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3.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는 회의식 감사이므로 어쩌면 충분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계획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핵심있는 질의와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감사담당관실 등 4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0시 02분】
1. 행정사무감사의 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회관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담당관이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5년 12월 4일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문화회관장 노상근.
- 위원장 문기원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당일 감사 대상부서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1번 입니다. 예비비의 지출 내역에 있어서 2억 6,426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할 것이 대부분 다 여기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윤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산시 통합예산은 당초에 양개 시군, 시장, 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양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통합준비단에서 편철을 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제대로 편성이 안돼서 불요불급하게 쓰긴 써야 되겠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통합 서산시 발족과 동시에 대산출장소가 당초에는 사무실을 저희 서산시가 관여하고 있는 유아원 자리를 쓸려고 했었는데 유아원 자리가 협소하고 유아원을 대산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에 넘겨주고 보니까 사무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실은 대산 관내에 있는 유료 건물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산 소재지 부락에 있는 마을 공관을 얻기에는 약 한 6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 예를 든다면, 민선시장 취임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감리비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분같은 것은 얼마든지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5년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식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는 사실 당초에는 우리가 저렇게 문화회관에서 하도록 계획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행사계획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감리비는 저희도 미처 챙겨 못봤는데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도 과거마냥 건축직 공무원이 사실은 감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직 공무원도 건축기사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건축직공무원들은 전부 기사자격증은 없고 기능사자격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급기사자격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돼서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퇴직수당 같은 것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퇴직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관우 농정계장이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가지고 근무 불능상태가 되고보니까 부득이 본인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나갈 때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마디로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11건인데, 11건 중에서 두서너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예산액에 반영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가져다 지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비비가 어느 성격에서 어느 경우에 지출된다는 것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양개 심의로 나누어서 편성이 된 반면 또 준비단에서도 충분한 컨트롤이 별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편성한 것을 보태서 편철해서 하나의 예산서로 나와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혹여는 미처 예산에 계상 못했던 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윤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별로 없습니다만, 원래 우리 서산시가 통합되고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통합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게중엔 빠진 것도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의 총 10건 사업중에 6건, 그 중에서 5건은 제가 볼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후에 3월 27일부터 4월 4일 임시회의에서 예비비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여기 지출내역을 보시면, 배정일을 보시면 4월 이후에 천재지변, 한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가 물품구입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회 추경에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사실 전혀 예견을 못한 사업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95년도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 이렇게보고, 아까 또 담당관님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참고로 추경일자가 3월달에 있었는데 예견되는 사업을 아까 윤찬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넣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같이 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하자 없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1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 없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번.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네.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2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미완사업이 총 8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농로포장 외에 74건이고, 특별회계는 정수장건설사업비 5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합하면 몇 건입니까? 74건, 5건 하면 79건이죠? 그런데 총 81건이 어째서 79건만 나타납니까? 우선 답변해 주시죠.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저 담당관님 말이예요? 담당관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서류가 중복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81건이 맞습니다. 그 무엇무엇 외 일반회계에 문양리 농로포장외니까. 예. 숫자는 맞는 숫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 무엇 외에. 예예. 이해가 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나 좀.
- 위원장 문기원
-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이 서류가 중복돼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것만 이렇게 들어왔나, 다른 위원님들 것도 그렇게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보면요. 시립도서관 기자재 설치운용, 통계용역 있지요? 명시이월된 것. 그 다음 페이지도 읍내동으로 해서 똑같은 것이 들어왔거든요? 이것 봐요? 이것이지? 이것이 똑같아. 똑같은 것이 두 개로 겹쳐 들어와가지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편철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어느 것인가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떼갖고 가요. 예. 제가 좀.
- 위원장 문기원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제가 아까 서류가 중복되어 가지고 제가 집계한 것으로는 명시이월이 31건, 사고이월이 39건 해서 70건밖에 지금 제 서류상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1건이 지금 내가 떼 드린 서류에 아마 그것이 중복되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을 보충을 해 주시고. 94년도 결산서상의 부용액을 보면 시에서 나온 부용액이 83억 6,719만5천원이고 군에서 나온 부용액이 124억 4,872만 9천원으로 합계금액이 208억 1,592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여기서는 이월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미완사업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지침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우리 미완사업을 95년도, 이것이 몇 회 추경인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1회 추경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1회 추경에 보면 144억 2,320만 3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미완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전체가 다싸잡아서 94년 결산상에는 부용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미완사업비를 1회 추경에서 140여 억원을 뺀 잔액이, 이제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김으로 보는데, 결산서상의 집계는 순세계잉여김이 63억 9,272만 천원으로 집계가 되어야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지금 여기 해주신 서류에 보면, 미완사업 총액이 81건에 185억 8,943만 8천원으로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지금 우리한테 준 유인물 보면, 그렇다면 이 차액이 1회 추경의 144억 2,320만 3천원 보다 41억 6,623만 5천원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증가가 될 수 있는 건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증가가 된 것이 아닐걸요? 그것은 저 말씀을 드리면...
- 박영웅 위원
- : 예. 그것은 제가 다 이야기를 할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증거가 지금 현재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결산서하고 95년도 미완성 사업하고 또 여기에 주신 자료하고 세 개를 보시면 이 보고서에는 약 41억원 정도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81건 185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1회 추경에서 미완성사업 140억보다 한 40여 억원이 증액돼서 서류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나 하는 그 점만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결산서하고 세 가지 서류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미완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 처음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은 이제 서산시도 없어지고 서산군도 없어지고 법인체가 두개가 다 아주 폐지가 된 것입니다. 폐지가 되고 나서 통합 서산시라는 새로운 법인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인정 않도록 상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부용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또 국도비 반납사업, 반납금액, 또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김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보태면 저희가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여기요. 94년도 결산서에 보시면 국도비 잔액은 뺐습니다. 빼고서 그냥 순세계가 아니고 세계잉여김으로 넘어왔어요. 순세계는 될 수가 없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안 되지요.
- 박영웅 위원
- : 명시사업으로 못따지니까. 그 액수가 결산서상의 시군부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부용액이 200억으로 나왔어요. 그 속에는 미완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95년도 1회 추경에 분명히 미완사업비로 해서 144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보고받은 요구번호 2호에 보면 81건에 18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를 계산 안 하신 것 같아요.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특별회계 분야가, 미완사업 전체로 185억이라는 것은 특별회계까지 보탠 사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특별회계 미완 사업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이 불용총액이, 200억이 일반회계 것만 200억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 결산서 보셨으면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난 결산서에서는 전체로 봤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특별회계에대한 자료는 안 받아져 있어요. 여기 뒤의 첨부물에 보면,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오질 않았어요. 여기 사업이 명시사업과 이월사업이, 특별회계가 포함된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표시가 안 된 것 뿐이지요. 보면, 수석농공단지, 소각로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그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사업을 분리해서 안 해 놓은 것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총 부용액이 얼마나 되나 그 자료 좀, 94년도 넘어오면...
- 정진국 위원
- : 박위원님 말씀에 부용액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부용액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지금 여기 서류제출을 들어간 것을 보면 말이예요. 위원장 말이예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예.
- 정진국 위원
- : 서류제출에 대한 것이 사실상 무엇인가 불성실하다고 보아야 하겠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제출요구는 94년도 부용액 현황과 95년도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요구번호 4번에 나오는 95년도 예견되는 부용액 현황과 원인만 이렇게 했는데, 이 부용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각 실과 읍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이라 이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서 각 읍면동 실과 것을 취합해서 부용액이 나온 발생현황이 조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는 기획담당실 것으로만 딱 처리하려고 했다고 할 때, 우리는 15개 실과인가요? 각 15개 읍면동을 다 터치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부용액이 한 과도 발생안되는 실과도 있다고 할 때, 본위원이 예년의 경험상으로 볼 때에는 절대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답변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무엇인가 불성실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상황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감사가 나올 수 없고, 진솔된 내용의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요구번호 4번을,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자료를 넘어온 것으로 봐서는, 이 부용액 산출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분류를 잘 못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용액 관계는 모든 사업을 발주 처리하는 회계과로 분류를 했었어야 옳은데...
- 정진국 위원
- : 담당관님 저 좀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정진국 위원
- : 위원이 어떠한 실과의 배정을 잘 몰라서 타 실과를 했다 하더라도, 의회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회기에서 이런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흠집내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94년도 발생된 부용액, 95년도 예상된 부용액, 그 원인을 담당부서로 넘겨서해 오면 됐을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이 편철만 잘 못 됐다뿐이지, 사실은 각 과마다 전부 그 부용액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요. 총괄부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지, 이 문제를 실과별 다 분산해놓고 읍면동 다 분산해 놓았다 할 때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이 답변자료를 어제 주셨잖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무엇인가 좀 불성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급적이면 합리적 합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감사도중에라도 저희가 다시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님 말이예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 정진국 위원
- : 요구번호 4번에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의 자료요구는 총괄부서가 어디가 되었건 간에 총괄부서에서, 우리는 기획담당관이라고 안했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만 우리의 의사전달을 했지. 그런데 분류를 그렇게 해 준 모양인데, 좌우간 이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각 실과 읍면동 취합분 전체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8일안에, 감사기간 중에 다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원래가 부용액도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용처리가 되어가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경이라든지 새로운 예산 편성할 때에 그 돈을 그 곳에다 집어넣어야 하니까 토탈 콘트롤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총 콘트롤은 저희가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부용액 자료를 안 내 놓으면 저희가 못 하지요.
-
(「그건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아까 담당관님 인격이 뭐 하달까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이라는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사실 그것은
- 정진국 위원
- : 전부 실과한테 미루고, 아까 회계과라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이야 그것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총괄해서 8일안으로 다시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꼭 일련 순서대로 질문해야 됩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예?
- 정진국 위원
- : 일련번 순으로?
- 위원장 문기원
- : 예. 그렇죠.
- 정진국 위원
- : 그렇게 드려야되요?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 :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답변 좀 한 번 묻기전에 들어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저희가 8월 20일 경부터 통합준비단이 발족되었는데 양개 시군 모두 사업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81건에 185억원이라는 돈이 넘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마다 사유는 전부 있더라구요. 금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의 진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우리 서산시군 공무원들이 다소 이완된 자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추진과정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다는 사항, 또 한 가지는 주민과의 토지보상 타협 등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한 사항이 부족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사업비의 계상이 제대로 안돼서 부득불 사업을 지연처리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설명 다 하셨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다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왕에 말이예요. 자료를 해 주시려면 명시 사고를 좀 해 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것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 윤찬구 위원
- : 부분 부분 하느라고 괄호치고 했구만 그려.
- 박영웅 위원
- : 어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자료에 보면 괄호하고 '명시'라고 한 것만 명시고, 나머지 것은 사고이월로 봐 주시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어디쯤에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업명에
- 박영웅 위원
- : 없는데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2번.
- 박영웅 위원
- : 2번 것?
- 윤찬구 위원
- : 응
- 박영웅 위원
- : 응 2번 것은 나와 있어요.
- 윤찬구 위원
- : 예. 2번 것은 그렇고, 어쨋든 안일한 계획 속에서 계약을 해 놓고 또 매듭을 못짓는 건이 많아요. 부득이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듯이 185억 8,900만원이라는 것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구요. 또 한 가지는 사업예산 중 사업변경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 당초 사업예산을 확보할 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매사에 여부를 확인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니까 꿩 대신 닭이라는 식의 사업변경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냐면 요구번호 3번 끝부분 사업변경 또는 사업포기 현황에 대해서, 사업변경 내역. 쉽게 얘기하면 당초에는 동문 2통 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고 하고서 변경은 동문 2통 하수도 정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그 변경사유는 사업대상 지구내 편입용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하겠다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과에서 사업에 대한 의욕이 대단하다 보니까,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역 안배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지역민과의 용지타협은 안 되고 부득이 중간에 사업을 변경 안하면 그대로 또 불용처리 해야될 입장이고, 여러가지를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목표를 세운 대로 모든 것이 매듭이 지어져야지 그 이행이 안되니까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궁색한 답변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명년도 예산은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용지타협이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사업을 넣도록 지시를 받았고, 편성도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도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수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갖다가, 사업예산 중 포기사업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입주 업체의 가동 불투명으로 이것을 포기하겠다. 또 하수종말처리장과 중복되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공단지 업체가동은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는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입주 업체의 가동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수석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해당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포기하다고 하는데 제 자신도 사인은 안했습니다. 왜그러냐.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어떠한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라도 걸러서 우리 양대동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것은 일부는 국비보조로 해주고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환경처에서도 이중적인, 저 아래 양대동에 설치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국비보조가 나와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일부는 보조사업인데 국비를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기서를 낸다고 할 때 저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 마디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5억 5,650만원이예요. 그것이 10월 12일 사업계획 취소를 했단말야. 그러니까 이 취소로 인해서 당초예산액이 불용처리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여지껏 1년 동안 이것이 잠자고 무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해당 과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것이 시비,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우리는 시비를 투자하고서 나머지 것은 입주 업체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다음에는 입주업체로 하여금 부담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첫번에는 추진을 하려고 9월말 까지는 추진을 계속 하다가 환경부의 현지 확인 결과 서산시의 상부에 시설되어 있는 농공단지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국비에 대한 보조금이 난항에 부딪히니까 결국은 해당과에서 사업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해하라구요?
(웃음있음)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 : 요구번호 5번 소송현황에 대하여. 95년 분야별 소송내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96년도 예견되는 소송의 건수를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패소라고 했을 때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상으로 들어간 것은 없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패소를 하면 저희가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월도리 어리굴젓탑 앞에 있는 임야, 서울에 사는 강을규 소유의 한 180여 평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던 것은 그 곳에다가 횟집을 짓겠다고 산림훼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땅이 간월도 어리굴젓탑 바로 인접 토지로서 간월도 굴 고르기제 행사라든가 또는 현재 그 지역으로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다가 2층 건물을 지면 어리굴젓탑이 가릴뿐 아니라 간월암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바로 정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평당 48만원, 본인의 요구금액은 60만원선, 그래서 협의가 안 된찰나에 계속 산림훼손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 판결은 본인에게 산림훼손허가를 해 줘라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강을규라는 사람이 소송에 수반된 비용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줘야 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해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피차간에 비용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크게 하는 얘기는 문서상으로 서류를 제시할 때, 현황을 얘기할 때 패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적하고. 95년 소송사건중 계류중인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구성면 월계리 산74-9 산필지 1300 평방미터내에서 49년 3월 7일 매매의 원인을 소유권의 이전등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올 때는 피고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피고가 누구입니까? 원고만 나와 있지. 자, 보세요.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문서를 작성하려면 피고가 나와 있어야지 피고가 누구입니까? 서산시장이 피고가 되는지 국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고가 누구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서산시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시죠? 그렇지요? 피고가 빠졌죠? 그러면 당시 여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시, 읍내동 691-3, 328 평방미터내에서 피고가 94년 4월부터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다음 일반 공적및 차량의 도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상당의 금액 2,9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당시 90년 4월달에 어떠한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할 때는, 도로포장을 하기 위한 예비적 사전의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토지기부승락을 받았다든지, 사용승락을 받았다든지, 시에서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조건이 되 있었을 것 아니야 이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없었나요? 이해가 안 갑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것 구성면 월계리는...
- 정진국 위원
- : 아니,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사업 발주 당시 서류제시를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 밑의 것. 서산시 동문동 421-20, 지상물 93년 서산시청으로부터 국도 32호선 당진 동로 가각정리 공사로 편입된 이외의 지상물에 대한 2천만원의 상당액 피해청구가 있었는데 지상물 보상의 제도가 있는데 어째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당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사전조치가 있었을텐데 왜 없었는가 답변해 주시고,그 넘어서 부석면 갈마리 613-5호 번지 매립 1만 2,562평방미터 공유수면 매립지중 비축에 포함되는 곳인데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당시 그 정책허가 당시, 이 상황이 서산시장이나 서산군수로부터 시의 사전적 어떠한 무엇이 없었나요? 여기는 예를 들어 아니 된다, 무엇이 된다 하는 어떠한 전제 조건으로 무엇인가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당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대산 화곡리 산1-1번지 12필지에 대한 소유자 신정옥에대해서인데 오인의 상속재산이며 1970년 6월 16일 대산 화곡리 26번지 이영기 명의로 변경되어 70년 6월 10일 보전등기로 의한 것이 허위므로 원인무효를 원인하는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입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것을 볼 때에는 개인대 개인으로 판단되는데 왜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할 문제가 어떻게 해서 있는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어는 행정소송에서는 대산읍 대종리 432번지 43만 2,016 평방미터중 43만 1,553 평방미터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한 초과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 부과거준이 분명할텐데 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역시 대산입니다. 대산 독곳리 400-2번지 일원에 1,731 평방미터에 대하여 91년 1월 27일 토지 형질변경 준공을 시점으로 개발부담금 8,300여 만원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사업완료로 91년 1월 1일 개별지가를 정오 산정하여 타당하다고 부과취소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형질변경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생학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풍생이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풍생학원은 팔봉면 어송리에다 전문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학교법인 풍생학원에 대하여 4억 7천만원을 94년 12월 7일 취득세에 대한 부과를 억울하다고 다시 소송을 했는데, 94년 12월 7일 부과 근거 및 최종호로부터 압류처분 무효소송이 제기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료 요구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안하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이라는 자치법 시행령 또는 서산시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저 잠깐만요. 하나만 아시는군요. 전체의 시행정은 공개행정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를 의회에서 감사나 어떠한 문제가 반론이 제기가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쌍방간의 어떠한 이해의 득실관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여기 감사의 지적 내용은 왜 서산시나 서산군에서 사전조치를 분명히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지 않겠는 건가라는 것이 지적이지, 현재 지방자치법에 대한 어떠한 계류중인 문제인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핵심은 공개행정의 원칙에서 어떠한 피고와 원고의 이 문제를 위해서 감사나 또는 어떠한 시정질문을 통해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나 군에서 왜 행정을 집행해야 할 문제를 올바로 집행을 못한 데서 야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제가 이 감사장에서 왈가왈부를 한 항이 나중에 재판에 영향이 미치면 그것도 하나의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서류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
(웃음있음)
- 박영웅 위원
- : 재첩과 회피죠, 그게? 감사의 재첩과 회피조항에 그것이 있는데 15조에 보시면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회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위원 말씀대로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회피가 아니라, 저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나 조사를 않도록 되어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우리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감사나 시정질문을 해서 어떤 원고와 피고와의 이해득실 관계가 갈린다고 할 때에 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사실상으로 지금 비공개식인데 비공개식인 공개로 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주셔야 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공개행정은 공개행정을 하기는 하는데 이 뭐냐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되는 것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해를 구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요. 이것을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한계가 있어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구만
- 정진국 위원
- : 내가 그것을 담당관님이나 시측에서 답변한 얘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안 읽어보거나 몰라서 한 것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아닌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굳이 회피한다면 모를까, 문제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시나 군에서 집행권자가 집행을 잘 못한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만일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제가 어떠어떠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소송이 붙었다 하면 나중에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록 가지고 상대방이 그것 가지고서 붙여 가지고 했을때 우리가 시가 지면 어떻게 돼요? 못하지요, 그것은 답변을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 정진국 위원
- :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끝난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액수에 따라 서산에서 하고 대전부터 시작하고 그러는 것이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정진국 위원
- : 내가 하는 얘기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굳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도나 여건 때문에 서산시에 끌면 끌수록 비용이 과다되어 우리가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서산시장이 판단했을 때 1심에서 질 것 같으면 깨끗이 주라 이것입니다. 괜히 고등법원 대법원에 끌고 가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가중시켜서 서산시 부담을 더 늘릴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질 것도 뻔한데 서산시는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 석유화학하고 취득세 부과건 19억 부과 처분한 것을 소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사실 졌습니다. 져서 저희가 19억원에 대한 30%의 과징금이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억 7천을 저희가 내 줘야할 입장인데 이번에 제가...
- 위원장 문기원
- : 기획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예. 의장.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 : 예.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 95년도 분야별 소송건에 대해서 패소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나머지 문건에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서류를 8일날 까지는 너무 늦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감사 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감사 기간 안에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끝나는 날?」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많음)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예. 간단한 질문을 할께요. 서산시 고문 우리측 변호사는 없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영선 변호사가 우리측 변호사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그러면 여기 소송 10건의 내역이 나왔는데, 소송비용지출상황을 보면 변호사 선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여기 10개 중에는 남현우 변호사가 2건, 김영선 2건, 박상기 변호사 4건, 김영배 변호사 2건 해서 10건을 이렇게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소송 수행 사건 계류중이니까 사건중에 피고가 말이예요, 서산시가 아니고 그 시 직원 문영섭이, 정지관이가 여기 피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가? 예.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방금 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소송수행을 했느냐. 이 고문변호사는 그야말로 서산시 행정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사항을 우리가 자문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전부 사건을 주면 고문변호사한테 특혜를 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의 성격으로 봐서 그 변호사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습니다. 법 공부할 때, 어떤 공법을 연구하는 분이, 그 분야별로 다 특기가 있기때문에 분야별 특기에 맞춰서 소송선임자들을 우리가 일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심 이상은 관할 법원내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했다는 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성읍 대교리 이병수가 원고고 피고 문영섭, 정지관 관계는 구 서산시에서 넘어온 사항인데 지금은 사과점이 있는 당진목 사거리에 기아혼다가 있습니다. 당진쪽으로 우측으로 방앗간 옆으로 내가 하나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그전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복덕방이 하나 있었어요. 다 쓰러지는 복덕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그 동안에 거기에 서산시의 건설계장을 하면서, 건설분야 업무를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 뜯어라, 뜯으면 나중에 뭐 집짓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마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안 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송이 붙은 것입니다. 그렇게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헐어내 버리고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래서 서산시장이 아니고 직원을 갖다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95년 2월 16일 서산시장으로 다시 바꾸어 졌지요.
- 윤찬구 위원
- : 아, 정정을 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윤찬구 위원
- : 예.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은 어떠한 근거라기보다는 그 특성에, 그 사건에 대한 특기가 있다고 그럴까, 거기에 기준해서 선임을 한단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그리고 또 법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민사재판에서 공무원이 법정에 나가면 평생 척져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자신들이 법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건 그만 하고, 인지 모월리 있는 것이 그것이 논이죠? 467필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과거의 폐염전이 지금은 그것이 재무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재무부. 그런데 지금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시효 주장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임 박태권 지사께서 국회위원으로 재직시에 국회청원에 의해서 청원서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연 5% 20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시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대한민국이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항소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앞으로 보아야 될 사건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이것 우문현답같은 질문입니다마는, 그 소송비용은 국가가 대야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것이, 이것은 나중에 전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고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서산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관할 검찰청의 지휘품신을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 염려하실 바는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요. 대산읍 대중리에 있는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중과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인데, 먼저 서산시에서 이것이 패소됐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서산시에서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었는데, 저희가...
- 윤찬구 위원
- : 여기 1심 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행정소송이기 때문에요. 2심부터 시작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 2심부터,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대법원에 박상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저희가 백방으로 자료를 제출했더니 대법원에서 파기판송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패소판결을 내린 판결문 내용이 뭐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비업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죠. 곧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비업무용으로 보아 가지고 취득세 부과하는 것은 여늬 취득세의 7배를 부과해요. 그런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저희 서산시에서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사업 하자 나고, 하자가 많은데 발생하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다 물어야 돼요? 감사과에다, 감사담당관실에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자관계는 회계법에 보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도록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과로 하여금 연 2회 하자검사를 한 결과를 회계과로 통보해 주도록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되느냐 그 말이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회계과에다 해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회계과?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기획담당관께서 이 행정감사처리에 대한 서류는 일괄 제출해 주셨지만, 답변은 자신없죠? 각 실과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다, 하실 수 없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밀하게는 잘 모릅니다.
- 정진국 위원
- : 잘 모르죠? 다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다 전체를.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을 알 수 있으면 해 보실래요? 행정감사 지적에서. 49페이지. 액화석유가스 허가제, 신고제를 제한 지역주민 서비스에 관한 사항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찾아보세요. 답변하실만 하겠어요? 지역경제건에 관한것이 이것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답변하실만 하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가스 판매점 관계때문에 상당히 구 서산군 시절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번에는 이게 1만 5천명 이상되어야 된다, 이게 액화석유가스 판매허가의 규정에 대한 것은 충남도의 도지사의 고시사항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통합된 후로는 그것이 완전히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는 허가를 신청하면 전부 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은 겸비가 되어야
-
되겠지요.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정수제가 폐지되었다는 말씀이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정진국 위원
- : 그 이외에는 답변할 만 하겠어요? 질문하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예. 예.
- 정진국 위원
- : 우리가 총무위원회의 소관의 기획담당부로부터 해당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총무국 총무분과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을 실과담당자를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94년도를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 조치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취합이 왔는데 한 5-60건이 조치를 했어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 정진우위원 : 조치한 내용을 지역총괄 담당관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답변을 하라고 하면 무리고. 그래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됐어요. 그러면.
- 윤찬구 위원
- : 저도 질문할 것은 많은데,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취합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양개 시군에서 질의했던 사항을, 질문했던 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처리하고 처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된 숫자 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어떤 A라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이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군에서 감사한 결과내용인데, 경로당 신축사업이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했느냐면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지역현실을 감안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수립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에 지적사항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노인 경로당 운영은 보통 노인이 20명 정도만 있으면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지침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조그만 부락에도 경로당을 짓고 큰 부락에도 경로당을 지으면 나중에 이 경로당에 대한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위원님들께서 현재 가구가 50가구면 몇 평을 짓고 100가구면 몇 평을 짓고 하는 그런 규정을 작년도에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도 어떠한 모델을 한번 해 가지고서 설계비를 줄여보자, 어떠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계획을 담당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경로당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통합되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또 경로당을 현재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 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윤찬구 위원
- : 거기에 한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러나 도심지역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인구는 많은데. 그러니 경로당을 지을래야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없는 실정이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는 얼마 안되는데 거기는 경로당이 수천만원을 들여서 경로당이 들어서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도심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어느 무엇을 임대를 해가지고, 재산이야 시유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노인들로 하여금 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갖게 하는 그런 계획은 구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서산 구 시내권이라는 것은 땅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당을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지역에도 경로당을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넣은 데가 있습니다. 군 지역에 보면 음암면 도당지구 공무원 아파트의 경우는 아주 한 칸을 경로당으로 당초부터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도 넣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은 거죠. 그런 예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앞으로 임차라도 해서 경로당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료를 내면 저희 시와의 임차이기 때문에 그 돈 자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회원이 적어서 경로당을 폐지할 때는 다시 임차임대권자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도 앞으로는 모색을 하는 방도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또 한 가지, 아파트 단지 요즘 신축들 하고 있는데, 그 행정적으로도 또 의무적으로 그 단지에서는 경로당을 하나를 만들어라 하는 식의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해서, 의무조항처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때에는 경로당도 곁들여서 만들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까 두어 가지에 대해서 구상 좀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네. 조금 아까 윤찬구 위원님하고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 실과장들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사항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만 말씀하신 거죠?
- 정진국 위원
- : 아니예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아까 액체 가스하면 지역경제과예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 정진국 위원
- : 지역경제과하면 총무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산업건설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기획담당관 보고이 문제를 답변하라고 하면 무리예요. 무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보탬이 되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시민과 equal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생활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무담당과장이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시간적으로 의결과 24시간 전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어떠한 부분적으로 겉핥기뿐이지 실질적으로 저 사회건설에서 터치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효과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 정진국 위원
- : 우리가 당초에는 본 회의에서 총 실과장 시장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문기원
- : 그 문제를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면 안됩니까?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문기원
-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진국 위원
- : 지금 이 문제는 담당 실과장하고 답변이 되야지 문서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요구번호 7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네. 정진국 위원님.
- 정진국 위원
- :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실적 및 충남발전협의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사실상으로 먼저 충남발전협의회부터 한번 질문을 하겠어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위촉하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죠? 도지사가 위촉하는데. 여기서 7명인가 8명인가가 지금 서산시에서 충남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죠? 한 7, 8명이.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8명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죠? 7, 8명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추천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을 지난 번에는 양개 시군에서 24명인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총회를 하려고 수배하니까 몇 명이 안왔습니다. 안와서 다시 유산돼가지고 그 후에 기존 추천되어 있던 사람을 다시 가부를 본인한테 물어서 본인이 싫다고 한 사람은 빼고 서산시에서는 8명으로, 저희가 금년에 추천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기존에 있던 회원을 다시 정리한 결과에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당초에는 시장 군수가 추천을 했고 추천에 의해서 그 위촉을 도지사가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시군통합 과정에서 정비해서 기 있던 위원들을 다시 모였다 이런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예산배당 같은 것 없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예산배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없죠? 시가 노자를 준다든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회의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도 본인한테 다 안내장이 가고,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단 한가지. 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충청남도 서부권 내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없죠?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산시 광역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것이 연간 두 번 정기회의를 갖게 되어 있죠?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을 볼 때에는 한 번 11월 7일날 한 번 모이고 그러고서 한 번 실무협의를 했고 한 번 정기회의 밖에 안했네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구요. 이것이 규약에 보면 정기회는 2월하고 8월하고 일년에 2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시군, 태안, 서산시, 당진군이 이 규약을 의회에 통과된 것이 3월, 4월에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관선시장할 때 한 번 하려고 하다가기왕에 관선시장할 때 협의해봐야 민선시장으로 다시 옮아오면 그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지켜질 것 같아서 저희가 민선 시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시장 취임후에 지난 11월 7일 한 번을 가져본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9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협의라는 것이 쌍방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지고 1차 회의는 교감을 가진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절차에 따라서 자치규약을 작성했던 때가 만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한다면, 지역이기주의 만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안에 분뇨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서산시까지 포함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기주의의 주민에 의한 반대라는 전제속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를 못보게 되었을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실무협의나 정기회의를 가질 때에는 각 시군별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만 축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전에도 사담에도 나왔는데 이런 실무협의를 태안이 아니면 우리도 예천 저수지에 대한 단수를 시킬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계신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난 번에 9회 임시회에서도 시장께서 직접 소상하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태안군과 서산시의 아주 첨예한 대립적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은 1차적으로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태안군에서도 그 날 회의 석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산시의 고충을 안다, 윤영상 군수도 서산시의 고충을 안다, 시장의 고충도 알고 있다, 자기도 돌아가면 의회 위원님들께도 교감을 가져가지고 좋은 방도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꾸 이렇게 모이고 또 교감을 갖고 하다 보면 다소 실마리도 풀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이라는 것은 자문위원회쪽하고 친목회식으로 식사하고 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수도과장, 오수처리장이죠? 오수 처리장...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십니까?
- 정진국 위원
- :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은 태안에서는 절대 안받겠다고 했다는 말이야. 절대 안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단호히 나왔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다만 절수를 한다고 하면 비인도적인 행위같아서 어렵지만 앞으로 최소한도 그것에 대한 원수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그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태안군수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자기도 동감을 한다 이것입니다. 서산시의 분뇨 1일 115㎘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25㎘를 퍼 가지고서 농지에다 살포하거나 과수원에 살포하고 있는데, 딱하다 이거야 자기도, 사실 물 갖다 먹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못받아 주는 것이 자기로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면 일단은 의회 위원님들과 한 번 교감을 가져본 후에 우리도 이러한 여건이니까 이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다 하는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기흥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금 시내권, 우리 서산시민은 모두가 태안에 물 가는 것을 끊으라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그 얘기까지 오가는 그런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 행정협의회가 실제로 어렵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 환경, 수도, 산업 이렇던가요? 이것이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봅시다. 가야산에 그때 불이 났을 때 서산시쪽인데, 행정협의회가 잘 되어 있다면 당진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조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필요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요구번호 8번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 윤찬구 위원
- : 이것은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근데 말이예요, 8번이요?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공직자 윤리 위원회 운영 및 감사활동 추진, 이런 것은 예산에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풀로 집행하게끔 돼있나요?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소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지침에 감사부서, 세무부서는 500만원씩 별도로 세무조사 여비하고 감사여비를 별도로 넣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양개 시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로가 빠져 가지고 그것을 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보전을 했던 것이고 그 밑에 시정업무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성연 농공단지가 분양이 저조하니까 전임 관선시장이신 박상돈 시장께서 계장 차석을 해가지고서 분양만을 위한 세일즈맨을 시켰어요. 10개조를 편성해서 전국 공단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적경비인 풀에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그것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전부 다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리 관서당이라고 하더라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이것이 관서당경비 100%중에서 5%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로 놓고서 그때 그때 시정 추진과정에서의 필요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민경보 집행내역에 보면 재향군인회 지원관계 있죠?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지원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이 재향군인회는 이것보다 더 요구를 많이 하셨었죠.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원칙상에는 민경보에 풀은 인정을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않도록 되어 있는데, 1,740만원을 구 시에서 편성이 되어 놨더라구요. 그 중에서 나중에 급한대로 시정 발전에 협찬이 있는 부서에 주고 보니까 44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600인가 얼마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아주 몽땅 털어드리고 만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획담당관님께서 나하고 그 때, 내가 현재 회장입니다만,이것이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해서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대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예.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무부장관이 직접 아마 서신으로 공문으로 해서 각 시장군수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액수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줘라. 이런 정도 가지고 600만원에서 440, 간신히 그것 깎느라고 하는 정도 같으면 시 살림이 지금 굉장히 불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내무부장관,
- 박영웅 위원
- : 시장이 행사를 하면 그 대행을 한다고 보면 당연히 시군에서 할 행사를 전국 시군재향군인회로 이관해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줘서 행사를 하게끔 해라 하면 그런 것 조차도 내무부장관이 직접 지시해 가지고 주라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난 번에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명목도 그런 식으로 지출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연초에 있었으면, 이것이 추경에도 됐을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그 당시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분명히 의회에서 깎아서 못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풀은 인정을 않도록 되어 있는데...
- 박영웅 위원
- : 왜 그 때 의회가 거기 들어갔느냐 말이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구 서산시에서 1,740만원만 별도로 세웠더군요.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할려면 그후에 8월달에서 추경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440만원 밖에 없어서
- 박영웅 위원
- : 이해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기에 내가 말씀 드린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600을 달라고 하셨는데 내무부장관 지침에도 6월달에 왔는데, 보니까 시군구에 600을 지원하라 했는데, 여건이 그 때 가지고 있는 돈이 440 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다 드리고 만 것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왜 의회에서 다 짤라서 그렇다고 그랬느냐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사실은 이 풀은 인정을 않던 것인데 요행히 조금 세워 있더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경보에 제26차 충남JC회원대회, 이것이 민경보로 나갈 수 있는 성격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26차 충남지구 JC대회가 우리 시 문화원에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 분들이 일호광장에서 행사를 무슨 행사를 했느냐. 양담배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과 아울러서 양담배를 사 피우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결의대회도 하고 양담배 소각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 재정에 이 담배 소비세가 약 6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 시정에 협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득불 보조금을 5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어느 단체든 우리 담배 피우기운동 하고 양담배 소각하면 몇 백만원씩 다 주겠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JC회원이라는 것이 서산에도 한 4, 5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중추적으로 우리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특히 도내에서 온 각 JC회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 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풀 집행도 아무리 민경보라 할지라도 좀 분별을 해서,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요구번호 9번, 10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8번이나 9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9번, 10번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11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번 하다 말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죠. 11번.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연구 개발비 집행 및 활용내역인데,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쓰게끔 된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지방세 종합 전산화 관련, SW가 이것이 소프트웨어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유지 보수하고, 병충해 항공방제, 이것이 다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수하는 것과 항공방제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 이상하다. 어떻게 방제를 무엇을 용역을 주라는 소리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항공 회사가 항공사한테 약 뿌리는 것을 용역 줍니다. 전체를.
- 박영웅 위원
- : 무슨 약을 뿌리는 용역 비행기에다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구 개발로 들어갑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편성지침상 용역비라고 해도 비행기를 가진 회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관계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목해설 안에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웃음있음)
- 윤찬구 위원
- : 유지 보수도? 소프트웨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보수하는 데도 용역이예요? 연구개발이고? 난 도대체...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전산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보수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데 그것이 연구개발비가 들어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에 따른 보수와 더불어서 개발도 하도록 되어 있죠. 저것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 133 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명목에 전산개발비에 그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 작년도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응. 95년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다했어요?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해미읍성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향후 연차적으로 이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성과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엊그제 2차까지 용역회사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되도록 되어 있죠. 엊그제 다시 보완을 했으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성과품도 안 나왔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어 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것은 계약금액이지 아직 돈은 나가진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 나갈거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납품이 되면 나갑니다.
- 박영웅 위원
- : 또 하나. 국토이용개발 및 취락지 개발용역. 5천 중에서 4,200, 한서대학...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서대학 앞에 있는 그저...
- 박영웅 위원
- : 이것도 이미 용역비는 계약이 되어서 나갔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개발용역비만 주었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역주면 104명중 80명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진정서가 저희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명 중에서 대다수 주민이 반대를 하면 사실 사업추진 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시장의 방침은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당초에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서 이러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면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된 다음에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지, 무턱대고 용역비 줘놓고 지금 안하면 4,200만원 이라는 돈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음암면 소재지에 대한 취락지역으로의 변경을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고 이 한서대학 주변도 교육부에서도 공문 온 것을 보니까, 한서대학 총장한테 공문온 것을 제가 봤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학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체계화시켜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번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을 받고 대 주민 발표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소방도로다 또 여러 가지가 뚫리니까 땅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 104명 중에서 지역사람은 반대하지 않는데 외지인이 그렇게 극구 반대해 가지고 80명에 이르는 주민이 진정서에 서명해서 저희 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일흥은 그것을 수용 안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어떤 결정을 짓기까지 과연 임명직 시장이라면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이미 성과품이 나왔는데 그만 두겠느냐 밀고 나가겠느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불가분하게 이것을 성과품이 나왔는데도 집행을 안하겠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명직 시장같으면 이 사업을 밀고 나갑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성과품이 나온 사업을 포기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다 1, 2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민선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이렇게까지 정책결정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용역을 준 것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당초에는 지역 주민도 아하 앞으로 개발하려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동감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동감했는데, 거기에서 공유지로 들어가는 것이 많다 해가지고 결국은 반대 의견의 대다수인데 지금도 일부에서는 앞으로 하수도 문제라든가 또는 오폐수 처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현재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가급적이면 유성처럼, 유성구청장인가요? 거기처럼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구청장은 집행을 하려고 하고 밑에 있는 해당부서의 직원들은 하겠다고 그래서 한참 저기하고 그런 적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무질서하게 추진 되는 것 보다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성과품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수결 의결해서 하는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종합전산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640, 이 예산하고 집행하고, 또 그 밑 지방세를 보면 전산화관련 운영체계 확립 프로그램 구입 225만에서 215만원, 또 그 밑에 재산세 자료 변환용역, 이렇게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가 차이가 없이, 어떤 것은 100%를 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만원 정도 감액해 준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 지방세를 개발한 업체가 단일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니면 이것을 다른 업체에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은데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온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643만 5천원 예산 쓴 것을 643만 5천원 전액을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 주었지, 집행은 저희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한 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그런 의혹이 짙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볼 때는 재산세 자료 변환 용역은 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도에 납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알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더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한서대학교 관계를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시장의 주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질문도 했고 지금 거기가 말입니다. 개발예정 지구로서 년도 인허가가 95년 5월 1일부터 금지가 되었는데, 그 쪽 지역이 지금 개발에 대한 민원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단안을 내리고 나서, 민원은 처리되도록 해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 건설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소상히 아시도록 어떠한 기회에 설명회를 갖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든지 건설과장이든지 나와서 설명이 되도록.
- 정진국 위원
- : 아까 담당관께서 보류라 그랬는데, 보류라 그러면 어떠한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류의 한계가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토지소유자가 104명인데 80명이 정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있고 나머지 20명은 어떠한 조치를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시장한테도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을 그런 식으로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문서로 우리한테 해줘야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대변해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 중에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는 제가 조금 보류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것으로 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보류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검토한 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도 일부는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 사람들이 극렬하게 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인데, 어떠한 지역 주민들간의 교감이 있어 가지고 꼭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취락지역으로 도시형태로서의 그러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감을 가진 후에는 무언가 전망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잘 아시다시피 준주거지역 개발계획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116건의 인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인허가가 처리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질서가 상당히 무질서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서를 잡아야 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류라고
하는 얘기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연구 검토해서 다시 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류라고 하는 얘기는 담당관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95년도 5월 1일날 착수해서 95년 11월 8일날 서산시장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와 보류는 엄청난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아까도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소신없는 일관성없는 행정은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거요, 뭔가. 다시 5천만 용역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숫자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참여한 숫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1억원이 넘어요.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해야한다는 얘기가 중복된 본 위원의 요구며, 질책이며 시정을 요구하는 뜻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5천만원 용역비 중에서 4,219만 4천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윤찬구 위원
- : 이거 어디다 다 하소연해야 돼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방금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첫번에 사업 착수 과정에서야 사실 의도는 좋았었죠. 의도는 좋았었는데 다대수 주민이 반대하는 행정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흥은 다대수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혹자는 소신없는 행정이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타당성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가 질문한 것은 4,219만 4천원에 대해서 날라가는
돈은 누구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라면 져야지요. 그것은 져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선시대에 발주해 가지고 민선시대에 와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을 밀고 나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관선이었든 민선이었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원래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 취락지 개발을 한다고 할 때에는 순서가 민의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또 둘째 이것말고서라도 하나의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숱하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 순환도로 같은 것도 계획이 무계획한 상태속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갖고 집행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한 두 가지냐 이 얘기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적은 잘 해 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고 보니까 주민의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더커지고 보니까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역주민이 시민이 낸 세금이 물거품처럼 몇 천만원씩 사라져서야 쓰겠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집행부의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라서 의미는 적은데, 꼭 이것은 시장 이하 그곳 당직자들이 아셔야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개인 이기주의로부터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쓰레기장, 오수처리장 이런 문제가 그 지역 주민하고 연결이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관리라는 국가적인 큰 뜻을 볼 때에 과연 어느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받아 들여야 되느냐 이거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개발측면에서 기본이 국토관리 이용법을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를 보존하고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때는 내수라고 찾는 이야기는 일전에도 분명하게 이야기 했지만 자꾸 그 얘기는 정치적인 어떠한 해결방법으로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무언가 소신을 분명히 갖고 해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무리 민선 시대라고 하지만 한 행정은 연속과 지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틀림없습니다.
-
행정은 지속성도 있어야 하고 연속성도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공무원 자신도 행정행태를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획도 수립해서는 안되고 또 모든 행정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거기 중간에 35만 1,772원 그것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는 보상금 지급상황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4억 8,700, 그리고 4억 4,600만원, 이 얘기는 버스지난 다음 손을 드는 것과 어린아이가 소변을 잘못보고서 요강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 격이 되었는데, 서산시의 전체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내용은 원인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들의 무지 또는 안일 또는 편견행정 이런 등 등의 원인이 결과가 되서 엄청난 세수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여기 나온 이 표에의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향후 매년 5건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겠고 또 우리가 주시해야할 것은 96년부터는 농로포장에도 보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용승낙서를 받고 한 사업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재기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이며, 그 엄청난 건수와 그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 대치해야 할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큰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를 이 다음이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나올텐데 어떠한 공무원들이 원인 잘 못을 제공하고 종이 한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타부서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책임을 면한다. 즉 연대책임이나 연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보험금 한사람이 얼마입니까.
보증보험으로 120만원 짜리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제도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책임이 너무나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후의 대책을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 저희가 70년대의 새마을 사업이니 해서 주민들로부터 토지승낙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건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지적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오늘의 이 사태는 안왔을 것으로 저도 짐작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적이 개발의 붐을 타고서 지가가 상승되니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의회에서 제9회 서산시 임시회에서 그러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로를 포장을 한것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한다고 하면 개발을 못합니다.
저는 제 소신입니다만, 내년도 부터 농로포장을 한 것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경우 그동안에 토지승낙을 해준 사람에 대한 그 필지에 대해서 서산시명으로 공유지로 해놓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보는 입장에서는 시정을 올바로 이해하시도록 주민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는 어떠한 마을 안길이건 농로건 농어촌도로건간에 개발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자체 토지가 해결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개발을 보류하는 그런 방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예견합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 해결이 완전히 된 뒤부터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도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소송건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서산시 행정을 많이 후원하시는 의미에서 되도록이면 안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되는 것을 보면 과거에 10수년동안 행정의 난맥상이 현재 돌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대주민이 이해차원을 시키도록 그런 방도로 이끌 계획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것은 중앙 입법부에서 다룰 일인데, 소위 지방위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 2가지 정도는 꼭 집고 넘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건의라도 해야할 겁니다. 현재까지 토지 사용등으로 사용한 토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을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하면 앞으로 후보상제도가 실시되야 한다고 볼수 있겠고, 또 한가지는 관계공무원이 취급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원초적인 문제를 법으로 부터 꼭 지적을 해서 그 문제를 변상 또는 어떤류의 보상을 하는 이런 방법의 체계를 확립을 해야 해당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적담당이나 어떤사람들이 소홀히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 두가지가 같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에서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즉시, 지적공사가 불부합지등의 원인도 지역공무원들이 잘못했거나 지적담당자들이 잘못한것의 원인이 90%가 일반인들의 피해를 갖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이런 문제는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 감당못할 문제를 앞으로 심히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네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농로 포장을 하려면 사용승낙서를 징취하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용승낙서를 징취하고, 아울러서 편입농지 소유자한테 인감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사용 승낙에 대한것이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용승낙을 할때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에 한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해놔야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인감증명의 효력이 부동산에 대한 동의를 해줄 때는 지난번에 볼때는 1개월가 되다보니 관계공무원들이 여러건의 인감을 받다보니 받은 것을 먼저 넘기고 하면 되는데 여러가지 취합하는 가운데서 시기를 놓쳐서 받은 인감증명을 다시 받으려고 하다보니 땅도 무상으로 줬고 인감 한번 떼어 줬는데 또 떼러 오니까 안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고 나중에 그 자손에게 가니까 '무슨소리냐' 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시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과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입법이 되지 않고는 어려운 얘기고 그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여건이 완전히 조성되었다고 하는데만 우선 발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말씀 들었는데 사용승낙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보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도 그러한 업무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사용승낙 내용에는 일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내용이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과거에는 지금 부당이금 반환청구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기부채납식으로 해줬던 것인데 기간이 10년 5년이 넘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서류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가 폐소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용승낙서 받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일반 농로와 마을안길은 그냥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이상만 보상을 주고서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보상금 최종나갈 때 인감까지 받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일반농로와 마을안길 포장은 사용승낙서 자체도 안받고 그대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보통은 조그만 것도 저희 동같은데는 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통합되기 직전에 구 시에서 이 사용승낙서를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바가 있어요. 해야될 것이 아니냐. 왜냐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기부체납하고 했던 것이 근거서류가 받아놨는데도 다 없어져서 전부 폐소가 된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럴게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완전하게 징취할 것은 징취하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확고하게 해놓고 이루어 져야지 지금 현재 싯가로 볼때는 얼마안간다 할지라도 10년뒤고 얼마뒤고 이런식으로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다고 할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주 당면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상부에 건의를 내서 입법취지가 되도록 하기전에는 시를 다 팔아도 보상을 못할 그런 형편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놓은 것을 보관관리를 잘 하고 이것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에도 거기에 법적인 기부채납이면 기부채납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명기를 하고 승낙서를 받아야지 어영부영하다가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서산시 전체를 다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울 그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이게 지금 매년 나가는게 7억 6,400나가야죠. 예산서에 매년이게 나가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네. 저희가 보상한 것도 있고 지금 안준 것은 뒤에 보시면 15번 요구사항 바로 앞장 또 그 앞장을 보시면 91가압 215번 사건번호에 김해숙외 2인 여기에 대한 판결이 5억 4,700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또 다음 정초순외 6인 그 밑에 이금선 그 다음장 정기원. 이 4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7억 6,400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어떻게 7억 얼마가 되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7억 6,400이 아니지요.
- 박영웅 위원
- : 안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위에보면 92가합 779번 이동우 것도 토지 일부 지급이라고 되있죠. 그게 덜 나갔습니다. 동일다방앞에 채소전후 내려간 필지가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하는 방법이 시에서 매년 저것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소를 하면 그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네. 매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매년 예산상에 보상비로 계상되는 것이 금년도 예년도 예산을 못봐서 모르겠는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희는 그래서 교부금만 정약된 30%만 온다고 하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일단 사야됩니다. 매년 예산서에서 못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내년도에는 매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15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조지구, 농진지구 수해복구라는게 뭡니까? 알고싶은데, 농조지구, 농진지구...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2군데 됐습니다. 농조에서 한것이 있고 농진공에서 한것이 있습니다. 음암 신장리 지구에서는 농진공에서 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지역 피해보고 관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피해복구 같으면 농조지구나 농진지구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피해액 집계를 저희 시가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보조금을 타오고 중앙에서는 예산을 이런 농업진흥공사로 별도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농조지구, 농진지구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지구는 합천장관으로서 해미 읍내리 해미 상류지역이고 잠홍저수지 일부 음암면 상원리쪽 여수로 및 방수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북, 신송, 남정, 음암 탑곡지역에 농지 정리지역 용수로 여기 나와있는 것은 대추보라고 돼있는데, 성암 호완공 전천포 이런 사항이 나와있고, 농진지구는 용수 지구인데 음암 부산리 신장리 성현 양수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가 되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요구번호 15, 16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요구번호 16번 국도비 시비 부담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 비율이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시비가 도비보다 많고 경우에 따라서 민방위 같은것은 국가사업인데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과거에는 뒤에 명시를 했줬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행정비 중에서도 새마을 각국이라든가 또는 소도 각국 이런식으로 세분해서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런식으로 92년도 가지 잘 시행되서 내려오다가 93년도부터 그것이 없어지고 사실 보조금의 예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동법 시행령 에는 116가지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금년도 위원님들께서도 명년도 예산액을 드렸기 때문에 보셨을 테지만 지난번 제가 의회에 나가서 예산한 지출에 대한 제한 설명을 해드릴 때도 예를 들면 상수도 교체관 비에도 도비 9,200만원을 주고서 31억 부담액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떨러진 것으로 사실 애매모호한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그리 가속화 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은 시비 부담액이 많은 것은 사업을 선별 처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산복지회관을 3억을 주면서 9억을 부담하라는것 같은것은 도비 50%, 시비 50% 3억을 주었기 때문에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하수관 교체는, 물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9,200만원을 주면서 31억을 부담하라는 그런 지시를 수용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도 도비 준만큼만 부담하는 방도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그 취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조건 국도비라면 받아서 시비부담으로 해서 시의 가재재정이 열악한 우리 서산시의 제정적인 압박 요인이 되는 그런 것은 지향이 되겠고 그래서 과감하게 선별적으로 과감하게 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때가 오지않았는냐.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네 사실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 주민과 직접적으로 또는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반납을 해서 시비 부담이라는 제정적인 부담을 안하도록 이런방향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데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는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데 유념해서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박찬교 위원님.
- 박찬교 위원
- :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같이 사실 우리가 비율에 비해서 너무 시의 부담이 많다고 할때 도비를 반납할 때 어떤 영향이 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보조금 관리규칙에 따라서 보조 조건을 이행을 못할 때는 반납을 해야합니다. 그런것이 있는데 연말에 처음에는 정리 추경에 떨어지는 것은 부담을 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행을 해야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사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얘기한다는게 어떤 예산관계를 반납한 것을 보아서 오히려 더 득을 했다 이런애기가 있는데 우리가 시 군 단위에 있어서도 도비 지원관계를 반납한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앞으로는 우리가 열악한 이 제정 속에서 꼭 그것을 쥐꼬리 만큼 받아가지고 엄청난 시비를 부담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할 적에 아마 과감하게 반납을 해서라도 어떤 악영향이 안 미치는 한도내에서는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몇마디 물어봤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는 두분 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를 들면 이런게 있죠. 중앙이나 도까지는 조례가 있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 이하부터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지방이나 자치단체는 그런거 없는 건데, 지금 보면 중앙에서 얼마를 떨어뜨려 주고 시비부담을 해라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그걸 집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럼 제가 예산부서에도 몸담아 봤고했는데 간혹가다가 위원님 말씀데로 그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개가 지역분들의 로비를 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지역에 이득은 되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도 지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지난해도 목전을 했습니다만 말회 추경에 도비가 시내권 동문동 도로내는 것하고 읍면지역에는 운산에서 팔중리에서 고산 넘어가는 도로포장관계가 시비에 지시가 떨어졌는데 말회 추경에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했어요. 부담을 못 했는데 그냥 도에서 인정을 해주더군요. 세입만 잡고서 말아버렸죠. 그런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박영웅 위원
- : 지금 지방도 포장계획이 섰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도비를 주고서 시비를 부담해라는데 말회추경에는 사실은 정리하는 추경이니까 세입이 없거든요.
- 위원장 문기원
- : 네 그러면 요구번호 17번 68번, 18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제가 한 것은 아닌데 68번 있습니다 경영수입에 대한 현황의 실적. 먼저 이 연간 수입예상액과 현재 실적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22억 9,600만원이 엄청난 예산이 됩니까? 18억 6,900만원 이렇게 실적이 올랐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해사채취료는요?
- 정진국 위원
- : 아닙니다. 경영수입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것만인데...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거기 보시면 바로 밑에 회사 재취가 있어서 해사채취는 고시만 되면 우선 채취업자에게 걷어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렇게 18억이 올라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이렇게 올리는데서 50%는 국가에 납부하고 반은 우리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삼풍백화점만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22억원은 무난히 들어왔을텐데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검찰에서 해사채취업자에 일제 수사가 있고 보니까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채취는 않고 주춤하고 있어서 세입에 결함이 오도록 되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또 한가지 있습니다. 잔디포나 쥐똥나무사업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서산시에서
-
경영수입 사업으로 두가지를 추진을 했었는데 잔디포 관계는 약 투자의 2,500여만원 투자했는데 그동안에 680만원어치 정도만 팔고 현재 500평 잔디관계는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천여만원 금년도 수입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실패작입니다.
2,5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천만원이나 이정도 수입을 했다면 상당히 경영에 부실한감이 있고 아울러서 쥐똥나무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제가 얘기는 경영수입에 대한 현황과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남을수도 있고 믿질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대한 실적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어째 빠졌는가가 의심이 갔고 담당관께서도 경영사업에 이쪽이 분명히 속해야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빠졌는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요게 주위는 감사자료를 94년도부터 95년도에 처리된 걸로만 알고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저 좀 보세요. 행정은 연대성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쥐똥나무하고 잔디포 경영사업을 1994년 중반까지도 다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현재 잔디포와 쥐똥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있다고 하면 경영사업측면에서 서산시장은 투자했다 이것입니다. 투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 문제를 결산해야 되겠고 또 현재의 상황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경영수익사업 이 두가지 문재는 당초에는 잔디포는 89년부터 90년 사업을 책정했던 것이고 쥐똥나무는 91년도에 식재에서 했는데 잔디포 관계는 현실하고 상당히 맞지 않는 사업이 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잔디를 뜨면 한궤쪽 삼날쪽으로 30대30 뜨고
- 정진국 위원
- : 기획담당관님 본인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현재 서산시에서 경영사업부문이라고 할 적에는 해사채취, 노상주차장 경영 쥐똥나무 등으로 현재 예산을 투자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쥐똥나무하고 잔디포는 중간에 사업 성과가 별거 아니어서 중간에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영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사채취와 노상주차장 두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소득이 좀 적다고해서 임의로 반려를 하고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산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방금 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하시기를 금년도에는 얼마를 소득을 올릴 계획에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장에 현물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적절한 조치나 결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 이득이 안난다고 방치하거나 임의로 어떻게 안된다고 하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경영이란 얘기는 꼭 돈이 남아야만 경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정위원님게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중간에도 사업성과가 부진한 것을 계속 끌고갈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계속해서 시비만 투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당초에 말씀한데로 89년도에서 90년까지 사업을 책정해서 해보니까 현실과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현재 조성되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1,603평에 대해서 680만원 매각처분하고 사업의 존폐를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을 계속 경영사업으로 몰고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500평 금년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500평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을 연말까지 팔고 나머지 것도 계속해서 구입해서 구입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도 단돈 10원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매각처분하겠다고 말씀드린거지 그걸 아주 포기해서 없앴다는 것은 아닙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위원회에서 경영수익에 관한 현황과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랬으면 과장께서 우리는 왜 적자를 났느냐를 질책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실직적인 현황이 있는데 왜 여기에 보고를 안했느냐가 문제란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와 같이 감사자료를 뽑는 시점의 차이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시가 되자마자 경영수익 사업은 과거 것을 분석결과 수익성이 아주 없는 것은 차라리 거기에 더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서 빼고서...
- 정진국 위원
- : 기획담당관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금년 년도말로 500백만원을 팔계획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정리하는 한계가 분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현재에 매각할 수있는 물건이 존재할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또 매각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경영수입에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어제하다보니깐 빠졌으니 추후로 서면보고해 주겠다하면 말이 간단하시지 자꾸 지금 앞으로 팔 것도 있고 매각할 것도 있는데 안넣었다하는 얘기는 이 자체를 왜 그것은 서산시의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웃음 있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성과 자체도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나갈 필요성도 조차도 느끼지 않터군요.
- 정진국 위원
- : 기획담당관께서는 조금 판단을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자료를 왜 빼놓는 거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 정진국 위원
- : 믿지든 남든 다리가 부러졌든 코가 부러졌든 어쨌든 아들은 아들아니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분명한 이야기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 주셔야겠고 경영수입이 왜 수익성이 없는 걸 끌고 나가냐를 묻는건 아니였어요. 어쨋든 경영사업을 현재 하고 있으시지 않아요. 서산시장은 완전히 철회하지는 않으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래서 서산 민선시장취임 이후 지금말씀하신 잔디포 관계라든가 이것은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장의 감사지시까지 내려진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웃음 많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뽑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죄에 말씀 드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쥐똥나무 거기 있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한정수 위원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89년도에서 90년까지 된 것입니다만 사업은 저희가 하는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애초에 잔디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잔디를 완숙돼서 떠낸다 할 적에 그 계획을 얼마 잡은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평수내에서 몇평이죠 그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평수 파악 못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전체 조성은 5천평인데요
- 한정수 위원
- : 5천평에서 얼마 수입이 들겠다는 그것도 계산을 안잡고서 그거를 5천평에다가 2천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582만원 투자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2,582만원 그러면 그 계획이 없이 2,582만원을 무조건 투자한것입니까? 이건 먼저 시에서 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강은 파악은 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죠 한마디 더 여쭤볼께 있어서 그래요. 핵심은 딴데가 있어요. 이 잔디포는 뿌리로 하나하나 심으면 다음다음 해면 뜹니다. 그리고 또 씨로 심어도 다음다음 해는 뜹니다. 그런데 장으로 반장을 찢어서 네모지게 심으면, 4년을 걸려야 뜹니다. 그런데 이 잔디 수익사업이 2,582만원 빼기는 삼천만원 빼기는 이 평수 5천평 내에서 일년에 두곱을 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느냐면, 제가 작년에 약 한 천평내에서 1,200만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딱 2년관리 3년째 뜬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나려니 하고 사업은 안하셨겠지만서도 담당관님 잘 모르신다니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버릴 소지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5천평 땅을 그냥 묵히느니 이 사업을 관리인으로 하여금 특별히 관리를 하게 하면 이 사업은 투자액보다 몇갑절이 더 나옵니다. 왜냐, 예를 들어 평당 36장이 떠져요 떠지는게 아까 한 피층 남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한평에 떠지는 장수가 36장이 한평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 시판이 250원 내지 200원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매로 넘기는 것을 150원씩만 잡아서 얼마 나오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수입이란 말이죠 5천평에서 1년수입이면, 그런데 단, 이제 좋은 사업이예요. 어떤 참 돈이 우리 예산액에 몇억 단위로 기획실에서 배정을 하시다가 까짓거 천단위는 아무것도 아니시겠지만 어떤 힘을 적게 들이고서도 큰 사업입니다. 1년 뜨면 그 잔디가 그 다음에 또 뜨게 됩니다. 뿌리가 짤러진데서 다시 나와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버릴지경에 있다니깐 그렇게 버릴지경에 있으면 본위원이라도 좀 돌려주세요.
(웃음 있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그 의도만큼은 사업자체가 좋긴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토양도 부실하고
- 한정수 위원
- : 제가 가봤어요. 잔디가 거기 있다고 해서 쥐똥나무를 사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잔디포가 있데요. 그건 경영자체가 부실해서 그렇지 토양자체는 잔디제배로는 더 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책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집어내버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년에 5천평에서 한평에 36장씩 4천평만 계산해봐요 그럼 몇장나와요? 그러면 가격이 딱 나옵니다. 계산기 가지고 한 번 계산해봐요. 36장은 4천평만 뜨는걸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해봐요. 14만 4천원에 150원씩만 계산해보십시요. 얼맙니까? 2,160만원이요? 1년에 2,160만원인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 한꺼번에 잔디포를 판다고 해봐요. 얼마나오냐면 파는걸로 해서 2천백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도매가 거기서 전라도에서 떠오면 여기까지 도착이 얼마 떨어지냐면 장당 130원내지 140원이 서산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200원내지 250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 큰 사업이 아니예요. 만약에 여기서 떠서 이 자체에서 관리인을 두고서도 해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상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쥐똥나무 팔았대요?
- 한정수 위원
- : 쥐똥나무는 파내 버려야 합니다. 어디다 못씁니다. 오래돼 가지고 쥐똥나무는 제가 그런걸 취급해봐서 아는데 쥐똥나무는 즉 수벽용, 보호막이 그걸로 심는 것인데 가져다 식재하려면 1메타에서 1메타 20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미터 20이라는게 우리키 저기까지 올라가고 옆가지가 많이 쪄가지고 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쥐똥나무를 천주를 사러 시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포크레인으로 캐도 가지고 가질 못해서 묶다 묶다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업장에 대한 선정도 문제가 있었고 사업에 대한 당초에 심도있는 분석을 않고서 투자한 것도 문제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리도 부실했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집행부에 놀아나는 의회의원들이 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좀 계획좀 차분하게 잘 체우셔서 잘 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입니다. 벌어들이지 않으면 쓸수도 없다는 경영 마인드를 전 직원에 확산, 정착시키고자 3월 15일부터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의 연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거기서 아까 해사채취에서 많은 채취 면적을 2천 평방미터에서 3,300평방미터로 확장을 함으로써 13억 9,900만원의 증액 효과를 거뒀다고 했고 또 그 밑에 문화회관 예술단 기획공연을 해서 또 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또 배낭연수를 해서 762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랬고, 또 자체설계단을 구성운영해서 조기발주대상은 316개사업 중 174개사업을 자체설계함으로써 1억 1,200만원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 밑에 여러가지 쭉 있습니다만은 특히 생강의 부패병 방지를 위해서 3년간 3억을 들여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을 농림수산부 방문에서 정부차원에서 연구하겠다는 확답을 들어냄으로써 3억원의 시비절감을 가져왔다. 이제 등등 여기 쭉 나와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어들이거나 전략이 기대되는 것은 76억원으로 분석이 됐다. 거기에는 전기에다가 형광등 몇개를 스위치를 해서 절전효과를 가져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전기를 절전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세우는 것보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될 성격이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절감할건 절감하고 경영마인드 그 차원에서, 벌어들이지 않으면 쓸수도 없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각자가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기본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생강 부패병 얘기가 나왔는데 시비 절감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다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적에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상식적인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시군통합에 의해서 인원이 배로 증가되어 가지고 연초에 통합시의 발족과 함께 새출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관한 연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 이 시대에 우리 공무원이 뭔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게서 지적해주셨 듯이 이 사항은 평소에 공무원들이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완전 지방자체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거 관치시대의 행정을 관장하던 그 머리를 경영차원에서 돌리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라도 제정해서 집행부서 각 공무원이 스스로가 아끼고 절약하고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서 업무를 소신있게 처리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되겠다는 의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특별하게 공무원하면서 더 특별하게 연구하고 더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는 거기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각자 스스로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경영마인드 함양을 제고 시켰다는데 큰 뜻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어들이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경영 마인드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또 기업경영 합의시 시행정도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경영을 하겠다는 그 자체 이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대신에 그동안은 얼마나 어떻게 해왔길래 여기있는 기본상식적인걸 가지고 내세웠을 적에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무슨일을 했는지 참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전기절전 그건 상식적인 일이지, 기본적이지 집안이고 여기보면 이걸 내세우는 자체가 참 부끄러워, 앞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차원은 상식이고 아까 말씀대로 벌어들이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한차원 높여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서 우리가 고북면 사기·정자지구에 시유지 20여만여평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란이라는가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해보기 위해서 건실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다방면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68쪽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 : 노상주차장 연간 예상액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 액수지요? 연간 수입예상액은. 그렇지요? 68쪽.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맞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예상액은 도로사용료를 받아들이는 회사인가 개인인가 단체가 시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거기는 한가지 왜 같은 20면이라는건 양쪽을 차지해야 한다는거죠? 면이라는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면은 차를 주차할수 있는 한 대 한대 그걸 얘기 하는거에요
- 정진국 위원
- : 그렇지요. 그러면 동부시장입구와 풀무원 20면에 300만원에 계약을 했고 같은 20면에 삼풍빌딩과 동방에서 같은 20면에 400만원 계약한 원인이 무엇인가 모르겠고 법원앞에 동화건설 46면에 1,200만원인데 왜 600만원만 징수가 된 것인가 어째서 600백만원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연도말이 됐는데 총 5,2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들어와서 1,900만명이 미납이 됐는데 과연 연도말 폐쇄전까지 1,900만원 징수 본계약대로 되는건가, 만약에 징수가 안될 적에 징수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것인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그걸 보시면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시내권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뿐 아니라 일부는 경영적인 측면도 부수되었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면에 대한 가격의 높고 낮음은 지역적으로 주차의 빈도를 주무과인 교통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현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액수의 적고 낮음, 현재까지의 실적을 옆 비고란에서 보시면 계약 월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표액은 주차빈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은 계약기간을 참작해 주시면 그것이 대충 맞아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는데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꼭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시내 주차질서확립은 물론 원활한 소통에도 목적이 있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저도 그걸 사전에 시에서 왜 이걸하느냐는 양면성 문제를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소위 감사라는 전제조건하에서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시장으로부터 요구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면 숫자의 개념이나 숫자의 수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부시장입구와 풀무원은 왜 같은 20면인데 300만원에 1년간 계약했고 삼풍빌딩 동광까지는 같은 20면인데 왜 400만원에 1년간 계약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에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가 주무과가 아니여서 계약담당과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미루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고 년도말이 폐쇄가 될때 1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연도폐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징수실적이 600백만원씩이나 덜된 데는 어째서 안됐나요? 앞으로 딴댄 다 되었는데, 여긴 다됐거든요 호남주유소 피자하우스는 1년이 됐기 때문에 다됐구나 예.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잘못봤어요. 그런데 왜 같은 여건인데 계약금액이 양쪽다 차이가 나는건가 그것은 의구심이 갑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예.
- 한정수 위원
- 입니다. 아까 윤찬구위원님께서 물어 보던 이야기에 이어서 저도 농촌출생 위원으로서 통감하는 일이기에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강 노란병억제를 위해서 3억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정부차원 농림수산부에서 정부차원에서 한다해서 3억원을 절감했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 게시했는데, 이 3억원이 절감한게 절감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억원을 절감해서 농촌에 농민들은 30억을 손해봤다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희찬 의원이 이 자리에 있다면 펄쩍뛸 얘기입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생강 연구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생강 노란병 방제를 위해서, 무균종강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되는 금액을 그쪽에다 돌려서라도 우리 시 자체서만이라도 먼저 연구개발해서 그 병을 방제하고 또 무병종강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배본했으면 3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통감하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 하고 싶은 말씀드릴 것은 농촌의 이런 실정을 잘 좀 짚으셔서 이것은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좀 더 돌이켜 생각해 주셔서 올 같은 해에 밭마다 가보면 노란병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마는 이런 연구투자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
-
명년도에는 무병종강 생산과 무병마늘, 육쪽마늘 생산에 별도의 예산을 넣는 것으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제가 그 예산편성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는 기술을 개발하고 무병종강을 조직배양하고 또한 주아재배 시설을 하려면 시설투자비를, 비용까지 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온실속에서 어떤 주아시설을 이용하고 해야 만이 종강처리가 제대로 된다는 결론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물론 시비가 열악한 그런 감도 있어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제가 바람이 있었다면 완전히 거기서 요구하는 그 자체는 좀더 우리가 계획성 있게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주어서 유리온실을 짓고 제대로 해서 투자 좀 해주었으면 하는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20번, 21번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정수 위원
- :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한정수 위원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네. 주민등록 상에는 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늘고 있는데 이번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자 중에는 학생들 군인들은 영내에 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소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빼고보니깐 9,800여명이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줄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목적에 보니까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이동상태를 파악하도록 규정된 법률로서 인구주택조사, 매 0이라든가 5가 드는 해 이외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느는데 실제는 출타자가 많다. 출타한 이유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 입대자, 제소자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약 9,800여명이 줄은 것으로 나왔으나 이것도 잠정추계임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진국 위원님.
- 정진국 위원
- : 인구조사 예산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주민등록상은 늘고 실제 인구는 줄었다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야 할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위장전입해서 살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하고 비교될 것입니다. 위장전입된 주민등록증에 되어 있는 사람들 행정관서에서 직권말소해야할 것, 그런 숫자가 많고 사실 그렇다고 볼때 11월말이 아니라 이 14만 1천이란 것은 94년도 연도말 통계청에서 내놓은 숫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14만 0,133명은 지난 94년 12월 31일 현재서산시군 과거의 통합되기 전의 서산시군의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나는 늘 보면 축사나 기타 행사 있을 때 높은 양반들이 15만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인구가 많고 지역이 많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타 등등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3만 1,800명이란 숫자가 실질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조사에서 조사의 시점에서 금년도가 그걸로 공표가 되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에 관한 동태 파악은 주민등록법으로 갈음하고 있거든요.
- 정진국 위원
- :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실제는 13만, 1,800명인데 주민등록상 통계청으로부터 14만 1천명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14만명이라고 하면 좋은데 사사오입도 적용이 안되는데 어째서 15만명이라고 과장된 표현을 하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좋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차라리 2010년대를 따서 20만 서산시민이든지 30만 시민이라고 해야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가지 좋을 때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과장님!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제일 첫째가 교부세 산정에서도 인구가 제일먼저 들어서는 것이고
- 정진국 위원
- :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그러한 서산시의 중앙정부로부터 득이오는 여건이 있다고 했어요. 있는데 우리는 실직적으로 어느정도는 시민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옳게 일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격히 이 문제를 따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감사차원으로 보면 허위 숫자, 허위공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 금년 12월 말까지는 14만 서산시민이라고 시장님이든 누구든 나오셔서 높은 양반이 말씀하실 때 해줬으면 합니다. 도대체 15만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대로 인구에 대한 통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부 밖에는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담당관께서는 말씀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로 부를수 있기는 통계청에서 연도말에 몇명이라고 인정을 해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4만이지 왜 자꾸 15만이라고 없는 숫자를 불려서 부르느냐 이말입니다. 사실은 알고보면 주민등록만 되어서 직권말소 등등으로 정리하면 사실상 13만 1,800백명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큼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통계가 14만 얼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고 금년말에 가면...
- 정진국 위원
- : 그것은 안다니까요? 금년도 말까지는 14만명으로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14만명으로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없는 것도 있는 양 하는 것인데 14만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 시장의 격려사라든가 축사에 그런 문구가 간혹 오르내리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좋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웃음 많음)
- 정진국 위원
- : 국도비도 있고 하니 20만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실질적 행정을 시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제가 한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서산시내 모 통장들이라든지 민원이 야기 됐었던 것으로 알고들 있는데 공직자들이 여기에 현재 몸은 있어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몸만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 된적이 있었죠? 현 공직자인 시청 내에도...
- 정진국 위원
- : 그래서 제가 직권말소 하라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저는 그 사항은 공직자의 비리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합니다만 좌우지간 현행법체계가 3개월이상 거주의 목적이 있는 자는 전입지에서, 지금은 퇴거를 않고 전입지에서 막바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을 받아준 읍면동에서 다시 전임 주소지로 퇴거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유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1년에 2번씩 읍면동장이 사실 조사를 해서 직권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직권 올리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한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공무원 다니면서 대전이나 천안에 또는 당진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보았더니 자녀들의 학교라든가, 또 한가지는 현재의 주택 문제를 연부로 갚는데 대한 문제, 또는 주공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주소지 변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실적문제 여러 가지가 수반 되더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차제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피해자거든요. 실질적으로 선거때 악용한 것이 잔뜩있습니다. 지금 생활의 편리의 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공무원이 한시적으로 서산시에 와서 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몸은 여기 살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놔두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정리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기획담당관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1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에서 주민홍보계도지를 서울신문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수해자가 요구하는 신문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처리결과에서는 주민계도지 수혜자가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하여 배부토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지의 작년도 의회지적사항 중 서울신문에 너무 편중되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1,692부가 해당됩니다만 이중 우리 지역의 지방지인 대전일보에 200부, 중도일보에 200부, 대전매일에 200부. 그래서 지방 일간지로 600부를 보급을 해줬고 나머지 1,092부는 서울신문으로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092부는 1996년도 에도 변함없이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서울신문의 10,92부중에 96년도 주민 계도지로는 250부만 현재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번호 22번인데 보유장서 현황 및 종류에 있어서 총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일반 철학이나 종교나 기타 사회 과학, 이런 분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 총체적인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24번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현재의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목록, 도 지정문화재 현황 목록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네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거 있으면 나중에 별도 서류 제출해 주세요. 다른 분 없으십니까? 요구번호 25번입니다. 간월도리 관광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광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보존 보존지역 즉, 수자원 보존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준도시 지역인 관광휴양지로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용역을 5천만원을 주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용역비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역 주민의 뜻을 수렴을 해서 타당성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지 않은지 그것을 살펴보고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주어야지, 용역을 덜컹 주어 놓고서, 용역비 다 주어 놓고 이것이 부당하다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는 그만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 보면 대부분 사유지가 94.8%고 공시시가가 평당 13만원정도가 됨으로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208억이라는 돈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고 추진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는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6번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금년도 사업계획 및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94년도 사업실적에서 사업비가 문화원의 경우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국도, 국비, 시비 합계를 하면 6천만원이 아니라 4,470만원이 나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95년도 실적은 5,600만원 맞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런 문화예술 분야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96년도 예산 편성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총서산지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관련된 용역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당 지구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현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인 관광휴양지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일흥은 저희가 용역비로 5천만원을 96년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이 모든 절차를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또 이지구가 대부분 94.8%가 사유지로 되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의 효용성을 판단해 볼 때 여러가지 조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사유지 대부분 지주가 현대건설 측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놓고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 방침으로는 간월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금기흥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본방침은 이 계획에 준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용역비가 헛되어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내용 중에 총사업비 내용이 6,030만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게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내역을 잘못 파악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94년도에 6,030만원의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했고 95년도에 5,6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문화원의 예산 지원사항은 5,230만원의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6,2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문화원의 기본경상비가 1,230만원이고, 문화행사 각종 지원비가 4천만원, 또 향토민속발굴이 1천만원 이렇게 해서 6,230만원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원에서 좋은 문화 발굴사업과 문화 선양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총의 지원으로는 94년도에 1,87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95년도에 2,54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총의 기본경비만 제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320만원만 예총 경상지원비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일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이 사업 이외로 안견미술제에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총의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협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총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예산관계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추경 때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예총의 각종 사업도 원할히 추진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금년도 문화원에서 문화원보를 간행한 「서산의 숨결」이라는
것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것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신문에 그러면 아까 3개사에 200부씩하고 서울신문 250부면 그럼 내년도에는 850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지방신문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소식을 지방에 전부다 게재하기는 어렵고 어느 지방신문이던 간에 지방에 일어나는 일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소식을, 정보를 전해주는 매채로써 볼 적에 영세한 어려움이 있고한데 그 분야에 관심을 좀 써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전에 통합되기 전에 충서신문사에 서산시에서 한 900만원을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쪽에서 300집행하고 한 600은 집행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역의 정보지로서 소식지로서 서산시민들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데에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홍보효과면에서는 어느면에서 지방신문보다는 이 지역 서산지역의 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이런 예산지원을 지역신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해준사례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서신보의 사례이외에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 적용을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마는, 96년도 본예산에 지역신문 3개신문사를 대상으로해서 우선 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부씩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전 질문 없습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요구번호 24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정대상문화재명이라고해서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할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 이것을 애초에 못하고 지금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개심사 소장배불은 최근에 발굴이 된 것입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은 한번도 도에 요청을 하지 않아서 처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숭덕사와 음암 탁공리 박첨지인형놀이관계는 한번씩 도에다가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만 숭덕사는 기존 건축물이 변형이 너무 심하게 되었고 지붕의 기와가 현재 양기와로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 한번 반려가 되어 보류가 됐고, 박첨지인형극 놀이는 이 민속극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속이기 때문에 이 놀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보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세건에 대해서는 재지정신청 내지 신규지정신청을 올려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19년대, 일재시대 때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의 일인자였던 동양권에선 일인자로 알고 있었는데, 서산출신 심정순씨 따님이 심아영 할머니라고 살고 계신데 생존해서 80살이예요. 81살인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우리 지방에서 지정을 해야할, 지방인간문화재로 지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째서 꼭 유형적인 것만 지정을 하려고 하고 그런 무형적인 것은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하고 그래야지. 이 할머니가 꼭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야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자료확보를 더 해가지고 이것을 지정요청할 때 같이 요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정진국 위원님.
- 정진국 위원
- : 요구번호 26번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예술 단체 95년도 사업계획 및 94년 사업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변에 대한 서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26번이요?
- 정진국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 내용은 94년도 사업실적을 요약을 했습니다만 95년도 사업관계는 이것이 정액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내년 2월말로 회계연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개월 후까지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94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는 받아서 제가 감사까지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 본위윈의 얘기는 지난 94년 것도 문제가 되지만 9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임의보조든지 정액보조든지 사업 계획에 있어서 주지 않겠어요? 또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내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있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두가지 측면이죠? 그러면 여기에 95년 사업실적을 볼것 같으면 임의단체로 한 사업같은 것은 일절 나타나지 않았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는 지금 서산예총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년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떠한 사업실적도 없는데 매년 지원을 해주는냐, 이 실적이 나타난 것을 보면 95년도 11월 31일로 기준을 했다하더라도 한달이나 두달밖에 더 남았냐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동안에 임의단체를 보조한 것은 어떻게 사전사업계획이나 사후의 감독이 불성실 아니냐, 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답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 것은 정액 지원단체 문화예술단체를 기준으로 했고 임의단체 자료는 저희가 여기에 제출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뜻이 계신 것을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임의단체의 지원내용은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을 해준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문화담당관님 말씀은 26개단체, 지금 나타난 단체의 예산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고 괜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사람을 무섭게 취급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그릇 자체가 정액보조 또는 임의보조 단체를 포함한 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때 26개단체가 실지 지금까지 과연 사업을 하나도 안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임의 단체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의단체는 각종 예술행사를 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행사에 맞춰서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정액 보조단체는 문화원과 예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만 금년도 통합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각종 단체에 행사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미협의 행사하고 안경사생미술대회의 행사에 지원을 해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병행해서 같이 건강하게 클때 문화적 시민으로 보는데, 그런다고 볼때 26개 단체가 어떠한 연간 사업이 꼭 있으란 법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단체의 명만 걸어놓고 어떤 친목계 식으로 구성만 해놓은 것은 등록할 수 있는, 시에 등록된 단체가 26개라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 예술행사 지원문제는 늘 저희가 금년 통합예산과정에서 대부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저희 담당자로서는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96년도에는 지원금액을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당초 방침을 시장님에게 별도로 받아서 내년부터는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꼭 전제조건은 그 사업에 내는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셔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연도말이 될 때 정산서를 받아가면 끝난다고 해도, 좌우간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확인하신 다음에 지급을 해주셔야된다는 얘기였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감사기간 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을 보조든, 융자로 하든, 융자는 없지요? 완전 보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완전 보조된 단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보고서를 감사가 끝나기전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조내시를 해주고 보조금 결정을 해주고 돈을 지원하거든요.
- 정진국 위원
- : 또 한가지 이런게 있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기부에 대한 자기네들이 뭔가 할수 있는 여건도 있겠지만 등록해놓고 A한테는 주고 B한테는 왜 안해주냐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서산시장께서는 각 문화단체에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 보셔야 합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안올린 단체는 얘기 할 것도 없죠 안 올렸으니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먼저 시장은 각 사업단체들에게 96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올려보시오. 이렇게 해보라 이것입니다.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릴꺼 아니에요. 안올린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 특별히 정책적으로 변화가 없는 한 그 사람들은 줄 것도 없죠. 안 그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여기 없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 대해서 호산록이라든지, 또 서산의 문화유적이라고 해서 상하권으로 나온 것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네
- 박영웅 위원
- : 또 기타 박춘석씨가 쓴 책이 있다고 아는데, 지명의 유래인가 이런 것, 이러한 여러가지 서산에 관한 서적들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보면 어떤 것은 사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지명을 잘못 오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쓰는 사람들의 고집이 학계에다 용역을 줬다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보질 않기 때문에 전전해서 듣는 말로만 이 책을 쓰는것 같아요. 그렇다고 볼적에 여기에 잘못된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잡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돼서 내려가는 이 사람들 것을 후손에게 그대로 내려만 줄수 있느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내려보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사업을 꼭 이런 돈주는 것만 치중하시지 말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주는 일을 공보담당관이 어디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해서 후손들에게 올바른 서산의 역사를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내가 이 책을 몇가지를 보면서 몇군데 없는 지명이 들어와 있고 하는 것을 몇군데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서산이 서태안의 과거의 독립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엇그제 학술세미나 갔다온 분들이 책을 갖다 줘서 보니까 당진이
정리전에 서산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전부 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했을 당시는 서산이었는데 그 전에는 거기가 해미현에 속해 있었지요. 서산이 1900몇 연도에 서산이 되었느냐면,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대학교 교수들이 잘못된 우리 서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1906년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각자 작가들이 또 향토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연구한 기록을 발표하는 것을 건건마다 다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서산시의 역사성을 전통성을 가지고 유지시킬 수 있는 기록이 이게 시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제가 2년차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해볼 계획으로 시지에 관한 예산요구를 내년예산에 1억 그 다음해 발간을 위한 예산을 6천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이것이 기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일일히 반박하거나 그것을 정정요구하는 그런 것 보다는 정통성을 가진 시지를 우리가 발간함으로써 서산시의 각종 역사나 기록을 확실하게 후대까지 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시지발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이 모든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체계를 잡아가는 방법으로라도 다음 기회에 추경예산이 허락되신다고 하신다면 시지발간에 대한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네.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지금 시지말씀 하셨는데 그 시지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2년정도의 구상이 아니라 그건 계획을 정말 아주 짜임있게 또 고증을 받을 것은 받아서, 역사성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시지발간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구상을 하시고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밀고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또 그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에 남겨줄 수 있는 하나의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솔하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서 만들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서산 시립도서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하게 나와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간월도관광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산업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동백나무 1천본을 식재한다고 했어요. 물론 나무 식재하는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동백나무 수종도 제래 동백 즉, 섬 동백으로 해서 어느정도 크기가 좀 있는 것으로 심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아울러 거기 간월호에 철세도래지 처럼 철세가 많이 오지요? 거기에 관망대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망할 수 있으면서 관광객이 그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광차원에서 한번 염두해 두셔서 연구해 보심이 어떠겠는가.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철세도래지 관계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관광지개발 용역개발과 연계에서 같이 검토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보거나 지명유래에 얽힌 책이든 여러가지 책을 보면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들도 나름대로 조사 철저히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지를 발간 한다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대오지가 서산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당진으로 되어 있다. 서산사람이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무렵에 운산의 여미리라는 동네도 서산시로 편입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보면 여읍현이라고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현보다 먼저 현터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씨조선 왕족이 낙향해가지고 이문안, 이서방네 문을 정해놓고 그 문안에는 타성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유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그 왕세족들이 낙향하신 분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이씨 성선군이 낙향을 하셨는데 그 성선군의 후손들이 그걸 문화재로 지정좀 해달고, 이것은 틀림없이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라는 요구를 몇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런 뭐가 있다는 여읍현이 어디가 있었다 이렇게만 게재하시 마시고 자세한 내막으로 거기에 가면 다 있습니다. 현이 있고 옥 있던 터에서 거기가 지명이 옥밭터이고 형을 집행하던 터라 뭐하고 하는 지명 유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읍현에 산성도 운산 전라산에 현재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 자국이 빙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자료니까 좀 가서 발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읍현에서 면천현, 해미현 이렇게 갈라져 나갔는데 그때 당시로 대오지 면천현으로 합해서 여읍현이었던걸로 제가 어디선가 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고적 고적에 많이 묻혀 있을 테니까 이왕 시지를 발간한다면 그런 문화유적지라든가 좋은 점 그전부터 유래된 읍 자리 같은 것도 잘 관찰하셔서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제가 조사용역은 대학연구팀에다가 맏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조사되는 내용과 각종 자문을 위해서 지역의 향토학자라든지 위원님들을 포함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든지 조언을 해주신다든지, 또 잘못 조사되는 내용을 바로 잡아주신다든지 이런 심의 기능을 가진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이때 이런 모든 좋은 말씀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그러면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실과 공통분이 있습니다. 문화공모담당관, 요구번호 3-4를 한번 봐주세요. 제목 94년도 국도비 반환현황과 95년도 예상되는 국도비 반환내역,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요구번호 3-4, 페이지수는 안적어 놨어요.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요구번호 3-11이 또 있습니다. 한 중간에 토목 건설외주 및 설계비 내역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 공사 금년에는 한 20건 이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3-4에 보면 제일아래 민속시범학교 이것이 지원금이지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95년도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400만원 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로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서산농공고의 전통농학하고 해미국민학교의
-
농악입니다. 이것은 육성지원금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이것이 시비부담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2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그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요구번호 3-11 책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토목건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모담당에서 토목건설, 각 사찰 이런 곳 보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 역 객사 공사 다 끝났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끝났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틈벌어지고 위 주저 않고 하는 것이 하자보수해야 되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보수복원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자재를 대폭 활용을 하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기둥과 벽체사이 틈을 지적을 해서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원형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기둥은 손을 안 댔습니다. 반듯이 깍을 수도 있는데 원형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손을 안대서 그 틈이 일부 벌어진 것으로 판단이 됐고 다만 마루바닥은 틈새가 일부 지금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마룻바닥 시공법이 그렇게 해서 1년정도 지난 다음에 틈새가 완전히 벌어지면 다시 이것을 한곳으로 쭉 몰고나서 나머지 비는부분에 그걸 맞춰서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질없이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그 기둥과 기둥사이 흙으로 이렇게 바른 데에서 틈이 됐단 말이야. 나무와 흙기둥과 흙으로 벽바른 틈이 벌어져있고 또 동편쪽으로면 천정이 휘어져 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내부적으로 주저 앉았단말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그 부분은...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현장확인을 해서 손댈 부분을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완전히 그것은 제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역업체보면 어떻게 이것이 단골인가 전부 새한만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미리 챙겨왔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설계업체인데 문화재 설계업체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여야하고 저희 충청남 도내에는 이렇게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자격은 고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급하는 고건축 면허를 소지한 그런 업체여야 이 설계할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왜 이 새한건축이 전부 한꺼번에 맡겨졌는가 이것은 사실 여기 보시면 설계금액이 24만 5천원도 있고 많은 것이 205만원 이 정도입니다만 서울서 이것을 설계를 해달라고 경쟁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업체를 부른다고 해도 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와 관련이 있어서 그동안 쭉 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왔던 업체가 바로 이 새한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감이 있는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사항이고 그래서 설계비가 얼마 안되고 해가지고 거기다 일을 맡겨서, 다른 업체가 이것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주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한건축은 설계하는 회사입니까? 설계건축까지 다 하는 업체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설계를 하는 업체인데 문화재 보수라든지 단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계만 하는 설계업체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단청도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단청도 당연히 들어가지요
- 한정수 위원
- : 설계가 다 해서 공사 수의계약하는데 들여 보낸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객사에보면 석가래가 쭉 있는데 그 단청을 칠했으면 이게 일률적으로 반듯이 맞어야하는데 옆에서 보면 들쑥날쑥허드라구요.
(「그게 문화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많음)
그걸 한번 살펴보시구요.
- 박영웅 위원
- : 여기 나온 이것은 올해 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감사자료니까 작년에 한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 문화공보관실 95년도 금년도에 시공한 공사현황이 한 20여건 됩니다.
-
(녹음중단 속기중단)
- 우상훈 위원
- : 나오는 분들의 이름이 김학방씨, 김기연씨, 김가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효도을 행했기 때문에 효행이 있어서 임금님으로부터비각 하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김학방씨도?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네. 다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김학방씨는 대산읍 대로리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경주김씨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네, 경주김씨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경주김씨요?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김가근씨는 본이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안동김씨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최효민, 최만씨 효자 정여문은 음암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리고 김기연씨는 누구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기연씨는 전통가옥, 우리 한옥의 기와집으로서
-
전통가옥으로 지정된 집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통가옥이 우리 서산시에 몇 채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기연씨 가옥 한 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정된 것이 한 채입니까? 한 채만 있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정을 받은 것이 한 채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우상훈 위원
- : 비슷한 가옥이 또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정순왕후 생가는 왕후 생가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이고 김기연씨 가옥은 전통가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도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시비, 도비를 대부분 50%씩 지원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산에 전통가옥으로 보존할 만한 가옥이 몇 채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일부 저한테 요청을 하는 대상자들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당초 원형에서 많이 변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하더라도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할 확실한 대상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이 분이 정순왕후 생가 옆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함께 붙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바로 담사이를 끼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도의원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아닙니다. 그 이전에 지정 되었습니다.
- 우상훈 :
- 그 이전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찬구 위원
- : 예, 여기는 자료의 요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도서관 입구의 조각공원의 조각품. 아마 그거 만드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출향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돈도 넉넉치 못한 것을 작가들에게 부탁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지만 좀 다양성이 없는 것 같고 상징성도 없는 것 같고 조잡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보강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적은예산 1억원을 가지고 조각품 9점을 시설을 했는데 조각품 개소당 가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 작품이 적지 않느냐 하는 도처의 이야기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예산 1억원을 가지고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개소수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9점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다만 쓸만한 조각품은 한점에 한 2천만원 3천만씩 하는 것을 천만원대에서 나름대로 공간을 채웠다는 데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예산이 더 허락이 되고 또 지금 그곳에 작품을 설치한 작가들이 신진 젊은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대성을 해서 훌륭한 작가가 될 때에는 좋은 작품으로 바꾸어서 전시하도록 우리가 섭외도 해보고 나름대로 도서관 진입로의 거리가 좋은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하겠습니다.
문화회관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4, 125 두 건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네,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연도별 대관 추세를 보면 95년 금년도에 작년도 비해서 꽤나 대관이 실적을 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산이랄까 수익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문화회관은 실리적인 수익사업을 떠나서 하나의 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의 정서적인 또 가치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문화회관장 노상근입니다. 94년도 이용률은 55%에 대관료는 847만원, 95년도 현재까지는 이용율이 89%에 대관료는 1,680만원 입니다만 이용률은 약 61% 증가한 데 대해서 대관료는 2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이용률과 대관료 증가비율이 틀리는 것은 저회들이 무료 대관행사때문에 이것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회관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수익성 보다는 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낮은 대관료율 기준으로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률이 80%를 넘어선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대관료를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현실화라면 어떻게 말입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현재 일반행사와 영화, 공연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문화행사보다는 행사나 영화 부분에
-
대관료율이 오히려 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하고 영화부분을 문화공연 수준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인상할 계획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문화회관 광장사용을 허가했을 경우 각종 쓰레기 수거료가 사용료 징수금 이상으로 소요되는 바 광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로 나타난 것은 95년도 금년도에 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개정토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처리가 안되어 있다고 할 경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요구번호 125번에 보면 시문화회관 시설장비 부분의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에서 미비점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회관은 나름대로 시비와 국도비 투자를 해서 어려운 문화회관을 나름대로 붙여서 안간힘을 쓰면서 회관답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의실 같은 데는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재원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공연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공연장 2층의 설계착오로 인하여 객석의 시야장애와 조명방해가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보완공사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저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한 2층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쳤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울러 잦은 공사로 인해서 누수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누수사고는 언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것인데 아직껏 끊이지를 않고 새로 건축된 신축건물에서도 누수가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누수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광장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회관 사용료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이번 정기회기중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으로서는 광장을 1일 1회 사용료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현재 개정예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화회관의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문화회관에 대한 투자는 중소도시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벅찬 투자를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의 완벽한 시설을 이루기까지는 아직도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공연장에서는 금년도 특별보고세 재원으로 음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음향시설을 하게되면 주요 투자수요는 대부분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의실을 소공연장화시키기 위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예상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의 추가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회의실 공사를 하고도 완비를 못하는 시설로는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각종 영상효과 발생장비 및 VTR상영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을 최소한도로 48채널 정도를 해야되는데 이번 공사로 인해서 12채널 밖에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이 다소 보강이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음향시설은 향후에 시급한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문화회관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자료로 제출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건립 당시 설계착오 문제인데 공연장 2층이 객석시야장애 및 조명방해로 인하여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안전성이 저하된 것은 보완공사로 인하여 안전성이 저하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저하된 것은 추락위험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호대를 설치했었는데 보호대를 없앴기 때문에 추락위험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이 개관 당시부터 계속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가 되는 데 마다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85년도 착공한 이후 재원이 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 공사기간 연결부위에서 주로 누수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누수문제를 완전히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는 누수문제 만큼은 완전히 잡아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공연장 무대에 새로 신축된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합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신축된 부분에서 연결부분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현재 공사와 연계가 돼서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지금 광장사용료를 1일 10만씩 인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장이 주차장으로 변한 지가 꽤 오랜데 거기 주차료는 받을 용의가 없으신지요? 앞으로 광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원래 목적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
허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어떻게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광장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주차를 당분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좁은 거리에서도 다 받는데 거기 넓은 거리에서 아예 유료화 시켜서 광장사용료 수익을 경영수익증대차원에서 유료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우선은 주차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시키는 문제는,
- 윤찬구 위원
- : 시청내에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야기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있어도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쩔쩔매고 또 여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문화회관 광장까지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회관으로서의 운동장, 광장을 지금 지역에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주부들이 나와서 가족들이 운동도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걸림돌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현재 시민의 이용에 불편에 없도록 주차를 질서있게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를 바깥쪽부터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침부터 제대로 통제를 해서 광장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지금 경영마인드를 부르짖어 가면서 소득증대를 외치는 서산시의 행정공무원들인데 거기를 유료화를 해서 경영수익 증대를 시키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유료화 문제는 유료화 시키려고 하면 또 한명의
-
인력이 소요되게 되는데 유료화시킬 경우 인건비도 안나올 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요즘 임대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여기에 없는 질문입니다. 문화회관 광장을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때 차세울 곳이 없으니까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도록 '이동식 농구대'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는 예산을 요구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 또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에 특별교부세 3억을 썼나, 그 것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이동식 농구대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서 이것이 힘에 부칠 때는 그때 가서 추경 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만 특별교부세 3억의 사용처는 현재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에 1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고 현재 회의실을 소공연장으로 용도전환하는 공사에 1억5천만원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은 금주중으로 계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겨울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춥던데 문화회관의 난방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현재 문화회관의 설계문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난방 시설이 용량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닥트설비의 송풍구가 객석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 난방을 쉽게 빨아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보완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재원이 소요되겠는가 판단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의심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불편하더라고 현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문화회관은 다른 데 같지 않고 환경이 다른 데 보다는 상당히 쾌적해야 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가보면 항상 첫인상이 깨끗해야하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객석에 앉아서도 먼지가 난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못할 정도로 깔끔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내가 들어가 보면 상당히 먼지가 나는 것 같은 집진시설이 전혀 되어있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먼지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청소를 할 때 그냥 빗자루로 바닥만 쓸어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먼지를 끌어 들이는 흡입장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으로 청소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새로 장비라도 구입을 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항상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현재 문화회관의 인력문제를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현재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 이용률은 약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공연장에 먼지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한번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소 재정이 들더라도 여기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해 보아야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측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상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변에 분수대하고 주변조경을 좀 더 해보고자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예산에는 못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깨끗한 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 놓은 다음에 대관료를 올리고 운동장 사용료를 올려야지 평범하게 사용료만 올리면 그것은 시민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문화회관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하시죠. 말씀하세요. 정진국 위원님.
(웃음 많음)
- 정진국 위원
- :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125번 서산시 문화회관 시설장비부분에 대한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 투자의 현황은 얼마지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정확하게 백만원단위까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약 34억 1,300만원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34억이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음향판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1억 5천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객석울림방지는 얼마나 듭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객석울림방지는 대략 추정해 볼 때 약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음향판이나 객석울림방지는 절대적으로 공연하는데 출연자나 관객으로서는 필요한 장치이지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음향판의 경우에는 공연무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울림방지 시설이 안되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곳이 2층 객석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일부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면 본 위원이 관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3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음향판이라는 것을 왜 설계를 안해서 계획 없이 이렇게 뺐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이것이 지난해 재원부족 때문에 못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3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1억 때문에 꼭 다하고 나서 세수하고 화장않고 그냥 어떻게 겉만 칠해진 것처럼 되어서야 되겠어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꼭 계획에 넣으셔야지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이것이 음향판 설치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해 무대증축공사로 인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대를 증축하기 전에는 약 44평이었었는데 이때는 음향판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약 9억 3천만원을 들여서 로비하고 무대를 110평으로 확장을 했는데 무대를 확장하고 보니까 무대면적이 너무 넓어서 공연하는 사람들음을 무대에서 전부 다 흡수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음향판까지 설치해볼려고 하니까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 때 설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금주중에 발주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발주해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 정진국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있는 피아노는 일반가정에서는 쓰는 피아노가 아닌 특수적인 피아노일 텐데 피아노를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연주용 피아노가 현재 미비되어 있는데 현재 피아노가 한 대가 있긴 있습니다. 89년도 당시에 5백만원 주고 산 그랜드형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피아노면 다 똑같은 피아노라 생각합니다만 연주자들이 오게 되면 심지어는 피아노 가지고 연주를 못하겠다고 하는 연주자들도 생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주용 피아노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연주용 피아노 시장이 일제하고 독일형하고 양분되고 있습니다. 일제하고 독일형 제품이 기성제품으로서는 약 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주문제작 할 경우 약 3,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공연용 피아노 한대를 갖추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연주자들에서 비웃음 거리를 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같아서는 주문형 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성제품들 중에서 좀 나은 것을 사자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어려운 살림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피아노 한대는 구입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관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국산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 박영웅 위원
- : 1억 2천만원이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피아노 가격이 약 1억하고 부대장비가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조금 떼어내도 될 것 같아서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산문제는 저희들이 구입해도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국산에서는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피아노는 쉰목소리가 난다고 하던가 그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 정진국 위원
- :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한대로 앞으로 다 할 계획이니까 다행이고 한가지만 더 여기 없는 것 한가지만 질문합니다. 공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관객유치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장 등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매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고할 때 과연 새마을 부녀회장들에서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겠어요? 관리적 측면이나 권위적 측면이나 괜히 모든 면에서 그게 제일 나는, 과연 여러분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화회관 운영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서 현재 영업조직을 구축작업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근간을 그 동안에는 예매처 중심에서 앞으로는 판매대리인 쪽으로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판매대리인 중에서 부녀회장조직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현재 보험조직이라든가 서적판매조직 이런 쪽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녀회 회장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공식조직을 이용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부녀회장분 중에서 매표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활용토록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한마디로 막말로 말이예요. 소위 춤을 춘다는 소리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해주세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부녀회장 내보내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구기적 구기적 해서 팔고 이런식으로 할까봐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열심해 해 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까 소공연장 만들고 있다고 했지요?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또 8천만원이 부족합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예, 현재 약 8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예산안을 올렸었습니다. 우선 그것이 있으면 응급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다만 하여간 내년도 1년 동안에는 국비가 됐던지 도비가 됐던지 좀 더 얻어올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충당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번에 중앙부처에 가서 3억 따오시느라고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8천만원이라면 이중작업이 안됩니까?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그래서 이번에 이중작업이 되지 않도록 돈이 부족한 만큼은 공사를 빼놓고 하도록 하는 쪽으로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문화회관 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회관소장 노상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 요구번호 29번 입니다.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94년도에 대비해 보면 공무원의 징계문책에 관해서 지적건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징계와 문책사항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감사담당관 이영세입니다. 94년도 지적사항은 중앙에서 10건 도에 87건 자체가 206건으로 총 303건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이 164건, 개선 및 입건, 주의가 159건. 행정상 조치가 추징금이 4억 6, 487만 6천원, 회수가 499만 4천원, 감액이 2,299만원 총 49억 41만원이 재정상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중앙에서 8건, 도에 26건, 자체가 91건 총 131건이 지적이 됐으나 이 때 시정 87건, 주의 (난청) 추징이 2,756만 7천원, 회수가 699만 5천원, 감액이 518만 4천원, 모두 3,974만 6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94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통합이전에 시나 군이 재정상 조치가 많은 이유는 인천직할시의 세무부조리로 인하여 세무특감을 많이 받아서 재정상 조치는 지방세 추징금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 반면에 95년도에는 저희가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적은 반면에 공무원 징계나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분석하건데 감사담당관실이 통합되고 난 이후로 저희가 자체정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감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하여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가 9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94년도에는 징계대상이 2건정도가 됐고 95년에는 지금까지 한 6건 정도를 견책 내지 견책같은 조치를 징계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좀 더 투명성있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이 많이 돼가지고 징계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통합이 된 후 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직무태만이 꽤 많습니다. 또 경고, 훈계도 역시 많습니다. 직무태만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태만한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대안이라고 할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된 이후로 총 공무원 정원이 1,0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시와 군이 정서상으로 달리 했던 점이 역시 통합이 되고 나니까 어느 일각에서는 사실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는 저희 일각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느슨해진 기강과 느슨해진 분위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역시 감사담당관이 해야할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감사를 단속위주와 또 문책위주보다 지도위주로 전환해서 감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기강이 해이해졌다든지 느슨해졌다는 문제는 역시 이것이 단속과 문책이나 징계만으로는 전부 다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는 공무원 각자의 책임과 의식을 또는 사명을 가지고서 근무해주어야 시정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겠고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말도 채찍을 하랬다고 되도록이면 저희는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문책위주에서 지도위주로 징계위주에서 교육위주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해서 성실하고 좀 더 사명감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난 시정연설을 끝내고 공무원들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신가치 운동추진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대형건설공사 및 주요 시설물 설치현장의 안전점검에 대한 감찰활동과 주민생활안전분야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고 집행부에서 말했습니다. 환경오염 및 불법건축행위 등에 대한 감찰활동이 부진하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구조적 잔존부조리 행위를 엄단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 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잔존 부조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실토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각종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과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시공의식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별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농축된 문제점들이 모든것을 자인하고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시정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담당관으로서의 공직을 기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벌이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내년도 감사의 활약사항이라든지 그동안의 미흡했던 점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저도 공직생활을 30여년 여기에 계장분이라든지 과장들 다 마찬가지로 다 30년동안 해오는 동안에 참 예전같지 못하다는 얘기도 듣고 역시 주민의 일각이라든지 정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시정에 부합이 되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직무가 연찬되어있던 사항들을 봐도 감사라는 차원은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것저것 걸려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같아서는 어느 한 사명을 가지고서 철저한 감사를 해가지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이 "참 잘한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고 저희들이 갖고 싶은 사항입니다. 기히 건축부조리나 이런 사항이 어느 관점에 봐서 사실 이것은 안된다. 하는 사항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일하고 있는 감사담당자들도 역시 다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고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마음같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실토한 사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더 접근해서 늘 보고 듣고 우리가 접하는 사항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시민이 올바르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감사의 방향을 전환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공무원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속시원히 바꾸어서 좀 더 위원님들이 바뀌어진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모든 감사담당관들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허나 하다보면 얽히고 설킨 사회생활, 얽히고 설킨 풍토, 이런것이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하나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은데 이것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좀 더 나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잡아 나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문기원
- : 네,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찬교 위원
- :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지적 상황을 보게되면 중앙감사, 소위 감사원감사, 내무감사, 도감사, 자체감사를 쭉 보게 되면 오히려 중앙감사, 도감사의 지적보다는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더 건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소위 년수가 많을수록 문책이나 징계사항을 보면 11년이나 20년, 20년 30년 등의 나갈수록 문책과 징계를 더 당하는 데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어디서 이러한 현황이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의 모든 지적관계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예방책은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이 지금 도나 중앙의 감사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 감사담당관실이 설치된 이후에 저희가 많은 주민의 불편이나 고충사항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충이나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황을 접하면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세가지가 있는데 이 감사는 관계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내사를 하고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는 감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설치되고 나서 제가 전에 감사계장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건수가 저희한테 접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례를 들어서 청내에서 민원을 하러 오셨다가 민원인이 좀 불편하면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체의 지적건수가 많고 또 하나는 6월이전 민선자치단체장 실시 이전에 박상돈 시장이 오셔서 상당한 많은 자체감사를 저희에게 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특명사항이랄까요 그런 감사를 실시해서 자체지적 건수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 두번째 공직생활을 20, 30년 했는데도 징계나 문책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취지는 많은 공직생활을 해도 감사를 대비치 못하고 징계를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직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저도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성실히 하고 부당한 압력을 안받고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오면 그것이 어느 외압이나 어느 경로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법을 연찬 충분히 하고 또 관계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일을 잘 할려고 하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몰라서 그 방향의 분석을 잘 못하고 평가를 잘못해서 길을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경우에 의해서 아무리 20, 30년 했다 하더라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좀 더 아는 입장에서 지적을 해보면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공무원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이 만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하다보면 고의가 아닌 실수, 또 중과실 아닌 경과실, 또 어떻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 연찬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20-30년의 전문적인 공직경험을 가졌어도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책과 징계사항입니다. 세번째, 이러한 문제의 예방책이라 한다면 감사담당관실 하나만 가지고서 1,017명이라는 전직원을 다 이것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디까지나 감사고, 지도는 지도고, 교육은 교육입니다. 부서는 틀립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정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꾸려 나가고,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좀 더 2000년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도 역시 앞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얼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 한정수 위원
- 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연관해서 심지어는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하여 편파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가 안되고 심지어는 내가 듣기로는, 어떤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관내에서도 서로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가지고 같은 업무가지고 밀어부치는 상황도 빚어진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둘러보니까 자체징계, 예를 들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공무원 징계에서 문책으로 문책에서 지도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참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도 아는 자체적인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하나를 표본적으로 혼을 내서 대대적으로 징계한다던가 해서 무서움을 일깨워 주는 것도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한가지는 경고나 훈계가 자체적으로 시자체감사에서 기강감사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이 실시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 시가 공무원들간의 기강이 스스로가 친목을 도모하며 화기애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고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진국 위원
- : 95년도 징계에 의한 현황을 보면 말이예요. 비위유형별로 볼 때 품위손상이 8건입니다. 업무분야별로 볼 때 품위손상이 6건인데 이 차이나는 것은 뭐지요? 2번 문책현황의 2번째 든 비위유형별로 볼 때 95년도에 품위손상이 8건입니다. 그런데 3번의 문책현황에서는 업무분야에서는 품위손상이 6건인데 숫자에 차이나 나는 것이 뭐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각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이 전체의 과반수를 95년도에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세번째 직무태만의 세부적인 분석을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직무가 잘못됐다. 다음번은 품위손상은 어떠한 상태가 품위손상에 해당된다. 또 기타부분에서 12건이 있는데 비위유형에는 12건이요. 업무분야에는 27건이 있는데 이 기타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이것을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원하시면 제가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명을 거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상사가 들어와서 인사도 안하고 저쪽에서 다리꼬고 앉아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품위손상을 가지고까지 징계로 간다로 할 때에는 상당한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위유형별로는 품위가 6건인데 업무분야별로는 6건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두가지 차이 그런 것 좀 말씀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저희들이 징계의 양정기준에 보면 처벌내용이 9가지가 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위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류인데 품위유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탈된 행위를 공무원의 품위유지라고 판단해서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내지 해임을 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도가 중하고, 비위도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말하면 담당관께서 지금 답변하기를 품위손상은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탈행위라는 것은 근무이탈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시를 불복하는 이탈이라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지시는 복종위반에 들어가고 품위유지는 근무지이탈도 해당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행위라든지 해야할 일을 안했다든지 공무원으로서 부여된 업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그것을 직무태만이라고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회계질서를 문란이 했다고 했을 때 직무태만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네, 직무태만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우리들 일반인들 상식적으로는 회계질서를 문란히 했다는 것은 어떤 수치가 안맞았다하는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직무태만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수치가 안맞았을 때는 그 형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 하나는 과실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고의라고 할 때 직무태만이 되나요?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때는 분류가 다시 됩니다. 저희들 징계의정록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이중에서 비위도가 중하다든지 고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파면행위까지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좀 덜하다 할 때에는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래, 회계질서를 문란했다고 할 때에는 횡령까지도 포함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다들어가는 거지요. 그때는 세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여기 난에 보면 7, 8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공금횡령 유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아, 있지요.
- 정진국 위원
- : 직무태만에다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무엇인가 공금횡령에도 예를 들어 백만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고 천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고 1원을 횡령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계를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금횡령이면 1원도 공금횡령이 아니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직무태만에 회계질서에 공금횡령의 정대를 직무태만이라고 할 때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고 품위손상인데 자리를 이탈했다. 그렇게 되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태만의 회계질서문란행위다 이런 조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책임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의 책임이 있고 두번째는 변상의 책임이 있고 성실의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중에서 공금횡령이라함은 형사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범을 제외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규정된 회계의 행위를 비위가 있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통상 형사범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이하로 했을 경우에 고의로 했느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징계의 종류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지 형사범까지도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책임도 져 가면서 또 징계를 당합니다. 또 품위유지라 하면 근무지를 이탈했다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도박을 했다든지 엊그저께 사안입니다만 저희 관서장한테 허가없이 어디를 갔다든지 외국에 나갔다든지 신고할 의무를 안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르고 안했느냐 고의로 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역시 징계에 해당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리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서산시 자체적으로 어떤 과목이나 내용을 정한 것은 아니겠지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네, 아닙니다
- 정진국 위원
- :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자 이거야. 품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는 품위가 손상을 입었다. 품위손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명령을 불복했다. 또 직무태만의 어떠한 비유적인 입장에 있을 때 A라는 공사를 A라는 업자로부터 받아서 In my pocket 했다. 이런 것을 직무태만에 해당되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건 성실의 의무의 위반에 해당되지요.
- 정진국 위원
- : 제 얘기는 이문제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겠지만 어떤 그 단서조항의...
(녹음중단 속기중단)
(난청)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공무원 징계 및 문책현황 3회,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16개가 나오고, 2번에 여덟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품위손상에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
- 정진국 위원
- : 아니, 지금은 95년도를 따지는 것이요. 95년도의 도표에 나온 문책 둘에는 품위손상이 여덟, 업무분야의 문책 3회는 여섯, 왜 같은 연도인데 숫자 두개가 틀리느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같은 동년도인데 수치가 왜 안 맞느냐 이것이에요. 같은 동년도에요 같은 동년도,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문책에 관해서 품위손상의 여덟 건은 비위유형별로 따져서 여덟 건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품위손상 여섯 건은 업무분야별로 따져서 여섯 건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테니까 맞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과에서 이러한 내용 두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업무별로 하나 줄어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두건이 소개별로 나울 때는 두 건인데 이 문제를 업무별로 할 때는 총무과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두 건이 있으면 이것은 총무과에 한 건으로 들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비위유형이라는 것은 직무유기냐, 배상행위냐, 직권남용이냐, 허위공문서 작성이냐는 문서상 비위유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 정진국 위원
- : 예 예, 거기까지 알겠어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다음에 업무분야별로는 그 중에서 건설, 토목, 주택, 재세공과금, 예산회계 쭉 해서 업무분야별로 볼 때는 여덟 건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업무하고 비위유형은 우리가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를 한 유형이고 유형을 때릴 적에 하는 유형이고, 여기서는 업무분야별고...
- 정진국 위원
- : 그 얘기는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찾아 가서 다시 한번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당사자는 질문해 주시고, 기타부분은 무엇입니까? 기타부분에 징계까지 나왔는데,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기타부분은 비위유형별로는 이 품위손상이라든지 감독 불충분이라든지 이 사항 외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를...
- 정진국 위원
- :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이 또 있는데 기타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과실범이 됐다든지 할 때 저희가 기타 건으로 문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이런 때일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기타가 나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 정진국 위원
- : 그것이 음주운전했을 때는 일과시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일과 내외를 다 불문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래요? 일과 외에 어떤 사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차위반을 했다, 또는 어떤 행단보도를 위반했을 때는 시로 스티카가 오지요? 오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도로교통법에서 오는 경우는 사고사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오지 주차위반 같은 그런 것은 안 오고 있어요.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오나요? 그 사람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검찰청에서 통보가 다 됩니다. 경찰하고...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것이 그렇게 많아요? 27건이에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95년도에 12건이죠.
- 정진국 위원
- : 95년도 기타가,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기타가 12건이에요.
- 정진국 위원
- : 업부분야별로 27건인데요? 공무원징계 및 문책사항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여기서 업무분야별 그 외의 사항,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공소권이 없는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구속하고 공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여기서 기타사항에 다 들어갑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근무태만,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여러 가지가 분류되어서 나열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사항에는 교통사고 등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무엇인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입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하고 검찰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 위원장 문기원
- : 정위원님 그만 끝내시지요.
- 정진국 위원
- : 아니, 한가지 더 물어보고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 측정되어서 면허가 정지되고 어떠한 벌과금이 됐는데 이것이 징계감이 됩니까? 징계해당이,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당연히 품위유지에 해당되지요.
- 정진국 위원
- : 그래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다음에 또 무엇이죠? 이 형태를, 그 일을,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기타라고 그러면 주로 그렇습니다. 이 사항 외에로다가 여기 유형별로 나와 있는 직무태만, 감독불충분, 품위손상 외에 또 업무분야별 외의 사항이 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어떤 형법을 치룬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글세요. 그것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솔직히 말해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음주를 하고서 차타고 가다가 벌금물고 합의금 내고 또 형사처벌받고 난 다음에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또 받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서두에 공무원의 책임이 세가지 있다는 말이 형사책임도 지고 민사책임 다 집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런 것은 고의가 아닐 때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아니, 기본권은 아니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졌는데 어떠한 충분한 일반 평민에 의해서 똑 같이 받았는데 두번째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다시 두번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적합하죠.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급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참 한번 벌을 받으면 됐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두번씩 벌을 받느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문 위원장 말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 정진국 위원
- : 내 한가지 마지막으로 합니다. 아까 분명히 감사의 기능이나 목적은 처벌이 아니죠. 과학적, 기술적 제반의 문제기술을 통해서 보다 나은 올바른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이것이 시민에게 좀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고 할때는 공무원도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는 안 맞지요. 이것은 질책이 아니라 괜히 주어진 여건속에서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들 이중 가중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문기원
- :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녁에 일과시간에 술을 먹고 어디 시시비비가 붙는다든지 술값 같은 시비가 붙어가지고...
- 정진국 위원
- : 아니 고의성은 좋다 이것이야 고의성은 좋은데 사람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과실한테는,
- 위원장 문기원
- : 그런 것이 민간인으로서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제보를 한다면...
- 정진국 위원
- : 공무원이 무슨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적당히 넘어가는 법 그것 뭔가 징계할 때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말씀드리지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을 세가지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서 징계책임 없는 것 아이에요. 변상책임이 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공무원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과제는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시간 외에 친목계에 나갔다가, 동창회에 나갔다가 술한잔 먹고서 업무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데 나가서 형사벌 받고, 징계벌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받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책임이 무겁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법에 방법이 없어요.
- 정진국 위원
- : 그러나 업무하고 연관이 없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어떤 공사를 하자는 사람이 저녁에 술을 먹고 적당히 하겠다고 그런다는 것은 이런 얘기는 엄격히 당연한데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다시피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부당한 처사아니예요 이것이.
- 위원장 문기원
- : 자세히 다시 추후로 답변 좀 조용한데서 해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 정진국 위원
- : 내일 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예. 감사담당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 윤찬구 위원
- : 가만 있어요. 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지난번 당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거기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부분,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예.
- 윤찬구 위원
- : 부실공사 좀 막아 주시오. 아주 그 읍면동 또 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물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는 그러한 세상이니까 더할 얘기없습니다마는 부실공사를 아주 근절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읍면동 또는 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체널을 만드셔가지고 이것 좀 방지 좀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공무원 교육에 아까 비위사실을 건축직, 건설직에 제일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지금 우리 윤찬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 시간이후라도 소상히 말씀드려서 이해 가시게끔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영세 : 예.
- 위원장 문기원
-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개 과에 대해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시 51분】
2. 의사일정 추가의 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추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방금 한정수위원 외 3인으로부터 '95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무관계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이 제출되어 부득불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2분】
3.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정확히 감사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