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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4 월요일)

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2월 4일(월)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구자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월 2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구자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청소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서에 서명날 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청소과장 채호규.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
위원장 구자길
: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소형소각로 설치현황 및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온대로 가동한다고 동그라미 쳐진 것들은 실제로 가동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내기 전에 쭉 확인을 해봤는데 문화회관 것이 가동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어저께도 가봤는데 가동하는 겁니까? 과장님 확인 안 해 보셨죠?
청소과장 채호규 :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회관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시간대에 가동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하루 종일 가동할 양이 있어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몇 차례 보기에는 한때 좀 가동하고, 그것을 정리도 안 된 것으로 봐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몇 차례 봤어요. 어저께도 행사장 올 때 가보고 그랬는데. 또 소각로를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 올라 다니는 계단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있지 실제로 사람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가보니까 설치만 해 놓았지 쓰지 않는구나.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90kg 짜리를 설치하려면 대략 3천만원쯤 소요됩니다.
이희찬 위원
: 소각로 1기에 3천만원?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인지역 매립장을 견학을 하니까 거기서도 앞으로는 소각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이 그런대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닌가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봤는데,

실제 11개 중에 가동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가끔 보니까 시청은 가동을 해요.

그리고 양대동은 물론 가동할 것이고, 운산이나 삼성아파트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어딘지를 몰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2,3천만원씩 들인 것인데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세요. 실제는 본 위원이 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시청 것이 나무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없으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믿어지기는 하는데, 설치할 때 자리는 누가 선정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청사 내의 것은 청사 관리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사관리 주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놓으라고 하면 놓게 해서 가동만 하면 된다, 어디에다 놓든지? 과장으로서는 어디에다 놓든지 상관이 없다?
청소과장 채호규 :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하기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소각로에 대한 성능 시험 같은 것을 할 때에 위치선정 같은 것을 같이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이희찬 위원
: 글쎄, 뭐 그 부분도 자리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은행나무 밑에 소각로 설치한 게 꼭 적합한건지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소각을 할 때부터 관심 있게 보았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은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수리중이라는데 언제부터 수리중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금년 9월경에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가 고장이 나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신속하게 조치가 못 됐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설치를 한 업체에서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쪽하고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보증기간이 얼마예요? 93년도 설치했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소한 2-3년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월에 했으면 9, 10, 11, 12 한 4개월 지났는데 3천만원짜리 갖다 놓고 1년에 4개월, 또 3천만원이 4개월 쉰다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소각되지 않고 그냥 매립된다는 것이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빨리 수리해서 가동을 하도록 되었어야지, 4개월씩 걸린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11개가 다 가동하다가 한 4개월씩 쉰다고 하면 한 4년 쉬는 것이 아닙니까? 조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금년 내로 조치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95년도 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95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청소과장 채호규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인지공원묘지에 설치하는 4건을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정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초 작업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기시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전에 신청을 하고 있고, 소각로는 12월 14일경쯤에 납품이 완료 되어 가지고 그때쯤에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12월 14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그땐 100% 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수리중인 것은 아직 잘 모르겠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이것이 95년도 예산으로써 집행한 것인데 연말 되도록 반수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 효율상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청소과장 채호규 : 소각로가 간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관정이라든지 이런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들어 가더라구요.
이희찬 위원
: 지난번 어느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기문제는 신청을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전기설치는 그곳에 놓을 장소가 있어야 조사해서 전기 설치를 해 주지, 그냥은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자리가 어느 정도 되면 전기신청을 부지런히 해서 95년도 예산으로 하고 또 청소과에서 신경써서 소각해야 될 문제니까 그것이 좀 빨리 되야 되는데, 지난번 질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다 완공된 다음에 전기신청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늦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예산 효율상 하루라도 빨리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일반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업체는 수집운반으로 해서 2개 업체가 있고 최종처리업체라고 해서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 사람들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하는 감독권이 어디까지예요?
청소과장 채호규 : 현장에 실제 나가서 매립하고 반입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매립하고 있는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절대 그럴리는 없겠지만, 일반인이 볼 때에는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폐기물이라고 하고서는 소위 얘기하는 특수폐기물을 갖다 쏟는다 하는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우린 아니라고 본 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도 만약에 특수폐기물이 비공식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나를 우리가 잘 감시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가 있고 우리가 얼만큼 관리를 하고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냈던 것인데, 실무 과장으로서 이 업체는 틀림없이 잘 감시, 감독하고 법의 증언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요환경공사에 대해서는 건축 폐기물을 주폐기물로 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관리인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반입되는 폐기물이 허가된 조건에 안 맞으면 감시인들이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림유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운산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는 수집운반업만 하고 있고 최종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특정폐기물이 반입된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자신 있단 말이죠? 만약 여기서 문제 생기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서산시 일반폐기물 처리장 위치하고 능력을 얘기했는데, 겸해서 지난번 보도 기준에서 질의를 좀 합시다. 구청사 자리 뜯은 것을 시비 몇 천만원을 업체가 잘못 내버렸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과장께서도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봤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내용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채호규 :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찬위원 : 아니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요. 왜 일반 업자한테 주었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
청소과장 채호규 : 구 교육 청사를 철거를 하게 되면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같은 건축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일반 양대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사용을 못하도록 한 이유는 저희들이 건축 폐기물을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부었을 경우에 그 양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건축 폐기물을 갖다 붓게 되면 밑에 깔은 차수막이 다 찢어지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 침출수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을 경제적으로 해야 되고 침출수 차수막이 찢어짐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건축 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일반폐기물을 가져간 업체는 서산시 업체가 아닙니까? 성림유화학이나 서해환경공사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채호규 : 서해환경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 사람들 매립장이 어디에요?
청소과장 채호규 : 지곡면 무장리에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다 서산시 지구촌인데 그 사람들은 갖다가 우리보다 기술이 좋아서 잘 뚫지 않고 묻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청소과장 채호규 :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건축 폐기물 매립장은 침출수 차수막이라든지 우리 일반폐기물 매립장처럼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만 전문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출수 차수막이 찢어진다든지 지하수가 오염된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충되는데, 우리 폐기물장에다 버렸을 때는 차수막이다 찢어져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지곡 무장리는 침출수 막도 없이 갖다 막 투기하면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데서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본다면 지곡쪽에서 보면 큰일날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아니요, 지곡에 있는 건축 폐기물 매립장은 건축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부순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이희찬 위원
: 목재.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철근.
청소과장 채호규 : 철근 이런 것을 매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철근은 아닙니다. 철근은 아니고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침출수 차수막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수막을 설치를 않고 있는 매립장이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을 갖다 버린다고 해도 차수막이 찢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목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 교육장에서 나온 목재량이 퍼센트 상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 몇백분으로 나왔던데, 목재도 많이 있었잖아요?

목조 건물이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짐작하고 그 당시 보기로는 목재도 상당히 양이 많았어요. 그러면 목재를 매립했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땅도 가라앉을 뿐더러 엄청난 가스발생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렇게나 내버릴 그런 폐기물이라고 믿어지지 않거든요? 또 냉정히 얘기하면 그것을 차라리 소각시키는 것이 훨씬 나았다고 믿어지는데요, 목재 종류는?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목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목재라든지 장판 등 폐비닐 같은 것은 지금 매립을 않고 있습니다. 따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목재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장판 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만약 지곡 매립장에 갔을 때, 지곡 매립장에서는 목재류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목재류는 없다. 그러면 있나 없나 제가 한 번 가 볼게요.

그래서 목재류는 달리 처리를 했을 것이고 주로 분진하고 시멘트 종류만 들어갔을 것이다?

청소과장 채호규 : 폐석고라든지 집을 부수면서 나오는 콘크리트 잔재물 같은 것만 들어갑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런데 그 보도를 일반시민이 봤을 때에는 시행정을 잘못 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본 위원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와 같은 보도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해명을 보면 그냥 비용절감이라든가 서산시 공영쓰레기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때 확실한 답변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시민이 시정을 보는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 살림을 형편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온 사실입니다. 확실히 아니라면 담당기자가 문의를 했을 때에 답변을 좀 제대로 해서 일반시민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 때 당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철거계획을 시행했던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담당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하고 담당기자가 보는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침출수 차수막이라든지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좀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침출수 차수막 같은 것도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담당기자 는 똑같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매립장을 사용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찬 위원
: 내용이야 무슨 나름대로 있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시정의 문제점을 일반시민이 잘못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설명하듯이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이 있었더라면 담당기자를 만나서라도 잘 좀 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위원이나 공무원이나 시정을 해 가면서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시민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아야 되지만 꼭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능동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묻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대처를 해서 시정이 불신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읍면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내용 있죠? 이것이 왜 이렇게 부춘동,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성남동 이쪽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3월과 6월 그리고 10월달 세 차례에 걸쳐서 읍면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 자체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동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불법투기하는 사례들이 지역 관내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이 불법투기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희찬 위원
: 대개 어느 종류입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내버려서 걸립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않고 일반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1년에 3번 단속했으니까 이렇지 본 위원이 쓰레기장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이용을 안잖아요? 김환욱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종량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때맞춰서 1년에 3번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직 홍보가 덜 되었거나 주민의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데, 시간을 정해서 2-3번씩 단속을 하시지 말고 해당 동한테도 충분히 주지시켜서 단속해서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면 단위같은 곳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책무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해야지. 금년도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증가 했나 안 했나 본 위원이 볼 겁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점은 내년도에 보았을 때 본 위원이 봐서도 봉투가 정착이 안 되었다던가 적발이 미진하다든가 적발이 많다든가 할 때에는 담당과장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철저히 살펴서 정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서산시의 정화조 현황은 좀 단단히 알아봅시다. 우리 정화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 관내의 정화조는 금년도에 전체 4524개소가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청소하도록 되어 있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우리가 확인해 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사실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축산폐수문제도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축산과장하고 따져볼 문제이고, 축산폐수가 되었든 일반 정화조가 되었든 근 7천여 개가 되는 모양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정화조 의무적으로 할 것도 없잖아요? 쓰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을 무엇 하려고 해요? 시민들 돈만 들어가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사실 담당과장으로서도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점검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정화조 청소내역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현황이었는데, 여기 나온 대로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청소내역하고 정화조 내역인데, 91년도 6,445개를 몇 년 지난 95년도에 6,887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이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청소한 내역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청소를 한 양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정화조 숫자는 여기 나오지 않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은 정화조 숫자를 물어 봤는데. 그러면 95년도 몇 월자 기준입니까? 11월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아닙니다. 11월 이전에 작성이 되다 보니까 11월과 12월 것이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을 어디서 집계를 뽑았습니까? 이만큼 6,887개였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죠?
청소과장 채호규 : 분뇨 청소업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정화산업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누구네 얼마 했다 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 사람들이 갖다가 정화해서 6천, 7천개를 어디다 처리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을 테죠?
청소과장 채호규 : 그 청소내역은 자료에 안 나오고요.
이희찬 위원
: 내역이 안 나온다구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청소를 한 양, 처리한 양만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디에다 처리했다고 믿어집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관련업체하고 저희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농지에 환원을 시킨다든지, 과수원에 보내준다든지 해서 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그렇게 일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무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여름에는 농지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봄하고 겨울, 가을에만 약간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청소과장으로서 봤을 때 이것이 나가서 다시 어디에서 공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채호규 : 사실 이것이 농지라든지 이런 곳에 버리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청소과장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 전부가 또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폐수처리나 청소과 문제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에 처리한 것을 갖다가 내버리는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뭔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고 국장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렇게 오래도록 아무데나 투기되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앉아 있는 과장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또 지금 앉아 있는 과장이 그와 같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다음 사람도 똑같고 시민도 똑같은 오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진언하는 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시장님이 익히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성만 계속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희찬 위원
: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들이라 막 이야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리 시장께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과장으로서는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장 자신도 어느 과장의 진언보다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청소과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장께서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금년도에 읍면을 포함한 저희 시에서 복토재를 구입한 현황은 1억 6,01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1억 4,099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910만원 정도가 각 읍면동별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내다보는 환경 속에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가 아시아에서도 제일 크다고 하는 김포 매립장에서도 복토가 모자라서 상당히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토재에 대한 어떤 예산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복토재의 확보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갖다 쓰는 건지 톤당 얼마씩 갖다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복토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읍면의 경우는 인근 매립장 부근의 흙을 자체조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양대동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성연에 있는 금산석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 해다가 매립장 내에 적재를 해 놓고서 필요할 때 복토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복토재는 사다가 쓰기 때문에 예산이 약 1억 6천 정도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복토재를 사다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말하자면 국공유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세 확장에 따른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 등에서 복토구입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런 것은 아직 미처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양대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은 쓰레기를 쓰레기장내에서 매립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흙을 자체조달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부족한 것은 구입을 해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복토재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복토문제에 따른 앞으로 부족이라든가 여유분이라든가 등 앞으로 장단기 계획이 있습니까? 그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여기 흙이 나온다 그러면 갖다가 놓고 쓰는 형편인가, 아니면 시에서 앞으로 추후대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그때그때 대처한다고 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석산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복토를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저희들이 복토재로 쓰는 흙은 토질이 진흙성분이 들어 있는 흙을 사용을 지금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달이 안 될 때에는 부득이 그런 흙이라도 사용을 해서 복토를 못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국공유림이나 대지화라든가 시세 확장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1억 6천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쓰레기 덮기 위해서 투자하기 보다는 돈 안 주고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연구하셔서 장단기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게 질문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내가 맺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좀 잠시 있다가 가시는 공무행정적인 행태보다는 그래도 있는 동안은 최대한 장단기계획에 따른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서 좀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연구하고 소신 있는 업무를 좀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욱 위원
: 이희찬 위원과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문동과 활성동 중 동문동이 훨씬 큰데 종량제의 판매분량이 적습니다. 활성동 판매분량이 1억 7,800원이고 동문동은 9,600만원입니다. 딴 동도 그래요. 비교해 보면 상당히 소재지 중심으로 농촌지역은 농가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소재지에 얼마만큼 집단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농가에서는 다 자기들 아궁이에다 소각을 하니까 별문제고, 이런 상당한 차이가 있을 때에 같은 서산시내권이면서 동문동은 종량제 실시를 잘 안 하고, 활성동 사람은 잘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채호규 : 활성동의 경우에는 전 지역이 시내권에 속해가지고 쓰레기를 전량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동 같은 경우에는 잠홍동이라든지, 운석동 같은 경우에 쓰레기 수거 지역에서, 그러니까 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농촌지역?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이 수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사용을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판매량에 있어서 좀 다른 지역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환욱 위원
: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집단 되어 있다고 하면 지곡이나 인지나 다 똑같이, 지곡같은 데는 350만원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뭔가 지도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입니다. 또 양대동에 관리사무실 있고 관리소장 있는데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소독하고 약품 뿌리고 하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왜 청소차량이 수거해 갈 때 종량제봉투에 안 넣은 것을 왜 가져가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시청에 다니면서 서산시를 통행할 때 보면 큰 식당이 있어요. 어느 식당이라고는 내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저녁에 갈 때 보면 일곱봉지, 여덟봉지를 늘어놨는데 맨 앞줄만 무슨 소대장급으로 종량제봉투 하나 담아놓고 뒷줄은 그냥 담아놨어요. 그러면 안 가져갈 것이다 하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면 싹 가져갔어요. 다음에 보면 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맨 앞에다 하나만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 놓고 나머지는 검은봉지에 담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독립된 식당이기 때문에 딴 사람이 거기에 갖다놀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몇 달 되도록 한 번 단속도 않고 가져가는데 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봐요. 종량제 봉투에 안 담은 건 가져가지 말아야지.

집단된 데에는 예를 들어서 양지원 경로당 뒤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밤에 갔다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갖다 놨는지 모르니까 사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에다 담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주일이나 얼마 놔 뒀다가 문제가 될 경우 할 수 없이 가져간다 할 때에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너희 집은 그냥 갖다 놓는냐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텐데 담은 것이나 안 담은 것이나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면 똑똑히 해야지. 그저 종량제의 규정만 만들어 놓고 과태료 1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냥 가져간다고 할 때에 양심 없는 사람은 노상에 그냥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종량제가 정착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그냥 갖다가 버려도 괜찮더라, 나도 굳이 돈 들여서 봉투 사 가지고 갖다가 버리느냐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채호규 : 사실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 초기엔 어느 정도 잘 되다가 6.27 선거 이후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나오니까 시민들 의식이 우리가 뽑았으니까 규정이나 법을 위반하면 어떻느냐는 해이된 심리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특별히 노력해서 무엇이든 할테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심지어는 농가에서 쓰는 마대에다 담은 것도 그냥 가져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가져가고 놔둬야 된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물론 읍면에서 자체단속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벌렸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봉투에다가 증거물을 남기고 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익히 알아서 지능화되어서 봉투에 증거물을 안 남기고 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사실 증거를 잡지 못해서 누가 버렸는지를 도저히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밤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단속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부터는 나름대로 계도용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모형으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 규격 봉투에 넣어서 다시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하면서 붙이도록 하고 같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것이 부착이 안 된 것이라면 단속이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기회 있으면 목포시를 한 번 갖다 오세요.

거기에는 쓰레기를 공동으로 임시 적재하는 장소마다 백만원 벌금 이렇게 전부 써 붙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종량제가 아주 철저하게 잘 되고 있고, 시가지는 이전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말할 수 없이 깨끗하고 담배 꽁초하나 어디 흘린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도 다니면서도 감히 너무 깨끗하니까 담배꽁초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더라구요.

그런 선전물 붙여봐야 행정적으로 청소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시장 산하 전 직원이 한데 공조체제로 해서 완전히 정착을 시켜야지, 할테면 하고 말테면 아주 그전대로 내버려 두던지 해야지 양심 있는 사람은 꼬박꼬박 봉투 사서 갖다 내놓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갖다 내놓고, 종량제의 근본원인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환욱 위원
: 터미날 쪽은 어느 정도 잘 돼요. 나도 유심히 보는데 터미날 저쪽으로는 아마 한 80%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90%입니다. 봉투가 10개면 하나는 다른 것이고 나머지는 8-9개는 되었고.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이 안 되면 이것은 역시 청소과에서만 책임이 아니라, 읍면동장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느냐를 추궁도 하고. 이렇게 다 뽑힌 것도 우리가 뽑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뽑았지 그동안 월별로 이러한 것 하나나 뽑아본 것 없잖아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희찬 위원으로부터 무장리 건축물 폐기장 질문이 있었는데, 위증하면 500만원 벌금까지 한다고 손들고 선서를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모르고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폐기장인데, 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재 나오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갖다가 화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축사같은 것을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또 소각로를 3천만인가 3,500만원인가를 주고 하나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닐폐품이라든지 집을 헐 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장리 주민들이 상당히 소요가 돼가지고 시에서도 나왔고, 면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는 특정한 업체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어요. 문제는 건축물 쓰레기만 들어왔으면 하 등의 소요도 없고 아무 잡음도 없는데 일반 쓰레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고 한 열흘 동안 경운기 대놓고 못 오게 하고 진정을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일반 쓰레기가 나와서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그 사람이 서산 사람이라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서산 사람입니다.
김환욱 위원
: 서산 사람이죠? 그래서 지곡에 안 들어갔군?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 쓰레기는 앞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차수막은 사실 건축물 폐기물만 들어온다고 하면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목재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억지 같은데, 음암면 쓰레기장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서산 6만시민이 먹고 있는 음료수 상수원인데, 거기에다가 차수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정한 양이 흘러서 지하로 흐르던지 나와서 넘던지 비오면 결국 이쪽으로 폐수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양대동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1억 7천만원의 금년도 예산을 양대동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는 어떤 선무공작을 해서라도 음암면 쓰레기를 이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데, 양대동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 역시 이것도 100만원 벌금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환욱 위원
: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 15조에 백만원 이하의 과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소각했을 때 그 소리죠? 불법소각이라는 난이 있는데. 불법투기는 물론 당연하고 불법소각이라고 하는데 이 법 자체의 정의가 어느 한계까지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김환욱 위원
: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아궁이에다 때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청소과장 채호규 : 농가에서 때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소각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푸락지라든지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것은 아궁이에서 소각하고 집 안뜰에서 소각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단속을 못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3, 4년 전에 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직접 설계해서 각 부락단위로 간이소각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간이소각장도...
김환욱 위원
: 간이소각장은 윗단에 쌓아 놓고 밑에서 불을 지피는 것이고, 위로 연기 나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간이소각장도 옛날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나름대로 간이소각장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 주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설치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상반기에 일제히 철거를 했습니다. 소각을 하려면 정식으로 적법한 소각로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소각장은 사용을 못하도록 철거를 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철거를 했다구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 다 들어오면 양대동 1년도 못 가서 다 차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내가 볼 때는 무슨 조항이 별도로 단서라도 있을 테지, 농가 아궁이도 못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엄청난 돈 들여서 간이소각로 한지가 3, 4년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도 못한다, 그렇다면 그 때는 이런 법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것도 간이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원의 그 폐기물소각장은 어때요?

청소과장 채호규 : 의료원의 소각로요?
김환욱 위원
: 환자들이 냄새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지난번 내가 실무진에게 전화를 하고 현지답사하고 과연 제대로 소각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채호규 : 그것이 정식절차를 밟아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철거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답니다. 조속히 설치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종량제를 한다라고 하면 읍면동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또 적발하는 것도 청소과 직원 몇 분이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조체제로 협조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공무원은 어떤 불법이나 규정 위반이 있을 때는 산림과 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발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환욱 위원
: 꼭 산림과 직원이라고 해서 산림훼손을 한다든지, 불법산림훼손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산림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무원을 막론하고 행정공무원은 다같이 단속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서산시는 시내권에 본청직원 뿐만 아니라 읍면직원도 대부분 여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천명 정도 되는 인원이 여기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로 권고해서 그러한 불법투기 하는 종량제를 활용 않는 사람을 적발하고 그때그때 얘기가 되야지, 타산지석으로 너희 못 보듯 하고서 넘어가면 백날 가도 종량제 안 됩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분. 최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장 복토재 구입 현황에 있어서 복토재 구입단가가 전부 각기 어디는 배가 들어가는가 하면 단가가 횟수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는 어째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흙을 매립장 인근에서 자체조달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몇달치를 한꺼번에 딴 곳에서 구입을 해다가 적재를 시켜놨다가 사용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대동 말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양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한달에 두 번을 하던지 한달에 한 번을 하던지 하다보니까 집행한 예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차이가 있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북면 같은 경우 한 회당 22만 9천원 정도가 들어가는가 하면, 부석면 같은 경우는 한 회당 57만 7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이하게 많이 틀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횟수당 계산 해 보셨습니까? 계산을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같은 경우 192회를 실시했는데 한 회당 43만 9천원이 들어갔고,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28만 4천원, 인지면은 35만 8천원, 부석은 57만 7천원, 팔봉은 50만원, 지곡은 25만원, 선연은 48만 2천원, 음암은 50만원, 운산은 45만 3천원, 해미는 43만 6천원, 고북은 22만 9천원 등 이렇게 회당 총 복토하는 복토재 값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이것은 복토재의 가격에 의해서 차이가 난 것도 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대개 읍면의 경우에 장비가 없는 관계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쓰레기 양이 적은 경우에는 복토재를 많이 사용을 않고 쓰레기 양이 많이 반입을 된다든지 하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고북면 같은 경우도 장비를 구입해서 전부 해야 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당 22만 9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가 하면 부석면 쓰레기장은 상당히 쓰레기 양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회당 57만 7천원이면 약 150%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장비를 들여서 경운기나 리어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나 중장비를 얻어서 해야 할 똑같은 실정인데, 어느 지역은 약 20-30만원에 불과한가 하면 어느 지역은 50-60만원이 들어가는 등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산집행을 읍면에서 장비라든지 복토재 구입관계를 각자 별개로 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좋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매립장 주변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장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볼 때 각 지역마다 전부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비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대동 쓰레기장 매립지 그 지역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볼 때 투자비가 상당히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편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양대동 지역은 지역주민들한테 소도 사 주었느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형평을 잃어버린 행정이 아니었나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사실 지역에 협오시설이라고 하는 쓰레기매립장을 유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 서산시에서 쓰던 양대동 매립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6개동 지역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서산시 전체의 쓰레기를 반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은 유치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이 되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국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한 지역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해주고 그저 점잖게 있는 지역은 아주 등한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양대동 6개동을 합한다고 해도 약 41억여원의 투자를 했는가 하면, 3개면 정도는 전혀 지원이 없었고, 나머지 지역도 실상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 현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상수도니 회관이니 이런 것을 해 준 것은 비가 새고 낡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해 주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 때문에 해 주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중된데 대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쓰레기장이라는 것이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도 아니고 자기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만큼 피해를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해를 받는 정도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광식 위원
: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양대동 쓰레기장은 41억여원의 투자를 한 반면에 아직 투자가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결국은 농촌지역의 말없는 사람들한테 무한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작하셔서 꼭 얘기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살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음 요구번호 18번 종량제 이후 단속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환욱 위원님께서 간이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묻고 싶은 것은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때 그 당시에 불법소각에 대한 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소각장을 설치할 당시요?
최광식 위원
: 간이소각장을 설치 당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법이 간이소각장 설치 당시에는 없었는지?
청소과장 채호규 : 설치할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했는데도 그러면 기관에서 각 부락에 간이소각장을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결국은 행정당국이 불법으로 한 것이네요?
청소과장 채호규 :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종량제라는 것이 자기가 배출하는 양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불법소각 문제는 그 때 당시에는 별로 단속을 할만한 대상이 사실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일정한 규격과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종량제 이전에는 쓰레기를 내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치워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래서 불법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할 명분이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규정에는 안 맞았지만 행정 시책상 추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을 시에서 장려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지금 간이소각장을 설치해서 이미 폐기한 데도 있지만 남아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을 시행을 안했고 그런 법이 있음에도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법을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때는 장려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단속을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불법 소각하는 문제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실책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종량제가 시행이 된 만큼 규정에 따라가지고 불법소각이라든지 투기 같은 것이 성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답변은 시원치 않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 부과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액은 약 1,57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건수가 약 500만원, 50건수에 달하는데, 쓰레기 과태료 부과가 건당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1회 적발할 경우에 10만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10만원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최광식 위원
: 그런데 미수건수가 500만원, 50건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채호규 :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한 번 적발 당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10만원 단위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것과, 두번째로는 쓰레기를 한 번 버렸는데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반발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앞으로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징수건수가 157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환욱 위원님께서도 지역 지역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저녁에 늦게 다니는 관계로 인해서 저녁에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잘 안 되는 지역이 읍내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벤허 뒤쪽으로 해서 그쪽 지역은 거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봤습니다만 그냥 갖다가 집어 던지고 가고, 단속은 낮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는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도 대략 10시에서 12시 사이 식당들이 종료하는 그 시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단속반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 동안에 읍면동 직원을 불러서 합동단속을 했던 것은 저희들이 단속시간을 대개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이 저녁을 먹은 6시 이후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자체단속을 할 때에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12월 중에 한 번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자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음식점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거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많이 안 나가는 것을 볼 때에는 그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많다는 얘기는 안 사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검은 봉지에 버리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항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2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것은 미처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최광식 위원
: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면서, 대략적으로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은 동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각 읍면 단위에도 아파트지역도 많이 있고, 집단주거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용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많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특히 너무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동 지역, 시내 중심 지역에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읍면지역 내지는 동 외지 지역 시내를 벗어난 외지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쓰레기장 한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음암면 의원이 아닌 서산시의원으로서 묻는 사항입니다.

음암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암면 쓰레기장은 5만시민이 먹는 상수도 보호지역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이 없어야 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5만여 시민이 먹고 있는 그런 상수원보호지역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쓰레기장을 광역 쪽으로 묶어서라도 5만시민이 먹는 상수원보호지역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광역 쓰레기매립장은 관리면에 있어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설치해야 될 매립시설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매립장 기존 운영체제라든지 매립장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부지선정을 할 때 주민과의 협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해당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해당지역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점차 광역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쓰레기매립장 운영방법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할 때 지금 당장에 어디를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당장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그런 지역으로 몰아서 하나의 매립장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광식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활성동, 동문동, 성남동 이런 데는 쓰레기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것은 당초에 구 서산시에서 동 지역 전체를 묶어 가지고 양대동 쪽으로 매립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 지역의 쓰레기는 양대동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쓰레기장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만 타지역하고 틀려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쓰레기장은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7천을 음암면 쓰레기장에 배정을 하셨는데, 차수막 설치를 비롯한 몇 가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갖다 쌓아 놓아서 거기에서 쓰레기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요?
최광식 위원
: 그렇죠. 지금 먼저 쌓아 놓은 것이 흘러나와서 상수원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기존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차수막이라든지 집수조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서 관리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광식 위원
: 그냥 그 물은 흘러 내려가서 시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아니요. 매립장 바로 옆에 있는 집수조가 있기 때문에 집수조에 모여 지는 침출수는 우기 때에 넘쳐서 바깥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자주 펌핑을 해 주어서 상수원이 오염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도 쓰레기장에 가보셨겠습니다만 흘러나오는 불그스름한 물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쌓여 있던 쓰레기로 인해서 흘러서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타지역하고 좀 달라서 상수원보호지역임으로 인해서 시민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립한 쓰레기를 파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차수막 설치한 곳에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쌓여있는 쓰레기를 새로 만드는 차수막에다가 옮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광식 위원
: 올려서라도 그 피해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로 위쪽에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새 매립장은 지금 현재의 매립장에서 나가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침출수를 다시 받아서 올리는 시설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럼 기존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위로 품어 올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시설을 이번에 설치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청소과장 채호규 : 집수조를 다시 만들어서 차수막을 깔고 해서 현재 매립장에서 내려가는 침출수가 우기 때라든지 아니면 넘쳐서 흘러 내려갈 때에는 그 물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매립장 쪽으로 올라가서 집수조에 모여 지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최광식 위원
: 좋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
:
김병환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 21번에 아까 이희찬 위원께서 건축물 폐기장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폐기를 하면 목재도 있을 텐데, 목재가 썩으면 가스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건축물 폐기물에는 목재류가 없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차수막도 필요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지역의 이웃에 있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 문제는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로가 폐기장은 지곡면 무장리에 있지만 운송경로는 주로 성연면을 경유해서 가서 폐기처리를 하는데, 아까도 김환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건축물에 목재가 안 섞인다는 그 과장님의 답변보다 더 무서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건축물 폐기물 중에 일반 쓰레기까지 포함돼서 그 동안에 거기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집단 민원까지 발생했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들은 상태에서 아마 금위원님께서 다른 문제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곡뿐이 아니라 성연지역에서도 그동안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성의 있는 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과장이 시간이 없다면 담당계장을 시켜서라도 답변에 대비해서 현장을 한 번 갖다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이 자료를 내고 나서요?
김병환 위원
: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나서 갖다 왔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갖다 왔습니다.
김병환 위원
: 갖다 왔는데 어째서 거기에는 목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김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위증을 하면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까지는 예측을 했어야 될 텐데 계원이 갖다 왔으면 우선 과장한테 복명을 했을 텐데, 복명을 받은 다음에도 이러한 답변이 나올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일반 쓰레기가 포함돼서 무작위로 갖다 버리는 그런 현실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위치에 쓰레기를 실고 가는 적재물에서도 목재라든지 일반 다른 폐기물이 거기에 섞여서 실고 다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또한 현재도 목재가 거기에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무책임하게 나올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환경공사에 저희들이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건축 잔재물이라든지 폐석고, 분진이라든지 폐석회 같은 건축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건축 폐기물이기 때문에 집을 부셔서 나온 목재, 폐장판도 건축 폐기물로 생각을 하고 매립하는 것으로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서 이것은 허가 조건에 안 맞으니까 목재, 폐비닐, 종이 등은 매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입이 되는 것은 목재 등은 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을 하면서 다같이 반입이 되긴 합니다만 별도로 매립장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목재는 목재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분리를 해서 매립은 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을 허가내 주는데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고서는 했겠지만, 사후에 관리하는데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분야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행정적으로는 단속 같은 것도 하나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 근거로 몇월 몇일날 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만 남기지, 실질적으로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행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적으로 끝납니다만 앞으로는 과장이 신념을 바꿔서 이런 집단적인 민원을 떠나서라도 담당과장으로서 자기분야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민한테 불편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 내지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앞으로 처리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 12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양대동의 쓰레기매립장 복토재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성연에 있는 금산석산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무한정 구할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차당 얼마씩 구입을 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6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금산석산은 임야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임야입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사올 때 나오는 땅은 어떤 식으로 형질이 변경 됩니까? 평지로 되느냐 아니면 경사지에서 움푹 파먹어 들어가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채호규 : 글쎄요, 그 석산 허가 관계는...
김용환 위원
: 그냥 관계없이 흙만 사 오는 거죠?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쪽 석산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든지 간에 그냥 6천원씩 사오는 거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우리는 사서 복토하는 거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음암이나 다른 대산, 음지 그 쪽에서는 아까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 그 또한 어디서 파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음암같은 경우에는 매립장 옆에 있는...
김용환 위원
: 다른 쪽은요? 다른 읍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채호규 : 운산의 경우에는 운산 옆의 매립장 임야를 같은 매립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흙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해미는요?
청소과장 채호규 : 해미는 매립장 밑에 있는 흙을 계속 파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역시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형질변경허가 등 법률상 절차가 필요합니까? 형질변경허가를 얻는다든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변경허가를 얻는다든지 하는 허가가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매립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허가근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률상 어긋나지 않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변경허가, 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얻고 합니까, 안 얻고 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새로이 조성하는 매립장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근거서류가 무슨 과에 있죠?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비위생 매립장의 경우에는 미처 그런 것이 구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환 위원
: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갖가지 관련된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거서류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시에서의 행정감사가 아닌 국정감사, 중앙감사 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철저히 준비하시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곤욕을 치루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산림훼손을 했다든지 복토재를 구입했을 경우에 많은 다량의 흙이 필요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덮었을 때 덮고 난 후에 그것을 파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인근에 있는 흙을 파는 것은...
김용환 위원
: 파고난 흙 양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겠지만, 그 산의 모양이 변합니다. 평지가 될 수도 있고, 경사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활용 방안을 생각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같은 매립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사용을 하면서 옆에 있는 흙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 흙을 파낸 나머지 부지는 매립장으로 점차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흙을 파냈을 때 평지가 되든지 급경사에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을 경우 그 활용 방안을 청소과에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대지나 다른 용도로 농경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어차피 도로, 임야, 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원상 복구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청소과장 채호규 : 대개 매립이 종료된 데에는 복토를 완전히 다 하고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시설을 할 수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것은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해서 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원상복구 해야 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철저하게 원상복구를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원상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질문은 점심시간 후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식사 시간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구자길
: 과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는 서론은 좀 빼시고 본론만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서론을 빼시고 본론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자료요구번호 10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지류, 고철류, 병류, 팩류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주로 어디에다가 판매를 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팔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재생공사는 정부국영 기업체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렇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고 음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류 중에 우유팩 같은 것은 해당공장에다가 직접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재활용품을 판매를 해서 이것을 지역 시민에게 재투자할 경우 어느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1년 동안 수집해서 판매한 것이 1,264만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써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러면 운영비에 충당합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운영비의 몇 %정도 충당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현재 21%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21%가 재활용품 판매에서 충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네요?
청소과장 채호규 : 사실 운영비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번호 11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뒤의 첨부서류를 보면 침출수 수질에 대한 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바는 침출수가 주변의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데, 주변의 지하수는 음용수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얘기한 것입니다. 매립 쓰레기장 침출수로 인해서 근처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 수질 검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다가 검사봉을 2개 이상 정도를 묻어서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를 해야 하는데, 양대동 지역을 빼 놓은 읍면 지역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원시적인 매립형태를 띠다 보니까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꼭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수질검사를 하는 부처가 있죠?
청소과장 채호규 :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김용환 위원
: 거기 말고,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지하수를 음용 가능한가 아닌가?
청소과장 채호규 :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앞으로 침출수가 나오는 지역 또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주변에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식용수로 가능한가 아닌가를 조사해서 먹지 말아야 될 지하수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권고를 해 주고, 좋은 물이면 권고를 해 주는 등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다음에 자료번호 13번입니다.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물량하고 매립하는 물량하고의 종류가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매립장에 직접 매립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소각이 안되는 불연성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있고, 소각로에서 태우는 것은 목재라든지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 등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물량이 비교를 해 볼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까? 몇 %대 몇 %? 그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전체 쓰레기 양의 1% 정도로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김용환 위원
: 어떤 것이 1%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소각되고 있는 양입니다.
김용환 위원
: 소각이 1%이고 그러면 99%가 매립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용환 위원
: 소각했을 때의 환경오염은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연소냐 아니면 연기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연기는 일부 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다가 소각로를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대개 환경관리공단에서 허용하는 기준치의 소각능력을 갖춘 것에 한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매립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립할 수 있는 물량 중에 선별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물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별로 소각로를 한 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라든지, 목재, 플라스틱, 팩이나 병 같은 것은 일부를 소각을 시켜서 매립되는 양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관리하는 매립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량을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그 조차도 소각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말로 돼가지고 분말로 퇴비를 다시 싸서 그것을 농사에 퇴비로 쓰는 그런 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 소각로는 그런 정도의 시설은 안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소형소각로는 안 되고 1일 백톤 능력을 가진 시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톤당 1억원에서 2억원씩 들어가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 설치를 하다 보면 총 100억이나 15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완전히 물을 뺀 다음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100톤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어쨌든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프로테이지가 1%라고 본다면 99%는 전부 매립한다고 봅니다. 상당한 분량이 땅에 묻히고 그 역시 침출수가 나오고 퇴비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매립한 것을 농사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쓰레기를 묻을 때 발효제를 처리해서, 효소를 생균처리를 해서 빨리 썩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전체 쓰레기의 30%를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중앙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생기는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시켜서 농작물에 환원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10월 15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2개 아파트하고 시내 중심지역의 대형음식점 16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품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립이 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 위원
: 도시 시내주변에 간이소각장이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간이소각장이요?
김용환 위원
: 자체 소각장, 각 농가마다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또는 땅에 묻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소각하는 데에 1%를 차지하고 많은 양을 매립하는 데에만 의존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쓰레기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산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는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주는 방법 또는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때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각 농가마다 설치해 준다든지 하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소과에서 꾸준히 연구, 노력한다든지 또는 자체연구가 안 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쓰레기량이 어떻게든지 줄이고 자체해결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한쪽에다만 쓰레기를 모아 놓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염시설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산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시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주어서 연구를 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청소과에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찬위원님.
이희찬 위원
: 이희찬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4번 공중 화장실 문제입니다. 운산면에는 몇개 면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데 왜 이쪽에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운산지역에는 용현계곡에 행락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많이 지어 주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주로 몇 연도에 지어 주었습니까? 주로 많이 지은 것이?
청소과장 채호규 : 산림과에서 설치해 준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설치 연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쪽의 청소상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읍면의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읍면한테 일임합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도 이 쪽에 신경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봤느냐 하면 요새는 화장실이라 할만큼 변소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공중변소하면 시민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문제라든가 관리상태가 대단히 불량해서 서산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하면서도 깨끗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지 재고상으로도 청소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했어야 하는데, 않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항시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리상태가 그래도 양호하고 괜찮았다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관리상태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세식으로 되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만 수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데 불편을 좀 많이 격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희찬 위원
: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용현계곡이라든가 관광지에 해놓은 것은 그런대로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장만 믿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불량합니다. 이점은 특히 과장이 시인했듯이 불량하다고 느꼈으면 차후부터는 그러한 답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 최위원의 답변중에서 집고 넘어갈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음암 쓰레기장 문제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 차수막으로 해서 얼마 올라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절대 그 자리에는 되지 않는다,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서산시민이 먹는 위에다 대고서 쓰레기장 만들고 걸러먹기 위해서 약처리하고 또 거기다 돈들이고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의 처방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자기지역 것은 자기가 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그것도 분수가 있지. 음암면 쓰레기장은 늘 이야기를 했고 상수도원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서 시장하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설치계획에 대해서 주민과 약속된 기간만료가 가까워져 가지고 설치계획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음암지역에 새로이 쓰레기매립장이 하나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매립지를 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확보를 하도록 음암면에도 지도를 해보고 나가보았습니다만 3개지역에 다섯군데를 대상으로 음암면에서 부지를 물색을 해보았는데 도저히 현재 음암지역의 지역특성이 상수원지역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현재의 매립장위치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은 쉬운 얘기고 원천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쓰레기장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을 시민들이 먹도록 시장이나 과장이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 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라도 해서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 하냐면 시군이 통합하면서 인지면의 모든 장사가 나면 그리 장사 지내라고 하라 그러지요, 그렇지요? 또 지금 우리가 도표로만 보아도 양대동 쓰레기장에는 4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시에서 한 것이 49억인데 41억이니까 8억이 나머지 읍면이고 그쪽만 41억이 갈 정도인데, 분명히 서산시민이 먹는 상수도로서 시민이 내버리는 쓰레기라니까 그리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의 건강보호차원이나 국토이용차원 등 어느 면에서든지 담당과장으로서 진언을 해야 해야지 예산만 주시오, 주면 뭐합니까? 관리가 또 안 되는데.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까 얘기대로 밑에 늘어지면 다시 푸고 하는데 이것이 퍼올려서 되는 일입니까? 비 오면 다시 침출수는 또 증가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내일모레 수도과하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연구검토를 할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집어주는 것은 절대 거기에 다시 어떤 시설을 한다던가 지원은 우리 위원들도 불가하다는 이해가 많이 되었으니까 시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음암 쓰레기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부탁이라기 전에 시재정 운영을 또 시민의 건강을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방치 할 수없다는 것을 확실히 일러주니까 그 뜻을 분명히 해서 시장과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요.

청소과장 채호규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암면 쓰레기매립장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현재 음암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양대동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전조치나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당장 옮긴다든지 양대동주민과 약속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당장 그쪽으로 옮겨서 처리하겠다고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양대동 지역주민들과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음암지역의 쓰레기 반입문제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협의, 협의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대동, 양대동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몇배 들어가는 41억을 지원해주었고 또 당연히 서산시민이 통합됨으로써 있어야 될 일인데, 물론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담당과장으로서의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장하고 상의해서 되도록 하겠다든지 이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내년도 차수막 예산을 다 깎아버릴 생각입니다. 미리 연계해서 말하는데 왜 깎어 버려야 하느냐면 서산시민의 보건을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음암의원이 아니고 부석의원입니다. 사실 수도물을 먹지 않지만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건강이나 시민의 재산운용상태를 생각할 때 절대 거기다 할 수 없는 것을 담당과장은 편키 위해서 민원이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꾸려나가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확실한 의지를 그 능력의 한계와 범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기 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음암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 안 할 때에는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때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양대동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문제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서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똑같은 질문을 더하지 말아야하는데, 협의해서 안 되면 못 간다는 얘기아니예요? 못가면 거기다 쓰레기 놓고 그냥 침출물을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과하고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위원도 노력을 할테니 하시요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군이 통합되는데 어떻게 양대동 얘기만 합니까? 41억원이나 주어놓고. 우는 애 한술 더 주는 것으로 자꾸 그냥 야단하는 데는 꼼짝을 못하고 물렁거리기만 하고 그냥 내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데,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상수도보호지역이니까 상수도원이니까 실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해 보아라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뭐 협의고 뭐고 다 떠나서.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현재 음암면의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비위생매립을 하다보니까 침출수가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하는 시설은 침출수 차수막이라든지 제방을 설치를 하게 되면 침출수가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깥으로 나오는 현재의 침출수에 대해서 새로 공사하는 쪽으로 다시 모이도록 시설을 해가지고 상수원쪽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상수원쪽으로 시설을 하고, 않고 간에 나오면 상수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이희찬 위원
: 물이 나오면은 비와도 넘어도 원천적으로 머리맡에다 못 놓고 자는 식이지 안 될일 아니지 이겁니다. 또 시군의 통합도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갈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지.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때 하나 어렵지 않은데. 약간의 양대동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촉구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충분히 일러주었으니 의지를 가지고 밀어댈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또는 힘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자꾸 여기 편한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산 안 줄 테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약속을 하는데 우리 위원도 최대한 지원을 할테지만은 음암에 쓰레기장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원이 나뻐지네 하는 얘기가 더이상 안나오도록 96년도에는 해결을 하도록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되었지요?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욱위원님.
김환욱위원 : 이것 좀 집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이 각 읍면의 면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거량도 읍면동별로 면세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것 좀 메모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하고 대형페기물 수거량 실적이 읍면의 면세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잘되는 데가 있고 잘 안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전혀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읍면동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전의자를 타고 빙글빙글 돌고 거드림만 피우는 것이 읍면동장이 아니고 어떤 데는 잘되는데 어떤 데는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명서를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이희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암쓰레기장이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보호구역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환욱위원 : 보호구역은 아니고?
청소과장 채호규 : 예.
김환욱위원 : 어려운 문제를 엮어나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양대동 주민들이 음암쓰레기가 간다라고 한다면 서산시 것도 못오게 막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기우심을 가지고서 굉장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시도나 좀 해보고서 하다하다 안 되면은 못하더라도 무엇가 해보고서야 안 되면 얘기가 되야지, 당초부터 안 된다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농촌에 가면 농기계 등 여러 가지 폐기된 것이 농지, 길옆에 잔뜩 있는데, 옛날에는 고물상들이 많이 와서 걷어갔는데 근래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당진 한국철강에 가보면 재생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철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런 회사와 특약을 해서 시청에 덤프트럭이 있으니까 수거 해다가 정화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운임관계상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근래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각 농가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 돈 달라고도 안 해요, 경운기로 하나 실으면 비누 몇 장 주어도 되는데, 근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갑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농촌지역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난 7월달하고 11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제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읍면동 농촌지역의 임야나 하천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매주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수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쓰레기 말고 농기계 같은 고철얘기입니다. 그것을 일반고물상이 근래에 안다니니까 시청에서 차가 있으니 그것 가지고 다니면서 걷어서 어떤 회사에다가 납품할 데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그것은 읍면에 있는 그 청소차량이 있으니까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고물상이라든지 이런데 매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은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양대동 및 읍면 쓰레기장 복토재 구입에 따른 각 쓰레기장별로 구입액이 다른 이유와 구입처, 투자단가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역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최광식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정화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분이나 축산폐수를 비농번기에는 밭 등에 거의 뿌리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님은 생각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최대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하루속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광식 위원
: 추진을 하는데 심각성을 고려해서 잘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농번기 즉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같은 때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축산폐수나 정화조 처리하는데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대체적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농지라든지 과수원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기별로 따라 가지고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농지나 과수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농번기가 아닐때 즉 논밭에 농장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에는 논밭에다 버린다고 하지만은 식재되어 있는 기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이나 바다 내지는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러데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냔 말입니다.
청소과장 채호규 :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농번기라든지 작물이 식재되고 있는 시기에는 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도 한두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마철기에 보면 대략적으로 하천 등에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청소과에서 단속한 실적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 단속지도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채호규 : 앞으로 그런 취약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이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사항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속이나 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청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시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소과소관 맞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시내권의 도로에다가 유료주차장 설치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김환욱 위원
: 여기에 지역경제과라고 써 있는데, 유료주차장 주차료수입내역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라고 여기 잘못되었나?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4번입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민원냈던 분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전화번호 좀 찾아주세요. 여기 자세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현지조사 사원의 미숙이라는 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잘못 되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를 담배인삼공사에서 실시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민원서류를 미처 아직 다 못 찾았는데 거기보면 시청직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담당자 누구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는 담배인삼공사로 밀어댔는데, 거기 보면 우리직원들이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원성이 되었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진정을 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매는 민원 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민원야기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가하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직원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상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3일 이내에 담배인삼공사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조사서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상은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그 내용을 좀더 이상하다고 여겼으면 더 챙겨보고 다시 한번정도는 담배인삼공사에 촉구를 하고 거기에서 구두로는 했습니다만은 서면으로라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원래 민원을 제기 했던 분한테 지정업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민원을 제기한분이요?
이희찬 위원
: 예.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 분한테는 안 되고 또한 그 분이 진정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이전에 안 되야 할 분이 두 분이 되어 있던 분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또 담배인삼공사에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잘못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 취소를 좀 해다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두명은 취소를 하고 그 민원을 냈던 사람도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조사상에 딴 분들이 두 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저희가 조금 미숙해서 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담배인삼공사에서 재조사를 촉구해가지고 조사해서 부당하게 허가가 된 부분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이것이 지정입니까 허가입니까? 소위 얘기하는 허가사항이 이렇게 취소했다, 되었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휘찬 위원 :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허가가 되었다 말았다 둘씩이나.

취소된 분 두 사람하고 민원제기했던 한 분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이희찬 위원
: 주소하고 전화번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이희찬 위원
: 그것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것을 좀 보고서 본 위원이 제가 다시 확인 좀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며 이 문제는 맺겠습니다.

35번 에너지소비절약추진내용이 있는데, 양도 상당히 많고 일하시는 게 대단히 많기는 많던데, 본 위원이 평시에 볼 때 구호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 추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실이 없고 에너지 이거 하자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로등하나 잘못 써져있는 것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 우리시에서 간판만 붙이고 현수막붙이면 뭐합니까, 돈만 더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담당부서로서 연구좀 해야지,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사진 잔뜩 붙여서 현수막 붙이는 것으로 됩니까, 안되지.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우리가 가시적을 진짜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입장으로 관민이 일체가 되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자라나는 2세들한테도 긍지나 교육이 될수 있도록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앞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다음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수석동농공단지의 수도시설과 배수로시설이 답변내용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민원을 수렴해 본 결과는 수도배관이 자주 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수시로 저희가 농공단지 업무담당자라든지 공업계장으로 해가지고 3개 농공단지를 수시점검도 하고 또한 거기 배관이 터지는 일도 있습니다. 수도의 압력이 세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업체를 해가지고 현재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어서보다는 공사를 할 적에 파손이라든지 라인을 잘못 점검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과정 또한 압력관계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럼 즉시즉시 저희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구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로부터 내려오는 배수로가 농공단지와 관련되 있는 배수로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의 지구 배수로는 건설과 쪽인지 지역경제과쪽인지 서로가 잘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부처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역경제과고 그냥 하천정비나 지구의 배수로로 본다면 건설과고 애매합니다만 분명하게 두 부처가 상의해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의 배수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이번 홍수피해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농경지가 파손이 되고 배수로 뚝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농경지 침수되는 등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응급조치를 동 쪽을 통해서하고 군경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가운데만 터지는 것이 아니고 다섯, 여섯군데가 터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 이 사업을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 외 배수로는 저희가 수석동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특별회계에서 그간에 812미터를 박스형으로 실시를 1차 했고 2차에 U자형으로 792미터를 해서 총 1600미터, 1.6Km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이 380미터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호우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호우고 물량이 많기도 해서 일부파손이 되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잔여구간이 남은 부분은 현재 시장이나 부시장께 전부다 결심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있던지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요구를 1억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석동농공단지에 대해서 공해업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현재 저희가 공해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입주를 않고 몇개 공장은 신축을 하고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사 발주조차도 안하고 입주를 안하는지 그 이유좀 알려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28번부터 31번까지 4개항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30번에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농공단지 37개업체중에서 13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이고 건축중인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업체가 준비 중에 있는데, 지연사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법규상으로도 공장이 신청을 하면 처리할 수 있는 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부터 지을 수 있는 기간이 4년간, 거기에서 또 1년간유보, 짓다가 다 못 지었을 경우에는 6개월, 6개월해서 2차에 대한 독촉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합해서 6년입니다만은 저희가 3개 업체를 완공한 것이 수석농공단지는 94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따진다면은 아직 까지고 기한이 남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 조기에 입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고를 해가지고 조기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두면 농업 외에 근로소득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염두에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그 다음에 고북농공단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면적이 일정치 못한 이유가 뭡니까? 각 회사별로 분양면적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지별로 처음에는 공사를 실시하고서 처음에 계획에 의한 분양을 하고서 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단지별로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면이 있고, 또한 단지별로 면적이 전부다 공사를 할적에 일정하게 똑같이 2천평이면 2천평, 3천평이면 3천평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지형적인 형태에 따라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한 거기에 찾아오는 업체가 자기업체와 합당한 면적을 찾아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환 위원
: 여기에서 일정치 않은 면적에서 분양 대상면적에서 분양면적, 분양대상면적은 이 수치보다도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2만8천570평이라는 분양대상면적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의 조성면적에서 더 많은 분양면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공사하다보니까 분양면적이 계획면적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시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산금액과 공사비와 전부다 맞혀가지고 분양금액을 처음에는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이라는 것이 그 정산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본계약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현재 수석농공단지를 평당 27만원에 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면 약 18만원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비와 그것을 맞추어서 딱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밑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유사하게 면적이 줄으니까 밑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면적이 준다하더라도 분양금액은 분양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김용환 위원
: 면적이 많으면 분양단가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면적이 많으면 단가가 또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총공사비라든지 총투자액이 있기 때문에 총투자액대 분양금액하고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환 위원
: 알았습니다. 앞으로 고북농공단지도 철저한 감시감독해서 공해없은 업소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근로자들이 많은 소득을 보도록 공장유치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 본 위원 집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구자길
: 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위원 : 최광식위원입니다. 수석농공단지에 한국포조텍 온도단열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그 업체에 전부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농공단지뿐만이 아니고 3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최광식위원 : 거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타당한 업체다 하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최광식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그곳의 탱크가 무너졌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공사 중에, 준공 전에 탱크의 받침대가 부실해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최광식위원 : 공사중이 아니죠? 거기가 완전히 차있었는데 탱크에.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완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시가동을 해보고서 준공이 처리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기전이죠. 그 직전의 시험가동 중이었습니다.
최광식위원 : 조사 마무리 지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단계가 아니고 시설계약자와 업체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광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용요구번호 112번 고용촉진훈련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경지면지 1ha미만의 영세민, 실업자, 비진학청소년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근거는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광식위원 : 법령으로?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첨부를 안한 것 같은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광식위원 : 그것 좀 별도로 주십시오. 지원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완전한 국비입니다.
최광식위원 : 국비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최광식위원 : 그중에서 입소인원 260명중 중도에 58명이 탈락을 했다는데, 그 탈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최광식위원 : 지원을 않고 있습니까? 그럼 후지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후지급이 아니고 받은 사람만을 나가면 후지급입니다.
최광식위원 : 받은 사람만요. 교육지역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학원인데 그 학원의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정은 매년 12월에 공문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훈련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최광식위원 :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최광식위원 : 각 학원들이?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고 규정면적이라든지 제반절차를 갖춘 관허학원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서류라든지 모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최광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최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욱위원님.
김환욱위원 : 1개 농공단지 분양이 100% 되었다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김환욱위원 : 그런데 수석농공단지는 사업비를 99억6천6백만원 들여서 141억1천2백만원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아직 수석농공단지는 정산이 안된 상태가 됩니다.
김환욱위원 : 분양금액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분양금액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특별농공단지회계에 일치가 되고 일부 농협의 이자라든지 상환을 하고 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환욱위원 : 성연농공단지좀 펴 봐요. 성연농공단지 일반현황, 단지분양현황, 입주업체희망해서 분양금액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단위가 천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맞습니다.
김환욱위원 : 그럼 천원이면 분양금액이 9억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잘못되었습니다.
김환욱위원 :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밑에 영(0)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김환욱위원 : 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밑에 4개업체의 숫자를 합해도 9자가 되지를 않아요. 대충 봐도 4개 업체인데 합치면 9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90억이라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욱위원 : 그럼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맨 밑의 현대기술개발이 10억인데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김환욱위원 : 10억 그 위에 44억, 화랑교역이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2억 9천 5백만원.
김환욱위원 : 2억 9천 5백만원?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김환욱위원 : 단위 천원이 많고, 그 다음에 6억 7천구백만원, 그 다음에 4억 4천만원, 그 다음에 1억을 합쳐도 9억이 안되는데 9자가 맞지를 않는데. 실제로 성연농공단지 분양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맨 밑이 10억입니다.
김환욱위원 : 아니 총금액이 얼마냐니까 분양금액이? 여기는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성연이 119억3천3백만원인데 밑지고서 9억이 줄 리는 없고 90억이라고 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90억이라고 해도 이 밑에 늘어놓은 숫자는 안 맞어. 아주 잘못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김환욱위원 : 그러면 총계가 얼마요? 실지 총계가 틀렸다고 하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 부분이 현재 잘못 되었습니다. 가계약분으로 현대기술개발이 10억만 받았는데 사실은 계약금이 85억입니다. 그래서 총집계가 잘못된 것을...
김환욱위원 : 총집계가 85억?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아닙니다. 가계약금이 10억이고 85억으로 본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욱위원 : 단위가 잘못되었던지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데...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현재 안 맞게 되었습니다.
김환욱위원 : 아니 그러면 총계만 얼마입니까? 총계만 자료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원금액이 맨 밑의 현대산업개발이 85억입니다.
김환욱위원 : 전부 4개 합쳐가지고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총집계에서는 90억이 맞고, 한 단위가 잘못 써져 있습니다.
김환욱위원 : 이것이 9억으로 되었는데, 90억3천8백만1천원이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리고 밑에 현대 산업개발이 약 85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환욱위원 : 이건 지금 다 틀렸으니까 그렇게 되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죄송합니다.
김환욱위원 : 성연농공단지 사업비가 12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분양금이 90억이면 밑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목적이 수도권의 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켜가지고 지방의 고용촉진이라든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조성할 적에 평당 국비가 2만원씩 지방비가 5천원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액을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그 진입도로라든지 여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여기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환욱위원 : 이 보조는 그냥 싹 보조해 준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해주어서 공동이용시설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김환욱위원 : 융자한건 이자하고 갚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갚아야 합니다.
김환욱위원 : 그럼 3개 농공단지에서 갚아야 할 분양금액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융자받은 것은 갚아야 하는데,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맞아 나갑니다. 그것은 맞쳐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투자는 않습니다.
김환욱위원 : 목표는 300억을 공영개발에서 남겨가지고 일반회계로 160억 돌리고 이렇게 했다는데...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3년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5%라는 이득을 남길 수 있던 것을 94년도서부터는 이득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못 남기게 했습니다. 관리비로 해서 2%내에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의 3개 농공단지는 이득금을 남기지 않고 100% 맞추어가지고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득금이 없다고 보아야 옳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김환욱위원님.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욱위원 : 계속해서 수석농공단지 사업비가 99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분양금액이 140억인데, 이건 굉장히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로 가분양 가격으로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산을 하면 나머지 돈은 내주어야 합니다.
김환욱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김환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식위원님.
최광식위원 : 최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중 요구번호 112번, 260명중에서 고용촉진훈련비 집행내역입니다. 중도탈락자 58명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뒷장의 고용촉진훈련비 집행내역에 보면 삼보컴퓨터, 국제컴퓨터, 갈산컴퓨터는 입소인원과 중도탈락자가 똑 같은데 집행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지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3개월만 하고나면 3개월까지는 이미 집행이 되고서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최광식위원 :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시고 중도탈락자 전원 지원이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월별로 집행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6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1년 짜리가 있을 경우 3개월 했으면 3개월까지만 하고 집행이 마무리되고 탈락된 그 달부터는 집행이 안 됩니다.
최광식위원 : 중도탈락자는 회수조치가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회수조치는 안됩니다. 거기까지 배운 것으로, 이미 그 학원으로 가지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서 학원으로 바로 빠져나갑니다.
최광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 숫자도 안 맞춰 가지고 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자길
: 직원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행정감사 자리에 숫자도 안마추어가지고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계속해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
: 본 위원이 산업과 소관에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료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매년 황토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각 부락에 지원된 황토가 질이 안 좋아가지고 회관마당이나 길거리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다시 치우는 그런 사례를 제가 두세번에 걸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아마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향후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계연료용 황토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황토는 당초에 공급을 할 때에 완전히 채로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황토를 공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이 덜 미쳐가지고 완전히 채로 치지 않은 직접 산에서 황토를 체취한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그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반드시 완전히 채를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황토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군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
: 이것이 시행시에는 각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병환 위원
: 그런데 위임을 하셨다 하더라도 황토지역으로 선정되면 우선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토지를 좀 철저히 심의를 해서 적격여부를 판정해서 시행상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서를 자료 제출한 사항으로 그 중의 두 가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 95년 대비 수입농산물현황중에 마늘, 생강만 있고 다른 부분의 농산물은 수입한다는게 없습니다. 다른 농산물을 수입한 내역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94년도와 95년도의 농산물수입현황과 유통내역이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시에는 생강과 마늘이외에는 수입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자료에 생략을 했습니다.
김용환 위원
: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산업과가 30여건으로 역시 농촌하고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추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만치 관심도 있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믿어져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한 것 중에 대개는 자료를 참작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량곡입고현황은 담당과장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도했던 바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다시 받기로 하고 다만 이 부분에 기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합장들이나 일반여론이 어떠한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산업과에 양정계에 잘못보이면 자기지역의 보관미가 빨리 빠져나간다. 사실 보관료를 얼마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정보 입니다. 그것은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관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미리 겁먹고 그랬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일선조합장이나 일선농민 또 일반인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에게 대단히 불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되고, 그 방법에 하나로 제일 농민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중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매상을 나오면 소위 이야기하는 들머리라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위원 : 그것을 꼭 곡주가 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근래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특히 개인창고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냐 하면 매상을 하고 검사가 다 끝났어도 입고증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농민들은 내가 10가마다, 100가마다를 확인해서 입고증에서 돈을 못 찾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을 대단히 우롱하고 무시하는 조처일 뿐더러 국민에게 대단히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는 사례인데, 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든지 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매상장소를 몇 군데 돌아보았고, 또 본 위원이 평소에 600여 가마 매상을 내기 때문에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농협창고보다도 일반창고에서 자행되는 사실이니만치 특별히 공문을 띄우든 지도감독을 해서 절대 그러한 느낌이나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우선 부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시장님과 직접 현장출장을 하였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농협장과 읍면장한테 들머리는 꼭 농협이나 창고에서 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시 말씀드려서 매상이 검사가 끝나는 대로 빠른시간 내에 입고증을 끊고 돈을 정산해서 농민들에게 보내도록 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10년전의 농민이 아직도 농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50세가 60세가 되고 젊은 농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묻어져 오기 때문에 노령화되는 농민인구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매상 나와서 검사 끝나면 금방 입고증을 끊고 자금계산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파악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선에서 끝내겠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다 안 나와서 검토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고하는 면에 있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담당자나 국장하고 절충해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안목을 가져보자. 금년 같은 때 일반미 값이 비싸서 매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 이였습니다. 또 정부 발표로도 십수년만의 흉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나 여론도 매상량이 줄 것이라는데 현지창고를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고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작비가 대강 나와 있습니다만 조작비가 가마당 몇백원씩 들어가고 또 그것을 잘 챙겨주어야 할 것이 농민단체인 농협창고가 하루라도 입고를 해야 그들이 어려운 조합살림에 수지계산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고도 안 된 상태에서 금년은 유별나게 이고부터 시켰는데, 과장님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가 수매를 해가지고 창고가 가득 차려면 12월 중순내지 20일경에 창고가 차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말경에 이고를 시킨 것은 현재 이고를 할 때는 창고의 70퍼센트나 80퍼센트가 찼을 때에 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이고하는 데에는 2개소에 7천 가마 정도가 적당한 숫자인데, 이것이 만고를 하고 이고를 하자면 12월 중순경에 일제히 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차량이 부족하고 또 인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창고의 70퍼센트나 80퍼센트가 찼을 때에 이고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값이 올라가지고 창고가 차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고가 가득 찼을 때에 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고가 되어야 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 70-80퍼센트가 찼을 때 이고를 해버렸습니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대로 정보부재 내지 어떤 정책이 없지 않느냐. 마구잡이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랬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궁금증을 갖던 사항이고 또 이미 예를 들어서 부석창고에 2천가마를 더 넣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1천여가마를 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당리에서 매상하는 것을 갖다 넣자면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민편에서 대주민 서비스차원에서 강당리 가까운 곳에서 매상을 해가지고 이고를 해서 부석창고에 채운다면 이해가 가고 그 벼를 서산 어느 창고로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부석창고는 이고를 시키고 다시 강당리 창고는 주민들 보고 부석까지 끌고 나와라. 이 추운데 부석까지 경운기 끌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가 찰지 안찰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자료의 30여건을 자료요청을 받을 만큼 농민과 직결된 과에서 과연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입니다. 굳이 부석뿐만이 아니라 인지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가마를 이고하면서 거기에 국고가 낭비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막아주어야 하고 챙겨주어야 할 부분인데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현재까지 이고 숫자는 3,879가마인데 현재로는 수매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이상 이고조치는 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고할 때에는 창고가 완전히 찼을 때에 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만약에 금년에 만고가 되지 않아서 이고가 나고 만고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지역 조합창고의 보존대책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부석면에서 나온 숫자를 이고시킴으로써 그 창고 부석농협에 계약이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을때 보존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모자랄 경우에?
산업과장 김무겸 : 금년도에 모자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매상량이 안나오면 다른데 이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창고가 완전히 찼어야만 이고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 동문서답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이미 이고를 해가지고 그 창고가 차지 않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보존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현재로는. 대책은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비용 조작비 나가고 그 해당농협에 손해가 가고 말았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조작비는 전부지원을 했기 때문에 농가나 조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농가는 아니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우리는 농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국가적인 책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위원이기때문에 또 해당과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지, 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농업에 관한 한 본 위원도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고 또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따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으로 보존 대책은 없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금년도에는 예상량의 전량수매가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이미 잘못되어서 해당농협이나 창고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다시 얘기해서 출고할 때라도 늦추어 준다든지 하는 정책배려를 해서 그 지역의 농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출고시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농작물 요구번호 58번입니다. 농작물 한해, 수해대책이 있는데 가뭄이 든다고 해서 한해대책으로 양동이 들고 물 푸고 호수들고 쭉 서서 사진 찍는 것은 아무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몇 만평 농사짓는 농민이기 때문에 가끔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시효과일 뿐입니다. 본 위원이 가끔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유난히 가물어서 저수지가 바닥이 나면 능동적으로 준설사업을 해서 다음해를 대비하는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일부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마른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발로 뛰어서 가뭄 때에는 읍면장한테 공문이라도 내서 어떤 수단으로든지 해 주어야 된다고 믿는데 오랫동안 보아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이 여기 보면 군부대와 양수기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원천적으로 공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 산업과에서는 물론이고 한수해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수해 대책은 서류보다는 관정이라든가 보설치 등을 많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가에 대한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건설과와 이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 보설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계계에게 협의를 받은 결과 소형관정은 152공이 금년도에 시공이 되었고 대형관정이 6공, 보설치는 1개소가 설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제가 물은 것은 관정이 아니고 저수지 준설사업 이였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준설사업관계도 전부 건설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단순히 한해대책은 군부대에 요청해서 그것만이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작물 한해대책이라고 하여서 실질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거의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는 농작물 지도차원에서 한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협조요청내지 업무요청으로는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여하튼 한해대책이 산업과의 업무이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 힘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한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건설과와 협의하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수해대책도 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들인 바 있습니다만은 수해대책 상황실을 산업과에서 운영하였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운영하였습니다. 건설과가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 당시 생강피해를 얼마로 보고받았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수해 피해시에는 생강피해 면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희찬 위원
: 추가로도 받은바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당초에는 농촌지도소에서 필지별로 표본지를 조사해서 32%의 면적이 나왔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산출이 나왔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산업과의 수해대책은 농민에 대한 피해를 보고만 있고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수해피해 32%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 당시에는 저희도 피해관계 때문에 생강 피해관계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 수해로 보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본 위원도 그 당시 보고를 받을 때에 32%였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50% 가깝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생강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투자가 되었었다는 사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산업과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자기 것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기부서에서 수십억 투자된 생강에 대해서 수해가 일어났는데 건설과의 도로 무너진 것은 다 되었어도 산업과에서 전혀 안되어 있고 조치나 노력이 없었다라고 보면 농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생강 피해관계는 일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ha미만 농가로서 30 %이상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30%이상 피해농가가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희찬 위원
: 엊그제 수해대책 보고에 보니까 4개 지역은 대파, 알타리 등을 심은 것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을 많이 심어서 절단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과장으로서 파악하셔서 지도도 하고 조치도 하였어야 하는데, 그 당시 담당국장꼐서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대파관계는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파종자대는 생강종자 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ha당 131만8천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파 때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피해액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앗기 때문에 그 후로 바로 도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언제쯤 보고하였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11월 20일에 보고하였습니다.
이희찬위원 : 11월 20일에 도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농촌지도소에서 32% 조사한 것 이외로 저희가 자체로 읍면장에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지도소에서 조사한 것은 100% 죽은 것이 조사가 된 것이고, 읍면장들이 조사한 것은 피해면적이 42퍼센트가 나왔는데, 그것은 달관조사로 100% 피해 입은 것이 아니고 일부 피해 입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피해면적으로 외부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나타난 것이고, 다만 도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건의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112억으로 한 짝에 20만원씩 잡아서 추상을 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숫자에 맞건 안 맞건 나중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에서 수십억을 지원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대로 32%, 100% 죽은 상황이 되더라. 실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11월 20일에서 보고를 할 정도라면 과연 산업과가 농민을 위한 능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일반생강농가들이나 일반농민들한테 32%, 100% 죽은 것을 서리 내리는 11월 20일에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 이래가지고 의무를 다했다고 믿어집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래서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나 피해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전부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많은 면적이 보상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112억 보고한 중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께서 대답하신대로 일 좀 만들 만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 관계는 보고를 했다고 해서 모두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농림수산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산부를 도와 내용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어렵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산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위안차원에서라도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수산과에서는 바다물에 떠있는 고기도 더위 먹어 죽었다고 보상금을 타다가 주는데 그런데 농산과에서는 보조를 주면서 심어놓은 생강이 32%나 죽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50%가 넘지만 32%가 다 죽었는데도 팔짱끼고 있었다면 농산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산과나 실무과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해가갑니다.
이희찬 위원
: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농민 위안차원에서라도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식위원님.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
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집하장이 몇 개 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타지역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들어오지 않아서 안 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주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읍면이나 시에서 심사를 해서 11동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11동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11동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3개, 2개 이렇게 사업이 지원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하나도 없는 면은 신청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 신청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항은 농림수산 통계실시요령에 의해서 연말에 공고를 하고 1월 달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 지역 같은 경우도 집하장 짓기를 원하는 농민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집하장 이용실적은 답변서는 지역적으로 오이가 몇 톤, 버섯이 몇 톤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출장당시에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나온 숫자는 금년도에 집하장을 설치한 지역이 되겠고, 기타 전에 58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외로 농기계 보관이라든지 마늘이나 양파 또 과수가 생산될 때에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농한기 즉 비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그 간에는 농산물집하장에는 농산물만 집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활용가치가 적어서 농기계 보관도 할 수 있고 농산물도 보관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으므로 상당히 이용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역적으로 볼 때 잘 이용하는 곳은 이용되고 있지만 활용이 적은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집행관 관계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2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조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특정지구로 묶였는지는 모르겠으나 1개면에 치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여기에는 남정리 일부에 쌀작목반 4개 지역인데, 이 사업은 읍면장과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농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량사업비라는 것은 주었을 때, 제가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섯 개 공급을 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고맙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농어민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의 선정과 추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학부모가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지규모가 1ha 미만농가가 해당됩니다. 경지농가가 1ha 미만인 농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농가가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면 읍면장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도에 보고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자금이 나와서 100% 지원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중학교와 고등학교 별로 지원하는 것이 틀립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실업계 고등학교만 합니다.
최광식 위원
: 고등학교 지원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이 사항도 홍보를 좀 잘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이 앞으로 사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마늘 수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수확기도 마늘이 집단지역으로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된것 같은데?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항은 당초에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서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지역의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보다는 읍면에는 숫자가 별로 안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으로 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 본 위원이 의심 가는 사항은 마늘 주산 지는 거의 빠지고 시내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북 두개리는 들어갔네요. 나머지는 전부다 동쪽에 있는데, 정작 지원해 주어야 할 마늘 주산단지는 빠지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 지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먼저 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요구해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동별로 들어갔고 나머지 고북에 두개가 들어 간 것은 부락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고북으로 돌렸던 사항입니다.
최광식 위원
: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금년도엔 예산이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산을 당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에는 생강과 마늘이 상당히 간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우리지역에 특산물이라고하면 마늘, 생강, 감천배, 난 등을 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아주 소수가 제배하고 있는 동쪽에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산단지로서 부석이나 인지, 음암 등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수정을 할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한번 고려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번호 64번 생강 지상저장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생강이 특산 주산단지인 관계로 지상저장방법은 지금에 와서 연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특산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너무 뒤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특산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와서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생강에 대해서는 저장이 그동안 특별한 시설이 없었고, 이것이 한국식품개발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지상저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또 별로 시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은 미리 연구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 생각과 비슷하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생강산업 6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농산부에 건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3년 동안에 걸쳐서 병충해나 저장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해가 갑니다.
최광식위원 : 앞으로 정말로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최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욱 위원님.
김환욱 위원
: 대도시 농산물집하장이라고 그전부터 대산하고 부석하고 인천하고 서울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두군데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산업과장 김무겸 : 지금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산농협은 3천3백만원의 흑자를 냈는데, 부석농협은 적자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환욱 위원
: 농협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고 농민의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거래해서 중간마진을 없앤다라고 하는 유통구조개선 원칙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니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오래된 것 입니다. 93년도에 시작된 것 입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것이 각 읍면으로 확대보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알 수 없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이것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대도시집하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꼭 가락동으로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교통문제라든지 집하장의 부지면적의 확보 같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부수되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촌 등에서 상당히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확대보급을 해야할 텐데 그전에 한 두군데만 놔두고. 그 때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대산농협에는 6천만원이 임차료로 지원이 되었고 부석농협은 보조금으로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액수가 적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상당히 적습니다.
김환욱 위원
: 도 등 위에서 내려오는 농촌개발기금 등은 없어요.

말로만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하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6천만원, 4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대도시 부지활용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권장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라고 해서 일억 가까울 정도로 보조지원과 융자를 해 주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품을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남의 논을 위탁받아서 대규모로 몇 백마지기 다섯사람 이상이 조직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의 논을 하는 것은 대부분 농가들이 가동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서 합니다. 한 사람에 백마지기고 이백마지기를 하는데,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지원될 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영업을 다니면서 품을 팔고, 가격도 똑같이 받습니다. 논 한마지기 노타리하는데 2만5천원, 그 사람들도 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휴경되는 농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영농회사를 만든 취지는 좋은데, 어떤 소작이 있으면 친분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지도 감독하여서 상업적으로 하지 않게 지도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학자금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지난번에 자료대장을 사본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내역을 보니 팔봉면 경우를 가져왔는데 학생이름만 써있고 학부형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보호자이름도 쓰고 학생이름도 쓰고 지급금액을 썼는데, 우리가 확인하자면 읍면으로 나가서 학교로 나가간다고 합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김환욱 위원
: 막대한 몇억씩 나가는데 보호자 이름도 써야하는데 학생이름만 썼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팔봉면 것을 가져왔는데 학생이름 쓰고 학부형이름 쓰고 분명히 했었는데 학부형이름이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 문제이고 다시 보완해서, 그런데 이것이 사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면마다 대장이 다 달라요.
산업과장 김무겸 :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사회과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 다음에 농수용관정을 대형관정을 보니까 3천7칠백에서 4천만원을 한 공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농가에서는 칠백만원을 주면 대형도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데, 3천7칠백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물이 되느냐 사실상 의문입니다. 농가에서 칠백만원 주면 삼백미터 한도까지 해서 팝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리가 좋은 경우는 물줄기를 봐가지고 하루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천7칠백에서 4천만원씩 한 공을 지원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무겸 : 그 사항은 건설과 사업입니다만 대형관정은 일반개인이 파면 싸게 팔 수도 있는데 농촌진흥공사에서 할 적에는 원 지하수를 뽑기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직접 산업과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산업과 소관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희찬 위원
: 한해대책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실제이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그 사항은 한해대책관계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 사업을 같이 한해대책 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통계자료로 넣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김환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길
: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자료 59번 농어민후계자 취소현황인데 숫자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추후로 후계자를 지정받고도 탈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찬 위원
: 후계자로 지정받고도 탈락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가 탈락한 내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망 3명, 전업 27농가, 무단이탈 71명, 기타취업 6명으로 107명이 현재 탈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자금을 받았습니다만 81년에서 95년 사이에 15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라는 것이 수지도 안맞고 하니까 전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조치를 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본 위원이 짐작컨대 죽어 없어진 사람, 나간 사람뿐이지. 실제로 실제로 엉터리 후계자도 많지 않습니까? 엉터리 후계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지원금이 정부에서 저리로, 그것 가지고 농사짓고 잘살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취지와 어긋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한 재원을 회수해서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던가, 그들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던가 해야 합니다. 죽고, 도망간 사람을 숫자에서 하면 그것도 자금회수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 되었습니까 107명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김무겸 : 자금회수에 대해서는 20명만 안 되었고 나머지는 잘 되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말만 후계자지 엉뚱한 사업하는 사람도 잔뜩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후계자 선정내용을 보면 점수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해도 학력이라든지 면접 등을 참작해서 점수가 나오면 후계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특히 후계자는 산업과에서 육성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후계자는 신라의 화랑도가 아닙니다. 농사짓겠다고 해서 여러 기관장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하다 보면 일부에서는 이것이 선택받은 화랑도식의 사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계자와 농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과에서도 600-700명의 단체이기 때문에 함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후계자 육성하는 담당과로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농업 후계자라는 것을 심어줘야지, 실제로 후계자가 되어서 도지사를 만나고 오면 시장, 군수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후계자에게 대단히 열변한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양성을 할 때 정신적 교육이 안 되어 있지 않느냐? 냉정히 볼 때 300만원에서 600-700만원까지 저리로 빚을 얻어 쓴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무겸 : 그렇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그 혜택을 받았을 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무언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신라 화랑도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후계자가 아닌 농민들에게는 대단한 위화감을 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착의욕이 강한 사람을 시켜야 하는데 중앙에서 나온 선정기준, 선정요령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의욕이 있는 사람도 탈락이 많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농사는 못하면서 상위점수라서 선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좋습니다. 그들이 농민후계자답게 언행일치시켜서 또 지역농민후계자로서 시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부분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2번 객토사업 지원내역인데 요즘은 쌀값이 올라갑니다만 쌀이 천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같은데, 객토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없습니까? 왜 객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객토사업은 옛날부터 권장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과거에는 행정적으로 강제성으르 띠고 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의 희망을 받아서 그 양만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일부분 고북은 알타리무를 재배하기 때문에 객토자금을 단위면적 당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을 받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ha당 얼마나?
산업과장 김무겸 : 일반객토는 1ha에 120만원, 합뱀이 객토는 22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합뱀이는?
산업과장 김무겸 : 220만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융자입니다.
이희찬 위원
: 연이율이 몇%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5% 입니다.
이희찬 위원
: 몇년 상환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1년 상환입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객토사업이 농민을 위해서 명분만 있지 본 위원이 보아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실효는 있습니다만 자금이 적어서 농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희찬 위원
: 더군다나 융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융자사업입니다
이희찬위원 : 시융자?
산업과장 김무겸 : 국비융자입니다.
이희찬 위원
: 국비융자?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위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조치할 방법도 없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저희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증진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되었어야 하는데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64번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했던 것이 중복되어서 질의하는데, 혹시 답변서가 본 위원이 한 것이 안나왔습니다. 64번을 보면 생강 지상저장법 개발상황 및 파종, 수확시 농기계 이용개발내역과 생강 6대시책의 세부계획서에서 옛날에 군수결재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 것이고 위의 것은 최위원이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세부계획서라고 1억결제서라고 괄호열고 닫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생강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시비로 할 것이 있고 도비를 따오는 등 자세히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강 6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농림수산부에 가서 생강 6대 시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수산부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충남대학교 최재열 교수가 이미 품종개량과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흥청과 각 진흥원 연구관들 7명에게도 예산을 500만원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생강 썩음병이라든지 종자갱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부터 3개 년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30일에 1차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보아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자꾸 요구를 하느냐 하면 산업과가 다른과 한테 밀리지 않나 해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힘이 되어 줄까 합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먼저 시, 군 시절에 예산을 1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아까 보니까 마늘 캐는 기계를 동에서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마늘 한접시 심는 사람도 돈을 다주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1억을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놔두었다고 지난 추석 때 전용을 해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획관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이미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만 해서 작년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데 그 당시 안을 세웠던 위원들로부터 정보를 들었고 반발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위원 : 그러면 농업부문에 있어서 1억을 받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일도 있고 하루가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버스 지나간 뒤 손을 흔들어 보아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든 일에는 교육선전비가 있듯이 대농민 선전효과상으로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과 문제가 발생해서 농수산부에 요청하였다는 사항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정신자세에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농민이 와서 항의하고 또 각 지역에 격문을 붙인 것에 대한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생강이 이러이러해서 시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도소 없애라고 하면 각 지역에다 방 부친 것 소식 들으셨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방은 직접 못 보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들었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불과 몇 사람이 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많은 생강 재배농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런 것이 확실히 선전이 되어 있었더라면 지도소에도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것이 시정을 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전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대주민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동에서는 마늘수확기를 다 사주었는데 산업과에서는 다 빼았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효도관광비로 다 들어가 버렸지요. 농민의 입장으로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 그 요청을 받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지역에는 안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받아서 내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양해를 하고 받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과에 대한 불만이 많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적인 면에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일러두는 바이니 특히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잘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지난번 시정 질의에서도 나와서 답변을 진실치 않았기 때문에 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통센타에 대해서 실제 제가 가장 불만스럽게 느끼고, 문제는 느끼는 부분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촌위원들은 이 부분을 관철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인데, 아까 6대 사업중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데, 유통센타 물론 생강은 우리가 주산지이니까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2000년에는 인구를 몇십만으로 보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이 하나 때문에도 본 위원 자신도 산업과에 불만스럽고 대단히 언짢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체농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겠느냐? 만약에 본 위원이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해줘서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할 사람입니다. 농민여론을 주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유통센타를 만들 사람이다. 고속도로 내는데 간접적 효과가 얼마입니까? 공장 세워서 공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농민들의 노력절감이 얼마입니까? 또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찍 말하지 안해서 96년도 사업까지도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각 조합장에게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합이라는 것이 자체자금이 3억에서 5억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20억 사업을 하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도로 내는데 전시민이 다 써서 냅니까? 우리가 2-3억이라도 예산을 써서 고속도로 주변에 땅을 사놓고 11개 조합을 전부 묶어서 5천-6천만원을 출자를 해서 자담을 책임지게 하고 사주를 받아서 한다면 한다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합장을 직접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산업과에서는 못하겠다고만 나온단 말입니다.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이라도 해서 토지매입자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강 유통센타에 대해서는 그간에 시에서도 추진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고 또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간에 농림수산 통계실시요령에 의해서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필히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난 22일과 23일 라주와 광주 또 익산 공판장 등 현재 운영이 잘되는 공판장을 다녀왔고, 또 이번에 농림수산부 시장과를 가서 우리시에서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를 할 테니 틀림없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시장과에서 97년도 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우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나름대로 2개소의 대상지를 생각을 해서 그곳에 사실상 직판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관계관 회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좋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보고보다는 대단히 진일보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의지로...

(록음중단 속기중단)

굳이 생각뿐이 아니라 이 지역의 농산물이 약 30만톤에 해당합니다.

서산지역에 사과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 유통센타가 설 수 있도록, 97년에는 이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지도소장 김연오 : 네,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 부분은 맺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길
: 네, 이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죠.

김병환 위원
:
김병환 위원
입니다. 그 마늘 수확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네, 네.
김병환 위원
: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먼저 지원사업은 통합 전 시에서 예산을 20대를 세웠었습니다만, 농가에는 마늘을 캐는데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부를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
: 무엇을 공급했다는 것입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마늘 캐는 기계입니다. 마늘 수확기.
김병환 위원
: 아, 마늘 캐는 기계요?
지도소장 김연오 : 네.
김병환 위원
: 그런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시에서 집행한 대상자가 20명인데, 고북면에 2명이고 나머지 18명은 모두 인근 동지역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분이 서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이 사항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금 공급하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20대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서산시에서 농대상자들이 선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득이 동지역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었고, 고북면에 두 대가 들어간 것은 신청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고북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어서 고북에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
: 당초 신청자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섰으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당초에 시에서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김병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로써 판단하기에는 무엇인가 시범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볼 때에는 골고루 혜택을 부여를 해서 전시효과적인 하나의 사업의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네. 김병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 네.
최광식 위원
입니다.

아까 이희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관계,

농어민후계자가 계속적으로 10명 내지 20명 가까이 1개 읍면에 이렇게 양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지원액이 1,500에서 3천까지 1인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김연오 : 네.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렇다라고 할 때, 좀 양을 줄이고 질을 택해서 지원액을 늘려서 시행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소장 김연오 : 내년도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면 그 사항은 참작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심도 있게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양만 늘려서 이렇게 사고자가 많게끔 하지 말고, 지금 사고자가 많은 원인은 너무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택해서 지원액을 늘려서, 정말 1,500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더 지원액을 넓혀가지고 정말 무엇이라도 한가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요구번호 61번입니다만, 산업기능요원육성 내역,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부터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소장 김연오 :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일주일에 하루씩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입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이 사람들은 근무는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일자를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직까지 전업농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거요?
지도소장 김연오 : 이것은 2년 후부터 농어민후계자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교육은 지금 시키는 방법은 없구만요?
지도소장 김연오 : 지도소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 번째, 부석으로 배정이 되었다가 민원에 따라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오산동인가요, 거기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김연오 : 네.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겠네요?
지도소장 김연오 : 가능합니다.
최광식 위원
: 가능합니까?
지도소장 김연오 : 네. 네.
최광식 위원
: 지금 공동퇴비장 설치가 대형화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규모로 해서 공동퇴비장을 설치하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현재로는 소규모로는 할 수가 없고,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수산부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이제 아주 없어졌습니다.
최광식 위원
: 아주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네. 앞으로는 이것이 국도비는 받을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광식 위원
: 네. 그러면 거기에 하나로 이렇게 그치고 말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네. 저희는 이 사업으로 끝날 그런 계획입니다.
최광식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길
: 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출석공무원 :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산업과장 김무겸, 청소과장 채호규,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지도소장 김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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