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5.12.12 화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부의된 안건

1. '96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6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과,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내, 대산출장소, 문화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등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헙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환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160-10페이지에서 160-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아니 그거에 앞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세입총찰에 있어서 대충 세입에 대한 중점적이거나 변화된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기획실 할적에 세무과장을 같이 출석시켜서 같이 봅시다.
정진국 위원
: 그렇게 합시다.
정진국 위원
: 세무과가 몇개 계이죠?
세무과장 류제동 : 5개 계입니다.
정진국 위원
: 160-12에서 복리후생비중에 세무 담당공무원 산업 시찰해서 15만원씩해서 80명인데 80명이 어떤수치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세무과장 류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원위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복리후생비 세부 담량공무원 산업시찰비 15만원씩 80명 1회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무공무원이 16개 읍.면.동, 본청 5개계 합쳐서 128명입니다. 전체128명인데 저희가 년간 세금을 징수를 하다보면 1년에 한번씩 국내에 2박3일씩 본청 직원, 읍.면.동 직원, 고생한 직원중 하위직을 중심으로 인솔해서 국내 2박3일씩 견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온것인데 저희가 세무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년실시를 합니다.
우상훈 위원
: 128명이라고 하셨죠?
세무과장 류제동 : 예 .
우상훈 위원
: 그럼, 나머지 48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예, 그것은 128명을 부과징수 파트에서 전원이 빠질수도 없고, 예비조로 나눌수도 없고해서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전년도 간 사람은 현년도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상 100% 실시를 못합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이제 더이되는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금년에 80명이면 내년에 나머지 48명만 보내는게 아니고 80여명 정도의 예산을 잡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류제동 : 예, 압니다
우상훈 위원
: 그렇다고하면,금년에도가고 내년에도 또 겹쳐서 가는 이런 경우는 혹시 안생깁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그런 경우도 생길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세무 파트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혹 겹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뀌고 해서 거의 다겹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요를 기해서 전년도에 산업시찰을 한 직원은 배제를 하는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160-16페이지,운영수당에 심의위원 운영 수당이 3만원이 된건 어떻게해서 3만원입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기획파트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상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으로 아마 기준을맞준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하지만, 다른데의 수당은 5만원씩 되어 있어요.전반적으로 3만원이 됐던, 5만원이 됐던 바란스를 맞춰야 될것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5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기획파트에서 형평을 맞추자고 해서
윤찬구 위원
: 형평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수당은 모두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요.
세무과장 류제동 : 예.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 밑에 재료비에서 잔디포가 예천동에 있는 잔디포입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예, 예천동 구서산시 보건소앞 구공동묘지 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쥐똥나무 관리비는 왜 안 들어 갔습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쥐똥나무는 다 처분이 됐습니다. 잔디만 남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뒤에 160-19페이지에 포상금 말인데요. 숨은세원 발굴이라 해서 해마다 1천만원씩 올라오는데 설명을 자세해 해주시고 그앞에 세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찰이 있는데요.
세무과최 류각동 :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시찰이 아니라 시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이 지방세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징수 포상금은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를 해서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를 할경우 세액징수액의 100분의5의 포상금을 지급을 할수 있고, 탈누된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징수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을 적용해서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것은 과년도 1,500 정리를 하고서 연말에 100분의5 법정한도내에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은 저희가 16개 읍.면.동 년중징수 체납세금징수 분기별, 시기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를 하다보면 시.군,읍.면,동별로 년말에 성적을 내서 성적이 좋은 읍.면은 다만50만원씩이라도 시상을 해야 업무추진상, 사기 진착상 좋지 않은가 해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이번은 은닉.탈루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네요.
세무과장 류제동 . 그래서, 숨은 세원이 됐던, 은닉.탈루가 됐던 내용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160-16페이지, 이 공과금은 사실상으로 나눔에 남게되면 불용치리가 되는데 불용처리를 하면 사실예산을 사장시키기 때문에 호율성 운영에 부당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독촉장은 참고적으로 몇배나 등기우송을 했는가와 그밑 하단에 각종 고지서 같은 등기료가 금년에 몇매나 발송을 했으며 또 한가지는 이렇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소지가 정확치 못하고 4만매를, 96년도에 9만매를 보낼 계획에서 약2만매가 반송이 된다고 할적에 5분의 1이 , 다섯사람중에 한사람이 반송이 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반송이 오는건지 질문을 해보고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측정을 해야 하는가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요금 및 제서가 160-16페이지에 1억1,6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행 등기료가 1,1050원이고, 일반 우편료가 150원이고, 배달증명이 2,050원입니다. 현행 우편료가 그러면 저가 년간 부과하는 세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엄청난 건수인데 지금 세법상 세납이되어서 체납처벌을 할경우 고지서를 납기개시 1주일전까지 납세의무자가 받아야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는 16개 읍.면.동에서 통.리.반장이 대게 자동차세가 됐던 면허세, 중합토지세가 되었던 반별로, 통장별로 읍.면. 동에서 배부를 하면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근레에 와서는 통.리.반장이 업무가 폭주해서 이것에는 손을 뗐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그런 업무의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95년도 현행년도의 실적이 독촉처분고지서 발송에 대한 실적과 각종 고지서 발송 등기료에 대한 실적이 몇매나 되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시행한것은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드리고 자료를 뽑아야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요. 왜 이런걸 질의 하느냐 하면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깍는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원안 통과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단, 지금까지 과정의 실적대 내년도 예산상황등을 분석해서 예산안을 우리들이 편성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달에 250통의 등기물 매일 보내야 됩니다. '95년도에 계산을 한것을 보면 그럼 과연 26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숫자를 꼭 봐야되는건가라고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것은 여러분들이 유용이나 횡령을 절대 할수가 없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볼때 이것은 딱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세무과장 류제동 : 이것은 저희가 금년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1억1,600만원은 절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족되는 금액 입니다.
정진국 위원
: 여러 과장님께서도 1억1,600만원이 부족된다고 하면 더 계상했어야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 하는 내용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95년도에 독촉장분과 각종고지서 , 발송등기료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예. 그것은 이자리에서 금방 나올수 없는 수치고 그건 별개로 집계를 빼서 자료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참고로 얘기합시다. 금년도에 계상한것은 작년 대비 또는 연3년을 중간평가 내는것이 통상적이예요. 3년중의 실적을 가지고 여떤 근거에 있어서 유용부분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장시킬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무과최 류제동 : 예, 잔액이 남을경우에는 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진국 위원
: 우리가 많이 깍아도 1억1,6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하면 2억이나 3억이나 세워줬어야지 세정에 필요하다면
세무과장 류제동 : 그건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거론할게 못되고
정진국 위원
: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긴시간 얘기할것도 못되는데 여기표기상으로 산출기준을 각종발송 등기료 또는 고지서의 발송 등기료의 등기라고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우표, 등기, 빠른속달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를 크게 나누면 어떤 근거로서 했는냐할떄 여러분들이 사전에 3년주기든지 금년대비 뭔가 실적에 의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주셔야 우리들이 더 세워주든가 많으면 깍든가 그냥 놔두던가
세무과장 류제동 :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하나를 운영하다보니까 공공요금 우편료가 없어서 저희가 금년 1년동안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져야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한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실적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고를 할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 알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160-11페이지 기준경비에서 국내 여비중 세정업무추진이라고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구요. 그다음 160-17페이지 국내여비 2,36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 일반업무추진 160-11페이지 기준경비에 여비가500만원이 나와있지요? 이거 500만원하고 세정 업무추진하고 뒤에 160-17페이지를 보면 2,3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가 5개제 정원이 32명입니다. 32명이 매일같이 세금징수 출장을 다니다보면 출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상훈 위원
: 우선 기준경비에 계상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 이 뒤에 기준경비는 저희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에서 청내 정원비례해서 기준을 세워서 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160-17페이지를 보면 국내 여비 2,360만원 계상되어 있는은 지방세부과업무추진이라든지, 세원발굴 지방세 업무추진에 세외수입계라든지 , 세무조사계가 서울, 인천으로 세무조사를 하러다니려면 여비가 소요되고 금년에 도관외 체납세금징수를서울, 인천을 춘.추로 두번을 시행했습니다만 한번 움직이자면 30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것은 가져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다른 실.과를 보면, 500만원이나 600만원정도 국내 여비에 세웠는데 우리 세무과는 업무적으로 볼때 이정도 금액가지고는 적지 않나해서 한것입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그런데,저희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은 그런경우도 있고 실제 예산파트에서는 적다 많다 이야기가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세무과의 전산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세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을 중심으로 16개 읍.면.동 연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도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도하고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전에는 도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서 전국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류제동 : 그망이 아직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내용을 쭉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라는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지방세 관리시스템 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해서 전자계산 조직사용료가 2백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류제동 : 그것은 회선 사용료입니다.
박영웅 위원
: 어떤 회선을 얘기는 겁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깔린선을 활용해서 저희가
박영웅 위원
: 각 읍.면하고의 사용료를 말하는겁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예
박영웅 위원
: 연구개발비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 연구개발비는 지방세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월별로 75만원씩 이것은 년간 계약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회사하고 유지보수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류제동 :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이사람들이 하는 업체가 우리 서산 말고 다른곳 충청남도를 다합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충청남도를 묵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박영웅 위원
: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세무과장 류제동 : 예산에 위치하고 있는 예지 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리시스템 프로그램구입은 세법이 바뀌고 또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했을때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 전문업체에서 개발이 되면 도내 시.군에서는 그것을 구입을 해다가 씁니다. 그래서 , 다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저희가 부과업무를 추친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방세 전산화 연차계획에 의해서 마이크로급으로 장비를 개칭할 경우 마이크로급과 연제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역 통신망 연결 네트워크, 프로그램 구입, 단말기용 프로그램 구입 또 기본적으로 전산망을 운영하자면 이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전산망이 지적전산, 자동차전산, 주민전산, 주민등록전산 각자 독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도록 광역통신망을 지금 구축하는 중입니다.
정진국 위원
: 160-14페이지 독촉장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류제동 : 독촉장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구입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봉투를 옛날에 쓰던 봉투가 아니고 양쪽 구멍이 뚫어지고 주소가 보이고, 전산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지를 넣으면 비쳐서 주소가 보이는것 지금 보험회사나 어디서 안내오는 것이 다 그봉투를 씁니다. 그래서 , 저희도 고액은 금년부터 창봉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세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류제동 : 고맙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 4억3,800이 계상됐습니다만 총세출예산규모 1,403억9,200백만원의 0.3%를 저희 한개과의 예산입니다. 이 금액은 경상예산이 99.4%,사업 예산이 250만원에서 0.56%를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정회 】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160-20페이지부터 160-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제일 첫페이지 인부임에서 300일 이상에서 7,300만원이 일용인부임만 7,300만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박상룡입니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를 살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현재로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째서 회계과만 300일 이상이 다섯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는 정규직 직원이 있던 사람들을 통합하는 관계로 전부다 다른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이 기존 있던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경리계에 두사람. 관재계에 두사람, 영선계에 한사람 그렇게해서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같은것은 최계장이 맡아가지고 있는데 정규직원이 최계장하고 그바로 밑에 하나고, 기능직 한명 임시직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과로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관재계가 어째서 둘씩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둘입니다.
박영웅 위원
: 경리계는 둘씩 둘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상룡 : 경리계는 월급급여를 읍.면.동까지해서 한번에 다줍니다. 그전에는 읍.면.동 별도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년말정산 등으로 밤늦게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웅 위원
: 경리계가 직원이 몇명 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경리계가 계장을 비롯해서 여섯명입니다. 일용직까지 여섯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경리계가 년말정산할때만 업무가 폭주하지 다른때는 넉넉할텐데 이게 경리계만 많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시.군통합하기 전에는 경리계는 다섯, 여섯사람이 있었습니다. 통합한 이후로 물론 사람이 하나 없에도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훈 위원
: 160-25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100필, 측량수수료가 90필했는데 이게 국.공유재산감정과 측량이 같이 이루어져서 처리하는 과정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량할것도 있고 하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160-26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보면 청소용 세척제 및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화장실, 창고로 해놓고 거기에 252만원했는데 160-27페이지에 보면 화장지구입해서 112만5천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용세척제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되지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 놓은것은 용도에 따라서 한겁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세척제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여러사람 사용하니까 거기다 약품을 넣는것이고 화장지는 소모품입니다.
박영웅 위원
: 보일러 배출가스 자가측청 수수료라는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보일러가 노후되면 내부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디서 나와서 이걸 측정합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이것은 홍성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세척도 하고, 새관도 하고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씩 배관이라든지, 가스 나오는것이라든지 그런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것은 10만원인데, 그밑에 세차장 배출폐수 자가측정수수료 5만원으로 왜 가격이 틀립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폐수니까요?
윤찬구 위원
: 그러면, 청사소독 6회씩 하나요?
회계과최 박상용 : 청사소독은 정확히는 6회를 더 할수도 있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자주 합니다.
박용웅 위원 . 6회면 덜넣었어요. 12회를 넣어야 되는데
회계과장 박상용 :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여름같은 경우는 1주일이나 보통에 한번씩 충분히 합니다. 여러 사람 쓰고 하니까 화장실 같은데는 계속하다시피 합니다.
박찬교 위원
: 화장실도 나지만 청사내 뒤에 올라 오는데 하수구가 여름되면 굉장히 나는데 더 자주좀 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박식용 : 1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을
우상훈 위원
: 161-31페이지에 보면 후생관 구내 식당 소방설비 작업이라고 해서 5백만원 계상한것이 있는데 소방설비 작업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노후된것을 다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소화전인데요. 아직까지 않되어서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동관 짓는말로 하면 식당이라든가 그런것이 다시 그쪽 별관으로 간다고볼때
회계과장 박상룡 : 옮겨와도 됩니다.
우상훈 위원
: 당초 시설을 할때 다하게되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을 증축하는 사항을 봐서 그쪽이든, 이쪽이든 필요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소방설비 작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게 기준치를 초과시킨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제 본청사 3층은 완전히 보수가 된겁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일부 위 방수처리를
박찬교 위원
: 방수도 그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쪽으로 기을어 기둥 다시 세운걸로 알고있는데 청사가 위로 올라가서 바닥을 보면 공사가 소위 부실부실하는데 본청의 청사관계를 그렇게 부실하게 지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에요?
회계과장 박상룡 : 방수처리는 금년도에 일부밖에 못했고 교정되는친은 전체를 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것도 해야될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금년도에 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상훈 위원
: 회계과가 몇개 계이죠?
회계과장 박상룡 : 4개 계입니다.
우상훈 위원
: 좀전에 세무과도 5개계에 3천여 만원 가까이 국내 여비가 섰더니 역시 회계과도 업무에 비교해서는 국내 여비가 좀 적게 선것 같은데, 그중에 관용차량 관리 및 정수불품 합동작업이 무슨 여비인지 모르겠네요?
회부과장 박상룡 : 도에가서 1년에 정수작업을 가서 하고 자동차 관계를 예년에 보면은 도에가서 꼭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1년에 네번, 분기별로 합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상.하반기로 해서 물품관리까지 하도록 되에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 여비는?
회계과장 박상룡 : 관외 나가는 사람들 꼭 그것만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년에 네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리고 160-34페이지를 보시면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정 업무를 위해서 적을 두고 있는 운전기사를 별도로 해서 여비를 또 마련해 줍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여비를 줍니다. 그 사람들 교통비를 제하고 차를 가지고 가니까 여비를 줍니다.
우상훈 위원
: 그리고 그밑에 보떤 영선관리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470만원이 계상되에 있는데 영선관리는 어떤분들 5명 계상된겁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이 영선계소관인데 영선계목으로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5명이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직원들입니다. 건축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선계소속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현장감독이라든가 또는 다른데 나가서볼것 차출되는것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영선관리가 제대로 않되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회계과장 박상룡 : 현재로 저희 시청에서는 청사 관리인데 별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국내여비부분 있죠?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윤찬구 위원
: 계별로 나누어 주시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 저희는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업무 합동작이 경리제,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합동작업이 경리계, 관용차량관리 및 정수물품합동작업 용도계.관재업무는 관재계이고, 영선관리는 영선계 내용별로는 그런식으로 됐습니다. 운전기사는 용도계인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별도로 해줍니다.
윤찬구 위원
: 업무용 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의전용이 시장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시장님인데 별도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차가 내구년한이 내년도 4월인데 위원 님들도 대강 짐작으로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중간에 가다 섭니다. 지금 몇번을 섰어요
박영웅 위원
: 몇번정도 싫어요?
회계과장 박상용 : 지금 제가 6월달에 왔는데 2번 섰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시려고 가시다가 서가지고 다른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고쳐서 서지 않도록 쓰면 돼죠? 의장 차는 어째 사주지 않나요? 의장 차도 여러번 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의장님 차는 위원님들께서 사주셔야죠?
박영웅 위원
: 시장차는 두번 싫는데 호장차는 견인차로 끌고 값을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상훈 위원
: 시장 의전용 차량이 무슨 차를 씁니까? 외제차를 씁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이 것친은 그랜져2.0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상훈 위원
:그것으로 원래 사게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지금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딴 시.군이 그것을 샀다고해서 저희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군이나 태안군 같온곳은 그랜져2.0입니다. 다른데서 그런것 샀다고해서 저희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바란스를 맞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밑에 업무용차량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은 부시장차가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밑에 1.500cc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1.500cc는 6668이라고 먼저 부군수 타시던 것이 서가지고 대폐차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누가 타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은 그냥 일반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다시 산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팔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용도가 주엇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일반 업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가 4대밖에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이차를 다폐차를 시킬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매각하고
우상훈 위원
: 매각한다는 것은 그차를 사는 사람은 고쳐서 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청에서 고쳐서 탈수있는것 아닙니카? 폐차를 하고 산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매각을 한다면 고쳐서 탈수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자동차를 아주못쓰게 되도록 타는 경우가 사실은 관같은데서는, 그리고 고철로 그냥 내버려서 가져 가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고철이 됐다하더라도 매각하는걸로 해서 한푼으로라도 파는 그런 것이지 그냥 버릴수는 없지 않느냐?
위원장 문기원
: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배상금목에 내년도 부담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불해줄것은 과별로 다계상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과 소관입니다
윤찬구 위원
: 아니, 정리 할것은 정리해야지요. 패소하고서도 돈안준다고 말이 많아요.
박영웅 위원
:이게 회계과 소관 어느 땅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이게 부석면 면사무소 들에 가는데 진입로 농협 올라가서 조금 길로 나온것을 지금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2건다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1건입니다.
박영웅 위원
: 기간이
회계과장 박상용 : 90년도 1월부터 94년 1월말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38평입니다.
박영웅 위원
: 38평이면 매입을 해야죠? 소송은 언제 들어온겁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패소는 금년도 9월인가 10월달인가 되고, 이게 군있을 때부터 계속 소송이 되어서 지면 또하고 지면 또하고 재차가 이렇게 되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럼, 그 비용이 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지금 청구한것이 그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청구한것은 7백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법원에 사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않되지 않는냐? 기준을 즘 해 달라고 해서 통보가 온걸로 아는데 5백 만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패소로 인한 상대방 소송비용을 물어 주는 거죠?그런데, 이것은 왜 고법에서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대법원가서 끝났습니다.
윤찬구 위원
: '94년 부당이득금이라는것은 12월30일까지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은 지금 현재로 부담이득금을 다 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만큼 주라는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그땅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사지 않는 이상 그것까지 줘야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법원에서도 쓰는 기간은 하루에 얼마씩 주는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땅값은?
회계과장 박상룡 : 땅값은 진입로인데 부석 소재지이니까
박영웅 위원
: 30만원내지 40만원을 호가합니다.
윤찬구 위원
: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1,03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면사무소 지을적에나 단협을 지을적에 그사람들이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을 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자꾸 관에 대해서 자꾸 손해를 부치고 할 경우에는 사지 말고 막아라! 막고서 안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40자원 : 진입로인데요?
회계과장 박상룡 : 진입로인데 그것이 없어도 자동차가 다닐만하면 그렇게 해보자?너무 그렇게 하면 않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먼저 사람들이 땅을 사용하라고 할적에는 지금 이런 취지로는 안줬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좋게 생각해서 면사무소 짓으니 써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행정의 문제점이 소송에서 진다는것을 미리 예측할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산군이나 시에서 고문변호사까지 위촉해놓고 우리가 법의뢰를 하는데 소송에 진다는것을 미리 예측하면서도 대법원까지가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이런 소송비용을 엄청나게 낸다는 자체는 차라리 이렇게 될바에 애당초부터 내던지, 사던지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것을 그 항시에 업무를 맡은분들에 책임한계를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인지구보건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시정조정위원회 할때 아예 적절하게 조절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한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패소할것 같으면 아주 손떼는 것이 우리한테도 이문이고 다 이문이라는 그런생각을 해봅니다만 공무원들이 소송은 현재까지 붙으면 최종까지 가게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 1심에서는 저희가 이긴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던 앞으로는 손해가 없도록 애당초에 손을 떼던가는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일끝에 토지 매입비에서 우리가 지난번 회의때인가 공유재산 계획변경 승인할때 이것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해준걸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박상룡 : 박위원님 말씀대로 간월도하고 석장동 진입로하고 객사 대지는 아마 유인은 않됐다고 그럽니다. 수정발의 다시 넣는다고 거기에 나온 것은
회계과장 박상룡 : 문제는 유인을 새로하는것까지는 좋은데 회계과에서 고의적으로 빼놓지는 않했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저희는 넣었는데, 돈이 없어서 당초에 못넣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돈이 없어서 안넣고 다음번에 넣겠다하더니 수정발의 넣겠다고 오늘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적어만 가지고 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간월도리 땅사는것보다 이것 땅사는것이 덜 시급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저희는 요구를 다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의회에서의 결의된 사항만큼 중요한것도 없는데요.
박영웅 위원
: 누가 뺀것입니까? 기획담당관이 뺀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그쪽에서 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원인규명을 해야됐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의회 얕존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죄없이 제가 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윤찬구 위원
: 시설비목에 별관신축이 있죠? 그런데, 구시청 청사의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되지않았는데 세입을 잡아놨어요?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낭초 8월달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사항입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요구할 시점에 같이 매각 승인을 올렸고, 중축 승인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같은 시점이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아무리 8월달에 예산을 요구했다하더라도 지난번에 승인이 않됐으면 조정을 해야지 어떻게 예산에 계상대 되어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상용 : 유보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 유보를 시킨것이 어떻게 승인이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것입니다. 더구나 매각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세입 다루는 시잔은 아니지만 세입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 저희들이야 물론 승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유보를 저켜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하셨지만, 저희는 그때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짜진대로 한걸로 알고있고 지금현재 시정으로는 매각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앞으로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걸 별도로 그때 다시 추경이나 여기에 반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찬구 위원
: 지난번에 심의 할당시 별관종축은 구시청 청사의 매각과는 별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박상룡 :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꼭 그것을 팔아서 꼭 거기다 그렇게 해야되느냐 그런 말씀을 주시기에 꼭 그돈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잘알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잘판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하고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바란스가 좀 덜 맞더라도 선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매각승인에 대한 보류는 승인을 해준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박상용 : 잘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 다" 함)

회계과장 박상용 : 한가지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상룡 : 160-35페이지를 보시면 의전용 2,500만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을 해주셔서 이번 추경에 꼭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자동차 갖고 다니는 사람도 불안하고 관리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문제는 회계과장님께서 모시고 계시는 시장님의 여러가지 신변문제라든지,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는걸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시민과 소관은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 401이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300일이상 짜리가 몇분이지요?
시민계장 이송구 : 둘입니다. 민원업무 보조원이 2명인데요. 년소요예산이 1,513만4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무슨계에 있습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예, 민원계 한사람, 호적계에 1사람이 섰습니다.
정진국 위원
: 총체적으로는, 95년도보다는 300여만설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3,2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민aR 리접구 : 감된것이 작년에는 시. 군통합시에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시민과장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예, 지금 4개월째 못나옵니다,
정진국 위원
: 왜요?
시민계장 이송구 : 허리를 다쳐서 고생하십니다.
우상훈 위원
: 154페이지를 보면, 민원실에 구급약을 10병정도로 비치한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약을 사용합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구급약은 소화제 또는 응급조치 비슷한 반창고, 붕대, 소독약, 지열제등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시민과가 몇개 계이죠?
시민계장 이송구 : 3개 계입니다.
우상훈 위원
: 국내여비가 1,38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복합민원 친철배가운동 추진해가지고 3만5천원씩 100일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시민계장 이송구 : 이 사항은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타 시.군을 비교견학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ARS는 사용을 많이합니까?
00시민계장 이송구 : 예, 서산메아리도 홍보를 했었고, 사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회선이 몰려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번호가 몇번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667-2050부터 2059번까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보상금 15회 페이지에 행정상담위원 간담회라했는데 상담위원은 누구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상담위원으로는 대산에 사시는 신성민씨 , 서산시에 사시는 강창권씨 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어떻게 선발된 겁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그것은 시장, 군수가 추천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언제 추천한겁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금년 95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고, 면임할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분을 위촉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상담내용은 무엇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국민에게 상담을 응하고 안내, 조언도하는 일도하시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민원사항, 정부시책을 홍보하도록 합니다.
윤찬구 위원
: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일정한 장소는 없어요. 이 분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개인활동을 하시면서 국민의 고충을 매월 총무처로 분석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그밑에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교체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4백만원입니다.
윤찬구 위원
: 2백만짜리도 있는데, 왜 4백만원이나 됩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지금 현재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천매이상 복사합니다. 하다보면 몇백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실과것보다 성능이 우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인한테 물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무슨 물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당초에는 11월중순까지는 수도물 제공을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불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우리 시의 민원실이기 때문에 불안이 조금있다 할지라도 수도물을 정수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게 홍보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시민계장 이송구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401페이지에서 405페이지까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교통비가 많이 들어있네요. 설명좀 해주세요.
시민계장 이송구 : 이 사항은 지방비가 다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금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무자 여비중에도 국비 4천만원도 병무청에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식대까지 다 대줍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참관여비 보상인데 어떤분들이 어떻게 가시는 것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지금은 징병 검사를 대전지방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읍.면을 할때는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거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여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 새마을 지도자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민계장 이송구 : 지난해부터 징병검사장 공개에 따라서 지금은 관람을 다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참여를 시킵니다. 저희지역 같은곳은 전부 다 갈수없으니까 지역유지되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공개 징병검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여비를 세줬습니다.
정진국 위원
: 효과는 무엇입니까?
시민계장 이송구 : 그동안 징병검사가 공개적이 아니었다고 부정이 있다해서 공개적으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 다" 함)

시민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영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392페이지를 보시면, 인체 취약시설 안내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인재취약시설 안내판은 취약지역에 관리 하고 있는곳은 24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내용 게재를 해놓고,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안내판을 해놓습니다.
정지국 위원 : 대공취약지 안내판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대공취약지 안내판은 지난번 중국 교포들이 밀입국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주민신고 태세 확립을 위한 안내판은 주민신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내판을 해안선을 따라서 면당 2개 정도씩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상훈 위원
: 393페이지에 보시면, 방범비상벨수선이라고 2천원씩 1천개를 계상했는데 1천개의 소요치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우리 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1,4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고장수라든지, 고장났을 경우에 고칠수있는 수선비를 1천대에 2천원씩 한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민방형과장 박지청 : 시내권하고 읍면도 대산이나 부석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을 똑같이 할수는 없지만, 방범하는데 필요로 한다면 취약지구를 더 발굴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한정수 위원
: 396페이지에 보시면,신고자 보상에서 올해는 몇사람이나 보상해줬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금년도에 35명 보상해 주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이번엔 30명을 올렸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매년 30명 정도했고, 5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은 금년도 같은경우에는 3만3천원짜리 냅비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매년 그정도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민방위대 기념행사를 하는것은 1975년도에 민방위대가 창설될때 국가에 안보 또는 향토예비군대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우리 주민의 스스로 지킨 다는 차원, 안보차원에서 재난구조 차원쪽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위기와 어려운때 설치,창설했던 그것을 살려서 우리 안보를 항상잊지 않고 같이 걱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방위 창설기념일을 매년 9월 23일을 기해서 금년까지 20년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금년에 유공자 실적조서가 나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95년도 델방위대에 헙조한 유공자 명단 좀 보내주시고, 금년도늘 및분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지청 : 금년도는 26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 유공자 45멍을 보델다고 했논데, 여기는 늘었네요.
민방위과장 박지청 : 영공자 표창이 연구원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3사의 애연도틀 측청하고 있습니다. 에월 1번색 공장용 폐수를 채취를 해서 보컨환경 연구원에게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중 집합시설 안전지도 점펀은 주엇입니까?
대산 출장소장 남규내 : 다중딘합시설 3곳이 있습니다. 대산 소재지애 극장이 한가운데 있고, 딘대아파트에 수영장이 있고 한가운데는 기억을 못하켰습니다. 최승함니다.
윤찬구 위원
: 작딘에 오염매출 관계로 3개업소가 딘속이 되었지요? 우델, 우창실업, 3사중에 하나하고 무엇이 단속된것입니까?
대산 출장기장 란실종 : 회사중에서 두군데 단속이 된친은 매연, 우창실업은 패수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잘 좀 해주세요.
대산 출장소장 남규내 : 멍심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이 꼭 3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중공에서 흡러 오는 산성비 칸계등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 취급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탐정장비가 없어서 매연이고 제수률 전부 대전에 위탁을 해서 처러한다고 하니까 쭉 그부분만 체크할것이 아니라 산성비 현황도 체크하고 배기오염도 채크틀 해서 그쪽 지역 오염이 되면은 자연히 내륙지방도 오염이 되기 예문예 우선은 1차피으로 그쪽애서 차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강진장 차기양 : 더 질의하실 위원넘 없으심니까?

(전실"없습니다“함)

대산 출장소장님 수고하딘습니다. 다음은 과화회관 소관을 심사하됐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160-45해이지부터 160-57패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문화회관 공연 입장료를 작년보다 대폭 인상을 했거든요. 횟수도 작년보다 4배 가깝게 회수도 늘렸고 했는데, 문화공연 위탁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쇠관 관리계장 오창표 :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장이 병가중이라 관리계장인 오창표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장료가 대폭 오른것은 기획공연을 년4회로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약10회 정도로 잡았고, 입장료는 내년부터 대폭 오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해서 세입이 증가된 걸로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까?
문화회관 관리계장 오창표 : 개정해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위탁수수료를 12회로 해왔는데 300원 곱하기 1,000매 곱하기 12회
문화회관 관리계장 오창표 : 매표수수료입니다
한정수 위원
: 160-47페이지를 보면 체력 단련비가 있네요.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회관 관리계장 오창표 : 체력 단련비는 기본금의 25%를 년2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 딴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가 있습니까?
문화회관 관리계장 오창표 :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문화회관에서 총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화회관 관리계장 오창표 : 1억4,927만2,700원입니다.
우상훈 위원
: 160-56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에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획공연예술단 초청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회관 관리계장 오창표 :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우리가 유명단체에다가 지난번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내년도에 예술단체별 연중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저희한데 통보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내년도 연중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회관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률훈】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은 166페이지에서 169페이지, 201페이지에서 214페이

지 입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상훈 위원
: 168페이지를 보면 국내 여비가 1,3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 사회과가 몇개 계이죠?
사회과장 오정환 : 4개계입니다.
우상훈 위원
: 식품제조업소 및 약수터 수질검사 의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오정환 : 식품제조 업소가 153개소가 있고 약수터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부기한 내용이 3만5천원씩 해가지고 2일 20회 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정환 : 가공업소는 수시로 제품수거 검사나 제조에 필요한 물이 검사에 합격된 물인 지를 수시로 점점을 합니다. 우리가 점검 하는것은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환경보건 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2번정도 합니다.
윤찬구 위원
: 169페이지 노트가 250만원짜리도 있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 PC망을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전산망의 장비입니다. 아직 장비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잘모릅니다.
박영웅 위원
: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회과만 되는겁니까? 전국을 동시에 통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그렇습니다. 도의 복지부에서부터 기자재 예산액을 산출해서 내려보낼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용량 같은것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사회과장 오정환 : 알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신장비가 들어오면 만질수있는 기술자는 있나요?
사회과장 오정환 : 교육을 시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순국묘지공원관리 인부가 10명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순국묘지는 어디를 기준해서
사회과장 오정환 : 순국묘지라고 부기는 했지만 충령각 관리라든지, 수석동에 있는 위령탑 주위라든지, 충현탑 주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 혹시 가정복지과로 가야할 업무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 아닙니다. 예를들어 충령각 주위가 풀이 많이 난다하여 정리할 사항이 생기고 위령탑에 풀이 너무 자라면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205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3개단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20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위생 업소 단속 및 사회 업무추진이라고 하여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책으로 특수추진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이것은 저희 과가 사회산업국분과입니다. 국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주무과는 거의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207페이지 충령탑건립 및 대지구인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대지가 확보되지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확보가 않되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중 시설비라든가 부대비까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요?만약에, 대지구입이 않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그것하고는 사항이 틀리는 것입니다. 충령각 주변포장 및 정비공사, 충령각 주변 조경공사, 충령각 위원 단상 제작 이런 것은 현재 있는 충령각 주위를 정비 하는 사항이고 충령탑 대지 구입은 별개 사항입니다.
우상훈 위원
: 탑세울 자리는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충령봉안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것은 충령각에 모셔져 있는 유족들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충령각에 있는 위원이 모셔져있는 그분들을 탑에 넣어서 건립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93년도에 손시장님 계실적에 구시에서는 그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당시 1억을 요청을 한것같습니다. 그와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서는 어렵다 그간 저희들하고는 외곽지역 딴 곳으로 해가지고 대지를 구입하고 탑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2천만원으로 설립을 하고 대지와 조경 사업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못하고 지금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찬구 위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현재 잠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공원지역이나 이런곳은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령각 앞에 다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거기에는 도저히 되지 않게되고 수석동 위령탑 근처에 하면될게 아니냐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거기도 도시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않된다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한일레미콘 나가는데 산이 조금 있는데 산주와 얘기를 한것같습니다. 대구입 할 자금을 주고 조경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상훈 위원
: 충령각이 이게 뭡니까?그걸 잘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 현재 옥녀봉 중간에 있는 충령각 위원을 모시고 있는 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충령탑 건립대지 구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것은 과거 시에서도 현재 충령각이 있는곳에 자기들 돈으로 탑을 세울테니 허락해 달라고 한것을 의회에서 안된다하여 세우지 못한것입니다 현재 시비를 들여서 충령각을 관리, 보존, 제사까지 지내주고 있는것입니다. 이 탑을 구태여 세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5천만원씩 '대지까지 시비들여서 구입하여 탑을 세워주려는 이유를 모르겠구요.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국가유공자 무훈탑에 대해서 불법적인것을 하가해 주었다고 질책을 한바 있습니다. 허가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허가까지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대부신청을 시장이 받았기 때문에 그탑이 이전되기까지는 대부료를 내야되지 않나 합니다.
윤찬구 위원
: 공주 영립 사업소에서 했다면서요.
사회과장 오정환 : 시장이 영림 사업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한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과거에는 사용료를 낸일이 없었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5년간은 내지 않고 그 이후는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불법적인 것을 시장이 또 대부신청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20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지난번에 조례제정할적에 직영또는 민간에 다위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 예산을 계상해놨으며 211페이지 상단 상조은행 기금 출연금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금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오정환 : 무훈탑 대부료 2만원을 지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이 영림소에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봐서 대부료를 내야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지난번 감사시에는 시장이 대부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안하셨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종합사서복지관 운영관계는 현재직제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정발의가 될것으로 봅니다만 직제가 승인되기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발의가 되어서 예산에 올린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 운영관리 할려면 아무리 국비지원이 된다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에 돈이 들어 가야될문제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을 해도 그렇고, 시에서 직영을 해도 그렇고.
윤찬구 위원
: 국비 지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로 운영되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무슨문제냐 하지만, 그인력을 다른부서에 쓰면 행정의 효율을 기 할것이 아닙니까?조직을 자기들의 자리만들기 위하여 세포분열하듯이 만들어 내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에 넘겨주어야될 사항은 민간에게 맡겨주어야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현재 직제가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석림사회복지회관은 어떻게 해서 민간인에게 주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직명운영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지금 수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위탁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상조은행 기금의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정환 : 상조은행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의해서 그간 써왔습니다. '93년도까지는 우리들이 난금이 부족하면 어느 기업체나 어느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에 넣어 달라고까지 사정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무리가 나가지고 '93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은뒤로 앞으로는 절대로 강요형식에 모금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 모금기간

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쩐일인지 해가갈수록 성금을 내는 분들이 하도 적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1,600만원의 사랑의 성금이 저희구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한마디로 말해서 상조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시비로 출연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오정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분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내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께서 결국은 다활용할 돈이 아닙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시장이 다쓰는 돈인데, 구태여 상조은행에 기금출연으로 해서 목을 달아서 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예산으로해서 집행하기가 그런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을 하면 상조은행에서 지출하는것보다는 예산집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울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훈 위원
: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생색내는것 밖에는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요즘 그런것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에게 줘가지고 전달이 되도록 하지, 시장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형식은 옛날에는 그런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정수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이것은 한,벨복지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입니다 그래서, 1인당 8만원씩 지난 추경시에도 추가로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종사자들 임금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단,거기의 시설장이나 의사들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213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사회 복지시설수용자 김장비 341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 나머지는 시비죠?
사회과장 오정환 : 그렇습니다. 25% 시비입니다.
우상훈 위원
: 김장비 같은것은 시설장이나 누가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딴것도 시설장이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부터 보조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을 25%하는 겁니다
우상훈 위원
: 시설장한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당신이 돈좀내서 할 수 없느냐고 할수도 있는 같은데요.
사회과장 오정환 : 지난번에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시설장하고 대화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위원들께서 시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릴 기회를 좀갖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밑에 민간경상보조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개인의 이득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속이 상하네요.
사회과장 오정환 : 도에서 반을 주고 시비만을 보태라하는데 보조부담사항이기 때문애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분들 사실상 저는 나가보면은 종사자들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것을 느낍니다마는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주는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렇다면. 다른 사회복지 시설은 서산시에 몇가운데가 있죠?
사회과장 오정환 :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중앙자동차학원뒤 석남보육원은?
사회과장 오정환 : 석남보육원은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는 보육원이 아닙니다.
우상훈 위원
: 저는 시에 위치되어 있는만큼 우리시에서 똑같은 조건을 본다면, 같이 지원해줘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거기 지원은 성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성남시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저희 시에 위치 하면서 저희 시 고아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있죠?
우상훈 위원
: 그련 경우라면, 보상금이나 민경보에서 지원해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조건아닙니까? 그것도 사회복지 시설, 석남보육원도 볼지시설이고 하니까요.
사회과장 오정환 : 거기서 예산반영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년말이나 이런 때는 위문이라든지. 거기 있는 고아들이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이라든지 이런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문제는 유독 한.벨복지원만 국도비를 지원해줘서 특혜를 주고,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인 석남보육원이나 이런데에는 우리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그런데는 관심이 없는걸로 모양이 비춰지니까 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맞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회과장님께서는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가능하면 제가 그걸 해주고 싶은 생각비 없어서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훈 위원
: 한번 중앙부처나 이런데 건의는 해보셨어요?
사회과장 오정환 : 고아원 관계는 사회과 업무가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우상훈 위원
: 아니,사회복지부분 과장님 업무범위 내에서 도와줄수 있는것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시설은 과장님 업무일것 아닙니까? 고아원은 가정복지과라고 해도
사회과장 오정환 : 보육원은 현재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한벨복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204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세요. 기타 수용비라는게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기타수용비는 관서당 경비속에 들어 가는것인데. 기본사무용품비 이외로 불가피 필요로 하는 수용비 성격이 있을때에는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하기위해서 기타수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기본 사무용품비는 분명히 계상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용비라고 하는 얘기는 산출근거의 각부분별 품목을 책정하게 되어있다고요. 그런데, 기본사무용품비는 2만원씩해서 34만원이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타수용비 1,122만원이 라는것을 올렸다는 얘기는 부기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할때 사회과 전체 수용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 수용비가 1.122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민에게 이해를 시킬수 있나요? 기본사무용품의 발생하는 것이라고할때 기본사무용품비는 34만원에 불과한데,40배를 기타수용비에 넣었으니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오정환 : 복사기라든지. 토너 이러한 것 등을 사용할때 필요한 용품입니다. 그리고, 관서당은 과에서 과장이 계상해 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그 과에 사무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적합하도록 일괄 조정하는 겁니다. 꼭, 뭔다뭐다 구분하는것보다도 과원의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다른 실.과에서는 기타수용비를 쓰는 과가 많지않습니다. 20여개 실.과가 있는데, 한두개가 기타수용비가 같이 있는데, 그중에 사회과에 기타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사실상 프린터기는 행정장비죠. 행정장비에 들어 가야지 , 수용비에 들어가야 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을적에는 확실한 용도도 모르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계상한다 이얘기같아요. 그리고, 207페이지 충령각이라고 위원을 모시는데를 말씀하는데 그것 잘되어있지 않아요? 매년, 부족한것에 대해서 채우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2백만원인가 세워서 만들고 했는데, 지금도 좋을텐데 뭐하러 거기다 자꾸 투자하죠?
사회과장 오정환 : 위원단을 들어 가보면, 위원 받침에 다 올려놨는데 그것이 무질서 하게 뒤로 젖혀지고 앞으로 나오고 이런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바르게 하기위해서 위원단상을 고쳐서 누가봐도 잘 모시고 있구나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 근방 주변포장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주변포장은 현재 충령각옆에 현충일행사할때되면 유족이 앉는 장소와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서있는 아래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위서 토사라든지 물이 넘어와서 땅이 패이고 해서 뭐라고 말할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 거기도 포장을 하고 위에서 거기로 물이 많이 내려 오지 않도록 우수처리로를 만들어서 충령각쪽

으로는 내려오지 않도록 충령각에 물이 와서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조치를 해볼까 생각해봅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현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예,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계상을 조금잘못한것 같네요. 8,400만원을 투자해서 천평방미터를 한다고 되어있죠?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정진국 위원
: 천평방미터면 약300평이죠? 이걸 미터로 나누면 몇평입니까?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천평방미터는 미터로 몇미터이냐는 겁니다.
사회계장 김영수 : 사방 백미터입니다.
정진국 위원
: 사방 백미터이면,도로포장의 폭으로 따지면, 4백미터라는 소리죠?
사회계장 김영수 : 사방 25미터 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도로포장 길이로하면 백미터까지라는 얘기죠?
사회계장 김영수 : 75미터 입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 천평방미터가 미터수로는 75미터이다. 지금 제가 공식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8,4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영수 : 250미터 입니다.
윤찬구 위원
: 300평 정도되는거죠?
사회계장 김영수 : 예,
윤찬구 위원
: 300평인데도 8,400원이나정비 하는데 들어 갑니까?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다시 한번 정확하게 4미터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김영수 : 250미터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계장 답변해 보세요.
사회계장 김영수 : 충령각 주변포장 및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금 주변 포장 공사가지고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정비가 됐던, 새로 신설하든간에 부기표상은 천평방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더 감은 못하고,천평방미터에 대해서 일을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그것이 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4미터폭이 250미터라 했단 말입니다. 담당 계장이 확실한 얘기를 해야 예산이 삭감되고, 가감되니까? 확실합니까?
사회계장 김영수 : 예, 303평입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다른 얘기는 할것없고, 그옆이 터졌든지, 깨졌든지 따질 것 없고 천평방미터만 4미터폭에 303평만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외의 것은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기초 조사가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도로포장은 몇미터의 얼마, 조경은 얼마 이런 것은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는것 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입찰과정해서 얼마만큼 경락하느냐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우리가 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 지금 즉시 사업 부서에 학인을 해보세요.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소위 도로포장 같은것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지금 4미터의 폭에 1미터에 얼마하는지 아세요. 7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옵니다. 4미터폭에 1미터를 가는데 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여건이 좋은조건입니다. 이런 운동장 같은데를 얘기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농촌에 있는 농로포장을 개설하자면 구축물도 해야지,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고 시비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시비 생길것도 없고 운동장같이 평평한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더 절감될수 있다면 6만5천원이나 6만원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3곱하기 7만원이라고 할때 여러분들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2,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8.400만원 부대비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합9천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업 하실 만큼의 돈을 우리가 해드릴께요.
사회계장 김영수 : 정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포장중사안을 계상한다고 하면 정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같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폭우, 태풍이 왔을때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전부 받아벨수있는 우수처리 시설이나 옹벽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족이나 일반 참배객 같이 휴식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정진국 위원
: 잠깐만요. 우리는 깎는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원안통과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집행부서가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올때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주는것이 우리 들이해야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틀림없이 충령각 주변포장 및 정비공사 했습니다. 정비공사의 범위가 지금 말씀대로 주변의 옹벽중사도 해야된다면 옹벽공사의 폭이 및미터에 얼마인지의 산출근거가 나왔어야 되고 우수에 어떤 문제가 연결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주어야지 이러한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을 해준다고 할적에 우리가 무지라고 할테고 나쁘게 평가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직무유기까지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때, 다음에 다른문제의 계상이 추경에 올린 다라고 하더라도 본의회의 위상에 관계되어 있지 이렇게 된걸 또 어떻게 다른걸 받아들입니까?우리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과장께서나 계장께서도 우리 위원입장일 때는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서 분명한 얘기인데 다음1회 추경때 다시 그주변이 잘못되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원인 조사를 하셔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정비공사는 옹벽 치고 우수처리를 하는 공사입니까?
사회계장 김영진 : 예, 그 공사하고 평소에 유족이라든지 , 일반참배객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천후 텐트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부기대로 있는것은 충령각 주변포장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윤찬구 위원
: 조금 간단하계 설명해 주세요. 조경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계장 김영수 : 조경은 지금 현재 조경수가 고사되고, 불균형 식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뜯어 내고 거기에 단을 잘 연결 정비해서 거기다 식재할 계획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위원 단상제착은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김영수 : 그것은 위원이 1년에 다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틀리게 해 가지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울어진것,뒤로 넘어진것 해서 아주 일렬로 정연하계 만들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변에 포장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콘크리트로 할것이죠? 이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안목을 살려 수평을 접아 우수로 인하여 흙이 떠내려 가지 않토록 처리를 해놓아야지 큰크리트로 흙이 팽긴다고 포장해놓는다면 미관상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경공사는 현재 나무가 일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년 유가족과 같이 제향을 모시고 참여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휴식을 취할수있게 공간도 필요합니다. 사리부설 같은것은 흘르지 않계 잘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계장 김영수 : 그래서 , 저희들이 하는것은 콘크리트포장이 아니고 운동장에 트랙돌적에 맨 발로 걸어다닐수있는 고무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구상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어쨋 큰크리트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바랍직스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좀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왕에 할려면 제대로 돈을 들여서 안목있게 정비해서 누가보더라도 되어야지 이건 시멘트로 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에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사회과장께서는 충령각 주변포장 정비공사등 소요예산 8.464만3천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만료이전에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부터 232페이지,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우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노인신문구독이라고 해서 2천원씩 100개소 했는데, 어떻게 신문값이 2천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한달구독료가 2천원입니다.
윤찬구 위원
: 무슨 신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서울 노년신문사에서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월 구독료가 2천원씩 해당이됩니다.
윤찬구 위원
: 경로당은 몇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개소의 50%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신문을 금년에 처음했는데 구독료를 갑자기 하려니 193개소가 어려워서 우선 시범적으로 50%만 구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찬구 위원
: 이왕에 구독시키려면 전부다 하게 해야지 반만 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전부다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감사합니다. 앞으로 50% 더 추가해서 193개소의 경로당이 모두다 구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밑에 충효예교실 운영에 따른 교제제작에서 교재는 누가 편집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충효교실은 교제를 도에서 일부 나오고 저희가
한정수 위원
: 도에서 나온것을 참고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것가지고 가르키라고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교제로 사용하고, 저희가 교재를 인쇄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교재를 인쇄하는 것은 누가 발추를 하는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도에서 오는 교본이 부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진 위원 : 지난번 감사시에 제가 말씀드린 어머니 충효교실을 할수있도록 교재를 만들거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가까운데서부터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앞으로도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어머니와 자녀들이 같이 공부할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에 넣어서 다음 '96년도 충효교실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218페이지 재료비중 공원묘지 내조경수 구입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조경수는 무슨 나무로 할 예정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향나무를 기준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그간에 저희관내에 공설공원묘지가 있다보니까 관심있게 제가 보는데 그동안 누차 가이스카 향나무를 갖다 심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고사한것이 많을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스카가 거기에 잘적응이 않되서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는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더연구를 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스카를 거기다 당초에 하게된 것은 차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가이스카를 설치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가이스카를 심어도 이미 차광자체는 이미 틀렸고 그래서 조경수 자체를 미관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런측에서 조경수를 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차제에 드리네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조경수 관계는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나무직종을 계속 심어왔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고사되는 관계로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나무수종을 바꿔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 저희가 산림과나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경할때는 수종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이것은 인지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인지 공원묘지에 해당됩니다.
한정수 위원
: 조경수를 무슨의미로 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공동표지가 전부다 인접부락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많이 하고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것을 가려서 많이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죠? 그게 수벽이라고 하는데 수벽용으로 심는 가이스카가 10만원씩 잡혔는데 가이스카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가이스카이가 수벽용으로 죽습니다. 일반 향나무가 수벽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스카를 심으면 절대로 수벽용은 죽습니다. 가이스카는 지금현재 시청 앞에 큰나무있죠. 그게 가이스카인데 그것은 밀집되면 다죽습니다. 그래서. 일반 향나무 수벽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서산향이라고 그것은 수벽용으로 들어 가는데 그것은 쌉니다. 그래서. 수벽용으로는 그런것을 심으시고 또거기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관상용 즉 올라가는 도로변이나 계단사이에 심으신다면 부득이 향나무를 심으시고 수벽을 친다면 황금측백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담하게 계단계단 수벽용으로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잘 연구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박찬교 위원
: 그위 공동묘지 기초정비사업 인부임해가지고 예산을 계상 했는데 3회개소가 공동묘지죠? 기초정비 사업을 하면 뭘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3회개소는 공동묘지 입니다. 저희 관내 36개소의 공동표지 기초정비 사업으로서 지장목이 지금 현재 많이 어우러져 있는데 지장목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본 인건비를 계상한겁니다.
박찬교 위원
: 공동묘지는 거의가 현입장에서는 무연고여지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안들에다니니까 울창하게 나무만타고 올라오는데 그걸 전부 깎는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것이 많다적다보다도 10명가지고 3회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다 할수있겠습니까? 적지 않은가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 예산으로 봐서는 지극히 극수의 공동묘지 지장목 제거 밖에 않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일부 심한 공동묘지에서부터 단계 적으로 할 계획으로 한것 입니다.
박찬교 위원
: 알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우리가 공원묘지 차광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벽용으로 향나무를 선택하는데 그보다는 아무리 향나무를 해도 안막아져요? 안막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에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황금측백 내지는 영산흥 이런것으로해서 미관이라도 아름답게 하면 거기에 오시는 성묘객들이라든가 누구든 효과적으로 생각하실것 같더라구요.
윤찬구 위원
: 그리고, 향나무로 심을우 일손이 많이 장니다. 모양을 갖추려면 전지를 다해야되는데 언제 그걸 합니까?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아무리 밑에다가 큰 것을 심어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위는 다보이니까 협오시설은 가려지지않아요. 그러니까, 천상 계단계단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위 앞에 수벽을 쳐주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크지 않는 또 산소에도 그늘미 지지앉는 황금측백 같은것으로 수벽을 쳐주떤 아마 핀만히 해결될수있는그린걸것입니다. 그련것은 산림과에서 합착하는것보다 어떤 조경업자를 데려다가 하는친이 아마 호을척이고 중은 도움이 될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조경업자내지는 산수과하고 협의도 하고, 기왕이떤 그것을 가리는 차원을 떠나서 연산흥이나 황금측맥등을 심어서 보다 아름답계 조경이 될수었도록 노혀을 하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외국 공동표지 가보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외국 공동묘지는 갈 기회가 없어서 한번도 못갔다왔습다.
박찬교 위원
: 부산의 시립공동며지가 잘된것 같던데요?
우상훈 위원
: 한 3년전에 과장넘 하고 저하고 충남도내 공원묘지를 같이 다녀봤는데, 지희 관내에 있는 공원표지만한 위치라든가 그딴큼 시설된 중설 공원요지도 사실은 없더라구요.
한정수 자진
: 천안 사설묘지 같은곳을 가보면 조경이 참 잘되어 있더군요. 들어 가는데서부터 수벽을 쳐가지고 참잘되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의 노인 인구현장이 어떻게 되죠?
복지시설계장 신빙롱 : 11,675명으로 8.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박H운원 : 224패이지 충효교실 운영을 훈개소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딘는데.'95년도 실척이 어떻게 됨니까?
복지시설계장 신빙롱 : '95년도 실적은 19개소에 모두 을영됐던 인원이
영웅 위원 : 19개소가 자발적으로 했나요?
복지시설계장 신빙양 : 자발적으로 한것입니다.
박영롱 위원 : 신청이 들어와서 한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신청에 의해서 교실음영을 한것 입니다
박영웅 자진
: 그런데, 1개소담 150만원씩 지원을 금딘에도 해줬나요?
묵고복식과장 조영희 : 예,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확실합니다 인원에 의해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일 적은곳에는 얼마를 줬습니까?
복지시설계장 행빙미 : 104만원 나갔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20개소를 예상하고 내년도에는 150만원씩을 두번 세웠군요.
복지시설계장 신빙미 : 예, 겨울방학, 여름방학 두번이 해당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그밑에 불우아동 수학여행 1만원씩해서 36만원을 세우셨는데 불우아동이라고 하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들을 1만원씩해서 어디 데리고 갔다오겠다는 계획인지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 학교에서 수학여행 갈 때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인데 앞뒤로 보시면 참고서대, 도시락반찬대등해서 조금씩밖에 지원을 아직은 못해주는 형편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다른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꼭 도비가 18만원이 왔다고해서 시비18만원만 붙여서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말 붙여줘야 할곳에는 붙여 주지 않고 안붙여줘야 할곳에는 몇억씩, 몇천만원 갖다 붙여 주는 못된 이런 것은 이번에 수정발의 할때 얘기해서 더 넣도록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한정수 위원
: 박위원님 말씀대로 소년,소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넣어서 많이 도와줄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
박영웅 위원
: 225페이지 소년가장 인문고등학교 수업료 이것이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떠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 지금 수업료를 앞에 국비보조사업 223페이지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칸에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라고 있습니다. 총괄로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학용품비, 피복비, 교통비 이런 것을 세분화하게 되면 합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224페이지에 있는 참고서대 이것은 도비 보조비에 가지고 조금더 지원해 주는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항목이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인문고등학교 학생이 몇명이냐니까요?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 인문고등학교 학생은 25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주로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 학교는 여러학교입니다. 거기 인문고생이라고 하는것은 실업계고등학교는 사회과를 통해서 생계유지차원에서 수업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지원이 않되고 있었다고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이쪽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 도비고 국비고 따질것 없이 시비를 이런곳에는 조금 더 보태서 해주고,누가 보던지 예산서를 보면 장난한것 같지, 부기가 이게 뭡니까?그리고,음륜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가 1천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음륜면 도당리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1천만원을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당초에 아파트 만들적에 만들었을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아파트하고 현재 놀이터를 조성할 위치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조성당시 거기에 놀이터까지 할수있는 지역이 않되어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파트나 그런곳은 그런 시설이 자동으로 들어 가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그런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그 동네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다른 동네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228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서산시가 금년에 미혼모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저희들이 버려진 아이를 조치 한것은 두건이고,그외에 이러한 사항들을 부모들이 밝히지 않는 사항이 약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웅 위원
: 유아 유기가 두건인가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예.
박영웅 위원
: 어떻게 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그것은 홍성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입소를 시키면, 거기서 양자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박영웅 위원
: 미혼모 교육을 어디가서 하는거죠?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저희들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주로 여학교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그동안은 여학교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농고하고 서령고등학교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7만원씩 6시간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학교 두군데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학교두군데에 여섯시간씩 그러니까 한가운데 세시간씩 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시간은 물론강의도 있지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이게 미혼모발생에 대한 영화라든지 이런것도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비디오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학교에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아발생 하는것에 대한 현황은 시에서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있군요? 그리고, 그냥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하니까 도나 어디에서 돈내려오니까 그냥 세워놓은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이것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비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예.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실질적으로 남.여공학이나 여학교를 찾아다니며 이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이것은 1년에 두학교를 지정해서 두번씩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돈을 더 넣더라도 남녀공학학교가 서산에 많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학교에 한딘책 하더라도 전계적으로 다 돌아다니며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그래야 어떤효과가 오지 이것 1년에 두학교만 지정해서 무슨 효과가 오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동안은 년2회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많이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앞으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96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수정발의 들어올적에 얘기해서 이걸 좀 늘려 가지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230페이지지 소득 모자가정 수련회 현황좀 설명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저희 저소득 모자가정은 142세대에 457명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수련대회를 왜 90명만 잡았죠? 이것도 1년에 두번하나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한번입니다.
박영웅 위원
: 한번이죠? 대개 여름방학을 이영하시겠군요?그런데, 142세대 왜 457명인데 90명만잡았습니까? 이것 쓰게 예산달라고 하면주지않았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잡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한꺼번에 전세대원이 다간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만에 90명이라고 해서 버스가 두대가 되기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인원보다는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지난번에 조사하니까 90명이 참석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여기에서도 가서 성실하게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을 방학에 한번을 하실려고 하시지 할고, 수고스러 우시더라도 두번이면 두번, 세번이면 세반 30일동안에 나눠서 고루고루 457명중에서 물론, 먹고 살기 바빠서 참석못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참석을 많이 하시도록 하셔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한여름에 한번에 90멍을 하시지 말고,두번이면 두번 90명씩 해서 180명을 한다든지 해서 더 늘리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부분에서 깎아서라도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까 불우학생, 미혼모 교육 같은것 이런 것은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223페이지 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경로당 운영비 3만원입니다. 원래 과거 서산시에서는 5만원씩 예산을 세워준바 있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경로당 운영하는데 우선 예산을 5만원선에서 운영비를 확충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이 위에서부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것은 157게소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193개소중 157개소 이외의 36개소는 시비 전액으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3회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를 시비만을 투자해서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다. 그래서,저회가 금년도에도 5만원씩을 했지만 현재 여기 나온걸로 해서는 3만원씩 밖에 예산 확정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윤찬구 위원
: 예산요구는 얼마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산요구는 저희가 5만원씩 했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2만원이 삭감됐군요,잘알았구요. 224페이지 불우아동이 36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일 아래줄에 도시락 반찬비로48명이 대상이 되어 있어요.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기는 불우아동, 소년, 소녀 가장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학여행을 가고 하는 거기에서 36명이 나오고 불우아동 지원도시락은 도시락 싸는 것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48명으로 나왔습니다.
윤찬구 위원
: 불우아동은 원래 36명 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 불우아동소년가정은 3회세대에 67명입니다 상황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그 숫자가 다른것은 그 위에 36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밑에 것은 국민학생을 포함한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왜 36명 밖에 예산요구를 않했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응윤 : 그게 학생분포를 보면은 지금 졸업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연령대에 있어도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도 있고, 국민학생도 있고 그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둥학교 학생만 분류하고, 국민학교 학생 분류하고 하니까 숫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230페이지 모자가정 가구주 생일 축하금해서 140명이 잡혀 있거든요. 140명은 가구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예,
윤찬구 위원
: 142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청취불능"
윤찬구 위원
: 마지막으로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복지기금에서 1억원을 자치 단체 출연금으로 되어있는데 어디다 출연하는 것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특별회계로
윤찬구 위원
: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는 조례도 채정이 됐습니다만 각종 기금이 많아요. 그런데, 각종기금으로 운영하자면 이자로써 훈영을 하는데 자금이 사장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자로 활용하자면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기금별로 많이든다는 이야기 입니다. 바로 이런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특히 가정복지과는 박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렇죠? 삶의 질을 높혀 모두가 쾌적한 공간속에서 행복하게 살기위한것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인데 항시 보면은 모자가정, 노인등 여러 계층에 불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리에 기획담당관께서도 계시니까 도비나 국비에 맞출려고만하지 마시고 증액을 시키세요. 돈들어 가봐야 몇푼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조과장님! 이자리에 계장들도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관철이 않되면 의회로오세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 동참해 주실것입니다. 다른데는 못쓰더라도 이런곳에는 지원해줘야죠? 근본적으로 이루어 질수있도록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시정을 시키세요. 변화가 되어야지 언제까지 이 형태로 67명밖에 않되는것을 지원을 못합니까? 조과장께서는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어떻습니까? 질을 높힐수 있도록 부녀자들 교육시키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좋으신 말씀이라고 함)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찬구 위원
: 감사할것이 '아니라 여기 우위원, 박찬교 위원님등 반대할분 한분도 않계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등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적에는 소액 예산을 갖고 합리적인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나 기획담당관이 쾌히 승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마음놓고 이 사업을 멋있게 할수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멋있게 하시고, 투쟁을 하십시오. 신문도 2천원짜리 반부담을 하는데 몇푼된다고 어디는주고, 어디는 않줍니까? 그리고 기획담당관 경로당 운영비는 과거 시에서도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에서 5만원씩 요구했는데 2만원을 삭감하여 3만원이 되었는지 오신김에 답변을 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도내에서 경로당이 가장 많은데, 수정발의 할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절대적인 참고가 아니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훈 위원
: 225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원묘지 휴식공간 설치 하고 공원표지 수도시설, 공원묘지 관리시설 수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공원묘지 휴식중간은 추석 때나 설에 참배객이 왔을적에 휴식공간이 없기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 설치를 1개소 하고
우상훈 위원
: 휴식공간은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기는 아직모든 설계 같은것은 않했는데 많은 민원들이 거기서 휴식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설계를 할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전에도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해서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파고라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불과 1년 내지 2년도 못가서 그 시설이 못쓰게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8천여만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면서 시설을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있도록 실질적으로 거기 참배객들이 휴식다운 휴식을 할수있는 시설이 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수도시설은 공원묘지 내의 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수도시설은 현재 관리 사무실내에 수도시설 하나만 되어 있는데, 휴식공간 시설이 설치됨으로서 수도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수도시설을 넣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수도시설도 특히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데를 가보게 되면은 돈을 덜들이다보니까 시멘트로 대충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수도쪽지에 입대고 먹고 상당히 불결한데 기히 5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왕이면 안목있게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어떤분이 오던지 깨끗해서 스스로 물을 먹어도 불결함을 느끼지 않게 특히 그런곳은 더욱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공원묘지관리 시설 수선이라는것은 관리 사무소 수선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현재 공원묘지 내관리 시설은 건축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후로부터 일체의 수선 ,손질을 별로 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결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을 깨끗하게 수선할 그런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 수도시설은 지적하신 것처럼 위생적으로 거기에 온 여러 사람들이 물 한모금을 먹어도 정말로 개운하게 위생시설이 잘됐다라고 할정도의 그런 차원에서 수도시설을 할 계획 입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런데 ,공원묘지 관리 시설 수선은 생각은 조금 많이 해야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 사무소를 지어놓고 관리사우소에 관리하는 분이 있지도 않았고 관리 사무소가 어떤 중.고등학생들의 타락장이 되고 현재 여기에 3맥만원 들여서 수선을 한다고해도 큰 기대효과가 없을겁니다. 그리고,관리사무소라고 거창하게 졌는데 차라리 이 시설 때문에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비효과적인 면이 있을겁니다. 여기 3맥만원 투자하는것 보다는 이관리 사무소를 공원묘지 입구 내지는 조금 개방되게해서 바깥에서도 훤히 들여다볼수있고 안에서도 바깥을_훤히 들여다 볼수있어 정말 인부들이 하루를 가서 작업을 하더라도 안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다 수선한다는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밖에 않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산 3백만원 법위에서 관리 사무실이 보다 좀 밝게 수선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3맥만원 가지고는 않됩니다. 3천만원 요구를 해서 제대로 훤히 고치세요.
우상훈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관리사무소를 가볼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시멘트로만 떡 칠해가지고 변소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지금 여기서 3맥만원 투자하시지 말고 추경이나 수정발의라도 해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무슨 검문소마냥 훤히 들여다보게 그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다시 설치 하는 방법이 바람직스러울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추울적이라든지 비올때 냉.난방시설이 되도록 해야지 을씨년스럽게 마치 정말 공동표지에 온것같은 기분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야지 3백만원가지고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할때 제대로해서 거기서 비가 온다든지 눈와서 추울적에 거기서 밥을 먹을수있고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추울적에는 따뜻하게 더울적에는 시원하게 그런 장치를 해서 공동묘지가 아니구나 하는것을 느낄수 있도록 해줘야 할겁니다.
우상훈 위원
: 이것을 삭감할테니까 차후에 5천내지 6천만원 예산을 올려서 일부는 사무실로 쓰고, 일부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비나 눈이나 왔을때 그안에 와서 휴식이라도 제대로 취하고갈 수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면서 공원묘지 민원을 처리하려고 해야지 근본적인 것은 해놓지 앞고 엉뚱한것 사발림만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조경도 멋있게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러면, 3백만원 가지고 저희가 도색하고 보일러시설 수선한다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좀더 예산 견적을 뽑아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리 사무실답게 늘러고 수선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견적을 봅아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22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살펴보면 월 3만원씩인데 157개소에 대해서만 계상되고 나머지 35개소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35개소 3만원씩해봤자 105만원 밖에 않되는데, 왜 누락시킬 까닭이 뭐가 있습니까? 35개소의 경로당에도 운영비를 3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실 대책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 사항은 저희가 193개소에 대한 수정안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5만원씩 확정해서 경로당이 다같이 훈훈하고 넓은 질을 높일 수 있는 경로당 운영이 될수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다 올리세요. 올려서, 193개소가 다 운영이 될수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원묘지는 한사람당 몇평을 차지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인지공실묘지는 1기당 1.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공동묘지는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공동묘지는 왜정때부터 내려오던 것이라 통제를 일일이 공원묘지 처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1,5평, 3평, 2평 대중없이 그렇게 공동묘지는 산재되어 있습니 다.
박찬교 위원
: 보면은, 우리가 공동묘지 관리는 부실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묘지 식으로 해서 가묘까지 해놓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것인데 과연 넓게써도 되는 것인지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공동묘지라고 해서 넓게 사용해야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 공동묘지 조례가 있죠? 조례에다가 규정을 두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공동묘지를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될 수있도록 앞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서산시에 36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자손들이 나가서 먹고살만하게 되니까 추석때나 정월에많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소위 공동묘지의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않은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포장할수 있도록 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서 파악해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런데, 동네에서는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묘지 주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땅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아서 승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목에 대한 세세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많이 협의하고 지적도 했는데 본 운원은 포괄적인것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6%에서 48%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36억이 계상에 올랐습니다. 이중 국도비가 16억5천만원 이상이 올랐는데 나는 큰 그릇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소득가정, 노인복지측면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주는것을 더 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도비를 좌지 우지 할수있는 힘이나 능력은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우리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중앙정부 즉 국가에 건의 또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은 16억중에서 7억9천인가 얼마가 보육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좌우간 상담부분을 보육시설에 투자한다고 할때 보육시설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유아시절의 전인교육, 인간교육 또는 지능발전을 위해서 쪽필요한 제도일지는 모르나 우리들이 볼적에는 가진자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나기위한 방편의 방법으로 쓰고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지측면에서 크게 특히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인복지나 저소득가정의 소위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수있게끔 중앙정부나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면저 전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볼적에 타실과에 비해서 항목별로 상당히 잘 계상이 되었다고 적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중에서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하면 수당주는 위원회가 세가운데가 있는데 한가운데는 5만원, 두가운데는 3만원이라고 할때 어떠한 공통점을 찾지못하는 이런 얘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여러분들이 한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이 문제를 총괄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부기표기상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관서당 경비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2만원에서 30만원을 총계 상했지요? 그러나, 기타수용비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용비에 대해서 얘기 하면 여러분은 답변할 능력이 없어요. 기본사무용품비를 궂이 여기에서 산다고할적에 여기에대한 수용비명목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푸는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도비 내시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하고 또하나 수당관계는 어째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두개는 3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이냐 이것은 어떤 기준치가 있을것이고 나머지는 사무용품비를 3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직 수용비를 더 계상해서 목을 세분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해야할것이지 기타수용비를 1천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졸직히 얘기해서 감춰 놓는 느낌이 듭니다. 또는 월급형의 수용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는데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국도비 지원관계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다른목으로 바꿔서 노인복지를 지원해 주시고 청소년이나 모자복지 그런면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타쓰는 차원에서 생각을못했던 일인데, 충분히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3개 위원회의 수항이 어디는 5만원이고 어디는 3만원이고 일괄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이 될수 있도록 일괄 상향 조정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용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서당경비지급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기타수용비로만 기준을 둘것이 아니라 기본 사무용품비로써도 될수있는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고 파악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과장께 다시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연 실.과서 쓰게됩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용도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기획대에어 일괄해서 실.과 단위로 배정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 이것이 제가 볼적에는 월급형의 형태에 관서당경비인데 실.과에서 요구도 않는 월급이 아닌 이상 국가가 펀성되어 있는 월급이 아닌 이상 수용비란 명목으로 탈수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시비비 가리는것이 지방자치 의회의 제도.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수정발의 올라올때까지 각 실.과에 이 문제를 기획담당관이 와서 어떤 이해가지 못할 답변을 할때는 이 문제는 삭감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아시기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아까 묘지가 몇개소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37개소입니니다.
박영웅 위원
: 37개소에 경계측량이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37개소경계측량 다하고 경계석까지 다 심어놓았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 출석위원 (7명) :

○ 참석공무원 (8명) :

  • 총무국장 김광우, 보건소장 김윤태, 세무과장 류제동, 회계과장 박상룡, 민방위과장 박지청, 시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대산출장소장 보규종

○ 계석공무원 (1명) :

  • 시민과민원계장 이송구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