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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5차 총무위원회(1995.12.27 수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27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2. 서산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통.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2. 서산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5일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기회의가 시작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단계에 당도하게 되고 보니 우리가 바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개의될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회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틀 간에 걸쳐 심사할 조례안이 모두 14건입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문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 서북 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설명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한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날로 증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인권 권역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산시장, 태안. 당진군수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규약 제9조를 살펴보면 협의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있어 지난 11월 7일 3개시장. 군수가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자문위원을 위촉코자 하였으나 서산시측에서는 서산시의회의장과 서산경찰서장을 당진군 측에서는 당진군 의회의장과 당진 경찰서장을 태안군 측에서는 태안군 의회의장과 태안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위촉하자고 제의하여 자문위원이 6인은 되어야 위촉할 수 있을 것 같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5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는 지역별 안배나 형평성이 잘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좀더 폭을 넓혀 자문 위원 수를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셔서 인근지역 간 상호 협조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4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중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문위원의수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여 지역현안사항의 해결에 필요한 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 11월 7일날 민선시장 취임 후 첫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태안 분뇨처리장의 서산시와 공동사용의 건 또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상수원 관계 또 태안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천동 구역내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건 또 당진에서 저희 시한테 요구하고있는 운산면 안호리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계를 1차 협의결과 서로 쟁점사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에서 의견 교환만 하고 1월중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 상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서산시시기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 공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 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문기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서산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안 심의를 위해서 상정된 서산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에 따라서 시. 군이 서산시로 통합되므로 각자 사용하던 시기, 군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통합시의 상징인 서산시 시 기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 농 복합 형태 시설지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기존 시. 군 통합에 따라 관련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게 되어 현행 서산시, 서산군 자치 법규를 기초로 해서 동 조례를 새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도록 하는 안 제2와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장 또는 철인은 문서, 시설 및 문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안 제3조 다음은 휘장은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고 하는 제4조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통합 전 서산군에서는 각 읍. 면에 읍. 면 기를 각각 제정 활용하고 있었으나 서산시에서는 각 동기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시 마크에 각 동의 노고만을 활용해서 사용 하므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성이 결여되었었고 혹여 문제가 읍. 면. 동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저희한테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개성화 사업으로 연구 개발한 서산시기를 우리시와 각 읍. 면. 동에도 활용을 하도록 하되 이미 각 읍. 면에서 각자 고유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제작 활용하고 있는 읍. 면 기들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읍. 면 기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개선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서산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1. 시기는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한다. 2.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3. 읍. 면. 동기는 시 심벌마크에 각 읍. 면. 동 명칭을 표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유를 두어 가지고 각 읍. 면에서 고유의 읍. 면 기를 패용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문장 1.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2.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으로 수여하는 임명장, 상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재산 및 시 관리문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1항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한다. 2항 휘장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예방하는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표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기타 시장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항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사항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1.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수여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별표시기의 해설은 이미 위원님들께 수차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장, 철인, 휘장, 휘장수여 등도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서산 시. 군의 통합에 따라 새로운 서산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국 위원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 동에 대한 일괄성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일괄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각 읍. 면. 동의 것을 폐기시켰으면 좋겠고 다음은 4조에서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는 시장이함부로 이것을 남용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적에는 시장이 어떤 규정을 두었을 때 자기의 기준을 준했다고 할 때 시민이나 인정이 안가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3항은 없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방경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의 기를 전부 시마크 밑에 노고, 글씨를 넣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각 읍. 면의 경우 이 문제를 놓고 조사를 해본 결과 3개 면이 강력히 희망하고있고 이 조례안을 사전 심의한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 모든 읍. 면 기가 일시에 나오게 되는 행사장에 똑같은 읍. 면. 동기가 나오면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고유의 특색을 살린 읍. 면. 동기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자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의해 본 결과 여유를 두도록 명칭을 초기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여유를 두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제4조 2항 4호, 3호에 대한 말씀은 이 조항을 아주 없앨 경우에 우리가 휘장 발급하는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지 않나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것을 별도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규칙보다도 4조는 우선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어떤 것을 만든다해도 함부로 남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항을 더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명분을 살려야지, 이것은 뭔가 우려하는 요지가 있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시 행정에 공헌이 뚜렷한 자, 외국사절단하면 되었지 무엇이 더 넣을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 이외 사항이 특별히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런 문제는 분명히 하여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 세상은 원칙대로만 살 수 없지만, 지방의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전부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만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청, 삼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진국 위원님께서 제4조 2항 3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 내용을 보니까 정위원 말씀에도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유 부분이 없이 너무 딱딱하게 경직되어서도 않 됩니다. 밑에 있는 규칙을 보안해서 수정 동의 처리했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규칙 안을 보류했다가 규칙 안이 올라오면 규칙 안을 보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문기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제4조 2항 3호는 삭제해 달라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않 계시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정진국 위원
: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서도 수차 언급한바 있듯이 이 문제는 1, 2항 가지고도 충분히 휘장에 관한 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3항의 문제는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거듭 주장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정진국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2분】

3.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그동안 1읍 9개면 6동에 65통, 254개리 1,280개 반으로 통. 리를 운영하여 왔으나 대단위 아파트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에 따라 기존의 통. 리의 유입인구가 증가되어 일부 통. 리의 원활을 위하여 동 지역 수석동의 석림동에 3개의 통을 늘려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 동 지역의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중 수석동란의 석림동 6 다음에 7과 8, 9통을 신설하여 삽입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 동 지역, 행정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의 수석동의 관할구역 중 석림동 6 다음에 7, 8 및 9를 삽입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별표1의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몇 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를 동 지역에 있어서 수석동의 관할구역을 석림동1, 2, 3, 4, 5, 6통을 개정안에 있어서 7, 8, 9통을 추가하여 9개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65개통에서 68개통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와 연계된 서산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으로 기존의 통. 리. 반 관할인구가 증가되어 일부의 통. 반 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 반설치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동 지역에 설치하는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수석동란의 3통의 3개 반을 4개 반으로 조정하고 같은 동 5통의 8개 반을 14개 반으로 석림동 1통의 8개 반을 9개 반으로 같은 동 4통의 5개 반을 6개 반으로 같은 동 6통의 5개 반을 6개 반으로 조정하며 석림동 6통 다음에 7통, 8통, 9통을 신설하고 7통에 8개 반을 8통에 8개 반을 9통에 2개 반을 각각 설치토록 합니다. 서산시 통. 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동 지역에 설치하는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 동, 법정동. 통의 명칭. 반. 관할구역 및 비고 중 읍. 면. 동란의 수석동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석동이 3통까지 있는데 1통에3반까지 있는데 1개 반을 증반 해서 4반을 증반 하고 5통, 1통에 8반까지 있는데 이것을 9에서 14반까지 6개 반에서 증반 하고 동남아파트가 2차 분양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밀집되어서 증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개정안에 있어서 석림동 1반에서 8반까지 있는데 9반을 신설을 하고 석림동 4통에 5반까지 있는데 이것을 동원빌라에 대해서 3개 반을 증반 해서 6반으로 하고 또 6통의 현재 5반까지 있는 것을 1개 반을 증설해서 삼보아파트에 대해서 6반으로 증반을 하고 7통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7통의 주공아파트의 301동과 302동에 대해서 8반까지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8통도 신설을 하는데 주공아파트 303과 304동, 305동에 대해서 8개 반으로 신설을 하고 9통을 신설을 해서 주공아파트 201동과 202동 305동에 대해서 12반까지 신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 장기 기본 계획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고,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전산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고, 전산

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토록 규정했고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 구축 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하도록 하고 주관 부서와 전산 부서간 주요전산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 인수를 문서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관 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타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 전산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토록 하고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산요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연도별 전산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전산교육 훈련을 위하여 적정규모 자체 전산교육장을 확보토록 하며, 실습교육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교육이 가능조치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1996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서산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전산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 주변기기가 설치되고 전산요원이 있어 업무개발, 전산처리 및 기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장소와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2항,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는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3항,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4항,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 전산 처리된 출력자료를 말한다. 5항,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 하드웨어와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작동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체인 이용기술조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6항, 자료입력이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7항, 사용료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서산시장이 정한 요액을 말한다. 8항, 전산 부서의 장이라 함은 전산실을 관장하고 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말한다. 9항, 단말장치라 함은 주전산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온라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입. 출력장치와 통신관련기기를 말한다. 제3조 기본기획, 1항 시장은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 전산화 중.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 개발업무처리 및 발전계획 2. 업무개발계획(용역개발 계획을 포함한다) 3. 전산기기 설치계획 및 소요예산 4.지방행정종합 정보통신망 구축 및 향후발전계획 5. 전산인력수급 및 전산교육계획 6. 기타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3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4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항, 시장은 도의 전산화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년 시 전산 업무의 체계적, 종합적 추진 등을 위하여 전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주관 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개별 업무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항, 전산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화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및 경제성,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제1항의 전산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관 부서의 장과 예산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예산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실 운영책임,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 부서의 장이 책임관리 한다. 제6조 주요업무 심의조정 1항, 시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2항,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 2.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용역개발 3. 소형이상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 4.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사항 제2장 전산실 설치입니다. 제7조 설치책임, 시장은 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 하여야한다.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보 등 1항,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최소한 확보하여야 한다.1. 기기설치에 따른 전산 기기실, 전산통신실 2. 업무개발, 운영, 처리를 위한 개발실, 기기운영실, 자료실 3. 기타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기의 규모, 전산요원, 운영업무 등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시설 설치, 전산실에 설치한 전자계산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장비의 적정 온. 습도, 일정전압유지 화재대비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입니다. 제10조 업무의 개발, 1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개발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2항, 기관간 동일업무의 중복개발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업무표준화 개발 단에 개발요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3항, 행정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업무전산 개발표준화규정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하고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항, 주관 부서의 장이 전산 부서의 장에게 업무개발을 의뢰할 경우에는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개발, 1항 시장은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시장은 용역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전산관련 기술향상과 개발시스템의 운용향상을 위하여 전산공무원이 포함한 용역개발 작업단을 편성하여 용역개발과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타 기관에 의한 업무의 개발 제1항, 시장은 타 기관이 시의 전산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을 위하여 소속 전산요원을 개발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항, 시장은 개발기관의 업무 개발내용운영방법, 유지. 관리,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필요사항을 전산요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 등록 등,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보호조치하고 산하 직원들에 대해 저작권 관련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무단복제품의 사용금지 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프로그램의 제공, 제10조 3항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입니다. 제15조 원시자료, 제1항 업무 주관 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항, 전산처리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은 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하며 전산 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자료의 관리, 제1항 기 구축된 전산자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2항, 주관 부서와 전산 부서 간 주요전산 자료와 원시자료의 인계. 인수를 문서로 한다. 제17조 전산 화일의 보존, 시장은 전산 화일에 대하여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전산자료의 제공, 제1항 주관 부서의 장이 컴퓨터로 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 외는 개인정보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전산자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전산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별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항, 주관 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산자료입력, 제1항 전산 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자체 입력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월간 및 주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전산자료 입력 량이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력 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 제5장 전자계산 조직 운영입니다. 제20조 전자계산조직 도입설치, 전자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단말장치의 설치운영, 제1항 단말장치의 설치는 주관 부서의 장이 하며 수용판단과 기기성능판단, 기기선정 등은 전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 부서의 장은 단말기의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전산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석림동 관할구역 내에 주공아파트의 건립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기존의 통 체제로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정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석동 관할구역 내에 동신빌라 및 동남아파트, 동원빌라, 주공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으로 기존의 통. 반 조직으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통. 반 설치 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전산화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에 있어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수석동도 9통이 새로 생기는데 12개 반인에 9통만 그런데, 통을 하나 늘리고 반을 줄여주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기준을 보면, 반은 10가구, 30가구가 적정한데 동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파트별로 하는 것이 좋대요.
박영웅 위원
: 3개통이 새로 생기지 않아요. 3개통에서 9통이 유독 많아요.
총무과장 이상호 : A.P.T별로 하다가보니까 9통에 201동하고 202동, 3, 4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A.P.T위치별로 관리하기 좋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통과가 되면은 68개통에 254개리 1,309개 반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1,318개 반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통.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조례안을 보면, 세분화되어 가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사회의 기반을 조성해서 국민생활의 행상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항에서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정보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입니다.18조에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개인의 침해, 누설을 시킨 자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에는 전산망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요. 전산실이라고 하면 서산시민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을 텐데 지금 지적한 것이 제도적으로 미약하고 전산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11조 2항 중에 도지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도지사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바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어떠한 통제를 받을 테지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시청 PC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앞으로 개방화시대니까 모든 것이 개방 될 텐데 예를 들어 소프트를 개발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이것가지고 써라하고 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간섭도 되고 하나의 통제수단도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하나 개발해서 내려 보내놓고 엄청난 가격의 돈을 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자체 개발시켜서 공무원이 기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며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빼앗아간다 이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 도지사의 타당성을 받아야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 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전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를 보면,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표준에 순수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조에 보면, 용역을 줄 때는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꼭 이래야 되는 것인지 등록을 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절차상으로 계속 지방자치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조례가 아닌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먼저 박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개인정보보호가 미약하지 않느냐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제는 금년도 1월 달에 시행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되도록 되었고, 누설하였을 때는 전산망 보호조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운영자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만 이것도 전산실이라든지 보호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누설이 않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2항에 보면은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자체가 간섭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전산 업무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전산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기 위해서 도지사의 타당성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간섭하기 위한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비가 가중된다는 말씀은 사실상 내무부와 연계되는 전산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선 사용료라든지, 시. 군 공통적으로 부담할 것만 부담하지 까닭 없이 내무부와 연결된다고 해서 많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개발 공무원의 기술습득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전산관계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습득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에 의한 내무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 군의 개발업무를 잘해보자는 뜻일 것입니다. 시. 군끼리 내버려두면 시, 군마다 틀리고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검토 받고 내무부에 등록해서 승인을 받는 취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용역 개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타당성이나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승인이 않 되면 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호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전산관계에 대해서 시.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자문을 얻어 가지고 잘해보자는 뜻이지, 저희들이 적합하게 개발했을 경우 도에서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않 내준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타당하게 했을 때는 그 원안대로 승인했겠지만 타당성이 없을 때는 타당성 있게끔 바로잡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다보면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고안해가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않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02분】

6.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입니다.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서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동일체계이면서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고 지원한도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 거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금의 대출 및 회수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여 부조리가 내재하고 있어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새마을주민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재원조성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의 자금과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자금. 소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가구로만 지원하되 자립기반구축 및 소득증대,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저소득가구 및 일반가구로 되어있습니다. 효율적인 소득기금 운영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득기금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융자금의 한도액도 가구 당 2천만원 이하로 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년5%의 이자를 신설, 재원의 지속적 확충을 기하였습니다.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준칙 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 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 수입 제3조 융자대상, 제1항 서산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융자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3조의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기금융자 대상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하고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제3항,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1항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2항,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5퍼센트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1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제2항,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1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2항, 지원대상자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년 1회씩 균분 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항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항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제1항 시장은 소득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소득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세출, 제1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항,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은 대출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소득기금을 재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서산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 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이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1995년 3월 9일 조례 제86호)는 이를 폐지한다. 3. 소관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조례의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4.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제2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농.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서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융자조건 및 이자율이 상이하며 지원한도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사업의 성과거양이 어렵고 자금의 대출 및 회수업무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여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내재되어 있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금의 한도액을 가구 당 2천만원이하로 하고 시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자금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등 현실적으로 소득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
박찬교 위원
입니다. 여기 5조에 보면, 가구 당 융자한도액이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했는데 농어촌의 지원자금을 보게되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그렇지 않으면 년 리 3% 이렇게 싼 것이 5%, 8%, 3% 이런데 우리가 어려운 자립기반으로 저소득자의 융자가 되는 돈인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고 할 때 어떠한 문제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것은 기히 새마을소득금고나 특별지원사업에서 융자가 되든 현행조례상으로는 저소득가구나 또는 마을한테 지원을 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신설되는 조례는 저소득 가구가 아닌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론 저소득 가구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 한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한 것은 회수를 단기간 내에 해야 또 다른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했고요 년5%로 이자를 결정한 것은 현재 농지구입 자금이라든지 후계자 또는 주택자금 또는 영농자금 등이 년 리 5%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박찬교 위원
: 본 위원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은 1년이 줄기 때문에 빨리 회수가 되어서 돌아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우리 농촌실정이 '96년, 앞으로 가면서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 2천만원이라고 하는 빚을 가지고 있을 때 년 리 5%라고는 하지만 1년을 늘려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두 가지로 분리했다가 이번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한데 묶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한정수 위원
: 지금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이자 5% 짜리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이자가 싸니까 얻어 쓸려고 합니다. 단, 새마을소득사업이란 그 소득은 농촌에 될 수만 있다면 자립기반을 구축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소득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및 사업을 할려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좀 잘살아 보세라는 명칭 하에 지정되었던 것인데 상위법에 꼭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늘려줘서 그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좀더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위법이건, 시행령이건 꼭 못을 박아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라고 나왔으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꾸어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소득 지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 하면 고소득, 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하면 살만한 가구입니다. 또 특산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리 이자가 딴 부서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좀더 머리를 써 가지고 이 새마을 특별소득지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특별히 없는 사람 저소층 또는 고소득층이라도 좋은 품목을 개발해서 농민들의 수익성도 있게 특별 배려 좀 했으면 어떨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앞서 박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아까 설명 말씀드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 안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특혜를 주도록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시달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년도를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정수 위원
: 내무부에서 준칙 안이 내려왔다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다시 조례를 결정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준칙 안을 어겼을 경우에 승인을 받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다하면 도에서 승인을 그 안을 가지고 받는다 이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습니다.
박찬교 위원
: 2년 거치 3년 상환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 한정수 위원께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현재 총액수가 7억6,760만원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조성 계획은 얼마로 할 것인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계획은 그 융자가 나간 것이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현재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서 그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 들어올 융자회수액수가 약2억3,000만원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융자가 가능한 총액수는 3억8,500만원으로 지금 세입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7억6,760만원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시장이 예산에 반영하겠고 목표한 금액이라든가, 대상자 한도책정은 정해진 것은 아니겠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 문자그대로 소득증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액이 2천만원 이라고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필요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되고 푼돈으로 나가면 않 되겠구요. 연체 이자 이율을 일반 대출금의 연체이율로 정한다고 했어요. 이율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17%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이 17%는 대부이율은 5%인데 연체이율은 17%이면 많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교 위원님과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경우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는 형편에서는 덜 가고 이미 주어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준칙을 할 때 기본 방침은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라고 하는 뜻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준칙 안에 따른 그 준칙을 가지고 여기에서 통과된 조례를 시사를 할 때 어떠한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될 때에는 시의회에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내무부 준칙 안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자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제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각종 그 농기구 구입자금이라든지, 후계자 자금, 주택자금 등이 연체를 할 경우에 같이 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로서도 현재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체이자율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그리고 운영관리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윤찬구 위원
: 계약도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신청 대상자가 많다고 볼 적에 일반회계에서라도 돈을 전입 요청을 해 가지고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며, 여러 가지 기금이 많습니다. 시 전반으로 볼 때 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잘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신청자가 많고 해서 이 돈이 부족한 경우에 윤찬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확보를 더해 가지고 10억이나 20억 정도 많아질 경우에 현재 박찬교 위원님이나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않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6분】

7.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계장 최원묵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할 텐데 대천에서 충청남도 지방세 연찬회가 있는 관계로 부과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산시세조례 중 제1절 주민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면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 '95년 1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법 제3조에 의거 시세조례를 정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개정 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 이대로는 않 된다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서 '95년 8월 30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교부금법이 국회에서 의결 되므로써 교육재정 전출금 충당을 지방비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3,300억씩 균등 조달키 위한 방안으로 주민세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법인세액, 소득세액의 현행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 할의 세율을 앞으로는 10% 상향조정하고 부칙에 주민세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96년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94 사업 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서산시세 조례 중 제1절 주민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하에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서산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확충 하고자 공장 유치시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재산세와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서류상에는 제13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에 현재 부동산에 대한 5년 간 재산세와 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1에서 3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하여 과민 억제구역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5년 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세 기준 일을 신 조문에 넣으므로서 과세 시점을 정확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토지세 과세 시점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5월 1일입니다. 적용시점은 시비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있는 사항을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까지로 확대 해석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지체장애,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감면을 해주었으나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 지체인까지 확대시켜 전체장애인이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서산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중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과시각장애인등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를 앞으로는 장애등급은 변동치 않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 지체인까지 포함시켜 장애인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종별 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그동안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던 것을 본인 외에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로 확대시켰으며 또한 사용범위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시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산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고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부칙 제6조가 정한 주민세 소득 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세 조례 중 제15조 2항의 주민세 소득세 할 규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을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산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명시된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 중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기준일이 불분명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감 기준 일을 당초 5년 간에서 최초과세 기준 일로부터 5년 간으로 개정하여 경감 기준 일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안의 내무부장관 허가와 관련하여 서산시세 감면 조례 중 제4조를 개정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서산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수 위원
: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기가 막히는 사항이 있네요. 상부에서 아무리 세금 부과하는 법령이 개정되었다할지라도 농민들이 내는 세금은 2.5%로 올리고 돈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감면해준다 이것은 너무하네요.
부과계장 최원묵 : 서산전체에서 농지세 부과대상이 20여건에 9천만원 정도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제 얘기는 40마지가 짓는다고 해야 공장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반 재산도 않될 겁니다. 농촌에서 세금을 걷어서 교육세로 확장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공장 지어서 인원을 수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수단이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서라면 세금 감면해 주는 것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부과계장 최원묵 : 예, 한위원님의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현재 저희 종합토지세재산세에 대한 감면과 현재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1년에 소득할 주민세를 약29억원 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세에 29억입니다마는 전체 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6% 거의가 소득세, 주민세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29억 중에서 농지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세, 주민세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8천여 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현대건설에 농지세를 부과하면 더 이상 늘어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 조례안에 소득세액에 현행 7.5%를 상향조정하는 재정은 교육재정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교육재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충당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들어 온 재원은 어떻게 어디로 나갑니까?
부과계장 최원묵 :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13.27%가 자치단체 교부세로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내년에 예산을 다룰 적에 연계해서 생각을 못했나요? 내년 예산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은 내년예산에 10%를 반영을 해서 이 조례가 같이 예산하고 통과가 되어야할 텐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않 되었지요?
부과계장 최원묵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지방세는 조세에 법률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않 되었는데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금년까지 운영해본 결과 내년도부터2.5% 상승해서 약10억 정도가 징수될 걸로 예측 됩니다만은 징수가 되면 추경에 세입편성 여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내가 내년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주민부담이 6억9,650만원정도가 2.5% 인상에서 부담이 되는데 중간에 추경을 하고 뭣하면 소득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부담이 지방세 교부금에서 이것을 전출금으로 해서 깎고서 삭감한 금액을 자치단체에 보낸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이 부담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라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무언가 지방세 목을 주고 늘어나는 중앙정부의 어떤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몇 개 되지 않는 세목에서 주민들 부담만 가중시켜서 중앙에서 중앙대로 떼어가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자치단체만 재정적인 부담만 갖습니다. 전화세나 주세 같은 것을 지방세로 전환하도록 자꾸 건의를 해서 또는 의회 집행부가 혼자하기 어려우면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없고, 주민들 부담만 시키고 교육세니 무어니 해 가지고 빼앗아만 갈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계장 최원묵 : 현재, 대한민국 지방세 중에서 가장 그 시민에 기본적인 세금이 주민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국민에 희비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소득 활 주민세를 내는 국민이 다하면 일반국민보다는 소득이 많은 국민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7.5%는 76년 도 세의 결정된 이후로 약20년 정도 인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내 국세 중에 13.27% 아닙니까? 그게 옳게 되었습니까?
부과계장 최원묵 : 이것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국세를 지방세로 다 이양해야 할 세목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테지요. 서울 같은데도 어려움은 있겠으나 전화세 같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4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배석공무원(1명) :

  • 부과계장 최원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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