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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2 화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0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12월1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96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구자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 원회 제10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1분】

1. '96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 제1항 96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수산과 소관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끝나는 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이류열 : 수산과장께서는 수산시책 교육으로 인한 부산수산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산과에 경상비라든지 사업비예산에 대한 총금액은 2억4,897만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어장관리가 1억2,987만5천원, 수산중식분야가 760만원, 어업관리가 1억1,132만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예산인 수당이라든지 여비는 생략하고 수산과에서 ' 96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어선 대체가 4명입니다. 노후 어선대체가 2,244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8%인 2,244마원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분야입니다. 어선용 기계 공급분에 대해서는 레이다라든지, 어탕기라든지, 무전기 SS기라든지, 여기에 거치게 되는데 실수요자 공고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

서 자기의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서 국비가 50만원, 도비.시비 해서 5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표준어선 건조사업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표준어선 소형건조사업은 수산청에서 남해,동해,서해에 있어서 기본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199톤을 건조함으로써 서해나 동해, 남해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척에 대한 199톤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어촌관광개발사업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거기서 9%인 도비가 900만원입니다. 시비가 22%에대한 2,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자담이 융자가 7천만원으로써, 3천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외래 관광객 유치라든지 안전운행, 관광선 건조비로 해가지고 사업량이 1척에10톤입니다. 이것은 가로림 어촌계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화사업니다.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는 29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30ha에 대해서 어장에 대한 오물이라든지 투기된 물질을 수거를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입니다. 이사항은 도비가 20O만원. 시비가 200만원해서 400만원인데, 어선에서 함시 유출되는 유류라든지 이런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선항구규모가 큰 대산 삼길포와 창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를 해서 어선에서 나오는 폐유를 그용기에 저장을 했다가 수거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제거하도록 이런것으로 2개소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팔봉면 호리어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9,700만원 입니다. 시비 9,700만원인데 통계라는데가 팔봉호리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세섬이라는곳이 있습니다. 어통소와 500m를 연결해서 어선이라든지 김양식을 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수산물을 신속하게 발취해서 선도유지라든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 9,700만원 500m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창리 방파제 있지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기기에 약 l00m에 대한 7천만원을 요구를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넣는다든지 수정발의를 해서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방파제를 하기로 되었단 말입니까? '96년도 사업에 방파제를 만드느냐 말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산부서에서는 추정이라든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안했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 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아직은 수정발의는 안되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산과 어로계경 이병열 : 저하고 예산계장하고는 약속을 했습니다. 700만원을 수정발의 하든지 해서 넣겠다고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애당초 예산에는 잡혀 있었단 말이죠?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임덕재 위원
: 예.마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정된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시비가 1억4,542만4천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시비가 2억9,094만1천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지금 농수산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중점지원 하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시비를 확 깎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못받고 수산과가 일을 안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거 아닙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작년에는 가두리 피해 복구 때문에 시비가 투자되서 금액이 많았습니다. '96년도에는 순수의 사업에 대해서 피해 복구가 많지않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총체적으로 1억3천~4천만원씩 매년 지원해던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그 정도는 계속 지원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평상시에 1억3천, 4천만원씩 했더라도 우루과이타결 WTO 때문에 농수산부분에 더 지원을 해주는데 유독히 수산부분은 전혀 지원은 그만두고 퇴보된것 같아서 예산부서하고 어떤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해서 본위원은 생각이 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앞으로는 특별히 해야될 사항은 예산부서에 접촉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착장 문제도 듣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어촌포구 치고는 선착장 없는데는 창리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미 기획담당관실에서 수정발의라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작년에 보상을 주다가 다 못준게 3억4천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건상 법률상 우리가 못주었다고 하면은 다른 보상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든지 끌어내서라도 선착장은 1억원정도라도 세웠어야 당연한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예산부서하고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번 수정발의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럼 믿어봅시다. 어제보다 비교적 설명을 쉽게 해가지고 물어 볼게 조금씩 있는것 같습니다. 296페이지보면 AB지구 민원대책 추진급식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효병열 : AB지구민원 대책 추진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희찬 위원
: 무슨대책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AB지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고조될 때 민원처리 현장조사, 지도를 위한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희찬 위원
: AB지구 민원이 대개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AB지구 민원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7개부락 1.092세대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100여만원이라는 것이 아직도 보상이 않된것 때문예 그러내요? 예, 알겠습니다. 그외에 어민계 도용신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는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이것은 어민지도라든지 계몽을 해서 자료수집도 되는 것인데 주간한국수산 신보와 또 수산신보구독입니다. 전국에 대한 어류에 대한 물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수록이 되서 매년 수산 공무원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공무원이 보는 거다, 어민계 도용신문구독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두가지 60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197페이지에 보면, AB지구가 또 나오거든요. AB지구 및 보상분쟁 민원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위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180만원인데, 보상을 할때는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또. 서울을 간다든지 할때는 공무원도 가야하기 때문에 출장에 대한 여비입다.
이희찬 위원
: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저회 관내에는 타지역 보다도 AB지구에 대한 내측 외측 민원이 아직도 타결이 않되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수면 가두리가 '98년까지지요. 여기에 세수되는 바가 있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세수는 없습니다. 내수 면허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농조에 동의를 받아서줬는데 현재 저수지 오염등으로 인해서 '98년도에는 농조에서도 동의를 안해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98년도에는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주민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비만딴 들어가는거네요?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여기 300에이지 불법어업 단속자 급식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어업이라면 대개 무엇이 불법어업 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저회관내에는 허가없이 어업을 한다거나 또 예를들면 통발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유자망어업을 하면 단속대상에 사법소지가 됩니다.
이희찬 위원
: 단속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95년도에는 20건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항내 간이폐유 저장시설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시설이 없었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그동안에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그동안에는 어촌계에서 도라무통에다가 페유를 넣어 가지고 평택이라든지 전문수거 업채에 의뢰를 해서 수거토록 했는데, 용량이 적어서 금년에는 탱크설계를 잘해가지고 수거토록할 계획입니다.
이희찬 위원
: 어디어디 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최 이병열 : 창리하고 삼길포입니다.
이희찬 위원
: 처리비용은 어디서합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처리비용은 어촌계에서 얼마안되니까 지출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수산과에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단축할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느것이 있겠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저희 수산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어촌관광 개발사업으로 지금 구도로 하여금 관광객을 유치하든지 해서 어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유람선 10톤을 건조하는 것으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호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가로림어촌계입니다. 고파도 간이해수욕장이 있고해서 어촌계원들이 선박을 건조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해서 10톤을 계상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환 위원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촌관광 계발사업이고 고파도리하고요?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가로림어촌계로 나갑니다.
김용환 위원
: 민간자본이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민간자본적 보조로 되는 겁니다. 도비가 9%에 대한 900만원, 시비 가 2,100만원인 21%, 융자자담해서 어촌계에서 자담금이 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건조가 됩니다.
김용환 위원
: 유람선을 만든다고요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그렇습니다 .
김용환 위원
: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그것은 항만청이라든지 해안경찰서에 건조시에 노선을 승인받습니다. 벌말을 왔다갔다 하든지 , 가로림만을 항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신문대가 말이죠. 공무원만 보아서는 되겠습니까? 일반어민들도 볼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일반 어민들은 수협에서 배부하고 있고, 또 어민지가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데 수협에서 전부 각 어촌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은 서산시 공무원에 한해서 보도록하고 출장시에 계도를 하기 위하여 구독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인데, 유람선이 안흥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안흥에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안흥에는 몇 척이나 있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5~6척 있는것 같습니다.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럼. 서산시는 지금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처음 만드는 겁니다.
김용환 위원
: 그것이 해안 전체를 돌자면 태안반도까지 한바퀴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그것은 관할구역이 서산관내만 돌도록 해야지 태안까지는 어렵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근처만 돌겠네요.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가로림만 주위만 운항합니다.
김용환 위원
: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1억원입니다. 자담 7천만원, 시비 2,100만원, 도비 900만원해서 1억원으로 건조합니다
김용환 위원
: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수산과에서 금년 하고자 했던 사업중에 깍인 것이 창리것만 깍였습니까? 유일하게 창리것만 빠진셈이죠?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른것 더 꼭하고 싶은것이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1억2천, 3천에서 맴돌기 때문에 못하신게 있을텐데 무엇을 못하셨습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지금 현재는 노후선 대체라든지 이런것은 금년3~4월에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산청이나 농수산부에서 어선용 기계라든지 노후선 대체가 내시가 넘어가서 된것입니다. 또, 내년것은 금년에 또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수협이라든지 태안어촌지도소, 각 읍.면으로 하여금 실수요자 희망자를 받아서 군산업과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에 국비 지원액이 총액 얼마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96년도에 3,369만8천원입니다. 18%입니다.
이희찬 위원
: 국비가 그것밖에 않됩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어업에 대한 전체 국비 입니다
이희찬 위원
: 도비는 얼마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도비가 1,115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사업을 하겠네요?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1억4,542만4천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잘 안맞는데요, 국비가 3억 3천만원 아닙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3억3천만원입니다. 잘못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찬 위원
: 도비도 1억1천만원이고요?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찬 위원
: 왜냐하면 수산과 총 예산액이 몇억이나 되는지 뽑아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얼마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총 예산이 24억8천만원입니다. 전부 기본여비 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19억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자꾸 어업에 중대성이라든가 단백질공급 또 이 지역에 먼저 제가 본 자료에서 200억 가까운 수입을 거두는 어업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수산과에서 열의를 갖고 했는가를 예산 요구서와 집행을 즉, 예년것을 보면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어업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하실게 뭔가를 잘 좀 짚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금년도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필요한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확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환 위원 거수)

예, 김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 불법어업 단속자 급식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불법단속급식에 대해서는 전국에 대한 수산청과 도시 .군 전국 합동 단속이 있고 또한 도단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단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번 출동을 하면 보름이라든지 10여일동안 지도선을 타고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장기간 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3명에 15일이면 이들에 한번씩 나가는 건데 그것을 12달동안 하니까 270만원. 그리고 그밑에 있는 전국 불법 어업 합동단속 35,0OO원에 3명이 44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전국에 대한 합동 단속입니다.
김병환위패 : 예, 이것은 전국에 대한 합동 단속이고 위에 불법어업 단속자 급식비로 계상된것은 시 자체적으로 단속 하는 급식비입니까?
수산과 어로계장 이병열 : 예,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어로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서식인쇄등 6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인데, 금년도 책정 완료된 부석가사리와 고북신장리 팔봉 호리의 책정만하고 부대시설은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송지구 담수호 준설 사업에 8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음암면 부산리 지구 4,122만9천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1,098만9천원입니다. 시설비는 대형관정 개발 1공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봉 어송 담수호 준설 사업이 1억 9,054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이것은 당초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단비가 크므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시비가 2억6,2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음암면 부산지구에 국비가 80%,도비 10%, 시비 10%금액인 1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비 80%, 도

러 10% 시비 10%인 3억1,663만5원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에 4억3,191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에 대한 1,3%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기본설계비로 운산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위 운산면 기본설계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생활권 개발은 인지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4억5.270만3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사업비에 대한 3,6%금액인 53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비 50%,도비 25%, 시비 25%이나 제2회 추가예산심의서 설명드렸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천개수공사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사진촬영 필름이 1.740만원이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 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공공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재료비로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95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준용하천내 수목 제거를 위한 기계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위험요소인 해수를 위한 소하천정비, 자곡면 연하천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1,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재해위험 요인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로 인지면 모월리 , 지곡면 면하천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비로써 위와 같이 재해위험해소를

위한 지곡면 화천리. 성연면 예덕리 이렇게 해서 7,9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사항의 부대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면 자동유량기 행정 통신전화료외 6건에 75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간 방계상황관리 전용회선료 및 자동우량기 행정통신 전화료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방재대책 상환근무자 급식, 재해대책 비상 근무자 급식으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동강우량 측정 장비관리 , 방재 모사전송기 유지관리 . 방재상황관리 단말기 유지 관리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해대책 자재구입비로서 1,032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습

니다. 보상금으로써 방재교육 참가자 급식 및 방재 실제 훈련 참가자 급식으로 해마다 하천변에서 한번씩하는 것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 재해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하천정비로 준용하천, 부석면 월계리, 석남동 석남천 개수 공사로써 1억2,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시설공사에 대한 사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렸기에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수관계는 서류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240만원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급여 성격으로

4,428만원입니다.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도로개설 업무 및 소송수행 특수활동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서류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복사기 드럼교체 및 수선외 10건으로 2,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화물차량 보험료와 굴삭기보험료로 237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도로굴착 위원회 운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및 수로원 피복에 대한 2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공무원 급식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로 저희 덤프트럭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52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급

여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367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동문리 삼일 상가 다나병원앞 도로 편입용지 통합전 서산시에서 대법원패소로 ' 93년 8월 협약에 의하여 ' 96년말까지 보상금 지급협약분 토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1억 8,81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PC대체 구입비로 2백만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프린터기에 대체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합동설계 운영사무용품 구입외 2건에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를들어서 PC대체구입 프린터기 대체구입은 내구년한이 지나서 산다는 설명이 되어야 나중에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대체 정수 물품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지난겁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6일부터 3윌말까지 설계단운영하는데 급량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축중기 유지비로 200만원이 섰습니다. 재료비는 시 .군도 18개 노선 교통량조사인 부임으로 285만6천원이서 있고, 보도블럭 경계석 모래 아스팔트 자재구입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빙판지역용 제설자재 구입이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 교차로 음달지역에 갈매기 표시 반사경이 저희 구역에 안되서 내년에 해보려고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내 도로용 적사함 구입인데 시내에 95년도에 8개 신설 하였으나, 더 추가적으로 언덕에 설치하려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서류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로서 국비로서 1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야당선, 칠전선, 성연평일선외 6개노선군도 편입용지 감정등기 측량수수료 3천만원, 농어촌도로 편입용지 감정등기 , 측량수수료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농어촌도로 사업평가비 3,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6,600만원, 이것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평가비는 운산 고풍터널과 신창교 노후시설물이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노선평가를 하기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상에 하게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도포장은 ' 95년 대산 오지간 포장한것과 인지 , 부석 , 야당, 칠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억5,1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27억6,791만8친원이 되겠습니다. 성연평일선, 고북 남신선, 대산 불개미선, 부석점말선, 음암 율목선, 해미 황락선, 운산 가소선등 7개노선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운산 여미교 개수공사와 부석 가사리 선형 개량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8,3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도 분할 및 축량. 감정 수수료 4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서령국교에서 동아아파트까지 보도가 안되어 있어서 학생들 통학에 불편을초래하여 편익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억7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인데 비포장도로 보수용 골재구입 , 기타 도로관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입니다. 저희건설과 특수시책으로서 다나 병원에서 당진 사거리까지 방호책을 만들고 보도가 장애인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무단횡단 방지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5,9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락리 도로포장공사로 6,924만4

천원인데 이것은 앞장에서 사업이 않을 것으로 알고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좋습니다. 귀밀선 측구시설 사업은 집단 취락지구에 하수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1,97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부석 고교주변 보도시설은 군도6호 집란취락지 생활환경 개선시급에 측구 하수겸 사용해서 부석고교생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코자 6,924만4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사항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 28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운산면입니다.
김병환 위원
: 내년부터 운산면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사업은 안들어 갑니다.
금병환 위원 : 다음은 인지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인지하고 성연입니다. 성연은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금병환 위원 : 설계비군요, 성연 다음에 운산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리고 순수한 시비로 몇억씩 투자 하는 것이 국도비 없이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때 건설과에서 많은 사비를 점유하고 있는데 매년 국,도비 지원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금병환 위원 : 도로굴착 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조례상에 일련에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조례에 따라서 다시 한데다가 또 굴착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조정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도로유지 관리, 사업소라든지 도로포장관리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위원회가 조례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신공사도 위원회에 들어가게 해서 이것은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를 조정합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367페이지, 김혜숙외 2인 토지보상금 건이 어떻게 패소가 된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삼일상가 합덕 철공사 가는데 하고 도로변에 개인에게 시설비를 안주고서 공사를 했나봅니다
김용환 위원
: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승락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진행되어서 패소해서 얼마를 주어라 하는 협약에 의해서 인근지역에 12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토지 보상금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토지 보상금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시에서는 소송내용이 시에서 주장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기부나 회사를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전에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도로를 냈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했던것 같습니다 .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소송담당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통합되기전에 시 건설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김용환 위원
: 370페이지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 포장해서 군도라고 했는데 군도, 시도가 시 .군이 통합된 지금에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시도가 따로있고 군도가 따로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통합되어도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법상에는 시도.군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석동 같으면 그전에 시 관내는 3,2km가포장이 안되서 시.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군도는 군수가 관리하라고 도로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리고, 예산 편성에 의료원에서 신장리까지 4차선 확포장하는 것이 없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국도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건과과에애서는 운산, 고북 성연, 대산, 부석, 음암, 해미 이렇게 7개읍. 면을 농어촌도로 포장을 했는데 이것이 시내 동쪽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윤병규 :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당시에 쉽게 씀드리면 통합되기 전에 시 관은 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금용환 위원 : 그러면. 서령국교 하고 동아아파트 보도시설은 도시 계획내인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사실 요구를 저회과에서 행정 분류할때 취급을 했기때문에 그리고 시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시설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관리는 건설과에서하고 시설은 도시과에서 한다면 예산편성 할때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윤병규 : 쉽게 말씀드리면 개설을 도시과에서 하고 시설유지 관리는 저희가 덤프차도 있고, 수로원도 있어서 저희가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보도시설을 요구한다면 계속 건설과에서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확포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기시설된 도로 유지 관리측면은 건설과에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주공2차 아파트에서 석남동 가는 길에 보도브럭이 없어서 진정 또는 건의가 올라와서 도시과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도시과에서 할것인지 건설과에서 할것인지 불분명 하네요? 제가 왜 이런말을 하느냐면 서로가 타부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할때 기획실에도 올리는 것을 서로가 미룬다든지 하면 위원들이 심사를 할때 혼돈이 와서 공사시행을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하느냐할때, 위구들이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건설을 하려고 할때 어느부서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야됩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가 따로있고 군도가 따로있느냐 하셨는데 법정상에 시도와 군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포장 아니면 보수 유지관리는 시도와 관련된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도로관계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접수되어서 취급하는게 마땅합니다. 저희는 정립이 다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차후에 도시과 예산에서도 나오겠지만 농어촌도로포장은 양여금하고 농 어촌 특별교부세는 농어촌도로포장 밖에는 못씁니까? 다

른데는 못써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게 내시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까 설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라고 앞장에서 말씀드렸지요 , 그것을 해서 우리가 어느선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년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평가에서 점수매기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 받기 때문에 변경은 안됩니다.
김용환 위원
: 변경은 안되고 도로확.포장에만 쓴다는 말이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건설과장 윤병규 : 농어촌 도로포장비가 시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27억원이 전부다 양여금하고 농특세란 말이죠.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게 시비는 하나도 예산편성을 하지않았단 말이죠. 도로유지관리 사업도 양여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는 하나도 없이 양여금 하고 농특교부세 하고‥‥
건설과장 윤병규 : 시비가 약15억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용환 위원
: 들어간나요. 계산해보면 알테고,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도로는 건설과에서는 안는단 말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 유지관리만 합니다.
김용환 위원
: 이 보도시설이라는 것은 유지관리하고 보는게 아니라 확포장사업의 일종입니다. 보도브럭 까는것만 한단 말입니까?그럼 땅을 확보하는 것까지 얘기합니까? 그냥 보도브럭만 까는것만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도 들어가야죠.
김용환 위원
: 토지확보도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도로법상에 도로를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확포장 하는것 아니면 저희가 시설을 하고 도시계획구역내 그시설은 확.포장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시설을 해놓고 보도브럭이 단손되었다면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김용환 위원
: 농특교부세만은 다른곳에 쓸수없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어디 딱지정해서 실시설계해서 승인을 맡으면 그때 얼마얼마 항목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쓸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 예 , 알겠습니다.
구자길 위원
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l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건설과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279억3.464만4천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중에서 국비와 시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비 얼마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수산과는 전부 1년 사업이 24억밖에 않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과장이라 하더라도 건설과는 일이 많은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비 지원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질문 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어송지구 담수호 준설이 있는데 담수호 준설이 지금 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것 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때에도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수기라든지 물을 어느정도 빼고 물이 얼마없을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 계획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예전에 보면 지역적으로 가뭄이 있어서 필히 준설을 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그 다음에 않고, 또 적기에 준설사업을 할데가 많은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 준비좀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건 해야 되죠. 그리고 농업부문이기 때문에 엊그제 얘기는 되었었습니다만, 대형관정이 하나로 확정 받은거죠?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이희찬 위원
: 16개 요청한거 다 살릴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는 다 않들어 갔어도 다른 별도의 삭감, 중감이 생기는 요인이 생긴다면‥‥
이희찬 위원
: 같이 노력을 좀해서 이것이 지금 경지정리를 많이하고, 근자에 하는 경지정리는 저수지 없는 지역이 거의이기 매문에 관정이 필수적인데, 여러개 신청한것중에 하나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착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300억 타쓰는 건설과인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할때 우선순위인데, 일부러 과장님께서 뒤로 미루어서 못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강력히 요구했는데 서산시 재정형평상 누락된 것 같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발의에 4억원 넣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때면 하천이 문제가되죠? 352페이지 보면 하천 관리가 전년도에 비해 요구액이 상당히 적게 요청을 했는데. 1억7,400만원을 줄여서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본위원이 볼때도 비오면은 무너지기만 하는 하천이 많이 있는데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보다 8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뇨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줄었죠? 하천관리 1억7,420만4천원이 줄었죠? 352페이지 상단 세번째 말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와서 무너진데가 많이 있는데 하천 관리비가 왜이렇게 적게 들어 있어요?
건설과최 윤병규 :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이고 앞으로 추경에 늘어날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앞으로 확보해서 작년이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요? 여기보면 과장께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가사리 모래무지 제방 많이 무너진데 있지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게 잠금천아닙니까?
이희찬 위원
: 잠금천은 갈마리쪽이고 가사리 안들어 갔죠? 이번 수해때 무너져서 야단이 났었는데 여기보니까 안들어 갔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가사국민학교 지나서 그위에 도로.. 도로위로 가정천 아니에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찬 위원
: 저기 만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계리 가정천이 아니라 가사리요. 그러니까 위치가 가사국민학교에서 태안으로 가다보면 다리하나 나오고 양계장있고 한데 거기들어 갔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보니까 잠금천 맡에 취평리에서 가다보면 첫번째 하천. .
건설과장 윤병규 :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 갔습니다. 이게 가사리 가나다주유소 옆에 하천 아닙니까?
이희찬 위원
: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때도 안들어 간것으로 알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 확인 좀 해주셔서 지난번 비올때 마대로 임시했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재해 대책본부상황실 커텐 및 상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형식에 그치는 건데 300만원 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진 윤병규 : 저희가 상황실 커텐하고 상황판 제작하려고 당초에 500만원 요구 했었는데, 삭감되서 300만이 섰는데, 사실은 더 증가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우리가 500만원 요구 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어떻게 안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형식적인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상황실 해놓을것 만해도500만원 들어갑니다. 커텐 같은것 하려고 하면 더들어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 5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3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증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어제 설명 받은것과 차이가 있어서 370페이지 보면 신창교 얘기했죠? 연구개발비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에서 신창교 새로하는것 신창교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개심사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지금 차량통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심사 바로 커브 저수지 횡단해서 올라가는데 입니다.
이희찬 위원
: 예, 그러면 운 산에서 덕산으로 넘어가는 그도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도 고풍터널에 들어가 있고, 신창교는 개심사 올라가는데 저수지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이희찬 위원
: 어제 산림과와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는 농로로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양여금 위험교량이라고 해서 항상 놓아 달라고 했는데 농농조하고 하실은 시비 부담해서 우리가 양여금을 많이 타올려고 농어촌도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할수 없이 안전진단 하려고 합니다.
김용환 위원
: 산림과에서는 도로가 필요없이 임도를 만들고 이 교량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 여름인가 거기에 가보았는데 교대, 교각은 쓸만한 것도 같고해서 진단을 해서 저희 계획이 산모퉁이를 돌아서 내는 방법하고‥‥
김용환 위원
: 임도를 활용한다면 이 교량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교량이 124m인가 되기 때문에 돌아서낸다면 이 교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위성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가만이 있어 보세요. 그 임도가 삼화축산 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울것이며 임도를 내서 간다고 해도 하천이 또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는 다리를 또 내야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놓는게 이익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산림과에서 임도를 그 교량에서 50m올라가더라도 횡단하려면 교량을 또 놓아야됩니다.
이희찬 위원
: 아까 설명중에 372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됐으니까? 삭감하라는게 황락리 도로포장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양여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삭감 해도 된다. 그러면 700m는 양여금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 양여금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위험해서 저희가 넣었는데, 양여금이 농어촌 도로에서 왔기 때문에 중복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양여금으로 그도로를 한단 말이죠. 그 도로가 사실은 일락사 올라가고 저수지 돌아가고 이번에 등산로하는 데도 그도로 포장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도로는 쪽 필요합니다
이희찬 위원
: 700m면 다합니까?
위원장 구자길
: 300m가남아요. 300m를 왜 뺐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친은 설계할 때 최선을다해서 양여금으로 사업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농어촌도로 양여금으로 읍내에서 황락리 1,2㎞들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고 해도 금년에는 보상은 안주었지만은 내년에 보상을 준다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인지하고 칠전선 금년에 그것도 양여금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을 지금 계획은 '95년도 대산 1.8km오지선요. 그것을 포장을 않고 토공만 완료만 한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포장하고 내후년에 할것을 편입용지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입용지하고 도로포장을 병행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하면 주민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은 지금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데 토공만 하고 ‥‥
건설과장 윤병규 : 토공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포장을 1.8km씌우고 그 나머지 7억중에 3억정도 들어 갈것으로 보고 포장을 하고 나머지는 구간을 토지매입을 하든지 토지 매입과 포장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진
: 그러면 대산하고 남은 것으로 하겠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김병환 위원
: 대산 오지선 토공도 다 완료가 안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다 안끝났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만 하면 대산은 다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다는 안끝납니다. 그래도 1.3km정도 남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 참작해서 실무과에서 할것으로 믿고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군도포장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대산,지곡 중앙선,지속도선 야당 칠전선입니다.
김관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 규모가 몇km가 되는것은 I년에 다 할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조금 남은곳은 많이 남은곳을 덜하더라도 조금 남아서 포장이 않되서 불편한 곳을 감안해 주시고, 1km만 남은곳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 예를 들어서 고북에 조금 남은 것을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것이 도리이지 조금을 남겨 놓고 방치하는 것은 지역민들도 안됐지만 시청에서도 사업하는 방법이 잘 않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농어촌 생활음수 이용시설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일종의 간이 상수도용겸 농업 용수 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럼, 우리 고북신장리 1.2,3구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에 3공을 파는데요.
김관기 위원
: 작년에 어디다 3공을 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작년에 3공을 뚫을려고 했는데 2공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2공만 뚫었습니다. 고북을 1공만 뚫었습니다. 부석가사리 1공 하고요,
김관기 위원
: 고북 어디에 농업용수로 뚫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신장리 경지정리 할 때 신장리 래미콘.
김관기 위원
: 그것은 밑 사업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내가 뚫은 겁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 말고 또하나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건설과에서 뚫은게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최 윤병규 : 중앙레미콘 옆에 담배가게 주변에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럼, 장옥까지 세웠습니까?
건설과최 윤병규 : 다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거기에 1공 뚫었다고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1공을 뚫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우리사업이 2공을 더 뚫어서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쓴단말이죠.
건설과장 윤병규 : 금년에 예산한것은 파이프라든지 시설을 할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공란 가지고 거기는 종결을 하는 겁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고북은 1공가지고 배관만 하면 됩니다.
김관기 위원
: 그건 지켜 보기로 하고, 청원경찰이 건설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청원경찰중에 골재채취 단속에 3명이 있고, 노점상 단측에 4명이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수로원은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수로원은 도로측구 같은것 정비하고 겨울같으면 새벽3시부터 일해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김관기 위원
: 그래서 도로는 많이 포장이 되었고, 그래서 수로원이 많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각 음.면에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읍.면에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수로원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포장이 되기전에는 수로원이 삽을 들고 가끔보면 완행버스를 타고 하던데 요즘에는 삽들고 다니는 이는 눈씻고 볼래야 볼수없어요. 그래서 수로원이 집에서 잠을 자가며 월급을 타나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국도, 지방도는 없는데, 아까도 어느 항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을 많이 타올려고 농어촌도로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이나가요.
김관기 위원
: 우리 고북도 농여촌도로가 있는데 한번도 수로원을 볼수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도로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여사업을 하는데 도로유지 관리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370페이지 끝부분에 도로유지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도로의 선형이라든지포장도보수, 위험교량 보수를 말합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도로유지 관리사업으로 책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운산 여미교라고 있습니다. 당진군하고 서산시의 경계부분에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북 가사리 가사천에 가보면 이쪽 화수리에 넘어가는도로하고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근처인데 급커부여서 내려 달리는데 거기에 경로당과 인가가 많아서 위험합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럼 2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관기 위원
: 농어촌도로사업 포장은 양여금하고 농특세로 몇가운데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윤병규 : 9.5km 일곱가운데 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들은 지주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대금을 지불하고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에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답변이 가급적이면 '96년부터 주고서 건설국장께서 양보다는 질을 택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듯이 저의도 최대한 보상을 주는데 9.Skm를 할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양을 많이 하고 질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시설이라든지 아까도 표지판이라든지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그것을 않고서 양만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치중하려고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이 도로는 전부 2차선 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차선이 안되는데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시설기준에 마치면은 2차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2차선 안되는데는토지보상을 안해도 되는곳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보상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각 시군에 전부 알아보고 했는데 부여군 같으면 몇년전부터 농어촌도로도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도 내년부터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김관기 위원
: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땅값도 비싸고 정부서 하는 사업은 비싸든 싸든 현싯가 보다도 올려 주고, 그러면은 지방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네들 농촌에서 사는데 마을안길하는데 돈을 안주면 되겠습니까? 주어야지요. 앞으로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수용비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과히 쓰는 돈입니까? 약간 필요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수용비라는 것이 사무용품 모자라는것 쓰고 감정료니 분할측량비 그런 것 쓸 것은 별로없습니다.
김관기 위원
: 우리는 앞으로 수용비만 깍아도 돈이 대단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깎아보려고 하는데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러면 사업 못합니다.
김관기 위원
: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농어촌도로가 대개 4m, 5m냈죠. 그간 2차선은 예외로하고, 2차선 내는데도 있겠지만, 4m, 5m를 내는데 그간은 토지보상을 안해 주고 그냥하고 앞으로는 토지 보상을 해줄때에 먼저 해준데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정질의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시장밑에서도 사회진흥과 같은데는 생활형식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보다는 질을 택해 줄계획이고, 그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 방침은 신규사업은 보상을 주고 연결해서 올해 조금하다 말고 그 나머지 연결해서 하는 곳은 안줄려고 하는데 다행히 내년 사업에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다나병원앞에 소송해서 우리가 져서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밑에는 다보상을 해주고 그곳만 안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주니까 소송을 한것이고 그때 주었으면 소송비용도 안들고 했을텐데 양쪽에 소송비용들어가고, 앞으로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먼저는 공짜로하고 지금부터 4m, 5m하는데는 땅값주고, 또 사회진흥과 에서 4m, 5m하는데는 공짜로 그냥내고, 건설과에서 하는데는 돈주고하고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잘 참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중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에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서 기성제라는데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기성제는 기제방 뚝을 말합니다.
최광식 위원
: 예,잘알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 무주부동산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게 일본인 명의로 옛날 등기부상에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것 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리고 그밑에 피복비에 있어서 청원경찰 피복비는 9만여원이고, 수로원 피복비 34,000원인데 약 배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나는것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예산지침상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것은 경찰복처럼 하는 것이고 밑에는 작업복, 방한복입니다
최광식 위원
: 거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368페이지 시내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이 골재나 모래같은 것 구입을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7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으로 골재나..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골재비입니다. 시내도로 보수자재 구입은 보도브럭, 경계석 절단나며 그때그때 보수하기 위한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 마지막으로 약 1분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0억원을 사용하고 건설과장으로써 꼭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지, 평소에 과장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소신은 있어도 재정형편상도 그렇고 할것은 많고 돈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한다면 제일 예산요구는 많이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에 누락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지금 제일 급하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짖다보니까. 옛날의 저수지나 소류지가 없어서 이번에 '95년 가을착수,'96년 봄말에경지정리에 관청이 많이 필요한데 도에도 관정을 많

이 해달라 요구했는데 잘되지 않았습니다. 허락이 되신다면 관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그럼,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에서 기타 직보수 3,16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 3명 있는데, 3,313만9천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기준경비에 일만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 추진비 2,808만원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330만4천원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1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운영수당 375만원, 이것은 도시계획운영회 참석수당 1인당 5만원씩 15명 5회계획을 잡아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40만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천만원, 도시계획로 및 국토이용계획도 제작으로써 서산시 16개 읍.면.동을 망라해서 1.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배상금입나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소송한 결과 패소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지불을 해야되고 또 이에 대한 토지도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이송수와 이동우 두사람분에 해당되는 1억2,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50만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과장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컴퓨터 대체 구입비 250만원인데 저희과에 컴퓨터가 3대가 있었는데 1대가 고장이 나서 현재없습니다.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수승인이 나있는데 1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것입니다. 또, 가로등 수선용 이동수리차 이것도 정수승인을 받은것 입니다. 2천만원짜리 1대인데, 이것도 정수승인을 받은것입나다. 2천만원짜리 1대인데 이것은 1톤트럭 입니다. 현재 저희과에 있는 것은 2.5톤,4.5톤 복사인데 이것은 큰도로만 다니지 조그만 소로 길은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그만 것을 사가지고 조그만한 골목길까지 들어가서 수리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미 정수승인인을 받은 것입니다. 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프린터기 수입은 컴퓨터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1페이지, 일반수용비 설계 용지인쇄외 3건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는 1,300만원인데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해 5명으로 1인당 1,000원씩 113일을 따져서 565만원,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협의로써 2명이 3만5천원씩 3일 따져서 연간 20회 출장하는 것으로 봐서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토지.건물 보상을 하려면 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3만5천원씩 해서 2명이 3일간씩 15회 가는것으로해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이 2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주는 것입니다. 구획 정리 사업 전출금이 1억5천만원, 공영 개발사업 전출금이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로서는 시의 국도개설 사업으로써 양여금이 1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도를 대체 도로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수준을 따져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의 시도 정비 사업도 양여금 5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상이 된다면 저희 계획은 남부순환도로 3구간에 대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이 2억6,194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과뿐만 아니라 음.면 동사무소 또는 타과인 사회 진홍과를 망라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4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문3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현재 지적 공사앞에서 우리 아파트 구간입니다. 거기에 50만원씩 180m에 5.43/100로 계산을 해서 4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가 1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로 3~5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중앙저수지 옆인데 뉴하이웨이에서 양대선까지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문 32통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6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문 3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 8,430만3천원으로 순수한 시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0,9%계상해서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 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2,25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현황 조사 용역비입니다. 세운사유는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770만8천원인데 , 이에대한 내역은 서산여고앞 육교설치에1,180만8천원, 동문71통 향군 회관옆 도로개설이 293만3친원, 읍내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2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비로서 3억3,10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해미 조산교 시설공사에 1,001만1천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1억9.800만원, 동문71통도로개설이 1억2,3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비는 3억4,453만4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산 여고앞 육교설치에 2억8.596만원, 동문 71통 도로개설이 2,529만1천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328만3천원, 1호광장 분수대 보수를1천만원을 이렇게 해서 전체3억 4,45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67만3천원 입니다. 서산여고 육교설치가 216만원, 동문71통 도로개설비가 24만3천원,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7만원, 이렇게 해서 267만3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저희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세입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매각수입으로써 도당, 화천, 동문 제1지구 이렇게 4개지구에 매각수입을 60%를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봐서 10억 439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입니다.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11만9천원이 금년도 잔액으로 남아있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 회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진현상료도 30만원, 수석지구 도로부지 감정수수료가 224만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산림청 소관에 대한 임야로 매년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매화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1필지가 들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건이 점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정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수석지구 도로부지 경계분할 측량 수수료가 8만6천원, 도당지구 경계측량수수료가 43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공용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관내출장으로 도당지구 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 추진에 90만원, 도당지구 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60만원. 공영개발택지 분양업무추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외로서는 공영개발및 경영수익사업 유관기관 협의 및 자료수입에 315만원. 공영개발사업지구 택지분양 협의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은 여기에 사용후 남은 금액을 약8억9천만원으로보고, 일반회계로 다시 환불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용역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고북에 있는 난단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시설비등으로서는 토지매입비, 수석지구 진입로 부지 매입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 시설비로써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비가 1,978만4천원. 도당지구 어린이공원시설에 1억6,274만840원. 도당지구 하천정비로 4,451만4천천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에 21만6천원, 도당지구 어린이 공원시설에 96만5천원. 도당지구 하천정비에 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있는데 2.037만1천원 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85페이지에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매각수입으로써 , 동문지구 체비지 매각을 1억7,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금 수입으로써는 동문지구 환지 청산금이 3,544만3천원, 제1지구 환지 청산금이 3억4,365만 7천원.다음은 786페이지 입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긍에 동문지구 순세계잉여금이 5.007만6천원, 제1지구 순세계 잉여금 2억5,526만 7천원, 제2지구 순세계잉여금이 1억3.5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는 제2지구 전입금이 1억5천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출로서는 환지 청산금 징수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동문지구 환지 청산금으로써 5,413만5천원, 현재 보상금은 이 사람들이 수령을 안해갔는데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입니다만, 거기 김기선외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안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행방불명이 되어있고 현재 비상속이 되어 있고 또한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5,413만5,550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에 따른 시설보완 유지공사로 820만1천원, 그리고 시설비에 시설보완 유지공사로 1억9,7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위에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는 14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제1지구 사업입니다. 제1지구 사업으로서 추진여비가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청산금 교부금인데 2,340만6,500원인데, 이것도 현재 4명인데 전영석 외3인으로 행방불명 되었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입니다. 시설보완유지 공사에 1,821만1천원,또 시설비로서는 5억5.268만6천원 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구획정리를 하는 지구의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가로등이 파손이 된다든지 또는 하수도 보완을 위한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제2지구 사업입니다. 793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 보조인부가 1명 있습니다. 기본금이 936만원, 상여금이 31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59만1,888원, 월차 유급휴가수당이 37만4,400원, 년차유급휴가 수당이 37만4,4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사업지구 지정 및 시절차 이행 신문 공고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로써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실시설계비입니다. 환지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비 12억3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지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예비비로 2,126만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소관 '96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위원회 수당지급이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같습니다. 조례나 규정에 5만원 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금년도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3만원씩 주어 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3만원이었죠. 그리고 가로등 수선용 이동수리차 몇톤 짜리를 산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1톤짜리 입니다
김관기 위원
: 1톤짜리가 2천만원 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고소작업 차라고 해서 장비부착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차값은 얼마나 가는데요, 그 기계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별도로 고소작업차에 대한 카다로그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도시 계획사업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와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추진여비를 35,000원씩 같이 세웠는데 밑에 것이 좀적어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게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런데 충남도의원들은 소캣트같은 작은 것도 실거래가격을 올리는 알뜰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충 세우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을 중앙부처 가는것 보다는 적게 책정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동문 3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또 도로도 개설하고 토지를 구입하면 구입을 해놓았다가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든지 하지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데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러한 사업을 해놓았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땅사가지고 바로 도로까지 개설한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동안 동문 32통에 대해서는 땅값만 보상비만 지급해 왔습니다. 현재 2억원을 도비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토지 매입비로 도비가 1억5천만원이 나온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이번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땅값을 주었다면서요?
도시과장 김홍태 : 작년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 준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니까 금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관기 위원
: 토지매입비가 '96년도 1억5천만원 내려온게 아니란 말입니까? 작년도에 내려온거란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95년도 84m를 개설하는데 '95년도 도비 2억원이 와가지고 그 2억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지금 1억 5천만원, 토지매입비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최 김홍태 : 2억원 가지고 안되니까, 나머지 일부를 주기위해 '96년도 계상한 것입니다.
김관기 위원
: 작년에 얼마에 몇 m 샀다구요?
도시과장 김홍태 : 84m에 2억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보상비로 2억원이 들어갔고, 일부 남았기 때문에‥‥
김관기 위원
: 일부가 아니고, 지금 180m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84m입니다.
김관기 위원
: 여기 180m아니예요, 먼저는 2억원을 주고 84m를 샀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산세운것은 금년에는180m에 2억1천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32통이 180m에 1억5천만원이 서있고,또한 시비 6천만원을 해서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그위에는 토지보상가가 비싸고 여기는 좀 싼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올해 사놓고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야지 사가지고 바로 도로개설까지 한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이것은 현장 여건을 보아서 시급성이 있다면은 도로 개설필요성이 ‥‥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작년에 84m를 사놓고 올해 180m를 사고 하면 264m를 포장을 해야한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님 담당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6m, 작년도에는 84m입니다
김관기 위원
: 어떻게요?
도시과장 김홍태 : '95년도에 84m'96년도는 96m입니다.
김관기 위원
: 여기에는 96m가 없는데요?
도시과장 김홍태 : 합해서 180rn입니다
김관기 위원
: 합해서 180m이면 안맞는데요?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땅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관기 위원
: 땅값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2억원을 가지고 84m를 매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84m구간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산거죠.
김관기 위원
: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작년에 샀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릴려면 면적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면적 말고 여기 숫자가 안 맞잖아요? 벌써 84m사는데 2억원 작년에 들였으면 여기 180m해놓고 2억1천만원 해놓으면 뭐가 안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전체사업을 할때 180m를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 드린것은 작년도 년도로 따져서 84m를 했고‥‥
김관기 위원
: 그말은 알아 듣는데 작년에 84m에 건물이나 무엇을 2억원을 주고 샀다면서요?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맞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올해는 96m를 2억1천만원이든지 얼마를주고 사야지 18Om를 2억1천만원 주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길이가 짧아도 돈이 많이들어 갈수 있고. 금년에는 길이가 길어도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아니. 작년에는 84m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사업하는 것은 전체가 180m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m라는 것은 전구간을 말합니다.
도시계획계장 리인수 : 실시설계비와 도로 개설에 대한 시설비도 180m가 맞는데 토지매입비는96m로 되어야 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래요, 왜 간단하게 말하지 자꾸 안맞는것을 맞추려고 합니까? 180m를 동문 3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중사 밑에 도로개설말고 이것은 84m 값이 2억1천만원이 되어야 하고,그리고 도로개설은 84m와 96m를 합해서 180m를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이희찬 위원
: 맞습니다. 그러고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땅사고 금방 쓰지도 않을 돈을 주고 하느니 그것은 추경이나 언제하고 정리해 놓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김관기 위원
: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매입비는 도비가 뭐했으니까 동문 3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부당하면 우리가 깎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우리 시비이니까요, 여기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했는데 일반 사회인들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등보인등. 신호등 이렇게 됐는데 전기료 측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 8만원씩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내 가로등 노선이 20여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에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지고 요금을 산정합니다. 보안등은 정액등으로써 등당 4,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전기료는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1개소당 28,000원씩 고지에 의

해서 수준을 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전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겟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전기료는 평균해서 계상했단 말이죠? '
도시과장 금홍태 : 분수대 같은 것은 성수기 8월달에는 19만3,700원 나왔고. 적게 나왔던 3월달에는 7만9,100원 나왔기 때문에 평균 계상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보안등 전기료는 의무적으로 키든지 안키든지 정액으로 내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정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개소수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252페이지, 국도개설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확정을 안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안주면 못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질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95년도 수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96년도 수준이 계상이 안되면 이것은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내무부에서 확정을 안해주면 그렇다고도 볼수 있습니다만, 매년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그렇게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좌덕재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패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아직도 밤에 안켜지는 곳이 많습니다. 바로 점검하셔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구획정리사업이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786페이지를 보시면 전입금으로 제2지구 전입금 1억5천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제2지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1차 주공 아파트옆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달라고 요구가 있을때 넘겨줍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는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특별회계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득이 나면 다시 남기고 공영개발전출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 보았고, 시의 국도개발사업에서 양여금으로 16억원하고 시비가 36억원에서 16억원을 뺀 금액이죠? 이게 양여금이란 말이죠, 시의 국도개설사업에 16억원이 나오면 어디어디에 국도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도 아까 시의 국도개설 사업과 같은 사항인데요.
김용환 위원
: 어디선부터 어디선까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95년 수준에 의해서 내년도 계상한 것입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릴적에 순환도로 3구간에 해당되는 공사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김용조 위원 : 그것은 시도정비사업이구요. 시의 국도개설사업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시의 국도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환 위원
: 예산액은 있겠지만은 이게 사업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세웠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이 관계는 내무부에서 확정이 될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용환 위원
: 우리시에서는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시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조 위원 : 사업계획이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예 .
김용환 위원
: 그내역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할텐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도시과장 김홍태 : 미확정입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이 36억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어디 한다는 것은 알아야 예산을 삭감하든 수정발의를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그 밑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서 양여금 5억5천만원에 13억2천만원이죠. 이게 남부순환도로에만 국한된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김홍태 : 3구간 공사비입니다. 총공사비는 35억원인데 앞으로 쓰는 것을 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 13억원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에 해당되는 거라구요?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읍.면 동 사회진홍과하고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양여금이 20억6,194만8천원인데, 읍.면.동하고 사회진흥과에 각지역별로 총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읍.면.동 총괄 또는 사회진흥과 총괄해서 지역개발 사업이면 어디어디에 예산이 서있다는 세부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체를 묶어놓고, 물론 양여금이 내려와야할 예상금액입니다만,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어디어디를 개발해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그계획에 의해서 안맞으면 추경까지 갈 예상을 하실거란 말이죠. 그런게 이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되면 이 또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네요.
도시과장 김홍태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개발사업비, 장.관.항에 일괄적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예산계에서 수정발의할때 별도로 위치라든지 보고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용환 위원
: 세세목까지 기록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대로 3~5호선 개설공사에 뉴하이웨이라고 양대동선까지라고 아까 설명을 하였는데, 그러면 이것도 총10억원입니까? 5억원은 도비고, 또 5억원은 시비고, 1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때 토지매입만 해놓고 공사 발주는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우선 토지매입만 한다면 금년 추경에는 이상 없게 확보를 하였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10억원을 가지면 토지매입은 다할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전체구간에 30%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지 일시에 다 할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 한번에 다 할수 없단 말이죠? 올해까지는 30%를 토지 보상을 한단말이죠? 연차적으로 사업이니까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문 3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아까 얘기하던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지적공사에서 우리아파트까지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올해내로 보상이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그 구간만 180m 구간만 끝납니다.
기용환 위원 : 보상은 올해 끝나고 발주는 올해 못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홍태 : 같이 해볼려고 합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공사비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동문 71통 향군회관옆 도로개설 이곳에 사유지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사유지가 있는데 금년부터 첫시작 하는 것입니다.
금용환 위원 : 시작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옛날에 하다 중단했는데 몇년전에 했기 때문에 중단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읍내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집유장애서부터 서부연립까지 아까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처음 시작하는것인데,축협 집유장 지점에서 태안가는 서부연립 주택앞까지 인데 그구간 전체는 다못하고그 가운데 부분이 활같이 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병목현상으로 거기부터 뚫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쉽다든지 아니면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의하신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당황됩니다. 평소에 제가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다가 용지 협의가 안되서 일을 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많고, 반면에 상당히 오래끌어 오던 토지타협이 이루어 졌을때가 가장 즐거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저희과에 바램이라고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고 사업을 해야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도에 '96년도 예산만을 요구하므로서 꼭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서 이 시정질의라든지 사무 감사등을 통해서 익히 보고를 받은바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중에서는 남부순환도로 2구간이 완전히 매듭을 못짓고 중단을 했다는것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 마지막으로 도시과에서 해외연수 몇 명이나 떠났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과에서 해외연수라고 하는것 보다는 배낭여행 한다해서 제가 금년 7월초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이런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게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시에 전산경영대회가 있어서 저희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미국을 다녀 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교육과정에서 7급 2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떤 공영개발계 이준호라고 7급직원이 중앙대학교에서 도시전문반 3개월과정에서 해외 견문과정이기 때문에 다녀왔고, 도시계획계에 정종필씨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어반 교육으로 해외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년도에는 계획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홍태 :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야할 필요성이 있나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홍태 : 공영개발을 위해서 해외여행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조사를 위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높이고자 하면은 여기에 따른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만, 이러한 비용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국제협력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료공무원들이 다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희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녀오시고 약발리하셔서 이지역에 도시개발이 좀더 선진 될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으셔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금과장 정순교 : 건축과장 정순교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기획에 대한 인건비는 건축과 소속 청경 3명에 대한 공통 인건비로써 총 4,644만6천원 입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용비로써 일반수용비는1.92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건축인 허가 관련서식 인쇄와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 , 건축물 관리대장 비닐커버 구입을 포함한 192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저희 건축위원은 총11명중 당해 업무관련공무원 3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한 금액으로써 총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40만8천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보조인부와 건축업무보조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9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가정비 추진이 동당 30만원씩 170동에 5,1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가가 518동으로 '96년도에는 17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은 철거비용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준경비, 기타일반 업무추진비로서 직원 12명에 대한 2,292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는 각 공통사항으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는 총 522만5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대장 인쇄가 25만원, 농어촌 주거판경 개선사업추진이 40만9천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필름 및 인화가 43만2천원,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추진 필름 18만원, 주택자재 품질검사 시험 위탁료가 95만4천원, 건축관련 현장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 업무대행권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해줄때 받는 수수료에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게될 금액이 총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건축행정 확인지도 및 주택자재 생산업체 단속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써 54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 구입이 100만원, 다음은 전출금및 예탁금으로써 저희가 '91년,'92년에 받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에 따른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간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비가 현재 저희가 확정한 것은1개소이나 1개소를 추가할 계획아래 2개사업에서 총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액국비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불량화장실 개량이 335동에 동당 60만원씩 2억1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당 개량이100만원씩 335동에 3억3,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부석면 창리 오수처리시설 보수 공사비가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71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사업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16구좌에 360동으로 총 1억8.117만3천원으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써, 부춘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수수료가 1,861만9,200원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이 1,290만원,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수입이 1,980만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이129만원에 10명을 계상해서 1,290만원인데, 이 금액은 임대아파트 주민이 나가고 들어올때 보증금 받는 것을 10세대가 내년에 움직일 것이다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외 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1억3,54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16구좌에 총1억4,919만1천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원금에 대한 회수 수입으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전입금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전입금은 6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7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는 부춘영구임대아파트 관리인부임으로써 1인을 쓰고 있는데 , 그에 대한 기본인건비 59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실 소약품구입비가 856만3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새로써 영구임대 주택 전기요금이 840만원,이것은 지하 저수조와 정화조가 기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고지서 우편료가 62만4천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 화재보험료가 15만원 입니다. 다음은 관리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15만9천원, 관리실에 연료비와 난방비가56만1천원, 난로유지비가 2만2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7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징수가 420만원.시료경사및 주택사업 업무추진에 있어서 280만원,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 관리인 주택관리 교육수당 보상비가 2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은 원호주택외 11종으로서 1억 4.0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자상환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국민주택융자금 원리상환이 9.456만6천원. 국민주택융자금 대출잔액 일시상환이 5천만원, 지역개발 기금 원금상환이 5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 주택특별회계 예비비는 8, 35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은 새대당 129만원으로써 1세대를 계산하여 129만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새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239페이지,공가정비는 살다가 도시로 떠나서 없는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저희가 공가정비는 주인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자체로 건설과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여기에 있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30만원을 공가 주인이 낼때만 처리를 해주었는데,내지 않고 있으면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가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238페이지. 체력단련비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인건비 성격으로 공통으로 주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713페이지, 죽성동에 삼성아파트와 관련 먼저 앞부분에서 세입이 3억원정도 나왔는데, 여기에는 전혀 언급을 안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죽성동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은 융자금을 시에서 주고 그에 대한 상환금입니다. 죽성동것은 시의 재산으로 시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728페이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 했는데 과오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여기서 과오납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돈을 저희가 받고 또 나가는 사람한테는 보증금을 저희가 만남을 하고, 또 앞에 세입에서 잡은 동일한 금액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는 금액입니다.
이희찬 위원
: 표현이 과오납이라고해서 표현이 맞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건축과장 정순교 : 오납은 아니고 저희가 반납금입니다.
이희찬 위원
: 72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서 '91 ~'92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91년도와 '92년도에 양개년도에 받아온 지역개발 기금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때 받아온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99년까지입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과장님께서 업무 수행중에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못했던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저희는 사실상 예산에 관련된 것은 주택 사업뿐이지 건축과로써 본연의 업무와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쉬움이 있다면 예산에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건축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건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제한된 사항을 풀어주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사항을 조금만한다 하여도 우리는 풀수있는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왜 안해주느

냐 하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일례로 준농림지역에 소위 러브호텔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와서 지방자치시대에 세입증대가 될텐데 왜 안해 주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같은 15층이상 건물을 지을때 그것을 제한하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또 지역환경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자치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아까 질의에도 얘기했던 그런부분도 있지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 건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이나 국가적으로 보아서도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얼마만큼 소신을가지고 법률적용을 탈력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지역에 축이 조화를 할수있느냐가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241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 하고서 전

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에 일을 안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요구했든지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이것은 사실 금액이 명목상에 커겼지 , 실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6억3,200만원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본위원이 행정감사나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것은 사실상 어느과는 인원만 있지 별로 사업이 없고, 어느과는 업무가 많다고 느껴지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정하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보고 돈만 많이 쓸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하게되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곳 모든 경비나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임덕재 위원
: 244페이지 , 기타직이라고 있죠. 기타직 건축과에 정원이 몇명입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 여기는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저희는 3명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청원직 말고 정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수에 포함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여기 예산에 있었던 건축물관리대장 보조인부임하고, 건축업무관리 보조인부임 2명입니다.
임덕재 위원
: 보수하고 수당하고 청원경찰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청원경찰은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238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공통인건비를 공통적으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인부에 있어서는 일용으로 봉급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체력단련비 같은것은 거의 비슷하게 받게 되는 펀이네요?
건금과장 정순교 : 청원경찰은 받고 인부임은 없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 243페이지 하수처리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 고북면입니다. 여기는 마을당 2억원인데 지금 저희가 확정은 고북 1개 마을만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1개 마을을추가로 더 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광식 위진
: 고북 어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 기포리입니다. 기반시설하고 간이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김관기 위원
: 내년에 하는 사업은 금년사업보다 규모가 큽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지금저희가 그쪽 마을에 확정된 숫자는 11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13동 이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1개마을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1억원, 기반시설 1억원해서 2억원식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억원부터 7억원 범주내에서 물량을 보고 조정을 하고 또 여기에 국비만 100%주니까, 자치제에서 관심이 없다해서 지방비 10%정도를 포함을 시키려고 내무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저희 시내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러면. 거기다 할수있는 사업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할수는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기 위원
: 7억원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올해는 주택 융자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금년에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않되었는데요, 저희는 사실상은 500여동을 신청을 해놓았지만 저희가 예상을 할때는 1/3이하, 금년도 수준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금년도가 몇동이었죠.
건축과장 정순교 : 135동이었습니다
김용환 위원
: 하수처리는 어떤장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간이 오수처리시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침투식입니다 토양에서 자체적으로 침투.침수하게끔 기계시설로 하는게 아니고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 부속에 예산 9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흘하면 모타가 고장이 납니다. 마을에서 고칠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히 1번만이라도 고처줄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것은 침투식이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침투식이라는게 땅으로 들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수질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그것은 자체에서 균이 배양이 되어서 일본에서 특허가 되서 나온 공법입니다. 그 오수처리시 오염은 없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완벽하다구요.
건금과장 정순교 : 예,이것이 보통 해수욕장이나 산에서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중에서 고북기포리만 한가운데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아직 확정이 않됐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정순교 : 확정이 된것이 고북 1개소입니다.
최광식 위원
: 아직 한가운데도 예정된 지역은 없습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 예,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음 244페이지 시설비에 부석 창리 오수처리 시설보수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금과장 정각순교 : 이것은 창리 오수처리시설은 '93년도에 현수미생물 접촉 방법에 의해서 기계식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1억원을 들였고 관리는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잘되다가 관리 소흘로 인해 모타라든지 내부기계 시설이 지금쓸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전체를 고쳐가지고 관리방법도 강화를 해서 기히 설치된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사용코자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이게 그럼 교환하는 것입니까? 관리소홀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관리 소흘로발생한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런데 문제점으로 남는게 없어요?
건축과장 정순교 : 지금도 마을회에 이것이 저희 자체가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홀히 되는데 결국 관리주제는 마을회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광식 위진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26페이지 시료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이것은 주택자재벽돌하고 블럭에 대한 검사를 1년에 3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강도검사 입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 예,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대전에 있는 농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불량화장실 개량이라고 했는대, 16개 읍 면,동 그 밑에도 입식 부엌및 목욕탕 개량이라고 했는데 화장실도 고쳐주고 부엌도 입식부엌. 목욕탕으로 고쳐준다면 대개 개량식이라고 하면 목욕탕하고 화장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시켜서 놓았습니까?
건금과장 정순교 : 이것은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를 기재한 것이고 이것을 같이 할 경우에는 같이 두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160만원입니다.
김용환 위원
: 여기 교자가 무엇입니까? 교부금입니까? 16개 읍.면.동하고 옆에 교라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정순교 :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25%, 국.도비가 75%입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화장실 개량, 또한 목욕탕 개량을 한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해주어야할 주택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삼조식 개량을 많이 해왔습니다. 삼조식이라는 것은 재래식입니다. 그런데 삼조식에서 발전한 것이 여기에서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으로 대개가 수세식 입니다.
금용환 위원 : 시내가 아닌 농촌얘기이지요?
건축과장 정순묵 : 예, 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리고 하수처리 사업이 아까 말씀에 모타도 장치 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정순교 : 전에는 조금전에 소개한 것은 기계식 이어서 모타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하고 있는 하수처리 사업은 침투식이기 때문에 기계시설은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 하수도에서 오수를 한가운데 집합시켜 놓고 정화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순교 : 예 .
금용환 위원 :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홍태 : 저희 여건으로써 이것이 한동네가 예전히 얘기하던 취락 구조 사업하던 그런 마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서산시 여건을 보면 그런여건이 되는데가 극히 드뭄니다.
김용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청원 경찰이 시에서 관리 합니까?
건축과장 김홍태 : 저희가 하는데 교육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급여 같은것이 대체적으로 다릅니까? 기본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홍태 : 호봉에 의하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기준과 같습니다.
임덕재 위원
: 도시과나 다른데와 비교해서 기본급이 다른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건금과장 김홍태 : 호봉에 의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입니다 수도과장께서 내무부연수원에 교육중이어서 부득히 업무계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수도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상.하수관리 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은 하수도 준설원 2명에 대한 2,183만9천원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하수도보수용 자재구입외 3건으로 672만5천원입니다. 피복비는 준설원 2명에 대해서 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전출금 및 예탁금에 있어서 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4억2천만원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양대동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하수도관정비 사업에 있어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써 대산읍 대산국도옆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있어서 1억원인데 이는 감리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 2억원, 성연평리 하수도공사 8.900만원, 음암 소재지 하수도공사 9,801만원, 동문가든회관옆 하수도 공사 1억9,602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5억8,31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써 387만원입니다. 193페이지 , 채무부담 사업으로써 운산, 해미 노후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금년도 한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액 입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감면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법업소는 30%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360만원이 전출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상수도공 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서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19억1,782만2천원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이 14억9,223만2천원, 그중에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공공용 모두 합해서 14억9, 2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급수공수수익으로써 신설공사 수입이 3억4,211만8천원 입니다. 627페이지 하단기타영업 수익으로써 4,4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써 영업외 수입은 예금이자와 변상금 및 위약금 사용료 가상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써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로써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는 취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매년 결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배급수비, 배수비등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당히 세출예산

이 복잡성이 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로써 취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9등급에 대한 인건비 1,0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각종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해서 42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3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등 각종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2,975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취수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로 취수장근무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급식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 검사 수수료가 저희 상수원 급수지역은 수석 정수장과 대산 운산, 해미 수질 검사 수수료를 합해서 1,2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에는유계 취수장의 연료비가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3만6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유계리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실과 기계실 거기에 따른 기구 비품 수선유지비로써 2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지습되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644페이지,중간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동책비는유계리 취

수장 동력비와 갈수기에 상급수 전기 요금으로써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수선비로써 유계 취수장 모타펌프 베아링 교체를 위해서 400만원의 수선비가 들겠고. 유계 취수장 시설물 도장, 유계 취수장 2호기 역지 변교체,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정비. 유제 취시유공관 보수를 합해서 6. 8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보상금은 공익 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와 상수원보호구역 명예 감시원 간담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배.급수비로써 상수도관리사업소 봉급 및 상여금. 정근수당으로 금액은 1억4,739만1천원이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인데 7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써 상수도 관리 사업소 청원경찰 4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7,257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써 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억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651페이지는 인건비에 대한 각종 수당이기 때운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전기시설물 보안 검사수수료외 12건에 총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수도관 관리사업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252만원입니다. 655페이지. 차량보험료 2대에 50만2천원, 굴삭기 차량보럼료에 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청원경찰 제복과 사업장 근무자 작업복 누수 수리원사업장 근무자 우의등 피복비가 206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중간 급량비로서 심야누수탐사 및 누수수선 급식에 있어서 168만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야간단속 급식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료비로서 수석 정수장의 사무실, 숙직실, 시험실, 수위실, 대산, 운산, 해미의 관리실, 시험시 연료비로써 8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하단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정수장과 예천 배수지의 관리사무실, 658페이지 기계실 수석정수장 보안등 안정기 및 전구교체, 급수무선장비 유류대를 합쳐서 1,485만5천원 입니다. 659페이지 차량선박비로써 수도과 관리사업소에 소형화물 차량유지비로써 507만8천원과 굴삭기 차량유지비로써 231만5천원을 합해서 739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수질검사 약품기자재구입에 660만원입니다. 660페이지에 여과기 새척사역 인부임 107만1천원, 제초작업 사역인부임 111만5천원. 수질경사 열군병 구입 400만원등 합해서 1,278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상수도관리 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2,714만원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중간국내여비로써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상수도관리 사업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9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662페이지 특수수행 활동비 396만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하여 2,700만원의 기타일반 업무추진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소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효도휴가비, 읍.면의 대산읍, 운산면, 해미면으로서 정액급식비, 채력단단비, 연가보상비,효도 휴가비등을 합해서 7,4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중간약품비로써, 염소외 7종 구입에 4.498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 동력비로써 상수도관리사업소 수석 정수장 전기요금이 7,200만원. 동문동가압장 전기 요금으로써 300만원, 대산, 운산, 해미, 3개소개 전기 요금으로써 6,300만원 합해서 동력비가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수선비로써 수석정수장의 유량계 2재를 수선하는데 800만원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급수관이 540만원, 송.배수관 540만원, 상수도 급배수관 수선 복구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PVC.PE관 부속을 구입하는데 700만원, 주철관 및 부속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청동밸브 조인트 구입하는데 400만원, 포장제 아스팔트를 구입하는데 313만5천원, 제수변 보호통 구입 하는데 기18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억 2, 2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써 670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각종 수도미터기 교체용 구입에 537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일반관리비로서 수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수도과의 각종 인건비로써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5,057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73페이지.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에 있어서는 기본급, 기 수당과 각종 수당을 합해서 1, 502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써 상수도 지방중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0부를 제작하는데 102만원, 상수도 지방공기업 회계 장부구입이 45만원, 각종 인쇄물등을 합해서 858만원입니다. 675페이지, 수도과의 관서당경비로서 2,5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은 생

략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수도과의 국내여비로써 업무추진비와 계량기 검검원 월액여비를 합해서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특수수행 활동비 216만원, 직급보조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요금과징경침 업무수행비 960만원, 누수탐사 및 부정수도 단속 업무추진비 480만원 합해서 4,5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수도과의 복리후생비로써 9,658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연구개발비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결산감사용역

에 있어서 1회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써 신설급수공사비 3억2,500만원, 신설 급수공사용 수도미터기 구입을 합해서 3억4,2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억9,170

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자금이자는 2,5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2억1,6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81페이지 예비비로서 2,326만9천원이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예산에 있어서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 부채 수입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한전융자금이 31억 900만원 합해서 4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하단과 690페이지에 있어서 시설부담금수입이 3억5,112만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4억2천만원, 교부세 9,200만원, 모범업소 사용료 감면 부담금에 있어서 360만원, 합해서 5억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구축물, 시설비에 있어서 수석 정수장 여과지 인입관 증설에 1,473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있어서 1억800만원, 해미 상수도 급수당 설치에 있어서 491만원, 해미상수도 급수관 개설에 있어서 824만9천원, 오산동 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1,784만원 합해서 2억5,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46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수석정수장 염소투입기 설치 2대에 320만원, 유계취수장 기동차단기 자동투입기 설치에 있어서 610만원 합해서 9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수석정수장 모타구입 15만원, 대산상수도 정수장 잡초제거 예취기 구입 35만원, 대산상수도 수질측정 탁도계 구입 300만원,상수도 누수수선용

양수기 구입이 60만원, 가압장 모터펌프구입에 있어서 100만원,합해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 차량 운반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점보타이탄 1.4톤 더블캡 구입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구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사무기기를 보강하는데 있어서 FAX구입에 9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0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원 무정전 전원 장치구입에 6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단속 카메라 구입하는데 30만원, 전동전압 조정기 구입 하는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의 업무용 복사기 구입하는데 61만5천원, 대산상수도 사용료 전산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60만원 합해서 1,4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령댐계동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이 4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환금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3억7,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재정자금원금상환금에 있어서 5,1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703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이월금 수입이 3억1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올해 수행한 실적을 보면 각읍.면의 하수도사업과 시내 지역의 하수도 뚜껑 사업을 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때그때 응급보수비네요. 그 다음에 644페이지 유계취수장 동력기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한달에 800만원 들어가나요?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현재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추수장 물끌어 올리는 것인데 모타가 4개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농어촌 농업용수는 전기 요금이 누진세가 않붙어서 상당히 싼데 같은 공공기기에서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전기회사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게 아닙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진 : 동력비가 됫면에도 나옵니다만, 정수장 동력비가 있고 취수장 동력비가 또 있습니다 상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김환욱 위원
: 굴삭기가 무엇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포크레인입니다.
김환욱 위원
: 건설과에 있는데 여기 또 있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과에 1대 있습니다. 수도과에 급수공사용입니다.
김환욱 위원
: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지방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679페이지 입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이것은 매년 공기업은 회계사로부터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대한 결산용역비입니다. 매년 익년 3월말까지 회계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결산검사는 의회에서도 하는데요?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공기업특별회계는 거기서 하는것으로 갈음하고 승인만 의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695페이지 하단 해미상수도. 급수관 매설은 300m인데 824만9천원이고. 오산동 배수관 시설공사는 800m인데. 약 3배도 못되는 1억1.700만원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빙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여기에서 금액 차이는 해미상수도급수관 시설공사는 20mm 구경의 급수관 시설이고, 오산동 급수관 매설공사는 20Omm급수관으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관의 금액이 그렇게 비싸단 말입니까?
빙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 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699페이지 보령댐 48억원 그동안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 서산시에 세 부담할 금액이 133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담한 금액이 없고, 시군 합해서 입니다 ·
김환욱 위원
: 그러면 보령댐 물이 언제 여기에 도착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 계획은 '98년도 초에 오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지난번에 1년전에 그당시 김종필씨가 민자당 대표 위원이었을때 보령 출신 국회의원이 합석해서 보령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서산 상수도 얘기를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물로는 거기도 부족하다. 도저히 그물이 여기까지 못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되면 이자붙여서 돌려 주겠죠.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지금 수자원공사와 공사진척을 보면 해미선 같은곳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사업장 전화요금은 일반전화를 기준으로 한것 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전화요금은 일반전화요금입니다.
임덕재 위원
일반전화요금이란 말이죠. 또 638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시간당 근무수당이 있는데 둘이 다른 것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초과근무수당은 야간에 근무하는즉 3교대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석정수장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은 기타직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63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취수장에 근무하고 기능직 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고. 639페이지 기타적보수는 청경2명에 대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특수활동수행비는 무엇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특수수행활동비로 공통경비로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95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야간단속 급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도 계속 야간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주로 낚시철에 해당되는데 저희는 주로 5월~9월 사이에 낚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 653페이지, 전기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전기를 고압전류를 쓰기 때문입니다.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는 35만원씩이네요. 한번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평균적으로 그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런데 대산,운산,해미 이쪽에 하는 것은 16만5천원이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전기용량에 따라서 안전점검 수수료가 다릅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럼 가정에서도 틀리겠네요. 일단 안전점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게 아닙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 상수도사업소와 읍.면, 대산, 운산, 해미는 용량이 50kw이상일때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전기용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리느냐 말입니다.
빙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전기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병환 위원 :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과 업무계최 조인호 : 저희가 전기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까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이 금액은 금년에도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해왔을거 아닙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그것은 전기용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게 맞습니다.
이희찬 위원
: 645페이지, 보상금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생긴게 공익요원 때문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행정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시에 잘 따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 수도과에서는 직접관리를 않고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65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작년도에 비해 배이상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서 일반운영비를 썼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654페이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상수도 전문가에 한해서 각정수장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기술지원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유명대학교 교수로 편성이된 전문가에 의해서 정수장의 기술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대산정수장 안내표지판 제작했는데 이거 100만원이면 쌀이 열가마니인데 너무 많은거 같은데요,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현재 싯가를 보면 조그만것도 100만원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리고 여기 하나 틀린것이 무선호출기 사용료 했는데 기본요금이 많이 내렸습니다. 액수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것 기본이니까 잘 살펴서 올리고, 또 657페이지 제일 밑에 연탄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내의 염소투입기 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연탄을 때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때면 않됩니까? 왜냐하면 연탄을 때면 금속이 부식되기 때문에 연탄값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것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시설관리 차원에서 과감히 교체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게 특수성이 있다면 모를까, 연탄때면 기계가 고장나는데 어딘지 확실히 아십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내 맞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연탄이 꼭 필요해서 때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때는 것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기존시설이 되어 있어서 때는것 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연탄 때서 기계가 고장나거나 가스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있을 요소는 없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얼지말라고 때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660페이지 관서당경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년도에 없었는데 특별히 올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관서당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작년도 예산 세울때 추경이 몇월달에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안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서당경비는 기본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기본이 본예산에만 들어 갔었다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상수도사업소의 직제가 작년도 12월말에 직제작업을 해서 '95년도 1월1일부터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상수도사업소를 세울때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만 세웠다는 말입니까? 사업소가 생긴다면 관서당경비가 당연히 뒤따르니까 총괄적으로 들어갔을것 같은데‥‥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산은 뒷받침이 안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680페이지 지역개발 이자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기금이자가 무엇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상환할 금액이 원금이 3억7,900만원과 내년도 상환할 금액, 지역개발기금이 상환액이 이자 포함해서 34억 1,600만원 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때 빌린돈을 매년 갚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우리가 상수도관계로 금년도 기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기채 예산이 지역개발기금이 17억원이고 한전융자금이 31억900만원 입니다.
이희찬 위원
: 금년에 기채하려고 그랬단 말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자를 우리가 얼마쯤 물어야 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 이자를 합해서 약6억5천만원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기획담당관이 지난번에 보고할때는 3억원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지방신문을 보니 7억원이라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오려서 확인를 해보았는데 원리금 합해서 7억원이 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올해 상환한것이 원금, 이자합해서 5억9,500만원 상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금 이자 합해서 6억4.700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희찬 위원
: 참고로 우리 수도료가 얼마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수도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가정용을 말합니다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가정용 시내는 기본료가 17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10톤까지가 2,100원이고 영업용은 얼마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업무용은 20톤까지 기본료가 6천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다른데 비하여 싼겁니까비싼겁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물값은 서산시 물값이 싼편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 물값이 너무 싸요. 이렇게 빚도 많은데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메꾸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의 전체적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맞추든지 했어야 하는데 상당히 비싼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령고등학교 옆에 가압장 절대 반대라고 프랭카드가 많이 있던데 그게 무엇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보령댐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와 관련된것 아닙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온석동에 가장압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가압장을 온석동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온석동 안산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한다해서 동네안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추진을 못하겠네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계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염려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소투입에 대한 선전이라든가 당장은 시행은 않더라도 용역비라도 서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지금 당초 예산에는 예산의 한정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645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93년도부터 명예감시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최광식 위원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주로 음륜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입니다.
최광식 위원
: 예,알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제초작업 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본위원이 계속 시정 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제초작업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사항이 포함된 것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정.취수장의 제초작업과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제초작업을 같이 포함된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시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가에 제초작업을 해준다 했기 때문에 그사항이 여기에 포함됐나 해서 묻는사항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 온석동에 가압장이 설치된다했는데 동문동에는 가압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동문동 대림아파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서령고등학교 가는데 말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서령고등학교 가는데 대림 아파트 바로 뒤입니다.
최광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9페이지 , 여기는 계수가 좀 틀린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번한 20m/m를 1만7,150원짜리 8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백372천원이 아니고, 13만7,200원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13만7,200원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 다음장에 680페이지 역시 40m/m를 80만2천원이 아닌 80만원입니다. 계수조정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 서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제7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해서 쓸수가 있고, 한전에서 할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7%이고, 8.75%이고 한전이 더 비싸네요?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 비쌉니다.
김용환 위원
: 이게 예산조례입니까, 총칙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총칙입니다.
김용환 위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게 1년동안 기채 할수 있는것입니까 한도액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1년동안 기채하는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럼 다음해에 또 이것만큼 기채할 수 있나요?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꼭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용환 위원
: 한도내에서는 얼마든지 기채를 얻을수 있습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그것이 저희 임의대로 기채를 얻을수 있는것이 아니고 지금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각 시.군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운영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충남도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용환 위원
: 한전은 본사에서 합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한전본사에서 합니다.
김용환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지출중에서 이것이 적자를 보고있습니까? 영업수입하고 급수수입에서 들어는 급수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빼면 수입. 지출에서 우리가 적자를 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3억8,300만원이 적자 예산액입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예 .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언제쯤이면 적자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저희가 지금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는 1년에 7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기타 급수공사 수입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작년도 '94년도에는 3억3천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적자폭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김용환 위원
: 수도사용료를 인상하면 주민들은 싫어할 것이 적자를 보지 않자니 기채만 늘고 수도 요금만 올리면 해결이 되겠죠.
수도과 업무계장 조인호 :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편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통행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문통행정과 '96년도 세입 및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37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 여직원1명 쓰는것 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도 일반업무추진에 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도 부서운명에 따른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운송 사업면허 신청서,자동차운수사업 법규집 구입.복사기 토너구입 , 복사기 수선. 래이져프린터기 드럼교체에서 일반수용비가 2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1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교통량 조사는 자계식과 타계식이 있습니다. 자계식이라하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직접조사를 하는것이고 타제식이라 하는 것은 인부를 사가지 타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것인데 자계식이 신빙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타계식으로 인부를 사가지 교통량을 조사할계획입니다. 다응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는 교통행정계분으로씨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듯이 저희 교통량조사인부를 쓰는데 있어 15명을 5일간 쓰면 65일이 되므로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자산취죽섹 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 문서세단기 구입 ,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는

'95년도 1월1일자로 교퉁행정과가 신설되면서 구서산시에서 쓰던 전자복사키를 인수했는데 복사기가 낡아서 이번에 대체를 하는것이고 세단기는 폐기문서의 절단용으로써 비밀문서의 비밀유지를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모뎅구입비가 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부착된 소프트웨어로써 컴퓨터 용량확장 및 기능 다양화예에 따라서 전국을 온라인화하기 위해서 확보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차량계 소유로써 자동차 계속검사 예고제 안내문 제작외 24건에 총3,23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동차등록 단말기 유지비 . 이것은 컴퓨터유지비입니다. 이게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자동차 둥록업무 전산요원 인부임으로책 2명이 951만2천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차량계 소관이 되겠는데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공익 근무요원의 보수입니다. 저회 교통행정과에는 공익 근무요원이 10명이 배정이 되어서 이사람들에 대한 인부임으로 1,52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계 소관으로써 주정차단속 필름구입외 11건에 총 2.4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저희과에는 무전기가 6대가 있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육상이동국 정기검사수수료, 순찰차량 카폰 사용료 주.정차 단속, 이륜차 보험료를 합해서 1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써 주.정차 견인요원이 교통행정과에 3명. 보건소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피복비가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240만원은 교통지도계 여비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서 1,15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불법 주.정차 딘속 견인협회에 1기에 300만원씩 년4회에 1,2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11일 현재로서 견인한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1.040대를 견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견인을 해가게 되면은 1대당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 그렇다보면 2,080만원인데, 이 견인헙의회가 1개 업소당 차량 2대씩을 가지고 3개 업소가 와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2.080만원을 3개업소가 나누면 694만원밖에 않되고, 그것을 금년3월부터 했으니까 9월로 따지면 한달에 1개 업체당 찾아가는게 77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인을 1명을 두어서 저녁까지 근무하도록 하고있는데, 80만원 보수를 그들이 별도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업소당 27만원씩을 준라고하면 불과 한업소에 50만원밖에는 차례가 안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산시의 교통질서 정착에 일조를 한다는 사명감에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가 꼭·해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른 견인을 하고 있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12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테, 이것은 저희가 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요구를 경찰과 각동으로부터 필요한 양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나온것이 2억959만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깍이던 보니까, 1억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시설부대비가 대산공영 주차장 건설인데 대산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도에 대산이 주차장을 시설할려고 했던것을 장소를 바꾸어 가지고 다른데에 했기 때문에 대산에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을 할려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5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세입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은 사용료수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상유료 주차장이 8개소에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위 .수탁 관리를 해주면서 들어오는 수탁료가 5,233만2천원이 있고, 다음 758페이지 잡수입중에서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차량을 1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되면은 일반 승용차는 4만원, 또 승합차는 5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주

로 저희한테 단속되는 것은 승용차가 많습니다. 1년에 약 5.000건 정도 단속을 한다고 했을때 2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수 있고 아직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야간에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해 가지고 밤샘주차를 해서 교통단속을 하게되면 단속한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단속 사항은 경찰과 도에 보고가 돼서 거기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 과태료를 물을 때에는 30:100의 금액을 저희한테 내려주게 됩

니다. 이걸 본다면 내년도에 6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외 10건에 2,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견인차를 저희가 금년 12월 20일 경이면 견인차를 1대 시에서 구입을 합니다. 견인차에 대한 각종 보험료로 1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견인자동차세,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표, 불법 차량 신고 전용전화료를 합해서8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불법 차량단속 및 견인근무자 급식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 근무요원 대기실 연료비인데 저희는 본청 청사가 좁기 때문에 공익 근무요원 10명이 구시청 청사에 사무실을 별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료비로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교통안내 표지판 보수, 주차장 안내표지판 보수를 합해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순찰차량과 견인차량이 1대씩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서 45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공영 무료주차장 골재구입비, 골재부설 장비 임대를 불법 주.정차 관리 인부임을 합해서 3,5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은 지도계 소관으로서 주.정차 합동단속, 사업용 자동차 합동단속을 위해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간식비로써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써 시내권 및 수석동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교통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시내에 있는 변두리에라도 땅을 사가지고 일단은 공용무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시의 세가 확장이된 후일에는 여기에 주차빌딩이라도 세우자는 계획아래 '94년도에 동문동 1개소, 석림동 1개소해서 575평을 5억7,961만8천원에 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서산시내 및 또 필요한 주요 읍.면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일단은 공용무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필요할때에 주치빌딩을 건립하는 한이있더라도 우선은 토지를 매입하자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1억 8,0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을 받아 5억원 정도만 가지고 '94년도에 비례한 평수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3억원 전입 요청한것이 관철되지 않아서 할수없이 저희 특별회계에 만들어오는 금액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내권 및 수석동 주차장 시설에 2,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로부터 땅을 무료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지후에 자갈을 깔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본인이 필요할때는 항시라도 돌려주는 조건하에 땅을 빌려서 작년에도 시전체에서 16개소 22,564평방미터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시설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금년에도 수석동등 3개소에서 같은 조전으로 시설을 요구하는곳이 있어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매입토지 측량비, 등록비, 감정비등 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지 측량비 시내권 수석동 주차장 시설부대비해서 2,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379페이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내고 타는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본인이 요구할때 그때 그때 이것을 제작을 할수가 없어서 시에서 일괄제작을 해가지고 읍.면.동장에게 배부를 하면은 읍.면.동에서는 이 번호판을 부착을 해주고서 증거로서 번호판대를 받아서 다시 시수입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같은 액수가 들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예.
김환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률 위원 거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견인협회 운영에 있어서 견인차량을 한대 사신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협회에서 300만원씩 4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견인협회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견인차를 구입하는건지,그리고 견인협회가 굳이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 뭔가 일익을 담당코자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현재 견인협회에서는 3개업소가 1개 업소당 2대씩의 견인차량을 동원해서 견인업무를 수행하고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이 다 끄는 차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차문을 잠가놓고 가기 때문에 유리에다 고리를 넣어가지고 문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끌어와야 되는데 요즘 다시 나오는 신형차들은 도난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도저히 고리를 넣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한 차량은 따는게 아니라 번쩍 들어서 들고 오는걸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는 하루에 많지 않은데 형평유지차원에서 이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견인협의회에서는 수입상으로 해서는 양에 차지 않습니다 대천시의 예를 들자면은 저희는 1기분에 300만원씩을 계상을 했었는데 대주의 경우는 2배를 하는데도 업소들이 응하지를 안해서 아직까지 중간에 하다가 더하지를 못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늘 고마워서 견인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보상의 차원은 아니지만 시장님으로부터 감사패도 드렸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표창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견인협회가 몇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3개업소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지금 견인하는 차는 몇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6대입니다. 그런데, 6대가 다 견인만 하는게 아니라 예비차량만 남고 나머지는 자기들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는 생각만 있으떤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김환욱 위원
: 특별히 특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아직까지는 특혜는 원하지도 안했고, 저히도 늘 마음으로 감사한 생각과 미안한 생각뿐이지 아직까지 별 다른 보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금환저 위원 : 그러면, 다시 사오는 견인차량도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영을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아닙니다. 시에서 직점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일용인부중에 이번에 면허를 딴 사람이 있는데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토록할 계획입니다.
김환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잘 않되어서 운영 못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시청앞에도 시설 해놓은 데는 차가 없어도 그옆에는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시에서 일부를 용역을 주면서 단속을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단속을 하고서 시설을 활용을 해야겠다는게 제생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현지 딘속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 1대밖에 없습니다. 공익요원으로 견인보관소에도 근무를 해야하고, 또 견인을 하는데도 거기에 승차를 해야되고, 당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의경들을 승차를 시켰는데, 우리 일반인들의 인식이 일반행정 공무원이 말하면 먼저 욕설부터 하고 트집 잡는데 경찰이 하면 그게 방지가 되는데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견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주요 단속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위 .수탁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도 저희가 단속을 해주어야 하는데 인원부족으로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관리를 하는 지역의 담당자, 즉 징수를 받는 요원으로 하여금 스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린데, 아직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이희찬 위원
: 행정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째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6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3억정도 전입을 요청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1억8,000만원이 썼는데, 이거 부석에 하나 산다고 되어 있는데,부석 사줘도 부족할텐데, 시내 사줄데 있겠습니까?부석은 행락철에 보면은 공립에서 부석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차댈때도 없이 만들어 지고, AB지구등 아주 복잡한 곳인데, 1억8,000만원 다줘도 모자랄텐데 어떻게 해요. 공용주차장 토지매입을 부석만 주던지 , 어떻게 해야지 안될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필요하고 좋은데, 단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요구하는데가 서산시내권에서도 무척 필요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부석이나 대산에서도 면별로 요구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1억8,000만원 가지고는 다 못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라도 해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라도 전입을 해주신다면 공평하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6개과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

○ 참석공무원 (7명) :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건축과장 정순교,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배석공무원 (7명) :

  •   어로계장 이병열, 관리계장 방효성, 도로계장 정동옥, 도시계획계장 이인호,
  •   업무계장 조인호, 급수계장 오병주, 교통지도계장 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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