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5일(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 안건
- 구자길 위원
- 장 구자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4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를 맞이하는 오늘은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수도과 4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축산과장님, 수산과장님, 산림과장님, 수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선서! 본인은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
- 업무계장 조인호 : 업무계장 조인호.
- 위원장 구자길
-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 이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당초에 무허가 축사 추인관계는 92년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다음해인 93년도 말까지 양성화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무허가 축사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허축사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92년 12월 31일까지 무허가 축사 신고를 받을 때 당시에 예를 들으면 일반 주택하고 붙어있는 소외양간이라든지 돼지우리 같은 소규모 축사까지도 전부다 신고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접수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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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동수가 2,224동이 신고가 됐고, 그 중에서 54%가 추인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평이 되었던 두평이 되었던 그냥 정부에서 무조건 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다 조건 없이 추인해 주는 것으로 잘못 홍보가 되는 바람에 무허가 축사가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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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주로 측량비와 자금에 소요되는 평당 설계비가 3,900원, 현황 측량설계비는 4-5만원 정도의 3-40%정도 절감해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애당초에 농가들 측에서는 평당 3,900원이 되었든 현황 측량설계비 4-5만원이 되었든 이것까지 다 안 받는 줄 알고, 전부다 무료로 해 주는 줄 알고 전부다 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많이 무허가 축사가 남게 된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정화조 관계라든가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무허가 축사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제가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청내지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정화조 시설이라든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올해와 같은 경우에 281농가인데 전체가 다 무허가 축사가 그중에 몇 농가가 끼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다 안 해 봤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최광식 위원
-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축사를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최광식 위원
- :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허가 축사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은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병환 위원
-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를 집단적으로 현재 1가구당 5내지 1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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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는 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5내지 10호의 정도로 공동으로 사육할 수 있는 농가를 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5내지 10명이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김병환 위원
- : 그 도비, 시비, 축산발전보조금, 융자금,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업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한우공동사육을 위한 축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병환 위원
- : 한우 뭐요?
- 축산과장 박영진 : 공동사육을 위한 축사시설 사업입니다. 축사시설을 1억 2천만원 중에서 축사시설 300평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그러면 어떤 기대를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농가에서 한가구당 농가주택에 붙어있는 축사들 다섯 마리든지 열마리든지 그 시설이 노후한 것을 개선을 해서 한지역으로 집단화시켜서 공동사육해서 공동 출하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사업규모별 사용 자금의 사용계획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파악이 안 돼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김병환 위원
- : 그래서, 위원장님은 사업규모별 자금사용계획서를 자료 요청하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북 가구리 김기웅 외 누구 누구인지 단지내의 사업자들의 회원이라고 그럴까 명단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자연녹지 내지는 도시계획구획지역내에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재 및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에서의 대책은 어떤 대책인가. 즉,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축산시설의 확대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동시설을 하기 위해서 규제라든가 또 결국 이분들은 어떤 예를 들자면 축산과에서 시외 지역으로 이전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세축산농가들이 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후계획, 이런 문제을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축산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우선 건폐율이 20% 밖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면적은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축산시설을 20% 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축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에 대하여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이전을 한다든지 새로 증설이라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나 또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연리 5%짜리 5년 거취 10년 상환으로 장기 저리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중에는 축산분뇨처리사업 내용 중에는 톱밥우사라든지 톱밥돈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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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축사시설을 해 가면서 축사분뇨처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크게는 1천만원 작게는 420만원까지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되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보조, 500만원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상환의 저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시내권에 있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옆에 있는 젖소사육농 같은 곳에도 제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여건상 부득이 이전해야 되니까 자금도 5% 내지 3%짜리가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이전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축산진흥기금 지원융자 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개인당 2억 이내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2억 이내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그 전에 축산 뭐 그 전에 나온 법령을 보면 60평, 400평, 300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면서 신고하고 축사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60평까지 신고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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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도시계획지구 이외에서는 120평까지 신고로 갈음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도시계획지역내에서도 60평은 신고가능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적용이 많이 되니까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건축이나 이런 데서는 건설과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해주더라구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도시계획지구내에서요?
- 임덕재 위원
- : 네.
- 축산과장 박영진 : 아마 그런 것은 이제 주변여건관계라든지 도시발전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아마 축산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축산과하고 어떤 건설과 하고의 예를 들어서 서로가 상반된 법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된 유대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조례로 지금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두 마리이내 또 닭 같은 것은 열마리 이상 같은 것은 사육을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네. 좋습니다. 축산과 담당께서는 시내지역의 양축농가들의 대한 축산진흥기금 지원융자에 대한 설득을 많이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우리는 옛날 군지역, 읍.면지역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주시고 그런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농가의 조수익이요?
- 이희찬 위원
- : 예.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현재 작년도 94년도 말 농림수산부에서 집계해 낸 것을 보면 농가의 평균소득이 연간 약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축산농가의 소득이 3,059만 9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실제의 과장으로서 축산을 하면서 농가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의욕이 없이 그냥 끌려간다고 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영세한 농가, 여태까지 정부에 추진해온 사항이 소 같으면 10두 이내 돼지 같으면 100두이내의 영세한 농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끌어나가다가 지금 UR이 타결되고 WTO의 출범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소 같은 경우 번식우를 10두에서 30두 이상, 그다음에 비육우를 100두 이상 규모로 지금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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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도 영세양축농가의 지원보다는 전업화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정부의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UR를 대응한다든지 전략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식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농가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서 또 특수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단위사업별로 돼지면 돼지, 한우면 한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산지역 같은데 한우가 약 3만 1,100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우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좋습니다. 정부정책은 지금 과장이 설명했듯이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과 발맞추어서 축산정책이 되고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보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저희들도 이희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시 여건상 올해 9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들보다도 특이하게 4억 5천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습니다. 톱밥돈사라든지, 톱밥우사라든지, 톱밥발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봤는데, 올해 96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되었으니까 도와주는 것은 나중에 예산안심의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가의 수익을 주도한 것이 축산업이라는 것이 통계숫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어느 때인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3천만원 이상 실질수익을 하는 농가의 34%가 축산이고 34%가 원예고, 나머지 우리가 부르짖는 미작은 6%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축산이 우리 농가를 이끌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역적인 여건상 경인지역이 도시화하면서 충남 서북부지역이니 이쪽에 많이 축산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특히 이 축산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자리이든 어느 회의에든지 모이면 축산폐수문제가 꼭 대두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폐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이나 축산과에서 노력을 덜 해서 이러한 폐수라는 말이 차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축산부분만 보더라도 이 지역에 축산이 없다라고 하면, 축산이 빈약하다라고 하면 외지에서 축산 똥이나 이런 것을 수입해 옵니다. 그랬을 때의 병역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는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그렇지 않다.
또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300두이상의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톱밥우사나 톱밥돈사, 특히 톱밥우사 같은 것은 그 성과도 좋고 폐수나 오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대단히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양만큼 되지 않고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정화조 시설보다는 그 톱밥우사를 하는 것이 100%효과를 기여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안 되고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너더댓농가씩 이러고 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이 너무 의욕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계를 하나 늘려서라도 축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일목요연하게 생산에서부터 뒷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상급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더라면 이러한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우리 서산지역의 농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서 봐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가수는 줄고 두수는 느는 이런 대단히 좋은 현상에서도 그것이 안되고 있다. 축산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공감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떻게 이것은 1년, 2년 과장을 하면서 느낀대로 신년도 계획에서 시장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습니까? 축산부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단순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을 기초로 신년도 예산이 세워지고 내후년도 계획이 서야지 그냥 1년 지난 것을 감사로 끝나고 말면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충분히 알겠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본 위원이 두수라든가 또 사육농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점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요구번호 78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방역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지역은 전라도나 어디에서 마냥 그 대단위의 발병으로 해서 폐사시키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가끔은 이 축산과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AB지구가 막힘으로써 안개 끼는 일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닭이라든가 돼지에는 결정적인 호흡기질환이 올 수 있는 것이 봄 기온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본 위원이 축산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는 관심이 있고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데 방역약품을 보면 그저 흔히 하는 약, 거기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방역예산 중에서 소 전염성 비견염 같은 것은 가을, 겨울까지 유행하는 호흡기 질환을 주로 방역하는 약품이고, 별도로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 시에서 가축방역 스케줄을 짜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마철 대비해서 방역을 했다든지 또 수해난 지역에 집중적으로 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연막소독기를 작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15대, 13대 이렇게 지급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볼 수 없는 그런 만점 방역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운이 좋았던 것 아니에요? 이쪽에 무슨 특별한 전염병이 안와서 운이 좋았지, 우리 과장이 돈 3천만원 가지고 이 수십만두 방역됐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방역문제를 이 약품을 보면 해마다 한 것 비슷한 것 하는 것보다는 이쪽의 여건이 바뀌고 있고 또 하나 그 언제부터일지는 모르지만 KZ기지가 생기면서 아마 또 다른 문제가 축산에 생길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텐데, 오산비행장 근처에 있는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것을 갖고 또 근래에서 생긴 청주지역에 공항근처 이쪽하고 해서 진짜 새로운 문제가 무엇이 도출되고 있나, 이런거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아직 연구를,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안하면 안 되지요. 안하면, 해당 과장으로서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됐나 안됐나 이제 차제에 충분히 살펴 볼 텐데 금년도는 그런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됐습니다. 본 위원의 세가지 중에 마지막 것입니다. 79번입니다.
이 조사료 생산은 여기 쭉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몇 집인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서산지역에 젖소나 한우에서 큰 것보다도 볏집이 모자라고 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이희찬 위원
- :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광충해가 심한 해에는 분재를 독하게 뿌린 놈을 그냥 먹인다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이희찬 위원
- : 이러한 부분이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 당시 수도작의 병해문제를 잘 연구를 하고 또 창리에 있는 현대의 짚을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가고 또 그분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불을 놓아 버립니다. 또 간척지이기 때문에 불을 놓아 버리는데, 제가 알기에는 축협하고 낙협 몇 군데만 가져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축산과에서 좀 로비를 해서라도 이 지역의 조사료 부족분을 메꾸는, 좀 모자라니까 순전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모자라서 사료만 먹이고, 그 가축의 수명단축이라든가 기타 생산에 저하가 오니까, 여기 아직 축산과에서는 현대하고 짚에 대해서 로비한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제가 올해는 볏짚 수거기를 여섯 대를 6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6개의 축산계 조직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볏집 수거기를 지급을 해 가지고 팔봉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측, 자기네 지역에서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측하고 arrange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아마 볏짚수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차피 금년에는 얼마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제가 사는 부석지역에도 보니까 볏짚마는 기계덕분에 소를 50마리 60마리 하는 사람들이 1년치를 완전히 확보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에서 대형화하는 농가에 도와줄 길이 아닌가. 또 참고로 축산과장으로서 축산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얼만큼 걷히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이희찬 위원
- : 잘 모르겠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젖소 하나만으로도 약 3,400억이 들어온답니다. 뭐, 이것 저것 쭉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축산부분에서 얻어지는 세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UR대비도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이희찬 위원
- :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이희찬 위원
- :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은 저도 메모를 해 놓은 사항을 질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과연 이행되어서 이 지역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됐는가를 살필 것이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참작해서 잘 시행해 주기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최광식 위원님.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톱밥발효 돈사나 우사는 우리가 축사시설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자원화로 유도를 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보니까 그중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중에는 정화조도 있고, 톱밥우사도 있고, 돈사도 있고 그다음 간이저장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섯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농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돈사가 필요하면 돈사를 하는 것이고, 간이저장조가 필요하면 간이저장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들이 420만원짜리는 신고대상 이하, 법규제미만 농가에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짜리에 대해서는 신고대상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1년 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농발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농수산부로 올라가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500개 신청을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자금형편상 충청남도에 한 20%깎고 80%를 주었다고 그럴 때에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도에서 시로 배정되는 것이 약 80%정도 배정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순번을 정해서 순위에 따라서 1차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원기준을 신규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두수 제한을 두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주로 저희가 사업하는 종류가 2가지인데, 하나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톱밥우사나 돈사,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시비로 해서 10개소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새로 신규 지원하는 농가도 해주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기존 두수 제한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이런 말씀이지요? 네, 잘 알겠고,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상당히 많이, 약 반액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광식 위원
- : 네.
- 축산과장 박영진 : 94년도가,
- 최광식 위원
- : 94년도는 총사업비가 2억 9천인데, 아! 반액이 아니구만, 95년도는 1억 5천 약 반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전체적인 축산분뇨처리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톱밥돈사와 톱밥우사를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281농가 중에서 톱밥우사가 214농가이고, 돈사가 16농가입니다. 그래서, 281농가 중에서 230농가가 톱밥돈사나 우사로 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는 톱밥돈사 94년도에 2억 9천만원 29개소, 그 다음에 95년도에 1억 5천만원, 이것은 전체사업 중에서 톱밥돈사만 뽑아내니까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 그러니까 액수는 거의 비슷한데,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톱밥우사만 여기로 갔다는 얘기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맞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네. 잘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 이희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돼지사육두수 조사방법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는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사실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자기 동네사람들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읍.면에 올려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이것을 이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만, 95년도 12월분부터는 좀 개선을 해서, 예를 들면 돼지도 30두 이상 조사하던 것을 50두, 100두, 300두, 500두,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방법이 옛날 방법을 그냥 답습하는 식이 되었는데, 앞으로 조사하는데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과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돼지사육두수라든가 가축사육두수 파악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다행스럽게 전화로 이장님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입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대략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시에서 각 읍.면단위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하루전날 아니면 많아야 이틀전날 내려갑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장회의때나 또 이장님들 나오셔서 조사할 때 보면 전부 면사무소 책상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조사방법 자체도 잘못 되어있고 또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공문내용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문도 바로 하루 전 내지는 많아야 이삼일 전에 내려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또 그것도 기간을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고 불과 2,3일, 이 정도를 주고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50%이상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은 가축통계조사는 반년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정기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않더라도 당연히 6월말에 조사를 하고 12월말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가축통계 조사한다, 이런 별도로 이야기한 것은 없고 다만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네. 좀 고쳐주셔서 정말로 거의 100%수준, 이 가축이라는 것이 100%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100%에 가깝도록 조사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즘 돼지 값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아주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94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95년도가 농가수도 줄은 반면에 마리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돼지 값이 하락하고 있는 과장님의 왜 돼지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가축통계상에는 돼지가 조금 줄었다고 나왔는데요.
-
지금 제가 지난주에 농림수산부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축산국장의 말을 빌리면 지금 현재 일부 양돈협회하든지 양돈생산자단체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약 10만 5000원정도 합니다. 10만 5천원 종도 하는데 수매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부에서 수매에 나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금 답변이 모든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윤달이 한달 끼는 동안에 굉장히 소비가 엄청나게 둔화가 됐습니다. 관혼상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1월말 정도면 회복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정부 측에서도 수매는 일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조만간 한 한두달 있으면 회복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자돈이라든지 육성돈의 숫자가 조금 줄었는데 실제로 서산시같은 경우도 모든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회복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구번호 78번, 지금 가축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방역은 전체 물량 중에서 국비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약품을 사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와 시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 나눠 주어서 공수위로 하여금 공수위가 100% 다 놓친, 시술을 못하는 것이니까 이장님들이나 또는 농가들한테 배부해주는 식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냉장고를 각 읍.면에 1대씩 전부다 600만원 들여서 사주었습니다. 저희 군청에도 시청에도 냉장고 600리터짜리 하나하고 기존에 하나 있던 것하고 두 대가 있고, 읍.면별로 별로도 1대씩 가축방역용 냉장고를 구입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전부 보급한 것을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못해봤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급이 되면 오히려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약이 약하답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약효가 약하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그래서, 쓰지 않고 있는가 하면 또, 가져다가 농가에서 냉장고에 보관은 않고 어디 구석에 쳐 박아 놓았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먹이는 집치고 근처에 가면 약병이 약이 들어서 굴러다니는 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네.
- 최광식 위원
- :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가축농가들 근처에 가보면 꼭 주사약은 그냥 들어있는 채 어느 것은 박스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것 예방약 그것 콜레라나 단독이니 이런 예방약품은 용기들이 굉장히 작으면서 스티로플 박스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조그맙디다, 뜯어보면 그냥 있어요. 그렇게 그냥 버리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가에서 자기들 사비로 구입했다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행정당국에서 보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두시고,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또,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그 약품을 보급을 하면 그 용기를 기관에서 한 번 수거를 하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방약 병을 다시 다 재차 수거한다구요?
- 최광식 위원
- : 네.
- 축산과장 박영진 : 글쎄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최광식 위원
- : 글쎄요. 그것이 상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어디에다 모아가지고 처리할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천가나 산에 이런데에 가져다 버리는데, 그로 인해서 깨져 가지고 피해를 보는가 하면 환경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할뿐더러 환경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한테 공급해주는 것까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관수용이 여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가 읍.면에 전에 축산진흥기금으로 한대씩 배분돼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하도 오래되었으니까 새로 이번에 하나씩 이번에 다 공급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읍.면에서 자기들이 시기적으로 농가가 필요할 때 그 때 적기에 요구를 할 때에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신중히 한 번 생각하셔서 그런 방법도 확인 겸이 되지 않느냐, 아마 축산농가근처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 축산과장 박영진 :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또, 소독약도 지급을 하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최광식 위원
- : 소독약은 읍.면에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까?
큰통으로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용기가 1리터짜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공급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사고 발생된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읍.면에 큰 통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사이다병내지는 박카스병에 나누어서 각 부락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일반가정에 이제 박카스병이나 사이다병으로 가지고 갔을 때 그 주인들이 잘 챙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놓아두어 가지고 아이들이 박카스인 줄 알고 마시고 사이다인줄 알고 마시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급할 때 1리터짜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용이 되었든 일반소독용이 되었든, 저희들이 전체 시비로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서 그것을 1리터짜리를 100밀리리터씩 나눠서 지급한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읍.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뿐더러 또 그것을 이장이 가지고 와 가지고 이장이 어느 집 한집에 나눠줄 수가 없어 가지고 타용기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고발생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축사소독용 소독약이 나가고 있는데, 구입했다가 남은 잔여소독약이나 가축약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남는 것 없이 한 번 이것이 현재 소독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 번에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지 장마철 대비한다든지 또는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우려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500만원이나 600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전액 전량 다 배부를 합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김환욱 위원님,
- 김환욱 위원
- : 축산과에서 현지 실정을 잘 확인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톱밥사료공급, 톱밥, 축사, 이것이 94년도 90,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이것이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느냐, 톱밥 생산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면 우선 산림과에서 허가를 맡아서, 운반해서, 기계에 썰어서 하느라고 이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또 이 톱밥 톤당 얼마 합니까?
톱밥 톤당가격, 잘 모르고 있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톤당 지금 톱밥이 4.5톤으로 한 32,3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32,3만원. 그러면, 한 1톤에...
- 축산과장 박영진 : 한 7만 2천원. 네.
- 김환욱 위원
- : 7만원, 8만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1톤가지고 돼지를 예를 들어서 비육돈 몇마리 넣을 수 있습니까? 열마리? 거기서 1미터인가 얼마 거기 이렇게 쌓죠?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한 6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 김환욱 위원
- : 60센티미터. 1년에 두 번씩 갈아 끼워야 하고?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말씀하세요.
- 김환욱 위원
- : 그것이 UR 대비해서 더군다나 96년도부터 돼지고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 김환욱 위원
- : 방송에 어제저녁인가 내가 뉴스 들었는데,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 돼지가격 파동 때문에 큰 문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이것이 지금 돼지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수지가 안 맞는데 톤당 7,8만원이나 하는 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생산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가지고서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돼지 한 500두, 1천두하던 사람이 한 5,6년 전부터 이 톱밥발효돈사를 자담해서 지원도 안받고 쭉 하다가 지금 그만 뒀어요. 값이 그렇고 또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7,8만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이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주 그만 폐지하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공해문제로 연결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좋으나, 현실로 봐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씩 쭉 준 것, 아마 현지 확인해 보면 94년도 것은 거의 아마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95년도 것은 돈 500만원 그것 그냥 타지구에서 어떻게 하는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현지 확인하면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톱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재고해야 하지 않느냐, 괜히 헛돈만 이것 낭비해 가지고 지원해준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 현지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계속 권장할 사항이냐 이것을 조금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에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알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다음에 UR 대비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96년도부터, 소고기는 2001년도 그렇지요?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맞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 경쟁력이 도저히 우리 우리농민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문제는 자급사료가 최대한으로 생산되는데 권장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단미작사료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또 볏짚아무냐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짚풀, 전부 인력으로 사람 사가지고서 묶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비 맞고 시기를 놓쳐가지고서 다 썩은 뒤에 그러는데, 이 기계를 아까 이희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고 공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자급사료의 단미작이나 볏짚아무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냐, 이 국제경쟁화 할 때는 도저히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사료를 사서 먹여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초지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할 사항인데 이것이 각 농촌에는 거의 초지조성을 산이 다 서울 사람들 이 사람들 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 팔아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산이 없어요. 그리래 이것을 시유림이라든지 국.공유림을 임대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초지조성을 하는 데에 권장해가지고 경쟁력제고를 해야지 지금 현 상태로 해서 전부 외국서 들여오는 사료를 사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는 96년부터 돼지문제,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그 전에도 소고기가 자꾸 들어오지요? 물량이 자꾸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지금 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축산농가들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권장해야 소용이 없는 것은 권장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권장해야 될 것, 현실적으로 농가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잘 연구 검토가지고 권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계시지요? 질문할 것이 남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축산과 소관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축산과 소관은 축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자길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소관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어제는 숫자도 안 맞더니 오늘 아주 뺐구만,
- 수산과장 한두규 : 치어값 지출내역위 총괄표 말씀하시나요? 페이지서가 없어가지고요.
- 이희찬 위원
- : 네. 그 위에 보면은 후기하고 61 나오고 35,31 쭉 있는데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이 72호는 피해복구 계획코스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네. 농가호수고.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집행된 것이 61호라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네. 그 옆에 바른쪽으로...
- 수산과장 한두규 : 그 밑에 있는 것은 단위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0억 7,371만 4,350원이라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 350원,
- 수산과장 한두규 : 소숫점 이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 붙였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여기 장려 어촌계 일명 포기란,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피해는 나가지고서 짓기는 했는데 본인이 숫자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것으로 전업하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복구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가두리양식을 그만두었다는 말이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엊그제 어촌계장을 만나 보았는데 10호인가 남은 사람도 신청한다는 것 같던데 그것 이행 안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이희찬 위원
- : 3일전에 만나니까 몇 분도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이희찬 위원
- : 여기 서류가 주욱 있기 때문에 보면 480원이 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양묘업자들이 제출한 근거이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큰 고기가 죽었고 그러니까 미리 좀 해서 치어값 700원 결정했던 것, 우리 수산과에서 어민보호 차원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었으면 물의도 안 나고 또 피해 본 어민들한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 때에, 단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거에 의해 지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본 위원은 애당초 이해하고 대화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욕심으로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은 도와줄 길이 있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수정해 간 분들은 더 이상 이야기는 없을 테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아직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쭈욱 이것은 사람하고 갯수 그것이지요? 마릿수?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예.
- 이희찬 위원
- : 누가 팔아먹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예.
- 이희찬 위원
- : 이렇게 보면 은 400원인가 300 얼마짜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심적이어서 손해 본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그렇다고 보아야죠.
- 이희찬 위원
- : 너무 양심적 이어가지고,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양심적이다 보니까 피해를 보니까 다음은 비양심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는 어민들이 자기 자담을 줄이고자 해서 고기 값을 깎고 또 과잉생산 되고 해서 좀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노력한 만큼 안 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여기 총 뒤에 보면 은 160만원, 160억으로 보지요. 총생산량을?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약 한 170억 되는데, 그래도 수산과는 고기 더워서 죽는 것을 받아 주어서 제가 농어민 한사람으로서 다행인데 농산과는 생강이 몇 100억 어치 죽었어도 한 푼도 못 받아주어 가지고 어제 그 자리에서 좀 혼나고 갔습니다.
그래도 수산과장님은 얼마라도 받아준 것은 다행인데 만족하게 안 되어서, 이걸 어차피 11명 남고는, 주기는 주었지만은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글쎄요, 사실 이것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관계부서에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94년도 당시에는 치어가 품기 됐기 때문에 물가 조회한바 한 700원정도 경남지역에서 갔기 때문에 700원씩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예산이 서가지고 그 집행 지침에 현실 가격대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수산청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어민들께 다만 얼마라도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실가격대로 나름대로는 확실하게 한다고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해 보면 은 기왕에 지원된 대로 어민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지금 11명에 대해서도 한 사람 포기하고 10명이 되었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금년 8월부터 남해안의 적조라든지 태풍피해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성어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리나 간월도 어민들이 가두리 양식장확장을 건의한 바 없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있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 전에는 별로 무엇이 없는 것 같고 작년도에도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지금 면허가 창리 5헥타, 간월도에 2헥타가 면허가 기왕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촌계에서 공히 그 어장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장면허라는 것은 이 어장 위에로 인근에 있는 어장과 어장간의 수산청지침상에 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유관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면허가 됩니다. 이 면허의 한 요령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12월달 쯤에서 수산청에서 면허하는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2월경에 저희들이 개발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하면은 도에서는 4월 31일까지 어장 이용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 면허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얼마쯤 더 늘려 달라고 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욕심 같아서는 한 양쪽 어촌계에서 공히 한 10헥타씩은 늘려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0헥타씩, 지금보다도 더 많이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앞으로 더, 하는 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 검토를 해보고 해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장과 어장간의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교롭게도 저쪽 태안군하고 또 경계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어장이 있으면 또 상당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창리어장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간월도쪽은 그쪽에 새조개라는 공동어장이 500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장을 일부포기하고서라도 그 어장을 확대를 해달라고 해서 그 쪽은 어느 정도 관계부서에서 동의만 된다면은 어장간 이용관계, 거리관계는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이 평시에 느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간월도에는 2종항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익을 같이 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실지 횟집이나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특히 이번에 고기가 많이 죽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상차원이랄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길이 없겠나 했는데, 그러면 창리는 나중에 보더라도 간월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간월도는 얼마까지 늘려줄 수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글쎄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한 10헥타정도 되니까 같이 다시 구체적인 상의를 해 가지고 면적이 넓으면 유관기관과 동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도의 면적을 확정해 가지고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11월 달에 수산청...
- 수산과장 한두규 : 12월 달에 수산청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내일모레 지침이 오겠네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해당 수산과에서 부지런히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창리는 그러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어장과의 거리를 더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다만 얼마라도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쪽의 보상이 뜻대로 안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 어촌 중에 선착장 없는 데가 창리 밖에 없다 해서 선착장 문제를 본 위원하고 거론한 바 있는데, 내년도 예산배정이 잘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글쎄요, 저희들이 구상하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위원님한테 일차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형편상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도 상의해 봤더니 본 예산에는 어려움이 있고 3월 달에 추경이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추경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애초에 피해보상이 얼마나 나왔었지요? 총 액수가,
- 수산과장 한두규 : 가두리피해, 그것 말씀이십니까?
- 이희찬 위원
- : 네, 네, 내려 온 액수가...
- 수산과장 한두규 : 양쪽 양 어촌계에서 총사업비가 18억이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8억인데 간월도가 얼마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간월도가 5억 700만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창리는요?
- 수산과장 한두규 : 5억 6,600만원.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창리가 더 많네요? 그러면 18억이 안되데?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집행한 것이고, 계획이, 제가 이 집행한 실적만 떼어 가지고 와서 계획은,
- 이희찬 위원
- : 창,
- 수산과장 한두규 : 창리가 11억 5,500만원,
- 이희찬 위원
- : 11억?
- 수산과장 한두규 : 5,500만원,
- 이희찬 위원
- : 또 간월도가?
- 수산과장 한두규 : 6억 9,300여만 원 됩니다. 그래서 18억 4,800만원,
- 이희찬 위원
- : 집행된 것이 창리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창리는 5억 6,652만 4천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5억 6천만원정도, 그러면 창리가 많이 안 나갔네요? 반도 안나갔네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창리가 열사람 그냥 남아있습니다. 창리가 열사람 남고 또 거기서 깎여져 가지고,
- 이희찬 위원
- : 이 700원에서 깎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현재 안 나간 것이 7억 7,500만원,
- 이희찬 위원
- : 아니, 창리 준다고 하더라도?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이희찬 위원
- : 창리에 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700원에서 400원, 500원으로 다운되면서 남는 차액이 얼마에요?
- 수산과장 한두규 : 그 열사람...
- 이희찬 위원
- : 열 사람까지 다 법대로 다 주면 국고환수 해야 될 금액?
- 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은 7억 7,500만원정도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 환수해야 될 돈이 7억?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네. 7천 500만원,
- 이희찬 위원
- : 아하! 그러면, 도대체 어민들 입장으로는 7억 8천만원 돈이 왔다가 그냥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이 그런데 7억 7천이라는 것이 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 자담까지 포함된 돈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융자, 자담까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이 보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보조가 50%이니까 약 3억 7천,
- 이희찬 위원
- : 3억 4천원만원?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3억 4천만원정도?.
- 이희찬 위원
- : 3억 4천만 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 과장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창리에 선착장 다만 1억짜리라도 하나 해줌으로써 실무과장으로서 어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쪽에 선착장에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손해라기 보다도 올 돈을 못 가져 간 그런 상태니까 대민 정서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 수산과장 한두규 : 그런데, 이것은 시비나 또는 도비만 같아도 뭣 할 텐데, 보조 중에서 40%가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항목이 틀리고 재해복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이 돈은 할 수 없고, 여기 시비도 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시비가 5%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비가 얼마 됩니까? 5%면 3억 4천만원의 5%?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얼마입니까? 천 5,00만원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비도 절약이 되었네요. 이것이 만약에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10핵타가 되었든 합해서 20핵타가 되었든 가두리양식장을 확장시켜주었을 때 사료 썩는 것으로 해서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발생요지가 없겠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글쎄요, 그런 것들이 물이 침체된 것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내수면이나 이런데 보다는 적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해안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밑의 잔존사료 같은 것을 또 똥 같은 것을 치워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바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그쪽이 오무라진 데의 끝이기 때문에 또 물이 들어오다가 제방둑에 막혔다가 싹 나가는 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어민들의 요구하든가 이익증진을 위해서 확장을 해 주었다가 어떤 적조현상이 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진짜 큰일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그저 해달라고 해 준다 아니면 위원이 요구해서 해주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과학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될 가치가 있고 또 이런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B지구에서 방수되는 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말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하튼 간에 어민들이 생업의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떠나서 해야 할 것 같고, 그 보도된 것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민자당하고 당정협의해서 전국 4개지역을 특별청정지역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천수만이 들어간 것 보셨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이 신문으로 들여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두리양식을 확장하는 것 하고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같은 때만 하더라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한다면 그 어장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합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자제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승인이 되어서 면허가 난다면 연구기관인 어촌지도소하고 적지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피해가 없다고 생각할 적에 저희들이 어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금년도 심대평 도지사께서 96년도 시정연설도 보니까 농어촌 경쟁력향상에 역점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농어촌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신문에서 스크랩하는데 제일 앞장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참작하셔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난번과 같은 들어온 돈도 못 받는다. 이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자료 161번이 내수면어업인데, 이것도 연장을 해줄 것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이 상수도 보호지역도 되고 해서 88년도 되면 내수면가두리 면허기간이 종료되는데, 본인들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문제는 먼저도 한 번 걸렀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염문제가 더 크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이희찬 위원
- : 판매액은 이것이 요구번호 162번입니다만, 어디서 기준을 해서 뽑은 것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산생산실적 매월 월보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농수산부를 통해서 집계해서 보고를 하는 숫자가 영구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은 거기에서 뽑았고, 판매액은 거기에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가격이나 여러 가지 참고를 해 가지고 추정해 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내수면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별도로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별도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흔히 이야기하듯 B지구에 공업화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보상이 있을 때에는 창리나 이쪽에 간월도 쪽에 증거가 없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낸 증가가 없으면,
- 이희찬 위원
- : 세금 낸 증거가 없으면.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네.
- 이희찬 위원
-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그 해면을 말씀하시나요? 내수면을 말씀하시나요?
- 이희찬 위원
- : 아니, 해면, 내수면이야 어차피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창리나 간월도에 양식업 아니면 어가수입에 있어서 세금 낸 영수증이 없으면 공업화가 될 때 보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정선은 어촌계도 세워주고 공판장도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물량을 장부상에 남도록, 보존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셨나 하는 부분입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다면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할 적에는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가 있고, 양식업에 대해서는 면허를 내어주고 거기에 행사한 숫자가 있고, 또 개인에다 팔았을지언정 영수증이 있을 것으로 해서 그 피해액을 산정할 적에 그런 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하여간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조금 덜 생각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특히 요새 흔히 어려움이 닥치면 민선시장 자치시대를 더 앞세우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어촌계의 숫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입니까? 여덟 개?
- 수산과장 한두규 : 요구번호 몇 번을 말씀하시나요?
- 이희찬 위원
- : 아까 처음에 한 것 159에 있는 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서 첫장, 95수산진흥을 위한 계획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어촌계 숫자하고 맞나 하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거기에는 어촌계 숫자는,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숫자는 아닙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기재한 것이 없습니다. 8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우리의 어촌계가 몇 개나 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10개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촌계가 10개나 돼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이희찬 위원
- : 내수면까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내수면은 어촌계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외수면만 10개?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이희찬 위원
- : 어촌계중에 가장 큰데 가 어디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지금 제일 크다면 생길포 어촌계가 제일 큰 것으로 하고, 생길포지역에 있는 화곡 어촌계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주무과장으로서 전망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전망은 아무래도 생길포 어촌계가 어업 하는 활동하는 수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클 것이고 앞으로 어장이 더 개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항도 발달되고, 거기도 저희 관내에 2종 어항중의 한군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그쪽에는 대산 공해문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하고는 사실 지역은 인접했다 하더라도 조업구역은 그 밖으로 쑥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만약에 지난번 남해안의 기름 유출되듯 하면 가까운 거리라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그 배가 그곳을 항해만 하지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것은 저쪽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서 조업들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바는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에 그동안에 치어나 시설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지금 아직까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옛날에 제가 여기 이야기가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는 저수지나 이런 곳에 고기를 정부에서 사 가지고서 방생해가지고 보호수면을 지정한 적은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공히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내수면에서 치사한 경우, 그러니까 죽은 고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죽은 고기는 양어장이 있는 저수지 그런 데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파고서 묻고요. 양어장이 없는 경우는 죽은 고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농촌지도소장 금연오 : 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은 요구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 현대건설 A지구 내에 거대한 담수호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에 그동안에 영세한 어업, 영세한 가물치 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하던 것을 이제 현대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대량으로 하던 주민들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조금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라든가 또 할수 없게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으면 해서 앞으로 아마 대규모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그다음에 수산과에서는 거기를 적절하게 해서 어떤 고기를 키운 다라든가 거기를 어족자원내지는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세워 보신 적 없으십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AB지구 간척사업이 8월 14일 날 준공되어가지고 부남호와 간월호가 내수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동 수면의 부남호는 태안군과 간월호는 홍성군과 수면이 양개시군에 인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면에 대하여 앞으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 있어서 검토한바 수면에 대한 이용개발은 양개 군이 본시 주민들이 개발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면 면허 허가신고 등을 수리할 때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가지고서 수면관리자와 협의해서 그 수면을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나 허가신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국유지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서 수면관리자가 확실히 지정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할 경우 개발계획을 구상한다면 우리시 관내 내수면에 대하여는 거기가 또 수면관리자의 사용동의 및 야생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관리권이 현대로 넘어갔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아직까지 관리권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그것을 관리내지는 관광자원,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 세수증대에 대한 어떤 도움도 될 것이고, 보충해서 거기에 소규모 양식업자들이 도움도 될 것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한번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구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임덕재 위원
- : 그 문제를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관리권을 수산과에서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수산과장 한두규 : 이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제방조성하고 한 목적이 농경지조성하고 뭣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그래서 이 개발문제는 어민들 소득과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발해가지고서 면허나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위원 생각은 수자원이용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재청을 하셔서 우리 수산과에서 가능하면 시에서 위임받아가지고 관리하면서 또 주민편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용계획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사업에 관한 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임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 가로리만, 이쪽 어디죠? 거기 가로리만이라고 그러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대산쪽에, 네. 그쪽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여기가 기존양식업자 면허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신규로 다시 연장할 때 조건부로 연장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것이 올해 먼저 3월 달에 완전히 해소해 가지고 조건부가 아니고 그대로 그냥 면허를 3년간 연장 다 해주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3년간 연장?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김환욱 위원
- : 신규는 지금 안 되고 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신규는 현재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조력발전을 한다, 또는 시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지도 않으면서 어민들이나 농가들이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수산과장 한두규 :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이 수산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가지고서 확실히 개발하지도 않는 것을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은 참 뭣한데, 이것이 대로지구 조력발전소도 문제가 있지만 대로지구로 인해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면허를 고시한 지역에는 지침 상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법규로?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그래서 신규면허를 일제히 지양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98년도까지 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서 그것이 만약에 개발계획이 없어진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면허를 할 계획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개발계획은, 조력발전은 고사하고,
- 수산과장 한두규 : 조력발전은 고사하고 지금 그것은...
- 김환욱 위원
- : 대로지구 공영개발,
- 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 때문에 지금 면허를 안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
조력발전소 때문에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 김환욱 위원
- : 상관없고?
- 수산과장 한두규 : 대로지구,
- 김환욱 위원
- : 공영개발?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네.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기획고시가 93년 10월 13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면허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기존면허만 연장해주고...
- 수산과장 한두규 : 연장만 해주고 신규면허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지난번에 우도어민들이, 그 무엇입니까? 굴 양식, 그것 꿰어 매달아 하는 것 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김환욱 위원
- : 어떻게 신년도, 무슨 양성화한다고 하는...
- 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은 김양식 한다고 면허난 지역에다 굴 양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지도하는 것이 좋고 경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2월말까지 굴을 채취하고서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사람들은 그 뒤에 확장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 수산과장 한두규 :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신규면허는 안되고 올 2월 달에 품목을 변경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 보아가지고 도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품목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 간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일부는 또 그냥 김양식으로 놓아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굴하는 사람들은 굴을 바꿔 달라고 하고, 그리고 어촌계 총회 결의 되는대로 그런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김양식장 위로 100미터 띄어서,
- 수산과장 한두규 : 이외로 한다면 신규면허가 되는 것이지요.
- 김환욱 위원
- : 신규면허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신규면허가 되는 것이지요.
- 김환욱 위원
- : 거기는 공영개발지역이 해당이 안 되는데,
- 수산과장 한두규 : 그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갈오리만에 포함이 돼요.
- 김환욱 위원
- : 조력발전...
- 수산과장 한두규 : 조력발전은 안으로 들어오고 물론 조력발전은
-
그 바깥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 갈오리만을 전부가 다 영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영향권으로 보고?
- 수산과장 한두규 : 네.
- 김환욱 위원
- : 대산 대로리에서 환성리지구 그것인데 그렇게 넓게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수산과장 한두규 :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과에서 어디까지 영향이 있고 그런 것도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이 조사가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거기까지 대로공영개발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도 도면상으로 아직 규정되어 있어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가로리만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김환욱님 또 남았어요?
- 김환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김환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산과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여기는 현재 전답하고 초지, 여기는 11월, 12월 중에 조정을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직 부과가 안 되었어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네, 아직 부과해서 지금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바로 조정해서 부과가 되는 대로 바로 납부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잘 알겠고, 그러면 81번이요.
지금 수종갱신에 있어서 수종이 약 13만 9,500본이라고 그랬는데 품종은 대략 어느 품종입니까? 수종종류,
- 산림과장 유재희 : 주로 이제 장기수는 금년도 심은 것 중에 해송이 약 3만 9천본, 그리고 잣나무 4년생이 4만 5천본, 그리고 버지니아소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스토브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또 잣나무대묘가 4,500본, 그렇게 금년도에 식수를 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 수종선택의 적합성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여기서 저희 관내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대묘는 상당히 큰 나무를 분 떠다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편인데, 잣나무 4년생 정도는 저희 관내에 이것은 일부 적지가 아닌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변가라든지 또는 서남향 이런 데는 안 맞아서 동북향정도로 상당히 적은 면적에 그렇게 심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맞지 않는 수종은 저희 서산지역에는 잣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맞지 않는데 수종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도에서 양묘를 처음에 지정을 해 줍니다.
-
지정을 했을 때에 지정되어서 생산된 묘목이 95년도면 95년도에 각 시군으로 수급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저희가 꼭 희망하는 수종으로 수급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앞으로 경제성을 감안해서 수종갱신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저희가 지금 수종갱신이라고 한다는 것이 조림인데, 저희가 조림지를 우선 선정하는 첫째 조건은 일단 무임목지, 무임목지라고 하면 병충해 피해를 받아서 나무가 죽은데 라든지 또는 산화피해지라든지 또는 과거에 초지조성을 했다가 초지 조성지를 산림으로 환원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 책정하고 그 이외에는 불량 악송 림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를 현재 있는 수종이 장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데를 베고서 다시 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소득도 벌 수 있고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네. 경제적인 직접적인 소득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금방 일반 농사처럼 몇 년 안에 이렇게 눈에 띄일 정도로 경제적인 소득은 없을지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무임목지 또는 아주 불량 림을 갱신하는 데는 앞으로 소득이나 공익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서 지금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외국 같은데 예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나무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으로 수종갱신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가 목재소요량의 약 87%를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재가 저희 관내에만 봐도 상당히 임목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집중적인 개발 또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단가가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고 또 아주 상당히 큰 나무, 대경목정도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보통 2,3년 급이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5,6년 급 정도 이렇게 나무가 큰 다음에는 어느 정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목재작업을 목표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우리 시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 지역에도 임상이 대부분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타시군에 비할 수 없이 더 좋은 임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조림보다는 저희가 육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를 심은 다음에 풀 베어주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주고 또 무육간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 현재 있는 나무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또는 천연적으로 자라있는 그 나무를 그런 숲을 대상으로 육림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조림면적이 저희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임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림식수면적은 타시 군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근 년도에 무슨 산림으로 인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이나 또 그런 목재는 지금 없는 실정이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 관내에는 해송하고 육송도 상당히 좋지만, 과거에 조림한 것 중에서는 지금 리기다소나무는 상당히 용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
그래서 리기다소나무로써는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요즘은 용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식수를 지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임상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특별히 조림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간 벌재 밖에는 없습니다. 수확벌채, 이렇게 벌 기령이라고 해서 한 50년 이상 60년 된 나무를 조림한 나무에서 수확하는 것은 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전에 조림, 무슨 밤나무벌이니 이런 사항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큰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차원으로 볼 때 조림을 수종갱신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지역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보고 또 좋은 문제는 수렴을 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수종, 서로 상의를 드려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다음 요구번호 82번, 산림가로수 병해충 약재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가 이제 발생상황을 수시로 예찰을 하는데 애당초 계획은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가을쯤 이렇게 발생량을 추세를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라든지 가로수 같은데 있는 돌발해충은 그때그때 발생과 동시에 바로 예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우리 분무차, 산림해충 방재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즉각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니까 예방위주가 아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지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해충은 발생하는 것을 봐서 미리 발생하는 추세를 봐 가지고 바로 조사를 함에 동시에 처음에 나타나면 바로 약을 치는 그런,
- 최광식 위원
- : 방재기구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 산림해충 방재차라고해서 이것을 호수를 늘리는데 도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워원
- : 큰 산 같은 데는 못하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큰 높은 산에는 역시 거기까지 호수가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그런데 큰 산 높은 산에는 주로 솔잎혹파리인데 솔잎혹파리 방재는 저희들이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수간주사를 실시를 합니다. 주사를 해서 직접 나무를 드릴로 뚫고 거기다 약을 넣는 방법, 그렇게 하고 또 천적방사라고 해서 솔잎혹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천적을 산림환경연구소, 과거에 임업시험장인데 임업시험장에서 그것을 길러서 그놈을 갖다가 놓아 주면은 그 천적이 다시 솔잎혹파리 거기에 기생을 해서 솔잎혹파리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천적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해충이 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충, 이로운 벌레라고 그래서 어떤 뭐가 하나가 생기면은 그것을 또 잡아먹는 그것이 생기고 또 그걸 또 잡아먹는 것이 생기듯이 자연의 흐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솔잎혹파리가 많이 생기니까 또 솔잎혹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혹파리와와 비슷한 그런 이충, 천적을 우리가 일부러 길러서 그것을 방사를 해서 그것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 방재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약재는 지금 국도비같은 경우는 현물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저희 시비로 구입하는 예는 별로 없고 산림청 또는 도에서 직접 이렇게 농약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하면은 우리는 현물로 인수 해다가 그때 그때 보관을 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약을 뿌리고, 남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 계획량으로 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우리 시비도 역시 여기에서 농약사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는 직접 그 시비로는 금년 같은 경우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현물 보조, 수령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량이 많아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시비를 예산확보를 해서...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2,500여원이 있는데, 그것도 국도비에 포함되어서...
-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수간주사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다가 해충방재를 하기 위한 농약을 넣어주는 그런 인건비,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인건비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사업비 집행내역은 거의가 인건비라고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개설현황에 있어서 성왕산에 있는 것이 성연면하고 연결되는 임도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음암 부산리, 금년도 95년도에 개설한 것인데, 음암 부산리에서부터 성연 왕정리까지 일단 연결을 시켰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을 개설할 당시 밑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커다란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도를 낼려면 산주의 동의를 꼭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외지 사람들은 과거에 부동산 투기할 때 같으면 자기 산에 길만 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내 땅을 뺏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는 거기에 만약 산소가 있다고 하면 산소 앞을 통과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토지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부산리쪽에 올라갈 때에 주민들 그 앞에 좁은 농로를 뚫고 올라가는데 그런데서 조그만 문제 같은 것,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개설 이후에 지난번 8월 달에 집중호우를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한 번 현장에 다녀와 보신 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한 번 그때 성연 왕정리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부산리 보다는 왕정리 쪽에서 민원이 생겼는데, 이번 같은 호우는 임도를 개설 안했어도 물이 닥치는 것에는 아마 임도를 개설한 상태나 인도개설을 안했을 때도 금년 같은 호우는 피해가, 물이 전부다 밑으로 집수되어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래도 인도를 개설하는 도중에 비가 왔기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가고 유실되어서 상당히 왕정리, 금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여러번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뒤로 저희가 거기를 계속 보완을 하고 해서 이제 앞으로 복구가 전부 씨를 뿌려서 풀이 나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간 앞으로도 집수되는,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서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왕산 밑에 임도 내는 과정에서 커다란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 호우이후로 그쪽의 임도개설당시부터 소나무 베기 이후부터 자갈을 깔아서 이루어진 사항이 그 밑에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임도낸 그 밑으로 하천이 쭈욱 있는데, 부산리쪽에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최광식 위원
- : 그 임도가 비로 인해서 물론 집중적인 폭우였었습니다만,
주민들은 임도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갈과 모래가 씻겨 내려오는 바람에 냇가가 전부 많이 메워졌어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밭이나 하천이나 똑같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 하천보수 해당실부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거기 하천문제는 큰 민원을 제가 직접 접수를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왕정리쪽에서의 민원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리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그 당시 호우피해 있을 때에 인도개설로 인한 하천문제, 거기 처음에 올라갈 때에 장비가 올라가느라고 일부 확장을 하고 메꾸고 올라가느라고 그것을 나중에 보수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한 번 살펴봐 주셔서 해당 실무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하천을 쳐 올려준다든지,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보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소위 그 산림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산주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임야소유 구분을 보면 전체면적의 약 2만 1천명 정도로 저희 관내에 나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외지인 내부인 합해서 그런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렇지요.
- 이희찬 위원
- : 그중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비율이 관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관외 소유자가 한 40%, 우리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한 60%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이희찬 위원
- : 사람 숫자로입니까? 면적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면적비율로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면적비율로, 국공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국.공유지, 공유림의 한 471헥타 그리고 국유림이, 제가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대략적으로만?
- 산림과장 유재희 : 국유림이 278헥타정도. 그리고 사유림이 약 3만 1천정도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왜 이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대개 우리나라는 자료에 보면 인도개설이나 산림가꾸기에 있어서 국공유지가 너무 적고 사유림이 영세화하고 또 근래에 와서는 외지인 이것 때문에 개발자체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과연 우리 지역은 어떠한가, 만약에 그렇다하면 어떤 산주교육이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해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소관에 산주교육이라는 것이 있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동안에 계속 산주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
우리 시장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무슨 행사 때마다 똑같은 사람을 부르게 되고 똑같은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그 계속 몇 년 동안을 산주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또 이렇게 초청했는데 해마다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참가하는 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은 안 오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내내 93년도 오신 분들은 94년도 오시고 또 92년도 오시고 그래서 금년도 산주교육은 특별히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별도로 교육을 그때그때 합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전달교육을 받고 다시 와서 전달교육을 시키고 하는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에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본 위원이 어떤 알고자 했던 부분은 산주교육을 시킴으로써 효과는 있었는가와 이 지역의 산림개발에 얼마만큼 산주교육이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의 설명대로 하면 내내 그 사람이고 또 한두번씩은 다 교육을 받았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산주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기회가 없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네네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90번에 보면 그 식수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조림이란 이거 가로수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환경조림은 가로수라기 보다는 저희가 그 주로 농공단지 주변 그렇게 하고 우리 도로변의 조경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느티나무라든지 또는 이태리 공장주변 같은데 이태리포플러, 그리고 독일 감은비라든지 박테리나무 영산홍, 철쭉, 은행나무 또는 개나리, 히말라시, 해수,
- 이희찬 위원
- : 아, 그런데 실제 지역이 대개 공단지역 하고,
- 산림과장 유재희 : 농공단지 주변하고 도로변에 하고 이저 KZ기지 들어가는 그 도로 진입로 같은데 주로 이제 그런 데에,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저기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겠지마는 도로가 있으면서 그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는 곳, 지난번 시정 질의애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이 꽃나무나 이런 것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이야기할 때 쭉 보면 91년부터 쭉 없다가 94년, 95년만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다른 부서에서 관광조성이라든가 여러 이야기가 맣이 나오고 있는데 가로수는 그 심었다가 금방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과에서 먼저 이런 것이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예.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물론 여기 장기수, 유실수 다 필요한 데 심겠습니다마는 더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가로수를 멋있는 것을 빨리 심어서 키워놓아야 5년 뒤라도 어떤 이 지역에 관광사업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서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었잖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유재희 : 가로수 제가 태안선 국도 32호선 그쪽에 갱신을 하고서 이제 4차선으로 그 확대 포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도로 포장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하시는 거는 가로수가 좋긴 한데 농작물 피해라든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상당히 큰 사고로 번질 우려성이 있어서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 관리규정에 의한 대경목 큰 나무죠, 교목을 심지 말고 관목묘, 지금 말씀하신 꽃을 볼 수 있는 또 크지 않고 오랫동안에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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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우선 4차선 확포장할 때는 완전히 도로작업이 끝나면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이 해미 덕산에서 일단 관목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해미 덕산에서는,
- 이희찬 위원
- : 그냥 넘어가는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벼룩나무를 심었는데 그 활착률이 많이 빠져있는 것 것을 보식을 할려고 예산요구도 했고 또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우선은 운산선, 축협중앙회 목장 앞에 지나가는 그 도로 그 산간도로 있는데 거기 쪽으로 이렇게 한번 일단 해미덕에서부터 연결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운산에서 서산시내 들어오는 데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대로 육성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가로수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떤 그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관목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계획을 조성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은 연도별로 봤을 때 그새 쭉 그런 준비상태가 안돼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간월지역에는 도에서 소규모 국민관광단지로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회의 전에 사적으로도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노변이라든지 아니면 기 개설한 인도를 보다 더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식의 나무를 잘 심어서 관광화 내지 사람이 모이게 해야 자연스럽게 관리되지 않겠나, 특히 도비산 같은 데는 툭 튀어나온 산이라고 위에다 도로를 내놔서 산 자체로는 경관을 버렸다고 합니다만, 여하튼 기 되어 있는데다가 잘하면 경관이 참 좋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가 될 것 같은데, 나무를 금방 심을 수 없고 한 3년, 5년 뒤를 봐서 산림과 자체로 벚나무라든지 아니면 백일홍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림할 계획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거기 임도는 그동안에 노선 유효폭이 3M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성격의 나무는 심기가 너무 좁아서 앞으로 간월도 관광지와 연계해서 간월도에는 저희가 동백나무를 95년도에 천본 심었고, 96년도에도 심고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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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과 연계해서 거기는 금년에 했던 환경조림 차원에서 관목류를 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조림 이것은 순전히 국도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이 되는대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간월도 동백나무,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갑니다만 칡넝쿨이 감아서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데가? 그것이 다 죽어서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아, 거기 금년도에 350본 정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가까운데서 묘목을 구할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서 길러놓은 묘목들이 이곳에 적응이 돼서 잘 자라는데, 이것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남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하자보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겸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96년도 계획과 병행해서 다시 한번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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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를 저희들 생각에 바다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서산시 관내는 태안군 관내도 먼 무인도 이렇게 먼 데만 동백나무가 섬에 남아있지 개인이 가지고 이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간월도에 동백나무를 좀 볼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천본이 다 안 살아줘도 다만 몇백 그루만 살아줘도 간월도 하면 동백나무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바로 그 점이에요. 여기 저 표를 보면 그것이 아 올해 심어야겠다, 전라도 가서 사다 심으니까 죽는다 말입니다. 최소한 5, 6년 내지 4,5년 내다보고 지금 서산지역에 여론의 흐름이 이러니까 충분히 해놨다가 시내도 좀 심고 이런데 필요한 데 심고, 이러한 계획을 산림과에서 안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고 또 비슷한 질문과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금년도에는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 겸 요구사항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끝내고, 야생보호수부터 조수보호실적이라고 해서 91번입니다.
여기 보면 공익요원 조수보호원에서 135명이 투입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개중에 남획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A,B지구를, 특히 A지구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갑니다.
한참 심할 때는 본 위원이 서서 관광안내도 해봤고, 우리 집에 초청도 서울사람들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총 가지고 잘 잡는데요. 원채 광활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그 중앙지라도 보도가 되면 가장 곤란한 것이 과장께서 그중에, 곤란할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제일 곤란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관심을 가지고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살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보수가 여기저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93번입니다. 소유주나 관리자한테 자금이 나갑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나가는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냥 책임만 지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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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지원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시술해야 할, 나무가 오래 돼서 구멍이 뚫렸다든지 가지가 죽어간다든지 할 때 그때 그때 일년에 몇 주정도 시술하는 것, 그리고 표지판 정리해주고 하는 것, 사실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예산지원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행이 근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보호목이라고 할까 큰나무는 보호해야 되는 것으로로, 귀한 줄 알아서 다행은 다행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찰지역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이것이 칡넝쿨이나 이런 것으로 감기는데 잘 죽을 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오래된 사찰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어렵다면 사찰하고라도 어떻게 연계해서 그런 것이 돼야 하는데 관리비용이 없다고 그랬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사찰근처의 큰나무가 남아나지 그 수십년, 수백년 나무가 죽는단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별 대책 없이 넘어갔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 금년에는 역시 외과수술하는 정도의 예산만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바로 그 점이에요. 군산 용현계곡도 단풍나무를 심어놓고 칡넝쿨을 감고, 또 면에서 그랬죠, 그람옥손을 주어 대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발견했는데, 그런 점은 일반 지식 있는 시민, 또 외지인이 왔을 때 소위 얘기하는 행정이 없고 무식이 탄로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당 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텐데 안 가져주나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가져봤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죄송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하나 임도, 아까 최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와는 다른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여기가 부석 도비산은 빠진 것 같네요? 팔봉도 빠졌나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아, 이거는 95년도 자료를 내왔기 때문에, 93년도, 94년도에 시설이 된 임도였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임도개설에 대해서 문의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구만,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신경을 썼느냐면 지난번에 오늘도 갈려고 하다 눈이 와서 못 갔습니다만 지금 임도 난데 차가지고 쌩쌩 다닐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지금,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한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자신있게, 93년도 정도 낸데는 왠만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것은 로라질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자꾸 지금 기술이 개선이 되서 93년도 이후로 신설한 데는 웬만하면 지금 차가, 왠만한 승용차까지도 다닐 수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이게 임도목적에 부합되도록 길이 이왕 났으면 관리가 잘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산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올라가봐 이쪽으로 가니깐 맥혀서 안 되고, 이쪽으로 가니까 또 안 되고 저는 승용차기 때문에 달그락 거리는 것은 그만두고, 그런 것을 봤는데, 오늘 시간 일찍 나왔더니만 눈이 와서 못 가봤어요. 갔으면 아마 본 위원이 보았으면 담당과장하고 입씨름이 많이 붙을 뻔했는데, 아마 눈이 살려준 것 같은데, 이왕 냈으면 사후관리가 돼야지 임도를 산림과에서 해서 내놓고서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91년에 냈든, 94년에 냈든 그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 행정이 전시, 아니면 그냥 허잘데 없이 내놓고 마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지금도 포장사업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군데군데 경사가 노리가 심하고 커브가 진데는 포장을 해놔야 비가 왔던지, 해빙기, 습기가 많을 때 앞으로 임도포장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전혀 없어가지고 순전히 자체로 이것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임도포장사업비를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어떻게 될는지...
- 이희찬 위원
- : 글쎄, 당장 임도포장을 하자면 어려운 일이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전 구간이 아니고, 경사, 커브지점,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포크레인 정도라도 반들반들하게 했어야 하는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건 저희들이 미리 관리를 못해서 늦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임업 협동조합에 굴삭기를 한대 사줬기 때문에 또 시설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통행하기 어려운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임업협동조합의 굴삭기를 동원해서라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 과장께서 날씨가 추워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아마 본 위원이 전부 한 차례 다닐려고 먼저도 자료를 가지고 나섰었는데 못했는데, 일간 한번 가봤을 때 진짜 사용 불가능 그렇게 됐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살펴주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하나의 핵심적으로 해미, 거기 임도 수리는 최후에 언제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해미 어디?
- 이희찬 위원
- : 저, 일락사...
- 산림과장 유재희 : 일락사 거기가 89년도에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했는데 전혀 사용불가능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손질했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좀 손질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이 어디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가 해미면하고 운산면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했고,
- 이희찬 위원
- : 그건 예산이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 이희찬 위원
- : 거기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거기만 지원을 했고 또 저쪽, 운산 용현계곡에서 운산 원평리 넘어가는 그 인도도 90년도에 한 것인데 거기도 차가 다니기 어려워서 거기를 보수를 좀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 한 때가 등산대회 하기 직전에 했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 전에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바로 직전이었죠? 이틀간,
- 산림과장 유재희 : 왜냐면 수해가 난 후로,
- 이희찬 위원
- : 아니, 수해하고 상관없이 우리 군청직원 등산직전?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때,
- 이희찬 위원
- :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본 위원이 받았어요. 받은 것이 인도를 내놓고 몇년 묵이더니 그 표현이, 시장 저희들 등산 할려고 고치고 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 어느 경우에서는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는 직원들을 감시 감독해야 하니까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본 위원 평소 소신은 양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할 입장인데, 일단 서산시 위원, 서산시 공무원 똑같은 입장일 때 부끄러웠고 그분들한테 대단히 변명 내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 다음날, 다음 며칠 뒤에 시장하고 공무원들 다 갔는데, 당신도 갔지 않느냐 해서 사실 본 위원은 다른 사정으로 못 갔는데, 그나마 못 간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갔었으면 아주 욕을 같이 먹을 뻔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에 대통령 온다 하니까 초가집 부수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이것이 대시민 정서차원에서도 안될 뿐더러 또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서도 안 된다. 이것이 88년도 한 것 그 안에 다니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등산대회 하다니까 미끈하게 3-4일간 부산떨어서 해놨다고 이틀, 사흘 전화가 오니 말이에요. 이것 시위원들 창피해서 못해먹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핵심이 바로 이점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조금 더 뭐했더라면 시장한테 직접 시장을 상대로 당신 알고 사실상으로 그 길을 가느냐고 할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굳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은 되지 않도록,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담당과장으로서 각별히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일찍 배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 이희찬 위원
- : 자, 본 위원은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최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들이 가로수는 애당초 심을 때에 도로표지판 전방 80m 지점이라든지 또는 커브내측 지점은 애당초부터 가로수를 심지 못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혹 커브지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의 남측에 도로변에 서가지고 겨울에 그늘이 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마다 발견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관계는 일단 경찰에서 요구를 먼저 해옵니다. 왜냐면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했고, 요즘도 몇 건 나무를 베도록 조치를 해줬고 또 읍.면에서 다시 조사해서 우리한테 시정하도록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데는 얘기가 되지만, 혹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칠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 공문을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전부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국도를 주로 했을 것이고, 지금 농촌쪽이나 시골길로 들어가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무가 그늘져 가지고 내년 4월이 넘도록 거기가 빙판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로 인해서 교통의 장애도 일으킬 뿐더러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르고 있는 관계로 건설과 도로계와 협의를 해서라도 나무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셔서 신중을 기해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입니다.
-
항상 저희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대해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구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당연히 수도과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내무부 연수원에 지난 12월 4일부터 2주 동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 소관은 업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수도사업 소관은 사업소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 예, 김용환입니다.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하수도 징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답변내용대로 본다면 내년부터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작년이나 올해에 하수도세를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사용료 조례를 제정키로 해서 그동안의 물가대책위원회를 지난 11월 20일날 개최하여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하수도사용료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수도사용료 조례가 제정이 되면 96년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그동안에, 지난 95년도 3월 이전에 건설부의 조례진축에 의해서 조례제정절차를 밟다가 중간에 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의 변동이 있어서 제조례를 작성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재작성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11월 21일날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보았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 전에 연간수입이 2억 4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예산이 된다면 미리 했으면 더 많은 세수를 증대할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미리 제정하지 못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20만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도세 징수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맞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것에 근거한 것이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래서 조례제정을 못한 것이지요? 답변을 내가 대신 드립니다. 그렇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우리 시의 하수도 기본계획이 94년도 1월 29일날 건설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된 뒤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케 돼 있어서 부득이 늦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하수도 계획을 1월 29일 건설부로부터 인가됐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인가가 되었습니까? 인구입니까? 아니면 하수도의 연장길이를 표준으로 한 것입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인구로 기준으로 한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렇죠? 인구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것을, 그러면 현재는 건설부로부터 인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하수도세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렇다면 하수도세가 징수된다면 그 징수된 것을 하수도설비에, 시설하는데 투자하게 됩니까?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우선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되면 일반회계에 같이 편입이 되어서...
- 김용환 위원
- : 그건 물론 자동적인 것이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기본 하수도예산에 그 자원을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보수라 할지, 신설이라 할지,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시설이든지, 보수든지.
- 김용환 위원
- : 그렇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하수도를 시설할 때 충분한 지역적인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어느 곳은 한 쪽만 하수도가 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석림동과 석남동 사이에 한 쪽은 하수도가 되어 있고 한 쪽은 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 양편에 하수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원칙은 양쪽에 동시에 만들어져야지 한쪽만 만들어지면 한 쪽의 그 하수는 어디로 나가란 얘기입니까? 그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수처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뭐가 중요하냐면, 오수만 내려가는 것은 아니 것이거든요. 우수도 내려갑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많은 물이 비가 왔을 때 그 배수 장치까지도 겸해서 하는 작용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만 만들어 놓으면 한쪽은 어디로 물이 나가란 얘기에요? 하수는 오수만 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하수로가 돼 있고 한쪽은 안 돼있는 곳이 석남동과 석림동 사이 또는 석림동 중에 담배수납장 앞에 이런 쪽에는 전혀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하수도 만드는 시설이 공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시내 쪽만 신경을 쓰고 자연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자연 증가되는 쪽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절 넘쳐가지고 오수가 퍼질 때까지 가야만이 하수로를 만든다는 그 자세를 고쳤으면 해서 시 당국의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우수하고 오수하고의 분리처리를 할 것인지, 하수도세를 징수할 때 일반 하늘에서 내리는 우수하고, 오수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지어서 산출을 할 것입니까? 하수도세를 징수할 때,
- 업무계장 조인호 : 하수도 사용료 조례제정시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돗물의 양과 지하수를 쓰고 있는 가정에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수돗물 양하고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수도사용량 하고, 지하수를 쓰는 가구에서는 지하수 쓰는 양을 측정을 해서,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는 많은 양의 물이 나갈 텐데, 그것과는 관련 안 짓고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우수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말이죠? 우수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수 얘기가 나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하십시오. 하수량과 우수량의 관계가 여기에 나와요. 그렇다면 그것도 참작을 해야 되고, 하수도세의 기준산출근거는 거기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하수량과 오수량과 수도량을 가지고 산출한다고 하셨죠? 여기에 보면 인구로 산출하게 돼 있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틀립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수돗물사용량과 지하수의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알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하수도를 철저히 많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도록, 또는 하수가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가 모래니, 쓰레기 등으로 막힐 때 지금 어떤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합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지금 시내지역은 준설기계를 유압식으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의해서 하고, 시 외곽지역에 막힌 곳이 덜한 곳에는 우리 준설기가 있습니다. 그 준설기에 의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하수도 속에 모래니, 쓰레기니, 오물이 막혀 있는 것을 무엇으로 파악합니까?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텐데요.
- 업무계장 조인호 :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메스콤에서 카메라로 찍는 방법을 봤어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CCTV 촬영된 것이 저희 시내 일부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우리 시에도 그와 같은 촬영장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촬영기계는 없고 용역을 주어서 구간별로 촬영한 필름은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아니, 우리 시 자체에서 그와 같은 카메라를 하수도 속에 넣어서 촬영할 수 있는 기계는 없단 말이죠?
- 업무계장 조인호 :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기계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어느 정도 막혔는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시내 요소요소에는 지금 현재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CTV로 촬영한 필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 김용환 위원
- : 그 후에 쌓인 오물은 어떻게 파악을 할 것입니까? 촬영한 후에도 쌓이지 말라는 법은 없죠.
- 업무계장 조인호 : 그것은 맨홀뚜껑을 열어본다든지, 육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수도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수해를 보게 됩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알았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모터를 놓아서 지하수를 식수로 씁니다. 그럴 때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나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가나 시 외곽 주변의 수질검사를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기록이 있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131번 요구내용은 지하수 음용농가에서 식수에 의구심이 있어서 혹시나 나쁜 대장균이나 뭐가 있나 해서 의문이 있는 농가에서 신청할 경우에만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준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먹을 때 식용수로써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수돗물보다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는 특히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하수를 먹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수도과에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곳이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쪽 주변에 수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일반 농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침천수가 나오는 근처에는 자신도 모르게 쓰레기 중에 침출수와 혼합해서 식용수를 먹으면서 서서히 병들어 가는지, 왜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반드시 침출수가 나오는 근처는 지하수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일반 농가에서도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지하수를 믿고 먹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먹습니다. 농약에 오염됐는지 또는 중금속이 들어 있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 많은 지역을, 한 지역만 집단적으로 조사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죠. 표본조사를 해서 서산시 전체의 지하수를 먹는 농가를 대상으로 반드시 표본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160건으로 나왔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이 160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느 지역을 검사한 것입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이 160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알려드린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농가에서 본인이 직접 채수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 갖다 주면 우리가 검사해서 통보를 해주었는데 96년도부터는 신청만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채수까지 해서 검사결과를 알려드릴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인기관은 아닙니다만 그 의문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대전까지 가서 물검사를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지요. 여기에서 수질검사해도 얼마든지, 어지간한 정도면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판단 정도는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신청에 의하지 말고 서산시에는 각 읍면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한 동네에 두 개라 할지 세 개라 할지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시에서 당신네 지하수는 이정도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 번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 다음에 하수도종말처리장 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126번입니다.
이 답변 내용에 보면 청지천과 간월호의 방지, 천수만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맑은 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지천은 어제 그 행정감사시에 보면 최고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면 아주 맑은 물이 될 것인가,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건은 141번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141번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주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방법은 표준활성화 슬러지법이라는 용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처리방식은 1차 처리는 중력침전처리하고 2차 처리는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해서 슬러지처리는 중력침전과 현기성 소화후 기계탈수과정을 거쳐서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의 설계수질은 당초에 BOD가 리터당 162mg, COD가 148mg, 부유물질이 리터당 191mg인데,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서 수질을 처리한 후에는 BOD는 리터당 15mg, COD는 리터당 13mg, 부DB물질은 리터당 16mg으로 적게 되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 수질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청지천에서 내가는 오수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가는 동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맑은 물이 내려가겠지만, 그 위에 있는 오수, 우수 합해서 내려가는 오수를 어떻게 정화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차집관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무슨 관을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차집관이라고 관을 별도로 묻습니다. 관을 묻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저, 담당 계장말이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듣는 사람이 깝깝한데 가정마다 하수도관을 쭉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갑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의 청지천마냥 오수가 안나가고 거기에는 일반 비오는 것만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의 한강변 쭉 묻듯?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 종말처리장에서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내보내야겠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으로써 하수도세도 상수도 쓴 것과 비례해서 매기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버쩍 그렇게 대답해줘야 얼른 끝나지.
- 김용환 위원
- :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꾸 묻는 핵심을 잘 모르고 얘기하니깐 그렇죠. 미리 알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따로 관을 묻고 오수는 오수대로 따로 관을 묻어서 내려간다면서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렇죠?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 종말 처리했을 때 과연 청지천이 맑아야 된다. 또 종국에 가서는 간월도도 맑아야 된다 하는 것은 원칙이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그럴 때에 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가고 종말처리에서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얘기를 묻는 것이지, 그러니가 오수만 나가는 관이 따로 있고 그렇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 우수만 나가는 관이 따로 있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김용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수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으로,
- 김용환 위원
- : 예, 답변하세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하수계장 조영학입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우리가 3만톤 규모로 해서 양대동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됐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차집관거 관계는 지금 현재 구시가지는 현재 합류시로 되어가지고 오수와, 우수가 같이 나가게 되어 있고, 지금 동문쪽 구획정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주공택지개발지구나 아니면 읍내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분류식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것이 합류식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됐다 하더라도 분류식으로 해서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지금 분류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존 시의 하수관가가 끝나는 지역이 구주공아파트 뒤쪽에 박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 뒤쪽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하류 부분에 박스가 하나 있고 구시청 위에 있는 중앙전복귀한데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찻집관거를 매설해 가는데, 오수만 받는 것으로로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수만 나가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가고, 비가 많을 때에는 초기 우수 때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으로 받다가 그 이상이 됐을 때에는 우수토실이라고 만들어서 그 이상의 물이 나올 때는 물이 넘쳐서 하천으로 넘어거 지금 기존의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때 많은 양이 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하천으로 흘러나가게 하고 평상시에는 그 물을 다 받아 처리할 수 있게 지금 관매설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우수와 오수가 합해져서 청지천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안갑니다.
- 김용환 위원
- : 거기서 분리는 안 되는 것이죠.
- 업무계장 조인호 : 평상시에는 하천으로 오수는 한방울도 안나갑니다.
-
평상시에는,
- 김용환 위원
- : 오수가 하천으로 안나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안나가죠. 왜냐하면,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청지천은 왜 그렇게 다 시커멓게 썩었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아니,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차집관거를 다
- 김용환 위원
- : 앞으로 차집관을 만들면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예.
- 김용환 위원
- :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내가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는 오수와 우수가 합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그렇죠.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얘기는 당연지사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알고 그랬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러니까 그 시설을 지금 현재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오수와 우수가 따로 분리돼가지고 그 위에서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잘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점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오수와 우수 분리해서 우리가 봐도 오수는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덕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예, 우리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131번, 126번에 대한 부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식수사용자의 수질검사 실적, 이것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서 썩은 물을 먹고 있는 데 이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가호호들이 지금 현재 시내권만 보더라도 변두리 지역, 하부락쪽에 많은 분들이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먹는 실적검사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해서 시내 지역에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의 수도시설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언제 수도시설을 어떻게 해간다든가 대안,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번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발주에 따른 세부계획,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청지천이나 성남천 주변에 몽리구역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남천이나 청지천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폐수던 오수던간에 관계없이 일단 매일 비와서 적정량의 물이 농사지을 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안올 때는 오수나마, 받아쓰게 된단 이말이요. 맞습니까? 상당한 몽리지역이 있어요. 농사짓는 지역이, 그 지역에 그나마 보를을 막아서 쓰고 농업용수로 오염됐거나 썼는데, 그런데 적어도 290억이라고 하는, 3백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만 해서 내다 버릴 생각만 했지 정화된 그 물을 농업용수로 또는 공업용수로 끌어서 농사짓는데도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하고 하는 계획이 사실상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빼 내가는 것만 계획했지, 빼들어 오는 것은 계획을 안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화된 물을 다시 뽑아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게 해준다든가 사방으로 지하수 좀 뚫어서 농사짓는데 또 불편없게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령 먹어서는 안 되는 지하수를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하수가 불과 많이 팠어야 4,50자 이렇게 해서 건수 빼먹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조사결과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지하수에서 대장균도 검출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검사해서 먹어서는 부적합한 물을 먹는다 할 적에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임덕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총 160건을 검사해서 적합이 57건, 부적합이 103건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은 물을 끓여서 음용토록 계도를 하고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절기를 제외하고서는 수시로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급수지역의 급수신청은 관로 매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로매설을 해서 급수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지금 시내권에서, 석남동이나 오산동이나 기타 안 들어간 시외 변두리 지역의 수도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까지 한다라든가 그런 고시는 안 되었습니까?
이 자료신청 안한 것을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을 뭐 드린다든가...
- 업무계장 조인호 : 말씀하신 농촌지역이나 기타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의 포함여부는 금년말까지 읍면동을 포함한 상수도 급수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상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납품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됐습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두 번째로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몽리구역 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몽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검토하여 농업용수에 부족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임덕재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희찬 위원
- : 이희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교육을 간 관계로 담당 계장들이 질문을 받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 위원이 행정감사로서 지적할 것 지적하고 고친다는 이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서산시민의 먹는 물을 다루는 관계기 때문에 서로 공부하고 서로 노력한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숨김이나 어려움 없이 대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여유있게 나중에 우리가 이 담당자들이 대답한 거 중요한건 전부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1년간 점검도 할 것이고 내년에 또 이걸 표준화 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면 큰일난다 말이니까, 금방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면 연구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듣기에 농업용수문제가 나왔는데 수도과 소관이 아니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믿어지는데 수도과에서 어떻게 농업용수 쓰는 것까지 계획을 해요, 수도과 자체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과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답해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번호를 떠나서 얘기하는데 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를 얘기하는데 어제 환경과에 보니까 축산폐수문제가 자꾸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시청내에 축산과도 있고 그러니까 평시에 이런 것은 그쪽에 좀 상수도 지역이니 축산과를 특별히 살펴달라든지 이런 식의 행정적 서로의 교환이 있어서 최소한 시민이 먹는 음료수 문제를 축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시장 산하에 있는 시공무원들한테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혹여 그러한 문제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산하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말을 아꼈다가, 아니면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교환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뻔히 상수도의 축산이 그렇게 대규모로 한다던가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이런데 자료를 내놓아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실무계장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잘 참작해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소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체적 시민으로는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꾸미고 평시에 생각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알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김용환위원하고 임덕재위원께서도 심각한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상수도는 몇가지를 검사합니까? 마흔 몇가지?
- 업무계장 조인호 : 마흔 세가지요.
- 이희찬 위원
- : 마흔 세가지를 검사하죠? 그런데 지하수는 8개만 검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수가 수도보다는 깨끗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청색병이라고 해서 지하수 잘못 먹어가지고 한 동네가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꾸 우리도 발전하고 또 공업화라든가 여러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도를 검사하듯이 전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서 과연 먹어도 안될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 그 지역 물을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조사 의뢰해 오는 것만, 이게 뭐 보건소다 뭐다 해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도 애쓰는데 가장 중요한 음료수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백몇개나 검사하고 만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산시만은 자꾸 공업하는 과정이 있으니 지하수라든가 모든 각 가정마다의 식수를 검사해서 음용의 적부를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계획은 차후 문제고,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예,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입니다.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 수질시험 직원이 기능직 하나하고
환경직과 화공직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달 동안에 일일시험과 주간시험,
수도전시험과 월간시험까지 다 하기에는 밤까지 쉴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비문제도 사실상은 고도의 장비까지 우리가 사둔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고, 고도의 장비를 다룰 만한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채비가 좀 덜 되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계장하고는 이야기해서는 어려운 이야기고, 과장대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도 뒤에 계시고 하니까 최소한 음용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된 행정단체에서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가려줬다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좀 건의해서 하셔야지 그런 계획도 차년도에도 없는 모양이죠?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신청농가 것을 직접 우리가...
- 이희찬 위원
- :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할 생각은?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김용환위원님이나 이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본지구를 선정해서 각 읍면동을 하기 보다는 우려지역 매립장 주위나 축산농가 주위나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 보세요 8개 항목이라는 것이 냄새, 맛, 색도, 탁도 8가지 중의 4가지는 검사할 것도 없이 촌사람들도 다 압니다. 냄새나면 안 먹고, 뿌여면 안 먹고, 다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다는 것이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질소, 질산성인 질소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은 물먹다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수도과가 있은지가 오래고 통합시가 되어도 지하수 먹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시장하고 좀 상의 좀 하세요. 해서 조치하도록, 아직까지 없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맺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핵심이 상수도 시설로 인해서 채무액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지금 11월 30일 현재 4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41억?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41억이 대개 어느 어느 것 때문에 났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서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면단위 입니까, 시내만 됩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지금 채무액 41억이 해당되는 것은 기존 시지역 지금 현재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일반예산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3억이라고도 하고 엊그제 보도에는 7억이라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스크랩해가지고 다니는데, 3억이 맞습니까? 7억이 맞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96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3억이었다가 1억 2천이 플러스가 되어서 4억 2천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바로 그 점입니다. 나중에 예산담당관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따져야 할 것이 지난 번에 예산담당관이 3억중에 금년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상수도료를 현실화 일부해서 1억 5천 정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년이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4억 얼마라고요?
- 업무계장 조인호 : 4억 2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4억 2천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산 물값이 다른데 보다 상당히 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쌉니다. 그런데 왜 없는 재정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엊그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3% 올렸다고 하는데 13% 올려서 나는 1억 5천으로 떨어지는가 했더니 오히려 1억이 늘어나가지고 4억2천이 됐으니 예산담당자들 한참 따져야 할 일이지만 그 당시 담당과장, 국장 쭉 배석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불과 한달도 안 되어서 전부 거짓말 한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계장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죠? 어떻게 할 길도 없죠? 없으면 넘어가려고 그래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엊그제 11월 21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연계해서 금년에 상수도 사용료를 가정용에 한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포함해서 13%가 인상이 됩니다. 가정용은 29%가 인상이 되는데 읍.면 상수도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우리가 증액될 수 있는 금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연구발표에 보면 충남 서북부 지역은 앞으로 98년이면 9만여톤 물부족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공무원이나 시민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물값을 적정선으로 해서 빨리 누수라든가 그 비용을 가지고 절약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자세를 갖춰주어서 물부족상태에도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쓰는 사람이 물어내도록 그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모든 시장이하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발표한 것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개 계장들을 놓고 따질 형편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 당시 과장이나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배정이나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텐데 이러한 점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단순히 시 세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세계적으로 오는 물기근을 막는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인데, 싼 물값으로 해서 막 써 넣어버리는 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 계장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온 과장하고 상의해서 대처하기를 우선 그렇게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장들 대답으로는 안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준을 보니까 청주하고 충주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기준을 앞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것이 조금 약해요.
지금 설계해서 용역 받은 것이, 약한 뿐더러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A지구 수질오염이 불가피하고 또 수질오염이 되면 청정지역으로 하겠다고 한 오염특별관리 해역으로 충남 천수만 한다 이러한 당정협의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관리하고 자시고 위에서 제대로 정화 안 되는 물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 지금 보면 다른 시설도 들어서는 것 같은데 이미 설계가 그리 나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공사가 기왕이면 완벽한 공사가 되어서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생각해서 해당 과이니 만큼 바짝 신경쓰기 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오니식이라고 합니까? 여기보면 오니식이라고 나왔는데 오니성 표준활성오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 업무계장 조인호 : 표준활성슬러지법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요, 여기 오니법이라 있어요. 오니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하수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담당계장이 하세요. 상관없어요. 아주 숨김없이 오니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 하수계장 조영학 : 활성오니법이나 활성슬러지법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물속에 유기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미생물이 잡아먹기 위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 시켜서 오니는 밑으로 가라앉게 해서 분해를 시키고 물은 위로 뜨게 해서 오니는 따로 처리하고 물은 또 따로 처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오니식으로 하자면 원료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대개 분뇨를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분뇨를 넣죠?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렇다면 알기 쉽게 해서 분뇨를 넣도록 되어있는 설계장이지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하자고. 아까 내가 예고했듯이,
- 하수계장 조영학 : 처음에는 오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뇨를 처음에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분뇨를 또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도 생깁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몇차례 읽어보고 빨갛게 언더라인 하면서 무슨 자료하고 비교해 보았어요. 이것이 이 방법이구나 하고는 알았는데, 어디입니까?
핵폐기물장 경기도 어디 한다고 하다가 밀실행정하다가 망신하는, 굴업도 식으로 하지 말고 공개행정을 해야 합니다. 안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어서 공감대를 얻어서 진짜 시민의 편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모든 것은 불만도 있고 만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단순히 수도과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청소과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이러한 행정력을 집결해서 주민들한테 솔직히 터놓고 이러 이렇다 해야지 우물쭈물 이렇게 해 놓으면 본 위원이 보니까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은 아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계장 아니면 국장이 이렇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료에 300억 주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찰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은 되어 있는데 거기 필요해서 이러이러 됐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과뿐이 아니라 연계되는 과하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터놓고 과연 시민의 편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이 낭비 안 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마지막으로 끝에 142번인데, 현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계약했지요?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계약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을 본 위원이 처음 위원이 되어서 현장에 있을 때부터 의아심을 가지던 부분을 메모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몇일날 계약 했습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94년 12월 20일날 계약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준공한 날이 몇일날인지 아십니까?
- 하수계장 조영학 : 준공은 그 뒤에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뒤에 했지요? 바로 그 점이 본 위원이 의아해서 그런데, 준공전에 현대 땅이었었습니까? 현대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 하수계장 조영학 : 준공 전에 현대 땅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현대 땅으로 되어 있다고?
- 하수계장 조영학 : 현대 땅으로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관리뿐이지 준공이 나야 현대 것이지 예를 들어 현대가 어민보상이라든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뺏겠다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현대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법률적인 면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를 가졌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관서가 준공이 안 된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준공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준공을 해주지 말라 보상을 해달라고 수천주민이 아우성인데 뒤에서 우리 서산시는 준공도 안 된 땅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샀다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하수계장 조영학 :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매립이 인가가 나가지고 매립인가가 나면 중간에 공유수면매립 준공안되었을 때 서로간에 양도양수할 때는 사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 권리, 의무 양도양수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부 장관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 그 땅을 나중에 준공하고 난 뒤에 매입하게 되면 먼저 쓰레기매립장 건설 당시의 토지매입가가 거의 같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전에 양도양수계약을 하면 준공이 안된 땅이기 때문에 권리금만 주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이기 때문에 쌀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권리 양도양수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농경지기 때문에 농경지를 다시 도지사한테 매립목적변경을 받았습니다. 농경지에서 하수처리장부지, 잡종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농경지로 준공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할 때에는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에 따른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 그것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먼저 매립목적 변경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충남지사한테 양도양수 받았기 때문에 매립권자가 이미 서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값을 안준 상태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시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매립권리에 대한 권리금을 현대한테 5억정도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쓰레기매립장 가격으로 주었다면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땅 가격이,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추진을 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예.
- 이희찬 위원
- : 그 정도는 충분히, 시비를 절감했다는 것도 본인이 짐짓 짐작을 했고 그러니까 했을 것이라고 믿어 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시에서 그때 당시 4개 시장군수가 공고를 같이 해놓고서도 책임이행을 안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개발에도 제한을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시에서 뒤로는 막말로 쌀 때 걷어잡았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그리 기분내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행위를 했다고 본 위원이 믿어줬고 지원을 하겠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본 위원생각으로는 깔끔치 않다 이 점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 위원 질문 맺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이희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식 위원님,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입니다.
-
최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 하천의 제초작업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없었는데 올해나 그동안에 한 실적을 보면 취수장 주변이라든가 취수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부위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천제초작업이나 제방제초작업은 그동안에 농조는 농조대로 자기 소관별로 필요한 지역을 했었고, 하천 제초작업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올부터 건설과 방제계에서 아마 그 예산을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일부 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어서 실시를 안 하셨군요?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예.
- 최광식 위원
- :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맑은 물 또는 좋은 물 먹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반면에 해당 지도 감독 내지는 관리하시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소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수도보호지역 대략적으로 저수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저수지 밑에 지역은 그래도 그런대로 잘 되어있다고 보는데 그 윗 지역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또는 농약병 내지는 제초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더러울 정도로 심각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무관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그동안에도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했었고 그리고 겨울에 휘반잡초 소각 때 대부분이 다 소각을 했습니다.
-
거기에서 돌출이 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광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년도라도 우리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깍고 또 상류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깍고 자연정화를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좋습니다. 제가 좀 물을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요약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당지구 하수처리장관계가 추진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제초작업계획이...
- 최광식 위원
- : 아니요 하수처리관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시피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답변 내용중에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에서 착공이 되고 대산하수처리장도 계획조차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음암 같은데가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답변요지를 볼 때는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최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적인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 지역은 방금 최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차원에서 별도의 생활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거기에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도 또는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도 못하고 있는데 음암 같은데 해당이 되느냐라고 일괄적으로 답변요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5만여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산폐수도 폐수거니와 정말로 하천의 오염원이라고 하면 생활하수가 제일 첫째 오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본계획서에도 보면 한일축산도 나와 있고 도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하수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먹고 지금 당장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다라고 해서 하수종말 설치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6만 시민이 먹는 시민들이 내장이 썩어도 괜찮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야할 의무도 있고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의무도 있고 좋은 물을 공급해야 할 이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됐더라도 특수한 시책을 해서라도 상부에 건의를 했든 시장과 상의를 했든 이런 지역이야말로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업무계장 조인호 : 최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암 도당리 생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는 앞으로 제반사항을 재검토해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특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질의한 사항 중에 일부입니다만 생활개혁 세부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상수원지역에 감찰도 많이 해야되고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수립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을 조사한 바 해미면에서 간이급수시설 1건과 농로포장 1건 해서 6천만원을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
그리고 운산에 농로가 4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건, 3건은 95년도까지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암은 5건의 농로포장 계획이 들어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한건 4건은 연차별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요것은 지금 수도과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나중에 확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읍면장과 잘 협의해서 정말로 고통분담을, 먹는 자와 공급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서라도 협의를 잘 해서 시행에 착오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 관리계장 정종태 :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끝으로 한가지, 본 위원이 대산정수장 시설 계획도면과 내역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하고 조사해야 할 도면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첨부물에는 대산상수도 시설설계도서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면이 없고 또 대차적으로 제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사항입 니다만 일부 공문도 그렇고 오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은 앞으로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 대산상수도 정수장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이 없는 관계로 감사를 보류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더 질문하실 일 있습니까?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예, 임덕재위원입니다.
내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구하지 않은데 대해서 양해를 바라고 하수계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따로 요구치 않아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니식이라고 했고 분뇨를 소량 또는 대량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는 분뇨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라고 늘 행정집행부에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300억이 넘는 엄청난 공사를 해놓고 주민들이 거기 말하자면 보초를 서서라도 똥을 못붓게 한다면 오니식에 대한 슬러지인 내지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자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주민들과의 협의 마찰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하수계장 조영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분뇨를 집어넣는 것은 매일 넣는 것은 아니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 넣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오니를 만들 때에는 먹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이 중에서도 분뇨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뇨를 넣는데 꼭 인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축산분뇨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축산분뇨를 넣을 수도 있고 인분도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동을 해가면서 오니가 먹이가 없어서 처리효율이 떨어질 때에는 분뇨를 넣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가져다가 매일 넣는다든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 임덕재 위원
- : 어쨌든 분뇨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지켜서서 여하튼 한방울도 안된다. 똥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대책있어요?
- 하수계장 조영학 :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분이 못들어간다면 축산분뇨라도 투입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내내 분뇨라고. 분뇨는 인분이나 축산분뇨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하수계장 조영학 :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처음에 오니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해졌습니까?
앞으로 시도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비밀이 아니면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보안이 유지된다면 얘기한 것을 철회하고,
- 하수계장 조영학 : 주민들과는 지금 현재 먼저 그 2차 건의서에 대한 통보가 시민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통보하다보니까 일부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시 재통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대신 축산보조금 5억 요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 재정편성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불가능하고 농촌지역에 가능한 지원할 사업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 임덕재 위원
- : 계장님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대화협상이 원만하게 되느냐라든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 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달라고 그랬지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적인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지금 현재 동네 대표급들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하게 협의된 상태는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최선을 다하셔서 가능한 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해나가는데, 예를 들자면 쓰레기장을 만들 당시에도 아주 잠잠한 파도가 느닺 없이 용트림하면서 쓰레기장이 들어가고 밀실행정이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감을 조성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및 주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앞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임덕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계장 조영학 : 12월 15일날 옵니다.
- 김병환 위원
- : 15일, 본 위원은 수도과 감사계획을 접하고 실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을 확실하게 듣고자 했는데 수도과 분야별로 계장들만 참석을 하여서 제가 두어가지 묻는 데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이 오신 뒤에 수도과 전체가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환 위원의 답변 중 수돗물의 수질이 학술적으로 BOD 몇 미리그램이니 COD 몇 미리그램이니 하는 말을 잠깐 비쳤는데 물론 실무부서로서의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하신 문제 다 중요하지만 현재 서산시 동지역에서 먹는 수돗물 그것이 식수로서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우선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식수로서의 불신여론이 팽배하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생수다, 약수다 이래서 식수를 해결하니까 이에 대해서 생수업자들이 성행을 하고 또는 약수터에 가면 줄을 서야 물을 기다려서 구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간에 위화감이라고 할까 화합차원에서 대단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이희찬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예상이 되는데 상수원 개발계획이라고 할까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대책을 계획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요새 교체작업하고 계시죠?
- 업무계장 조인호 : 12월 30일 까지 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12월 30일이요?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위원장 구자길
- : 그런데 요즘에 보면 추운 때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다 흙을 파내서 교통장애상이나 모든 면에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어째서 겨울에 이런 공사를 꼭 실시합니까?
그리고, 대답은 아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공작물 파괴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거기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누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팡팡 찍어서 옆에 있는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공작물을 다 뚝뚝 분지르고 깨뜨렸어요. 이것을 성 앞이 가장 미관을 요구하는 해미읍성 앞을 그대로 그것을 설치하더라구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끝까지 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요즘 와서 자료제출한 뒤로는 며칠내로 그것을 새 것으로 싹 갈았어요. 이것이 무슨 입김이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나, 수도과에서는 이런 면에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공기를 늦추지 마시고 빨리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이희찬위원님.
- 이희찬 위원
- :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겸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불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 공무계장 전성배 : 공무계장 전성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불소투입이 이미 다른 시에서도 많이 되었고 또 조례로 정해서도 했다는 것 같은데 서산시가 팽창하면 할수록 또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미 외국은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고 우리나라도 7,8년 전부터 하는 지역도 많이 생겼는데 이 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불소를 투입을 해서 시민의 치아보전에 어떤 계획을 신년도라도 세웠나 해서?
- 공무계장 전성배 : 원 계획 자체에는 96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사실 올 봄에도 쓰부라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반영이 못되어서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엊그제 환경연합에서도 주관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 수도과 계획은 내년 후반기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확보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본 사업비까지가 본 예산에 애써가지고 타당성 검사하는 정도의 예산이라도 확보하고 다음 추경시에 요청해서라도 이것은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먹어야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또 어제 환경과 하고도 청소과하고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얼마전에 최광식위원께서도 질의중에 나왔습니다만 음암에 있는 쓰레기장 문제를 거기에 놓고 약칠하고 23가지 43가지 검사 자꾸 하느라고 애 쓸 것 없이 거기 쓰레기장 문제를 해당부서하고서로 협조해 가지고 일괄로 옮기고 깨끗한 수돗물이고 약되는 수돗물이라는 것을 시민한테 인식을 시켜서 시민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수도과에서 해줘야 되겠다.
또 방금에 나왔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인지해서 또 그쪽에 불편이 있는 지역은 과감히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줍시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확실한 계획을 짜가지고 뒤에서 국장님도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계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공개행정이 되고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음료수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을 때 시민들도 능히 따라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겸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 공무계장 전성배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일 안계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구자길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시민에게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