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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4차 총무위원회(1995.12.22 금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

3. '95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

3. '95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35일간의 정기회의가 이제 1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피곤하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회기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정원승인 및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재난관리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본청에 413명, 사업소에 45명, 출장소에 20명을 두고 운영하던 것을 본청 5명, 대산출장소 11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 명칭변경 및 신설되는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14명을 증원하며,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 관리계에 4명을 증원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는 본청에 412명 사업소에 59명, 출장소에 9명을 각각 두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본청에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9등급이하 3명 이렇게 해서 5명 감원을 하고 대산 출장소의 11명을 6급, 7급 이하 10명 감원을 했습니다. 증원된 내역은 본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6급 1명, 7급 이하 3명 증원을 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14명이 증원되는데 5급1명, 6급 3명, 7급 이하 7명, 기능직9등급이하 3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결국, 기준정원 12명을 감축했기 때문에 복지관 설치로 증원되는 인원은 6급 2명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413명을 4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 45명을 5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0명을 9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 구조문 대비 표를 말씀드리면, 서산시의 본 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시본청 413명을 개정안에는 41명으로 1명이 줄고, 사업소에 45명을 59명으로 14명이 늘었고, 출장소의 20명은 4명이 줄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읍. 면 정원 255명은 현행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원 1,017명에서 2명만 늘여서 1,01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승인과 관련하여 시본청 및 대산출장소정원 중 16명을 감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 관리계, 시 본청 4명 및 종합사회복지관 14명을 증원 조치하여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민방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몇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9명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9명이 있으면 4명을 더 증원시키네요?
총무과장 이상호 : 내무부에서 각 시 군에 일괄적으로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 해 가지고 승인해서 재난 관리계를 신설을 하게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이 설치된다고 하면 4명이 들어가야기 때문입니다.
한정수 위원
: 사실 내무부에서 조례가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민방위과가 큰 업무 분담은 없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호 :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재난이 났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재난 관리계를 신설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과보다도 업무량이 폭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2.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문기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동 496의 19번지에 위치한 시공유지에 지난 1994년 4월말부터 금년 11월초까지 약 18개월 동안에 걸쳐 지하 1층 지상3층, 건평 640평 규모의 종합사회 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5년 12월 4일 내무부 직제 승인 등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와 기능교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자원봉사 체계를 갖추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욕구 수용증대에 부응함은 물론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토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장애자, 노인, 부녀, 청소년, 아동 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복지과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임시 조처로 개관 준비단이 발족되어 현재근무하고 있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복지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임시조처로 개관 준비단이 발족되어 현재근무하고 있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 복지 쎈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수 위원
: 우리 시청 내에도 가정복지과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와 사회복지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폭넓게 볼 때는 사회복지 속에 가정복지가 들어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사회복지 속에 가정복지가 있다고 하면 이중으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규약에 보면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자 복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도 내내 노인복지니 아동복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복지관으로 나간 직원들이 거기서 따로 떼어서 업무를 관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중복되는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업무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못 표기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라는 복지는 다 여기가 들어있고 저소득근로자, 영세민 복지증진 업무는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께 장소를 제공해서 레크레이션을 한다든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동들에 대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업은 사업인데 업무를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 가정복지하고 사회과 업무가 거의 이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월 얼마씩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은 복지관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시청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가정복지과에서하고 있는 노령수당이라든지, 경노 우대증과 같이 해주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로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업무 이외의 것은 복지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동안 청소년 상담실이라든지, 부녀상담실 이런 것은 다 거기로 들어가지요.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상담하는 것은 복지관으로 들어갑니다.
박영웅 위원
: 복지관계에는 몇 개의 계가 있게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환 : 서무계가 있구요 복지1계와 2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 성격상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7분】

3. '95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3항, '95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만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은 본회의장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제안 보고를 하지 않고 막바로 할려고 하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제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문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군 통합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바에 힘입어서 금년도의 재정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96억2,285만3천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보다 3억4,676만6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그중 일반회계는 1,272억8,585만8천원으로 1%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23억3,699만5천원으로 6% 감소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대산 근로자복지관 신축, 대산 도서관 신축 등 일부사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7억5,127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 수입 3억1,470만3천원이 감소된 300억5,138만9천원이고 세외수입 중 감소된 주된 내용은 입장료 수입이 46백만원, 수수료 수입 187백만원, 전입금이 1,617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이 대폭 감소된 주요원인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삼성 아파트 미 매각, 공영개발 체비지 미 매각등 에 따른 것이며, 증가된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세 징수 교부금이 672백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11백만원, 이자수입이 121백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번에 추가 내시 된 543백만원과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 감소분을 대체하여 지원된 특별 교부세 200백만원을 포함하여 74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세입은 97백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지정리 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청 내 변압기용량부족에 따른 증설사업, 일부경상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무적 경비, 기준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정리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246백만원이 감소된 7,92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136백만원이 감소된 506백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9백만원이 증가된 431백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미 매각으로 1,207백만원이 감소된 286백만원이고, 구획정리특별회계도 체비지 미 매각으로 556백만원이 감소된 673백만원이며,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19백천원이 증가된4,373백만원이며, 성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49백만원이 증가된 4,509백만원 임을 보고 드립니다. 고북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72백만원이 감소된 565백만원 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975억5,582만2천원보다 10억 3,034만2천원이 증액된 985억8,616만2천원입니다. 증액에 주요내역은 지방세 7억5,127만원 지방교부세 7억4,3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세수입 8,070만3천원, 보조금 1억2,264만9천원, 지정재원2억6,057만7천원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22억6,510만9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10억3,109만4천원보다 6억8,688만5천원이 증액된 517억1,797만9천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21억2,209만3천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2,232만9천원, 물건비 1억5,682만8천원, 경상이전 1억5,591만4천원, 자본지출 10억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22억6,510만9천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증감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확정과 이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 정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편성하는 것이나 회계년도 폐쇄기를 목전에 두고 다액의 기존예산을 하는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며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먼저 제출된 서류에 계속 오류가 올라오고 있는데 컴퓨터실수로 그렇게 되는지 또 설령 컴퓨터의 실수로 인해서 계산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이것을 의회에 내놓기까지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를 전연 않고 내놓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내용을 보면 계수가 맞지 않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잘못되었으면 컴퓨터를 고치든지, 컴퓨터가 잘못 발생했다하더라도 검토는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고 지적을 하고 싶고, 예결에서 총괄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기왕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제가 총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4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할 적에 병합 심의할 수 있도록 4회 추경이 들어와야 '9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로 활용을 해야하는데 전혀 어떤 면에서는 계획적으로'96년도 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계획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는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병합 심의를 해줘야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보니까 그렇게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20일 안에 4회 추경, 마무리추경심의를 해주셔야 저희도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일정이 26일까지 잡힌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언제 집행을 하고 언제 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한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진끼리는 그것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또 일정을 한번 그렇게 잡아놓은 것은 변동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박영웅 위원
: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왜 의회에서 않 해줍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잡으신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경편성을 살펴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얘길 했고, 담당관도 제안 설명 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총체적인 예산은 4억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4억1,100여 만원을 추경 요구했는데, 추경액 20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통합과정에서 불용액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울 테죠? 그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도폐쇄기에 불용액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처리를 했더라면 사업의 어떤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텐데 전부다 전용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기존 예산 전용내역해서 쭉 붙여주셨는데 제가 전용의 범위를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들이 전용의 내용은 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입법과목을 제외한 행정과목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있습니다만서도 이게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처리하라고 전용이라는 항목을 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어떤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 등이 왔을때 예산집행 잔액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전용이란 과목이 생겼는데, 전용해서는 않될 것을 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용의 제한이 있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용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인부임, 공공요금해서 전부 인건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각실. 과, 사업소에서 불용액을 그냥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연말 정리 추경에 불용 액으로 전용을 내 놓았냐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입니다만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의회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너희 일하지 않고 계속 노는 것이 아니냐? 마무리 추경에 어째 정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책을 받으니까 각과에서 그동안 해마다 있던 반복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질책을 받을 바에는 예비비로 집어넣겠다 약간 위원님들하고 상반된
박영웅 위원
: 기획담당관 책임은 첫째, 이 예산서로 봤을 적에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 예산집행이 대략적으로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그때부터 불용 처리를 해서 하반기에 남은 이 돈을 우리 자치단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불용 처리를 해서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게 당연한말씀인데요.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추경할 때마다 불용 재원을 내놔라하는데 내놓지를 않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고 결국 막판에 가서 내놓더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96년도 예산하고 병합심의를 붙여줘야 거기서 깎을 것 깎아버리고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96년도 예산 통과된 뒤에 이걸 내놓으면 이게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솔직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년도부터는 이 정리추경을 먼저 심의하는 그런 계획 하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총괄적인 말씀을 박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95년 초에 시. 군 통합의 과정에서 각 실과의 재원을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 상식적으로나 수치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부분적으로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을 한번 봐주시면 인건비 상으로2억6,577만7천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어떠한 근거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2,25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일단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라는 답변을 들은 뒤에 이해를 하도록 할테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입세출에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 할 때에는 결산 또는 예산에 대한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다보면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넘어와야 될텐데 이것은 조금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기원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 45페이지, 59페이지, 61페이지에서 76페이지, 11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스프린트가 된 사항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미스프린트가 됐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이 결산을 한다고 봐야하는데 결산의 수치는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다른 것은 맞는데, 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는 1억2,22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정진국 위원
: 총괄표만 안 맞았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총괄표만 안 맞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럼, 총괄표의 합계금액하고 맞나 한번 보세요.
박영웅 위원
: 유주사 이게 컴퓨터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잘못한것입니까?
예산계 유용우 : 그것은 수작업입니다.
박영웅 위원
: 수작업 하는데서 틀리면 됩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계속 야근하다보니까
정진국 위원
: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대충 봤는데 몇 가운데가 틀린 데가 있어요? 잘 맞질 않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직원들이 계속야근을 하다보니까
박영웅 위원
: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성의 없는 서류제출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1,260만원이 맞아요? 기정 예산하고 다 맞아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틀림없이 계는 맞습니다. 팀을 만들어저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한 팀으로 해 가지고 기계가지고 하고 한 팀은 수 작업하다 보니까 날을 새우며 하다보니까
정진국 위원
: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통합과정에서 혼선이 왔다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입부분에서 총괄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94 미완성사업 명시이월 4개월이라고 했는데.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사실은 명시 이월 4월이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의이해를 돕기 위해서 2억5,700만원이 정수장 건설 사업비로 지방채 상환입니다. 당초에는 지방채로 잡았다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바꿔 가지고 잡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왜 여기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은 명시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래요. 없잖아요. 없다고 할 때 이렇게 부기를 표시를 했어야 됐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정진국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위원들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시 반복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도 몇 차례 '95년도에 예상된 불용액이 얼마냐고 할 때 천만원 단위정도로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예산안에 나타난 이것 외에도 '93년도 12월 30일 가면은 이외의 불용액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년도 폐쇄는 12월 30일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은 알고있는데 좌우간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위원들의 눈을 가리거나 또는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고 할 때 좀더 신경을 써 주고 이왕에 현 위치에서 다룬다고 할 적에 제대로의 수치를 맞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절실히 요구하며 지적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심의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시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 앞에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저께도 수정 발의안 심사에서 질문한 내용이 바로 불용액 처리입니다. 불용액이 끝마무리까지 사장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기획담당관께서 각과에 빨리빨리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마무리에 와서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이렇게 갖다놓으면 아까 박위원 지적하신 것과 같이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명심해서 명년도의 재정운영은 분기마다의 사업이 지난 것은 봐 가지고 운영계획 하고 맞춰봐서 사업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것은 제가 직권으로라도 감액 조치시키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전용하는 것도 아무리 의회의 질타가 있다고 해도 할 것은 해야되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용의 명분은 서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회계법 상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저촉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데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야근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여 예산 부서에서는 꽤나 시달리고 심신이 피곤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이번을 거삼아서 이게 2개 시. 군것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오류가 나왔는데,
윤찬구 위원
: 그건 말이 되질않죠?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사실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서 숫자를 등안이 했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한마디로 여기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다 살펴볼 줄 아는 위원님들이시라는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주로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 세출부분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정회]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65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인데 보면은 보상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도비가 내시 되어 있는 돈을 삭감했거든요. 1,400여만원, 700만원 국도비가 내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먼저보시면, 4회 추경예산안 보면은 국도비 변경내시 되어 있는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사항에서 13페이지부터1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체 변경된 것은 시비는 뒤에 보시면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업비는 일체 쓰지 않고요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남아서 삭감을 해 예비비로 넣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 보호비 다 뭐 거택보호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든지 기타 부족으로 인해서 몰라서 못타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그래서,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초에 책정되었던 인원이 자꾸 줄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영웅 위원
: 쓰레기 예비비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하여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반 주차장 공터라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자갈이라도 부어 가지고 할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행정 형태로 보면 합해놔서 그런지 약간의 그 사업에 대한 기피증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봐서는 1월 달에도에 오늘 날짜로 도가 내년도 신설기구 개편 기자회견 하도록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도 인사방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1년 지났기 때문에 인사에 획기적인 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정진국 위원
: 가정복지과장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불러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우이웃 돕기 생일선물 같은 것을 꼭 해줘야할텐데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긴 했는데, 예를 들면 예산에 300이면 60명에서 어느 정도 떼어 쓰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일 이 만원 이렇게 하다보니 금액이 남는 걸로 되지요.
정진국 위원
: 아니, 전액 목이 남아 있어요. 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 문제가 있네요.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 월요일 확대간부회 석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가정복지과장 오시라고 해서 알아봅시다. 어려운 사람들 생일 선물 같은 것 해준다고 해놓고서 않 해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가정복지과에서 복지사업을 대변하는 과인데 본 위원회에서도 사업을 하라고 시장에게 증액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마지막 추경을 살펴보니까 가정복지과는 일을 않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않 했는데 여러분 69페이지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보세요. 담당이 누굽니까? 출장 갔으면 과장님하고 담당자 불러오세요.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과장님께서 6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난번 96년도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들은 가정복지과를 서산시의 복지사업에 대표적인 과로서 무엇인가 일을 더해달라고 부탁해서 시장에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95년 마무리 추경예산을 살펴본 결과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일을 않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쁘신 데도 와주셔서 고마운데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어려운 가정사업 지원에 150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 너머 보면, 노인 경로관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도비도 사업을 않고 69페이지 보시면 세 과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목 변경한 것이 소년가장 방안복 구입 비를 39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390만원만 목변경 해야지 390이 넘는 것도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속이 상하는 것은 소년. 소녀가장 생일선물 보내기 같은 것은 왜 않 해줬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는 사업도 않는데 왜 '96년도 사업은 왜 올렸느냐 이겁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운영이 잘못 되었다 라는 점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운영을 잘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신경을 써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일선물 소년. 소녀가장 선물 같은 것은 않고 또 방한복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깎아서 예산운영을 했다 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기 적절하게 엄밀히 검토해서 예산운영에 착오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 이야기는 답변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를 1%만 가지고있어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아니 잖느냐 이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해야할 것을 않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않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열심히 예산운영에 정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95년도 집행된 예산을 살펴볼 때 과장께서 시인한대로 잘못된 것이 잔뜩 있다고 할 때 사업계획은 '96년도에 가도 사업을 실시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본 위원회에서 시장에게 '96년도 계상된 사업 즉 '95년도에 마지막 추경을 근거해서 삭제를 요구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제는 예산운영에 절대로 지금과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한 건의 실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보상금이라든가 운영수당 가정복지과에사업집행을 않 했어요.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96년도 예산을 요구합니까? 가정복지과가 소년. 소녀가장 생일선물이나 보내는 가정복지과는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부녀복지든, 노인복지든 복지측면에서 임해주고 선도적으로 또 찾아서 일선에서 역활을 해주어야 될 부서가 전혀 사업집행을 않 했어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시.군 통합하면서 합산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운영할 적에 엄밀히 체크해가며 해야할 것을 못 챙겨서 그런 점도 있고 또한 앞으로는 한 건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모자복지 담당이 누구입니까?71페이지 이것이 한푼도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 이것은 한번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대화모임은 5월 달에 시어미니와 며느리고부간에 대화모임을 했는데 이것이 시와 군것이 2개가 서 가지고 집행은 했고 남은 것을 교복비로 지원해 줄려고 목을 변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영웅 위원
: 앞으로는 모든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4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배석공무원(1명) :

  •   예산계장 유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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