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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5.12.07 목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7차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의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시민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시민과장 직무대리 민원계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과장이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민원계장 이송구 : 민원계장 이송구.
위원장 문기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이송구 : 민원계장 이송구 입니다. 제가 시민과 소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시민과 소관 요구번호 91, 집행기관에서 접수 처리한 각종 민원 서류. 요구번호 92번,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처리 실적과 지연 처리현황

및 사유. 요구번호 94, 95여권 발급 현황.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요구번호 91번이요. 여기 나와있는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총 접수건수입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네,
박영웅 위원
: 하루에 43건정도 처리하셨군요.
민원계장 이송구 : 네, 그 유기한 민원, 복합민원, 즉결민원까지 해서 하루에 43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복합민원중에서 민원이 해결된 것이 없군요.
민원계장 이송구 : 네, 미처리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처리가 안된것이지 지연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로 발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다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민원실 직원이 전부 몇명이나 됩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민원실 직원은 현재 정규직이 11명이고, 기능직이 4명, 일용직이 6명해서 17명입니다.

(장내소란)

정진국 위원
: 시민과는 민원처리가 다 잘 되었습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네, 저희 시민과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처리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이 관련부서에 이송해서 그 처리과정을 독려하고 또 최종적으로 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기원
: 없으면 요구번호 93번, 95번에. 93에 고질적이고 장기적 미해결된 복합민원 및 집단민원 접수현황과 미처리현황. 95년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네,
한정수 위원
입니다. 협소한 민원실에서 시민들과 같이 생활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과장님이 환중에 계시지요?
민원계장 이송구 : 네,
한정수 위원
: 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대충 고질적인 민원이라면 실과별로 다 있는데 어느과가 가장 어려운 민원이 많습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여기 저희들이 자료(난청) 민원은 진정, 건의, 탄원 이런 사항을 특별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원에 대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관별로도 보시다시피 교통분야하고 도시개발분야, 건설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다수 관련 민원이었던 것은 서산 여중고앞의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다수민원이 한 2천여명이 서명해서 한번 제보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5인이상 공동으로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교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시민과에서 각 실과에 협조는 잘 됩니까? 이 민원처리 관계는요.
민원계장 이송구 : 협조관계요?
박찬교 위원
: 네,
민원계장 이송구 :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을 이송하고 계속 처리 기한내 처리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에서 특이하게 하는 것은 처리 기한별로 처리예고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일내지 10일정도 처리 기간이 드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만료일 3일전에 처리예고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처리를 예방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제도적인 무슨 개선은 없습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불필요한 서류는 징구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보완도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별 문제는 없군요.
민원계장 이송구 : 네,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 위워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 집단민원 고충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인데, 탄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밝혀주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떠한 탄원내용인가.
민원계장 이송구 : 소관별로 다 다른내용들을 말입니까?
정진국 위원
: 예를 들어서 건설과도 있고, 도시개발계도 있고, 건축계도 있고 지역경제계도 있고, 수산등도 있는데, 123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탄원의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7건 중에 123명이라는 것은 123명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서 진정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민원계장 이송구 : 네, 주로 건설분야는 도로개설관계,도로도 편입용지 보상관계 그런 사항이 주가되고 있었고, 또 농로포장 요구사항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도시개발은요?
민원계장 이송구 : 도시개발분야도 역시 도시개발구역내의 도로편입 보상문제, 손실보상 관계 그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민원도 다수가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서산 여중고 앞에 육교 설치관계, 또 인도설치, 주로 시내권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교통분야는 유료주차시설 폐지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증설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주로 그런 내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우리가 민원중에서 진정과 건의는 보편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청원이나 탄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7건인데 지금 말씀대로면 탄원내용에서는 큰 문제는 없네요. 건축분야는 뭡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건축분야도 주로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경우 그 해소 방안과 또한 자연녹지나 도시계획법상에 저촉되는 건축물관계, 그런 분야가 많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하나의 상식적인 것을 질문해 볼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에 탄원의 성격이 아닌데 탄원을 한다면 그것을 탄원으로 받아줍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저희들은 그분들의 민원 명칭을 진정, 건의, 탄원 이런 형식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대로 분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떤 내용이건 간에.
민원계장 이송구 : 네, 내용을 보고 이것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제일 많이 참여한 것이 산업과인데 산업과는 무엇입니까? 104명이 탄원서를 냈는데.
민원계장 이송구 : 산업과는 부석면 가사리에 공동퇴비장 시설관계, 그 관계가 제일 컸습니다. 한 200여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지금 탄원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나온 것 말입니다.
민원계장 이송구 : 그것은 관련 부서에 이송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마지막으로 이의는 무엇입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이의는 주로 개발부담금 관계, 그리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사항이 대해서 이의가 많았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도 다소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산업과 문제에 대해 살좀 붙혀서 탄원내용 보내주시구요, 현재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담당관 및 과장을 순번제로 근무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현재로서는 간부공부원 민원안내제라고 해서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월부터 6급 공무원 두사람이 민원 홀에서 민원 상담 등의 여러 가지 고충민원을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본 위원이 방금 민원실에 갔었는데 담당관도 없고 과장도 없고, 순번제로 돌린다고 했는데 안계시던데요. 과장급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민원계장 이송구 : 저희들이 현재로는 실과장님들이 직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뭐하러 순번제로 근무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민원계장 이송구 : 간부공무원 순번제이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로 과장, 계장급으로 편성해서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우리과는 빼야지. 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해서 행정추진 능력이 우수한 6급공무원. 이 정도가 해야지 괜히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실제로 시행 안되고 있는 사실이지요?
민원계장 이송구 : 그 사항은 저희들이 96년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민원 창구를 개설추진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라구요?
민원계장 이송구 : 네,
정진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산업과문제 탄원내용이나 잘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민원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민원계장 이송구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 무훈탑 이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항시 저희 사회업무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윤찬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훈탑은 현재 동문동 산38-2번지내에 국유지내에 건립된 탑입니다. 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36제곱미터 11평이 되는데 건립은 90년 6월 25일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건립한 것은 국가 유공자 무훈탑 건립추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이영재씨입니다. 위원장외 147명이 추진을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무훈탑 이전 계획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건립한 분들에게 이전토록 촉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 한 뒤에 이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관계인들과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이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갔을 때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안가면 이전이 불가능 하겠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찬구 위원
: 답변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서산시에서부터 거론이 되어있었고 허가자체가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산림법 75조 1항에 의거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75조 1항은 공영, 공공영, 또는 공익에 유익한 사업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답변은 허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94년 12월 31일 만료이전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관련된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또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되는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말입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그것은 당초에 90년도에 대부허가가 되어있고 대부허가가만료 되었을 때 대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훈탑 건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전되기전에 기왕 되어있는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답답한 말씀 하시네요. 94년 12월 31일까지가 대부허가기간이기 때문에 원래 허가해준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94년 12월 31일 전에 이전하겠다고 서산시장이 이야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행을 안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당초에는 94년 12월 말일까지 허가를 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95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시 연장허가를 득했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참. 연장할 수 없는 설치물을 불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전되어야하는데 이전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어떻게 연장허가를 또 하느냐는 말입니까? 제 질문의 핵심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할수 없는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윤찬구 위원
: 옮긴다고 했으면 옮겨서 추진이 되었어야지, 먼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수석동인가 어느쪽인가로 일괄해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기한내 이전을 하겠다고 답변해왔던 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그래서 제가 과거 서류를 보니까 대부허가를 받은 뒤에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허가를 받아서 해야하는 상황인데 도시공원법상 허가사항이 안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잘못 건립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윤찬구 위원
: 또한가지 과장께서는 모르시겠으나 단군전 바로 위에 돌덩어리를 불법적으로 건립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흉물같은, 더구나 부춘공원이라면 서산시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또 후대로 물려가야될 위치에다가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었으니 그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전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협의만 할일입니까?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네,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정환 :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산시장의 대부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반드시 법상 공원조성허가를 득한 다음에 건립이 되었어야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일이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군전 바로 상전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민 정서상으로 봐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을 시에서 임의로 이전을 한다던지 하면 큰 무리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간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설득이 안된 상태여서 앞으로도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틀림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어떤 노력입니까? 구두로요?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야지요. 절차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서 구두로 됩니까? 법적용이 75조 1항 동법 시행규칙 58조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이 되어야된다'라는 것을 시장 명의로 내 보내야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다시한번 강조하겠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요구번호 102번 좋은 식단제 실시현황과 이로인한 연간 절감예산, 요구번호 104번 의료보호 특별회기중 95채권 회수와 미회수 현황 및 대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102번 좋은 식단제 실시현황과 이로인한 연간 절감예산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먼저 객관적인 것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좋은 식단제를 왜 실시해야하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좋은 식단제가 생활화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에서 의회 의결로 강령을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사회과장 오정환 : 정진국 위원님께서 제정해서 각 업소에 배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절감효가가 연간 4억 1천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 시가 소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나 또한 그로인한 공중위생 또는 개인위생이 상당히 공해문제로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볼 때, 좋은 식단제가 4인 기준으로 찬이 몇 개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과장님께서 식단제를 실시하는지 알고 계시고 시에서 그 효과로 4억 1천만을 절감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좋은 식단제가 4인기준으로 한상을 기준으로 찬이 몇 개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좋은 식단제는 탕을 할 때는 두가지, 찌개류를 할 때는 세가지, 이런식으로 기본 모형을 정해서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정진국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때, 현재 몇가지를 시의 업소에서 찬에 오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균적으로. 탕 말고 찌개류에 있어서 몇가지가 찬으로 올라와서 손님을 접대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과장 오정환 : 평균 5~6종류는 오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많이 오르면 31가지 까지 오르고 있지요. 서산에. 업소 형태별로 틀리겠지만 평균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12가지 내지 13가지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6천원이라는게 나왔는데. 절감효과로 보면 1개 업소에 하루에 6천원을 절감한다고 나왔는데 6천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남는 반찬이 140그램정도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손님 70명을 접대할 때에 거의 10킬로가 됩니다. 그래서 찬반 1킬로를 돈으로 환산하면 6천원정도 가는 것으로 추산을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건은 추상수치입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제가 진실로 집행부에게 이야기 합니다. 말장난이나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진실로 어려운 여건을, 경제난국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할 때 관업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해서 관에서 적절한 지도를 했을 때 절감효과가 난다고 볼 때 93년도 12월달 통계숫자에 의하면 연간 12억이라는 절감효과가 납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서산시의 쓰레기 감량이 얼마가 오느냐면 30%가 옵니다. 30%가 옴으로서 이로서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공해로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90%이상을 음식물 찌꺼기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의회에서 강령를 채택해서 전 업소, 서산시민 전체에 확대보급시키자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입니다. 어떠한 세수를 많이 거두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의 조직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각 개인이나 한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의 안정, 내핍생활을 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들은 적극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이야기는 이문제는 사실 문서상으로서의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4억 1천만원이라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면 상당히 의회가 구성되어있는 것도 보람을 느끼겠고, 또한 관에서 고맙다고 느끼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왜 이것이 안되고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있습니까? 228개업소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않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지적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쾌히 일어나고 사회과장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으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이렇다 하게 진척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저역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생업자 업주들 교육할 때나 또는 저희 직원들이 업소를 점검 또는 방문시에 철저히 주지시켜서 지속적으로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처음 업무적인 입장에서 대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실천하지 않을때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의정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여기다 두고 할 계획입니다. 꼭 보겠습니다. 이문제는 꼭 해야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득도 좋고 어떠한 생산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식사하는데 가서 보십시요. 얼마만큼? 반, 3분의 2정도는 그냥 소비로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산업과 연계를 해서 서산시 내에 앞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퇴비화 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예기간을 잘 가져서 이 문제를 소화시킬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한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지적만이 꼭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오늘부터 이 문제를 실천해서 일전에 시에서 발표하기는 서산의 토산물을 장려하고, 또한 홍보하는 방책으로 서산의 생강을 위시한 마늘, 이러한 문제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지만 앞서서 우리가 절약하는 자세가 시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국장이하 각 전체가 이문제에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좌우간 이문제가 실시되지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다음 회기나 어떠한 여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문제를 전적으로 의회직을 걸고 이문제를 거론할테니 그렇게 알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줄이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05번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구호비, 융자지원 및 회수현황과 요구번호 106번 진료비 심사내용 및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내역과 조치현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104번 안했잖아요?
위원장대리 한정수
: 104번 질의하실분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본 위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기 95채권 회수 및 미회수현황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체가 회수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수고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어떠한 의결권이나 거기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가지 기본적인 점을 물어봅시다. 서산시에서 연간 서산 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 특별회기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험조합에요?
정진국 위원
: 네,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험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여러분 의료수가 같은 것을 영세민 같은 사람들 안지원해줍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아, 그것은 의료보호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의료보험.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호요.
정진국 위원
: 아, 저, 사회과에서 안하시나요?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호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제가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서산시민 전체와 직결된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의료보호회에서, 좌우간 의료보호 채널도 의료보험조합과 연결되어 있지요? 병원과 의료보험조합과 시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안그래요? 그래요?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호환자들을 저희들이 의료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 하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병원하고 우리들과는 관계가 있는데 의료보험조합과는 관계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관계가 없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의료보호환자들에게만 직접 병원으로 납입하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의료보험조합을 경유한다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 의료보험조합에서 어떤 문제가 인정이 되어야지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닌가요?
사회과장 오정환 :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사회과장 오정환 :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 청구사항을 의료보험공단에 보내서 그곳에서 심사를 해서 해당 병의원, 또는 구호기관인 시군구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심사가 잘 되었나 아닌가를 그곳에서 심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없나요? 하나도?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의료보호제도가 보사부에서 실시해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규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내가볼때는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조합과 연관된 것이 있을텐데? 어떤 문제라도요.
사회과장 오정환 : 저희들이 의료보험조합에서 감독하는 것은 체납액, 그것에 대해 시장군수가 체납처분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의료보험 이사 위촉하는 문제하구요.
정진국 위원
: 다시한번 말씀해봅시다. 여러분들 서산시장이 의료보호에다가 지급된 문제를 체납에 대한 처벌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보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체납처분이요?
정진국 위원
: 체납처분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시작에서부터 왜 시장이 그 문제를 처분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자세히 이야기 해보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본 법상 의료보험조합에서 계속 보험료가 체납되었을 때 그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사람들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하고 이사 추천이 오면 승인해주는 두가지만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법은 직접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시장으로서 의료보험에대한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사를 선임했을 때 이문제를 시장이 승인해주는 것 하고 또 의료보험비가 체납되었을 때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험비가 체납되었을 때 보험조합에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두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상의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무슨 권한으로 그문제를 그렇게 해나가나요? 예산상의 지원이 하나도 없다면 말입니다. 나는 확실히 의료보험조합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수 위원
: 저 과장님. 의료보호의 정의와 의료보험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료보호는 생활구호대상자나 이런사람들에게 시혜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한정수 위원
: 그렇다면 그것에서 치료했을 때 의료비 지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네, 그것에 대해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일반인, 보호대상자가 아닌, 다시말해서 영세민이나 이런사람들이 아닌.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의료보호대상자요. 여기 의료보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호 특별회기라고 했으니까, 의료보호를 받는 시혜자중 연간 나가는 금액이나 그런 것을 밝혀주시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의료보호라는 것은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들, 그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안됩니다.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이 된다면 의료보호가 중지됩니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의료보호는 영세민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호입니다. 그래서 연 13억정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진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제가, 핵심적인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산시 의료보험이 연간 흑자만 보고 있는데, 매년 상당한, 물가상승폭 이상을 추가해서 지금 의료보험김을 징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얼마? 15%올렸다고 그러더군요.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다고 볼 때 내무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서산시 운영위원들이 승인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제동을 걸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없나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그런 기능은 시장으로서는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제가 문제를 깊이있게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테 틀림없이 서산시장이 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있을것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보고드린대로 두가지만 시장의 권한입니다.
정진국 위원
: 내가 확실히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그문제는 뭐한데, 내가 볼 때에는 틀림없이 의료보호관계도 의료보험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을겁니다. 생활보호 대상 1종과 2종, 즉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요구번호 105번 106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05번, 106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없으면 요구번호 107번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과 요구번호 108번 거택보호자 생일 때 생활필수품 지원현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안계시면 요구번호 109번 시 상조은행 운영상황, 요구번호 110번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장 사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시 상조은행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시 상조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순전히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윤찬구 위원
: 시에서 기금 나가는 것은 없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시에서 아직까지 상조은행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한가지 상조은행에 관계에 대해 위원님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조은행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모금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홍보를 해서 강제적으로 누구 만나서 내라 내지마라라는 못하지만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이 엊그제 지났고 내년도 31일까지 모금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랑의 구좌라고 해서 구좌번호 436-01-004732, 이런 구좌를 만들어서 성금을 내실 분은 그 구좌로 불입을 해 주시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금하고 또 수시로는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은 상주은행에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어려운 사람에게 아무나 시혜를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라면 원한다면 우리가 기간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상조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 네,
위원장대리 한정수
: 우상훈 위원님.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자료에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그 예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사회과장님 림시회의때 참석하셨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우상훈 위원
: 지난번 림시회의때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우상훈 위원
: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장을 대리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에서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상황을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그것은 엄연히 따지면 현실적으로 편법으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해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자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는 새마을 관계에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요구했고 보상금에서도 각종 회의수당을 금번에 또 예산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새마을 단체 말씀입니까?
우상훈 위원
: 네, 새마을 관계 관련단체요.
사회과장 오정환 : 새마을 관계 단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상훈 위원
: 사회진흥과입니까?

(「네, 그것은 사회과에서가 아니라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상훈 위원
: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는 지난번 2회 추경시에 세출, 예산 요구할 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급식비에서 856만4천원을 삭감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왜 사전에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삭감을 하고 있으며 또 한벨복지원 시설장인 임성로씨가 사회복지시설자들 처우개선이라던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사람이 사용해도 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왜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을 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도비가 늘었어도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시 배정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그대로 또 그것을 요구했어요. 왜 한벨복지원에 불필요하게 우리 시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천 3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2회추경에 8백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것은 입원아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간식비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나중에 8백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요 시비부담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안 넣는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태의연하게 국도비가 늘었다고 해서 그 보조를 맞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 뿐이 안되지 않느냐 그이야기지요. 왜냐하면 한벨복지원 원생들을 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더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시설장인 임성로라는 분이 해도 될 사항을 왜 우리 시에서 동조하는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시설장한테 그런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반 처후개선이라던가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의한적 있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그런이야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시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지난번 지적을 받았으면 한 번쯤은 그런 상황을 좀 상호간에 진단을 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책임자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방관하고서 무조건 국도비가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라면 낭비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그 때 위원님들이 그런말씀이 있은 뒤로 시설장과 그러한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시설장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에대한 시비부담은 시설장 보다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없으면 공통분의 3-4번과, 3-12번. 사회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94년도 국도비 반환현황과 95년도 예상되는 국도비 반환내역, 또 3-12, 95관변단체 및 보조단체현황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현황 정산서. 이것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찬구 위원
: 국도비 반환이유가 무엇입니까?

(록음중단 속기중단)

사회과장 오정환 : 94년도 예산 중에서 3천 225만 3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예산은 당초 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이 전부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오는 동안 보호대상자가 전출가고, 사망하고 이러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와 현재 보호대상자수를 조절을 해서 반환액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은 많은 액수가 반환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국도비 반환, 어느 부서별이라도 그것은 많이 발생되면 안되겠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감당을 못해서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반환하는 경우도 다른부서에서도 있거든요.
사회과장 오정환 : 네, 간혹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제가 그전에 군정질의할 때 경로당 운영비 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타 시군에 비교해서 5만원씩 상향조정 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한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관계는 2만원씩 운영비 지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으로 계상해서 그동안 재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신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우상훈 위원
: 신년 부터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그동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각 경로당에서는 타 시군에 비교해서 혜택이 조금 적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관계는 저희가 경로당 수가 193개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5만원씩 상향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경로당 읍면동단위 부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일괄 8만원씩해서 기별로 모두 일괄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의 일환으로 5만원씩 해주지 못하는 대신 8만원씩 전체 부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당초에 5만원씩 상향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때 실무를 맡고있는 과장님입장에서는 그 이듬해라도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야하는데, 협의를 안했다는 사항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일이 있어도 96년부터는 상향조정해서 지급될 수 있도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최소한도 의회에서 시정질의가 되고 실무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많은 시민들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처후가 있도록 업무를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111-1,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11-2, 요구내용 2에 해당하는 답변상 경로당 건축비 지원 현황. 113번 여성단체별 기능과 예산지원내역 및 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경로당 관계에 있어서는,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에 있어서 몇 명이상이 되어야 지어주게 됩니까, 그것이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경로당은 경로당에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찬교 위원
: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대로 범위내에서 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20명 이상이 모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야 경로당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20명 이상이 나와져야?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박찬교 위원
: 보통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발달함에 따라서 수명연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각 동네마나 쓰던지 안쓰던지,이용을 하던지 안하던간에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해서 지으려고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없는 예산에 우리가 회관관계도 1년에 회의를 그렇게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층으로 지어서라도 복합적으로 경로당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관계는 생각해 보신일이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편입니다. 당초에 178개소까지 저기했는데, 다달이 늘고해서 현재까지 193개소로 되어있고, 20인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찬교 위원
: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193개라고 하는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깊숙이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몇 개 동네정도에 중간에 하나 이렇게 모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그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복합신축을 해서 건물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네, 박찬교위원님의 질의에 부첨해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개원된 이래 91년부터 지금까지 경로당이 신개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중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날로 노인들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락마다 지어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다 처리해야된다는 강박관념에 각 부락마다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지어달라는 입장과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20명이상이어야 되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20명 이상이 되지 실제 사용하는 노인들 숫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 부락마다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의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민원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자의적인 지원, 특히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경우에는 도비내지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다 보니 어떤 자금이 낭비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것도 조금전에도 박찬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 7개부락을 묶어서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A라는 부락을 지어주고 보면 B라는 부락에도 민원을 또 이야기 하는데, 그것에 너무 집행부에서는 후자적인 면은 덜 생각하고 그쪽에 집중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경로당이 창고로 전락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해당 실과인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서 민원해결 해 줄 것을 차제에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감사합니다. 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6,7개 부락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신축에 임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우상훈 위원께서 경로당 신축관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같이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으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도심지역에는 대지확보가 지가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인구는 밀집이 되어있어도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서산시 중심부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지을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마련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경로당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 아파트를 하나를 임대를 해서 그곳에 경로당을 마련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 하고, 또 아파트 건립시에 아주 의무적이랄까 조금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에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된다면 시비 절감도 가져오면서 경로당 확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요구번호 111-2를 보면 그동안 경로당 건축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도비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시비로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또 그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평수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형평에 맞도록 해야될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서 도심지는 대지가 비싸서 아파트 부지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을 잘 짓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서산시내 도심지에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지를 확보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원은 밀집되고 경로당은 필요한데 경로당 설치를 못하고 있는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나 아파트건립에 경로당까지 신축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저희가 연구해서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경로당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경로당을 짓는다고 할 때에는 시비로 임대를 하게되면 시장이 임차인이 되는것이니까 시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비는 그대로 살아있는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답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동안에는 대지확보를 지역주민들이 부락에서 다 해결을 하고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때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예산의 과다에 따라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대지가 넉넉하고 지역주민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겸용해서 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등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예산이 배정되어서 건축에서 준공되기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 신축은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부락에서 공동으로 부락민 총회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자보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경로당 대표와 마을 리장, 지도자등이 협동해서 시종일관 공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시나 읍면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진도, 지도, 감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훈 위원
: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요지는 그전에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거의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의 에로사항인 토목직이라던가 전문기술직 요원이 없다보니까 타 실과내지는 읍면동에 의뢰를 해서 준공처리까지 확인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에로사항이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민자보로 해서 경로당 책임자나 이장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부락에서는, 업자도 부락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 부락에서는 업자와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비 5천만원 전액을 투자하여 경로당 건물을 완전히 지어주면 고맙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락 책임자와 업자간에 일정액은 부락에 기부를 하고 일정액은 사업비로 충당하고, 또 일부는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허술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책임감독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이런식으로 경로당이 준공이 되고있는 것으로 저는 지켜보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토목직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배정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이 예산을 민자보로 세워줄것이 아니라 해당실과에 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 실과에서 책임지고 감독과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가정복지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할것인지 아니면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정요구를 할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계 부서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과정에서 부실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지적하신 사항중 전문토목직 공무원을 요구를 하던가 아니면 해당 실과에 감독처리 요구를 하던가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의 형태를 벗어나서 부락에서 나눠먹기 식의 공사를 앞으로는 절대 지양하고 완벽한 건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장!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박찬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교 위원
: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 설계비관계에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토목기사를 둔다라는 것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라는 관계는 거의가 다 비슷합니다. 설게도요. 그런데 그것이 제생각 같아서는 저번 설계관계를 작성해서 이런 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고 할 때에 설계비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10%정도를 설계비로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위배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대지가 비교적 상당히 넓은 지역도 있는가 하면 대지가 상당히 좁은 곳에서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설계는 어렵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절약면에서는 이것을 시범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아직은 이것을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대지관계에 있어서는 넓은땅도 있고 좁은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6천만원짜리 그렇게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고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작성을 해서, 사실 우리가 살림살이를 91년도 해봅니다만도 소위 도에서 도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려오는 것은 3천만원 도비를 내려보내고, 3천만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지켜야 되는데 규정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동안 나가는 3천만원 정도면 회관 관계도 경로당 관계도 무난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을 한다면 복합적인 어떠한 경로당을 겸해서 지은다고 볼때에는 그것도 거의가 다 같은 액수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설계비 절감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3천만원짜리 10%이면 300만원인데요. 그 돈가지고 보다 부실공사가 안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관계는 예산이 부에서 4천만원이 보조됐을 경우 시에서도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에서 부담을 해서 단가가 높이 책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는 상당히 적은 액수로 2천만원, 3천만원 그런 건축비를 주고 어디는 그 이상의 사업비를 주고,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시에 온 예산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나간 곳은 최소한도 부락 지역여건이 소규모로 대지가 되어있다던지 인원의 수용범위가 거기에 합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복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설계과정이나, 건축비, 신축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경로당 운영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거의 하루 일과를 화투나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 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운영, 또 쾌적한 하루의 여가를 노인들이 보낼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서있다면 밝혀주시고, 또 무료 경로당 식당운영으로 잘되는 곳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시설 장소로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경로당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의 모든 여건조성에도 여기서 충분한 지원과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교 위원
: 조금 빠뜨렸잖아요? 무료경로식당관계에 있어서의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 무료식당 관계도 당연히 있어야할 시설인데 저희는 아직 무료식당운영을 못하고 경로당에서 주방시설이 간단하게 조성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간단한 점심식사정도가 되고있는 그런상황입니다.
박찬교 위원
: 근자에 보게되면 핵가족화가 되어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집도 그렇고 혼자계신분들 거의 보면 회관에 또는 노인정에 나가계셔서 때가 되어도 괜히 집에 가기싫고 이런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제의를 해 보았습니다. 한 번 연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수
: 네, 휴식과 점식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기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3번 여성단체별 기능과 예산지원내역 및 실적. 114번 노인복지와 관련 예산 집행내역. 115번 노인대학 운영실적과 지원내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네, 한정수위원입니다. 여성단체별 기능과 예산지원내역 해놓고 예산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자율적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 요구번호 114번 노인복지와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으로 인정되는 법정 연령은 몇 살부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65세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 65세 이상이지요. 이것은, 지금부터 포괄적인 내용을

질의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집행과의 참고적인 내용을 피차 알기위해

질의하는것입니다. 65세이상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아닌 형편 이

연령층이 가담되어서 노인회에 참여해서 가고있는데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각 노인회별로 노인에 대한 회원 명부가 들어오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거기에는 틀림없이 65세 이상만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다시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언제인가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인구의 몇 %가 차지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의 총 인구 말씀입니까?
정진국 위원
: 네, 서산시민에 비해, 시민대 노인의 인구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8.3%입니다.
정진국 위원
: 8.3%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요? 그러면 연간 95년도 총 사업예산 집행 및 계획안은 얼마입니까? 95년에 계상된 총 사업비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총사업비는 분야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예산에서 분야별로 합계가 얼마냐니까요. 연간 총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총 합계가 12억 7천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12억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12억 7천만원중에서 금년도 예상되는 부용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 전체 예산액 말입니까?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2억 7천만원중 예상되는 부용액이 얼마냐 하는 이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총 얼마나 되는지 시정질문에 나왔잖아요? 엊그제 자료제출해서 각 실과별로 나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아직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그럼 더 해봅시다. 노인 일감 찾아주기가 연간 총2,800명에 대해 192개소 중에서 38개소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노인회가 구성된 것이 서산 전체 192개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93개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 한 개소는 어째서 여기 빠졌지요?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지곡면 경로당 1개소가 추가로 12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1개소가 추가되어서 193개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아, 12월달에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노인회가 구성도 안되었나요 그동안에? 노인정은 95년 말에 준공을 했다 하지만 노인회는 그 전에 구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노인회는 미리부터 구성은 되었던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동네가 존재할 때는 그때부터 노인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기는 192개소이라고 할 때 문제는 노인회의 운영비 등등의 기타의 혜택을 빼고있는 것아니예요. 예?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어째서 소외시키지요? 답변해 주시고요. 노인일감 찾아주기에 2,800명의 노인을 가지고서 192개 중에서 비단 38개소만 지정은 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사항은 노인일감은 지역에서 선정이 돼서 신청이 들어와야 여기서 지정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역선정기관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선정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정진국 위원
: 읍면동에서 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규정에 그렇게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노인일감 찾아드리기 사업 선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에서.
정진국 위원
: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었냐고요? 규정이나 지침이,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느냐는겁니다. 규정좀 제시하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희망경로당에서.
정진국 위원
: 희망경로당이면 그것은 선정이 아니지요. 각 회관마다

그사람들한테 의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확실히 얘기해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73만 6천 800원을 가지고서 연간 하는데, 일개 지역에서.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해보세요. 아니 업무 숙지를 못하시나요 평상시에?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일감 찾아드리기 사업의 실적과 지원내역은 95년도 노인일감 찾아드리기 사업은 유휴농경지 활용, 죽세품 제작, 가축사육등 총 38개소에 총 사업 4억 2천 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개소당 지원범위는 참여인원, 사업량 등에 따라 최저 51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였으며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제공으로 자활능력배양의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서 얻는 소득이 연간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것은 현재 정산서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입지수가 안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 국도비 분화 시비를, 국도비에 많이 포함되나요 시비에 포함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전액 시비.
정진국 위원
: 전액 시비에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96년도 노인들 일감찾기사업은 몇 개소나 신청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6년도 사업은 앞으로 신청서를 받아야.
정진국 위원
: 아니, 신청서는 96년도 예산이 별도로 실과간 취합돼서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지금 찾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총 전체적인 계획을 했을 것 아니예요? 보니까 노인회를 무계획적으로 하시는군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6년도에는 노인일감 찾아주기사업으로 15개소를 예정하고 여기 지원액은 3천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야기는 38개소를 작년도에 각 노인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23개나 줄어든 사항은 무엇입니까? 왜 줄인거예요? 감사장에 나왔을 때 업무숙지들 안하세요? 준비한 것 답변해 주시고요. 노령수당을 받게 되는 법정 근거의 연령은 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은 2만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5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노령수당이 법적근거가 그래요? 70세 이상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총인구가 노인이 몇 명이예요? 서산시 노인회에 가입한 총인원이?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회, 경로당에 인원은 7천406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7천406명중 이중에 740명은 노인수당에 대한 70세이상이라고 했지요? 확실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확실합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에 명단제시해주고요, 서류제출해주기 바랍니다.

혹시 빠진게 있으면 안됩니다. 96년도에는 노령수당이 몇 명 책정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6년도 대상자는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가 안나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사업계획은 언제 수립하고 예산은 언제 책정하지요? 이것은 특별회기인가요? 내년 2월이나 되어서 사업 집행하나요?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 업무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2월말까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확보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95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것 비합리적인 방법 아니예요? 내년 예산은 금년 연도말 개회 이전에 모든 것이 제반문제가 여건이 조성되고 거기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집행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사전에 미리 노인수당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참고로해서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참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예산중 이문제는 얼마가 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집계해서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럼 내년은 어떠한 예산 집행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통과될 것 같아요?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말입니다. 무려 1억9천, 약 2억원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 계획이 몇 명이나 된다고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719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719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719명이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719명이라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읍면동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정진국 위원
: 아직 조사가 안끝났다고 했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십니다.

일관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금방 내년 연도중으로 조사해서 이문제를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난청)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21명이나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령수당 지급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요.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와 거기에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작년 740명이었을 때 역시 거택보호 1종이나 2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사람들이 많이 죽었느냐 이이야기예요. 21명이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대상자가 전출된 것도 있고 노인숫자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뭐라고요?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분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아직도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 한다고 했고, 예산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719명으로 줄었다고 하니 우리는 이해가 안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알았습니다. 각 경로당에 연간 23만원씩 지불하는데 운영비를 이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전기, 수도, 기타 경로당에서 필요한 공과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공과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경로당 승차권이 무려 약 6억이 넘는데, 아까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이 지급대상은 몇살부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부담은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비부담 15%를 하고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전체의 15%요. 95년도 총 지급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급대상인원이 1만 1,596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이 전체 노인회원이라는 이야기이죠? 그 숫자가 맞는 이야기이지요? 1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만 1천 596명이요.
정진국 위원
: 1만 1,596명이요. 이것이 노인회에 가입한 사람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노인회, 경로당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간에.
정진국 위원
: 아니, 우리들은 법적기준을 65세를 소위 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95년도 집행은 1만1,596명에 대해서 4/4분기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간혹 빠진사람도 있겠지만 이사람들이 확정된 사람들 아니예요. 그럼 95년도 현재 서산시 노인이 총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만 1,675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몇 명 빠졌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거동 불능자는 제외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떤사람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거동 불능자요.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96년도에 승차권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확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만 1,24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1만1천.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만 1,240명.
정진국 위원
: 줄었네요 이것도. 사람 숫자가 한 2~300명 줄었는데 감소원인은 무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기서도 역시 거동 불능자나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거동 불능자나 전출한 사람을 포함해서 조사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취합된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전체 조사한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다음은 경로당 보수를 5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서산시에 신규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동은 몇 개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을 동별로 말씀입니까?
정진국 위원
: 총별로 이야기해보세요. 16개 읍면동에 총 경로당수가 몇 개며,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93개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 193개소중에서 몇 개가 신축건물이냐 하는것입니다. 5년기준으로 해서. 1990년부터 시작한 것을 따져봅시다. 그 기준 안나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2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192개소중에서 신축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24개밖에 안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0년 이후로 신축한 것이 24개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 24개소라고 볼 때 23개소를 선택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95년에 23개소를 선택하셨는데, 5천만원을 보수비로 해서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었거나 꼭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23개소로 정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 그러니까 읍면동에 속해있는 마을회관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일괄조사를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일정하지 않겠네요? A와 B와 C에 지급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일정하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몇 년도까지 가면 서산시 전체의 192개소가 전부 신축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요? 계획이.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평균 23에서 25개소라고 볼 때 연차적으로.
정진국 위원
: 보수라는 것은 지속성이 없지않습니까? 임시적인 방편이지 영구성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볼 때 192개의 총 회관중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24개가 신축건물을 1990년도부터 기준했다고 볼 때 노후된 것이 24개밖에 없다고 하면 나머지 1백50여개정도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연간 식개 시설 신축을 하고 나머지는 최고 노후된 시설부터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식개수 한다면 연간 24개소면 앞으로 한 17년의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그렇습니다. 예산 형편상.
정진국 위원
: 그럼 중장기 계획 세운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산발적인 의제로서 방안으로 중장기 계획 세운 것 있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연간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와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보수를 안하셨다는 것은 아닌데, 보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보수라는 이야기는 응급적인 이야기지 영구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짓는다고 할 때 향후 50년내지 100년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서산시에서는 매년 5천만원씩을 한다면 적어도 한 채를 보수비로서 신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그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그러면 이런 보수비는 항상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은 적지 않겠나,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하셔서 유효적절히 대처해 주시고요, 다음은 부용액이 안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정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좋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95년도에 16개소를 했지요, 그렇지요? 준공검사는 몇 개나 필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준공검사는 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준공처리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나머지도 금년내에 전부 다 할 수 있게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늦어지는 원인은 거의 다 되었는데 내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25일 이내로 전부다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여기 한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있는데 95년도에 신축을 16개동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90년이후에 지금까지 서산시 전체에 8개동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축을? 작년도만해도 오산동만해도 2동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90년도 이후에 신축을 한 경로당 수가 24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만 16개가 준공할 계획이라고 할 때 그동안에 28개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지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경로당 신축이 금년에 6억2천2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중에 2억2천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못한 것은 어째서 집행 못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나머지 준공검사 처리하지 못한 것은 8개입니다.
정진국 위원
: 연도말 폐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용처리 해야 될 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년 2월이 될텐데 그 이후에도 예상액이 없느냐 이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대부분 금년에 사업완료될.
정진국 위원
: 대부분이라는 것은 절대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금년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완공 하시지요. 여기서 부용액이 나오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의 마지막 추경심의 때, 12월 30일에 숫자가 나옵니다. 거짓말 하시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대충 노인 복지를 위해 서산시에서 얼마만큼 진실된 행정을 하고 있는가하고 우리는 대충 조명해보았습니다. 내가 2~3개를 빼놓고 거의다 했는데, 정확하게 업무숙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업무숙지를 해주셔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에 과연 서산시에서는 노인들이 매년 증가되는 농촌의 노인들의 숫자를, 여기는 약간 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상당하게 노인들은 증가가되고 젊은이들은 억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행해서 서산시에서는 노인이 줄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인 맞는 통계인지 의심이 되고 여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과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서산시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수고해준 도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좀 더 실질적인 전국적인 어떠한 하나의 하향식적인 행정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실감할 수 있는 창안적인 이러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예산같은것도 제대로 못하고 집행장도 모르고 이렇다고 볼 때, 노인복지 행정은 0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한 중에서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윤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네, 요구번호 113번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7개단체가 있지요? 그건 자기들 스스로 시의 지원없이 주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활력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14번이요.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가 4천 418만원이 192곳에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2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출하는 것을 평균 내보면 2만원씩이면 1년이면 24만원이 되야 되는데, 23만원씩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서 차이가 나는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경로당 등록 하면서부터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24만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신축은 8개소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윤찬구 위원
: 8개소는 금년안에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현재 다 된 상태입니다. 준공처리만 남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 밑에 무의탁 노인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558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액은 왜 372만원밖에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선물을 2만원 짜리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아, 집행잔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노인 일감찾아주기 사업 있지요? 거기서 보니까 최저 51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록음중단 속기중단)

윤찬구 위원
: 85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럼 85만원을 지출한데는 2천평 미만 1천평에도 85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차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아니,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잡았는데. 천평에 제배 면적을 가진곳도 85만원 2,100평을 경작하는곳도 85만원 인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그리고, 신창리 경로당에서 한우를 사육하기 위해서 200만원 시비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노인의 20명이 소 두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이건 지원이 51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거기는 한우 값이, 한우를 두 마리 사는데 한우 값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형평에 맞지 않죠. 그럼 다른데에서도 한우를 사육한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신창리 경로당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당시 한우 2두를 계산 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은 형평에 맞도록 어느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로당은 51만원이고 어느 경로당은 200만원이고 이거 바런스가 언바란스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구번호 116번에 '노인일감 찾아주기 사업 실적과 지원 내역'지금 하신것이죠?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잠깐만요. 노인일감 찾아주는데 꼭 이렇게 지원할것이 아니라. 일본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적합한 직종을 찾아주더군요. 노인들이 일할수 있는 이런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위라든가 교통 안전하게 하는 일감이라든가. 보람을 느껴가면서 할수 있도록, 그 연령에 맞도록 직종을 찾아주는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노인 일감 찾아주기 사업 찾아 드리기 이외에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노인들이 보람을 느낄수 있는 그러한 일감을 다시 연구해서 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몇 사람이라도 직업을 찾아주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경로당에만 지원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117 노인복지기금 조성.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이것 마저 짚고 넘어갈까요. 114번?
위원장 문기원
: 네,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경로당 승차권에 대해서 1만 5,960명에 대한 지급총괄이 나왔어요. 6억 2,008만 9천원을 전체를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1만1,596명에 대한 여러분의 지급 명세서를 보면 아주 안나와요. 왜 안 나오냐하면 말이죠, 여기 나온걸 보면, 4/4분기에 1만 1,717명, 3/4분기에 1만 9,877명, 3/4분기가 두 번이네요? 1만 1,495명. 1/4분기에 8,295명, 이렇게 분기별로 똑같이 일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것은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숫자가 증감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 만 65세가 되어서 지급받을수도 있는데 이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2/4분기 보십시오, 1만 1,303명네요. 3/4분기는 1만 9천. 그러면 이것은 3/4분기에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1만 1천 얼마하다가 1만 9천으로 갔다는 것은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3/4분기는.
정진국 위원
: 네,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7,8,9월 생일이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세달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죠.
정진국 위원
: 팔천명이나 늘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팔천명이나 늘어나느야구요? 3/4분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8천명이 늘은 것이 아니라.
정진국 위원
: 여러분들이 보고하기를 1/4분기에 1만 9,87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분기에는 1만 1,133명, 3/4분기에는 1만 1,495명 4/4분기는 1만 1,717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린 것 같이 어느정도의 숫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때, 어떤 원인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생일이 속하는 사람을 더하고 또 전출입자가 있거든요, 그런사람들을 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1/4분기에서 2/4분기에 8000명이나 줄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2/4분기 에서 8000명이 아니죠. 몇 백명이죠. 1만 1,333명이고 1만 1,495명이니까 백여명이 아니죠 160명정도의 차이가 있는것이죠. 2/4분기까지는 4,5,6월생이 들어가고요 3/4분기는 7,8,9월생이 들어가고요,세달 생일이 들어가는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늘죠. 그리고 전출입자를 가감하고 사망자를 가감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것은 읍면 동별로 전부 다 받은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집 사정도 3/4분기에 대한 승차권 교부 결과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보면 도표에 나와 있는거 보면 1/4분기에 1만 9,877명, 2/4분기에는 1만 1,333명, 3/4분기에는 1만 1,49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계를 잘못했습니다. 표시를 1월이면 1월, 이렇게 소계를 내줬어야 알기가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표기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분관계에 있어서 3/4분기에 1만 1,495명, 4/4분기에 1만 1,777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간 1만 1,596명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것은 실제상 지급한거죠. 지급 대상자는 수령을 안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 내가 여자분들이라고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닌데, 여자분들에게 지나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감도 없지않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당당한 사무관예요. 당당한 주무자입니다. 뭐 누가봐도 깨끗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병행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란 무엇입니까. 제반의 숫자와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 여기 올린 이것이 지금 정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정확합니다.
정진국 위원
: 네 좋습니다. 신계장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만하고 좌우간 내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테니까. 다시한번 정확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용해도 안되겠지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70세가 되었는데 나는 왜 안주느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없게끔 해야되겠고. 공무원이라면 숫자의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말씀을 해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면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내역이 있어야 할테고, 전출인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사람이 줄어드는데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은 원인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망, 또는 전출, 이런 근거가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죠? 여러분들 내가 보자고하면 그냥 보여줄 수 있겠어요? 확인했어요? 읍면에서 보고할때에 일부는 읍면장이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 통계상으로만 지면상으로만 겉두께만 보고 이런 문제를 알수 있겠느냐 하는겁니다. 그러한 체계적인 행정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한가지, 아까도 반복된 얘기지만 노인들한테 소외되지 않는, 만명중에 한명이라도 소외된다면 우리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입니다. 똑같이 말이죠.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더 철저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노인복지기금 조성 내역과 기금 지원현황, 118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현황. 119번, 여성대학 운영 실적과 집행 내역. 120번 부녀 아동 상담실 운영 현황.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요구번호 122번 모자가정 운영 실적과 투자 내역, 123번 보육시설 현황ㅁ 사업비 지원 내역, 그리고 월별 운영 보조금 교부 내역,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고시 내역.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실과 공통분에서 요구번호 3-12번, 제일 끝에 있습니다. 95보조 단체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현황 정산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어린이집 설립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어린이 집을 설립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고 어린이집 보육 심사를 하게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사업책정을 하게됩니다.
우상훈 위원
: 어린이집 신청을 보통 연도별로 몇 명 정도나 신청하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5년도의 경우 10명이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어린이집은 몇 개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5년도 신축은 1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산에 어린이집 관계때문에 관계된 사람들끼리 서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집을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각종 로비라든가 자기 주변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어린이집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일부 지역에 관계된 사람에게만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린이 보육 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에 따른 일반적인 시설로서 어린이집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쪽에는 유치원도 없고, 학교 유치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보육 시설이 고루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인데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과정은 저희가 먼저 보육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서류심사에서부터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금년같은 경우 물량은 하나가 떨어졌을 때 왕왕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것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나 서류심사나 모든 것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보육심사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물량이 떨어져서 사업을 책정한다라고 할 때에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 없는곳으로, 어린이 보호육성에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이러한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어린이집 관계에서 대상이나 음암, 몇 가지 가운데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줄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어린이집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에게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소스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을 하게돼요. 결국 그사람들은 도 내지는 시청관할에 연관된 사람으로 하여금 반강압적인 주변 욕구충족을 시켜서 어린이집 사업책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어린이집을 공고를 할 당시에 사전에 충분하게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우선 어린이집이 없는 곳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물의없이 공평하게 모두 여론에 불평 없도록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노인일감 찾아주기 실적 지원을 살펴보면 51만원이 있는데 51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고 200만원까지인데 51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이죠?

(「아까, 질문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국 위원
: 했어요? 언제요? 그러면 이것도 했어요? 신창경로당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진국 위원
: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정진국 위원
: 잘나왔다니 다행이구요. 특혜의혹 가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앞으로 사달라면 다 사줘요?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긴 잘되고 있어요. 공공사업으로.」하는 위원 있음)

정진국 위원
: 아니 뭐 소사줘도 안되는 곳이 있겠어요? 관리는 누가해요? 회원들이 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 시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범 경로당은 년중 1개소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몇 년도부터요? 95년 현재 서산시에 경로당 193개 중 몇 개가 시범경로당이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범 경로당 지정을 일년하면 기간 일년동안 인정을 해주고 일년이 지나면 일반 경로당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 한시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업무 숙지를 보다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번호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문기원
: 네, 끝까지 다하셨습니다. 공통분에서 3-12, 95보조단체 현황 그리고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현황 정산서 여기까지 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복지과장님 불우가정 결연사업추진 많이 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여기 미담 사례도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사람이 나와 있는데 미담사례 본인들은 표창이라도 해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 앞으로 이런 미담, 저도 돕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자원 봉사 차원에서 미담을 엮어가고 실현을 시키는 분들에게는 빠짐없이 격려 차원에서 고맙다는 시장의 표창이라도 해주어서 이런 것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여성대학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아주 잘돼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성대학, 금년에 200명을 대상으로 서산시와 한남대학이 공동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내년에도 할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강사진을 특성에 맞도록 잘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한다면 효과적으로 많은 효력을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반응이 꽤 좋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감사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조성 내역과 기금지원 현황. 이것이 금년에는 예산 확보가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조례가 만든 것이 얼마 안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조례가 일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95년 4월17일에 제정되어서 95년에도 1억을 예산요구 했지만 시 제정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잘 안되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런데 이것의 목표 기금이 십억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조례에, 이것이 전국 최초로 여기서 하신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은 모자 복지 기금입니다
정진국 위원
: 모자복지 기금이요? 그런데 운영하시는데, 지난번 조례하실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있습니다. 보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거기에서 보완을 하셔서 운영을 잘 하시도록 제가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문기원
: 네,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 123번에 관한, 보육시설 현황 및 사업비 지원 내역에 관해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보육시설 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총 장비 구입 계획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장비구입 예산은 모두 2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200만원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것을 잘 살펴 보셔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음암어린이회에 200만원 주었는데 국비 도비가 200만원입니다. 70만원, 65만원, 65만원. 그런데 그 비고란에다가 19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정진국 위원
: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답변좀 해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보조금액이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 190만원해서 39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사업명중에서 총계가 390만원이라고 명시되어야지요?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계난은 별도로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안했어요? 표기가 잘못되었죠?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네.
정진국 위원
: 잘하셔야 돼요.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분 후배들이 와서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면 후배들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이런 방법이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얘기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교육을 좀 잘해주세요. 네,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정진국 위원
: 다음은 영유아 보육 고시 내역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95년도 표준 보상 보육단가, 및 고시 단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단가 및 고시단가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표에 나온 표준단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상안으로 대강 표준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고시단가는 저희 시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다시말해서 표준 보육단가, 보육단가라는 자체가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보육료 단가입니다.
정진국 위원
: 보육료?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네.
정진국 위원
: 그래야 내가 알지 보육단가라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니까 제 얘기는 아주 하찮은 소극적인 얘기이겠지만 표기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육료 단가라고 해야지 보육단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알겠지만 우린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한가지만 지적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영유아 보육법 제 24조 및 시행규칙 제 27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진흥과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사업에 기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형태가 보육원수가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보다는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그 아들을 하나의 정신적 또는 지적교육을 기초교육 상식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보육원에 보낼려는 현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과연 돈있는 사람들이 다니고 또한가지는 표준단가 말고 더 이상 받게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더 이상 받게 되어 있어요? 못받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이것은 상한선입니다. 더 이상은 못받고 이것보다 덜 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준 것은 얼마예요? 표준단가가 19만 7,780원이고, 서산시는 19만 7천원을 받으라고 했거든, 국공립 비영리 법인일때는 이것을 본 위원은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더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게 상한선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헛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부담을 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내가 누구라고 밝히면 사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을테니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22만 4,800원 가정보육시설, 지금 구분이 세가지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네
정진국 위원
: 기능을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것인가? 국공립 비영리 법인 시설에 대한 것과, 민간보육 시설에 관한 것과 가정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어떠한 교육적 차이가 난다하고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국공립 및 비영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축 시설비부터 지원을 해주어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것이고,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입니다. 순수히 개인이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은 둘 다 개인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수용하는 아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15명 이하는 가정보육시설 이고 15명이상 40명미만은 민간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지원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그러니까 보육용 단가가 지금 말씀드린 시설별, 나이별로, 아주 나이어린 영아는 좀 비싸고 좀 나이가 들면 싸고...
정진국 위원
: 그럼 우리 2세미만만 따져봅시다. 세가지 파트를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국공립법인에서 하는 지원은 19만 7,780원이고
정진국 위원
: 아니오.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하는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네, 이것은 지금 상한선으로 고시를 한것이고, 실제 원별로는 시내권하고 농촌권이 다릅니다. 실제 받는 보육료 금액이 다릅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은 고시금액을 다 못받습니다. 그래서 시설 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원해주는 기준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 자녀, 이사람들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소득조사를 해서 저소득 아동으로 분류가 되면 50%를 지원해줍니다.
정진국 위원
: 50%, 국공립이나 비영리 시설은?

(「다 똑같이요?」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계장 금응윤 : 네, 다 똑같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거 더 받는 것 있다고 합니다. 말썽이 많아요. 이거 확인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어떤위원이 말씀했지만 널리 홍보해서 고루 참여할수 있도록 고루 이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하나의 업자의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찬교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박찬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주세요
박찬교 위원
: 지금 우리가 애정리에 공원묘지가 총 몇 평인가요? 사용할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인가 발표해 주시고, 연 몇개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시군통합이 된 이후에 그 면적에서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서산시민이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공원묘지를 몇 년 사용할수 있는가. 그리고 장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팔봉면에 천황공원묘지가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현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그 사람들이 팔봉면에 천황묘지가 안들어오게 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살기 어려울 때에 일제 시대에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기 어려우니까 묘를 쓰다 자리가 있으면 일러가지고 콩이라도 심어서 버젓이 먹어 왔습니다. 그것이 올 연말이 되면 고발이 되어가지고 무단점용으로 벌금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가 땅을 지어 먹었으면 당연히 불법점유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하천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듯이 그것에 사용료를 내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현재 인지 공원묘지는 월별로 평균 열 개 정도가 매장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봐서는 인지 공원묘지만으로도 20년은 충분히 현재의 비율로 봐서는 매장 사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 공원묘지 현재 면적 8,460평 이외의 면적은 앞으로 필요할 때 시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승인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답변드릴수가 있고, 공동묘지는 37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상부 지시는 공동묘지를 공원화 묘지로 개발해서 사용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많은 공동묘지를 당장에 개발하자면 1개소에 대략적으로 5억 내지 6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타 시군과의 업무절충이나 도 하고 업무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동묘지를 당장에 개발해서 공원묘지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심각히 장중기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공동묘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리고, 박찬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공동묘지를 일구어 가지고 사용을 한 제목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팔봉 천황공원묘지 관계는 일단락 지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다시 안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반려처리 되었기 때문에 일단락 되었습니다.
박찬교 위원
: 행정적으로 고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타위원들 질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보죠 동네마다 잠홍리나 수석지구나 이런 곳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위원장 문기원
: 이런곳에도 관리차원에서 관리비나 다른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아직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석을 전부 설치를하고 금년에 다시 공원묘지마다 간판을 세우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내가 왜 여쭤보냐하면 잠홍리같은 경우 4, 5년전부터 마을 공동작업을 해서 추석명절 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동묘지라도 연고가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안한 묘비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해주다 보니까, 전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제초작업을 하러 오질 않아요. 그전에 올까말까 하던 사람들은 오질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양이 많아 집니다. 이 씨맥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마지못해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는 안다녀요. 깨끗이 해주니까. 그렇다면 공동작업을 할 때 지난번에도 동문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와서 오만원을 내놓고 가는 실정인데, 사실상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점심이라도 먹어가면서 막걸리라도 먹어가면서 하루종일 작업을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있다는 얘길 들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특별히 거기에 지원된 예산은 없고 추석맞이 공동묘지 벌초작업시에 37개소에 대한 벌초 인건비로 해서 대해 약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얼마나 됩니까? 마을마다요? 공동묘지 있는 곳 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는 2만 8,800원씩 다섯명이요.
위원장 문기원
: 2만 8,800원씩 다섯명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37개소에요
위원장 문기원
: 거 너무 빈약하지 않아요? 다섯명가지고는 열흘을 해도 다 못하는데. 한 곳당 다섯명이란 얘기 아녜요? 다섯명 가지고는 열흘을 해도 모자라니까. 그것 다시 조사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뭐 꼭 예산 예산 타령만 하는데.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네,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입니다. 감사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물어보기 전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노인회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충효교실운영건으로 조금씩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학교, 노인회 이런 곳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큰 실효를 못거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충효교실에서 한문내지 예절을 가르치고 있는데 노인 선생님들이 원체 딱딱한 말들을 하고 예절문자를 쓰니까 지금 애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교육하는 것이 이런 실정입니다. 애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마지 못해서 하루 빵하고 우유 받는 재미로 오고가곤하는데 제가 보건데 제가 너덧군데를 충효교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더 유익한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을 한다면 삼일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실효성을 거두는 방법이겠고, 또 한가지는 충효교실에 애들만 시킬것이 아니라 지금 어머니들이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배워야 가정에서 아버지가 "야 임마." 이렇게 하는것보다 어머니가 궁둥이를 두들겨 가면서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애들이 알아듣는 것이 진도가 빠릅니다. 또 강의를 나가보면 아이들이 노인 선생님들이 딱딱하게 절은 이렇게 하는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것보다 나같은 사람이 애들의 습성으로 궁둥이 두들겨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해가면서 아이들이 알아듣게끔 얘길해주면 그 다음날 꼭 실행합니다. 애들이 아주 틀림없어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납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취적이고 발전성 있게끔 이왕지사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조금만 줄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억지로 국비 도비 나와서 거기에 보조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 시도 시행하고 있다. 각 면도 해라하는것보다, 한가운데서 이루어 지더라도 실효성있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엄마들의 교육문제는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근원을 알면 그 뿌리자체를 알면 우선은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또 가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다보면 내가 '잘해라!. 잘해라!' 하면서 내가 실행 안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서 애들에게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던 어머니들도 그 사상적인 뿌리자체를 알고나면 실행하지 않고 못 배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서 효하고, 내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머리쓰셔 가지고, 엄마들 교육 먼저 위주로 시켜서 우리 서산시에 대하여, 예전부터 서산시하면 지나가는 선비도 유관을 고쳐 지나갔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선비의 고장에서 일하신다는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감사합니다.
윤찬구 위원
: 한마디만 마지막 할께요. 갈성동 공원묘지 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윤찬구 위원
: 서산시민이 다 쓰는 곳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진입로 문제가 있고, 주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 요구를 해서 서산시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성묘객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교통에 체증을 느끼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네, 잘알았습니다. 주차장 해결과 진입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대폭적인 협조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과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금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시민과 민원계장 이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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