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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9 토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12월9일(토)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6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의된 안건

1. '96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5분】

(간사 김병환이 위원장 직무침변)

간사 김병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산시식출 정기회 산업건설강원회 제8차 회독 개식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들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산업건설 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접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 합니다.

【10시 06분】

1. '96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간사 김병환
: 회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덕동 : 전문위원 류덕동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6년도 세입예산안은 '95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07억2,367만1천원이 증액된 497억2,574만4천원으로서,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 89억758만4천원이 증액된 325억 1,041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95년도 예산액보다 18억1,608만7천원이 증액된 172억1,532만7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6%에 해당하는 18억 6.242만원이고,보조금이 전체세입의 94%에 해당하는 36억4,799만7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전체의 71%에 해당되는 123억 1,432만7천원이고, 보조금이9,200만원으로 1%, 지방채가 28%에 해당되는 48억9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은 '95년도 예산액보다 105억9,221만1천원이 증액된 791억5,662만 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87억7,622만4천원이 증액된 531억6,51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액보다 18억1,608만7천원이 증액된 172억1,532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70억9,095만7천원, 사업예산은 532억5,034만2천원으로86%, 채무상환금이 16억1천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전체의 21%에 해당되는 35억3,308만9천원 사업예산은 40%에 해당하는 69억1,469만2천원, 채무상한금이 26%에해당되는 44억9,230만원4천원, 그외 예비비가 22억7,524만2천원으로 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자체 주요사업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자체주요 사업은 예산심의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되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이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본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성 있게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중장기적인 시기와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입분야에서는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모두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모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된 전액을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판단되고,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되었고, 투자사업비는 주민과의 약속사업, 농수산분야 투자, 환경보존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중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로 1억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가 5만 서산시민의 상수원이 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구 상단부에 위치하게 됨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수원 오염 및 이로인한 각종 민원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우리시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로 13억2,4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설치장소 선정을 비롯한 앞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민원사항등을 감안하여 관련사업과 연계추진할 수 있는 계획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이 예산편성이 잘되었다고 보는데, 특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읍.면,동 예산을 여기에 책정하는 것도 잘되었다고 전문위원은 보십니까?
전문위원 류덕동 : 읍.면.동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관기 위원
: 예를들면 황락리 도로포장이 있는데, 읍.면.동 예산을 본청에서 특별히 세울필요가 있습니까? 유독 황락리 도로포장만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우선 위원들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류덕동 : 예산편성시에 일부에 치중해서 편성되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철저를 기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이것이 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런식으로 세운다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것은 유독 이런곳에 세운다는 것은 예산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을 여기다 이렇게 세출예산에 넣었으니 왜 유독 그런데만 그렇게 들어가냐 이겁니다 어떤곳만 이것을 넣어주냐 이겁니다. 이런것은

지적해서 예산에서 시정하도록 전문위원도 조치를 취하셨어야지요.

전문위원 류덕동 : 주요자체사업 내역을 보시면 지역별로 편성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과정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서 수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셨은면 고맙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위원들이 검토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컴토보고 하는 전문위원이 지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그런것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황락리 도로 700m 포장하는 것을 별도로 이런데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류덕동 :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황락리가 해미지요. 해미 어디인지 아십니까? 황락리는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 일락사 올라가는데 입니다. 거리는 일락사 올라가는데 일종의 관광이라고 할까, 시민의 '휴식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지역에서 이것을 넣었을걸로 믿어지는데 전문위원의 전문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넣는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찬 위원
: 여기 2페이지, 지방채라는게 뭡니까? 28%에 대한 지방채라는게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류덕동 : 그동안에 채무얻어 쓴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게 아니라, 세입예산안이니까, 금년도에 또 지방채를 얻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관기 위원
: 수해복구 사업하는데 지방채 아닙니까?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외상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김관기 위원
: 3회 추경이 있으면 기채로 넣어야죠.
이희찬 위원
: 새로기채가 28%나 되고 일반회계에서 수해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전체예산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8%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지난번에 담당관이 이야기할때 앞으로는 지방채를 줄이겠다 했는데 다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25%나 차지하게 되었으니까 의아해서 묻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는 중에 문제를 느꼈어요. 5페이지를 보면. 채무상환은 하는 모양이니까 그냥두고, 이게 무슨 채무상환입니까? 일반회계에서 기얻었던거에 대한 거죠. 이것은 기 얻었던 것이라고 믿어지고 먼저 이야기 한것은 새로 얻겠다는 얘기고, 담당관의 이야기가 안맞아서 담당관하고 따지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13%인데, 대게 예비비를 13%까지 둡니까? 내가 보기에 통상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우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우는데 예비비를 13%, 23%세운다면 예산세울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 많이 남겨 놓고 나중에 떡주무르듯 하니까요.
전문위원 류덕동 : 제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전체 합쳐서 이런 많은 숫치가 않나옵니다. 그래서 양위원회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총무위원회 것도 우리가 다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류덕동 : 아니죠, 그런데 5%라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렇다면 총무위원회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류덕동 ' 전체 예산을 보세요. 예비비가 전체적으로는 11%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예비비가 10%이상이 된다는 것은 평소에 가졌던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기예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병환
: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은 운영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불참위원 (1명) :

  • 구자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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