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2.09 토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9일(토) 11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96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96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0회 의회정기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41분】

1. '96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정주 : 의정계장 이정주입니다. 어제까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정의 추진사항을 일일이 살펴보시고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임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중 의회 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총체적인 예산액은 의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5억9,828만7천원이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2억 6,588만4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922만8천원이 적은 8억6,417만1천원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3억2,534만3천원으로 이중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이 1억5,369만5천원이고 상여금이 7,428만7천원이며, 초과근무수당 1,714만1천원, 정액수당 4,947만4천원, 일용인부임은 3,074만6천원입니다. 이중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봉급액이 '95년도보다 5%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 된 예산이며, 의회사무국의 직원 수는 조례상의 정원인 16명, 일용인부임은 4명을 계상 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준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 중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3,900만원으로 종전에도 지급되던 경비입니다만, 지난해와 다른 점을 설명 드린다면 직급보조비는 지난해에는 복리후생비목에서 가계보조비로 지급하던 것이 명칭이 변경되었고, 종전에는 5급 이상과 6급에서 7급, 8급이 하로 구분하던 것을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로 세분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지급액을 '95년도와 비교하면 4급은 10만원, 5급은 5만원, 6급은 4만원, 7급은 3만원, 8급 이하는 2만원을 각각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96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이며, 종전과 달리 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매월 20만원씩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직급별 직급보조비 인상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300만원으로 의회사무 국장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전문위원 업무추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와 비교하면 총액은 같으나 의회사무국장의 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직원 1인당 정액급식비 매월 8만원씩 1,536만원, 명절 효도휴가비는 직원 봉급 액의 50%씩 2회 지급하는 것으로 1,280만8천원, 체력 단련비는 봉급 액의 250%로 3,202만원 년 중 휴가 미 실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가보상금 800만5천원, 의회 직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 하였고, '96년 예산에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서 직원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매월 10만원, 6급 이하 직원에게는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과 다른 점으로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목 가계보조비가 일반 업무추진비목 직급보조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의 예산은 금년보다 1,25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관서 당 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급량비가 480만원, 여비 672만원, 사무 용품비 36만원, 기타수용비가1,536만원으로 이 또한 금년 예산보다1,41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서식인쇄 또는 간행물구독, 의정활동 기록보존, 회의록 인쇄 등으로 8,827만1천원의 일반 수용비를 계상 하였는바, 일반 수용비의 특색은 '95년도 회의록 합본을 위한 예산과 의안 처리부 발간 및 제1대 의회 의정백서발간을 위한 예산 등에 3천만원을 계상 한 것이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475만8천원, 급량비 330만원, 연료비 93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15만2천원, 차량 선박비715만9천원은 모두 최소한의 기준경비만을 계상 한 것으로 예산서의 산출기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의정운영과 의사운영을 위한 여비로 각각 630만원과 전문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상금은 제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소요경비 400만원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출석에 대비한 보상금 50만원 등 6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워드프로세서 구입비 150만원과 복사기 구입 300만원,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600만원 등 1,050 만원을 계상 하여 의사운영 예산은 모두 5억9,828만7천원 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6,720 만원, 회의수당 6,4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여행을 돕기 위한 여비 7,548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여비 중에는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해외연수 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하되, 3분의 1씩을 계상토록 하였으나, 우리의회는 의원 16분으로 동시 1회 연수에 적절한 인원으로 판단되어 한번에 10일 이내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5,920만원입니다만, 이 의정공통 운영업무추진비를 '95년도 예산과 비교한다면 '95년도의 회의비와 업무추진비, 기타부대비목을 모두 합한 예산입니다. 종전의 회의비는 의원 1인 1일당 2만원으로 년 간 2,56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 당 매월 120만원씩으로 년 간 1,440만원이며, 기타 부대비는 의원 1인당 년간 100만원씩 1,600만원으로 모두 5,600만원이었으며, 사실상 '95년도 대비년간 총320만원의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96년도 예산안의 의정운영 공통경비는'95년도 예산의 부기별 분류방식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예산은 일부 일반 수용비, 특수활동비, 여비, 보상금, 자산 취득비를 제외한 예산이 기준경비임으로 기준과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의회사무국직원의 정원이 16명으로 정원에 기초한 예산이 편성되어 현원 과는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의 봉급이 5%인상되는 등 공무원의 처우는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96년의 처우개선 방향이 상 후 하박 원칙이었고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95년과 동일한 35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처우개선이 아쉽다고 사료되며, 의회사무국장의 특수활동비도 지난해보다 감소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의회 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은'95년도 예산액 9억339만9천원의 4.3%인 3,922만8천원이 감액된 8억6,417만1천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2천968만1천원이 감액된 3억2,534만3천원, 기준경비는 1,762만2천원이 증액된 3억8,867만7천원, 관서운영비는1,415만8천원이 감액된 2,724만원, 경상적 경비는 1,301만1천원이 감액된 1억2,291만1천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기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액의 83%인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회의수당 등 의정활동비로 총 예산액의 31%인 2억6,588만4천원, 의사국 직원의 기본급 및 제 수당 등 인건비로 총 예산액의 38%인 3억2,534만3천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직원 복리후생비등 기준경비 1억2,279만3천원, 부서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2,724만원, 일반 수용비 및 의사국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총 세출예산액의 14%인 1억2,291만1천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 의정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의정 활동비, 인건비, 기준경비 등 법적 경비로서 경직성을 띄고 있는 예산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요구 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욱 위원
: 인건비에 감이 2,900만원인데 왜 그렇죠?
의정계장 이정주 : 저희가 '95년도 예산은 현 원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내년도 '96년도 예산은 산출기초를 정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 원과의 차이로 인해서 약2,9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임시직 것은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사무국직원이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환욱 위원
: 관서운영비가 140만원이 줄었는데, 타 실과는 늘었는데 어째서 줄었어요?
의정계장 이정주 : 관서운영비는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서산군과 서산시의 관서 당 경비의 기준 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 합친 것이 기준 액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예산 편성서에 71페이지, 의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이 의회 2대가 있는데, 왜 유지비가 400만원이 될까요? 그럼, 차 반대 값이 들어가네요
의정계장 이정주 : 자동차 차량유지비는 예산지침상의 기준 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새것이면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낡으면 좀 많이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 액으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 라는 것 73페이지 하단 어디어디다 쓰는 겁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까지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안하고 회의비, 공적경비, 기타 부대비 목으로 해서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위에는 회의수당 밖에 계상이 안 되었고, 회의할 때 중식비 라든지.
의정계장 이정주 : 그렇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회의 있을 때의 식대와 공적경비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기타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의정백서 발간이라는 것이 있죠?
의정계장 이정주 : 예.
김환욱 위원
: 의정백서 발간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사실상 이게 200부를 만들어 돌린다고 할 때에 각 리장들에게 하나 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보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의정백서는 1대의회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1대 의회는 서산시의회와 서산군의회 또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한 의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1천여 페이지 되는 방대한 양이 되고 또 그런 많은 방대한 양을 전부 다 인쇄를 해서 가가호에 나눠주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여타 의회처럼 각 시. 도라든지 또는 시. 군. 구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당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좋은데요. 종전에 보면, 의회 보를 년 2회기별로 하자고까지 했다가 예산상 년2회를 했는데, 시보라는 것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 회보를 굳이 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시보는 집행부에서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하니 의회에서 활동한 핵심부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한다던지, 또 행정감사를 지적한다든지, 집행부에 어색한 것은 일체 시보에 반영이 않된 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보를 1년에 2번 정도 기별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것이 한번 활동하는데 얼마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사 발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의회보 말입니다.
의정계장 이정주 :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의회사를 2대 의회가 개원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7월 1일 약1년을 기점으로 해서 1년 간 결산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 사 발간예산을 500만원 계상을 했고.
김환욱 위원
: 몇 부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부수는
김환욱 위원
: 의회 보는 그전에 각 세대별로 나갔단 말입니다.
의정계장 이정주 : 저희도 그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세대별로 나갈 수가 있다.
의정계장 이정주 : 예. 다만, 1년에 두 번씩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의회가 대체로 연말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기간도 주로 연말, 하반기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발행하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씩 계상을 했고 또 한가지는 좀 자주해서 좋으면 좋지,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깎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더 증액해서라도 의회사 발간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 정도, 이게 원래 기별로 해야 맞는데 한번 연말에 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보는 다달이 반상회 때 나가는데, 의회 보가 1년에 한번정도라고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달리 무슨 방법이 없어요? 500만원이라고 하면 1천만원 가지면 두 번 하겠네요?
의정계장 이정주 :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시보 란에 별도의 란을 얻어 가지고서 발행을 하고있고, 금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두 면을 더 증면해서 세 면을 발행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세 면 이라는 것이 뭡니까? 1면, 2면, 3면 그걸 말합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세면이면은 몇 장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한 장 반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요약해서 세면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회의가 없는 달에는 전혀 자료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의정 홍보에필요한 사항은 시보 란을 빌려서 사용하고, 거기에 다 게재되지 않는 부분 좀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타나야할 부분은 의회 사를 통해서 발간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의회 사는 언제 발행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내년 7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덕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 원은 몇 명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정원은 16명입니다. 현 원은 18명입니다.
최광식 위원
: 2명이 초과되어 있으면서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의정계장 이정주 : 그렇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일용직까지 합해서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아닙니다. 일용직은 4명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일용은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의정계장 이정주 : 예. 일용은 저희가 66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있고요. 위에 64페이지 기본급에 계상되어 있는16명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의회운영비가전문위원 검토사항하고 증감액 차이가나고 전년도 예산에 차이가 나는데
의정계장 이정주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나타나있는 증감액하고 틀리는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신 사항은 실제 3회 추경까지 합쳐서 총액을 가지고 했고, 이 예산서 상에는 '95년도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교증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최광식 위원
: 그리고 아까 의회 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년2회가 됐던, 4회가 됐던 시민이 의회의원을 선출해서 보낼 때는 시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활동 상황에 대해서, 홍보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홍보할 수 있는 매체라든가 또는 우리 활동사항을 전개할 수 있는 주도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언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 한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언론 매체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은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의정계장 이정주 : 언론매체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통경비 중에서는 기관간 유대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 이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시 회보 등에 대한언론매체를 의회 활동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9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피곤하실터인데도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불출석위원(0명) :

  • 없음

○ 참석공무원(2명) :

  • 의회사무국장김배연의정계장이정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