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9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3. '96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진국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94회계 년도 예비비 지출심사와 '94회계 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심사의건
- 위원장 정진국
- : 의사일정 제 1항,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진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항상 끝임 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의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통합 전 서산시. 서산군에서 각각 사용 집행된 예비비임을 참고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대로 예비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토록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지출은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집행된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2억1,524만1천원 중 '94년 5월 17일 지곡면우도, 분점도 주민의 식수 원천수인 소형 관정이 한해로 인해서 완전 고갈됨에 따라서 36가구 138명의 도서 주민 식수난 해소를 위한 대형 관정 착정 사업비로2,5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94년 5월 25일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가 1월 1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보건소 및 읍. 면 공중보건의 진료업무 수당으로 1,680만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6월 23일 읍. 면 보건지소의 환자 진료에 따른 부족 약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28일 가뭄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 밭 용수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가뭄 극복을 위한 대형 관정 수선사업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22일 6월 달에 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중 국. 고 보조금에 대한 부담 사업비 33만6천원을 지출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해 8월 30일 서산시 설치 준비단 개소에 따른 소요 경비로 2,16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보건소 난방용 보일러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14일과 11월 21일 통합시 발족에 다른 공인 조각 및 현판 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예비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94년 2월 5일 고북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입주업체 가 계약금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억2,62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94년도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94년도 서산시, 서산군의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개요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2억2,098만8천원으로 시에서는 6,852만1천원, 군에서는 1억5,246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8,836만1천원, 특별회계 3,262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2억6,363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곡면 우도, 풍전도 주민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대형 관정 시설 사업비등 12개 사업에 2억2,09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통합시 설치준비에 따른 소요 예산 등 4개 사업비에서 4,26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은 예비비 운용에 있어 좀더 심도 있는 사전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내역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간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먼저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요구해서 또 거기에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건설사업비, 시설비에서 요구는 4,000만원을 했는데 지출은 2,534만원을 하고, 불용을 1,466만원을 했다는 자체는 저 자신도 잘못됐다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는 4,000만원이 될 걸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시설비인지라 경쟁자가 여럿이고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인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요즘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경쟁업체끼리 최저가격을 썼습니다. 그래서, 1,466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보상금에서 공중 보건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 분은 전자에 제가 예비비 지출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 장려금은 과거에는 읍.면장이 운영위원이 되고 거기에서 벌어서 나오는 돈 중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당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1월 1일자로 통합 의료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 보건소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전부 군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94년 1월 11일자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활동 장려금지급 조례가 의회에 제출 통과됨으로써 예측을 못했던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그 뒤에 보면은 작년 통합 시 준비단이 8월 20일자로 개소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일반 수용비라든가 통합 준비단에서 정확한 예비비 소요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정확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비비사용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각종 인장 조각이라든가, 또는 현판 제작에 있어서 견적을 받고 하다보니까, 업자들의 서로 덤비니까, 판단 액보다 저렴하게 견적이 됨으로써 불용액이 남았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는 정확한 소요판단이 결여되었다는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이 있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불용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신대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무관리, 행정관리, 운영비등은 그동안 얼마든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통합시가 기정사실화, 가시화 된 것이 연초부터 된 것이 아니고, 첫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7월 달에 주민 의견을 물어서 하는 과정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 과거에 서산군민이라든가, 서산시민이 절대적인 지지가 나올지, 안나올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기존 시내권에서 93%, 또 기준 군지역에서 72%라는 절대적인 주민 지지에 의해서 저희가 통합을 해야되는 그러한 순간에 임박해서 부득히 이러한 금액을 집행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 위원의 뜻은 추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필요한 지출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 경쟁입찰 조건에 의하여 경쟁을 하다보니까 원래 결정금액보다 꽤나 낮아졌다고 하셨는데 낮아진 금액도 보통 낮아진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부실하게 했다거나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불용 처리 금액이 지출 경정 액보다는 꽤나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을 드리면 통합 준비단에서 당초에는 인장 같은 것도 우각이니 이런 영구적인 재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전국적으로 63개 시. 군이 31개 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최소화시켜라 이렇게 지시문이 떨어지고 보니까 우각 같은 것이 목각으로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다는 사항을 우선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쨌든 예비비 지출은 잘못되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거리가 있었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포괄적인 의미에서 예비비의 목적과 개념의 한계가 뚜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사실은 매년 답습처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예비비의 부당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진국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1분】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정진국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 드리는 '94회계년도 예산결산 승인 신청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이신 우상훈 대표 위원님과, 신상창, 모영만, 리희찬, 정윤규 위원 다섯 분이 세입세출의 결산에서부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세입. 세출 전반에 걸쳐 검사를 폭넓게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견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며, 세입. 세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및 수입, 지출업무를 개선하고, 회계 질서 확립 및 능률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회계년도 일반 회계와 특별회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액은 시.군 합해서 1,190억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2억1천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 액은 1,312억3,200만원으로써 이중 수입액은1,234억4,400만원으로써 예산 현 액의 82%이고, 지출액은 1,001억8천만원으로서 예산 현 액의 7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집행잔액은 232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잔액은 232억6,400만원 그 내용으로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47억8,700만원이 되겠고, 순 세계 잉여금이18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977억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억4,3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 액은 1,083억 1천만원으로써 이중 수입액은 1,077억3,900만원으로서 예산 현 액의 99%가 되겠고, 또한 지출액은 869억3,400만원으로써 예산 현 액의 80%로 그 집행 잔액은 20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49억4,700만원은 익년도인'95년도로 이월이 된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47억8,700만원, 순 세계 잉여금은 16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예산액212억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억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 액은 229억2,200만원으로써 이중 수입액은 157억500만원으로써 예산 현 액의 68%이고, 지출액은 132억4,600만원으로써 예산 현 액의 58%가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인 24억5,9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잔액 24억5,900만원은 익년도인 '95년도에 이월된 순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시.군 통합관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순 세계 잉여금이 다른 해보다 많았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리면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우상훈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 우상훈 위원
- 입니다.'94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11일 제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 우상훈을 비롯한 신상찬, 모영만, 정윤규, 리희찬 등 5명을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심으로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가지 20일간 '94년도 서산시와 서산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은 세입. 세출의 결산현황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사항,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적정 여부,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과 금고의 결산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서산시의 세입 총액은 505억8,652만원이었고, 세출 총액은 409억3,972만원으로 불용액이 96억4,680만원이었으며, 서산군의 세입 총액은 728억 5,722만원이었고, 세출 총액은 592억 4,013만원으로 불용액이 136억1,709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1,234억4,374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001억7,985만원으로 총 불용액이 232억6,389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94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보다 0.6%인 6억9,887만원을 초과하여 징수 결의하였으나, 12억7,084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예산 목표액에는 미달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액의 71.5%에 불과한 163억9,251만원을 징수 결의하였으며, 징수액은 157억523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성연, 고북, 수석농공단지 특별 회계는 44억8,199만원의 세수결함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 수지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산시의 세입 총액은 397억4,963만원이었으며, 세출 총액은 317억3,186만원으로 실질적 수지는 80억 1,777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이었고, 서산군의 세입 총액은 679억8,888만원이었으며, 세출 총액은 552억183만원으로 실질적 수지는 127억8,705만원으로 29%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 현황입니다. 종전의 서산시의 채권은 '93년도보다5,393만원이 감소된 16억9,646만원이었고, 서산군의 채권은 '93년보다 1억1,428만원이 감소된 9억4,851만원이었으며, 채무현황은 종전의 서산시는 310억6,882만원이었고, 서산군은 144억631만원이었습니다. 세입금 미 수납액은 모두 1억676만원이었는바,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체납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소홀히 하는 등 모두 29건이 적출 되어 서산시장에게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은 미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누수 없이 부과 징수토록 해야할 것이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하여 세수증대 및 채권확보에 노력해야 하며, 징수 불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운영 면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면서 주민 모두 균형 있는 행정 수혜가 되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과, 관변단체의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특정 단체에는 이중적인 지원을 하여 특혜의혹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서산시와 서산군의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훈 위원
- 위원장 정진국
- : 우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94년도 서산시. 서산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1,312억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083억1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1,234억4,300만원, 시가 505억8,600만원, 군이 728억5,7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는 1,077억3,800만원, 특별회게는 157억500만원입니다. 세출액은 1,001억7,900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는 869억3,300만원, 특별회계는 132억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2억6,400만원으로 회계별로 일반회게가 208억5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5,900만원입니다. 둘째, 세입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도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은 1,090억9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77억3,800만원, 미 수액은 12억7,1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8%를 징수하였고,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163억9,200만원에 수납액은 157억500만원, 미수액 6억 8,700만원으로 95.8%를 징수하여 '94회계년도 내 총 미수액 19억5,800만원을 발생시켰으며, 그중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3,6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미수된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며, 또한 매년 누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정 부과하는 지방세, 세외 수입 및 특별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액 징수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001억7,900만원으로 이는 예산 현 액 1,312억3,200만원의 76.3%이며, 집행잔액은 232억6,400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47억8,7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84억 7,700만원입니다. 이는 세출액 대비 23.2%에 달하는 과다한 금액으로 당해 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 반영되었어야 할 것이었으며, 앞으로는 세출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 처리 등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로 적정한 예산이 계상 되도록 하고,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1답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결산검사기간에 결산 검사를 하시느라고 우상훈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잔액, 집행잔액이 과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시에 적절하게 운영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된 가용잔액을 사장시킨 결과는 그만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군 통합을 하는 과정에 이월금을 넘기는 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명분을 세우지 않고, 현재 시청에서 예산편성을 전부 넘기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불용액을 바로바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여건이 특별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그 집행잔액, 즉 공사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서 해당 실.과에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나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금년도에는 예상되는 것이 사고 이월되는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해복구 사업이 어제까지 66건에 대한 것이 수의계약은 되었고, 경쟁계약이 4건이 남았는데, 2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사고 이월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용 않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불용 잔액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금년도에는 불용 잔액이 작년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이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넘기지 않고 불용 액이 없도록 마무리 추경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 이희찬 위원
- 입니다. 본위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그런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규정이나 법률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회계검사가 8월9월에 있었죠. 그런데, 불과 회의직전에 줌으로써 본위원이 30분전 휴식시간에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뭘 느끼었느냐면 올바른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주어졌어야 행정 감사나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질책도 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가감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는데, 즉 바로 내놓으니까 읽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규정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 이희찬 위원
- 위원장 정진국
- : 한 권씩 드렸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뇨, 결산 검사 시에 지적사항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 세울 때 반드시 반영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윤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진국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1분】
3. '96년도예산안
- 위원장 정진국
- : 의사일정 제 3항,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회 수정발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진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6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5년도 12월 21일에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 심의 요청한바 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 도비 변경내시 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안의 일부 변동 요인이 발생해서 지난 12월 13일 수정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 양여금이 일부 보조내시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항 등을 변경해서 수정 예산안을 다시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5억9,630만9천원으로써 그중 일반 회게가 87%인 1,323억4,624만2천원이고, 특별 회계가 13%를 차지하는 192억5,006만7천원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해 올립니다. '96년도 수정예산 중 주요세입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 수입과 더불어서 지방 양여금의 일부 변경 내시 등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자체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조속히 해결코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밖에 일부 경상경비와 기타경비 등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명실상부한 예산안이 되도록 분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96년도 수정예산은 2차보고 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기로 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상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입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될 텐데 총괄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을지,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정진국
- : 우상훈 위원님의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도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들었으니까, 1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일반회계에 이월금 53억이란 세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순 세계 잉여금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바로 이 재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죠? 어떤 금액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총 불용액 중에서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또 한가지는 국. 도비 반환금을 제외한 순수한 것이 53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최근 3개년간의 저희 과거 시. 군의 순 세계 잉여금을 평균한 평균치임을 보고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 불용액도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그 불용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불용액 53억을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7억5천만원이라는 수해복구에 채무부담까지 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순 세계 잉여금에 대한 53억을 잡은 것은 지침 상 그대로 말씀드리며, 최근 3개년간의 순 세계 잉여금을 평균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시. 군의 3년 차 것을 금년도 예산서 상에 잡았던 순 세계 잉여금 3년 치를 잡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해 복구 시에 재원이 이렇게 많이 넘을 걸로 봐서는 어떻게 채무 부담을 했느냐, 엊그제 12월 1일날 의회에 통과해주신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재원은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을 합니다만, 세입 부서에서 재원이 나온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가 7억5천만원을 채무부담해서 결국은 금년도 수해 복구 사업도 계약만 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세입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안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금 운용을 수시 또는 분기별로 체크해서 불용 처리가 안 되게 자금운영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금운영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7억5천만원 세입이 있어야 만이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이 7억5천만원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12월 1일자에 판단을 할 때에는 그래서 부득히 이왕에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넘길 바에는 내년도 사업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7억5천만원을 채무부담을 해서 내년도로 넘기어 놓은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설명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자금운용을 미리 체크를 했으면 채무부담을 안 해도 된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이 7억5천만원이 넘는지 10억원이 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꼭 53억이 들어온다고는 제가 단언을 하지 못하죠. 최근 3년간에 평균치가 53억이란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글쎄, 53억 평균치를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자금운영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 처리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판단하고 체크해서 추경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이 빨리 집행되고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자금운영을 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담당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과에서 불용액이 예견되는 것을 수시로 체크하여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다른 위원님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기획담당관께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선 드리면 저희가 삼성 종합 화확 내에 약 160,000평방미터의 시유 도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호 안에 인접된 4,063평방미터 이 도로를 제외한 156,000평방미터는 삼성 대산 공장 휀스 시설, 그러니까 철조망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도로 되어있어서 금년 10월 달에 약 변상금으로 6억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법규상 변상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소급해서 5년간동안 무단 점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27 선거 과정에서 천안에 있는 호서 신문이 터뜨렸어요. 이것은 모도 지사 후보와 연계돼 가지고 특혜를 준거다 해서 터뜨려서 내무부에서 집중 감사한 결과, 156,000평방미터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보니까 '94년도에 평방미터 당 공시지가가 약 2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을 부과하느라고 저희가 2개 공인법인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평방미터 당 대산지역에 지금은 토지거래가 없기 때문에 평방미터 당 1만4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무단도로 사용에 대한 과징금 5년 간을 계산해 본 결과, 6억9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금년 11월말까지 3억4,700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고, 나머지 금액은 '96년도 11월 30일까지 낼 수 있다는 법적 조항 때문에 그 에 보면 11페이지 세입 부분 밑에 보시면, 변상금으로 3억4,564만 3천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변상금 1차 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도로로서의 도로기능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그냥 파는 것보다는 내년 년 초부터 이를 작업을 해 가지고 서산시도로서의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가격을 상등시켜서 팔아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으로 팔면은 40억 이상이 나오지 않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대체적으로 읍.면.동 개발사업비 인 것 같은데, 크게 의문나는 점이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죠.
- 위원장 정진국
- : 그냥 계수 조정을 하자는 말씀이죠?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진국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찬구
- : 본위원회 간사윤찬구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은 세입 1,515억9,630만9천원이고, 세출은 1,515억9,630만9천 원이었습니다. 이중 세출은 일반회계 1,323억4,62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2억5,006만7천 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세출에서 일반 행정비 2억 27만3천원, 사회개발비 3억5,098만3천원, 경제개발비 1억8,910만원, 민방위 비 1,828만원 등 총 8억453만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액 8억453만2천원은 예비비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진국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15일부터 오늘까지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96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96년도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예결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수를 다룸으로써 무척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의기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