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 예산안
2. '96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96사업예정지시찰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6년도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어제까지 13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소관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세입 총괄 부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7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79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서산시 건설종합개발 연구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의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서 시정연설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뚜렷한 비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농어촌 10개년 계획이 용역에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서산시 종합도시계획안을 만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산시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구상을 해볼까 해서 8천만 원을 연구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방재정 계획서가 있지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해마다 연동제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도 통과되고 대산에 공단도 되고, 저희 농촌인구가 줄고 있는 형편이고 해서 총체적으로 기존 시내권과 시 외각을 접목하는 발전계획안을 구상해 볼까 해서 용역비를 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종합적 재진단을 해볼까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통합이후에 과거 기존 시권의 농어촌 개발 10개년 계획하고 과거 군권의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하고 따로 따로 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계획서도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서 과거에 서산군에서 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읍.면 지역에 국한된 사항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근계 농업이라든가 하는 것도 구상하고 또 요전번에 말씀하신 서산지역 특산품 개발이든가 뚜렷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믹서 해 가지고서 우리가 통합시의 면모를 갖추고 또 통합시민들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어촌발전 투자는 예산서를 보면 획기적으로 상당히 투자가 되는데 반면에 생산 제조산업 2차 산업 그 방면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빈약합니다. 예를 들면, 서산을 대표로 하는 생강, 마늘 이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서산의 어리굴젓 생산의 지원이라든지, 서산에는 마늘보다 어리굴젓이 외부로는 더 많이 알려 졌을 거예요. 그런 곳을 육성할 수 있는 배려는 예산서를 보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간월도 어리굴젓진품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에1억4천여 만원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서 8,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북 또 광주, 전남경기, 강원, 충북, 경남 이렇게 개발원이 있습니다. 먼저, 박시장님이 계실 때 경기개발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개원 식과 아울러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5월 달인데 상당한 기대에 부푸는 청사진을 보고 깜짝 놀랬는데, 그 후에 충남도도 타 도에 뒤질세라 할려고 총장으로 있는 안승규 박사가 원장으로 있고, 기금 목표를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 현재 30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3년 간에 걸쳐서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가 70%, 시.군이 30%의 출자를 추진하는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충남전역에 대한 학술관련 사항이라든가 또는 교역관계 또는 도단위, 시. 군단위에서 요구하는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개발원으로서 명분을 가지고서 발족을 했는데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7대 3의 비율로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고, 충남발전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주면은 20-30%의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에 6,900만원의 출연을 한 사실이 있고 '96년도에 8,100만원, '97년도에 8,100만원 출연하면 저희 시는 목표액을 전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에서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에서도 용역 의뢰하면 잔액은 안 받고, 30%정도의 디스카운트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달에 경기지역개발원 개원 식에 가봤더니 경기도는 인구가 750만명 우리보다는 약 3,5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산항 개발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걸었더니 가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은 지금 당진지역에 선자가 5개밖에 없어요. 평택지역에는 14개가 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택항만 14선 자에서 1일에 2,500만 톤의 하역능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뒤쳐진 거지요. 저희 시정의 재정이 열악한 여건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우리 충남 발전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93페이지 운영수당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이 들어있지요? 수당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나와있는데 지방재정 심의를 해서 내 놓은 것이 몇 개월 밖에 않 되어 있어요. 내년도 운영방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하고는 전연 무관하게 짜여졌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두고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기계획에 보면은 계획 자체가 사실은 개발 적인 사업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대체적으로 보면, 자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복사기 같은 것은 대체 취득하는 데도 2백 만원에서 4백 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통일을 기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프린터기도 교체하는 것이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 프린터기가 대략적인 150만원씩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토너구입이라고 해서 11만원을 요구했고, 프린터기 드럼교체해서 44만원, 다른 데를 보면은 종류가 틀리는지는 몰라도 토너 같은 것은 5만5천원으로 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인쇄용 프린터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디에는 15만원씩 되고 77페이지 같은 데는 1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린터기가 기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44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기획실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시장께서 쓸 수 있는 판공비, 정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총무과 예산 심의하실 때
- 박찬교 위원
- : 사실 시장 정. 판공비가 각 실.과에 배정된 예산 중에서도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장의 정보비 판공비는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만일 기준을 초과할때는 기획담당관이 징계를 받아야 할 입장이지요?
- 박찬교 위원
- : 이것이 부족 된다 이러면 추경에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준액을 더 초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경우 같으면, A.B지구 관행어민에 대한 미해결 상태라든가, 대산 3사의 주민과의 보상관계 이런 사항 또는 그 때 그 때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 액이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준 액보다 다소의 상향 조정을 약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 내실 있는 살림살이가 않 되지 않느냐 좀더 내실 있게 써줬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마운 말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 경보, 이것은 시장이 해야될 일을 할 수 없을 적에 민간인의 힘이랄까 단체의 손을 빌려서 일을 한다고 집약할 수 가 있겠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해마다 아주 공식적입니다. 내용상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이번에 크게 묶어서 해놓았는데 항시우려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한테 속는다고 할까?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책정된 것 돈을 지급하고 정산서 숫자만 맞춰서 정산하는 그런 행태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관서 당은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관서 당은 기준 액이 전체 관서당의 5% 한도 내에서 풀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묶으면은 제가 제 스스로 지침을 어기는 것이 되어 공무원은 법을 어기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더 많이 해 가지고 더 배분하면 좋습니다. 생색도 나고 그런데 제 소신이 어떠한 기준과 법을 어길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액수가지고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하니까 그런 대로 쓰더라구요.
- 윤찬구 위원
- : 관서당도 풀 제도가 악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때 숨통을 터주는 그런 자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이런 행태로 해서는 않 된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요전번 감사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농공단지 세일즈맨 할 때도 관서 당을 450만원 지원해 일주일간 전국 공단으로 출장을 보낸 일이라든가 또는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서울, 인천, 경인지역 출장자들에 대한 출장비 지원 등 저희는 어떠한 과라든가 실에 편중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숨통을 틀 수 있는 그러한 윤활유 역할로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415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411페이지 예비비 좀 봅시다. 예비비 법정 개념이 없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3% 되어 있어요. 없어졌다 다시 부활 되였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539페이지, 모범시민 활성동 표창 패 제작비가 있지요? 6개 동에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나중에 줄 것입니다. 나중에 작업할 때 동별로 넣을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544페이지 동정 보고회 참석자 급식이 급량 비에 준해서 5천원씩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에 맞질 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어제 읍.면.동장 회의에서도 나온 사항이어서 이것은 다음 2차 수정 발의 할 때 읍. 면당 4백 내지 5백 더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동정 보고회 뿐만 아니라 읍. 면에서 일반 회의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회의비가 없어 가지고 읍.면장 들이 애를 먹는 것을 시장한테 건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별로 다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회의하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헤아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조례에 나와있는 자문위원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조금씩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 군에서는 준 것 같던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구 군에서는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제 읍.면.동장들이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청에는 급량비, 여비 등 경상경비가 계상이 다 되었는데,읍.면.동에는 그것이 없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읍.면.동에는별도로 월 액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일근무제에 대한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일근무제는 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전일근무하면 다음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5일 근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의 분석결과로는 실효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오후에 공무원들만 앉아있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주민들만 혼동시켜 놓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이제 그게 주5일 근무제의 전초전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매각 세입이 있을 때까지 쓰기 위해서 전입을 받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도 공영개발지를 팔아 볼려고 했는데, 팔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선 사업을 일찍 착수해볼까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중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땅이 상반기에 팔릴지, 하반기에 팔릴지 예측 불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영 개발한 게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음암 도당 지구 지곡 화천 지구 면사무소 뒤 대지로 만들어서 놓고 팔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용역비는 30% 감할 수 있다고 하니 30% 감할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충남발전 개발원에서 할게 있고 못할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원이 30명이 되어야하는데 8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97년도까지 출연금을 출연해 가지고 충남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이자가지고 박사들 연구시키는 건대 사실 지금기금이 100억 목표에 내년도까지 해도30억밖에 않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개발원이 100억 목표 조성에 100억만 달성되면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가지 우리 지역에 이로운 것이 K-Z기지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1분】
2. '96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 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도 불구하고'9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96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수정예산안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95년 11월 21일 '95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등의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금번 심의 요청한 당초예산안에 일부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그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한 사항 등을 이번에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6수정예산안은 총1,513억3,573만5천원으로 기 이송 된 '96당초 예산 1,403억9,178만1천원 보다 109억4,395만8천원이 증가된 규모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중 일반회계만 109억4,395만8천원으로 '96당초예산안보다 7.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에 요청된 '96수정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변경된 주요 세입을 설명 드리면,'96당초예산안에 364억2,390만3천원으로 편성한 지방교부세가 447억2,100만원으로 가내시 되었고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세입 증가 분 109억4,395만8천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자체사업, 공설운동장 건설사업, 일부 변경된 지방 양여금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정리와 예산편성 과정 중 재원 형편상 과소 계상 된 일부 경상비 등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본예산과 수정발의 예산안의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수정예산안이 지금 접수되어서 위원님들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96년도 예산 편성 안 속에서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앞으로 양여금이나 보조금 등 예상되는 자원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기로 하고 30페이지 세입에 담배 소비세 있지요? 원래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62억6,700만원이었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세입이 좀 들어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58억 얼마였잖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아닙니다. 추경에 와서 더 잡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담배소비가 둔화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지금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는 것이 있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담배소비세는 금년 목표액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종합토지세, '95년도 세입 액이 원래 42억9,300만원 이였단 말 이예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전년도 예산액이39억3,500만원에 '96년도 예산액을 43억 2,850만원을 잡아서 3억9,3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 예산서 상에는 그랬는데 '95년도에 42억9,300만원을 안 잡았던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39억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잡았다가 현재까지 증감이 없어서고 수해 놔 가지고 내년도에는 43억2,850만원 잡은 것을 10% 증가시켜서 잡은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32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감이 873만6천원이 되었는데 도로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도로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 4,873만6천원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4천 세입을 잡고 보니 873만6천원이 감되었지요. 도로사용료는 각종 도로를 점유하는데는 건축허가를 나갈 경우 도로를 점유해야되고 한전 주 통신전주 제한 매설 통신료 이것을 노점에서 전부 도로 사용료로 부가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늘어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를 운영하다보니까 현재 전년도에 잡은 4,800만원이 목표가 차지 않은 실정이어서 금년쯤에서 4천을 잡았습니다. 도로상에는 줄고 늘어나는 사항이 없는데, 경기가 회복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든지 그러면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고 침체되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줄으면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번 추경까지 해보니까 자체수입이 28%의 의전수입 7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립도의 비율에는 큰 기대는 않 해도 좋습니다. 보조금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보조금이 적으면 자립도가 올라갑니다.
- 윤찬구 위원
- : 35페이지 개발 이익 환수금 5천만 원은 어디서 어떻게 세입이 되었는지요?
- 세무과장 유제동 : 35페이지 세입분야를 보면은 일반부담금에서 개발 이익 환수금 5천만 원이 잡혀 있지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관할하는데 어느 필지가 개발이 될 경우 지가 상승을 감안해서 이득금 환수를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40페이지 농업회사법인설립지원회 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농업회사 법인설립지원 7,5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농어촌촉진법에 의해서 농업회사 설립을 지원을 해줍니다.
- 윤찬구 위원
- : 농업회사 법인이 어떤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산업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감사할 적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6억6천 들었는데, 금년에 제작해 놓고 남아있는 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총 구입량의 절반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 정도 만들어도 반이 남았는데 6억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금년의 재고까지 포함되었나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의 재고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결산의 결과보고가 11월 30일 현재로 제작한 것의 반이 남았었어요. 이것도 남았는데, 6억6천만 원을 세워놓으면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해 놓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판매 대금을 11억을 잡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서 팔아보니까 1억원 어치 넘게 팔린단 말입니다. 첫 달에 이것이 한 달에 1억 이상이 나오니까 11억원을 잡아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팔리지를 않아요. 왜 안 팔리느냐 몇 달 쓸 것을 사다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1달에 1억씩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금액만 잡아서 추경에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전량은 떨어지는 대로 판매업소에서 재고가 없으면 않 되어서 수시로 파악해서 충분히 제작비치를 하고 우리관내 전 업소에서 판매대금이 일부 법정비율이 이익금으로 취급소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수입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6억6천만 원은 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잡았는데 세입이 이루질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거기에 부첨 해서, 봉투에다 광고를 내면 않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도 않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검토중입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 마크도 있고, 광고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광고를 넣어 가지고 하면 광고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봅니다.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시내나 어디 다녀보면 규격봉투를 많이 사 놓았기 때문에 않 사가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쓰레기나 이 처리장에 가보면 규격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인천 같은 곳은 잘됩니다. 우리 서산시만 하여도 규격봉투를 별로 안 씁니다. 그것을 제재 할 수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우리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규격봉투에다 많이 하는데 지금 몇달 운영하다 보니까 검은 봉투나 비닐 봉투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홍보를 하든 하여야하고, 세입에 문제가 있으니 지도를 강화를 해주어야 하겠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하고, 청소 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종량제를 실시하므로 규격봉투를 쓰도록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방안이 없어요. 어쨌던 간에 우리가 세입 면에서 그렇게 세웠다고 하면 세정 계에서 안 팔린다 말만하지 말고 시내에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님! 우리시가 1,400억 인가지요? 순계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순계로 볼 때는1,200억밖에 않 됩니다. 나중에 들어간 것은 작년도에 이월사업을 집어넣은 것이 89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 감사할 적에 보니 각종예치금 이자가 약7억 정도 들어왔는데, 1,200억 순계 중에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율의 이자가 발생토록 예치는 할테지만 그것을 꼭 농협에서만 하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1년마다 금고계약을 하는데 거기 금고계약서에 보면은 수탁을 맡은 은행은 수탁을 의뢰한 사람이 이득이 가도록 고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8천만 원의 수입이 들어 온 걸로 보고 충남도내에서 가장 유유 자금을 활용 잘하는 걸로 우수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6개월 이상 집어넣은 것이 그 액수고 단기로 넣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로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꼭 농협에다 여유자금을 넣여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서산시 재무계 규칙에도 나와있고 금고에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않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까지 온라인 된 것이 농협이기 때문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알지만 시의 주장대로 계약방법을 고쳐서 더 높은 수익 율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치해도 무방하다고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그 사항은 저희도 금년 1년 동안 자금에 최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관리 해 가지고 지금 도내에서는 우수 상품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이자를 위해서는 농협 서산시지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율이 높은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 봤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물론 충청은행이나 투자신탁 같은 곳이 이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계약금고에 거래를 하도록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판례나 그 방향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떠나서는 위법이다라는 판례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해볼 부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려우시더라도 그 근거를 복사해주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더 부첨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금년도까지는 월별로 양여금도 도에서 돈이 왔습니다. 양여금 관리운영 지침이 명년도부터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서 돈이 필요한 경우만 소급 의뢰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서 다음달에 얼마를 지출해야 된다고 보고를 해야 돈이 오도록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급적이면, 수익이 높은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먼저 회의할 적에 삼성아파트 몇 세대라고 했냐하면 12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8세대만 세입을 잡았는데 나머지 4세대에 대해서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서 세 수입 결함이 될 것 같아서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 8억9천만 원은 팔릴지 안 팔릴지 어떻게 알아서 수입을 잡았습니까? 그것은 말이 않되는 답변입니다. 12세대를 의회에 집행부에서 팔겠다고 변경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을 해서 파는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안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은 항상 세 수입 결함을 안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14세대를 다 올려서 세 수입 결함이 생길지언정 올려줘야지요? 그리고 구 시청 매각 건도 의회에 먼저 올렸다가 보류되었습니다.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예산서에 다 올린 것은 의회를생각하는 자치단체장이 서산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올렸느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것 한 건으로 예산 심의는 못합니다.의회를 무시하고 올려놓는, 예산편성이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죄송합니다. 아파트 관계는 몇 해를 끌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 팔리면 좋지만, 팔리지 않으면 깎아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이 잡혀있고, 구 시청매각 관계는 이미 의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 매각 삼성아파트 건은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수정 발의할 적에 들어온다니까 그때해서 넣어주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잘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에 6개월 이상 예치할 수 있는 운영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래서 여유자금은 금년에 운영해보니까 2백억 내외가 되는데 96년도 2백억에서 300억을 보고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금년 운영한 예를 봐 가지고 200억에서 300억을 잡았는데 여유자금은 지금 기획담당관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양여금, 보조금을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월별로 꼭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면 되겠다하면 유유 자금이 바깥으로 줄어듭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양여금이나 보조 내시 되는 것이 일괄적으로 연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거의 연말에 내려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고 보면, 96년도 예산운영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꾸준히 양여금 국도비가입금이 되었는데 기획담당관 말씀대로사업을 해놓고 다음달에 교부해 주십시오 하면 그때 법을 고쳐놓으면 여유자금은 줄어듭니다.
- 정진국 위원
- :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러분들이 계약한 것이 서산시 농협지부하고 했지 않습니까? 법으로 중앙부서로부터 꼭 농협지부하고 하라는 것은 없지 않아요? 충청은행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 원 축이 1급 금고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급 금고가 하나둘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상 서산시와 서산시 농협지부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정해서 폭을 넓힐 필요는 없느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잡수입 1억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이 위에서 잡히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이 구좌로 잡습니다. 지금 구 시청에서 받아들이는 전기료 그런 것은 다 거기에 넣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농구 대 이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동식 농구 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딘가 보니까 한쪽에만 골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네 군데 다 해놨던데요. 좁은 공간에서 여럿이 할 수 있게 잘 했던데요.
- 박영웅 위원
- : 충남교향악단 교향악 축제 지원 3백 만원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문화활동비가 4천만원,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이 1천만원 이렇데 되어있고 58페이지를 보면, 서산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 앞에 나와있는 문화원 활동사업이 국비로 2천만원 되어있고 시비 2천만원 보태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제가 부탁한 거 있었지요? 문화향토 사료 수집하시는 분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충남교향악단 참가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풀로 세워볼까 합니다. 2억8천만 원은 근간에 실 예를 보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은 풀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 참가지원은 매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데 재경인사들에게 입장권을 사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충남교향악단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는데 충남사람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표를 사도록 고향운동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서산의 숨결이 빠졌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여기에서 빠진 사항은 풀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현재,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구내식당은 입주권만 임대계약이 된 걸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시설이든가 심지어는 식탁까지도 저희 재산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기히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시청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봉사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봉사차원이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틀림없지요.
- 정진국 위원
- : 제일 중요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제점은 있어요 .심지어 식탁관계까지 시에서 사주고 임차료만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 정진국 위원
- : 예를 들어서 이런 여건 속에서 현재 기존의 임대인이 않는다면 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람이야 많이 있겠지요.
- 정진국 위원
- : 61페이지 우리 소관은 아니고 시장의 소관입니다만 공무원의 수가 열 네 분이거든요. 과연 도서관에 14인이 필요한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열 네 명 관계는 지금 적은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일용인부를 9명을 요구 했드라요. 그래서 2명을 두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72페이지 서산시종합운동장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엊그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에 보면 18억 농어촌 체육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실내 체육관입니다. 도비 10억에 8억을 넣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유지를 확보하면 좋지만, 않될 경우에는 5만평 규모를 해 가지고 평당4만원 꼴로 봐 가지고 5만평을 확보해 볼까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0억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20억이면 지금있는 것 팔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있는 것이1만2천평인데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평당 60만원정도 나갑니다. 보령 것은 시설비만 80억 들었데요. 땅 매입은 앞으로 97년도, 98년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작전을 해 가지고 도비서 기금 좀 얻어오고 해서 이 계재에 한번 운동장다운 운동장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70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밑에 시립도서관 각종 집기구입 5천 만원 구입비가 명세별로 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사무장 오라고 했으니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집기가 세목별로 다 들어갔는데 집기 구입비가 별도로 들어갔길래 말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사무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실 같은데도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책상을 여러 개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무장이 천안도서관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77페이지 환경보존종합계획 수립 조사 용역 했는데 무엇이길래 1억6천만 원이나 들여 용역을 줄려고 하는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예를 들면 청지천 또는 역천 해미 수도 물을 먹고있는 신장천 그런 곳에 어느 곳에서 오염이 되는지 지금 발표되는 숫자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넣느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의하다시피 하여 가지고 환경보호과장한테 이것을 다짐을 받았드라구요. 좌우간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한 경을 다시 진단해서 현재의 상태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라, 용역 비라도 의뢰해라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읍단위에 무인 싸이렌 경보시설을 하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가격을 통일을 시켜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종이 다 틀려 가지고 프린터기는 전부 물가 정보지대로 해야됩니다. 복사기도 여러 가지구요.
- 윤찬구 위원
- : 어제 가정복지과 예산은 변동이 없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 다음 4가지 양여금이 떨어지면 그때에 운영비를 5만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그 운영비가 아니라 모자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3. '96사업예정지시찰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사업 예정지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실상 사업 예정지를 돌아본 후, 예산안을 심사해야하나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예결 위원회 회의기간인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96년도에 시가 실시할 사업 예정지를 시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어민 문화 체육 센타 건립 후보지 외 12개소에 대하여 5일간 시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업 예정지 시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