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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본회의(1992.05.22 금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2일(금) 오후 2시 18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산시 우회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건의 결의안 거택의 건

4.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5.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안 철회 동의안

6.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7. ①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②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측안

③'92공유재산변경 승인에 관한 건

④'92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⑤'92정수물품 처분승인에 관한 건

8. ①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②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철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산시 우회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건의 결의안 채택의 건

4.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5.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안 철회 동의안

6.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7. ①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②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③'92공유재산변경 승인에 관한 건

④'92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⑤'92정수물품 처분승인에 관한 건

8. ①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②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0. 휴회의 건


【오후 2시 18분】

의장 이재병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랜만에 회의를 열어서 그런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의 실과장들도 더 중압감을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년에 들어서 2번째 그리고 제9회 임시회를 개최한지 70여 만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이번 회기는 금년 들어 추진되고 있는 시정전반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사를 시정과 접목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개원 1년을 지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원숙하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회기도 도활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웅 의원 외 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 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5월 20일 박영웅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우회도로 사업비 국비지원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21일 윤찬구 의원 외 세 분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과 5월 12일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92년 정수물품 처분 승인의 건,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6일 서산시 결산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에 관한 건, 5월 18일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30일 서산시 읍내동 797-17 안산다세대주택 신길선 외 5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있어 성격상 집행기관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4월 2일 이송처리 하였고, 5월 8일 오산동 장 '2통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련하여 제출된 청원서는 요건의 불미로 보완요구 하였으며, 5월 11일 서산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농로포장과 관련된 민원처리 협조 요청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22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 의원 최은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와 사업현황에 대한 시찰 그리고 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에 주민의사를 반영시키고자 1992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대로 제10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4분】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산시 의회 개원이후,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숙원 하는 사항과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협의와 토론으로써 처음으로 출범한 서산시 의회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봉사와 노력으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대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 행정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정의 추진사항과 이미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촉진함은 물론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의 규정과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기획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 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후 2시 28분】


3. 서산시 우회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건의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 시 우회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건의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소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웅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박영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회는 서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사항인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관련하여 빈약한 서산시의 재정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지원과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도로사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과 관계부처인 경제기획원장관, 건설부장관, 국방부장관, 충청남도지사께 서산시의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개발정책이 서해안 개발로 급전환 되면서, 충남 서북 권에 있는 우리 서산시는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는 배후지원 기능의무만 부여되었고 개발지역, 즉 대산의 임해공단에서 생산되는 유화학 제품과 안흥의 종합 시험장으로 운반되는 폭발물, 대형 차량 등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여 국도 29호선, 32호로 하루에도 수백 대씩 운행되고 있어 6만시민의 생명과 재산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90년도부터 서산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중앙의 관계요로에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애매모호한 도로법 제22조와 동법 24조에 밀려 빈약한 서산시 재정으로 하도록 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성토하며,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국고부담으로 하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서산시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 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본 안건을 의회 결의로써 건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문서가 발송된다는데,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도 29호나 32호선은 이전부채계획에 따라 건설부와 국도관리청이 해야하는 사항으로 수차에 걸쳐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 서산시가 근본적으로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서산시의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건설부나 국도를 관리하는 당국에서 소홀히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내는 데에 대한 국도이전부채계획과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을 시측으로부터 의견교환이 있고 난 후에 본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계창 의원 거수」

조계창 의원 말씀 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본 건에 대해서는 손의원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빈약한 서산시의 예산을 감안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국도이전 부채계획하고 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우회도로하고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 생각이 되어 이 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도이전 부채계획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고 제시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본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여 국도이전 부채계획으로 내느냐 하이면 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데 국고보조를 지원해달라고 하느냐는 간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박영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비 부담을 국비보조로 해달라는 건의를 말씀하셨고, 손연복 의원께서는 그보다 더 넓게 국도이전부채계획으로 바꾸자 하는 말씀이죠?
손연복 의원 :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29호선이나 32호선을 옮겨라 하는 계획으로써 건설부가 국도이전부채계획으로 시내만 관통을 안 하고, 도시 계획지구 외를 통과하는 시 외곽으로 국도를 이전 부채하는 계획으로 성안이 되면 100%국비로 시설한다는데 주안점을 두며, 박 의원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만 서산시가 시비나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처신하는 방법, 국도를 이전 부채하는 계획으로 낸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우회도로는 현안과 같은 입지로 하고 대산국가공단으로 다니는 임해공단의 도로측후소로 다니는 폭발물, 태안 선으로 가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감안해서, 아예 국도이전계획으로 이 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이전 부채계획을 하자면,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손연복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주제 의건 명을 국도이전 부채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손연복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영웅 의원 말씀 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의제가 다른 곳으로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는 현재 시가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 달라 하는 건의입니다. 손 의원께서 말씀드리고 있는 국도이전부채계획이란 것은 지금 실시를 하지 않는 가상, 앞으로 있어야 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건의안은 현재 시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국비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으로써 손 의원께서 하신 것은 의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제가 건의한 결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손 의원께서도 꼭 본인이 발의한 것을 주장한 것보다도 참고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되고, 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표결을 해야 될 것이지만, 손 의원께서 기히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시기 위해서 잠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하신 본건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박 의원께서 제안한 서산시 우회도로 사업비국비지원 건의 결의안 채택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1분】


4.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9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안의 제정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제정이유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또는 의료부조대상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시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하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고 장학기금은 서산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며,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 부조 자를 말한다. 제 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 4조(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장은 제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6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 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년 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지급대상 제외) 제 5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제 8조(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①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②장학기금은 서산시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 9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장학금지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비이외의 도서 비라든지 기타 학생으로서 필요한 돈은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정이유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은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내용에 제정이유를 보면 '91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라 했는데, 이것을 '92년도부터 '96년도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주요 골자를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속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특기생 또는 우수학생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서 꼭 지원해 줘야될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를 더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도달된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열이 되지 않았는데 나열이 되었으면 좋겠고, 1억원이라는 숫자는 금년부터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고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볼 때 1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 그 이자로 몇 명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난번에 보류된 사항 중에 보완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만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해서 목적이나 제 3조의 지급대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라 했는데 저도 최 의원하고 동감되는 점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자구수정을 하여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 말씀드리며 이 조례는 학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목적에 이 조례는 서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학비지원을 위하여 장학기금지원을 할 대상은 저소득주민을 상대로 해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고쳤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또 시․군단위에서 10여개 이상 되는 장학금 지급단체 또는 각종 지급대상 선정을 하는 것을 봐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기 예산을 할애하여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수한 자녀라는 것을 빼버리고, 학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고, 제 7조에 보면 지급대상 제외라고 하여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이라든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방법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보대상자나 기타 어떤 상한선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지급 조례 안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 의원 거수』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앞으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조례를 보면 전부 시장이라고 하는 기관 위임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4조에 보면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하고 시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의 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적립금 자체가 서산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적립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시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치단체가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고자 질의합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이 자구가 중복되지 않나 해서 자구정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2조에 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를 말한다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라는 것은 1, 2, 3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 라는 것을 빼고 의료 부조자를 말한다라고 정정했으면 싶고, 두번째로 제 4조를 보면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제 9조하고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제 9조에 보면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라 했기에 중복되는 얘기가 아닌가? 또 7조에 보면 지급대상 제외에서 제 3항을 보면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의 제안설명에는 어떤 학비가 아닌 다른 용도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 3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네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제일 먼저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간관계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의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사실상 실시 년도는 결의를 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워 공포를 한해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의결이 되면 '92년도로 고쳐서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 8조 장학기금의 조성관리에서 1억원이라고 할 때의 이자예상과 지급예상을 해 보았는가? 했는데, 정기예금에 단기는 1억원에 100~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투자신탁 같은 곳에 장기로 넣으면 약 배 이상 25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급 세부조례를 정할 때는 중학생을 1년에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200명 이상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손 의원께서 질의하신 학업성적 우수자와 전원 지급관계 일괄적으로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급대상제외에서 학업성속이 불량할 때를 빼고 전원에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어떤 장학금이라면 여러 사람 중에서 선발해서 준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재단 같은 데는 불우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10/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하여 주는 장학금은 70/100으로 거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액을 다주 지 못할 때는 학업성속 우수자라는 어떤 규제를 넣어야 우리가 선발하는데, 문제점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70/100이내의 많은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장학금이니까 성속이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목적에 학비지원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전액 지급하자고 했는데, 인재육성 재단과 성완종씨가 하는 재단, 기타 재단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꼭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학업성속 우수자에게 줄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나 세수결함이 많은 서산시 입장에서 구태여 장학재단 설립을 해야 하느냐, 지난번에도 통․반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안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시의회가 명분 없이 그저 학업성속만 우수하면 계속 장학금만 주고 장학금 지결조례만 제정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소득 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3조 2항에 나오는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꼭 1억원이라고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에서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억원이라 묶어 두어 구태여 그럴 필요없이 짜투리 예산으로 활용하더라도 중학생 10만원 정도라면 전체 자녀에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전체 대상은 425명입니다.
손연복 : 425명이면 10만원씩 해야 얼마 되지도 않네요?
사회과장 김정부 : 그러나 1억원의 목표액이 조성되었을 때는.
손연복 의원 : 1억원의 목표를 두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기왕에 우리가 년간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지급 조례 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금조성 1억원에 대한 것을 빼버리고, 제 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서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학비지원을 위하여 장학기금 지원을,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함을 빼버리고, 할 대상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액 학생에게라는 정도로 하여 일괄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물론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면 일괄로 전부 지원을 해도 중학생은 분기에 6만9,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10만원정도의 학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중앙에서 준칙을 만들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학비외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도서비 라든지, 학생이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425명을 전부 POOL로 해서 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손연복 의원 : 지난번 통․반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 할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준칙이 전국적으로.
손연복 의원 : 전국적으로 시달이 있어 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고 하면 시의 실정하고 관계없는 낙하산식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수학생에 주도록 규정이 나와 시달된 겁니까?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받을 필요도 없네요 ?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지 않습니다.
손연복 의원 :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김정부 : 물론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에 맞자면 전체의 대상에게 줘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주는 수혜인원도 많고, 사실은 빠진 사람한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손연복 의원 : 한마디 질문만 하고요, 지금 저소득 주민의 대상조항에 대상 선정을 하는 기준에다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소득 주민의 층을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대상을 부모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부나 모가 없는 사람으로 하는 규칙을 두어 거기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예산규모에 따라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좋지 않은가?
사회과장 김정부 : 그런 것은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지급조례 시행할 때 조례안을.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목적을 바꿔 달라 이겁니다. 의회의 결의를 받으려면 기왕에 모양새 좋게 우리 의회도 예산의 결함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줄 때는 그래도 명분에 상응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그러니까 학업성속이 우수한 자를 빼고 일괄로 다 주라는 말씀이시죠?
손연복 의원 : 주되, 예산규모에 따라서 규정을 두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정회를 10분간 합시다. 무슨 사랑방마냥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5분 정회】

【오후 3시 27분 루관】

의장 이재병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지급조례 제 4조에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시장의 관계를 자치단체의 장으로 어구수정을 하도록 하라는 박의원의 질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중복되었다 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중복된 것이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만이 생활보호 대상이고, 의료부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그 외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의료부조자를 말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 4조에 장학금의 이자수익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한 것과 제 9조에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라는 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장학금의 지급인원과 지급독을 같이 포함해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제가 질의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제 3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우수학생이라 했는데, 특기생이나 아니면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품행이 바른 모범학생들을 더 첨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타이틀이 저소득 주민을 줄이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사실 모범학생이나 특기생도 그곳에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아까 답변 중에 이자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만 250만원이라 했는데, 최고금리는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특기생과 품행이 바른 학생이란 상당히 좋은 어휘 같습니다. 이것을 넣어 가지고 공포하도록 조치 하겠습니 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질의는 없고, 본의원은 의결보류를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의결보류동의요?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하기 위한 의결보류 동의를 손찬원이 발의했습니다. 의결보류동의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재청입니다.
윤찬구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본안은 자구수정을 전제로 해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2분 속개】


5.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안 철회 동의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안 철회 동의소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 9회 임시회의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 철회 안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 복지과장 조정순 입니다.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철회동의안에 대한 철회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이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1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일부심의 사항이 시․군 모자복지위원회로 위임됨에 따라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였는바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 보완을 요하기 때문에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철회 동의안에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하여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조례제정 철회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을 하였으므로 본건은 철회가 가결되었음을 의포 합니다.

【오후 3시 35분】


6.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 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해서 '92년도 3월 6일자로 충남도에서 각 시․군에 조례안이 공통적으로 시달된 사항으로 실무 검토 결과, 내용 변경 없이 본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해서 지난 3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의결을 요구케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리유는 지방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위원은 서산시의 관계 실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③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④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⑤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 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안건 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 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수당)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산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본위원회의 운영방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장기 재정운영 방안을 심의하고 또한 지역현안 사업해소를 위한 국도비 확보와 민자유치 대상 사업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시 그 취지 설명을 동료의원님들께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제정법 제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 구성원의 의결사항에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5조 회의에 3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의결한다는 얘기와 목적과 상치되는 얘기는 지방재정법 16조의 2 규정의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2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자문에 의한다면 의결된 내용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목적과 의회 의결과는 상당히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제 2조 3항에 보면 구성원을 시의회의 지원을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을 포함한 것을 보면, 구성원으로 시의회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건가 하는 문제이고, 다시 얘기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전체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제쳐놓고 다시 심의한다는 이런 얘기는 무언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선인들이 필요한 예산, 실비 보상비는 얼마만큼 지급하기로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거수』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본 조의 조례제정의 취지목적 사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시장이 안건을 제출해서 안건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와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시장에게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 줌으로써 여기에 제정된 것이 바로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사항을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손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본의원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합니다. 본의원이 제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단체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무엇을 더 결정해야 된다는 것인지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조항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회가 이 안을 의결함으로써 집행부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고 넘어 가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거수」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정진국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제 2조 구성의 3항, 4항을 삭제하고 시정조정 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4조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의 기능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사항으로 그치는 것인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기획 감사실장께서 세분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정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제 1조에 보면 지방재정심의 위원회 구성목적에 대해서 제 5조에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무적 규정과 선언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적에 중기재정계획안은 의무적 규정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타 제 4조의 위원회의 기능에도 나왔습니다만, 기타 사항들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급적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의결사항은 중기 지방재정시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저희 시정에 가급적 반영을 하는 자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질의하신 지방재정심의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방재정법 16조의 2의 규정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작년도 말에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본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정의 실무조정위원회에서도 부의를 해서 검토를 맡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구성원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꼭 들어가야 하느냐,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일괄로 준칙 안을 제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준칙 안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조례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생각을 하셔서 본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빼도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조례에 서산시의 관계 실과장급 관계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성 실무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구성을 해야 했습니다만 구성 과정에서도 조례는 의회의원들을 넣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지역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타당치 않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할 적에 의회 의원님들을 빼놓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실비보상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뒤에도 첨부서류가 있습니다만, 저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5급 상당의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5급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보면 1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또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인은 2만원, 교수 급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생각으로서는 2만원 정도로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와 본 의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 만약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법 16조 1항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 상부기관에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보면 먼저 대전매일신문에 보도가 된 것도 박영웅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읽어봤습니다만, 현재의 이 제도가 타당하지 않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말씀입니다. 이것도 현재 법으로서는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을 저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방의회의 현재법으로서는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 2조 3항, 4항을 삭제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10~15인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정조정 위원회는 2실 14과 2개 사업소 즉 18개 실과장과 부시장 포함해서 19명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지방재정심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는 필수 필요인원만 하면 됩니다. 10~15인 이내에서 하면 되고, 또 지방자치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조정 위원회에 의뢰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1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보고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 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로는 의회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기획 감사실장 이상호 : 예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것과 같이 본 조례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고 할적에 구속력을 의미한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의원님들 배포하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억지 쓰는 것인지, 기획 감사실장이 우리한데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전제로 할 때 목적을 위배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무효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달배되기 때문에 저는 무효라고 주장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결되었을 때, 구속력이고, 의회보고만 드린다고 할 적에는 다시 반복되는 얘기로 의회의 지방자치제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의 구속에 대한 견제, 또는 무시, 경시하는 풍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부의 커다란 모욕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16조 2항 불응한다는 규정하고, 찬성을 의결해서 그 이후의 구속력하고, 설치목적의 취지가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기획 감사실장 이상호 : 먼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제 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심의를 하고, 기타 사항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무적 규정으로 의결을 받아야겠고, 다른 사항들은 자문적 성격이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국 의원
: 지금 기획 감사실장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반복하는데, 법을 다를 때 법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목적에 이 조례는 재정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제 16조 2항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적하고 본 법률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1991년 12월 30일날 제정공포했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이상호 : 지방자치재정법 16조 2항을 보면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 안에는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신가요?
정진국 의원
: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1조 목적은 법이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법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서산시장이 내용은 제 1조의 법은 지방재정법 16조의 2항에 의해서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성립되었다고 할때 그렇다면 이 얘기를 이탈하거나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작년 말에 신설이 되어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성 있게 위원회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달한 조례 안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오늘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서 논의된 것처럼 서산시장이 제출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제 2차 본회의까지 의결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국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럼 본 안건은 의결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2분】


7. ①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②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③'92공유재산변경 승인에 관한 건

④'92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⑤'92정수물품 처분승인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92 공유재산 변경승인에 관한 건, '92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92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하시도록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 입니다. 먼저 서산시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9년 1월 1일자로 조례 60호로 제정이 되어 그간에 한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전문 34개 조항으로 지난 3월 20일에 준칙이 시달되어 4월 22일 시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03조 제 1항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과 동법 시행령 126조 재물조사는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난 1월에 실시를 한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한 개선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20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시․군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으로 시달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됩니다. 이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했습니다만 조례상 중요 물품의 개념을 지금까지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중요 물품이라 본다 했던 것을 개정안에는 정수물품을 중요물품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 불용품으로 매각을 할 때 취득가액이 3백만원 이상짜리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취득원가를 5백만원 이상으로 정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 안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10조 2항 중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10조 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한다. 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 17조 4항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24조 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의 각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10조에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 중의 1항의 내용은 통상 물품매입구입을 할 때에는 5만원짜리 이하, 1년 미만의 내구년한을 가진 것, 이런 값싼 것은 각 실과에 계상되어 있는 관서당 경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용도계를 거쳐서만 살수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조는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규정에 있는데, 1항은 변동이 없고, 2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이것을 빼는 것입니다.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이라고 10조에서 그 조항을 정해 놓았는데 또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 문구만 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은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라는 문구를 빼고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된 어구를 빼는 것입니다. 아무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500만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할 때 5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500만원이상 짜리는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관한 사항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 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이것은 2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됨을 피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이 중요물품이기 때문에 중요물품조례를 제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 없이 준칙안대로 의회에 승인 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89년 1월 1일 서산시 조례 1호로 제정이 된 전문 14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지난 3월초에 시달이 되었는데, 5월초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의회가 구성이 되어 처음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되었던 사항의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준칙이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기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조문은 2조와 3조 그리고 13조가 됩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3페이지입니다. 2조에서 위원 정수를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원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의회 의원 1인을 포함"을 레고 3인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검사위원 대상 추천된 자를 규정했는데, 현행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었습니다만, 개정에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조의 사항은 검사위원 대상자 선임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두 배수 추천으로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의 제한없는 추천으로 지방의회에서 선임을 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을 시장이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13조에는 여비와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개정조례 준칙입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위원정수 중 당해 지방 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삭제한다. 제 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 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 2항은 삭제한다. 제 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그 대상자"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로 한다. 제 4항 중 지방의회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한다. 제 13조 지급기준 중 "별표"의 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 대비 표는 아까 말씀 올렸던 주요골자와 같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린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 별표 기준이 시․군의원은 3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편의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받아서 종결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3건을 처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의 서산시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거수」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현행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으며, 년간 불용품 매각 처분하는 횟수는 몇 번이며, 감정원은 어디에서 오며, 감정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안건을 제출할 때는 어느 실과에서 제출을 하던지 시장이 제출을 하는 것인데,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할 때 최소의 기본상식은 갖추어야 하지 않은가 해서 본안건도 그에 준하여 제출일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물품관리 조례 중에서 최 의원께서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고, 몇 건이나 처분되었으며, 감정은 어디에서 하고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가 하셨는데, 이 조례제정은 '89년 1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에 대한 매각은 수시로 하게 되는데 대개 상․하반기로 묶어서 연 2회 정도 합니다. 감정은 구입 당시의 원가 300만원이상짜리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아직 대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도 해본 일이 없고 수수료 지급을 한 예가 없습니다. 300 만원 이상짜리가 대략 어떠한 것인가 하면 컴퓨터는 종합가액으로 계상하는데, 대상이 되어 있는 300 만원 이상짜리의 컴퓨터를 불용품으로 아직까지 매각한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손 의원님께서 제출 년 월 일 날짜를 기재 안 했다라고 지확을 해 주셨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앞으로는 제출하실 때 조례정정이 나오면 그간에 했던, 연혁에 대한 것을 참고 자료로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1년 예산을 잡을 때 불용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그랬느냐, 만약에 있었다고 했을 때에는, 1년에 몇 번 한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1년에 몇 번 한다고 하면 감정 같은 것은 무엇에서 충당합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감정비 항목은 저희 회계 관리에 수수료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 : 제가 묻는 것은 3년이 넘었는데 300만원이상짜리를 처분한 사실이 한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500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감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감정원이 없고, 대전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분들이 300만원 이상짜리가 많아서 자주 불러서 한다고 하면 감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3년이 넘도록 한번도 감정을 해본 사실도 없고, 처분 매각한 사실도 없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500만원으로 단가를 올려서 한다고 할 때는 잘못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만원, 500만원 이상짜리 이것은 컴퓨터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단일물품으로 고가의 것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왜 올렸느냐 그것은 차량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봉고차를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예가 있습니다. 봉고차를 신규로 매입을 하자면, 8~9 백만 원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용품으로 되어 그대로 고물로 판다고 할 때 이때는 고물 값으로 5~6만원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00만 원짜리로 규정을 한 것 중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했었을 때 500만원 이상짜리라도 고물로 팔아서 그대로 없어지는 것은 감정할 필요도 없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때 감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파느냐 그대로 고쳐서 쓰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으나 고치다 보면, 사는 값 정도 되면 팔아 버려야지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과장님! 서산시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시달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질의 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지금 대충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 1항과 2항,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조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신 것이죠?
조계창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병 :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들께서 상당히 피로하신 것 같아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32분 정회】

【오후 5시 속개】

의장 이재병 :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 12월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처분으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회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일치되도록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등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유재산과 취득과 교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먼저 영구임대주택 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읍내동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곳으로 1필지 1,650㎡ 약 500평이 됩니다. 그것을 토지개발공사 측과 협의 매입해서 10.5평형 60세대 분을 1동 6층으로 연 630평이 됩니다만, 대지를 대지 조성원가의 7%선의 가격으로 토지개발공사와 시와 계약만 이루어지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구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사항입니다. 그 지구와 면적은 완전히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홍성통로 확 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인데, 용병원 쪽에서 홍성 쪽으로 오른쪽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현재 세차장이 있는 부분만 남아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용 병원 쪽으로 450m 구간이 확장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난 4월 8일자로 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편입토지로 되는 것이 11필지에 725㎡ 약 223평이 됩니다. 이것을 9억8,000만원정도 들여서 차기에 사업을 할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편입용지입니다. 3월 4일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3월 19일에 측량완료가 되어 편입되는 것이 44필지 2만636㎡, 약 6,253평이 됩니다. 이것을 매입해야 하고 또 건물 5동이 있는데, 이것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56필지 2만3,011㎡을 매입해야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급 승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계산으로 수석동에 근로자복지주택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200만호 주택건설과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단지 전 면적이 8,030평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매입을 할 수 없는 단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면적이 20%미만이래야 불하가 되고, 그 이상이면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본 것이 교환입니다. 처분대상은 현 2필지 359㎡로 서부파출소 자리입니다. 그 땅이 109평으로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경찰파출소가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재무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공동묘지 2,335평을 경찰청으로 관리전환해서 승인만 되면 재무부소관에서 경찰청 소관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부파출소 대지를 경찰에 주고 그것을 우리 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이것은 매각을 하는 말하자면 교환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두세 번 올라가서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추진을 해 줘서 서산경찰서를 통하여 충남 경찰청에 관리계획을 올리기 위하여 애도 무단히 썼습니다. 그 결과 국무회의의 의담도 보고 재무부의 승인이 3월 6일자로 되어서 매듭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복지아파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득 1반, 처분 1건 이것은 꼭 승인을 해 주셔야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 관리계획에 의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구한 16개 품목 42건은 각 업무부서별로 행정수행에 요구되는 필수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92년도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된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얻어 구입을 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내무부장관이 정한 255개, 품목 중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75개 품목입니다. 629점의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예산을 얻어서 산 것도 있고 아직 구입을 못한 것이 12개 품목에 30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16개 품목에 42건이 되는데, 모두 구입완료가 된다고 보면 81개 품목에 701건의 물품을 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16개 품목에 42건이 무엇인가 하면 신규취득이 16개 품목에 42건이고, 대체취득을 할 것이 2품목에 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에어콘인데, 환경 보호과에만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2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텔레비젼 카메라인데 의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각 사무실TV에 방영이 될 수 있고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회의실에 올라오지 않아도 민원실에서 TV만 보면 진행상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텔레비젼 카메라가 1,000만천원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인데 의회 사무과에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회의록 작성, 각종 주요 문서관계, 일반사무 등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하나를 더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또 회계과 것으로 저희도 현재 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700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필지별로 전산입력을 해놓고 거기에 이동상황, 배부상황 또 매각이 되면 매각이 되는 상황 등을 입력해서 전국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는 차적 조회 업무용으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직원단속 건수가 700여건, 차적 조회를 하는 것이 500여건 됩니다. 그래서 단속 업무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 주어야 하고 또 시민과 자동차등록 업무용인데,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많은 관계로 약 2만5,000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1대를 더 구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5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상황관리용으로 4대를 각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확보를 해서 재해용, 동향용, 선거, 기타 종합토지관계, 이러한 것들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4대, 또 한대는 통제용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인데, 설명 올릴 것도 없이 위의 컴퓨터를 산다고 보면 프린터를 사야 됩니다. 이래서 의회 사무 과, 회계과, 산업과, 시민과, 총무과에는 다 사줘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에 모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용으로 4대를 사야 하는데 그것을 연결하려면 4대가 더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통제용으로 4대가 더 필요해서 8대를 더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뎀이라고 해서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A라는 컴퓨터에서 다른 쪽 컴퓨터로 가려면 A컴퓨터에서 계수신호로 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유성신호로 바꿔져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뎀이라고 합니다. 꼭 사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냉장고, TV, 세탁기, 이것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6명의 사격선수들의 합숙소에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팩스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춘윤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의 호적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팩스를 통해서 그쪽으로 가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불도우저를 한대 사야겠습니다. 전에는 용역을 주어서 복토작업 등을 하였는데, 앞으로 불도우저 한대만 산다고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굴삭기와 덤프차로 직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복토를 한 금액이 7회에 걸쳐 8,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도우저 한대만 산다고 보면 6,9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와 덤프차를 모두 한 조로 보고 일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4,600만원의 절감을 봅니다. 이래서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 큰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기에 꼭 사주어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일산화탄소 검정기는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환경청에서 단속하던 것을 전부 시․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때문에 일산화탄소 검정기는 LPG나 휘발류 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고,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경유차의 매연 측정기가 됩니다. 다음에 소음 측정기는 자동차의 크락션 소리라든지 각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구로 이 세 가지를 일제히 마련해 놓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세트인데, 시 보건소에 이것이 없어서 우물이나 지하수를 채수하여 검사 의뢰를 대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검사 세트만 구입된다고 보면 29개 항목을 검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29개중에 18건만을 검사 할 수가 있고, 나머지 11건은 대전보건환경 연구원으로 보내져 검사를 해오고 있어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래서 시 보건소에도 수질검사세트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대형승합차 35인승이 됩니다. 이동 도서관운영 차량으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전국 시․군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차 1대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큰 도서관이 있는 천안시에 배정이 되어서 천안시에 1대가 있고,'92년도에는 저희 서산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기존있는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 현대에서 지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산으로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보면 서산시에서 이동용으로 쓰는 자동차 자체를 도서관으로 이관이 될 것입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연간 유지비는 약 79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세금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파트 지역, 주민 밀집지역이나 낙후, 소외된 지역으로 이동도서관을 주 3회 정도 보내서 봉사, 도서관 역할을 하고 대여도 해주며, 거기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민원수렴도 하고, 시정홍보도 하는 다각도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형화물차로 6개동에 코란도 롱벤 1대씩 사 주려고 합니다. 작년도 관리규정이 바뀌어 동에도 차를 둘 수 있게 되어서 반가운 소식으로 그 차는 운전기사 옆에 2사람이 탈수 있고,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옆에 창문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변경승인만 받는다고 보면 옆에 창문도 달을 수 있다 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1,100만원짜리 차를 사도록 했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체 취득하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산업과의 복사기로 내구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나, 과다 사용으로 상태가 노후하여 수리비가 구입하는 값보다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야 하고, 다음은 타자기로 산업과, 회계과, 새마을과 것이 노후하여 타자기 부속품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어서 고칠 수 없어서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한대에 50만원씩 됩니다만, 꼭 승인을 해주셔서 행정수행 업무에 도활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의 2페이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 국가소방체제에서 광역자치단체 소방체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가 관장하고 있을 때에는 소방업무가 소방서에 있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그동안에 소방사업을 관할 해 오고 있었는데,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됨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사업소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권도 1월 1일자로 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1명이 71명으로 지방소방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도 시세에서 도세로 넘어갔습니다. 그 금액은 약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운영권도 시에서 도로 넘어갔으며 '91년도 소방서의 예산액은 7억9,300만원이었고, 관할구역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소방서에 있는 모든 물품을 중앙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지난 1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소방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전에 민방위국에 소방과가 있었는데 떨어져 나와 소방본부가 되면서 소방행정과와 방호과로 2과 6계로 구성이 되어 인원도 1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 물품을 전부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무상으로 전환을 해 주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96조, 시행령 114조, 1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법 시행령 113조 규정에 의해서 처분에 대한 승인을 의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정수물품이 42점, 정수물품이 아닌 것이 630점으로 모두 135종의 672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것을 승인해 주신다고 보면 도와 관리전환 합의해서 작성하게 되고, 또 도에서는 관리전환 승인요청을 내무부 장관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이 되면 승인통지를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도와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렸는데,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 소방서는 과거와는 달리 도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관리 전환은 소요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재정으로도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서무상 관리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로서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소방물품의 효율적인 집중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시 재정부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예산 7억9,300만원에서 도비보조 3,000만원을 빼면 7억6,300만원, 이러한 액수가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내주는 소방공동 시설세 8,269만7,000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매년 6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시비에서 줘야 소방서가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개 시․군의 승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에 8개 시․군이 승인을 해 주었고, 시 지역은 4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3개 군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각 시 군에서 이루어져야 도에서 취합하여 장관승인을 받고, 따라서 승인이 되면 관리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상정이 3건이 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한건씩 질의와 답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 변경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거수」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중 교환 대상 난을 보면 처분대상과 취득대상이 있습니다. 처분대상과 취득대상의 차액이 2,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의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관리 계획변경 승인요청 사항 중에 영구임대주택 부지에 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은행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사정을 해서 우리 시가 구태여 꼭 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시가 요청해서 주택공사가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영구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산시가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이고, 다음에 수석동에 현재 공동묘지가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서산시가 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본다면 남은 잔여분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사들이려고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처분대상 중에 서부파출소하고 지금 있는 재무부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관리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을 안 한다고 하면 몰라도 승인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에도 이것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서부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재무부로 하여금 양여 받기 위한 방법, 즉 토지를 받아서 우리 시에 관리 대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두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최의원께서 처분과 취득의 차액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지교환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서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교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양쪽 가액이 3/4이상으로 차이가 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차액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차액이 나오는 것은 정산이 됩니다. 차액 정산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것도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손 의원님께서 영구임대주택을 짓기 위하여 그곳을 꼭 사야 되느냐, 수석동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또 서부파출소 자리는 재무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재무부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입니까?

손연복 의원 : 의회가 승인을 안 한다면 몰라도 의회가 예를 들자면 이 땅과 저 땅하고 이것을 수석동에 있는 땅하고 토지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편법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절차엔 의해서 관리대체를 받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말씀을 드리죠. 수석공동묘지의 2,315평의 국유지를 아까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시유지가 우리 재산이 되었을 때 정부 200만호 주택 건설계획에 의해서 지금 100가구가 거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2차, 3차로 200가구를 앞으로 더 지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그 땅에 짓도록 수석지구 근로자 복지주택부지 확보를 하게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를 다 밟고 승인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청에서 먼저 이것을 살 것이냐 하는 협의가 들어와서 산

다고 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감정평가만 서로 해서 차액정산만 하면 되겠는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사업계획이 도시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읍내지구에 사업계획이 도시과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근로자복지주택을 지을 만큼 농공지구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지금 현행도시 계획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는 대상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짓는다면 갈산동의 헬기장으로 넘어 가는 곳도 만 몇 천 평이 지금 국유지로 있고 서산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가 관리하는 규모의 토지가 있는데, 구태여 그런 영구임대 주택을 짓기 위한 방법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은행의 것을 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사서 거기에다가 영구임대주택을 꼭 지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영구임대주택계획, 또 근로자 복지아파트나 당초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갈산동에 있는 국유지도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손연복 의원 : 매입을 해서 사는 것보다 더 쉽지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계획이야 변경하면 되지만, 입지선정을 어디든지 하면 되지 입지선정의 주택문제까지를 과장님이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이것을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토지개발공사의 땅은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지금 시유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시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기현 : 재원도 없는데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그런 목적으로 한 토지를 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은 대지매입을 하는 것도 또 거기에 6층으로 60세대를 짓는 것도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현입하는 것도 짓는 것도 하나의 국가사업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국비보조사항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지, 마치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왜 서산시가 요청했느냐 이것입니다.
의장 이재병 : '92 공유 재산변경 승인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러면 '92년 공유재산 변경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거수」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관한 건은 예산의 낭비요인 해소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물품구입은 걱정하게 취득하여야 한다고 인료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의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92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92년 5월 26일까지 강결보류 할 것을 동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의결보류가 있는데,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내건은 26일까지 보류할 것을 대포합니다. 그 다음 '92년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을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정수물품처분에 관한 사항 중에 회계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간의 국가구방에 관한 사무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것이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로 이관해 가면서 지금 시가 투자된 재원을 우리가 무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댓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세로 소방세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시가 투매되었던 그간의 국가소방에 관한 사무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물어주고 가져가는 것이 순서인데, 여기에 대한 사안이 상부의 지시나 시달이 있었다고 해서 무작정 넘겨주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간 해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소방업무 수행을 해 왔는데 지금 그간의 댓가를 전부 받고 넘겨주어야지, 무작정 넘겨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까?
손연복 의원 : 그것은 보충설명이고 근본적인 답변을 구하는 것은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로 이관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세를 받아가지고, 도세로 넘겨주는 과제가 함께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인정하고, 넘겨줄 때는 반드시 도세로 받아 가는 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는 물론 지난번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었습니다만,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로 할 때는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가 개원 중에 서산시가 국가 소방에 관한 사무의 정수물품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 몇 번에 보류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취득승인을 우리가 해주었던 것을 다시 국가소방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던 것까지 넘겨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가소방에 관한 사무규정대로 라고 하면 우리가 도세로 넘겨 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물론 그것은 세수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서산시는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기현 : 지금까지 저희시가 지난 연말까지 이때에는 국가소방체제였었죠.
손연복 의원 : 지방 소방사무로 관리를 했죠. 국가소방에 관한 사무는 소방서장과 직원 몇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지방소방사무로 관장이 되어 오다가 국가소방에 관한 사무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잘못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년말까지는 국가 소방체제였는데, 그때에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본부에서 다 그것을 관장합니까? 그래서 지방자치관체의 장 소방서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해서 국가사무를 시장이 관장을 해 왔어요. 그 했던 것을 이번에 국가체제에서 광역 자치체제로 되니까 도 단위가 되니까 물려내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도지사한데 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손연복 의원 : 그간에 운영이 두개로 되고 있잖아요. 소방에 관한 사무가 다 일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가 설치된 지역에는 시장, 나수가 관장을 하고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만 국가소방직의 관리사무로 그 책임자를 임명해 오다가 지방도유 사무로 있던 소방 직을 시장이 임명하고 정수물품을 주다가 도 관리로 넘겼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가 소방 직으로 넘어간 것이예요. 국가 소방으로 갔던 도소방으로 갔던 도 관리체제가 되었는데, 지금 현행 우리 서산시의 고유사무에서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이 세수까지도 도로 넘겨주워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기현 : 이것도 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92정수물품처분 승인에 관한 것은 질의 답변 종결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손의원님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92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은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정수물품처분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6시 00분】


8. ①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②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문화회낙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김효영 :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장 김효영입니다. 지금부터 상정한 서산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89년 12월 30일 서산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조례 192호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회관 사용료 중 현행 사용료가 전기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사용료 징수체계가 불합리하여, 전기 사용료를 폐지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사용료를 단일화하는 한편, 대관 보증금을 현행 대관료의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을 하여, 시민 및 각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에서 상정한 서산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말씀은 현행과 같은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 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 1조, 제 2조, 제 4조, 제 5조, 제 6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폐지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2호가 아직까지도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폐지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산시 문화회관 설치조례 192호는 이를 폐지한다 하여 삭제토록 했습니다. 3항(경과 조치)는 공포이전의 회관사용 허가 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있어서 제 1조하고 제 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 2항에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전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활용(녹화) 기타 일체의 사용행위를 말한다"했는데, 저희들이 전시실이 4전시실까지 있습니다. 전시실이 빠져 있어 단서에 전시실을 삽입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및 부속설비와 시설에 한한다"하는 조항을 사용범위를 부속설비와 시설을 기타 설비로 총괄적으로 문구를 고쳤습니다. 제 4조 (사용허가) 현행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제 5조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등"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 5조는 현행과 같은데, 3항에 가서 "신청자가 제 10조 1항 제 2호 및 제 3호 규정에 의거 취소, 변경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는 사실을 있을 때" 한 것을 여기에서 "변경"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자가 어떠한 천재적인 사고에 의해서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에게 변경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빼고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이것만 넣었습니다.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타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서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 7조에서는 앞서 제정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사용료는 폐지를 했습니다. 제 2항도 폐지를 했습니다. 제 5항 회관의 전기 및 냉 ․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여 "1회 초과시"를 "초과시 마다"라고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초과시에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1회라고 보았을 때 기준을 회의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시 마다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제 9조하고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 15조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용료의 200%를 보증금으로 입금을 시켰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사용자로부터 다른 곳은 안 그런데, 서산시만 그렇다 하여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본 결과 200%를 10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7조, 18조, 19조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문화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가 나오는데, 시설물에 있어서 대강당, 전시회, 회의실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은 다 드리지 않고, 평일에 있어서 행사를 오전 중에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강당에 었어서 오후 현행에 있어서는 3만5,000원인데, 4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도 4만5,000원인데, 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공연도 5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토․일요일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작년에도 각 시․군 문화회관과 몇 개 도의 문화회관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의 사용료가 비싼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하향 조정하려는 시․군 문화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내어 저희들이 조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냉 ․난방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습니다. 부속설비 사용료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성약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도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 비교해서 대강당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 오후 야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시․군은 천안시, 공주시, 홍성군, 충주시, 대천시, 이리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행사에 있어서 오후에는 평균이 3만3,333원입니다. 저희들은 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하고 인구가 비등한 공주시를 참고로 했습니다. 평균치하고 근사치로 해서 3만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후 관계는 서산시가 평균치로 따져 조정했는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따져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야간도 똑같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시설 사용료 비교에 있어서 소강당과 회의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도에 있는 문화회관과 비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계창 의원 : 지금 관리 소장님 설명 말씀은 먼저 간담회시 다 말씀된 것으로 알아서 이상 설명을 마쳤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제안설명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계창 의원 거수」

예.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일전에 의원 간담회시에 출석해서 설명할 적에 박영웅 의원께서 대관자가 해약 할 적에는 차판자에게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조항을 상충해서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관리소장께서는 참고해서 다시 삽입을 한다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습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김효영 :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의 한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의 제정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에 보상관계는 삽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질의 종결을 마치고 본건 두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그럼 이 본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6시 15분】


9.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양정계장 류갑용 :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이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지역 기타 특정산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도자치법규 충청남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 제 20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농공지구의 조성 및 관리사업의 일체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에 대한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18일 지역경제계장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 1조(설치) 제 2조(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본건은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나 의회에 제출한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조례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수석동 농공단지로 한하지 않고, 서산시가 추가 농촌지원 지역으로써 2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조성계획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석동 농공단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당해 건에 한하여 서산시 수석동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양정계장 류갑용 :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주무계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고 오늘 담당 계장이 도에서 교육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과거에 군청에서 농공지구 사무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산시 농공지구 조계에 대한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지금 산업과 발의안건이 과장도 안나오고 주무계장도 안나오고 했는데,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오셔서 설명하실 적에 과장이 출장이라 했는데, 명령서 내용은 무엇이며 오늘 회의인줄 알면서도 발의를 해놓고 출장갔나 그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은 26일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박의원께서 본반은 26일로 심의하도록 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재청하기 이전에 질문을 메모했다가 다음에 나와서 이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요. 안건이유 설명에서도 서산시 수석동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수입융자금 등으로 명시를 하고 서산시 농공지구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을 뒤로 고치던지 앞으로 고치던지 아니면서산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필요로 하는데 대한 사항을 특별회계규정이 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만든다면 시 전체 농공지구 조성에 관한 사업으로 앞에 제안이유률 설명해야 될 텐데 서산시 수석농공지구조성 사업수입융자금, 보조금, 지방채 상환 등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보완해서 26일에 다시 안건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손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을 명확히 준비해 26일 답변을 부탁하고, 박 의원께서 심의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손 의원하고 같이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두분 동식에 대한 동의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26일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6시 23분】


10. 휴회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5월 23일일은 사업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찰하는 시간은 오전 10시에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양일간의 휴회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해서 제 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선임을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은 동료의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윤찬구 의원과 최은우 의원 두분께서 서명하시도록 선임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2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6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여공무원 (12명) :

  • 시장 조철연,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전봉전, 사회과장 김정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건설과장 윤영중, 문화회관관리소장 김효영

○ 배석공무원 (13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공보계장, 시정계장, 새마을계장, 경리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부과계장, 농산계장, 도시계장, 시설계장, 민방위계장, 양정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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