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6일(수) 11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시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핵심있는 질의와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의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세무과와 회계과 두 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세무과장이 선서를 낭독하시고, 회계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룡.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에는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안보정세 강연관계로 늦게 개의되었고, 또한 오후2시에 의견진술을 위해 일반인에 대한 출석이 요구가 되어 있어, 부득불 회계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3번. 조달물품종류와 가격현황 및 일반물품가격 비교현황 그리고 95년도에 조달구입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큰 문제는 아니고 참고 사항입니다. 물품구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나요 어떻게 구입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박상룡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거의 다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차례에 걸쳐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전에 시에서는 어떻게 구입했었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전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시에도 대체적으로 조달을 의뢰를 많이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조달하고 또 그전에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경쟁해서 했나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견적입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견적입찰을 붙이면 구입가격이 좀 싸다면서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입찰을 경쟁처럼 하니까 주인은 같은 값이면 같은 동질의 물품을 싼 것을 구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많이 이윤을 안 남기고 싼 것을 입찰을 응해 주면 그것을 사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천 몇백만원인가를 견적입찰을 통해서 절약한 사항이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안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다만 조달물품에 한해서는 조달가격이 연초에 결정이 되면은 일반물품은 조달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달물품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봐가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꼭 조달품목이라 하더라도 꼭 견적 입찰 붙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조달법에 보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누구 주었네 누구 주었네 안 듣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쪽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쪽에서 많이 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느 면에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좋고...
- 회계과장 박상룡 :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 측면에서 불법이 아니고, 또 같은규격의 같은물품을 구입한다고 할 적에 싸게 구한다면 바람직한 거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견적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법에 없는 것인데.
- 회계과장 박상룡 : 없습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편의상 그냥 어거지로 그런걸 하는 것인데.
- 회계과장 박상룡 :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 단가로 된 계약물품 5000만원 이하짜리는 견적입찰을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향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운영의 묘를 기하십시오.
- 회계과장 박상룡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달물품은 그 사람들이 다 싣고 오나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연필이라던가 종이같은 것은 자동차로 그냥 올 때도 있고, 또 어떤 회사같은 계통이 되면 복사기는 이쪽에 있는 업소로 하여금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자동폐기가 되면 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쓰고, 고쳐서 잘 안써지면은 그때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40여대 되는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선량이 하면 그래도 내구연한을 넘겨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물량이 많으면 그 연한 안에 고장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복사기는 95년도 구한 거죠?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95년도 구한 것이 대여섯대 되는데, 1년이면 계속 이렇게 매년 구해집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여기에는 읍면동까지도 저희가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포함되는 것도 컴퓨터같은 것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읍면동 포함에서 40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2대입니다. 컴퓨터가 한 41대쯤 되는데, 요것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 한정수 위원
- : 복사기가 2대라구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금년도 2대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복사기가 왜 2대만 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니오. 맨 첫장은 조달품목과 그 가격현황을 말씀하신 건데. 그 뒷장 말씀입니까?
- 한정수 위원
- : 앞장에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고, 구입한 것은 뒷장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러면 고유번호 74, 국공유지 재산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국유, 도유, 시유재산을 대부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어떤건가 대략적으로 좀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결정과 징수금액, 미징수가 있는데 미징수가 2,340여만원이 있는데 징수 못하는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구분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임대차하는 것은 전답대입니다. 잡종재산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그 표에 나타났듯이 국유재산은 941필지이고, 도유재산 71필지, 시유재산 596필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이나 답이나 농사질 수 있는 것 또 현재 지금 직영답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을 1억225만5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이 7,880만원이고 2,3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저희가 직접 대부를 우리 시에서 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2,300만원 미수가 있는 것은 시기가 금년도 12월달까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농사를 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전답이 되기 때문에 12월 농사 지은 다음에 받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읍면동과 같이 협력해서 미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미수가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 뵙기 아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땅을 짓고 하는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공교롭게 도유재산은 전부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미수가 없으면 좋습니다만...
- 윤찬구 위원
- : 전년도 것도 징수치 못한 것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더러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금 취급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작년 연말이 조금 미수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답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잘
-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람이 짓기 때문에 간혹 자꾸 미수하는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12월달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요구 번호 76번.
- 박영웅 위원
- : : 아니오.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임대현황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국공유지도 있고, 아직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국공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공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공유지 내지는 건물을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때 우리 시당국에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줄 수 있는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시효취득 소송관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 회계과장 박상룡 : 지금 저희 국공유지대에서 계류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시와 군 합해서 한 20여건이 된 곳 있는데, 다 정리가 되고 지금 1건이 계류중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무단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읍면, 동에서도 어떻해서든지 찾아서 권리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타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20여건 저희들이...
- 박영웅 위원
- : 좀 냉정하게 따지면 국공유지에서 멀리 살고 같은 정착촌에 개인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효취득을 우리 시당국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라고 볼 때 그런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 되느냐 이 얘기예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국가나 여기에서 한 번도 거론 않고 무단히 그냥 가지고 있던 상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멀리 살고 같은 경우는 늘 이것을 분쟁관계도 그렇고 시효취득이 아니라 우리 권리주장을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동안에, 10년이면 10년 동안, 20년 동안에 권리주장을 전혀 안한 상태, 무단히 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게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이죠.
- 회계과장 박상룡 : 2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20년 이상 선의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계약이나 또는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에 시효취득은 있을 수가 없는거란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유지하고 도유지를 임차수수료를 징수 해주면 자치단체에 몇 %를 줍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30%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30%죠.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14일날 이것이 세무과 소관인지 회계과 소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유지 임대료 관계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저희 소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점용료나 사용료같은 것은?
- 회계과장 박상룡 :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답도같은 것은?
- 회계과장 박상룡 : 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 박영우위원 : 그러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고...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천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이고...
- 박영웅 위원
- : 국유지도 관리하는 것이 달라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잡종재산이냐에따라 틀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로나 이런 것하고.
- 회계과장 박상룡 : 산은 산림과에서 하고, 도로는 건설과, 저희는 일반잡종 재산을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76번, 95년도 발주사업의 수의경쟁입찰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데, 단종이라 그러나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전문건설업체.
- 박영웅 위원
- : 그걸 단종이라 그러나요? 한 번 그런 계약을 하면 대개 몇 개의 업체가 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 회계과장 박상룡 : 일반토목의 경우는 어지간해서 한다면 등록된 것이 140- 150개 업체니까 70-80에서 150개 정도의 업체는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40개 업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전부다 오니까.
- 박영웅 위원
- : 수의계약을 해도 이렇게 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경쟁 입찰만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경쟁 입찰만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수의계약은 저희가 직접 입찰을 통해서...
- 박영웅 위원
- : 지명해 주는 것이죠?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렇죠. 방법이 틀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의계약을 보면 105건에 약 30억을 공사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 와서 하죠?
- 회계과장 박상룡 : 대게 금년에 우리 서산시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줍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면허가 없는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 빼놓고는 관내에서 처리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전문이 한 75개 업체 됩니다. 일반이 한 4개 업체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고루고루 70여개 업체를 다 주면 좋긴 좋을 텐데, 그 중에는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열악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시켜보니까 부실했다든지 이런 업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5건중에 A라는 회사가 3번씩 4번씩 들어간 회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70개 회사 중에서 1번도 못 들어간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좀 언짢다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
- 회계과장 박상룡 : 표에 보시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이 늘 다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한 개 업체가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를 하는 곳은 두번씩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수의계약 하나를 제대로 잘못 주면 굉장히 저희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하는 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객관성있게 나름대로 대장 등을 확실히 정비를 해서 당신은 언제 언제 이런 건을 가져갔으니까 이번에 자꾸 달라면 안 준다. 이런 식까지도 얘기해 가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도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해 나가면 괜찮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무리하지 않고, 또 그 사람들도 아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씩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내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요구 번호 77번.
- 윤찬구 위원
- : 아니,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3천만원까지 된 것이 금년 6월말까지였었죠?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7월 1일부터 5천만원으로 되었죠?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여기에 3천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일사 요사채 개축공사, 춘기조림사업, 석남동 동네체육시설공사, 임도시설, 솔잎흑파리 방제주사사업, 교내교환기 교체시설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한 공사도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맡긴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산림조합의 경우는 몇 번 중복이 되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특수조합관계로 해서 조합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라든가 이런 관계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여기에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은 꼭 원예다, 화원이다, 나무심는 것이라고 해서 꼭 거기만 줄 수가 없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수조합관계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도 몇번 듣고 했습니다. 또 체육시설도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되어서 조합과 같이하면 중복이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금액이 넘어 가지고 그 수의계약한 상황같은 것은 연계되는 사업,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서 끊겼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알고서 무엇인가가 안되는 것을 수의계약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망일사 요사채라고 했는데, 요사채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스님들이 사는 집입니다. 본 당이 따로 있고, 대웅전이 있다면 중들이 사는 집을 요사라고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을 보고?
- 회계과장 박상룡 : 요사라고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리빙건설에다가 수의계약해 주었단 말이에요. 또 한가지 대산상수도 배수관매설공사는 대원실업에다가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망일사 요사채 개축공사는 작년도부터 연계사업이라서 리빙건설에다가 주었는데, 3,400만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계된 사업이라서 같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상수도 매설 공사는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4차선 길을 내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그 하자에 뭔가가 불분명해서 하는,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자발생시 불분명하면 누가 하자를 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너희들이 공사를 해야 나중에...
- 윤찬구 위원
- : 확실히 연계가 되는 일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넘더라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아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상수도 배수관 매설 공사는 왜 중지되었죠? 용도계장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용도계장 정상덕 : 지금 대산 4차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서 또 사업이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라 그 사업 끝남과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일시 중시시켜 놓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아까 석남동 동네체육시설공사인데, 대한스포츠 심영규가 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업했었습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그것은 조합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가요?
- 용도계장 정상덕 : 독점업체로서 중소기업진흥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결성되면 거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협동조합들은 전부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끔 된 것입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고시된 조합만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산림조합에 많이 사업을 했는데 하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 용도계장 정상덕 : 산림조합에서 했더라도 하자는 일반업체와 똑같이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 아니, 하자보수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나왔어요. 그건 다시 묻겠습니다만 보통 많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교환기같은 것도 수의계약 이루어집니까? 한국 통신?
- 용도계장 정상덕 : 그것도 조합하고 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윤위원님 나 하나만 물어 볼까요?
- 윤찬구 위원
- : 예.
- 박영웅 위원
- :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같은데,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그것이 무슨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경쟁계약 예가를 작성하는데 평균 3%정도가 가미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금액에서...
- 박영웅 위원
- : 설계금액에서 3%?
- 용도계장 정상덕 : 2-3% 범위 아래로 통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입찰을 할 적에 무조건 2-3%만 깎고서 그냥 하면 되겠구만.
- 회계과장 박상룡 : 수의계약은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그만 금액을 많이 깎기가 좀 어렵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입찰 관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입찰은 10개를 작정해 가지고, 10개에서 3개씩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근사치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은 확실히 뭐라 말하기 힘듭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전에는 100원짜리다 그러면 사실 20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6일날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어서 일반공사 100억이상, 전문공사 55억미만은 제한적 최저낙찰제라 해서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공개를 해 버립니다. 입찰 7일전에 공개를 해서 그 중에서 3개를 임의로 뽑아서 뽑은 금액의 88% 직상근금액이 낙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100억이상, 전문 55억이상의 공사일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저낙찰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이상 전문 55억미만은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에 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우리 서산에서도 그러한 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부실공사를 예정한다고 볼 때에, 그런 아주 저가낙찰이 되어서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아직은 없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금년에 290억짜리를 처음 했는데, 100억짜리 넘는 것은 적격심사제라고 적격심사를 별도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한입찰이라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제한입찰은 경우에 따라서 업체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실적을 제한을 한다든지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경험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경험이 있는 회사만. 예를 들면 특수한 분야가 되겠는데, 환경 관계라든지. 그런데 제한입찰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것도 그렇고.
- 윤찬구 위원
- : 낙찰가는 근사치입니까? 최저낙찰가입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공사 55억미만은 예가의 88%의 직상근금액, 그러니까 88% 바로 위금액이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내정가격에 근사치, 그렇죠?
- 용도계장 정상덕 : 예.
- 윤찬구 위원
- :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조합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궁금해서 그러는데 회계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갈마교 개설공사의 지체상금이 196만6천원하고, 가든회관 하수도시설공사의 지체상금이 654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지체상금은 계약법에서 공사계약금액의 천분의 1%를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천분의 1%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까 윤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업협동조합의 계약고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알기로는 국고에서도 보조가 되고, 시비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직접 공사를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산림조합에서 직접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산림조합을 형성해 놓고서 특혜받는 건설업체나 똑같네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건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대한 임도라던가...
- 한정수 위원
- : 어쨌거나 토목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임도라하는 사업명칭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 토목하고는 좀 틀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임도개설을 하고 나무심는 것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주관을 했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동백나무 심은 것도 거기서 심은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위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이나 입찰금액하고 비슷하다고 할텐데, 사실은 공개입찰계약도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은데, 사회 일각에서도 입찰 당시에 우리가 많이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흘리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들 하는데, 그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입찰공개 10개를 만들어서 전부 공고를 합니다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하기 좋게 흘린 것처럼 또 딴사람들이 객관성있게 볼 적에 유사치로 낙찰이 되면 뭔가 흘러 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전에 보면 100명, 200명이 한다고 그러면 떡값이라고 하는 것을 줘 가지고 제치고 혼자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지금 일반경쟁입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70-80명 오면 답합하기도 어렵고, 10명미만 오면 하면 자기네들끼리 내용적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한입찰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가을착수 화성지구 경지 정리작업은 제한을 했고, 가을착수 지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일반으로 했는데, 아까 계장님 답변이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 입찰자를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용이 똑같은데 어디는 제한을 했고 어디는 일반을 했고, 또 이것이 하수도공사는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95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수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좀 묻습니다.
- 용도계장 정상덕 : 지금 도내 및 전국에 산재된 업체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규모가 작은 것은 실적제한은 통상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10억 이상은 제한을 한다든지 10억 미만을 제한을 않는다든지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대규모 공사는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액수가 큰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적은 것은 제한입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적은 것은 제한을 안하고, 금액이 큰 것은 금액제한을 한다든지 실적으로 제한을 해서...
- 박영웅 위원
- : 그럼 안맞는데. 여기 나온 것은...
- 회계과장 박상룡 : 제가 좀 설명 말씀 드릴께요.
- 박영웅 위원
- : 제한을 한 것은 20억 공사고, 제한을 안한 것은 40억 공사인데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니오. 그것이 뭐냐 하면...
- 박영웅 위원
- : 화성지구가 어디예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지곡입니다. 40억 공사를 묶은 것은 그 실적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과거에도 이러한 사업을 할만한 자격을 가지고 제한을 시킨겁니다. 그것이 실적 제한입니다. 조그만 것은 조그맣게 요를 낮춰서 제한을 한 것은 그만큼 할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게끔 제한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제한이고, 기술을 요하는 기술 필요로 하는 아니고, 실적을 그만큼 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딴 것하고는 틀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제한하는 방법이 다양하군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기술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을 계약을 하는 상황, 특히 경지정리같은 것은 시한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토목공사를 하는 사람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입찰하는데나 사업하는데도 그것을 꼭 같이 넣고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제한을 시켜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하청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정수 위원
- : 예. 낙찰된 회사에서 하지 않고 하청을 준다던가 대행을 준 계약이 몇 개나 됩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통산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하면서 보면 일반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7억 이상의 공사는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억 미만도 일반건설업자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60%에서 70%는 하도급을 다 줍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7억 이상이면 하도급을 다른 회사한테 도급을 준단 말입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예.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금액이 클수록요? 낙찰된 회사에서 하지 않고?
- 용도계장 정상덕 : 낙찰된 회사에서 하되, 부분적인 하도급이죠.
- 한정수 위원
- : 부분적인 하도급만 주기로. 그런데 제가 지금 통상 얘기하는 것은 부분이 아닌 전체, 예를 들어 7억짜리 공사를 내가 낙찰을 했다면 거기에서 공사 금액의 몇 %를 내가 먹고 하도급을 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용도계장 정상덕 : 만약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건 불법하도급으로서 제재대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상 보면 일반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낙찰을 해도 자기가 하는 률이 많은데, 좀 먼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가 하는 것처럼 법적인 위치를 속여 가면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산상수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낙찰이 된 회사는 따로 있고, 공사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관찰하셔서 회계과에서 담당한 부서만큼이라도 그런 일이 없겠끔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공사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도급 줄 적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데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들어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들어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아까 대답이...
- 한정수 위원
- : 왜 몇 건이나 되냐니까 대답이 그래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많습니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부분적이 된다면 몇 건이라 꼭 집어서는 지금...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하도급을 준 것을 과장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부분적인 전문업체 그것이 있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서류가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하는척 하면서 남에게 준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단종에는 두가지를 해서 내었든 한가지를 해서 내었든 단종을 내서 입찰을 했는데, 단 자기가 한 공사에 세가지 품목, 토목이든, 토공이든 세가지 품목이 들어갔다면 그 업체에서 허가내지 않은 것을 하도급 준다 그 말이죠?
- 용도계장 정상덕 : 지금 말씀하시는 단종,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업 이외에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을 주면 불법하도급으로 관리가 되야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다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이니까 그 자체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업자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들었습니다. 길게 얘기할 사건은 아닙니다만 내가 낙찰된 가격이 최저 낙찰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최저낙찰가로 했는데 보나마나 펑크날 것 같아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일을 아주 못하는 회사에 하청 주었다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절대 이런 일이 없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출석하셔서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보건소의 자료준비가 충분치 못하여 부득불 오늘 심의는 불가하다는 구두통보가 있는 바 이 문제는 12월 8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문기원
- : 그러면 인지 구보건지소 처분계획에 대한 관계인 의견진술은 12월 8일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하신 유장권씨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7번, 보증연한을 지키기 못하고 불용처분한 물품현황과 사유, 요구번호 78번,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공작물 관리 현황, 요구번호 79번, 구 구내식당 계약서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요구번호 78번,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 공작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이 7동이 건립되었다고 유인물에 있습니다. 사회과와 가정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7동에 대해서 관리현황은 어떠며, 운영면에 있어서 운영사항은 어떠한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박상룡입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자료를 요구하신 우리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에 저희과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획실한테 얘기하기를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하기가 퍽 곤란하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기왕 그 안에 들어 있으니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를 받았습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현황을 물으신 사항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들었기 때문에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박위원님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청사관계 또는 예를 들어서 청내로 가는 보일러 또는 비상발전기 등이 저희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물으심에 그 내용에 들어 있기에 그냥 그런 사항을 파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 등은 관계과 하실적에 그쪽으로 상세한 것을 하셨으면 하는 제 뜻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죄송합니다. 지금 회계과장 답변이 사실은 회계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총체적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작물 관계는 사실은 행정재산의 경우 도로는 도로과, 하수도는 하수도 관리과, 회관하면 회관관리부서, 노인회관이면 가정복지과 등 관리를 행정목적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관은 70년대에서부터 내려오던 새마을회관이 존속되어서 다시 증축도 하고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 자체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회관의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 한정수 위원
- : 새마을 회관이 아니고 각 복지회관 물었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복지회관입니까?
- 한정수 위원
- : 예.
- 세무과장 유제동 : 새마을 복지회관은 현재 저희 관내에 제대로 T/O가 있는데가 부석, 음암, 해미, 지곡 등 4군데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되, 재산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총괄은 새마을사회진흥과에서 하되, 관리권인 읍면장에게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상태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는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복지회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충청남도에 일년에 3개 내지 4개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지었는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복지회관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이 읍면장까지 시달이 되어서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관리하는데 시에서 운영비가 나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 건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매년 복지회관 관리상태를 사회진흥과에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읍면장이 관리를 하다 예산상의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회진흥과에 보고해서 보수 내지는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여기다가 복지회관 7동 해 놓고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해 놓았기에 여기서 총괄하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복지회관 7동하면 읍면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7동이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동, 부녀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3동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되었으면 읍면으로 이관했다고 옆에다 표시라도 해주었으면 묻지를 않죠. 알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공작물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공작물의 정의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공작물의 정의는 공공물을 위해서 쓰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에서부터 도로, 하천에 필요한 교량 등이 전부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 목적대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고, 그 행정 목적대로 관리지침이 별도로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 어떤 공작물에 대해서 관리지침이 어떠하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하면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량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하수도 하면 하수도관리지침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공용 청사,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시소유 중에서도 시가 직접 행정상 필요한 재산 이외에는 읍면청사라든지, 지도소청사라든지, 보건소청사라든지 하는 것은 총체적인 시의 재산이면서도 행정목적에 의해서 그 해당부서의 장한테 관리권을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80번, 시유지를 타기관에 무상 임대해 준 자료, 요구번호 81번, 공공시설물 장비에 대한 보험계약현황, 요구번호 82번, 시 유가증권 현황 이 3가지 요구번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80번입니다. 구 시청 청사, 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현재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12월 31일 금년말이 지나면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사용중 재산상의 화재 또는 파손같은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 무상으로 주었을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있는데, 어째서 거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있다는 자료가 안 나타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유상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선관위는 거기에서 옮겨왔지 않습니까? 지금 구 시청사의 63번지 내에 선관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옮긴 것이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나 단체는 무상으로
쓰고 있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있던 실적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 기간을 잘못 쳐서 그렇지 그 기간을 앞의 7월달까지 해 놓은 것을 빼놓아서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가 질문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유지를 타기관에 무상임대해 준 자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데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시유재산을 무상임대해 준 구청사의 현황을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청사를 매각하느냐 또는 교환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보류를 시켜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이 변화가 있도록 계약상 내용이 금년도 12월 30일까지만 무상임대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12월 30일 이전이라도 변동이나 어떤 사항이 있을 적에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전부다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의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그 사람들이 금방 그렇게 변동이나 변화가 없는 이상 당분간은 변동이 있을 때까지 있다고 한다면 비록 제가 회계과장입니다만 꼭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못 드리고 신축성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청사를 우리가 어떠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는 특별히 어떤 사항이 없을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무상이요?
- 윤찬구 위원
- : 예.
- 회계과장 박상룡 : 무상으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꼭 줘라 말아라 하는 사항은 없지만 임대를 할 적에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시설장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무상이나 유상이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러한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거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잘 알고 계시다시피 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은 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고,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사무실을 짓는 이런 입장에서 임시로 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물론 자기들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이나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생산을 하는 업체나 또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재산상에 과세라든가 파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계약상에 파손이나 또는 어떠한 손괴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세도 다 받아서 저희가 불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에게 손해가 날 사항은, 물론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에 손해를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데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며, 누가 책임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보험을 들어 있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방공제회같은 것도 들어 있고, 특별히 큰 화재 사항 같은 것이 아니면 그런 큰 일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재난이나 재해가 예고가 있게끔 오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부첨해서 내년도 예산 세입을 보니까 구청사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럼 여기 매각승인도 안 된 것을 어떠게 세입에다 잡아둘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무슨 예산안이라 할지라도,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행정형편상, 윤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바란스가 안 맞기는 합니다만 그런 점도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의회를 아주 깔보는 사람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건 그때 가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회계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시청사 관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거기에 상공회의소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건 유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유상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지금 거기에서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80만 570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83번, 시금고가 서산시민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 요구번호 84번, 관사관리현황과 사용자현황, 그리고 운영비집행내역, 요구번호 85번, 시금고 계약현황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82번. 약속어음이 한 매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받았으며 결재일은 언제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양해운이라는 회사의 해사채취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20일까지...
- 박영웅 위원
- : 12월 20일이 결재일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니 저희과가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해사채취료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직접 보관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한 것인데, 그 시효기간은 12월 20일까지라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결재일이 20일이란 소리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낸다고 했던 날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결재일이 12월 20일이예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관사관리현황에서 사용자현황을 보면 물론 이것이 다 외지에서 온 직원들이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부는 서산시에 집이 있는데 굳이 관사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서산시에서 사는 과장 중에서 이영세씨는 자기 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떤 것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먼저 살던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은 온석리에 집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것은 농사를 짓는 자기 아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나머지는 전부 외지 사람이라고 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두 사람 때문에 외지에서 온 분이 혹시 관사를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없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시장님께서도 그때 한 번 8월달까지 관사정리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청 옆의 동백관사에 혼자 사는 사람을 구시청 독신자 관사로 전부 옮겨 주고, 또 삼성아파트에 사시는 국장님 몇 분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그쪽을 매각할 수 있는 정리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계장 정도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상 부술 때까지 또는 매각처분할 때까지 사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가면서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읍내동 관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읍내동 관사는 경찰서장 집 앞 먼저 수산과장과 살던 집 있지요?
- 박영웅 위원
- : 대산로 아래 서장이 살던 관사말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그 바로 앞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의 운영비를 보면 전부 11월 것만 붙인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그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이것이 1호 관사, 지금 부시장이 쓰시던 그곳이 1호 관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한한 것이고 나머지 관사는 전부다 과장들이나 부장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부시장 관사가 11월달에 쓴 전화가 29만 9000원이 나왔는데...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1년 내내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1년 동안입니까? 전기요금도?
- 회계과장 박상룡 : 1년 내내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기요금은 47만원이니 많군요. 이 관사는 매각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이 관사는 안들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전화요금도 부담해 줍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1호 관사, 2호 관사는 해 줍니다. 시장님 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요금까지 부담해 줍니다. 그것은 조례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박영웅 위원
- : 이번에 하는 것이 85번까지입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지금 시금고가 농협이죠?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원래 금고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작년에는 1년씩 했는데, 금년도에 시를 통합하면서 내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당시 박시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물론 시장님이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2년 하거나 1년 하거나 상관은 없을텐데 올해 한 5년 하지 그랬습니까? 한 10여년이나 하든지 해서, 이 계약이 끝나면 시금고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뒤에 시금고가 서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시민을 위해서 한 것은 장학금 준 것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 관련되는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좀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대출받는 일반세율로 그것으로 지방채로 빌려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른 은행은 좀 싸게 준다는데.
- 회계과장 박상룡 : 시 출장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준 것은 전화를 들면 시청도 안내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ARS인데,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도 있고 또 컴퓨터로 세금받는 데에도 전자...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그것은 다른 시중 시금고가 들어와도 다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자기들이 편하니까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리고 여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켜서가 아니라 다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학금 얼마가 아니라 옛날보다는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않더라도 딴 금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바꾸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계약할 때 의회와 상의해서 계약하세요. 그래서 이것 바꾸어야 합니다.
- 용도계장 정상덕 : 박위원님, 바꾸려고 하면 농협관계에 특수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농협에 지정할 때 당시 70%가 넘는 농민 조합을 육성하는 차원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국가 재정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농민을 위한 사업...
- 박영웅 위원
- : 농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여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이 운영하는 면도...
- 박영웅 위원
- : 정책자금이나 기여를 하지, 정책자금 이것은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아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단협이라고 하는, 그래도 통할 수 있는데가 그쪽이라고 한다면 농민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진국 위원
- : 죄송합니다. 좀 지나간 것인데 박위원님과 중복되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관사관계입니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기, 전화, 수도료 등 수선비 겸 운영비의 집행은 타직원보다 좀 틀리게 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유독 계장의 경우, 그 밑에 전부 과장들인데 계장의 경우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 회계과장 박상룡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정진국 위원
- :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물론 과장, 국장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계장도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그 집이 철거가 된다든가, 도시계획사업할 때까지 당분간만 사는 것이고, 동문동 관사를 직원들 5명이 쓴 것은 최청실이라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방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직원들이 거기와서 자기들끼리 밥해먹고, 또 사먹고 들어가고, 잠만 자고 하는 관사라고도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이 지금 다 확정이 되어서 처분될 때까지만 외지직원들이 사는 것으로 되어있지, 기준은 아닙니다. 관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리고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수선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은 전기요금목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시에서 부담하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운영비 집행란이라고 하시는 것 말씀입니까? 1호 관사만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정진국 위원
- : 다른 관사는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안줍니다.
- 정진국 위원
- : 수도료, 전기료, 수선비 모두 안 주고 1호 관사만 줍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안줍니다. 1호 관사와 2호 관사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전 그것을 주는 줄 알고. 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위원께서도 서산에서 사는 어느 사람은 집을 세 주고서 거기 들어갔다는 말도 들렸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인지는 모르나 그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 박영웅 위원
- : 아니 우리 위원들보다도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그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왜 집을 주고서, 아까도 집이 팔렸던가 그러셨는데요,
- 정진국 위원
- : 읍내동 관사 273이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대산로 서장 사는 바로 앞에 있어요.
- 정진국 위원
- : 원래 통합되기 전에 군유재산이었었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거기도 아마 수만번 다니셨을 텐데요.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86, 94, 95년도 200만원 이상 단일물품 구입 중 조달물품으로 구입하지 아니한 내역과 사유, 그리고 법적 근거, 읍면동 포함과 요구번호 87, 93, 94 국유재산 매각현황, 요구번호 88, 관용차량 및 논롤박스 현황과 구입 및 매각일시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6번에 요구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 200만원 이상 단일물품으로 조달청에 저장된 물품 중 조달물품으로 구입하지 아니한 내역과 사유, 그리고 법적근거, 그러니까 단일품목 구입 중이라는 것이 단일품목으로 조달청에 저장된 물품 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입 중'을 삭제하고요.
- 박영웅 위원
- : 단일물품으로 조달청?
- 위원장 문기원
- : 조달청에 저장된 물품 중 조달물품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상룡 : 94년도, 95년도에 200만원 이상 단일물품으로 조달구매하지 않고 자체 구매계약한 물품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94년도에 9건에 8,457만1천원, 95년도 12건에 9,116만5천원으로 결정이 갔습니다. 물품은 대부분 조달청 비단가 계약품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수요기간에 자체구매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품목은 연도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기 어려운 기간, 그리고 각 실과에서 시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품계약이 조달청의 단가가 결정이 안되었을 적에 저희가 부득이 그 시기에 안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물품구입 중에 팔봉면 피아노 사준 것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복지회관에 피아노를 하나씩 사도록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 읍면동에 공히 다 사주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사도록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식장.
- 회계과장 박상룡 :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이 같이 달렸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87번도 있습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예. 질의하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요구번호 87번.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좀 부탁합니다. 그 현황이 이 자료 가지고는 표가 안 나고, 뒤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군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 매각현황에서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알기로는 현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는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 것이라 할 적에 분양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시유지건 국유지건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연고가 10년이나 20년이나 오래 살았다고 하면 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재정경제원까지 도를 거쳐 가서 내년도 팔 것을 금년도 12월달, 지금 현재 승인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그 계획에 의해서 파는 것이고, 도유재산은 도의 승인을 받고 시유재산은 잘 아시다시피 중요재산의 경우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팔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의계약 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수년 해가지고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팔도록 절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만약에 운산같은 경우는 시장내, 땅은 전부 시장 장옥 근처가 전부 시유지거든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위에 지금 오래된 개인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양이 됩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시장 관계는...
- 한정수 위원
- : 그 시장 장옥이 아니고, 개인건물이 시유지에 있다면, 땅은 시의 것이고 건물은 본인 것일 그럴 시에는 매각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특별한 사유, 즉 어떤 도시계획에 걸리지 않았던가 거기에 특별한 어떤 개발사항 같은 것이 없다면, 또 그 사람이 현재까지 선량하게 그 재산을 관리했고 또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법적절차를 밟았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90번, 공용차량 유지비 지출 및 유류 구입내역과, 요구번호 96번, 국공유지 내의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관리와, 마지막으로 실과 공통분야에서 요구번호 3-2.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업체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제가 밖에 갔다와서 그 전에 지난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논롤박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논롤박스가 박스현황하고 논놀박스의 매각현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논롤박스가 본청에 6개를 매각했고 읍면에 39개를 매각했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한정수 위원
- : 지금 면단위에 논롤박스가 몇개씩 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저희가 통상 폐기물품이라든가, 자동차도 저희도 관리하고 건설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과의 배치문제는 청소과에서 읍면동에 논놀박스를 갖다놓고, 다만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사항을 팔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각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여기 매각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박상룡 : 매각현황은 저희가 팝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논롤박스를 우리들이 불필요하니까 팔아주시오 하면서 우리에게 오면 저희는 파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다면 좋을 뻔 했겠지만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관용차량 현황하고 논롤박스 현황을 보면 본청에 11개, 읍면에 36개 나가있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이 읍면단위에 36개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폐기처분된 것도 있지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취급하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 회계과장 박상룡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36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남아있는 것이죠?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한정수 위원
- : 그 중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것이라 잘 모르십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금년도 11월달에 팔았기 때문에 지금 금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못쓰는 것이 있다면 저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바로 파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1월달이라 그랬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팔면 못쓰는 쇠붙이로 나갑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이것을 잘 안 사갑니다. 고철값도 안됩니다. 살 때만 돈을 많이 주고 사오고 팔 때는 아주 소용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까운 감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지난 9월달인가 논롤박스를 개인이 사려고 굉장히 물어 다니는데, 시청에서 매각한 논롤박스가 아주 고가에 팔아먹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매각이 되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질의에 넣었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저희는 모든 것을 팔고 사고 할 때 입찰을 하여 공개경쟁을 해서 살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유찰이 되고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방법인데, 좌우지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갔든간에 어떤 사람이 싸게 사서 비싸게 수요자에게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공개경쟁으로 절차를 밟아서 파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팔면 끝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3-2 하자발생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업조합에서 지금 사업한 것이 12개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수의계약도 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만 원인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데다가 어느 특정업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닌가?
- 회계과장 박상룡 :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임업조합에서의 대체적인 사업이라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을 위주로 합니다. 나무를 심다 보면 그것이 다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고 그 하자가 발생하는 률이 딴 사업보다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다만 하자보수하는 것은 딴 사업보다 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자로 생긴 것은 바로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보수하고 또 다시 하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대원실업은 한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를 자꾸 발생시키는데에다가 자꾸 사업을 줘야겠습니까? 뭔가 제한을 하는 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타당하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나름대로의 철칙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도 잘 못하고 맨날 하자나 발생하게 하는데에는 주기 싫습니다. 주지 말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자꾸 하자가 발생되고 하는 업체에는 수의계약하는데 고려해서 많이 안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지난번 사업부서에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나 공사를 발주할 적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게끔 계약하는데부터 준공처리를 하는데까지 시종일관 관심을 써 줘야지, 이것이 조그만 농로로부터 큰 사업까지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문화회관같은데도 수년을 두고 계속 물이 새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에서 그것 하나를 잡지 못하고 계속 재투자, 재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여기서 우선 계약같은 것이나 하자보수는 물론 요구를 해서 또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시점에서부터 회계과 부분에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이러한 문제있는 업체는 좀 배제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박영웅 위원
- : 하자기간이 남았을 때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를 고치고 나면...
- 회계과장 박상룡 : 하자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다, 물론 사업별로 기간이 틀리겠습니다만.
- 박영웅 위원
- : 금년 말로 하자기간이 종료되는데 금년 10월달에 하자가 발생해서 고치고 자동적으로 금년 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룡 : 일단 그것은 끝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이 끝났고, 그 부분의 하자발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또 2년이고 1년이고 연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 하자기간 중에 어물어물해서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안됩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별도로 하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다 말고 시기가 됐다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12월말까지 하자기간인데,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공사를 해서 하자처리를 했어요.
- 회계과장 박상룡 : 하고 난 다음,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12월말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하자가 생겼다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써서 고쳐야 되느냐?
- 회계과장 박상룡 : 그것은 준공검사를 잘못한 거죠. 하지만 저희들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왜냐하면 산림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산림조합에서 하는 조경공사라든지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다 거기서 하죠?
- 회계과장 박상룡 :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이 하자를 발생하게 공사를 하는데,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불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보식을 보면 땅 파는데 삽 한질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가지고 올 때 뿌리를 묶은 고무줄 같은 것도 풀지도 않고 그냥 넣어놓고 살짝 덮어놓으니까, 바람 불면 넘어지고, 그리고 뿌리가 고무줄로 동여놓았는데 착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죽으면 또 그다음에 와서 보식하는 것을 되풀이하는데, 아까 특수한 업체에 단골로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감독도 소홀히 한다는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산림과에서 했든지 어떤 과에서 했든지간에 시장이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감독공무원이 사실 늘가서 보고 해야 될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아주 없다고는 저도 못하는데, 좌우지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계약부서와 산업과가 잘 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제 사회진흥과장에게도 제가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문동 놀이터의 농구대 때문에 가봤는데 나무가 뽑혔더라고 제가 신고까지 해줬었는데, 나무가 넘어가서 뽑혀졌었는데 그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묶은 것을 그냥 묻어놨다가 넘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상룡 : 예.
- 박찬교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문기원
- : 박위원님.
- 박찬교 위원
- :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사실 현입장에서 건설실명제 도입으로 굉장히 부실공사를 막고 있다는 어느 시의 통계를 보았지만, 그 관계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는 설계에서 시공, 감리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 때부터 명확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설계도와 시방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면허자격증 대여, 임의구조 변경 등 적당주의 시공을 미리 제거하는 것인데, 굉장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건설실명제 관계를 부실, 부실 하지를 말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건설실명제 도입관계를 주입시켜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데, 한번 해 보시지 그래요?
- 회계과장 박상룡 : 지금 저희 시에서도 실명제를 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연구를 해가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하자나, 또는 이유없이 지체상금 물고 사업을 철면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막바로 할 수 있는 대장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대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일목요연하게 그 사항을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당신들 이런 것은 잘못되는 사항이니까 할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저희 계장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사실 하느라고는 하는데 사업이 많고 또 시간적으로 모호하고 하니까 저희들 맡은 것도 많고 하니까 물론 소홀히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사업과나 저희 과나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질문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요구번호 4번,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과 원인과 요구번호 57, 58의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는 대상, 감면, 면제액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 요구번호 59번에 95 지방세 세입현황 및 미수액, 요구번호 60번, 체납액 현황과 체납관리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임시적 세외 수입까지 아주 넣죠.
- 위원장 문기원
- : 61번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61번 악성고액체납을 불납 결손한 실적과 세목별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
- 박영웅 위원
- : 그 다음 것.
- 위원장 문기원
- : 요구번호 62번. 임시적 세수입 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면으로 인해서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나와 있죠?
- 세무과장 유제동 : 1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전액감면을 받고 있는 단체 수와 단체명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50% 감면을 받는 단체와 단체명, 그리고 민방위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동원용 차량으로 지프형이 지금도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관용차 예산은 민방위 차량이 옛날에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에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 관용차로서는 자동차세 면세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면세감면규정을 보면 국가용, 국가유공자, 장애인용 등 10가지로 명시가 돼있는데 저희 시소유 자동차 중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전에는 민방위용이라 해서 지프차를 지정해서 민방위 표시를 했는데...
- 세무과장 유제동 : 마크를 붙여서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없어졌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수수료 및 사용료도 세무과에서 지급하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수수료, 사용료는 각 관련 실과에서 부과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시설사용료 및 발급수수료를 받는 종목이 대략 서산시가 받고 있는 것이 몇가지입니까?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는 금방 나오지 않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수수료는 저희가 13종인데, 주로 증지수입, 관공업수입, 기타 수수료로 분류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설 사용료 같은 것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시설 사용료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시설사용료는 문화회관과 공동묘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두 군데밖에 없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발급 수수료는 13가지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지방세 전액감면 받고 있는 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외엔 없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세목별로 거기 명시가 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어떻게 해서 감면대상이 되나요?
- 세무과장 유제동 : 면허세 부분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죠?
- 박영웅 위원
- : 예.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데 자동차라 하는 것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사서 실소유자에게 파는 매매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면세로 면허세는 과세를 안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세를 빼고서 시세 중에 재산세,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영리 사업자라는 것은 대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비영리 사업자라고 하면 사찰이나 종교, 학술, 문예단체, 즉 문화원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병원도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병원은 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가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감면을 해 주고 비과세를 해 주는 것은 세법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내지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10.6%에 해당하는 감면 내지 비과세만큼 세무과에서는 서산시의 지방재정을 감면해 주는 10% 이상의 어떤 창발적인 창의력을 가지고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기획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세원개발을 했다든지 하는 것을
- 세무과장 유제동 : 지방세에 대해서는 별개로 저희가 법을 벗어나서 기획을 할 수가 없는 업무의 성격상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법에 정당히 부과해야 할 것이 탈루나 은닉되는 경우가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동안 탈루된 지방세는 바로바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매년 결산상에 나오는 부기를 빼고, 창발적으로 세무과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충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10.6%의 감면 내지 비과세 대상의 보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흔적이 전연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같은 것이 개정된 이유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을 예견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이 바로 90년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2조에 열거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무과에서는 무언가, 물론 타부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테죠.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뚜렷한 것이 안 나와있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주도적인 과인 세무과가 세외수입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모자란 것을 메꿔주고 더 나아가서 더 확충울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시면, 예를 들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른 데에서도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로 해서 우리 서산시민이 서산시와 제휴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또 광고문제, 예를 들면 광고의 규격이 일정한 범위나 규격을 벗어난 광고물은 조례로 정해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든지, 또 지하수를 법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세를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행정서비스료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가 안되고 과거의 것을 그냥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화하면 오르는 건데, 올리면 주민부담은 커질 테죠. 그러나 행정서비스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벗어난 이런 서비스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장의예식장을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하고 그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2조를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무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구상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농림수산부가 8월 14일날 AB지구 준공을 내 줬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영웅 위원
- : AB지구 내에 있는 귀속 국가재산, 말하자면 담수호, 하천, 제방, 도로 등 약 5,085ha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시설유지관리를 전부 현대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과연 알았느냐, 알고서도 대응을 안했느냐, 그럼 전연 모르고 있었느냐? 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현대에게 막바로 유지하고 관리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대응을 안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서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것은 현대에게 주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찾아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아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신지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58조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은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이고, 2항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법에 보면 이의신청기간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불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기간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세금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홍보부족이라든지 전문지식 결여, 무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법정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기간을 넘기고서 청구를 하면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58조 1항과 2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1항의 이의신청기간은 90일로 늘려 달라고 좀 해 주시고, 또 결정기간은 60일씩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소모입니다. 30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60일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30일로 결정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세금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런 잘못된 조항은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답변을 들으시고요.
- 박찬교 위원
- : 먼저 하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박위원님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세수를 올리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영수익사업은 모래, 해사채취라든지 지금 가능한 것은 각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카드관계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자료수집해서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지를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AB지구 국유지, 제방, 도로유지관계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농산부에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도 도유지나 시유지로 해서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수입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이제 담수호와 국유지를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처리관리관계를 한번 중앙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법적근거를 연구, 검토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를 중앙정부가 무시한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다보니까 국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고 국유지를 땅 임자보고 관리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주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국가재산은 자치단체가 관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하지 말고 너희가 주고 싶은데 주어라. 사용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다 관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지.
- 세무과장 유제동 : 이것이 원래 주무부서는 건설과 부서인데, 저희 과와는 좀 떨어진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나 점용료는 우리가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이러한 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알고 놓친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 놓친 것이냐.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그 대응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현실화 관계는 저희도 건의를 여러번 했고, 또 금년 연초부터 상반기에 완전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내무부에서도 이미 이것을 손을 댔고, 원가분석한 것을 금년 하반기초에 자료를 얻어 놓아서 내년도부터는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내려오면 현실화로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58조에 구제제도 관계는 이의신청기간은 60일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기간이 너무 짧고 아는 분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최대로 하는데, 각 지방세 고지서 이면에 세율과 구제제도를 꼭 명시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각 매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기간이 60일이고 처리결정기간을 60일을 주어서 처리결정기간이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길고 이의신청기간은 너무 짧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기회 있을 적에 건의를 올려서, 이것은 세법자체가 고쳐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박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찬교 위원
- : 여기를 보게 되면 감면, 면제해 주는 건수가 약 5만 3천건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은 취득이나 등록이나 종토세 관계는 다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은 못 내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찬교 위원
- :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보면 약 27억이 됩니다만 그 중에 90%를 차지한다고 볼 때에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관계도 한 3만5천건이 되는데 거기도 액수는 좀 적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면제, 면세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종합토지세가 3만5천건에 2억1,300이죠?
- 박찬교 위원
- : 그렇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재산세가 200건에 4,700만원
- 박찬교 위원
- :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관계가 30억이라고 하면 약 9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찬교 위원
- :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취득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 박찬교 위원
- : 등록세하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비영리 학술단체라든지 종교단체, 농민보호차원에서 실경작자 작영농민의 감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생보대상자 감면, 소규모주택, 국민주택 18평 미만까지 감면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 박찬교 위원
- : 글쎄요, 여기 3천건, 5천건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건수만 나와있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돼있습니다만 소위 취득이나 등록세 관계에 있어서는 있는 사람들이 거의 취득이나 등록하게 되는데, 이 취득세나 등록세, 종합토지세의 관계에 있어서 한 큰 것만 해서 30개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박찬교 위원
- : 지금 우리의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0.6%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살림살이에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인지, 빠진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면제, 면세관계에 있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특혜성 소지나 감면이나 면세에 대해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면제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 조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 사항의 지방세는, 우리나라는 현재 조세법률주의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명시된 세금 이외에는 받지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도세조례, 시세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과장입니다만 금년같은 해에 저희 세입의 전체에서 10.6% 감면이 차지한다는 것은 많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완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세의 감면혜택이 너무 많다, 앞으로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잡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없앨 계획으로 세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건의는 물론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이상은 역부족이고 중앙에서도 이미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세감면의 범위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방세법도 한가지 한가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 돌아갑니다.
- 박찬교 위원
- :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약 한 5만3천여건이라고 하는 면세, 감면조치관계를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방 서산에 맞는 세수가 많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관계를 세수의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자동차세가 3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장비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대형 덤프트럭은 외지넘버가 꽤 많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 것은 어째서 우리 지역넘버를 달지 않고 대부분이 외지넘버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중장비와 대형트럭이 거의가 서울 아니면 경북, 강원 차량이 저희 관내를 많이 돌아다녀서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기는 등록세만 부과하고 사업권역은 전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차적을 두고 있든 서울에 차적을 두고 있든 일감만 있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외지차량 중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차적지는 서울이고, 경북이고, 강원도인데 대형트럭이나 중장비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등록은 어디다가 등록을 하든 등록세만 내면 등록이 완료되고 중기는 사업권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차가 들어오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 차량이 여기 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작업한다고 해서 차적을 옮기라고도 못하는 것이고,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중기의 사업권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15톤 덤프트럭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그래서 15톤 중차량 덤프트럭도 저도 보니까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 서울 아니면 강원, 경북이나 부산 차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그 차를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주도 서울넘버를 달고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외지차량이 아니라.
- 세무과장 유제동 : 중장비요?
- 윤찬구 위원
- : 예.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러니까 여기 분이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차적을 서울에 두고 있는 것을 취득했다든지, 서울에서 자기가 취득해서 등록했다든지 하면 수시로 작업 따라서 가서 작업을 하는데, 얼마동안 작업하자고 등록세 부과되니까 등록세 물어가면서 옮기자고 못하니까 서울넘버를 달고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것이 지방에서 그 주차면적도 꽤나 차지하고 도로파손이나 여러가지, 물론 도로세도 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전국에서 커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마당에 지역의 차는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세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 65억5,800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연간 목표액이 62억6,6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당초 금년 세입 목표액을 62억을 잡았는데, 2회 추경, 3회 추경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전망해 가며 세입을 내주다 보니까 65억5,800을 최종 3회 추경까지 내주어서 여기 명시된 것은 예산에 잡힌 세입액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65억5,800, 또 62억6,600은?
- 세무과장 유제동 : 당초에 도에서부터 내려온 목표액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부과조정액이라는 것은 59억2,300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62억6,600일 때 59억2,300.
- 세무과장 유제동 : 10월까지 들어온 것이지요.
- 윤찬구 위원
- : 10월달은 그렇고, 11월달은 또 틀립니다. 11월달에는 59억2,200입니다. 이것이 혼돈이 생기는데, 64번 자료를 보십시오. 그러면 앞의 지방세 세입현황 미수액에 나타난 담배소비세의 금액과 요구번호 64번에 나타난 자료의 금액은 틀립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60번 자료와.
- 윤찬구 위원
- : 60번 자료와 64번 자료와. 10월 31일과 11월 30일의 차이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혼동이 생깁니다. 목표와 연간목표액과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64번 자료에 보면 국산담배와 외국산담배의 계에 59억2,200으로 나왔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이 앞에는 59억2,300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당초목표액을 또 조정하는 것인지?
- 세무과장 유제동 :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담배소비세는 월별로 매상하기 위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것은 국산담배, 외산담배를 구분해서 월초가 되면 전월의 전국 것이 계산되어서 전산처리되어 입금이 되는데, 당초에 담배소비세를 62억6,600으로 목표액을 잡은 것은 금년 도세, 시세를 합쳐서 금년도 연초의 목표액을 323억4,900으로 각 세목별로 잡고서 이 목표액을 달성하느라고 금년 1년 내내 이제 저희가 고생을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늘어난 이유는 65억 5,800인데 당초 목표액은 62억6,600으로 잡고서 이것을 채우거나 그 이상 수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입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62억5,800은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 세무파트에서 기획담당관실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매 추경을 할 때마다 세입을 내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따져서 내주다 보니까 금년에 3회 추경까지 잡한 것이 65억5,800이고, 당초목표는 62억6,600입니다. 당초 목표액 62억6,600보다 더 증수가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더 잡느라고 세입액으로 65억5,800이 잡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부과조정액은요? 그것도 금액 차이나는 것이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이것이 소수점 이하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사오입 올라가서 100만원이 차이날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100만 단위로 명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좀 혼동이 안 생기게, 앞뒤가 맞게끔 해주십시오. 한참 신경쓰게 했지 않습니까? 맞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요구번호 65번, 법인의 세무조사 실적, 69번, 95년 11월 20일 현재 시금고 거래총액과 예금종류별 이자수입 조성, 여유자금 운용실태, 70번, 일반부담금 및 잡수입 중 변상위약금 현황과, 71번, 95 징수교부금 세입내역, 72번, 95 수수료 수입 및 사용료 징수내역, 67번, 95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내역, 요구번호 3번 94년 부용액 현황과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박찬교 위원님.
- 박찬교 위원
- : 좀 지났습니다만 61번에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물어보십시오.
- 박찬교 위원
- : 61번에 보면 악성고액체납액 불납결손 실적관계에 있어서 세 사람인데, 1,276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몇년 된 사람이며 불납결손처분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불납결손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대일미생물화학과 동문동의 권오준과 석남동의 홍순식 이 3건은 모두 무재산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재산이 없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무재산은 현지에서 재산규모조사는 물론이고 저희가 공문으로 내무부 본부에 전국의 재산규모 조회를 내어서 전국에 아무 재산이 없다는 회보결과에 따라서 도저히 받을 길이 없는 이 3건은 무재산으로 불납결손처리를 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내용이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무재산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무재산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못 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대일미생물화학은 소기업으로서 도산이 되어 있고, 개인 권오준과 홍순식은,
- 박찬교 위원
- : 무엇으로 세금을 내게 되었는데 무슨 명목으로 체납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세목은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탈세하려고 바꾸어놓은 것 아닙니까? 아주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금받으려고 몇 년을 두고 수십번씩 가서 조사한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 사람들은 몇년이나 체납됐습니까? 오래됐어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이 사람이 현지에 가보니까 혼인을 사실상 했다가 부인은 나가버리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매일 돈이 없으니까 사먹지도 못하고 주막에서 얻어먹으며 막걸리로 세월을 보내는 완전 폐인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우리가 소위 악성고액체납자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몇년이 돼야 악성고액체납자로 처리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후에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만료로써 불납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 이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5년 미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체납세금이 지금 27,8억 됩니다만 너무 많아서 지금 받을 것이나 못받을 것이나 다 짊어지고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 과감히 불납결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위약금 현황에서 납입자에 있어서 대산읍장, 고북면장이 있는데 대산읍장이 꽤 많아요? 어떻게 해서 대산읍장이 위약금의 납입자가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유제동 : 대산읍장의 직책상 대산읍에서 징수를 한 것이지 읍장이 낸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은 읍장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가 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준공기간을 넘겨서...
- 찬구 위원 : 그것은 무슨 말인지 설명안해도 알겠는데요, 그럼 이것이 대산읍장이 될 수 있습니까? 대산읍장이 발주하고...
- 세무과장 유제동 : 부과징수권자가 읍장이니까 자료발췌가 대산읍장으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항을 보면 대죽, 일구 농로포장 6만2,33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한마디로 대산읍장이 아니라 업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압니다. 명시는 계약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혼동이 생겨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요구번호 3번, 94년 부용액 현황과 95년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과 그 원인이라고 했는데 94년도 자료만 있고 95년도 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 및 원인 말씀이죠? 4번이요?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3번.
- 세무과장 유제동 :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 및 원인은 곧 저희가 예견되는 부용액이기 때문에 저희의 해석은 95년 연말에 부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용액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러한 물음으로 알고 자료를 95년도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것은 95년도 것이 아니라 94년도 것입니다. 95년도 것을 알고 94년도 것은 그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한 것인데, 95년도 것은 없고 94년도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불용처리된 것이 310억이 넘거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이것은 회계과나 기획관실에서 종합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군요. 3번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대산읍장이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이 위약이 되어서 대산읍장이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지체상금을 떼고서 사업비를 내주죠? 그러면 징수, 불입을 해주는 것은 대산읍장이 해줬지만 실제 낸 것은 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업자면 업자, 건설이면 건설대표 누구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대산읍장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대산읍장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분명 업자한테 위약금을 받았는데 왜 내지를 않고 이렇게 잔뜩 되어야 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이것이 저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이 위약금이 들어온 현황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3번에서 94년도 부용액 현황과 95년도에 예견되는 부용액을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의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 자료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개의 과가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예산중에서 부용액을 요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담당관실에게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의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유제동 : 전체의 부용액? 그러니까 서산시 전체 예산 중의 부용액?
- 윤찬구 위원
- : 예산 중에서 쓰지 않는 부용액.
- 세무과장 유제동 : 부용액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 윤찬구 위원
- : 95년 금년도요.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잘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73번도 회계과 것이지요?
- 한정수 위원
- : 아까 한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유제동 : 회계과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문기원
- :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신 위원님과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