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27일(월) 오후 15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3. '94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4. '95행정감사관련업무관계인출석요구의건
5.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96 예산안 처리 및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이 산적되어 있습니다만, 제2대 서산시의회가 처음 맞이한 정기회의니 만큼 제1대 의회에서 활동하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심사에 임하신다면 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요.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10월 25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보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에서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협의하시고 작성하신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환 간사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김병환입니다. 본위원회의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산업.건설소관 시행정 전반에 관하여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환경보호과 외 13개 실과와 농촌지도소외 1개 사업소로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소관 감사위원회는 1개반 7명으로 위원장 구자길 의원, 간사 김병환의원, 김관기의원, 김용환 의원, 김환욱 의원, 이희찬 의원, 임덕재 의원,최광식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실과별로 안배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먼저 감사흐름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시장인사, 회의의 공개. 비공개선언증인선서, 1문1답식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강평, 감사종료 선언을 선서하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는 1문1답 식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추궁과 확답,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행정사무 처리에 관련되는 감사대상 기관의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장,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요구하여 증인, 의견진술, 참고인 청취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하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고 계획성 있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비용은 960,000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는 서류제출,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증언 및 진술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확정하여 의장을 경유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은 감사실시 최소한 1일 이전에 23부 제출을 제출 요구코자 하며, 위원회가 현지 확인이 필요할시 차량준비 및 관계자 현지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환 간사로 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3분】
2.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을받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은 시장, 부시장, 2국장,13개과장, 2사업소장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3. '94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3항 94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서류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살펴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됐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 김환욱 위원
- : 질문한 위원 이름이 없어서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명으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출은 공동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추가질문 하겠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구자길
-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는 배출시설 설치사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위반 사례 외 169건에 대하여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8분】
4. '95행정감사관련업무관계인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본위원회 이희찬 위원님께서행정사무 감사시 관련자의 증언을 필요로 하여 요구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감사 관련업무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5.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구자길
- :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3회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9억6,733만7,000원이 증액된 500억1,889만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9,733만7천원이 증액된 285억9,610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14억2,27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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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입 세입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3억 2,316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억7,416만 9,000원으로서, 보조금이 17억 9,733만7,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주요내용은 대산상수도정수장 수해복구사업 일반회계전입금 5,95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1억1,05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62만원이 증액된 966억7,341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3,462만원이 증액된 752억5,06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214억2,2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임으로 전액 승인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산업과, 축산과, 건설과, 수산과, 수도과, 건축과 순입니다. 산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제3회 추경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증산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농산물피해 복구대파대는 음암,해미,고북 3개면의 대파대금이 입니다. 주로 알타리 무우 재배한 것이 80%이상피해를 입어 ha당 131만8,000원에 피해면적이 156.8ha가 피해를 입어 70/10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6%, 시비가 14%로써 총 금액이 101억8,99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 농약대인데, 피해면적 중 80%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서 이것은 병충해 방제에 대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ha당 39,500원으로써, 피해면적은 345.8ha이고 100%보조가 됩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로로 농가는 전체 농가가 2,183농가가 보조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95년도 수해피해복구비,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보조입니다. ha당 5,584만원이 소요되는데, 0.75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0%를 보조해 주는 수해복구비 입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 20%인데, 그중 시비가 25%로 209만4,1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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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농어촌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현재까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환욱 위원
- : 피해대상이 읍.면에서 상세히 받았지요. 본청에서 현지 확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서 면장이 약삭빠른 사람은 피해액이 100원쯤 되는데, 500만원 피해 있다고 보고하고, 어떤 면장은 고지식하게 조금 피해있는 건 보고도 하지 않고 하는 상황이라면 읍.면장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도에 중앙에 보고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청에서 현지 확인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항은 읍.면장에게 우선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농장물 피해복구 대파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작물 피해 농약대는 침수된 적 1,145.8ha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에서 확인을 못하고 읍.면장이 보고한 숫자 입니다. 그다음 '95 수해복구비중 비닐하우스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은 확인을 다했습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전부 알타리 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법률적으로 다른 것은 안 되고, 알타리는 됩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다른 것은 피해 입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안 들어간 것이지 알타리 무우만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당시 기획담당관이보고할때, 벼 등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알타리 피해에 대해서 줬다고 했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알타리여서 주었느냐피해 농작물은 다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 복구비는80%이상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 파종하는 농가에 한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를 준 것이지, 80%, 100% 피해를 입어도 농가가 희망하지 않으면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무우는 1년에 몇 번씩 재배가 가능한데 벼라든가 생강 등은 다시 재배가 불가해서 그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그런 내용이 아고 벼나 생강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시 갈아 업고 다시 알타리 무나 배추를 심으면 재배보상금이 나갑니다.
- 이희찬 위원
- : 죽은 것이 얼마를 죽었던지 대파때만 대파비를 준다.
- 산업과장 김무겸 : 다시 대파하는 종자대를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사항이 각 읍.면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었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이 내용은 계속해서 매년 하는 사항이고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찬 위원님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은 폭우로 인한 수해를 입었던 당시 고북의 알타리는 잎이 집중호우를 입으면 떠내려가거나 녹아버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피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당시는 고북의 경우도 그런데 생강의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비가온 후 생강이 노랑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북의 경우도 생강에 대한 피해는 다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 그 관계는 도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강이 죽은 후에 대파한 경우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80%이상 죽고, 대파하면 보조를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다시 대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운명이려니 하고 농작물은 피해보상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시민의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놀란 것은 알타리 무우처럼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또는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피해 입을 때도 건설과에 일괄 교육도 한 사항이고 충분히 읍.면에서도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파를 한 농가는 조사를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자꾸 동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하고제가 가서 자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읍.면에 충분히 인식이 되서 이번 수해에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쳤는지 본위원이 차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문하실 위원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43페이지 부터 53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피해 시설 72건 중에서 26억8,900만원이 72건으로 잡혀져 있는데, 2건 도로분야 도청소관을 빼면, 저희 소관 공공시설 70건 2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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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국고지원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준용하천 등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시비와 도비가 있고, 소규모 시설은 지방비만 있습니다. 43페이지, 문양 경지정리 수해복구 사업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내에 용수지선 암거, 낙차공, 배수시설, 농도, 배수지 6건으로 합쳐서 문양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두지구 경지정리 수해복구 사업은 용수지선 360m, 배수지거 400m, 배수지선300m, 흄관 80m, 용수지선 480m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운산지구 수해복구 사업은 소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북지구 수해복구 사업은 용암 낙차공하고 호안공하고 배수지하고 3건이 되겠습니다. 인지지구 수해복구 사업은 배수로 40m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서산농조 수해복구사업은 하천장관, 잠홍저수지, 용수로 고북 신성리, 남정리, 탑곡리가 있어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대죽보, 성암 성암보, 전철보해서 서산농조로 6건입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대호지구 수해복구사업은 용수구거 844m가 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건설과장님의 설명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환욱 위원
- : 경지정리 문양지구, 대두지구 언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95년도 봄 마무리 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부실공사 해서 피해난거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항력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천재지변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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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같은 것은 안 살고 해서 다져지지 않아 수해로 한꺼번에 몰리고 해서 수해로 봅니다.
- 김환욱 위원
- : 각종 수해가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올리고 확인을 나오고하는데, 본청에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 박대통령때 수해가 엄청나서 부석면쪽에 수해비가 많이 나와서주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읍.면장이 고지식한 사람은 조금보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보고하고 하는데, 사전에 본청에서 사전확인을 하고 올려야 하는데 읍.면장한테 올린대로 보고를 하니까, 피해의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서 확인을 해야 형평의 지원을 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할 새는 없고 각 과의 주무계장이 주재해서 최종 총괄적으로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나갈 때만 도에 확인을 받았고, 중앙 확인을 받았고 두번 받을 때만 그것 가지고 나갔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두번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두 번 받았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설계 변경했는데 설계서 한번 보고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관심 있게 가보았는데, 장거리를 흄관을 묻어놓았기 때문에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토지주인이 이용상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한 모양인데, 시멘트로 빼서 복개를 해줘야지 그 대책을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사업 14ha는 어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해미, 음암,고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산재되어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그래도 고북에 얼마 해미에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시군도 복구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음암 문양선 수해복구 사업은 군도5호로써 음암면 문양리 경지정리 부근에 있습니다. 팔봉, 성연군도 수해복구 군도15호선은 성연면 고남리 고남저수지 옆입니다. 군도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부석면 지산리인데, 이것은 측구가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수해복구는 오남동 오남동사무소 및 도로노견 입니다. 사실 시도는 안 들어갔는데, 군도라고 지칭합니다. 군도2호선은 오남동입니다. 차선도색은 이번에 추가로 더 할 수 있어서 먼저 남은 것을 깍아서 보조금으로 간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차선표시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한꺼번에 합니다.
- 김용환 위원
- : 도시지역하고 도시외지역하고 같이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시설만 거기서 하고 여기서 다합니다.
- 김병환 위원
- : 도색을 할 때 먼저 되어 있던 부분을 지우고 다른 쪽으로 건널목을 옮기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나가고 실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부터 하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음암면 도당리 농어촌도로는 농어촌은 당진군 덕삼리라고 음암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북면 가구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고북면 가구리 초록선 포장 끝의 묘지부분입니다. 홍천교 수해복구는 해미면 홍천리인데 개심사 밑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안 잡혔는데, 농어촌도로로 잡혔습니다. 집행은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합니다.고북면 용암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94년 공사 했는데, 용암리 나라항선 고개 넘으면 있습니다. 해미면 반양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반양리 대교지나 범진 좌측에 있습니다.고북면 장요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고북면 장요리 지나서 신송리 저수지 축사옆 입니다. 음암면 신장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음암면 신장리 동암국교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조산교 수해복구 공사는 구 석포사업소 지나는 것인데 도시계획구역 내 안 잡혀서 저희로 잡혔는데, 집행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마지막에 조산교가해미 주유소에서 석포사업소 지나는 냇가 새로 놓는 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주로 시내권입니다.
- 김병환 위원
- : 위치가 어디어디 인지는 모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전 지역 통틀어3,350m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경찰서에서 관장하는데 흐린 것은 경찰서에서 연중 3회 정도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시에서 예산은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 입니까? 두번을 하던 세번을 하던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은 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집행정산서는 저희에게 옵니다.
- 김용환 위원
- : 시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에게서 나갑니다.
- 이희찬 위원
- : 수해복구에서 나갑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수해복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집행은 건설과에서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관계는 도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차선도색에서 겨울철에 잘 안보이고 해서 잔액으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나 읍.면에서 문제점을 요구받아 취합해서 재배정해서 업자를 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도색만은 건설과에서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럼, 마지막으로 소하천 공사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홍천천 수해복구공사 52페이지 입니다. 홍천교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산면 신창리에 개심사 입구 신창주유소 하천 150m가 있고, 해미면 삼송리에150m로 되어 있습니다. 잠홍천 수해복구 공사는 잠홍동 예비군교육장 하천이 되겠습니다. 가전천 수해복구 공사는 부석면 가사리가나다 시설 옆 하천이 되겠습니다. 도당천 수해복구 공사는 음암면 도당리에서 도당2리 간대산 교량위입니다. 성연.고남천 수해복구 공사는 성연면일람리 일광가든 도로 건너편 하천과 고남저수지 위 하천이 되겠습니다. 석남천 수해복구 사업은 석남동 석지 가는 곳부터 우회도로까지 입니다. 해미천 수해복구 사업은 해미제철공사 및 고수부지 근처의 석축입니다. 예덕천 수해복구 공사는 성연면 예덕리예덕창고 갈현부락 유갑동씨댁 앞 입니다. 오사천 수해복구 사업은 오사리 대산선 오사교 축사 앞이 되겠습니다. 갈현천 수해복구 공사는 성연농공단지 앞 하천이 되겠습니다. 석림천 수해복구 사업은 농고 앞 하천입니다. 기포천 수해복구 사업은 기포상류 다리 밑이 되겠습니다. 신상천 수해복구 사업은 신상천 상류경지정리 밑 용암리라는 곳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51페이지, 연화천공사에서 5,200만원이 남았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비를 당초에 준다고 하고 깍여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도비 준다고 하고 안주어서 깍은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더 질의 하실위원 않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호우피해가 2개소가 났습니다. 고북 사기리 50번지 엄관용씨 육계 2만수가 죽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복구비용은 1,340만원이 되고 국비가 536만원, 도비가 67만원, 시비가 67만원입니다. 고북 장요리에 지도흥씨 성견 8마리가 매몰되었습니다. 복구비가 72만원 국비가 288,000원 도비가 36,000원, 시비가36,000원 총 소요되는 국비는 564만8,000원이고 도비는 70만6,000원, 시비는 70만6,000원국비는 40%, 도비 5%, 시비 5%가 소요됩니다. 전체예산액은 706만원입니다. 보상기준은 육계의 경우는 병아리 값이 두상 670원씩 계상이 되고, 성견은 두당9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양축자금으로 특별지원이 되었는데, 엄관용씨는 1,100만원, 지도흠씨는 1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금은 1년이고 년리 5%의 금리가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만 주는 것이 때문에 보상하고는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체 국비 40%라고 했는데, 융자가 별도 30%있습니다. 자담 20%에서 전체 1,412만원의 복구비가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입니다. 45페이지, 양식어장 개발 민간에 대한자본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장소는 부석면 간월도리 충남양식1,178호 어촌계의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피해상황은 우럭 35,000미가 유실되었습니다. 치어 35,000미를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50만원 중에서 보조가60% 1,470만원 융자가 30%인 7,35만원 자담이 10%인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김환욱 위원
- : 비가 와서 우럭이 떠내려 간 거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호우가 끝나고 7호 태풍 제니스가 내습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었습니다.
-
가두리에 들었던 것이 그물이 찢겨져서35,000미가 유실이 되었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 태풍이 불어서 가두리에 금물이 찢겨져서 피해를 보았을 때도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재해기준이 한 지역에 7억 이상이 되야 지원복구가 됩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아직까지 복구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8월 달에 적조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해방침이 조금 변경이 될 거 같습니다. 성어도 현실 가격을 인정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수산청에서 작업 중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700원이라고 하는 게 확정된 것이 아니네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산은 이것으로 확정을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큰 것이 죽으면 더 주어야 하잖아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죽은 것은 치어가 죽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수도과장 남대호입니다. 4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는 3건의 수해복구사업이 1억5,5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든회관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한 200m가 유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하고 토공을 일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원불교 앞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 이것도 약 300m가 되는데, 옛날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밑에 자주 무너지고 해서 2개소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응급복구를 다 했습니다.그다음 석림동 주공아파트 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이 용수로입니다. 주공 아파트에서 청지천으로 빠지는 용수로인데 석축일부하고 토공수로가 유실되어 농경지가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앞으로 U형 하수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에 76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대산읍 상수도 정수장이 작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금년에 수해대문에 벽면이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1억7,0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해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80만원이 용역 사업비로 계상했고, 77페이지에 시설비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벽면의 토질이 일반 토질과 틀려서 접착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평소에 많이 되고, 또 벽면에서 용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실험도 해야 하고 특수공법으로 시공해야 하야 앞으로 완전한 공사가 될거 같아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해사업에서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김관기위원 거수)
예, 김관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김관기위원 : 수도과장님이 지금국비, 도비, 지방비 부담률이 50대 15대 35라고 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관기위원 : 그 비율은 비율적용에 맞는 것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대비라든가 전체적으로 합하면 50%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관기위원 : 우리 지방비가 35%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법전에 나온 대로 비율표를 보셨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당초에 중앙에서예산을 세울 때 그 비율로 예산 제시를 냈습니다.
- 김관기위원 : 제가 예기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돈 몇 푼을 보내고 무조건 시비를 보태서 너희들 해라, 그렇다면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건 부당하다우리 시.도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예를 들어 도비하고 시비하고 25%씩 인데, 왜15% 도에서 내고 우리에게 35%를 내라고 하는지, 이런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해미 소방서를 짓는데 그것이 도 재산인데 시에서 돈 얼마 줄 테니 보태서 지어라 하는 게 광역하고중앙부서 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도과장하면서 이 비율이 맞는가 확인할 때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확인을 않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내시고 우리 지방정부는 할 얘기를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고 돈을 더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이것을 틀림없이 확인을 않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않해 보셨다면 가서 법전을 찾아보고 확인해서 우리가 25%의 비율을 부담을 해야 한다면 도에 10%에 대한 금액을 더 내놓으라고 해서 그걸 찾으세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 현지조사라든가 중앙에 검토를 할 때에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공사비라든가 상수도 공사비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관기위원 :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저희도 현지를 여러번 가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벽면을 일반토사로 생각하고서 설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절토를 해보고 흙을 속에 암반토사를 전부 공사완료를 한 뒤에 보니까 일반토질하고 틀려서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추후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수해가 나서 저희가 그 사업비 1억7,000만원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과장님께서 확인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접착력 없는 토사다 확인한 달이 몇 월 달에 확인을 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금년 5월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작년 12월초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작년 12월, 그럼 5개월의 여유가 있었는데, 틀림없이 과장님 말씀 중에 접착력 없는 흙이어서 다시 손 려고 했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느끼는데 해당 과장으로써 빨리 조치를 했어야 했고, 5월이 지나 6, 7월이면 우기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했고, 또 먼저 설계나 공사한사람들도 접착력 없는 흙으로 문제성이 있다하면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우리 감독공무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로 예산 긴급을 요청한다든가 무슨 까닭을 내줘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접착력 없는 흙인줄 알면서 설계대로 또 설계하는 사람도 돈대로 설계해서 무너지거나 말거나 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와서 돈 더 주시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앞으로의 추가 약속은 추가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입장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한 바를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하면 기존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제가 가끔 그런 것을 보는데, 정부방침이 어떻습니까? '94년부터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는 것이 신정부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산시만 물론 본위원이 서산에 살고 서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관심을 갖고 챙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지만, 서산은 복지회관 무너지는 것부터 절대 일반시민으로서 아무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로 이것은 백화점 붕괴와 맞먹는 것이 공사 중에 돌이 나와 안 되면 다시 돌보는 비용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완벽성을 기할 수 없는 토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해당 과장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그때 그 당시에는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절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스며들면서부터 용출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붕괴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글쎄, 붕괴가 심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외수방비가 뜻대로 않되서 더 큰 문제가 났다, 그렇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농경지는 20년에 한번 비 올 것으로 보고 용배수로 하고, 다시는 50년을 기준을 한다는데 별것도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충분히 포크레인으로 파면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본위원이 실망스러운 것은 이미 확인하고 12월에 준공하고 5월까지 있다가 8월 23일에 비기와사서 무너질 때까지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 집이라고 하면 4,5층 건물인데 무너질 거 같은데 7∼8달 놔두면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과장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수도과장이 그러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의원으로써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그렇게 용출수가 나올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건 녹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과장님 설명에 절개해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년 된 것도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과 현 정부 방침과 우리가 아는 상식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다음에 잘한다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5,900만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5,900만원이지요, 그 당시 현장에 나가있던 공직자는 일을 않했다는 것입니다.과장님까지 알정도로 보고가 되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토사에서 안 될 지경인 것을 그대로 설계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원천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벽면이 일부 유실되고 떼도 잘 안 살고 해서 하자보수를 사실상 5월달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하자 보수를 했는데 또 무너졌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하자보수를 할 때는 벽면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무너질 우려가 있어 떼 보식 등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 했다면 그 공사 자체는 부실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공사가 끝난 뒤에 장마가 한번지난다음 무너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12월에 준공한 것이 5월에 두번씩 하자를 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설계나 공사에 문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가 오면 어디 무너질 곳 챙겨라하는데 두번씩이나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없는 시비에 5,9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고쳐야 합니다하면, 물론 의원들이 볼 때는 도 국도비가 나오니까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상태는 다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계한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넘겨주기 전에 설계자를 부르고 의원들이 현지 확인하고 모든 감독이라든가 입지를 확인한 다음 넘겨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그때당시는 허용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일반 흙 하고는 좀 다르지만 용출수가 침투되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는 사실상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도 용출수가 나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지금은 않나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토질이 텁한 토질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모세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거 저런 거를 감안하는 것이 설계자 아닙니까? 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이고 지금도5,900만원 들여서 내년에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운 국도비나 시비를 쓸 것이 아니고 해당 과장으로써 설계자나 해당자들과 원천적으로 하실 생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하자가 두번씩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시공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짧은 기간에 두번 하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불러서 원천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키자 이것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하자가 일반적으로 공사설계는 사실 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벽면의 떼가 잘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를 시켰던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완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럭이라든가 설계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지 토지라든가 절토를 해보니까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토질이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비가 오므로써 용출수가 나오므로서 붕괴가 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토질이 그렇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큰비가 안 오고, 내년쯤 큰비가 왔으면 내년에 무너질 것인데 좀 일찍 무너진 것 뿐이라고 종합하면,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질을 갈라봐서 문제가 있었으면 해당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하자가 들여다보이는데 '94년부터는 부실공사 추방하라고 정부구호도 있는데 그걸 그냥 설계만 하는데, 또 설계하는 사람도 토질을 충분히 보고 설계하는 게 의무와 임무인데, 그 사람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긴급대처를 했어야 했어야 했는데 않했고, 그 지경을 하고 짧은 기간에 두번씩 하자보수를 하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정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했어야 하는데, 실무과장 표현이 지금 들은 대로라면 이것을 넘겨주자는위원으로서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김용환 위원
-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심의해서 통과하는 과정은 좋은데 이 한건을 가지고 심의해서 다른 한건을 심의할 수 없는 정도까지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의사진행상에 지장이 있으므로 심의를 고루고루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질문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중요한 문제는 행정사무 감사시에 하시기로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돈이 나갑니다. 한건을 가지고 이틀을 해도 시민이 준 권리를.....
- 김용환 위원
- : 심의를 해서 그만큼 삭감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붙들고 하루종일 하자는 것입니까?
- 이희찬 위원
- : 담당과장이 그렇게 까지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을 금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원설계자나 업자한테 해서 여기서는 빼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다 들어간 얘기 입니다. 어느 한건에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자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앉아 있을 까닭도 없습니다. 이 중에는 한건에 열흘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 있는 것 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물어 나갈 때 5개월 동안에 두 번씩 하자 보수한 것은 좋습니다하고 몇 억을 해준다면 이런 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김용환 위원님은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방금 질의해 주신이희찬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 주시고 수도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작년에 15억원 들여서 사실상 공사를 12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완전한 벽면을 토질에 비해서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까지 벽면에 유실이 일부가 되고 해서 유실이 말하자면 떼가 살지 않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만, 5월 이후로부터 비가 올 때 용출수가 일부 생김으로써 일부 토사유출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400만원 들여서 응급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8월경에 폭우가 와서 벽면이 많이 유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질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이희찬 위원님궁금증이 풀렸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순교 : 건축과장 정순교입니다. 48페이지 수해대책 복구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0만원으로써 국비 50%의 720만원, 도비가 25%인 360만원입니다.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전파가 3동 반파가 2동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운산면 용장리 전용수, 고북면남정리 강춘남, 음암면 상홍리 김동수로써 각기 보조금 360만원씩 지급하며 반파는 음암면 신장리 유상례, 수석동임청진으로써 각기 18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님않계십니까?
- 건축과장 정순교 : 여기서는 완전복구입니다.
- 건축과장 정순교 :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으로써 보조금이 360만원, 사회과에서 의연금이180만원이 지급되었고, 융자금이 1,08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총 1,800만원을 건축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피해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파, 반파, 소파, 침수된 상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동문동에 어떤 사람이 일부분이 파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본예산에 넣었나요?
- 건축과장 정순교 : 동문동는 부속사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정기간 내에 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에서 보고가 된 사항은 전량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않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너무 간단하므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