하도록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본청에 있다고 본청만 생각하면 않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 윤찬구 위원
- : 136페이지를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연수로 천리시에 3명이라했는데 또 보내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보내는데 선발을 잘하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간담회시에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물론, 다 우수한 공무원들이겠지만 공무원들의 견문, 지식 교류등 여러 측면에서 넓혀야 될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전문지식을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배워올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자치 단체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의 부담금과 국제교류재 단체출연금 또 자치 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상호 :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 공무원에 한해서 학자금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주면 그학생이 졸업하고난 이후에 2년거치 4년균등상환으로 갚게 되는데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것이고, 자치 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난치 단체국제교류재단에 10,5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전국 시.군와 시,군 구의 돈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편에 국제교류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군에서 따지고보면 주주가 시장, 군수, 도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립자가시.도, 시.군.구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각시.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각종국제교류지라던지, 지방교류지 또 자매 결연같은것을 상담지원해주고 홍보물도 보내주고 또 거기에서 연수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시.군 공무원들 연수도 시키고해서 거기에 대한 출연부담금인데, 시세에 따라서 많이 내는곳이 있고, 적게 내는 곳이 었는데 임안시 같은곳은 2천만원정도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는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전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금년에만 1억1천만원을 부담했거든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내줍니다. 내준돈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산계상해서 다시 연금관리공단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1천만원 집행이 되고 그동안 집행된것은 제가 지금여기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동안 계속 부담을 했을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계속 부담을하죠?
- 윤찬구 위원
- : 계속 부담하면 남을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그 통계는 그동안에 준걸 제가 별도로 한번 뽑아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일용인부는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300일이상.
- 윤찬구 위원
- :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은 저의 충남지방공무원이 아닌 타기관에서 장기교육을받을예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알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천리시 자매 결연 연수기간은 몇일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한달입니다. 내년도에는 11월중한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것 좀 많이 책정된것 같네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해서 넣다보니까? 남고 적고할수도 있는데, 예산은 남아도 사실 일반여비로 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것은 추경에 감액요구를 하던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거기가면 침식 제공이 않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줍니다. 여기서 항공료하고 일비를 지급하고 침식은 거기서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16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총무과 것이지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행정관리시범 읍.면.동 지원육성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읍.면.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구입비가 나가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복사기 교체로 4백만원이 편성되어있거든요. 맞죠?
- 총무과장 이상호 : 민원실것인데 시민과 것에서 민원대 연결 설치하고
- 윤찬구 위원
- : 참고적으로 이야기 할것은 복사기대금이 2백만원에서 4맥만원이예요. 예산안을 보면 통일성이 없어요.
- 총무과장 이상호 : 나름대로 복사기를 구입한지 얼마 안된것은 수리비가 덜들어갈테고요
- 윤찬구 위원
- : 대체적으로 말하는것입니다. 수선비는 30만원이고
- 총무과장 이상호 : 성능에 따라서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고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역 안전관리가 어느과 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경찰서. 저희들이 무전기 구입해주든것 말씀이시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총무과장 이상호 : 한가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21페이지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 읍.면. 동 초도방문 불우공무원이라는 불우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않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관계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돈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예, 불우말입니까? 바꾸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요음 불우가 어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성립시키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다른말로 표현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봐가지고 좋은것이 있으면 고쳐보고,
-
정없으면 놔두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정 없다면 그냥 쓰려고요.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냥 써야죠? 공무원 생계비 지원하면 난감하죠?
- 한정수 위원
- :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주민등록 최고장이란것이 뭡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주민등록 법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주민등록증은 만17세 되는해에 주민등록증을 내야하는데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곳에 최고장을 넣어야 되요? 다른곳에 넣으면 않되나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주민등록 관계는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청예산에 계상해서 각 읍.면 필요 수량을 파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
-
서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한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
- 간사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폐이지에서 151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143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윤찬구 위원
- : 읍.면.동에서 집행하도록 해줘야되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144페이지를 보면 가로공원 제초인부임과 16개 읍,면.동 꽃묘포장 설치 예산등의 제초 인부임은 동으로 나누어주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앞으로 동으로 재배정을 해줄 예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기도 하지만, 이런것은 동예산으로 직접 세울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동에도 일부는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균형이 맞질않아요? 예산이 빠진곳도 있고 서있는곳도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공원이 제초는 모두 다 국도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국도에 있는 가로공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읍.면.동으로 나눠줄 것이 있으면 나누어서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폐이지에 관계없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협의회 총무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145페이지 중간에 8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위원교육은 무엇인지? 147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도비에 전부 들어가 있는건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145페이지에 읍.면.동협의회 총무교육은 읍.면.동에 있는 총무들이 새마을교육 즉 중앙연수원인 성남시라든지, 새마을 중앙연수원이나 또는 전남에 있는 연수원이나 이런곳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부녀회장 교육은 16개 읍.면.동에 16명이 될터인데 8명입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저변층 인사교육이라고 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 숫자하고는 똑같지않게 예를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이 10명이다하면 5명 계획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10명이 다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게 중앙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자체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총체적인 숫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내용숫자는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읍.면.동협의회라는것이 무엇입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낙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낙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가 9년차입니다. 당초 도서낙도 10개년 계획을 책정할때 도서를 상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은 태안군까지 포함이 됐었는데 저희가 현재 서산시에는 고파도, 우도, 분점도, 웅도까지 4개섬이 되겠습니다. 그 4개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방파제라든지, 호안도로라고해서 바닷가 도로를 시설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 윤노구 위원 : 오지개발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오지개발 사업도 역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책정하는 시점에서 군에서 관리하던 곳은 태안군으로 넘겨주고 우리군에서는 부석. 팔봉, 지곡 3개면입니다. 그래서 10개년 사업계획중에서 1년에 2개면식 추진을 합니다. 예를들어 제일먼저 행정순위가 빠를 팔봉. 지곡하면은 부석은 금년에는 않했다가 내년에는 팔봉이 빠지고 지곡, 부석하고서 돌아가면서 10개년 계획사업으로 주로 도로라던지 이런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또한가지 14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과 또 건강한 국토사업 마을 도로포장사업, 전술도로사업이 있는데 전술도로사업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전술도로사업이라는것은 군인이 전술상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회진흥과 예산이라는것이 내무부에서 여기저기 부서의 업무를 필요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도서도 들어가고 오지낙도도 들어가고 군인과 관계되는 전술도로 같은것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건강한국토사업, 마을도로포장사업등 지역이 정해진것은 아니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도비사업인데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43페이지를 봐주세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박스는 1호광장에 설치하는거죠? 꽃박스는 일회용이 아니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박스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것을 한번 사용하면 폐기처분하시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우리가 완전히 산것 같으면 우리가 보관했다 다시 사용하지만 위탁줘서 하기때문에 위탁을 받은곳에서 도로 가져갑니다.
- 박찬교 위원
- : 꽃묘포장 묘목설치가 있는데 그전부터 해 내려오는 도로변에 꽃묘 심는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게 현재 거의 보면 외국서 꽃종자를 가져와서 외국꽃이 많은데 국산꽃도 좋은꽃이었던데, 주로 어느 품종을 합니까? 외국 품종을 주로 하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사루비아, 페츄니아 같은 것이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기때문에 외국꽃도 많이사용하는 편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그런것은 한번 심게되면 떨어져 또나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가로변에 심는것을 지향을 하고, 화단위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꽃묘 관계도 엄청큰데 꼭 해야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꽃을 심지않는것과 심는 차이는 주민들이 보는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고, 우리 서산시를 시민들만 보는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도 많이 와서 보고있는데 실제같이 대전서 서산까지 오는 도중에도 꽃가꾸기 사업을 잘한 시.군과 전혀 하지않는 곳은 같은 시간대에 출발해서 가기때문에 많은 비교가 되고 시의 이미지상 꽃같은 것이 없을경우에 삭막한 느낌을 주기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국산꽃도 좋은것이 있으니 국산꽃도 했으며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위원이 부첨해서 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비교견학을 전라도 남단까지 갔었는데 가로에 꽃들을 가꾸어놓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꽃묘에 대하여 TV에서 본일이 있는데 한국의 야생화들도 다년생으로써 예쁜꽃들이 많더라구요. 야생화에 대하여 어디에서 연구하는것 같은데 외국꽃 아닌 우리나라꽃으로 해마다 심을 필요없이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년생 화종으로 선택해 보는것이 어떻겠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알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여기 교육이 많은데, 다 다른가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금 현재 중앙단위 교육이 내년도 교육과정이 25개 과정으로 558명으로 계획 수립이 되어서 중앙으로부터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 그런 과정이 물론 같은 과정도 있습니다만 전국단위의 교육과정이기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집약시켜 놓다보니까 과정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교육대상이 된다고 보여질 정도로 교육이 다양하기 때문에1일차 교육에서 4주짜리 교육까지 일정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교육관계는 농촌에서 농번기는 피하고 교육을 보냅니까?
- 사회진흥과최 박지청 : 그렇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어느때보면 한참 바쁜 시기에 많이 가던데 농번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최 박지청 :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44페이지 하단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이 국가로부터 관변단체에 속하지 않는걸로 아는데 임의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올린거예요? 어떤 내무부 지침으로 한거예요? 어떤 근거예요?
- 사회진흥과최 박지청 :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앙으로부터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와 있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시 산하에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임의로 교육신청하신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참고해서 하셨나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이 교육관계는 가는 교육을 가는 부서에서나 교육가겠습니다해서 하는게 아니라 중앙교육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내년도 초에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각부서장한테 예를들어서 새마을지회하면 지회한테 몇 명이 몇일 교육을 갈테니까 누구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느냐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여비까지 줘서 입교시키는 절차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문제를 부분적 또는 전면 거부했을 때는 어떤 영향이 옵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게 자치시대를 맞아서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국민교육 차원에서 이교육을 사회진흥과 계통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을 아주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보조해줘가면서 계획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면 부인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시점에 가서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고보면, 우리 자치단체 자체의 계획하에서 교육을 실시하게될 날이 와야되고,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은 할수없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보니까 시비인데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교육비 자체는 시비입니다만 현지 교육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지로 이사람들이 교육을 들어갔을때 내는 금액은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먹는 식비만 교육기관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갈때 받아가는 여비도 올때 갈때 교통비와 올때, 갈때 식비 그런정도의 비용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전체적인 비용면으로 볼때는 국가의 간접 보조를 받아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보상금이 적게는 3만5천원부터 층층인데 어떻게 이렇게 층층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교육 일수가 달라서 그럽니다. 교육일수가 3만5천원같은경우는 1박2일정도가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16만원짜리는 몇일짜리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16만원짜리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장성같은데에 4박5일 정도가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루에 얼마씩 따져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하루에 얼마씩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올때 갈때 교통비와 식비는 하루정도로 따지고,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이틀짜리가 3만원이니까 나흘짜리는 6만원이어야된다 그렇게 나가지않고 비용자체가 기거하는 기간동안에는 비용이 얼마나지 않기때문에 기간이 길다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부담이되지는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46페이지에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어느곳의 주관으로 어떻게 행사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자전거타기 대회인데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실지는 자전거타기를 하는데, 걸어가는 식으로 하는건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새마을과에 왜 이런것까지 합니까? 자전거타고 걷기 대회가 있으면 생활체육이나 이런곳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자전거타고 걷기대
회만 여기로 들어와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좀 애매한 예산이 범죄없는 마을 기념행사도 저희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린것도 전부 섞 여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주관처가 어 딘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도서운항 도선유료대우도, 분점도 3 시간씩 365일이 있는데, 고파도 관계 애로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고파도는 행정선이 하루에
2 번이 다니는데 여름철 같은경우는 1,400에서 1,500 명이 다니는데 그사람들이 정원이 초과되면 태우지 않기때문에 왔다가도 돌아가는 이런 형편이 되는데, 그 관계를 1년내내보다도 한참 수요기에 그 것을 몇번 넣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선이 있으니까 3시간 근무를 하고 놀으니 그것을 이쪽에 돌려서 그때 운행해줄수는 없는전지?
-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지금 고파도가 빠졌는 데, 고파도는 해운항만청에서 오는 정기운항선이 있고, 분점도우도는 해운항만청에서 들어가질 않고, 자체 시예산에서 배를 지어줘가지고 그배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것은 아는데 여름에는 배가 일반 선도 않되잖아요? 유람선도 없고해서 이런경우는 행정선을 1내지 2회정도를 더 넣어준다든지? 또 우리 서산에서 지어놓은 우도, 분점도를 3시간밖에 운 행을 하지 않으니 한참 바쁠때 그것을 더 지원해서라도 이쪽에 지원할수는 없겠느냐는 겁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검토를 해보아야할 사 항인데 저희가 해운항만청에서 운항하는 배가 손님 이 없기때문에 수입, 지출이 맞질않아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수 있는 것은 사실은 행정선이 지금 저희시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해운항만청하고 연결을 해가 지고 기관대 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고파도에 여름철 해수욕장에 손님들이 많을경우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검토좀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선 이 어디 소관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군산해운항만청 소관입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우리가 시비로 지어준 배가 과 연 그것을 행정선내지는 여객을 운항할수있는 배로 승인을 받을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톤 수나 규모가 적어가지고 비공식직으로 어민들이 쓰는 배일뿐이지 허가를 얻을수 없다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기관대 기간이니까 한번 절충해서 그런 애로가 있으니 연구해 보세요.
- 총무국장 김광우 :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우리시에는 행정지도선이 없나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보령에 갔더니 행정지도선이 두척 있대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저희도 한때는 3척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분시분군될때 태안군으로 넘어 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46페이지 범죄없는마을 기념행사 에서 6개마을인데 6개마을은 정해진것이 아니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 윤찬구 위원
- : 금년도에는 몇개 마을이나 선정되 었나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금면도에는 5개 마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45페이지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 영이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부춘중학교하고 운산공업고등학교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47페이지 상단 도농결연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왜 15개 읍.면.동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 도농결연은 농사틀 짓 는 읍.면.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활성동이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다면 활성동같은 경우에는 농 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면 될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우리시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가격을 받고 도시와 농촌과의 자매결연 형태를 맺기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면단위 농촌지역과 결연을 맺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이율배반적인 것같은데 결연목적이 저희가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것 뿐입니다. 그래서, 농촌하고 활성동을 맺어줬을때 활성동이 이로 울것이 없고 농촌의 물건이나 그런경우밖에 없기때문에 뺀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TV에서 가끔 보면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결연을 맺어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바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방법
도 추진하여서 결과가 좋을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 국민운동 지원이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것은 16개 읍.유.동 새 마을지도자 및 부녀지도자협의회에 100만원씩을 지원해줘서 우유팩을 수집한다던가 재활용품을 수집
-
한다던가 또는 자연정화활동을 읍.면별로 실시할 때 참여할수있게 한다던지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런 사업은 16개 읍.면.동으로 딱떨어지는 사업인데 꼭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 예산 자체를 넘겨주면 않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편성할 때 넘겨줘도 괜찮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넘겨주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것같아요
- 박찬교 위원
- : 재활용수집 관계에 있어서 농촌에서 보면, 비닐과 농약병을 그동안 1년에 한번씩 가져가더니 올해는 한번도 안가져갔죠? 그것은 어디서 가져갔어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재생공사가 있는데, 농촌 비닐이라던지 농약병이라던지 빈박스라던지 여러가지가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소정의 물량이 되어서 연락을 하면 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한번에 많은 양이 수집이되면 금방 금방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소량이 모아졌을때에는 그것을 다시 운반해가지고 시 단위면 시 단위 몇개 읍.면.동이 모여서 가져가기이전에는 어렵기때문에 그런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농약병이나 비닐이 길가에 그냥 쌍아놓은데 있는데 올해도 한번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읍.면.동 농약쓰는것이 엄청난데 수거가 않되니까 쌓아놓고 있는것같은데 재활용하는 곳과 연결이 않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재활용품 수집 국민운동지원에 농약병 수거하는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포함되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럼, 한번 행정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5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비가 붙어있고 그 밑에 보면 삼송리하고 무장리는 5천만원씩인데 차이가 제일 하단에 마을회관 신축하고 해서 5천만원씩 6동을 해놨습니다. 6동이 어디어디인지? 또 중간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하고 겹치는것이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지침서에 읍.면.동장에 얼마씩 정해져있는 것과 사실상 겹쳐지는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51페이지 채무부담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 채무부담 이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지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마을회관도비가 붙은것 하나는 6천만원, 나머지 6개동은 5천만원이냐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서부터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비로 하는것은 5천만원 없애자, 단 마을회관 신축 6천만원짜린 도비로해서 도의원님들께서 로비를 해가지고 가져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천만원이 더 들어간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마을회관은 성연명천1구,오사2구, 운산 가좌1구, 해미 전천, 동문 잠흥2통, 활성동문62통 그렇게6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3억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금년부터 신설되는 시장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 이중에서 포괄적으로 세워놓고서 여기에서 사업이 생길때 쓰는 돈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마을회관 6천만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잠흥1통 남부순환도로 개설되면서 마을회관이 하나 헐렸습니다. 부지확보가 되어있기때문에 보상비를 받아서
- 윤찬구 위원
- : 조금전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6동중에서 잠흥동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거긴 잠흥2통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아까 채무부담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를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채무부담 사업은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채무부담 글자 그대로 기채가 아니라 채무부담을 글자 그대로 기채가 아니라 채무부담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형성시켜서 바로 그 이듬해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채무부담승인 해주신것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채무부담사업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 같은것은 지양해야지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수해욕구 사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사할시에도 보았는데 지양이 되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금년도('95) 예산을 보면 농로포장 같은것까지 채무부담으로 한것을 보았는데 이런것까지 꼭 채무부담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 총무국최 김광우 : 이것은 불가피했고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한정수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확흥과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160-57에서 160-63232페이지에서 235페이지 843페이지에서 853페이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160-60페이지 동네체육시설보수 150만원씩 8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이라는게 부석사 입구에 있는것 그런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걸 수리해서 뭐할려고 합니까? 전부가 이런겁니까? 쓰지도 않는것을 맨날 돈들여서 보수하면 뭐합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아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춘산도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은 매일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동네 체육시설인 수석동등 및가운데가 있는데 보면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느냐? 전혀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녹이나고 자연적으로 망가지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문제점이 있는 시설입니다. 좋은 나무심어놓으면 나무도 캐어갑니다. 서울사람들이 지나다가 차를 주차시켜놓고 나무도 캐가더라구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런 부분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60-59페이지 보며, 생활체육 강습지도교사 운영수당으로 20만원씩 되어있는에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과화회관 광장에서 에어로빅 강사가 3월달부터 8월까지 금녀에도 계속적으로 운명을 아침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거기에 에어로빅강사에 대한 지도교사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20만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 사회?흥과장 박지청 : 2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것은 아니고,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계기를 삼기위해서 한것이지 3워부터8월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는 보수비도 되지않겠고, 급식비도 않되고 다만 운영을 하는 의미부여한것에 불과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몇명이나 나옵니까?
- 사회거흥과장 박지청 : 초기에는 30명에서 40명이 나왔고, 많이 나올때는 50명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8원달에 끝났습니다.
- 윤노구 위원 : 그밑에 직장체육대회 피복구입으로 5종목인데 무엇무엇입니까?
- 사회진흥번총 박지청 : 그것은 측구 테니스, 볼링, 탁구, 배구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청 직원들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시청 직원들입니다.
- 윤노구 위원 : 취미생활하고 다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다만. 우리 내적으로만 할때는 시.군 대항을 할때라던지 또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타 직장하고 어떤 게임을 한다던지 할때에는 피복이 필요하기때문에 세운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임차료에 "지성정" 이라는데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해미 산수리에 국궁장을 말하는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임차료를 왜 시애서 줍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시.군이 분리됐을때 국궁장이 없어서 국궁장이 터를 닦아서 한데가 현재 산수저수지 제방밑에 농조땅입니다.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거기를 사용을 했는데 첫해에는 임차료틀 않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감사하는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재산관릴 잘못한다고해서 지적을 받은후로 지금 2년째 요구를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할씀을 하셨지만 현재 부춘산에 있는 국궁장도 이전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게 해미읍성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당초에 성안에 국궁장이 옛날에는 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체육부에서 시설을 아무데나 함부로 할수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에 국궁장이 들어가계 될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뜯어내지 않으면 사용을 해야되고, 이것이 다 통합과정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보아야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시적으로 보아야되겠군요.
- 총무국최 김광우 :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60-61페이지 내일을 생각하는 주민대학 운영이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운영하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일부 중복성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을 내실있도록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그사람인데 교육받아서 나쁠것은 없겠습니다만‥‥
- 박영웅 위원
-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우리시가 부담해야할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진흥기금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국민체육진흥 측면에서 볼때 계층별로 어린이면 어린이 , 노인이면 노인 또는 청소년은 청소년들에 대한 체위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어린이 체능교실하는데 가본적이 있어요? 어린이 체능교실하는데 가본적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어린이 체능교실은 대산수영장에서 수영과 볼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을 선발해가지고 40명내지 50명정도를 선발해서 체육지도교사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여기나온 2교실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2교실은 수영하고 볼링하고 두가지가 되어서 2교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간은 얼마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기간은 보통 한달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장수노인체육대회는요?
- 건전리활계장 석낙서 : 장수노인체육대회는 현재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게이트볼이라던지 기타 노인들이 즐겨할수있는 체육에 관한 것들을 실시도하고 같이 운동도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확실합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예.
- 윤찬구 위원
- : 게이트볼이외는 무엇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주로 게이트볼이 가장 많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석계장 위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선서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않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동사무소 회의실로 노인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와요. 오면은 강사라고 한의사가 기타 다른사람 한명 데려다 놓고서 몇마디 합니다. 한시간정도, 그리고 뭘주느냐면 2천원인가 얼마짜리 손으로 누르는 압력긴가 뭔가 하나씩 주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예산을 보면은 이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면 먼저보다도 부담이 더 됩니다. 먼저는 시비까지해서 6백인가 7백으로 봤는데 더 증액됐네요. 이것을 두번정도 합니다.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저희들이 각 읍.면 동을 전부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문제는 시비부담을 하지않고, 지원해주는 도비로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돼죠?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예산편성상 부담을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부담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겁니다. 1원짜리 하나 부담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마디로 시 직원들이 도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시비를 붙이다보니 결과도 없고 실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토록 할것입니까? 지금, 말 나온김에 시.군 체육팀 운영이 드디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여성생활체육 강좌라는것도 가정복지과하고 이중성이 있는게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 체육센타건립으로 18억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공설운동장에 연계시켜서 추진할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타건립은 아마 3년정도는 연기가 가능할것 같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에 대해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부담하라고 하는 예산편성지침까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을 하지않을수도 없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것을 종합적으로 도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자꾸점차 시정을 해나가는것 이외에 당분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 일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도비가 안온것은 모르지만 국도비가 왔기때문에 국도비 부담을 않고서 그냥 하기는 저희 도나 국비를 다루는 집행부하고 연결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점 있는 부분을 도출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하는 방법이외에는 저희들로서는 죄송스럽지만 다른 방법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장려해야할 내용들인데 문제는 감독하는 감독관청이나 시행하는 시행처에서 제대로 하질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계장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청소년 체련교설 운영 뭐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우리관내에 있는 각급 고등학교, 부석고등학교라든지, 지곡고등학교라던지 또는 운산공업고등학교, 서산농고 이런데가 모여가지고 축구나 족구나 농구대회를 여는 그런 운영상황이 있고 청소년체련교실은 현재 노인분들만 게이트볼을 하는게 아니고, 현재 게이트볼도 전국민적을 보급을 해야되겠다는 취지에서 부석고등학교의 게이트볼과 서관농고의 배드민턴을 육성하도록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들이 그걸하는 동안에 이돈을 거기다 주는 겁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거기다 주는게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것 아닙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정산서를 붙이랬는데 정산서가 하나 들어온 것이 없어요. 작년 '95년도 실시한 정산서가 붙질 않았어요, 보조금을 주면 분명히 정산서를 받게 되어있질 않습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이제서 12월달에 무슨 체육행사를 언제하는데 정산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말도 않되는 얘기입니다. 끝나면 이내 들어와야 정산서지요? 1년내내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 윤찬구 위원
- : 정산서가 들어온들 무엇합니까? 사실이여야죠?
- 박영웅 위원
- :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다던지, 부인하기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운영하는데서 운영을 잘해줘야하고 여기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해줘야하고,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이렇게 적당히 하니까 않되더라 하는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하는 상태에서 정산서만 챙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경보로 나가는것이 한두가운데 입니까?
- 건전생활계장 석낙서 :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린이체능교실 같은 것은 프랑카드만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사진찍어서 올리면 그게 정산서, 시행된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바로 이돈이 반대급부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누구틀 위한 행사입니까? 문제점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도비 붙었으니까 시비를 붙어줘야 하다는 논리가 언제까지 매달려 끌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습을 해도 몇년씩 지속되는 것을 언제까지 답습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과장님! 160-60페이지 상단 하부좀 봐주시겠어요? 체육시설 제초인부임해서 1,600만원이섰는데 난 이게 계산 방법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만3,800원에 9개소 3회를 하고 5명이 5일을 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산출근거를 냈는지 모르는데 3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5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9개소를 5명이 5일씩 3번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체육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동네체육시설과 레포츠공원까지 포합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거 좀 무리한다고 생각하지죠?
- 총무국장 김광우 : 이거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은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개소가 9개소이며 레포츠공원 하나만해도 풀을 요새 사람사서 하는것 그렇게 자기일하는것 같지않고 1년에 3회를 깎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수도 다섯명이 5일이라면 15명입니다. 그러면 9개소를 돌아다니며 하다보면 이런수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풀을 뽑을라면 씨가 생기기전에 뽑아주어야지. 씨가 여물어서 다 떨어진 다음에 풀을 뽑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쑥 같은것은 잔뿌리를 남기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건 제초제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제초를 시기에 맞추어 해야되는데 시기를 다 넘기고 민원이 발생할때라야 그때서 집행하는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될것입니다. 또한, 레포츠공원은 비가와서 많이 파였는데 즉시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잔디만 꽉 차 있으면 잡초도 덜 생기는 겁니다. 제발 시기를 잘 맞춰서 제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육 종목은 다 똑같은데 생활체육이나 시 체육회를 이원화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비가 이중으로 나가는것은 아닌지?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야될것이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예, 자꾸 변명하는것 같습니다만 이 관계도 도에서부터 생활중앙협의외서부터 협의회가 틀립니다. 그래서 법인단체가 틀려가지고 물론 종속관계는 아닙니다만 상급부서에서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종속관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실무선에서도 참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11월달에 도민체전후에 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또 합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실무팀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을 금년같은경우 8백만원을 주고 생활체육대회 나와라 합니다. 그러나, 8백만원 가지고 많은 종목의 선수를 저희가 해서 돈주고서 하라고하니 그만큼이라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런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부분도 불합리한 점이라고 저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생활체육협의회라는사무실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공공요금이라던지 수용비 같은 것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전화국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체육회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중으로 운영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조례가 도까지는 생활체육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시.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않하라는 얘기도 안해요. 도비 지원을 해주니까 도비 부담만해서 행사를 하도록하고 이런것으로 인해서 시비, 재정의 압박의 요인이 되는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도비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160-59페이지 직장이 서산시청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럼, 직장체육대회의 개최일은 몇일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날짜는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기간은?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하루에 끝납니다.
- 정진국 위원
- : 다섯종목에 75명이 나간단 말씀이죠? 그런데, 식사는 하루에 다섯끼씩 먹는데요. 두끼내지 세끼 먹으떤 되지?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것은 하루만 하지만 최소한도 합숙까지는 하지않더라도 같이 만나서 사전에 훈련을 몇일씩 해야되는데 예를들면, 테니스같은경우에 물론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해도 좋지만 저녁늦게까지 연습을 해야되기때문에 최소한도 몇일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리고, 또한가지 종목중에서 탁구는 단식과 복식이 있는데 15명씩이나 필요해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물론, 탁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습니다만, 축구, 볼링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이 종목마다 숫자가 몇명으로 정해져서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포괄적인 숫자를 15명을 넣은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체육관계에 있어서 매년 근1억여원 이상을 도단위 행사때문에 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것이 어떠한지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매년 나오는 수입금 일정액을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체육행사를 근 2억씩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매년 1억이상 근 2억씩을 지방비에서 나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 하기도 어려운데 두가지, 세가지씩 지원을 해야되고 이러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진흥기금을 확보해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윤을 가지고서 매년 행사를 치룰수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건전하게 나가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진홍기금 관계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특정인이나 회사한테 모집을 할 수는 없고 내년 예산에서 진흥기금을 구성을 해야되는데 물론 년차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운영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급급한데 약10억정도를 예치를 해야 1억이 나올까말까하는데 그 기금을 조성하기까지 쉬운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실물부서에서는 진짜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이런데에서 장학기금하듯 체육진흥기금을 해서 별도 처리를 하게 해주신다면 체육담당업무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아주 더 좋은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립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앞으로 10년을 목표로 해서우리가 1억씩 출연을 해서 만든다. 10년후에 2억을 매년 부담해요. 적립하는것 1억, 쓰는것 1억해서 2억씩 나가야되는데 10년후 적립이 된후에 가서는 역시 이게 10년 있다 그만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가 존속하는한은 계속 이것을 할것이란 말입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하여튼 지금 저희 체육을 다루고 있는 부서를 많이 도와주시는 말씀내지는 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못올렸습니만 내년부터라도 년차적으로 1억이면 다만 5천만원이라도 적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조례가 있죠?
- 총무국장 김광우 :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나 여리게 할수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조례도 있는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데요.
- 총무국장 김광우 : 우리 시조례는 없을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지금 도같은곳은 60억이상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법과 연계해서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할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물론, 도에서 행사하는것이니까자치단체로서는 참석하지 않을수도 없고, 하자니 선수들은 많이 달라고 하지, 돈은 없지 집행부의 고충을 알겠습니다만 집행하는 내역도 물론 저희들이 씀씀이를 보면은 헤픈것이 더러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보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쓸때는 상당히 챙겨서 쓴다고 할테지요. 비근한 예로 이번 도민체전하라는데 츄리닝을 하나씩 해줬죠? 가주고 간다음에 보니까 여름것 옥양목으로 된것 그것 하나씩 주더라구요. 그런데, 도민체전 행사할때가 언제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것은 시기적으로 9월달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려고 하다가 8월달에 수해가 많이 있어서 각 시.군도 문제가 되고 특히 개최지인보령시가 종합운동장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약한달정도 늦춰졌기때문에 당초에 9월달에 할려고 했을때는 그옷이 어느정도 시기에 맞게 그때 이미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한달후인 10월17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옷이 계절과는 맞지않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 한정말 위원 : 160-62페이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제가 위원님들께 사정말씀을 드릴려고 와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8억입니다. 그래서,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체육관시설을 할 계힉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계해서 당초예산편성시 예산이 자원이 없어서 그것이 표시가 않된것같은데 수정발의할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만 예산이 추가로 교부금이 더 온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 해서 얼마로 조정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종합건설운동장을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또 일반예산 합쳐가지고 추진을 하러고 하는 사항입니다.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지역은 저희가 이것을 가져오기위해서 일단은 군유지에다 짓겠다고 해서 대지는 거기다 해놓고 가져오기로 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가 될지 당장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만 공설운동장하고 병합해서 처리를 해야되기때문에 그 공설운동장 대지가 확장이될경우 그 위치로 만드시 따라가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도 종합운동장 시설하고 맞춰서 시설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종합운동장시설 부서는 우리 체육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만 각분야별로 시유 임야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시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 내지는 기습적 분야에서 4개노선을 대상으로해서 당진선, 태안선, 대산선, 해미선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대지를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조사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치결정이라던지 그런것은 위원님들이나 체육인들이라든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시작한다는것은 확실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직장체육팀 관계 그점도 배려를 해주시고 확실히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것은 두팀중에 한팀을 깎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만6개월이라도 저희는 도비준것만큼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비분것을 반납한다는것은 않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큼 하면6개월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시장님께서 대지선정도 않됐으면 도 중앙내지는 도에 기초 로비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궂이 저희가 체육종합운동장을 시설하는 부서의 실무국장입장에서 '98년도까지 완공을 해서 '98년도 도민체전을 서산시에 유치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만 '98년도에도민체전에 저희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아주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개팀중에 한팀을 깍는다고 볼때 6개월만이라도 어떤팀이 됐던지 제 입장에서는 해야된다는 소신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60-60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체육진흥유공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유공자라고 할때는 상당한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특별한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 유공자가 어떤 측면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정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공자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공을 많이 세우고 시민으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상 용어표현상 유공자라고 썼을뿐이지 그런 공적이 대단한 분이라고 볼수는 없고, 다만 체육인들의 입장에서 볼때 도민체전이라던지, 시민체육대회라던지 또는 평소에 서산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표창을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제 생각 같아서는 30명이 5만원씩유공자한테 대접한다는게 5만원짜리 갖고 어떻게 합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표현이 유공자라고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같은때 여러분이 나와서 시상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같은때 여러분이 나와서 시상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서산시체육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하신 분들한테 감사패정도 드리는것인데 이것은 거창하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150만원 가지고 여러사람에게 감사패 5만원짜리정도 주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유공자보다는 표창자라고 하시지요.
- 위원장 문기원
- : 230페이지에서 235페이지, 843페이지에서 85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권수)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금년보다 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세입이 전년도보다 1억3,900만원이 줄은것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3,900만원이 줄은것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 금액은 단위당 금액이 내년도부터는 커졌기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적게 들어오고 나가는것은 많고 그런 현상때문에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내년도에 받아들일 금액을 도례된 기간것만 받아들이니까 작년에 받은건 5억이라고하면 내년도에 받을것은 10억도 될수있고 3억도 될수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이것이 작년도 받은 금액보다 내년도 받을 금액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1억9천 이것만큼 덜 들어온다그런 말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소득지원사업이 지금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는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지 않습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신 소득금고 자금 그것이 중앙에서 주고, 대통령하사금하고 합쳐서 이자 3%로 만든다는 그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총액 7억6천인가 그렇게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업무의편의상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하면 일부에서는 다방허가권을 가지고 다방이든지 어떤 유해업소의 허가권은 사회과 위생계에 서 있고, 단속반은 여기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단속을 겸해서 하면 경비절감도 될거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청소년 유해단속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단속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여기에서 말하는 단속은 체육시설의 당구장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들어 부서별 술집같은데 못들어가게 하는 것은 위생분야에서 해야하고, 체육시설에서도 미성년자가 못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청소년지도자는 어떤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청소년 지도자는 지도 유형을 읍.면.동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지도자급도 포함이 되고,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목사님,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로 10명씩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밑에 부담금 과목에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관내 수당이 일정하지 않군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게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수당이라든지 또는 보상금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여비 성격이 되는 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지방위원 수당이 3만원씩 15명 두번인데 공무원들한테 가는 보상금이 아니지 않아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까 인사위원회 같은데는 총무과에 5만원씩 섰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예.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정위원님께서 안계셨던것 같습니다. 총무과는 5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타위원회는 3만원으로 서 있는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까지는 3만원씩였는데 내년서부터는 5만원으로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5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덜 계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든지, 수정발의때 이부분은 당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자세히 보면은 보상금목의 위원 수당은 3만원으로 했고 운영수당으로 예산이 선 것은 5만원으로 했더라구요.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지금까지 4개실과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원할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