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27 수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4차

서출시의사무국


1995년 12월 27일(수)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구자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와 '95,'96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을 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1.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출시 취낙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함 : 관리계장 방효성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상한 보고가 되어야 할텐데 과장님께서 연가중이어서 제가 나와서 설명하게 된것을 대다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대폭적인 행위규제 완화를 계기로 농어촌지역 여건과는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과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농어촌 미풍양속을 해칠뿐 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 제14,789호 '95.10.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중 계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점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지역을 정하여 제한하여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준농림 지역안에서 조례를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중 지역을 정하여 제한토록 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지역 고시할때는 제안의 목적, 제안지역의 범위, 제안행위 내용, 기타 접객업의 시설 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이나 산림훼손등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등은 개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하도록 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 있는 발전 및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접객업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 목 "라" 목의 영업을 말한다. 2.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숙박업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 전문 휴양업에 부대되는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한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2,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3.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4. 기타 명승.사적 ,유원지, 자연환경.환경보전.관광자원 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시장이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해당 지역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발전 추세와 장기적인 여론등을 참작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제한의 특례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위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고시의 내용입니다. 제4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 3, 제한행위의 내용, 4. 기타 접객업시설 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접객업 시설을 위한 허가의 통합처리 ①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 훼손등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등은 개별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통합처리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서산시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 지역정서를 해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되어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89호 공포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지역여건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나. 면소재지의 취락 지구는 15~2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목표로 하여 계획년도를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년도를 각각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계획인구는 기준년도 과거 10

년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하여 목표년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딴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용도구획의 기준에 있어서는 주거용도.상업용도,공업용도.녹지등으로 구분하여 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 용도구획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락단위로 기획하되 지형과 지물을 이용하여 가급적 정형화되도록 하고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주거용도.상업용도.공업용도.녹지용도 등의 각각 기준에 따라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단지개

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시행자.시행기간.시행방법 및 행위제한 사항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주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년도 설정 ①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년도로 부터 장래 1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②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 부터 장래 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제3조 계획인구의 설정 . 계획 인구는 등차 급수에 의한 방법으로 추청하되, 기준년도과거 10년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연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댐건설 공유수면매립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취락지구는 계획인구를 이주대상 인구 및 업주계획인구로 설정된다. 제4조 용도구획의 기준. 도로.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1. 주거음도: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상업용도: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구역 3. 공업용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 공장, 농기계수리공장등 다른용도구획과 분리되어야 할 공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역 4. 녹지 :주민의 보건위생과 취락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과 제1내지 제3호의 장래 개발예정구역은 녹지로 계획하며, 간선도로(국도.지방도)변 또는 공장주변에는 가급적 lOm내외의 시설녹지대를 두어야한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①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락 단위로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적 정형화하여야 한다. ②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용도'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40~50㎡,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5~35㎡를 계획한다. 2.상업용도:주거 용도의 10%이내로 계획하되. 지구내 상업인구 비율에 면적율을 조정하여 계획하며 ,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5%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업용도:지구의 여건에 따른 필요면적으로 계획한다. 제6조(용도구획별 입지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도:쾌적한 주거환경은 유지 및 저층주택지로서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등이 구비된 양호한 주택지의 요건을 갖춘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상업용도:근린생

활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주차, 승하차, 화물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의 중심 생활구역으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지는 상업예정지를 상업용도로 구획한다. 3. 공업용도: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구 외곽으로 계획하되 기준공업시설의 밀집된 구역은 그 구역을 공업용도로 계획한다. 4. 녹지:지구의 외곽으로 계획한다. 제7조(기반시설의 계획기준) 취락의 기반시설 계획기분은 도시계획기설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한다. 제8조(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정기준는 별표1과같다.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주거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충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 규모 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단지조성사업의 시행계획)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합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구획정리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등 단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법, 행위제한사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녹지의 보존 및 행위제한)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개축 및 대수선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입니다.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 지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를 준용한다. 2. 주거 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은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기숙사 3. 상업 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은 가. 근린생활시설 공장을 제외한다.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복합된 단독주택, 나. 근린공공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4. 공업 용도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가. 근린생활시설중 도시형공장, 나. 자동차관련 시설중 세차장과 3종정비공장, 다. 농기계 수리공장,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가 있습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입니다. 1.단독주택과 상가는 충고 3층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충고 5층이하, 용적율150%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인구2만 이상의 읍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으로서 장래 10년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지역에 대하여는 충고를 8층 이하로 완ㅎ화할 수 있다. 3.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다음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구내 총 세대수를 250세대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가. 일반상수도의 급수지역일것 나. 하수처리장 또는 오수처리장이 건설된 지역일것 4. 기타의 건축물의 충고는 3층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덕동 : 전문위원 류덕동입니다.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 내용은 관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있는 발전 및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만에서의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1조 내용중 시행령 제1항 4호에서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제"자를 삽입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제2조 제2항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 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다" 를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 부터 장래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기준년도로 부터"를 삽입하여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희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이것이 기존적으로 도시계획이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되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취락지구 설정을 다시 하게 됩니까?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그렇지 않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 한다는 것이 숙박업이라든지 고급음식점이 농촌에 많이 되어서 이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지역안에서 할수있는 행위였었는데 그행위를 할때는 조사를 하게 되였습니다.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고시가 끝난 다음에 행위제한이 끝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현재 상태로 읍면동 지역에 농림지역이다 또는 준농림지역이다 이것이 확정이 되었나요?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그렇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법으로 묶어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 농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없나요? 이것이 읍면지역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농촌에 러브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고급음식점이 생겨서 농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나아가서는 건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재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 읍면단위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묶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묶기 때문에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일단 읍면동장과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결정해서 고시를 한다음에 제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최광식 위진
: 조례가 제정이 되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공청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면소재지 취락지구는 15~20년, 면소재지 이외는 10년간의 장기 전망하에 장래 5년 이렇게 되였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 관리계장 방권성 : 면지역에는 그런대로 취락형태가 많이 갖추어지고 저희가 취락지구 개발하는데 있어서 농촌속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서대학교 앞에 취락지구로 개발했다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면소재지는 주로 취락지역을 개발해야되는데 면소재지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속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본위원 질문 요지는 면소재지내 취락지구는 10~20년의 장기 전망하에 장래 10년으로 하고, 면소재지 이외는 읍이나 동지역을 얘기하는것 입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함 : 도시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시내 지역은 아니고, 면소채지 이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15년하고 10년 차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면지구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는 안되어 있습니다. 소재지역은 취락지구가 이미 형성되어서 15~20년으로 보고 기타지역 부락단위로 아직 그런형성이 안되였기 때문에 연수를 짧게 잡은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하고 취락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산시 취락지구 조례안중에 제6조 2항 상업용도라고 했는데 끝부분에 가면 공공주택지는 상가 예정지를 사업용로 구획한다 했는데 이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공동주택지는 상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상업용도로 한다는 뜻입니다.
김용환 위원
: 준농림지역안에 행위 조례가 통과 되면 이 지역을 조사해서 설정을 미리 해놓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때그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별표 1호 서식에 있습니다.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 조사서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지역을 지적해서 고시를 하게되였는데 고시를 한지역은 어느지역은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그런행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규정에 관한 조례중 제2조 2항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다음에 기준년도로 부터를 삽입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방금 최광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다음에 기준년도로 부터를 삽입 동의가 들어왔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광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방효성 :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상정되였습니다만, 의결은 각각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서산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였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흥 (8명) :

구자길, 김관기, 김병환, 김용환, 김환욱, 임덕재, 이희찬, 최광식 위원

배석공무원 (1명) :

관리계장 방효성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