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5 금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5일(금)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진국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심신이 매우 피곤하실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회계의 수입과 세출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좌표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집행부에서 원만히 세워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또 심의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서 시정에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02분】

1.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정진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보고를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는 것이 원칙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6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13억 3,573만9천 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183억6,402만원보다 329억7,171만9천 원이 증액이 되어 27.9%가 신장이 된 예산으로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5년도 당초예산액 1,008억9,190만1천 원보다 311억9,377만1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된1,320억8,567만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174억7,211만9천 원보다 17억7,794만8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된 192억5,006만7천 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는 46억8,185만8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성연면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는 29억39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 회계별로 구성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는 87.3%, 특별회계는 12.7%로 일반회계가차지하는 비율이 '95년도보다 2.1%가 증가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20억8,567만2천 원보다 311억9,377만1천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은 28.2%인 372억3,994만8천원이며, 지방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1.4%인 943억 4,572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3,032만5천원, 세외 수입에서 18억1,670만5천원이 각각 징수될 것으로 계상한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을 '95년도 당초 예산 664억3,198만3천원보다 279억1,374만1천원이 증액되는 등 국. 도비 지원금의 신장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42%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에 있어서 '96년도 순 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액의 4%인 53억원을 추계 계상 이월하였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년도 예산액보다 34억9,547만원이 증액된 1,349억 8,737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인 405억3,225만6천원, 또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 예산은 65%인 874억 1,343만6천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은 70억4,167만9천원으로 이중 관서운영비에서 2억5,673만7천원, 지방 양여금 사업에서 4억4,395만원, 채무상환에서 191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예산구성비율에 있어서는 '95년도 당초 예산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96세출 예산안중 사회개발비 36.2%,경제개발비 32.6%등 복지증진 투자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38억5,459만1천원이 증가된 928억298만2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행정비 및 민방위 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102억4,08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구성비율의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1개의 특별회계로서 총 192억5,006만7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7,794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 수입에서는 4억5,275만1천원이 감소된 반면, 국. 도비 보조금에서 2억369만9천원, 지방채에서 2억27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출 면에서는 신규사업 예산 및 경상비, 예비비등을 합하여 32억1,92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14억4,135만원이 줄어들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편성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세 및 세입수입 등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이 전년도 대비 42%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일부 미 확정된 중앙 정부의 지방 양여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중 구 시 청사 매각대금 23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억6,42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9억5,783만8천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23만7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세입예산이 23억원, 세출예산은 27억2,3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서상의 증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본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하여 심사의 효율을 돕는데 필요한 의사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수를 조정하겠는데 참고적으로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총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따지자면 한이 없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기준을 많이 타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이외에도 관심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다하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이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위원회 세입부분에서는 13페이지 임시적 세입의 재산매각세입에서 2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별다른 착오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부분에 29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각 목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에 구 청사 매각대금 23억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외로 여러분께서 지적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김관기 위원
입니다.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동편 관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역 비 허가를 해주었다 말입니다. 용역 비는 계상을 해주었는데, 구 청사를 매각해서 그 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 청사 매각대금을 삭감하면은 우리가 동편 청사를 짓도록 용역을 주고 일단 유보를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대책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정진국
: 예, 알겠습니다. 김관기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어떠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임시 회 당시 의회에 상정되어서 보류한 겁니다. 보류했다고 하는 것은 가결될 수도, 부결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 7억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6억원, 총 33억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동 별관 신축과정에서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범위를 23억원을 넘어서 33억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관기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정진국
: 정확하게 7억 얼마입니다.
김관기 위원
: 여기서 삭감한 게 얼마입니까? 23억원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국
: 이건 매입이죠, 세입이죠, 세입.
김관기 위원
: 세입을 23억원을 잡은 것을 깎았다, 그러니까 세입을 안 준다.
위원장 정진국
: 그러니까, 우리가동별관을 지을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승인을 해주었다 이겁니다.23억원을요. 우리가 지어라, 짓는다고 하니까, 단 그 때 당시 구청사의 매각으로는 짓겠다 않짓겠다, 우리는 짓지 마라, 지어라 하는 말을 안 했어요. 다만, 참고적으로 하되 우리는 보류하겠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 하실 말씀해 주십시요.
김관기 위원
: 다른 위원들은 이것을 삭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국
: 아뇨, 이건 어떤운영위원회건 회의 흐름이나 어떤 맥은위원장이 집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인 문제는 위원장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일단 상정되어서 보류되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가결과 부결이 결정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결되었을 때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 얘깁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김관기위원님 질의에 반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동관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진국
: 이희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가 아니라 세입에 대한 예산을 살려달라는 것뿐이지 다른 얘기는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원 각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상의 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구 시 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유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때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매각 승인이 되지 않은 시유 재산에 대하여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겠으며, 또 세입에서 삭감을 시키면 세출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실텐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수정발의를 하던지 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국
: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은 과목별로 찾게 되어있는데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 진행상현순서대로 하겠습니다.6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양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전제로 하되 그 외에 참고적인 말씀을 하셔가면서 가감하실 것은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진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참석공무원(1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